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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순

김종순

金宗順

생년월일: 1907년 10월 15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전남 나주갑)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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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전남 나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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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7건(1-20번)
김종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4 | 순서: 6

예산결산위원장에게 간단히 물어볼 말씀은 여러 가지 헌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승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아마 정신이 여기에 없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제일 끝으로 한 3, 4일을 남겨놓고 이 예비비 관계가 나왔는데 아마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우슴의 말 같지만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으라는 말은, 그 차기라는 말은 그다음 국회가 아니라 그 임기가 만료 될 때의 국회를 아마 차기라고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이 한 번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승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정부 측에 말씀드릴려는 것은 언제나 한 번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03 | 순서: 10

이 중대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정부의 일거일동 모든 것을 들어서 여기에서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운위할 점은 가장 우리가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헌법 개정이 다른 법률보다도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의 경제조항이 바꿔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중점을 두어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할 이 마당에서 지금 다시 정부의 과거에 있어서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전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아까 최국현 의원이 여러 번 말씀한 데 대해서 나는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 헌법 개정과는 별도의 문제로서 규탄할 기회를 얻어서 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로 말씀드리는 바...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30 | 순서: 80

별표가 제안자와 찬동자의 수를 전부 계산해 보니까 백 한 2, 30명이 수정을 하자는 그러한 동의올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중에 약간 다른 수정안에도 동의하신 이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대다수 의원이 인구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 그 수를 정하자는 데에 찬동하는 거 같어요. 그렇다면 먼저 저번에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만 먼저 우리가 최근의 인구통계를 알어야 같습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상세히 설명이 없었고 또 여기 본회의 진행 중에서도 이 인구표가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 만치 오늘은 내무부 당국에서 아마 충분한 준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근의 인구통계표를 여기서 제시해 주셔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수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의사진행상 이것이 필요하다...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30 | 순서: 114

3개 선거구 이상을 개표구로 하자 이것이 찬동하는 한 사람인데 한 가지 여기에 문제가 남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12조를 통과시킬 때에 제12조의 3호 개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했읍니다. 이 7인 가지고 3구 시․군의 선거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13조 중 개표구선거위원회는 민의원선거의 선거구 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했는데 이것이 통과된 뒤에 이것이 나오고 보니까 대단이 거북한 점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번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선거위원을 불린다든지 혹은 13조를 한다든지 해야만 실지 운영상 지장이 없지 3개 선거구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군이 들어갔는데 시까지를 합쳐서 군에 넣는다고 하면 굉장한 복잡한 시...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7 | 순서: 49

산업금융심의회를 없애자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인데 오늘 아침 때부터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경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듯도 하나 나 역시 엄상섭 의원 말씀과 같이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맞는지 않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정부당국 의견을 촉구하고 십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대체토론 당시에 나는 생각하기를 제22조 이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 때에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선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22조 이 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와 김영선 의원의 3안이 지금 대두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목적에 있어서 중요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거기에 기여할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 산업이라는 것이 어...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6 | 순서: 16

의사진행상 지금 조문이 20조, 49조, 52조를 혼합해서 토론이 전개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는 확실히 구별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49조에 대한 수정안이 이도영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49조 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원안이나 「투표는 기표 방법에 의한다」 이래 가지고 그 이름 밑에다가 기호를 쓰고 물형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어떤 사람을 선거한다고 하는 의사를 동그래미를 치게 되어 있는 것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와 김익로 의원이 낸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기호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호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원안이 나온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1, 2, 3, 4, 5, 6, 7, 순위를 정하고는 그 순위에 따라서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3 | 순서: 26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경찰관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법에 비추어서 취체를 하겠다, 금지를 시키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참의원의원선거법이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이 참의원선거법에 저촉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법이 없으니까 공무원법도 자유로운 입장에 있은 처지에 있는 것은 국회나 이 정부가 이 참의원 선거법을 두고 너무 장기간 동안에 이것이 심의가 못된 까닭에 법에 저촉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첨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 인사 교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무원에게 어떠한 것으로 지시를 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행정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개 도지사가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1 | 순서: 18

방금 윤길중 의원께서 이 법안을 찬양하는 말씀이 많이 있고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 법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내무부 당국에서 출석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몇 마디 물을 말씀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나타내는 것이 이 법안을 금상첨화 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고 그대로 넘기느니보다도 내무부 당국이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한계를 정하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관한 대책을 저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법안 이면에 있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경찰관직무집행의 한계는 대개나마 완전을 기할 수 있고 경찰 관리에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9 | 순서: 57

대체로 우리 국회가 의사가 진행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나는 살펴볼 때에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 못 한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회담 문제, 중요합니다. 차량 문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일회담 문제가 외교위원회에서 왜 그대로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오늘 이 문제를 계기로 삼어 가지고 앞으로 할 일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일 문제는 외무위원회에서 추진해 갈 것이며 차량 문제는 국방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가 역시 이것을 취급해 가지고 간단없이 쉴 새 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접촉할 것을 여기에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당시에 결의를 얻을 것이며 시기에 따라서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13 | 순서: 0

거번 10월 7일 본 의원이 10월 1일부터서 약 3, 4일 간 휴가를 얻어서 호남선 지방을 여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 추곡예상고 발표라는 그 신문발표를 봤기 때문에 급히 이 추곡예상고를 이대로 금년에 계획을 세웠다가는 양곡정책에 큰 파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추곡예상고 재조사에 관한 긴급건의안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즉시 이것을 긴급 건의하는 것보다도 농림부당국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일일이 그 내용과 조사한 경과를 질문을 해서 알아 갖이고 다시 그 태도를 결정하자는 그러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거기에 몇 가지를 농림부당국에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작년까지의 경과를 볼 것 같으면은 언제나 ...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8-26 | 순서: 2

김정식 의원 좀 냉정하시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제 내무부에서 해명서라고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 이마한 자료를 준비해 놓았읍니다. 그랫드니 내무부에서 대변적으로 이야기하실 줄 알었드니 그 말씀이 아니고 마침 좋은 말씀이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십시요. 이은상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모두에 말씀을 하시였는데 아마 깊은 청탁을 받으신 모양인데 잘 알어 들으세요. 무엇인고 하니 이은상 관계와 정두범 관계에 대해서 이 진상 내용에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확실히 보고에 나타나 있읍니다. 단지 류웅에 대해서 노동당, 남로당, 전라남도서부지구주재당부책 류석호 로부터 류웅에게 세 가지 지령을 내렸는데 세 가지 지령 속에 첫째가 전라남도에 있는 이은상과 정두범 양인은 포섭을 해서 남로당 사업 추진상 필요...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8-26 | 순서: 8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겠읍니다. 발표할 것을 내가 어째서 발표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나종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실 것이에요. 조곰 있다가 여기에 변명이라고 할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가운데 여기에 말이 있는 분이 기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발표를 삼가했든 것인데 그렇게까지 나를 다른 방면에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어요. 단기 4286년 5일 일자 미상입니다. 진정인 대한청년단전남도단단장 정헌조 자유당보성군당부위원장 김용준 대한노총광주지구연맹위원장 최유식 광주시의회의장 문종구 광주시의회부의장 이심훈 광주시의회의원 최형열 광주시의회의원 남금희 광주시의회의원 서용규 광주시의회의원 심은섭 광주시의회의원 정도동 광주시의회의원 허계수 광주신보사업무...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8-03 | 순서: 0

이번에 광주․여수 공비 내통사건 외 3건의 조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저번에 신형식 사건의 보고와 이 사건 외는 신형식 사건의 보고의 연장이 아니고 저번 신형식 사건은 그대로 마친 것이고 광주․여수 사건의 조사가 미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서를 작성해서 여러분께 드린 바이올시다. 그 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우리통비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 어느 특별한 단서가 있어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 이것을 낭독하여 드리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신형식 사건 조사 때에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목록에 그것을 열거해 놓았읍니다. 증인의 성명이라든지 그 외에 재판소, 검찰청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관계서류...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6-04 | 순서: 10

발언권 얻었으니 제가 말씀 대리하겠세요. 원안이 분과위원회에서 폐기되어 가지고 대안이 나왔으니까 원안을 다시 폐기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려면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상정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김익로 의원 그 점 양해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진수 의원이 말씀한 수정안은 독회 진전에 따라서 수정안이 대안과 같이 상정될 테니까 과히 걱정 안 하셔도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산업법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수산기술 방면에 대해서 많이 입법화 된 것이 있는 모냥인데 외람스럽게 몇 가지 질문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나라가 3면 바다에 쌓여 있으니만큼 장차 우리나라 산업발전상, 산업개발상 이 수산업을 가장 중대시하는 한 사...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30 | 순서: 10

이러한 안이 오늘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심위원회에서 그 안을 폐기하기로 동의해 가지고 그것이 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30인 이상이 이 안을 내서 본회의에서 부의를 하자 이런 안이 없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인 이상의 동의로서 다시 본회의에 부의할 이런 성질의 법안일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심사한 결과를 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박만원 의원의 다른 의견으로서 기왕에 여기 올라왔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생략하고 다시 심사하자 이러한 말씀인데 법률안인 만큼 이것은 그 법제사법위원회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30 | 순서: 24

이 외무부장관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과 소선규 의원이 외무부, 내무부, 법제사법 관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소환을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책임을 규명할 것 이렇게 결정이 나왔으나 외무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책임을 규명할 것을 이왕에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놨으니 그 책임을 규명하는 수단 방법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다, 우리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 불신임으로 부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보담도 본회의에서 이것을 이미 책임을 규명하기로 결정되었으니 본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하자 거기에까지 결론이 도달하기까지의 경과는 처리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30 | 순서: 28

방금 엄 의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 국정감사 보고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세한 질문이 있었고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든 일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채택한 것은 그중에 중점주의로 해서 이것은 시정을 해라 이것은 경고를 한다, 이것은 책임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수백 혈 에 걸려나온 그 보고서 보고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긴급을 요하고 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채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된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이다음에 다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어라, 또다시 경고의 확증을 얻어라, 물론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이 사건에 한...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28 | 순서: 18

이자제한법에 있어서 이윤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다른 이의를 나는 여기서 부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시 수정한 대로 따라갈 다름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가 의견을 하나 보류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긴급금융조치법에 있어서 이자제한령을 초과한 이윤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체형 또는 벌금을 가한다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법문이 실행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이것은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긴급금융조치법이 시행된 이래에 벌금 하나를 물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한 건도 아직 그러한 것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어느 면에서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느냐 생각해...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07 | 순서: 28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은 갑종 동원이라고 했고 합동위원회의 수정안은 일종 동원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안 중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에 6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단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까지 할 수 있다 이안을 낸 취지는 여기저기에서 징용을 회피하려고 또는 이것을 끄리려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런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내논 것 같이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대개는 지금 동원된 피동원자로 말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실지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약자 내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여 가지고 있는 현실로 봐서 그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90...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04 | 순서: 14

주무 분과위원회 상공부장관 어느 부문에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대한석탄공사법에 국회가 관여한 조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국책회사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거기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몇 가지 조문에 의해서 이것은 입법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국책회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민 앞에 뚜렸이 그 내규를 전부 알리고 또 그 중에 부정한 일,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서 입법례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번의 개정안 속에는 국회의 의결사항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약간 남겨 놓고 대부분은 이것을 삭제할려고 하고 그 대신 석탄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방침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할 것이냐, 안...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7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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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전체 순위

상위 19%

김종순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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