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안을 상정하면서 원의로 결정할 문제가 있읍니다. 시분별 로 우리가 심의하지만 심의하는 범위를 여러분이 다 같이 물으신 바와 같이 총예산 전부를 우리가 다 의논하면서 나가게 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만을 범위로 해서 의논하겠느냐 이것을 우선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동의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신용욱 의원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수정안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원안은 원안대로 두고 수정해서 깎인 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을 언제 다 합니까?

이 동의는 이렇게 작정하자는 본의일 것입니다. 방대한 전체 예산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시간도 걸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관항을 표준으로 해서 심의하되 종전의 예도 그렇고 사실이 또한 그러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일치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만일 일치 안 된 문제는 이 본회의에서 다시 비교해서 혹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수정안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전체의 총예산안 수정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수정된 부분만을 이 본회의에서 결정한 다음에 전체 총예산에 대한 결정은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에 총예산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만일 수정 아니 된 부분은 비로소 원안대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에 미루어 수정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신용욱 의원의 동의는 의장의 설명과 같은 동의이지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발언이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 방법에 의지해서 예산을 심의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설명이 있으면서 진행합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이 예산총칙은 전반적인 예산을 결정한 후에 숫자적으로 결론을 질 부분이 있어서 역시 국회의 소관에서부터 수정된 부분을 해놓고 예산총칙은 최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의장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방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총칙은 예산을 심의한 다음에 이것을 토의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제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국회 소관입니다. 제1관 국회 제4항 국회보 발간비 정부 제출 예산액 1752만 원,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1751만 9000원, 수정 예산액 1000원. 수정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국회보 발간은 과거의 실정에 비추어서 그 필요성이 거이 없다. 오히려 과거와 같은 형태로 발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만을 더 조장시킬 염려가 있다, 이러한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어느 정도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될 때 국회의 예산의 일부에도 그다지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말도 했읍니다. 전액을 삭감하는데 1000원을 남겨서 항목은 존치하기로 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감찰위원회 소관 제1관 감찰위원회 제2항 사무비입니다.

「감찰위원회 소관 제1관 감찰위원회 제2항 사무비, 정부 제출 예산액 3673만 9600원,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740만 원, 수정 예산액 2933만 9600원」 수정한 이유는 석탄 대금에 있어서 514만 원과 운반비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은 월동 석탄비에 있어서 절대량의 방침을 취하고 있읍니다. 감찰위원회는 800만 원에 해당하는 석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것과 균형을 맞치기 위해서 삭감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총무처 소관 제1관 총무본부 제2항 사무비, 정부 예산액 3396만 2600원,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325만 5500원, 수정 예산액 3070만 7100원」 이것은 일반 사무비로 계상된 것을 1할을 일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금후로 일반 사무비라는 것은 일괄해서 1할씩 삭감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관 자동차 관리비 제1항 봉급, 정부 예산액 1637만 800원,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603만 8800원, 수정 예산액 1033만 2000원」 여러 번 논의된 바와 같이 자동차 수리 공장을 총무처의 직원으로 하는 것은 불경제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항 사무비, 정부 제출 예산액 7818만 600원,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414만 9800원, 수정 예산액 7403만 800원」 석탄 운반비와 공장 관계에 관계되는 사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공보처 소관 제1관 공보본부 제2항 사무비, 정부 제출 예산액 1230만 7900원,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109만 5900원, 수정 예산액 1121만 2000원」 이것은 일반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항 공보선전비, 정부 제출 예산액 5억 788만 800원,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5804만 6800원, 수정 예산액 4억 4983만 4000원」 일반 삭감. 사무비의 용지의 절약으로 4998만 1500원하고 출판물 관계에 있어서 인쇄용 소모품이라고 해서 806만 5300원을 삭감했읍니다. 공보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용지를 사서 전부 중요한 출판물을 인쇄소에 부탁해서 인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인쇄용 소모품을 따로 산다는 것은 이중의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법제처 소관 제1관 법제본부 제2항 사무비 2268만 6000만 원,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219만 9400원, 잔액 2048만 6700원」 일반 삭감액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기획처 소관 제1관 기획본부 제2항 사무비 예산액 536만 7900원, 삭감액 36만 9000원, 잔액 499만 8900원」 역시 일반 삭감액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항 경제위원회비 예산액 480만 2000원, 삭감액 22만 5800원, 잔액 457만 6200원」 일반 감액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관 예비비」 이것 역시 전체의 예산이 결정된 뒤에 이 예비비에 전입되어서 숫자의 영향을 끼처 올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나중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통과할 때에 늘 숫자 계산하는 데에 합계라든지는 당장 통과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다시 계산한 후 통과하는 것이 취해온 전례입니다. 이것을 다음으로 밀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내무부 소관 제1관 내무본부 제2항 사무비 예산액 2641만 7200원, 삭감액 184만 5500원, 잔액 2457만 1700원」 일반 경비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관 지방행정비 제2항 사무비 6억 105만 6900원, 삭감액 4033만 1600원, 잔액 5억 6072만 5300원」 일반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항 징병 제비 3억 7681만 9600원, 삭감액 3억 5348만 8600원, 잔액 2333만 1000원」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징병 여비 계산된 중에 내무부 예산에는 징병검사를 맡으러 오는 사람에게 500원씩 점심값을 준다고 해서 그 여비가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군읍면에 가 있을 때에 징병검사 맡으러 온 사람에게 점심값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가망성이 없다. 과거의 실정에 있어서 점심은 안 주어도 좋으니까 검사 맡으러 온 사람에게 좀 말이라도 공손히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제2국민병 경비 삭감에 있어서는 국방부 예산에 제2국민병을 징병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전연 없는데 내무부의 예산에 제2국민병 징병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국방부 전체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관 치안본국 제2항 사무비 예산액 3억 1685만 6200원, 삭감액 4539만 500원, 잔액 2억 7416만 5007원」 일반 경비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항 의량비 예산액 14억 6806만 9190원, 삭감액 4억 7955만 2090원, 잔액 9억 8851만 71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겠읍니다. 내무부의 예산에 있어서는 전 경찰에 대해서 하복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 또 보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복을 주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혹 전투에 나가서 소요된다든지 보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동복을 급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에 갔다 온 결과에 거기에 갔다 온 의원이 내무부 치안국에 있는 경찰관의 피복 재고 조사한 것이 있어서 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예산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수량의 동복이 있으니 그 재고량 가지고 충당할 것이지 새로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증언이 있었읍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결정하는 날 그 동복에 관계되는 부분의 예산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금액을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결정할 때에 국정감사에 갔다 온 의원이 사정이 있어서 출석하지 못했읍니다. 출석하지 않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고가 있다는 것은 동복이 아니고 하복에 대한 재고였든 것이 거기서 받어온 이와 같은 서류에 의해서 분명히 되었읍니다. 하복 2만 8000벌 되는 것을 동복 2만 8000벌로 위원회에서 증언을 잘못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 다시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이것이 동복이 아니고 하복인 것이 틀림없으니 하복 2만 8000착 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동복에 대한 재고량이 있다고 해서 삭감한 것은 다시 살리도록 이렇게 본회의에서 정정해 주시는 것이 사리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상해 논 것이 있어서 곧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2만 8000착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2만 벌 있다고 인쇄물을 돌렸읍니다. 그러나 3월 3일 현재로 조사한 결과에는 2만 8000착이니 4월에 들어와서 경리한 부분은 여기에서 고려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설명과 같이 이만한 사정이 있어서 숫자 변경하겠다 하는 것은 그 도리에 합당한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실행하는데 숫자는 곧 정정해서 보고하기로 합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액이 여기 인쇄물에는 4억 7955만 2090원입니다. 1착에 대해서 인쇄물에 써 있는 바와 같이 8246원 45전 계상해서 삭감액이 2억 308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12억 3717만 4190원이 됩니다. 1착에 대해서 2만 원이 아니라고 박 의원이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2만 원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 있읍니다. 양말이라든지 내의라든지이고 순전히 껍데기 피복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 단가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장에서 허락을 맡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부 예산을 보면 내무본부의 경상비에 있어서 계상된 것이 있고 임시 치안 강화비라고 해서 경찰관 1만 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임시부에 가서 임시 치안 강화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할 때에 1만 명의 경찰관을 언제까지 임시부에다가 계상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정부에다가 제공했드니 정부 측으로부터 임시 강화비 중에 임시적 성질을 가진 부분만 남겨 놓고 남어지 부분은 전부 이것은 경상부로 돌려서 지금 우리가 심의해 나가는 3관 4관 5관 6관 이런 부분에다가 재편성을 하는 요청서가 정부 측으로부터 나왔었읍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의 숫자를 합쳐서 이 수정안이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3관 4항을 말씀드립니다. 경비 통신비 예산액 1억 8482만 4900원, 삭감액 3300만 원, 예산 잔액 4557만 4000원. 잠깐 기달리세요. 예산 잔액이 틀리니까 잠깐 기달리십시요. 이 숫자는 잔액에 대해서 나중에 정정하겠읍니다만 내무부에서 그 전보용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계상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굉장한 도저이 상상도 할 수 없이 1분간에 몇 장씩 전보를 경찰서 같은 데서 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이 숫자가 틀린 것 이외에는 다른 의견 없에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예산액은 곧 계산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4관 경찰전문학교 제2항 사무비 예산액 6036만 6400원, 삭감액 882만 9400원, 잔액 5153만 7000원. 일반 경비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것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관 지방경찰비 제2항 경찰국 예산액 20억 5116만 3400원, 삭감액 3억 4042만 7700원, 잔액 17억 673만 5700원. 일반 경비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3항 경찰서 예산액 46억 2680만 1960원, 삭감액 2억 1891만 5160원, 잔액 44억 788만 6800원. 이것도 일반 경비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6관 경찰병원 제2항 사무비 예산액 2193만 1000원, 삭감액 187만 4300원, 잔액 2005만 6700원. 일반 삭감입니다.

그것도 일반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7관 지방소방비 제2항 사무비 예산액 1억 9809만 4000원, 삭감액 1770만 6600원, 잔액 1억 8038만 7400원. 일반 경비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8관 지방 건설국 제2항 사무비 예산액 8469만 9800원, 삭감액 3082만 400원, 잔액 5387만 9400원. 이것도 일반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외무부 제1관 외무본부.

제1관 외무본부 제2항 사무비 예산액 1652만 7800원, 삭감액 160만 7700원, 잔액 1492만 100원. 일반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제1관 국방본부 제2항 사무비 예산액 7641만 300원, 삭감액 880만 1000원, 잔액 6756만 9300원. 이 특수의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이 국방부에 있어서 금후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월동용 장작이라고 하는 것이 28억인가 거액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장작이라고 하는 산림을 폐허시키는 그런 비목이 많이 계상된 것은 유감인 까닭에 20명이 난로 하나를 피도록 표준을 세우고 국방부에도 그런 표준을 세우고 있읍니다. 난로 하나에 석 달 동안에 12평의 장작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1평에 2만 원씩 계상해서 그 나온 금액에 대해서 석탄이라든지 토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도록 하는 조건하에 3분지 1의 예산을 절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 아니고 다른 관서에 대해서도 대개 이런 표준으로 통일해서 장작값은 예산액보다도 3분지 1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5항 정훈 공작비.

제5항 정훈 공작비 예산액 4억 8000만 원, 삭감액 1억 1085만 원, 잔액 3억 6915만 원. 이것은 전부 특수입니다. 그 내용은 승리일보를 하루에 5만 부씩 백여서 일선 장병이나 이런 데에 돌린다고 하는데 하루에 3만 부씩 백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일보의 필요성은 다 압니다만 5만 부의 인쇄라는 것은 다른 부분의 신문을 발간하지 않고 인쇄능력을 승리일보에만 돌린다면 모르지만 현하 실정으로 보아서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한 가지 이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삐라를 여러 가지 삐라를 굉장히 많이 박는다고 해서 절감시키고 포스타도 반감시키고 인쇄비, 여기에 따라서 인쇄비라든지 용지값이 더 절약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 1085만 원이 삭감됐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제2관 육군.

제2관 육군 제2항 사무비 예산액 41억 7565만 5200원, 삭감액 8억 4380만 8000원, 잔액 33억 3182만 7200원. 일반이 2억 4892만 2100원, 특수가 5억 9490만 5900원. 그 특수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전화 회선을 갖다가 국방부에서 전용 해서 체신부에다가 지불한다고 하는 예산이 체신부 예산보다도 체신부에서 국방부에 받겠다고 세입에 계상된 것보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절하는 금액이 4900만 1400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 있어서는 국방부에 소용되는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곡 취급기관으로부터 받어다가 이것을 보관시킨다든지 출고시킨다든지 하는 비용을 육군본부에서 따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로서는 국방부가 작전상 필요가 있어서 양곡 취급기관에 양곡을 옮겨달라든지 얼마를 확보해 달라는 지령이 있다면 감히 어느 명령이라고 그 명령을 안 들을 이유가 없는데 자기네가 비용을 따로히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중의 비용이다. 이래서 양곡 보관비라는 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를 3분지 1을 깎었읍니다. 이것 역시 국방부가 많은 전등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병력 인원 3인당 전등 1개, 심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읍니다. 그래서 전력 절약도 필요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전기는 절약해 가지고 절약해 써라. 이래 가지고 3분지 1은 삭감했읍니다. 또 육군에다가 정훈 관계로서 삐라를 많이 만들게 되어 있읍니다. 포스타를 많이 만들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은 역시 설명서를 보면 대외적인 정훈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삐라는 2분지 1, 포스타도 2분지 1, 군민 친선 대회비 등이 2400만 원으로 됐는데 이 경상부에 계상된 부분 400만 원 전액 이것도 삭감해야 되고 역시 육군에 계상되어 있는 월동용 장작 4억 9500만 원에 대해서 3분지 1을 삭감하기로 해서 이 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항 의량비.

제3항 의량비 예산액 290억 1127만 2700원, 삭감액 18억 3338만 8100원, 잔액 271억 7788만 4600원. 이것은 특수 삭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부분은 국방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대로 동의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은 샤쓰라든지 이런 피복을 종래와 같이 2벌 혹은 3벌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유엔군으로부터 많은 원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실정에 비추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국방위원회에서 예비 수정에 결정한 액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동의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4항 수송비.

제4항 수송비 예산액 6억 4854만 1800원, 삭감액 6485만 4100원, 잔액 5억 8368만 7700원. 이것은 일반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8항 병력 보충비.

제8항 병력 보충비 예산액 1억 2883만 6000원, 삭감액 1192만 1300원, 잔액 1억 1691만 4700원. 이것은 국방부에서는 적령 장정에 대한 징병검사를 갖다가 20만 명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예산에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부에 있어서는 18만 1500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기준이 되느냐 할 때에 이것은 역시 호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실시하는 것이 되니까 내무부 예산에 18만 1500명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20만 명 중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의 인원을 삭감하므로써 이 부분이 삭감됐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9항 피복창비.

제9항 피복창비 예산액 5억 4645만 1800원, 삭감액 795만 4500원, 잔액 5억 3849만 7300원. 일반 삭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됩니다. 제11항 수리비.

제11항 수리비 예산액 2억 2500만 원, 삭감액 1억 원, 잔액 1억 2500만 원. 이 내용은 국방위원회에서 새로운 시설 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이것을 동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남송학 의원 말씀해요.

이 방대한 예산을 검토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 결정했고 이 가운데에 볼 적에는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일반 삭감액에 대한 것은 각 관항목에 있어서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일반 삭감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반 삭감은 여기서 논의되지 않고 총괄적으로 다 넘기는 것을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그 동의 성립되었에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역시 표결하겠읍니다. 일반 삭감에 대한 것은 다 통과된 것으로 하고 묻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동의 가결됐읍니다. 그려면 계속해요. 제3관 해군 제2항 사무비.

제3관 해군 제2항 사무비 예산액 15억 8380만 1200원, 삭감액 1억 7736만 3400원, 잔액 14억 643만 7800원. 이 중에는 3215만 9400원의 특수 삭감이 있읍니다. 그 내용은 해군본부에는 해군들의 증명사진이 한 장에 500원씩으로 예산됐는데 300원씩으로 충분히 증명사진은 백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또 월동용 장작이 아까 비율로 해서 3062만 8000원이 삭감됐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10항 해군공창비 예산액 16억 8188만 2300원, 삭감액 2517만 1500원, 잔액 16억 5671만 800원, 삭감액 중에 485만 2000원 이것 역시 월동용 장작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5관 공군.

제5관 제2항 사무비 예산액 2억 8798만 8600원, 삭감액 3434만 6100원, 잔액 2억 5364만 2500원. 이 삭감액 중에는 800만 원의 월동용 장작 삭감비가 들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1관 재무본부 제2항 사무비.

제1관 재무본부 제2항 사무비 예산액 8763만 2900원, 삭감액 2188만 3000원, 잔액 6574만 9900원. 이 재무본부 사무비에 특수가 150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세무 관계 납세 관계의 선전 삐라인데 세무관서에 가서도 납세 독려에 대한 삐라가 상당한 액이 계상되어 있고 재무본부에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선전 삐라라든지 납세 선전문 또는 납세 선전 포스타 중에 적어도 재무본부와 세무관서의 예산에 중복되는 부분은 재무본부의 예산 중에서 이것을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2관 세관 제3항 처분비.

제2관 제3항 처분비 예산액 1749만 6000원, 삭감액 422만 원, 잔액 1327만 6000원. 이것은 세관에 있어서 범칙자들이 범칙할 때에 압수한다든지 차압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운반해 오는 비용인데 이것이 세관하고 또 재무본부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의 운반비라고 해 가지고 운반해 오는 비용이 두 군데 다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제3관 세무관서 제2항 사무비.

제3관 세무관서 제2항 사무비 예산액 27억 7526만 8600원, 삭감액 275만 원, 잔액 27억 7051만 8600원. 이것은 각 세무서에 석탄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세무관서에 추럭이 있다든지 하는 실정과 다른 관서에 있어서의 석탄 운반비하고 비교해 볼 때에 비율이 맞지 않어서 이렇게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 세무관서에 대한, 말하자면 지방 세무관서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삭감 사무비를 일괄로 삭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읍니다. 요전에도 대체토론 때나 혹은 질의 때에 많이 말씀이 계셨지만 금년도에 있어서는 2000명 임시직원을 세무관서에서는 증원을 시켜 가지고 2011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세금을 예산을 확보하자는 만전의 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인원 비율로 볼 것 같으면 오히려 2000명의 증원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무비가 보조를 맞쳐서 계상되지 않고 오히려 인원에 비해서 사무비가 계상된 것이 적다. 그런 것을 일률로 또 일괄로 깎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입을 안전히 확보하는 취지에서 좀 어긋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깎기로 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제3항 처분비.

제3항 처분비 예산액 4억 4629만 원, 삭감액 1875만 원, 수정 잔액 4억2754만 원. 이것은 세무서가 범칙자 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차압한다든지 할 적에 그 명세서를 보시면 상세히 있읍니다마는 통고하는 안은 법칙자다 해서 물건을 압수해 오겠다든지 차압을 해온다든지 이렇게 통고를 하고 물건을 가저오게 구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편요금을 볼 것 같으면 범칙건수 100건이면 100건에 대해서는 전부 통고를 하게 우편요금이 계상되고 실어오는 부분은 통고를 하지 않고도 실어올 수 있게 우편요금은 범칙건수 100건이면 100건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고 운반비는 200건이나 즉 그 배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통고도 하지 않고 물건을 실어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우편료로써 통고하는 데에 필요한 건수만 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제4관 국고지출에 대해서는 일반 삭감입니다마는 여기에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제4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병호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있읍니다. 「주문 재무부 소관 예산 중 제4관 국고지출소를 폐지하고 그 예산 7052만 2400원을 삭감할 것」 그런데 이것은 제안 이유가 여기 써있읍니다마는 연병호 의원이 한번 설명하신 뒤에 제가 위원회로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읍니다.

연병호 의원 계세요? 연병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엄병학 의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어제 대체토론이 있어서 박정근 의원도 맹렬히 국고지출소의 불필요성을 역설했읍니다. 이 주문에 예산 7052만 2400원이라고 했는데 이미 4월분은 가예산에 나갔고 5월분 지출이 있을 것이매 그것을 삭제한 잔액을 전부 삭감함으로써 국고지출소를 폐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있어서는 단지 지방에 전달되는 영달을 국고지출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지출소에서 타가게 하고 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인데 이 제도를 폐지하드라도 능히 국고금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있어서 충분히 사무를 집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르짖고 있는 사무 간소화해서 성과를 걷을 수 있다고…… 뿐만 아니라 어제도 박정근 의원이 말합디다마는 이 지출소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것도 일소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정책을 세우는 재정 예산이라고 한다며는 능히 이것을 삭감함으로써 정책이 세워진다고 믿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의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거기서 이것을 삭감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 국고지출소가 있음으로써 그 영달을 하러 올 때에 과거 사용한 금액 보고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만 영달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정확히 사용했는가 못 했는가 그 사무에 대한 정확성을 감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독상 필요함으로써 이 국고지출소를 존치시킨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무적인 감독은 국고지출소가 없드라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병호 의원 외 21인은 이 전액 삭감을 수정안으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국정감사의 결과라든지 또 이제 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고지출소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고지출소가 있어서 그 이익점을 몇 가지 생각할 때에 첫째는 만일 국고지출소가 없어진다고 하면 지방 국고지출소에 가서 돈 달라고 할 때에 술도 받어주고 여러 가지 시달리는 것이 인제 중앙에 와서는 그러한 시달림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고 둘째로는 금리 계산에 있어서 만일 국고지출소를 없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회계국에서 지출에 대한 절수 를 발행하는, 수표 까지 발행하는 그날부터 예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못 받게 될 것이고 만일 차상금 을 하게 된다면 금리를 지출하는 국고에 불리가 있읍니다마는 지방 지출소를 통해서 이것을 경리하게 될 적에 지방 지출소가 수표를 끊는 날부터 요금에 대한 이자는 못 받게 되고 차상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게 되니까 중앙에서 지방에까지 가는 금리라는 것이 7000만 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1년을 계상할 때에 그것은 몇 배다, 7268억의 경리를 할 때에는 그것이 더 몇 배다, 이렇게 재정상의 수지를 고려했읍니다. 세째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부 당국 말이 실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과거의 지방에서 불편이 있다는 것은 결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성의 있는 증언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의 위원회로서는 그 경영을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적으로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폐지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정했읍니다.

잠깐 정부 측의 의견 들읍시다.

대체로 국고지출소 폐지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실제로 저의가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여 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달을 내게 될 것 같으면 가령 내무부에다가 영달을 낸다고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기획처에 가서 영달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영달을 갖다가 내무부에서는 또 지방 관서에다가 재영달을 합니다. 재영달을 하는 동시에 국고지출소에다가 그 영달한 것을 통지할 것 같으면 국고지출소는 그 지방에서 영달 가진 사람한테서 증빙서류를 받고서 청산적으로 돈을 지불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적에는 전도금 을 줍니다. 전도금을 주어 가지고 얼마간 주었다가 그 후에 증빙서류를 받고서 청산을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이것을 회계법으로 볼 것 같으면…… 재정법, 가령 예산에 관한 재정법 혹은 회계에 관한 회계법이라는 것이 지금 범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과정시대의 법률하고 일본시대의 법률이 그냥 답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하는 의미에서 자금의, 그 예산의, 영달 예산의 영달하고 할당하고 재할당하고 그다음 자본의 지출이라는 것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이지음 영달이라는 것은 예산을 할당하는 면이고 국고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영달에 의해서 돈을 내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시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한국은행은 국고금을 영수하는 기관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 국고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고지출소라는 것은 중앙에 있는 회계국에 지방에 있는 지금 지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돈을 낸 것을 돈을 낼 것 같으면 그 말단에서 가령 11개의 국고지출소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역시 중앙에서 빨리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이 국고지출소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없앤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적어도 600여 개소로다가 산포가 됩니다. 산포가 되어 가지고 나종에 그 증빙서류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과거의 실례로서 보아도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수입 징수관이라는 것이 60개소나 있는데 그 수입 징수관의 보고를 받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재무부 저는 이 회계국에 지방 분점을 두는 것이 이제부터 인푸레를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확실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고지출소를 존치해 주시기를 정부로서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표결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국고지출소를 폐지하고 동시에 거기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어요. 재석원 수 127인, 가에 58표, 부에는 33표로 미결입니다. 토론할까요? 다음에는 이 규칙상 수정안이 하나이고 원안이 있는 때에는 이 수정안을 물어야 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을 묻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 삭감액을 제하고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일반 경비밖에 없어요. 토론해요. 다시……

그러면 아까 표결한 결과에 의해서 이 수정안은 수정안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그 말씀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토론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수정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의 것은 말 안하고 이 수정안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한번 다시 묻게 되요. 토론할까요? 그러면 다 아는 것이니까 가부로 표결해요. 한번 다시 표결합시다.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59표, 부에 43표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된 까닭에 이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문교부. 이것은 전부 한 가지뿐입니다. 문교부 소관 제3관 서울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제3항 사업비 중에 특수 삭감이 있읍니다.

문교부 소관의 제3관 서울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제3항 사업비 예산액 1억 4983만 4800원, 삭감액 2194만 8400원, 잔액 1억 2788만 6400원. 이 중에는 833만 원의 특수 삭감이 있읍니다. 이 특수 삭감비는 의과대학 병원에는 다 뗀 석탄의 회 를 실어다 내버린다고 해서 833만 원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첫째로 800만 원이나 들여서 석탄회를 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8000만 원이라든지 5000만 원의 석탄을 사는 비용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비용은 전연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해 버렸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해요. 다음은 제15항 농림부 소관의 제1관 농림부 본부 제1항 봉급을, 이것은 봉급 정정이니까 일반 삭감이 아닙니까?

농림부 소관 제1관 농림부 본부 제1항 봉급 예산액 3590만 원, 증가액 1666만 3900원, 수정 예산액 5257만 2900원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예산표에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예산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1600만 원이나 계산에서 빠트렸읍니다. 그래서 농림부위원회에서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것을 사무상으로 잘못 되었는데 예산을 이대로 결정해 주면 월급도 못 받게 되니까 대단히 딱하다. 그래서 저의 위원회에 증액 요구에 대한 요망이 와서 정부에다가 경정을 해서 증액하도록 하는 서류를 보내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기획처장으로부터 이것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와서 이것은 농림위원회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취급해서 이 부분을 수정했읍니다.

그것은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제2항 사무비.

제2항 사무비 예산액 5232만 3100원, 삭감액 512만 5300원, 수정 잔액 4719만 7800원. 역시 연료대 그러한 비율로 8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제2관 중앙생사검사소 제2항 사무비.

제2관 중앙생사검사소 제2항 사무비 예산액 1704만 4300원, 삭감액 438만 9100원, 잔액 1265만 5200원. 삭감액 중에 202만 원은 역시 연료대를 그러한 비율로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제3관 농업기술원 제1항 봉급.

제3관 농업기술원 제1항 봉급 예산액 2억 3655만 6200원, 증가액 498만 6400원, 증가 예산액 2억 4154만 2600원. 이것은 봉급 498만 6400원을 빠트리고 계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려주기로 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제2항 사업비.

제2항 사업비 예산액 2억 2008만 7900원, 삭감액 1770만 5700원, 잔액 2억 238만 2200원. 여기에 있어서도 역시 연료비로서 1144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3항 농토연성소비 .

제3항 농토연성소비 예산액 933만 원, 삭감액 269만 300원, 잔액 663만 9700원. 이 중에도 228만 6000원이라고 하는 연료비를 삭감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제4관 영림서 제2항 사업비.

제4관 영림서 제2항 사업비 예산액 3656만 7900원, 삭감액 8331만 2400원, 잔액 2825만 5500원. 영림서는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장작값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1평에 9만 원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2만 원을 유니트로 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연료대 539만 원이 깎겼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5관 중앙임업시험장 제2항 사무비

제5관 임업시험장 제2항 사무비 예산액 466만 6800원, 삭감액 54만 2800원, 잔액 412만 4000원. 이것도 연료비 관계로 40만 원 깎게 되었읍니다.

이것도 이의 없으시지요? 제6관 부산가축검역소 제1항 봉급.

제6관 부산가축검역소 제1항 봉급 예산액 262만 7300원, 삭감액 159만 4900원, 잔액 53만 2400원. 제6관 부산가축검역소는 예산심의 시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수면하는, 잠자는 기관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축을 수출할 때에는 거기서 검역해서 내보냈는데 해방 이래 오늘까지는 아무 실적이 없으면서 해마다 예산만을 계상해서 금년도는 5월분 6월분까지 예산만을, 그것은 인건비하고 이렇게 유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증액은 삭감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2항 사무비에 대한 것.

제2항 사무비 예산액 494만 4800원, 삭감액 449만 6900원, 잔액 44만 6900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됩니다. 제7관 농산물검사소 제2항 사무비.

제2항 사무비 예산액 4억 1925만 7800원, 삭감액 2190만 100원, 잔액 3억 9735만 7700원. 이 삭감액 중에는 연료대 관계로 16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제8관 중앙가축위생연구소 제2항 사무비.

제2항 사무비 예산액 4940만 3300원, 삭감액 416만 9000원, 잔액 4523만 4300원. 이 특수 삭감은 역시 연료비 관계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상공부 소관 17면, 제6관 중앙수산시험장 제2항 사무비 중에 특수 삭감비가 있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2항 사무비 예산액이 4624만 6500원, 삭감액이 489만 9100원, 수정 예산액이 4134만 7400원. 이것은 특별한 연료비…… 역시 연료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보통 연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용 연료비라는 것은 보통 연료비가 아니고 수산시험장에서 쓰는 것…… 특수 연료가 다른 이러한 부분에 쓰는 다른 기정 예산하고 비율이 맞지 않어서 깎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수산시험장에서 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배를 가지고 있는 데는 해사국도 있고 세관국도 가지고 있고 수상경찰국에서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개 그 배를 가지고 모비루와 석탄을 원료로 합니다. 1톤당 배에 소모되는 연료의 기준이라는 것은 공통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개 100톤이라든지 50톤이라든지 이 정도의 배에 있어서 같을 텐데 움지기는 그 능력이라든지 거리도 거이 같을 것입니다. 같다고 여러 가지 점으로 봤는데 어떤 데에는 톤당 연료비를 1년에 10만 원을 계상했는가 하면 어떤 데에는 5만 원을 계상했다든지 이러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 간에 세관국이 비교적 많이 밀선 취체라든지 이러한 데로 제일 많이 움지길 텐데 세관국에서 선박에 대한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해사국도 그랬고 여기에도 그랬고 수상경찰국에도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넘는 것은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상한 의원 말씀합니다.

저 긴급 연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세무 관계라든지 해사국 관계라든지 기타 다른 관계와 세무 관계하고 혼합해서 같이 취급을 하신 모양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 다른 것을 좀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세관이라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는 주로 근해에서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먼 데에 나가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해사국에 대한 선박에 대한 항해를 본다면 그것 역시 일본이라든지 혹은 비율빈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가까운 바다에 출입을 해 가지고 도리혀 항해하는 횟수보다도 한국에 들어와서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수산시험장에 있어서의 성능은 근해에서 조업하는 것보다도…… 항해하는 바다라든지 혹은 원양에 나가서 조업하는 시간의 수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참작해 볼 때에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의 수산을 장려하는 면에 있어서 수산 어떤 것을 앞제비해 가지고 나가서 써보지 않으면 안 될 수산시험장의 성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그 연료를 해사국이라든지 혹은 세관이라든지 그러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 장려에 다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해서 이 점에 관해서는 먼저 것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어요…… 역시 수정안을 먼저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한 2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것이에요. 이 수정안부터 묻게 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해요. 재석 121인, 가에 35표, 부에는 48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인제는 원안을 묻습니다.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73표, 부에 3표로 이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임시부입니다.

국방부 소관 제1관 영선비 제1항 신영비 예산액 8억 7715만 원, 삭감액 2억 3760만 원, 예산 잔액이 14억 6171만 4600원. 이것은 국방위원회의 예비 수정에 있어서 삭감한 것이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동의한 것입니다. 내용은 목간통 시설을 갖다가 하지 않고 종래에 있는 것을 갖고도 넉넉히 하겠다고 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네, 국방부 소관 예산 잔액은 정정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다음은 재무부 소관 제1관 채비 제1항 차입금 이자 예산액 36억 5902만 6300원, 삭감액 36억 5902만 6300원, 잔액 1000원. 이 재무부 예산 채비 를 관항만 잔치 하고 거이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국은행법 83조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제출되어 있읍니다. 의사진행상의 형편으로 보면 개정법률안이 적어도 이것과 전후해서 결정될 필요를 느끼는 바입니다. 채비를 깎은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래에 정부는 한국은행의 차입금에 대해서 약 2부의 금리를 지불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재무본부 임시부에 있어서 36억 또 6․25 사변 수습비의 특별회계에도 임시 차입금에 대한 금리가 4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양곡특별회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11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도합 51만 원에 가까운 금리가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 금리를 논할 적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결정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재검토도 있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채비는 예산에서 우선 삭감을 해놓고 법률 개정안을 내서 금후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자에 대한 이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도록 한 후에 내년도 84년도 결산 시까지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한국은행의 차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금리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금리의 근거가 어데에 있는가? 물론 채무는 채권자에 대해서 금리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리라면 적어도 그 이윤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일반 예금을 증가해서 또는 다른 데서 차입금을 하다가 이래다가 정부에 돈을 빌려 준다고 하면 그러한 자기가 자금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금리를 받아드리는 그 이윤 결정의 한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국은행권에 의해서 단순한 정부의 관리기관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으로써 오늘날까지 3000여억을 발행해 왔고 화폐를 발행해서 정부에 빌려주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화폐 발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이 이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전연 고려하지 않고 81년도에 2부 5리, 82년도에 2부 5리, 83년도에 2부, 84년도에도 2부를 받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지금 은행권을 현재 박는 데에 코스트는 얼마냐, 또 1만 원을 백혀내는 데에 1000원짜리 9장, 100원짜리 10장 해서 19장을 백이고 있읍니다. 이 19장에 대한 비용이 국정감사의 결과 지폐 1장에 대해서 약 4원 50전 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19장을 백혀내는 데의 비용은 85원 드는데 1년에 받어드리는 금리는 2부의 200원이 될 것입니다. 4월에 차입한 것도 있고 11월 달에 차입한 것도 있는데 그 2부의 반이 금리에 나간다고 해도 100원입니다. 반면 한국은행이 종래 정부로 받어가는 금리의 총액을 보면 한번 이렇게 백혀서 빌려주고 있는 것은 그대로 매년 2부, 2부 5리씩 금리가 붙는다면 정부가 오늘 형편으로 당면 예상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갚을 수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천만 원 빌려갔다는 이것 하나로써 정부가 빌려다가 쓴 데에 대해서 매년 2부 또는 2부 5리가 나간다면 이것은 금리로서는 하나도 검토되지 않고 종래에 민국정부 수립 전부터 적용된 이윤을 막연히 적용한 데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을 저이들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국은행법 83조에 보면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상금액의 이윤은 금융통화위원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의당히 합리적 금리를 갖다가 그 코스트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이 금리는 해마다 변동을 갖어와야 할 텐데 아모것도 그러한 노력을 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대한조선공사니 해운공사니 석탄공사니 하는 이 정부 외곽기관이 금후의 헌법에 의하면 더 많이 생길 텐데 이러한 기관에서 경리가 전연 국가의 손을 떠나서 출자하고 설립할 때에는 완전히 국가기구의 일부로써 국가와 호흡을 마칠 국가재정의 일단으로써 그것이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것은 없읍니다. 대체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든 것을 운영하는 사람만이 주인이 되지 국가에서는 거기에 흔적조차 보이지 않읍니다. 그래서 심한 예로서는 대한조선공사에서는 작년 11월에 정부 출자액에 대해서 5부의 이익배당을 총회에서 결정했는데 오늘날까지 회계국에 이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출자한 기관에 이익이 남었는지, 남도록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자체는 찾어볼 수가 없읍니다. 문제는 재정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국책기관을 헌법에 의해서 만들 텐데 정부와 떠나서 개별적으로 독립적 입장에서 움지기게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모든 정부 출자기관이 어데까지나 국가와 혈맥을 같이 해서 국가재정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각도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대한 채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발자욱 더 나가서 이것은 예산에 머리를 내놓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조그마하지마는 다른 각도에서 모든 국책 국영기관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는 이 중요성의 1단계를 채비에 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화폐를 발행하는데 발행해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리만은 계산해 주어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 채비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삭감하자는 그 편에도,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국은행법을 수정해서 그 금리에 대해서 국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떠나 가지고 일을 해나가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채비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윤을 결정하자는 것이고 이 채비의 지불기는 84년도 연도 말까지니까 그때까지는 한국은행이 채비를 계산하고 온 데에 대해서 영업에 영향을 받은 일이 없다. 또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결산될 때에는 정부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으니까, 그때까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생긴다 하드라도 물론 그 결손이 될 때에는 그 이유를 따저서 조사할 필요도 있으니까 운영을 저하한다든지 곤란케 하는 이유는 없다고 이러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학 의원이 발언통지를 하고 있읍니다. 김수학 의원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 하세요.

실은 이 84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본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두 법안을 조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심의 단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을 내 가지고 진행상 지장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실은 예산심의 전에 의사변경동의를 할려고 했읍니다. 방금 재정경제위원장의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우리가 변경하지 않고서는 심의를 못할 것이요. 또 한 가지…… 법률안을 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서 심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어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 당국에서 제안한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농지관리국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제6관을 보면 한인 토지 수납 곡물 반환금 6억 5900여만 원을 농림분과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의하여 정부 원안대로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수정안을 보면 이 곡물 수납대 반환금 6억 5900여만 원을 삭감을 했서요. 물론 약 4600여 정보 되는 우리 과거 한인 토지에 대한 수납대 반환금에 있어 가지고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물론 원안에 있어 가지고 동의는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얘기를 들으면 이를 부득이 삭감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종순․ 장홍염 의원 외에 15인으로부터 제안한 특수농토처리법,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두 법안은 지금 저이들이 법안으로 조치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모순성이 있을 줄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두 법안을 간단한 기간 내에 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고저 합니다. 이 조치 없이는 예산 심의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동의가 성립될려면 10청이 있어야 됩니다. 몇 청까지 있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또 길게 설명할 것 없이 표결을 하겠어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토론한 뒤에 예산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41표, 부에 5표로 미결이에요. 토론하겠읍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54표, 부에 2표로 역시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는 폐기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의사진행이 아니면 발언통지가 있으니까 먼저 드립니다. 김수학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총예산을 심의 도중에 이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지불하려고 하는 채비 심의에 대해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석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 후에 채비를 삭감하기로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 개인의 소수의 의견은 있읍니다마는 그 위원회의 참여라든지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써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결정한 이상에는 제가 위원회의 결의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못 했다는 관계와 또 소수의 의원으로써 저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참고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점은 충분히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두 가지로 말을 할려고 해요. 첫째, 이론 방면으로 볼 때에 먼저 정부 차입금은 한국은행에서 기채 하게 되었읍니다. 한국은행법 83조에 의해서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대상 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국회가 결의한 한도를 초과할 수도 없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정부 차입한도는 국회가 결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입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가 결의한 그 범위 내에서만 이것을 한국은행에서 기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년도에도 누차 추가예산이 있을 때에 국회에서 차입한도를 우리 국회에서 승인해 준 실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정부의 채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83조제3항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이율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혹은 이러한 채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한국은행법을 법률로서 개정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로 위법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금액 출자하여 순익금이 많이 난다고 하면 정부에 납상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손실이 난다면 정부에서 이것을 보상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지 결산은 승인될 성질의 것이 아닐 것이며, 만일 그 경리의 내용의 시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른 방면으로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엄정한 원칙하에서 따저야 할 줄 알어요. 다시 비교해서 말하면 정부의 1기관 1부처가 같은 정부 다른 부처에 대하여 지불할 채무를 정부 부처 간의 문제라 하여 지불할 돈을 정부가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 논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이율 결정권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부여한다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만일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이율 문제를 먼저 결정한 후에 이 문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아까도 황 의원 이하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법을 매우 억제하면서…… 이것은 실례가 있읍니다. 정부의 기구를 축소하자고 해서 정부기구는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기구는 그대로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정부의 차입금은 신년도에 기채될 차상금뿐만 아니라 구년도의 조월 되는 금액에서 미상환 잔액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원래 조선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대부한 돈을 한국은행권이 발행된 이후 전부 한국은행법에 의지해서 조선은행이 가지고 있든 채무를 한국은행으로 인계하였고, 또 한국은행은 원금 상환도 받을 수가 없고 이율도 정할 수 없으며 또 청구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고 국회는 이 이자 지불에 요할 예산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 차상금에 대한 채비는 정부 원안대로 당연히 승인해야 합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정부가 필요한 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인쇄를 부탁하여 갖다 쓰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인쇄비용이나 보급하면 족하다는 논리이오나 이것은 너무 은행권의 법화 권리를 경시하는 말 같습니다. 물론 차상 이율에 대한 원비 , 다시 말하자면 이율의 산출기초 등의 근본적 자료에 의하여 이율의 고저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오나 한국은행은 정부의 기관인 고로 이익을 도외시하고 만일 결손이 나면 정부가 보상하면 고만이라는 논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실태를 보드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을 개시한 뒤로 약 10개월, 금년 3월 말까지의 10개월간 동행 결산 상황을 보면 총지출액은 47억 3400만 원인데 그중 3%인 약 1억 원은 예금 이식 기타이며, 그 남어지의 97%인 46억이 경비입니다. 그런데 경비 중의 44%인 20억 5300만 원은 발권비이고 41%인 18억 9600만 원은 영업비이며 15%인 6억 72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비 지출을 보충하고 순익 실적으로 보면 총액 49억 1300만 원이 수입되었는데 그중 92%는 이식입니다. 이 수입의 대종인 이식을 다시 차주 별로 보면 그 53%인 24억 1300만 원이 정부 대상금 이식이며 38%가 일반 대출금 이식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면 만일 정부 대상금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지난 10개월 동안만 하드라도 한국은행은 22억 3400여만 원의 적자를 불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1년을 통하여 생각하면 그 이상의 적자 즉 결손 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근근 국제기금통화기구라는 국제 금융기구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통화의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고저 할 때에 한국은행의 신용이 없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에 참가하지도 못하게 되면 한국은행권의 손실은 다대할 것입니다. 이런 이미에서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저의 의견 있는 것을 말씀하니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발언통지한 분이 여러분 계셔요. 다음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 금리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의원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실 줄 아는데 저는 이 채비 문제에 있어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공법인의 자격으로서 독자적인 수지 계산하에서 움지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한국은행의 성격을 검토해 볼 적에 마땅히 이 채비는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금액을 출자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운영을 하여 정부 대상금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채비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은 반대로 정부에 대해서 한국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권 발행에 대한 발행세를 한국은행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이론이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채비를 받을 대로 받고 정부에 대해서 발행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 이것은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점이올시다. 이것이 이 채비를 깎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면적인 제1의 이유의 하나올시다. 그다음에 한국은행법 자체를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한국은행법이라는 것은 평상시 금융 상태에 있어서 정부 재정이 금융을 억압하지 않도록 금융의 독자성과 금융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법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늘날과 같이 정부 재정지출이 우리나라 은행권 발행국에 있어서의 대부분을 찾이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여전히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으로서의 자기네의 가계부 속에서 살고 국가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구상은 오늘날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채비를 삭감하는데 수반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구를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자고 하는 미온적인 법률 개정만으로서는 우리는 용납하지 못해요.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진 기능을 전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재정이 일정한 자동적 계획하에서 움지기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가진 바 기능을 정부가 이것을 도로 뺏어오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저는 이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율을 결정한다는 이 자체를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은행법 자체의 이것이 적응하냐 안 하냐? 평상시의 이 금융의 험잡이 있든 한국은행법이 과연 오늘날 전시 재정에 있어서도 적합합니까? 이것을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익잉여금리정책 면에서 볼 적에 우리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서는 한국은행에서 정부의 대상금을 마음대로 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정치적 많은 압력을 가지고 은행에 대한 부당한 생각을 갖었으므로 말미아마서 이 통화를 남발하는 폐단을 제지하려고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상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익잉여금융, 기타에 있어서의 금리정책에 이것을 결부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전시에 재정 운영의 실질적인 면을 볼 적에 이러한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한국은행의 채비를 물어주지 않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지금 우선 우리가 이것을 입법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채비를 물어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또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하고 과연 이 1년분이라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러한 문제를 결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갑자기 언제든지 채비를 물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대상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일반 민간이나 일반 보통 은행에서 예금을 받었다든지 또는 재할인을 자기 재정 중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돈을 꾸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가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한국은행의 영업 면의 이해라는 것을 묵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채비를 물어주어도 좋지만 이것은 순전히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지출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순전히 이것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전에 국정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한국은행권의 발행과 한국은행권의 인쇄만은 엄연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만일 인쇄비가 말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로바삐 한국은행권 인쇄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태도를 확립해 가지고 이 인쇄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경비 문제를 갖다가 딴 방법으로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알어요. 인쇄료 문제와 한국은행 채비 문제를 결부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모런 이론의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방면의 의견을 좀 듣기로 합니다. 재무부장관 소개해요.

문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생각을 못했읍니다. 본인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재무부장관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한국은행 내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됩니다. 본법을 만들 적에 재무 행정이 조세 행정이라든지 관세 행정이라든지 전매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금융 면에 있어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융 면에 있어서 할 일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외국에 있는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총재가 전 책임을 지지만 그 최고정책을 작정하는 통화위원회 의장은 재무부장관하고 그 운영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 제안이 된 경유를 살펴볼 적에 솔직히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한 존재와 마찬가지로 있어 가지고 경비와 지출 면이라든지 그 모든 사고방식이 우리 지금 전시체제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본인은 지나간 3월 6일 정부에 들어왔을 적에 자동적으로 통화위원회 의장이 되어 가지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한 면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은행 경영 내용에 있어서는 그 동업자에 대한 여신 …… 돈을 꾸워 주는 행위 또 한국의 재정 경제에 대한 조사 또 대외적인 보고 발행 이런 면에 있어서 과거에 상당한 업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한국 내에 있는 모든 경제적 실정에 대해서 기위 한국은행이 있게 되어서 한국은행이 된 후를 통하여 이미 연감이라고 해 가지고 1949년판과 1950년판이 나온 것은 기억하실 것이고 또 경제월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전부 세계 각지로 가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금융 조직이 이와 같이 질서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외에 선포하고 있는 면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는 지금 그 은행의 경영부에 있어서 특히 그 경비 지출에 있어서 가당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의장을 맡어 보는 자로서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들어서서는 국정감사는 물론 심계원이라든지 모든 기관에 있어서 그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채비 문제가 말성이 많으냐 적으냐? 채비를 주어야겠다는 것을 재정경제위원장 혹은 여기에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전부 그것을 이론적으로 시인하시는 바이니까 문제는 그 내용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대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한 푼이라도 그것이 의정 한 용도 이외로 사용이 된다든지 혹은 그릇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는 것보다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요 운용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아시다싶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그 금융기관이 어디서부터 생존하느냐 하는 그 기원을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근로하고 우리가 생산해서 만든 자금 중에서 일부를 저축할 수 있게 할 것 같으면 그 저축할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고 그 은행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할 열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자금을 결부시키는 데 금융기관의 직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 선생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비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윤 자체가 수중에 있어서 자금이 수요 채비에 대하여 성립되는 이자를 어느 정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지도적 역할을 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역시 한국은행 운영 내부의 문제이고 원칙에 있어서 이 법률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그와 같은 제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그 이자를 갖다가 정부에서 작정을 하느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것을 작정을 할 것이냐, 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작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법으로 문제를 판단하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작정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양곡법에 있어서 여기에 매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매상한 양곡의 가격을 국회에서 인준한 그 가격을 갖다가 정부가 집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국채의 이윤이라는 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조문은 없읍니다. 그리고 이 금리 전반에 들어가서 일반론을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차입하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차입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1개의 공채입니다. 1개의 공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공채가 시장에 가서 유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통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역시 거기에서 이율이 수요 공급 관계로 다소간 변동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작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보다도 정부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방향이 혹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유엔 한국부흥위원단이 방금 이 부산에 와 있읍니다. 와 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 부흥에 대한 원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 육성해 가지고 한국은행을 어떻게 지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국제 신임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큰 모멘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은행의 그 체제 문제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읍니다. 또 그전에 과정시대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있든 사람들 중에 금융가가 이런 말을 했에요. 외자를 지나 에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화민국에는 그 금융조직이 약하다고 하는 말을 했에요. 물론 국가가 시원치 않을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기관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금융기관이 수지를 다 맞처 가지고 상당한 흑자를 내면서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자를 도입한다든지 여기에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 혹은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이 외국 은행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무역과 물자 도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제도보다도 운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대한조선공사는 정부에 상환하여야 될 5부의 배당을 회계 중에 넣지 않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대한조선공사법에 의해서 일반 주주한테 대한 배당이 1할이 보장된 후에 여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 배당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주는 후배주 가 되어 있읍니다. 민간주가 선배주인데 민간주는 20%가 있는데 이것은 반년 동안을 결산해서 5부 적립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점을 양찰하셔서 제가 희망하는 바는 36억 얼마라는 채비를 전부 깎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것을 예비비에 둔다든지 혹은 거기에 세워놓고 추후에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깎어서 1000원만 놓는 것은 너무 대외적으로 보아서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이 정부에 있자마자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지니까 저도 입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 점을 양찰하셔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원 의원.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대체에 있어서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으니까 더 부연할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마는 반대의견도 주장하신 분 측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 점에서 저도 견해를 달리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정부에서 결산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출자한 각 기관,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라든지 대한조선공사 석탄공사라든지 이러한 기관에 대한 현재의 경리 상태 수지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이 관계 서류, 국유재산에 대한 상환표 이것을 동시에 첨가해서 제출하는 것이 선진 각국의 예이고 조리상으로 보아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년도 총예산 제출과 동시에 이런 관계 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것도 그중의 일부로서 역시 현재의 한국은행 경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심의와 동시에 심의할 근거 재료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정부 자산금에 대한 연 2부 이자가 아무리 간단히 만든 것이든지 아무리 적은 것이든지 여기에 대한 국회 자체로서의 비평하고 검토할 기회도 없었고 또 제가 추측하건데는 종래 2, 3년 동안 연 2부라는 금리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어디까지든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 출자 각 기관의 경리 상태를 검토하고 감독하는 기회를 가지자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한국은행법 83조에 대상금에 대한 이윤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작정하며 정부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현행법이 있는데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예산만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달리하느냐 하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고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은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줄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냐 이것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채비 문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줄 돈이 얼마며 주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 자체로서든지 국회로서든지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한 가지…… 둘째로 주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도 역시 이것은 여기에 결정될 문제입니다. 반드시 법률에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총예산을 지출함과 동시에 예산에 계상해서 지불하는 방법도 있을 터이고 또 12월 말까지 주면 되니까 추가예산을 계상해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혹은 무슨 외국에서 한국은행 특별 원조금이라도 온다면 그것은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에 제정되어 있을 때 반드시 총예산안에만 계상해서 지불하는 방법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 결국 현재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국은행에 대해서 은행권 발행고를 인정해 준 이 특권에 대해서 발행 수효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 또 한국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는 사무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얼마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쪽이 많으냐, 어느 쪽이 적으냐,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것이 비교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제 생각 같애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도 한국은행에 이자를 전연 안 주어도 좋다든지 혹은 한국은행 운영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추후로 돌리고 우선 본 예산안에서 어느 정도의 삭감을 한다든지 혹은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작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충분히 우리 의견을 서로 다 말씀했으니까 그만하면 표결해도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84표, 부에 5표로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 제5관 차입금 상환금 제1항 차입금 상환금에 대한 것 토론하겠어요.

제5관 차입금 상환금 제1항 차입금 상환금…… 예산액은 0, 수정액 61억 7521만 800원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한 결과 수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161억 7521만 800원이 남어서 그중에 100억은 국채를 주려서 모집하게 하고 61억 7521만 800원을 정부 차입금에 충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하셔야 할 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금후 약간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만 정부가 설치하지 않은 예산의 관항을 신설해 가지고 증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도 우리 헌법에 국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이렇게 설치해서 증가시켜 달라는 요구가 왔읍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은 나중에 하고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 조항은 결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부 소관 제2관 나병대책비 제1항 나병예방 사업비.

제2관 나병대책비 예산액에 나병예방 사업비 예산액 5642만 2300원, 삭감액 5641만 8300원. 이것은 과목만 존치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건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둥병 치료하는 보건부라고 하는 감이 날 만큼 전부 문둥병 치료비용에만 계산되고 있읍니다. 그중에 요양소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는 부분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비단 나병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민 보건의 현상에 비추어서 이 보건부의 예산이 필요한 최소한도에도 못 달하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예산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걸 우리는 간주할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이 5700여만 원이라는 것은 설명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소위 문둥병을 집에다 놓고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이 나병 환자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불쾌감을 주고 또 거기에 전염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나병 치료 대책의 중점은 의당히 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문둥 병자를 수용소로 보내는 데 전력을 해야 될 텐데 집에서 자기 살림을 하고 남몰래 지내는 것이 비교적 전염이 적고 불쾌감도 적고 국민 보건에 영향도 적은 여기에다 쓸 비용이 있으면 그 사람네 열 치료하기 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 하나라도 수용소에 집어넣도록 방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그렇게 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기 많은 사무비가 포함되었읍니다. 이 돈이 과연 나병 환자가 집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에게까지 갈 수 있는가 할 적에 받었다는 사실도 못 보았다는 것이 이 나병 환자가 많이 사는 지대에 있는 의원 여러분의 증언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금후 이러한 삭감에 있어서 남는 예산을 보건부는 될 수 있으면 수용비, 강제수용비에다 또는 요양원에 대한 보조금에다 써주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나병 환자에게 약을 주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고 전부 숨어버리니까 비용을 주어서 될 수 있으면 등록을 시켜서 그 수를 파악하자는 이러한 정부 측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얼마가 있는가 조사한다는 그것이 시효가 있는 일이 아니다, 1만 명이 있으면 1만 명 치료해 줄 비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조사를 천천이 하고 눈앞에 돌아다니는 것을 수용소로 보내달라는 이러한 것이니 오해 마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영출 의원 소개해요.

아마 문둥병 보기 싫어서 과연 실태를 못 본 결과를 나타낸 그대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국내의 이 국치병인 나병 환자가 대략 총수는 4만 5000명이올시다.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한 시책을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약 12개소에 일절 구호를 정부가 책임진 수용소 이것이 약 1만 2000명, 그 후에 남은 3만 3000명은 정부가 직접 책임질 힘이 없어서 민간 유지들 가운데에서 약 32개소에 사설 구호소를 두고 거기에 충분한 설비를 할 수 없는 까닭에 이동치료반이 다니기도 하고 혹은 그 근방에 있는 의사에게 위촉을 하기도 해서 이 사설 32개소 수용소에 현재 수용하고 있는 수가 약 4000명이올시다. 그리고 오직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 32개소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4000명에 수용소로 중간 역할을 해 가지고 거기를 통하여 치료하는 것이 상당수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에 금년도 보건부 예산 46%가 이 나병 예산 중에 불과 1만 2000명이라는 이미 수용 받고 있는 자에게 거이 전액이 가고 재가 환자에게는 불과 5400만 원이라는 예산에 퍽 동정을 했읍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재가 환자를 조사해서 앞으로 국가재정이 허락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근본대책을 세워서, 혹은 수용소를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으면 앞으로 대단히 곤란할까 해서 이것은 정치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보아서 이것을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국치병을 우리 국가만 없새자는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서 없새 버리자는 생각으로서 한국에 대한 나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인들이 3억 2000만 원이라는 구호비에 비해서 우리는 불과 54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인들이 우리 한국의 나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원조해 주는데 우리가 앞으로 불과 1만 2000명이라는 국가가 책임질 수용소뿐 아니라 남어 있는 3만 3000명에 대한 환자에게도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원조가 있을 것이지만 만약 이것을 삭감해 버린다고 하면 국제적 원조가 끊어질 염려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와서 정부위원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아마 이 정도의 설명을 드리면 현명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 새삼스럽게 안 해도 좋습니다. 여기 발언 통지하신 분이 있어요. 황성수 의원…… 그러면 이것을……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 13, 부에 77표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없고 원안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애서 잠깐 쉬면 어떻습니까? 10분만 쉬겠읍니다.

좌석 정돈하세요. 이제부터는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심의하겠읍니다. 일반 삭감액이라는 것은 아까 심의 안 하기로 했고 이 특별회계 심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로 봐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토론해서 시간이 너무 낭비된다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면서 가령 관재청 한다면 관재청 몇 부분 수정한 데 대해서는 특히 우리 가운데에 의견 따로 있는 것만 하고 역시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이에요.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설명이 수정된 내용을 전연 알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서 그러한 조항 설명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읍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관재본부 제2항 사무비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세출 제1관 관재본부 제2항 사무비입니다.

삭감액 333만 4000원 연료비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지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관 시도 관재국 제2항 사무비.

삭감액 1898만 300원입니다. 연료비 관계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외자 관계 세출 제1관 임시 외자관리청 제2항 사무비.

삭감액 1998만 1700원, 역시 연료비를 빼놓고 남어지는 일반 삭감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관 구매본부 제1항 봉급.

삭감액 2472만 3900원입니다. 이유 설명할까요?

이의 있으면 설명하세요.

잠시 삭감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외자구매청은 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든 독립기관입니다. 이 독립기관이 ECA 원조 자금을 가지고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가지고 국외에 나가서 물자를 구입해 오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과거의 실적으로 볼 적에 국정감사 결과로 분명히 나타난 것과 같이 그다지 독립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자구매청을 그대로 둘 이유가 있느냐 해서 국정감사에 입각해서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청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외자 관리를 일원적인 기구가 외자구매청 뿐만 아니라 외자관리청을 합처서 부흥원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 한 기구로 두겠다. 6월 달에 갈 것 같으면 「운크」라는 기관이 와서 그러한 것을 원조를 맡어 가지고 이 부분의 기관은 단합하기로 정부는 요청하고 있다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외자 구매에 관한 해외 구매원을 파견할 것 같으면 그러한 시기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남겨두고 외자구매청 본부에 있어서는 6월 이후에는 그쪽으로 단합되는 것으로 해서 6월까지의 비용만 남겨 두고 남어지를 삭감해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1개의 이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김정실 의원은 법적으로 인정한 것을 예산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까닭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책임자의 증언에 의해서 신중히 처리한 것의 하나이고, 둘째로는 본래 정부 자체가 그러한 한계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자구매청을 독립기관으로 예산을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읍니다. 외자구매청을 한 관으로 쓰고 있읍니다. 독립기관으로 법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 법을 존중하지 않고 남의 1관에 끼여 있으니 독립관청으로서 법적 운운하는 것은 국회 측에서 꺼낼 필요가 없읍니다.

다음은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구매본부라고 하면 외자구매청은 외자구매청 설치법에 의지해서 예산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성립된 기관을 폐지시키겠느냐? 이것이 의문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묻는 말은 이것이올시다. 만일 우리가 내무부의 일을 우리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를 폐지한다는 이 문제는 행정조직법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정조직법을 고치지 않고 예산을 전부 삭제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삭제한 이유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을 잠깐 말씀했읍니다. 외자 구매라고 하는 사업이 국가적으로 봐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활을 결정하는 외자 도입이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때까지 외자구매본부의 잘못된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한다면 편달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제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나 예산 삭제로 말미암아서 기관이 폐지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구매본부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문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법률을 두고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폐지하겠느냐? 금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니까 여러분이 행정 조치와 법률 조치를 구별해야 될 줄 생각하며 재정경제위원회 말 가운데에는 국무총리가 기구 개혁을 해 가지고 여기에 합치하도록 하기 위하야 이것은 3개월 예산만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증언을 가지고 예산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법률문제에 어느 장관이나 총리가 증명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법률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부 의견도 아니고 국회의 의견도 아니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조치를 해 가지고 법률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이것을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또 한 분 말씀하세요.

이 문제 어저께 대체토론 때 저도 잠깐 생각했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한 경과도 대단히 잘 들었읍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계십니다. 첫째 국무총리 증언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의가 본 것은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한 가지는 법적 문제, 이것은 우리가 아까 한국은행 이자 문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 해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법이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한다고 하면 너무 곤란합니다. 우리 국회가 마땅히 입법기관이니만큼 우리가 법을 존중해야 될 텐데 법을 왕왕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금후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외자구매청 문제도 이것을 마땅이…… 문헌을 가지지 못해서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분명히 법률로 되지 않었나 합니다. 법률로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이 거기에 분명히 아마 무슨 직제가 다 되어 가지고 정원이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에 부족되는 인건비 거기에 따라서 사무비 이러한 것은 법률이 정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비를 법률의 개편을 밟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마음대로 예산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외자구매청 실정 여하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대체토론 때도 말씀한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외자 도입에 전력을―총력을―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오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는 어저께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혹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 딸라를 이용하고 유엔에서는 대신으로 물건을 가저오고 또는 지금 ECA를 통해서 들어오는 원조물자 여러 가지 등등은 우리가 극력 이 방면의 구매에 적절을 기해 가지고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오늘날 해외 주재관의 봉급을 깎지 않었다고 합니다만 따라서 본부에서 우리가 구매를 완성하자면 본부의 일도 우리가 기왕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3개월만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정경제위원회의 자가당착 으로 볼 수 있에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3조를 볼 것 같으면 정부 기구 개편으로 인하야 각 부처의 관항 예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채용한 이상에는 비단 외자구매청 본부뿐이 아니라고 보겠읍니다. 기타의 불필요한 기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데 하필 외자구매본부에 대해서만 석 달을 인정했다. 이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해서 반대의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보고 있읍니다. 항상 여러 기회에 법률로서 정해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예산으로서 삭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는 거기에 있어서 크게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법률로서 아무리 모든 것을 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실지에 입각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그 돈을 몇 억 원을 쓰기로 법률로써 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담력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 임시 필요성이 없으면 물론 그것은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법률로써 정해논 제도에 의지한 그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반대합니다. 법률로 아무리 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예산으로써 이것을 정하고 안 정하고 하는 것은 예산 독자적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심한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법률로써 내무부를 우리가 기구를 정해 놓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 것이 많이 있읍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내무부를 운운하시는 것은 너무나 심한 예입니다만 또 한 가지는 법률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예산도 국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정한 예산의 효력이 법률만 못하다는 것이 어데 있읍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외자구매청 외자관리청만은 이런 것이 있읍니다. 국가 건설의 모든 방면에 우리 국가 재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사들이는 관청이 있고 이것을 쓰는 관청이 있고 지금 기구 간소하자고 야단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존속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이런다고 외자구매청을 폐지한다고 결코 외자 구매 사업을 우리가 축소한다거나 폐지하자는 것 이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기구 간소를 하자 하는 이 의미에 있어 가지고 당장에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거나 혹은 축소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어요. 재석원 수 125명, 가에 78표, 부에 7표. 이 수정안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외자 관계 제2관 사업비 제2항 청원소방시설비.

예산액 8123만 9600원, 삭감액 7443만 6000원, 잔액 680만 8000원. 잠깐 설명드리겠읍니다. 외자구매청에서 이 부산 부두에다가 소방서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종래에도 청원소방서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종래에는 물자 취급 대행기관과 하역 대행기관인 조선운송회사에서 하든 것을 외자관리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직접 할 필요가 없이 종래대로 하고 또 직접 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다고 저의는 결정했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공보처 소관 방송국.

이 공보처 소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하나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청취료를 받는 그 수입을 전부 삭감하고 그 대신 집금원 둔다든지 집금하는 데 필요한 예산 산출은 전부 삭감해서 무료 청취 제도로 하자. 별로 수입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전제 밑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전제를 승인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임시부 제1관 특수방송비 제1항 해상 이동방송비.

제1항 해상 이동방송비 예산액 1억 122만 8000원, 삭감액 698만 4100원, 잔액 9424만 4600원. 이것은 선박 소모품비 중 일부 삭감입니다.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나오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용서하신다면 제1항 해상 이동방송비와 제2항 가두방송비를 합친 특수 방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1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번 전쟁이 무력전만이 아니고 사상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교의 적극성을 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전에 적극성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어떤 분이 공보처는 정훈국에 눌려서 숨도 못 쉰다는 말씀 하시였지만 거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관계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전파가 약해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들을 수 있도록 해상에서 이동방송을 하고 또 라디오를 못 듣는 사람에 대해서 거리에서 가두방송을 하며 전황과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을 전달하는 이런 방송비쯤은 우리의 국회가 주면서 공보처를 격려도 하고 선전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살려주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이것은 조곰 전후가 바라읍니다만 제2항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청취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청취시키게 하고 지금 제도를 갖다가 철폐한다고 하면 약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희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금후 무료로 방송을 듣게 한다는 이런 고려까지는 재정경제위원회가 방송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리는 없읍니다. 선박에서 톤당 쓰는 유지비가 일정한데 해상 이동방송비에 있어서는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계상이 돼서 다른 데와 비율을 같이 해보자고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고 가두방송비에 대해서는 어데를 가보든지 시청이면 시청, 도청이면 도청, 경찰서, 대한청년단 뭐니 뭐니 해 가지고 다니는 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방 방송국이라는 것이 몇 군데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부러 방송도 없는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할려면 묵은 방송 하게 되니까 이것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분이 계셨으니 표결하겠읍니다. 제1항 제2항 같이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이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80표, 부에는 12표에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내무 국방부 소관 6․25사변 수습비 중 세출 제1관 임시치안비 제3항 의량비.

예산액이 18억 3448만 9700원, 삭감액 8236만 8000원, 잔액 17억 5212만1700원. 그런데 이것은 역시 동복 관계로 이것을 삭감했든 것인데 아까 내무부 경상부에 있어서 그것을 하복으로 조절해 가지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살려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3관 육군 제2항 사무비.

육군 관계는 6․25사변 특별회계 수습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육군본부의 일반 예산을 심의했을 때나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이유는 설명할 것이 없읍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그대로 채택하고 거기에 재정경제위원회가 아까 국방부 예산을 심의할 때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가지고 쭉 나온 것이니까 일괄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3관 육군 관계의 합계는 시방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하신 바와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4관 해군.

제4관 해군도 국방부 일반 합계에서의 방침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 다른 것은 이 봉급 속에 편수관 105명에 대한 부분만이 삭감되었읍니다. 해군 관계 예산에는 편수관이라는 사람이 문관으로서 205명이 있고, 통역관하고 합해서 330여 명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대학 교수라든지 혹은 기타 많은 지식층 사람들을 전사 편수니 이런데다가 쓰기 위해서 포섭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재정경제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이것은 국립대학보다도 많은 문관을 포섭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5명 중에서 105명을 삭감하고 100명만 가지고도 혁혁한 해군의 전사는 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4관 해군 1항 2항 3항 9항까지 꼭 똑같은 이유로써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5관 공군.

제5관 공군 제2항 사무비, 제4항 수송비도 역시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연료비 조금 절약하는 것입니다.

역시 제2항 제4항 다 같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관 국민방위군.

국민방위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 항 한 항 따저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서 둘 것이냐? 그것은 오전 중의 결의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두지 않을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방위군의 예산으로서 나오는 형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라 그러시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만…… 그러면 먼저 기본적인 문제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경제위원장 의견과 같이 토론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춘기 의원 소개합니다.

제2국민병 문제가 우리 국민의 일대 여론이 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사변 이후에 제일 큰 과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것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오전 중 회의에서 국민방위군법을 폐기한 것입니다. 법을 폐기하는 그 취지는 우리가 예비병이 필요가 없다든지 보충병이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정신으로서 이 법이 폐기가 안 된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과 저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전연 삭감하기 위해서 그 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정신으로서 특히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예산 조처는 확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국민방위군 예산은 그 예산 중에 새로운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을 찾어볼 것 같으면 여기에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읍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5개 사단 6만 명 그 예비군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히 있고 또 각 면에 소위 훈련한다고 하는 후비군에 대한 모든 기관 이런 데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히 항목별로 조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숫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면 합계해 놀 것 같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5개 사단 예비군에 대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 못 하게 됩니다만 요는 5개 사단 예비군에 대한 예산은 종래부터 이것은 국방부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설명할 때도 이 5개 사단 예비군은 말성 많은 국민방위군 사령부에다가 주지 않고 국방본부가 직접 총참모장 휘하에 넣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5개 사단 예비군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인정하도록 그 관항 명칭이라든지 이것은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이 좌우간 없어저야 하겠에요. 그것은 예비병이라든지 후비군에 대한 예산액은 전액을 합해 가지고 일단 예비비에 조처하고 그 결과는 아까 오전 중에서 결정한 대로 병역법 수정안이 결정된 뒤에 그 예산이 병역법 결정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조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말씀한 대로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면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고 하니까 본 의원이 동의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동의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액은 모르니까 지금 내용에 있는 금액대로 5개 사단 예비방위군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그 제6관 그대로 후비 방위군이라는 데다가 인정하고 남어지 후비군에 대한 예산은 전부 전액은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방 자세한 것은 문구를 만들도록 하고 이 동의는 성립되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해서 의견을 더 첨부하겠에요.

이춘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가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고려할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후비사단에 대한 78억 9300원에 대한 수정이 있읍니다. 여기 사관학교에 장교가 210명, 사병이 1010명, 후보생이 1000명인데 이 1000명 가르치는 데 1220명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치 않으니까 1110명 가지고도 된다고 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숫자 내용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금액을 동의하겠읍니다.

또 하나 고려해 주실 것이 있읍니다. 4월 달 가예산에서 귀환 장정에 대한 급식비와 여비 지불한 것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이 후비사단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여비가 한 사람 앞에 3500원씩 또 급식비가 한 사람 앞에 6홉씩 15일분으로 6450원인가 됩니다. 그 금액은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어도 자연이 밝혀집니다만 이것을 심의할 때에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는 귀환 장정이 적어도 3500원의 돈을 받었고 쌀 6홉씩 15일간 받었다는 것은 청도교육대 이외에는 받지 못했다는 것을 논란했드니 국방부 경리 관계 책임자가 각 교육대에 진상을 조사를 해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상으로 보면 이미 지출된 것이니 그런 단속이나 제재한다는 방침은 따로 취하기로 하드라도 그 부분의 예산은 예비비로 넘기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무차관이 40억 남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장홍염 의원께서 40억이 남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40억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은 많이 남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예산 영달을 봉쇄해서 금년도에 가서 쓰지 못하게 해놓았으니까 남은 부분은 여기 관계가 없읍니다.

이 동의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제6관 국민방위군이라는 명칭이 무어래든지 변경될 것이고 이 예비사단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액 그대로를 주고 후비사단에 대한 것은 귀환 장병에 대한 비용 그것을 제해 놓고는 예비비로 두어 두자, 국방부 예비비로 준다 그렇게 됩니다. 이 동의자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듣겠읍니다.

국방부 예비비가 아니라 기획처의 예비비입니다. 다른 데에는 예비비가 없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 넣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부분에 속한 예비비 지출은 병역법이 결정된 뒤에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광섭 의원 의견 말씀하세요. 조광섭 의원 소개합니다.

오전에 아까 결의한 것과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해서 이 동의를 찬성치 못하겠읍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는 참 몸서리가 지긋지긋한 국민방위군을 해체하기를 여기에서 결의를 얻었든 것이올시다. 다시 여기에다가 이 항목에 국민방위군이 아니라 예비 방위군이 될른지 이러한 항목을 두자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이것이 의혹을 풀 수 없는 것이고 아까 결의가 이것 뭐 아무것도 아닌 결의인 것 같이 될 우려성이 다분히 있읍니다. 지금 이제 다시 나올 이 병역법에 있어서 5개 사단이 나올는지 6개 사단이 나올는지 아직도 이것을 하나의 한 미지수올시다. 이러한 미지수의 숫자를 대상해 가지고 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입니다. 까닭에 이것을 전적으로 일반 예비비에 넣는다 한들 과히 예산 조치에 있어서 그릇된 착오가 있지 않다고 본다면 여기에다가 구태여 이 항목에다가 박 서방이 나올는지 이 서방이 나올지 모르는 이 판에 여기에 또다시 이 후방 예비비니 뭐니 해서 두어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입니다. 까닭에 절대 여기서 삭제해 가지고 일반 예비비에 넣는 것을 혹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개의하겠읍니다.

그 개의도 성립되었어요. 김판석 의원 말씀하세요. 김판석 의원 소개해요.

이제 동의를 볼 것 같으면 예비사단 5개 사단에 대한 비용만 얘기하고 후비사단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서 두자, 저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비사단 5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방위군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예비사단 5개 사단뿐만이 아닙니다. 예비사단 5개 사단과 예비사관학교, 이것은 예비사단 5개 사단 외에 별도 인원수가 또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비 장정 대기소 이것도 국민방위군에 같이 관할되어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예비사단 5개 사단 외에 별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작정을 할 때에 예비사단 5개 사단과 예비사관학교 또 그 예비 장정 대기소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나는 인정해 주어야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얘기한 바와 같이 4월분 가예산 이것도 우리가 참작해 가지고 가결이 되어야 될 상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 동의자가 설명하였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관명에 대해서 시방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또 무슨 예비병이란다든지 그렇게 될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교육비에다가 예산을 주고 청년 방위비라든지 이렇게 넘길 것이라고는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개의가 아까 성립이 되었는데 일반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 개의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뒤 20청까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이것은 아까 오전 중에 우리가 법안을 통과해서 해결된 것이고 다만 이것이 처리 문제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대로 개의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럼 한번 말씀하세요. 의견이 있으시면…… 엄상섭 의원 말씀해요.

관항을 수정을 하면 역시 먼저 있든 관항을 내버리고…… 빼버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관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된단 말씀에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넣을려면 예산 조항 제2조를 고처야 할 것입니다. 예산 조항 제2조에다가 그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에다가 넣든지 무엇으로 넣든지 넣고는 여기에다가 후비 병력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쓴다는 것 이것은 적어 넣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혹은 노파심이 될른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머리 속에다가 넣고 또 5개 사단이 되니 몇 개 사단이니 그러지 말고 후비 병력의 준비라든지 조치라든지 그렇게 넣으면 뭉글뭉글하게 다 돌아갈 것입니다.

딴 의견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봉조 의원 재개의한답니다.

간단히 말하겠읍니다. 개의가 얼른 들을 것 같으면 그럴듯한데 전부 예비비에 넣어둘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는 이제 국민방위군은 해체가 되었지만 앞으로 뭐 후비병이 될지 예비병이 될지 그것을 아마 그 예산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제재할려면 제 생각에는 골자가 있읍니다. 이 국민방위군의 예산의 숫자를 저는 분명히 모르겠읍니다만 100억인가 120억인가 얼마인가 나왔는데 그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해 논 돈이 안 있읍니까? 그 돈의 11분지 1을, 이제부터 11개월이 되니까…… 그것이 2개월뿐입니까…… 그러면 저의 좀 착오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좌우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해 논, 전부 수정해 논 거기에서 1개월분만을 떼어 가지고 이 국민방위군 전부를 해체하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에서 예비병이 될는지 후비병이 될는지 5개 사단 될지 10개 사단이 될지 앞으로 설치될 거기에서 앞에 그 법이 결정되어 그 정리하는 비용으로 1개월 비용만 주고 그다음에 새로 병역법에 의지해 가지고 몇 개 사단 설치되는 것은 이것은 국방부로 하여금 다시 추가예산을 내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11개월분의 예산인 줄 알고 11분지 1이라고 했는데 2개월분일 것 같으면 좀 과한 생각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는 그런 의미로서 개의하겠읍니다. 다시 말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관항에 의해 가지고 심사해 논 그 비용을 1개월분…… 이제 앞으로 1개월분만 주어서 국방부로 하여금 이 방위군을 전부 해체하고 정리하는 기간의 비용으로 쓰게 하고 새로 우리가 병역법에 의지해 가지고 편성된 그 군에 대한 비용은 다시 국방부로 하여금 추가예산을 내도록 그런 의미로서 재개의합니다.

재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개의에 대해서 잠깐 의견이 있답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혹 지금 개의하신 분의 의견이, 지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소위 과거의 국민방위군과 예산으로서 두 군데로 쓰고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소위 육군본부 직속 방위국 이것은 방위사령부와는 다릅니다. 이 방위국 자체에서 쓰는 예산과 또 지금 말씀한 국민방위군 총사령부를 통해서 쓰는 이 두 가지의 용도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개의하신 댁에서의 의견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시금 하기로 하자는 의견 같은데 지금 현재의 6만 명이라는 이 예비 5개 사단은 지금도 매일 육군본부 방위국 소속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읍니다. 실제 받고 있어요. 있으니까 이 비용을 만일 여기서 전체적으로 방위총사령부의 예산과 같이해서 여기서 이것을 떼여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수일 후에 병역법이 통과가 되겠읍니다만 이론상으로 실제 수일간의 진공상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론상이나 실제적으로나 모순입니다. 이 지금 개의하신 데에 그런 실정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각 파 교섭단체로서 얘기가 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락이 잘 안 된 모양인데 재정경제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이 있답니다.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파 교섭단체의 대표자의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이춘기 의원이 동의하시겠다고 이런 얘기가 계시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태완선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만 예비사단 5개 사단과 여기에 부수하는 사관학교 등속 은 본래 방위사령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육군 총사령관 방위국장을 통해서 장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에다가 넣으면 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광섭 의원은 말씀하십니다만 예비비를 통해서 정부가 쓰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살리세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는 지장을 안 주면서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은 다른 각도로 하자는 이 국회의 의도가 살을 줄 압니다.

무슨 성안이 있지 않으면 우리 가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의를 먼저 묻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겠어요. 다 예비로 남겨두었다가 나종에 적당히 하자는 것입니다. 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금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두자는 그것입니다.

모두 납득이 잘 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진공상태에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법 통과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 자세히 들었으니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한 번 손 더 드세요. 지금 조광섭 의원의 개의 그것을……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35인, 가에 4표, 부에 51표로 미결입니다. 규칙 말씀 있어요. 홍창섭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읍니다.

저는 오전 중에 국민방위군을 이 항목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로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우리 원의로서 해산하는 것을 이미 결정했읍니다.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해산하기로 하고 이 국민방위군의 이 관을 그냥 남겨서 이대로 예산을 둔다는 것은 도대체 안 될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동의 집에서 이것을 예비병이라든지 어떠한 항목을 이름을 변경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대체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신설할…… 정부의 동의도 얻지 않고 신설할 권리가 아무 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번연히 알았기 때문에 오전에 나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반대했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치할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금방 내일 모래 사흘 후에 병역법을 개정하자고 하면서도 이것을 해산하자고 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대단히 의심했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소리를 질렀는데 엄 의원의 말씀 즉 그 뱃장 속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질렀는데 나는 엄 의원 뱃장에는 이것을 전연 삭제해 버리고 예비군을…… 후비병 싹 없애기 위해서 말을 했는가? 나는 그 의원의 뱃장을 의심했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폭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제는 도리가 없으니까 해산을 결의한 이상에 우리 국회가 이 명의로서 예산을 통과한다는 것도 안 될 말이고 또 그렇다고 동의 집에서 말하는 대로 변경해서 할 도리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광섭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 주장이 나는 옳다는 의미에서 규칙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 놓고 경우에 좀 틀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 표결하겠어요. 동의의 설명할 필요 없지요? 그러면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35인, 가에 102표, 부에는 2표로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이제 그 동의를 표결하고 보니 시방 홍창섭 의원도 잠깐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관의 명칭이 시방 문제입니다. 전연 삭제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이름을 즉시 관명을 지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데에 대해서 잠깐 결의해 주셔야 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 의견이 있으시답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예비병력비로 이 관의 명칭을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8관의 명칭은 예비병력비로 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의 통과도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의 마음대로 관의 명칭을 변경하시오?

네. 지금 최면수 의원 말씀하시는 것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국무위원은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방부의 대표와 각 부처에서들 다 와 계셔요. 따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지만 대체로는 국방부의 의견이 그러니까 각부의 장관들도 동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의를 해요.

조용하세요. 다음은 제7관 채비 제1항 차입금 이자에 대한……

다음은 제7관 채비 제1항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서는 삭감액 4억 3607만 7900원입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6․25사변 수습비 특별회계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할 경로를 상상해 가지고 그 금리를 여기다가 계상했읍니다. 그러나 이 금리를 삭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 대한 채비에 대한 금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이 예산안이 나온 후에 6․25사변 수습비 특별회계법을 결정할 적에 거기서 일시 차입금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시 차입금 조항을 삭제해서 법을 통과한 관계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의 전매사업. 이제 내무부와 국방부와의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한 것은 다 심의가 끝났읍니다마는 이 세입에 대한 것은 다만 이 금액 그것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끝난답니다. 그것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세출 경상부 제1관 연초비 제2항 사업비.

이 전매사업 관계 세출도 특수라고 해도 연료비 또 약간의 전등비용에 대한 삭감뿐이지 다른 부분의 삭감은 없읍니다. 그러니 일괄해서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항 사업비, 또 제2관 염업비 제2항 사업비, 또 제3관 삼업비 제2항 사업비도 똑같이 다 똑같은 일반 삭감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 제10항 국채금 세출 제1관 국채비 제1항 국채이자 제2항 국채 발행비.

국채 발행비를 4억 7601만 15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 내용은 500억을 예정했든 것을 400억을 발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비율적으로 삭감된 부분이고 주로 여비에 있어서는 2할을 삭감하고 그 국채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선전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선전탑을 세운다든지 포스타라든지 삐라를 박는다든지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서 결국 4억 7601만 1500원을 총액에서 삭감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역시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 귀속농지관리국 세출 경상부 중에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 다른 의견도 있다고 그럽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속농지관리국 예산에 대해서는 토지계획이 실시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1개의 독립국으로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농림부…… 중앙은 한 농지국의 한 과로서 취급하고 지방의 도는 도의 해당 과, 군은 군의 해당 과의 사무로써 흡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림부장관과 완전히 여기에 의견 일치가 되어 가지고 그러한 취지에서 조절해서 삭감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왔읍니다. 그 취지를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전적으로 동의했읍니다. 여기 역시 법리적으로 볼 적에 농지관리국을 없샐 수 있느냐 이러한 의문이 계실 줄 아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회로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귀속농지관리국설치법을 내지 않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 문제는 받지 않고 농림부장관도 동의했으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대로 결정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 남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원칙 농림부와 양해된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의 없어요? 그러면 내용에 대한 말씀은 제6관 한인토지 수납곡물 반환금. 이 책에는 없읍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노나드린 인쇄물에는 빼젔읍니다. 정오표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에는 한인토지 수납곡물 반환금 중에 전라남도 궁삼면 관계의 토지 2591정보에 대한 곡물대금 반환과 하의면 관계 역시 2123정보에 대한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종전의 귀속농지 되기 전에 일본인 소유가 되기 전에 소유자들에게 반환한다고 하는 예산이 계정되어 있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농림분과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해서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종래에 한인토지였든 것을 일제가 강압적으로 일본인 소유로 만들어서 결국 귀속농지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받아드린 곡물값을 그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그러한 건의문이 정부에 왔읍니다. 정부에서는 이 건의문을 받아 가지고 우선 예산에는 계상했으나 그게 국무회의에서는 돌릴 수가 없으니 그 건의를 들을 수가 없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이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청이라든지 이러한 수속을 밟아서 재판을 결정을 받아 가지고 비로소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데에 대한 결정이 없이 여기에 대한 건의서가 왔다고 해서 예산에다가 계상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또 판결이 나서 지불하게 된다고 하드라도 정부의 재정적 입장에서 1년에 지불하느냐 이태에 지불하느냐 하는 것은 또 한 번 거기에 검토도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로써 이것을 지불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안건이 나와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줄 압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가 결정한 이유가 대개 그러한 것이고 그 금액은 6억 3840만 19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결정되지 않은 부분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 통지한 분이 여러분이 계세요. 제일 먼저 박정근 의원이 말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담도 제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반을 잘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60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로 지금까지 수만 명의 우리 동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석으로 싸워오는 문제올시다. 제헌국회 때에는 두 번이나 현지까지 국회의 결의로 말미암아서 의원들이 출장을 가셔서 상세히 조사해 보신 결과 이 땅은 반드시 반환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까지 했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건의가 지당하다고 보아서 이미 금년도 예산 가운데에 이것을 계상했는데 농림위원회로서도 이 정부의 설명을 듣고 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했든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 불과 요 몇 주일 전입니다마는 국무회의에 얘기가 나온 것은 이것은 법으로 작정되기 전에 그대로 국가가 오늘날 귀속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내주고 무상으로 분배시키는 것이 귀속농지처리법이라든지 또는 농지개혁법 가운데에 없으니까 이것은 법적 조치를 새로 하기 전에는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법적 조치를 요망하는 얘기지 예산안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다시 정부가 이미 제출한 예산을 수정해온 것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는 그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동포가 피땀을 흘려 가면서 또는 수다한 사람이 학살을 당해 가면서 싸워오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방에서 나오신 의원 여러분께서 자세한 말을 듣고 이미 특수농지처리법안으로써 제안되어서 농림위원회에 돌아왔읍니다.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양 위원회에 제안한 여기에 합의를…… 일부 수정은 물론 했읍니다마는 심사를 끝내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 법안 문제를 먼저 결정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자연히 예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먼저 황 의원께서 아까 한국은행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아울러서 이 법안이 처리가 되며는 여러분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또 예산은 예산대로 얘기하자 하시면 저의 요망은 이것은 원안대로 정부의 제안대로 그대로 계상해 놓고 그리고 이 법안을 만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양 위원회의 심사를 마쳐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해온 안이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긴급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내일 다시 얘기할지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읍니다. 민족의 정기로 보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국민의 감정으로 보드라도, 국가의 은덕을 준다는 점으로 보드라도 수많은 동포가 수십 년 동안 원한을 품고 오늘날까지 싸워 오든 그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은덕을 주자는 것으로 보아서라도 이것은 원제안과 같이 해야 되리라고 믿고 그것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발언 통지하신 분이 여덟 분이 계세요. 어떻게 종합했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순 의원 소개합니다.

예산 가운데에 한 가지 참고될 역사적 얘기를 길게 안 할 테니까 말씀 들어보십시요.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민족끼리라도 우리의 민족을 침략할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방해를 하고 그것을 막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려고 할 때에 과거 일본 민족이 침략했다고 했을 때의 그 원한은 현재도 남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 토지를 한인토지 수납곡물 반환금에 있어서 특히 궁삼면 관계, 무안군 하의면 관계가 이것은 과거 한 사오십년 동안 내지 오육십년 동안을 자기의 토지이면서도 외국인 즉 일본인에게 완전히 강탈을 당하고 억압에 눌려서 그 토지만은 억압에 이길 수 없이 한 오육십 년 동안 눌려왔든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으로서는 자기의 토지를 도저이 찾을 수 없이 지내왔든 것입니다. 그 원한을, 오늘날 우리가 그 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될 시기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궁삼면 토지에 있어서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척회사가 3면에 있는 2500정보의 땅을 빼았었읍니다. 처음에 재판소에 있어서 2면민 의 소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척은 역시 관헌의 힘을 빌려 가지고 도저이 농민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읍니다. 또 하의면 역시 그러한 관계에 있는데 역시 이것으로 그동안에 많은 투쟁을 했었으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눈물 없이는 그 역사를 회고해 볼 수 없읍니다. 그 한 토막을 말씀드리면 궁삼면 관계에 자기의 토지를 찾고저 해 가지고 남녀노소를 불문해 가지고 모다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동척에 항의를 했을 때에 동척에서는 관헌의 힘을 빌려 가지고 몽뎅이로 그러한 것으로 위협을 해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은 일이 있읍니다. 하의면 역시 1800명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죽어보자고 한 사람이 쌀을 서되 씩을 걷어 가지고 투쟁한 결과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역시 강압에 못 이겨서 도저이 어쩔 수 없이 해방까지 내려왔든 것입니다. 이 해방이 되자 거기의 농민이 약 2, 3만 명이 있어서 정부에 호소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우리나라가 되어 가지고 이 땅을 역시 적산 으로 취급할 것이요 귀속농지로 취급할 것이요 하는 것을 호소한 결과에 정부에서는 그 가련한 정을 알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조처가 있을 때까지 기달려서 소청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만류해 왔든 것입니다. 과연 제헌국회 때에는 이 사정을 알고 어떠한 조처를 했는고 하니…… 간단히 할렵니다. 단기 4282년 9월에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 와서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작년 9월 28일 제29차 회의에서 이 토지는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또 그다음에는 거기에 착취당한 농민에게 반환해 주어라. 그러한 것이 결의가 되어 가지고 아까에 있어서도……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결의된 결과에 어떠한 결과로 돌아갔는고 하면 이 입법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입법조치의 얘기는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여기서 반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나중에 왜놈들에게 빼낀 사람들은 대일 배상 문제 때에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환하지 말라는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일 배상 문제에서 빼자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건의서에 의해 가지고 그 안건 자체를 여기서 승인하는 것이 옳지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안을 여기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과거의 다시 소요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특히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토론을 요구하신 분이 여덟 분이 있읍니다. 설명을 한다고 하면 여덟 분이 있는 까닭으로 순서로 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다 찬성합니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지금 두 분이 찬성 연설을 했는데 이춘기 의원이 반대 연설을 합니다.

그 제약된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기획처에서 대체 이 재정이 세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곤란한 데에 법적 조처로 예산을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예산도 못하면서 1개의 건의서에 의해서 예산 조처를 한다고 하는 기획처가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기획처한테 나는 단연코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러한 억울한 사건을 전부 들어 가지고, 왜놈들한테 억울한 것은 당연한 것을 전부 들어 가지고 그 정상 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예로서 최근의 이 예산을 기억하시겠읍니다마는 대동아전쟁 그 말기에 소위 기업정비령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놈한테 착취당한 재산이 얼마나 돼요? 큰 재산 큰 공장이 전부 다 기업정비령에 의해서 착취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근거 없는 그러한 예산을 조치한다고 하면 그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식량공사도 청산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식량공사를 청산 못 합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다 내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단적으로 조처해 가지고 한 지방의 정상이 불상하다고…… 민족정기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간단한 국부적인 문제를 간단히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이러한 처사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이러한 결정이 된다면 내일부터, 이 시간부터 이러한 진정이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려 합니까? 무슨 재산 무슨 재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도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연코 반대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단연코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춘기 의원이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황병규 의원이 꼭 말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전남이니까 혹은 지방적으로 어떠한 아전인수 격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궁삼면하고 12․300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춘기 의원의 그 말씀 중에 법적 조치는 어떻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아까 한국은행 채비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83조가 엄연히 살아있는 것만큼 벌써 우리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자체가 과오를 범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외자구매청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 직제에 모든 것이 살아있읍니다.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것은 반드시 재정경제위원회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했다는 것이 판연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한 1000여 명의 부녀자들이 기차에 깔려 가지고 자동차 밑에 깔려 죽은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길에서 진정하고 있는 것을 군대에서나 경찰에서 밀어 가지고 배가 터지고 반이 떨어져 죽고…… 3․1 운동 때에 우리 민족이 죽었든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 국무회의…… 이 예산은 농림부 예산을 기획처에서 통과해 가지고 기획처에서 심사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법적 조처라고 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말은 나는 도저이 승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양쪽을 가서 한편쪽에서는 예산심의를 가결하고 한편쪽에는 법적조치가 없다고 해서 부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국무회의의 처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수농지처리법에 있어 가지고 양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것이 돌아왔어요. 아까 예산 도중에 제자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도 여기에 있읍니다. 법적 조치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한국은행 이자 관계도 통과되고 앞으로 이 양 위원회에 통과된 귀속농지법 처리법안도 우리가 내일이라도 심사할 것 같으면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는 농림분과 또 농림부에서 제안한 안대로 그대로 통과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빈약한 수천 호의 농가에 대한 원한이 오늘날 풀어질 것이고 또 국회에도 이것이 두 번이나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일곱 분이 있는데 윤길중 의원도 발언 통지가 있었지만 포기하기로 했읍니다. 시방 표결하겠는데 이것은 간단해요. 이 대금을 주는 것이 옳으냐 안 주어도 괜찮느냐 하는 그것뿐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물어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삭감하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정에 따라서 원안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먼저 묻습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가라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30인, 가에 67표, 부에 18표로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귀속농지 관리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7시인데 여러분 차라도 한잔 잡수셔야 될 것 같애서 준비했읍니다. 지금부터 잠깐 회의를 중지합니다. 30분 동안에 잡수시고 7시 30분에 다시 재개하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개의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을 올리기로 합니다.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먼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있어서 570여억을 삭감을 했읍니다. 여러 날 동안 농림부 또는 현지를 다니면서 이러한 대폭적인 전면적인 수정을 하셔서 저의 위원회로 넘겨왔든 것입니다. 관항에 대해서는 역시 일반적으로 사무의 1할 삭감을 여기도 적용했읍니다. 이 부문은 별문제로 하고 농림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의 결과 570여억을 삭감한 것이 세입은 그대로 두고 세출을 삭감한 결과, 세입이 세출보다 570여억 많게 되어서 절름바리 바란스가 되었읍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세입을 세출과 맞추기 위해서 세출 예비비로 옮겨다가 세출이 적은 것을 바란스를 맞쳐논 것이 근본적인 수정이 아니고 딴 형식의 수정의 하나였읍니다. 둘째로 조작비. 전년도 조작비 중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전액은 삭감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40억 4000만 원을 제 지출비에다가 부활해서 계산을 해놓고 특별회계 예산 조목에다가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계산을 다시 해서 그것을 지출할 적에는 국회의 동의로써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봉쇄를 해놓았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 관목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전에 이 대체에 대한 문제를 결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 그렇게 요청함으로써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신 문제니까 농림위원장이 먼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판단을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요청합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는 농림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 그대로를 심사했다는 말씀인데 형식상에 있어서 바란스를 취하느라고 숫자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농림분과위원회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방 농림분과위원회의 보고 설명을 소개해요.

양곡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제도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릴 때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길겠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드릴려고 합니다. 근본 문제가 몇 개 있읍니다. 첫째, 정부에서 금년도 양곡특별회계를 낼 때에 세입 면에 있어서 작년도에, 즉 83년도에 수집된 370만 석 중 208만 석이 금년 4월 1일 현재로 84년도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167만 석으로 보고 또는 거기에 대한 단가를 작년도 예산에 있는 바와 같이 3만 8600원으로써 세입을 마첬읍니다. 그 외에 금년 하곡에 있어서 70만 석을 매상할 예정을 해서 이것을 역시 그대로 팔 작정을 하고 그 외에 금년 가을에 있어서는 약 400만 석을 수집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단가를 보니 돈 치를 것은 가마니당 4000원을 주기로 했읍니다. 작년에는 가마니당 8000원을 해 가지고 5000원을 주고 3000원은 양곡증권으로 준다고 했는데 금년 것을 보니까 40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저의가 먼저 원칙을 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양곡특별회계는 우선 계획에 있어서는 추곡 가운데에 4월 1일 현재에 넘어 오는 것이 208만 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입을 보도록 하자. 동시에 하곡만은 이것은 70만 석이 수집될 것인가 아닌가 매우 염려되는 점도 있지만 양으로 보아서 그리 큰 양이 아니니 우선 제2차로 하곡 70만 석을 보아 주자. 그 대신 가을에 가서 수집할 적에는 금년 작황도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물가의 변동도 보아야 할 것이니 금년 가을에 가서 수집할 양곡의 양이라든지 단가는 일체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체의 조치는 금후 추가경정예산에서 하도록 하자 그런 원칙을 먼저 정했읍니다. 그랬드니 예산 당국에서도 또는 농림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작년도에는 사실은 그와 같이 했읍니다. 그러면 금년에 있어서 역시 가을 곡식은 다시 국회의 수량과 단가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할 조건도 있으니 그 동의를 얻을 때에 아울러서 예산조치까지도 추가경정으로 하도록 했으면 별로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해서 그와 같은 먼저 제1차의 원칙을 정했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취급하는 양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건을 안 사고 안 팔기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니까 큰 안건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입 면에 정부가 83년도에 양곡 1섬에 3만 88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난 2월달에 정부가 양곡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팔 때에 현재 받고 있기는 6만 2520원이니까 사실대로 지불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상은 6만 2520원을 받으면서 3만 88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당한 숨은 숫자가 나오니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세입을 단가를 208만 석 중에 5부 감소되리라고 보고 6만 2520원으로 예상을 했읍니다. 그리고 하곡도 역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그대로 계산을 했읍니다. 그러나 세출 면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무비는 이것은 작년도에도 똑똑히 우리가 물어보고 정부 당국의 답변을 들은 것이고 금년도에도 다시 한 번 추궁해서 물었읍니다마는 양곡관리국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가 직영한다고 하는 형식으로 작년에 예산 면에 취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에 그런 대답을 했지만 금년도 역시 예산은 정부가 직영한다는 것으로 예산 면에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긍정하고 예산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세출 가운데에 제1관 사무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와 같은 양곡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이 사무비는 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무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했드니 오늘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니 일반 경비에 있어서 사무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삭감을 했으니 이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삭감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농림위원회에서도 전부 다른 데에서 그렇게 했으니 말씀드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비에 있어서는 운반비 임차료 인쇄료 수송료 소모품 비품 이것이 전부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을에 추곡 400만 석까지 그 양곡에 대하여 조작할 것까지 넣어 가지고 이 예산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208만 석에 대한 조작, 하곡 70만 석에 대한 조작만을 보고 그 남어지는 일체 깎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양해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칭 ‘조작비 조작비’ 합니다마는 예산 가운데에 조작비라고 나온 것이 없읍니다. 예산에 운반비 임차료 수송비 수수료 그것을 조작비라고 해서 이것을 세칭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이 일체의 조작을 8300원으로 석당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금융조합연합회에다가 수집하는 것과 운반하는 것과 보관하는 것과 가공하는 것의 이 네 가지의 업무를 대행시켰읍니다. 시킬 때에 작년 12월에 금년도에 대행하게 되면 이만한 조작비가 든다고 청구해 온 것이 2만 6000여 원입니다. 그 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공 오랑캐의 침공으로 해서 작년 12월 말부터 계획해 가지고 금년 2월 말까지 조작하라고 해서 양곡을 기정한 계획대로 하지 않고 안전지대라고 인정되는 도서 해안 지방으로 긴급히 이동해 오느라고 상당한 비용도 든 것도 있었고 다소 예상 외의 비용이 든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융조합연합회에서는 금년 2월까지 1섬에 대한 조작비를 청구해 오기를 1만 8899원, 즉 1만 9000원의 긴급조작비까지 넣어서 자기네들의 업무 취급하기에 든 비용까지 넣어서 그 비용 총액 36억이 금련이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경비의 총액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넣어서 석당 1만 9000원 정도를 청구해 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정하기는 1만 5999원이니까 약 1만 6000원으로 사정을 했읍니다. 예산에 의하면 8300원, 약 배를 지불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드름드름 들었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중에 정부에서 추가경정의 예산 조치가 나오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7회 추가경정예산 면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전에 저의가 2차 양곡집중소의 보관 사항을 시찰하려고 산업위원회에서 각 지방에 가기 전에 금련 당국에 여러 가지 물어본 적이 있었고 농림부에 물어본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읍니다. 그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2월 23일 양곡가를 6만 2520원으로 결정할 때에 각의에 내놓기를 이와 같이 잃은 곡식도 있고 조작비도 더 먹었고 또 간수에 대한 관계도 있고 하니 단가를 이렇게 올려야겠읍니다 하는 건의를 하는 조서 가운데에 1만 5990 얼마라고 쓴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농림부와 그 동안에 회계를 했느냐 하니 백미를 가공이 되어서 배급소까지 가저간 쌀, 정부가 쓴 쌀에 대해서만 그동안 1섬에 1만 5990 얼마, 약 1만 6000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다 돈을 주어 가는 도중에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이것을 보고 매우 의외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안 한 것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읍니다마는 4월 초에 국정감사 할 적에 전부 그 내막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84년도 예산을 심의하려고 할 때에 정부에 요구하기는 ‘83년도의 형편은 대체 어떻게 되었소, 그것을 알어야 우리가 84년도 예산을 심의하겠소’ 하고 물을 때에 여러 가지의 83년도 실적에 대한 조서를 요구했읍니다마는 그 서류가 2주일이 되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들은 그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알어본 결과가 83년도 가운데에 380만 석으로 되었든 돈인데 실지는 360여만 석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양에서 상당한 차가 있었는데 또 예비비가 상당한 금액이 있었다고 해서 그 예비비와 이쪽의 남은 돈 모든 것을 조처해 가지고 예산조치를 안 하고도 과목의 유용, 예비비의 지출 등으로써 석당 1만 6000여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그러면 그것을 83년도 결산에 속할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고만두고 84년도 예산 면에 대해서만 저의가 엄밀히 1주일 이상을 두고 농림 당국은 물론 금련 당국에 대해서까지 세밀히 각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해본 바입니다. 또는 저의들이 국정감사에 가서 실지로 지방에 가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들은 실적도 가지고 와서 참작해 본 결과에 저의들 예산으로는 앞으로 208만 석 조작할려면 1섬에 대해서 9477원 7전 들 것이라고 보았읍니다. 저의들은 9400원이니까 농림부 예산 1만 6000원하고 비교하면 약 6500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9472원, 약 9500원으로 계상하고 이 세출 면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생각하면 6500원이 틀리면 2만 석 잡고 약 130억이라는 돈이 세출 면에서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입 면에서는 약 400억이라는 것이 단가는 실지에 단가가 올른 때문에 틀리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540억이 틀리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만을 세입에서는 불려 놓고 세출에서 주려 놓고 그래서 사실대로 계상하고 보니 약 570억 돈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에다가 그냥 남겨 두었읍니다. 기획처와 상의해 봤드니 세입이 세출보다 많어도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었드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출에다가 예비비에 넣어서 바란스를 마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의들 생각으로는 세출 증강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을 것이 아니까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에는 그때까지 그 차액을 계속 두어도 괜찮다고 보지만 이것은 구태여 고집하지 않겠읍니다. 그것을 세출에 있는 경비에다가 넣었다고 하는 것은 과히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간단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소위 그 조작비라는 것 그것을 저의들은 긴급 조작하기 위해서 긴급히 유통되는 것이 80만 석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처음에 우리에게 준 서류 또는 이번에 국정감사에 있어서 금융조합 연합회가 우리에게 준, 또는 우리가 지방에 가서 보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온 자료 또는 중앙 긴급 조작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서류,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것을 80만 석으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그 후에 이것은 100만 석이라고도 말하고 그 후에 마지막 가서 예산할 적에는 130만 석을 긴급조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지만 확증을 받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동시에 보통 조작은 그와 같이 했다고 하지만 긴급조작이 얼마 먹었느냐 하니까 이것은 아직 계상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가 계상한 긴급조작비 1석당 8000원으로 해 가지고 전 수량의 한 반을 긴급조작했다고 해 가지고 50%를 승해 가지고 석당 4000원을 83년도 84년도 370만 석을 풀계산을 해서 요구해 왔읍니다. 그러나 저의들은 풀계산할 성질이 아니다, 일시적 물건이지 풀계산할 성질이 아니고 또는 83년도 수량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저의들은 석당 약 8000원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8×8이 64, 64억이면 넉넉히 그 돈이 지불될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후에 다시 결산에 의해서 자세히 볼 기회가 있으면 보지만 지금 긴급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83년도에는 행해진 것이나 84년도에는 긴급조작은 없다. 다시 오랑캐가 침범하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요, 그래서는 못 쓸 테니까, 또 84년도에는 긴급조작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니까 보통 조작비만 9400원만 계상하고 예산을 마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99억을 긴급조작비가 들리라고 믿어 가지고 55억을 주었으니 45억은 못 준 것이 아니냐? 풀계산할 성질로 보아서 이것을 추정해 가지고 40억의 숫자가 나왔읍니다. 40억을 제 지출에다가 너 가지고 필요하게 되면 주어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건을 붙이기를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청산액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불하라. 그러한 것을 예산총칙에다 써 봤읍니다. 그래서 재무부장관에게도 말씀드려 봤읍니다마는 헌법상에 이러한 조건이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적어놨다고 하드라도 정부가 그대로 지출해 버린다고 할 때에 나종의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금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4년도에는 긴급조작이라는 것이 없읍니다.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84년도 예산에다가 미리 그러한 가공적 숫자를 적어 놓고 더군다나 조작비라고 쓰지 않고 제 지출이라고 해 가지고 제 지출 배상금 끝에다가 40억이라는 돈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것은 깨끗이 끊어버리는 것이 화근을 없애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돈을 맥없이 남겨놓고 나면 나종에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달라 마라 이야기만 자꾸 나온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그렇게 말자.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그 안을 주장하고 여러분에게 길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숫자적 경과를 자세히 설명드려서 현명하신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려서 마지안는 바입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말씀하기로 합니다.

저의가 이 예산안을 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 것은 종합심사 맨 마지막 날 요 시간이었읍니다. 그날도 박 위원장이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곰도 틀림없이 설명하셨읍니다. 그러나 저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이것을 진부를 알어볼 시간 여유가 전연 없었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농림위원장의 설명을 신뢰하기로 했었고 딴 도리도 없었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장 말씀을 유일한 증거로 해서 정부 당국의 증언을 기억해 가면서 이것을 정하다싶이 할 적에 문제는 정부가 전년도에 조작비로서 지불하려고 하겠다고 결정한 99억 9200만 원 이것이 정당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농림위원회 중 한 가지 타당성이 없읍니다. 농림위원회가 59억 5300만 원을 이미 영달해 주었으니까 차액 40억 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는 다 청산되기 어렵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 첫째는 이제 농림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어떻게 되 있는지 몰라서 80만 석 정도로 해서 8000원 씩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종에 채무 확정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와 기획처의 서로 합의된 의견이 없읍니다. 둘째로 추가예산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하야 정부나 국회에서 새로운 검토를 할 여지가 있다는 농림위원장의 증언으로서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의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세세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주로 이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만일 이것 이상에 실제 비용이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농림위원장의 말씀만 듣드라도 8×8이 64, 64억을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59억이 갔으니까 64억 중의 59억을 주었으니까 다 준 셈이 아니냐 해서 저의 생각에는 그것은 비교적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의 40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총예산에 결정이 되었고 이미 전년도 예산에서 영달한 그 차액을…… 40억 2000만 원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삭감한 중에서 그 부분만을 그대로 재지출금 에다 봉쇄를 해서 정부가 임의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의 새로운 검토를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농림위원회의 의도를 살리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예산총칙에 말씀하는데 이 총칙이 국회의 입장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 총칙이 1․2․3조로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총칙으로서 지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 예산 지출이라고 이러한 점이 염려는 됩니다마는 지출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위반 지출이라는 데에 우리가 달리 해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양곡 관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는데 이제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다른 얘기는 고만두고 긴급조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예산심의를 하게 될 때에 방금 농림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림위원회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또한 세밀히 조사한 데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 일동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긴급조작비 문제에 한해서는 농림위원장의 설명을 전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이러한 점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림위원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농림 당국에서 양정국장이 나오셨는데 이 특별조작비…… 긴급조작비 문제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의 위압에 눌렸는지 확고한 설명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부언해 둡니다. 대체로 이 긴급조작비에 대해서 제가 농림위원장의 말씀을 수긍할 수 없는 첫째 조건은 적어도 이 긴급조작비는 몇 천 몇 백 몇 원 하는 이러한 숫자적 근거로서 이것을 숫자적으로 당연히 심의한다 안 한다는 이러한 것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대체로 농림위원장께서 왕왕히 말씀이 상당한 수량이라고 하나 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나 이러한 것으로 종지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를 가젔읍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긴급조작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번 긴급조작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지금 현명한 농림위원장께서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긴급 소개한 양곡 처리상황을 본 일이 있고 또 마산 진해만도 수십만 가마니의 벼가 긴급조작된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가사 이 긴급조작비가 농림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금련에서도 하등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로서 제가 여기에 들겠읍니다. 이 긴급조작비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사정한 액이 있고 농림부나 금련에서 나온 이 긴급조작비를 사정한 근거가 확실히 나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농림위원회에서 아무런 숫자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에서 조사를 불철저히 하지 않었는가 이런 것을 들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긴급조작의 숫자적 근거를 전부 말씀드리자면 항구에 조작되어 있는 수량이 백미로서 83만 9277석과 항구에 집중 보관되어 있는 것이 15만 4690석, 육지에 긴급조작되어 있는 것이 30만 6185석 합해서 129만 152원 긴급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긴급조작비를 지출 안 함으로써 어떠한 것을 국회가 책임저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남어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지출을 억제해서 많은 지출을 안 하게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역시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만일 이 예산 조처를 안 함으로 다음에 책임질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긴급조작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자기의 등어리에다가 벼 가마를 저 내갔다 그 말이에요. 저 내온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농민들은 못 받고 있읍니다.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농림부 당국에 있는 것이지만 만일 이 마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 조처를 안 함으로써 앞으로 정부가 이 긴급조작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어리에다 긴급조작을 하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 임금을 못 받게 된 사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점은 금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충환 의원이 자기의 골에서 상당한 수량을 긴급조작한 데에 비용을 못 받고 있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생각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앞으로 국회와 농림 당국이 이 긴급조작비에 대한 내용 검토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더 지출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지출해야 될 것이고 만일 농림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막연한 것이 아니고 사실 숫자적으로 들어내 가지고 금련이 부당한 이득을 했다고 하면 반환 수속을 취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우리는 이 미확정한 숫자 또 당연히 채무가 확정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 조처를 해두었다가 우리가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전후를 다 제예제식 하고 소위 이 조작비에 대해서 특히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간 길 테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비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읍니다. 한 가지는 보통조작비요 또 한 가지는 긴급조작비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보통조작비에 있어서 정부에서 작정한 액은 1만 5999원인데 농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사정한 것은 9472원 7전이올시다. 그 결과에 있어서 매 석당 얼마가 틀리는고 하니 6462원이 틀립니다. 자세히 들어주세요. 즉 보통조작비를 금련에서 받어가게 된 것은 매 석당 1만 1945원인데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사정한 액은 9472원 7전, 따라서 2472원이 감해 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4년도 예산액을 사정할 때에 83년도는 얼마를 냈든지 간에 우리가 실지로 검토한 결과 매 석당 83년도에서 지불하려고 했던 1만 2935원에 대해서 우리는 9472원 7전으로 사정했으니 차액이 2470원이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84년도 예산에 있어서 9472원 7전으로 매 석당 조작비를 정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84년도 예산에서 이미 농림위원회에서 사정한 9472원 7전이 옳다고 결론이 났읍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된고 하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인정한 농림위원회의 9472원이 옳다고 보면 거기에 얼마가 차액이 나는고 하니 38억 7253만 4000원이라는 돈이 우리 농림위원회가 사정한 액보다도 윤택하게 갔읍니다. 윤택하게 갔다는 말씀은 솔직히 말씀하면 우리 힘으로 더 간 셈으로 되어 있에요. 또 그다음에 이 업무비에 있어서…… 조작비 내에 업무비라는 것이 있읍니다. 업무비를 사정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금융조합연합회로서 양곡 관계하는 직원이 다소 숫자가 틀리는지 알 수 없스나 약 2707명으로 되어 있에요. 그러면 2707명에 대한 봉급과 거기에 따르는 사무비로써 금련에서는 36억 1만 원을 요구한 것을 정부에서 33억으로 사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양곡 관계의 직원 2707명이 정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이번 국정감사에 의해서 보건데 전북의 예를 보니까 전북에는 금련에서 양곡 관계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141명이라고 우리에게 제출했에요. 그런데 실지로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26명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141명하고 26명하고 얼마나 차이가 집니까?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본즉 이 도지사가 경영하는 직영 도정공장 직원 수를 갖다가 양곡 관계의 직원으로 너 가지고 그의 인건비를 취급한 결과 그러한 수가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것을 사정할 때에 연합회에 가서 그 얘기를 했읍니다. 그 양곡 관계의 직원 2707명은 부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전북을 볼 때에 전라북도 양곡지부에 112명이라고 하드니 결국 우리가 가보니까 26명밖에 안 되드라, 그 내용은 그 도정공장 직원을 포함했드라 하니까 ‘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고처오기를 얼마를 고처왔는고 하니 각 도 금융조합 직원을 금련이 최초에 우리에게 제출한 문서에는 783명인데 다시 경정해서 제출되기를 383명으로 경정해 왔읍니다. 그 차의 399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가 더 가는고 하니 4억 8639만 4000원이라 그 말씀이에요. 합해서 43억 5892만 8000원이라는 것이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이 조작비라는 것이 보통 조작비에 있어서는 우리는 9000원, 금련은 1만 1000원, 차가 2000원, 여기에 대단히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벌써 84년도 예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인정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대로 금련이 더 받어간 셈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도 최초에 우리에게 제출했든 것은 도 지부 직원이 783명이라는 것이 나중에 384명뿐이고 399명은 공중에 떠있는 유령 숫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금련에서 주장하는, 혹은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그 조작비를 신용할 수 없어요. 숫자에 의하면 이만한 것이 더 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착각한…… 하나로부터 열까지 확정한 숫자는 아니겠으나 개산 으로도 솔직히 말씀하면 과불 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농림위원회의 수정한 그것이 적당하다고, 또 만일 시방 내가 개산한 것이 틀린다고 하면 이것은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약점이 잽힐는지 알 수 없으되, 만일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예산을 내서 몇 푼 더 준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과불이 된 것을 가지고는 이 지출에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령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는 이 44억이라는 돈을 제 지출금에 넣는 것이 옳으냐, 예비금에 넣는 것이 옳으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것인데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 예산 조문 가운데에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제2관 제 지출금 제1항, 제 지출금 중에 계상된 83년도산 양곡 긴급조작비 미지불액 40여억 얼마는 국회의 동의로서 결정한 청산액 지불에 있어서만 충당키로 함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요는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된다는데 여기에다 예산 조문으로서 규정한 것이 헌법에 규정한 그런 효력과 마찬가지 효력을 내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을 그 소신을…… 정부의 소신을 들은 뒤에 우리가 표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야말로 헌법에 규정한 예비금과 같이 이러한 효력과 마찬가지로 꼭 실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저는 솔직히 생각하기를 예비비에 두나 여기에 두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듣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 아시는 문제이고 시방 발언 통지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시간을 우리가 경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발언 없으시다면 가부에 부치지요. 그러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의를 청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를 할 때에 퍽 피곤하고 퍽 괴롭지만 자리에 앉어서 특별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 이 문제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말씀했고 양곡관리비 잉여금을 예비비에다 이관해서 예산의 바란스를 마추자는 것을 농림위원장으로부터도 다 찬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조작비 40여억 원을 삭감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 봉쇄를 해 가지고 두어 놓면서 임시 긴급한 때에 응할 준비로서 그것은 특별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일종의 융통의 방법이 차이가 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예비심사와 종합 심사나 특별히 틀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요량하셔서 가부로 표결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 가부에 부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47표, 부에 28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가부에 부쳐서 미결인 때에는 원안을 묻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의 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71표, 부에 9표.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예비심사의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이 40억 4000만 원을 세입에다 존치 봉쇄한다는 부분이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입에서 감소되니까 역시 또 바란스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결정해 들어가야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 중에서 세출 예비비에서 이 부분을 조절해야 할 겁니다. 그 조절까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셔야겠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어요. 바란스 얘기는 안 나왔에요.

이 문제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문제만은 다만 이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에 대한 경비 문제가 아니라 전체 총예산의 바란스의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양곡관리 경비에 있어서도 세입의 잉여 부분을 예비비에 넣자는 이 의견은 농림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한 것이라 말이에요. 다만 40억에 대한 문제가 농림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지만 예산 전체에 있어서 바란스를 취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여기에 원의로서 원칙적으로 작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별로 없을 줄 알어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결 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하신 말씀도 압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바란스」…… 라는 얘기 아닙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출한 가운데에 바란스가 세입 잉여에 대해서는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총칙 2항에 있는 바와 같이 예비비에 다 넣어 가지고 「단 그 예비비는 금후에 추가경정을 하지 않으면 지출 못 한다」는 조건이 여기 백혀 있으니까 그 조건 붙여서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없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마 농림위원회에서 하신 부분과 전연 다른 것이니까 거기까지 연장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38억 2159만 8900원이라는 금액은 48억 4000여만 원이 삭감되었으니까 그만큼 가감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는 동시에 여기에 예산총칙이라고 할까 부칙이라고 할까 이 부분의 제1항을 삭감하고 제2항은 그 금액만을 자연 정리시켜서 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다음은 교통부 소관이에요. 지금 말씀할 것은 교통부 소관의 교통사업 자본계정 세출 제□관 신영비를 말씀하게 됩니다.

신영비 삭감액 7001만 6300원입니다. 이 중에 문제되는 것은 6900원의 항공 신영비입니다. 이 항공 신영비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금액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그 신영비의 내용은 제주도 비행장에 민간항공용으로 15평의 사무실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소수의 사람만이 이용하는 민간항공을 위해서 6900만 원의 신영비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희 의원의 발언이 있겠에요.

간단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하는 중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느끼는 점이 한두 점이 아니지만 그중에 우리가 과연 부족을 느끼는 점은 우리의 항공 시설과 우리의 항공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불과 소액이지만 삭감한 의도는 우리가 이 전쟁하는 중에 이 경비 부족한 중에 조고만한 금액이라도 삭감하신 의도에서 나온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항공 시설이 이렇게 부족한데 언제 효과가 미칠까 하는 의도에서 삭감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교통부에서 이 존치 과목을 두고 소액의 금액을 여기다가 예산 그 내용을 듣건데 유엔에서 5개년 계획을 두고 우리 한국에 이 항공 시설과 항공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커다란 금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교통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이제 작성하는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 예산 중에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에서 항공에 대한 부족을 절실히 느끼는 이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불과 소액의 항공 시설비를 여기다 예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모리 빈약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비행장 몇 군데 사무실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국제적으로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반에 이 예산 면에서 우리의 항공에 대한 느끼는 정신을 나타내서 장차 유엔에서 계획하는 커다란 금액을 우리가 가저올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복구시켜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아까 15평이라고 그랬는데 15평만 짓는데 6900만 원을 씁니까?

6900만 원 중에 900만 원 재료가 제주비행장 사무소 15평 신영비이고 6000만 원은 제주비행장 사무소 기타 신축비입니다. 역시 하나는 소모품이고 하나는 시설비입니다. 요컨데 사무실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무선 설치를 하고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의 동의한 것은 이 신영비에 있어서는 삭감하지 말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신용욱 의원 말씀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 문제에 말씀 아니하려고 했었는데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지금 말씀이 소수의 민간항공업자를 위해서 그런 것을 짓느냐…… 나는 재정경제위원장한테 불평이 있읍니다. 왜 저 19세기 때부터 끌고 다니는 석탄차 끌고 다니는 교통장관이나 교통차관한테 이 문제를 물었소. 이것은 먼고 하니 좀 더 이 민간항공의 이익보다도 국가에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먼고 하니 첫째 여기 앉어 게시는 예산국장이 항공 협정…… 김포비행장 특별위원이였었에요. 그런데 지금 재무부에서 눈을 안 뜹니다. 먼고 하니 일전에 경향신문에도 대서특서 로 냈읍니다…… 우리 각 비행장에는 외국 비행기의 밀수품이 많이 있다…… 국무회의에서도 문제가 났읍니다. 그래도 재무부는 조곰도 깨지 않고 그냥 있는데 중요한 물품은 비행기로 다 옵니다. 이런 관계상 세관이 들어 앉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이 꼭 있어야 돼요. 가령 마니라에서 동경을 가는 비행기는 우리나라를 묻습니다. 「에이취․엘케이」 「에이취․엘케이」 하고 물어요. 대답이 있어야지요. 하니까 응하려고 하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장 감독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민간항공업을 하는 이 소수의 책임자 신용욱이는 감독자가 많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귀찮어요. 허나 나라일을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것은 민간항공의 소수 업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겨우 짓는 15평야요. 여기에 항공 신영비라고 나왔읍니다만 57페지를 봐주십시요. 57페지에 교통행정비라고 해 가지고 2․3․4가 있읍니다. 거기는 각 비행장 보수비라고 해서 김포비행장을 위시한 비행장이 거이 다 파괴되었읍니다. 그래서 강릉이라든지 김해라든지 김포라든지 여기를 보수하자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항공 장려비라는 게 있에요. 지금 우리 정부는 유엔 기관에 드는 걸 모르고 있어요. 먼고 하니 국제식량행정기관 국제보건기관 국제항공기관 이것이 전부 도와주고 있어요. 허나 우리 정부는 항공조약도 하지 않고 그런 기관에 들지도 않습니다. 하니까 이 문제는 소수 항공업자에게는 별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국가 위신을 세우자는 거야요. 아까 김태희 의원께서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5개년 계획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허나 우리가 지금 항공에 대한 항공을 뺏다고 하는 것은 아까 김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마 국가의 수치로 압니다. 더구나 7000여억이나 되는 예산 속에서 다만 1억 6000만 원이라는 이 항공 예산을 뺏다고 하니까 저는 제 처지로 해서 부활시켜 주시요 이 말씀 못 하겠에요. ‘저놈 무슨 이익 보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의견만 말씀합니다.

지금은 조봉암 부의장이 발언합니다.

다 찬성하신다면 말 안 하겠읍니다만 지금 점점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저 가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항공편의 편의를 위해서 한 1억 원 이내의 돈을 쓴다는 것 누가 인색해서 그것을 반대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과를 제가 듣고 있읍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원 제씨가 역시 시방 그 1억 원 이내의 예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야요. 아니고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 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느냐 물으니까 이것은 필요도 하고 또 이것은 수입이 있는 것이다,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사용료를 받을 것 같으면 왜 예산에는 없느냐, 그것은 대답을 못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은 있다, 그러고 예산은 없고 하니 이것은 도무지 안 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재정경제위원 되시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만한 것을 애껴서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교통부에서 모도 설명을 하면서 다니는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수입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설비를 해서 차차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받는 것을 정해저야 그 예산에 정해지지 않겠느냐 하니 이것은 집어 나춰야 되겠다. 그러니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조치하기로 하고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부를 묻기 전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아까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했으나 이것은 전례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을 표결에 부쳐서 그것이 부결이 되면 의례히 원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의는 형식상에 타당치 않는 까닭에 주의를 말씀드려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우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가부에 부칩니다. 신영비에 있어서 69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29표, 부에는 56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100표, 부에는 5표. 그러면 이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수입계정에 있어서 세입 부분 제1관 교통수입 제1항 철도수입.

나중에 세출에서도 정리는 될 것입니다만 그 교통 수입에 대한 삭감액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화차수입은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세출이 삭감된 것을 세입에서 조절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제1관 교통비 제1항 본부 사업비.

본부 사업비 중 2억 9655만 240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그 내용은 석탄회를 많이 실어 가겠다고 그러는데 교통부는 빈 차도 많이 끌고 다니니까 돈 드리지 말고 실어다 두라는 것과 또 해양대학 학생에 하로 1000원씩의 급식비를 주는데 이것은 전쟁하는 군인보다 많으니까 군인과 같이 주는 게 공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절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2항 교통행정비.

제2항 교통행정비 중 1억 5321만 62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 내용은 역시 석탄회 운반비를 682만 800원과 각 비행장 시설보수비 1억 83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이 비행장 보수비는 남한 각지의 비행장의 활주로라든지 기타 시설을 보수한다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입장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항공장려비 300만 원도 삭감했는데 이 역시 항공 장려는 좋으나 지금 300만 원씩 써봤대야 별안간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늘 것도 아니니 절약하자. 그래서 주로 선전용 장려비의 비용 30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그다음에 민간항공 장려비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거 역시 삭감했읍니다. 장려비를 내면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읍니다. 고다음 연료비로 839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역시 교통부에도 기차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연료비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은 다른 부처와 같이 절약하자는 겁니다.

신용욱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은 각 비행장 보수비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 수영비행장은 극동항공사령부에서 쓰고 교통부 것은 김해에 있읍니다. 그것을 어떻게 뜯어다가라도 이 수영비행장에다 놔야 참 우리 국회의원도 나가보면 그 비바람 불면 어디 설 데가 없읍니다. 통 도리가 없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필요하고 아까 말씀한 세관 같은 것은 꼭 이 비행장으로 디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강릉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것은 올라가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항공 장려비니 민간항공 장려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문명국에서는 다 쓰고 있에요. 가령 「쿠라이다」 같은 것을 어디서 1대를 주드라도 이것을 좀 어떻게 연습을 시켜 가지고 말씀이 달러집니다만 만일 유엔군이 공군을 조곰치라도 주면 우리가 비행기 1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비행사가 없으면 도리 없거던요. 그러니 공군에나 민간에 비행사는 있읍니다. 헌데 작년 6․25 후에 전투기를 타고 출격할 줄 아는 비행사는 한 사람도 없읍니다. 요새 겨우 20명을 일본으로 2주일 동안 연습을 보내 가지고 아마 요사이 오는 모양 같습니다. 하니까 급하니까 우선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조곰이라도 가르처 가지고 우리가 급할 때에 써먹자는 이런 의도 같습니다. 하고 교통부 불평을 제가 낸다면 왜 해양대학은 그렇게 많은 경비를 써서 해양대학을 만들고 교통학교도 있는데 이 20세기 문명시대에 항공학교라든지 하나도…… 이름도 없읍니다. 이런 것을 불평을 낼 수 있읍니다. 하나 그런 것은 도저이 생각할 수 없고 이 민간항공 장려라는 것 이것은 미숙한 비행사를 어느 비행기로든지 구라이다를 사서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니까 기왕 아까 제주도 것도 해 주시였으니 거기는 찬성하시고 여기 비행장은 찬성 안 해 주시면 우리는 또 비맞고 섰거든요. 이런 관계가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 찬성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만큼 부활되어서 살어났으니 세입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수입을 어데서 가저오느냐 그 말씀에요.

동의합니다……

황성수 의원 말씀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영비행장에 세관을 둔다 이런 의미로서 밀수를 감독한다 이런 의미가 있읍니다만 무슨 이유로서 그랬는지 신 위원장께서 자세히 말씀하는 중에 뺏는가. 제가 과거에 들은 바에 의하면 신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좀 입장이 어려울까 해서 말씀하지 못한 이유로 하나 말하는 것이 좋을가 생각합니다. 그 경위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나 어떠한 과거의 이유로 해서 우리 비행장을 유엔군이 주인이 되어서 한국 비행기는 여기 착륙을 못 한다. 그래서 착륙도 못 했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착륙하는데도 그저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착륙하는데 40딸라인가…… 80딸라를 낸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비행장을 맨들고 무슨 협정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비행장이니까 너희는 못 쓴다. 이런 일종의 비행장…… 공항 치외법권을 가진 그런 기현상이였든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그때에는 비행장을 회수해 놓고 우리가 비행장의 주인이 되면 다른 비행기가 우리 비행장에 내려올려면 한 번 내리는데 착륙비로 80딸라를 받으면 딸라 떨어지는 일도 될 것입니다. 그러고 또 아까 조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지위를 향상하는데 그 「인터-나쇼날․시비라인 아쏘씨애이숀」이라고 국제항공연맹에 가입할 것을 제가 앞으로 건의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그 국제적으로 우리 보건기구 문제가 났을 때에도 세계보건기구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이 나병환자 예방에 대한 계획성을 인정해 준 그런 국제성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제정하는 그러한, 그 앞으로 국제적인 한국으로서의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공장려비 300만 원이라야 누구 뭐 값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장려비를 두어 가지고 그것으로서 세계적인 민간항공연맹 기관에 참가할 이러한 준비를 우리가 생각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유익 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유네스코라고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의 작년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 「테크니칼 센터」 기술양성소를 우리가 청했는지 청하지 않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워 주기를 결의한 것이었어요. 물론 전쟁 때문에 아직은 못 했지만 거기에는 항공기술자 양성에 관한 것도 있는데 우리로서 할 만한 일은 이것 뭐 다 합해야 1900만 원가량의 이러한 장려비를 주어서 우리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책 도 서주게 하고 그런 사람을 양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비약하는 항공의 준비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도 병력을 보존하는 사람은 하늘을 잡는 사람이다, 즉 공군이 강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전쟁을 이긴다. 이러한 앞으로의 전쟁 내다보면서 항상 유엔군에게만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앞을 내다보면서 공군의 예비로서는 이러한 점에 우리는 좀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아까와 같은 취지하에서 이 항목도 살려 주시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김봉재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신 의원이나 황성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시였읍니다. 본 의원도 노상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84년도 예산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조세 면에 있어서 211억이나, 말하자면 이야말로 출혈 예산입니다. 항공 장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으로서 누구나 없이 다 잘 알 사실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출혈 예산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서 현재 민간항공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출혈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이 마당에서 혼돈한 머리로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군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항공 장려를 할 수 있는 방도도 있고, 또 내가 듣건데는 이 비행장은 우리 교통부가 단독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공군이 가진 그 비행장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출혈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이 마당에서 당연히 이러한 경비는 절약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될 조처를 안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처리하기를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에 부칩니다. 여러분 다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이 제3항 철도사업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44표, 부에 26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제1항 교통행정비는 원안대로 교통체신위원회 예비심사 때에도 그대로 통과한 이 원안, 이 원안을 가부를 묻습니다.

여기에 의견이 하나 있읍니다. 여기서 석탄 관계 그것은 빼고서 얘기해야지요.

네…… 항공에 대한 것만 시방 문제입니다. 주의해 주시고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61표, 부에 18표.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에 부처요. 주의를 해 주세요.

의장, 더 토론합시다. 국민들이 어떤 처지라고 지금 이것을 곧 통과를 해 주고 있어요?

만일 두 번 표결해서 다 미결된다고 하면 이 예산 대단히 미안한 경우에 빠집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다시 제2차 표결에 부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삭감하자는 수정안 이 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58표, 부에는 10표. 또한 미결에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이 된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다만, 이 원안 주의해 주세요. 이 원안은 연료비 삭감하는 것을 제한 이외에 항공에 관한 부분만은 원안대로 부활시키자고 하는 것이 이 안입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이 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66표, 부에는 17표. 그러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철도사업비 중에서 4억 5195만 25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 내용은 석탄 운반비 역시 반을 삭감한 것입니다. 수도료를 1억 300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기차를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수도는 그냥 인정하지만 사무실에서 소비되는 수도료가 무려 2억 6000만 원에서 반을 짤렀읍니다. 그다음에 석탄 하역비 진체 하는 이것은 정리료의 장작 단가가 3만 원씩 계상된 것을 2만 원씩 통일해서 4250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석탄비의 진체 아까 2억 6000만 원과 그 증가시키는 2억 6000만 원을 다같이 교통체신위원회가 그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절한 것을 그대로 시인한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있으면 말씀해요. 나는 이의가 없는 줄 알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해 주세요.

삭감할 것 없이 정부 원안대로 전부 통과하기를 동의 제출합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것은 성안해서 말씀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의견만을 청취한 다음에는 다만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표결 부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부처요.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9인, 가에 88표, 부에는 9표. 그러면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이다음에 제4항으로부터 제6항까지는 일반 삭감인 까닭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음 제4관 예비비 제1항 예비금. 이것은 숫자의 정정일 줄 압니다. 다음 제5관 자본계정에 전입. 이것도 역시 문제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다음에 용품계정.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제1관 용품 급 공작수입 제1항 용품 급 공작수입에 있어서 여기에도 문제가 없읍니다. 다음 세출 부문의 제1관 용품 급 공작비 제1항 용품 급 공작비. 또한 문제 없읍니다. 다음 체신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 세출 부문의 제1항에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세출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항목 관계 비용이 부활된 관계로 그것이 세입에 있어서 조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절된 금액은 조절하기로 하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해요. 다음은 체신부의 소관 통신사업 업무계정 세입 부분입니다. 제2차 일반회계 전입 제1항의 일반회계 전입 세출 부문의 제1관 통신사업비 제1항의 업무비입니다. 특수 부문에 관한 말씀을 해요.

509만 40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 이유는 석탄 운반비가 다른 데 보다…… 다른 부처에 비해서 약 배액 으로 계산이 되어서 균일을 취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항 체신학교비 특수의 부문도 삭감한 관계가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돼요. 다음 제5항 전기시험연구비 특수의 부문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6항의 일반, 제7항의 일반, 제8항 야전 우체국비 일반은 고만두고 특수부문……

야전 우체국의 소모품비 중 792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이것은 야전 우체국에 가서 근무하는 체신부 직원에게 피복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체신부 예산을 보면 전 종업원에게 피복비를 주었는데 야전 우체국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또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이 분과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의 있어요.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상후하박 할 것이 뭐 있어요. 내 돈 안 쓰는 데 뭐할 것이 있어요. 부활해 줄 것 다 부활해 줍시다. 나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장홍염 의원의 의견은 원안을 부활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표결에 부처요. 우선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80표, 부에는 3표. 그러면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10항 증표 제조비.

제10항 증표제조비 중의 인쇄비만을 3571만 2500원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체신부에 있어서 이 삭감에 대해서는 대단히 업무상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하시는데 증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엽서와 우표입니다. 이 엽서와 우표를 인쇄하는 비용이 엽서 1장에 8원이 되어 있읍니다. 엽서 인쇄하는 비용이 한국은행의 은행권 발행하는 비용의 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종이값 배에다가…… 그래서 반감을 해서 4원으로 깎었읍니다. 그것도 저이로서는 많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우표를 백이는 비용이 재무부의 인지 백이논 비용보다 배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이것은 현재 물가가 올라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2원짜리 우표를 백이고 있읍니다. 2원짜리 우표를 백이는 데 2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고 또 지금 배달해 주기 위해서 2원 드려서 2원짜리 우표를 백여 가지고 2원어치 종이값 손해 보고 이 보내주는 것만 손해 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생각을 해서 인지 백이는 비용의 배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분지 1을 삭감해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부의 의견 한 번 들어봅시다.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아요. 잠깐 주의해 주세요. 시방 이 체신부 소관의 제10항 증표 제조비의 삭감하는 것을 문제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정부의 의견 들어보자 그 말이죠? 정부의 의견 들어보자는 의견 있으니까 정부위원 말씀해요. 체신부 차관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피로한 중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우표 문제는 국제적 관계가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쇄와도 관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아까 여러 의원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였는데 국내 문제 같으면 이 우표를 간단히 나쁘게 맨들어도, 또한 허름한 것도 좋습니다. 하나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미군이나 유엔군이 전부 이 대한민국 우표를 많이 요구를 하며 또 저이들도 이 인쇄는 보통 인쇄와는 다르게 합니다. 해서 또 만일 인쇄를 일본에 가서 부탁한다든지 혹은 미국에 발행을 부탁한다고 하면 시일도 늦어지지만 도저이 우리로서 또한 대한민국으로서 수치가 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 인쇄는 인쇄 관계가 고가로 나가드라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한 이 매수를 적게 발행하라 하시는데 매수를 적게 하면 그 매수에 따라서 우표 수입이 적어집니다. 더구나 우리 특별회계 그야말로 출혈 예산을 하는 여기서 한편에 있어서는 나뿐 물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한편에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지 균형을 마치라는 것은 의논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우리 인쇄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기술적 향상을 시키는 데 값을 얕으게 내면 현 재정에 도저이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인지 얘기를 많이 말씀합니다만 인지는 재무부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지하면 1원짜리 인지 외에는 아직 재무부에서는 백힌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특히 저이들도 물론 이 수지 균형을 마치는 특별회계의 입장에 있어 예산균형을 마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인쇄만큼은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특히 국제적 존재에 있는 이 우표를 발행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불이 꺼저서 실례했읍니다만 여러분께서 명찰하시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발언해요.

용서해 주십시요. 4분지 1 삭감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것 역시 반을 깎었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문제가 말입니다. 체신부에 대해서 이 예산을 통한 심심한 주의 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신부의 이 부분을 맡은 사람의 얘기는 내가 용지 값하고 인쇄비의 비율이 어떠냐 하니까 용지값 6에 인쇄비가 4라고 그랬읍니다. 예산 내용을 그대로 결정한다고 하면 이 인쇄비는 3분지 1 정도로 주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지에다가 우표에다가 뭐 세계에 관련되니 국제 관련을 가지고 국회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 그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인지는 한 장에 1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읍니다. 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백히는 인지의 인쇄비보다도 100원 200원 우표 딱지 백히는 인쇄비가 더 든다는 얘기는 자기네의 맡은 업무를 충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이에요.

주의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체신부 소관의 제1관 제10항에 증표 제조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여러분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29인, 가에 98표, 부에 6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이 통과되었읍니다. 시방 4284년도의 총예산 중에 세출 부분은 각 부문별로는 전체가 다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바는 우선 세입 부분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세입 부분을 다시 더 말씀하게 되는데 세입 부분에 관한 것은 세출에 관한 부분과 여러분께서 관계가 있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인데 여기에 조정에 대한 문제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이 말씀하기로 합니다.

세입예산을 심사한 결과는 조정이라든지 간접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와의 조정된 부분 이외에는 수정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 현재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었다든지 부활된 부분을 그대로 세입에다가 반영시켜서 바란스를 마칠 필요가 있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론 이 예산의 「바란스」를 취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실 줄 알아요.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법규에 의지해서 말씀할 바는 아까 예산을 심사할 때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산 심의하는 데에 원칙 문제…… 3개 조항이라고 했으나 2개 조항이지요. 3개 조항을 말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추후로 부분별로 결정한 다음에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약간의 수정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시방 이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의 의견을 듣기로 합시다.

예산 조문 중에 제1조는 세입세출 총액을 결정한 것인데 이 금액은 제2독회에서 실지 숫자를 한 놔봐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양해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제2조는 예비금 중에서 정부가 귀속농지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 이번에 관재총국 예산에서 삭감해서 넘어온 돈, 종래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전부 건설자금에 써서 예비라고 하는 것도 없읍니다마는 이번에는 별안간 건설부의 예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두 부분의 숫자를 계산해서 예비금 중에서 그 부분만은 금후 정부가 예비비로서 건설 예산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제안이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정부가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 넣었다가 쓸 적에는 다시 경정예산에다가 무슨 건설에다가 쓴다는 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확정시켜 노았읍니다. 정부 기구의 개편으로 인하여 각 봉급 예산은 저절로 개편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봉급 예산의 분석이 아니고 먼저 관항의 예산의 개편에 따라서 정부가 옮겨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조정해 놔서 여기의 취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어떤 의원으로부터서 지적했읍니다마는 다음에 예산총칙을 결정할 때에 결정을 할 테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딴 것이 아니라 제2조 문제입니다. 예비금 중에 본 인쇄물에 게재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씨어 있읍니다. 아까 결정한 후비 병력 관계로서 오늘 결정에 의해서 새로 예비금으로 회부된 금액은 건설적 기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이러한 제안을 부쳐서는 현실과는 맞지 않을 줄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후비 병력에 대한 예산은 내일부터라도 행정부 당국에서 실지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애서는 제2조 제2항으로써 후비 병력 관계의 예비비 금액은 얼마나 될른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차한에 부재한다」든지 적당한 문구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매껴서 제2항을 신설해야 금후 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그 예비금에 대해서 잠깐 실례합니다. 특별회계 예비금으로 되었읍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의 예비금으로 말하면 물론 관계없고 일반회계의 예비금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건설적인 기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부분, 경정예산으로 지출하라는 부분은 귀속농지관리국에서 전입되는 부분과 금차 이 수정으로써 관재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되는 부분만을 봉쇄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들지 않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방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얘기를 하는 동시에 이것은 법규에 관한 문제가 되는 까닭에 제55조 제4항에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날 때에는 총액에 대해서 확정되는 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무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하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가 각 부문별로 수정안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대강 심의를 마쳤읍니다. 그렇지만 이 4284년도의 국민의 총예산 총액은 우리가 이 국회에서 확정을 해야 돼요. 이 확정한다는 것은 시방 우리가 구체적 숫자를 이 자리에서 계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삭감했다는 것도 결정할 수 있고 또 약간의 차이도 있고 함으로써 숫자에 관한 정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총액이 우리들이 이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구체적 숫자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문적인 신용을 가지고 정리하라고 하는 것을 맡겨둔다 하는 것으로써 오늘 이 예산심의하는 것을 마처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잠깐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 우리는 그야말로 창업 국회의 독특한 전례로서 회기 연도가 종료되는 날에는 내일부터 신년도가 개시되는 동시에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나간 경위로 금년도의 이 예산은 회기 연도의 개시된 이후 한 달 만에 비로소 확정된 것입니다. 역시 헌법 규정에 의하여 오늘 12시를 넘지 못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처지로서 지나간 경험과 같이 만일 재정경제위원회다가 이것을 맡긴다고 하며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의논하기 어려운 까닭에 변통의 방법으로써 개인에게 맡겼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에게 맡겼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확정하는 것은 12시라면 내일 밝기 전에 사실상 문제가 이 숫자를 정리해 가지고 곧 정부에 이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맡긴다는 것보다도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의원에게 맡긴다는 것으로써 정정해 드립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래요. 원래 예산에 있어서는 1독회 2독회 3독회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아마 관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마는 우리 국회법이나 법규에 작정된 것은 예산은 독회의 절차를 밟는다는 명문 규정이 없읍니다. 부문별로 하는 것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문별로 심의한 다음에 전체 예산총액을 확정했다 하는 데에서 예산심의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독회 생략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이 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의 뜻을 의장으로써 표해 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이재학 의원 외 한 20명으로써 제출이 되어 있는데 문교부․심계원․감찰위원회․고시위원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각 관항에 대한 신설과 및 추가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특별히 국회로서는 정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마는 증가는 못 한다고 하는 일반 원칙에 의지해서 이 예산을 심의하자는 데에는 이것을 제출해서 토의에 부치지 않었지마는 예산을 통과한 다음에는 즉시로 내일 계속해서 개회할 때에 이 동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특별한 부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포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회기를 30일 동안 연장한 만큼 내일은 이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각 법률안, 긴급한 법안 몇 가지를 위시해서 내일 계속해 가지고 예산 수행에 장애가 없도록 정부가 완전히 협조하는 의미로서 우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의 조치로 내일 축조 해서…… 의사일정에 올려서 우리는 심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아침 다시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해 드리기 전에 이 의장으로서 조곰 소홀했다는 것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로서 복표 예산에 있어서 수정안이 없는 까닭에 정부의 원안대로 그대로 실행했다고 하는 것을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든 것을 추가해서 여러분께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