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正實
긴급명령 포획심판령 승인에 관한 것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포획심판령이라는 것은 단기 4285년 10월 4일 긴급명령 제12호로서 공포된 긴급명령이올시다. 본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동년 10월 16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어서 즉시 이 안의 심사에 착수했든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시 국제법상 포획심판령이라는 것은 적국의 전시금지품을 운수하는, 혹은 중립국선이라든지 적선의 선단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연구할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가령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 주권 선언이라든지 이러한 외교적, 정치적 뒷바침으로서 이 포획심판령의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세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자구로 본다면...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보고드릴 것을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번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물품세법 자구수정에 있어서 약간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품세법중개정법률안인데 그 가운데에 세율이 현재 있는 그 물품세법에는 세율을 제2조에 규정했는데 이번 수정안에 있어서는 그 세율을 제1조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번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해태와 멸치에 있어서는 그 심의할 당시 그 항목에 대해서 수정안도 부결되고 개정안도 부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원안이 살었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정안과 개정안이 다 폐기되었으면 원안이 살 것인데 원안에 원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제2조에 있었습니...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보낸 법이올시다. 이 문제의 내용은 전번에도 두 차례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하나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다수한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많어서 이번에 또 단행법으로써 제정된 것입니다. 선거법 가운데에 들었든 것을 띠어 가지고 단행법으로 상정시키기로 해서 본 위원회에 왔읍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대강 간단하게 그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원래 일곱 선출 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옹진 연백 개풍 장단 이 네 지구인데 여기에 나오는 선출 의원이 일곱 분이올시다. 일곱 분이 이번에 문제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 지구에 대해서 정부의 ...
포획심판령은 국회가 폐회되었을 때에 긴급명령으로 냈읍니다. 긴급명령을 낸 다음에 이것을 국회에 사후승인을 요청해 왔읍니다. 그때에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의장님 말씀과 조금 차이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조치를 한다는 것뿐이니까 법적조치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법률로써 대처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제적 관계도 있고 해서 법률로 정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긴급명령을 폐기시키는 이러한 예산형식을 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당국을 불러서 상의한 결과 법무당국도 임시조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관계도 있고 불비한 점도 있어서 곧 고쳐서 내서 법률로 제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우리가 1년 동안 심의하여 가지고 만장일치의 결의로서 보낸 형사소송법을 비토하여 왔읍니다. 그 비토한 항목의 내용이 일곱 가지 조문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여기에 의견이 없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될 것은 첫째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다른 나라에 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법률 심의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주었읍니다. 정부에서는 법률제안권이 있고, 또 밀고 나갈 추진권이 있고, 또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에 비토권이 있는데 최근에는 재확인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도 상습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형사소송법,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
아까 일사부재리 문제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 조금 분명치 못합니다. 이 선거법개정안 전문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린다는 말씀인지 혹은 일부분이 걸린다는 말씀인지 분명치 못하나 제 추측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일사부재리 문제를 취급한 조문이 우리 국회법에 있읍니다. 제60조 3항에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회기 중에 가결된 의안은 비토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가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된 것은 그 회기 중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또 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드라도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여기서 가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설명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
방금 서범석 의원이 첫 번과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시었읍니다. 그것 지당한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한데 저로서는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서범석 의원 말씀 이외의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옥신각신 논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돌려보내 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를 더 논의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지만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더 이야기할 것 없이 돌려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대하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 심의의 일자를 결정하다싶이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를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19일까지 하지 못하니 이 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늦었다, 이 얘기는 우리 자체로서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가 늦으면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어떠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지연시켜 놓고 공동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들 입장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어느 부처인지 모르지만 10일이나 늦은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었는지 물론 그 위원회 좋습니다마는 ...
사법서사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대개 한 2년가량 됐읍니다.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어서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법서사에 관한 법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는 사법서사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법원장이 인가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8․15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195호 사법서사법에 의해서 군정청 사법부장이 그 인가와 그 감독사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 그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사법부 사무가 법무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사법서사 사무도 법무부로 이관 됐습니다. 따라서 사법서사 인가도 한때는 법무부장관이 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제헌...
사법서사법.
제1조 「본 법에서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제2조 「사법서사는 소관 지방법원의 소속으로 한다」
제3조 「사법서사 되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범석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사법서사가 될 수 없다. 1. 법원 또는 검찰청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
방금 서범석 의원께서 수정 의의를 말씀하셨는데 법원 또는 검찰청에 5년 이상을 근무한 자 또 하나는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손에 있는 사법서사법을 본다면 제5조에 법원장에게 제출하는 그 서류의 조건 구비가 있고 그다음에 제6조에 가서 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라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붙였읍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혹은 내용이…… 실력이 없는 사람을 인가해 준다는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문제 되는 것은 사법서사 시험이라는 이러한 규정은 지금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채택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대법원장은 이 시험 제도를 설치할 수가 있읍니다. 그...
그러면 제3조를 한 번 읽겠읍니다. 제3조 「사법서사 되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4조 「사법서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법원장은 전항 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 지원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연령 및 사무소를 설치할 장소를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이력서, 자격증명서 및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인가할 수 있다」를 「인가한다」로 곤칩니다.
제7조 「사법서사가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한 때에는 3일 내에 그 장소를 지방법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법서사는 위촉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서기료 및 특별요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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