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相漢
원양어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북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 의원께서 북해호에 대한 예산조치에 대한 설명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해호가 나가면 원양어선이 다 들어오고 다른 어선이 나갈 때 북해호는 들어온다, 이러한 상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우서운 일입니다. 제가 듣건데에는 이것은 냉동선인데 이것은 어선이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받어 가지고 냉동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체선이 아닙니다. 취체선이라고 하여 북해호가 나가면 취체당하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어 가지고 어선이 만선될 때에 그것을 받어 가지고 냉동해 가지고 상하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어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대개 150만 석을 가지고 수급 계획을 세울 것 같이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주로 국산미 100만 석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대신 잡곡을 드려다가 쌀을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쌀값을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목표에서 계획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 문제에 있어서 최근 소맥분을 상당한 수량을 드려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쌀을 수출하고 잡곡을 수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미가를 인상할 수 있는가, 또한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가 그 점을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기가 쌀이 일반 농민의 손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미곡상 손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매상해 가지고 세궁민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춘궁기에 있어서 세궁민에게 배급하는 방법이 과거에 비추어 ...
이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일반 권력층이 아닌 민간에 대한 경찰이…… 간단한 범죄랄까 범죄라고 하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약간 과실을 한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범죄 사실은 일반 국민, 미약한 국민 속에서 범죄를 범하는 일은 대단히 적습니다. 주로 권력층 혹은 이러한 말은 죄송한 말이나 후방에 있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기사를 본다고 하드라도 신문의 3면 기사는 서울지방을 중심으로 한 살인, 강도, 지방에 있어서는 심지어 산속에서 나무나 숫을 해 논 것을 군인이 츄럭...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법 만들지 않어도 우리가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어도 현재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 일반이 볼 때 경찰이면 경찰이 지나차게 활용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법을 만들어 노면 여기서 한 거름 더 나가서 지나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의 해석이라면 현재까지는 이러한 법이 없었다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찰이 야간통행을 금지한다든지 밀항을 취체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현재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상 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이 법을 제정하여 놓는다면 어떠...
이것 구걸하는 사람을 취체하는 것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한 사람에 걸인도 나지 않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치고 걸인 없는 나라가 없읍니다. 걸인에 대해서 그 걸인의 생계를 도모해 주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취체의 대상에 넣는다는 이것은 인권 옹호에 모순입니다. 혹시 이런 것은 될 것입니다. 가령 동경이라든지 대도시에 갈 것 같으면 어떠한 머리 좋은 걸인이 어린 아해나 소녀를 모집해서 길거리에 앞재비로 내세워서 구걸케 해서 그 구걸한 돈을 자기 앞에 끌어 모아 가지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호의호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취체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상한 아해를 구제는 하지 못하나마 그 ...
수산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상공위원장 황병규 의원께서 약간 설명했읍니다마는 보충해서 설명 드리는 동시에 상공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상과 제가 구상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아울러서 설명해 올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수산업법 제48조의 규정에는 대부분이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취체를 한다든지 혹은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1, 2, 3, 4, 네 가지 항목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과거와 좀 달른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상공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도까...
수산단체역원선임에관한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최근에 일반으로 우리가 알려저 있는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지방단체에 대한 역직원은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압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민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각 읍․면 의원을 뽑아서 그 읍․면의원이 각 면장을 선출했읍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요 일전에 전북지방에 돌아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면의원이 자기의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아서 면장이 일곱 번이나 갈린 실 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도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오늘날의 현실에 그렇게 급박하냐? 그렇게 민도가 ...
또다시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채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채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의 논법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나는 국가부인론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관에서 행정 하는 것이 말단에 침투되지 않으니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사나 행정기구에서 현재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도 되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각 산업기관, 국가 각 방면에 일어난다고 하면 행정기관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중추가 없는 이러한 방면으로만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혼란입니다. 이러...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아까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법령을 임시조치법안을 낸 이유는 현재 행정당국이 하는 일이 모두 인사가 빈번히 갈리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되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 그래서 나왔어요. 이것을 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의견에서 이 법령을 냈다고 해서…… 즉 그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그 말을 다시 따서 말씀드리면 행정부 불신임입니다. 이런 행정부 불신임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법령을 냈다고 하시기 때문에 만약 행정부를 불신임한다고 해서 다른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국가를 둘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황병규 의...
먼저 선거공고일에 대한 결정이 40일로 되었는데 그 40일 전에 대해서 5일을 보태면 45일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거하는 날 45일 전에 사표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가 먼저 22조의 수정안을 내셨읍니다만 22조의 수정안을 낼 때 약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를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적어도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전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을 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때에 누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부결되었읍니다만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그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현재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
제가 수정안을 낸 이유는 정부에서 낸 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이나 내무위원회에서 낸 안의 취지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어디 있느냐, 그 선거운동원이 자유로 댕기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한 즉 신분증까지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섭을 받지 않고 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어떠한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야요. 좋은데 반면으로 만일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선거운동원이 나가서 활동할 때에 그 이외의 사람은 대부분이 함구령이 내리게 됩니다. 신분증을 안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드라도...
제1차 토론할 때에 기회를 얻지 못해서 죄송하였든 차에 나왔읍니다. 도대체 이 선거법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선거법에 내무당국자가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불만을 느낍니다. 동시에 선거법을 낸 정부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심의한 위원회에도 물어볼 말이 있읍니다. 그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가 이 기회에 나서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다른 나라의 실례를 본다고 하드라도 남방 같은 데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투표를 하느냐 하면 후보자가 쭉 늘어앉어서 그 뒤에 콩도 놓아 놓고 옥수수도 놓고 이리 해 가지고 선거인들이 가 가지고 그 사람 머리위에 옥수수가 있으면 옥수수를 집어넣고 콩이 있으면 콩도 갔다 집어넣고 이러한 식으로 선거하는 지방도 있읍니다. 또 흑백...
참의원선거법에 대해서 공무원의 규정을 엄격히한 데 대하여 여러분도 사적으로 많이 의논이 있었읍니다만 실제 문제에 있어서 현재에도 참의원 출마 혹은 민의원 출마를 기회로 해서 공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목전에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사면 지사가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적어도 참의원에 있어서는 현재 수대로 한다면 한 도의 한 서너 군데의 군만 확보한다고 하면 그 이외의 다른 곳은 딴 사람에게 표를 준다고 하드라도 당선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집중 정책을 씁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은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서 인사 혹은 기타 다른 방법을 해서 미리 자기에 관련된 선거운동을 각 부처에 배치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
민의원의 문제도 났는데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입장으로서 참의원에도 나갈 수 있고 민의원에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일반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도 있고 또는 앞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구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찬동해 주신 분이 만일 이 민의원이라는 문구를 빼는 것을 찬동해 주신다면 수정할까 합니다. 그러면 민의원이라는 문구를 빼기로 하겠읍니다.
참의원선거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참의원에 출마할려고 할 것 같으면 공포한 날로부터서 5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또 직접 그 지역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까지에 이 사표를 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지방에 있는 공무원, 혹은 지사나 혹은 모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기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 부하를 나라의 여비를 주어 가면서 자기의 직접 관계되는 출마 선거 지역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조 단항에 대해서 저의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대개 일반 민간에서 민도가 대단히 얕기 때문에 여기서 법문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바의 의해서 대맥을 호맥으로도 할 수 있다 현미를 정미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바꾸어 하는 것은 좋으나 때때로 지방에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징수관의 편의에 의해서 가사 동내 전체로 보아서 딴 잡곡이 여러 가지 나는 것으로 각각 그 잡곡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전체로 돌아 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실례가 종종 있읍니다. 그런 폐단은 드디어 이런 조문을 넘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일반 민간에 폐단을 야기한다고 생각해서 단서를 삭제하고 보리면 보리 나는 것을 그대로, 콩이면 콩 나는 대로 그대로 토지수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의 민간으로 하여금...
이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이 발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면 큰일이에요. 국회는 무엇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결의해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는다, 법을 만들어 주어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는다, 정부가 실행하지 않으니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 결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국회 자체가 자가모독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에요. 법을 실행하도록 해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결의를 해 보았자 소용이 없으니 고만 두고 내버려 두자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무엇 때문에 모여 앉어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또 김봉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결의니까 결의보다 강한 기부금지법이 있지 않느냐?,물론 그 법을 강력하게 실행시키도록 이런 면으로 추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토지수득세에 대한 문제는 벌써 수 년 내려오면서 심심히 연구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법이 상정 뒤에 공기를 보면 정부와 국회가 마치 대립이 되어서 국회 측만이 일반수득세를 감함으로써 농민을 위하느니 이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정부에 있어서는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만일 국회에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서 결정된 방향으로 결정해서 정부에 보낸다, 정부에서 비토 했다, 그러는 가운데에 농민은 고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도대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조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역시 농민을 위해서 애쓰는 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형 의...
다음 금년 초 농림위원회에서 대개 이야기되었든 농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 있었고 그 후에 사적으로라고 할찌, 농림장관을 몇 번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봤드니 추가예산 혹은 기타 관계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에요. 그 후에 이렇다 할 조치도 없이 장관 퇴임 이후에 앞으로 농림부에서는 이 농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만일 이런 사업이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획 여하가 수리조합연합회 융자와도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으니만큼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최근에 수리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각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지구 수리사업에 있어서 2, 3년 혹은 4, 5년 계획으로 착착 추진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간에 풍...
귀속재산에 대한 계약내용을 볼 것 같으면 9조에 확연히 써 있어요. 제9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가계약 처분이 본 가계약 제7조, 제10조 이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가계약 수정, 개정 또는 해제는 양 당사자의 정식으로 서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기타에 있어 가지고 서로 다시 협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는 먼저의 가계약도 역시 가계약이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냉정하지 않아 가지고 안 될 것은 지금 국가의 재정문제라든지 혹은 국민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의 일반의 ...
150건
1개 대수
120%
상위 18%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