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滄燮
무소속의원회의 홍창섭 의원올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 법안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내용에 있어서는 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름 아닌 수복지구를 제외한 여타 지구에 대한 법입니다. 수복지구 10개 시군에 대한 등기문제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지방보다가도 가장 미필된 건수가 많은 곳입니다. 이미 수복을 한 지도 시일도 오래되었고 또 토지의 매매라든지 가옥의 매매라든지 임야의 매매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등기의 미필로 말미암아서 그 ...
무소속 홍창섭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료 여러분! 제98회 정기국회에 임해서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천사만려의 감회가 착잡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두서를 잡기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대 국회도 마지막 국회가 될는지 혹은 명년에 정기국회가 열릴는지 안 열릴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더욱이 우리 국회는 이 괴상한 국회법하에서 발언권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말해 둡니다. 여러분! 아마 9대 국회 개원 이래 한 번도 이 단상에 서 보지 못하고 이 국회를 물러가야 할 분이 몇 분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무소속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 측에서도 이것을 만족하다고 환희를 느낄 분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부 김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무소속의원회 홍창섭이올시다. 오늘 질문의 첫 시간에 이 사람이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사실 젊은이들한테 하고 무소속의원회에서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해 주어야겠다 해서 그런 줄 알고 생각을 한 바 있는데 이제 어제 오늘 양일간에 질문의 최종으로써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서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실 유감된 점도 있고 그래서 별로 긴 시간에 걸쳐서 질문도 하고 싶은 심정도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의장에게 먼저 묻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요지를 이와 같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속기사에게 넘길 테니 이대로 회의록에 등재해 주신다면 중요한 점만 따져서 간단한 시간에 질문을 끝내...
예. 그리고 제일 먼저 의장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국회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모처럼 열린 임시국회입니다. 대통령께서 특히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열고 모든 정치는 원내에서 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원내에서 소화해야지 원외에서 우후죽순같이 일어나는 여러 단체에서 정치를 운위하면 유신체제상 곤란하다, 그러니 국회를 자주 열어서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한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신국회를 정말 하는가 보다 하고서 기대도 컸읍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작금 양일에 이 운영되는 상황을 볼 때에 대단히 유감된 점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법대로 한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법대로 한다…… 좋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이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
무소속 홍창섭이올시다. 토지금고법 이 법이야말로 악법 중의 최고의 악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정부의 제안이유를 볼 때에 세 가지 이유를 들었읍니다. 유휴토지자본의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것이 첫째요, 둘째로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 이것이 둘째, 세째로는 사회적 이용도를 증진한다 하는 것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맨 끝의 사회적 이용도를 높인다…… 내버려 두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롭지 못한 일이다 해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의 유휴자본의 산업자금화라든지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오늘 본 의원이 197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다 보시다시피 우리 신민당 의석은 거의 비어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정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정 역시 착잡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대체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낫살이나 먹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찌기 일당백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일당 114라는 말은 못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신민당에서 나 혼자 114명 공화당 의원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할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견이나마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대체토론을 하겠읍니다. 1972년...
금번 역사에 없던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다수의 사망자를 내고 실종자를 내고 재산의 피해액은 132억이 아니라 1000억이 훨씬 넘는 숫자가 나타날 것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나는 이번 수해가 난 다음에는 강원도는 물론 이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의 춘성군 춘천시 홍천군 그리고 횡성군 원성군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을 다녀서 충청북도 제천과 충주 청주 그리고 경기도 일부를 보고서 돌아온 사람이올시다. 과연 이번 수해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막대한 피해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피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피해가 났느냐. 물론 비가 많이 왔으니까 강우량이 많으니까 피해가 많았다.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대답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볼 때에 강우량만이 많...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의원께서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할까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을 하려고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이렇게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형편이 농업국가라고 하면서도 실지 양식이 모자라서 외곡을 2000여만 석씩이나, 즉 금액으로 말해도 3억 7000만 불에 해당하는 이러한 외자를 우리가 혈액과 같은 외자를 내서 이 양곡을 사들여 온다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역시도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신민당 홍창섭이올시다. 이제 임종기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서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 벌써 양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도 오히려 쑥스러운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우이독경이에요. 암만 이러한 얘기를 듣고 이러한 좋은 수정안을 내도 아랑곳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해 가는 이런 정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가불 좀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농림부 측에서 최초에 80㎏ 2등품 한 가마니에 9350원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신문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그렇게 들은 바도 있읍니다. 그런데 최종단계에 국회에 동의안을 낼 때에는 가마당 600원을 감한 가격으로서 이것을 8750원으로 작정해서 제안을 해 왔읍...
홍창섭이올시다. 이제 신민당 소속 이중재 의원께서 이 부대조건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야 의원을 통털어서 농촌 출신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야당 의원보다는 여당 의원이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로 보더라도 이 안만은 여당에서 오히려 주장해서 이 부대조건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여당에서는 반대하는 의사를 이 자리에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표시한다는 것은 정말 참 이해할 수 없고 유감천만이올시다. 이러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 욕을 잡숩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 양곡판매대전을 일반회계에다가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 거...
간단히 몇 말씀 묻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어저께 대륙붕 석유탐색문제에 대해서 외국상사와 계약을 한 일이 없고 50만 달러씩 받은 일이 없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아주 부정했읍니다. 이렇게 사실이 있는 것을 없다고 이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시일에 걸쳐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헌법 58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헌법조항에 의해서 하는 질문이올시다. 중대한 국정을 질문하는데 이렇게 사실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한마디로 부인해 버린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 간단치 않습니다. 내가 말씀하는 것 들어 보세요. 외국상사 갈프 회사에서 100만 불, 칼텍스에서 50만 불, 쉘 회사에서 50만 불, 분명히 200만 불을...
홍창섭이올시다. 이제 최용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최용수 의원이 더 오래 좀 질문을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공화당 출신 최용수 의원이 그러한 참 신랄한 질문을 하신다면 야당에서 구태여 30분을 어겨 가면서 오래 질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안 가졌읍니다. 공화당에 훌륭한 국회의원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비로소 깨달았읍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몇 말씀 묻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물으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한일협정 비준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태를 그 결과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올시다. 우리가 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1965년에 있던 그 한일협정 비준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문제였읍니다. 이것으로 말...
신민당 소속 홍창섭이올시다. 이 사람도 십수 년 만에 이 단상에 다시 서게 됨으로써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고 묻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당의 지령이 있어서 선거에 관한 것만 물어라 하는 사명을 띠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선거에 관계되는 문제만을 몇 가지 물을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상식이올시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를 공명선거를 해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공명선거가 안 되고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왜 부정선거를 하느냐 이것은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안 할 도리가 없고 또 부정부패를 음호하고 도호해 가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안 할...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법을 공시한 지 불과 1년 만에 그대로 다 실천도 해 보지 못하고 오늘날 다시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을 제안해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일대 유감사라고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이 협동조합법을 이대로 실천함에 있어서 농업은행을 병립해서 발족을 하도록 법을 우리 자신들이 제정했던 것입니다. 또 이 법을 정부 자체도 공포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선진국가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 안에 중앙금고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거에 금융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또는 금융조합연합회라는 제도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무시 못 할 커다란 이러한 기성 조직체가 있었으므로서 이...
의사진행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질문도 종결되었고 토론도 생략을 해서 원만히 될 수 있으면 12시 전에 예산을 통과할려고 하는 심사는 여야가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표결을 간단히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만 단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소선규 의원 외 여러 분이 제안한 수정안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시고 또 이것을 표결해 간다고 하면 도저히 오늘 12시 안에 이 많은 예산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미 소선규 의원께서도 잘 양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수정동의를 가부표결만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간단한 시간에 끝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그렇게…… 동의할까 합니다. ...
다시 한번 동의요지를 설명하겠읍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소선규 의원의 수정동의를 한번 표결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표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을 각각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국회법 44조를 읽어 보고 해요. 대체토론을 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해야지.
필요한 것만 해요. 사과나 자시고 하세요!
의장, 규칙이요. 표결 선포했는데 어떻게 되요?
나는 내무장관께 몇 가지 질문하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행정구역의 변경을 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3개 시군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안건이 제안되었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일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별로 변경함이 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것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구역을 작정할 때에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서 교량을 놓지 못해서 하천이 있으면 하천을 사이에 두고서 군이 갈린다 혹은 읍면이 거기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이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하천을 하나 새를 두고서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는 ...
267건
4개 대수
75%
상위 10%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