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判錫
저는 개의 집에 찬성을 하면서 그 이유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국회에서 법제사법, 재정경제 양 분과위원회가 주무 분과위원회라 할찌라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컨데는 일선 관계든지 혹은 모든 관계로 보아서 국방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사회분과위원회에도 지대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주무 분과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는 하겠지만 이러한 부문을 생각할 때에 각 분과위원회가 다 중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장관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듣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어요. 이러한 정도의 질문을 전개를 하고 내...
우리 양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때에는 끄트머리에 학생 숫자를 내놓았읍니다. 농수산계통 법문계통 이공계통을 분리해 놓았는데 오늘 주문을 읽은 것을 보니까 그 학생 숫자가 안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것이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만일 국방부에서 채택한 그대로 나갈 것 같으면 명년에 학생 모집하는 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읍니다.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마따나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학교의 재학생을 보고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연기 혹은 보류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명년에 모집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 같애서는 한 가지 의견으로서 이야기하겠는데 말미에다가 학생수는 현재 학생수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넣어두면 오히려 ...
숫자가 전체적으로 얼마요? 허가받은 숫자가 얼마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의아심이 나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어떤 결의를 하든지 간에 알기는 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방치안으로 해서 주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법적 관계로 해서 혹은 내무부 책임자가 법적 한계에, 즉 말하자면 위헌을 했다 이런 견해로서 우리가 이러한 제의를 해서 결의하게 되느냐 이것을 밝혀 두자는 것입니다. 제 의견 같애서는 후방치안을 주로 해서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책임지고 어떠한 결의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논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내무 책임자가 되면 역시 내 지금 생각 같애서는 단시일에 후방치안이 완전히 정돈 안 될 듯해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후방치안을 주로 해서...
제가 이 법안을 처음부터 쭉 볼 때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실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곰 더 검토해 볼 점이 없겠느냐? 저 지방에 가서 볼 때에 이 법안에 해당되는 구역이 과연 몇 구역이나 되겠느냐? 이러한 방면으로서 생각해 볼 때에 농촌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이 절대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전시복이니 무엇이니 규정을 해놨지마는 없는 농촌 사람들이 혹 도시 출입이나 한다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올 때에 양복을 다시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기개 도시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일반 국민생활에…… 어떠한 국민 복장을 만들도록 법률의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이 문제에 여러 의원 선배들께서 우리가 관계된 일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고 수개월을 통해서 고심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자리에서 저는 무슨 변명한다거나 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실대로만 결정을 해 주었으면 만강 감사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한도의 그 진상 그대로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1억 2000만 원 대해서는 나도 신정동지회의 한 회원이었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고 이 사건 전에는 돈 본 일도 없고 단돈 100만 원도 나는 본 일이 없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하나도 없읍니다. 오직 현명하신 여러 의원 동지께서 사실 그대로 귀착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느낄 따름입니다....
대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법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한두 가지 의문된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합니다. 이 법안의 제1조를 볼 것 같으면 즉 군법회의와 일반법원과의 사이에서 쟁의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어떠한 수속적인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대체 쟁의가 생길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맨든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쟁의가 안 생기도록 군법회의와 일반법원 사이에 혹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좋은 법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들이 제정해서 한계선을 그어서 일반 재판소와 군법회의 사이에 이러한 쟁의가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맨드는 것이 옳은 입법 정신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
이제 동의를 볼 것 같으면 예비사단 5개 사단에 대한 비용만 얘기하고 후비사단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서 두자, 저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비사단 5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방위군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예비사단 5개 사단뿐만이 아닙니다. 예비사단 5개 사단과 예비사관학교, 이것은 예비사단 5개 사단 외에 별도 인원수가 또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비 장정 대기소 이것도 국민방위군에 같이 관할되어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예비사단 5개 사단 외에 별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작정을 할 때에 예비사단 5개 사단과 예비사관학교 또 그 예비 장정 대기소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나는 인정해 주어야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재청합니다.
대체 차관의 얘기를 듣건대, 막연한 감이 있읍니다. 우리가 위협을 안 느낄 수 없읍니다. 대략 그 답변을 듣건대 적의 숫자 200 혹은 300 혹은 500 나왔는데, 우리가 잘 싸웠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보건대 10만 이상의 피난민을 거리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대구 부산에 있을 때 내무장관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말이에요. 미리 38이북을 진격할 것을 생각하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한다 그랬읍니다. 만반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오늘날에 10만의 피난민을 내서 거리에 방황하게 만드는 이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부분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자 결과에 있어서는 결과대로 우리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첫째로 내무 당국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 사태에 대해서 어...
의장! 내무부차관의 보고를 먼저 듣는 것보다도 직접 아까 차관을 오시라고 한 동의자가 우리가 듣고 싶은 중점이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여러 선배 의원들이 토론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들었읍니다. 이 정도로 하면 대략 충분한 의사를 확실히 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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