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비료 인수자금에 대한 정부의 보증요청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봄 이래 CAC를 통해서 수입된 비료 17만 5000t에 대해서 CAC당국에 요청한 그 비료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도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비료를 인수해 달라는 요청이였는데 그 후에 정부당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상의한 결과 이런 비료는 금융조합연합회가 인수해 가지고 그 인수한 비료를 농민에게 배급할 때에 있어서 먼저 제1착으로 작년 가을에 양곡 매입할 때에 일부를 양곡증권으로 주기로 했는데 양곡증권에 대한 지불이 아직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양곡증권 가진 사람에게 양곡증권 대금에 상당한 액을 우선적으로 배급하고 그 이외에는 당국의 계획에 의해서 농가에 배급하되 이것을 직접 사라고 하면 금년 6, 7, 8월 동안에 농민의 곤란한 형편을 생각해서 이것을 농민에게는 외상으로 배급했다가 가을에 추수한 뒤에 돈을 받기로 그러한 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17만 5000t이라는 비료를 수입함에 있어서 그 비료에 대한 원가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작비, 수입세 또는 외자청에 대한 수수료 등등을 합해서 약 980여억의 돈이 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양곡증권으로 줘야 할 것이 220억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제하고 남으면 753억 3800여만 원이라는 돈이 금융조합연합회가 자금으로서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금융조합연합회가 소요되는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빌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조합은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보증융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금액에 있어서 당국이 요망하는 것은 753억 원이였읍니다. 억 원 이하는 약합니다. 약 753억 원입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금년 여름 이래에 비료를 배급할 때에 일부 현금을 받고 배급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약 50여억 원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다소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으리라고 보아서 750억까지도 필요치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융자한도액에 있어서 이것을 675억 원 정도면 넉넉하다고 해서 첫째 금액 한도에 있어서 753억 원을 675억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빌리는 은행은 역시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이자는 원안에는 1전 7리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심사 도중에 발견된 사실입니다만 첫째로 금년 6월부터 비료를 배급하기는 했으나 10월 말까지 아직까지 금융조합연합회가 이 비료대금을 외자청에 치르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련 에서는 외상배급할 때에 금년 7월부터 이자를 처서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도 있고 또는 한국은행이 금련에게 돈을 줄 때에 현금을 금련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자관리청 구좌에다가 그대로 전표 한 장으로서 대체만 하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지경이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실제로 돈을 대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못 전표 한 장으로서 외자관리청 구좌에다가 대체만 하면 되는데 1전 7리라는 것은 너무나 과다하다는 의사가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때마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참석했든 재무당국이나 금융통화위원회도 같이 상의할 결과 그러며는 1전 7리를 1전 5리로 내리겠다고 해서 이 이자를 1전 5리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보았고 오늘 아침에 의사국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로 있어서도 조건 가운데 1전 7리를 1전 5리로 변경한다는 공함이 오게 된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조건에 대해서는 원안에 변경이 없읍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명년 3월 말일까지 이 원리금을 다 갚도록 하자는 점…… 그 점에 대해서 금련에 대한 여신 전부를 담보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러한 정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원안에 변경이 없었읍니다. 동시에 한 가지 말씀 사뢸 것은 여기 정부의 융자조건에는 들지 않었읍니다만 금융조합연합회가 농민에게 대부할 때에 이자를 일보 4전 5리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점은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금련이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아직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었고 자금도 돌지 않었는데도 농민에게만 일보 4전 5리를 받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11월 이후에 실제로 금련이 이것만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계산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그렇다며는 그 들지 않게 된 금리 등을 감 해 가지고 종래에 일보 4전 5리를 받으려고 하든 것을 일보 3전 5리로 내려도 괜찮겠다고 하는 계산이 나와서 이것은 융자조건에는 들지 않었읍니다만 부대 결의로 우리가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해서 농민에게 외상으로 대부해 가지고 받는 그 금리는 일보 4전 5리를 일보 3전 5리로 저하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대 결의를 해 가지고 이 안을 심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심사에 대한 경과 또는 지금 말씀 사뢴 조건을 보고해 드려서 여러분의 찬동을 바랍니다.

시방 이 안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의견 없으면 그대로 이 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로 합니다. 수입비료 인수자금에 대한 정부보증 융자에 대한 동의안,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 두 분과위원회에서 연합 심사한 수정안은 이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78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단기4284년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연도 내 일시차입금 급 자재구입자금 융자에 관한 원리금 정부보증 동의의 건입니다. 제목이 깁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는 또한 농림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연합 심의였는데 이 심사보고는 농림위원장 박정근 의원이 또 하겠읍니다. 단기4284년 9월 일 4284년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연도 내 일시차입금 급 자재구입자금 융자에 관한 원리금 정부보증의 건 대통령 국회의장 귀하 1. 융자신청 사유 및 자금용도 차주 대한수리조합연합회는 단기4275년 6월 설립된 이래 민국 수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 기간 미곡증산 및 농민 대중의 경제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온 정부대행기관이온바 동 회 경상비 수입재원은 각 수리조합으로부터의 회비, 기타 각종 수수료로서 차는 대부분 추수기 이후에 납부됨으로 기 시 까지의 경상비 충당 지출자금으로서 4억 원 급 수리사업 자재구입기금으로서 6억 원, 계 10억 원의 융자 신청이온데 우 경상비 충당 지출자금 4억 원은 본부분 170,000,000원 각 도 지부분 230,000,000원으로서, 의 국 내 물 자………174,424,000원 차는 회비, 기타 수수료 등 각각 금년도 수입예상액 470,000,000원 649,000,000원의 35% 해당액 이오며 자재구입기금 6억 원은 금년도 농지개발사업용 ECA 자재 급 국내조달물자 인수소요자금 총액 1,720,899,000원, 3분의 1 해당액으로서 본건 융자액 계 10억 원은 남한 소재 430개 수리조합의 통할기관인 동 연합회의 금년도 소요자금 중 최소한도의 융자액으로서 자금용도 명확 긴요하며 상환 재원 확실하므로 자에 한국은행법 소정의 정부보증 절차를 취코저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심을 무망함. 2. 융자조건 융자은행 한국식산은행 융자선 대한수리조합연합회 융자액 금 1,000,000,000원정 용도 4284년도 경상비 충당 및 수리사업용 자재구입자금 과목 공공정기대부 금리 일변 2전 2리 기한 4285년 3월 말 상환재원 회비, 기타 수입금 및 알선자재대 회수금 담보 원리금 정부보증 3. 상환계획 및 재원 본부분 170,000,000원 ) 지부분 230,000,000원 경상비 충당지출자금 400,000,000원 본부분 융자액 170,000,000원은 4284년도 각 수리조합으로부터 징수될 회비 및 수수료 218,887,000원 급 기타 수입액 250,678,000원 계 469,565,000원으로서 상환될 것임. 지부분 융자액 230,000,000원 역 각 수리조합으로부터 징수될 수수료 626,662,000원 급 본부 보조금 15,000,000원, 기타 수입액 7,739,000원, 계 649,401,000원으로서 상환될 것임. 자재구입기금 600,000,000원 본 융자액은 ECA 물자 수하 급 일반 국내물자를 각 소요 수리조합에 매각한 판매대전 회수금 1,720,899,000원으로서 상환될 것으로 본건 융자는 기한 내 완제 확실시 되는 바임. 4. 기타 본건 융자는 연례적인 요청이오며 한편 차주 연합회의 운영 적부 여하는 민국 식량생산과 민생문제에 중대한 영향이 및일 것을 고려할 제 긴급함이 인정되는 바이며 과거 수리사업자금을 전담하여 온 한국식산은행이 본건 융자를 취급함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한편 한국은행은 우 행의 자금사정과 본건 자금의 긴요성에 감하여 융자액의 8할 해당액 을 재할인 취급할 것을 결정한 바임. 5. 정부보증을 요하는 이유 본건 차주 대한수리조합연합회는 재무부 고시 제24호 로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본건 융자는 한국은행법 제69조 제1호 에 의하여 정부보증을 요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