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嚴詳燮
내각책임제 개헌 기초에 대해서 구상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거기의 인선은 역시 각 교섭단체별이 있고 그러니 교섭단체에서 뽑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각 교섭단체 내의 무엇이 잘 안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몇 사람으로 하는 것 또 그런 등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와서 가결시키고 그 각 교섭단체에 배당된 인원수 그런 것 다 구상하고 인선은 각 교섭단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동의에서 받어 주시겠어요? 그렇게 좀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어주세요.
20인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이재형 의원이 답변하셔야 될 터인데 문제가 법적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간략한 요점을 법적인 것을 제가 먼저 답변드리는 것이 의사능률상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왔읍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태라는 요건과 또한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것과 두 가지 요건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의 이 상태가 전쟁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전쟁에 준할 사태도 아닙니다. 경비계엄에는 전시, 전시에 준할 비상사태라고 했지만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상태라고 이래서는 교전상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포위도 공격도 없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사실입니...
저는 질문 두 개만 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산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옛적 얘기에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옛적 어느 병대 가운데 아주 사냥을 잘한다는 자만하는 대장이 있고 한 병졸로서 활을 쏘기는 잘 쏘는데 심히 심약한 병졸이 있어서 사냥을 나갔읍니다. 그런데 활 잘 쏘는 병졸이 호랭이 한 마리 잡었다고 그래요. 호랭이를 확실히 잡기는 잡었는데 호랭이 잡었다 그러니 다른 병졸들이 말하기를 ‘네까짓 놈이 아 호랭이를 잡어?’ 그러니까 ‘나 호랭이를 보기는 보았어. 잡을 뻔했어’ ‘아 네가 무슨 호랭이를 잡을 뻔했어?’ ‘아 보기는 봤어’ ‘네깐 놈이 무슨 봤어?’ ‘아니 볼 뻔했어’ ‘아 이놈아 엉터리다’ 그러는 거예요. 호랭이를 확실히 잡어 놓고도 호랭이를 ...
간단히 마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법무장관서리를 하고 있는 차관…… 아니 서리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입니다 또 내무부장관입니다. 여기다가 물어보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 우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세한 말을 묻는다는 것보담도 여기에 앉은 저 법무부 관계직원들은 모두 참 나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후배들입니다. 맨…… 나 이것 우정 겸해서 권하는데 지금 민심이 이러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야지 좌익으로 뒤집어씌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법무부차관이 장관서리로 가서 이 대통령에게 말할 용기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또 그 말을 하면 물론 그 노인이 ‘아니 아니 내 다 알어 내 다 알어’, 요새 노인들은 자기가 다 알어 다 알어 하는 것이 말버릇입니다. 다 알어 다 ...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으로요.
의사진행이에요.
간단히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종래에 있어서 보통 국무위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세 사람 혹은 네 사람, 다섯 사람씩 질의가 있은 연후에 국무위원이란 사람들의 답변을 듣는 일이 많었읍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씩이나 질문을 한 뒤에 답변을 들어보면 답변이 대단히 흐리멍텅해지고 여기에 질의자 이외의 국회의원…… 동지들은 무슨 답변에…… 무슨 질의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예가 많었읍니다. 도무지 앉아서 듣고 있어도 ‘부지하모 라의 상사격 ’이 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실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그러한 일이 금후에 있어서 일어나서도 안 될 만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는 분이 대개 수 ...
의사진행이 있어요.
이 조사단 구성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리의 순서상으로 보아서 내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이 있은 연후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어떤 구상해야 될 문제로 알고 뒤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말씀 드립니다. 그러고 조사단 문제에 있어서 곧 표결단계에 들어갈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산사건을 보통사건으로 알고 조사단 구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합니다만 이 사건이야말로 보통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물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 측에서 인원을 상당히 양보를 해서 ‘야당과 동수로 한다’ 그러하지만 지금 민심동향으로 보아서는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
요사이 도하 각 신문에 우리 민주당 훈련부 차장으로 있는 박선철 군이 간첩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방금 특무대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이 보도되어 있읍니다. 만일 그 박 군이 진짜 간첩이라고 판명이 난다며는 우리 민주당으로서 그러한 사람을 입당을 시켜 가지고 훈련부 차장에 등용되었다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심심한 사과를 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며는 그 간첩사건에 참고인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조직부장인 현석호 씨 또 그 이외에 한 분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나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직부장으로서 그 박선철이라는 사람의 입당경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그러한 것을 증인으로서 불러서 물어볼려고 하는 것으로는 추측하고 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바...
자유당 측에서 이 공무원연금법은 절대적으로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연금법을 통과시킬 적에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반대했다는 것만은 밝혀 놓아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그 근속연한이 길으면 길을수록 상당한 보답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공무원연금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도 추호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 공무원연금법안을…… 내어놓은 이 법안을 바라볼 적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그 시기가 적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적당치 않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이 민사소송법은 법률기술 중에도 절차법에 관한 것이 되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계시지 못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 법안 축조 토의하는 데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지 못할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부 원안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법조계의 중진들로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다년간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낸 안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도 또 법조인들이 모여서 한 것입니다. 아마 윤형남 의원이 내놓은 안도 윤형남 의원 자신이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그것은 대개 재야 법조인들 중 중진들이 모여서 연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속히 하고 싶을지 모르나 그러한 원안이나 법사의 수정안이나 또 윤형남 의원 개인의 안이나 물론하고 사계의 ...
조금만 진행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 법사에서 수정된 조문이 몇 조문 있읍니다. 있지만 개중에는 자구수정된 것과 간단한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중요한 수정이 있는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관계로써 원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수정한다는 그 점을 그 조문…… 해당 조문에 가서 법사위원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한 번씩 하고 속기록에 올리고 넘어가면 벼락과 같이 넘어갈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일괄로 해서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어요. 여기 이 속기록을 가지고 읽어 보아도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래에 중요한 육법의 하나를 심의할 때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읍니다. 그 조문 넘어가다가 원안 나오면 이런 것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수정된 조문만 나와서 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사에서 수정한 것은 요것이다...
그래도 정부에서 제안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토지과세기준조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시급한 일이었었읍니다. 2대 국회 때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그 무렵에 이것은 적어도 2년 이내에 기준을 완전하게 조사할 것을 조건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3대 국회에 낙선해 가지고 참가하지 못하고 4년이 지나 가지고 또다시 4대 국회가 된 오늘날까지에도 그것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국회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졌다는 것을 얼마나 태만하게 했으며 이 자유당 정부가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법률이라 하는 것은 통과되면 그대로 행정부면 행정부에 부과된 의무를 그 기한 내에 하는 것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 긴급한 이...
제가 먼저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생명을 잃으신 용사들의 묘지를 우리나라에 설치해서 이것을 영구히 유지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만강의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묘지의 설정에 관한 협정절차에 있어서 하나 밝혀 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외무당국에 질문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 이외에 가지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난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국내법상으로도 그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난점을 피하면서 이 목적만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난점이 걸려들어 가는 구차한 방법을 취했느냐 그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상대여라든지, 즉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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