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료법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정된 것만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침 본 법안의 제안자가 우리 위원회에 보건 간사이기 때문에 모든 자세한 점은 제안자에 부탁하겠읍니다. 국민보건에 관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법안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의 의견을 비롯해 가지고 본 법안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의 의견을 신중히 청취하고, 또 제헌국회 때 의료법이 나왔다가 통과되지 못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도 청취하고, 비교적 국민의료에 관계되는 전반의 사회적인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거기에 중심해서 수정안 낸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조1항 중에 「한의사 」로 수정한다는 것에 선비 사 자를 스승 사 자로 수정한 점이올시다. 본 제안 원안에는 한의사 하는 사 자가 선비 사 자로 되어 있읍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선비 사 자가 옳으냐 스승 사 자가 옳으냐, 원안에는 선비 사 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사를 앞으로 우리 국민보건이 현재 요구하는 여러 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자로 써온 것으로 보아서는 선비 사 자가 스승 사 자보다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단 현재 한의사와 양의사가 있어서 선비 사 자와 스승 사 자로 구별하는 것은 일종의 한의사와 양의를 구별하는 감을 주기 때문에 일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있다, 또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취급할 때 현재 우리 한국의 국민보건의 형편으로나 또는 우리 민주주의 문화로서 조상이 오천년 해오든 민족문화의 한 사회적 한의의 역사적 전통으로 보아서나 또한 현재 우리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양의의 기존 시설이라든지 획득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서나 아직 현 단계에 있어서 한의의 발전이라든지 한의가 국민의 요구하는 점에 있어서 법적 조처에 있어서 애로를 준다는 것은 보건 상태에 있어서 적합치 않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한의가 발전할 수 있는 편리한 것을 주고 한의가 앞으로 영구히 우리 전 국민에게 환영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하는 것은 국민 자체가 선택할 때에 만일 이 한의가 국민에게 선택되지 못할 때 자연도태 될지 모를지언정 현 단계에 있어서 한의를 일종 차별적이라든지 한의가 발전해 가는 데 구속스러운 문자는 안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러 번 회의를 거듭한 결과에 한의사라는 선비 사 자를 스승 사 자로 쓰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의사를 제3조1항에 두었으나 이것을 우리 분과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서는 한의사를 제2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같은 한 줄에 두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제3조 별단에 두는 것은 좋지 못하지 않으냐 이것이 소수의견이 강했으나 우리 전체가 표결할 때에는 역시 제3조1항에 두기로 했으나 본 분과위원회로서 소수의견이 그렇게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제16조제1항 중에 「소관 장관이」라는 그 밑에 「설립 또는」 이 4자를 첨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학교 가운데에는 공립․사립이 있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학교는 대략 공립학교이고, 그다음 사립학교 가운데 이 학교가 있고 하는 관계로 설립이라는 그 문구를 첨가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17조 중에 「의료업자」 밑에 「가 되고저 하는 자」 이 7자를 첨가한 것입니다. 제24조 중에 「기술」 밑에 「향상」이라는 두 자를 첨가했읍니다. 그다음 제41조 중에 「욕부」를 「산욕부」로 수정했읍니다. 제42조 중 「기한을 정하고서」를 「기한을 정하여」로 수정했읍니다. 제75조를 좌와 여히 새로 신설했읍니다. 그러면 그것만 낭독합니다. 「제46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업자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전항의 비밀을 지득한 기타 공무원도 전항에 준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의 기밀 이러한 것을 조사하는 관리들이 함부로 공개해 가지고 의사의 입장을 곤란케 하고 환자의 신원에 좋지 못한 악영향을 주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기관이나 혹은 환자에 관한, 기밀에 관한 일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 일을 못 하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 의료법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신중히 검토해 왔읍니다. 대략 위원장으로서는 분과위원회의 수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전 국민이라고 볼 만한 분야를 택해 가지고 의견을 들은 결과, 의례 현재의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또는 한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면으로 보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길을 열어 주어 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민족문화로 가진 점을 될 수 있는 대로 발전시켜 보자, 그러나 이 점은 한의와 양의를 대립시킨다든지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한의가 국민에게 환영을 받고 안 받는 것은 금후 국민 자체가 선택할 것이고 우리는 입법부로서 국민의 의사와 현재 국가 형편이 아직 한의를 이렇게 보장해야 하겠다는 점에서 가급적 한의가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데 지장되는 점이 없도록 양의와 같은 국가 보호 밑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외의 설명은 본 제안자에게, 우리 위원회 보건 간사인 한 의원에게 부탁하겠읍니다.

본 법안 제안자 한국원 의원 나오세요. 제안자 한국원 의원 취지 설명하겠읍니다.

국민의료법안 제안 이유는 첫째, 우리가 8․15 해방 이후 군정 과정 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오늘날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의료법안이 없이 과거 일제시대에 일인 의 손으로 된 일제의 의료법안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쓰고 있다는 이 부끄러운 사정, 국내 국외에 미치는 모든 이 영향을 제1조건으로 삼고, 그다음 4282년 6월 우리는 세계의 보건기구에 가입해서 회원국으로서 적극적 권리의 의무를 다하면서 또 선진국가로부터 보건에 대한 기술적 또는 경제적 원조를 받어오는 오늘날까지 의료의 헌장인 의료법안이 없다는 것은 국제 체면상 대단히 곤란한 점을 둘째 이유로 하고, 그다음으로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실정 보고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보건 문제올시다. 우리는 많은 전재 동포를 가지고 있고 나날이 늘어가는 전염병 또 많은 상이병이 있고, 반대로 사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료시설 파괴는 70%의 파괴를 받고 의료요원도 3분지 2 이상이 감원을 받은 오늘날 이 이상 거기에 대책할 법안을 지연시킬 수 없는 관계로 불초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올시다.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 시행해 오든 일제시대의 의료법안을 폐지하고 오늘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의료법안을 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외국의 의료법안을 참고로 했고, 금년 4월 새로 만든 일본의 의료법안, 안으로는 제헌국회 때에 의료법안이 제출되어서 부결된 사실과 그 내용을 조사하고, 또한 현 보건부로서 의사 및 치과의사 단행법이 나와서 토의에 오르지 못한 것도 자세히 조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골자에 있어서 의료자의 자격 부여, 의료행위의 모든 법규, 그 외에 우리가 갈망하는 의사의 균등, 무의촌 박멸 등등 종합법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제출한 제안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선배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우리 국가가 요청하였든 이 법안을 하루속히 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안 취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렸읍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신광균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오래동안 대중이 대망 하였든 국민의료법을 속히 제안해서 이 자리에 제기하게 되기로 한 한 의원에게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한 뜻을 표하면서 몇 가지 의심된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하나를 묻겠는데, 이 법안 제1조에 보면 「본법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그렇읍니다. 본 법안의 총 정신이, 총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의사의 수는 한의든지,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거나 현실에 있어서는 모든 의사가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하고 농촌, 어촌 이런 등지에는 거의 없다싶이 한 이런 실정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편중한 의료기관을 적절히 분배하고 적절히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 법안의 정신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볼 때에는 무의촌에 대한, 오늘날 도시에만 편중해 있는 의사 분포 상태를, 이 현실을 균형 있게 하고 시정할 법적 조치는 하나도 나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단시간에 자세히 못 보았읍니다마는 어째든 80여 조목을 아무리 내려보고 치어보아야 이 무의촌에 대한 구제의 조목이라는 것은 별로히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80여 조목을 모든 나열한 조문은 1조의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한다는 목적에 배치되어서 이 목적은 아무래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자신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이제 보건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한의와 양의를 차별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읍니까? 물론 양의사 가운데에도 한의사만 못한 것이 있을 것이요, 한의사 가운데에 양의사보다 나쁜 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양의사든지 한의사든지 같은 입장, 같은 처우에서, 같은 처지에서 이것을 발전시키고 활용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있어서는 양의사, 한의사를 차별해서 아주 뚝 떨어트려 놓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의료기관 명칭에 있어서 이것 역시 한의사와 양의사를 구별해서 양의사에 대해서는 병원, 의원, 의무실 등등의 명칭을 붙이고 한의사에 대해서는 진찰소라는 명칭을 붙여 두었에요. 이것은 한의사를 끔찍이 멸시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명칭이라고 봅니다. 어째 진찰소입니까? 진찰만 하나요? 진찰하고 약도 지어 주고 의료에 대한 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진찰소라는 이름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 그다음 제20조에 「주무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서 의료업자를 일정한 기간 그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업무에 종사케 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만 2개년 이내에 한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생각건데 장래도 고만두고, 과거도 고만두고,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 많은 피난민이 방방곡곡에서, 거리거리에서, 촌촌에서 의료기관을 맛볼 수 없는 이때에 있어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업무를 명령할 수 있는 조문이라야 되겠는데 어째서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만 2개년 이내의 의사에 한해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다음에 제27조에 의료업자는 진단서와 검안서 또는 출생․사망․사산증명서 등에 대해서 진찰이나 검안이나 출산, 사망에 입회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는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요구할 때에는 보증하는 증명서를, 검안서를, 진단서를 교부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 그 이유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다음 제34조, 제37조에는 「계출」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계출과 신고의 법적 의의가, 법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 면제입니다. 제54조에 보면 의료업은 영업이 아니고 국민의 보건 향상을 본지로 하여 국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행하는 것이므로 영업세를 면제한다 그랬읍니다. 물론 그렇읍니다. 자고로 의자 는 인술 이라고 해 왔읍니다. 의원 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술, 인술 이라고 해서 이래야 되고 꼭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어폐 있는 말씀 같은데, 물론 이 많은 의사 가운데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의사 가운데에 제54조 취지에 의해서 의업은 영업이 아니라 국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 질병을 예방․치료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선에 의해서 의료업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것 대단히 꾸지람 들을 말씀이에요. 항간의 모든 국민의 말을 들으면 순전히 영업적으로 한다, 어떠한 때에는…… 일일이 그 예를 들 수가 없읍니다마는 의사로서 참 의사다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므로 국민의 원성을 많이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즉 이것은 일률적으로 의료업이라고 해서 전부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좀 고려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의료제도의 통제에 대해서 특히 종래에 있던 한지의사, 한지의생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만 10년을 지나야 정규 의료업자 면허를 준다고 했는데 그 만 10년의 근거는 무엇인지, 내 생각으로서는 만 10년은 길지 않을까, 5년도 될 텐데. 길고 긴 동안을 한지의사의 억울한 대우를 받었는데 이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해야 정규의 면허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은가, 따라서 10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상 몇 가지를 물었읍니다.

다음은 이용설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국회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싶읍니다. 오늘 본건이 제출된 국민의료법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많지 못한 것 같애서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한 나라 사람의 문화를 판단하는 것은 대개 그 나라의 위생 사상이 얼마나 보급되었나 안 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의 문화 정도를 판단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한 나라의 그 위생 상태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할 것 같으면 물론 보건부의 책임이 중하지만 동시에 의사들의 협력이 없이는 절대로 국민 전체의 위생 사상을 향상시킬 도리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대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이 의료법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서 이 법안을 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후에 대체의 토론이 있을 때에 이번 이 법안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평을 제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이 법안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의문된 점만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에는 그 법안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 법안을 만들 기초적 원칙이 서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가 여러 번 읽어 보는 가운데에 어떠한 원칙 밑에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지 퍽 의문을 생각합니다. 첫째,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제2조에 의사와 치과의사를 말했고 제3조에 한의사,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다 읽어 볼 것 같으면 의사, 치과의사는 공통되는 점에 있어서 이 법안으로 넉넉히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한의사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보건원이라든지 조산원이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 법령 전체를 보드라도 말한 데가 별로히 없읍니다. 따라서 이 법안 전체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보건원이라든지 조산원이라든지 간호원에 관해서는 이것 가지고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저 하는 것은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 같은 부분으로 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보건원이라든지 조산원이라든지 간호원을 따로히 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법의 체제로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이와 같이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알고 싶은 것이 첫째에 묻는 바이올시다. 또 둘째로 알고저 하는 것은 의사의 자격 문제올시다. 아마 의사 아닌 분들은 자세히 내용을 모르실는지 알 수 없지만 과거 30년 일정 식민지 정치 밑에서 한국에는 의사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었든 것을 여러분이 혹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독특한 소위 한지의사가 있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독특한 한지의생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동시에 의생이라는 그런 세 가지 종류, 정규 의사, 의생, 한지의사, 한지의생,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력을 여러분이 이 법안을 토론하기 전에 좀 아실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 아까도 신 의원께서 나오셔서 한지의사를 10년씩 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한 5년 쯤 했다가 정규 의사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읍니다. 한지의사와 정규 의사의 구별을 전연 모르시는 줄 생각합니다. 한지의사는 정당한 의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올시다. 대개는 병원에서 그냥 조수로 있든 사람이 정규 의사의 일은 할 수 없읍니다. 산촌에서 의사가 필요하니까 너는 다른 지방에는 가지 못하고 이 지방에서 개업하라 해서 소위 한지의사라고 명목을 주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법령에 있는 대로 볼 것 같으면 10년 후에는 그 사람들은 정규 의사로 해 준다는 것은 그 원 한지의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서 한지의사가 10년 될 것 같으면 정규 의사로 주어도 좋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동시에 여기에 법령대로 볼 것 같으면 의사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첫째 의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고, 둘째로는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고, 셋째로는 의학교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처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여기에 또 있읍니다. 또 끝에 볼 것 같으면 보건부장관이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과거 우리 실정을 볼 것 같으면 한국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학교를 두 종류로 두었읍니다. 의과대학을 두었고 전문학교를 두었읍니다. 의과대학과 전문학교의 차이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해서 전문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전부 의과대학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가자면 보통 대학보다 이태를 더 공부해야 비로소 의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야 보통 대학보다도 이태를 더 공부해야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법령대로 보면 그냥 자기가 의학교과서를 갖다가 따로 노아 가지고 한 과목 한 과목씩 시험을 쳐서 패스만 하게 되면 의사가 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에 재래에 있었지만 외국에는 절대로 없읍니다. 어째서 우리나라의 문교부나 보건부에서 의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야 보통 대학보다도 이태를 더 공부해야 의과를 졸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 동시에 또 학교도 다니지 않고 저 혼자 공부를 해 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기에 두 가지로 만들어 논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씀으로서 여러분이 지리하시겠지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과 만주를 위하야 특종 의학교를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읍니다. 일본 흥아의학원 이 있었읍니다. 흥아의학원이라는 것은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태 동안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 만주에 가서 의사가 될 자격을 주었읍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 가면 의사 자격을 주지 않었읍니다. 즉 말하면 식민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식민지에 보내서 의사를 만드는 제도를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본에 그런 제도가 없읍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사용하기 위하야, 대만에 사용하기 위하야, 만주에 사용하기 위하야 의학 전문학교가 있었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 의학교는 전부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학으로 승격해서 일본에는 전문학교가 하나도 없어졌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의과에 대해서 앞으로 향상시키는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 이 법령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불가불 퇴보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두렵읍니다. 그러므로 어째서 의사를 다른 대학교보다 이태를 더 배우는 제도를 두는 동시에 학교에서 공부 안 한 사람에게 의사될 길을 만들어 논 그 사실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하야」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의학교가 6개가 있는데 한 학교에서 80명 나온다면 6×8이 48, 근 500명씩 나옵니다. 조고마한 곳에 500명이 나오면 10년 뒤에는 얼마나 나올는지, 그때 한국에 의사가 부족할는지 많을는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데는 보통 대학보다 이태를 더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데 또 한 구석에서는 자기 집에서 공부해 가지고 답변이나 겨우 써 가지고 의사가 된다고 하면 의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장이 될 수 없을는지 알 수 없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와 같이 되었는지 알고 싶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물론 의사자격을 주기로 했고 또 외국에서 의학교 졸업한 사람도 주기로 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외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도보다 낮은 나라도 외국입니다. 가까운 비근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정도가 낮은 의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 면허를 달라고 하면 이 법대로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폐해가 얼마나 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의사 면허를 달라고 하면 이 법대로 하면 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법을 볼 것 같으면 의사가 될려면 의학교를 졸업하고도 반드시 국가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현재 시행한다고 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만일 문명한 나라 사람과 같은 그런 정도의 의료시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도 국가시험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왔든지 우리나라에 있든 사람이든지 이 나라 의사가 될려고 하면 이 나라의 국가시험을 보지 않으면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국가 체면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외국의 예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러한 의사 자격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여러분 책 가지신 분은 15조2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외국에서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의사 또는 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이 사람은 그냥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읍니다. 그 폐단을 여러분에게 말씀했읍니다. 15조4항을 보면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의 의사 또는 치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주무부 장관의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시험도 없이 그냥 의사 자격을 줄 수 있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폐단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조3항에 볼 것 같으면 이것 역시 의사 자격을 주는 조문 가운데에 하나인데 주무부 장관이 적당하다고 하면 그냥 면허를 내줄 수 있읍니다. 주무부 장관이 이 사람이 의사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냥 내 줄 수 있다, 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적당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0조 제21조 제24조를 여러분이 좀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조 21조 24조…… 20조를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주무부 장관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업자를 일정 기간 그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업무에 종사케 함을 명령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올시다. 민주국가인데 왜 의사만이 이와 같이 주무부 장관의 명령을 받을 이유가 어데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직업에 관해서 주무부 장관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기 동안 그 업무를 해라, 이렇게 지정하는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필 의사에 관해서 이런 강압적 법률을 낼 필요가 어데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1조를 보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의료업자는 그 면허를 얻은 날로부터 만 2개년 이내에 한하야 그 명령에 복종한다」 아까 신 의원께서도 이 조건을 물은 줄로 압니다만 어째서 의료업자에 관해서 2개년 동안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의무가 어데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4조를 보면 「주무부 장관은 의료업자에 대하야 기술에 필요한 강습 또는 연구를 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의무교육이 있읍니다.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작정해 놓고 국민 누구나 다 한번 학교에 다녀와야 된다 하는 것이 있지만 의사에게 한해서만 주무부 장관이 여기 와서 강습을 받어야 된다 또는 여기 와서 연구해야 된다, 그러한 명령을 하는 법규를 낼 필요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의사만이 제재를 받을 이런 이유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국가에서 의학교에 다니는 사람에게 학자금을 주어서 공부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써 의사가 됐는데 어떻게 주무장관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명령할 수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52조를 찾아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52조를 보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주무부 장관은 의료업자의 봉급, 기타 보수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며 처분을 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이…… 가령 예를 들읍시다. 세부란스에서 의사를 쓰는데 주무부 장관이 이 사람에게 100원을 주어라, 1000원을 주어라 할 권리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법을 여러분이 보셨읍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모지 나로서 내 상식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8장을 보아 주세요. 8장 이것은 의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스러운 국민 사이에 의사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하는 회를 법령으로 이렇게 맨들 필요가 있읍니까? 왜 의사만을 이렇게 법령으로 회를 하라고 맨들고 왜 다른 업자들은 그냥 내버려 둘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도대체 그 본의를 알 수가 없읍니다. 어째서 의사에게만 이렇게 법령으로 이렇게 맨들어 내야 할 필요가 어데 있으며 그럴 이치가 어데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장 좀 찾아보아 주세요. 「의료제도의 통제」라 그랬읍니다. 제70조를 보세요. 「종래에 규정된 한지의료업자, 즉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및 한지의생은 자격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만 10년을 경과한 자에 대하야는 주무부 장관은 그 면허증을 당해 정규 의료업자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준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읍니다만 이 한지의사는 의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지의생은 더구나 일정 에 일본 사람의 소위 위생과에서 급사 노릇하든 애들이 좀 자라서 급사로 쓸 수 없으면 소위 한지의생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시골에 가서 한약을 팔어 먹도록 했는데 이 사람도 10년 지나면 의학교에서 공부한 대학생과 같이 의사 면허를 주어라 하는 법령이올시다. 이렇게 문란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될 수 있읍니까? 어드런 데 근거해 가지고 한지의사, 한지의생의 면허를 받은지 10년이 될 것 같으면 정규 의사가 된다, 이것은 누가 혹 협잡으로 가만히 하면 모르거니와 이것을 법령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대로 된다면 누가 학교 가서 공부할 사람이 어데 있읍니까? 어떤 데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법률을 낼랴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볼 것 같으면 71조…… 여러분 이것 좀 자세히 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종래에 규정된 의료 유사업자, 즉 접골 침술구술 안마술업자 제도는 주무부 장관의 명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침놓는 사람, 뜸놓는 사람, 접골사라고 하는 소위 이전에 유도 하든 사람들 뼈 고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제도를 두자는 소리올시다. 여러분 이것 상식에 벗어난 일이 아닙니까? 이것 어째서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두자는지 좀 더 알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득권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제도를 두자는 것은 우리 법치국가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칙, 여러분 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겠읍니다. 부칙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접골 침술 구술 안마술 등의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자격시험은 이를 당분간 존속한다」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이 이 법령대로 되면 우리나라만은 의학계에서 적어도 아마 200년은 뒤떨어져야 될 모양이올시다. 여러분 그만큼 아시고 이 법률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대체토론 때에 여기에 대한 평을 다시 하겠읍니다만 질문에 대해서는 그만큼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외무부장관이 출석했으니까 이야기를 먼저 들을까요? 외무부장관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