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첨 이리-군산 간의 학생 통근에 대하여 교통임금 받은 이유를 질문하신 모양입니다. 그날은 제가 오지 않아서 병중에 있어 가지고 직접 못 들었읍니다만 차관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리-군산 간의 그 열차를 운영하자고 결정된 것이 8월 29일 날 결정되었읍니다. 그래서 9월 이래로 수복된 까닭에 열차를 운영한다는 그것이 타는 사람이나 우리가 기꺼워서 빨리 하자고 하는 그것과 아울러서 승차권 준비를 해 보내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6․25 사변 이후로 승차권 기계를 우리가 가지지 못해 가지고 ECA에 부탁해 가지고 근간 최근에 들어왔읍니다. 인쇄기와 종이와 잉크까지 준비했읍니다만 아직 장치를 못해 가지고 여태까지 6․25 이후에 우리 승차권을 팔아본 적이 별로이 없었고, 또 이 워커 라인 이쪽에 있는 각 정거장에는 보유량이 상당히 있었읍니다만, 종전에 일단 6․25 사변 이후에 그 전란 당한 지구에 승차권이라는 것은 거진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듣기로, 지난 9월 14일 날 들었습니다. 듣고는 긴급전보를 치고 해서 승차권을 곧 준비에 착수해서 16일까지 승차권을 준비된 것을 현지에 보냈드니 학교에서는 또 그 학생의 증명 또 그 재적 학생의 증명이 늦은 까닭에 늦었는데 23일부터는 모조리 다 팔았읍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국회 초두 에 제가 등단한 동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교통부의 사정 일부를 중간보고를 해드리겠는데 용서하신다면 간단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우리가 그 4월 초순에 예산 세울 때 대단히 교통부 수입 여하를 기우 했읍니다. 했는데 지금 과거의 실적을 보아서는 나로서는 대단히 안심을 합니다. 개략 지난 5개월 동안에 교통부 수입 전액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45억 6900만 원이 수입이 되었고요. 5월 달에는 52억 2000만 원이 수입되었고, 6월 달에는 57억 1800만 원, 7월 달에는 54억 6600만 원, 8월 달에는 63억 3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읍니다.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연간 480억을 보았는데 월평균 40여 억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전 종업원의 활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수송도 잘되기 때문에 이만큼 수입이 되어서 지금 제1차 추가예산도 여러분의 승인을 얻고 또 제2차 추가예산까지 낸다고 하드라도 스스로 교통부 운수수입으로서 연도 말까지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서 서울까지 다니는 열차가 미군 군용차에 일부를 우리 사람의 객차를 단 까닭에 항상 불편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객차를 대절을 해서 해가는 까닭에 사람 하나 타드라도 전원에 대한 천수 에 대한 요금을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태우는 대로 개인 개인 돈을 받는 까닭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입추의 여지가 없읍니다. 하지만 그네들은 넉넉히 타고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맘도 그것을 볼 때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자고 해서 8군의 군용열차는 별개로 하고, 밤으로는 우리는 이제는 안 갑니다. 낮에 아침 7시쯤 되어서 여기서 객차 몇 개를 달어 가지고 저녁 7시쯤 서울에까지 대도록 그렇게 함에 대전까지는 보통열차이고 대전 이북은 급행열차가 됩니다. 그리고 대전까지는 8군하고 내가 여러 번 절충을 해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하게 됩니다. 뭐 CAC 증명이니 뭐니 그것도 필요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내가 복안 세운 것은 객차 60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 20개 있으니까 오는 11일부터는 실시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전까지는 각 역마다 정차되고 증명도 필요 없읍니다. 그런데 이 열차 운행은 결국 2간 이 되는 급행이고 복판 한군데만 보통이 되는 까닭에 대전 이북은 급행요금을 받지만 대전까지는 급행요금이 필요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서 대구 가는 것은 부산-대구 간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서울 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산-대구 간은 급행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전까지는 각 역에 정류해 가지고 대전서 또 급행으로 갑니다. 그러나 급행요금은 대전 이북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 방면으로 가시는 분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시는 까닭에 객차가 다소 여유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차량 준비를 급속히 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이 된다면 안동까지도 여행증명 없이 자유스럽게 여객열차로 여행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직 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이북 지구에 내가 군비 관계로서 어느 지역이라고는 설명드릴 수는 없읍니다만 지금 현재 복구하고 있는 것은 약 120키로 가량, 종전 38 이북을 지나가서 지금 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선로가 준비가 안 되는 까닭에 추럭으로 ‘레루’라든지 ‘스파이크’를 실고 가기 때문에 구간 구간을 두어서 앞으로 앞으로 해가고 있읍니다. 아마 1주일쯤 지나면 그것도 한 80키로 가량은 연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리-군산 간의 운임문제에 부수된 문제인데요. 아마 그 객차 3개에 화차 3개를 더 달아서 대용을 하고 있읍니다만 대단히 그 수량이 부족한 까닭에 객차가 되면은 더 좋거니와 다른 선에 객차를 쓸 때가 많아서 겸해 여기에도 빡스카, 즉 그 화차 3개를 더 증결해 가지고 학생 수용을 해서 운용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꼭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6개 달든 것을 지금 9개를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리-군산 간은 학생이라든지 일반이 다니는 데 그다지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교통부의 중간보고로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이번 우리 보고를 들을 때에는 보충질문은 안 하기로 되는데 그러나 간단한 일이라고 임기봉 의원이 발언을 청했어요. 임기봉 의원 소개합니다.

교통부장관께서 계시는 가운데에서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교통부에서 선비 나 기타 운임에 대해서 인상을 허가하시는 일이 종종 있는데 전번 해운조합에서 선박의 운임을 인상해 달라는 그 진정서 가운데의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선원들의 생활이 궁핍하니 선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불 선비를 인상시켜야겠소, 운임을 인상시켜야겠소 이러한 진정서가 있는 동시에 그것이 인가가 되어 가지고 선비는 도처에 과거보다도 몇 %가 인상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 후로 선원들의 월급은 조곰도 올른 데가 없이 과거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교통부장관께서는 아시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부산서 여수 가는 그 간 의 선비 2200원 시대에 선장 책임자의 월급은 얼마냐 하면 5만 원이였읍니다. 2000원 시대에 5만 원 월급을 지불했는데 시방 부산서 여수 간이 얼마냐 하면 1만 5000원이올시다. 그런데 시방 선장 책임자 월급이 얼마냐 하면 대체로 7만 원 이내올시다. 그러면 2200원 시대에 5만 원이 되었든 월급인데 선비가 1만 5000원이 되었는데 아직도 월급은 7만 원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을 교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이 선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비를 인상시키는 그러한 의미 하에서 인상시켜 놓고 선원들의 월급은 올으지 않는다면 이것은 순전한 사기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해운계 를 본다고 하면 6․25 사변 이후로 해운계가 많이 피폐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목포 같은 데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배 한 채나 두 채를 가지고 있든 사람들이 6․25 사변 이후로 다 파괴되어서 그냥 망했다고 보겠는데 벌써 오늘날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배가 무슨 열둘 가진 사람, 열한 채 가진 사람, 아홉 채 가진 사람, 수십억대로 부자가 되어 가지고 복구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어데서 나온 것이냐? 순전히 선원들의 노임을 독점한 데에서 이와 같은 부자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쌀 한 가마니 운임에 597원인데 597원 운임을 하주 는 지불했는데 선원들은 200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 중간착취가 또한 원인이 어데가 있는가? 나는 운임 인상에 대해서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통부장관이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해운계의 대기업체인 대한해운공사의 창설 목적이 무엇이었든가? 대한해운공사의 창설 목적은 우리나라 해운계를 외국으로 진출시키고 해외의 외화를 획득하고 우리나라 해운계를 다시 외국으로다가 발전시키자는 목적이었는데 대한해운공사 창설 이후로 오늘날의 외국으로 진출하는 데에는 등한시하고 다만 국내에 있는 소기업체만 이곳저곳 침범해 가지고 부산에서 제주로, 제주에서 목포로, 목포서 여수, 여수에서 부산으로 이와 같은 각 항로를 침범하기 때문에 다른 소기업체는 수지를 맞칠 수가 없어서 운영상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러한 여론이 분분한 것입니다. 이 해운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교통부 관리국 인사과에 계시는 사회계장이라는 모씨가 배급 물자를 마음대로 돌려보냄으로서 철도경찰에 구금되었는데 교통부장관께서 운동해서 무사히 나왔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결말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신막 턴넬 안에 있는 괴뢰군들이 장치해 놓았든 모든 물자를 차관의, 교통부차관의 명령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다 그리, 다시 말하면 운수과장 모씨가 죄 가저간 후로는 그 물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도모지 모르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이 아시는지, 또한 아시면 그 물자의 결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요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하세요.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해운 운임을 올리는데 해운 요원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 통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임 의원 말씀과 같이 5만 몇천 원이 7만 몇천 원이 되었다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운임을 올리는 것은 인건비만이 운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석탄가 기름 및 기타 물자 전부를 합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교통부가 직할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감독인 때문에 의례이 공업자가 그 사람들에게 자기 종업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운임을 올린 것은,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운공사 배가 해외로 진출하지 않고 왜 연안 수송을 침범했는가? 이것은 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공사가 가진 배로서 해외로 가지고 갈 배가 별로 없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자기 고향에 가까운 데에 건실한 배, 탈나지 않은 배, 좀 나은 배를 연안에 돌려달라는 배의 부탁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해운공사가 가진 배로서는 김천호가 향항 근방에 가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연안 수송에 적당한 배뿐입니다. 실지 큰 배가 있는지 몰라도 아직 배를 사기 전에는 해외로 진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과에 있는 어느 계장이 후생 물자를 잘못해서 철경 에 가쳤다는 소리는 내 금시초문 이올시다. 만약 그렇다면 임 의원께서 그것을 나에게 철저히 아르켜 주십시요. 내가 운동을 한 적은 전연 없읍니다. 내 부하도 잘못하면 목을 쳐서 감옥에 넣지, 운동한다는 것은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말씀인지 몰라도 이북을 수복할 때에 신막 턴넬 속에 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도 그때에, 나는 교통부장관으로서는 그때에 복구해 갈 때 아직 축지법으로 해갔읍니다. 사실 말하면 내 힘으로 한 척, 두 척 재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괴뢰군이 버리고 간 물건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때 교통부만이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복구공사에만 주시했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왔느니 횡탈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데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차관이 항상 하는 말, 내가 그런 말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주밀 하게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행동이라든지 모든 점에 주의해 보고, 이것이 여때까지 밤을 새우고 주야를 불면하고 우리가 8․15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대한민국 수립된 후로 그야말로 있는 충성을 이 나라에 다할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왜 이리 모략이 많은가? 대단히 우려됩니다. 먼저 이야말로 내나 차관이나 솔직한 말씀이에요. 나가서 딴데 나가서 벌어먹으면 내 생활은 괜치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 된 의무로 있는 충성을 다해서 맡은 바를 다할려고 애쓰는데 이런 모략이라는 것은 도저이 상상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김석관을 신용하신다면 그런 말씀은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계원 에서 심계도 하고 감찰위원회에서 감찰도 합니다. 부정사건이 있으면 거기서 적발합니다. 이것은 모두 중상모략하는 말씀을 듣고 국회에서 무슨 특별한 근거 없이 함부로 말씀한다면 저로서는 듣기에 매우 송구합니다. 부정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내 부하에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양심의 충고를 해주시면 저의는 수정하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에게라도 충분한 사과를 함에 내 무슨 요구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할복을 하고라도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만큼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을 받은 재무부차관 박희현입니다. 임명을 받고도 한번 찾어뵙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무부장관께서 친히 나와서 이 지방실정 보고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려야 될 것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대리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방실정 보고에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대개 두 가지로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토지수득세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지방금융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수득세에 대한 문제로서 먼저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말씀인데 한강 이북, 경기도 지방에서 특히 한강 이북에 금년은 작황이 말이 아니고 대단히 농황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득세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 요지라고 보겠습니다. 아시다싶이 임시토지수득세법 가운데에는 천기 가 불순해서 수확고가 현저히 격감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대통령령으로 지금 예정하고 아직 공포는 못 되었읍니다마는, 있는 것은 전체에서 3분작 미만이면 토지수득세를 전연 감면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저의들 지금 실정 보고를 듣건데는 한강 이북 지역에 있어서 비록 지역적으로는 혹 3분작 이상이 되었다고 할찌라도 전면적으로 본다면 그 이하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들 재정계획상으로는 한강 이북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의 수입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이번 토지수득세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에 양곡을 매상할 때와 같이 상층부에서 할당 식으로 해가서는 전연 말이 안 될 것이고, 반드시 법에 규정한 대로 하층에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법적으로 보건 실제로 보건 당연한 말씀이고 저의들 역시 그대로 법이 명한 대로 지켜가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우리가 수득세로서 들어올 것이 지금 160만 석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재정계획상의 저의들이 추상해본 데 불과한 것이요, 이것을 어느 사세청 어느 관내는 어느 정도로 해야만 되겠다 이러한 강압적이나 할당으로 해온 의도는 하나도 없고 어디까지나 말단에서 올라온 계수를 집계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추곡이 대단히 감수 가 많은 것 같은데 만일에 정부에서 예정한 이상으로 감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씀하면 재정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금년의 작황이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해서 전반적으로 감수가 현저하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어제 농림부 책임자로부터 전반적으로 25% 감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실정보고에 있어서도 지방에 따라서는 그 이상 또는 한 5할 작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의들로서 재정계획상으로 볼 때에는 25% 운운하지만 30%의 감수를 보고 있읍니다. 30%의 감수를 보고서 모든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 실지 말단에 있어서 농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집계해 가지고 이것이 예정대로 160만 석에 대한 수확이 없고 그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떠한 재정상의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만일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의 수확감 을 보고 재정계획을 세웠는데 40%의 수확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양곡수량으로 25만 석, 금액으로 보아서 대략 250억 정도의 감수가 예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250억의 세입 결함을 어떻게 보충할 방책이 있느냐 이 말씀으로 귀결될 줄 압니다. 저의들이 재정계획상에 있어서 160만 석 수집이 안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계획하고 있는 세출에 있어서 별로 삭감할 부분이 없이 지금 이때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부분만을 게재하고 있읍니다마는, 부득이한 결과에 세입 결함이 있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수습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세입부면에 있어서 관세 기타 수입에서 자연 증가가 100억 정도는 안전성 있게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210억 가운데에서 아직 150억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250억의 세입 결함이 있는데 거기에 약 3분지 1은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게 되어 있읍니다. 자연히 그 금액이 줄기 때문에 후에 있어서는 250억 가운데에서 190억 정도가 순전히 세입 결함이 됩니다. 그리고 남어지 문제는 이제 관세 기타 일반 자연 증가로 100억의 증수를 본다면 세출에 있어서 80억만 삭감할 도리가 있다면 비록 4할 감이 된다고 하드라도 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커다란 영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90억에 대한 최저 삭감에 있어서는 필요한 긴급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부면을 따서 한다면 그렇게 수천억의 예산에 있어서는 과히 큰 비중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비록 4할 감이나 이 정도 이하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4할 감에 있어서 재정 수입에 250억 정도의 감이 된다고 하드래도 어떻게 해갈 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같은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작년도에 소위 현물세로 해 가지고 받은 것이 지방에 있어서는 아직 그 청산이 되지 않어서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이것이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가,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러한 요지로 알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작년에는 여러 가지 경과를 거처서 소위 현물세로 해 가지고 지방에서 받은 것이 약 57만 석에 도달한 것도 기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재무부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일반매상으로 돌리고 지세로서 이것을 수확하려고 한 일은 없고, 다만 시기적으로 불리하였기 때문에 지방 지방에 있어서 현물 낸 사람이 또 그때에 일반매상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에 지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대조를 해봐도 그 전액 이 같은 것을 지방 시읍면과 군면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통할 을 해서 중앙에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세조 로 세입에 넣었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전부 합처서 161억인데 이 59만 석에 대한 수매가격으로 본다면 169억 정도로 약 8억 원 정도는 이제 그러한 관계로서 국고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시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산이 못 되었느냐? 이유가 나변 에 있는가를 검토해 본 결과, 그때 혼란한 시기에 있어서 누가 어떠한 분이 어떠한 수량을 어느 분급 의 벼를 어떻게 냈다는 그러한 기록과 절차가 불충분해서 이것이 혼선을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단에 그 수매자금은 금융기관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별의 등급이나 수량 이러한 것이 불분명해서 청산이 못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유가 나변에 있든 간에 6개월이나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처리 못 한다는 것은 말단에 있는 시읍면이나 금융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어서 재무부 또는 농림부나 금련본부 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 비단 그러한 관공리 나 또는 대행기관에 있어서 사무집행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방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요, 따라서 금년 수득세법 시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저오리라는 것을 명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을 추궁을 해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관민 전체가 기대를 하고 있는 토지수득세법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각오 하에 적극적으로 단시일 내에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득세법 시행관계에 대해서 질문은 대개 이상 네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종순 의원으로부터 금융 융자에 관한 질문이 계셨다고 보는데 이 요지는 그 지방 지방의 자금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예금 실적고는 상당히 올라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방이나 다른 부면에 융자가 되고 지방의 필요한 데는 융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제1/4반기 제2/4반기에 있어서는 소위 금융 융자에 있어서 ‘씨링’ 제도라는 것을 써봤읍니다. 대개 예금이 얼마 정도 되리라, 그러면 이 정도를 최고도로 하고 그 이상은 융자 안 한다는 최고한도 제도라고 할까요, 씨링 제도를 써봤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씨링 제도 자체가 가진 그 성격 때문에 일부 노력하는 부면을 감소하는 점이 있고 또 타면에 있어서 노력을 안 하고 어제 그러한 씨링 제도를 운영하는 부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3/4반기부터 이 계획을 세울 때에 과거의 씨링 제도는 철폐하고 전월 달의 예금 흡수 실적에 있어서 어떠한 퍼센테이지로 그것을 금융기관별로 방출하고 또 지역적으로 어떠한 한계를 두어 가지고 그 금융은 역시 노력한 점포에서 재방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있읍니다. 이렇게 한다면 노력 적게 하고 대출을 많이 하는 이러한 부면이 없어질 것이고 자기가 노력을 더 한다면 그 이상 대출을 증가할 수 있는 부면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씨링 제도의 제한을 없애고 융자 방법을 변경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서 시정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만 지방 금융기관에서 많이 활약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재무부 소관으로서는 이상 다섯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중돈 의원 역시 재무부에 대해서 간단한 보충질문이 있었읍니다.

재무부에서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번에 이번 뿐 아니라 수차 지방에 가서 민중에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 세무서에 있는 관리들이 예를 들면 주조장 술도가 같은 것을 허가해 줄 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 모양이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가 관계있는 술도가는 세금이 헐하고, 자기가 관계하는 그 술도가에 대해서는 다소 탈세가 있어도 관계가 없고, 기타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기가 관계하는 술도가는 술을 파는데 구역을 만든다 말이에요. 그 구역 내에서 다른 술도가는 술을 팔지 못하도록 세무서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계하지 않은 술도가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한대요.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중의 불평이 대단히 심합니다. 만일 정부 당국에서 이런 모리 라는 관리를 숙청하지 않으면 민중은 정부를 신임해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관리가 있는 까닭에 민중은 세금 낼 열성을 갖지 않어요. 정부도 여기 대해서 민원 을 받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도 불충분한 점이 있지만 지방에서 돌아와서 각 장관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마이동풍 으로 듣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민중의 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일대 숙청을 가해 가지고 민의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의 장차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 소개합니다.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나 내가 다시 묻고저 하는 것은 생각컨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금년 수확고를 어제 농림부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과거 대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보드라도 중앙에서 어느 도에 얼마, 어느 도에 얼마를 할당을 해 가지고 그 할당액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엄시 를 하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라든지 당국자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노라고 일반 민중에게, 또 일반 국민에게 무리한 과세를 과해 왔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 수득세에 의한 물납에 있어서도 역시 할당을 할 것이냐, 혹은 먼저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수확고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수확이 되었으니 거기는 그 정도로 예상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명백히 해줄 것, 하나. 또 하나는 금납제 로 하는 과수원이라든지 혹은 상원 이라든지에 대해서 세율을 보면 40% 내지 70%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분과위원회에서 재무 당국이 답변하는 걸 들을 때 그 전 소득액에 대해서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의 공제를 해 가지고 그 공제한 남어지에 과세를 한다 그랬는데 대개 공제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에 있어서 과수원 지대에 있어서는 대단히 공포증에 넘치고 있는 이 사실을 재무부 당국은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전 소득액에 대해서 40% 내지 70%를 과세한다 할 것 같으면 이 뒤에는 외화획득의 가장 자랑꺼리인 그 과수원이라는 것이 전폐 되고 말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되었으며 그것을 현재 어떠한 방침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농림부 소관인지 알 수 없으나 거기에 약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지금 이 수득세법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은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으로서 농지개혁에 의해 가지고 연부상환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입법할 때에도 특히 착안을 해 가지고 그 세율을 최하 1할, 보통 1할 5부를 갖다가 1할로 저율로 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연부상환하고 전부 합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때에 심의를 하게 될 때에는 적어도 4할 5~6부 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 답변으로 알었었고 또 그렇게 짐작했었는데 일선에 돌아가서 실지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합하면 5할 내지 6~7할 정도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금년도뿐 아니라 작년에 이것을 못 받은 분도 올에 받게 되어서 이놈을 합산하면 막대한 납세를 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고려를 하셨는지? 이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소위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일대 센세이슌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재무부에서는 짐작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어제 농림부에서는 농지상환을 15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나중에 2년간은 혹 연기할 수 있다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이 입법을 할 때에 특히 재무부 당국이나 농림부 당국에 대해서 주의한 점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이 양두구육 이 되지 말라 그랬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법률이라고 얘기했지만 일선을 돌아보니 이것이 오히려 악법으로 돌아갈 염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특히 명백히 답변을 해주시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국채 소화문제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 자주 말해서 대단히 미안한 것 같습니다만, 지방에 가보니 대단히 혼란해요. 왜 혼란하냐 하면 국회에서 결의한 것이 그대로 침투되지 않어서 이것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국회의원은 지방에 오면 순농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한다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경찰서라든지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러니 어디를 믿어야 되겠느냐? 도저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접 재무차관을 만나서 재무부에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사적으로 말씀을 들은 관계상 한 번 더 공공연한 석상에서 그 어떠한 방침을 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분 말씀한 것을 종합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부차관 소개합니다.
권중돈 의원께서 세무관리 가운데 부정한 비행사건 이랄까,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 같으니 이것을 그냥 마이동풍 격으로 듣지 말고 어떠한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들 역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얘기를 들을 적에 자기 자신이 그러한 비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혹 이제 이러한 비난이 있지 않을까, 또는 비행에 끌려가는 그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일상 생각을 하면서 일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비단 세무서 공무원뿐 아니라 세관 공무원 기타 적어도 어떠한 이권이나 허가권의 일을 하는 공무원은 그러한 일이 많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세무관리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이렇다 이런 비행이 있다는 예를 듣고 그런 것은 하부관청으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를 시켜서 처단을 하고 오늘도 사실은 세무관리 관계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람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상이 들어나는 대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또 법에 의해서 형법상 처벌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로서는 그러한 것이 들어오면 곧 처단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관기를 숙청하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종순 의원으로부터 토지수득세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 상습적으로 상부에서부터 할당을 해 가지고 하층부에서는 그 할당량을 받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완수하는 데 전심 해 왔다는 것 이것은 저의들이 상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시인할 점도 있읍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할 적에 금년도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도 그러할 일이 없고 우리 재무부 자체로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160만 석이다 얼마다 하는 것은 재정상 어느 목표랄까, 어떠한 계수가 있어야 되겠길래 조사해서 산출한 데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 말단에 있어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하기를 실적을 집계한 결과가 그 이하로 떨어지건 올라가건 그것은 결과로 되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상층부에서 할당한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올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을종 토지수득세 관계에 있어서 금납으로 하는 면에 과수원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소득금액의 전체로 보느냐, 그 가운데에 필요경비를 뽑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필요경비를 뽑도록 법에도 7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것을 예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대통령령으로 토지수득세 시행령을 지금 제4조로 저의들이 보고 있는 것은 첫째, 그 수입 가운데에 필요경비를 뽑을 것은 「종묘 비료의 구매비, 가축 등의 사양료 매입품의 원가, 원료품의 대가, 장소 물건의 수선비 또는 차입료, 장소 물건에 관한 공과 , 고용인의 급료수입을 득함에 요한 부채의 이자, 기타 수입을 득함에 필요한 지출에 한한다. 단, 가사상의 비용과 이에 관련된 지출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 점은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번 문제로서 혹 어제 그 농지개혁에 대한 보상률 관계 같은데 어제 농림부장관께서 대개 70% 정도로 수입 하고 수급계획을 보고 있으니 지장이 별로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들 지세로 볼 것 같으면 수확량이 감하면 당연히 그 세액이 감해집니다. 그러니 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는 전체 면을 볼 적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수득세의 하나로 볼 적에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남식 의원께서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단에 있어 가지고 법을 이해치 못하고 상부의 의도를 그대로 받들지 못하고 순농민에게 거액으로 소화한 국채를 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조처를 할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본회의 석상에서도 여러 번 논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로서 이 금액을 9월 20일까지 전부 이것을 모으도록 통첩을 냈었고 얼마나 상환할 것이 있느냐고 이랬는데 9월 20일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누차에 긍 해서 전보, 무전으로 이러한 것을 독촉을 했읍니다마는 전부 오늘날까지 들어오지 않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강제로 소화된 것이 얼마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조치로 할려면 이번에 저의들이 준비하고 있는 제3차 추가예산에서는 반드시 취급해야 될 것인데 금액이 명확치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염려가 있어서 일부 들어온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안 들어온 것은 대개 사정해서 그 금액을 조사를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불원간 제출될 예산에서 여러분의 심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장홍염 의원이 긴급히 보충질문이 있답니다. 장홍염 의원 소개합니다.

이것은 실제 문제인데 이번 목포 세무서 관내에서 아마 관계 군수, 지방 면장들이 모여 가지고 합 한 데서 일어난 문제 같습니다. 이 토지수득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세무서장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는고 하면 논에 있어서는 이모작은, 보리에 대해서는 수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밭에 있어서는 1년에 두 번 심으면 두 번 과세하게 되고 세 번 심으면 세 번 심는 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보리를 내면 보리에 대한 과세를 수득세법에 의해서 2할 5부면 2할 5부, 2할이면 2할 하고, 또 그다음에 가사 콩을 심으면 콩에 대한 과세를 하고, 면화를 심으면 면화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그래서 군수나 면장들이 저한테 왔길래 제가 회의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렇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일러두었습니다. 그랬드니 그 뒷날 하는 회의에 가서 그런 말을 해서 해결을 못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연 재무부에서는 어떠한 해석을 했는지? 이중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중과세를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모릅니다마는 목포세무서 관내에 속히 전보를 처서 이러한 조사를 안 하게 하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각 면장들이 40여 명이 모였는데 그 면장들이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겠느냐고 하고 저한테 질문할 적에 제가 답변하기에 대단히 곤란했읍니다. 이것 좀 자세히 알고 관리 노릇 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을 것은 농민한테 대해서 국채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부 소화시키고 있는데 소화시킨 것은 다시 반환시키며 돌려준다 그랬읍니다. 돌려주는 것을 조사한다 그랬는데 참으로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는가, 없는가? 조사한 실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가 가서 면하고 각 군데를 돌아보고 군을 세 군데를 봤는데 조사한 흔적이 없는데 참으로 조사를 했는가? 이 돈을 재무부에서 내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진심으로 내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거짓부랭이로 답변을 하는가?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십시요.

재무부차관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께서 질문이 계신 목포세무서 관내의 전 에 대한 이모작 부과랄까,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 답 에 있어서는 이모작에 대해서는 전연 이중과세를 안 한다는 것이 명백히 있고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고, 전에 대해서는 이모작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혹 지금 여기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제가 잘못 알았다면 다시 조사해서 시정할 기회를 갖겠읍니다마는 전에 대해서는 이모작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확고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목포세무서 관내에서 얘기한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나종에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채에 대해서는 요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실지로 지출하고 상환할 의도가 없다면 예산조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산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꼭 실행을 합시다.

재무부차관의 답변 중에 시방 그 조항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답 에 대해서는 이모작이 없고, 전 에 대해서는 전 수확량이라고 그랬으니깐요. 가사, 도회지에서 여기서 배채를 심는 데 네 번이나 다섯 번 심습니다. 그러는데 그 수확고를 다 조사합니까? 이거요,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대단히 심합니다. 가사, 지금 최고 2할 8부를 보는데 2할 5부를 문다 하드라도 가사 보리 나는 데에 2할 5부 물고 콩 나는 데 2할 5부 물고 그러면 5할이 됩니다. 이러한 심한 과세가 없을 것이고, 국회에서 법 제정할 때에도 그러한 의미로 안 했을 터인데 재무부차관의 답변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가사, 보리 2할 5부하고 콩을 2할 5부 하면 5할 무는 것이에요. 2할 8부를 물게 되면 5할 6부를 물게 됩니다. 이러한 과중한 과세가 어디 있겠읍니까? 그러면 도회지에서 지금 소채장사를 한다든지 하면 봄배추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다 물겠읍니까? 이것 대단히 법의 해석이 곤란해요. 정부에서 확실한 해석이 있기 전에는 이것 대단히 곤란합니다. 만약에 5할 6부를 물면 농민은 뭘 먹고 삽니까? 대단히 법의 해석이 모호합니다.

사회자로서 월권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분과위원장 그 조항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한번 설명하시면 어때요? 박정근 의원 소개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장 의원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밭에 대해서는 수득세에 대한 관계는 임대차가액으로서 1년 총액이 결정이 나니까, 1년 총액 나는 것을 보리하고 콩으로 나누어 물리는 것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확량 전량의 5할이나 15할의 이야기는 안 나온다고 보아요.

해석이 구구합니다. 목포세무서에서 서장이 물리려고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각 면장들이 묻기를 하나만 무느냐, 둘을 무느냐? 그러니까 수확 전체에 대해서, 콩이라든지 보리에 대해서 수확 전체의 임대차라면 수확 전체에 대한 2할 5부를 문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콩이면 콩 하나 2할 5부 물고 그러면 보리면 보리 2할 5부 문다. 그 1년 나온 수확 전체를 2할 5부 문다고 그랬으니까 이것 틀리니까 그러한 일이 없이 통지를 하란 말이에요.

체신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신부차관 소개합니다.
장관이 나와서 답변할 것인데 마침 지금 유엔군 관계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윤성순 의원께서 서울 이북 수복지구에 대한 통신이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특히 윤성순 의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겠읍니다. 저의들이 가장 잘못한 것을 윤 의원께서 지적하셔서 윤 의원 말씀대로 서울-인천 간 중요 도시에는 상당히 통신망을 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다음 포천 가평 이러한 지구에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계획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날 윤 의원에게 말씀을 듣고 곧 서울 체신처장을 불렀읍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가지고 속히 추진시키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겠읍니다. 춘천, 가평, 청평, 포천, 홍천, 기린, 창촌, 자은, 동두천, 내촌, 문산 이 등지 약 11개소에 옳게 통신을 못 했읍니다. 전신전화는 물론이요, 우편에 대해서도 옳게 못 했읍니다. 지난달 22일에 비로소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방면에 우편을 통하게 해서 3일 만에 한 번씩 CAC의 승인을 받어 가지고서 연락을 하고, 또 8군단에 이야기를 해서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원주, 충주, 제천 그 외에 두 군데 통신 연락을 해서 전신전화에 대한 연락도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마침 한강 이북 수복지에 대해서 할 계획을 하는 차에 윤 의원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저의들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첫째는 이 수복지구에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군단 관계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또 수복지구에다가 각 체신처장을 개인적으로 들여보냈읍니다. 그러나 아즉도 전신전화나 편지를 소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해서 첫째는 8군단에 이것을 교섭하라. 그다음에는 전신전화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전주 와 기타 물자를 가지고서 약간 소통한다고 어디 첨부해서 얘기를 하라. 그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그 전투지구이니만큼 몇 사람을 들여보내느냐,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만큼 알아주시고,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추진해서 불원간에 복구를 하겠습니다. 이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 소관에 대해서 문교부장관 소개합니다.

문교부 소관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청남도의 이종순 의원께서 충청남도 도민들이 여기에 국립종합대학을 세워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계셨고, 윤성순 의원께서 학동들을 수용할 만한 교실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고, 신 의장께서 전라남북도를 순회하실 때에 학동들은 노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이 충청남도에 말씀하시는 국립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난립이 되었다고 하는 평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대학을 정비해 볼려고도 생각해 보았는데, 또한 6․25 사변 때에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대학들이 서울에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서울에, 될 수 있으면 지방으로 분산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 생각의 하나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금 경제제도가 과도시기에 있읍니다. 농업경제에 있든 우리 국민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제생활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과도하는 도중에 있으니만큼 여기에 있어서 공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들이 피차에 한계를 모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각 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모아 가지고 교육기관에 기초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이올시다. 그래서 각 도에 있는 자산 중에서 자산으로서 학교의 기초로 삼으라는 자산을 모아 가지고 그 자산의 기초가 상당히 대학을 유지해 갈만한 자산이 된 것과 또한 지금 각 도내의 국가와 도에서 세운 기관들을 종합해 가지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하면은 그 도에서 대학을 경영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를 보아 가지고서 이러한 대학을 설립할려고 해보았어요. 몇 도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즉까지 확정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민, 동포 여러분에 대해서 그 성의에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에 말하는 조건, 즉 다시 말하면 도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학교를 세우시기로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추진해 논 성과가 대학을 유지할 만하고 또 우리의 국가의 예산이 대학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갈만한 속에서 보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물론 성과를 얻는 데 대해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며 성립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시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교육재단 문제가 여러 면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우리의 교사의 재건과 설비의 재건과 교원의 보충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다 필요한데 교육 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이 하로아침에 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계단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 계단은 임시 조치이요, 둘째가 장기한 재건책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가능한 지방에서는 영구 복구를 하고 있고 가능치 못한 데에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임시조처를 하는 방식으로서는 두어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방식은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동원하고 학부형들의 호의를 얻어 가지고서 임시교실을 많이 짓기로 했읍니다. 이래서 임시교실을 짓기로 한 운동이 경상남도에서 상당 효과를 얻게 되었서요. 경상남도 기타 전국을 통해서 각 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문교부에서 가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예산의 일부를 써 가지고서 지금 각 도에다가 18개씩 모범 임시교실을 짓기로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보조를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임시교실을 짓는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학동들의 힘과 학부형들의 성의를 얻어 가지고서 짓고 있습니다. 둘째로서 임시교실에 대한 방침은 우리를 도아주는 유엔군과 연락을 해 가지고 천막과 그 외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얻어서 보충하려고 교섭 중에 있으나 아즉 전국에 미칠 만한 성과를 얻을 만한 소득은 없읍니다. 그러나 소망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올시다. 그래서 임시교실을 가지고 안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하고, 밖으로는 후원을 얻어 가지고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방침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내 예산도 많을 줄로 압니다마는, 장차 국외에서도 힘을 얻어서 이러한 보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순서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임시교실 문제와 영구복구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랴고 하는 것은 이번 임시예산이 여러분에게 올라오게 될 터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는 임시교실을 보충하기에 적지아니한 지금 예산을 상정하고, 만일 이것이 재무부와 기타 정부를 통과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앞에 승인을 청할 때에는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여금 지금 밖에서 공부하는 학동들을 어떻게 수용해 볼가 하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동기 가 추워감에 따라 가지고서 어떻게 천막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교사 로서 아동들을 수용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외에 다른 가지의 방식을 써가면서도 교육만은 중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상한 의원이 보충질문이 있읍니다.

지금 문교부장관께서 현실의 가교사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재무부에도 관계되는지 모르겠읍니다. 같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요전에 임시 추가예산 관계 때에 제가 나와서 약간의 질문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맨 처음에 금년 예산 총회 때에 추가예산을 결의해서 보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제1차 추가예산 때에 제안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 나오지 아니한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질문을 들인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문교부장관께서 계시지 않었던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또 그 후에 어떠한 방법을 취해 가지고서 그 추가를 한다는 면에 있어서도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요전에 있어서 금년 월동계획이나 혹은 보충계획에 대해서 심심한 대책을 가지시고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좀 더 한거름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 추가예산을 낼 것인가? 특히 전재지구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파괴된 지구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천막이라든지 혹은 가교사의 건설에 있어서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피난해 있는 각 대학, 각 중학이 현재 노천에서 자리도 없이 그냥 맨땅에 앉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에 있어서는 주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면으로서 어느 정도까지의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의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가지고서 실시해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문교부에서 예산을 내 가지고 예산을 낸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든지 각 방면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서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육은 전연 실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 문제, 최근에 학병, 학생에 대한 징집문제가 문제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으면 현재 각 대학 중에도 몇몇 부산 안에 있는 각 대학에 있어 가지고 몇 사람들이 지금 징발영장이 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이 재학해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징발문제에 대해서 문교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있는가? 병사구 라든지 혹은 군 관계와 충분한 연락 밑에서 적어도 학교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이 문제를 선결문제로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소간이라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군에 나가 버리고 후방에서 학교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쟁은 이길지 모르지마는 이후에 닥처오는 국민의 암흑이라는 것은 도저이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징집문제라든지 혹은 군사 훈련문제라든지 그 방면의 취급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하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자조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도시의 물가가 고등 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학교에 공부시킬려면 최소한도 학비가 여러 가지 비용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30만 원이 든답니다. 하는데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대전 같은 데나 이러한 데는 물가가 고등해서 교육시킬 수가 없어서 대개가 지금 못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공부를 못 시키고 있는 학생이 많어서 영향이 많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한데 문교부에서 근간에 민간에 위촉하는 정책을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중학을 각 시골에 사립중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재단을 문교 당국에 신청을 하니까 문교 당국에서는 그 재단에 대해서 등기완료가 되어야만 인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문교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본인 재산 귀속농지라든지 이러한 재단에 대해서 임야나 토지를 가젔다든지 이러한 것인데 대개 이것을 등기완료를 시키면 대개 연부 를 시켜서 자기 소유를 만들려면 7년이나 10년 후에 등기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교 당국에서 등기완료를 고집하고 학교 인가를 잘 안 내준다면 현재 희생당하는 것은 현재 도시에 가서 공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시에 가려니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또 자기 고향에서 공부를 할려니 문교 당국에서 전부 등기를 완료해야 된다고 하니 시골에서 전부 희생을 당하고 있읍니다. 하니 지금 시골에 다소간 등기완료가 안 되었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대한 배움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문교부에서 등기완료라는 딱딱한 정책을 배제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을 갖다가 공부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종래의 정책을 배제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교부장관께서 우리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에 저의 국회의원들은 마음이 시원해요. 어떻게 말씀을 잘하는지 다 부서진 학교가 복구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 교육도 훌융하게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원해요. 그런데 실지 그 학교를 가보고 학생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지 이 부산에도 중학․대학․소학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녀 봤는데 학교에 가면 교원이 무슨 불평과 불만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지를 하나를 평지에 얻지 못하고 그리고 천막을 치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가마니때기를 해도 너의가 어떻게 터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이러한 위문조차 한마디 없다. 또 저 송도 나가는 데에 그 바우 꼭대기 수천 척 꼭대기에다가 소위 교사라고 할는지 무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덮어놓고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는데 깔고 앉을 가마니때기가 없어서 돌맹이를 놓고 있어요. 거기에 앉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평지에 부지를 하나 얻어서 그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이것 가르킬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 이것 도모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문교부장관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속이 시원한데 실지 가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나는 이것이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실천성 있는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상만 가지고는 교육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성 있는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저 산꼭때기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 토지수용령 내리세요. 요구해요. 그러면 전답의 상당한 평지 정해서 거기에 적산 도 좋고 적산토지 아니라도 좋와요. 토지수용령을 써서 임시교사 질 수 없으면 가마니때기 둘라치고 평평한 땅에서 다리 다치지 않고 폐병 난 아이들은 더 올라갈 수 없는 산꼭때기에 위에 그런 것을 만들지 말고 좀 평지에 만들어요. 이렇게 좀 실천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그 교원들의 불평이 없겠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안 되었다 할지라도 금후에 반드시 이것은 고려해 주어야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선지구에 특히 38 이북에서 내려온 아동의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강원도에 이번에 나는 가지를 못했읍니다마는 도지사한테 말을 들은즉, 와서 내려온 아이들은 특히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사회교육을 하는데 우리 국가를 가르치면 열다섯 살 미만 아이들은 국가를 부르는데 열다섯 살 이상 먹은 사람들은 국가를 잘 안 불은다고 그래요. 「동해물을……」을 잘 안 불은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교부에서 여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방침을 세워서 어떠한 교육을 할려고 하고 있는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째는 피난민이 한군데 집단해서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오는 경우에 그 지방 학교에다가 편입해 달라고 하니까 편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도리가 없다고…… 그러면 아이도 있고 장소도 다 있지마는 교원이 없어서 못 하고 비용이 없어서 될 수가 없다. 더욱 국민학교 교육도 할 수가 없고…… 중학 이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실례가 있는데 이러한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시 가교사 모양으로 어떠한 설비를 완전히 못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교원을 여기에 배치해 주셔서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째로는 소위 대학에서 등록비를 받는다는데 그 등록만 해두고 실제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나가는 학생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한 학생에게 등록비만은 꼭 받으려고 애쓰는 모양인데 이 한 학기 것을 전부 받어야 할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두 달치라든지 석 달치라든지 1기, 2기, 3기로 논아서 바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10만, 이삼십 만 이상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피난민으로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 때문에 등록비를 바치지 못해서 자기 자식을 교육 못 시키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문교부에서 왜 이것을 방관하고 조치하지 않는가? 이런 방침을 학교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침을 결정해서 각 대학에도 지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민영복 의원 소개해요.

잠깐 백 장관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올봄에 제가 개인으로서 문교부차관을 만나서 공무원 3할 감 시대에 같이 맹목적으로 초등학교 교원을 3할 감원한 그러한 결과, 1학급당 1명 교원이라는 것이 실시 못 되고 급기야 3학급에 교원 둘 정도로서 초등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지장이 있다. 다른 직장의 공무원 같으면 낮에 하지 못한 일을 집에 가서 밤에도 할 수 있고, 오늘 못 한 것은 내일 오늘 못 한 만큼 하루에 할 수 있지만 교육은, 특히 초등교육은 일정한 시각 안에 일정한 분량의 일을 해주지 않으면 지장이 있다. 이것은 부처님한테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교육 당초 에 우리가 이런 말하지 않어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차관 말씀이 지급 히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5, 6개월이 되어도 하등 조치가 없었에요. 금번 휴회 중에 본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도내 교육상황을 시찰한 결과 역시 현재도 3학급에 2명의 교원밖에 배치되지 않어서 대단히 지장이 있다는 상황을 요전번에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것을 지급히 보충해 달라는 요망을 했었는데 오늘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빼놓았읍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 예산관계로 실시 못 하는가, 혹은 그만한 인재를 급히 집중시킬 수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동시에 그 이유의 소재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 대한 결함을 지급히 이것을 시정하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포부를 잠깐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문교부장관 소개합니다.

가교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교사를 만들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영구교사 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좀 한 달만 지나가면 가교사를 안 만들 수 있을까, 한 주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기대하는 데에서 가교사라는 것이 완성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구체적 사실을 말씀하시라는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사가 파괴된 수는 약 1만 교실입니다. 1만 교실에 대한 가교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1만 교실에 대한 회복을 하기 위하여 거기에 해당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재무부에 내고 있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다싶이 재무부의 사정을 받고 정부에 올라가 통과한 뒤에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마는, 그중에 여러분에게 오게까지 하는 노력이 장차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구체적 사실은 1만 교실을 회복하려고 가교사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있읍니다. 징집문제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도 중에는 벌써 나가서 희생한 사람이 많이 있고 현하 장교로서 기타 여러 가지 임무를 가지고 국가 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징집을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아까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 장래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위하여 이 사람을 준비시키자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교부로서 6․25 사변 이후로 국방부와 절충한 것이 구체적 안을 내기만 4, 5차 냈읍니다.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다른 안을 내 가지고 지금 절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안 내용이 무었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해도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공학계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냥 남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에 법문계의 학생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대학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빨리 졸업해서 나가 봉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 졸업 단축기간 내에서만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치를 할 것을 희망한다고 해서 지금 국방부 당국과 절충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것이 어떠한 성과를 내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히 대답을 여러분에게 여쭙지 못하겠읍니다. 절충하는 중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재단을 등기한 이후에 학교 설립을 허가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고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태가 변천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가진 경험으로 등기 완료 안 한 재단을 허락을 해준 일이 있드니 오늘날에 와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있고 학교의 재단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만큼 과거에 있어서 사실 학교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썼지만 등기가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할 보상 이익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근래 어떠한 사실이 있느냐 하면 문교재단은 30할 보상을 한다고 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그냥 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부한다고 해 가지고 기부장 하나만 써놓고 자기는 학교와 더부러 피차에 어떠한 양해 하에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그대로 얻으려고 하는 폐단이 없지 않은 것 같해서 일단 이러한 재단은 등기를 완료하고 학교재단이 돼야지 기부한다고 해놓고 소유권은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교를 장래 유지할 방침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기에 있어서 학교재단을 안정하기 위하여 이후는 등기를 완료한 재단이 아니면 학교의 재단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러한 방침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노천교육에 대하여 일선에서 우리 동지들이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일하는 데 대해서 문교부에서는 위문도 못 하고 산비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평지에서 공부하게 못 하는 것은 문교부의 책임이 아니냐? 이 평지에서 공부 못 하는 데 대해서 퍽 죄송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기를 우리 교직원들은 자기 하는 일을 천직으로 믿고 고생을 참어가면서 일하는 데 대해서는 동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서 그분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외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평지에서 공부할 수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산비탈에 가지 않고 어떻게 빨리 자기 본교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데에서 이렇게 일이 확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전시가 아니고 여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장구한 교육을 계획한다고 하면 지금 저 상태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렇게 된 것은 이것이 금주일 이 될는지 이달이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에 있는 교직원을 위로, 편달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을 실행하겠고, 만일 여기에서 겨울을 지나고 명년 봄까지 여기에서 공부할 형편이라면 가교사 기타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나 가교사가 평지에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선 학동들에게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조치한 지 오래였읍니다. 신문 발표는 오늘 아침에 된 줄 압니다. 이북에서 온 학생들을 조치하고 수용하는 데 대해서는 각 도를 통하여 벌써 명령한 바 있고, 그 외에 집단적으로 많이 모이는 많은 학동들을 위해서 이것 역시 여러분에게 고려를 청하는 임시 추가예산 가운데에 한 부분으로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에는 학급을 증가해 가지고 이북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 피난민들의 어린애들이 무슨 노래를 할 줄 모르고 이런 데 대해서는 그것은 순전히 교육의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더 시키는 동시에 그 애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교육정신을 가르키고 우리 교육내용을 가르키고 그 애들을 지도할 만한 선생들을 우리가 재교육을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재교육을 해서 내보내기로 했읍니다. 그러니 수가 많이 있는 만큼 효과가 빨리 나지 않는 것은 퍽 유감이지만 우리나라 예산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느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피난민에 대해서 학비를 받는 것은 한꺼번에 받지 말고 달마다 바칠 수 없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학교라는 기관이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재래에 하든 것과 마찬가지로 학년 초에 모든 납입금을 받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시니만큼 특별한 방책을 조치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학교와 꼭 마찬가지의 생활을 경영하고 있읍니다. 이리 해서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나 또 교원들의 생활해 나가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일치해 나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로서 재래 해오든 그러한 방식을 하면서 학년 초에 납입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필요한 경우라면 분납제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분납제도 채용할 경우를 고려해 보겠읍니다. 민 의원 말씀, 교원 3할 감원에 대해서 여기서 몇 번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읍니다. 4284년도 예산에서 일부 그것이 개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부 개정하려고 예산을 지금 만드는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제일 급한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교원 수가 부족입니다. 그래서 교원 수를 느리기 위해서 상이군인 가운데에 자격 있는 사람을 모으기로 하고, 그 외에 사범학교의 교육을 더 넓히기로 하고, 교원양성소를 두어서 교원을 많이 양성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 예산이 허락하는 중에서 속히 이 폐단을 고치려고 하여 명년 예산에도 이것을 고치려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있으니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빼놓았다고 해서 퍽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민 의원 말씀하신 것을 미리 주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퍽 죄송스럽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러한 예산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데 대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가진 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문교부장관 말씀 가운데에 속을 시원하게 한다는 데 대하여 속이 답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홍창섭 의원이 지적한 것은 경남이나 부산에 있는 학교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피난 내려온 학교가 산꼭대기에서 평지로 내려올 수 없는가 그 말이에요. 문교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산꼭대기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부산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군 관계라든지 기타 여기에 있는 교사를 내줄 수 있는가? 피난 내려온 학교가 산꼭대기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의 말씀은 이것이 명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제가 물은 중에서 한 말씀 빼신 것 같애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요사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집 말입니다. 컨셋트 하우스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문교부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때에 질문한 것인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군인들이 쓰는 둥근 집입니다. 그것을 교실로 쓰면 적당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해서 접때 질문을 하였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는 이상 될 수 있으면 문교부에서 우리의 실정을 잘 미국에 소개해서 컨셋트 하우스 규격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수 없느냐? 그런 희망을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 안 한 것을 보니 빼신 것 같애요. 그러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만일 안 계시면 앞으로라도 컨셋트 하우스를 빈한 한 교육계의 교사로 사용할 용의를 가지셨는지, 안 가졌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전에 소학교 학부형으로 제가 갔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에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부형을 중심 잡어서 돈을 내서 지금 가교사를 짓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두 아이 보내는데 2만 원 2만 원, 4만 원을 내고 있읍니다. 사실 제 형편에 낼 수 없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에요.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장려하는 의미이겠지만,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교실 안에서 공부할 수 있고 돈을 안 가지고 온 사람은 밖에 나가서 공부하라,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어린애들이 전하는 것이므로 사실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태라면 어린이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많이 주는 줄 압니다. 이런 것을 문교부에서 사람도 적습니다마는 가끔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어린애에게 이러한 악영향이 없게끔 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산에 천막을 친 학교에 대한 답변은 문교부장관을 대신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산에 친 천막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학교라고 지적할 때에는 대단히 부끄러운 감도, 마음 아픈 감도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만 하드라도 30여 교인데 경기도에 있는 70여 교가 여기에 내려와 있읍니다. 천막 하나 친, 혹은 천막도 안 치고 간판 하나 두어 가지고 이것이 소학교라고 해서 거기서 교육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 교육자가 양심이 있는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생도 각처로 분산됐기 때문에 몇 명 없고, 교장이나 몇몇 간부의 생활보장을 하기 위하여 이런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문교부에도 여러 번 왜 그렇게 하느냐? 종합중학 을 왜 못 하느냐? 영도면 영도, 송도면 송도, 동래면 동래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여학교는 여학교대로, 남학교는 남학교대로 1개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너는 숙명 이니까 숙명으로 가라, 배재 니까 배재로 가야 된다고 동래인데도 송도까지 끌어간다든지 송도에 있는 것을 동래까지 끌어가는 그 폐단을 없게 하고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산꼭대기에 있는 천막은 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현존해 있는 학교를 군부와 교섭해 가지고 내놓도록 하고 현존 학교의 몇을 지정해서라도 연합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못 하는 그 실정은 어떠한 실정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아까 민영복 의원이 물으신 교원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께서는 이제 명년도 예산에는 어지간히 되겠고 내내년도 예산에는 시정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국민학교 교원은 말할 수 없읍니다. 시골 같은 데 가보면 1학년부터 6학년 전부를 한 선생이…… 물론 수는 적습니다. 이것을 맡어 가지고 칠팔십 명이 되지만 평균 한 사람이 맡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리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문교 당국은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데에서도 100여 명을 평균 하나가 맡어 가지고 있읍니다. 방안 같으면 그래도 할 수 있에요. 그러나 노천에 모아놓고 100여 명을 가르킨다는 것은 어린애 뒷수습하기에 대단히 바쁨니다. 9월에 신학기가 개시되고 이런 때에 당연히 예산 조치가 벌써 되어 가지고 9월 달부터 교원을 배치할 줄 알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 실제 나오지 않었읍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범학교 졸업한 사람이다, 취직 못 되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알어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잘 아세요. 사범학교를 졸업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정교원으로 가야 할 것인데 교원 갈 분이 교원 수의 제한을 받어 가지고 사범학교를 졸업하고도 전부 취직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은 이것은 분명히 문교부에서 예산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또한 재무부 당국이라든지 정부기관에 대하야 예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문교부는 아마 예산을 얻는 데 대해 가지고 좀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박력 있게 예산을 추진해 가지고 적어도 9월 달부터 이번 연도 는 교원을 다 배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문교장관의 말씀대로 명년도, 신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예산을 여기 내놓아야 되요. 정부에서 언제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기술적으로 못 할 것 같으면 역시 문교부 교원증원 문제만은 새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문교장관이 말씀했읍니다만 더 정확하게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의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황성수 의원 소개합니다.

이왕 다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 난 김에 질문 겸 정보 겸 간단히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있는 집을 써서 종합적으로 학교로 쓰면 어떠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주저하고 말씀을 안 했으나 국민의 요청, 더군다나 교육자들의 요청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적은 예를 들면 여기서 과히 적지아니한 어떠한 학교에 모군 에 속하는 기관이 들어와서 약 40여 교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약 15여 명의 직원이 있을 따름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당국에서는 내일이라도 만일 부대가 들어와서 훈련을 하게 되면 내주어도 좋으니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해 주십시사 하는 것을 간청했으나, 내주지 아니하고서 학생들이 맨땅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상당히 정부에서 유력한 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빌릴랴고 갔을 때에 천막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가서 보고 온 일이 있읍니다. 그런 것은 교육자로서 힘이 없어서 군 앞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즉시 문교부에서 직접 국방부에 교섭을 해서 내주도록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 국립 서울대학에 관계되는 선생이나 학생들이 이밖에 청년단의 어떤 지방단체로서도 상당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문화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립 서울대학 하나쯤만이라도 종합대학 하나만이라도 본부만은 교실을 가지고 경영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요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교장관의 말씀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국회에서 주장되었다는 것까지 말씀하셔서라도 좀 더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또 하나는 현재에 서울에 남어 있는 국립 서울대학을 제5공군이 상당한 파괴를 해서, 필요 없는 파괴까지 해서 교실의 문짝이라든지를 뜯어서 불을 때는 일이 있에요. 현재에는 제5공군이 남어 있는데 이러한 기관일 것 같으면 곧 접수해서 보존할 도리가 있지 않을까? 연구실이라든지 시험실,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파괴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어떠한 조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과거에 미군이 동경의 도시를 파괴하는 한편으로도 동경의 제국대학만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해서 파괴하지 않고 그 주위로 돌아가면서 전부 파괴를 했는데 제국대학만은 그대로 남어 있는 것을 1946년에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교라고 해서 가서 보고 감탄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군 본부에 직접 교섭해서 적어도 국립 서울대학이라든지 중요한 교육기관만은 지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문 겸 말씀드립니다.

이제 없으시지요? 그러면 종합해서 답변 듣기로 해요.

맨 처음에 산 위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산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은 다 자기네 학교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시교사를 세우지 않고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의 뜻이 어데 있다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올 겨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교사를 지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읍니다. 그밖에 더 할 방침이 없습니다. 아까 윤성순 의원이 말씀한 컨셋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요청했고, 지금 우리가 교섭하는 사실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지금도 상당한 수의 학생을 수용할 만한 천막이나 기타 다른 물건을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허락이 오래지 않어서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는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무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웅쿠라나 유네스코에 대해서 벌서 요청하고 있읍니다. 어느 정도의 허락도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퍽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자의 숫자라는 것은 이야기한 지가 벌서 오래였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이 전쟁에 이겨야 할 것이니까 그 후에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여러분이 토의하는 것도 사실 애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소식이 다른 나라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와줄려고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시키는데 원동력 가운데의 한 가지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모지 교섭이 없는 것이 아니올시다. 교섭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일간 에 어떻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기에 학교의 간부들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판 하나 세워 가지고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자의 생각을 고심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심은 무었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학생을 모집해 놓아야만 서울에 올아가 가지고 학교에 학생이 생기지 지금 각 학교에 배치해 놓고 딴 학교에 배치해 놓으면 일단 수복한 다음에 자기네 학교에 학생이 없을 테니까 학년 초에 학교의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그 성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단코 간판을 세워 가지고 자기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서울에 올라간 다음에 학생이 어데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학교의 학생을 모집해 놓아야 나중에 서울에 올라갈 때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학생을 모집해 논 다음에 종합적으로 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다른 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을 원거리로 끌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오라고 하는 목적은 자기 학생을 확보하겠다는 그 성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 일선에서 애쓰는 교육자들은 반가워할 줄로 알고 또 자기네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써 붙인 것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김봉조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원 부족하다는 문제는 순전히 예산을 얻는 데 대해서는 재간이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전쟁을 이기는 것과 질서를 유지하고 나서 그다음에 교육이 되는데 어느 나라든지 어느 때든지 이런 때에 대해서 교육부문에 있어서 수난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난기에 있는 것만큼 우리의 노력이 큰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교원들은 졸업생 중에서 남은 사람들을 속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수중에 달려 있읍니다만 지금 사정에 있어서 현재 사무는 많으나 이제 말씀한 전쟁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실이니만큼 이렇게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일찌기 우리 국무회의의 결의로서 이러한 결의를 냈었읍니다마는 우리 교실의 4분지 1을 문교부에 돌려달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황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구체적 사실을 어느 학교 하나만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해 봤읍니다. 주장과 절충을 여러 번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시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회의의 결의도 실행이 안 되고 문교부의 요청도 아직 실행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한밖에 남는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적은데 왜 안 내주는가 하니까 그분네들의 말은 사람이 적고 많은 것은 일선의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니까 오늘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네들의 대답입니다마는, 이렇게 학교 교실의 4분지 1을 내달라고 우리 국군에 얘기했고, 또한 유엔군에게도 얘기했고, 부산시에서도 어느 학교 하나만 내달라고 이렇게 교섭해 봤읍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얻지 못해서 변명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 6개월간 비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둘 다 가지고 얘기했읍니다. 이 근방에 있는 둘을 가지고 얘기했읍니다. 서울에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우리가 정식으로 배려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서울대학은 수호하기 위해서 서울에 직원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전쟁 중에 동경제국대학을 냄겨주었지만, 유엔군이 왜 이렇게 학교를 파괴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것을 어떻게 금지할 수 없는가 걱정하는 것이며 일선의 군인들이 이렇게 실행 못 해 주는 것이 퍽 유감이나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두고 사실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 하나만이라도 잘 해주기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부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느라고 어느 편으로 가는가 주저함으로써, 다시 간단히 말하면 빨리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조급한 마음과 여기에서 실행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서 빈틈에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함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관심이 곧 민족의 광영인 줄 알고, 이 앞으로 많이 편달해 주실 줄 압니다.

모래 상오 10시 개회할 것을 선포하고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