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정돈하세요. 제47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46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가 없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방만수 의원 외 80의원으로부터 관기 숙청 및 이에 수반하는 임시특별조치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김형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엄병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특수음식점에 대한 접대부제도를 폐지하자는 건의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본 안은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엄상섭 의원으로부터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즉,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엄상섭 의원, 법제간사 김정실 의원, 사법간사 서이환 의원. 6․25 사변 수습비 특별회계법안을 작 20일부로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은 벌써 11시가 됩니다마는, 요사이 보면 대개는 일찍 날도 밝습니다마는, 다 10시쯤 오셔요. 오셔 가지고 의사당에 와서 앉으시지 않는 까닭에 늘 늦습니다. 요사이는 의례히 11시에 되다싶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점이올시다. 그 점을 좀 특별히 고려하시어서 내일부터는 오실 것 같으면 즉시 의사당에 앉으셨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시드라도 착석을 해서 개회가 먼저 되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처리사항이 없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세특례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재정경제위원장 여기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대해서는 제안이유, 즉 정부에서 이 안을 제출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듣고 그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먼저 정부의 의견을 먼저 듣겠어요. 그러면 재무부 차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