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을 보건데 대부분이 정부안과 동일하고 그중에 몇 가지만이 여기에 차이가 있읍니다.그러니까 여기에 의사를 좀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안과 같은,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에서 낸 것과 조금이라도 같은 것은 무조건 통과하고 여기에 차이점이 다른 조문만 직접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회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수정안과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 두 가지를 볼 때에 정부의 수정안과 내무치안위원회와 같은 것은 토론 없이 그대로 표결에 부쳐서 지내가고 거기에 다른 점만을 특히 따로 의논하자는 것이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 117, 가에 8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것을 정리해서 보고해서 말하면서 처리하기 위해서 내무치안위원장이 낭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합니다.

제2조 2항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부산시를 서울특별시와 같이 정부 직할 하에 두자는 것입니다. 만일 제2조 2항과 3항이 개정된다면 또한 30개 조가 개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고 만일 개정된다면 그 뒤에 가서 축조해서 가부를 묻지 않는 줄로 알고, 만일 개정을 한다면, 개정을 안 한다면 개정이 안 되는 것이고, 2조 2항과 3항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이 무엇인고 하니 제2조 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로 개정하고 정부의 직할 하에 두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쳐요. 황호현 의원 말씀하세요.

부산시를 정부 직할에 두겠다는 데 대해서 제안자인 박찬현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특수성이 지방발전과 국가 전체의 복리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성과 또는 부산은 우리나라의 관문 도시로서 또한 천연 양항으로서 수산, 공업, 무역, 기타 여러 가지 발전 내지 장래의 발전성과 또는 국제적 도시로서 미관, 기타의 시설을 할 필요 등등의 모든 조건을 들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고가 되었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이 이외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공 할까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드문 오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오천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서 국민경제를 토대로 삼아 왔읍니다. 그렇지마는 20세기 오늘날에 있어서 농업만을 가지고는 국민경제의 토대를 세울 수가 없고 농산품을 병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때가 닥쳐 왔읍니다. 그렇다면 상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입체적 조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동양의 중앙지대에 있읍니다. 서북으로 중국대륙과 시베리아 벌판이 있어요. 저 동남 일본과 인도, 남양 제국 을 인접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동양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는 여러 나라는 지금 공업 상태라든지 산업 상태가 얼마나 발전되었읍니까? 원료를 풍부히 가지고서도 공업국으로서 다 미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차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다소 공업국으로서 발전되었고, 일본은 산업이 파괴되고 건설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중국도 내란관계로서 더 말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 빠졌읍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에 있어서 입체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국, 동양에 이와 같은 인구적으로 지금 세계에 3분지 1을 점한 이러한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지대이니만큼 우리가 이 앞으로 공업에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고 또한 인접국가에 공업의 원료가 많은 생산하는 국가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신라시대라든지 고구려시대에 많은 공예품을 얼마든지, 공예품을 생산한 바입니다. 이러한 것으로서 모든 지리적 이러한 조건을 보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앞으로 산업과 공업을 발전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외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동양의 반공기지로써 정하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데 세계 제2차대전에 있어서 동양의 모든 상공업의 중계무역항을 어디로 정했느냐 하면 패망 일본에다가 중계무역지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대전이 끝난 후 동양에 있어서 세계 무역지는 아직 결정되지 안 했읍니다. 그러면 과연 중계무역지는 어디에 정할 것인가, 동양에 있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지금 동양에 있어서 중계무역지가 과연 일본이 될 것인가, 일본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어째서, 과거에 동양의 중계무역지로서 세계열강의 원조를 받아서 일본이 부 된 나머지 그 강한 무기를 들고 세계열강에 총뿌리를 대였읍니다. 이와 같이 배반행위를 했던 일본에서 다시 결정될 리 없읍니다. 또 중국도 중계무역지가 될 수 있느냐,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란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나라이고 해서 중계무역을 할 수 없고, 입지적으로 봐서 가장 적당하고 또는 반공 제1선으로 또는 기술 방면으로 한국 민족의 모든 기질로서 가장 우리 동양에서 세계 중계무역으로서 적절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장래 우리 한국은 틀림없이 동양의 중계무역지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상공업이 반드시 발전될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렇다면 이 상공업을 모두 발달시키는 조건과 중계무역지를 받은 모든 조건이 구비된 우리나라이지만 이것을 받는데 있어서는 우리는 가장 훌륭한 항구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양 천지를 상대하는 훌륭한 공업국을 만들고 훌륭한 상공업국을 만들어 중계무역으로 상대하는 중계무역지를 만드는 데 가장 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항구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하고자 합니다. ECA 원조물자가 들어오는데 몇만 톤 급의 배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배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휘발유, 석유 몇만 톤의 배가 들어오면 항구에 대지 못하고 일본 대판에 이 배를 대어서 여기에 일단 물건을 내려서 작은 배에다 실어서 우리나라 부산이나 인천에 갖다 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들어오는 영향과 일본의 대판을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향이 우리나라 장래에 얼마나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서 우리나라 장래 상공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이 무역항구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금 ECA 원조물자에 대해서 한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장래 중국을 상대하고 일본을 상대하고 인도를 상대하고 남양 제국을 상대하고 모든 상공업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와 같이 항구가 단 부산, 인천뿐 아니라 한국 내에 7, 8개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만 톤의 배가 들어올 때 작업사항이 어떠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항구에는 그와 같은 작업이 없읍니다. 배가 들어오는 데에 철도시설이 들어와서 그 배에 실은 물건을 전부 기계로서 운반을 시키고 그 배에다 물건을 실는 데도 우리나라의 철도시설이 배까지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운반해 나가야 하며 몇만 톤 급의 배가 들어올지라도 4, 5일 동안에 작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산, 인천에 외국의 배가 들어올 것 같으면 이 화물을 실고 보내는 데 소위 3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래 대동양을 상대하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큰 지장뿐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도시로서 국가가 전력을 기우려서 이 부산에다 대도시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무부차관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부산에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나는 이 대한민국이 장래에 동양 천지를 지배할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데 오늘날부터 우리 국가의 모든 힘을 바쳐서 대부산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적은 조건을 들어서 이것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우리 대한민국 내무부로서 역량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동양을 상대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부산이 국항 이 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뿐 외에 이것을 도에다 직속․직할시키느냐 정부에서 항만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관공리 를 운동하는데 서울에 내무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자격이 부족해도 잘 할 수가 있읍니다.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꽃이 피는데 태양을 먼저 받는 꽃이 먼저 핍니다. 이와 같이 부산이 우리 정부의 직할이 되었을 적에 시설이 커질 수가 있지만 이것이 도를 통과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하는 데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건설이 빠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비추어서 우리가 장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부산을 특별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야 우리는 중국을 지배할 수 있고 남양 천지를 지배할 수 있고 일본을 지배할 수 있고 이 왼 천지를 지배할 이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표결에 부쳐요. 제2조 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콤마를 찍고 「서울특별시 및 부산특별시」로 개정하고, 「직할 하에 두고」 다음에 「기타」를 삽입한다, 이것이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입니다. 아까 보고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만일 이것을 수정한다면 제9조, 제12조, 제21조, 제39조, 제56조, 제103조 중 「서울특별시」하고 「서울특별시 및 부산특별시로 개정한다」 이것이 제2조 2항 중 부산특별시라는 것은 개정하는 간단한 것이지만 각 조문에 관계되는 것은 그만치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 수정안의 뜻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인원 116, 가에 59, 부에 일곱, 과반수로 가결됐읍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부산시가 그렇게 개정됐으니까 그 이하 조문은 읽지 않고 통과하지 않아도 자연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겠읍니다. 정부의 개정안 8조에 대해서입니다. 2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겠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2항으로 「전 2조의 조례와 규칙은 도와 서울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치안위원회로서는 정부의 개정안이라는 것을 삭제하기로 수정했읍니다.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내무치안위원회 수정안 제8조 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2항 운운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16, 가에 32, 부에 셋,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됐읍니다. 그러면 정부의 수정안이 있으니 계속해서 묻읍니다. 만일 어떤 안의 내용이 미결이라면 설명이 필요하지만 수정안과 및 원안이 있는 때에는 하나를 묻고 미결됐다고 다시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8조 2항을 「전 2조의 조례와 규칙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결의한 데에 의지하고 보면 「도와 서울특별시」가 「도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특별시」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정부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6, 가 64, 부 3, 정부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선포하신 뒤에는 할 수 없지만 표결에 대해서 다소 이 사람도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전과 같이 감표원을 세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이렀읍니다. 표결한 뒤에 표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는 때에는 다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이 본래 회규입니다. 그렇지만 이의가 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다만 한 분이나 두 분이 이 표결에 이의가 있소 하는 것으로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번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변동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옳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는 동의대로 해야 됩니다. 표결을 늘 한두 분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다시 표결을 하게 되면 회의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선포를 하겠는데, 지금 나용균 의원이 동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사 진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규칙을 질서 있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의장의 판단으로서는 시방 표결한 결과는 재석원 수가 116인인데 가에는 64표니까 이것은 과반수가 넉넉히 된다는 판단으로 나는 여기서 선포를 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포한 다음에 정식으로 동의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다시 표결하자는 것을 작정한 다음에는 또다시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단 이 표결된 것을 다시 정중히 선포합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64표, 부에는 3표, 이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잠간 말씀 들어 주세요. 모든 것이 법률이고 뭐고 상식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읍니다. 컴몬센스를 떠나서 있을 수 없읍니다. 더구나 이 거수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는 자리에 앉아서 잘 못 보셨겠지만 저는 다행히 이 단상에 앉아서 본 까닭으로 분명히 보았읍니다. 60표 운운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제가 의장이 선포를 하실려고 망치를 뚜드리기 전에 일어났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동의할려고 합니다. 이 표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 않으니까 재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하는 동시에 감표원을 의장이 세 분쯤 지명해 가지고 감표원을 내 가지고 재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본 의원은 개의 하겠읍니다. 본 의원도 부산시 문제에 대해서는 수개월 간 각 사회 여론을 통해 가지고서 찬부 양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 나오던 나머지에 중대한 관심으로서 감표원은 내지 않았지만 좌우를 심심히 살펴보았읍니다. 10목소도 로서 우리 의원 백 수십 명이 보는 바에 그 누가 보아도 40표는 절대 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표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므로 제2조부터 재표결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개의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표결에 대한 이의가 있을 적에는 그 즉시로 얘기해야 말이 됩니다.

이제 투표에 대한 물의가 생기게 된 것은 대단히 의원 자체로서 미안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이제 제2조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난 다음 의장으로부터 표결한 결과를 선언했읍니다. 또 그다음 조항에 대해서 표결을 마친 다음에 나용균 의원께서는 선언하기 전에 의장을 불렀다고 말씀을 했으나 사실은 선언한 후에 말씀을 하게 되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은 감표원이 없었다고 표수 세는 사람을 불신임한다는 것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의장이 어디에 근거해서 여기에다가 선포를 했느냐고 의장의 선언을 불신임한다는 그 불신임 문제가 여기에 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새삼스러히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닐 줄 압니다. 의장께서 여기에서 선언하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되느냐 안 되느냐 싸우는 이것부터 우리 의원 자체로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이다음에 이 부산시가 되므로 말미암아 해로운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이다음 회기에 또 수정안을 내든지 할 문제를 가지고 표결된 뒤에 여기에 와서 의장 불신임하는 안을 여기에다……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불미한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생각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이고, 또 이미 의장이 선포를 했으니 그대로 지내가고 우리가 좀 의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다음부터 감표원을 내 가지고 명백히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본 의원은 지나간 문제는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게 좋을 줄 알고……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무슨 근거를 잡아내 가지고 표수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라고 할 때에 그 말을 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문제는 그대로 넘어간 때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오히려 제기해서 혼란을 이르키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몇 말씀 드립니다.

시방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것은 일을 위하는 성의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우리가 딱 지켜야 할 것은 표결을 선포하는 것이 의장의 자유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표원을 내고 안 내고는 어쨋든지 표결하는 데에 전문으로 세 사람이 성실하게 세는 직원이 있지 않읍니까? 그래서 세 줄의 수효를 기록에게 갖다 주어서 그 정확한 숫자를 모아 가지고 이 의장에게 보고를 하면 그 숫자에 의해서 의장은 보고해 드리는 게 아닙니까? 혹 어떤 때에 물론 눈으로 그대로 측량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하나 다 세어서 기록한 것과 눈으로 언뜻 본 것과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문제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회의하는 데에 한 번 표결의 결과를 선포한 다음에는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표결을 한 번 다시 하기를 원한다는 분이 다수라 할 것 같으면 혹간 다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표결을 해서 선포를 한 후에 다시 또 표결하자는 것을 전례를 자꾸만 들어 놓으면 회의하기 대단히 어려웁니다. 그러므로 아까 어떤 분도 말씀했지만 만일 비교적 다수의 의견이 표결된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하면 앞으로 다시 법률개정안의 형식으로 낼 수가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당장 표결한 안을 이의가 있다고 해서 다시 표결하자, 다시 표결하자 하고 보면 회의 진행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또 시방 박순석 의원이 말씀하기를 표결의 결과에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임치 않는 것 같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과도한 말씀입니다.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으로 판단한 숫자를 말씀했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수효를 우리의 직원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의장에게 보고된…… 기계적으로 보고한 것을 의장이 선포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여러 의원 동지들이 충분히 잘 양해하시고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는 성립이 되고 개의는 성립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다시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개의는 성질상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벌써 제2조는 지나가고 지금은 제8조를 얘기하는 까닭입니다.

오늘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두 번 표결된 것에 대해서 다 이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그 시간을 엄격히 구분하면 혹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볼는지 모르나 처음 부산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표결한 결과 의장이 선포하는 즉석에서 이성득 의원이 수효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또 그다음 표결에 들어가서 역시…… 물론 의장과 내무치안위원장과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선포하기 전인지 선포하기 후인지 따지기는 어렵읍니다만 좌우간 이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 번 표결한 것을 다시 한두 사람의 이의만 가지고 재표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 내무치안위원장이 이의한다는 그 조건을 듣고 다시 표결하자는 동의는 나는 타당치 아니한 줄 알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표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표결에 대해서는 감표원을 내서 감표원들이 표결을 엄중히 감찰해 가지고 표결에 대한 선포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개의를 말씀을 하는데, 개의는 무슨 감표원을 두어 가지고 표결을 하는 데 주의를 하자는 것으로 말씀을 하지만 이 동의라는 것은 제8조 2항을 표결하는 것을 다시 표결하자는 게 동의인데 이 다시 하자는 데 이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의가 되지만 이것은 고만두고 이다음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성질이니까 그 동의에 대한 개의로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의장께서 잘못하신 줄 알아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부산시 문제가 결정이 될 때에 이성득 의원이 바로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말씀했읍니다. 그다음에 8조가 통과될 때는 나용균 의원이 나와 거기에 대한 이의를 말씀했읍니다. 그럴 때에 의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나용균 의원이 나와서 동의를 했읍니다. 이성득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의장께서 동의를 해야 한다 그랬으면 이성득 의원은 당연히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성득 의원이 동의한 데 대해서는 동의하라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나용균 의원이 말할 때는 동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성득 의원은 동의할 기회를 잊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나용균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제2조부터…… 부산시 문제부터 소급해 가지고 부산시 문제와 또 지금 나용균 의원이 한 그 문제와 합해서 재표결하기를 나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조용하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국회에서 보지 못하던 의사 진행에 대한 분규라 할까 말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이번 의장으로 퍽 미안히 생각하고 또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성학 의원이 밝히 지적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얼른 보면 의장이 공평치 않은 것 같이 애기를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요. 이성학 의원이 아까 의견이 있다고 말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명백히 말씀해 드렸어요. 한 분쯤 얘기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또 그리고 내가 나용균 의원이 말을 할 때에는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의사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하여간 의사는 그만한 순서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에요. 그러나 이것을 나는 사회하는데 이성득 의원이나 나용균 의원이나 또 같은 의사를 발표하시는데 아무리 부산하다 해도 나로서는 아는 데까지는 확실히 말씀해 드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 보면 문제에요. 우리가 회의하는 데는 다수결이니까 어떠한 법안으로 말하면 3분지 2라는 것도 있고 무슨 과반수로 해 가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표결하자는 것이 과반수가 된다면 확실히 의사는 나용균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 한 분이 발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의를 물어보아서 만일 그 동의가 과반수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다수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니까 다시 물어야 할 것에요. 그렇지만 만일 표결에 부쳐 가지고 미결이 된다든지 통과가 안 된다 하면 불과 몇 분의 의사인 까닭에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그 일은 안 되는 것이란 말에요. 그러나 원칙으로서 우리가 볼 때에 한 번 결정한 문제를 또 다시 이론을 일으켜 가지고 한참 동안 그것을 가지고 표결을 해서 과반수가 못 된다 해서 이것이 부결이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회의 전체의 손해에요. 그렇지 않으요? 그러므로 원칙에 의지해서 한 번 표결한 것은 다시 이것을 말자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란 말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 나용균 의원에게 감히 충고의 말씀 드릴 것은 제2조 부산시의 문제가 통과가 된 뒤에 이성득 의원이 표결에 약간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할 때에 의장으로 얘기하기를 개인의 의사표시는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 선포한 다음에는 지켜야 한다는 그 말대로 이 8조 2항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표결한 결과를 선포를 해 놓았으니 약간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러므로 만일 허락한다고 하면 다시 표결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다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요.

의장의 간곡한 말씀에 감사는 합니다만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표결을 해 가지고 적어 가지고 올라갈 때에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요. 우리의 상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보았에요. 수효를 보면 표결이 가인지 부인지 알 것이 아닙니까? 60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에요. 2조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지금 이성학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용균이가 그저 바지저고리 모양으로 의장이 동의하라고 해서 의장에게 언권을 청하여 동의했다고 하시는데 의장이 나용균에게 동의하라고 언권을 주시기 전에 내가 처음부터 동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서 망치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면 의장이 선포를 한다든지 가부가 잘못되어서 거기 대하여 한 사람이 이의를 부쳐서 동의를 하면 망치를 때려야 비로소 효력이 있는 것에요. 망치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망치를 뚜드리기 전에 동의를 제기했읍니다.

시방은 김동원 부의장이 말씀합니다.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의사 진행에 관계된 것인데, 이제 대개 의장이 말씀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다른 것은 없으나……

시방 정한 시간이 다 갔는데 이 문제가 낙착되도록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토의 중에 늘 도의심을 잊어버리고 무슨 참말 자기의 의견으로서만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많이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과 같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사 진행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가령 가부를 표결을 해서 의장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기록한 자로서의 수가 올 것 같으면 그 수효에 의지해서 표결을 선포하는 것밖에는 없읍니다. 선포할 것 같으면 그것이 원 법적으로부동체입니다. 그대로 실행할 것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혹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리 살펴보아야 의심이 난단 말에요. 거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 이것은 표결에 의심이 난다, 눈으로 관찰하는 바로서는 이러한 표결이 아니다 할 때 ‘이것을 한 번 다시 물어주슈’ 그런 것이 적어도 두 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선포한 것이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몇 분의 말을 도의상으로서 존중히 여겨서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증거를 가지고 선포한 것을 동의할 수는 없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죠……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선포가 적당히 되었다 하기도 하고 또는 의심이 난다 하는 말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장은 고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의 자결 이 있어야 될 것에요. 그러나 선포한 것은 부동이니까 별 수 없다는 그대로 나갈 것이라는 여러분의 의향이 있으니 만큼 이 동의를 취급한다면 다음의 이것밖에 없읍니다. 만약 의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을 것 같으면 의사 진행상 대단히 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의원이 동의가, 그러면 요전에 결정한 것까지 표결해 달라는 것은 이제 의장 말씀과 꼭 같은 것입니다. 벌써 그것은 확정한 것으로 선포가 되었고 그 조항은 지낸 것이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번안할 성질을 가졌지 다시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성질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도의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무엇했다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어그러져서 아무래도 이것은 가가 70표 되지 못할 때에 70이 선포되어서 의심이 난다는 그 단순한 마음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의사는 발표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올시다.

지금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뒤섞어서 의사를 진행을 하니까 대단히 혼란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먼저 결정된 것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에 이성득 의원이 말씀했지만 의장께서도 말씀하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추측상으로 생각해 볼 때 125명 의원이 손든 것으로 말하면 도장을 찍은 가운데에서 59분이 거수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당국에 손을 세라고 맡길 때 한 줄에 몇 사람씩 세어서 59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앉어서 짐작으로서 선포한 데 대하여 의심이 있다든지 하면 어느 줄의 몇 분이라고 갈라서 40분밖에 안 된다면 이것을 명확히 지적해서 말씀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냥 짐작으로서 수효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의사가 혼란하게 될 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운운한다면 또 이후에도 틀렸다고 말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미 선포된 것이 말씀할 것 없고, 이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거기 대하여 제가 말씀은 않겠읍니다만 하여간 그 문제는 의장이 선포한 것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하면 수 세는 그 사람을 언제든지 의심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일을 맡길 수가 없읍니다. 가령 우리 대의원들이 나와서 세여 본다 할 것 같으면 그이가 어떤 생각을 해 가지고 수를 셀는지 모르며 나중에는 피차 회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포된 일을 다시 할 것 없이 아까 정광호 의원 말씀대로 이다음에 가서 금후의 일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하자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런 일을 또다시 여기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국회의 위신상 안 됩니다. 항상 수 세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믿어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합니까? 의사 진행상 대단히 위험천만이니까 여러분이 이대로 나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나용균 의원께서 동의한 바에 의해서 재표결을 요구한다는 말씀이 방맹이를 두들기기 전에 그러한 이의를 제출했으므로 해서 그 동의가 성립이 되었고, 아까 부산시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께서 그것은 효과가 없다, 선포를 한 뒤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의장께서 나용균 의원이 동의를 제기한 것도, 이것은 표를 조사해 가지고 의장이 처리해서 선포를 한다 이렇게 하셨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선포한 문제이고, 아까 부산시 문제에 있어서도 선포한 문제에요. 그러면 이것은 방맹이를 치기 전에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가 성립이 되었고, 아까 그것은 방맹이를 뚜들길 때 동의를 안 했으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그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나용균 의원의 동의는 방맹이를 치기 전에 동의가 나왔으니 선포를 했으며 방맹이를 뚜들겼으니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한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 문제가 오늘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어제 그제 문제에 있어서 관련성을 가진 그러한 것이면 모르겠읍니다만 요 표결하기 전의 표결 문제 드렸다 말씀에요. 그러므로 그 표결한 것이 수가 의심스러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하는 의견을 제출했을 때 일단 표결한 것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장의 말씀이 있어 나 자신이 의사국에다 문의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가 된다는 것을 말하기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수효가 틀렸다고 자꾸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당국으로서는 거부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으로써 잠자코 앉았던 것입니다. 의사 진행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상으로 보아 혼란을 이르킨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앉았다가 요다음에 처결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용균 의원이 이런 동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나 자신도 일언반사 의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가령 나용균 의원이 동의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다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에요. 선포는 마땅히 두 가지 다 하셨읍니다. 그러면 어느 문제에 있어서는 채택하고 어느 문제에 있어서는 채택을 아니한다는 이것은 모순당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난숙 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령 나중의 문제는 의장께서 선포하셨어요. 나용균 의원이 방맹이를 뚜드리기 전에 말씀을 했으니 결국에 있어서 효과는 방맹이를 뚜들김으로써 성립이 되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씀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나용균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된다면 나도 이 동의를 성립시킬 터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 대해서 표결한 것은 재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잠간 미안합니다. 나용균 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니 혹 나용균 의원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만 요 전자에 표결한 부산특별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첨부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개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해서 나는 이러한 정도의 경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둘이 다 의장이 선포한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같은 방법에 있어서 취급을 해주시는 것이 의사 진행상 의장 을 혼란시키지 아니하는 데의 첩경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작정한 바가 있어요. 지금 이성득 의원이 말씀한 것은 모순당착에요. 아까 나용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이 방맹이를 뚜드리기 전에 동의했다는 것은 모순당착인고로…… 우리가 마음속에 작정한 것으로 우리는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 개의를 표결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손을 번쩍 들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이렇게 반쯤 드니까 보기에는 적은데, 실제 세어 보면 많은 수가 있는데 이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예가 한 수십 번 있읍니다. 이의가 있으면 다시 묻는 예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우리가 발표를 했다, 방맹이를 무엇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표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발표한 뒤에 일을 하게 되며 또 방맹이는 발표를 하면서 그것을 뚜드리는 때도 있고 혹 어물어물하고 건너뛰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맹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니까 이의가 있다면 다시 묻는 것이 전례인데, 이성득 의원이 불평을 말합니다만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다음 조항을 진행하다가 뛰어올라가서 다시 묻자는 것과 당장 묻자는 것과는 그것은 좀 다르니까 내가 보는 바에는 이왕 동의, 개의가 나왔으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물을 수밖에 없어요. 묻기는 묻되 다 부결시켜 가지고 이다음에는 이런 동의, 개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빨리 묻는 것이 이 처리를 속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한백 의원이 누차 발언을 청했는데……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시고 조한백 의원 이외에는 발언권을 드리지 않고 표결하겠읍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우리는 모든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 가장 명랑하게, 가장 정확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8조에 있어서 정부안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기 전에 여기에 의아한 의견이 나와 있었고 또 거기 대해서 전부 호응해 가지고 다시 알아야 한다는 말도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진행하고서 정말 숫자가 어떻게 되어서 통과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모호한 그러한 생각을 의원 전체가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찬성 불찬성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의아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이 동의까지로 된 이상 우리는 전체로서 이것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동의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했지만 나는 여기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한 번 의아한 것은 밝혀야 됩니다. 덮어놓고 그대로 진행하자는 것은 안 됩니다. 나는 정부안을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다시 조사할 것을 전체의 의사로서 나온 이상 그것을 밝혀야지 이다음에 그러한 안이 나오지 않도록, 덮어놓고 나가자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공명정대한 처리라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모든 것을 공정하게, 명랑하게 해 가는 정신과 방법과 그러한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동의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겠는데 의장으로 잠간 설명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늘 말할 때에 국회법에 명문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례를 따라가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무엇이든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무엇이든지 표결에 부치고 표결에 부치고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례를 위한 전례에요. 가령 작정해 논 것을 다시 우리가 의논하게 된다는 것이 예외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요.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 재표결을 요구하게 될 때는 비상한 예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표결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 회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것은 원칙으로 동의가 된다 어쩐다 하더라도 한 번 표결해 나가는 것을 근본정신으로 지키지요. 또 아까 도의상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이니까 누구의 한 사람의 선견을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동의된 것을 취급하고, 따라서 개의라는 것이 지나간 조금 전에 한 것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기위 동의가 취급된 바에는 개의까지를 다시 취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감표원을 선정합니다. 이쪽 줄에는 권태희 의원 나오세요. 가운데 줄에는 허영호 의원이, 이 줄에는 이석주 의원 나오세요. 시방은 재석원 수 정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곧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에 부치는데 개의부터 먼저 묻읍니다. 개의는 제2조의 개정한 것과 또 제8조 2항 개정안을 표결을 했지만 다시 한번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5, 가 79, 부 4,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묻지 않고 다시 부산시 문제와 제8조 2항의 문제를 차례차례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방식에 관한 문제는 시방 이때에 제기하시면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거수로 할 것입니다.

표결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례를 남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본 문제의 표결방식을 기립으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표결의 방식은 거수로 하지 말고 기립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표결에 있어서 가끔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사무처에서 세는 것은 명백히 세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혹 가다가 좀 덜 셀 때도 있는지 알 수 없고 더 셀 때도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혹간 이러한 것이 가끔 일어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표결하는 방법을 좀 우리 자신이 신임할 만한 표결방법을 항상 의장께서는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한다든지 거수로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또한 어떠한 혼란이 또 날는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투표로 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의견 말씀할 수 있어요. 이 개의는, 이 표결하는 방식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으로 개의가 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표결하는 방식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개의입니다. 재석 135, 가 87, 부 7, 그러면 이 개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무기명투표를 거행하기로 해요…… 조용하세요. 시방 회의 시간이 지난 지가 오래였는데 30분이나 지났읍니다. 우리가 오후에 다시 또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해요…… 그러면 이 문제, 이 투표 문제까지 해결되도록 회의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곧 투표용지를 논아 드려요. 이렇게 합니다. 이 투표를 감표하는 감표의원 두 분을 작정하는데 이석주 의원과 권태희 의원을 두 분을 지정합니다…… 주의해 드립니다. 투표를 우리는 늘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투표하는 것은 수정안…… 둘로서 제2조의 수정안,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을 투표하자는 것이니까 그 원안을 찬동하시는 의사를 가지신 이는 「가」자 하나만 남겨 놓고 「부」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만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이가 있으면「가」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부」자 하나만 남겨 놓시면 됩니다. 8조에 있어서 정부의 수정안을 투표하는 것이니까 만일 삭제한다는 내무치안위원회의 의견을 「가」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물론 「가」자를 두어 두고 「가」자를 흐리실 것이고, 정부안 그대로 찬동한다고 하면 「가」자를 두고 「부」자를 흐릴 것입니다. 8조 2항은 투표를 두 번 하기로 할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과…… 이것 보세요. 시방 내가 말씀하는 것은 제2조 한 번 하고 제8조 2항 또 한 번 할 것이라 말이에요. 시방은 부산시의 문제를 표결에 부칩니다. 부산시의 원안은 부산시를 직할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밖에 없으니까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이 원안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7, 가 63, 부 71, 기권 3, 그래서 이것은 부가 과반수가 넘는 까닭에 이 2조의 수정안은 부결이 되었읍니다. 다음에 투표해요. 이 안은 정부의 수정안, 내무치안위원회의 안 전부 삭제하자는 안, 이 안은 우선 정부안에 찬동하는 표는 「가」라고 남기고 「부」를 없애요. 내무치안위원회에 삭제하는 찬동 안은 「부」를 없애고 「가」를 남겨야 됩니다. 만일 투표를 정식으로 하자면 두 번 해야 돼요. 내무치안위원회의 삭제하자는 수정안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갈라서 해야 하고 해서 두 번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만일 정부안을 찬동한다면 「가」자를 남겨 두고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을 찬동한다면 「부」를 남겨 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투표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투표를 마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1, 가 56, 부 72, 기권 2, 이 8조 2항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잠시 동안 식사를 하고 3시 정각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읍니다.

52차 회의를 잠시 동안 회의를 중지했다가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입니다. 계속해서 제8조 2항 수정안을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의논합니다.

제9조올시다. 제9조에대해서 정부로서 개정안이 나온 것이올시다. 9조 본문을 읽겠읍니다. 「제9조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그 장 의 규칙에는 법률이 특별한 위임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금반 정부의 개정안은…… 「제9조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장의 규칙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삭제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다만 그 이유로서 너무나 이 형벌권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통일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넘겨주는 것은 중앙집권에 오히려 어그러지는 점이 되지 않는가, 나는 원안대로 두고 정부의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삭제한 것이올시다.

말씀하세요.

도와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벌칙을 제정하는 것은 나는 결코 자치정신에 모순된다든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도와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도지사라든지 서울특별시장이 이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서울특별시의 지방의회 자체가 정하는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자치법에 어떤 벌칙의 범위라든지 이 표준을 정해 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채택하든지 혹은 가감하는 것도 도와 서울특별시의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어떠한 범위를 표준으로 미리 결정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모순이 된다든지 혹은 지방의회에서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걱정하지 않읍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도 원안 그대로 법률에서 위임하는 그 한도 내에서 혹은 기타에 한해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지방자치 정신에 이해 를 준다고 그리 생각하는 까닭으로서 나는 이 도와 서울특별시 조례의 범위와 표준의 한계를 이리 정해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어요? 표결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시방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을 삭제하자는 수정이니까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04, 가에 40, 부에 16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미결이니까 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인원 104, 가에 56, 부에 1표,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수정해서 말해요. 부에 7표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12조……

다음은 제12조, 제13조인데 그것은 우리 내무치안위원회를 대표한 나 개인으로서 고집하지 않읍니다. 아까 서이환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50만이냐 100만이냐, 의회 의원이 20인이냐 25인이냐 문제인데, 다만 본 법안을 토의할 때에, 본회의에서 토의할 때에 제주도라는 도를 선념 해 두지 않았는데 제주도는 사실상 30만도 못 되는 도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한 도의 의회로서 25인 이하 된다고 하면 이는 조그마한 시보다도 의회의 의원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체면 문제가 되니까, 또 그런 도가 많이 있지 않고 제주도 하나에 그치는 것이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25인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13조까지 고집하지 않읍니다. 여러분, 잘 참작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쳐요. 제12조…… 제12조는 원안대로 그대로 두자고 해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제12조, 제12조는 원안에 있는 것을 정부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내무치안위원회의 의견은 원안대로 두고 정부의 개정안을 삭제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조 원문대로 두자는 것이에요. 재석인원 109, 가에 26표, 부에는 7표, 역시 미결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표결 묻겠읍니다. 정부의 개정안…… 재석인원 109, 가에 57, 부에는 1표도 없어요.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13조……

역시 제13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치안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냈지만 고집하지 않읍니다. 다만 선거하는데 인수 문제이에요. 한번 읽어 드릴까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12, 가 22, 부 3, 이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은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12, 가 64, 부 2, 정부 개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결의에 의지해서 같은 것은 통과한 것으로 치고, 그러면 24조……

이 24조는 정부가 지방의회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산권을 달라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먼저 문제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부안대로 가결되면 절목을 같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2장 3절에 「소집과 회기」를 「소집, 회기와 해산」으로 고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24조 2항 정부안을 통과하느냐 통과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이 절을 먼저 고쳐야 될 것이니까 먼저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먼저 24조를 읽겠읍니다. 「제24조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그 의회가 스스로 정한다. 단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다 정부 개정안으로 「국가 공익상 지방의회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시․읍․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서 도지사가 이를 해산할 수 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어저께 경과보고를 말씀할 적에 간단히 말씀 했읍니다마는 12조, 13조라든지 이것이 통과되는 데에도 여러분의 의견에 고집 안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고집이라기보다도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지방자치법의 골자이고 근본정신입니다. 만일 의회의 장이 부적당할 때 자치단체에 대해서 불심임할 수 있는 해산권을 준다는 조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 더 올려떠서 조직되고 성립된 자치단체에 대해서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가 정부 개정안을 해산권을 부여하자는…… 준다는 그 안을 찬성해요. 개정안이 본래 우리 자치법 정신이 제1조부터서 국가의 감독 하에 있고 자치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국가의 감독하는 그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독을 한다고 해 놓고 감독하는 한계가 없을 것 같으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반드시 어떤 한계에 있어서 정부가 간섭을 할 수가 있다, 감독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분명히 규정이 안 되면 정부에서 금후에 우리한테 감독권이 부여되어 가지고 있으니 아무에게라도 간섭하는 결과가 생겨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자치적으로 지방단체가 발전해 나가는 데 큰 방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해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까 8조 2항의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그런 것이 다 이 감독 작용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에요. 그 지방자치제를 유린시킨다든지 지방자치를 방해하는 이런 의도가 정부에 있어서 없다고 하는 이 점을 나는 오히려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래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의 골자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느냐, 지방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의회에 대한 가령 징계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재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간섭을 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자치법 운영에 대한 골자에요. 그런데 그 점을 정부의 개정안으로는 하나도 손을 대고 있지 않읍니다. 다만 감독 작용상 필연히 요청되는 부분만 이번 개정안으로서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의회의 구성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거기에 무슨 등급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색채가 없어요. 완전히 일반 보통선거에 의지해서 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또 의회에 대한 권한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은 첫째, 집행기관에다가 독점케 하느냐 또는 의회에게도 발언권을 주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 역시 의회에도 완전히 발언권을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 문제에도 손 안 대고 있어요. 또 재정에 대한 문제에도 정부에서는 거기에 별 간섭을 하고 있지 않는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소위 지방자치법과 같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경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의회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여 예산을 편성시킨다든지 또는 불란서 의회와 같이 정부에서 과세권을 가진다든지 지방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증가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지방자치에 대한 정신을 유린시키는 정신이올시다. 또 지방의원에게 대한 징계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거기에 조금도 간섭하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가 감독이라고 하는 추상적 문구를 써서 제1조에 이번에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감독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규정되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109조인가 10조인가 기억을 자세히 못 하겠읍니다마는 그 조에 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 한 조문은 다만 이 법으로 처분 혹은 법령에 대한 취소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정부가 주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정부의 임명이 무슨 효과가 생깁니까?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의 법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독에 대한 내용, 감독의 한계는 한 조문도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니까, 정부가 제출한 그 감독권 작용에 대한 부분 그것만이 이 개정안으로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치 그것을 지칭해서 이 자치단체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거나 혹은 자치의 정신을 유린시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서, 여러 시비를 하시지 마시고서 그대로 정부 원안대로 믿어서 찬성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납니다. 다만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자치에 대해서 하나 생각할 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헌법을 정하였고 정부조직법을 정하지 않았읍니까? 그 법을 정할 때에 완전히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헌법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조직이 있다고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전제 혹은 독재적인 것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경제제도를 말할 것 같으면 경제제도에 대한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지 않읍니까? 헌법은 경제를 건설 실현해 가지고서 그를 존속시키고 동시에 계획경제의 방향으로 규정이 지어지고 있읍니다. 이런 정치의 구조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치라고는 완전한 자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대한 나라는 계획경제의 방향으로 정부의 정치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가 완전한 자치를 행용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읍니까? 이것을 우리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을 통과할 때에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자연히 규정되어 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치를 행용한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의 민족의 민도 로 보아서 완전한 자치를 행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능력 정도를 별문제로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불능한 한도에 있읍니다. 그 점을 잘 여러분께서 짐작하시고, 여러 시비를 마시고 정부 원안을 그냥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렀읍니다. 시간을 우리가 극단으로 경제해서 오늘 안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마치고 내일 기록을 타파해서 한 20가지 법안을 다 통과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추가예산은 모레 하루에 하자는 생각인데 다 같이 수고해 주서요.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에 부치는 것은 여기에 해산권이 문제입니다.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은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혹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도지사가 각각 도의회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읍․면 의회의 해산권을 준다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원안대로 두자는 것이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가부 묻겠어요. 재석원 116, 가 49, 부 4,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개정안, 정부의 개정안을 아까 낭독한 것과 같이 해산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원 116, 가 42, 부 세, 또한 미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읍니다. 정부의 개정안,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 이 두 가지가 다 미결이 되었는데 보통 의미로 말하자면 원안 그대로 또 한 번 물어봐야 되는데 시방 우리의 형편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무치안위원회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원안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미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을 물어볼 여지가 없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미결이 되었는데, 다시 2차로 표결하기 전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서요.

나는 정부 개정안의 의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의 의원이나 면장이 반정부적으로 나갈 때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도리가 없읍니다. 가령 신임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3분지 2나 5분지 3이나 10분지 10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꼼짝할 수 없이 4년 동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집권의 권한이 미치지 않읍니다. 부득이하면 보안법을 발동시킬 수가 있지마는 발동해 가지고 면장이나 면의원을 가두어 잡는 이러한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우리가 공안상 부득이 정부에서 부당한 짓을 하였을 때에는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부득이할 때에는 정부에서 발동할 것을 만들어 놔야지 꼼짝없이 만들어 놓면 문제니까 나는 이 조항을 넣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조금 조용하십시요. 미안합니다. 만약에 지금 조헌영 선생이 말씀한 것과 같이 불량한 놈이 있으면, 국가보안법에 처단할 놈이 있으면 법으로 처단하고 얼마든지 처단해야 됩니다. 법으로 잘못한 놈은 처단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행사해야 됩니다. 거기에 혹 도지사가 자기의 의견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 의회를 해산한다고 하면 자치의회를 둘 필요가 없읍니다. 자문기관을 두십시요. 자문기관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해야 할 놈은 처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두어야 자치의 힘이라는 것이 나지 자치 본의조차 없애 버리는 해산권을 주면 도지사가 부인하면 부인권을 준다든지 불신임하면 불신임권을 준다면 몰라도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즉 말하면 절름바리가 된단 말입니다. 절름바리 법률안은 안 제정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내가 즉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죄진 놈은 죄대로 처단을 받고 의회는 의회대로 두어야 될 것이올시다.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과 서순영 의원 두 분께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했읍니다마는, 서순영 의원의 말씀이나 조헌영 의원 두 분의 말씀이나 같아서는 조금도 우려되는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것은 특수 경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벌써 장홍염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자체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완전한 자치제도를 수립하기에는 거리가 좀 먼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민도를 생각해서 이만한 것이면 적당하다고 정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치제도에 완전히 구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의회제도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지방자치법은 완전히 거세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개정을 제출한 데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의아되는 점이 두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는 의회의 해산권을 갖겠다는 것,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파면시킨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지방자치제도에 배치되는 점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건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국내 정세가 혼란해서 도저히 안심하고 선거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대통령에게 일임해서 적당한 시기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개정할 용이 를 가졌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만은 이 법률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주의들 하세요. 시방 제24조 2항 이 수정안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원안대로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117, 가 57, 부 여섯 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2차 표결이 다 미결이 되었으므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이 안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내무치안위원회의 정부 개정안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폐기되었지 전문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들 해 주세요. 우리가 항용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미결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거듭 말씀하시지마는 우리 국회의 자랑꺼리는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두 번 미결로 되어 있지마는 하나는 남았으니까 그것도 두 번 표결해서 미결되면 그다음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시방은 정부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17, 가 47, 부 열 표, 또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 개정안도 두 번 표결한 결과 다 미결되어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개정안을 두 번 표결에 미결되어서 폐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24조 2항 신설 운운은 폐기되었다는 말씀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원안으로 있는 것은 다시 표결에 부칠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제2조 3항의 제목, 이것은 물론 해석으로 수개 가 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역시 원안대로 있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제75조 2항……

본법 제75조에다가 정부의 개정안으로서 2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법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75조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일은 대통령령으로 늦어도 선거일 전 70일에 공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정부의 개정안은 제2항을 신설하자는 것이올시다. 「대통령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고, 적어도 국회 개회 중에는…… 또는 국회 폐회 중이라든지 또는 언제 소집할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올시다. 수정안을 한 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2항 수정안이올시다. 「대통령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국회 폐회 시 또는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전행할 수 있다. 단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더 이유는 설명하지 않읍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오전 중에 제75조 2항에 관해서 정부 당국의 약간의 질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다 같이 느끼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역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의 답변은 명확을 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거듭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거의 정지 또는 연기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태는 일반 선거에 있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다면 더군다나 현하 일반 사태를 비추어 볼 때에 내년 5월 10일에 거행되지 않으면 안 될 국회의원 선거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의 말씀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여기에 동양 한 의미에 정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에 의지해서 연기가 결정된 것이므로서 다시 선거법 개정만으로 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선거가 연기 또는 정지되는 것을 예상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바가 없었던가, 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어떠한 고려한 바가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여지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거듭 올라와서 답변해 주시되 국무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차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신다면 국무위원이신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이 시간은 우리는 제2독회 진행 중이니까 또한 참고의견을 간혹 청하고 들을 수가 있겠지요.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니까 본격으로 취급하기는 어렵읍니다. 시방 아까 자리에 내무부장관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한 연락해서 출석케 하고 시방은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75조의 내무치안위원회 수정안의 의견,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적의한 수정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견해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진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 공인 의 사실이라야만 그런 것인데 천재인지 지변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희미한 대상을 가지고는 천재지변이라고 빙자하지 못하는 것이며,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만인 공인의 비상사태라야만 될 터인데 이와 같은 수정안 내용을 본 의원이 타진할 것 같으면 얼핏 하면 비상사태라고 운운해 가지고 선거기를 연기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갈 때에 누가 견제하여야 되느냐는 의견을 가진 듯하지마는 이것은 우리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는 국정감시권을 가지고 있으니 만치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선거를 연기한다든지 지체할 것 같으면 당연히 헌법에 규정한 바에 의해서 최후, 최악의 경우에는 탄핵까지 하는 도리가 있으니까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무슨 이러한 행정감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긴박한 사태인 천재지변이라든지 비상사태라는 것은 조불려석 으로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예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4월 15일에 도회 의원 선거라고 정해다고 하십시다. 4월 10일경에 가서 어떠한 도내에 비상사태가 돌발해 가지고 동요하는 민심 상태로 보아서 선거를 실시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국회의 의견이나 정부의 의견이나 일반 국민의 의견들이나 일치하게 되리라고 믿읍니다. 만인 공인의 사실만에 한해서 정부에서 행할 것이지만 국회가 부인하고 국민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력으로서 어떠한 견제를 하고 농락하기 위해서 이 법을 악용하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법을 제정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성의로 양심적으로 하여 주리라는 견해 하에서 우리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국회를 신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헌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법이라든지 제정할 필요가 없고 법을 제정할 때에는 따로 공정한 처지에서 행해지리라고 보고 만일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능히 강구할 대책이 있으니 이것을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것이 가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권한을 일임받아서 결코 정당스럽게 행할 대통령이 최후라고 할지라도 나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삼천만 대중은 절대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나오신 대통령께서 그다지 민의를 무시하고 여론정치의 오늘날의 단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함부로 연기니 천기 니 하는 이러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까닭에 정부안 그대로 미루어 가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운교 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합니다.

75조 2항으로 정부안이 나왔는데 글자 그대로 64자입니다. 또 조문으로 말하면 한 조문인데 64자를 거진 다 승인을 하고 또 취지도 알며, 또 지방자치법에 이 조문을 받았다는 것은 역시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해서 저도 대부분의 숫자와 조문의 취지에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또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다소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수정안도 일부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75조 중에 우리가 법을 세우자면 입법기술에 최대의 주의를 해서 졸렬이 없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법률을 조문화한다면 반드시 법치체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중대한 사고가 있어서 일부의 선거를 연장한다거나 정지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한 면사무소에 물이 나서 이 사무소가 유실이 되어 선거명부가 없어졌다, 기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이를 정지한다거나 지연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기타 비상사태로 해서 전면적인 지방선거를 못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헌법에 정해 있는 내우외환에 관계되는 것밖에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여름에 장마가 왔다고 해서 충청도 한 도만 선거를 못 하는 경우에 있어, 혹은 충청남북도가 선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아무리 장마진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나라에 큰 비가 와서 전국적으로 교통이 두절된 예는 없읍니다. 반드시 전국적으로 선거를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우외환에 관계돼서 국가의 안녕에 중대한 파문을 이르킬 때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국민의 선거권을 행사하므로서 민권을 최대히 증발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만일 내우외환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이것은 도저히 대통령으로 정지한다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나 민중은 선거를 하려고 고대를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못 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입법기술에 있어서, 입법하는 체계에 있어서 전부 이것을 정지 혹은 연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방자치법으로서 구상할 수 없읍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있는 것을 반드시 국회를 소집하고 단행법으로서 이 지방자치법 50 몇 조에 있는 바 7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이 공고는 이런 상태로 못 한다는 단행법으로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이 전반적으로 선거를 못 하는 사실을 알리고 이유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지하는 법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입법하는 기술에 졸렬하고 이런 조문에 선거를 못 하는 조문을 넣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기술에 있어서 정부에서 단연히 전부 선거를 연기한다거나 정지하는 것은 그때에 사태가 일어날 때 조치할 문제요, 결코 전 국가를 통해서 연기하고 정지하는 조문을 넣는 것은 절대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부 제안의 「전부 또는 그」 5자만 하고 입법기술에 있어서 졸렬하다고 해서 이것으로만 말씀드리고 결코 수정안을 내려 하지 않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 안에 국회의 승인을 얻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전부, 일부 선거에 있어서 연기나 정지한다 하지만 여기에 졸렬해요. 왜, 한 지방 읍․면에 선거를 못 할 때 국회를 불러서 승인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올시다. 전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러한 문제를 법률화할 수 있지만 일부의 문제에다 작정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무치안위원회 수정안 일부로서 인정하고 정부에서 낸 것을 인정하지만 입법기술상에 있어서 또 법률체계에 있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문을 선거하자는 조문에 삽입하자는 것은 심히 어려운 것이올시다.

지금 최운교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내무치안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절대로 전부라든지 일부라든지 선거를 연기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국회 개회 중의 말씀이고, 단항인지 2항으로 가서 다만 폐회한 때라든지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것을 불러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차기 국회에 무슨 사건이든지 정기국회라든지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 추인을 받으라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다시 부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해 놓고 얼마든지 그 뒤에 추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이 말씀할 때 질의 시간이 아니지만 의견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국무회의에 출석 아니한 차관이니 만치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내무부장관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국회법에 작정된 것을 보면 정부위원은 의례히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에 못 가더라도 국무회의의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만일 필요하다면 시방 재석해 있는 내무부차관의 설명을 잠간 들을까요?

질의 시간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어제 내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 이재형 의원이 질의 비슷한 그런 질문이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와서 답변하기로 되었으니 거기에 계속해서 같은 조문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잠간 하나 물어볼려고 합니다. 여기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서 선거가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전부 혹은 일부를 연기한다든지 혹은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지방자치법 17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고, 기존 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하고는 다른 줄 압니다. 가령 그때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연기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일 일부를 연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연기하는 거기에 따라서 기존 의회의 의원들은 벌써 선거되는 그날부터서 4년이라고 하는 그날까지 의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연기한다고 하면 그 의원들이 계속 4년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일 이 조문에다가 전부 혹은 일부의 연기나 혹은 정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연기할 수 있고 일부 정지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기존 의회 의원들은 4년으로 완전히 권한 행사할 기한이 찼는데, 그 사람들의 권한에 있어서 선거 연기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일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또다시 그때에 가서 논란한다든지 딴 조문을 넣어야 될 것인데 이 내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었는가, 그것을 있다가 내무부장관이 답변할 때에 알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내무부차관 간단히 설명할까요?

75조와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선거법 기초위원회에서 여기 자치법 75조 2항과 비슷한 조문을 만들었읍니다. 만들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결재가 났읍니다. 아까 이 국회에 회부되었다고 말했읍니다마는 나중에 조사한 결과 아직 국회에 회부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근일 중 국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국회의원 임기 연장 문제는 정부 방침으로서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작정이라는…… 할 복안이 없다는 것을 요전 기회에 내무부장관께서 여러 의원 제위께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황두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75조 2항에 의해서 선거가, 지방자치선거가 연기된 경우에 4년 임기는 종료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는 새로 법률안으로써 그 조치를 1년으로 한다든지 5개월을 연장한다든지 혹은 차기 선거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그런 방도에 대해서 그때 수시 적의한 법률안을 제출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긴급한 조치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적당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선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 다시 읽을 필요 없죠?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9인, 가에 48,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개정안 묻읍니다. 읽을 필요 없죠? 재석 119, 가에 58, 부에는 세 표, 또한 과반수 차지 못하여서 미결입니다. 다시 설명할 것 없이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제2항 신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 제2차 표결입니다. 재석 119, 가에 50, 부에는 두 표,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은 두 번째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됩니다. 다음은 정부의 안, 이것조차 제2차 표결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재석 119, 가에 94, 부에는 다섯,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조문 109조 제2항 신설입니다. 제109조 원문에 1항, 2항으로 많은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 개정안을 전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새로 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먼저 본문부터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109조 도지사는 감독상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할 수 있다. 신임투표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항의 찬성 투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 해직된다」 이것이 본문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개정한 것이올시다. 「도지사는 감독상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파면할 수 있다」 아까 시․읍․면 의회에 대해서 무조건하고 자기네의 일반적 견해로 보아 부적당하다고 보면 해산한다는 것과 꼭 마찬가지 사실에요. 여러 가지로 시․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파면한다는 그것이올시다. 그래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24조를 인정하지 못하니 만큼 대신 109조에 대해서도 이러한 파면권을 줄 수가 없다, 만일 준다고 하면 역시 지방자치법의 정신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 것이올시다. 그것과 동시에 109조에다가 내무부 개정안은 다소의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자극된 바가 있어서109조 3항을 하나 신설해서 그 구제책을 강구해 보았읍니다. 제3항 「도지사는 시․읍․면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탄핵재판소에 그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제3항에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신설한 것이올시다.

시방 보고 설명한 바와 같이 내무치안위원회에 제3항으로 신설하자는 것과 정부의 개정안으로 말하면 1항, 2항을 한테 몰아서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첫째,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읽을 필요 없죠? 이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22인, 가에 56표, 부는 한 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 정부의 개정안은 이것은 그대로 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22인, 가에 20표, 부에 8표, 역시 미결에요. 두 번 미결이라면 곧 표결에 부칠 수 있죠. 하지만 약간 의견을 좀 진술할 수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 의사표시가 필요치 않다고 하면 그대로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시방은 제2차의 표결이니 각자 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3항으로 신설하자는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이고, 정부의 개정안은 뚜드려서 하나로 만들자는 것이니까 둘 다 부결되면 원안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요.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69,표, 부는 한 표로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조목입니다. 제157조……

이 157조의 개정안은 원래 본법에 없는 것을 내무부 개정안으로 신설하자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우리가 용인하는 동시에, 다만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그 조합이라는 것을 더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인격을 주자는 것이올시다. 내무부 개정안을 먼저 읽겠읍니다. 「제8장」 신설이에요. 「제8장 시․읍․면 조합」 그리고 「제157조 시․읍․면은 그 사무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 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그것을 용인하기는 하지만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거기다가 잠간 수정을 붙여서 「시․읍․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158조, 제159조도 그 개정안대로 통과시킨 것이올시다.

시방 설명한 것같이 제157조를 신설하자는 개정안에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찬동하고, 뿐만 아니라 제2항으로 「시․읍․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넣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결의에 의해 가지고 제157조를 신설하는 것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동의한 것이니까 또다시 말할 것 없고, 다만 신설하자는 수정안 이것만을 표결에 부쳐요.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입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94표, 부에는 한 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대개 다 통과가 되었는데 이 전체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속히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자구정리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제3독회를, 제2독회는 이로 마쳤으니까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8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이것으로 전문이 다 2독회는 통과되어서, 3독회는 생략되고 다 잘되었읍니다. 시간은 다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아마 이 남은 우리의 이번의 회기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요 잠시 동안의 시간을 좀 쓰시면서 내 보고를 들어 보세요. 법안으로서 이 회기 안에 불가불 작정될 법안의 수효는 15개 있읍니다. 주로 추가예산안을 비롯해 가지고 복표의 예산안, 세 가지의 자금을 정부에서 보증해서 융자하는 것 또 구왕궁재산 처리법, 외자청설치법, 외자구매청의 임시설치법,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헌법 및 국군정보기관의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안, 지방세법, 반민법, 재판기구의 조직법, 국채발행법 또 한 가지 계리사법, 이것은 대략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 있어서는 극히 간단하고 또 심사한 절차로 말한다 할지라도 대개가 예산이나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제외한 이외에는 대략 정부의 안대로 무수정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로서 다 통과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작정하기를 극히 짧은 시간이나마 상․하오를 통한 5시간 동안에 이 10여 안건을 다 우리가 처리할 작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시간이 긴박한 때에는 기록을 한번 깨뜨리고 일홍천리 격으로 이 법안들을 다 처리하시기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오늘은 많이 수고하신 가운데에 특별히 피곤하실 것이니까 이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