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감찰위원회의 통고에 의한 조사의 명령을 받고서 정한 시일에 조사미비관계로 보고해 드리지 못한 것은 심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안건 조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서 조사관 9명이 단체행동을 취하기는 조사상 심히 불편이 있는 까닭으로 3반으로 노나 가지고 조사를 진행해 가지고 어제까지 끝냈읍니다. 그러면 제가 맡은 것은 제1반이였는데 1반에서는 관사수리문제, 요리대금문제, 영화문제였읍니다. 이 세 가지만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오늘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일일이 배부해드릴 예정을 했읍니다마는 인쇄가 여의치 못한 관계로 인쇄배부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담화의 보고를 먼저 드리기로 합니다. 관사수리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관사냐 관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가지고는 관사로 내정이 되어 있읍니다. 원래 그것은 「티․에취」 365호의 사택으로서 조 농림장관이 사택의 곤란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개인으로 되느냐 관리로 되느냐 하는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고 들어갔든 것입니다. 관재국의 그 할당을 받을 때에는 물론 개인의 명의로 받았든 것입니다.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원래 일정시대에 도지사의 사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관사로 하고 총무처에 교섭한 결과 12월 8일부로 관사로 내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리의 내용은 어떠하냐 하는 것인데 수리에 대해 가지고는 국무회의의 의논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착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읍니다. 국무회의에서 말이 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관사로서 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니까 국무회의 측에서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이때에 있어 가지고 수리할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세 관사 이외에는 대체 관사를 두지 않기로 내정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의 방침이 그때에 하여간 공포하게 된 모양이였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관사로 확정이 되게 될 터니까 이어 수리해 놓면 어떠한 항목으로서 수리한다 할지라도 이에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지출할 도리가 있겠다는 그와 같은 조건을 붙쳐 가지고서 미리 말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출증빙서류와 현지조사에 있어 가지고는 지출증빙서류는 먼저 번에 감찰위원회의 보고라 하든지 그 보고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합부절 로 마졌읍니다. 현장조사에서 보니까 32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네가 보기는 320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정도에 수리될 리 없다고 봤읍니다. 새로 말하자면 그 이상 공사비가 들었으리라고 인증이 되었읍니다. 이상스러워서 물어 보니까 기실인즉 얼마나한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수리해 나가는 중이였는데 대체 500만 원을 요하게 되노라 그래서 중지해 놓고 보니까 320만 원으로 현재 수리된 그 정도로서 청산해 보니까 32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32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의 지출로서 그 이면에 부정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관측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관사수리문제는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요리대금 문제입니다. 요리대금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감찰위원회의 그것과 여합부절 로 맞읍니다. 지출과목이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물론 예산을 통과한 것이 아니니까 부적당하리라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서 임시윤곽단체 의 돈을 갖다가 쓰게 되었으니까 사실에 있어 가지고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정이라고 인정되었읍니다. 증빙서류에 의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착오라든지 의아된 점이 없다는 것이 확연했읍니다. 다만 요리대금에 있어 가지고는 당국자로서 생각 여하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적게 지출될 수 있으며 그 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현시 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 정세에 있어가지고는 더구나 예산이 확립되지 않은 현 정부의 살림살이 처지로서 좀 과했다고 인정이 되었읍니다. 적어도 그 원래에 상대자는 도지사 경찰청장이니까 그분들을 너무나 과분하게 초대를 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자기가 건국 초기에 있어 가지고 성의껏 그 양곡수집의 일을 행할 것이니까 그다지 많은 금액을 드려 가지고 초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었읍니다. 요리대금은 이 정도 끝마칩니다. 그다음 문화영화 제작관계를 말씀하겠읍니다.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정된 그 사실에 있어 가지고는 조 농림부장관의 변해서 라고 할가 그 서류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우리네들도 그 필요를 확인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가불한 금액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감찰위원회의 보고와 달러 가지고 내용이 370만 원이였읍니다. 원래 계산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가서 계획을 중도에 변경하는 관계로 130만 원을 되돌려 주고 보니까 370만 원으로 지출심의되었고 370만 원으로 영화제작을 끝마치게 된 계산이였읍니다. 그러면 남어지 13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양곡촉진위원회로 돌려논 셈입니다. 370만 원을 드려 가지고 제작한 그 20부의 영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라는 것은 그 영화에 전문가가 아닌 한 우리네가 현물을 가서 심사해 봤지만 확연하게 가격을 인정할 도리는 없었읍니다마는 대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영화의 시간은 한 10분 요하는 정도의 영화였읍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양곡매상의 취지를 선전함에 적당하다고 보았읍니다마는 단순해 가지고서 거액의 370만 원까지의 가치는 없다고 보여졌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업비를 농림부 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한 관계로 어쩔 도리 없이 그 촉진회에서 차용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정은 아니라고 보여졌읍니다마는 영화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책임 없이 그런 거액을 지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러면 잘못이라고 인정된 것이…… 관사에 있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마는 일제시대에 쓰든 관사로서 식민지정책이 되고 보니까 무엇을 압도시키려는 시설의 건물이 되고 보니까 지금 장관이 쓸 수 있는 관사로서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우리네 국가의 현 경제정세로 보아서는 과하다고 보았읍니다. 그 관사를 이용할 필요 정도로 수리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지 거액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았읍니다. 온돌이 여섯 간인데 그렇게 여섯 간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인정이 되었읍니다. 주위의 담장수리 같은 것은 필요를 인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차고라고 하고서 창고를 세웠는데 면적에 있어서 좀 너무 넓다는 감이 있었읍니다. 우리네는 될 수 있는 대로 중앙정부를 세워 가지고 각 지방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인사라고 하더라도 참으로 애국지사라고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건실한 생활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재생해 나가려는 기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이 차제에 있어서 농림장관으로서 아모 예산도 없이 막연하게 명백한 설계서라고 하던지 견적서도 받아 논 것이 없이 일을 해나갔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읍니다. 가사 그것이 사적의 개인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독력 으로 그런 계획을 했다고 할지라도 너무 과분이라는 세상의 평을 면치 못하리라고 나는 봤었읍니다. 그러면 제가 맡은 부문의 보고는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2반 3반 반별로 이훈구 씨와 조헌영 씨가 차례차례로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오늘 이 보고가 정식으로 다 종료되겠읍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조헌영 의원을 소개하겠는데 시방 시간관계로 먼저 발표해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어제 의사일정의 「반민족행위처벌법 실시에 관한 질의」라고 한 것이 어저께 결말이 아직 안 난 것이니까 오늘 계속해서 상정을 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장관이라던지 또 거기에 관계있는 행정부문의 책임자들이 와서 명백한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기별에 의지하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계있는 외국 사람과 회담을 할 일이 있어서 시간관계로 국회에 못 나오게 되었다는 통지가 있고요, 총무처장 전규홍 동지는 여러분 보시다싶이 여기에 나와 있으나 시간관계로 11시가 지나면 유엔위원단에 또한 긴요한 임무가 있어서 시간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만한 것을 아시고 보고를 적당하게 우리가 취급하기를 바랍니다. 시방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기로 합니다.

제2반에는 최규옥 의원, 강욱중 의원, 조헌영 의원, 세 사람이 맡았읍니다. 맡은 부문은 여비문제, 농림부장관과 농림부 직원 국회의원 여비도 조사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신문관계, 농림신문과 농민일보 관계 두 가지를 맡았읍니다. 먼저 조사 범위는 감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실이 확실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하나 조사하고 또 한 가지는 조고만 무슨 사무적 착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농림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처사가 적당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만 국한해서 조사를 했읍니다. 촉진회 경비로서 농림부와 농림부장관, 농림부 직원, 국회의원 여비로서 지출한 것이 있읍니다. 촉진회는 양곡매입촉진회라고 해서 농림부 양정국과도 관계가 없고 별도의 기관으로서 양곡매입의 촉진을 하기 위해서 따로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촉진회 비용으로서 장관 여비를 지출한 것이 감찰위원회에서 조사한 것과 조곰도 틀림이 없었읍니다. 날자도 여기 다 있읍니다마는 11월 24일에 10만 원, 12월 1일에 1만 2600원, 12월 21일에 10만 원, 이렇게 영수증이 다 있고 농림장관의 여비로 21만 2600만 원이 나갔읍니다. 그리고 농림부 직원 여비로서 11월 13일에 2만 원을 제2지도과장에게 지방실정조사파견비라고 해서 나가고 11월 23일에 39만 8763원이 나갔고 12월 8일에 17만 5060원이 양정국을 통해서 나갔읍니다. 이것은 모도 59만 3823원인데 이것은 농림부 직원 여비로 나갔읍니다. 그다음에는 국회의원 양곡매입촉진유세여비라고 해서 12월 23일에 만 원씩 여덟 사람이라고 해서 8만 원이 나갔고 영수증을 다 봤읍니다. 또 12월 23일인데 국회의원 80명에게 2만 원씩 나갔다는 것을 이름까지 다 조사를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국회의원 여비로 나갔다는데 귀속농지관리국에서 12월 13일에 30만 원 또 10만 원 두 번 가지고 왔는데 합 40만 원을 귀속농지관리국에서 농산비로 지출한다고 가지고 왔읍니다. 그 40만 원 중에서 1월 25일에 3만 원은 귀속농지관리국에 반환하고 37만 원은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만 원씩 37인 분 여비라고 했는데 이 영수증은 감찰위원회에도 없고 농림부에도 없는데 검찰청에 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검찰청에 가 보지 않었읍니다마는 제1반 의원들이 가서 영수증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의원 가운데에도 2만 원 받은 분이 있는데 내가 적어 가지고 온 데에 8만 원 중에 든 이름과 1만 원씩 80만 원 받은 이름이 중복된 이는 하나밖에 없었읍니다. 이래서 37만 원의 영수증은 찾지는 못 했으나 아마 국회의원 여비로 나간 것만은 확실하다고 봤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속농지관리국에서 가지고 온 돈 관계로 12월 13일에 요리대로 15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서 7만 5500원은 1월 25일 귀속농지관리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7만 4500원은 요리대금으로 소비되었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귀속농지관리국에서 가저온 돈이 합계 44만 450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것은 촉진회에서 나간 것인데 이것은 물론 촉진회 비용을 농림부의 여비로 썼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다소 틀렸다고 할는지는 모르나 이 양곡수집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고 농림부에서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양곡수집을 하기 위해서 나갔으니까 정치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부득이 촉진회 일이나 농림부 출장원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여비를 유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았읍니다. 그다음에는 대한식량공사에서 촉진회 직원 여비로 가저온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촉진회 직원 25명을 새로 채용해서 그들의 여비로 대한식량공사에서 12월 24일에 255만 5000원을 가지고 왔읍니다. 이 촉진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정국과는 전연 별개의 기구로 회계도 독립되어 있었읍니다. 그리고 신 채용 직원 강습비로 19만 1300원을 지불했었는데 대한식량공사에서 촉진회 비용을 가저온 것이 274만 6300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촉진회 경비에서 신문사에 대부 또는 지불금액이 다음과 같읍니다. 11월 30일에 10만 원을 농림신문사의 김찬 씨에게 대부라고 하는 서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3만 원을 농림신문사 영업국장에게 지불한 서류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 20만 원을 농민일보에 대부라는 데에 거기에 조건은 본부 예산, 즉 농림부 예산이 결정되면 이 20만 원은 촉진회로 돌려준다고 하는 조건을 써서 20만 원 촉진회 돈을 농민일보로 가지고 갔읍니다. 그다음에는 12월 28일에 30만 원을 농민일보에 대부라 했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농민일보사가 등기가 되면 촉진회로 돌려준다는 조건이 써 있었읍니다. 그다음에는 귀속농지관리국에서 농민일보 자금으로 낸 것이 1월 4일에 50만 원 낸 것이 있는데 해당한 금액 350만 원 중에서 위선 50만 원만 낸 것입니다. 농민일보 자금으로 들어온 것은 모도 1030만 원인데 감찰위원회에서 통지한 거와 틀림이 없읍니다. 수리조합연합회에서 12월 23일에 30만 원, 마사회에서 12월 24일에 30만 원, 농회에서 12월 28일에 200만 원, 식량공사에서 1월 4일에 700만 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마는 귀속농지관리국에서 1월 4일에 50만 원, 삼정농림에서 1월 14일에 20만 원, 합계 1030만 원이 들어왔읍니다. 그중에서 119만 1050원은 농민일보사 창립준비금으로 사옥과 집기 소모품 등으로 이미 지출이 되고 현재 880만 7950원은 신탁은행에 있고 30만 원은 상업은행에 있어서 농민일보 자금으로 남어 있는데 이것은 다 틀림없읍니다. 농림부의 말을 들으면 최초에 농민일보를 농림부 직영으로 할려고 하였다가 법인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그 종합으로 참고될 것은 촉진회는 1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존속하고 예산은 3497만 4000원의 전도금을 냈는데 회계는 전연 별도로 하고 90일까지 회계의 결재가 되기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지출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1월 8일에 감찰위원회에서 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이 촉진회 경비 전 잔금이 81원이였다고 감찰위원회에서는 말을 했읍니다. 또 1월 25일에 촉진회에서 전도금 외에 2864만 3371원을 식량공사와 조작비에서 더 가저다 썼다는 것을 감찰위원회에서 들었읍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이 점은 전도금 중에서 12월 13일에 1533만 5000원을 경리과에서 촉진회 사무국장에게 주었고 또 12월 26일에 1528만 5000원을 역시 경리과에서 사무국장에게 주었고 12월 28일에 200만 원을 촉진회에 주고 남은 돈이 235만 4000원이 현재에도 조선은행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이 감찰위원회에서 말하는 거와 농림부에서 조사한 거와 조곰 달랐읍니다. 끝으로 장관으로서 처사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몇 가지 들면, 첫째에 양곡매입촉진회 경비를 농림신문에 2회 농민일보에 두 번 합 4회에 걸쳐서 63만 원을 대부했다고 하는 것은 조곰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촉진회가 다른 돈을 양곡수집으로 넘겨다 쓰는 것은 법적 무엇보담도 정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부득이 용인할 수밖에 없지마는 촉진회 비용을 신문사에 네 번이나 대부를 했다는 것은 처사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귀속농지관리국은 정부의 기관입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수입지출되는 돈을 농림일보 자금으로 350만 원을 지출하랴고 하고 그중에서 벌써 5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이 조곰 부당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또 귀속농지관리국 돈을 농산비라는 명목으로 지출을 해서 국회의원 여비로도 지출한 것은 좀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읍니다. 대개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의 보고가 있겠어요. 이훈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전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해서 이 조사원을 사면할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자격으로 조사하는 것이 일없지 않은가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있어서 부득불 이 조사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조사위원들이 회합할 때에 어데서 회합하는지 모르고서 있다가 조사위원이 이러이러하게 조사할 항목을 결정해놨다고 해서 제3반으로 이훈구 김용현 신성균 이 세 사람이 맡은 제7항에 있어서 양곡조작비문제, 비료문제 또는 단기 4281년도 추곡매입조작비에 대해서 식량공사에서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한 항목도 우리는 아주 지정한 것이 있어서 그 지정한 안에서 우리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할 때에 이 항목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또는 법률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은 조사위원은 부치지 말자, 다만 조사한 사실과 사실만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국회에 보고하면 그 사실을 가지고 국회에서 그것을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읍니다.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으니 우리는 사실만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이러한 내용이였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 항목을 가지고 첫째는 감찰위원회 그다음에 검찰청 식량공사 농림부 이 네 군데에 대한 증거서류 관계를 그 사실 내용을 될수록 사실 그대로 조사해 봤읍니다. 그런데 첫째에 있어서 양곡조작비 문제로 조사 항목 중에 이러한 항목을 우리 위원회가 작정했읍니다. 하곡수집 조작비, 추곡매입 유세비, 기타 보상금에서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이것을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한 결과 이렇읍니다. 전례에 의하면 국고에 수입으로 납입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훈령 제3호 제5조에 의지해서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농림부에서 추곡수집 비용을 유용했읍니다. 그러므로 회계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과목을 유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겠읍니다. 농림부령 제3호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해 봤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촉진회의 조사사항입니다. 촉진회의 전기 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용한 여부, 즉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촉진회의 비용이 없어서 유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우리 조사위원회로서 제정하라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증빙서류라던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봐서 현재 장부에 235만 4000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 내용으로 말하면 자세한 증빙서류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증빙서류의 조사를 3항목으로 나눴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빙서류를 검사국에 있는 것…… 감찰위원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일일히 받아 올 수가 없었읍니다. 그다음은 비료문제입니다. 이 비료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조사하라는 항목은 무엇인고 하니 비료 9300표 대금으로 식량공사에서 지출한 744만 원은 담보대부냐 매입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사실대로 조사하라는 말입니다. 식량공사에 가서 전표라던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읍니다. 첫째, 계약서가 있었는가 매입이라던지 담보라던지 하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식량공사에 갔어도 그것이 없어서 이 돈을 지출할 때에 전표를 보자고 했읍니다. 전표 내용은 대금이니 선불금이니 이렇게 써 있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농림부의 통첩에도 보상물자용 비료구입 자금에 관한 건…… 이러한 공문의 지시가 나갔읍니다. 그래서 어느 점으로 봐서 그것이 담보로서 해석할 수가 없고 매입으로서 우리는 사실을 봤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사항목은 800원과 2500원의 차액에 대하야 관계관리의 부정결탁 사실여부…… 이것을 조사할려고 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봤읍니다. 800원에 삿든 것을 2500원에 팔었으니 그동안에 무슨 결탁한 사실이 있어서 부정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떤 매매 증거를 가지고 조사할 수가 없어서 조사 불능에 빠졌읍니다. 관계 방면에 가서 얼마 먹었느냐 물어 볼 수도 없고 판 사람이 있다 해도 먹었다고 할 리도 없을 것이고 그래 조사에 대해서는 불가능에 빠젔읍니다. 그리고 다음 4281년도 추곡 조작비 중에서 식량공사로부터 영수한 7621만 원 중 28만 1350원으로 농림부 경비로 사용했느냐 이것을 조사하라는 것이였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 감찰위원회로 증빙서가 검찰청으로 가서 그래 대략의 내용을 말씀하면 작년도에 전남에서 조작비로 손실된 것이 50만 원이 있어서 그것을 농림부가 썼읍니다.…… 그리고 다음 조사 항목에서는 이중지출이 있느냐 없느냐 촉진위원회라든지 식량공사 농림부 경비에 대해서 다 조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과 같이 증빙서류가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어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부대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이 조사한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식량공사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이 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읍니다. 검찰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볼 때 법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것을 들어 봤고 정치적인 것도 들었읍니다. 농림부에 갔을 적에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여기에 조사하는 항목에 대한 사실만을 보고해 드리는 것이 정당하지 여기는 이만하드라 거기는 저만하드라 정치적 법적 견해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간단하게 여기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인 가운데에서 조사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데에는 3인이 일치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더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신성균 의원께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보충도 있을 것입니다. 대강 이상으로서 보고를 끝입니다.

지금 이훈구 의원으로부터서 보고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본 바에는 이훈구 의원은 조사하는 장소에 일이 있어서 가시지 않었었고 또 본 의원이 본 바와는 다른 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붓을 들고 처음부터 조사하고 더 구체적인 조사가 되어서 이것은 위원회에 보고했었드니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이여서 자미가 없다 그래 보고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말씀만으로는 무엇을 조사했는지 모를 것 같아서 말씀하겠읍니다. 간단하니까 제가 보고서를 낭독하겠읍니다. 보 고 서 1월 23일 감찰위원장 정인보로부터 국회의장에게 통지한 국무위원 비행에 관한 보고 중 본 의원 등이 조사담책 한 좌기 각항에 의하여 그 조사결과를 자에 보고함. 기 1. 양곡조작비 관계 ① 4281년도 하곡수집조작비 1319만 4071원을 농림부가 대한식량공사로부터 수입하여 우 금액 중 4281년 6월 30일부로 과정 국고에서 각 도에 조작비로 선불하였든 하곡조작비 1082만 2140원은 국고에 상환하고 그 잔금 237만 1931원만을 각도에 청산 배부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좌기 이유하에 그 금액을 각도에 배부하였다. ㄱ. 우 조작비 국고 납부기간은 4282년 3월 말일까지이므로 그 전에 납부치 않어도 관계없다는 것. ㄴ. 4281년도 추곡수집조작비를 전례에 의하여 선불하여 줄 필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고에 납부하면 그 지불이 수 월간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것. ㄷ. 국고 납부기일인 4282년 3월 말일까지에는 추곡수집조작비로 대한식량공사의 납부금이 있을 터이므로 국고상환에 지장이 없는 것. 농림부가 전기한 이유하에 각도에 그 금액을 배부한 것은 사무적 착오가 있다. 그보다 추곡수집조작비를 시급히 각도에 납부치 않을 수 없는 당시 사태와 정부 예산이 불확정한 당시 사정에 비추어 이 조치가 농림부의 비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촉진회 추곡수집조작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있는데 하필 국고에 납부할 전기 조작 비를 유용하였느냐에 대하야는 감찰부 통고 전기 제2호 하단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본다. 그것은 촉진위원회 경비는 일정한 목적 에 의하여 중앙에서 사용할 것이 요 조작비는 또한 일정한 목적 에 의하여 지방에 배부할 성질 의 것으로서 양자의 피차 유용은 역시 타당한 조치가 아닌 것이다. ③ 우 조작비 경리에 관한 증빙서류를 조사해 보면 4281년 11월 23일에 대한식량공사로부터 지불된 금액을 농림부에서는 4281년 12월 21 일부로 각도에 배부를 종료하였고 기간 유용 기타 비행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비료관계 ① 유안비료 9300표 를 식량공사가 1표 대금 800원으로 완전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단 정한다. 그 이유는 서류상으로 매입의 형식을 취했으나 ㄱ. 농림부장관의 본 유안비료 매입 승인 문서 에 의하면 선불금으로 1표 800원을 지 불하고 그 선불금은 미화 획득과 동시에 청산 할 것을 첨부로 한 것. ㄴ. 미곡매상에 대한 보상물자인 비료는 식량 공사가 근본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설사 해비료 를 식량공사에서 완전히 매입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식량공사 는 그 대금을 반다시 사 에 반납치 않어서 는 안 될 것. ㄷ. 상 2점으로 볼 때 농림부에서는 식량공사 의 해비료 매입에 관한 수속 여하를 불구하고 해비료를 확보하는 일시적 수단으로 식량공사 로 하여금 그 비료대 일부를 선불하게 지 시한 것으로 인정 않을 수 없다. ② 비료 해약에 따르는 관계관원 급 농림부장관 비행의 유무는 본 조사위원으로서는 조사할 방 법이 없으므로 사직의 조사완료를 기다릴 수 밖 에 없다. 3. 조작비의 일부를 농림부 경비로 사용한 관계 본 건에 대한 통고는 전연 감찰위원회의 조사 착오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농림부가 식량공사 로부터 수입한 추곡매입조작비 중에서는 농림부령 제3호 제5조에 의하여 당연히 중앙과 지방 에 사정배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농림부에서는 수입금 7621만 중에서 중앙소요 경비로 1표당 10전씩을 전례에 의하여 사정한 결과 그 금액이 208만 1250원인데 그중 4281년도 하곡수집 부진으로 인하여 생한 전남 결손금 52만 6521원 60전을 보상하고 그 잔금 155만 4728원 40전을 중앙조작비 로 사용한 것은 하등 부당한 점이 없는 것이다. 감찰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조작비로 사용할 것을 농림부 경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여 농림부 경비, 즉 국고예산과 이중으로 지출된 것으로 단정 통고하였다고 하나 우 조작비를 조작비로 별도 경리한 것이 공명하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호 통고는 감찰부 오조 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위원 9명을 선정해서 그 위원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조사와 책임 있는 보고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무슨 구성을 해서 위원장이니 무엇이니 다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위원회로서 책임지는 보고를 아까 말씀과 같이 세 분이 나노 와서 서이환 의원, 조헌영 의원, 이훈구 의원, 이 세 분이 위원회에 전체 의사를 대표해 가지고 조사의 전말을 보고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는데 그 외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 자기의 조사서류가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로서 언명하면서 보고를 하였읍니다. 그 보고결과가 위원회 전체의 의사의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위원 아홉 명이 각각 서로 착오되어서 서로 들은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 위원회를 무엇을 가지고 승인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세 분 책임자의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들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개인의 보고를 듣는 것인지 이것을 작정하기 전에는 위원회의 언권을 다 줘서 보고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셔서 국회의원의 원의에 따라서 보고 듣게 하기를 바랍니다.

규칙에 관한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아홉 명이 되던지 10여 명이 되던지 그 위원회의 보고는 책임 있는 보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책임 있는 보고로 작성되어서 위원 여러분이 모여 가지고 공통한 의사로 작정되는 것이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과로 소수의 의견이 통과되지 못한 의견이 있다고 하면 책임 있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 소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아홉 분 위원의 책임을 지고 세 분이 이야기하신 다음에 또다시 각각 자기의 소견을 말하게 되면 의사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신성균 의원이 보고를 하셨는데 또 강욱중 의원이 보고하겠다고 하시는데 정광호 의원의 말씀대로 한이 없으니 그러나 보충보고를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면 나로서는 허락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거수 표결로 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44, 가 57, 부 22, 과반수가 못되었으니까 미결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회에서 항용 두 번 물어봐서 미결되면 폐기된다는 우리의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만한 전례를 늘 쓰고 있는데 특별히 기권 마시고 가부간에 거수해 주시기를 특별히 요청하면서 한번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44, 가 80, 부 22, 강욱중 의원의 보고를 듣기로 가결되었읍니다. 보충보고를 해 주십시요.

보충보고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번 이 사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들으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충 나옵니다. 조봉암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개회된 그날로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 의정단상에서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가장 용감하게 투쟁하였든 의원이였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격이라던지 역량을 과거에 그래서 농림장관에 취임되었을 때에 우리는 호외를 들고서 환호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농림장관이 오늘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국회에 창피를 들리고 만천하에 여러 가지 비난을 사게 될 때에 지난날을 생각하고 감개가 없을 수가 없읍니다. 사실의 시비곡직을 지금 논하는 것보다도 조 장관이 감찰위원회에 감찰할 기회를 주고 감찰할 여지를 남겼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부 내막을 살펴볼 것 같으면 가령 한 부의 장관이 강원도에서 날 것 같으면 강원도의 무슨 부다 이러한 말이 나고 또 가령 어떠한 동리에서 어떠한 장관이 났으면 어떤 동리의 무슨 부다 이러한 말이 날 것입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제 각기 의견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보고를 지금 보충하기 위해서 올러온 것이 아니올시다. 보고는 조헌영 의원이 다 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련해서 말씀할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각부에 여러 가지 내막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림부 사건에 한해서 왜 대통령이 특명을 나려서 조사를 하게 되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보고로서 이 일은 감찰위원회가 자율적인 발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감찰위원회가 착수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충보고 드리고 이다음에 언권을 얻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은 보고가 끝났는데 이 보고를 어떻게 처리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시요.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릴 것은 이 3반 보고에 있어서 9300표 의 비료가 보충보고를 하신 신성균 의원의 말씀을 듣드라도 문서상으로서 매매가 분명하다 그랬읍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는 조사하는 사람은 문서 이외의 내용은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 하면서도 의연히 매매에 관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읍니다. 3반에 있어서 이 9300표의 비료가 계약되어서 연초경작조합으로 간 경유 이 경유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사가 좀 불충분하지 않은가…… 이것만을 우리에게 알렸드라면 일을 논의하는 데 대단한 편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들어볼 때에 조봉암 장관이 하신 일을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왜 위반이냐…… 장관의 입장에서 예산을 요리할 때에 과목에 있어서 유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허가하고 기획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용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내렸다던지 혹은 부하의 감독이 불충분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일을 잘 추진시키기 위해서 너무 성의를 쓰다가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조사위원의 보고를 듣건데 분명히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을 때에 비료를 농지관리국의 비용 그것을 갔다가 달리 유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연히 다를 것입니다. 충분히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법상 범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양곡매입촉진위원회의 비용을 자기로서 이것을 특히 유용해서 이것을 갖다가 관사 수선하는 데에 사용했다, 이것이 위법입니다. 이러한 예가 보고 가운데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감찰위원회의 보고를 듣든지 그 3반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듣지 비료는 분명히 매입했다 이것입니다. 그 매입 비료를 다시 지령을 내려서 이것이 농림부에서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비용관계를 임시 식량공사에다가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예약한 자기 스스로가 지령을 내려서 해약했다고 하는 점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보아서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 장관은 정치가입니다. 장관은 정치가인 까닭으로 정치가적 양심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나는 지적합니다. 무엇이 잘못이냐? 특별회계로서 특히 급한 관계로서 양곡매입촉진비,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긴절하고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무위원회를 통과했읍니다. 통과한 이 비용을 가져다가 관사수리비 만약 국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불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씀에요. 다른 비용은 전부 가영달이라고 지령을 가지고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에서 유용했다, 유용한 그 자체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정치가적 양심에 있어서 도저히 허락을 아니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보고한 바에 의지하고 보면 너무나 화려한 집 너무나 웅장한 집 그것을 전부 고치는 데 500여 만 원이 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십시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치가적 양심에 호소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500여 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장관이 능히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 매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만 원을 드려서도 아직까지 그 수리가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 이것은 농림장관이 농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농림장관으로서 정치가적 양심에 호소해서 잘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까닭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요전번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니까 유용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모든 법을 폐기하자는 법률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 단상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과거의 모든 법을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예산이 통과 않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관계없다는 말씀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현재로 보아서는 법적으로 보거나 정치가적 양심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 일을 단순히 조 장관을 위해서 변호하기에는 저 역시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의 성의, 그의 농민을 위하는 열의, 이 점에 있어서는 동정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운영에 있어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보고에 의지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아직 처리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급박한 것 같읍니다. 저의 소견만을 말씀드립니다.

강기문 의원 말씀해요

저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로 고시위원회하고 감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읍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에 갔드니 우리 군청에 온 편지를 보며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우리 군에 출장을 왔드랍니다. 그때에 따라온 감찰위원이 그 후에 돌아가서 편지를 하기를 도지사가 너의 군에 갔는데…… 일본말이 되든지 영어가 되든지 그대로 하겠읍니다.…… 「무시다오루」를 네가 내오지 않었느냐, 그러고 과자를 냈는데 그 과자는 아주 맛이 없는 과자를 냈다. 또 하나는 왜 도지사가 온 자리에 지방민이 그렇게 들락날락 하느냐 하는 편지가 우리 군에 왔다고 합니다. 저는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잘 몰랐다가 이번에 우리 군에 가서 감찰위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번에 알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지개혁문제가 앞서 있는 이 마당에 농림부장관을 띠여 먹을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략에 나는 대단히 불유쾌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하필 대통령이 다른 각부 장관이나 각부에 대해서는 아무 명령이 없고 농림부에만 이러한 명령을 내놔서 조사를 했는지 대단히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에 농림부장관의 처사에 대해서 먼첨 홍성하 의원으로부터서 법적 근거에 의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 또는 우리 국가의 실정에 비추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가지고 나종의 처리에 참고로 제공할까 합니다. 우리는 먼첨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때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라던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이뻐하는 사람이라던지 혹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던지 이러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가장 삼가히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림부장관은 우리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의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전부는 그가 훌륭한 정치를 하기를 누구든지 바랐을 것이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장관의 자리에 나가서 일을 잘못했다고 한다며는 우리가 가장 동정을 해야 할 사람이요 이뻐할 사람이라도 우리는 준열한 비판을 가해야 할 것이요 또한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나갔을지언정 그 사람이 일을 잘했다고 하면 찬양하고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전번 회의에 있어서 감찰위원회가 농림부 비행을 적발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했을 때에 우리 국회의 태도는 어떠했든가? 과연 그는 너무 편중 편파적이였다고 보아지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장관으로서의 모든 변명은 자세히 다 듣고 감찰위원회로서의 보고는 그때에 발언을 중지시키다싶이 장내가 혼란했던 것을 다시 회상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의 3천만 대중이 우리의 국회를 바라보고 이번 부정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공정히 처리함으로서 3천만 대중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가 부정한 처리를 한다며는 우리는 부패한 국회로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정한 입장에서 판결할 것이며 감찰위원회의 처사에 대해서는 냉정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첨 보고를 듣건대 서이환 의원으로서의 보고를 듣더라도 그 가옥 수리에 있어서 350만 원이라는 돈을 드리지 않고도 넉넉히 가서 농림부장관이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그런 거액을 드려서 수리를 해가지고 더욱히 그것이 장관께서 국가의 재정으로서 수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개인이 자기가 사유재산으로 했더라도 그것은 너무 과하다고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은 1년간 농사를 질 때에 피땀을 흘려 가지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도 그 농사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하고 미곡매입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농민은 파탄에 빠져가지고 살어 갈 수 없으며 지금 현재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어갈 수 없는 정도의 궁경에 빠저 있는 농민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단돈 백 원이 없어가지고 온 동네로 꾸러 다녀도 취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이런 농민을 지도 감독할 그 장관이 자기가 있을 집을 화려한 수리를 해 가지고 320만 원 혹은 350만 원의 돈을 드렸고 앞으로도 훨신 그 돈을 더 드려야만 되겠다는 돈을 더 드려야 한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우리 국가 현실에 비추어서 너무나 기대에 어그러지는 처사를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우리가 이뻐했다고 한 장관일지언정 동정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그 외에 요리대로 말하더라도 혹은 영화제작비로 말하더라도 16미리짜리 단 10분간 영사하는데 거기에 많은 경비가 들지 않는 간단한 영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300여 만 원 드렸다고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처사를 하느냐 말씀에요. 그 외에 신문사에 대해서 대단히 시급한 돈을 갖다가 대부해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재정을 개인의 의사로서 대부해 주어야겠다는 것은 가장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히 농민을 지도해 가는 그 입장에서 너무나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그 일을 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중 3천만이 전부가 다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감정이나 혹은 개인의 사정에 흐르지 말고 공정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방 의사진행이라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김인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중대하니만큼 보고사항에 끝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려서 토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통령 담화로서 우리 손으로 맨들은 우리가 제정한 법률을 부인하는 그러한 담화가 신문지상으로 나왔읍니다. 우리가 이 국회 안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모든 법률을 제정할 적에 헌법 제2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은 3천만의 대변인 동시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모든 법률을 맨들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우리가 맨들은 법률은 대통령이 전부 싸인데 가지고서 완전히 세상에 공포될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로서 이 법률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헌법 72조 3항에 의해서 개헌이나 혹은 법률을 개정한다는 그러한 법안을 국회에 내놀 수도 있는 이러한 처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담화를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 입법기관에 중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담화를 오늘 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토의하기로 하고 조봉암 장관에 대해서는 그 역시 내일 의사일정에 올려가지고서 충분한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원래 이 처리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다같이 경험해 내려온 것인데 보통 일반의 보고는 청취하는 데에 끝쳐서 그대로 지내고 약간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작정해서 할 일은 그때그때에 보고사항 끝에 의례히 처리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보고로 조사위원회의 보고가 끝이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의례히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방 김인식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문제는 보통 일반의 보고를 그대로 간단하게 의견을 진술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중요하니만큼 의사일정에 올려가지고서 찬부라던지 모든 가지 방법을 원만히 토의해서 작정하자는 것은 우리 이 보고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동의를 했는데 재청 3청 있지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됐어요. 다른 의견 또 말씀하세요.

이제 김인식 의원의 말씀이 지당하거니와 어제 대통령 담화발표에 있어서 지금 즉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거기에 중대한 토의 결정을 하더라도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제 생각에는 반민법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었거니와 오늘은 시간이 다 갔고 각 장관이라던지 시간 관계로서 한 분도 참석을 못하고 있읍니다. 더욱히 어제 대통령 담화는 중대한 것이며 이것이 만일 일정하에 일본천황의 담화라면 몰라도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위해서도 적어도 내일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봐서 국회의장에 특별요청을 드려서 이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대통령 이하 각 장관을 이 자리에 오게 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토의하고 대통령 담화와 반민법 처리문제를 내일로 돌리기를 동의를 하고 싶고…… 시방 농림장관 문제는 그만하면 충분한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보고를 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했으면 상을 준다던지 잘못하면 벌을 준다던지를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계속해서 토론하는 것이 보통 예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은 농림장관 비행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자는 것으로 개의 를 드립니다.

시방 대통령 담화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에요. 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건립한 이래로 제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특별히 제기해 가지고 이야기하여야 되고 오늘 이 자리는 보고를 한 것을 끝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을 작정하고 대통령 담화에 관한 것은 차츰차츰 말하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작정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방 동의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인식 의원의 동의는 가장 의사진행에 경편 한 방법으로 진행시키려는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는 어느 정도 듣고 이 문제의 중대성에 비쳐서 의사일정에 상정해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이며 대통령 담화가 대단히 시급하고 중대한 만치 그 담화문제에 대해서는 본일 본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동의이므로 그 동의는 의사진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경편한 방법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담화는 일시라도 우리 국회에서는 보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담화의 골자는 대한민국을 대통령 독재하에 독선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노골적인 표현이올시다. 이러한 담화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는 이 때에 국회에서 한 시간이라도 보류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화가 한 시간 늦고 이 나라는 법치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시간이 늦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속히 토의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태도를 만천하 국민 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사명이 앞으로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의견을 많이 내놓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내놓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방 동의 주문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감찰위원회의 보고,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특히 의사일정에 올려가지고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의 줄거린줄 알어요. 그러고 대통령 담화문제는 보고문제와 같이 할 필요가 어데 있어요? 만일 동의자의 설명하신데 의지하면 이 보고에 관한 처리는 특히 의사일정에 올려서 정중히 작정하자는 것이 동의자의 취지가 아니에요? 그렇고……

농림부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문제는 요전에 국회에서 하로 동안 논의되었읍니다. 그 후에 우리가 감찰위원회의 성격과 여러 가지를 존경하고 또한 농림부에 대한 그 유도 단계의 견해를 또한 우리가 참작하기 때문에 역시 조 장관의 그 쪽의 고층을 들을 때에는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자연인이기 때문에 본능 본성을 초월하여야 할 입장에서 약간 기분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도 인간이 모힌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사무적으로 보고를 듣는 이 단계에서 또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동의를 반대해서 개의를 하고 싶읍니다. 그 이유는 국회로서 이 이상 감찰위원회가 나뿌니 조 장관이 옳으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이 다만 법리적으로 또는 직제상의 그것은 소속 책임을 사무적 처리로 맽기기로 하고 국회는 이만한 정도의 보고로서 이 문제는 이로써 일단락을 짓고 싶다는 개의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아까 동의는 취소합니다.

동의자가 동의를 취소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동의자 외에 여기에 재청 3청을 표시한 의원이 있으니까 동의자 마음대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청 3청 하신 의원도 취소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 147, 가 57, 부 7, 또다시 미결이 되었어요. 가부간에 우리는 이렇게 표결을 항상 많이 있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가나 부나 어느 편이던지 손을 들면 되지 않어요. 그 동의를 취소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하고 모래라는 것을 원한다면 글로 손을 들면 되지 않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47, 가 90, 부 6, 그러면 이 동의는 취소되었읍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특히 감찰위원회라던지 또한 농림부의 해석도 특별히 틀린 것이 있다고 지적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지 말고 법적 또는 책임에 관한 과오된 것은 행정부에 맽겨서 사직에 처단 받는 것으로 돌리고 국회는 이 이상 더 말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 국회로서는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말자는 의사입니다.……

이제 그 동의와 같이 우리가 처사를 할진데는 차라리 조사의 의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조사라는 것은 한 연후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잘 되었으면 그만하고 못 되었으면 국회로서의 못된 거기에 해당한 토의 결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에 흐리밍밍하게 각계 행정부에 맽겨서 한다고 할진대는 무슨 때문에 아홉 사람씩 위원을 선거해 가지고 조사를 하며 구렝이 담 넘어가듯이 밍밍하니 해 버리고 만다면 하등의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처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여기 대해서 완전히 보고의 전말을 토의해 가지고 과연 잘 되었으면 상을 주고 못되었으면 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처사하는 데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조 장관의 문제는 보고에 끝일 것이 없이 의사일정에 올려가지고 의제로서 충분한 토의를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제 김상돈 의원의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읍니까?

이 개의나 동의는 그렇게 그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윤병구 의원의 동의를 부언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는 방금 조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가운데에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 능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헌법 46조에 의해서 국무위원 가운데에 당연히 탄핵을 받을 만한 재료가 있다면 50인 이상의 연서로서 탄핵소추로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올 것 같으면 난상토의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방 그만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모 결론을 짓지 못하는 것을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 없이 법적으로 따지자는 것은 우리는 또다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 국회의 성립 이후에 장관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는 이것이 세 번째올시다. 첫째에 교통장관 민희식 씨의 내판 사건이요. 그다음에 내무장관인 윤 장관에게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 뒤에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로서 귀가 밝고 눈이 밝어서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후하박이 없읍니다. 어떤 이를 후하고 어떤 이를 박하게 하는 이 편파적으로 일을 한다면 국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전일에 교통장관이나 내무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할 때에 그이들의 사무적 착오 직책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가지고 우리가 결의한 것이 아닙니까. 내판사건으로 말하더라도 교통장관이 역수 가 아니요 차장이 아니올시다. 내무장관으로 말하더라도 자기의 사무상 재정상 확실한 과오를 범한 것을 우리가 들어내지 못하고 다만 거기에 자기 처사한 인사행정 이런 데에 여론의 많은 비난이 있으니까 거기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파면결의까지 했읍니다. 그러면 조 장관이 양곡매입을 시작할 때에 담화에 발표하기를 비료문제가……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사무적으로 말하더라도 헌법 제57조에 보면 우리 국회하고 정부하고 사이에……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달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것은 만일에 국회의 승인을 못 얻을 것 같으면 시행치 못하는 것이 헌법에 분명히 있읍니다. 그러면 장관이 돈을 쓸 때에 각부 장관이 조 장관뿐만 아니라 각부 장관이……

동의 개의만 말씀해요.

이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읍니다.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집을 고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사건을 조사해서 분명히 들어난 사실이니까 이것은 조사를 우리가 맽긴 본의를 존중해서 여기서 벌이 있다던지 상이 있다던지를 결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그냥 여기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끝이고 일단락을 짓는다는 것은 조사한 본의가 아니겠고 또 만일에 이러한 일을 그대로 둔다면 다른 장관이 무슨 일을 할른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동의를 반대하고 김상돈 씨의 개의를 찬성합니다.

여기에 이 문제가 시방 동의와 개의가 되었는데 동의는 이 보고는 보고대로 듣고 법적 관계가 있는 것은 밖에 맽기자는 것이 그 동의의 근본성 같은데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보고에 의해 가지고 헌법에 규정한 대로 탄핵안을 제출하려면 내일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에요. 문제없어요. 탄핵안을 제출하지 말자는 것이 동의의 본의가 아닌 줄 압니다. 또 오날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토의하고 좀더 이야기하자는 것이 개의인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발언을 하던지 안 하던지 우리가 다같이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와 개의를 표결하겠는데 개의부터 표결하겠읍니다. 그 개의의 내용을 읽읍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읍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47, 가에 29, 부에 64표, 과반수가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동의를 묻읍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읍니까?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100, 부에 10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담화에 관한 이야기에 만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생각이 없으면 이때에 말씀하세요.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아까 노일환 동지께서 자세히 설명했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회 개설 이후 가장 중대한 문제고 앞으로 이 나라가 민주노선을 답습해서 참으로 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국민의 권리가 헌법상에 나타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통령 담화의 기로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대통령 이하 각 관계 장관을 내일 여기에 출석을 요청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내일 여기서 충분히 논의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내일 아니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방 여기에 동의가 있는데 대통령 담화발표에 관해서는 내일 의사일정에 올려가지고 토론하자는 의견인데 재청 3청 있읍니까…… 없으면 이 동의는 되지 않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우리 국회에서 매일 각부 장관 혹은 정부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매일 이렇게 질문이나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 줄 생각합니다. 오날 비록 대통령 담화가 신문에 발표된 것이 반민법의 관계로서 중대성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 대해서는 시비곡직을 그만두고 우리는 내일부터라도 다른 일이 시방 여러 가지 산적한 법안이 많으니까 나는 법안을 심의하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시방 남북통일문제가 반민법보다도 더 시급한 줄 압니다. 또 우리가 늘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토지개혁 문제가 시방 정부에게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보다 더 시급한 줄 압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매일 질문이나 하고 정부를 괴롭게 하고 또 따라서 국회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것보다도…… 여기서 발언합니다. 그만두시요. 규칙은……

조용하세요. 시방 발언하시는 김봉조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국회 자신의 위신을 실추시킨다는 말은 실언으로 인정하므로 의장이 취소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장의 간곡한 부탁이 있으니까……

의장의 명령으로 취소를 요구합니다.

의장의 명령에 의해서 취소합니다. 그러는 것보다 우리는 이 시급한 법안을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것이 옳지 이러한 문제로서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것은 부적당한 줄 알고 이 동의에 반대합니다.

발언을 많이 하신 의원은 좀 양보하시고 발언 자주 안 하신 동지에게 말씀하도록 합시다. 시방은 김명동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서는 오히려 반민법이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없어질 때에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도 전제주의시대에도 「임금」에게 신하가 말할 때에는 법을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간신들이 늘 말하는 바인데 그렇다 하면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법이 무엇인지 모르시고 독재할려고 드르시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맨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헛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가로서는 법이 없어지는 날 우리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문제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 대통령의 담화문제를 가지고서 긴급히 이 의사일정으로 상정해 가지고서 토의를 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하는 까닭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방침이 다르게 하는 데에 대한 근본적 이념이 다르게 될 때에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보아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반민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3천만이 다 의아를 느끼는 바이며 우리 국회에서 반민법을 제정하고 반민법자를 처단하는 데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올시다. 적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담화발표나 국회의 의사에 상반될 때에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주장을 한다던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 있어서 항차 이런 중대한 일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런 담화를 발표한 데에 대해서는 국회로서는 모름지기 대통령 자신이 여기에 나오셔서 그 의도를 설명하시고 국회에서 의도하는바, 즉 전 국민의 의사를 대통령이 잘 알도록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하므로서 아까 김옥주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고 내일 이 자리에 대통령이 나와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제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해 주십시요.

의장이 주의를 덜해서 미안한 점이 많읍니다. 김명동 의원이 아까 동의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 좀 읽어 주십시요.

의사일정에 곧 올려가지고서 토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곧 올려서 오날로 말씀입니까?

네, 지금입니다.

오날 즉석에서 의사일정에 올려서 토의하자고 하시는 동의인데 여기에 재청 3청 다 있읍니까?

네, 다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시방은 김인식 의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동의를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종일관해야 할 것이올시다. 앞으로 산적된 법률도 많읍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법률을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했자 도모지 이 법률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타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을 맨드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의 담화를 보건데에는 완전히 우리 법률을 무시하고 있읍니다. 헌법 제54조에 보건데 대통령은 이 국회의 의사당에 나와서 선서한 바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이러한 담화를 발표하다고 하는 것은 이 신생 대한민국 초창기에 있어서 중대과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나는 과거 왜놈 당시에 일본의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제2조에 우리의 완전한 민주주의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2․26사건 5․15사건이라던지 이런 등등을 볼 때에 언제 어데서 어떠한 테로가 일어나지 않을 줄로 누가 장담하겠읍니까? 만일 법으로서 모던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테로 등등을 방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산적한 법률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 앞에 이런 법률로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완전히 해결해서 완전히 집행하는 데에서 우리 국민은 완전히 안심하고 그날그날을 지내리라고 생각해서 이 동의를 절대 지지하는 동시에 여러 의원께서도 많이 찬성하셔서 이 대통령 담화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기를 나는 요청하고 들어갑니다.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들어본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누구나 놀냄을 금치 못하는 바올시다. 물론 오날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대통령을 즉석에서 오시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해결을 진다고 하는 말씀은 과히 틀린 말씀이 아니겠지요……

오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자는 것이에요……

저는 동의 측에서 만일 들어주신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국무에 바뿌신 고로 해서 내일쯤 이 문제를 상정하자고 하는 것을 동의 측에서 들어 주신다면 개의 안 하겠읍니다. 만일 안 들어 주신다면 내일 이 문제를 상정해서 토론하기를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 없으니 개의 성립 안 되었읍니다.

시간문제로 해서 내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피차가 서로히 회고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책이 완전히 작정되지 못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네들이 시간 운운해서 내일 토의하자고 하는 것은 일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여기에 어제 이 문제로 하여금 출석한 국무총리 또 총무처장은 여기에 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확실히 언명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에 대통령의 담화는 그와는 역행하고 있었읍니다. 이런 현실에 있어서 이 문제는 바야흐로 오날 시간을 계속해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아까 어떤 의원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헌법상에 있어서 일대 호헌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야흐로 우리들의 법치국가의 장래에 있어서 위험스런 문제에 당면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 특경대를 활동 중지케 한다던지 또 내무장관에게까지 명령한다고 하는 등등 결국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읍니다. 헌법 개정을 한다던지 반민법을 수정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 그 아래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해산시키던지 그 활동을 중지시키던지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만 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그런 수속상 순서는 밟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헌법에 위반된 것이에요. 이렇게 헌법에 위반된 현실을 보고서 무슨 특경대 자신이 오날부터 행동할 수가 없다고 하면 반민법의 모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용 못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이런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내일로 미루겠다던지 무슨 다른 산적한 법안이 많으니까 다른 문제로 토의를 변경시키자는 데에 대해서라던지 이런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소 삼가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해서 의견 말씀해 둡니다.

의장으로서 선포해 드릴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다 시간이 되었는데 동의 하나 ,있으니까 묻겠읍니다마는 지금 전기고장으로 인해서 오후 5시까지는 전기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작해서 모든 가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은 최운교 의원이 동의 표결하기 전에 잠깐 참고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어제 대통령 말씀이 신문기사를 보면 다소 정신적 충동을 야기시킨 것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또 아까 어떤 의원 말씀 가운데에 대단히 놀랬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신문기사는 완전한 정부의 공문서가 아니고 정부의 공문서에 따라서는 또 놀랬던 것이 웃을 것인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동의자가 접수해 주면 저는 정부가 대통령의 정식 담화의 원고를 내일 국회에 제출시키고 그 원문에 따라서 토의치 않으면 그냥 또 공론으로 될 것이니까 동의자가 받아주신다고 하면 저는 별 간참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으로부터 그 담화의 원문을 배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일 진행하기를 저는 첨부해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네, 받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 하나는 대통령의 담화발표의 내용이 중대한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정확 여부를 의심하였다고 하는 것도 또한 놀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담화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어 가지고서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인데……

의견 있읍니다.

나는 별 의견 없으시면 이것을 표결에 부치고 회의시간 연장 아니 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7, 가에 83,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회의시간은 다 지나고 해서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정각에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