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부터 원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3조 본법에 있어서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단위를 칭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여러 가지로 있읍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 외 13인의 제안이 있읍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읍니다. 제3조 주업하에 「또는 겸업」을 삽입하고 「독립생계」를 「생계」로 수정할 것. 그다음에는 이정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안이 된 것입니다. 제3조 「동거가족이 하에 자경 자영을 막론하고」를 삽입할 것. 세째로 육홍균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제3조 중 「합법적」을 삭제할 것. 네째, 김경도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원안에다가 단항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단 본법 제정 당시에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서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차를 농가로 간주한다」 다음은 김수선 의원 외 17인이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제3조 본법에서 농민은 현재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수정안은 대체로 원안과 크게 다른 점이 없고 다만 자구수정 정도로 볼 수가 있읍니다. 제1 수정안 주업 또는 겸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안과 정신은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제2 수정안도 역시 원안의 정신과 같은 것인데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동거가족이 주업을 한다고 하면 그 가족 전체로 봐서는 겸업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원안정신과 다른 것이 없읍니다.

지금은 3조에 대한 수정안이 다섯 개올시다. 여기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맨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수선 의원이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제가 낸 수정안은 금시 조헌영 의원께서 낭독한 바와 같이 농가를 기준으로 하지를 말고 농민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조 본법에서 농가를 규정한 것은 「본법에서 농민은 현재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그러면 왜 이러한 규정을 새삼스러히 농가 규정을 없애고 농민 규정을 했느냐 하는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3조 4조가 여전히 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농지개혁에 대한 목적과 우리 국민의 건설에 대한 크다란 파탄이 있을는지 또는 없어질지 하는 결정적 사명이 이 제3조에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서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이유부터 말씀할 것 같으면 첫째는 제3조 농가 규정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다소간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헌법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즉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확연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제2조에는 농지는 무엇이냐를 규정을 지었으며 그러므로 제3조에는 농민은 누구이냐고 규정만 지으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농가에 대해서 구구한 해명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면 농민은 누구를 농민이라고 결정을 질 것인가? 물론 자영하는 사람, 자경하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규정을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만사가 다 해결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원안대로 실시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는 큰 근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본법에 있어서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라고 하며 이 합법적 사회단위 즉 농업이 「주」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복잡다단하고 착종 하는 문제가 자꾸 생할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농지개혁을 하는 근본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면 제일 중대한 이유가 제1조에 나타나는 그 목적의 배후에 있어서 큰 이유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산당을 구축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제1조의 이렇게 이면적으로 큰 목적이 있는데 공산당은 누가 막어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중추 중견세력인데 이 분포상태를 보면 전부 반농 반상 반농 반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가이니 상가이니 관이니 하는 이 결정은 또 누가 내리느냐, 농사를 해도 못 살고 장사를 해도 못 사는 형편인데 그러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하면 결국은 관에서 내립니다. 관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그 뜻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여러분은 양곡대책위원회를 잘 아시겠죠. 관에서 명령한다면 그 지방과 그 동내에서 결국은 유지 신사 및 특권계급이 나와서 우리 국책에 방해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조 농가 규정으로 말미아마서 소위 우리의 중산층 즉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고 있는 이 중산층의 세력은 거의 다 몰락하고 만다는 것은 확연히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서구라파의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이태리 영국 토이기 정말 이들 여러 국가들은 정력을 다 여기다가 집중해 가지고 그 중산층을 어떻게 보호하며 육성하느냐에 있어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산당을 막기 위한 토지개혁을 하려면 이 몰락해 가는 우리 중추세력에 대해서 많이 유의해야 할 것이며 만일 이 중추세력을 그대로 방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고 본법 제1조에 농지는 국가가 사 가지고 갈너 준다, 갈너 주는데 첫째는 자경 자영하는 사람에, 둘째는 누구에게, 세째 네째는 누구 누구에게 준다면 남어지 사람은 무엇으로 주겠읍니까? 즉 반관반농하는 사람들은 때놓게 되니 이런 사람들은 결국 「미시십」이나 만주평야를 가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백성은 떡도 못 얻어먹고 김치국만 마시는 격밖에 되지 않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구구한 해석과 이 해석 여하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중산층 즉 반농반상반관 하는 그들은 상업이나 관리로서 독립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농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몰수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지방에 있어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가령 김수선 동생은 반상 반농하고 상업이 6분이고 논이 4분이지만 이것은 당연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김수선이라는 국회의원이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를 박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제정되어 있는 대로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지는 농민에게 준다, 농지는 제2조에 이것 이것이라고 규정이 있고 3조에는 농민은 누구냐, 현재 자경 자영하는 사람은 농민이다, 그러니까 제3조에 농민은 「본법에 농민은 현재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모두 규정한다면 전체 혼란과 우리 국가 앞으로 위험성과 공산당을 막어 내고 일반의 민심을 혼란케 안 시키고 여러 가지 또한 여러 가지 문구의 법에 해석에 대한 주업은 뭐고 겸업은 뭐고 동거가족은 누구냐 이러한 구구한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심심히 이 점을 생각하시어서 이 원안대로 하면 큰 소동이 난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역시 김경도 의원의 동의자로서 한마디 말씀드릴가 합니다. 단지 이 안에는 겸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자세한 현상태를 살펴본다면 방금 김수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농가면서 관리이면서 상가이며 여러 가지 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실예를 든다고 하면 농사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즉 조고만한 관공리로서 도저히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지금 현상태의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 실정을 떠나서 농지를 개혁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백성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개혁의 원리가 이 대중을 살리자는 데 원리가 있는데 만약 농지는 기어코 겸할 수 없다는 그런 견지하에서 정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국가의 반수 이상 국민은 문자 그대로 사태에 빠지리라고 하는 것이 원체 정신에 드는 것이올시다. 모든 것이 지금 더욱이나 우리나라에는 공업이나 산업이나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서 자기 생계를 운영해 나가리라고 하는 입방에 쓰지 않은 것이 실제의 실정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의논을 가지고 떠드는 것보다 전체 국민을 살리는 데 근본인 것이 겸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실정만 잘 살펴주시면 되리라고 해서 이만한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은 제3조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볼 적에 이 조문에서 단순히 합법적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빼낸다는 것은 대단히 간단한 사실 같읍니다마는 기실에 있어서는 본법을 수행하는데 이 합법적이라는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단히 중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 본법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적상에서 분가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것을 다시 일켜보면 그 말단에 있어서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를 칭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할 것 같으면 반다시 농가는 법률로 호적상에 분가가 된 그러한 농가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어떠냐 하면 농토 내에 있는 농민 대부분은 기실은 분가해 가지고 각기 살림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상 분가수속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법대로 법문대로 호적상 분가되어 가지고 있는 농가만이 토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분가하지 않은 현실에서 살림을 나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러한 대부분의 농민은 토지를 얻는 데 대해서 제외될 것이라고 걱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본법 제2조항은 농지를 규정할 때에 여기에 명확히 했읍니다마는 기타 법적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실제에 경영하는 또는 사용하는 토지는 전부 농지로 간주한다고 명문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3조에 와서는 하필 합법적 사회단위라고 해서, 즉 말하자면 호적상의 분가가 되어 가지고 있는 농가만을 농가로 간주한다는 데 법리상으로 보드라도 2조와 3조에 다소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는 이로서 간단한 석 자라고 하지만 이 합법적이라는 말을 빼는 것과 안 빼는 것과 여기에 있어서 대다수의 분가 되어 가지고 있는 실태에 분가되어 가지고 있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있어서 호적상에는 분가가 안 되었지만 실제에는 살림을 나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러한 농민층까지 토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다시 이것을 빼야 되리라고 봅니다. 혹 논자 말하기를 지금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문자를 는다고 하면 지주층에 있는 많은 사람은 자기나 그 장남 외에 차남 그 외에 삼남 이러한 사람이 역시 호적상으로 한 집에 있으면서 실제에 있어서 농사를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내 논을 내가 짓고 또 장남 외 차남 혹은 삼남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요구할 것이라는 이러한 걱정이 있다고 해서 반다시 호적상 분가한 사람이 토지를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에서 합법적 사회단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반대의 한편만을 보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지주보다도 가난한 농가 혹은 자경 겸 소작농 이 층에서 분가를 하지 아니하고 실지로 살림을 나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수효가 확실히 많은 까닭에 그러한 사람이 당연히 토지를 얻어야 되겠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은 실태적인 사회단위를 둔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글자를 석 자밖에는 안 되는 수정안이지만 실제에 큰 문제이니 만큼 여러분께서 심심히 고려하시어서 이 합법적이라는 석 자를 빼 주시기 간절히 원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수정안은 「동 가족이」 그 밑에다가 「자경 자영을 막론하고」 이렇게 넣자는 것입니다. 이 3조를 보면 「동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녀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자경할 수 없는 사람은 농가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실지에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항간에서 그러한 의심이 많읍니다. 그다음에 그 원문을 보면 5조 제2항 2호에 있어서는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라 그러면 자영이라고 하면 농지는 자연히 매수를 당해야 될 규정이 있읍니다. 그다음 6조를 보면, 매수치 않는다를 보면 자경 자영의 일가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 면적에 제한하는 이외에는 분명히 자경 자영이 나타나 있읍니다. 3조 원칙에다가 분명스럽게 우리는 농가라고 하면 자영이거나 자경이거나를 막론하고 농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규정을 지어서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이것을 넣자는 것이올시다. 실례를 들랴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간단한 예로 늙은이 내외가 자기 자수로 농사를 질 수 없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생계를 영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것을 자경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넣자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이 있읍니다. 이훈구 의원 나오십시요. 그러면 연서한 분이 없읍니까? 김영동 의원을 소개합니다.

「겸업」을 넣자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 농민이 한 가지로 농가에서 농토만 가지고는 유지 못 한다는 현상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다만 겸업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니 되겠다는 이유하에서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훈구 의원은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간단히 이상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신광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이 있는데 2조든가요, 3조이든가요? 2조 3항이든가요? 2조일 것 같으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전 국민이 지금 절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지개혁법을 오늘 토의하는데 농림부장관이라든지 혹은 관계 당국자의 출석이 없읍니다. 지금 정부 측으로서는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그러한 설명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의 안을 수정안을 취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의견으로 우리가 참작을 하느냐, 그러한 점도 우리가 밝히고서 나가야 되겠읍니다. 함으로 농림부장관이 만약 장관이 사고가 있으면 차관이라든지 혹은 농정국장이라든지 관계 당국자가 나와서 이를 토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잠깐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락하도록 해 보겠읍니다.

본 의원이 질의응답 또는 대체토론 때에 발언권을 청구했어요. 발언권을 얻지 못한 관계로 다소간에 저의 말씀이 대체토론에 다소간 관련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 주십시요. 도시 여기에 수정안이 나온 것이나 원안 전체를 우리가 살필 때에 대개 말씀하는 그 이론의 초점이 되도록이면 소부분으로 조금식 나누는 얘기만 내시는 것 같은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지개혁의 초점은 총칙 제1조에 있는 것과 같이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 또는 「농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 본법의 근본적인 정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3조 원안이나 또는 수정안이 나온 것을 보며는 되도록이며는 조곰식 나누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제3조이야말로 진실로 이 농지개혁법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오히려 농지의 최대한도의 소유권을 한정한다는 이 얘기보다도 오히려 본 의원은 최소한도의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농지개혁법은 반다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한해서 농지를 분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관공서나 또는 기타 훌륭한 직업 가진 자가 이 농지를 일종의 자기 식량대책의 일책으로 또는 자기의 부수입을 갖다가 늘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다가 이 농지를 갖다가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 총칙에 씨여 있는 제1조에 농가의 경제를 갖다가 확실히 자립시킬 수가 있느냐, 또는 농민경제를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의아를 갖지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오늘날 농지개혁법이 실시되므로서 오히려 이 나라 이 땅의 많은 걸식을 더 많이 맨드는 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써 농지개혁은 반다시 농업을 주로 한 농업으로써 독립생계를 가질 수 있는 현재에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한해서 농지를 분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만일에 부업을 하는 사람과 또는 이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의 생산율의 비등으로 말씀하면 구구히 제가 말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부업과 주업과의 그 인간 전체의 그 업에 대하야 힘을 기우리는 그 방법이 그 초점이 중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만일에 부업을 주로 하는 그 사람에게……

발언자 잠깐 주의해 주십시요. 수정안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중에 어떠한 것은 불가하고 어떠한 것은 찬성을 한다는 이런 비교문제로서 간단하게 끝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 제가 말씀하기를 제의 말씀이 다소간 대체토론에 언급할는지 모른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좀더 들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도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읍니다. 저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 본 의원의 요구는, 그 수정안을 찬성하는데 거기에 김수선 의원께서 좀 제의 의견을 참작해서 자구를 좀 수정해 주시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올시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은 「본법에서 농민은 현재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저는 김수선 의원께 요구하기를 ‘현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는 것을 고처 주시었으면 하는 저의 요망이올시다. 안 들어 주신다면 물론 저의 얘기는 헛되히 돌아가는 줄로 잘 알고 있읍니다. 들어주신다면 고맙겠다는 그 얘기올시다.

수정안이 원안과 다른 점이 별로 없읍니다, 대체로. 그런데 이 제1수정안은 「주업」이라고 하는 밑에 「겸업」이라고 써 넣자고 했는데 「겸업」이라고 써 넣나 안 써 넣나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주 나 또는 동거가족이 주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 중에 하나도 농경을 주업으로 안 하는 사람이 겸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겸업이라고 해야 똑 박어내서 농지를 준다는 것보다도 주업이라고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 가족이 아니드라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농가로 보니까 「겸업」이라고 안 써도 「겸업」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독립생계」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안자는 독립생계라고 하는 해석을 농사짓는 것 가지고 독립생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모양이나 이 원안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밑에 「합법적 사회단위」라고 하는 데에 거기에 관계가 있읍니다. 독립생계를 안 하면서 한 집안에 가령 5형제, 6형제 있는데 모도 한 목식 갈른다면 이것은 독립생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아까 육홍균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독립생계를 영위하면 호적상은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은 한 사회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독립생계라는 뜻이 거기에 관계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정신에 있어서 다름이 없읍니다. 그러고 제2수정안도 마찬가지로 이 제3조 원안으로도 이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고 「합법적」이라는 것도 이것이 산업위원회에서 말이 많었읍니다만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호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규정된 그 사회단위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그러한…… 요새 말하면 세대주라고 하면 그것이 이 농지법상으로 한 농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법적이라고 넣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의향을 따라서 그러한 염려가 있어 「주업」이라고 「주」를 빼고 「업」이라고 한다든지 「독립」을 빼고 「생계」라고 한다든지 「합법」이라는 것은 빼도 원문에는 큰 영향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또 김수선 의원의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김수선 의원의 주지대로 한다고 하면 이 원안이 났읍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규정을 지어 놓며는…… 농민의 생활단위가 농가입니다. 농민과 농사 짓는 사람이 농가라고 하면 그 사람에 다르는 처라든지 어린애라든지 노인은 농민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제2단계로 나오는 까닭에 여기에 「농가」라고 해서 농민을 주로 한 그 생활체를 표시하는 것이 옳지 「농민」이라고 해 놓면 그다음에 가서 그 농민의 가족이 농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라고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그러고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여기에 제5조에 가서 나옵니다만 현재 가령 군대에 갔다든지 공무원으로 있다는 사람은…… 그 농가인으로서 현재는 병역에 갔기 때문에 또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농경을 실지에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똑 박어 내며는 여기에 문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김수선 의원의 안을 만일 그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라고 하고 「현재」라고 하는 것을 땐다고 하면 여기에 큰 곤란이 없을 줄 압니다만 이 김수선 의원의 안 그대로 하면 두 가지가 곤란할 줄 압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아서 이 수정안의 정신에 있어서 원안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저는 이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을 합니다. 만일 이 규정이 없다고 하면 시골 읍민의 경제는 몰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청 소재지들의 읍민들의 생활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한 쪽에 조고마한 상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마지기 되는 농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개초를 하고 있읍니다. 또는 군청에 고원으로 댕기면서 농사 몇 마지기식을 해 가지고 벼를 몇 섬식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짚으로 개초를 하고 밭을 몇 마지기식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고초를 심으로 백채 를 심어 가지고 김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등등의 사람들은 경제단위라는 것은 토지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까닭으로서 읍 소재지의 경제라는 것은 몰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김수선 의원이 제출하신 「본법에서 농민은 현재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당한 수정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이올시다.

방금 조헌영 의원께서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이 원안 제3조의 입법정신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확실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제3조의 입법정신은 「자경 또는 자영」을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여기에 그 입법정신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영은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말하자면 제3조의 「가주」는 그 동거가족이 농경을 하고 가주는 다른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자영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영은 순전히 동거가족이 농경을 하지 않고 방금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어떤 군청 소재지나 서울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제3자 고용인을 드려 가지고 자영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3조의 정신에 그러한 사람을 포함했다고 하면 이 농지개혁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제3조의 입법정신이 방금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제6조에 저도 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토의할 때에 제6조의 1항에 있어서는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할 수 있는 일가 총면적 3정보 이내……」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영할 수가 있는 이 문제와 방금 제가 말한 제3조의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자영할 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영을 인정한다는 이것은 입법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다른 원칙은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두고 제일 김수선 씨의, 실례지만 김수선 씨의 안과 표현태 씨 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 「농민은 현재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재의 자경 자영을 기본으로 하면 현재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농사도 가지고 있고 공업도 가지고 있고 상업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위 현재까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아까 말씀과 같이 혹 질병이나 또는 공무원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일시 농사를 중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싶이 만약 「현재의 자경 자영」이라고 이렇게 하면 제5조 즉 말하자면 원안 5조에 대한 것을 전부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며 그다음에는 11조에 제3항 4항 5항이 있읍니다. 이 법문을 전부 삭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현재 우리가 법제정 당시에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라고 이러한 지정을 하면 오늘날까지 농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에서 귀환한 동포로 농력은 있지만 지금 농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그다음에 순국 유가족을 구제한다는 이 점에도 우수한 능력은 가졌지만 농사를 못 짓고 남의 집 고용사리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람을 구제할 방침이 없으니 결국은 현 당시까지 토지경작하는 자에게만 한해서 농가라고 농민이라고 칭할지경이면 고정한 상태로 되어 가지고 결국은 농지를 널리 분배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상적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전 상태로 되고 말 것입니다. 환언하면 오늘날까지 겸상 하는 중에 상업도 크게 하고 농업도 크게 하는 이 상농 을 겸업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당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전 민족과 사회의 우리나라 경제균등을 생각해서 유산자를 박멸하는 동시에 무산자를 구제한다는 이러한 경제균등을 위해서 해 나오는 우리나라에 소위 현재 농경자에게 대해서만 한해 가지고 농민이라고 칭하면 비해서 본인 같은 사람도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질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원안이 좋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절대 지지합니다.

3조는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고저 합니다. 여기의 수정안을 전부 보면 어떤 수정안이든지 가장 염려한 점은 겸영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자영도 자경같이 농가로서 인정하느냐 않느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바는 우리는 농가를 자영하는 자와 자경하는 자를 다같이 농가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가는 농사하는 데에 다각적이라야 하며 농업도 타 기업과의 관계가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목축업과 농업을 겸영할 때에 그것은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두 업을 겸영하는 데에 국가적 견지에서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에서 나오는 비료를 가지고 농사에 쓰고 또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수확으로 목축업의 사료로 쓸 때에 적지 않은 이익이 되며 농사의 수입보다 목축업의 수입이 더 많을 때에 농업을 그만둬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 전체를 볼 때에 결국 염려하는 점은 다 같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가장 지지하고저 하는 것은 김수선 씨의 안을 지지하고 또 한 가지 농업의 경영을 잘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영농과 자영 이 두 가지를 농민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유의 하나는 우리는 영농에 대해서 자경의 실력과 또 거기에 기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농사를 하는 데 자기의 힘으로서 논을 갈고 나락을 심고 김을 매는데 물론 힘이 있다고 하지만 물을 얼마를 넣고 비료를 얼마를 넣고 나락은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영농자의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 경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영농자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논을 갈고 나락을 심고 김을 매는 것을 말하지만 영농의 기술로 봐서 김을 매고 논을 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을 고용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의 힘을 내는 기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 견지로 보나 직접 영농하는 사람 직접 자경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우리나라의 현상을 볼 때에 방방곡곡을 막론하고 겸영을 다 하고 있으며 겸영함으로써 일반의 생활을 지탕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혁명을 시킨다고 해서 겸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 외의 영농하는 사람을 다른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하며 수습할 수 없는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안을 반대하고 수정안 중의 김수선 의원의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개를 토론해도 아모리 해도 원안만 못합니다. 첫째,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김수선 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농민」이라는 분배 대상을 「농민」으로 정한 여기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규명에 있어서는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머리 가운데에서 생각할 때에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에는 당연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합당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이 농가라는 농민을 농가라고 쓰는 것이 좋은 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외의 겸영이라는 문제는 농경을 주업으로 하고 독립생계를 영위한다는 이 말과 대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나 역시 본법 을 찬성하고 여기의 수정안 중의 제3조 이훈구 씨의 수정안을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설명하시기를 겸영이라고 하는 것이 주업과 별로 틀림이 없다고 해설을 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업」하에 「또는 겸영」을 삽입이라고 했으니 「주업 또는 겸영」이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다른 주업을 하고 또는 무슨 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이 됩니다. 두 가지 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농민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토지를 분배할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업도 하고 겸영도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분배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안대로 하면 상업하는 사람이 또 농업도 할 수가 있고 또 관공리가 농업을 할 수도 있고 고대로 겸영을 맨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농업을 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도 현재에 주업으로 농업을 아니 하면서 농업을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법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농업을 할 것이니까 무슨 농지를 개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업과 겸영이라는 것을 반대하고 주업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주는 것이 헌법에 위반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 본법 에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본법 을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원안을 절대 지지합니다. 그 이유로서 우리는 작년에 헌법을 제정할 때에 「원칙으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할 때에 「원칙으로」라는 이 넉 자를 삭제하기 위해서 굉장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원칙으로」라는 문자를 우리가 삭제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우리는 「원칙으로」 하는 것을 살리자는 결론에 도달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겸업을 인정한다든지 또는 군청이나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중견층, 순전한 농민도 아니고 상인도 아닌 그런 보통 사람 또는 지식이 조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주자는 이러한 수정안밖에 안 됩니다. 이 제3조 원안이 대단히 좋은 것은 주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업」 그 문자로서 헌법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헌영 의원의 설명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흐미하게 말하고 합법적이라는 것은 본법에 의한 합법이라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올시다. 이 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에도 본법에 대한 합법이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합법적이라는 문자를 육홍균 의원이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큰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집에 다섯 사람의 아들이 있다면 전부 자기 토지 백마지기 수백 마지기를 다 자기 아들들이 노나서 이 사람 농가요, 이 사람도 농가요, 하면 자기 토지는 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말 것이니까 여기에 있어서 합법적이라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읍니다. 모든 법률을 세우는 데 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헌영 의원의 설명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법을 본다고 하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순전한 농민에게 준단 말이올시다. 8할 이상을 점령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잇어서 순전한 농민을 경제적으로 해방하자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의 헌법을 제정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하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또 관공리 이 사람들에게 농민으로부터 일정한 경작권한을 Ep어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몇몇 분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은 마땅히 헌법에 의지해서 농지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농민에게 8할 이상을 점령한 그 사람들에게 주고 읍이나 군이나 면 같은 곳에 봉급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침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11부 4처가 있어요. 그 11부 4처의 농림부에 관한 한 개의 건의안을 우리가 심의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재무부 상공부에다가 농민의 이익을 각부의 그 사람들에게 줄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절대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저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농지개혁은 소작제도를 없애 가지고서 농민에게 대한 경제해방의 기본 토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칙하에서 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어떠한 관공리 혹은 지주들이 자기들의 경작지라고 하는 정실관계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것을 공업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서 가져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첫째, 그리고 경지면적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 데에 빛추어서 이 이훈구 의원의 안과 같은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이라고 하는 원안에도 반대하고 김수선 의원의 농민을 본의로 해서 그네들의 농토이며 그네들이 지켜 네려온 토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네들에게 먼저 농지를 주어야 할 것을 원칙으로서 다만 이것을 우리가 자경 자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제3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제3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서 토론종결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어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8, 가에 84, 부에 한 표올시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김수선 의원 외에 11인으로 제출한 것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낭독하겠읍니다. 「본법에서 농민은 현재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이올시다. 이 수정안 표결에 부칩니다.

김수선 의원께서 그 「현재」라고하는 두 자를 뺀다고 하시는데 언권 주십시요.

아까 김수선 의원이 자리를 떠난 까닭에 못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것을 듣도록 말했읍니다마는…… 늦었으니까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묻읍니다. 재석의원 138, 가에 36, 부에 29,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 외에 10인의 수정안인데 그것은 본항은 그대로 두고 단항 하나를 거기에 삽입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단 본법 제정 당시에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서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차를 농가로 간주한다」 재석의원 138인, 가에 10, 부에 15, 미결이올시다. 금반은 육홍균 의원 외 16인의 수정안이올시다. 「합법적」을 삭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석의원 140, 가에 42, 부에 5,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정래 의원 외에 13인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으로 「동거가족이」 하에 「자경자영을 막론하고」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재석의원 140, 가에 9, 부에 6, 미결입니다. 또 다음은 이훈구 의원 외에 13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인데 「주업」하에 「또는 겸업」을 삽입하고 「독립생계」를 「생계」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의원 140, 가에 17, 부에 10표,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원안이 남었읍니다. 원안은 낭독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재석의원 140, 가에 99, 부에 8, 그러면 제3조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황호현 의원 외에 11인이 제3조에 따라서 그다음에 제4조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제3조 다음에 제4조로 신설할 것」 그랬고 「농지개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한 농지는 소작권 이전 및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 이 조문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절로 효과가 나와 가지고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쇄되어 나온 것은 좀 그것과 달리 잘못되었읍니다. 원래 이 조문을 어떻게 고치기를 요구하였는고 하면 「농지개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작 주는 농지를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와 본법의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소작권 이전 및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고처야 기술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렇게 고치기로 하였읍니다. 「농지개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작 주는 농지를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와 본법의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소작권 이전 및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요것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발찌」가 나서 오날 수술한 관계로서 말을 좀 크게 못 합니다. 용서하십시요. 현재 우리나라의 농토는 적읍니다. 또 농민은 많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민 전체에게 그 사람이 경작할 경작능률에 의지한 농토를 분배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것나마 국가의 모든 산업기관이 발달이 되어서 적은 농지나마 우선적으로 농민으로서는 「서 마지기」를 부친다든지 「닷 마지기」를 부친다든지 또 관공리로서 경영하는 농지 또는 상업가의 경영 농지를 전부 회수해 가지고서 농민에게다가 그냥 준다고 하면 별문제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우리의 산업기관은 발달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경작 경영하는 농업자의 토지를 만약 농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딴 사람에게다가 국가가 매수해서 분배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산업방면에 전업도 할 수가 없고 국가가 무슨 직업을 알선해 주어야 할 것인데 알선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직이 되고 마는 것이올시다. 이런 관계로서 오날의 농지개혁을 하는 본의는 즉 어데 있느냐 하면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오면 별문제이겠읍니다마는 제1단계로서 어떠한 정도의 농지를 개혁해야 되겠느냐 하면 토지를 소작제도를 철폐하고 경작면적의 최고제한을 주는 정도로서의 농지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토를 개혁하는 제1단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본 농지개혁법에 있어서도 대개 이런 정신으로 초안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보면 한 가지 거기에 모순되는 것과 불합리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것이 무엇이냐, 농가의 농지로서는 자기가 금년에 부치기를 닷 마지기를 부치는 농가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소유 농지가 3정보가 있다고 하면 남어지의 농지는 결국 명년에 가서 그 사람이 소작권을 Ep어 가지고서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지주에 받칠 수 있도록만 이 법이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농지를 3정보를 가졌읍니다. 그러니 최고한도의 범위는 들어 있지만 금년에 부치기는 열 마지기를 부치며 남어지 열 마지기라고 하는 것은 명년에 내가 Ep어 부칠 수 있도록 이 농지개혁법이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서 나는 이 제5조 제1항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하는 것을 소작 주는 농지로 고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삽입해서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법으로 보아서는 국가가 매수를 하는 토지가 한정되어 가시고 있읍니다. 매수하는 토지는 모르겠지만 농가 아닌 사람의 농지를 매수한다, 농가의 토지라고 하드라도 3정보 넘는 토지만 매수한다, 매수하는 부분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 해에 경작 안 하드라도 농가로서 인정되는 사람이 토지를 3정보 아래에 있는 토지는 매수 안 되는 것이 시방 해석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이 조문이 예비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법을 그대로 최고한도 3정보까지 또 농가 아닌 자의 농토를 매수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이 농가가 3정보를 가지고서 농가는 더구나 이 사람들 가운데에 소수의 소작인들이 결국은 농지를 뺏겨 가지고서 실업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을 결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문을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난 이 법의 큰 중대 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넣는 것은 우리 현재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범위로 해 가지고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본의로서 토지를 개혁해 주어야 원칙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금년에 지주로서 열 마지기만 특별히 남에게 소작을 주고 하드라도 명년에 또 떼어 부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신설 조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분들은 이 조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작은 조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내가 진 소작권을 명년에 가서 누가 질 사람이 어데 있겠느냐고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요. 시골에 가서 실지의 그 정황을 보면 지주하고 소작인 하고 대항할 때에 지주가 소작인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삼남지방 같은 곳에 가면 소작인이 집단으로 수십 명이 한 데 있고 지주가 한 사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소작인 수십 명이 지주를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간지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주 한 사람 대 소작인 한 사람 대 로 소작권을 투쟁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지주는 돈이 많고 학식이 있고 말을 잘 하고 권력이 있에요. 소작인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말을 못해 지식이 없으니 절대 대항을 못해요. 일대 일로 대항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서 소작 조정법이 있다고 하드래도 이것은 한갖 공문 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조문을 넣어 가지고 금년에 준 소작은 명년에는 여하히 움지기지 않는다는 조건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이것을 넣지 않으면 소작인은 불합리한 조건이 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지방자치법을 얼른 실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세가 달러졌다 이렇게 주창합니다. 지금 와서는 치안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지방자치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되드래도 또 어떠어떠한 관계로서 오늘 이 법이 실시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정세 세계정세와 국내의 남북통일 관계로 본다든지 금년 내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 이 추곡기 안에 이 법률이 실시 못 된다면 우리는 이 법안을 맨들어 놓고 결말에 있어서 소작농에게 실망을 주고 좋은 결과를 보아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도 빈농에게 일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을 나는 단언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본법을 내 가지고 이 조문을 통과된 뒤에 금년 추수기에 가서 실시 안 된다고 하드래도 이 법조문을 가지고 소작권을 처분 못 하게 된다면 명년에 가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드래도 이 조문이 있으니까 빈농에게 고통이 없으리라는 이런 이상하에서 이 조문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전 임시조치법 때 김병회 의원 외 수십 명이 내 논 임시조치법과 이 내가 내논 신설하자는 조문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에요. 요전 그것은 찬성 안 해 가지고 보류로 미결이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을 잘 아셔 가지고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번 내 논 임시조치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일체 농토에 대해서 처분권과 이적권을 동결시키자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제의 신설하자는 것은 어떠한 토지에 한해서 즉 현재 소작인에게 준 토지에 한해서만 동결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부 동결하자는 것과 현재 주고 있는 것만을 동결하자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자작하는 사람의 자기 땅까지를 동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마는 만약 소작을 주고 있는 동결령이 내린다는 것은 소작인을 위해서 적절한 조문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안 제안자로 말씀합니다. 이제 황호현 의원 제안한 것은 실제에 필요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안이 효과를 발생하면 그 조항은 안 넣어도 그대로 효력이 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이 효력을 발생 안 하면 3조 내용도 효과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호현 의원이 잠깐 시기의 인식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법률이 효과를 발생하면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든지 자경할 수 없는 농지라든지 이 법안을 결정하면 다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호현 의원의 수정안은 안 내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읍니다. 이 법안이 효력발생 안 하면 그것을 넣어도 효력은 발생 안 되니까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조헌영 의원 의견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초안 5조에 보십시요. 5조 2항에 가서 보면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 기한까지 인허한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넘는 부분의 농지」 그렇게 했고 또 6조에 가서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치 않는다」 했에요. 매수치 안는 농지는 무엇입니까?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할 수 있는 일가 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지」라고 되어 있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3정보를 가졌으니까 농가는 농가입니다. 그러면 농가로서 열 마지기를 부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어지 열 마지기는 줄 수 있에요. 그러나 이것을 매수할 수 있느냐 하면 6조항으로서 매수 못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4조를 내 가지고 내 농지이지만 열 마지기 다섯 마지기를 하고 남저지를 남에게 주는 것을 국가 손에 넣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본법 효력 발생 조건은 15일까지 경과하면 자연히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실시라는 것은 사무집행 말이에요. 추수기에 안 되면 가을에 가서 큰일이 나요. 그것이 정부에서 사무집행을 금년 추수기 안으로 안 될 때에는 소작농에게 막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째 이것이 조헌영 의원의 취지와 같읍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열렬한 수정안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든 만큼, 박 의원 나와요

저는 황호현 의원이 제안한 이 안에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난 번 김병회 의원이 안을 낼 때 통과되지 아니하고 그 후 농가실태를 들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법이 안 되므로 해서 여러 곳에서 농토를 고가로 강제로 팔려고 악질 지주들의 가진 수단이 법망에 걸린 사실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 그러면 현재 와서 이러한 법만을 맨들어 놓지 않으면 이제 지주층의 소득이 소작이보다 더 나지게 되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대로 맨들면 소작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5조와 6조를 본다고 하면 이 법문이 삽입되지 않으면 지주는 얼마한 수단을 써서 농민에게 고통을 줄까 하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 있에요. 그러므로 이 조문을 절대 넣기를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90명의 연명으로 제출했을 때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이 무어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 조문은 농지개혁법을 곧 상정시켜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면 불필요하니까 이 임시조치법은 맨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서상일 의원이 지적하신 이 법을 시행하려면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즉 19조 1항 3호에 가서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급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 당사자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여기에다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규정 하나이면 족하다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지개혁을 완전히 실시될 규정이고 지금 황호현 의원께서 그 제안하신 그 수정안은 농지개혁법을 통과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하는 기간 그 법을 통과해도 상당한 실시기간 내에 실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악독지주들과 토지모리배들이 불합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 오는 혼란은 막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이 조문을 여기다가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지개혁법을 주장하는 그 근본정신이 완전히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지금 손드는 것은 참으로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 규정은 반드시 삽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그 규정이 당연히 포함하게 되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서상일 의원께서 주장하신 그 주장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도모지 그런 규정이 없읍니다. 다만 하나 문제는 법률체제상으로 봐서 이것은 4조 5조 사이에 넣지 말고 부칙에다가 넣스면 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바이고 제가 부칙에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여기서 표결에 부처 가지고 결정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칙에 가서 넣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표결에 부처서 결정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제3독회에 넘겨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 점만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 안을 절대 찬성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겠읍니다. 제안자로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우리 전체 의사도 결정된 줄 아므로 토론종결하고 즉석에서 가부 표결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32, 가 76, 부 하나,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3조 다음에 제4조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최초는 「농지개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소작농 이전급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런데 시방 설명 중에서 황호현 의원은 「본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이것을 고만두고 그 대신에 「소작 주는 농지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 본법 규정한 것을 초과한 부분의 농지는」 이렇게 다시 고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서하신 열한 분 다 승낙합니까? 그러면 이 고친 전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제3조 밑에다가 신설하는 것으로 제4조가 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의원 두 분이 늘어서 재석원 134인입니다. 재석원 134, 가 36, 부 36, 미결입니다. 이것은 원안이 없고 신설하는 것이므로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134, 가 33, 부 28,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3조 다음에 제4조를 신설하자고 하는 제4조는 역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차를 관장한다. 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야 중앙 시․도․부 , 군․도 , 읍․면 동리에 농지위원회 를 설치한다」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제4조 2항 단항으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훈구 의원 외 12인의 제출한 것입니다. 「단 동리 농지위원회는 해당 동리에 거주하는 농가에 의한 선거로 조직케 하되 총 위원 수의 3분지 1 이상의 소작 또는 소작 겸 자작농가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김병회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제3항으로 전항의 위원회 위원은 적어도 반수 이상을 농지의 분배를 받을 농민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다음에는 김익노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제4조 2항에 단항을 삽입하고 단 위원은 농민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은 김수선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관장하며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올시다.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 들으신다면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모두 아신다는데 아마 겉만 알고 속은 모르실 것 같에서 제가 한마디 꼭 드려야 하겠읍니다. 제가 낸 것은 제4조 원문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차를 관장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에요. 그 밑에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원문 제26조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려 두는 것이 옳다는 그것 하나뿐이고 그것보다 제일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다음 제2항입니다. 「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야 중앙 시․도․부, 군․도, 읍․면 동리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것은 저는 이러한 간단한 규정으로서 우리 농민의 의사가 이 농지개혁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없다는 이것이 평소에 생각한 철칙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낸 수정안을 보시면 아시다싶이 농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서 제2장을 신설해서 거기에 5조항이 신설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원칙적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농지개혁을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농민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자 이것이 지금 농지개혁법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농지개혁을 한 결과에 있어서 농민에게 구속과 결박과 또 무슨 지주 대신에 딴 세력이 농민을 착취하고 농민을 노예시 삼는 그런 기관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농지개혁은 그야말로 교각살우 격으로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공산당의 말이 지주에게서 토지를 뺏어서 농민에게 노나 준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지주에게 대한 감정 호의를 갖다가 지주를 억압시키는 반면에 토지를 뺏어 가지고서 공산당이 인민에 갈라주고 전 농민은 공산당의 종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북의 현실이 그렇고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의 토지개혁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가 토지를 전부 지주에 있는 것을 사드려 가지고서 우리가 갈러주는데 관리의 종님을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농민은 농사짓는 것도 관리가 허가하고 관리가 감독하고 뽕나무 밭에다가 콩을 심는 데에도 관리의 허가를 받어야 하고 논 한 마지기 사는 데도 관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논을 팔고 도회지로 가는 데도 관리의 허가를 받어야 하고 이런다면 우리 농민은 결국 국가의 종님이 됩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든다고 하면 농민의 자유는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근본 원칙으로 국가가 이러한 데에 들어설 필요가 없읍니다. 왜냐 하면 농민의 자유를 보호하자면 국가가 이렇게 들어서지 않는다 해도 농민은 토지를 분배할 수 있고 우리 목적에 달하는 토지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농민에 관한 일은 농민의 손에 맡겨요. 농민도 예리하고 잘 합니다. 그분들에게 맡겨도 국가가 위원을 선임한다면 아까도 잠시 말씀한 바와 같이 국가가 양곡매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그 양곡대책위원이 무슨 짓을 하였읍니까? 농민에게도 쌀을 나라에 팔라고 해 가지고서 다 팔게 하고 대책위원은 뒷구멍으로 좋은 것 다 하고 나라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양곡매입대상위원이에요. 또 농지위원회의 위원을 국가의 임명제로 한다면 어떤 분자가 나와요. 전부 특권계급이 나와 가지고서 개망냉이 같은 소리를 해 가지고서 이 관리 때문에 우리나라 농민은 착취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관리들에게 부패한 세력에게 농지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국가경비가 국가가 개재하므로서 얼마나 드느냐 금년도 예산을 보셨겠읍니다마는 지방의 실태조사비가 농지개혁하려는 준비비가 얼마냐 하면 680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 법을 실시하자면 돈이 얼마 드느냐 할 것 같으면 이태의 시일과 20억의 돈이 든다고 예측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누구의 돈이냐 하면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바친 세금이고 또 지주에게서 체감률로 받은 돈입니다. 20억이란 돈이 이 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드는데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먹느냐, 다 소비입니다.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종이 또 조사한다고 자동차 타고 단기는 희발유 기계 전부 돈은 외국으로 나가요. 우리는 거지 나라가 되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국가가 중간에 개재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농지위원회라는 이것을 완전히 법률적으로 구성해서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신설해서 5, 6, 7, 8, 9조…… 제가 내 논 안을 봐 주십시요. 제가 읽겠읍니다. 「제5조 본법시행을 원활히 신속히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감독하에 시․읍․면과 동리에 농지위원회 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농지의 평가 사정급 조정 매매 알선급 감시 농가지도급보호 본법의 위반자 적발급 고발 합 사무를 장리한다. 제6조 시․읍․면위원회는 시․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선거에 의한 관리 각 동리 대표자 2인으로써 구성하고 동리위원회는 동리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선거에 의한 10인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위원의 선거급피선거권은 현재 당해 동리에 거주하는 만 21세 이상의 남자 농민에 한하며 선거는 본법 공포 후 20일 이내에 시․읍․면장이 유권자 8할 이상을 출석케 하며 병기 기밀투표로써 다점자 순으로 선정 공포한다.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의장이 유고시는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세규는 각기 위원회 자신이 결정한다」 이로서 농지위원회는 완전히 구성되는데 또 여기서 특별히 위원장을 갖다가 읍․면장 동리 장으로 한 것은 어데까지라도 중앙집권제라는 것을 내포하는 뜻을 가졌고 의결제도는 3분지 2로 한 것은 이 의결을 갖다가 과반수로 하지 말고 신중히 하기 위해서 전원일치 되다싶이 해서 농민들 자신 문제이니까 신중한 태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을 냈읍니다.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봐 주시고 국가가 천 하게 되어서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안자 김수선 의원이 이 제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긴 설명은 필요치 않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농지개혁법을 만드는 여기에 이것으로 말하면 가장 조직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조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이것을 고려해서 여기에 별 수정을 가할 것이 없이 전적으로 이것을 받는 이것이 오히려 농지개혁법을 만드는데에 가장 중대한 일인가 해서 찬의의 말을 표하는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 나오십시요. 그러면 같이 동의하신 분 계시면 나오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김병회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십시요.

저는 「전항의 위원회는 적어도 반수 이상을 농지의 분배를 받을 농민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항목을 넣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읍니다. 농지 개혁하는 데 있어서 농지위원의 역할이 가장 중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터이며 방금 수정안을 내신 김수선 의원께서 누누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가 반수 이상 농지를 분배받을 농민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규정짓자고 하는 것은 이 농지개혁법 초안을 보면 제26조에 가서 「단 제4조 제7조 제12조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은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읍니다.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도 농지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농지위원회의 사명이 중대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이것은 적어도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는 이러한 결정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좋지마는 우리 국회의 회기가 이달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드라도 국회가 휴회한다면 국회의 인준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마는 만일 그렇지 않으면 12월 20일에 가서 정기회의가 소집되어 가지고 그때에 비로소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개혁의 긴급성에 빛추어서 도저히 그렇게 우리는 방만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의 이만한 입법정신과 또 농지위원회는 농민이 절대 다수가 참여해야 된다고 우리 근본정신을 살리고 또 반면 이 농지개혁이 긴급하다는 이것까지를 터전해서 여기다가 농지를 분배받을 농민 중에서 반수 이상을 선임한다 그 규정을 넣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을 냈읍니다. 더 긴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여러분, 그 근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이훈구 의원 나왔어요? 거기에 동의하신 이도 없읍니까? 그러면 그 설명은 고만 두겠읍니다. 다음은 원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여러분의 수정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반대하지 않읍니다. 다만 문제는 26조에 이것은 국회에서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였읍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칙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 뒤에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리 국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하는데 이제 김병회 의원은 12월이 아니면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통령령을 심의하기 위해서라도 5월이든지 6월이든지 이번 회기에 못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수선 의원이 낸 농지위원회에 대한 세칙도 봤는데 대체로 좋으나 예를 들면 6조에 가서 8할 이상이 출석해서 병기 비밀투표로서 이 병기라고 하는 것은 큰 위험이 있읍니다. 병기면 만일 위원 열 사람 낸다면 몇 사람이 짜면 옴싹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결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입안하느냐, 하는 것은 신중히 서로 토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행정부문에 관계하는 분이 이러한 사정을 참조해서 세칙을 만든 뒤에 우리가 국회의 입장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고 세밀한 부문은 직접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해서 제4조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세칙에 대한 것은 만들지 않었읍니다. 그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금시 조헌영 의원께서 이 세칙 중에 다소간 위험성이 있는 구절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올시다. 제4조에는 제가 뜻하는 바를 여러분이 전면적으로 찬성해 주신다고 하면 제2장 농지위원회 신설안을 대상해서 한 조항 한 조항 여러분 앞에서 토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에 병기가 부적당하다면 단기로 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읍니다. 원칙상으로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제4조 이 안이 만일 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장 농지위원회의 신설 안을 들어서 제5조로부터 축조해 나가는 것으로 그중에 일부분 수정할 것은 언제든지 토론해서 수정해도 좋읍니다. 거기에 구애되어서 전체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 되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제4조올시다. 김수선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올시다.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관장하며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밑에 연결된 것은 제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올시다. 제4조 지금 낭독한 것부터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이 124인, 가에 22표, 부에 23표, 미결이올시다. 또 김익로 의원 외 19인으로부터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동일한 4조올시다. 단항으로 「단 위원은 농민 중에서 선출한다」 는 그것이올시다. 그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4인, 가에 15표, 부에 8표, 또 미결이올시다. 동일한 제4조인데 김병회 의원 외 13인으로부터서 제출된 수정안이올시다. 제4조 제3항으로 전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적어도 반수 이상을 농지의 분배를 받을 농민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올시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4인, 가에 61표, 부에 7표, 역시 미결이올시다. 동일한 제4조 제2항 단항으로 삽입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내용은 「단 동리농지위원회는 해당 동리에 거주하는 농가에 의한 선거로 조직케 하되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소작 또는 소작 겸 자작농가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을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4인, 가에 18표, 부에 다섯 표,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제는 원안을 묻겠읍니다. 이 원안은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다 아십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4인, 가에 82표, 부에 네 표, 하면 제4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방금 제4조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다면 마땅히 제4조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단항을 붙이자거나 혹은 새로 한 항을 넣자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미결되었으므로 해서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4조 원안에 대한 수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마는 위원회를 둔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장관이 관장한다는 데에 부인할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결정될 것이고 거기에 가서 단항으로 농민 중에서도 위원회의 위원을 낸다 그런 내용을 넣서 과반수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넌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넣스면 반드시 그것은 다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결되었다고 해서 원안 그대로 두고 이것을 집어친다면 앞으로 모든 법을 심의하는 데에 혼란이 올 것이므로 해서 현명하신 의장께서는 다시 물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이 단항이라는 것은 본항에 대해서 하등 상처가 없는 것인 만큼 전연 독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첫 번 한번 물어서 미결이 되었으니 한번 다시 묻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을 만한 의견이올시다.

이제 제4조에 들어가서는 본조가 있고 1항 2항 3항이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만일 단항 2 내지 3이 있는 그 어느 것 하나가 통과되었다면 본조를 승인하고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본조는 그대로 좋다는 것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단항을 붙이면 좋다는 의견을 아니 붙일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런 때에는 의장이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고 하니 단항이 있을 때에는 반다시 본조를 물어서 본조가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단항을 물어야 이것이 의사진행이 본격적으로 나간다고 보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김병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한편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미 의장께서 본조 4조를 묻지 않고 단항부터 물었읍니다. 만일 이 중에서 단항 그대로를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되었으니까 본조 승인 안 할 수 없는 것을 어느 규칙에서 찾어낼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항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본조를 물어서 본조가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단항을 물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병회 의원이 제안한 것도 반드시 일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것은 의장께서 잘 처리해서 묻든지 아니 묻든지 마음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본조부터 묻는 것이올시다. 하여간 본조가 통과된 것만큼 이 단항 중에서 여러분의 자유로 어느 단항이 본조에 가장 연결성을 가졌으며 법률성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본법의 해석을 살린다는 의미로서 단항을 한번 다시 묻겠읍니다. 먼저 단항으로 김익로 의원 것이올시다. 「단 위원은 농민 중에서 선출한다」 하는 것을 단항으로 넣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25인, 가에 31표, 부에 41표, 역시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서 제출된 수정안이올시다. 단항으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단 동리 농지는……」 아시지요? 그러면 읽지 않읍니다. 재석 125인, 가에 17표, 부에 51표, 또한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제3항으로 넣자는 것이올시다. 김병회 의원 외 13인의 제출이올시다. 제3항으로 「전항의 위원회 위원은 적어도 반수 이상을 농지의 분배를 받을 농민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재석 125인, 가에 24인…… 24가 더 되지 않어요? 이것은 산정이 좀 애매하다고 인정하고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34표, 부에 41표올시다. 아까보다 5표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4조 본조는 원활하게 통과가 되었읍니다만 그기에 단항급 항으로 추가하자는 수정안은 전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장……

지금 제2장을 시작하겠읍니다마는 2장 내용이 상당히 많읍니다. 헌데 이것과 역시 긴급성 있는 이 예산관계가 또 대단히 긴급해진다 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서 거기에 약간 소견을 여러분께 참고로 잠간 한마디 드리고저 하니 들어 주십시요.

긴급히 동의할 게 있어서 나왔읍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터인데 오후에 예산을 심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오전부터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요구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들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예산분과로서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각 분과에서 그러한 사정이 있고 더욱히 정부로서 4282년도 예산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심의 못해서 시일이 천연된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서 시일이 급박함으로써 충분한 예산을 토론을 못 하고서 그대로 나누어 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또 역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은 오전 본회의를 쉬고 오전부터서 예산심의로 들어가기를 긴급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본회의를 쉬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 면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은 다시 좀 의견을 여러 사람 귀에 들어갈 만한 정도로 잘 얘기해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장을 계속하겠읍니다.

지금 기록원의 말에 의하면 찬성하신 분이 두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10청까지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곤란한 문제올시다만 성립이 된 거만큼 역시 원의로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곧 표결에 부칩니다. 요지는 내일부터는 본회의를 중지하고 오전부터 각 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4인, 가에 77표, 부에 13표올시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기산해서 3일간이올시다. 그럼 월요일까지올시다. 그러면 되도록 희망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은 이러한 사정을 잘 짐작하셔 가지고 긴급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회에 밀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