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74조에 대한 수정안을 한번 읽겠읍니다. 제출한 분은 유성갑 의원 외 열아홉이올시다. 단항 「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유성갑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유성갑 의원 외 19명 가운데에 어느 분인지 나와서…… 유성갑 의원, 김옥주 의원, 노일환 의원, 이재형 의원, 배중혁 의원, 송진백 의원, 김용재 의원, 김수선 의원, 조한백 의원, 남궁현 의원, 구중회 의원, 이러한 여러 분들인데 그 가운데에 어느 분이든지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수정안에는 이의 없읍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오늘 시작할 것은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제4장이올시다.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제97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여럿이 있는데…… 「제97조 도에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을 둔다. 시․읍․면에 시․읍․면장을 둔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8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 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차 투표에도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는 다점자 순위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동의자 남궁현 외 24명의 수정안 「제9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4항을 실시할 것」 제1항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제4항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이것이 남궁현 의원 외 여러 분의 수정안입니다. 그다음에는 조한백 의원 외 20명의 수정안입니다. 제98조 제1항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선거한다」

그러면 제안자로서 먼저 남궁현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긴 설명은 피하려고 합니다. 민주정치하에 선거제도 발전 과정에 있어서 직접 보통선거 하는 것이 가장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발전된 방법이올시다.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것도 이것만이 지금 우리가 주장해 나오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어서 대통령까지에 직접선거를 하는 예가 있는데, 인민과 제일선에서 직접 접촉하고 있는 공무원 자치단체의 장을 간접선거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면의회를 볼 것 같으면 적은 면에 있어서는 한 10인 정도가 되는 극소수 의원이 몇몇 앉어 있어 가지고 대표자를 선거한다, 이것이 도저히 선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든 제일선에 있어서 인민과 접촉할 수 있는, 자주 접촉하는 이 자치단체의 장만은 직접선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원 속에서 정부와 타협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의사를 너무…… 거역하므로 말미아마서 이 자치법을 하루바삐 실시시키기 곤란하므로 말미아마서 우리는 정부의 의사를 타진해서 이러한 절충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우리 입법부를 행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지원병 격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생각으로서 저는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일제 잔재 관료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에 있지 않읍니까? 우리가 영도하는…… 인민의 의사를 완전히 관료세력에다가 유린한다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다수인 180표라는 수로 추대한 우리 대통령까지도 그 세력이 지금 뻐치고 있지 않읍니까? 자치법을 국회로 몇 번씩 반환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고 있는 잔재 관료세력이 관계하는…… 공포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우리는 최후까지 국민 앞에 말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역설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성하셔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조한백 의원의 동의로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거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조한백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우리가 누구나 물론하고 완전한 자치제를 실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렇게 모두 완전히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 사태를 볼 때에 각 도의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있는 전북은 완전히 자치제를 실시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치제도를 희망하고 있으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심을 살펴볼 때에 38선에서 매일 북쪽의 비적들과 싸우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민심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민주정치라고 하면 우리는 강압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혼잡을 가저오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북도로 말하면 역시 소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의 민심으로 말하면 도저히 현 사태에 있어서 자치제를 실시하기에 불가능하리라고 인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는 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회의원 자신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현 이 장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리와 우리는 38선에 소란한…… 그 현지에 가서 본 1주일 2주일이 지난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란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그 땅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심리의 심리로 말하면 완전히 지금 전쟁 시기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모리 신변의 고장이 없다고 이 좌석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또 자기의 집을 좌익에서 불 살리고 짓밟여 죽이는 심리는 역시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의 심리도 다를 것입니다. 더구나 법을 제정하는 데 한 도나 자기 개인 입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골고루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만약 지금에 있어서 완전 자치제를 실시할 것인가, 이것은 물론 도지사를 선거할 때 어느 지방에 있어서 우익의 도지사가 나올 것이고, 어느 지방에 있어서는 좌익의 도지사가 나올 것이고, 어느 지방에 있어서는 남북 협상파의 도지사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에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다른데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의 모든 명령이 지방에 그대로 나가지 못한 행정은 각 지방 지방이 달러지고, 어떤 데는 소위 인민공화국 같을 것이며, 어떤 데는 대한민국에 충실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중간파는 나오지 않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모든 혼란한 점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두가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희망하지만 이 사태와 이 난국을 당해서 우리나라를 쉽게 수습하고 괴뢰정권을 쉽게 때려부셔 가지고 만방과 같이 어깨를 겨누고 나갈 수 있는 때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지방행정권이 잘 다 돼서 우리의 모든 중앙 시정방침이 그대로 나가서 하루바삐 이 난국을 수습하리라는 생각 밑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역시 지사라든지 특별시장은 중앙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면에 있어서 물론 민주주의 정치는 해방 후 많이 깨여나 우리의 민족진영 우리 우익은 그야말로 선동할 줄 모르고 모략할 줄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산진영을 볼 때 그들은 지하에 들어가서 많은 모략과 공작을 긴밀하게 하고 있지 않읍니까? 그리고 우리가 각 면의 면장을 혹은 읍장을 선거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정정당당하게 나가자면 지하의 세력을 부시고 나가지 않으면 만일 면장 읍장을 선거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뜻이 실패를 한다 해서 좌익의 면장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 지방으로 말하면 불행한 지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제를 희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폐해를 막기 위해서 간접선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중이 자기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한번 선거하는 데서 직접 민중이 선거하는 것보다도 간접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 사태를 보아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이 난국에서 구해 나간다는 것이 이 길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 안을 제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안, 수정안, 재수정안에 대해서 발언 청구하신 분이 열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수정안 찬성자로서 박기운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이 나와서 완전자치제를 민중이 다 요구하고 있지만 시국의 혼란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자치제는 완전한 자치제라 할 것 같으면 민의에 따르는 대로, 민중이 선거에서 민의에 따르는 정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차에 38선이 폭발이 되는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의 민족 운명이라는 것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 자치제를 실시해서 38선이 터질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남한의 민의를 전부 우리가 수습을 해서 폭동이 없어저 가고 북한에 있는 괴뢰정권 반역 도배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민의에 따르는 정치와 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38선 폭발을 앞에 두고,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는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여기에서 현실을 다시금 참고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요! 중국의 사태를 보셨읍니까? 중국의 정권은 아직 인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민중은 그 총 앞을 자기의 정부, 장개석 정부에다 돌리고 있고, 그 사람 네들이 공산군과 합류해서 현실의 중국은 망하지 않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공기를 보는 바와 같이 완전히 현실을 파악하여 우리가 동포들이 이것을 거울로 삼어서 38선이 터지는 데 대해서 이것을 참고 재료로 해서 우리 인민의 의향이 어데로 돌아가는 장차 38선이 터지는, 후에 어떤 쪽으로 기우러저지는 것은 이것을 경계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영국이 적화의 물이 들어올 때 공당 이라는 것이 생겨서 노동자 농민 품팔이꾼들과 같은 모든 무산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우리는 독재와 무자비하고 파괴적으로 나가려는 공산당을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한데 뭉쳐서 공산당에 가까운 정책을 실시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궐기해서 소위 민족사회주의의 공당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것을 적화하지 않고 공당들이 저해하고 말었읍니다. 그 현실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세계에 식민지를 두고 강대국이 된 사실이 있지 않읍니까? 우리는 이 영국의 공당을 거울삼아서 우리 민족은 이러한 난국에 처한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본받어서 조국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백만군의 대군과 백만의 수류탄 또는 폭발탄보다도 오직 민의를 따르고 민의를 위한 한 조항의 법률이 더욱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궁현 의원의 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은 결단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는 것을 각오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장병만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 민주주의 원칙으로 볼 때 물론 각 지방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든지 유례가 다 그렇읍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조선에 있어서 현정 을 살펴볼 때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이 갈려 가지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체제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전시체제에 들어가고 있으면 우리 국회에서 하는 일이든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든지 전시체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체제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모우고 집중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리지 않고 단결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한백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령 안 한 말로 좌익이라든지 중간 측이 완전 공작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맨들 필요가 없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장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치법을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이 현재 자치법을 내 가지고 만족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지금 만족치 못할 결함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지사에 대해서 임명제를 실시하드래도 시국 안정된 뒤에 그때에는 도지사를 선거제로 뜯어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현 시국에 비추워서 확실히 말하자면 도지사, 서울시장 같은 중요 용무에 있는 것은 임명제로 해야만 국가 총동원 체제에 잘 보조를 맞추워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독재 독재 하지만 도지사를 선거하는 것이 독재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읍․면장을 선거를 하고, 읍․면의 의회를 설립하고 도의회를 설립한다고 하더래도, 도지사를 임명한다고 하더래도 독재주의라고 제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외로 예를 하나만 말하자면 어떠한 예냐 하면 우리가 민심 수습, 민심 수습 하지만 민심이 갈려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저렇게 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난다면, 지금 경상남북도를 가 본다면 나와 같이 가 보신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경상남북도의 사정이 어떻다는 것, 지방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방민심을 수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 어떠한 지방은 선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어떠한 지방은 임명제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것도 자기 환경이라는 한 나라 현실 정세에 비추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절대 선거로 하자고 해서 3천만 민중이 안 된다고 해서, 3천만 민중의 3분지 2, 3분지 1은 여기에 찬성 안 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전시체제에 있어서 도지사를 선거로 낸다고 하면 아까 조한백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그것도 큰일이올시다. 지방선거라든지 하는데 가령 좌익이 들어가고 여기에 모략을 쓴다고 하면 여기 한 지방은 전시체제라 하드래도 여기에는 절대 방위운동을 안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것이 큰 우려점이라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서도 호소했읍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어서 본회의에 다시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저는 말을 길게 안 하겠읍니다. 나는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매사에 있어서 균형을 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읍․면장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은 혹은 일반투표로서 하자, 그다음에 지금 원안에는 각기 지방의회에서 선거하자 그랬읍니다. 우리가 도라보건대 지금에 있어서 우리 민중의 의식이 이 자치에 대한 또는 선거에 대한 정신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대표를 내놓는 데에 가장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이므로 적어도 자기의 대표를 내놓는 데에 차점 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어떨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 민중이 이 자치제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의식이 확실히 생긴 다음에 이 법을 실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임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자치를 떠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치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의에 반영된 인사를 내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도지사를 선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방법에 있어서는 각기 지방의회 기관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는 것이 현실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원안은 저는 찬성합니다.

표결하는 것이 좋읍니까? 그러면 먼저 재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재수정안은 98조 제1항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선거한다」 이것부터 먼저 묻읍니다. 표결 방법에 이의 없어요?

우리는 매사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례가 있읍니다. 그래서 혹은 인원에 차가 나고 말이 많이 있으면 감표의원을 내고 또 표결하는 방법은 투표를 한다든지 기립으로 한다든지 했으면 되겠는데 저의 생각에는 투표로 하는 것이 정확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표결 방법은 감표의원을 내셔서 투표하기로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표결 방법은 감표의원을 내고서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동의입니다.

소중한 종이를 한 장이라도 소비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소비하지 말기 위해서 어저께도 세 번이나 했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정확한 방법인 기립으로 하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감표의원은 의장께서 내시고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하기를 개의합니다.

동의는 무엇인고 하니 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립으로 하자는 개의입니다. 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6, 가 89, 부 4, 개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은 의장이 냅니다. 이 줄 에 황두현 의원, 가운데 줄에 최국현 의원, 여기 에는 이훈구 의원, 세 분 나와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합니다. 먼저 재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조한백 의원 외 20인의 재수정안 낭독합니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기타 지방의회에서 선거한다」 이것이 재수정안입니다. 재석 149, 가가 79, 부가 55, 재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또 진행합니다.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까? 거기 이의 없읍니까?

98조가 이제 가결되고 나니 99조부터는 그 밑에 몇 조가 넘어가면서 수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임명은 4년 하다가 재임명하고 또 재임명하게 되는 그러한 법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99조부터는 수정안이 있어야 될 터이니까 그 밑의 몇 조는 의사국에서 좀 알어서…… 몇 조까지 보류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알어서 좀 보류를 시켜 주고, 그다음 조목부터 토의하는 것이 속히 의사를 진행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의사국에 물어 가지고 몇 조를 보류해야 된다는 것을……

99조는 관련이 없읍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조라는 것까지는 분명치 못하다고 하니까 좌우간 낭독만은 제가 한번 하고 제98조의 수정으로 인한 그 이하 조문의 수정은 필요에 의지해서 전문위원 몇 분이 문구를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 낭독은 낭독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제99조 이의 없읍니까?

물론 이의가 계시겠는데 제98조 수정에 따라서 자연 수정할 것은 전문위원이 수정을 할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위원장 말씀도 일리는 계신 것 같읍니다만, 이 98조가 통과함으로써 그 이하의 조문에 있어서 변경 또는 수정할 것이 있는 경우에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축조 낭독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렇게 되며는 우리가 그 이하의 조문을 심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임명하게 되어 있고 시․읍․면장은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99조 이하는 전부 선거를 표준 삼어 가지고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갈래로 갈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지금 10분이나 20분 동안에 전부를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처 가지고서 우리가 조문 조문 따저 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위원장께서는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조문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데에는 다소 모순이 있을까 생각해서 30분이나 또는 한 시간쯤 이것을 여유를 두고 전문위원에게 맽기드라도 그런 시간 여유를 주어 가지고 이 두 갈래로 갈러저 있는 이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전문위원이 수정을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낭독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 선용이 아니라 도리어 시간 선용이라는 그 말 밑에 복잡이 더 생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간을 한 시간쯤 휴회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해도 의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전문위원 몇 분하고 상의한 결과 30분의 여유만 준다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 11시 25분인데 12시까지 휴회하면 곧 고쳐서 되겠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임시휴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야 회의를 개시합니다.

제99조를 낭독하면서 전문위원과 상의해 가지고 수정 부분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것을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으로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시․읍․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랬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전 항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에 선거를 행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그것은 99조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02조 지방의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의장……

잠깐 권 의원 말씀하세요.

제98조가 이 원안과 다르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상당한 문구의 수정이 있을 줄 아는데 가령 제102조에 「지방의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하지만 이 「지방」이라는 데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으로 했다고 하면 이미 가결된 이상 여기다가 「지방의 국가행정사무」에다가 「시․읍․면에 있어서」라는 것을 첨가하지 않고서는 아까의 결의한 그것이 충분히 표시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102조에다가 「시․읍․면에 있어서의 지방 국가행정사무」 이래야지 그냥 두고서 하면 도지사와…… 전문위원 좀 답변해 주십시요.

만일 여러분이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명백하기는 합니다. 「지방의 국가행정사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읍․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지사,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로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가 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관리가 되는 동시에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조문을 명백히 말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역시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도 겸해서 보는 까닭으로 해서 이 조문을 그대로 둔다고 하드라도 과히 망발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백세 분, 가에 51, 부에 1…… 1표가 부족입니다. 다시 표결합니다. 재석 104, 가에 71, 부에 1, 가결되었읍니다.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 집행과 일반사무 처리 2.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 제출 3.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 4.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 5. 증서와 공문서류의 보관 6. 법령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부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분한,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 전 항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무보고를 제출케 하며, 실지 사무의 감사를 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주관 장관, 시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주관 장관, 읍․면에서는 제1차로 군수, 제2차로 도지사, 제3차로 주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의 없읍니까?

제107조에 있어서 여기도 지방자치단체 위에 제3독회에서는 반드시 시․읍․면이라고 고치지 않으면 명백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고 「도와 서울특별시」 하구서 이제 낭독하신 데로 되어 있는데 「그 행정사무에 관해서는」 하는 이 「행정사무」라고 하는 가운데서는 일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문구보다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107조 둘째 줄 「도와 서울시」 이 셋째 줄을 전부 삭제하고 이제 낭독한 대로 유인물을 돌릴 시간도 없고 갑작히 다른 방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의원 여러분들은 양해하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이 거이 같읍니다마는 그냥 제1차, 제2차 하구서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모호할 것으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 항을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내용만 같으면 그 구는 제3독회에서 고치겠읍니다. 그 구는 제3독회입니다.

한마디 요청해야 하겠읍니다. 유인물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일독해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도저히 이해하기 좀 어렵읍니다.

지금 권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상의했는데 전문위원의 견지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7조에 관계없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시․읍․면」 조례라든지 「도」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할 적에는 감독을 받아야 한다든지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말을 했는데 이 107조에 규정된 것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입니다.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국법에 정해진 것을 집행하는 사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가 되는 까닭으로 해서 그것을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하면 딴 조문에서 규정되는 것이예요. 다른 개념에 속하는 것이지 이 107조에 규정한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의 관리로서 집행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은 지휘 감독을 받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 104, 가에 71,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대통령, 시․읍․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여기에 「심히」 이 두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9조 국무총리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또는」 그것을 빼고 「도지사는 감독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읍․면장이라고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읍니다. 「신임투표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 항의 찬성투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해직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110조는 자연 소멸 되어서 10조는 전부 삭제가 되었읍니다.

110조는 삭제합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제111조, 이것은 110조가 되는데 그대로 읽겠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 항의 대통령령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인계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1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설 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절 보조기관」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12조 도에 부지사 1인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에 각기 부시․읍․면장 1인을 둔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13조 부지사,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의 부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 항 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면의 부읍․면장은 당해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부지사와 부시․읍․면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113조 제1항은 물론 98조 원안이 가결된 것을 전제로 하고 삽입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 98조에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그러면 부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도의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관료식으로 나갈 염려가 있읍니다. 염려보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추천한다고 하면 먼저 관료 시대에 호방 비장을 데불고 단기는 것과 같이 도지사가 데불고 온 것을 추천할 것인가, 도민 중에서 우수한 인물을 추천할 것인가, 그러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지방의회에서 부지사만은 당연히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에게 이것을 맡겨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것을 보류하고 다른 조항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113조를 일시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4, 가에 18, 부에 30,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동의가 미결되었으니까 원안을 묻읍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를 묻고자 하니 한 번 더 보류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 103, 가에 13, 부에 23, 두 번 표결에 미결되었읍니다.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 묻읍니다.

이 부지사 제도는 98조의 지사를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할 것을 전제로 하고 부지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지사와 음향 배합 격으로 해 주는 그러한 전제 밑에서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를 임명할 때에는 부지사와 부시장은 필요치 않은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지사와 부시장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이 동의로 개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20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 안 됩니다. 112조를 통과해 놨는데 113조에 와서 고친다는 것은 아마 어데 나갔다가 온 모냥이올시다. 112조를 번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의사 진행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제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04, 가에 64, 부에 셋,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14조 부지사와 부시․읍․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승하여 일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통과합니다.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사 또는 부시․읍․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부지사 또는 부시․읍․면장이 모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 조례 또는 시․읍․면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통과합니다.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 지출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도, 서울특별시의 직원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한다. 단,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비 직원을 둘 수 있다. 시․읍․면의 직원은 시․읍․면비로써 부담하되 정원, 보수와 자격, 임명의 기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통과합니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통과합니다. 「제117조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국을 감소하고 국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 1. 내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예산, 지방행정, 법제, 선거,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지방조세, 금융, 토목, 기타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2.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농림국에서는 농무, 산림, 축산과 식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상공국에서는 상무, 광공, 수산, 도량형과 특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제117조 3항의 사회국에서 「보건, 후생」을 삭제하고 좌의 1행을 신설할 것. 「4. 보건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후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로 수정할 것」 박우경 의원 외 10인이올시다. 그러면 20인 이상이라야 되므로 서류 미비로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성립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08, 가에 65, 부가 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18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 1. 내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예산, 법제, 선거, 하부 행정기관의 감독, 기타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2. 재무국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지방조세, 금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산업국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물가와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주택, 기타 토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7.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통과합니다. 「제119조 도와 서울특별시의 국의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 규칙으로 정한다. 시․읍․면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절 지방의회와의 관계」

통과합니다. 「제120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전 항의 요구에 의하여 행한 의회의 의결이 역시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21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의회에서 좌에 열거한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하였을 때에도 전 항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에 관한 응급조치의 경비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비 전 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다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무시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불신임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22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시․읍․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이 있은 후 전 항에 의한 의회의 해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산 후 처음 소집된 의회에서 다시 불신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 퇴직된다」

통과합니다. 「제123조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5일 이내에 그 의원의 총선거일을 공포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5장 재무」

통과합니다. 「제1절 재산, 공공시설과 수입, 지출」

통과합니다. 「제124조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위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별기본재산을 설치하거나 금곡 등을 적립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25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상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써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통과합니다. 「제12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 항의 공공시설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외라도 관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28조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징수한다」

통과합니다. 「제129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료를 규정할 수 있다. 제131조의 규정은 본 조에 의하여 과료처분을 받을 때에 준용한다」

통과합니다. 「제130조 시․읍․면은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역, 현품을 징수할 수 있다. 학예, 미술과 수예에 관한 노무는 부역으로 부과 징수할 수 없다. 부역 또는 현품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부역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부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전 3항의 규정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과합니다. 「제131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 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이번 회기는 내일까지밖에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오늘 안으로 이 자치법안은 제2독회를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치법안의 제2독회를 완료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05, 가가 68, 부가 3,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시 다음 낭독하세요. 「제13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부담에 속하는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단, 공 의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공금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과합니다.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 없이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명령이 있더라도 지출의 예산이 없고, 예비금, 비목 유용, 기타 재무에 관한 법령상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과합니다. 「제135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채를 상환하거나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천재 복구 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지방채를 발할 수 있다. 지방채를 발하는 의회의 의결을 경할 때에는 기채의 방법, 이식의 정률과 상환 방법에 관하여 아울러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135조에 가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담을 상환하거나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천재 복구 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지방채를 발 할 수 있다」 했는데 「천재 복구」 이것이올시다. 천재 복구만 말했는데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수․순천 반란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비상한 조치로서 모든 시설을 복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겠는데 이것은 천재가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 「천재」라는 것을 「비상복구」 등으로 고쳐야 모든 것을 잘 운용할 수가 있을 줄 알어서 본 의원은 「천재 복구」라는 문구를 「비상 복구」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비상재해」로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것은 좋읍니다.

그러면 문자를 그렇게 고치고 원문을 통과하는 데 가부를 묻읍니다. 부에는 없으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3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써 상환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2절 예산과 결산」

통과합니다. 「제1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도 개시 전에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통과합니다. 「제1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39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으로서 수년간 계속을 요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그 기간 각 연도의 지출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40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비도 에 충당할 수 없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141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42조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경한 후 지체 없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14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마다 2회 이상 임시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검사는 지방의회에서 2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정하여 행하게 한다」

통과합니다. 「제14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익년도의 5월 31일로써 폐쇄한다」

통과합니다. 「제1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원과 수입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케 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승인으로서 책임해제가 된다」

통과합니다. 「제6장 군, 구, 동리와 서」

통과합니다. 「제146조 도에 군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읍․면과 구에 동리를 둔다. 군과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한다. 단, 울릉도는 울릉군으로 개칭한다. 동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확정은 시․읍․면 조례로써 정한다」

통과합니다. 「제147조 군에 군수, 구에 구청장, 동리에 동리장을 둔다.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동리장은 동리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동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동리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본 법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하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도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통과합니다. 「제148조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소관 된 국가와 도의 사무를 장리하고, 관내 자치단체를 감독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소관 된 국가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동리장은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을 보조하며, 그 구역 내에 시행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통과합니다. 「제149조 군과 구의 행정기구와 직원의 정수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써 정한다. 동리에는 서기를 둘 수 있다. 서기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또는 읍․면 조례로써 정한다」

통과합니다. 「제150조 군에 참사회를 둔다. 참사회는 군 내 각 읍․면 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참사로써 조직하고 군수가 그 의장이 된다. 참사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군내 각 읍․면의 협동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협의 연락한다」

통과합니다. 「제151조 시․구․군에 경찰서를 둔다. 단, 지방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히 구역을 정하여 경찰서를 증감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52조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시, 구, 읍에 소방서를 둔다」

통과합니다. 「제153조 경찰서에 경찰서장,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둔다. 경찰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내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소방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감독을 받으며, 관내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통과합니다. 「제7장 소청」

통과합니다. 「제154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써 이유를 구 하여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통령, 시․읍․면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대통령에게 소청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대통령이 전 항의 소청을 받을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공포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155조 전 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출소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된다」

통과합니다. 「제156조 제154조에 의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조례나 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통과합니다. 「제157조 소청에 관하여 본 장에 규정하는 외에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과합니다. 「부칙」

통과합니다. 「제1조 본 법은 공포 후 9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에 수정안이 하나 있읍니다. 김병회 의원 외 22명의 수정안으로서 제1조 중 「90일」을 「30일」로 수정할 것.

이것은 여기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드라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잘 생각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더구나 아까 98조에 있어서 도지사와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었고, 그다음에 시․읍․면장은 그 의회의원이 선거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시․읍․면장을 직접 선거하고 도지사와 서울시장을 공선으로 하며는 시행기일이 90일이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부와 많은 시비를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자로 본다 하더라도 4월 15일에 우리가 90일이라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해 온 것을 다시 정부로 이송했다면 오늘까지 벌써 63일이라는 날자가 지나갔읍니다. 그런다면 앞으로 30일 남었으므로 최초에 우리가 90일로 정했든 그때와 같은 날자가 되는 것이고 또 98조의 수정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준비 기간을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3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읍니다. 또 위원장 보고 말씀에 의하면 내무차관이 그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나오셔서 도지사, 서울시장을 임명하게만 해 주면 곧 실시해도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 하니까 정부의 의도로 보드라도 90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늦은 감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일이라고 한다면 선거 전 7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일이 됩니다. 100일이라면 석 달 열흘이니까 10일에 선거한다면 때도 또한 좋은 때니까 30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시행기일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할 점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구두로 수정안을 동의할려고 합니다. 만일 이 법안이 오늘 완전히 통과를 해서 정부에 보낸다고 하면 15일간 대통령이 공포하는 기한이 있고 또 거기다가 30일을 가하고 보면 이것이 8월 5일이나 8월 10일경으로 시행기일이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20일로 정한다면 7월 말일께나 8월 초순경에 되겠는데 7월 말일이라든지 8월 10일이라든지 한다면 이상한 날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억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7월 그믐이나 8월 초순으로 하지 말고 단기 4282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이고 여러 가지 날자로 보아서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 며칠 늦어지기는 하나 단기 4282년 8월 15일이라는 독립기념일을 즉 이 지방자치법의 실시 기일로 정하는 것이 의미도 있고 이것을 시행하는 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합니다. 「제1조 본 법은 단기 4282년 8월 15일 날 시행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방금 개의를 하셨는데 개의는 국회법상에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취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동의 측에서 받겠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으로서 최운교 의원의 수정안을 그것을 합해서 동의 측에서 받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70일로 되어 있읍니다. 8월 15일로부터 70일입니다. 재석 102, 가가 74,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2조 본 법 시행 시에 현존하는 부․읍은 본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읍으로 한다」

통과합니다. 「제3조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도제, 부제, 읍․면제, 기타 본 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본 법에 의하여 그에 대치할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통과합니다.

다음은 부칙 제4조에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본 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병회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이올시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당연히 이 조문 하나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 다 승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3독회의 독회 기간과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 수정은 내무치안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정시에 다시 모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