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지금은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제1조 제2조는 수정안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정안을 들으시고 가부 결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축조 낭독합니다.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 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급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처음부터 제목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목 읽겠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장 죄

지금 거기에 무슨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또 1조에 대해서 낭독을 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1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긴급히 말씀하겠세요.

제1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헌법에도 상치되는 점이 많고 또는 부적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날 토의한 후에 이것은 수정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기초위원회와 수정 제의자가 어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물론 안이 한 50건 제출되었는데 1조에도 물론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이 있는데 그 여하를 물론하고 한 20명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과반수로 가결하자 이렇게 가결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 반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대로 종다수로 한다면 한두 사람이 가하다고 하면 그것은 기권하는 사람이 많드라도 그대로 추진해 간 것입니다. 추진해 갔는데, 물론 우리가 한길을 가는데 이편저편으로 가자고 할 때 가는 그것만은 합의될 것입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허나 서로 가는 사람을 다 동으로 가자면 의례히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가는 사람을 동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또 복종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안은 이 국회에 제출해서 좌우를 결정해야 옳지 20명이 앉어서 할 때에는 부 편이 동쪽으로 가고 가 편이 서쪽으로 가는 이것을 갈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형편은 한두 사람이 가하다고 해서 기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결해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그 안을 폐지한 것도 적지 않으므로 여기에 절대로 불만입니다. 본래 안을 제출하는 것도 국회법에 2독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지만 발언으로 수정할 때에는 구두로 하는 것이 딱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번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복종하기 전에 서면으로 한 그것을 영구적인 법을 무시하고…… 영구적 법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은 저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날 여기 대해서는 저로서는 동으로 가고 서로 가는 안을 오날 다시 내놓기를 동의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읍니다. 어저께 회합은 기초위원과 수정동의 제출한 의원과의 합동회의였읍니다. 어저께 회의에 부과된 권한은 많은 수정안을 그 연석회의에서 선택 취사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진행할 적에 합할 것은 합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그만 포기하기로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결정하기로 어저께 회의 벽두에서 작정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몇 의안을…… 그 수정안 전체를 심의한 결과 필요하다고 선정된 것만을 오날 여기에 상정하게 되어 나온 것이올시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국회법 28조에 보면 위원회의 경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만일 거기에 소수의견이 있다면 소수의견까지 다 보고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1조에 있어서 소수의 수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드라도 제1조에 대한 수정안에 소수의견이 있는 것만은 아울러 보고해야 될 줄 압니다.

제1조의 수정안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3건이나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 이진수 의원 외 24인의 수정안이 제1조부터 16개조에까지 걸친 것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느 의원이 특별위원과 수정안을 제출한 우리 의원들이 회합한 그 회의 경과를 단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를 채택 안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그 태도야말로 우리는 알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23일 날 이틀을 휴회하고 맡길 적에 수정안이 들어온 것을…… 우리 헌법을 제정할 때에, 국회법과 행정조직법을 제정할 때에 수정안을 제출한 여러분하고 가장 우수한 수정안을 참고해서 축조심의함으로써 2독회의 임무를 완수할 줄 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이것은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안 될 법이고 또 따라서 본 기초안이 결함이 많은 까닭에 많은 수정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본 조문이 32조밖에 되지 않는 것을 42개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법문에 결함이 있는 까닭으로 그만한 수정안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수정할 개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16개조를 가지고서 이 악질적 반민족행위는 넉넉히 처단할 수 있는 골자를 추리고 우리가 법의 위신을 세우고 또 따라서 민족 만년의 우리의 민족정기를 재고취하는 근본 원칙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저이의 수정안 낸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본 초안을 살리며 본 초안이 엄정하고 공정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 두 가지 원칙, 민족정기를 재고취하며 우리의 신정부에 등용하는 요인 가운데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배제하자는 그 두 가지 원칙 밑에서 이 16개조의 수정안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한 참고로 보겠다고 하는 그 위원장의 태도야말로 건설적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법대로 잘못 정한다면, 더욱이 이 안에 있는 200명 대의원은 국민 앞에 이 법을 엄정한 것을…… 우리의 목적을 완수 못하는 법을 내놀 적에는 우리 의원의 책임도 중차대하다는 것도 뻔한 까닭에 그 고충으로서 많은 수정안 가운데 광범위로 이진수 의원 외 3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조는 수정안이 없으니 제1독회 2독회 합시다…… 급하다고 하는 것만 생각 말고 완전무결한 것을 내놓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여기서 참고삼아, 만약 이 안대로 불안전하고 불공평하고 「고래」는 빼고 「미꾸라지」 색기만 걸리는 초안이 된다든지 된다고 하면 그때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몇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200명 의원 전체의 신성하고 준엄한 입법부에서 저야만 할 것이고, 다음에는 국민 전체에 그릇된 큰 과오를 범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시방 의원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겠으니 들어 주세요.

지금부터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독회입니다. 대안이라는 것이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들어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에 대한 대안이올시다.

대안이 아니요. 수정안이요.

제1독회에서 원안을 대개 토의가 있어 가지고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독회에 가서 전체에 대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 원안은 적어도 28명이 10여 일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논 원안이올시다. 우리는 개인이 급작히 만들어 논 안으로 설혹 잘 되었다고 하드라도 이 안은 제2독회에 들어간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어저께 모인 의원들이 이것을 여기서 토론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총의에 의해서 각하한 것이올시다.

이제 위원장이 수정안을 대안이라고 하는 독재적 언사는 피해 주서요.

그 좌석에서 일어서서 위원장을 책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 회의 진행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 보십시요. 무슨 안이든지 본회의에 들어와서 그 안을 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그 위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의논한 결과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은 취사해서 본회의에 내놀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내놓지 않게도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국회법 제33조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너무 그렇게 공격하는 논 으로 나오지 않으시면 좋겠읍니다.

의장……

무슨 말씀입니까?

제2독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규칙에 관계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규칙 의사 진행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와서 딴 말씀 하기도 하는데 아모쪼록 그렇지 않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 안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속히 진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올시다마는 그래도 법은 법대로 하여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제2독회에 들어가는 순서 중에서 왜 수정안을 다시금 위원회에다가 넘겼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이 여기 나와 가지고서 말이 되면 도저히 제2독회 진행되는 것이 속히 못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낸 그이들과 그 위원회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서 같은 안은 모라부치고 또는 절충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서로 피차 절충해서 만들어 가지고 또한 이미 초안에 나와 있는 대체토론과 모든 수정안을 참고해 가지고서 다시 좀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제2독회가 속히 진행한다는 그 의미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그 사람들과 그 위원회에다가 맡긴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서 이대로 진행하다가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해 가지고서 안이 절충되지 못한 때에 있어 가지고서 그 본인에게 취소하기를 권고해서 자기가 제출한 안들이 만일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위원회로서 자기들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물론 낼 것이올시다. 하나 그 개인의 안건을 그 위원회로서 동의 가결되었다고 말살시키는 권리는 도저히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이 보고할 적에는 제1조와 제2조는 수정안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여기 현재에 세 안이 들어와 있다고 말하면서 불평을 말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이 식을 갖추어 가지고서 제출한 안을 그 위원회 마음대로 말살시킬 권리는 도모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자기들이 결정해 가지고서 상정시키는 안은 그대로 보고하고, 그 외에 이러저러한 안이 들어왔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국회에서 아모리 그 위원회에서 폐기한 안이라고 하드라도 그것이 가하면 그 안을 채택할 것이고 또 그 위원회의 의사와 같이 불가하다면 여기서 그 안을 폐기할 것이지 위원회에서는 도저히 폐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너무 그렇게 한 것은 의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고로 원안을 먼저 낭독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고 우리가 그대로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그 안까지 여기 보고해야 의회가 진행되는 것이올시다.

잠간 계서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봐 가지고 토의하시면 좋겠읍니다. 잠간 여러분 우리 침묵해서 우리 의논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의사에 쫓아서 어떻게 하겠지만, 이것 보세요. 국회법 제33조제2항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랫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의안이 제출된 것 같으면 의장은 그 적당한 위원회에다가 심사를 부탁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부쳐라 이랫는데 그것은 혹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무엇인고 하니 이것이올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토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해서 본회의에 내서 다시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본회의에 부치지 안는다는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해석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특별한 기초안 위원회에게다가 돌려보내서 그 위원들이 여러분과 심사해서 의안은 제출하지 말자는 그러한 결정을 해서 오날 제출된 것이 어떤 분이 의안을 종합해서 제출도 되었고, 몇 분들이 제안한 것은 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날 김웅진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결국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여기서 회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국회법 제28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소수의견의 요지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보충해서 말씀합니다.

아마 속기록을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마는 지난번 특별위원회다가 이것을 맡겨서 하로 동안 휴회한 까닭은 같은 수정안이, 꼭같은 의미의 수정안이 여러 통 이미 들어왔다는 말씀도 하였고 또 같은 수정안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니 될 수 있으면 같은 의견과 수정안은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이 아니라 통제해 가지고서 적당한 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휴회까지 한 것을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최봉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비록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지울 만한 순서가 아닌 줄 압니다마는, 가령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법안만은 분명히 유감없이 토의가 되어야만 할 성질인 관계상, 첫째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으냐가 아니라 꼭같은 것을 종합하라는 것뿐이지 의원이 제출한 안을 너이 마음대로 말살하라는 권리까지는 맡기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한 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비록 거기서 통과가 되지 못되었다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심사위원회에 수정동의 낸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같은 수정안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거기서 부적당한 것이 있어서 중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법안을 볼 때에 제가 낸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역시 여기다가 부결시키고 말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어떤 의미로 나왔느냐고 하면 제일 첫 번에 제1조 제2조 제3조를 축조해 가지고 1조 2조는 전체 삭제되서 만장일치로 가결된데도 불구하고 오늘 3조를 다시 낸 것도 있고, 또 삭제해서는 안 될 것을 삭제하고 원 으로 내놓았으니 이것은 잘못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본 의원이 어제 말하기를 이 심사위원회에서 질서 없이 일하게 되면 이것은 재래 로 국회에 드려 놓고 제1조 2조를 축조해 가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안을 제출하야 놓고 그렇게 본인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말었으니 이것을 다시 본인이 말할 때에 다시 언권을 허락하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자격 문제가 이다음에 나올 줄 압니다. 국회법 해석에 있어서 의안이 필요 없다고 폐기하면 고만이라고 의장은 그렇게 해석하셨으나 본인은 그렇게 해석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안은 분과위원회에서 상정 안 시킬랴고 하드라도 의원이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상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 결의를 경 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마음대로 폐기시킬 수 없으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어제 특별법기초위원회와 수정안 제출자가 합동해서 의논한 것이 여기에 나왔읍니다. 거기에 결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중의 의 결정된 데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각자가 안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결의되였읍니다. 그래서 기여히 본안을 주장할 사람은 본회의에 내놓게 되었읍니다. 여기서 안이 인쇄돼서 나온 것은 그분들이 거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어히 고집을 하고 주장한 것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안에 나오지 않은 것은 거기서 결의된 데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든지 먼저 나와 버려서 의사 당국에, 나는 포기 안 했으니 이것을 다시 제안하도록 해 주십시요 부탁하지 않고 가 버린 의원들이 아마 안 나온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진수 의원은 여기에 문제가 두 가지 논의되었읍니다. 하나는 그저께 오후 1시까지 여기에 수정안을 내라는 것이 결의되었는데 그 안은 어저께 오전에 제안이 되었읍니다. 하니까 국회에서 결의한, 오후 1시까지 내라고 하는 시간 외에 나왔으니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되고, 또 그 안은 수정안이라는 것보다도 제1조에서 제32조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뜨더 고쳤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라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대안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짧은 시간에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논의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회의에서 결정할 것은 시간 외에 들어왔고 또 전안 을 뜨더 고친 것을 수리해서 토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빨리 결정짓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 각자의 제안한 안으로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나중에 결정이 다 된 뒤에 의원이 가서, 나의 이 제안은 포기하지 않고 본회의에 가서 고집을 하겠다면 그것은 부탁을 하지 않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의원들이 제안자 18 이상이 다 같이 주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로써 그 안을 받어 가지고 일단 상정시켜 가지고 결의 형식으로 취해 가지고 그 안을 채택한다든지 원안을 채택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진수 외 25명 특별법 수정안 16개조에 걸친 것을 어제 시간 외에 제출했다는 말씀은 사무 당국에 본 의원 외 25인은 8월 21일부로 제출했읍니다. 그런 고로 여러 의원께서나 어저께 모이셨든 의원께서 심심히 고려하시고 이것을 절대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권했거니와 민족정기를 살리고 이 법을 미꾸라지 울리지 않고 고래를 잡는 엄정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올시다. 수속 절차는 21일 오후 1시올시다. 회의에서 결의된 그저께 오후 1시 마감 전 이틀 전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이 정당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의 의견만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지금 조헌영 의원의 말씀도 어저께 분과위원회에서 의논할 때에 여러분이 제출한 것을 의논하고 여러분 좇는 의원은 공동히 안을 내고 나중에고집해서 좇지 않겠다고 하는 이는 여기에 상정시켰으니 그러면 어제 회의한 것은 다 원만히 된 것이 아닙니까? 또 가령 그때에 내가 주장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안 했으면 어저께 거기에 합리적으로 내 의사를 참말 어데까지든지 양보를 했던지 어떻든지 거기서 정할 것이니까 다시 여러분 말씀하시고 이대로 의사 진행 할 것입니다. 1조는 무사히 통과되었으니까 이어 계속해서 낭독해서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이제까지 형식과 수속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억울한 일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일시 괴롭기 때문에 출석을 못해서 그 전의 수정안만 이렇게 내놨든 것인데 오늘 아침에 배부되는 가운데에는 빠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소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취의 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자는 데에 동의를 얻고저 합니다. 제1조는 낙착되였다고 하지마는 제1조라든지 제2조는 결국 아직 토의 이전이올시다마는 한 번 들어간 이후에 있어서는 다시 두 번 말씀드리지 않기로 해서 제3조까지로 보면 「전 재산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고 이렇게 결국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마는 대동아전쟁 당시에 군수품공업을 한다든지 또는 부일협력을 의거해 가지고 거대한 재산을 모으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고 1억만 원 이상, 적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이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일협력자 또는 친일파 이러한 무리들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혹은 일부라고 했으니 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칭한 것인가, 그것은 전 재산이 단지 10만 원으로도 100만 원으로도 또는 만 원으로도 그 일부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형 이라는 것은 재산형이고 또는 체형이고 그 정신에 고통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그 「일부」라는 것은 극히 막연한 문구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2분지 1 이상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이와 같이 해야 이 법에 대한 정신이 발효가 되리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이 1조 2조까지의 지정을 해서 수정안이 되었든 것인데 이것을 기각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이 수정안이 될 이치가 없었을 줄로 압니다. 또 이 수속이 빠젔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기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수가 없으나 이 법을 제정하는 근본의의 근본정신과 그 가해자에 대하야 제재를 준다고 하는 소위 형의 본질에 빛추어 전부 혹은 그 2분지 1 이상의 몰수한다고 이렇게 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다는 그 견해 아래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라고 하는 것은 반수 이상도 그렇고 3분지 2 이상도 그렇고 하니까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이라는 것보다도 「전부 혹은 일부」라고 하면 먼저 것도 겸해서 당연히 넓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다음에 3조가 나오게 되는 때에는 또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을 또 동의하게 되겠는데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라는 것이 각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조에 들어가서는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제3조의 것은 제3조에 가서 결정을 하고 제4조의 것은 제4조대로 결정을 해서 한 번에 재산이라는 것을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이라고 규정하자는 것은 본 취지에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을 길게 안 여쭙니다.

그러면 동의에 재청 3청이 있는데 이 안의 수정은 10청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제2독회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어제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위원장의 보고가 합의적 인 보고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2독회를 진행하는 데에 대단히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수정동의를 제출한 분과 기초위원 몇 분이 합석해서 오늘 내논 수정동의는 그끄저께 동의된 대로 만약에 그냥 본회의에서 수정을 난상공의 를 할 것 같으면 동의안이 산적을 해서 2독회를 하는 데에 대단히 지장이 있고, 또 하나는 요전에 동의가 폐회 시에 임박해서 동의가 제안된 것인 만치 수정안을 미리 못 낸 분이 있으니까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여유를 주자 이러한 두 가지 의미에서 어제 하로를 휴회를 하고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봅니다. 그러며는 우선 어제 모인 분이 30명이거나 20명이거나 본회의에서 위촉을 받어 가지고 2독회를 지내가는 데 한 방편으로서의 어떤 수정안을 취사선택했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회의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합법적인 회의를 거듭하고 난 결과에 있어서 오늘 수정안을 여러 선생님들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정안 수정안 하고 나온다면 2독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어제 회의를 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앞으로 회의 진행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의장이 분명히 확연하게 규정을 지어 놓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부 묻습니다. 제2조의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라고 하는 것을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렇게 「일부」라는 것을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으로 수정하자고 하는 그 동의에 10청까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타 하는 이 거수하세요.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를 처벌하는 데 경제적 박탈을 하기 위해서 한계를 과도히 정하자는 실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올시다. 정치하는 데에 있어서 권리를 박탈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제적 박탈이 그 사람의 공민권 박탈이나 체형을 가하는 것보다도 이 현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가부에 미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의를 하고 논의를 개진해 가지고서 의견을 서로 어느 정도 소통시킨 후에 가부로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토의를 좀 더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서…… 「2분지 1」이나 「일부」나 마찬가지인 것이니까 류성갑 의원 한 분이 말씀한 뒤에는 의장이 토론 종결하기를 선포했으니까 다시 언권 안 주기로 하고 가부를 표결하겠서요.
중대한 법률이니만큼 신중히 토의하기 위하야 그동안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라든지 심사를 해서 지나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1장 죄」라는 것은 이의가 없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1조에 이의 있느냐 할 때 일부에서는 이의 있소 또 일부에서 이의 없소가 있었고 또 수정안을 냈다니 포기했다니 등등이 있었음에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이것이 결정되었으니까 제2조를 묻는다」 그리 되였는데, 한 번 제1조는 통과했느냐 아니 했느냐 가부를 표결해 물어 가지고 제1조가 지나간 다음에 제2조를 물어야지, 제2항을 다 묻다가 다시 제1조에 들어가 묻는다 하는 형편을 취한다 말이여요. 그리해서 이만큼 혼잡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의장이 의사 진행을 서투르게 하는 관계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조부터서 다시 물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였읍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1조는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낭독을 하셔서 제가 이의 없느냐는 말을 하고 그것이 결정되었다는 선포를 아니 하고 어떤 분이, 최 의원인가 생각합니다. 나와서 의견을 말했읍니다. 그 후에 여기에 특별위원장이 다시 낭독하셨에요. 그래 어떤 분이 물으니까 이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1조는 결정되였다고 선포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1조를 선포했다는 결정 있다는 것을 선포 안 한 것은 사실입니까. 용서하야 주시고, 1조로부터 다시 토의하겠습니다. 일이 그만큼 되었으니 그 위원장과 엇바꾸어저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1조는 아까 위원장이 낭독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1조를 결정하기 전에 어저께 우리들의 의사란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일을 결정하지 않고는 이 안건을 통과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까 의장께서 국회법 제33조를 해석하셔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다시 본회의에 내지 못한다는 이런 해석이 계셨는데 그 의안이라는 안은 수정안이 아니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의안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라 해석합니다. 수정안은 제38조에 가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기초위원은 글자 그대로 기초위원이고 우리가 저렇게 결정한 것은 수정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수정안을 기초위원회에다 회부하고, 같은 수정안이면 그것을 토의시켜서 또 양보할 것은 서로 양보하고 간소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따라 본회의를 하자, 그런데 여기에 의안이 최후까지 다른 안을 다수결로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그 원안을 말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회의에서 취할 바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먼저 내서 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의견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수정안 제출되었든 그것을 지금 제1조로부터 이렇게 수정할 것을 이 수정안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지 1 이상」을……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제1조 제2조에 대해서 「전부 혹은 일부」라는 것을 「2분지 1 이상」으로 고친다는 것을 1조 2조 3조에다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김장열 의원으로부터서 한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전부 혹은 일부」를 「2분지 1」이라고 딱 명문으로 규정을 하면 그 징벌을 받을 상대자가 만일 2분지 1이라는 재산을 국가에 받치려면 자기 생애를 유지 못하고 거리에서 유리하게 될 형편이 있을는지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벌을 진 사람이니까 거리에서 유리해도 좋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가적 견지로 봐서 유리하는 사람은 또 우리 국가에서 돈을 내서 그 생애를 유지하도록 부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분지 1이라고 딱 규정을 지는 것은 대단히 모호하고, 또 이유 한 가지는 그 재판하는 재판관이 너무 막연해서 여러 가지 폐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이런 말을 했으나 2분지 1이라면 재판관이 그렇게 공평하지 못한 재판관이면 2분지 1 재산 정도를 선포할 때 어찌 믿을 수가 있읍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말하면, 재판관으로 나뿐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또 마찬가지요, 또 법문상으로 봐서 「전부 혹은 2분지 1」이라고 하면 차라리 전부를 빼고 2분지 1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읍니다. 「전부 혹은 2분지 1」이라면 전부 혹은 역시 2분지 1 이상입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저는 「전부 혹은 일부」라 두드라도 이 법을 운용해서 재판하는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관이라 할 것 같으면 하등 관계가 없을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원안을 절대 찬성합니다.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려고 합니다. 반민족행위법안을 일독할 때에 유감스러운 것은 법에 의해서 징역하는 데 또는 처벌에 있어서도 무엇무엇 이하이지 이상이라는 것은 없예요. 이러한 것은 법의 체제에 커다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제일 경하게 처벌하는 형도 역시 이상이 없읍니다. 그러나 준열하게 처벌할 때에는 이상이라는 그것을 판정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최소한도 최대한도 이것을 정해 놓고 약간 몰수라든지 공민권 정지라든지 징역처분이라든지 하는 것을 넣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리해서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만일 문구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문구를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2분지 1 이상 또는 전부 몰수라고 수정한다고 하드라도 법률적 용어로는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 의원 말씀에 재산을 전부 몰수한다면 거리에 유리하게 되어서 걸식하게 되면 어떻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사형대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걱정까지는 할 것 없에요. 만약에 실업 을 한다면 농촌에 들어가서 일할려면 3정보라든지 2정보쯤은 국민으로서 대접해서 실업구제책으로 할 것이니까 그러한 걱정할 것 없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알선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1조에 대해서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소용이 없는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문서에 조인한 자 급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했는데 여기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다 사형에 부쳐서 아마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없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에 대하야는 차라리 유산을 몰수하게 된다면 전부라든지 혹은 일부라든지 하면 그 조항에 걸리는 사람이 한둘이 있을지 모르나 대개는 죽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팔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 오는 지금 그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유산이라는 문구를 쓴다면 1조의 효과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안 된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유산을 몰수한다는 그러한 수정이 나온 것을 써왔지만 1조를 통과시킨다면 요다음의 수정안이 다시 논의하게 될 때에는 제1조와 관계가 되어 질 것이요, 그 아래 가서 4조에 있어서도 제1조와 관계가 되어지니 거기에 가서 새삼스럽게 나오는 것을 여기서 조문을 다시 수개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의견입니다.

더 말씀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개의는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재산 몰수라고 한 데에 전부 혹은 일부 하는 것을 갖다가 「2분지 1 이상」이라고 개정하는 것이올시다. 미결되였읍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 주시요. 여기에 제1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에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그런 것을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동의올시다. 이것은 제1조 2조 3조에도 그와 같은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히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 수정동의 재청이올시다. 재석원 149, 가 69, 부 42, 미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습니다. 이 원안은 제1조 원안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재석원 149, 가 61, 부 41, 원안도 또 미결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잘 들어서 표결해 주서요. 제1조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거수하시요. 재석원 141, 가 66, 부 55, 또 미결이올시다. 이 미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읍니까?

이제 미결된 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나 본 의원도 손들기에 대단히 거북했다는 심경을 말씀하겠읍니다. 제1조에 원안이 가 냐 하는 데에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또 따라서 수정한 데에 1조 2조 3조 할 때에는 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4조까지라고 할 때에는 손을 들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내 자신부터 표결에 손들기가 대단히 곤란했읍니다. 1조 2조 3조까지는 2분지 1로 해도 좋으나 4조도 해도 성질이 같으나 4조부터는 범위가 너무 넓고 해당자가 많습니다. 그런 고로 재산의 2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효와 범위가 광범할 것 같으면 곤란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죄 있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에 존중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그런 분자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도 벌써 현상 에는 생활을 유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2분지 1이라고 하면 그 점에도 처단의 일 로부터 생활에 재정문제가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런 고로 나는 차라리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이 1조 2조 3조까지는 2분지 1이라고 불러 주시되 4조만은 제외해 주시면 손들기 대단히 간편하다고 하는 것에 이 내용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1조 2조 3조 4조 전부 1조식으로 따로 축조했으면 좋다고 하는 것을 제안자에게 권하는 동시에,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1조의 해당자는 죽고 없는 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둔다면 이 자식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팔어 가지고 자기네의 행복을 누리다가 영화를 누리다가 지금 그 유산을 남겨서 그 자손에 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보통 생활수준보다 행복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벌었다면 모르지만 민족의 고혈보다도 국가를 팔고 민족을 판 돈을 그대로 냄겼다는 것은 시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2조에 들어가 말할 분이 계시겠지만 제1조에 있어서 「그 재산 혹은」 말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로 고치는 것을 제안자가 찬성해 주시면 그대로 시인하고 찬성만 하시면 긴급동의로 저는 새로 제안하고저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찬성합니까? 그러면 그 재산 밑에다가 「그 재산 급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고 넣자고 그럽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올시다. 전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안자가 2분지 1로 해 놓았으니까 거기다가 넣는 것은 「그 재산 급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고 하겠읍니다.

경제적으로 몰수 규정에 본 초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 번 논의가 않은 것과 같이 1조 2조 3조까지 내려가면서 「재산의 몰수」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것이 3개 조항에 다 동일한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이 법적 체제로 보아서 결함이요, 이러한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1조 내지 3개조의 끝으머리에다가 재산 혹은 유산의 전부 혹은 일부라든가, 아까 개의한 그 수정안같이 혹은 2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할는지 모르나 이 본 초안의 1조 2조 3조뿐만 아니라 1조로부터 지적하면 이것을 중복되니까…… 각 조에다가 재산 몰수 규정을 각조에 붙인 것은 나변에 있느냐는 것을 볼 적에 이 법의 체계가 우선 틀렸다고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런 고로 본 의원은 끝으머리다가 우리 거수할 적에 여러 번 미결되어 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의자 김장열 의원으로부터 4조까지…… 4조에 들어가서는 구별을 해야 하겠읍니다. 당연범과 선택범 을 구별하지 않어서는 안 될 때에 몰수 규정만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도 법에 모순뿐만 아니라 우리 입법정신에 위반이고 또 헌법에 위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지적해 둠니다. 그런 고로 끝에 내려가서…… 간단히 결론짓겠읍니다. 그런 고로 제3조 끝에다가 1조 2조까지에는 전 3개조의 그 끝에다가 재산 유산 또는 전부 혹은 일부라든가 아직까지 작정 못 된, 개의를 찬성할까 동의 원안을 찬성할까 아직 작정 못 된 본 의원으로 보아서 그 법리와 조리에서 이탈하는 결함과 또는 그 실지 문제에 있어 몰수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여기서 의견을 말씀합니다.

지금 그 재산 몰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만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 범죄가 대단히 큰 범죄올시다. 사형까지 하는 범죄인데 재산에 대해서 2분지 1이니 무슨 혹은 일부니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사형까지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 우는 유산을 몰수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고만이 않에요. 일부고 2분지 1이고 왜 그러한 숫자를 쓰느냐 말에요. 사형인데, 사형에 처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 2분지 1이면 가하다, 무슨 혹은 일부면 가하다는 것은 문제 밖이 아닙니까? 그 재산 우는 유산의 전부를 몰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개의합니다. 개의에요. 몰수한다고 하면 고만이지 2분지 1이니 3분지 1이니 다 무슨 소리에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데에 있어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재산을 몰수하는 데에 있어서 유산을 몰수한다고 하면, 유산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벌어 준 돈이라든지 혹은 할아버지가 벌어 준 돈이라든지 그 돈에 있어서도 혹자 돈을 더 벌어 논 사람도 있고 혹은 다 탕진하고 없어진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해당하지 않은 것과 같이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유산을 말한다고 하면 그 아들 손자에게도 체형을 가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체형은 가하지 않고 유산만을 몰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모순성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제2조를 가지고 벌써 두 시간이나 지금 토론을 했읍니다. 그 토론의 제점 은 별로 그렇게 중대하고 의의가 깊은 것이 없읍니다. 법의 원 정신이라는 것은 현행범 범죄자의 징계요 장래를 경계하는 것이 법의 원정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장 2조에 대한 처벌법으로 말하면 징계 우는 재산의 몰수 혹은 일부라는 것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법의 원문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핵심체를 갖다가 넣어야지 거기다가 일일히 세세한 것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오히려 법에 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재산 몰수 혹은 일부라는 것은 법률상으로 말하면 2분지 1 이상의 몰수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 책을 드려다 보아도 그것은 도저히 모르겠읍니다. 중한 것은 전부 몰수한 것이요, 가벼운 것은 혹은 반감 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재판관이 신축성 있게 처단할 것입니다. 하니까 저는 전적으로 원안을 찬성합니다.

토론 종결하고 가부에 부쳐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고 결정하자는 동의 재청 3청 있읍니다.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48, 가에 93, 부에 2,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동의 한번 여기서 낭독하겠읍니다. 재석 148, 가에 100, 부에 18,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1조는 유산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또 그러면 2조 낭독하겠읍니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거기에 대해 말씀하세요.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 이 두 가지 범죄를 다 동일히 취급하게 되였읍니다. 범죄 시기에 있어서 대단히 현격한 차이가 있고 행위도 대단히 다른 점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한일합병 시대에 작을 받은 이로 말하면 아마 한일합병에 훈공이 있다고 해서 작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동아전쟁 끝에 있어서 일본이 급급하니까 인심 수습하기 위해서 벼락감투 쓰다싶이 한 것을 그 의원까지도 그때 몇십 년 전에 한일합병 시대에 습작한 사람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하니까 이것이 범죄면 그 범죄는 범죄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제4조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갈지언정 습작한 사람과 제국의회의 의원 된 사람을 동일한 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의가 있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도 제1조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백히 말씀하십시요.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급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이의 있읍니까?

1조 때부터 말씀하려고 했는데 언권을 못 얻었습니다. 저는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해서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친일의 정신이 있었지 않었나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는 좀 법을 세우는 데에 너그럽게 해서 아모조록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과거에 범인을 이 앞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살리도록, 대단히 민망합니다마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서로 마음속에 너그럽게 해서 법을 세우는 데 너무 광범위하게 과격하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장……

언권 달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해 주세요.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제1조는 매국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2조와 3조는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민족정기를 말살한 것이 2조 3조의 정신이올시다. 매국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규정을 같이 한다는 것은 법의 조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제2조는 민족정기를 말살한 것이기 때문에 1조와는 좀 달습니다. 1조는 우리 민족과 국가를 팔아먹은 자를 중형범으로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제2조는 그와 같이 중형으로 하지 말고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2조도 역시 1조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는 매국적이고 2조는 매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작 한 사람이 어데 있읍니까? 지금에 와서 그 재산을 반 만침 몰수해서 그 자들을 그데로 둔다면 그 자들은 과거에 그 재산의 위력을 가지고서 우리 조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을 방해한 그 효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 재산의 힘을 가지고 무슨 작난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그럼으로 그 재산을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으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가부 묻겠습니다. 이 동의를 잠간 낭독할 텐데 자세히 듣고 표결해 주십시요.

2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 수정안을 낭독해 드렸는데 거기 대해 묻겠습니다. 재석 145, 가가 88, 부가 15, 그 수정안은 가결되였읍니다.

제2조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제2조는 전부 수정 통과되였습니다.

아닙니다. 일부만 수정됐지 전체 수정된 것이 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한 이 말씀하세요. 제2조는 전체 수정한 것인지 전부 수정한 것인지 어떻게 되였습니까?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제3조를 낭독할 테니까 들으세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나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본래 특별법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기초위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3조의 결의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서 사임을 하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정할 때 공평하게 정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공평히 할랴면 혹독히 할 때에는 혹독히 하여야 되고 관대히 할 때에는 관대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제1조에 있어서 사형을 하는데 3조에 있어서는 사형을 하지 않고 무기로만 정하니 그것이 도저히 경우에 안 맞는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정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자 또는 운동자의 가족을 악의로서 죽인 그놈을 무기라는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극형을 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형 이상의 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이상의 형벌에 처하여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독립운동자라고 하면 선열들이 그놈들한태 살상을 당하고 지하에 들어갈 때에는 눈을 감고 들어가지 못했을 텐데 독립이 되어 가지고 그 원수를 갚어 볼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형으로 처벌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독립을 해도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 의원 사이에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읍니다. 인정상 용서해야 된다, 또는 동양 도덕에 빛추어서 용서해야 된다…… 도덕이라는 것이 저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독립운동자를 죽이는 것이 동양 도덕에서 용서 못할 일인 줄 압니다. 그런 도덕을 찾는 것은 무슨 도덕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또 인정으로 말한다고 하드래도 선열을 죽인 그놈들을 극형에 처하지 않는 규정을 인정이라고 할 수 없세요. 눈을 감지 못하고 지하에 들어가신 선열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정인 줄 압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춘추지법 은 난신적자 요. 인득이주지 라고 말하지 않었습니까. 공자 같은 대성이 백성을 사랑하시는데도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도 좋다고 춘추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순국열사 안중근 의사께서도 그 일본 놈에게 공판을 받을 적에 이등박문이를 죽인 말씀을 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무었인고 하니, 이등박문은 죽을죄를 젔다, 둘째도 무슨 죽을죄를 젔다, 그러고 셋째에 가서 효명황제를 살해했다, 효명황제는 명치의 아버지입니다. 그 효명황제를 죽인 놈이니까 당연히 이등박문을 죽여야 된다, 그때에 재판관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딱 수이고 아모 말 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적 놈 외국 사람이라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의 선열을 악의로 죽인 그놈을 사형으로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점을 특히 생각하셔서 사형하는 것이 옳다고 찬성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도대체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이 처단법이라는 것을 광범위로 한다는 것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잽히고 잽혀서 처단을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극형을 처한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예부터 동양 도덕에 있어서도 살인자는 사 하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3조에 있어서 죽일 놈을 다만 무기 5년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기도 되고 5년 이상이라면 6년도 할 수 있고 7년도 할 수 있고 8년도 할 수 있으므로서 대단히 막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범위는 축소할지언정 거기에 해당한 놈은 꼭 우리 민족의 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처단을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사형이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서는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제1조 제2조와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용인하는, 말하자면 포옹할 성질이 있지 않을까 해석해 가지고서 이러한 초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제1조보다도 오히려 독립운동하는 가족이라든지 본인을 죽인 이러한 놈을 갖다가 사형을 하지 안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민족정기로 봐서나 우리 국민 전체 의사를 생각해 볼 때에 용인할 수 없는 까닭에 수정동의안과 같이 사형이라는 두 자를 넣은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재석 147, 가에 95, 부에 둘,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상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든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든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 되었든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 되었든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든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군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인 행위를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 급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거기에 대해서 제4조 전체에 대한 수정동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제1, 2, 3 조목에 따라서 수정 동의된 것이 네 개 있읍니다. 이것을 일단 전체를 낭독했읍니다. 박순석 의원, 민경식 의원, 김문평 의원 이외의 여러분이 동의하였습니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 10년 이상의 공민권을 정지한다. 1.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2.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의 중앙 수뇌간부가 되었던 자 제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 7년 이상의 공민권을 정지한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이 되였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급 훈5등 이상을 받은 자 4. 일본의 전력증강을 목적으로 중요 병기를 단독 제공한 자 5. 국내에서 대규모의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6.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단체를 발기 설립한 자 또는 그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 적극적으로 행동한 자 7. 일본 제국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자 8.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악질적 반민족행위가 우심한 자 제6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3년 이상의 공민권을 정지한다. 1. 중추원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2.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3.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헌병 헌병보조원 고등경찰에 종사한 자 또는 기 밀정행위를 한 자 4.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기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5. 개인으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행적이 현저한 자 6. 민족적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의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민족적 언론과 저작 기타 방법으로 지도한 자 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은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1. 제1, 2, 3조에 해당한 자의 유산 또는 은닉한 재산 2. 반민족행위로 인하여 축적한 재산 3. 관직을 악용하여 축적한 재산 4. 국내의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경영한 재산 이것이 대안이올시다. 그리고 네 분의 제안이 있읍니다. 이것을 마저 읽어 버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제4조 제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먼저 공직으로부터 추방하고」…… 이런 말을 쓰고서 이하는 동문 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현 의원 외 18인이올시다. 또 「제4조제3호에 고등 이상의 관리 되었든 자」로 수정하자는 것이 이석주 의원 외 10인의 수정동의올시다. 그다음 동조 「제6호 군 경찰의 관리로서 판임관 이상의 직에 있든 자 또는 고등계 사무를 취급하였든 자 군헌 우 는 경무국의 촉탁으로 있든 자」 이 수정안은 김중기 의원 외 9인의 수정동의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것은 「제7호 일본의 침략전쟁을 협력하기 위하여 군수공업을 경영한 자나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이 수정안은 황두연 의원 외 11인의 수정동의올시다. 그러면 먼저 제4조에 대한 전면적 수정안은 박순석 의원, 민경식, 김문평 의원 외 세 분의 제안을 먼저 하고 각호에 대한 것은 나종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분 중에 누구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장열 의원이 제의한 가운데에 4조까지 분명히 말해서 그 안이 성안이 된 줄 압니다. 그러나 가결을 편의상 1조 1조 개별적으로 의결해 가자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조에 있어서도 2조만 재산문제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3조 4조도 여기서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대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앉어 있을 수 없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올시다.

제14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내들이 반민족적 행위를 한 분네들에 대해 가지고는 엄중한 처단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더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제4조를 볼 때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왜 이렇게 4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에 일제시대에 벼슬 잘한 사람은 새 정부 독립되였을 때에는 물러앉어라 이것은 지당한 표현이올시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벼슬한 사람 가운데에도 민족정기를 가지고 엄연히 행동한 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4조대로 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공민권을 정지하고 혹은 징계에 처한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바야으로 계급혁명과 동일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공직으로부터 추방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는 대찬성이올시다. 그러나 납뿐 사람만 그렇게 할 것인지 다 일률적으로 공직으로부터 추방시킨다는 것은 안 됩니다. 소위 대동아전쟁 후에 있어서 세계 각국에 있어서도 공직으로부터 추방시킨 실례가 있읍니다마는 타국의 예를 보드라도 함부로 일률적으로 추방한 예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있어서 악질적으로 행동한 분자에 한해 가지고 공직으로부터 추방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영법 에 100명의 유죄는 놓칠지여늘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은 처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영법만 아니라 근대법 국가의 근본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일본 정치에 있어서 고등계 경찰로 다닌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족정기에 배반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있어서도 고등계 형사일지라도 이러한 실례가 있읍니다. 광주학생사건 때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주모자의 학생을 축포 하려 할 때 그 형사가 만주로 도주하라고 해서 만주로 도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에 한해서 처단하기로 헌법 101조에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4조 대안과 같이 함부로 일률적으로 처단한다는 것은 바야으로 우리내들이 입법부를 가지고 있는 국회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헌법에 위반하는 큰 과오를 범한다는 것을 냉정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4조 가운데에 있어서 원장길 의원이나 본 의원도 찬성했습니다마는 4조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4조2호를 8호 우에 붙어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또 칙임관 관리 이상 됐는 자 이것을 제3호로부터 9호로 이르기까지 관공리 되었든 자로 운운하는 것이 있는데 칙임관 기타 관공리를 넣서 한태 모라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전자 10여 명의 동의로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그 동의가 아직 보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간 말씀 들으세요. 4조에 대해서 먼저 4조의 원문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바로 그다음에 각항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것인데 먼저 원문, 4조의 원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조 각호에 대해서 일일히 여러분이 다 수정이 있는 줄 알고 제일 급한 것을 말했습니다. 본문에 좌기의 1에 해당한 자는 먼저 공직으로부터 추방한다 그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오늘 신국가를 수립하고 신정부를 조직한 이때에 있어서 신정신, 신면목으로 신인물이 나와서 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과도기에 있어서 공직으로부터 죄다 추방을 하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이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죄상 죄상대로 처단할 것이고 우선 공직으로부터 추방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느 적군의 항복을 받는 때에 먼저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 무장을 왜 해제시키느냐 하면, 먼저 네 총에서는 우리 군사 몇몇이 죽고 네 총에서는 우리 군사 하나도 안 죽었다는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적군의 무장은 총으로 우리 군사를 해할 만한 능력과 성질을 띤 해독이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치하에서 사령서를 받어 가지고 나온 사람은 적군이 준 무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 국책을 추진시키고 실천시키는 한 무장이였든 것입니다. 왜 무장을 뺐지 않고 있겠읍니까? 지금은 과도정부를 볼 때 일본 총독 정치의 재판부터 또 신정치로서 이네들을 모라내지 않으면 군정의 연장이라고밖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네들을 이 자리에서 떠나 줍시사 하고 그 죄는 양심적이든지 비양심적이든지, 그 죄는 나중에 판단하야 성의가 있는 자는 상을 주고 악질자는 다시 벌을 주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형 에 관계올시다.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하야 이 신정부에서는 그 인물을 쓰지 않는다는 거기에 불과하고 형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여 우리는 그 사람이 준 무장부터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만년대계는 그르리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제4조에 대해서 조국현 의원 외 10 의원이 개정안을 먼저 각호에 들어가서 「공직으로부터 추방하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4조 원문에 대한 대안이올시다. 조국현 의원이 낭독한 대안인데 이 4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이 4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 생각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서 잠간 여기에 설명하야 드릴가 합니다. 애초에 이것은 축조해 가지고 이 조문 조문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계획을 했읍니다마는 원체 4조를 3단계 4단계로 노나서 수정하기 위하야 자연히 축조로 이것을 해 가지고 수정을 혹 대안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써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선 처음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박순석 의원과 민경식 의원, 저와 세 사람의 수정동의를 어제 회의에 있어서 이것을 합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 합첬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수정동의안을 찬성해 주시는 분도 당연히 대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안의 근본 수정의 이유는 초안에 있어서 동의가 그것이 막연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최고의 형은 구분하지 않고 판관의 자유 재단에만 이것을 맡기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 이것에 있어서 항간에 자유재판이 공평지대하다고 믿기는 합니다마는 재판을 취급하는 재판관에 있어서는 이 점에도 그것이 어려운 난점 에 봉착할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에 또 한편 이 판결을 받을 상대자 역시나 자기의 범행이 어떤 범 에 속할 것인가 다소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안심감도 생길 것이고 일반 사회의 명랑감이 생길가 해서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것은 막연히 최고 최저에 한 조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 단계로 노나 가지고 이것을 규정한 것이올시다. 세 단계로 노나서 규정한 가운데에 가장 극히 형이 경경 한 것은 공민권 정지를 가지고 이것을 규정하고 그것보다도 좀 더 악질적인 것은 좀 더 악질적으로 할 것입니다. 좀 더 악질적인 것은 대안에 있어서 5조와 같이 5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 7년 이상의 공민권…… 7년 이하는 5년으로 수정해 주십시요. 5년 이상의 공민권을 정지한다, 이런 계단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악질적으로 나온 사람은 이것은 4조 맨 처음에 있는 가장 중한 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계단을 노나 가지고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 된 것은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였읍니다마는 과거 관리 생활을 한 사람에 있어서 왜놈들과 싸워 온 양심적인 관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를 정하고 이것을 규정할 때에 누구가 양심적이고 누구가 비양심적이라는 이것을 규정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민권을 정지시키고 만약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참으로 민족적으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다음에 나오는 5조에 있어서 개전의 정상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은 감형 혹은 면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있어서는 물론 개전하라든지 하는 데에 충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공민권만 정지를 규정했으나 그 사람에 있어서 재기 용단을 판결하는 길이 5조에 있을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여기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올시다. 그러기에 재산에 대해서는 맨 끝에 제7조로서 재산에 대해서 넷으로 노나 가지고 1, 2로 했읍니다. 그 재산에 있어서는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의 재산은 우리가 적절이 전부라든지 일부를 몰수해 가지고 국고 수입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따로 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원 초안에 있어서는 체형 혹은 공민권 정지 둘 중 하나를 택해 가지고 거기에 붙어 가지고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한다 하는 것이 따로 붙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초안에 공민권 정지 는 공민권 정지대로 하고 재산은 재산대로 여기에 적합하게 분리해 가지고 판정하도록 여기에 규정한 것이 저이들이 제안한 것에 특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의원 동지는 특히 양해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조에 대한 수정안이 전체로 보면 원안을 분석하신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대동소이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구별 구별이 지여 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질적인 것이 차이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어떤 계급에서는 공민권만 박탈하고 또 어떤 계급에서는 재산권을 몰수한다, 조목에 이런 것을 느려 논는 것보다도 법의 성질상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질적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나 특별계급이나 같은 법이 제정되어야 될 것이고 똑같은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안을 보면 범위가 넘우 막연한 것 같지마는 법은 넓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악질적인 자를 추리고 추려서 그 악질적 행위자만 처벌하는 것이 이 초안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의 목적하는 바입니다. 덮어 놓고 반민족행위라고 하는 놈 전부를 집어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황국신민서사를 어느 분이고 안 읽으신 분이 없고 40년 동안 우리가 왜적의 지배를 받어 가지고 그 밑에 살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반민족행위자 친일파 아닌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민족을 해해서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조국현 씨 말씀과 같이 그러면 여기에 아까 공민권을 행사하기 전에 추방하자는 말도 지당합니다마는 추방을 하자고 덮어 놓고 할 수가 없고 참으로 그런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후에 추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을 정할 때에 주의할 것이고, 물론 이 법안이 제정되어서 효력이 발생될 때에는 적당히 되어 가지고 추방이 될 것이고 법률에 의지해서 법률을 받을 것이니까 추방 문제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들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수정안이라는 것이 너무 명료하다는 것이 오히려 적용하는 데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법률의 적용하는 데에 자유스러운 신중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원안을 찬성하고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회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9시 반에 모이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