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유인물은 벌써 배부해 드렸읍니다. 하니 간단히 이 법안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오시지 않았으니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과거 예산심의 때에 대한해운공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가 해 오던 업적을 분리해서 민간 기업체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7월 말일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법안이 나오니 만치 여러 의원께서는 잘 아시고 이 법을 토의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와서 구체적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대략 이상 경력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대한해운공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해운공사는 해운에 관한 국책을 수행함으로써 해운의 진흥 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제2조 대한해운공사의 자본금은 5억 원으로 하고 정부는 4억 원을 출자한다. 단 자본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증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4억 원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니면 대한해운공사에 출자할 수 없다. 제4조 대한해운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해운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대한해운공사는 본사를 서울시에 둔다. 대한해운공사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필요한 지방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2장 역원 제6조 대한해운공사에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10인 이내 및 감사 3인 이내를 둔다. 제7조 총재는 대한해운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이사는 총재 및 부총재를 보좌하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 를 처리한다. 감사는 사무를 감사한다. 제8조 총재 및 부총재는 주부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총재 부총재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총재 부총재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신분에 관하여서는 공무원에 준한다. 제3장 업무 제10조 대한해운공사는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을 경영한다. 대한해운공사는 주무부장관의 명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인가를 받아 전항의 사업 달성상 필요한 부대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의 감독 급 조성 제11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12조 대한해운공사는 사채 를 모집할려고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대한해운공사 정관의 변경 합병 및 해산의 결의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대한해운공사는 매 영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주무부장관은 대한해운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주무부장관은 언제든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해운공사의 금고 장부 및 제반의 문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해운공사에 명하여 업무에 관한 제반의 계산 및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주무부장관은 대한해운공사의 결의 또는 역원 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역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선박을 대한해운공사에 무상대여한다. 제19조 대한해운공사는 매 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 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연 1할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이익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매 영업연도에 결손이 생하였거나 또는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 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연 1할에 달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창립 후 10년간에 한하여 정부는 그 결손액 및 미만액을 보급 한다. 매 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 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연 1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우선 이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금액 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매 영업연도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연 1할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의 반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처분한다. 사전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후 영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간주한다. 제20조 대한해운공사는 주식의 불입금액의 3배를 한하여 사채 를 모집할 수 있다. 제21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사채의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22조 대한해운공사의 사채의 소유자는 대한해운공사의 재산에 대하여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의 규정은 민법상의 일반의 선취특권의 행사를 해할 수 없다. 제5장 벌칙 제23조 대한해운공사가 본 법이나 본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대리한 부총재를 50만 원 이하의 과료 에 처한다. 부총재 또는 이사의 담당업무에 관하였을 때에는 부총재 또는 이사를 동일의 과료에 처한다. 제24조 대한해운공사의 총재 부총재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25조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6장 부칙 제26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주무부장관은 대한해운공사 설립위원을 명하여 대한해운공사 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28조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총 주식으로부터 정부가 인수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은 이를 공모한다. 제30조 주식 신입증 에는 정관인가 연월일 및 상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급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설립위원이 주주의 모집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주식 신입증을 정부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설립위원은 전조의 검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식에 대하여 금액의 불입을 하게 한다. 제33조 전조의 불입이 있은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한다. 제34조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다. 제35조 창립총회가 종결하였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그 사무를 대한해운공사 총재에게 인계한다. 제36조 상법 제167조 제180조 및 제185조의 규정은 대한해운공사의 설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은 명령으로써 정한다.

지금 주무장관 허정 씨가 출석했는데 혹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으면 잠간 동안 설명을 듣게 하고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질의응답 대체토론에 옮길려고 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이 낭독한 대한해운공사법은 정부안을 낭독하신 것뿐이고 위원회에서 내논 수정안이 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위원회의 수정안의 낭독이 있은 후가 아니면 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기는 아직 시간이 일른 것 같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정안에 대한 말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은 연후가 아니면 정부의 질의응답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정안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해야 여러분이 각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홍성하 의원의 청구를 여러분이 적당히 여길 것 같으면 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여러 조항이 있으니 그 수정안을 일일히 설명 못 하더래도 대체요령을 설명하게 하고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고 질의응답을 행하는 것이 괜찮겠읍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에요? 그러면 본 법에 대해서 수정한 데 대해서 김 위원장으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이것을 대체로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이 그 수정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니까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라니까 말씀하겠읍니다마는 대략 이 심사한 것만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하겠읍니다. 그것을 나중에 해도 될 문제를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지금 요청으로 말미아마 여러분께서도 수정안에 대한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심사한 것을 말해 달라고 하니까 그 점만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원래 이 심사하게 된 것은 물론 여러분이 아까 대략 말씀 들으셨거니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산심의 때에 별도로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법안이 작성되면 이 법안에 의해서 교통부에 있는 정부기관은 민간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면에도 이미 심의하였거니와 그러므로 이 법에 있어서 다른 지장과 착오가 없고 또한 통상개로 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기타 운영상 혹은 법규상 그다지 장애가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하면 하겠다는 취지는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심의에 있어서 법률상 체제 기타 회계운영상 기타 금후 운영방침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법안이 다만 정부의 견해에 그다지 착오되는 점만을 수정하고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심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근본방침은 우리 의회에서 이미 가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때 이미 가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가결된 예산 면에 의해서 법률상 갖추워지지 않은 점만을 수정해 가지고 그 남어지는 여기에 이의 없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다소 심사한 것이니까 요령을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여러분이 유인을 받으셨으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연석회의에서 수정한 의도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심의하시는데 곤란이 있지 않을가, 그런 노파심으로 총명하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안 2조 단항을 삭제했읍니다. 단항은 「자본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증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4억 원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논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자는 설도 있었고 증액출자를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자는 의논이 있었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증액출자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증액 출자할 때에는 국가 재정적으로 변동이 있는 만큼 국회에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그 감독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하느냐? 법률로서 받은 이외에는 방도가 없겠다, 그래서 단서를 삭제한 것입니다. 만일에 단서를 그냥 둔다고 하면은 이러한 결론을 맺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4억 원을 초과해서 출자할 수 있다」 100억 원을 증가출자한다고 하더래도 국회로서는 법률로서 제정한 이상 예산심의권의 제한을 받읍니다. 그 금액 전액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로서 대한해운공사에 출자하는 정부를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범박 하게 방대하게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위임할 수 없다, 위임사항으로서는 너무 범위가 크다, 사업 자체로서는 금액은 막연하게 한 것을 용인하고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문 5조를 삭제했읍니다. 본문 5조는 무엇이냐 하면 「대한해운공사는 본사를 서울시에 둔다」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정한 법문으로서는 28조입니다. 개정은 27조가 되겠읍니다마는 28조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해운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관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할 것이지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5조는 삭제한 것이고 이 조문은 전체로 보아서 정부안 36조가 한 조 올라가서 6조는 5조가 되고 36조는 35조가 됩니다. 순차로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다음 역원 문제에 있어서 총재 부총재로 원안에 나와 있읍니다. 정부안은 그렇게 되었읍니다. 총재라는 명사는 너무 거창스럽고 그러니 이 거창한 이름을 죄 없애 버리자, 같은 내용의 법률안인 조선공사는 사장이라고 그러고 해운공사만 총재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정부안을 보면 2억 원 가량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자본의 대소를 가지고 총재 사장 부총재 부사장이니 이러한 명칭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이려 이것은 사장 부사장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제5조 2항 총재 부총재의 명사를 수정한 것이고 전체로 봐서 사장 부사장으로 다 수정했읍니다. 그다음으로 정부안 제9조입니다. 제9조 말단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사업 예산상 필요할 때에는 부대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부대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일 사 자 넣어서 부대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글자 하나 더 넣어서 별 다른 것이 없겠읍니다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의미로 봐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다음 본문 정부안 제40조 여기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정했읍니다. 적어도 정부출자 5분지 4나 되는 거의 국영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 이 회사의 수지예산 없이 막연하게 운영한다 하면 위험성을 내포하는 수가 있다 그런 까닭에 사업연도 초에 반드시 수지예산을 세워서 그다음 해의 사업수행에 관한 모든 내용, 주주는 물론 주주인 정부 정부로서 정부의 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국회로서도 능히 해운공사의 다음 연도의 사업을 알기 위한 수지예산 이것은 법률로서 규정했읍니다. 반드시 회사 당국의 일만으로서 수정하시는 것이 옳겠고 그리고 수지예산 4자를 더 삽입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정부안 제18조입니다. 제18조 말단에 가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사업을 조성 하여 대한민국 소유선박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그랬읍니다. 결정적으로 했읍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 규정을 볼 때에 각박한 규정이올시다. 오히려 운여하는 데 편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할 수도 있다, 해운공사 운영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갈 때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점은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본문 18조제4항 말단에 가서 보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간주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전년도의 모든 총출자의 1할을 할당하고 남어지가 있으면 준비금이니까 적립하기로 했읍니다. 남어지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처분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적립금 이 돈만 이익금으로 간주한다, 다음연도 이익금으로 간주해서 처리한다, 이익이라는 글자를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36조를 신설했읍니다. 본문 36조는 35조가 되고 36조를 신설했읍니다. 이 신설한 조문은 「대한해운공사 조선우선 주식회사를 몰수 합병한다」 그랬읍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한다’ 그랬읍니다. 대한해운공사가 있고 우선 회사를 따로 해서 분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명시했읍니다. 결국 회사를 둘 두면 곤란하다, 해운업 자체가 경쟁해 가지고 도저히 초창기의 우리 해운계로서는 하나만도 대단히 곤란하니 둘까지 있으면 경쟁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서 몰수 합병한다고 규정했읍니다. 몰수 합병한다니까 무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몰수는 유상으로 몰수한다, 이 법에 관한 모든 것은 정부 당국에서 작정하게 되리라고 믿고 유상몰수를 의미한 것입니다. 대체로 저희들의 두 위원회에서 합의를 얻어서 수정하였읍니다. 정부로서 혹 기대하기를 제일 완전한 제2조 단항을 삭제한다, 이것은 아마 정부로서 제일 싫여할른지 모릅니다마는 다른 데에 있어서 특별히 수정할 것은 업겠지만 정부 당국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로서 국회의 권리를 끝까지 보유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는 정부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히 철주 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법률로서 정한 예산에 있어서 국회의 심의권의 철주를 받는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러한 철주를 받는 법률을 국회 자체가 용인할 수 없고 국회로서는 권리를 항상 보유하면서 정부의 사업을 도와 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읍니다. 헌법 제17조입니다마는 주무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 고쳤읍니다. 왜냐 하면 역원 해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총재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권한은 대통령으로 법률로서 부여해 놓고 해임하는 권한은 주무장관에게 부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다만 대통령을 지적하지 않고 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해임할 때는 단순히 정부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주무장관이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까닭에 그러한 점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1독회로 질의에 대해서 누구든지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지금은 질의를 서면으로 첨부하신 유진홍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설 초에 해운사업은 지극히 중대한 사업이고 지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안 할 수 없읍니다. 왜냐 하면 종래에 우리나라의 해운이라고 하면 왜적이 전부 관리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의 손으로는 보잘것없는 허무하고 미미한 건 조금 있을 뿐이였읍니다. 왜적이 물러간 오늘날에 소위 해운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해서 여러 가지 여기서 파생적으로 생기는 폐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법률로 제정하고 시급히 해운을 부활하지 않으며 안 될 사정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해운법을 볼 때에 본 의원의 의심이 나는 점은 수정안으로 본 법 내 두 가지 가운데에도 제일 필요한 소위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 를 가졌읍니다. 의심을 가졌읍니다. 왜냐 하면 이 해운공사의 본 사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절대로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자 외에 1억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배당은 본 법에는 1할로 정하고 수정안에는 1할 5푼으로 정해 놨으니 이것은 대단히 모순성이 없다고 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회사에서 1할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가 아니고 1할이라는 배당을 붙쳐 가지고는 주를 모집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더욱이 수정안에 1할 5푼으로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현 사실과 이 해운공사를 운영하는 취지와 대단히 어그러진 것이라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국가사업이니 만치 배당이 지극히 적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해운사업이 당초에 교통국에서 경영하는 중에 해방 이후 군정에서 경영하는 가운데에 매년 막대한 손해가 단지 그 유지비에서만 막대한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이 손해는 교통부에서 부담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통부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공사라는 것이 탄생하였으면 그 중요한 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당률을 1할이나 1할 5푼으로 한다면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 대한해운공사의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를 위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냐, 이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4조 「대한해운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해운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불문법으로도 능히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 대한해운공사를 성립해서 운영하는 동시에 민간의 기업, 민간의 해운업은 어떻게 하나? 민간의 해운업을 총괄해서 이 대한해운공사에다가 붙쳐 가지고 이 해운공사 하나로서 운영하느냐, 민간이 해운업을 기업으로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인가, 이것을 물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교통체신위원장으로서 답변하겠읍니다.

수정안이 유인물로 두 가지 나와 있읍니다. 거기에는 1할과 1할 5푼으로 되어 있는데 연석회의에서 1할로 개정이 되었읍니다. 또 그리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상표에 있어서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동상태로서 우리 대한 나라가 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상표문제에 있어서 상법상으로 옥신각신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4조에 넌 것입니다.

1할 배당이 과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과하다는 의원에 출자를 하시려면 아마 안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중이자를 생각할 때에 연 2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렴한 이자입니다. 지금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에서도 보통 대부를 하더라도 6푼 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금리관계를 생각할 때 1할 규정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금후에 법률로서 개정할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 경제면을 잘 아시는 여러분이 영리회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과하느냐고 말씀하시지마는 또 이자가 1할이 못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정부에서 출자를 장려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출자를 가감하면서 1할까지는 보급 하리라고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체신위원장이 상표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호 입니다. 그러한 회사에 상호가 또 나올까 싶어서 대한해운공사법에 규정해 뒀읍니다. 물론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지마는 한 후에 소송하는 것보다도 미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논 것입니다.
다 그 법의 성질을 몰라서 제가오해인지 몰으겠읍니다마는 이 법률이 마치 어떤 회사의 정관 비슷한 감이 있읍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만 회사의 정관처럼 직원수니 직제니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아서 마치 흡사하게 정관과 같이 되었읍니다. 상법으로서 하면 간단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조를 통해서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또 30조에 보면 상법 175조 2항과 4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 상법이 없으면 일본 상법을 꾸어올 것 같읍니다. 장래 우리가 한국 상법이 날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 느끼며 또 36조에도 제167조 181조 및 185조는 대한해운공사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등기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상법상으로 보면 이런 조항도 역시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관계에 있어서 규정한 것은 정관에서 정할 수가 없는 부분만을 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부분을 구분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또 지금 일본 상법은 여기서 시행하지 않읍니다. 대한민국 법률로서 개편하기 전에는 그 법률이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입니다. 그런 까닭에 금후에 대한민국 상법이 개정될 때에는 그 상법에 의지한 조문의 명문으로 개정될 것이니까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읍니다.

지금은 질의 순서로 이석주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그간에 해운업을 교통부에서 직영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운공사법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 얼마마한 이익이 있고 우리 해운업에 얼마마한 발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마는 주무장관인 교통부장관이 세세히 거기에 대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이 5억 원의 자본금 중에서 4억 원은 정부에서 출자하고 1억 원은 공모하게 되는데 이배당 이 1년에 1할이 되었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는 영리회사가 아닌 동시에 이익배당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시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현 시국의 금리를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정을 보아서 많지 않다고 봅니다. 또 자본금 중의 1억 원을 공모하신다는데 자신이 계십니까? 이 1억 원의 공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 해운공사 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장이 있을른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부 당국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주 의원 질문에 간단히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교통부에서 해운까지 직영해 왔는데 행정하고 운영을 교통부 한군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모순이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을 본다고 하면 교통부에서 해운업을 직영하는 까닭에 작년에 15억이라고 하는 국가의 재산에서 적자를 냈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해운공사라고 하는 반관반민으로 모여서 해운행정과 운영을 분리해서 경영한다고 하면 1년에 약 1억 원 내지 한 2억 원 가량 결산이 나면 넉넉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이만 하면 여러분께서 운영하고 행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법안을 여기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5억 총자본금 중에서 1억 원을 민간자금으로 모집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의구가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금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중에서 행하는 금리를 보면 대단히 고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자금이 대단히 결핍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회사에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출자할 민간의 여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 퍽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자면 금융단을 종합해 가지고서 인수케 한다든지 또 앞으로 이것을 흡수 합병할 조선우선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배당할 그런 방침입니다.

본 법안을 우리가 볼 때에 질의응답을 우리가 해 보았고 본 법안의 원 정신을 볼 때에 아까 박우경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본 의원도 동감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해운공사법이라고 하지만 그 회사의 정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모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 법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바올시다.

이 해운공사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독회를 마치고 곧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1독회를 이로써 종료하고 곧 계속해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2, 가에 81, 부에 3,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계속해서 곧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축조토의합니다.

축조토의할 필요 없어요. 수정안만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축조토의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유인물 배부한 것과 같이 결정된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장 총칙」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조 대한해운공사는 해운에 관한 국책을 수행함으로써 해운의 진흥 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대한해운공사의 자본금은 5억 원으로 하고 정부는 4억 원을 출자한다. 단 자본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증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4억 원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단 자본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증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4억 원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단항을 전부 삭제하게 되었읍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면 여기에 원안의 단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 이 단항을 없애자는 것……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물읍니다. 재석 122, 가 76, 부 2,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단항을 삭제하게 되었읍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니면 대한해운공사에 출자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4조 대한해운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해운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지금은 잠간 결정하기 전에 이의를 말씀하신다는데 잠시 드릅시다. 김웅권 의원……

「제4조 대한해운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해운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국책 대한해운공사는 비록 이름일지라도 유사한 두 자를 따로 때놓고 보면 대단히 미약한 것 같지만 국책 대한해운공사 또는 그의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어떻게 한 것이 유사한 것인지 설명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사라는 두 자를 띄어 놓고 보면 미약한 것이 약간 강해지지 않읍니까? 딴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대한 사람이 대한에 대한 두 자를 쓰지 못할 법이 없을 것이요, 해운에서는 해운에 대해서 대단히 거북한 것이니…… 하니까 유사라는 두 자를 유사답게 잡아 주시든지 유사를 없애 주시든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수정하려면 동의는 20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청, 3청밖에 없읍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그러면 이 「유사 」라는 명칭을 빼고 「대한해운공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4조에 있어서 「유사」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자는 것은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삭제할려면 전문을 삭제해야지 「유사」라는 두 자만 뺀다면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칙상 좋은 것이 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4조에 있어서 「유사」라는 것은 제4조의 정신인 줄 압니다. 이것을 두는 것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유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제4조를 낸 것인데 필요할 것 같으면 만일 그러한 경우가 계신다면 이것은 보통 상법을 가지고라도 이러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제4조라는 것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대로 둔다면 법률체제상으로 봐서라도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해서 아까 동의한 그대로 제4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데 찬의를 표하고 내려갑니다.

본 논의된 조목은 아까 김웅권 의원께서 「유사」 두 자를 빼자고 하고 김광준 의원은 전문을 삭제하자는 동의인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재청한 것 같읍니다. 그 이유는 조문 전부를 삭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국회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상표법에 따라서…… 이 조문이 없다고 할지라도 국책회사인 대한해운공사 이외의 상호는 유사하거나 혹은 그와 같이 유사한 동일한 상호를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 법규상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은 연문 이라 생각하는 까닭에 원 동의대로 전문을 삭제하기를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유사」를 넣든지…… 김웅권 의원의 동의는 20청이 있는 까닭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성립되지 않았다면 의장께서는 성립될 때까지 물어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호에 대한 것은 상표법으로 상호를 구속하는 법이 현재 제정되고 있는 까닭으로 넉넉히 국책회사에 대한 상표를 도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원안에 대해서 김웅권 의원의 동의 「유사」라는 두 글자를 때어버리자는 수정안에 20의 동의가 있어서 성립됐읍니다. 만일 전문 삭제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으니까 동의된 것을 고친다는 것은 의사진행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준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아까 김웅권 의원께서 전문 삭제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게시니 그러면 전문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까 김광준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다가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고 말았읍니다. 하니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김광준 의원께서 전문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김웅권 의원께서 접수해서 그 동의를 완전히 성립시켜 가지고 통과하도록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의사진행이 빠를 줄 압니다. 하니까 김웅권 의원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원안의 수정안을 김웅권 의원께서 제안하는 것은 「유사」라는 글자를 빼자는 것으로 해서 그 수정안이 성립됐읍니다. 그러면 김광준 의원이든지 정준 의원이든지 이진수 의원이든지 이 전문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얼마든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제출될 것 같으면 또한 여기에서 가부를 표결해서 정할 것인데 그것을 다시 고친다는 것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읍니다. 지금은 최운교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이 4조에 대해서는 이 「유사」를 빼면 「대한해운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해운공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되지 않읍니다. 이 유사라는 것이 애매하다면 실질적으로 4조는 그대로 삭제하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4조를 삭제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만일 4조를 삭제해 버린다면 만일 내가 얄미웁게 상호를 얻기 위해서 등기신청을 먼저 한다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이것은 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먼저 제2수정안을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제2 수정안은 4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27, 가 60, 부기 15, 그러면 그다음 김웅권 의원의 수정안 「유사」라는 두 자를 빼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27, 가 11, 부가 27,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이것은 기권 말고 표결해 주십시요. 재석인원 127, 가가 54, 부가 아홉,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더 토론할 것입니까, 다시 가부를 물읍니까? 그러면 제2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16, 가 67, 부 17. 제2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5조 대한해운공사는 본사를 서울에 둔다. 대한해운공사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필요한 지방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여기에 전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본인도 법으로 화하게 될 때는 대한해운공사법의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본 법안을 본다고 하면 정관과 법안을 혼합시키셔 내놨읍니다. 여기에 본다고 하면 할 을 정한다든지 상법 몇 조를 인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관에 얼마든지 나타내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해운공사법에다가 정관도 내고 또 법률도 내놨으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 나가는 본의가 정관을 결정하지 않고 법률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다음에 나타나는 정관에 돌아가야 될 모든 조항을 석제를 해야 할 것이올시다. 조금 전에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조만은 정관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인 까닭에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조만에만 이의를 하시고 그다음 정관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나열해 놓은 것을 삭제시키지 아니한 데 대해서 좀 덜 살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인도 이 5조는 삭제해야 될 것을 주장합니다만도 밑에 내려가서 정관으로써 법률에 들어가지 아니한 조목을 삭제가 될 전제를 하고 여기에서 이 본 조목을 삭제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그 조에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5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부터 먼저 가부 물읍니다. 재석 117, 가 71, 부가 없읍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2장 역원」

이런 것을 아무래도 제3독회에서 자구수정을 해도 좋을 것 같읍니다만 이왕 역원이라는 문자가 났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왜색을 치워낸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마당에서 역원이라는 문자는 너무나 우리가 일본 문자로서 기억에 익은 것 같아서 이것을 이왕이면 임원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냅니다.

그것은 3독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러면 다음으로 갑니다. 「제6조 대한해운공사에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10인 이내 및 감사 3인 이내를 둔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은 총재를 사장으로 하고 부총재를 부사장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총재는 다 사장으로 되었읍니다. 「제7조 사장은 대한해운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이사는 사장 및 부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 를 처리한다. 감사는 사무를 감사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조 사장 및 부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조 사장 부사장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사장 부사장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신분에 관하여서는 공무원에 준한다」

제9조에 「사장 부사장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차한 에 부재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해방 후 우리나라 적산공장의 경영을 볼 때에 주판 이 맞는 공장은 반드시 자매회사가 있읍니다. 있어 가지고 그 사장의 친척이나 사장의 이름으로 되어 가지고 그 회사를 거쳐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 기업은 주판이 맞는데 적산공장은 적자가 나 가지고 망해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 대한해운공사의 사장되는 분이 다음 영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이익 나는 것은 사기업으로 하고 이익이 안 나는 것은 해운공사의 기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는 망해서 전에 교통부 해운국에서 이것을 경영하다가 15억이나 적자를 냈는데 또 다시 그러한 운영을 두 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여기서 사장 되는 분은 타 기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항목을 둔다고 하면 그 사장되는 분이 그 주무부장관 보고서 내가 다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요, 만일 안 해 준다고 하면 주무부장관은 인심만 잃을 것입니다. 매일 허가해 달라고 해서 안 해 주면 인심을 잃을 이런 항목을 둘 필요가 없고 또 사기업을 이용해서 이익 나는 것을 그런 데에 보낸다면 그 회사는 다시 망해서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 적자가 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항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단항을 삭제하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를 물읍니다. 이의가 있으니 만큼 거수표결하겠읍니다. 9조 원안입니다. 재석인원 117, 가 42, 부에 둘,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부득이 한 번 더 물어야 하겠읍니다. 자세히 생각해서 거수해 주세요. 또 미결되면 이 조문은 폐기됩니다. 지금은 왜 가부를 무른고 하니 한두 분이 이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부를 무른 것이올시다. 다시 가부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20, 가에 86, 부에 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이 시간대로 잘 협의해 주세요. 「제3장 업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조 대한해운공사는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을 경영한다. 대한해운공사는 주무부장관의 명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인가를 받아 전항의 사업 달성상 필요한 부대업을 경영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부대업이라고 하는 것을 부대사업이라고 이 ‘사’ 자 하나를 더 넣읍니다.

자구수정에 그렇게 넣기로 하고 별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실은 10조 1항을 제3독회에서 자구수정한다고 하면 혹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본 의원은 가입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대한해운공사는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을 운영한다」는 말은 대한해운공사 자체가 자기의 업무의 한계를 정한다고 하면 이런 말이 좋지만 적어도 법률로 대한해운공사에 대해서 그 업무의 내용을 표시해 주는 명령적 내용이 일부 포함된다고 하면 「경영한다」라는 문구로는 대단히 어떨까 생각해서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저는 문구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3독회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말하지 않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는 의견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은 제3독회에서 적당히 하게 하고 여기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장 정부의 감독 급 조성」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1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조 대한해운공사는 사채 를 모집할려고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조 대한해운공사 정관의 변경 합병 및 해산의 결의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4조 대한해운공사는 매 영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사업계획을 정하여」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정하여」로 수정하자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수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넣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연석회의의 수정안이올시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물읍니다. 재석 114인, 가에 81, 부에 없읍니다.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5조 주무부장관은 대한해운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6조 주무부장관은 언제든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해운공사의 금고 장부 및 제반의 문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해운공사에 명하여 업무에 관한 제반의 계산 및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7조 주무부장관은 대한해운공사의 결의 또는 역원 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역원을 해임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이 있읍니다. 「주무부장관은」을 갖다가 「정부는」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정부」라는 수정이 있읍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8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선박을 대한해운공사에 무상대여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대여「한다」를 「할 수 있다」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을 통과합니다. 「제19조 대한해운공사는 매 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 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연 1할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립 후 10년간에 한하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이익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매 영업연도에 결손이 생하였거나 또는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 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연 1할에 달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창립 후 10년간에 한하여 정부는 그 결손액 및 미만액을 보급 한다. 매 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 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연 1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우선 이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금액 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매 영업연도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연 1할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의 반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처분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후 영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단항 맨 끝에 「보급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이익」이라는 두 자를 뺐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 두 자를 넣었읍니다. 그것만 수정이 되고 다른 것은 없읍니다.

실은 아까 제1독회 때에 다소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그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 19조제2항에 「매 영업연도에 결손이 생하였거나 또는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 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연 1할에 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창립 후 10년간에 한하여 정부는 그 결손액 및 미만액을 보급한다」고 써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전체로 보며는 제2조에서 5억 원 자본 가운데에 정부가 4억 원을 출자하고 또 이 18조에 대한해운공사에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을 전부 대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대한해운공사의 그 민간출자가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정부의 선박은 다 쓰고 4억 원의 출자를 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 원에 대한 결손까지 정부에서 보증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해운사업이 아니라 「노름판」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운업을 조장 발전시킬 때에 적어도 사업의욕을 앙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는 정부의 선박도 우리가 잘 애용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해 주면서도 결손이 나면 결손까지 보장해 준다 또는 10년 동안까지이나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해운공사 설립되면 내 자신 사장이 되어서라도 10년 동안 보조해 받을 작정할른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는 실지로 운영해 보아 가지고 여기에 합당한 합리적 법률을 제정하면 좋을른지 모르지만 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의욕을 말살시키고 도리어 정부의 자본과 정부의 선박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이르킨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의 제2항에 「결손이 생하였거나 또는」 하는 문자를 깍으려고 생각하고 창립 후 10년간이라고 하면 너무도 과대한 연한을 유예하는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5년이라고 고쳐 놓면 이다음에 실지로 보아서 또 10년이라고 할 수 있고 20년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미리 10년이라고 해 놓면 너무도 여기에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나는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시험기간으로 보고 동시에 정부에서 최소한도의 의무를 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끝으머리 그 결손액 및 미만액을 보급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손액 및」이라는 것을 빼면 즉 1억 원에 대한 민간출자액에 1할 미만되는 이익이 있다고 하면 1할이 되도록 정부에서 보조하고 동시에 그 기한은 5년쯤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그 문구를 수정하는데 수정동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유는 말씀해 드렸으므로 제19조제2항의 「결손이 생하였거나 또는」라는 문자와 창립 후 10년이라는 「10」자를 「5」자로 고치는 것과 끝에 「그 결손액 및」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지금 동의에 9청까지밖에 없읍니다. 또 찬성자 안 계십니까? 유진홍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아까 질의에 말씀했읍니다만 대한해운공사는 자본의 5분지 4를 정부가 가졌읍니다. 그러면 이 경영하는 것은 국가 운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의 이익배당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투자하는 것은 1할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할 5부로 정했읍니다만, 국가에서 출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한 제한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안 날 것 같으면 국가도 1할이나 1할 5푼 배당을 할 수가 있읍니까? 반드시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출자한 자본에 대하여 이익이 있어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에도 제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또한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투자하는 자본의 배당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민간에서 출자하는 배당과 같이 동일로 하는 법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그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배당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는 아까 홍성하 의원의 말씀이 1할이나 1할 5부이라고 하는 것이 과히 과중한 배당이 아니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물론 1할 5푼은 그만두고라도 2할, 3할이라도 과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에 비추어서는 지금 무슨 장사든지 장사의 반액 5할이냐 6할을 보지 않으면 장사 안 된다고 떠드는 이때에 1할이나 1할 5부라고 하는 것은 과중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까마는, 국가사업에 의지해서 우리는 국가적 통제경제를 위해서 「인푸레」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국가사업을 고율의 배당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언어도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물론 이것이 배당률이 적다고 해서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투자의욕을 끌기 위해서 1할 5푼으로 했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할이나 1할 5푼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익이 많다고 이 회사가 좋다고 해 가지고 투자할 리는 없읍니다. 만일 이것이 3할이나 4할을 배당한다면 몰라도 1할이나 1할 5푼 가지고는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1할 배당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든지 지금 여러 회사가 있어도 순전히 이익 난 것만 가지고 1할 재당하는 회사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회사에서 부정행동이나 모리행동을 해서 일확천금을 했다면 몰라도 할당을 1할이나 하는 데는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 국가사업에다가 1할 5푼이라고 규정해 논다면 이것은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간투자의 자본은 연 8부로 하고 국가의 투자의 배당은 연 5부로 하는 것이 타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긴급동의로 민간투자의 배당은 연 8푼으로 하고 정부의 투자는 연 5부로 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대한해운공사법을 속히 상정시킬 때에 대단히 긴급성이 있는 줄 알고 저도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 그 할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그다지 긴급하지 않다고 하는 감이 없지 않읍니다. 지금 국가에서 적지 않은 4억 원이나 돈을 내서 해운공사를 잘 만들어서 지금 실행하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에 단 1억 원이라도 국가의 재정은 어려운데 4억 원이라는 돈을 쓰는 것을 볼 때에 긴급성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가운데에 가령 민간 측에서 내는 자금을 1할이 못 되면 정부에서 채워 주느니 또는 이러한 등등을 가지고 말씀한 데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면 저는 그냥 두어 두고라고 국가에서 4억 윈이나 내고 민간 측에서 1억 원 내는 데에 대해서 돈의 행세를 달리 하는 데에 따라서 민간 측에서 내는 돈이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 1억 원 낸 데에 1할이 못 되면 정부에서 채워 줄 것입니다. 나는 속히 자본을 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가 얼마나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 많이 내놓면 좋겠읍니다만 저는 이 4억 원이라는 이것은 4억 원보다도 10억 원 낼 수 있다면 다 내고 민간 측에서도 좀 더 걷어 가지고 해운을 잘 운영할 뿐만 아니라 만일 어떠한 때를 따라서 그것이 민간 측에서 돈을 냈지만 정부에서 순전히 그대로 다스리게 될른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보아서 민간 측에서는 1억 원을 속히 내놀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원안이 여간 머리를 많이 쓰고 해서 된 것이니까 원안을 절대로 찬성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달리 변동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운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민간 측에서 들어올 자본이 도무지 투자를 아니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1할을 더해서 2할을 배당해 준다고 할지라도 민간 측에서 그 자본이 잘 투자가 될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달리 어떻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저는 이 원안을 절대로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토의하시는 데에 여기에 지금 수정안과 원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두 안이 다 불만하시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열아홉 분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안을 내든지 하는 그것밖에는 없읍니다. 여기에 토론을 하는 것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것뿐이겠읍니다. 고만 표결하십시다.

의장, 수정동의 낼 적에 9청까지 있었는데 중간에 말씀이 나와서 뒤가 끊어졌읍니다. 그 뒤를 물어주세요.

그렇지 않읍니다. 사회자로서 아까 9청밖에 없읍니다 하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 123, 가에 96, 부에 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20조……」 그대로 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의사는 이제 몇 조가 남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다 통과시카자는데 어떻읍니까? 그러면 이 법 토의하기까지 연장합니다. 「제20조 대한해운공사는 주식의 불입금액의 3배를 한하여 사채 를 모집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1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사채의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 및 차입금의」입니다. 「사채의 원금의 상환 및 차입금의 이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21조에 정부가 대한해운공사의 사채의 원리금을 보증한다 또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입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도대체 본 법안에 있어서 제2조는 수정해서 결정되었읍니다마는 입법상으로서 결정해 논 자본금을 정부가 후일에 있어서 임의로 법의 수정을 통하지 않고 고치겠다든지 또 21조에 있어서 해운공사의 사채나 차입금의 원리금을 보증대부한다는 것을 미리 법으로서 정한다는 이러한 의도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본 의원도 해운업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도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 당국이 비교적 방편한 방법으로 해운행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물론 동의합니다마는 헌법 92조에 있는 예산 외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다시 말하면 정부보증 융자에 대해서 엄연히 구체적으로 그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21조의 규정으로서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의 입법으로서 국회의 동의권을 미리 정부가 확보해 두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도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 내지 그때의 재정경제위원장의 답변은 그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후일에 대한해운공사가 사채를 모집한다든지 또는 차입금을 할 때에 그때마다 국회에 보증대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21조를 놔두느냐?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공채 를 모집할 수가 용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공채모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공채를 모집할 때에 일정한 수속을 밟아 가지고 제1회 사채, 제2회 사채 이런 것이 일정한 기간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지 대한해운공사의 영업대에서 매일같이 부정다수인을 상대해서 공채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면 이러한 규정은 아무런 여신 을 사회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가도 어떠한 국내에 있어서의 법인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국가적인 중요성을 띄었을 때에 정부는 보증융자를 갖다가 수락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것은 부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인가? 할 수 없는 경우를 갖다가 일절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21조의 규정은 정부 당국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에게 대한해운공사의 공채모집에 응해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법으로 정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것을 정부 당국이 내걸어 가지고 대한해운공사의 차입금이나 공채모집에서 그것을 보증함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규정한 국회의 동의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또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 아까 낭독해 드렸는데 다시 낭독할 필요가 있읍니까?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수정안 제출한 것 낭독해 드렸읍니다. 그 수정안부터 먼저 물읍니다. 그 수정안을 가타면 거수하세요. 그러면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한두 분 이의가 있었으니까 거수로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08, 가가 52, 부는 없읍니다. 미결이니까 다시 한번 물읍니다. 재석 108, 가기 74, 부가 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22조 대한해운공사의 사채의 소유자는 대한해운공사의 재산에 대하여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의 규정은 민법상의 일반의 선취특권의 행사를 해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장 벌칙」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3조 대한해운공사가 본 법이나 본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리한 부사장을 50만 원 이하의 과료 에 처한다. 부사장 또는 이사의 담당업무에 관하였을 때에는 부사장 또는 이사를 동일의 과료에 처한다」

통과합니다. 「제24조 대한해운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통과합니다. 「제25조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4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삭제입니다.

그러면 자연 삭제입니다. 「제6장 부칙」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6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7조 주무부장관은 대한해운공사 설립위원을 명하여 대한해운공사 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통과합니다. 「제28조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29조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은 때에는 설립위원은 총주식으로부터 정부가 인수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은 이를 공모한다」

통과합니다. 「제30조 주식 신입증 에는 정관인가 연월일 및 상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급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31조 설립위원이 주식의 모집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주식 신입증을 정부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32조 설립위원은 전조의 검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식에 대하여 금액의 불입을 하게 한다」

통과합니다. 「제33조 전조의 불입이 있은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한다」

통과합니다. 「제34조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다」

통과합니다. 「제35조 창립총회가 종결하였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그 사무를 대한해운공사 사장에게 인계한다」

통과합니다. 「제36조 상법 제167조, 제181조 및 제185조의 규정은 대한해운공사의 설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36조 다음에 37조로 여기에는 먼저 4조, 5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34조가 되겠읍니다. 2조가 삭제가 되어서 36조에 말한 바와 같이 37조라고 하겠읍니다. 제37조에다가 하나 걸쳐 넣게 되어 있읍니다. 수정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대한해운공사는 조선우선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다」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 조문은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조선우선회사가 전부 적산이라면 정부에서 당연히 할 수가 있으나 만일 개인재산이 표시되었다면 헌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 수정안을 물읍니다. 재석 104, 가가 73,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37조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은 명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로써 종결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당해 분과위원회에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당해 분과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부 묻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수고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정시에 개회하고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