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발표한 보류동의는 그때 서민호 의원이 한 말과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르고 안 다른 것은 별문제로 치드라도 그때 서민호 의원이 말한 대로 하면 지검 에서 조사를 착수해 진행한다고 하니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자는 그것인데 지금은 바뀌었읍니다마는 말을 들으면 서민호 의원이 그 지검이라고 하지 않고 검찰당국이라고 했지마는 그것은 자기 혼자 생각이었지마는 지금 속기록을 보면 모도 알겠지마는 지금 그렇게 기록이 안 되었고 만일 또 주문을 고친다면 내가 기억하기까지는 동의자가 고칠려면 한번 의장에게 말해서 의장이 그것을 선포한 다음에 재청과 3청의 동의를 얻은 뒤에 비로소 고처지는 줄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문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자구 수정해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불확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의할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사가 검찰당국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때까지는, 오늘 공판에 가서는 판결이 나올 그때까지는 대단히 불확정합니다. 그런 까닭에 좀 보류동의, 그 성질에 있어서 그 좀 더 확실하기 전까지는 손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줄로 압니다.

의사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칙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류동의는 표결에 부칩니다. 서민호 의원 착석되어 있읍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서민호 의원 발언합니다.

의장․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무소속의 입장으로서 그날 방위군사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 있는 것을 뒤에 앉어서 볼 때에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흥분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였음으로 당분간 이것을 보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냉정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류동의를 한 동기는 거기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구구한 해석을 많이 내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고 하니 제 본의를 여러분에게 재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보류동의를 했었는데 도리혀 본의를 떠난 더 번거로운 그러한 사태가 전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입장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먼저 여러 동지께서도 말씀이 있고 제 자신도 본의가 아니였음으로 철회를 할 용의까지도 가젔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종형 의원이 그 이튼날 말하기를 너는 아직까지 설화 사건에도 관련이 되어 갖고 있고 또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는지 모르면서 왜 그러한 동의를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개인적 석상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설혹 제가 그 사건에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은 둘째 문제로 해 두고 대변인으로 있는 이상 옳다고 생각한 바를 여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대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그러한 신념하에서 저는 말했든 것이고 또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철회할 용의를 철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분명히 지검에서 이 사실을 착수해 가지고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써 물론 지검에서 조사의 진행을 따라서 그 전모 가 들어날 때까지는 보류하자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검이라는 것을 붙이면 재미없다는 그러한 말씀도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당국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내려가면서 의장께 이것은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전모가 들어나도록까지 이것을 보류하자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불분명하시다면, 더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말씀을 하겠고 이상 저의 본의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에 관한 말씀……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요 찬부를 물론하고 보류동의나 무어라고 하는 데에는 토론식으로 하지 말고 규칙을 말씀해 주세요. 조주영 의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보류동의라든지 무슨 동의를 내는 것은 다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금후에 있어서 큰 전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하에 있어서 밝힐 것은 밝혀서 우리가 과오를 범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그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인데 당국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서는 그것이 당국, 중앙고등군법회의에 검찰당국이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기소했고 이것이 기소한 결과 무죄로 결정난 것이에요. 당국에서 이러한 결과가 난 것인데 또 당국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은 또 모순된 일이죠.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은 고등군법회의에서 권위 있고 신성한 판결을 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이 동의의 가부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보류를 반대하는 의사로 말씀을 하실 것밖에는 안 되는데 또 규칙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규갑 의원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해 가는 가운데에 보류를 해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기는 좋은데 만약 보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느낌이 하나가 있어요. 당국에서 조사하는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거기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자가숙청을 위하여 위원을 낼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지 가만 내버려 두었다가 당국이 처리하는 대로 보면 넉넉할 것을 무어 자가숙청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조사위원회니 해서 조사할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는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고 이것을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시 규칙이에요? 이재형 의원 규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민호 의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의 성립에 대한 약간의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류동의를 제안할 적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보류동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호 의원의 보류동의는 조건이 성숙치 않은 까닭에 보류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처결을 어느 기간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가 불철저하니 조사를 더 시키기 위해서 처리를 보류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실이 성숙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객관적 사실의 성숙을 서민호 의원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가사 서민호 의원이 법무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검찰당국에 지령을 내리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문만 결정되면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를 할 수가 있지마는 일개 의원으로 앉어서 검찰당국에서 착수할 것이니 보류하자, 마치 일본가는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가게 된다면 꼭 내준다고 하니 한 사람 더 추가합시다…… 그러면 불확실한 것이 성숙되지 않었을 때에 맥아더 사령부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애매한 불확실한 논단 을 전제로 해서 거기다가 그것이 성숙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그 보류가 애매한 것입니다. 보류는 반드시 보류할 시기 이러한 것이 확실해질 때 보류동의를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의장은 이 보류동의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심심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류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 의사는 진행해야 되겠는데 의사를 진행을 하려면 그래도 규칙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다, 무론 보류동의의 내용이 대단히 불확실하다든지 만일 결함이 있다고 보면 그 동의는 가결 안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선포해서 또 여러 차의 회의를 그대로 거듭해 내려오든 것인데 시방 이 보류동의 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 보류동의로 성립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결정해 보려는 것이 제일 첩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불확정이 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지셨다드라도, 만일 동의의 내용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 부결해 버리면 고만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 사회의 입장으로서는 이상 보류의 동의를 표결 부치는 것밖에는 없읍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인제는 그만큼 규칙도 이야기하시고…… 네, 말씀하세요.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보류동의의 성립 여부는 길게 논의했으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도 문제가 심상한 문제가 아닌 줄은 다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가 여기에 올라와 백 마디, 천 마디 하드라도 가슴에 뜻한 바는 다 가지고 있읍니다. 해서 여기서 표결을 한다면 여기에 거수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드라도 가부에 대한 여기에 투표로서의 이 표결을 짓는 것을 동의자가 응낙을 한다면 여기에 본 의원은 첨가할까 합니다.

지금 조광섭 의원은 투표하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거수 표결로 말고 투표의 방식으로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이의 없으시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선 표결에 부처 보죠. 엄상섭 의원의 규칙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보류동의의 성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말씀했어요. 아모리 의장이 선포를 했드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보아서 보류동의 성질이 안 되는 것을 가결시킬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래의 조건, 성숙이 불확실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류동의는 보류동의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의가 있으면 먼저 선결 문제로써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서민호 의원이 내는 이 조건의 성숙이 불확실한 이 보류동의를 보류동의의 성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원의로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의견은 이 표결 방법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로 하느니 거수로 하느니 이 문제는 표결 방법에 바로 떨어저 있어요. 이것은 동의자에 첨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광섭 의원의 말씀을 제가 말씀한 선결 문제로 하고 만일 이것이 보류동의의 성질이 된다고 가결되면 그다음에 조광섭 의원의 표결 방법을 물을 것이에요. 만일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되겠지마는 역시 이의가 있으면 원의로 역시 물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순서가 바뀌었어요.

잠깐 계세요. 시방 엄상섭 의원의 의견이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요. 언제나 우리는 명문 에 작정된 이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표결에 붙여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보류동의는 제36차 회의에서 성립이 되었다고 선포가 되었고 그래 37차, 38차 회의까지 넘어온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니 몇 분의 의견이라 해서 이것을 보류동의가 성립이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을 운위 하는 것보다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엄상섭 의원의 의견으로서 표시할 뿐만 아니라 역시 회의의 본 절차에 따라서 이 보류동의가 내포한 의사가 불확실하니 이것은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표결에 붙입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안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일 그 동의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의장으로는 표결에 붙일 것뿐입니다.

서민호 의원이 제출한 보류동의는 그 조건이 불확실하므로써 보류동의의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가에 대해서는 원의에 물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보류동의 이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표결에 붙이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요.

도모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가는 끝이 없읍니다. 일단 성립된 보류동의가 이 동의가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또 동의를 한다며는 나는 엄상섭 의원이 제의한 그 동의가 또 가하냐 안 하냐 하는 데 대해서 또 물을 것이고 요다음에 딴 사람이 내가 한 동의가 옳으냐 그르냐고 또 동의할 것 같으면 동의의 표결 문제로 토의하다가 말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규칙인지 모르겠읍니다. 해석에 있어서는 불분명하다는 것은 그것은 각개의 견해에 불분명한 것이 없읍니다. 어제 무엇이냐 하며는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었고 판단이 서 있지 않은 만큼은 여러 의원이 각자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의 여유를 얻고 또 각자의 더 비판할 시간을 갖지도 못하는 이 보류동의 또는 당국에서 착수했다는 말은 이 보류동의에 나오고 당국에서 만약 착수했다면 그것도 우리가 참고가 될는지 이것은 분명히 해석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 불분명하다고 해서 보류동의가 되느니 그것을 원의에 묻고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것을 또 원의에 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규칙은 도모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될 수 있는 대로 말씀 안 하는 것이 좋와요. 장 부의장 말씀해요.

의장 처사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제36차 회의에서 보류동의가 성립되어 가지고 표결에 붙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서범석 의원의 사건이 나 가지고 그것이 표결이 못 된 것입니다. 일단 성립된 그 보류동의를 다시 뭐니 뭐니 해 가지고 더 토론을 시킨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대한 나는 일대 결함이라고 생각해요. 엄상섭 의원이 동의한 것을 또 그 동의가 좋으니 마니 또 물으면 오늘 안에 그것을 가지고 의사일정을 다 끝마치고 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의로 보류동의가 불가하다면 불가하다는 표시로 나올 것이고 가타면 가타고 하는 표시로 나올 것뿐이지 그 동의가 성립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을 의장께서 그것을 또 원의에 묻는다는 그 의장의 처사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을 나는 또 원의에 묻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미안합니다마는 이 의장으로서 사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장 부의장이 수고해 주세요. 장 부의장, 잠깐 사회를 해 주세요.

가슴이 아퍼서 못 하겠어요.

잠깐 용서하세요. 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해서 불민 한 점이 있으면 마음껏 지적하고 마음껏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지마는 나는 이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장이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2차 회의가 지난 뒤지마는 표결하기 전에 한번 다시 이 보류동의의 성립 여부를 표결에 붙이는 것이 그렇게 무슨 큰 틀림이 없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 용서하시면 그대로 무조건하고 보류 그대로 하는 거기에 다른 의견 아무것도 없읍니다. 하지마는 그 조건을 붙였다는 데에 이 의장으로써도 약간 의견이 없지 않어 있어요. 이것을 만약 대신해서 사회해 주실 분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을 하겠는데 그렇지마는 장 부의장이 신병 이 있어서 사회를 못 하시겠다고 하니 이 의장으로서 많은 말씀을 못 하게 된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시방 이 보류동의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동의는 아까 유승준 의원의 보류동의의 성립 여부, 동의의 성립 여부를 되푸리해서 우리가 의논하고 보면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마는 그것도 한도가 있지요. 너무 염려를 마십시요. 그러니까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요. 서이환 의원 말씀해요.

서민호 의원의 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성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새로 동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규칙의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서민호 의원의 보류동의 내용이 확실한 사실을 지적해 가지고서 그 사실을 알기 위해 가지고서의 보류가 아니었다 그러므로써 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이와 같은 논조로 나왔읍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수십, 수백 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류동의를 우리가 성립시켜 가지고서 모든 가지의 일을 처리해 나온 그것을 더듬어 기억해 보고 검토해 본다고 할지라도 잘 인식할 사실입니다. 첫째, 이 자가숙청 문제를 처음에 정해 가지고서 나온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보류동의라고 하든지 무슨 동의라고 하든지 무슨 동의가 성립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의미올시다. 보류동의에 한해 가지고서는 어떠한 확연하게 아는 사실이 아니고는 할 도리가 없다, 다른 동의는 부정확한 사실이라고 하드라도 동의할 도리가 있다, 그러한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니었읍니다. 자가숙청 문제가 나올 때에 방위군사건 문제가 우리 원내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까닭에 동의된 것입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우리 원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 어떠한 서류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증인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판명이 된 까닭에 자가숙청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절대 아니었읍니다. 동의하게 된 것은 아니였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이 문제를 우리네가 보고를 들어 봤읍니다. 들은 결과 확연하게 여기에서 불문에 붙이자고 할 도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방도로서 처리할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징계 사범에 붙일 도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그 사실이 끝까지 불충분이 되고 볼 것 같으며는 의례히 자연히 불문에 붙이게 될 것이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그 불충분의 아니 불자가 안 붙었다고 판명될 때에는 그 시간에는 자연히 징계 사범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자가숙청이라는 본 문제의 정신의 골자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검에서 조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수사 여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네가 확연하게 모릅니다. 동의한 그 자신이 수사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동의가 되겠지만 그 자신이 거기에 관련이 없는 한에는 불능한 일이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사기관을 동원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관을 우리네가 빌려 가지고 이것을 보류동의를 시킬 도리가 있겠읍니까? 우리 자신 자가숙청의 문제이니만치 우리네가 어떠한 보류동의라고 할 도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규칙의 위반이 아니고 그 보류동의의 대상이 애매하게 성립이 되지 않고서 반대를 하는 학자, 법학자로서의 설명에 나는 심히 의혹을, 머리를 앓고 있읍니다. 오늘날까지의 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어떠한 당이라고 하드라도 어떠한 국가라고 하드라도 어떠한 사태라든지를 초월해 가지고서 법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해 나가야 될 텐데 항상 어떠한 사람, 어떠한 단체, 어떠한 사건 관계로서 모호하게 해석이 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의 신성 이라는 성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이 천연 하게 되는 까닭에 또다시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네가 법적으로 보류동의가 성립되어 있는 한 가지는 우리는 입법부인 만큼 우리는 법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법대로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결에 부처야 되리라고 단언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은 엄상섭 의원의 동의를 먼저 표결에 부처야 되지요. 왜 아닐 것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지 않어요?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보류동의가 타당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 부의장이 지적한 것과 한가지로 36차 회의에서 기히 작정된 보류동의로 하여금 오늘날 나와 가지고 보류동의가 구성될 성질이냐 아니냐 이것을 표결해 보자 이것이 엄상섭 의원의 아마 동의인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사태가 앞날에 있어 가지고 계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의논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했읍니다. 조주영 의원께서 수사당국이라고 했으니까 고등군법회의에서 증거 불충분이다 이러한 판결이 나왔고 이러한데 이것이 일단락이 되었다 그런데 수사당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느냐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하겠읍니다. 군법회의에 있어 가지고는 군인만을 재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일반인에 대한 문제는 의당히 검찰청을 통해서 일반 재판소가 관할한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서민호 의원의 동의를 더 말씀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 검사당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소할 가치가 없다. 혹은 사실이 전연 무근이라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기소가 안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당국에서 범죄로 구성되었다, 기소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는 기소되었다는 그 말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소가 될 것 같으면 재판정의 결과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자 이러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류동의 내용으로 하여금 이것이 성립될 문제냐 아니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 자신은 보류동의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썩 비위에 맞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히 보류동의가 작정된 이상에는 이것을 표결하는 것이 가하지만 엄상섭 의원의 논지와 같이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다음에 재판 , 3판, 6판이 되어 보세요. 국회 의사진행은 안 됩니다.

왈가왈부 얼마든지 의논을 전개해야 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들이 각기 일개인이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가지고 있음으로 토론을 이로서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내 의장으로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하나 하겠읍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의사진행을 표결로 작정해야 되요. 그러니까 의장으로서는 보류동의의 성립 여부를 원의에 물어보자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선포했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고 했어요. 그러니 우선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하면 되지 않어요?

의사진행을 의장께서 신속히 하자 하면서 지체 가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류동의의 이유가 지난 36차 회의에서 장내가 소연하고 시끄럽고 해서 잠시 우리가 모든 사태를 명철하게 봐서 시간적 여유를 봐서 판단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줄 압니다. 수사당국이 무슨 당국이고 이 사건의 전모는 제2문제로 하고 냉정하게 관찰해서 주장할 때 그때 보류하자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물어서 손을 들면 될 텐데 이유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 문제를 가지고 표결한다는 것은 장내를 소연시키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시끄럽게 하고 있읍니다. 의당 보류동의를 물어서 보류되면 다시 이야기할 것이 없읍니다.

다음은 김정두 의원 말씀하세요.

본인이 즉 문제의 하나인 국회 대상 문제의 피고자의 하나이올시다. 말씀하나 숨기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저의 소감을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규칙이 이 말 끝에 나올 것이고 여러분께서 흥미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이 사람 말 끝에 나올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기에 현명하신 18명 조사위원을 선출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피고 대상에 오르는 김정두를 국회의원 조사위원이 대려다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말을 들을 시간이 있는가 하고 저는 귀담아 늘 보았읍니다. 하지만 조사위원 열여덟 분 가운데에 한 사람도 김정두를 대려다 놓고 물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사위원은 남의 조사해 논 서류나 들여다보러 다니고 판결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시비비 한다 말이에요. 불만을 품은 피고 한 사람은 여기 이 자리에서 오직 이 조사위원의 소행이 공정한가 안 한가 하나 남겨 두면서 본인의 흑백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의 하나인 한청 출신 아홉 사람의 하나라고 언급해 왔읍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조사 자체가 하나로부터 열까지가 완전히 되엇느냐 안 되엇느냐 이런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 말합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본인은 대동청년단도 아니고 대한청년단도 아닙니다. 민족청년단 전주 부단장을 했읍니다. 한 후에 결국 무엇을 했느냐? 결국은 국회의원 된 것밖에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김정두는 한청 출신이며 한청 출신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여비도 받었다 술도 먹었다 돈도 썼다 이렇게 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문에서 보고 이 안타까운 심정을 품은 채 오늘까지 기다렸든 것입니다. 본인 피고에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결국 남의 물어 논 것을 수수께끼와 같은 것을 가지고, 조사위원의 보고를 가지고 보류한다 안 한다 하니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일의 흑백을 가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라온 김에 한 말씀 하겠읍니다. 6월 18일부터 무소속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무소속 의원이 120명이 되었읍니다. 어떻게 하면 무소속 의원 전체를 한 마당에 모아서 국가 민족 장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가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러한 심정을 가슴에 안은 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 볼랴고 해서 6월 18일에 정일형 의원, 신중목․이시목 의원들과 합해서 다녔읍니다. 그러다가 6월 20일에 미장 그릴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좋다고 해서 발회식 을 했읍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 사변으로 말미암아 그때 도망가다가 양우정 선생은 도랑 속에 빠저서 잘 것지 못했읍니다. 1시,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쫓겨나와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내려와서 신정동지회가 생겼읍니다. 이 김정두는 연락 관계를 맡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고 여기에 권오훈 동지라고 했는데 권오훈 동지 이 사람은 죽어서 황천에 갔읍니다. 어째서, 한청 출신이라고 하고 신정동지회라고는 듣지 못하고 거기에 이름도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 조사에 넣어 가지고 돈을 먹었다고 하니 지하에 잠든 그 동지는 얼마나 안타까웁겠읍니까? 국회에서 선량히 조사를 활발히 해서 이 흑백을 가려서 한 사람이라도 명백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 쌈을 하는지 나는 의아심을 품고 아주 500년 전의 정치를 되푸리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용서하십시요.

시간은 우리들이 다 같이 경제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가는 것은 의장만이 안타까운 것은 않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표결에 부처요. 이 엄상섭 의원의 동의로 가하게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41인, 가에 65표, 부에 12표……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물어요. 이 엄상섭 의원의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41표, 가에 69표, 부에는 7표…… 그러면 또한 제2차 표결에도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2차 표결에 부처서 미결된 때문에 폐기된 것이니까 보류동의를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 보류동의의 표결 방식은 아까 조광섭 의원의 의견으로 투표하자고 하는 데 이의 있어요?

지금 손드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못 들도록 하고 있어요.

투표제를 실시해요. 이의 있어요? 이의 있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에 방식은 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41인, 가에 55표, 부에 40표…… 미결이올시다. 또 한 번 묻습니다. 표결의 방식은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에요. 재석원 수 141인, 가에 57표, 부에는 33표……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투표하자는 의견도 2차 표결에 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됨으로 폐기되었읍니다. 오늘 우리 회의에는 미결 사태 났읍니다. 그러면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치겠는데 여러분이 만일 이의가 안 계시다고 하면 감찰위원을 한 분씩 내야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네 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 열서부터, 4열부터 미안하지만 앞에 계신 의원 연병호 의원하고 또 3열에서는 여운홍 의원, 또 3열에 있어서는 김익기 의원, 1열에 있어서는 김양수 의원 네 분이 다 수고해 주십시오. 주의해 주십시요. 지금은 보류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봅시다. 표결하는 중이에요. 주의하세요. 의장의 직권을 그렇게 함부로 발동하지 못하겠읍니다. 주의하세요. 이 보류동의를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민호 의원의 보류동의에요. 재석원 수 146인, 가에 56표, 부에 59표…… 미결입니다. 두 번째 가부를 물어요. 주의해 주세요. 서민호 의원의 동의에요. 재석원 수 146인, 가에 57표, 부에 67표……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보류동의도 두 번 표결한 결과 다 미결이 되어서 폐기되었어요. 그러면 보류동의가 폐기된 만큼 이 보고사항 처리는 그대로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질의하고 무슨 보충 보고가 있었고 그런 것이고 말하면 이것이 역시 무슨 독회의 성질로 이것이 토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의례히 하는 절차와 같이 시방은 말하면 대체토론 가부에 대한 의논을 발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분이 네 분인데 지금은 정문흠 의원을 소개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수개월을 두고 조사한 결과 오늘 결정을 할 시기에 있어서 피고가 된 당사자의 말을 한 번도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은 좀 우리도 유감이고 당사자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가 싶어요. 이유는 그 사실을 자기네가 애매히 쓰고 있는가, 사실이 어떤 점이 있는가, 관계하고 있는가, 이것을 그 피고인 당사자의 말을 듣자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사가 듣는 것이 좋다면 저는 여기서 동의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정문흠 의원의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있어요? 없으면 그러면 이 동의 성립되었어요.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46인, 가에 9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무어라고 말씀할까 관계자라고 말씀하나, 당사자라고 말씀하나? 관계자지요. 그러면 관계자가 몇 분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누구가 먼저 말씀을 할까요? 박승하 의원 말씀해요.

오래동안 저 우울한 심정과 또한 아울러서 제 심정에 품었든 마음, 말하고 싶었든 마음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본회의에 나와서 이 말씀드릴 기회를 얻은 것을 저는 퍽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가 의원 여러분께 한갖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한갖 불운이라고 하는 것이나 일개인의 불운에 그치지 않고 국회 전체에까지 파문을 던저 가지고서 소란을 끼치고 의원 선배 여러분께 실례를 끼치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미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사회에서 한 죄악을 짓고 일반 민중이나 일반 사회에 어떤 죄악을 짓기 때문에 하는 미안이 아니고 한갖 내 개인의 불운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한 개인의 불운에 그치지 않고 의원 전체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이 말로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 자신도 꿈에도 상상치 못하고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지로 1억 2000만 원은 그만두고 한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내 앞에 놓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찰로다가 부피를 보면 얼마가 되는지 상상조차 없읍니다마는 가령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고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1000원짜리 현찰로 본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그 부피가 되리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 현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수표로다가 나왔다고 하면 그 나온 출처로서 어떤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용처로서 모든 것이 확연히 들어날 것이요, 현찰 1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가저 왔다고 하면 어떤 추럭이나 어떤 찦차에 실어 가지고서 어떤 증거가 확연히 들어나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했다, 사랑을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적으로다가 생각을 했다 하면 이것이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다,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주었다는 시일이 나타나야 할 것이며 주었다면 장소가 나타나야 할 것이고 그 돈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용처가 들어나야 이것이 비로소 어떤 사람한테 돈이 와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받아 가지고 어떠한 용처에 썼다고 하는 증거가 들어나야 돈을 먹었다는 것이 확연히 들어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회에서 모 당파에, 신정동지회에 1억 원이 들어갔다, 모 당파로 흘러갔다 이것을 조사해 보자, 그때의 증거를 갖다가 내놓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영완 의원이 말하기를 자기의 똑똑한 눈으로다가 신정동지회에 돈을 찦차에 실어가는 걸 봤다고 국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일을 전부 조사했었에요. 그래 조 부의장께서 보고할 적에 명백히 신정동지회에 돈 안 갔다는 것을 확연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고영완이 눈으로다가 봤다면 그 증거가 거기 들어나야 할 터인데 내 자신 암만 생각해도 이거 낮도깨비 홀린 거 같애요. 언제인가 헌병사령관이 여기 내려와 가지고서 김종회 동지와 남송학 동지와 저와 셋을 갖다가 잠깐 어떤 집에서 만나자고 그래에요. 내가 그때 거절했읍니다. 지금 그러지 않어도 신정동지회에 1억 원이 갔다니 뭐니 이런 소란이 있는 시기에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헌병사령관을 갖다가 어떤 임 집에서 만났다고 하면 혹시나 의원 동지들도 죄진 놈이기 때문에 헌병사령관을 만나서 사바사바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까 봐서 정식으로다가 헌병사령관실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헌병사령관실에서 만난 일이 있에요. 자, 이런 허무한 일을 좀 보십시요. 1억만 원을 찦차로다 실어 갔다고 하는 것이 다시 꼬리를 물고 나와서 헌병사령관이 우리더러 묻기를 작년 7, 8월경에 이태환이라고 하는 사회 사람 하나와 박승하와 김종회, 남송학이와 넷이 방위사령관실에 가서 윤익헌과 의원 공작비로 1억 2000만 원을 쓰기고 약속을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돈 내온 일이 있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7월, 8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6․25사변을 만나 가지고서 자기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기 사생활 때문에 교섭단체니 뭘 생각하였겠읍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헌병사령관에게 6․25사변 당한 그때 우리가 당한 이야기를 쭉 말을 했다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증인심문이라 그래 가지고 검찰관이 내려와서 물을 적에는 그 새에 7, 8월경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9, 10월로 달러간다 말씀이에요. 그때에 검찰관에게 반문을 한 일이 있읍니다. 이태환이라고 하는 사회 사람을 넣 가지고서 그 사람의 1억 2000만 원을 받어 가지고서 신정동지회에 주었다고 하면 이태환이가 1억 2000만 원을 받어 가지고서 혼자 소비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조차 알지 못하지 않느냐? 왜 이태환이라고 하는 그 길거리에 핀둥핀둥 다니고 있는 그놈을 취조 안 하고 우리 애매한 국회의원을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하느니 마느니 이따위 개수작을 하느냐고 거기서 반문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기를 ‘이태환이도 불러다가 취조를 해 봤읍니다’, ‘머라고 합디까?’ 일소에 부치고 ‘그놈들 미친놈’이라고 말했읍니다. 이 소리야요. 이 소리가 1억 2000만 원이 신정동지회에 갔다는 증거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 그 시간이 작년 7, 8월이나 혹은 9, 10월이나 또 금년 1월부터 3월 말까지나 윤익헌이는 윤우경이한테 돈 주었다는 것을 한 번밖에 이야기 안 했다는데 기일이 신정동지회에 뒤집어 씨울려고 자꾸 변경되어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나는 3개월 동안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나 혼자서 자나 깨나 혼자서 암만 생각해 봐도 낮도깨비에 홀린 것인지 먼저 알 수가 없에요. 또한 그뿐입니까? 저쪽에서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거기에 변호 갔다 온 분의 말씀을 들으면 윤익헌이가 삼억몇천만 원의 사용처를 자꾸 이야기하다가 누구누구에 주었다, 누구누구에 주었다 하다가 이 1억 2000만 원의 사용처는 첫 번에 말하기를 후송 장정비로 썼다, 훈련비에 썼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놔라, 증거는 서울서 내려왔기 때문에 없읍니다, 그러면 세간에서는 신정동지회에서 썼다고 하니 이것을 정치자금으로 썼다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윤익헌이 말이 ‘아! 주지 않은 걸 어떻게 주었다고 합니까’ 그랬드니 하여간 적당한 거시기를 갖다가 만들어야만 네가 살어 갈 수 있다고 했답니다. 죽게 된 놈이 무슨 소리를 못 했겠에요? 이런 사실이 전연 없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1억 2000만 원을 우리 신정동지회에서 몇 사람이 썼다고 해 가지고서 삼천만의 원한이요, 제2국민병으로 갔다가 천추의 원한을 품고 쓰러진 그 사람들의 원한을 우리 몇 사람한테 씨울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나 하두 원통해 가지고서 이 말을 누구한테 할래야 할 수도 없는 판인데 오늘 마침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허심탄회 하고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신정동지회에 있든 몇 사람이 몇천만 원을 썼다, 이거 허무한 소립니다. 애매한 소리야요. 제가 당선되어 가지고 6월 17일경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대한청년단 강원도 도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로는 청년단 동지들에게서 초대가 왔에요. 갔드니 술 먹으라 그래 가지고서 술 한 잔 얻어 먹었에요. 나는 술을 청년단 동지한테만 얻어먹지 않었에요. 민국당에서도 의장 선거할 때 거기서도 얻어 먹었에요. 그다음에 김윤근이가 준장이 되었다고 술 먹으러 오라고 그래 가지고서 축하회에 가서 술 얻어 먹었에요. 그때 쓴 돈이 누가 국민방위군 돈인 줄 알고 먹어요? 과거에 친했기 때문에 우정으로다가 서로 만나 가지고서 술 먹자, 점심 먹자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기도 하고 내가 혹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음식으로다가 거래했을 뿐이지 어떠한 돈을 갖다가 어디다 사용 했는니 하는 것은 전연 제 생각으로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심정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누가 말씀해요? 김판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여러 의원 선배들께서 우리가 관계된 일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고 수개월을 통해서 고심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자리에서 저는 무슨 변명한다거나 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실대로만 결정을 해 주었으면 만강 감사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한도의 그 진상 그대로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1억 2000만 원 대해서는 나도 신정동지회의 한 회원이었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고 이 사건 전에는 돈 본 일도 없고 단돈 100만 원도 나는 본 일이 없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하나도 없읍니다. 오직 현명하신 여러 의원 동지께서 사실 그대로 귀착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느낄 따름입니다. 다만 제가 관계된다고 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 어찌해서 이런 문제가 확대되고 커젔는가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읍니다. 최초 이런 말이 날 때에 나는 관심조차 없었읍니다. 이것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말썽이 되었다는 이 까닭을 나는 도대체 몰은다는 이 말씀이올시다. 제가 당선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포항시 단장 급 영일군 단장을 겸하고 있을 때에 과거 김윤근이나 윤익헌이를 청년운동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까 박승하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당선됬으니까 한번 자기네들이 위로회를 열겠다고 해서 와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데까지라도 청년단 동지라고 해서 나를 불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네들이 27명의 명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은 불과 7, 8인에 지나지 못했읍니다. 저는 그때 런치 하나 정도 먹고 약간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27명이 다 모일 테니까 다시 한 번 모이겠다고 해서 약간의 주석 을 모아 놓고 오라고 해서 갔드니 그때도 불과 10여 인 그 정도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외의 문제는 작년 7, 8월경 혹은 술을 받어 먹었다느니 음식을 사 먹었다느니 여비를 주었다느니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경북 출신 의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경북 출신이에요. 물밀듯이 그 사람들이 밀려와서 궁하면 나를 차저옵니다. 대구가 고향이라고 해서 집을 구해 달래느니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지만 그 밑의 부하들은 돈 없는 동지들이 많이 있읍니다. 점심을 사 달래, 무엇을 해 달래 이러한 무한한 고통을 당한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이 광경을 따질 것 같으면 저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올시다. 물론 그 중간에는 자기네들이 사무소에서 점심을 낸 적도 있읍니다. 우리가 대구에서도 국회를 연 지가 불과 몇 개월 한 그동안입니다. 그 외에는 피차 바쁘기 때문에 맞나서 점심 먹을 기회조차 별반 기회를 못 얻었든 것입니다. 그 후에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국민방위군 명의로서 초청을 받은 일도 없고 국민방위군 명의로 어떤 여비를 가지고 가라고 한 일도 없고 여비를 달라고 한 일도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편 지금도 그 사람들의 집도 구해주고 과거 8월 달에도 해 주고 이번 후퇴해서도 해 주었에요. 아직까지도 김윤근이는 내가 구해준 집에 있에요. 집세도 내지 않고 그냥 있에요. 과거에 6월에 후퇴해 와서도 자기 가족이 안 오기 때문에 점심 저녁 아침 죄다 제공했에요. 자기 부하들까지 다 먹였에요. 저도 청년단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행을 알었에요. 그 사람들이 후퇴해 와서 집을 구해 달라 혹은 점심 한 끼 사 달라고 해서 그것을 사 주었다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나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점심을 한두 번 먹었다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나는 달게 받겠읍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의 돈을 혹은 집을 제공했다는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날더러 돈을 먹었다느니 이러한 억울한 일이 어데 있읍니까? 현명하신 선배 여러 의원들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혹은 변명으로 들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내 환경을 잘 아는 분들은 특히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000만 원을 썼든지 100만 원을 썼든지 다만 10만 원을 썼든지 내가 어째서 압니까? 하두 이 사건 문제의 말이 나올 때에 그 당시부터 나는 너무 간단한 생각으로 이것을 문제로 안 했기 때문에 차차 되어가는 꼬락선이를 보니까 이것이 안 먹어도 먹은 것같이 되고 1000만 원이니 1억만 원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니 도대체 들어보지 못한 숫자가 자꾸 나온단 말씀이에요. 어데서든지 이 진상을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까 했드니 조사위원회에서도 묻지도 아니하고 딴 동지한테도 이야기할 수도 없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도 의심해 가지고 보는 것 같어요. 이렇게 안타가운 일이 세상에 어데 있겠읍니까? 여러분들 실정대로 왜 안타가운 이런 진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진상대로 해결해 주실 그러한 동지들은 없겠읍니까?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상대로 세상에 밝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여러 선배 의원들이 해결해 주시기를 특히 부탁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시방 시간은 1시가 다 되는데 아마 말씀하실 분이 많이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잠시 점심 잡순 다음에 오후에 다시 모이면 어때요? 그냥 계속해서 해요? 그렇게 해요. 다음은 누가 말씀해요?. 김인선 의원 소개해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몇 마디 요약해서 저의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가 비판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1억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 오래전부터 낫는데 저의들은 그런 것 생각도 못했에요. 여기서 변명할 여지조차 없읍니다. 좀 그래도 숫자가 가깝다든지 근사한 이러한 무슨 차가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의들은 1억 2000만 원 사둔의 8촌까지 꿈에도 못 보았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은 이야기할래야 이야기할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요전에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되었다는 것이 1000만 원 무슨 음식대라는 것이 아마 초점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득이 아까 김판석 동지도 말씀했읍니다만 저의들로서는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의들이 과거 걸어온 길에 해결 못 한 몇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국회의원에 당선해 가지고 서울에 갔을 때에 청년단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총본부에서 환영한다고 해서 나마까시 몇 개 먹은 것이 있고 그 후에 중국집에서 우동 두어서너 그릇하고 백알 좀 하고 두어 번 먹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한두 번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민국당 간부들한테도 몇 잔 얻어 먹었에요. 그 후에 9․28 적에 김윤근이가 준장이 되었다나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가자고 해서 갔읍니다. 그것이 아마 좀 제일가는 연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 연회의 금액이 얼마나 소비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그때 얻어먹은 것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 외에 있다고 하면 제가 그네들에게 주면 주었지 단돈 한 푼도 받은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말씀 같습니다. 제가 시골서 올 적에 빠이프 하나라도 김윤근한테 갖다가 주었으면 준 것이 있지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일이 있다면 사람놈 아니에요. 있다고 하면 시청 앞에서 오거죄 가 있었다는 데 그 오거죄를 받어 가지고 몇 토막으로 끊어저 죽어도 원이 없읍니다. 있다고 하면 다달이 교섭단체에서 3만 원이니 5만 원이니, 어떤 때는 1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읍니다. 10만 원 받은 것이 한 두어 번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만 그런 것밖에 없에요. 이것이 무슨 1억 2000만 원이 될 리도 없겠고 무슨 정치적 자금이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두어 번 받은 적이 있었고 5만 원, 3만 원 받은 적이 있는데 10만 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두어 번 여비로 받은 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도저이 정치자금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음식대도 될 수가 없읍니다. 여비 지금 말씀한 이것을 가지고 1000만 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서 운운이 된다는 것은 도저이 이야기되지 않어요. 이것을 언제든지 자기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서부터 이것이 만일 죄가 된다면 아닌 게 아니라 큰 소리 못 하겠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별다른 이야기할 것이 없에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 죄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여러분들과 같이 처죄 를 달게 받겠읍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없읍니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만일 죄가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많이 있에요. 여기 민국당에 소속되어 있는 고영완 의원도 김윤근이와 같이 가서 먹고 한 것도 내가 똑똑히 보았고 그 외에 민우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명이 되요. 이 의원도 김인선이와 같은 죄를 받어 가지고 나하고 같이 죄 받읍시다. 만일 그것이 죄가 된다면 나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술을 먹었는데 다 같이 벌 받읍시다. 왜 이 불상한 김인선이 하나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 진상을 잘 파악하시고 말씀 하십시요. 요새 나 사실 희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이것밖에 없읍니다. 저 남양군도나 부라질에 가서 나체 생활하고 싶은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학림 의원 소개합니다.

본인이 무슨 큰 사람이 된다고 이 더위에 이와 같이 여러분을 고생스러이 해서 퍽 죄송합니다. 본인의 의심받은 점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기 일전의 신문에 시끄럽게 돼 가지고 그 시 에 대구를 가서 헌병사령관을 만났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요’ 이렇게 물었드니 헌병사령관 말이 ‘그러지 안아도 이 형을 만나 뵈옵고저 했더니 마침 잘 되었다’고, ‘피차 잘 되었다니 이야기를 해 보자’고 그랬읍니다. 헌병사령관의 말이 금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피고 윤익헌으로부터 5, 6차에 걸처서 사과 복숭아 돈 합계 200만 원을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저의 대답이 ‘주었으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주었다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을 했드니 ‘그것은 모르겠소. 단지 피고가 이렇게 진술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도 만난 일이 없고 받은 일도 없다. 이러한 증거를 확실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대답하기 전에는 내가 그 증거도 보일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추궁해 달라’ 이래서 저는 말을 일단락을 지었든 것입니다. 그때 헌병사령관 말이 ‘글쎄 저로서도 여러 가지로 신용도 못 되고 그랬으나 피고의 진술이 있는 관계로 수사 당국의 책임자로서 아니 여쭈어 볼 수 없는 관계로 여쭈어 보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것은 제가 이 이학림이라는 것이 한 개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신문 보도에도 국회의원이니 무엇이니 떠들어 놨으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위신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밝혀 달라는 통고문 비슷하게 써서 직접 서류로 내놓고 있읍니다. 그 뒤에 세월은 흘러 도깨비 작란 이 되어 가지고 요전에 대구에 증신 심문으로 소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때에 이 도깨비 작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작년 6월 28일에 후퇴 즉시에 조치원에서 바른팔, 바른손을 분질르고 얼골을 이와 같이 다처 가지고 조치원서 정신없이 혼돈에 빠저 있을 때에 대전 병원으로 실려 가지고 그 시에 본인들이 사과 능금 등 이런 것을 주었다, 이러니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2월이니 3월이니 하드니 이제 와서는 또 도깨비 작란으로 죽을찌 살찌 모르는 그때에 이것을 개입시켜 가지고 당신네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소’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그러고 제가 그 병원에 있든 당시에는 의원 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그때 와 보시든 분은 충북 국회의원 동지 4, 5인에 지나지 않었읍니다. 그러고 그때는 제각기 혼돈에 빠저 제 살 길을 찾느라고 말종…… 내 앞의 일에 골몰했을 때입니다. 제가 대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며칠 안 있다 나중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가마니때기에 말려서 부산으로 실려 왔읍니다. 부산으로 와서 15육군병원에 있었읍니다. 그자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와본 일도 없읍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께 이 더위에 이렇게 고생스러이 해 드린 것을 퍽 죄송하게 생각하며 끝으로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확실히 그런 증거를 말하느냐? 다 증거가 있었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는 신 국방부장관의 사위가 되는 관계로 그 댁 에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그자들이 너무도 세력을 펼려고 하는 관계로 제가 강력히 막었읍니다. 강력히 막다가 제가 거기서 나왔읍니다. 나와 가지고 일체 상관이 없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국회의원이라고 출마한 것이 어떻게 해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신세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전 정보에 의하면 나는 그때 열흘만 더 거기 있었어도 암살을 당하였다는 정보가 있었읍니다. 내가 물은즉 ‘이학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방해가 되어서 제 마음대로 될 것도 안 된다’고 그랬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그때 모든 것을 방해하고 막었다’ 그 말이거든. 이러한 등등의 사실 등 하도 기맥힌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입각해서 시끄러운 여기에 천추만대 역사에 남길 이 국민방위군사건에 이 못 생긴 이학림의 이름을 개재 를 시켜 가지고 떠든다는 것은 너무도 본인으로서는 원통한 동시에 의원 동지 여러분의 의심을 사게 한 점 심심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참고의 말씀을 여쭙니다.

다음은 또 누가 말씀해요?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방위군사건에 개재되지는 않었읍니다만 누누히 청년단 관계의 동지가 이 사건 전체의 책임을 저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내가 지내왔든 역사와 또 다소의 내가 느낀바 또한 당한 바를 여러분에게 공표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러 올라 왔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 자신도 역시 전남도 단장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당선된 그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에 즉 이 사건 전체에 관련된 사람과는 일거일동 을 같이 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정헌조라는 사람은 그 사건에 개재되지 않었든 것이 그 이유가 나변 에 있는가 알지 못하겠읍니다. 즉 다시 말씀을 반복하자면 오즉 사건 전체가 청년단에 국한되었다, 또한 신정동지회에서도 모자라는 사람이였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는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치 문제라는 것은 한 개의 거수로서의 결정짓는 문제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치적 관계로서 정헌조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관련이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 미안한 감 금치 못하며 또한 오늘날까지 일거일동을 같이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한 요령으로 몇 가지의 제가 느낀 것을 말씀하자면 1억 2000만 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박승하 동지가 말씀했으니까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다소의 의아를 풀으시였을 것이고 또한 우리 자체로서 생각해 보거나 오늘날 현실로 생각해 보거나 대내적으로 국가 흥망의 위기로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 적어도 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갖다 쓰게 될 때에 장소라든지 날짜가 분명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란 말씀에요. 나는 이렇게 단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죽 행동을 같이 하였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사람들의 어떤 부정이라도 없다는 것을 나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정치자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정헌조에게도 관련이 있어야 할 텐데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참작하시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문제 전체에 대한 동향이 여러분 생각에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가나 민족 전체의 흥망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 신성한 국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개념 밑에서 여러분의 논의가 된 것 같으나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요소가 만일 이 시대에 그러한 결함이, 부정이 내포되었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발표할 필요가 있지만 만일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이 현명한 정책으로다가, 국회 전체의 모욕이 전 민족의 모욕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현명한 정책으로다가 잘 처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제 자신 과거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청년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소위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 관련 운운 문제에 이 불초한 사람의 이름도 연명 이 되었으므로 해서 여러분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장시간을 소비하고 또 우리 신성한 국회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의아를 받게 만든 데에 대해서 사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의 원인이 된 이상에는 미안한 감과 죄송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옛날 속담에 말한 바와 같이 모짓 놈 곁에 섰다가 벼락 맞는다는 격으로 이러한 억울한 감을 제 자신이 양심적으로 느끼고 있읍니다. 그것은 제가 해방 즉후 에 청년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김윤근과 윤익헌을 알었다는 이러한 사실로서 금반에 이러한 불운아의 한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물론 앞서 동지들이 소위 1억 2000만 원 내지 음식대 또는 여비 등으로 나타나 있는 1000만 원 사건에 대해서 누누히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기억컨데는 소위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등의 언급해 말할 수 없는 전연이 저는 모르는 사실 가운데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소위 1000만 원 사건에 대해서 잠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22일 날 경향신문 지상 에서 대한청년단 출신 국회의원 9명이 국민방위군사건에 대해서 증인심문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신문을 제가 동래에서 보았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 오는 길이었는데, 부산서 제 고향 밀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였읍니다. 그때에 제가 휴회되기 조금 전에 제가 5․30 총선거 기념일을 기해 가지고 제 출신구인 밀양 갑구 구역의 10여 군데를 다니면서 국회 1년 생활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돌아다닐 때에 소위 국민방위군사건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눈물을 지으면서 의분을 토로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온 후에 결국 이틀도 못 되어서 신문지상에 이런 사실이 났었기 때문에 제 자신은 놀랬읍니다만 그 경향신문 지상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방위군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인심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유리하게 하는 증인심문도 있을 것이고 죄인을 불리하게 하는 증인심문도 있기 때문에, 그 증인심문이라는 것은 평범한 문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혹을 살만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만 6월 24일 날 결국 이 경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회사무처로 이렇게 방문을 했드니만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 금반 증인심문에 대해 가지고 무슨 피의자와 같이 불구속 취조 운운이라고 해 놨으니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친구가 저한테 물었읍니다. 그래 제가 이 경향신문을 볼 때에 크게 의아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동아일보 지상에다 불구속 취조 운운이라는 이러한 기사가 났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분개를 해서 사무처에 달려갔든바 이 사무처에서도 이에 대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여 곧 사무소로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가를 철저히 규명을 해서 아르켜 달라고 해 놓고 그 뒤로 나는 그 이튿날 대구로 향해서 직접 증인심문으로 오라는 소환장을 받기 전에 갈 준비를 했는데 마침 듣건데 헌병사령부에서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6월 25일 날 제가 부산지구 헌병대에 심문을 받으러 갔읍니다. 마침 가니까 윤우경이와 또한 헌병대의 김준호라는 사람하고 검찰관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간 길로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당신들은, 최성웅이라는 사람은 증인심문으로 왔지만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대강 알어야 되겠소. 대관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실인가 내 자신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것이요?’ 나는 오히려 반문을 해서 물었읍니다. 하니까 이야기가 그분들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소위 ‘항간에서 떠드는 1억 2000만 원에 있어서는 하등의 선생한테 관련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한테 묻고저 하는 것은 소위 1000만 원에 대한 여비 음식대 등 기타로 이것이 지출이 되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어 볼려고 한 것이니까 무슨 피의자로 취급을 해서 선생을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기를 그러면 ‘소위 1억 2000만 원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최성웅이는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전연이 없느냐’ 하니까 ‘전연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노라’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경과를 이야기해 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수사관이 말하기를 ‘이 사실이 지난 그러니까 2월 달부터 3월 말까지에 음식대 혹은 또한 여비 기타로서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갖다가 주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전말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하고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여기에 대하여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반문을 해서 묻기를 ‘그러면 여비 혹은 음식대를 갖다가 대구에서 주었다고 합디까, 윤익헌이가 부산에 와서 직접 찾어와서 주었다고 합디까?’ 이렇게 물으니까 수사관 말이 ‘이것은 대구에 내려갈 때에 대구방위군 부사령관실에서 자기 실 에 들어왔을 때에 대구에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또한 반문을 해서 요청을 했는고 하면 ‘그러면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일 국회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반드시 대구에 가서 주었다고 하면 대구에 간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이 증거는 여러분이 수사해 보기에 뭐 편리한 것이 있소? 즉 무엇을 보면 되느냐 하면 국회에 출근부가 있으니까 국회 출근부에 최성웅이라는 사람이 여비 타러 혹은 음식대 등을 타러 대구로 올라갔든가 안 올라갔든가 1월부터 3월까지의 출근부를 조사해 보시요’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대구로 한번 올라가면 적어도 사날, 4, 5일은 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수사관에게 출근부를 조사해 가지고, 여러분이 조사해 주십시요, 그러고 제가 말하기를 ‘만일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음식대 혹은 또한 기타 운운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이 나한테 묻기 전에 앞질러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아까도 청년단 출신 동지 여러분이 앞서서 말씀하기를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청년단 간부들에게 청년단 출신으로서 금반에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나는 술 한잔 얻어먹은 것을 시작해 가지고 김윤근이가 준장으로 승진되었다고 해서 자축회를 해서 연회를 베푸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만 저 자신은 역시 그 두 연회에 참석을 했읍니다. 그 연회에 참석을 할 때에는 저는 아까 어떤 동지들이 말씀하기를 김윤근이가 준장 되었다는 이러한, 자축회에 준장이 된 것을 알고 간 양으로 이렇게 말씀합디다만 저는 김윤근이가 준장이 되었는지 김윤근이가 초청했는지 그것도 몰랐읍니다. 그 장소는 천양원 이였어요. 천양원에 가니까 결국 그때에 문제의 국회의원 9명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제 생각으로서는 한 3, 40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쫌 앉어 있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몸도 불편하고 해 가지고 시간도 되기 전에 남송학 의원의 차를 빌려 타고 먼저 돌아와 버렸읍니다. 그래서 그 두 연회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지금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전연 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인선 동지도 말씀하시기를 그 연회석에 민국당 친구들도 있었고 또 다른 당의 친구들도 게시였다고 하니 음식대 1000만 원은 대한청년단 출신 9명만이 갖다 쓴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반의 1000만 원 사건 운운하는 데에 음식대라든지 기타 혹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고 나는 하늘과 땅을 두고 이 자리에서 맹서하겠읍니다. 제가 또한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제 자신이 생각해 보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누가 먹었든지 간에 제2국민병의 피를 빨아먹은 이러한 돈 즉 국민방위군사건이라고 하는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사건을 갖다가 신중히 취급해서 해다오’, 이러고 내가 다시 와서 사무처 총장, 국장에게 편지지를 약간 얻어 가지고 6장인가 7장 편지를 썼읍니다. 수사관 윤우경이한테다가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사하는데 나는 참고로 이것이 반드시 1000만 원이나 1억 2000만 원이나 이것이 국회의원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사생활이 어느 모로 보아도 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다시 말하자면 5월 30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 후에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사생활과 또 1년 된 오늘날 국민방위군사건이 뒤집어진 이후의 그 사람의 생활을 대조해서 조사해 보시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월급 가지고 도저이 뾰죽한 생활을 못 하오 하는 것을 내가 참고로서 또한 수사 방침으로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군법회의에서 판결이 나기를 무슨 이 1000만 원 사건은 이것이 죄가 있는 양으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고 또 위원에서도 보고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또한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사정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은 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 사람에게도 말했고 김종순 의원에게도 제가 요청하기를 ‘나는 지금 하등의 관련이 없는, 음식대니 뭐니 하등의 관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느니 이것을 좀 어떻게든지 해서 누명을 버서야 되겠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변호사니 변호사로서 당신이 요구하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든지 댈 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누명을 벗는 방법을 밝혀 주시요’ 하니까 ‘이것을 이름을 걸고 그 사람에게 명예 손상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소’, 이래서 제가 ‘고소는 할 텐데 나는 그 수속을 잘 모르니까 당신이 제 일을 좀 맡어서 해 주시요’ 했드니 ‘지금 그 사람들이 구속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이 누명을 벗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어데까지든지 당신이 아는 데까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요’ 이렇게 말을 했드니 ‘그 외에는 별 방법이 없고 성명서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성명까지는 낼 것이 없다고 이래서 다시 다른 동지에게 찾어가서, 조주영 의원을 찾어가서 조주영 의원에게도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벗껴 주어야 되겠다, 만약 그 사람에게 고소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하면 일반 재판에 붙어서라도 이것을 당신이 좀 맡어서 해 주시요, 내 기어히 이것을 꼭 좀 나는 이 누명을 벗어야 되겠으니 좀 이것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드니만 이 조주영 의원 역시 말씀이 김종순 의원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래서 저는 속에서 불이 날 판인데 마침 듣건데 서울지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춤 출 듯이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이 사건을 우리 신성한 국회의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명백하니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주실 줄 알고 이것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근 1주일 동안 옥신각신 끌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참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히 유감스러운 일은 전번에 박순천 의원께서 나오시여서 말씀이 ‘여러분, 이 가운데에 돈을 적게 먹은 사람이나 많이 먹은 사람이나 제2국민병의 피를 빨어 먹은 사람은 나오십시요’ 할 때에 참 그때에는 기가 멕혀요.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그러한 말씀을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전연이 없는 사람을 양심적으로 어데 가서도 나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꼭 신문지상에 난 사람은 사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다만 몇 푼이라도 제2국민병의 피를 빠라먹은 사람과 같이 똑 되어 버렸단 말씀이에요.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을까 참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든 차제에 오늘 아침 여러 의원께서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기회를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이러한 광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즈막으로 나는 여러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은 제발 제2국민병의 이번 이 사건에 결부를 시켜 가지고 정치 도구로 이용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것으로서 내려가겠읍니다. 김종회 의원 먼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본 의원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소위 국회의원이 국민방위군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논의되고 또 여러 의원들이 오늘날까지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는 저의 불민한 탓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심히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소위 1억 20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고영완 의원이 1억만 원을 찦차로 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국회에 제기해 가지고서 문제화되었든 그 문제와 또 하나…… 들었다는 이야기…… 또 하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아홉 의원에게 음식대와 여비로 소비했다는데 거기에 본 의원도 일부분 가담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먼저 박승하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별달리 시간을 소비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변호인으로 갔다든 조주영 의원은 이 문제를 이 사건을 가지고 기상천외의 허위적 사실이라고 하여 그 부당성을 논박한 바 있었읍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이 평소에 본 의원의 생활을 통해서 상상도 해보지 못했든 이러한 터문이 없는 사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보아 어떤 봉건 왕자 에 의하여 포악한 어떤 정치가 시행되었을 때에 어떤 모략이나 음해가 성행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일찍이 들은 바 있었읍니다만 20세기 후반기인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사실과 같이 이야기되고 사실과 같이 시인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거기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본 의원들의 억울한 심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은 본인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원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끝으로 잠깐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동국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약 5개월간 청년단 단장의 명의로 청년운동을 했다는 이러한 이름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에 한 번 초청을 받었었고 역시 6․25사변 전에 또 한 번 초청을 받은 일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김윤근 동지가 대한청년단 단장의 이름으로 있을 때에 역시 청년단 동지들을 초청한다고 그래서 준장이 되어서 자축회를 한다고 할 때에 제가 한 번 초청을 받을 일이 있었에요. 이러한 사실을 회고해 볼 때에 그 당시에 있어서는 결코 국민방위군이 조직되리라는 생각도 해 보지 못한 사실이고 또 6․25사변이 나리라고도 꿈도 못 꾸었읍니다. 더구나 국민방위군 예산이, 2월 19일 이후에 영달된 그 국민방위군 예산이 이러한 용도에 써젔다고 전파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상상치도 못했읍니다. 하여간 그 결과적으로 보아서 본 의원들이 연명되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서 기인해서 1억 2000만 원 문제나 1000만 원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정말 본의 아닌 일이지만 여러분한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구태여 변명을 안 하드라도 현명하신 의원 선배 여러분들은 모든 증거와 기록에 나타나는 사실과 여기에 관계된 의원들의 모든 그 진술을 통해서 모든 판단에 명확한 판단이 계실 줄 알고 이것으로서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청천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국민방위군사건에 관련된 자로서 수차 신문에 오르내리고 국회에서 자가숙청의 대상에 드는 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할려고 했지만 말씀 안 하는 것이 무슨 커다란 음모가 있을 것 같애서 부득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문제의 윤익헌 그분은 한국광복군의 고급 부관으로 있었고 대동청년단 때에 이 사람의 부하로서 1년 반이나 같이 일을 한 관계로 잘 압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처서 이 사람의 생활 곤란을 도와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것인데 작년 겨울 이래 금년 정월 20일까지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운운이……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물을 받은 일도 없고 방위군의 자동차를 빌려 쓴 일도 없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은 일도 없읍니다. 본인은 어리석고 이런 처지에서 생활은 곤란하고 부하가 생활을 도와줄려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여긴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그런데 방위군사건의 대상으로 휩쓸려 들어간 데에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경로가 다소간 들어 보면 이래요. 지청천에게 주었다는데 왜 이것을 제기를 안 하느냐고 몇몇 국회의원이 윤익헌에게 야단을 치고 헌병이나 또한 각 처에서 야단을 첬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쨌든지 간에 좌우간 청년방위군사건에 관련된 데에 대해서는 돈을 안 먹었다느니, 먹은 녀석이 변명한다느니 하고 그 사건에 관련된 윤익헌에게서 나온 것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참 창피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성명이라도 내려고 했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6척 장신이 이런 것을 변명하고 운운하는 것이 하도 딱한 일이라 함구무언 하고 있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정을 사뢰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국민의 공정한 심판을 내려 주시면 받겠읍니다. 다만 그 부하가 이 사람에게 고맙게 한 그 주고받고 한 것이 일종의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사생활인데 이것이 국민방위군 협잡 사건으로 대서특서 되어 가지고 신문에 나는 데에는 좀 딱한 사정이 많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일소에 부칠려고 하고 발언하지 아니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청년단 출신이신 심지어 저의 가장 존경하는 지청천 의원께서 몸소 나와서 변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부득불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순수한 청년단 직계올시다. 해방 이후에, 좀 이야기가 이를 것 같습니다마는 가장 방위군사건과 청년단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인 관계로 참고로 몇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해방 이후로 청년운동을 통해서 윤익헌이나 김윤근을 잘 아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에 와서 늙으신 몸으로 여러분 앞에 변명한 지청천 장군은 본 의원과 생명을 같이 한, 테로를 당해서 사경에 이르렀을 때에 같이 나를 구해준 위대한 선배이십니다. 이러한 어른이 이 자리에 누명을 쓰시고 나와서 변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부득불 그분의 입장을, 제 입장을 천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지의 입장을 천명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최초에 당선되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본 의원이 올라간 것은 6월 12일이올시다. 왜 빨리 올라갔느냐 하면 저와 같이 싸우든 정적 이 선거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이분은 납치되고 그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빨리 올라갔읍니다. 그래서 찾어갈 곳이라고는 부득불 청년단 출신이니까 청년단을 찾어간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과거 본 의원의 출신 지구는 경북 영주올시다. 제헌 당시 당선되었든 의원은 이북에 납치되었읍니다. 최석홍 동지입니다. 이분이 저와 같이 그 골에서 입후보했는데 청년단 계통에서 둘이 나가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본 의원이 기권을 하고 그분을 당선시켰읍니다. 그런데 당선되어서 서울에 올라가신 이후 청년단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청년단에 배신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금반 그분 동지들의 애호 를 받어서 당선되어 서울에 올라가서 청년단에 이익되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청년단 본부를 찾어가서 그들과 같이 접촉해 봤읍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에……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입니다. 6월 12일올시다. 단장이라고 하는 김윤근이와 윤익헌을 이 사람이 만나 가지고 하여간 청년단 출신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데 단결시켜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그 명부를, 스물일곱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있었읍니다. 6월 12일 날 서울에 올라오신 동지들을 초청하니까 아까 여러 동지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불과 7,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청년단 총본부에 이 7, 8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전 타합 을 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은 일이 있읍니다. 그 후에 6월 18일, 6월 20일, 6월 23일 날 제가 아는 한도로는 이 정도의 회합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청천 의원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분이 여기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절대 본인은 상상도 안 했고 전연 관련되지 않었읍니다. 이제 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하가 자기의 존경하는 선배를 위해서 생활비를 보조했다는 사실은 나뿐 일이 아니올시다. 지금 본 의원이나 지 의원은 국회의 세비 가지고는 도저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차라리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그렇게 해 보자고 발언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성스러운 뜻으로 추진한 것이 오히려 누명을 쓸 때에 그분의 입장이 거북하다는 것을 발언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 앞에 증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청년단 출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년구락부를 만들려고 이제 남송학 의원, 김종회, 박승하 이 동지들이 같이 올라오고 거기에는 청년단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황성수 의원이 협동적 역할을 해서 근 10명까지 규합하게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렇다가 6월 17일 날 민주국민당의 어떠한 동지가 초청함으로서 우리가 아까 증언한 바와 같이 모 요정에서 몇 의원들이 모여서 여기에 음식을 같이 한 일이 있읍니다. 원래 본 의원은 술이라고는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이러한 환경에 있어 가지고 부득불 그 좌석을 같이 아니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하여간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이것은 일반이 관심을 총집중시켜서 우리 국회의 의장 및 여러 의원들에게 누를 끼첬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심히 사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단죄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오히려 본 의원에게 책임이 있을지언정 지청천 의원에게는 여기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대신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먼저번 휴회 때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28일 날 여기에 내려왔는데 경향신문에, 6월 24일 경향신문이올시다. 길 잘못 든 국회의원 김종회, 김정식 양 의원이 총리비서실에 가서 횡포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러한 신문 보도가 있어서, 그것을 본 것은 25일 보았읍니다. 그래서 곧 신문사에 찾어갔드니 아마 그 기자가 여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자가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취소 기사를 본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저러한 점을 종합해서 볼 때에 본 의원은 이러한 딱한 사정에 있었을 때에 다른 동지들은 어땠으며 만약 내 자신이 일일이 여러분에게 증언을 하든지 변명할 때에 다른 동지들에게 누가 끼칠까 하는 그러한 노파심으로 아직까지 발언하지 아니하고 있었읍니다. 오늘 다행히 발언을 할 기회를 주었고 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인 제가 존경하는 지청천 의원께서 스스로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부득불 제가 끝에 한마디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양해하고 최성웅 동지가 말씀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가령 지검에서 착수했다느니, 저로서는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것이 철저히 규명되어 저의들이 발을 빼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건을 위요 하고 수개월 동안 여러 선배 의원 동지와 또는 동지 사이에 여러 가지 불쾌한 감을 느끼게 된 것을 특별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저의 불초한 이름이 끼여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위요하고 돌아다니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지난번 조 부의장께서 결정하실 때에는 제가 단독히 서서 이 사필귀정 에 명명백백 하다는 것을 일전에 말한 바도 있지만 이제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작년 8월에 남송학, 김종회, 박승하, 셋이 대구사령부에 와서 그 윤익헌이가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 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진술에는 이 세 사람 외에 30명에게 주었다고 그랬읍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 동지가 가마니 검토해 볼 때에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가슴에 손을 놓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정부가 전선이 불리해서 전전긍긍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교섭단체가 30명이 구성될 이치가 없을 것이고 또는 이치가 되지 않는 그 단체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상부 되지 않는 일이고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현명한 의원 여러분께서 양찰하실 줄 압니다. 요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세 사람이 서서 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맨들 때에 이 사람이 저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이 저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저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가마니 앉었다가 결국 미친 사람이 되고 만 것과 같이 이런 것을 봤는데 이제 하도 그 말이 국회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사면의 풍문설 로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정을 모를 때에 비로소 과연 아마 국회의원도 그 국민방위군사건에 들었나 보다, 여기에 그런 말까지 왔다 갔다 하고 남을 두둔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도 남에게 잘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귀에 어떤지,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되었는지 남의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은 얼른 귀에 들어오고 남의 잘했다는 것은 그다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경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삼천만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국민방위군사건을 국회의원에게 가서, 국회의원이 관련이 되었다는 말이 오늘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전파되어서 진실로 국회의원이 이 국민방위군의 피를 빨었다는 것이 오늘 상정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에 황천의 객이 된 사람도 있지마는 살어 있는 동지들이 이 말을 듣고서 즉시라도 때를 벗을 수가 있으면 벗을까 하는 이러한 간절한 생각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데에 대해서, 오늘날 다행히도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데에 대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에게 심정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돈 1억 2000만 원이 만약 들어와서 우리 세 사람에게 노나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청년단 출신이 그것을 모를 이치가 없을 것이고 만약 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지 않었다고 할 이치가…… 현하에 있는 교섭단체 중에서 다 같이 그것을 경상비를 쓴다는 것, 우리가 없는 사실인데 우리 가슴을 더듬어서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피차간에 말하지 않는 것을 할 때에, 그때 당시라고 해서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 일이 하나도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국민방위군 금년 정월 이후에 나타나서 이 청년단에 이 사실을 결부시키는 것이 나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의 작년 7월부터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한다 이것 여러 선배 동지께서 아시지 않을 일이 만무하실 텐데 그때에는 아모 말을 하지 않고 1월 후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오늘 이러한 문제에 결부시키는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나는 도모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오늘 도모지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서 오늘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모리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도 사실상 없는 것이, 사실무근 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사실을,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지검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지검 아니라 지검 아버지 지검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드라도 나는 캘 대로 캐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는 삼천만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원하고 세계 공판정에 내놓드라도 나는 이 원한을 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이에요. 오늘 이 조사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심정을 이 기회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맨 나중에 피고인 윤익헌이가 3억 3000만 원은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다 서범석 의원 동지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3억 3000만 원은 말할 수가 없은데 이것은 정치에 관련된 까닭에, 이것은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너와 같이 앉었는데 이것을 다른 데에 가서 보고할 수도 없고 나와 너만 알고 있을 테니 이야기를 하라 무슨 걱정이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 가령 대통령비서실에도 갔고 어데 어데로 나가고 1억 2000만 원이 남었는데 그 사람의 말이 후송 장병에게 1억 2000만 원을 썼다 이것이 최후 결론으로서 3억 3000만 원의 결산이 된 것이지 그때에 가서 그러면 그 윤우경이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 증거물을 내놔라’, 네가 썼다고 하니 증거물을 내라고 하니 ‘증거물은 서울에 다 두었읍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증거물을 내놔라 그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가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나타난 것이 오늘 법정에 나타난 것이고 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나타나고 또는 근본이 없는 이 문제가 결부되어서 있는 것이 도모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한마디 알기에는 최후의 결말을 짓고 내리가겠읍니다. 예전에 남이 장군이 진 가운데에 「백두산 석 은 마도진 , 두만강 수 는 음마무 , 남아 20에 미평국 , 수칭대장부 」의 평 자를 득 자로 고처 가지고 오늘 모해한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이 천만 년을 내려 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서 「미평국」의 평자를 득 자로 고처서, 만약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죄악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만약 사실 아닌 우리 죄악이 천대만대 에 흘을 때에 아모것도 근거가 없는 오늘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예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수 없이 죽엄을 당하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다 말할 수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 손톱만치도 의심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 다시 꼬리를 물고 나간다는 것이 나는 나변에 있는지 그 심정을 도모지 알 수가 없읍니다. 나는 그와 같은 남이 장군의 역사가 오늘 국민방위군 역사에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 문제의 조사에 더 철저를 기하자 이러한 의도를 갖고 계시는 동지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철저한 수사를 기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역시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문제는 1억 2000만 원을 증거 불충분이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러한 판결을 내렸어요. 또 일천수백만 원을 대접을 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두 조각을 가지고 국회에서 길게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결국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그 내용 그대로를 접수를 하자 이러한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문제는 지금 어느 의원께서도 지검이니 지검 할아버지니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제가 거기의 해당자의 하나라고 하며는 의혹이 남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수사기관이 더한층 조사를 해 가지고 수사의 철저를 기해 주어서 흑백을 짓자는 것을, 본인이 만약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면 기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후에 다 보고를 접수하는데 차후에 다른 기관에서 무엇이라도 수사할 때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국회에서 이것이 모두 부결이 되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크게 들어날 때에 국회에서 일단락 을 지었다, 결말을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있어 가지고는 이 문제를 이 이상 논의하지 말고 조사위원이 조사한 그 내용대로 접수할 것 이렇게 간단히 접수하자 이러한 내용의 의미로써 동의를 합니다.

지금 동의는 성립 되었읍니다.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다 들었으니 그대로 처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끝까지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 자신이 전 민족적으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먼저 깨끝이 하고 나서서 민중 앞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였읍니다. 반민재판소 에 있어서도 그랬고 부역법 에도 그랬고 그 외에도 소소한 것이 있읍니다. 더구나 결국은 결론에 가서는 국회에서 우물쭈물해서 그냥 해치워 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말하지 않드라도 다 알다싶이 지금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헌병대에서나 모든 군법에서 조사의 상식으로 그 방면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철저한 조사를 못 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에 관련되었다는 조사서에 전체를 쭉 나열해 가지고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었다 이것이 끝에 가서는 거짓말이다 거짓말로 진술했으니 거짓말로 하고 또 그 사람이 거기에 시인해 가지고 하나 넣었어요. 이러한 조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조사서를 볼 때에 누구든지 정확한 조사라고 할 도리가 없읍니다. 없는 사실을 어떠한 필요에 의지해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있는 사실을 우물쭈물해서 치우자는 그러한 수작이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만약 이제 우리 동지들이 와서 자기 자신들이 적어도 우리 동지 앞에 또는 삼천만의 국민 앞에 자기 자신이 이러한 맹서했읍니다. 나는 여기에 자신을 갖었읍니다. 자신을 갖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이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이것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 무슨 까닭으로 만들어 논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한 개의 정치 도구로 삼어서 이 문제를, 삼천만의 원한에 대한 이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무근한 것을 날조 를 해서 몇 사람을 모함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을 조작해 내는 이러한 무리들이 장차 우리 국가에 있어서는 큰 암 이 되고 큰 운명을 끼칠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규명해 가지고 하로속히 민족에서 제외해 버려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째서 그러냐? 나는 이 문제를 각오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조사하자고 하는데 맽겨 두지…… 보류하자는 데에 나는 찬동했읍니다. 우리가 명명백백하고 사실이 없으면 열백 번 조사하는 것도 좋와요. 그것을 해야 더욱더 명백히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와 반대로 다른 문제와 달라서 여기에 추호 라도 관련이 되었다고 하면 만약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재판결을 할지언정 또다시 우리 자체가 10만의 대표라는 책임을 위해서는 국민 앞에 실현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없는 것을 만들었거나 있는 것을 없도록 하였거나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이것을 더 명명백백 하게시리 조사하도록 일단 지검에 맽겨 가지고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일단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유감천만 입니다. 이 분란한 시국에, 우리는 평시가 아니고 난시 입니다. 지금 삼천만과 삼천리강토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있는 이 난중 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가숙청 문제가 났을 때에 여기에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을 하기를 자가숙청이라는 것은 자멸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 어려운 시국에 일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내가 대단히 찬성을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에 어떠한 이유로 무엇으로 자가숙청을 하자는 것인지 외국에 오래 있다가 와서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알고만 앉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가숙청이라고 해서 국회는 10만의 대변인, 우리 삼천만의 대표로서 나와 앉어 있는 우리들이 이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자가숙청을 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과에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백성 앞에 부꾸러움이 없다고 해서 불문에 부첬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만은 우리 삼천만이 다 마음에 아퍼하고 또 어느 의원이 말하기를 그들의 죽은 고혼 이 우리 앞에 따라댕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이 10만 대중의 대변인이 되어 가지고 나와서 우리 청년의 피를 빨아먹은 분이 있다면 죄를 마땅히 받어야 옳습니다. 동시에 나는 오늘날 대한청년단 단원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젊은이들이 나와서 말할 때에 나는 가슴이 아팠읍니다. 그 젊은이들의 이러한 그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했읍니다. 또 내가 듣기에는 나도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먹었으리라고 해서 혹은 그렇지나 않었는가 하고 의심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가엽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좋은, 그들에게 용기와 장래에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그들에게 앞길을 열어 주기는커녕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나이 먹은 이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악언과 그러한 걱정을,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사건이지마는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세상 국회의원들 보기에 부끄럽고 내 젊은 가슴의 피가 말른다는, 내가 어제저녁에 꼼꼼이 생각을 했읍니다. 만일 우리 백성이 과거 이조 오백 년 동안 파쟁 과 정치적 모략으로서 애국자를 죽이고 선량한 청장년을 갖다가 죽이든 것같이 희생을 시킨다면 이 나라에는 앞으로의 희망이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정의에 입각해서 인도 와 정의로서 이 민족이 이 어려운 국난을 타개해 나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위군사건은 이미 책임자가 5명이 사형을 받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까닭으로 하로라도 더 희생을 시키고 그들의 젊은 가슴의 피를 말리어 줄려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곽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검에서 얼마라도 증거가 있고 죄가 있으면 그들은 죄를 받겠다고 말을 했읍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 자체로 우리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신성한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법을 지켜나가야 할, 우리 국회 자체로서 이미 이 사건을 조사하자고 해서 법정의 판결이 난 이때에 우리가 또 기다리자는 것은 언어도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한 일은 국회에서 하고 지검에서 할 일은 지검에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방위군사건은, 아까 누가 동의하셨습니다마는 이 방위군사건은 불문에 붙이고 우리 이 앞의 청년 동지들의 앞길을 열어 줍시다. 그들의 하로의 피가, 하로의 정신이 소모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까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모략이 없는, 죄악이 없는 남양에 가고 싶다고 이 신성한 국회에서 청년들이 길까에 나가서 이러한 말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런 까닭에 나는 이 문제를 불문에 붙이는 것을 아까 말한 의원이 찬동한 바와 마찬가지로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지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상관을 맙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밝혀 볼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서범석 의원께서 얼마 전에 250만 원을 대통령비서실로 갖다 주었다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정정한다고 나오셔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김광준이를 주었다. 지금 그분은 이 문제가 세상에 유포되자 대통령비서실은 벌써 나온 사람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회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나가 욕을 먹는 것은 우리 삼천만이 욕을 먹는 것이고 국회의원 한 분이 욕을 먹는 것은 국회의원 김종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가 욕을 먹는 것을 어째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국회도 도적질하고 개인도 도적질하고 있으면 외국에서 누구를 믿고 우리 앞으로의 건국을 도아주며 누구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겠느냐 말이에요. 냉정히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싶고 정당 싸움을 하고 싶고 모략을 하고 싶거든 개인적으로 하십시요. 신성한 국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맙시다.

유승준 의원 동의에 대한 의견 말씀합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동의에 대한 의견으로 나왔는데 그 동의에 대한 설명이 하도 지러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약간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삼복더위에 지금 중복도 지났읍니다마는 회기를 연장해서 바쁜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에도 이 방위군사건의 중대성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 더운 날에도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토의하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할 때에 이 문제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문제며 따라서 이 큰 문제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대단히 불행한 사건, 국민방위군사건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사건에 있어서의 국회가 관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 여기에 한 발언을 할려고 나왔다는 이 사람도 불행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불행한 발언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문제는 밝히자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취모구자 해서 일을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우물쭈물해 가지고 은폐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께서 지금도 말한 것과 같이 국민의 관심사이고 민족의 관심사인 동시에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 민족을 대변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 일을 청청백백 히 천하에 밝혀서 시 는 시, 비 는 비로 이 일을 밝히자는 것이고 이것을 전제해서 말씀하기는 우리가 마음에 한 점의 티끌도 갖지 말고 마음의 선입주견 을 털어 놓고 그야말로 명경지수 의 심경으로 청청백백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아까 보류가 폐기가 되고 보니까 토론으로 들어간 모양인데 저로 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청청백백하게 명확한 결과가 만천하에 표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할 때에 본 의원은 생각컨데 아직 그렇게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만큼은 이 문제를 좀 더 밝히기 위해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의 국회의 신성한 그 본연의 자태를 우리 만방 세계에 우리가 또렷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없기를 바라는 그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불행히도 이 문제에 관련되었다고 세간에 잘못 전하여지고 있는 그 의원이 장차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졸고 싶거든 졸으십시요. 문제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이 우리 정의의 유엔군을 압박함으로 말미암아서 50만 청장년 그 인원을 확보할, 무슨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때를 계기로 하여 김윤근․윤익헌, 소위 국민방위군 간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천고의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이 사실이 이 사건의 발단인 것이올시다. 이것이 한 개의 옆으로 흘러 가지고 여기에 민간인도 관련성이 있다 또는 국회의원도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불행히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에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조사위원으로서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 문제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몇몇 의원에 대해서의 아무 질의응답이 없고 거기에도 답변이 없었다가 오늘 국회의 본회의에서 비로소 거기에 관련성을 가젔다는 분의 말씀을 여기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부터 이 조사가 불철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개인의 여러 가지에 대한, 자기의 입장에 대한 그동안 설명을 듣고서 우리가 또한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즉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판단을 내린다는 이것도 너무 조속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역시 또 과오를 범할 그러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감이 이 자리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여유를 갖자는 것이에요. 또 한 말씀 오늘 여기서 들어보니 과연 참 천하에 고약한 놈은 윤익헌이라는 놈이 고약한 놈이올시다. 그놈은 이미 국법의 선고를 기다리고 처단될 날을 갖다가 우리 국민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원체 나쁜 놈인 만큼 좀 지혜스럽다고 할 것 같으면 왜 하필 왈 아무리 날조하는 고백서라고 하드라도 동지인 대한청년단 출신 관계 국회의원 또는 우리나라의 가장 민중을 대표한 공정한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 동지를 끌고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원체 윤익헌 놈은 죽일 놈이에요. 또 한 가지 조사상 불철저하다는 것과, 불철저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께서 여기 나와서 자기에 대한 석명 을 했는데 그중에도 두 분 의원은, 그중의 한 분 말은 그 사실은 정치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을 보조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 윤익헌이라는 놈은 나쁜 놈 중에도 정신 착각을 일으킨 놈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데 대해서, 한 사람만은 주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받았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그 남어지 사람은 받은 일은 없고 융통 정도로 돈 받은 일밖에 없소 이래 노니 이 윤익헌이를 상대로 해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놈이 천하에 죽일 놈인 동시에 이놈은 건망증이 심한 놈입니다. 정신 환자란 말이에요. 그래 노니 이 조사가, 제 의견은 이럽니다. 이것을 조사위원에 재회부해서 관계 의원한테 좀 다 알아보고 여러 가지 점으로 이것을 잘 조사를 해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장 경애하는 동지의 그 묻어서는 안 될 때, 이때를 깨끗이 베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토론이 계셨기에 본 의원은 이 사건의 요점만을 지적하여 역사적 중대성을 가질 수 있는 이 문제가 만유감 없이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개인 관계와 단체 문제로 양분되어집니다. 먼저 개인 문제에 있어서는 친한 사람이 쌀말 숫섬 돈푼을 갖다 주면 우리 다 같이 고생사리 체험하고 있는 피난생활 중에서 국민방위군 영달금이라고 써 붙여서 주지 않은 한 인정상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나는 지대형 의원에게 이 만일도 관련되엇다는 것을 그의 일생을 통한 애국 공적 그의 명예에 비추어 무척 애석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다음 열 의원에 대하여서도 영전이니 축하니 하고 초청하면 누구나 응 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올 때 갈 때 여비로나 병 치료쯤 받는 일은 그 의원들에게 윤익헌의 진술과 같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같은 청년으로 친교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을 일뿐만 아니라 윤의 진술에 의하면 그 1000만 원 내역, 청년단 9명 이외 국회의원들에게도 주었다고 하였으며 하물며 작년 8월부터의 일자가 기입되어 있으니 국민방위군 돈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그 자신들의 말을 듣건데 윤익헌의 진술과도 다른 점이 많으니 그 만일을 죄책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은 신정동지회에 1억 2000만 원이 제공된 것처럼 기소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고등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이 되었으니 다시 재론할 여지조차 없읍니다마는 아직도 의운 이 덜 풀어진 이가 있는 듯하여 그 허위성, 그 모략성을 제가 조사해 본 대로 입증하렵니다. 1. 기소 원문에 작년 8월 또는 12월부터라고 써 있으니 1월 말에 방위군 예산이 통과되고 2월에야 신정동지회가 구성되었는데 8월, 12월에는 생기지도 않은 신정이 어떻게 돈을 갖다 쓸 것이며 또 그 돈을 쓸 때 남송학, 김종회, 박승하, 세 의원과 이태환이라는 유령 인물을 통하여 주었다고 하였으니 세 의원은 사람이나 있거니와 이태환이란 인물을 유령적이어서 CIC 법률고문 하는 이태환이가 있다고 찾아보기도 하였고 경전 의 이태환이도 찾게 되어 그 가상 인물인 것이 이미 조서에 또렸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또 신정회원 30명이라고 하면서 성명도 대지 못하였으니 이런 등등으로 미루어 보고 그 허위성은 삼척동자 라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2. 그 모략성에 대하여서는 고영완 의원이 1억 원 문제를 끄집어냈을 때부터 억측에 억측이 생기고 풍문에 풍문이 날개 돋치도록 국내 민심에 영향된 바 적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던 국회까지 부패되었다고 선전되어 그 악영향을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국회가 조사위원을 내어 조사한 결과는 터문이 없는 1억 원 문제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략이 줄 것 계속되어 방위군사건 하면 신정동지회가 연상되리만큼 심해젔읍니다. 이제 그 모략성의 확인을 몇 가지 들어보면 이 사건의 증인으로 관련된 국회의원 11명에게 소환장을 낼 때 국회의장에게 전례 없는 공함 을 내었을 뿐 아니라 11명 중에는 민주국민당 최고 위원 지대형 의원과 민우회 이학림 의원이 포함되었는데 그 공함에는 신정동지회 의원 9명만을 기재하고 그 공함이 4시에 국회로 왔는데 벌써 경향신문이 그날 3시에 가두판매를 하리만큼 신정동지회가 그 공함으로 인하여 뉴스 재료화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사실이고 기소장을 볼지라도 죄과 제6에 윤익헌 등 정치 관여죄를 기소할 때 신정동지회에 1억 2000만 원과 신정동지회 소속의원 9명에 관련된 금액 1000만 원만을 가산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기소되었으니 국회 이외 정계 인물도 다수 있었으며 지대형, 이학림 두 의원은 똑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신정동지회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 속에 모략이 존재하지 않었다고 누가 인정하지 않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금반 정치 관여의 무죄 판결이 천하가 다 알도록 신정동지회와 전혀 관계없음을 각 신문에 일제히 보도되었는데 사비사행 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신문보도를 부정하기 위한 재료 수집을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더욱이나 엄상섭 의원이 전관 사무 아닌 일로 대구 법정에 조사왔다고 비난까지 하든 그분으로서 무죄 판결에 주석을 붙이려 일부러 다닐 필요가 어디 있읍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비공식적 정보로 추․억측 을 하자면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범석 의원의 김광섭과 대통령실과의 착오된 것으로만 미루어 볼지라도 신 아닌 사람인 사적 견해는 참고에 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상 말한 바와 같이 법적 판결로 사실의 입증이 역연하여젔거늘 이 이상 더 연장, 더 확대시킨다면 사색당화 이상의 역사적 오점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후세에 영원히 남기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 오점을 찍은 책임자가 되어서 안 될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가장 공정한 양심으로 원만한 처리가 되어 국회의 위신을 천하에 밝혀 세우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께서 기억하신 봐와 같이 본 의원이 시종일관 금반 자가숙청의 불확대를 주장하여 온 것은 내우외환 이 극도로 위급한 이 시국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 안에서 분규를 일으켜서는 국회의 자살 행위이나 국가 민족에 해독 이 되고 역사적 오점이 되리라는 관점에서 적은 성력 을 다하여 본 것인데 선의를 악의로 해석하는 오해가 없으면 사행 이겠기로 특히 한마디 부언하오며 아울러 사건의 시비곡직 을 밝히기 위하여 감정에 저촉될 말을 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접수, 보류 양론에 대하여서는 전염병 환자를 오진하여 격리 병원에 잘못 입원시킨 것을 본 일이 있읍니다. 그 결과는 설사하던 자가 적리 에 전염되고 유행성 감기 앓든 자가 장질부사 에 걸리게 되어 진성 환자가 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미 명백해진 이 사실을 공연히 더 보류시켜 놓으면 국회가 까닭없는 혐의만 더 오해받게 되어 전염병 오진과 같은 결과가 되기 쉬우니 고등군법회의와 자가숙청 조사위원회의서 재삼 혈액검사를 하여 본 결과 아무 잡균 없다고 판정된 이때 빨리 전치 를 달아 퇴원시킴으로 국회의 명랑성을 천하에 알려지도록 하는 접수 종결 동의를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주견이라든지 입장을 선명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육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갖다가 충실히 길러 나갈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이비 애국자들이 제창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이익이 어떠하니까 폐지하자, 은폐하자, 가리지 말자, 이러한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육성에 대해서 일종의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실래면 나와서 하세요.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올시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을 때 절대로 주견을 붙이는 것을 반대한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또한 제창한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건은 아까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 정략적으로 이 사실을 날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의를 위하야 어디까지든지 밝혀야 되고 또한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려는 이러한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적발해야 되겠다고 이러한 지경에서 그러한 주견을 여기에 붙이는 것을 반대했든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 보고할 때까지는 조금도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소재를 제공함으로서 현명하신 국회의원의 판정을 오히려 어지럽게 하고 여기에다가 정치 모략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 본의가 아니올시다. 만약 정치 모략으로 이것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윤익헌이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백백 하라고 청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윤익헌이한테 이러한 취조의 결과를 내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것이올시다. 나는 내가 조사한 데 의할 것 같으면 윤익헌이나 윤우경이한테 연락이 빈번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국회 위신에 관계되고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 밝혀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이 윤익헌이가 어째서 하필 구상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에다가 주었다 또 신정동지회 동지들에게 주었다, 이런 것을 자문 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번복한 데 있어서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떠한 모략이 잠재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윤익헌이가 처음에 윤우경이한테 말할 때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 이것만은 말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간청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들어볼 때 윤익헌이가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서 구제를 받을랴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확신이 있었든 것은 사실이올시다. 오늘날 윤익헌이가 사형을 받어 가지고 자기의 부인에게 유서를 남기고 그 유서의 내용을 수사에 관계가 되니까 여기서 발표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국민에 만족할 만한 왜곡을 풀 수 있는 재료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을 확대하기 위해서, 절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내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신정동지회와는 관계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합니다. 가만이 있어요! 가만이 있거라. 신정동지회가 어찌해서 조서에 나왔느냐? 조서에 나온 것은 윤익헌이가 처음에 당치 않은 정치 운동을 구상을 해 가지고 대한청년단 관계 국회의원을 연락해 가지고 정치 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은 자인하는 사실이올시다. 윤익헌이가 여기에 한 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데 소위 배가 운동, 운동할 때 윤익헌․김윤근 두 사람이 외교구락부에서 국회의원 모모 씨를 초청해 가지고 앞으로 유엔이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에 남북통일 선거가 열릴지 모르니까 앞으로 대한청년단 계열의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각 지방단체의 대표로 추천해 가지고 앞으로 열리는 남북 총선거를 우리가 거기에 헤게모니를 전취 할 수밖에 없는 의견을 제출했읍니다. 그때 한 의원은 분격 히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는 유엔이 와 가지고 남북 총선거를 제창할 때에는 결사반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상을 하는 것조차 나는 불유쾌하다, 동시에 대한청년단 계열이 총선거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구상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선거에 있어서 위반되는 것으로 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그 신정동지회를 탈퇴한 사람이 하나 있읍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을 여러분의 심정에 소원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태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신정회라고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은 윤익헌 자신이 늘 최근까지에 결과된 단체를 신정동지회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다는 것은 공판정에서도 역연히 진술한 바가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로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진상을 갖다가 ‘노’다 ‘예스’다 할 만한 자신이 없는 것만은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노’라고 해 가지고 사실이 명백히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예스’라고 해 가지고 억울한 동지를 갖다가 모함에 집어넣을 그런 내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지검에서 윤익헌과 기타 관계자와 계속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조사를 계속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엄연히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지검에서 판명될 때까지 일시 보류하자는 것이 동지를 사랑하고 동지를 위한 한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장 부의장이 발언을 해요.

서범석 의원이 우리 삼권분립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자가당착을 합니다. 이 개헌을 해야 꼭 이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다 잘 낙착될 것입니다. 개헌 절대 필요합니다. 헌법 제31조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한 구절을 더 넣어야 할 것이에요. 물론 법제사법원장 엄상섭 의원 주의하셔야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사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일단 군법회의에서 판결 난 문제를 지방 검찰청에서 조사한다, 사형수로 구속된 사람의 유서 나온 것을 보면 이 사법권은 벌써 독립성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일 정부에 대한 질문이니까 내일 반드시 법무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해야 하겠읍니다. 이 문제를 좀 질문해야 되겠읍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수한데 가서 이야기도 하고 유서까지 다 이야기 들어보고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은 벌써 독립성을 잃어버렸어요. 일단 정치인이니 무엇이니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니, 오권 분립이니, 무슨 민주정치이니, 무엇이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 부분에서 생각하기를 장택상은 벌써 매수되어서 돈 먹었다는 누명을 쓸는지 모릅니다. 하나 길바닥을 막고 물어 보드라도 내가 돈 먹지 않은 것은 공산당이나 민주당이나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나 돈 먹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 물론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의 사실 유무는 그만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사상에 오점을 끼치는 것은…… 만사무근 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실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국회사상에 오점을 남겼다는 것은 지검에서 사법으로서 지검에서, 징계처분에 붙이는 것은 가하거니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락 지은 것을 보류하자, 유서가 나올 터이니 알지 인제는 윤익헌이가 꿈에 보여야 이 사실이 또한 증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일이 규정 나겠어요? 저기 나는 조사위원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 이것은 국회가 대표로 뽑아 가지고 조사위원은 검사 이상의 극렬성을 가지고 있는 의도가 나변에 있읍니까? 조사위원은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조사해야 옳을 터인데 이것은 검사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여기서 터지면 저기서 막고 저기서 터지면 여기서 막고 이것 도모지 방청인이 보드라도 이것은 거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자체를 의논하는 것이지 그 사건 선을 넘어 가지고 구테여 죽여야 하느니 이것이 도모지 무슨 일이에요? 아까 유승준 의원이 윤익헌이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죽일 놈입니다. 그놈 꼭 죽여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까지 끌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는 안 먹었다고 하니 이놈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일 놈이 아니에요? 만일 살아 있어 가지고 죽어도 현몽 해야 할 것이에요. 서범석 의원이 꿈에 보여 가지고 그놈들 먹은 것을 안 먹었다고 현몽을 해서 그 꿈을 가지고 지검에서 사법에 붙이든지 무엇에든지 붙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언제나 어려운 문제나 꼭 같이 취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의에 정당한 것입니다. 너의 의견은 틀렸다, 내 의견 같아서는 이것을 주장할 것뿐이지 다른 무슨 추측이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이 말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그러한 것은 우리 회의하는 데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다들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김광준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의견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견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또 의견 있어요? 유승준 의원은 발언하셨지만 개의한다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본 문제는 조사위원회에 재회부하기를 개의합니다.

유승준 의원의 개의에 재청, 3청 있어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유승준 의원은 본 사건은 소위원회로 다시 회부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도 성립되었어요. 의견 있어요? 윤재근 의원 말씀해요.

이 사건은 세간에 의혹을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 전에 제2국민병이 무슨 원인으로 죽었는지 이 사실을 밝혀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왜 죽었나 하는 원인도 모르는데 민족의 격분을 정략적으로 국회에 결부시켜서 국회를 분열케 할려는 죄악을 폭로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책임을 저야 한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책임을 저야 할 한 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읍니다. 즉 4283년 제6회 추가예산안이 1월 30일에 통과되었는데 예산 면으로 보아서 1인당 하루에 430원이라고 하는 것만을 정부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재형 동지가 말하기를 50만 장정을 수용할 대책에 대하야 엄동 에 영사 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네들이 입고 온 그것으로서는 추위를 막을 수 없는데 어찌 담요 한 장 줄 예산도 계상되지 않었는가? 또한 50만 명의 장정을 동원하는데 그 기관에서 일하는 요원 6만여 명에 대하여 보수를 주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냐? 만일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결국 기관 요원의 다수 가족이 기아에 견디지 못해서 도적질해 먹을 것이고 영사를 주지 않았으니 또 얼어 죽는 조건이 있고 더군다나 병들고 배고파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서 1개월분 예산만 주고 2월, 3월 예산은 다시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등등의 이유를 충분히 고려해서 얼어 죽지 말고 굶어 죽이지 말고 도적질해 먹지 못하게 하는 예산은 재제출하자는 의견을 말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면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는다고 그대로 무책임하게 예산을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어떤 의원이 말하기를 직접으로 먹었든지 간접으로 먹었든지 알고 먹었든지 모르고 먹었든지 국회의원이 책임저야 한다고 역설한다면 나는 이 의원의 양심을 의심합니다. 회고하건데 죽은 원인 가운데에 또 한 가지는 12월 중순으로부터 정부의 남하 계획에 의하야 보름 동안이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고행한 장정들이 목적지에 와서도 수용할 장소가 없고 덮을 것도 준비되지 못하야 겨우 가마때기를 덮고 있든 이 참상을 보면서도 예산상 결함을 시정치 않고 어째서 그 의원이 손을 들었든 것인가, 양심이 있으면 먼저 그 원인을 따저 보고 그러한 발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러한 많은 인원을 남하시킬 때 예산도 없이 임시응변 으로 내용이 충실치 않은 국민방위군 간부에게 일임하였든 것인데 당시 실정을 소개한다면 한 교육대에 1만 명 이상을 집결시키였는데 수용할 장소도 없고 대책도 준비도 되지 않어 여러 가지가 곤란했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3, 40평 되는 농회 창고 같은 것을 지정해 주고 공수 인 간부에게 얼려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 그 무모한 책임은 정부가 저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무엇을 기대했는고 하니 재정 형편으로 봐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으니까. 중공의 인해전술에 대비코저 남하시킨 장정을 위선 수용해 놓고 CAC의 구호물자를 받고저 하였으나 제2국민병은 군 관계라는 이유로 협조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CAC 자체가 실정을 몰랐다는 점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8군단에서는 국방성의 계획으로서 현역 25만 명 이외는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면으로 보아서 그러하고 CAC에서 거절당하고 제8군에서 거절당하고 보니 얼어 죽고 굶어 죽어도 도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 안에 어떠한 의원들이 돈을 먹은 까닭으로 제2국민병들이 배고푸게 되고 얼어 죽었다고 주장하며 그것에 결부시키려는 의원들이 말하기를 1월 30일 통과되어서 2월 중순에 영달된 예산금 중에서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돈을 먹었다, 그것이 틀림없는 신정동지회다라는 등 이렇게 발의 당시부터 주장해 왔읍니다. 그러면 신정동지회는 국민구락부 전원들이 1월 중순경부터 공화구락부하고 무조건 합동하느냐? 민정동지회하고 합동을 해서 안전 세력을 만들어 보자는 구상 하에서 1월 25일 부산극장 2층에서 합동 준비를 해 보았읍니다. 결국 신정동지회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발족된 것은 2월 중순이 훨씬 넘어 가지고 발족된 것인데 이 사건을 신정동지회에 결부시키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신문 보도나 윤익헌․윤우경 등은 신정동지회가 언제 발족된 것을 모르는 고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국회 안에서는 엄연히 발족 시일과 형편을 알면서도 신정동지회를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은 모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과거 제헌 2년 동안 의회 생활에서 기성세력이 새로운 세력을 견제하고 탄압하고 붕괴시킬랴고 하든 작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쯤은 문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푸락치 사건을 검토해 보면 한두 사람의 불순분자가 있는 것을 아는데 예를 들면 요리집에 같이 다니든 의원까지 포함해서 30여 명의 이름이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그 이튼날부터 모 당에서는 우리 당에 오면 무사하게 해 준다고 해서 당을 확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이 사건을 신정동지회에 결부시키는 것은 신정동지회를 결국 붕괴시키려고 하는 모략이 없었다고 누가 인정하지 않겠는가 이 점을 고려해 보시면 우리는 아마 의식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내려야 되겠읍니다. 더욱이 신정동지회에서 돈을 받었다 하였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30여 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9명의 이름을 들고 요지음에 와서는 단 두 사람을 든다고 볼 때에 누구라고 이름을 소개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 불문에 붙인다면 지청천 의원은 양심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쓴다, 그러므로 아무개 아무개는 과거에 지청천 의원과 윤익헌과의 친분 정도는 되므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이니 그러한 사람쯤은 자숙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숙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징계자격위원회까지 회부시킬 것도 못 된다, 될 수 있으면 김종회 의원은 국방위원장을 사임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국회 안의 공기에요. 이렇게까지 이지적 으로 판단을 내리는 문제가 토론이 전개되면 언필칭 애국 애족이요, 가장 진정한 것과 같이 외치면서 남의 언론은 봉쇄시키는 보류동의까지 해서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모략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국회 안에 교섭단체가 많이 움지기고 있는데 매일 거마비로 5만 원 정도 받는 것을 알아내자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입니까? 모 당, 모 파에 정치자금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이것을 지적할랴고 하면 참말로 부끄러운 정도가 될 것이요, 그러므로 말하지 않겠읍니다. 끝으로 나는 이 문제를 지검에서 조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보류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지연시키자는 것은 모략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략 속에서 언론기관과 민족의 감시를 받었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이상 참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더 주장한다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 중에 혹시 윤익헌이에게서 무엇을 받었다고 하면 처벌을 받어야 됩니다. 지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보류동의가 성립되지 않어도 얼마든지 사건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국회가 진실로 민족의 수난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도록 하자면 또한 제2국민병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유가족을 도웁자고 하면 정치적 모략성을 조금이라도 개재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과거 누가 모략을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분 중에도 양심의 분노 속에서 제2국민병의 돈을 먹었다고 하면 죽여야 한다, 나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국회와 결부시킬려고 하는 데는 공분을 금할 수 없읍니다. 이 사건을 발의할 때 모 당 의원이 말하기를 국민방위군의 한 장교가 모 당 교섭단체 회의석상에 나타나서 주먹으로 테불을 치면서 이러한 일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겠다고 통탄하면서 제2국민병 돈을 모 정파로 가저가는 것을 보았다고 호소함으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야 모 국회의원이 심지어 유덕영이 집에서 기생하고 같이 자면서 조사했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고 또 8월부터 12월까지 민족계열의 국회의원들에게 아마도 1억 원 이상은 갔을 것이다라는 이 문제의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합하면 1억 3000만 원 사건이 아니고 2억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그때에 발의한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사과쯤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국회에 결부시켜 가지고 민중으로 하여금 현혹케 하며 제2국민병을 국회의원이 얼어 죽이고 굶어 죽였다고 해 가지고 이 국회를 분열시키고 이 나라를 혼란시키려고 의도하는 것은 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야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나의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부터 표결에 부처요. 유승준 의원의 개의, 본 사건은 소분과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이 개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35인, 가 8표, 부에는 61표…… 그러면 이 개의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는 다시 표결에 부처요. 김광준 의원의 동의, 이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39인, 가에 93,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래동안 수고하시였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