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이름은 귀속농지 특별조치법안이올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본 법은 법률 제31호 농지개혁법 을 실시함에 있어서 귀속농지에 대한 상환방법의 통일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73호 에 의하여 이미 상환한 농지 대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액의 일부로 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단항도 말씀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단 법령 제173호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서는 이미 상환한 농지 대가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잠깐 계세요. 여기에 수정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고된 것은 제2조 단항에 대해서 반대․찬성 의견이 있다는 보고인데 여기에 두 분이 보고되고 있읍니다. 먼저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김종순 의원 먼저 보충설명 하세요.

어제 이 제2조 단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 것인 만큼 저도 산업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비난을 많이 받은 법률의 기초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정말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과에 이르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암만 산업위원회에서 기초해 냈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 이것을 고집할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만 들어 주세요. 그것은 법령 제173호 제13조라는 이것은 자유매매를 금지하고 사사로 그 권리 이동을 금지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현재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한미협정서 11조에 이런 말이 있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폐지 또는 개정할 시까지 재조선 미군정 시대 또는 남조선 과도정부의 일체의 현행 법률, 법령 급 규칙을 전적으로 계승 시행하여야 할 것을 선포한다」 그렇게 있어서 현재 법령 제173호 13조가 그대로 효력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조의 단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단서를 여기에 써놓고 안 써놓고 간에 그 법령 제173호 13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무효로 되는 그 결과에 빠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것을 특히 단서로 널 필요가 있느냐 하면, 만일 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농지 대가를 갖다가 이것을 하등의 법적 조치를 안 해 놓으면 정부에서 대단히 곤란하겠다, 이것을 상환 대금으로 간주할 것이냐, 농민에게 다대한 손해를 보이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의문이 되어 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 놓느냐, 안 해 놓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에 대한 것인 만큼 이것은 단항을 첨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남어 있어서 많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삭제해도 좋다, 이대로 두는 것은 일반 영세농민에게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좋은 말씀으로 여기나, 그러나 법적 여러 가지 견해를 보아 가지고 이대로 그냥 삭제를 해 버릴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한미협정 제11조에 의한 그 법률이 그대로 남어 있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그 상환 대금은 일반 농민이 상환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시는 가운데에 대개 종합을 해 보니까 이런 말씀 같습니다. 준법정신이라는 어느 의원 말씀이 있었는데 왜 위반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 않고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서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민사상의 무효라는 것과 형사상 어떤 처단을 한다는 것과는 확연히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90조에 공서양속 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이다, 그 자체 그 의미가 계약의 효력이 무효라는 것이고 그 계약을 하므로 해서 그 당사자라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판연히 구별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구별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하지 않고 특히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애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영세농가가 대개 그것을 권리금을 주어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러면 영세농가에 이중으로 다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말씀 가운데에 소위 권력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귀속농지의 다면적을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면적이 제한되게 되니까 그것을 미리 팔었다, 그러면 여기에 제2조에 문제 되는 것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든 사람들이 그들이 상환해 놓은 것을 문제 삼을 것이고 또 그 뒤에 신계약을 받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상은 그 대금을 바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그전에 많이 가지고 있든 사람들이 상환한 그 대금을 나종에 농지개혁법에 의지해서 자기의 배당받은 분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다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상환한 것을 갖다가 이것을 무효로 해도 이것은 하등의 별 이유가 없읍니다. 단지,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니 명의를 전 권리자에다 두고 부정매매를 한 뒤에 권리자는 자기가 명의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자기가 실상은 그것을 대금을 상환하건만 자기가 대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같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법적 조치로 무효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이것을 그냥 삭제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특별히 넌 것입니다. 저도 역시 영세농가를 어떻게 구조해 나가느냐, 이것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전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지금 현재에 있어서 유효로 할려면 어느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행정조치로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법률에 위반된 행위라는 것을 행정조치로서 유효로 하는 것은, 이것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은 법률로써 무효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나종에 만든 법률로써 유효로 할 수 있게끔 맨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후 법은 전 법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효력이…… 그러니까 암만 법령 제173호로 막어 놓았든 그 효력일지라도 다시 우리가 그런 것을 유효로 간주를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법령 제173호 제13조의 규정은 이 상환율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역시 전 법을 깨트리고 다시 뒤의 법률로서 그것을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안 될 것이고, 또 어떠한 법률로서 이것을 반드시 제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 많은 금액을 받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놓아 둘 것 같으면 역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법이 된 것으로 해서 급부한 물건은 당사자가 이것을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제708조에 있읍니다. 그것을 급부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반항치 못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보다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살피시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보다도 다른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성안하시어서, 일반 사람이 가장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것을 조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성안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이올시다.

지연해 의원 설명 보충이랍니다. 소개합니다.

저도 이 법률에 대해서 기초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참가했든 사람이올시다. 마침 김종순 의원의 의견과 저의 의견과 의견이 대치가 되어서 그때 이 단서를 맺게 되었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이 귀속농지에 대해서 현행법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때에 여기에 의하여 특별조치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귀속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이 있읍니다. 농경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귀속농지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법령이 있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이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 농지개혁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대가 상환하는 특별조치법이 나왔는데 이 대가 상환하는 대상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이 농지 대가를 치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귀속농지가 농지법 제11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농지법 실시 당시에 과거에 있든 모든 그러한 법령에 우선해 가지고 이 농지개혁법으로서 개혁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 영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제일 우선권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누가 되었든지, 과거 어떠한 경과를 겪어 왔든지 간에 이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그 땅을 짓고 있었느냐, 이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 법령을 토의하는 데 가장 중대한 기초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32조에 각 농지별로 소표 를 만들어 가지고 대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부 이 시읍면 농지위원회에 적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 사람이 경작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다 겪어 가지고 그다음 또 각 농가별로 분배농지일람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시읍면 사무소에서 열흘간 이것을 공개로 종람을 시켰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열흘간 동안에 거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든가 혹은 자기가 권리를 거기서 상실당하였다든가 이런 사람은 이의 신입 을 하게 됩니다. 그 신입 기간이 경과될 것 같으면 그 명부는 확정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사람은 과거에 불법적으로 그 농토를 획득하였다 할지라도 이 열흘간이 지난 뒤에는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농토를 짓고 있는 사람이 불법자냐 합법자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그 시읍면 사무소에서 열흘간 종람시킨 그 이튿날부터는 이것은 과거에 법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이 획기적인 농지개혁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획기적인 가장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농지개혁에 가장 이것이 저는 근본적 중요한 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합법적으로 분배가 확정된 자가 과거에 그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해도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처벌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귀속농지를 합법적으로 인정된 자가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읍니다. 하나는 첫 번부터 자기 이름으로 지어서 오늘날까지 온 사람, 또 하나는 합법적으로 변경한 사람, 자기가 허가를 맡어 가지고 갑이 을한테 넘긴 사람, 그다음에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불법자입니다.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주고 이래서 현재까지 왔어요. 현재 갑을병정 이렇게 해서 정한테 와 있는데 이 정은 농지개혁법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의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개혁법 제27조에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본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이를 폐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과도정부에 있든 그 법률을 유효한 부분만은 이 농지개혁에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불법으로 오늘날까지 왔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농지 대가를 치느냐 안 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법령이 운영되는데 제일 중대한 문제가 금후의 조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법령이 나가 가지고 족히 계속해 가야, 이때까지 이렇게 지여 온 사람을 상환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말한 두 사람은 문제가 안 됩니다. 쭉 한 사람이 계속해 왔으니까 한 사람 이름으로 실지 또 그렇게 해 왔고 또 합법적으로 온 사람이고, 또 비합법적으로 온 사람을 이 농지개혁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해서 누가 처음에 지었든지 간에 그 갑이 을한테, 을이 병한테, 병이 정한테 이렇게 해 왔지만 그 토지 대금은 다 치른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대부분이 인계가 되어 내려올 적에 누가 그 상환금을 치렀느냐 안 치렀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사는 것입니다. 가령 도중에서 살 적에 그 도중에 그 농지를 산 자가 죽어 버렸다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희소한 일이에요. 한 100건에서 2, 3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토지의 대가를 정부에서는 다 받었어요. 다만, 그 문제는 이 사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단지 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현재 거기 있는 사람을 그것을 미납자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여기 있는데 과거에 갑이 을한테, 을이 병한테, 병이 정한테 올 동안에 그 토지의 대금을 치른 만큼 지금 그 사람한테 또 받는다는 것은 그 토지 대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되요. 국가가 두 번 토지 대금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람인만큼 과거의 일은 그 상환금을 안 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별도 채무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인정한 이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채권관계가 성립되요. 이것은 위법자로 인정 안 한다, 이것이에요. 벌써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만일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농지 대금을 안 치렀다…… 안 치른 땅은 없읍니다. 이것은 제가 적어도 전북평야의 중심지대인 익산에 이 귀속농지가 가장 많은 이곳 실정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은 갑에서 을, 을에서 병, 병에서 정 이렇게 넘겼지만 거기에 대한 상환금은 들어갔읍니다. 다른 것은 안 들어가도 이것은 다 들어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위반했다 해 가지고 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중으로 받는 것이 되요. 그러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농촌에 가서는 반드시 이 국회에서 이 농지개혁에 앞서 가지고 땅값을 두 번 받는다는 소리가 당장에 납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법률이 나올 적에 현행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또 현행법으로 얼마큼 실행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시행령이 있고 시행 세칙이 있고 한데 지금 이런 문제를 여기서 세세히 이 법률을 정할려면 이 농지개혁법에다가 그러한 위반자에 대한 그러한 규정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규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성명을 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법령이 있다면 이것은 행정조치로서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대통령령으로서 세칙을 개정한다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한 통첩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해서 완전히 그 먼저 토지를 가지고 있든 사람으로서 매수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개혁에 의해서 내여주라, 또는 그렇지 않고 미납이 된 경우에는 혹은 그 반환료에 대해서는 납세 상환액에 넣어서 받어라, 이렇게 이것은 통첩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시행 세칙으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조치로 할 것 같으면 실제에 맞지 않고 또한 이 농지개혁을 한다는 이런 커다란 사명에도 지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써 저는 이 조항을 오히려 삭제해 가지고 행정조치로서 그러한 것을 세칙을 낸다든가 혹은 통첩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지, 여기에 만일 이 법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본 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시행 세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 오히려 이것이 나가면 더 소란하게 됩니다. 왜 소란하게 되느냐, 위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말단에 가서는 우리같이 세세한 논 은 못 해요. 이런 것은 덮어놓고 위반자다 이러면 실지에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고 또한 이 취지에도 맞지 않는 관계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어제 나와서 말씀을 사룁고 오늘 또 나와서 말씀 사룁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2조 단항이 통과될 때에는 고향에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향에 돌아갈 것 같으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무슨 수가 날 것 같아서 불가불 이러한 말씀을 사뢰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아까 김종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상환된 부분이 대납의 부분을 무시해 버리니까, 판 사람의 부분을 무시해 버리니까 새로 산 사람은 관계없지 않느냐, 즉 세농 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대개 이 농촌에서 이 귀속농지를 살 때에도 대체로는 이것이 1년 상환할 것이냐, 2년 상환하는 것이냐, 3년 상환하는 것이냐에 있어 가지고 그 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농이 살 때에는 이미 그 낸 상환액을 주로 해서 산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김종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부터 이야기가 되었읍니다마는 대체로 대농들이든지 혹은 위법해 가지고 파는 사람은 그대로 두어 두고 한 푼이라도 근검 저축해 가지고 논 한 마지기라도 더 사겠다는 영세농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손해를 끼치는 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저께 말씀하기를 이러한 분도 계셨어요. 경자 가 법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알지 못해 가지고 해서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논의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근 5년 동안이나 토지행정청이면 토지행정청에서 마음대로 이동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았어요. 그러므로서 농촌의 농민층은 나종에 이것이 위법이 되어도 나종에는 내 논이 된다는 생각에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악의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요, 법을 범법을 한 것이 아니요, 선에 의해서 한 마지기라도 더 사 보겠다는 선량한 세농이 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행정부에서는 무슨 손해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없읍니다. 결국 행정부에서 아까 지연해 의원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그 상환액은 받아 놓은 것이에요. 이제 상환액을 무시하는 그러한 법률을 맨들어 논 때에는 행정부에서는 그 안에 대해 가지고는 두 번 팔어먹는 결과를 낼 것입니다. 여기에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나온 데에도 불구하고 하필 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런 법률을 맨들어 가지고 세농을 죽일 필요가 어디 있는가, 저는 모르겠읍니다. 준법정신에 어그러진다는 법 이론을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법을 잘 모르니까 준법정신에 어그러진다는 그 말씀에 반기를 들랴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이 적지 않은 인심을 잃었읍니다. 더군다나 7․8개월에 치열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일반 농민은 피로할 대로 피로했고 피폐할 대로 피폐했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비료 한 가마를 갖다 준다든지 종자 한 말을 갖다 주어 가지고 피폐하고 피로한 농민들을 위로하기는 고사하고 여태까지 돈 낸 것까지 소용없다고 하는, 무시하는 법령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농민을 위해서 일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김종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은 먼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에서 산업위원회에서 다른 법안을 낸다든지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대로 고집하신다면 제2조 단항은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사뢰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하신다면 여기에서 동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률상 문제에 있어서 축조해서 통과할 때에는 이것이 부결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논의도 없지 않아 있으나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싶이 법률안을 제2독회에 진행할 때에 가령 삭제하자는 안도 수정안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는 제2독회에서 수정안을 내놓게 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이지만 당장에 구두로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고 수정안을 내자고 하면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역시 수정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표결합니다. 그러면 제2조 단항을, 시방 수정안으로 제기된 이 단항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시방 표결을 선포했읍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주의하세요. 이 수정안은 즉,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64표, 부에는 12표, 그러면 이 수정안은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3조 낭독합니다.

「제3조 이미 상환한 농지 대가는 상환기간의 최종 연도로부터 순차 소급하여 상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이미 상환한 농지 대가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액에 비하여 초과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신상환액 결정연도의 정부 법정 곡가로 환산한 현금을 반환한다」

이의 없읍니까? 변진갑 의원 말씀합니다.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의 법정 곡가」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연고로 「법정」이라는 그 두 자를 띠어버리고 임시로 그때에는 적당한 가격으로 결정해서 준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정 곡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이 법문에다가 「법정 곡가」라는 것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이 4조는 의견이 한 분의 의견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의가 있었든 것이니까 표결해야 합니다. 시방은 위원장의 설명이 있어요.

그 정부에서 미곡관리법에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정부에서는 그 해 연도에 사는 양곡 수량과 가격은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은 그 가격이 사정가격이올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승인한 가격을 갖다가 여기에서 무시하는 법령을 낼 필요가 없고 또 이대로 안 해 두면 오히려 말썽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변 의원의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대답해 둡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곧 표결합니다. 제4조 산업위원회에 원문대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 77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제4조 원문대로 통과했읍니다. 제5조입니다.

「제4조 법령 제173호 및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215호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소송이 본 법 공포일 이후 원고의 승소로 그 판결이 확정된 토지 대가는 법의 신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정부 법정 곡가로 환산한 현금을 지불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5조 1항은 통과합니다. 단항입니다.

「단, 법 공포일 이전에 징수한 농지 소작료 또는 상환액은 농지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일시불로서 배상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어요. 단항마자 통과합니다. 제6조입니다.

「제6조 본 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축조하는 것은 제2조에 단항을 삭제한 이후에 본안대로 다 통과됐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이 3독회를 생략하자는 동의를 할려고 올라왔는데,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1조에 귀속농지에 대한 상환방법에 「통일 공평」이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귀속농지 상환방법에 대한 그것이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애요. 그 귀속농지에 대한 상환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대금이란 그 문자가 어데든지 한 군데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조는 내 머리가 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령 조문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상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환된 농지 대금 상환기간의 최종 연도라고 했는데 상환기간이라고 하는 것, 소위 법령 173호의 상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5년이라고 하는 것을 상환기간이라고 했을 것이고 농지개혁법에 상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을 상환기간이라고 아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기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상환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넣야 옳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단 이러한 자구 수정 같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을 하고 3독회를 생략을 해서 통과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시방 동의가 되기는 자구 수정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고, 이 이상 3독회는 생략하고 이 법안은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계신 분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 말씀합니다.

동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농지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지 대금이라고 이것을 수정을 한다고 하면, 자구 수정을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귀속농지에 대한 대가 상환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물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데 대금이라고 판백이를 해 놓면…… 아까 대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귀속농지에 대한 상환방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귀속농지 대가에 대한 상환이이라고 할까, 그것은 물론 자구 수정에 명백히 할 것이고 또 아까 상환기간에 대한 것도 자구 수정하는 이 동의가 통과된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충실하게 참고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21인, 가에 9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따라서 귀속농지 특별조치법안을 자구 수정하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이 법안은 통과된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정한 것은 이 법안, 귀속농지의 특별조치법안의 제2독회 이것뿐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의 말씀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의원 동지들이 하실 일이 많이 있읍니다. 민주국민당에서 명부를 써야 하는 그 명부를 벌써 제출이 되어 가지고 벌써 사무처에서 지금 인쇄 중입니다. 약 한 20분 지내면 여러분에게 다 배부가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위원회를 조직하는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이 수행하셔야 되니 수행하셔야 되는 처지에서 좋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 산회를 하겠는데……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