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鶴林
본인이 무슨 큰 사람이 된다고 이 더위에 이와 같이 여러분을 고생스러이 해서 퍽 죄송합니다. 본인의 의심받은 점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기 일전의 신문에 시끄럽게 돼 가지고 그 시 에 대구를 가서 헌병사령관을 만났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요’ 이렇게 물었드니 헌병사령관 말이 ‘그러지 안아도 이 형을 만나 뵈옵고저 했더니 마침 잘 되었다’고, ‘피차 잘 되었다니 이야기를 해 보자’고 그랬읍니다. 헌병사령관의 말이 금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피고 윤익헌으로부터 5, 6차에 걸처서 사과 복숭아 돈 합계 200만 원을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저의 대답이 ‘주었으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주었다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을 했드니 ‘그것은 모르겠소. ...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러한 중대 기관을 맨드는 것은 법적 견지에 있어서 대단히 난문제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저의 지식으로 잘 알지 못하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사이가 대단히 간격이 생겼다는 그 문제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비상조치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간격이 생겼느냐, 이 원인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신중히 토의한 결과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해요. 나는 생각컨대 요새 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다소의 마찰이 생겼다는 그 중대성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 사변이 생긴 후에 혹은 모 장관을 파면 건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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