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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조

정헌조

鄭憲祚

생년월일: 1919년 8월 10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전남 함평,영광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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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지역구)
전남 함평,영광군
제2대 국회(지역구)
전남 영광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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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9건(1-20번)
정헌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9 | 순서: 42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3월 6일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안과 동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만장일치 원안통과라는 심사보고서를 받고 이를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부별 심사를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12월 14일 자로 개정 공포된 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경비 2억 5600만 원과 앞으로 예측불확실한 선거관계의 추가경비의 외교관계 추가소요경비를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 1억 7500만 원, 계 4억 3100만 원을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의 결산상 나타난 실이익금이 기정수입...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6-29 | 순서: 6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대안입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수복하지 못한 이북에서 우리나라에 귀순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귀순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구호의 대상이 되어서 구호의 은전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의약업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은전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이북과 우리 한국의 군제도도 또는 편성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서 귀순한 군인에 있어서는 현 계급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여한 사실도 있고 또 이북에서 귀순한 자에 있어서는 원호대상에 의해서 국가의 은전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약업자에 한해서만은 우리 국가에서 그러한...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03 | 순서: 20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65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116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65년 10월 12일 제53회 국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처 자구수정을 가하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요약해서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몰군경의 유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 및 각종 수당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유족에게는 일률적으로 기본연금을 지불하고 유족 중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03 | 순서: 24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역시 1965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1165호로 보건사회위원장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1965년 10월 12일 제53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호처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역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체계정비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애국지사 및 그 유족,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 4․19 의거 상이자, 월남귀순자, 반공포로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 등 다양 각색의 대상자의 원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에게 대한 원호는 ...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03 | 순서: 27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한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역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도 역시 1965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116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래 1965년 10월 12일 역시 제53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호처장의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자구 및 체계 정비를 가하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은 전몰군경의 유자녀와 상이군경 중 중상병자의 자녀에 대하여 국가에서 교육보호를 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이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간호대상자 또는 취업불능자인 상이군...

6대 국회 52차 회의 | 1965-08-02 | 순서: 15

이 메사돈문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자아내게 되어서 소위 보사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만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의 망국지병의 하나인 마약환자가 메사돈으로 더불어 얼마만 한 숫자의 이환자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이것이 우리 국민보건에 얼마 한 영향을 가져왔느냐 했을 때에 사실 막대한 문제라고 아니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저희는 이 마약 자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사 약사 이러한 전문과목에 전공을 하시는 분이 계셨읍니다. 작년도 39회 소위 우리 위원회가 소집이 ...

6대 국회 50차 회의 | 1965-06-17 | 순서: 10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5항으로 올라 있는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이 대안의 심사보고의 설명을 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사의 제53호로서 지난 1월 18일 자로 회부되어 제48회 국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제4차․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은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 제안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낭독하자면 보험금의 청구권이 장기간 존속함으로써 업무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설정하고 이미 보험에 가입된 준...

6대 국회 50차 회의 | 1965-06-17 | 순서: 13

이 안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 개정법률안과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안 역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의 대안의 심사보고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사의 제55호로서 이 법률안 역시 지난 1월 18일 자로 회부되어서 제48회 국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제4차․5차 상임위원회와 제50회 국회 또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역시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는 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이 역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보험 및 대부제도의 모순점을 시정하여 적자요인을 제거하고 운영...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09 | 순서: 22

구호자 후생비지급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196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97에 사단법인 한국복지사업연합회 회장 이매리 외 11인으로부터 조창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의 내용은 1964년 9월 29일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산재하고 있는 658개 민간 사립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구호자 수는 7만 1443명이나 됩니다. 이들 시설 구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 68프로에 해당되는 4만 8910명에 대하여 1일 양곡 3홉, 백미가 0.8홉, 잡곡이 2.2홉, 그것이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9원 73전 상당하는 액과 생계비 3원씩을 지급하고 있어 이것으로서는 앙등하는 현 물가에 도저히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용인원 7만 1...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2-15 | 순서: 6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1964년 4월 9일 자로 진형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일용노동자보호법안이 발의되어서 1964년 4월 14일 자로 보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일용노동자보호법안은 사실상으로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서 타당치 않다고 보아 일용노동자보호법안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일응 폐기를 하고 그 대안으로서 본 건의안을 1964년 7월 30일 자 제8차 보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그와 동시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되었기 까닭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완전 합의를 보아서 이 건의안을 상정하게...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2-15 | 순서: 18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폐․간지스토마 방역대책 촉구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일방 생각해 보았을 때 결핵이나 나환자나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마는 소위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폐나 간지스토마에 대해서는 극히 일반의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유감스럽게 생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폐 및 간지스토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저희 상임위원회로서는 중대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행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중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자면 1964년 9월 10일 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신형식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폐 및 간지스토마 예방을 위한 특별의료기구 설치에 관한...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1-23 | 순서: 14

국정감사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우리 보건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하고 여러분이 납득이 갈 수 있게 모든 부면을 작성을 했어야 할 것인데 모든 것이 미진된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우리 보사위원 전원이 중앙의 각 소관부서를 담당을 했고 나가서 지방의 감사는 반을 2반으로 나누어서 1반 2반 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 같이 감사에 있어서의 대동소이한 실례가 되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먼저 중앙부서를 보고 의심 또는 미진된 점을 최종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방의 감사를 끝낸 연후에 중앙의 각 부서를 다시 재확인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08 | 순서: 6

방금 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4월 17일 제41회 임시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 당시 우리 분과의 김성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도 했었고 아울러서 신관우 의원이 보충설명까지를 했었읍니다. 그랬으나 이충환 의원과 이병옥 의원이 다소 수정을 해야 될 의견을 달리한 바가 있었기 까닭에 의장님으로서의 양곡에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농림위원회와 보사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거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간에 우리 상임위원회로서는 우리 분과의 소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었읍니다. 지난 4월 20일 보건사회위원회와 농림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항목을 다소 변경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 건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2 | 순서: 14

방금 조주영 의원과 박철웅 의원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더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몇 가지만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산업 부흥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국채를 발행한다는 이 마당에 그 취지나 또는 국채를 발행 아니치 못할 처지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산업 부흥을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국채의 발행을 한다고 할 때에 그다음에 오는 일반 국민에 또는 농촌 경제에 오는 반응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는 정부 자체가 잘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농민 자체가 이 이상 세액의 부담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현상...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13 | 순서: 6

적어도 중대한 헌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국회에 제출된 헌법을 요지음 다시 와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지적하지 못한 채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의 불만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왕 요 며칠 전에 논의될 때에 적어도 국무총리가 이 사유의 명백한 사실을 지적한 남어지 이 동의안을 가결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국무총리가 확실한 대답을 해 주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총리가 나오지 않고 법제처장이 나왔을 뿐 아주 정부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볼 때에는 유감의 뜻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김제능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 자체가 어데까지나 최후의 일각일찌라도 냉정한 비판을 해서 국민이 기도하는 바, 또한 국민이 생각하는 바를 냉철하니 비판...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3 | 순서: 0

어제도 말씀 올렸읍니다만 우리 국민 전체가 이 포로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이었읍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인 애국청년이 석방된 오늘날 이 현재로부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국회 전체가 갈망하는 석방이 우리의 이상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바 이상의 좋은 효과를 내서 석방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의 자유중국에 송환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거 현명한 우리 대통령께서 반공 애국 포로를 석방한 이래 가장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였고 가장 자유평화를 주창하는 민족의 전체가 그야말로 일대 환영을 했다는 것은 다 찬양합니다마는 그 내면에 있어서는 또한 우리 정부 자체의 실책이 없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2 | 순서: 0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고 갈망했든 또한 우리 삼천만 민족 전체가 원했든 반공 애국청년이 석방된 것은 다 같이 기억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까지나 염려한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우리 국가 민족에 사고나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때에 국민은 퍽이나 초조합니다. 기왕 반공 애국 청년이 자유스럽게 석방되었지만 우리가 과거 반공포로 석방한 남어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정부에서 완전히 세우지 못하였다고 하는 1개의 결함을 지적할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순조로히 이 반공 애국 청년을 우리가 인수는 했지만 앞으로의 정부 자체가 어떠한 대책으로서 우리 한국에 남어 있는 7000여 애국 청년을 구제 또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정부 자체에게, 즉 국무총리에게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30 | 순서: 50

간단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첫째 제안자의 말씀을 들으면 어데까지나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와 또 하나는 참의원과 민의원이 중복될 수 없는, 즉 중복해서 입후보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 밑에서 아마 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분절해서 저는 반대할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재 농민 대다수가 무지하고 몽매하기 때문에 오늘날 작데기를 그려 노는 등 또는 물형을 그려서 기표를 하자는 이러한 여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데까지나 우리 농촌지대의 선거인이 문맹인이 많고 그야말로 기명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복된 날에 같은 날짜에 또는 하로 이틀 떨어진 날짜일찌라도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가 중복되어서 혼잡을 일으킨다고 하면...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3 | 순서: 10

이 문제에 있어서 전번에 상정된 것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논의된 것 같읍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수된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정부에서는 고심초사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는 민중의 기초적인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의 속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사회 하시는 조봉암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기초가 그야말로 전기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 가장 중점을 두지 않고 막연하게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기요금만을 인상해 갖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다가 모든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를 우리는 긍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먼저 정부...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3 | 순서: 2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래동안 쉬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 산적해 있읍니다마는 오늘 미국 부통령이 의사당에 12시경에 오는 모양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고 있고 물론 자기네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모든 심의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부통령, 외국의 귀빈을 모시는 절차를 구비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신중한 의미에서 부통령이 오기까지 심의를 중단했다가 원만히 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간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의견으로 말씀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9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1%

전체 순위

상위 37%

정헌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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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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