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107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것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 없읍니가 그대로 통과합니다.
대통령 이승만께서 각 국무위원의 부서를 얻어서 11월 30일부로 헌법 제98조에 의한 별지와 같은 헌법의 개정을 제의해 왔읍니다. 별지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위원장 양우정 의원으로부터 일선 군경 위문에 관한 결의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주문은 이렇습니다. 「본 12월 25일 ‘크리스마스’제에 일선 군경을 위문키 위하여 의원을 파견하고 아울러 의원세비 1개월분의 1할을 갹출해 가지고 위문품을 첨송하기로 함」

이제 보고 중에 들으신 결의안 이것을 상정하겠에요. 양우정 의원 나왔읍니까? 외무위원회의 황성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