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池靑天
여러분 이 남은 회기를 부산에서 앉어서 하느냐 서울에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꼭 서울에 가서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방 전국에 충만한 소리는 휴전을 반하는 북으로 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도 일보라도 북으로 가잔 말이에요. 왜 부산에 앉어서 피난만 해요? 정부가 가고 국회가 올라가는 것을 시비하는 것은 부산에 앉어서 장사 해 먹기 좋고 부산의 경기가 좋은 것을 바라보는 도배들입니다. 폭탄이 떨어젔다고 겁을 내서 못 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보십시요. 완충지대를 맨드는데 맨들고 안 맨들고 하는 관건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 현 전선에서 일보도 동치 않으면 어찌 될 것입니까? 전 전선 3분지 2를 차지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휴전, ...
자유국민정부와 동맹을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120여 명의 우리 동인들이 제의한 것은 가장 올바른 정책이며 시기에 적당한 것으로 아는 바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아시겠읍니다만은 이것을 잘 검토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더욱 우리 심각한 결의가 이행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보는 바를 말씀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할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중국이나 우리가 위급한 경우를 당해서 언제든지 휴수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예를 보든지 최근의 역사를 검토해 볼 때 우리 3․1 선언 이후의 망명정부가 상해에 건립된 이래로 적극 원조한 사실이라든지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광복군을 건립하는 것을 허락해서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원조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써 변전작전하든 생생한 억그제 역...
국군 부식비 증액에 대해서는 만강 으로 환영하며 찬성하는 바입니다. 진작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절실했고 어느 때나 제안하려고 하였든 것인데 오늘 우리 국회의 재정경제위원장으로 그 책임을 지신 분이 다소간 국가재정에 융통할 방법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제출한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고 대단히 자신이 있읍니다. 국군을 두는 것은 쌈 시키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군대의 강약은 사람의 다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예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 정예의 근본 요소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 정예자를 보지 하는 방법으로는 보급과 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체가 건강해야만 군인이, 군대가 맡은 바 본래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읍니다. 보통 중노동에 종사...
전원위원회의 보고를 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는 7월 3일, 4일 양일간을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좌와 여히 결정하였읍니다. 1. 신라회에서 입안한 양 개헌안의 종합 발췌안을 중심으로 토의할 것. 2. 동안 중 「상원」「하원」을 「참의원」「민의원」으로 개칭하고, 부칙 제3항을 「상원은 본법 시행 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를 삭제할 것. 3. 국회의원 제출 개헌안 중 70조2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를 현행헌법 70조제3항으로 삽입할 것. 4.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자는 문제는 불문에 부칠 것. 5. 발췌안 제70조2항 중 「국회」를 「민의원」으로 자구정리한다.
이제 낭독해서 보고한 전원위원장의 보고를, 접수 여부를 이 본회의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순서가…… 그다음에는 김종순 의원께서 이 발췌한 안에 대해서 설명이 계실 줄 압니다. 다만 그 먼저 이 보고 접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말씀하고 또한 김종순 의원의 설명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조봉암 의원이 말씀하신 두 개헌안 중에서 뽑아낸 것을 안으로 하면 거북하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요령이나 요강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즉 이것을 꼭 사실대로 요강, 발췌해낸 조목입니다. 조목으로 우리가 취급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의장,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제 국방장관의 말씀은 호도몽롱 해서 요령부득입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으로 인연해서 그 지역이 포위당했을 때에 선포한 것이고 또한 이에 준하는 비상한 사태로 사회적 질서가 극도로 문란할 적에 한해서 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별안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국방장관으로서 계엄령의 의의를 모르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중요기관이 있고 중요한 병참기지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지방이라 하면은 다 늘 항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이론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비상계엄을 내리는 동기는 미군이 동래에서 철마산에 있는 공비대가 와서 미군 몇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쟁상태라고 철마산에 있는 공비 쥐색기들이 한 7, 8명이 나왔다고 해서 미군...
이 사람도 국민방위군사건에 관련된 자로서 수차 신문에 오르내리고 국회에서 자가숙청의 대상에 드는 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할려고 했지만 말씀 안 하는 것이 무슨 커다란 음모가 있을 것 같애서 부득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문제의 윤익헌 그분은 한국광복군의 고급 부관으로 있었고 대동청년단 때에 이 사람의 부하로서 1년 반이나 같이 일을 한 관계로 잘 압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처서 이 사람의 생활 곤란을 도와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것인데 작년 겨울 이래 금년 정월 20일까지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운운이……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물을 받은 일도 없고 방위군의 자동차를 빌려 쓴 일도 없고 그 대가로 ...
보고 한마디 이 사건과 같은 것을 말하겠읍니다. 현하 우리 정부에서는 이 소위 하꼬방이라는 것을 파괴하고 이러한 모양입니다. 일전에 대구에 갔드니 내가 몸을 앓고 들어 누었는데 집 문 앞에 3, 40명이 와서 있다고 그래요. 이것 테로 하려 온 것이 아닌가 알았드니 들어와서 나를 만나겠다고 그래요. 그래 무슨 일이 있든지 3, 40명이 성군작당 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 대표로 한 분이 들어오라고 그랬드니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하꼬방 주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하꼬방 파괴사건 때문에 한 20여 일 갇혔다가 나온 지 이틀째 된다고 했읍니다. 그 어느 시장 옆에 480여 명이 사는데 하꼬방을 짓고 산 지가 몇 달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것을 옮겨라 그런 예고가 있었는데 그 기간...
우리의 혁명노사이시요, 국가의 두 번째 가시는 원수이신데 사표를 제출하신 데에 대해서는 참 감개무량하고 울고 풉니다. 그러나 임무로서 개인이 오늘날의 갈 바를 보내신 줄로 압니다. 그 고충 참 무어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간 부통령께서는 언무소불도 하고, 어무소불진 하였고, 보필의 책무를 다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언불용 계불청 하는 데에야 내하 요. 그러나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에 용퇴하신다고 소부․허유의 행적을 따러가실 수 없는 것이고, 전쟁이 승리를 못 하고 남북이 통일이 못 되고, 민주주의가 바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 마당에 수십만 청년들이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부상했고, 비전투원인 국민도 수백만 명이라는 숫자의 희생을 당하고, 국가 흥망이 목첩에 달한 ...
중간보고를 하겠읍니다. 그 도일 문제에 관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세 분 의원을 선출했읍니다. 그 세 분은 김동성 의원, 정재완 의원, 김종회 의원, 세 분을 내서 대통령과 미국대사관에 교섭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일자 관계상 그 교섭한 결과를 아직 얻지 못했읍니다. 오늘내일 사이에는 교섭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된 해안경비법은 대개 정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한번 읽겠읍니다. 해안경비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8조의 2로 좌의 1조를 신설한다. 제8조의 2 이적 해군 관할 지역 내에서 무기 탄약 금전 기타 물자를 직접 간접으로 적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적 또는 이적을 기도하거나 고의로 적을 은닉 또는 보호한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 제20조 제1항 중 「우 는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의 「우는」 두 자를 삭제하고 그 밑에 「해군 통제부 사령관 또는 해병대 사령관」을 삽입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해안경비법은 군정시대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보면 법률상 용어로 볼 때에 좀 거북한 문구가 있...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해 주면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런고 하니 해안경비법이라는 그 법을 군정시대에 낸 것인데 그동안에 해군이 진척 발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적당한 것이 없으면 육군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주 거북합니다. 이것을 해군이 독립적으로 하자는 그것이 하나 포함된 것이고 해군 경비 총사령관 그것이 하나이고…… 진수부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름이 전의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 해당한 것은 시방 해군 총참모장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할 도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진수부장관이나 해군사령관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
먼저 말씀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견해가 좀 차이가 있으므로서 제가 외람하나마 먼저 올라와서 그 견해 차이를 말씀하겠읍니다. 국민방위군 하면 우리나라 국군의 건설한 지가 연천해서 예비역이라든지 후비역의 재향군인이 없읍니다. 그러자 곤란을 당해 노니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청년방위군이 있든 것인데 그것을 폐지하고 국민방위군으로 한 것은 다수한 국군이 자꾸 죽고 상하고 하는데 이것을 뭘로 채워야 하나, 그걸 위주로 한 것이 국민방위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방위군의 성질은 재향군인으로서 예비역이나 후비역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고향에 있으면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고 자기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3인 위원회의 정전안, 중공을 침략자로 인정하느냐, 그 두 가지인데요. 3인 위원회 정전안은 때가 지났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가해 가지고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여기 작성했읍니다.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제목입니다. 한국 국민은 민주전선의 최전선에서 계속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데 유엔은 침략자 중공에 대하여 준순 하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며 1월 13일부 유엔 정치위원회 정전안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유감의 뜻을 표하여 왔든 것이다. 유엔은 북한․중공 정권을 침략자로 단정하여 이를 응징함에 주저하지 않었다. 침략전쟁을 계승한 자가 또한 침략자임은 명백하다. 공산 침략자와의 타협은 민주진영을, 민주진영 국가의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주권국가인 한국에 대하여 중공의 침략 행...
우리 국방군의 건립이 연천 하고 징병법을 시행하지 않은 까닭에 예비병, 후비병 등이 결여하고 있음으로 일조 유사시에 소요의 상당 병액 을 염출하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현하 국가 비상사태에 임해서 이 결점을 보충하는 데는 불가불 예비병과 같은 성질의 국민방위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무국방위원회로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무수정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말씀할 것은 청년방위군에 대한 것인데, 청년방위대는 이번 전시에 공로가 불소했읍니다만은, 하지만 또한 폐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어요. 그러한즉, 이 사설단체로 둔 이것을 이번에 없애 버려야 되겠다는 그것이 또한 우리 목전에 필요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한즉, 여기 각 조문에 있읍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일 20인 이상의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성립될 것 같습니다. 북으로 납치된 사람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포로가 된 것이에요. 그 포로가 되엇다는 것만 가지고도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6․25사변이 평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개월이 짧으면 3개월로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일 20인 이상의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성립된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납치된 사람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6․25사변이 평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개월이 짧으면 3개월로 해도 좋습니다. 「6․25사변이 평정한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그러면 「6․25사변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국회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경과도 마찬가지니까 그것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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