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는 이 중대한 문제를 국방부 책임자에게 우선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취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장관이 안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국방장관이 어떠한 다른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차관에게 들어봐야 할 일이지만 국방부차관을 정부위원으로 국회에서 승인한 이상 여기에 대한 국방부차관 자신의 보고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난 뒤에 불충분하면 장관을 다시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를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국방차관이 의장에게 말씀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대구에 갔다고 그럽니다. 국회에서 결의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대구에 갔다가도 부산으로 오는 것이 옳을 터인데 부산에 있다가 대구에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차관에게는 그러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국방부차관의 보고를 듣기로 해요.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서면 조병창 화재사건은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내적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또한 관심을 가지게 한 큰 사건이올시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30일 오전 4시 반에 소위 서면 조병창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12월 6일 날 국방위원장 김종회 동지가 이 자리에서 그 전후 사실을 보고한 바가 있었고, 따라서 국방부 제1국장 또는 특무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국방분과위원회에 와서 소위 거기에서 압수했다고 하는 증거물품을 도화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품까지 가지고 와서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방화했읍니다’ 하고 이러한 것을 국방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7일 국방장관이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하기를 어제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북노당의 사주를 받고 잠복한―잠입한―정지염 김병초 정필모 이 세 사람의 북노당이 있어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고 국방부장관이 담화를 발표한 후에 다시 말하기를 우리 특무대나 우리 수사기관에서 신속한 행동을 개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망타진했다고 이렇게 국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 다시 신문보도로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있어서 수억의 이 국가 재산을 소실했다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화위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적발하는 한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국방부 당국에 찬사를 보냈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정중한 찬사를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대구에서 소위 군법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의한 결과에 검찰관이 구형하기를 이 세 사람을 사형을 구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1월 15일 날 재판장 손성겸 준장이 판결하기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무죄언도를 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최초에 국회에 와서 얘기한 것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방부장관이 담화를 발표한 것이나 또는 우리들이 기대한 것이나 우리 특무대나 수사기관은 과학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수사를 하고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우리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볼 때에 지금 특무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지 우리가 의아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적 증거를 국회에 와서 제시하였고 확실히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지적해 가지고 검찰관 자신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손성겸 명 재판관이 없었든들 애매한 이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고 말 뻔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냉정히 특무기관이나 수사기관을 검토해 볼 때에 이와 같은 죄 없는 양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국의 국방장관이 특히 전시에 있어서 전체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담화를 발표한 이것이 허위사실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을 국방장관이 저야 될 것인가 또는 특무기관이나 검찰관이 책임을 저야 될 것인가? 이것은 현명한 의원 여러분이 해명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다만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골자 몇 가지를, 서너 가지를 묻고자 하는데 내가 어저께 생각하기를 내일은 반드시 장관이 안 나온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장관이 꽁문이를 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이 되어 가지고 국방부차관이 왔습니다. 그러나 조주영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방차관도 정부위원으로써 국회에서 그를 승인한 이상 그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아래 몇 마듸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이 관념론인 문제입니다마는 도대체 이 조병창 화재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방화냐 실화냐 이것부터 우리가 밝혀야 되겠읍니다. 만약 방화라고 하면 손성겸 재판장이 판결한 그때에 이 사람은 범죄사실이 없다고 규명한 사람,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화라고 규정을 내린다면 반드시 방화를 한 진범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들을 갖다가 무죄로 판결한 이상에 있어서 그 진범인을 체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기서 한번 밝혀야 될 것이고, 만일 이것을 실화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자를 엄정한 규탄을 해야 할 것이고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결과를 보면 숙직 장교인 한 사람을 갖다가 먼저 번 우리 보고와 같이 근무하는 도중에 있어서 이 몇몇 사람이 유혹을 받어 가지고 기생년을 껴안고 밤을 새운 자를 갖다가 6개월이라는 징역에 처하고, 좌익에 협력했다고 해서 시골에서 보리쌀이나 한 되 혹은 두 되 가지고 왔다고 해서 3년이나 4년을 징역에 처하게 된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러한 중대한 기재 를 손실케 하는 책임자…… 직권 태만으로 이러한 손실을 끼쳤다고 하는 데 대해서 6개월 징역을 주어 가지고 좋은 재판을 했다고 떳떳치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방화라고 하면 방화의 진범인을 잡는 데 대해서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것이고, 수사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심각한 질문 같읍니다마는 이제 결과로 보아 가지고 특무대에서 검찰관이 사형을 구형할 만한, 물론 중대한…… 범인으로 인해서 특무대에서 중요한 범인으로 인정해서 조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가혹한 고문도 있었겠고 기타에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특무대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국민이 전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앞으로 강구할 것인가 이런 점을 밝혀 주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판결을 사실과 같이 이러한 무죄한 죄인을 갖다가 사형까지 구형한 이런 미비한 수사방법으로서는 우리 국민으로서 인권이 유린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앞으로 수사기관, 특히 군 수사기관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써 수사할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군기 에 접촉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질문할 것은 이제 사건이 이렇게 되었으니 국방부가 옳다 누가 옳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고 이런 결과는, 이 사실은 세계에 국제적으로 미치는 그 영향을 가진 사실이니 만큼 좀 사실을 국민 앞에 바로 알려달라는 이 말씀인데 예를 들면 방화냐 실화냐 책임추궁을 하는데 방화면 방화, 실화면 실화 이 사실 그대로를 국민 앞에 공표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특무대나 검찰관이 사형을 하게까지 된 이 중대한 범인을 재판관은 어떠한 근거에서 이제 무죄언도를 했는가? 재판사실을 한번 우리에게 보고해 달라는 이것입니다. 물론 3권분립된 국가에 있어서 재판권을 침해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국민 전체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말한 이 세 사람 배후에는 유력한 모 인사가 있어서 조종한다 이런 말까지 세간에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사실을, 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 알려야 할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전말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이 사람의 질문은 이로써 마칩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차관의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문하기로 합니다.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장관은 오늘 급한 용무가 있어서 대구에 갔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제 물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서면 조병창사건 진상에 관해서는 작년 12월 8일 이 의사당에서 장관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즉 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상에 판명된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그 보고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게된 것입니다. 그 진상보고에 있어서는 대략 북로당원이 지령을 받고 남하해서 조병창에 침입한 후 동 창에 종전부터 근무하고 있든 친척 된 자를 사주하여 방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얻은 단서에 의하여 종래의 공산당원이 범한 범죄수사상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사실이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 수사기관에서는 군법회의에 회부하였든 것입니다. 군법회의에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심을 하였읍니다마는 이 군법회의의 예심이라는 것은 단지 기록상으로만 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화재사건에 있어서는 물적증거 파악이 거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서 그 후 복구 정리 등으로 인하여 화재현장이 사건발생 당시의 원상대로 보존되지 못하였든 관계상 기소사실을 확인할 방도가 없음으로 법률상 약간의 이의가 생겼으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경솔히 이를 처리할 수 없어서 군법회의에 회부된 후 약 10일 간에 걸처 연일 면밀한 엄정한 심리를 한 결과 무죄로 판명된 것입니다. 국방부로서는 막대한 국가재산을 손실케 하고 허다한 민간에 피해를 끼쳐서 또한 여러분의 심려를 괴롭게 한 데에, 또한 이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진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금후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 하에 또한 전 수사기능을 동원해서 계속 진범인 수사에 전력을 할 결심으로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말씀드린 것이 그간 경위와 저의가 앞으로 할 길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가지 김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방화냐 실화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방화라는 것이 농후한 관계로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화 당시에 그 공장에 화기가 없었다는 것과 그 도란스를 검사한 결과 누전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은 방화라고 판단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 특무대에서 이 수사를 과학적 방법으로 하겠느냐 또한 수사방법을 개선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이 기회를, 또한 이 경험을 가지고 저의들은 더욱 이 수사를 과학적으로 할 것이고 또한 기간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철저히 개선해서 노력할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 진상을 국민에게 빨리 발표 안 하느냐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사실 더 일찍이 신문에 담화 발표나 진상을 발표할 예정이였읍니다마는 사건이 사건이니만치 기간 저의들도 신중을 기해서 어제 마침 질문도 계신 바 있었고 또 오늘도 장관을 대리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이 진상은 금명간 신문지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진상을 발표할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제환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박제환 의원은 좀 문제가 달러서, 그다음 이진수 의원이 말씀합니다.

지금 국방부차관의 진상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차관의 진상 설명을 들었고 지난 12월 8일에 국방부장관으로서 국회의 보고도 잘 들었읍니다. 직접 신문 담화 이외에 장관 차관의 충분한 보고를 청취한 나머지에 국민과 아울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몇 가지를 밝힐려고 합니다. 문제는 방화건 실화건 국방 당국으로서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국가의 가장 중대한 기관 또는 도시에 집중해서는 안 될 이런 폭발물을 가진 이런 기관을 서면이라고 하는 복잡한 장소에다 두었다는 것이 첫째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폭발물, 더욱이 조병창이라고 하면 세계 각국의 예를 든다고 할지라도 도시를 떠나서 몇 십리 밖에 두는 것이 당연하거늘 이런 위험성이 농후한 이 기관을 복잡한 도시에 두었다는 것이 첫째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써 더욱이 이 전쟁수행 도중에 가장 주요한 이러한 기관을 그런 장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요. 이 기관을 보호 육성하므로써만 이 전쟁 완수에 훌륭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기관을 도시에 둘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러한 기관의 경비 보초를 불과 7, 8명에 불과한 사람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 둘째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방화건 실화건 국가 재정상 막대한 손실을 주었고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이것도 국방부의 중대한 과오의 한 가지라고 셋째로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차관이 말씀하기를 도란스에도 누전이 안 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언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차관이 입증한 것입니다. 실화 아니고 방화라고 하면 범죄수사에 있어서 가장 수사하기 어려운 것이 방화일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수사의 중대성을 국방부로서는 느꼈던가 안 느꼈던가, 요게 넷째 묻자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도 범죄, 방화범위라고 하면 증거 인멸하는 까닭에 세계 각국에서도 우수한 각 기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무론 특무대가 유수한 국보적 존재를 가진 국방부가 인정하는 수사기관이라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섯째로 중대한 또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화사건이라고 하는 증거 인멸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화염에 증거가 없어지는 까닭에 세계 각국 법치국가에서는 중대한 수사기능을 전국적으로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로써는 단단히 국방부 특무기관만으로 이 중차대한 사건을 조사한 의도가 나변에 있는 것, 법무부 내무부 국방부는 의례히 이런 중차대한 범행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탐지를 못 한 그 과오도 있거니와 발생 즉시에 시간을 다투어서 법무 내무 국방 3 장관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 우리 민국의 유수한 수사기관을 동원시키고…… 이 방화범은 증거 인멸하는 까닭에 이것을 수사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보았는데 단시일에, 발생 후 며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다라서 국방장관은 신문지상에 보고를 했고 장관 차관이 연다라 국회에서 증언을 했고 이런 경솔한 태도를 취한 것을 장관 차관이 옳다고 봤던가, 요것이 여섯째로 묻는 것이올시다. 이런 사건이 있을 적에는 국가의 수사진영은 관계기관과 긴급한 조치로써 유능한 수사의 인재를 총망라해서 이것을 신중히 진범을 체포하는 것이 법치국가로써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솔한 조치를 하고도 오늘날 와서 신문지상에, 국회에 와서 장관 차관이 어리뻥뻥한 증언을 하고 신문지상의 보도는 대서특필로 선전한 이 의도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그것이 해당 장관이나 차관으로서 일국 원수인 현명하신 대통령을 충실히 보필했다고, 국민을 기만 안 했다고 봤던가 안 봤던가, 요것이 일곱째올시다. 장관이나 차관이 한 재판의 결과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통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덟째에 우리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재판장이, 인권을 옹호를 하고 명판단을 내린 재판장이 있기에 말이지 없었다고 하면 자기 기관에서 과실했든, 이 기관으로 하여금 무죄를 받은 그 사람의 인권옹호는 그 기관 자체로써는 인권을 옹호했다고 봤던가 안 했다고 봤던가? 명 재판장이 인권을 옹호했는가? 국가의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수사기관, 자기 기관 이외에 법무나 내무의 수사진을 동원 안 한 이 결과의 책임은 장관이나 차관은 잘 했다고 보는가 못 했다고 보는가? 합동수사의 기능을 발휘할 때에 어떠한 기회에서 쌍말로 중대 사건에는 단독 수사를 하고 미꾸라지 같은 사건은 합동수사만 많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꾸라지 같은 사건이라도 봤던가 안 봤던가? 중대 사건이라고 느낄 줄로 알았던가? 느꼈다고 하면 국재 를 생각하고 국가의 막대한 손실을 생각했다고 하면 단독수사기관에 부쳐 가지고 이 국내적으로 이와 같은 불상사를 일으키고 차관께서 지금 답변하는 그 정도로 국민이 만족할 줄로 생각을 했던가 아니 했던가? 나는 국민과 아울러서 첫째로 민국의 경제적으로 봤을 적에 국재를 생각했고, 둘째로는 우리 민국의 이 기관이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기관을 일조일석에 화염에 부쳤다고 하는 등, 둘째 셋째로는 법치국가에서는 인권옹호…… 아까 김 의원의 질문한 요지와 같이 우리의 인권은 옹호되어야 될 것이 법치국가요 민주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솔하고 단독한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써 이것을 해당 부처의 국방장관이나 차관으로서 그 답변을 나는 만족 못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대통령의 보필을 충가 히 못 한 그 정치적 책임, 우리 국민 앞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차관은 그것을 절실히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하는 것을 끝으로 묻는 바이올시다. 정확하고 면밀하고 이 사건을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취급했다고 하면, 생각했다고 하면 과거에 발생 이후에 처리가 온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은 물론이요 이것을 국민 앞에 명시하고 그 책임을 저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 까닭에 차관은 여기서 자신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육홍균 의원 또 질문합니다.

질문이라고 하기보다 국방 당국에 심심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조병창의 가장 가까이 살고 있고 또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내가 있든 그 동거하든 가족 중에서 지금도 부상을 당해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당시의 환경을 내가 상기컨데 그야말로 우리 국방부 당국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경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평소에 혹은 조병창 주위를 걸어 보기도 하고 또 대략 그 조병창에서 무슨 병기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화재가 나고 몇 발의 폭성이 일어났읍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그래도 대소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폭발되는 것이 한갖 수류탄 정도의 폭발하는 밖에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 및 그 이웃 사람이 당황할 때에도 나는 천연하게 이불 속에 누어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나종에는 그것이 수류탄이 아니고 큰 폭발이 되어 가지고 집이 들석거리고 문이 다 깨지고 양 사방에서는 아우성이 나고 이럴 적에 비로소 내가 생각한 것은 이런 중요한 병기 고성능 폭발탄을 만드는 조병창에서 평소에 내가 보기를 왜 그렇게 경비상태가 치밀하지 못 했든가 내가 원망을 했든 것이올시다. 전에도 보고 지금도 봅니다마는 부두에 가 본다고 하며는 미군들이 어떠한 병기를 두었는지 모르지만 그 병기를 둔 건물의 주위에는 평소에 미군 자체가 경계를 주야로 하고 엄중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서면에 있는 조병창에는 내가 본 기억으로서는 한 번도 그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화재가 난 아침에 직접 그 근처를 가 보았읍니다. 그 단 밖에서 불과 한 10메타 이내에 휘발유를 만장한 그러한 장소가 있었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휘발유를 많이 만장한 건물이 야변 에 가까이 있고 또 고성능 폭발탄을 설비한 그러한 조병창에다가 왜 평소에 경비를 잘 안 했는가 하는 것을 의아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병사령부나 육군본부를 갈 것 같으면 평소에도 아모 일이 없을 때에도 많은 병사들이 그것을 경비하고 그 문전에는 삼엄한 경비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이 조병창에서는 경비가 하나도 없는 건물인가 하는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건물, 또 이것이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할 적에는 많은 사람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는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방부 자체는 심심한 고려와 면밀한 주의로 경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방부 당국으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후에도 보통 행정을 하는 국방부, 어떠한 본부라든지 헌병사령부라든지 이런 데에 경비를 치중하는 것보다도 이 병기를 만들고 위험한 건물에 있는 이런 건물일수록 국방 당국은 주의를 하고 평소의 경계를 엄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국방부 당국의 여태까지 이런 처사에 대해서 깊이 경고를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국방부차관 답변하세요. 국방부차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제 두 분이 말씀한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서 조병창을 어째서 도심지인 서면에다가 두었느냐 말씀입니다마는 조병창이 6․25사변 이후에 있어서 남하한 후 적당한 장소와 건물이 없고 특히 곧 수류탄이나 기타를 만들어야겠고 하다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를 임시적으로 선택했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결국은 서면에 있게 되었고, 또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더 입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데 두지 않었으면 또 적은 피해가 났으리라고 저의는 생각했었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두 분께서도 말씀하시었고, 특히 이제 육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무어라고 변명의 말씀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병기공창 에 정규 군인보다도 직공 이 많기 때문에 경비를 직공으로서도 시켰읍니다마는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또 특히 행정 부분보다도 이러한 데 치중하도록 기간 이번 사고에서 치중하고 있으며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이 수사에 있어서 단독적 수사보다도 이러한 사건을 합동수사할 무엇이 없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에는 합동수사본부라고 있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그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한 적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 여러 가지 관계로서 그것을 해산하고 단독적으로 군 관계 수사를 해 왔든 것입니다. 마치 그때에 이러한 사건이 났기 때문에 곧 육군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했든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이러한 화재사건이 어렵고, 또 수사가 곤란한 것을 알고도 있었읍니다만 오늘날 결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달되었든 것입니다. 대단히…… 먼저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수사에 있어서는 전 기능을 다해서 하로바삐 진범인을 찾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재판이 옳으냐 수사가 옳으냐 이런 말씀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소재를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대단히 책임을 느끼고 대단히 뭐라고 죄송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는 심경에 있읍니다.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대체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단독수사를 할려고 생각하는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진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법무 내무의 거국적인 수사망을 구성해 가지고 이 진범인을 체포할려고 생각하는가 그 답변을 명백히 해주시요.
제가 아침에 여기까지 올 때에 있어서는 군의 수사기관을 동원할려고 했읍니다만 이제 다른 부처에까지 합동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오늘 곧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서 곧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정식 의원 다시 보충질문하겠읍니다.

오늘 국방장관이 나오시지 않어서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를 질문했댔자 국방차관의 고충밖에 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은 지엽적인 문제는 묻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장관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다가 책임추궁하기로 하고, 우선 기왕 국방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내가 묻는 이 질문 세 가지를 갖다가 장관에게 전달하고 또 차관이 가진 소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관이 답변하신 그것을 볼 때에 정지염 이하 3명은 무죄하다는 것을 확실히 차관도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요번 사건뿐만 아니고 왕왕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사형수의 대우를 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관이 소신이 있으면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관한테 잘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법치국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대한 체면을 손상한 책임을 누가 저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해서 싸우고 있고 또는 법치국가로서의 모든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양민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법을 모독하고 체면을 손상한 것을 한 특무대장이 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관이 저야 할 것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국방장관이 저야 될 것인가?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답변하시고, 끝으로 좀 극단의 발언같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사 정」 정 자는 지공무사 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릴 치 자는 총칼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는 다스릴 치 자가 아니고 백성을 잘 살리라는 치 자입니다. 즉 지공무사하게 잘 살리라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공무사하지 못한 정치를 했다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국방장관은 사직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장관에게 가서 전달해서 요다음에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것만은 묻고 지엽적인 문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 더 묻지 않겠읍니다.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방금 이 조병창사건에 대한 국방차관의 답변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납득할 수 없읍니다. 이제 김정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여기 국방차관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시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내일이든지 모래든지 국방장관이 대구에서 돌아오는 즉시로 본회의에 출석해서 장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우리가 더 나가서 추궁할 수 있는 것은 추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 문제는 이로 종결하고, 다른 의사일정에 넘어가기를 저는 의사진행으로 말씀합니다.

오의관 의원, 질문 종료하자는 동의를 했읍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 있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종료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내일이든지 모래든지 일자에 대한 것은 확실히 말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국방장관을 나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44인, 가에 97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종결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역시 어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조방쟁의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에요. 이것은 엄상섭 의원이 제의한 것입니다. 제안자 엄상섭 의원 나와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