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간 번 회의에 정부로서 지방자치행정법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첨부로서 우리에게 돌아온 안이 있읍니다. 여기 대하야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표결한 결과에 3분지 2가 되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오래 동안 고생하면서 맨들어 내 논 법률안은 그대로 추진해서 나가지 못 하겠다는 이 단계에 정부에서 의사를 첨부해서 내 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해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 김수선 의원의 제안한 그것을 토의해야 법적으로 일이 되는 줄 압니다.

이 정부에서 이의서가 돌아올 때에는 3분지 2의 출석과 3분지 2의 찬성으로서 돌리는 것이고 돌리지 못할 것 같으면 국회가 재심리를 하게 됩니다. 재심리하는 방법은 먼저 전례는 보통 예에 의하면 과반수로 이 안을 결정짓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정부에서는 3분지 2 이상으로 이의서를 반환 못할 경우에 우리 국회에서는 과반수를 가지고 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국회와 정부 사이에 서로 권한 문제로 균형이 되지 못한다는 이러한 의미로서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서 정부안을 즉 정부에서 수정안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3분지 2와 3분지 2의 찬성으로서 정부안을 통과시키고 그것도 못 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정안과 또 국회에서 법적으로 소정한 규정을 밟어서 대안이나 수정안으로 해 나가면 그때에는 과반수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3분지 2의 찬성 즉 먼저 결의했든 거기에 의지해서 표결시키자는 것인가, 또는 과반수로 표결하는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나는 규칙상으로 봐서 우리가 결의한 것은 즉 법률입니다. 헌법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읍니다. 하니까 첫째 정부안에 대해서는 3분지 2의 출석과 3분지 2의 찬성이 있어야만 정부 수정안은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 대안이나 수정안을 내 가지고 보통 의사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취급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수정안이 나온 모양인데 이 수정안을 우리들이 토의하기 전에 정부에서 나온 이 안을 3분지 2로서 표결에 부치느냐 혹은 과반수로 부치느냐 이 문제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토론해야 될 줄 압니다. 조헌영 의원이 지난 11월경에 3분지 2의 출석과 3분지 2의 찬성으로서 결정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결정된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근거 밑에서 나왔느냐 하면 정부에서 우리가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반환할 때에 그것이 3분지 2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폐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에 폐기가 된다면 다같이 법률수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정부에서 일부 수정한 것도 3분지 2로 해야 된다, 즉 그저께 우리들이 3분지 2의 득표를 못한 그것이 폐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앞으로 정부안을 표결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 이것이 결정될 줄 압니다. 만약 폐기가 된다면 조헌영 의원 말씀대로 다 같은 법률수속이니까 우리가 수정한 것이 3분지 2래야 된다면 정부의 것도 3분지 2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저께 표결한 원안이 폐기되었다면 새로 우리는 그것을 과반수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안이 과반수로 된다면 방금 김수선 의원이 내논 것을 과반수로 하느냐 3분지 2로 하느냐 그것이 문제올시다. 만약 우리들이 본회의에서 3분지 2의 득표를 못해서 폐기되었다면 정부에서 내 논 부칙 제1조로 과반수의 득표로서 결정할 것이고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도 역시 과반수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유진오 씨의 ‘헌법해의’가 나왔으니까 헌법해의를 잠간 참고적으로 읽겠읍니다. 이 유진오 씨의 법률해석은 3분지 2의 득표를 못한 관계로 폐기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제의한 수정안은 과반수로서 의결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결의한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의장이 여기서 결정을 진 다음에 과반수로 하느냐 3분지 2로 하느냐 이것을 먼저 해 놓고 수정안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의장이 말씀하겠읍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법률안은 부칙 한 조문을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대성이 있읍니다. 중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 결정한 법률 그것이 중대한 것이고 고치는 것이 중대한 것인데 부칙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회부한 데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중대성이 있읍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조헌영 의원이 작년 11월에 동의한 그것을 결의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에 어떤 결과로 오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대성이 있는 만큼 이 사람은 의장이 사회를 하라고 해서 일찌기 아침에 나와서 법제사법위원 의사국장 그전의 의사국장 차 국장, 의사과장 등 중요한 사람들을 청해서 여기 대한 토론을 한 시간에 걸처서 중요한 토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 내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짓자는 것인데 요는 무엇이냐 하면 한 조를 고처도 중대성이 있는 법률안인 만큼 사법위원회에 한번 회부를 해서 거기서 좋은 안을 맨든 후에 본회의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었읍니다.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할 수 있으면 양해를 해서 법제위원회에 한번 회부해서 검토를 잘 한 연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한 연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해서 상당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토의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을 오날 사회하는 이 사람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 말씀해요.

의장께서 여러 가지 주의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러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조헌영 의원이 이 의사당에서 결의한 이 결의는 법적으로 봐서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제40조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 국회에다가 재의를 요청하는 그러한 항목이올시다. 간단히 말씀하면 이 40조라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가 이 법을 실행해서 실지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 수행상 정부가 이 법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서 대단히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 특권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재의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 이 헌법 40조의 근본적 정신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헌법에 있어서도 정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한 것은 그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로서 정책을 수행할 법률을 운영하는데 대단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의에 부한다, 아모리 국회에서 과반수로 결정한 법률안이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한 이의를 할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이 헌법 제40조올시다. 그러며는 정부에서 재의를 부의한 그 안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에 통과한 그 법률안은 3분지 2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의 의견을 참작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법률의 조항을 갖다가 제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국회법 51조에 있어서는 5절 표결입니다. 51조 「의사는 헌법 또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표결한다」 엄연히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헌법에나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 과거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서 여기서 결의했다는 그 자체가 헌법 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엄연히 헌법과 국회법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서 우리는 마땅히 과거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결의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취소시키는 동시에 우리는…… 마땅히 헌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재의에 부친 것은 마땅히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결의하는 것이 마땅하며 과거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서 결정된 것은 조헌영 의원께서 여기에 나와서 취소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오전 결의가 그때 결의될 때도 문제가 많었고 또 오늘도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의된 동기를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이 결의를 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양곡매입법을 제3조를 수정을 해 달라고 정부에서 돌려왔을 때 그것을 3조를 수정을 해야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것을 여기에 상정을 해 가지고 3분지 2의 찬성으로서 정부에 되돌려 보내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결의안을 냈는데 그것은 왜 결의안을 냈느냐 하면 같은 안을 가지고 정부에서 내는 것은 2분지 1에 과반수로 하고 국회안을 또 다시 지지하는 데는 3분지 2로 하면 이것이 균형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안을 냈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법안이 완전히 성립된 뒤에 그 법을 고치는 데에는 우리 국회법 37조에 번안하는 데에는 3분지 2의 찬성이 필요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한 조항을 내 가지고 다시 고치는데 그러한 결의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러한 결의안을 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양곡매입법을 다시 돌려보낼 때 그 결의형식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생각할 때 나는 그 결의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헌법 40조에는 우리가 맨든 법안을 정부에 되돌려 보낼 때에는 여기에 한 자 한 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낼 때에 3분지 2가 필요하다, 또 이번에 이것은 40조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의서를 부쳐서 이 법안은 적당치 않으니 다시 고려해 달라는 명문만 있지 여기에 모두 고쳐달라는 조건이 없읍니다. 그러면 헌법 40조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정부에서는 전체를 거부하거나 일부분을 거부하거나 적당치 않다고 해서 재고려를 요청할 때 우리는 먼저 그 법안이 먼저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생각할 때 한 자도 안 고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정부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곡매입법을 되돌렸을 때 결의 형식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3조, 4조 그것을 제처 놓고 본 법안 그대로 보낸다는 그런 결의를 3분지 2로 해야지 3조를 내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것은 결의형식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런 결의안을 낸 동기가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번에는 결의가 잘 되었다고 해서 이 법안 부칙 1조를 고쳐 달라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그때 결의할 때에는 부칙 원문 무엇할 것 없이 우리가 법안 그대로 밀어놔야 되겠다는 결의를 했읍니다. 그때에 3분지 2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의 헌법상 해석으로는 이 법안 한 자 고치지 않고 3분지 2로 정부에 밀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법안은 폐기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폐기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법안을 지방자치법을 맨드나 안 맨드나 마찬가지예요.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그대로 폐기된 대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 법안은 전연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이 우리와 일치 안 돼요. 그것은 이 법안 자체가 우리 국회로서 완전한 훌륭한 법안이 못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되돌리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다소 불충분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와 대립되어서 그것을 밀어내지 못할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다시 맨들어서 보내야 되겠다고 해석하면 나는 이 지방자치법을 1조부터 끝으머리까지 전부 다시 맨들도록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법안을 맨들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결의를 했으니까 이의가 없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의가 있는 부분만은 수정안을 내서 부칙 1조뿐만 아니라 원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회로서 정부에 대해서 3분지 2 찬성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맨들려면 전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폐기가 되니까 수정한다면 어떠한 성격의 수정안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1조든지 5조든지 수정안을 내서 그 수정안은 어떠한 수정안이든지 대등으로 취급한다면 아무 법안이든지 우리 헌법 제37조대로 과반수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는 먼저 번 결의는 양곡매입법을 되돌릴 때 결의한 방식이 우리 헌법에 지시된 그 방식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이 낸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지 말고 이 법안이 폐기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수정한다면 국회에서 수정안을 내거나 정부에서 내거나 3분지 2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헌영 의원이 먼저 번 동의는 작년 11월에 동의 성립된 것은 헌법 37조, 국회법 51조에 다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국회법에 어그러지는 결의안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동시에 조헌영 의원이 그때 동의한 그 동의의 내력을 말씀한 것을 보면 이것은 자연히 효력이 없다고 강조할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할 것이면 할 것인데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왜 국회에서 결의된 것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잠간 기다리시요. 국회에서 결의된 것이 헌법이나 국회법에 상치되는 것은 협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의로 결정을 할 수 있어도 의장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해석은 그렇읍니다. 헌법 39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대답할 권리를 준 것입니다. 또 40조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이것은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 결의한 것은 아마 헌법에 조곰 모순이 아닌가 견해가 됩니다. 왜 15일 이내에 정부가 공포 안 해도 법률로 확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3분지 2로 통과한 그 대가로 법률로서 공포할 것입니다. 정부가 공포 안 해도 공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보낸 수정안 이의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의문하는 것은 지난 번 김준연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수정안과 이것이 문구 글자 하나 틀림이 없읍니다.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결된 것이에요. 이 부결된 찌그러기를 가지고 토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회기에는. 그러면 정부에서 보낸 문구 하나도 글자 하나도 틀림이 없는 이것을 재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재의 못 하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해서 대강 이 원칙만 말씀합니다.

그저께에 있어서 김준연 의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국회법 제51조에 있어서 결정한 규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과반수로 작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전자에 조헌영 의원의 결의안을 우리네들이 통과시킬 때에 있어서도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모순성을 지적하였읍니다마는 통과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마 지금 조국현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는 까닭에 말씀합니다. 전자에 수정안을 내신 김준연 의원의 안과 지금 정부에서 회부한 안은 바야흐로 똑같읍니다. 똑같다고 하면 이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회의기간 내에 있어서 1차 부결이 된 것이 또 다시 한번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네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국회법 51조에 의해서 전자의 결의안을 논의하였지만 전자의 그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 제51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안의 모든 부칙까지에 있어서 각 조 각 조를 우리네들이 축조로 토의할 때에 있어서 국회법 제51조에 의해 가지고서 결정을 지어서 정부로 보낸 것이에요. 그렇지 않읍니까, 여러분? 우리네들이 각 조 각 조를 제정할 때에 있어서 국회법 제51조에 의해 가지고서 정부로 이송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서 우리 의회에 다시 재의가 될지언정 지금 새삼스럽게 국회법 51조를 가지고서 우리네들이 논의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서 국회로 다시 한번 재의가 될 경우에 있어서는 오로지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3분지 2의 다수결로 되지 아니한 바에는 정부의 원안이 적당치 못하고 전자 우리 국회에서 작정된 그 원안대로 실행되어야 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국회법 제51조에 의해 가지고서 전자 조헌영 의원의 결의한 그대로만 되었다고 하면 헌법 40조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살지 않읍니다. 어째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3분지 2가 안 되고 저것도 3분지 2가 못 되고 미결 미결의 연속만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 헌법 40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40조에 있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때에 우리네들이 미결 미결이라고 하는 연속만을 상상해 본 일이 도대체 없읍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만약 우리네둘이 이 자리에 있어서 김수선 의원이 제출한 지금 수정안을 논의하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자에 우리네들이 결의한 것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이것은 별 문제올시다. 여하간 전례를 정중히 여긴다고 하면 지금 전자 우리의 원안이 미결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정부안을 가지고서 우리네들이 작정해야 할 것이올시다. 정부안이 지금 3분지 2의 다수결을 못 얻을 때에는 이것도 또 미결해서 안을 갖다가 폐기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하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수정안이 등장해야 의사진행상 이것이 순서라고 보아요. 만약 그렇지 않고 전자의 결의안이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저께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오날 이 자리에 있어서 정부안을 즉시로 결정해 주어야 할 것이올시다. 만약 정부안을 즉시로 작정해서 3분지 2 다수결을 획득치 못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전자 국회에서 제정된 원안대로 실행되어야 이것이 틀림없이 헌법에 대한 추호의 위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전자에 우리가 결의한 조헌영 의원의 동의는 국회법 51조에 저촉이 되므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한 김광준 의원의 점과 똑같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명문이 있는 이상 그것을 변경할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을 수정해야 할 것인데 한 개의 건의를 가지고서 법률이 엄연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고저 하는 그 점은 똑같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하면 본 의원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헌법 제40조에 있어서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이상의 찬동, 즉 특별한 건의로서 그 법안의 확정이 되지 못하면 원안을 어떻게 하느냐 원안이 사느냐 죽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폐기하게 될 것이올시다. 원안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낸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새로운 안입니다. 새로운 안은 가령 지방자치법을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른 일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건전한 방법에 의지하는 부분만 지금 해 나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당연히 과반수로 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못 내느냐고 하면 새 안인 이상 얼마든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가지고서 대통령의 이의권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수정안을 내 놓을 수가 없다고 하면 대통령의 마음대로 되고 말 것이올시다. 국회에서 아모리 어떠한 입법을 하드라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이의권을 행사하면 이것은 그대로 법률의 제정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 놓은 안에 대해서 우리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그것은 과반수로 결정해서 수정안을 통과하여 정부로 회송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하면 이것은 정치도의상 이것을 두 번 행사는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좀 다른 것입니다마는 만약 대통령에게 국회의 행사권을 줄 때에 한 가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두 번 행사 못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두 번 거부권을 행사 못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한 회의기에 두 번 부결된 것을 내지 못 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으로 되는 바입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있어서 규정된 것인데 즉 지금 헌법 제40조에 의해서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헌법을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진 국가의 최고법률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효력은 언제든지 법률의 효력에 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하등의 틀림 되는 것이 아닙니다. 3분지 2로서 통과시키지 않고 과반수로 단순히 통과시킨다고 하면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행정부의 한 소속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요구를 할 때에는 얼마든지 수정안을 내서 과반수로 그것이 통과되면 그것은 또 정부에 회송해서 우리 국회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나는 이것은 성안을 지어서 말씀하겠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정부에서 내 놓은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다른 것을 다 집어치고 이것 하나만 내 가지고서 결정해서 다시 논의 안 할려고 하면 3분지 2로 해서 좋을 줄로 압니다. 3분지 2를 해서 만일 3분지 2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법안은 폐기되고 이 회의기에는 다시 논의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이 법을 새로 맨든다고 하면 다 같이 대등으로 과반수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일 같은 수정안을 여러 가지 내 놓고 하나는 3분지 2고 하나는 과반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런 까닭에 요전에 우리가 3분지 2로 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돌리지 못하였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3분지 2로 해서 찬성 못 한다고 하면 이 법안은 정부에 갈 수도 없고 우리 국회에서 또 처결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까닭에 나는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또 수정안을 갖다가 내 가지고서 모든 수정안을 다 같이 대등으로 과반수로 취급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만 결정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동의할 성질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을 수정안을 정부의 안이나 우리 국회의원이 낸 수정안을 다 같이 대등으로 과반수로 결정해 가지고서 이 지방자치법을 다시 맨들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잠간 말씀 들으십시요. 지금은 조헌영 의원의 동의올시다. 지금 그 정부안으로서나 또 이 수정안으로서 토의해서 결정할 때에 과반수로 결정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저는 이 동의는 전체로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조헌영 의원이 요전에 3분지 2를 주장해 가지고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이것을 오날 와서는 다시 과반수로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 동의에 여러분이 찬성하셔 가지고서 손들고 안 드는 것도 또 민주 원칙에 의한 자유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자체의 모순당착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낸 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이의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의서라고 하면 이것은 안 받고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3분지 2를 못 가지고서 폐기되면 폐기될지언정 우리의 목적하는 의도와 배치되는 이것을 정부에서 돌려보냈다고 이렇게 깎으고 저렇게 깎이고 하면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해 보냈어요. 그런데 시방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욱히 그 동의는 3분지 2를 그냥 적극적으로 주장해 가지고서 국회에 통과시킨 조헌영 의원이 앉아서 과반수로 오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자체가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전 인민 앞에 심히 위신을 떨어트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정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별도로 치드라도 저는 이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동시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윤병구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 조헌영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어 결의에 부치자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꾸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같애서는 이 동의가 성립되었으나 그것은 조 의원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조헌영 의원의 그 동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번 조헌영 의원의 동의가 헌법에 모순이 되어서 국회법에 위반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동의도 역시 이다음에 또 분요 가 됩니다. 그런 부당한 동의를 하는 것은 도모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헌법을 우리들은 먼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현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만 현 정부 그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자손손의 국회가 몇번 있을 것이고 몇백 번 몇천 번 있을 것이예요. 또 정부도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는 현시 정부와 현시 국회만 보고 다만 이 법을 맨든다든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대통령 이하 정부 요인이 여러 현명하신 분이 있으니 만큼 우리 국회와 무슨 특별히 대립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만약 우리 국회가 정부와 대립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낸 법률을 한번 이의서를 붙첬을 때에는 3분지 2로 결정을 하고 정부 이의서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자살행위를 하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국회 있을 필요 없읍니다. 언제나 정부 뜻대로만 법률이 통과될 것이올시다. 만약 이 법률의 부칙 제1조에 정부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자치법이라도 또 한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다시 여기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또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한 짓을 우리들이 모름지기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회에 대한 우리의 모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에 와서 먼저 그것은 국무위원이 가장 양심적이라고 해서 이 법을 그렇게 해서 물론 부칙 제1조가 정부의사로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그 결정한 그것이 언제든지 그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서 그대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위험성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3분지 2로 우리가 결정할 때에 반드시 정부의 이의서에 찬성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이의서에 꼭 협조한다 해서 찬성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공포의 시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두 달 석 달 혹은 1년이라든지 그런 기한적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반드시 정부의 이송에 대한 대통령의 이의서를 그것을 찬성함으로써 국회가 3분지 2의 수자는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과반수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위험천만입니다. 그러므로 조헌영 의원의 동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정부 이의서에 대해서 3분지 2라고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성을 띤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모든 가지 법령을 제정해 가지고서 정부로 하여금 공포케 되는 때에 정부는 정부 자체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를 하고 국회에다가 재의를 하는 이런 중대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솔히 취급해서는 앞으로 좋지 못한 전례를 남겨 두게 되므로…… 그렇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회의 위신과 또 우리 국회에서 결정된 법안으로 말미아마서 우리가 지켜 나가야만 이러한 문제를 경솔히 취급할까 싶어서…… 이것은 헌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전례를 잘 삼어 놓기 위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 40조의 해석을 여러분이 구구히 하시지만 저는 헌법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기초 당시의 공기를 잠간 이야기 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동지께서 김광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였지만 이제 김광준 의원의 헌법해석은 일본 헌법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제 헌법해석을 좀 더 헌법기초 당시와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었든 그 헌법의 정신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안은 반드시 정부로 돌려보내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 공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의서를 붙쳐 가지고 국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 회부한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이 법률을 재의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 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우리가 수정안을 내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마는 재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토의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법률안으로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과 출석의원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서 도로 돌려보내면 법률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나 그저께 이 회부안을 표결한 결과에 법률로써 확정되지 않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국회에다가 이의서를 붙쳐 가지고 재의에 부쳤다 이 재의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께 3분지 2 이상으로 가결지여서 정부에서 내 보낸 것을 반대해서 보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과반수는 되었지마는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므로서 재의를 용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헌영 의원께서 거번에 자기가 동의해서 결의한 것을 지금 와서는 그것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논의할 때에는 과반수로 하자 그랬읍니다. 그러한 조헌영 의원의 말이 대단히 모순성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의원이 하였으면 일리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자기가 작년 11월에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180도로 전환해 가지고 이번에는 과반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모순당착입니다. 그러므로 조헌영 의원께서 그 동의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동의 성질상 안 되는 것입니다. 3분지 2 이상 우리가 재의를 부한다 하였으니까 재의를 받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조헌영 의원께서 동의한 그 안은 살아 있는 줄 압니다. 왜냐 하면 국회법 51조에 저촉된다 헌법 37조에 저촉된다고 그래지마는 이것은 과반수로 우리가 취하지 않고 40조에 반대적 결의를 할 때에 정부안을 받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출석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조헌영 의원이 말한 결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불문법입니다. 국회법 51조 헌법 37조 헌법 40조가 논의될 때에 저촉되는 법안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법안은 헌법 37조 국회법 51조에 의해서 논의할 수가 있지마는 헌법 40조에 의해서 논의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3분지 2 이상이라든지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추량해석 으로서 해득이 됩니다. 만일 이것을 조헌영 의원 개인이 제안하고 가결했기 때문에 나는 취소한다 이렇게 변동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맘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도 없고 국회법도 없고 그러 할 때에는 존재할는지 모르지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또 헌법을 기초로 하는 우리 국회에서는 그러한 발언과 동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헌영 의원 자기가 했다고 해서 이것을 맘대로 철회할 수가 없고 또 전례를 두고 안 두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누가 발언을 하든지 간에 적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불문법으로서 이것이 남어 있다고 생각하면 수정안도 내고 대안도 낼 수 있는 성질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안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서 법안을 낼 수도 있고 국회로부터도 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 지방자치법안은 우리 국회로부터서 제기된 법안이올시다. 그리고 이 법안을 대통령에게 회송하고 그 회송된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단 그 말입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국회로 보낸다 이것이올시다. 그런데 금반에 회송되어 온 이의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시행기일을 대통령에게 맡겨다우, 그것이 이의서올시다. 그런데 그 이의서가 사실에 있어서 대단히 친절한 이의서올시다. 어떤 개소나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못 쓰겠다 해서 그 범위에서 우리는 자유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항목 일정한 개소를 지칭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이 항목을 거기다가 넣어다우, 이것은 이의서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한 개의 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의 법률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완성된 뒤에는 개정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회사이에 이의서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문자 그대로 딱 정해 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의하게 된 것만큼 재의할 내용에 있어서 재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시행기일 이것을 재의해 보자 이것이 공포일로부터 두 달 후라든지 석 달 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정해 주는 대로 우리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해 주고…… 그것은 우리의 자유란 말입니다. 그 자유의 견지에서 어떠한 것을 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 형식은 아까 강욱중 의원 말씀한 것이 옳읍니다. 우리가 별 문서나 요전 결의안을 꺼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반수로 작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치 다만 본인은 참고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아까 강욱중 의원의 의견이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 둡니다.

지금 여러분이 논의하고 있는 점은 약 세 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의견의 일단을 말씀 여쭐려고 합니다. 결의 그것이 내용이 적법이냐 또는 부당하냐 하는 데에 따라서 그 결의의 효과가 어떠한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결의의 효력이 대내 대외적으로 모두 미치는 것이냐 또는 결의가 내부에만 미치고 외부에 효과를 발생하지 않느냐 이 점을 또한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거부권…… 그 가운데에 수정권이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적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 세 점에 대해서 잠간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문제인 결의의 내용 그것을 법률상으로 봐 가지고는 부당한 결의의 내용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헌법 37조 국회법 51조에 저촉되는 까닭에 그 결의의 내용이 부당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만일 그 결의의 그 내용 그것이 부당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효력은, 즉 결의의 효력이 대내적에만 미칠 것이지 대외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 일점의 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결의가 특별법률이라고 말하는 이도 계십니다마는 결의, 그것이 결코 법률의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 결의는 결의로 해서 권리의무를 발생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주지 못하는 까닭으로 만일 조헌영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서 부당과 불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결의서는 정부를 구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법률의 형식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를 구속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우리가 조헌영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의 취지에 의지해서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정부로 법률안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정부는 마땅히 제가 이상 말한 것과 같이 정부를 구속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우리 국회에 다시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마땅히 국회법과 헌법을 지적해서 그 표결은 구성인원 이상의 표결, 구성인원을 국회가 맘대로 결의한 것은 정부는 거기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이유로서 여기 다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한다고 하드라도 종말에 가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거부권은 수정권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 거부권 가운데는 수정권이 포함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간에 수정권이 있지마는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수정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비토 권이 있기 때문에 수정권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 보낸 이유서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쳐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수정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의견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비토권은 수정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인정하겠느냐,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정부에서 비토를 해 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더 여기에 첨가하여 있는 까닭에 국회법에 동일한 회기에서 부결한 안은 재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다른 보통 때에는 물론 국회법에 규정한 동일회기 내에서 똑같은 일을 재의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정부에 일단 갔든 안이 비토에 의지해서 국회에 와서 재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첨부해 있는 까닭에 이 사실을 근거해서 다시 동일한 취지의 안을 논의할 수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서 결론으로 말하면 물론 다시 우리 국회의원으로부터서 수정안을 전면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분으로 제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정안은 국회법 51조에 의해서 과반수로서 이것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의 일단을 이렇게 말씀해 둡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요. 지금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중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 자세히 들어 주십시요. 지금 여러분의 의사가 작년 11월에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서 결정된 것이 이제 헌법에 대해서 국회법에 대해서 모순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의사도 있고 또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대로 나갈려면 대단히 불편한 것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로서 그전에 동의하였든 조헌영 의원으로부터도 지금 그와 같은 변하는 동의까지 하였읍니다. 그러면 오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조헌영 의원의 그 동의가 결정된 그것이 꺼리끼는 것으로 여러분의 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번안해 가지고 그 동의를 취소시킨 연후에 오날 의사일정을 의논할 것 같으면 그 폐단이 하나 덜까 싶으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의사가 있을 것 같으면 국회법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할 권한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조헌영 의원이 작년 11월에 동의한 것을 번안한다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토의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방금 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헌영 의원께서 여기 나와서 동의 운운한 것은 당연히 취소해야 할 줄 압니다. 작년 11월 1일 의사진행상 결의안이라고 해 가지고서 조헌영 의원이 정부에서 수정안을 고처 보낼 때에는 그 안 역시 3분지 2의 결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결의를 냈었는데 아까 김광준 의원이나 강욱중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확실히 우리 국회법 제51조와 헌법 제37조에 위반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만은 우리가 조헌영 의원한테 떠밀 수 없읍니다. 그때에 재석이 130명인데 가에 76, 부에 46이였읍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그때에 불법이였다고 해도 여기서 묵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결의를 여기서 부인하려고 조헌영 의원이 나와서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서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것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먼저 그 동의하셨든 조헌영 의원께서 나와 가지고서 조헌영 의원이 이 동의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김병회가 그 동의를 했드라면 그 동의는 가결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3분지 2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날 정부에서 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헌영 의원의 의사에 맞었든지 어떻든지 도로 과반수로 하자는 것은 다른 의원이 말하면 말할 수 있을지언정 조헌영 의원이 하는 것은 좀 저는 도의상으로 봐서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헌영 의원이 여기 나와서 곧 취소하시면 문제는 낙착될 줄 믿읍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40조의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구구하신데 방금 서우석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거기에 수정권까지 갖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 40조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법률안으로 작정되지 못하는 그것 밖에 없읍니다. 아까 강욱중 의원께서 3분지 2를 얻지 못하면 국회안은 폐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하고는 대단히 의견이 달리합니다. 3분지 2를 얻지 못하면 국회 원안이 작정되지 못 하는 것뿐이고 국회 원안은 그대로 살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논의할 필요가 없이 이 원안을 즉 「본법은 공포일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것을 결정지어 가지고서 정부에 보낼 수 있읍니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는 것은 또 정부의 자유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안을 그대로 다시 정부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재의를 참작해 가지고서 적당하니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또 과반수로 결정해 가지고서 정부에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헌영 의원의 3분지 2 이상 동의 운운한 그 결의는 법적 모순이 있으므로 당연히 그것은 번안동의를 해서 없애 주어야 하는데 방금 과반수로 하자는 것은 국회법 제51조 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으므로서 조헌영 의원께서 두 번 거듭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서 그 점만을 취소해 주시면 우리가 김수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에 보내면 문제가 낙착되리라고 믿읍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조헌영 의원이 동의를 내셔서 이것에 재청, 3청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토의하는 것이니까 이 동의취급에 대해서 말해야만 될 것이고 다른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급한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런데 먼저 김병회 의원이 지적하였읍니다마는 작년 11월 상순경에 조헌영 의원이 그 동의를 낸 동기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읍니다. 바로 지방행정임시조치법 그것이 나오기 전날이였읍니다. 이틀 전에 이 동의안을 내려고 조헌영 의원 또 서우석 의원 그분들이 찬동하신다고 해 가지고서 10여 명이 내려다가 그것이 결국 미결이 되어서 제1차로 또 진지하게 집요하게 내 가지고서 결국 가결시켰든 것입니다. 그 의도가 양곡매입법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방행정임시조치법이 회부가 되었으므로서 거기에 정부 수정안을 그 재의권 그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그 동기로부터 나온 것을 역력히 기억해요. 그때에 서우석 의원 말이 설사 이 동의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우리 국회가 피고자가 되어 가지고서 헌법위원회에 회부시킬지언정 정부를 수속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랬드니 작년에 동의를 내신 조헌영 의원이 여기 나와서 다른 동의를 내 가지고서 그 동의가 잘못되었읍니다 하고 서우석 의원은 나와 가지고서 그것은 법의 위반이요 하니 그렇다고 하면 작년 법률의 해석과 금년 법률 해석과 그동안 학교에 다녀서 더 연구해 왔는지는 몰라도 왜 그렇게 달라집니까? 이 법률은 어떤 한 사람이나 몇명 사람들에 이롭게만 해석해서는 안 되요. 공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역시 헌법에 위반되므로서 아모리 이것은 열 번, 백 번 동의가 가결된다 하드라도 무효라고 말을 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욱중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과거는 어떻게 되고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동의에 대해 가지고서 또 다시 나와서 또 이러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부에서 나온 수정안을 그것을 역시 과반수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시 나는 이것도 과반수로 한다 이것이 작정되면 지금 조헌영 의원 하신 말씀 그 동의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아모리 작년 그 동의가 아직까지 살어 있으니 만큼 그 동의에 우리가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복종하느냐 법률이나 헌법에 복종하느냐 이것만 결정할지언정 새로히 이러한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합니다. 이것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여러 말 할 것 없이 강욱중 의원 말씀대로 정당한 의사라고 해서 그대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는 다시 취급하지 말고 작년 동의는 헌법에 위반한 것을 더 논의할 것 없이 자기들이 나와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잘못 되었읍니다’ 얘기하였읍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 말고 의사진행을 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해석은 자유입니다. 조헌영 의원 혼자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헌영 의원이 동의한 그것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일 취소한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 결의에 의지해서 결정했든 양곡매상법도 전체적으로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취소하고 하는 것은 한번 취소하면 최초부터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그 결의를 취소한다고 하면 양곡매상법도 전부 무효로 돌아갈 줄 압니다. 그리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문법만이 법률이 아니에요. 과거에 결의든지 무었을 하든지 조헌영 의원이 말한 그 결의는 결국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상 명문으로서 국회법에 넣지 않는다 하드라도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만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 결의에 의지해서 만든 법률도 전체적으로 무효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것입니다. 과연 수정안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결의한 것은 다못 우리가 재의하나 재의 안 하나 여기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지 정부가 제출한 그 안을 지지하나 지지 안 하나 하는 데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날 대통령령으로서 본문 시행기일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안은 결국 정부로서는 제출 못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로서 다시 제출 안 하고 우리가 그 안에 대해서 여기서 토의한다고 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지해서 도저히 논의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법학자를 초청해서 잘 연구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원홍 의원은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보내서 충분히 심사연구해서 본회의에 내놓자는 그것입니다.

하도 발언권을 여러 번 청해도 도저히 돌아오지 않어서 제가 규칙이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런고로 규칙에 대한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제가 규칙을 얘기하는 전제로서 이제 이원홍 의원이 말씀한 데에 대해서 잘못한 말이 있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원홍 의원 말씀에 먼저 조헌영 의원 결의에 의지해서 양곡매입법도 그렇게 처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기억이 잘못되었읍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양곡매입법 제3조 그것이 나올 때에 우리 국회로서는 과반수로 결정하였읍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조헌영 의원이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옆에 앉어서 잘 압니다. 이리해서는 앞으로 의사를 위해서 안 될 것이니까 이러한 결의를 해 두고 지나가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동의가 나와서 성립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조헌영 의원 결의는 그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우리가 법률안으로 반영된 것이 없읍니다. 이번에 반영될려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고 제가 규칙을 얘기하겠읍니다. 제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누누히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작년에 조헌영 의원의 결의는 헌법과 국회법 더구나 헌법 제37조 국회법 제51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보통규정은 아니예요. 그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헌법 또는 국회법 국회법은 헌법 또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한다 도저히 이것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을 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결의는 당연 무효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조헌영 의원더러 취소하라 번안동의를 해라 하지만 번안동의를 할 것도 없고 취소할 것도 없읍니다.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 더구나 그 조문 가운데에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그 결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읍니다. 아모리 여러분이 이것은 효력이 있다고 해도 김봉조 하나만은 이 결의에 복종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 결의보다 더 존중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장이 이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는 결의입니다. 이것은 무효이다 의장이 선언하면 고만이예요. 그런데 오날 조헌영 의원이 다시 낸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작년 그렇게 해 논 것이 조곰 그릇되어서 과반수로 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하였읍니다. 국회법에도 그것이 미심해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한다 하였읍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과반수로 한다고 두 번 언명한 것을 또 결의로써 과반수로 하자는 것은 그것이 무슨 동의입니까? 과반수로 하지 않을려도 정녕히 과반수 될 수밖에 없읍니다. 3분지 2도 안 되고 5분지 3도 안 되고 과반수로 결의할 길밖에 없읍니다. 오늘날 이것도 조헌영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동의가 성립 안 되니까 취소할 것은 부탁할 것도 없어요. 먼저 결의는 위법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그렇게 선언만 하면 그만이예요. 이것을 선언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의장한테 부탁하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의장이 선언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하나 내겠읍니다. 무슨 동의를 할 것인고 하니 의장이 작년에 결의한 조헌영 의원의 그 결의는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했으니 이것은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또 오날 성립된 조헌영 의원의 동의는 이것은 도저히 성질상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립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지금은 법무장관인 만큼 그의 법률해석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헌법 37조하고 국회법 51조에 소소하게 있으니 그 점은 누누히 말씀 안 드립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기본 법률인 만큼 아모리 원의로 결정한다 하드라도 원의의 결의는 법률을 어기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길게 말씀 안 드릴 것이고 이 문제는 지금 41조에 관련되는 국회의원 법률안 문제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점에는 여러분 아마 외국의 선례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우리 헌법 규정할 때도 기초위원이 많이 계실 터인데 이것은 일종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불란서와 같은 예를 보아서 거부권인 만큼 원안에 찬성하는…… 국회의 제안 국회에서 만든 그 법률안은 다시 그것을 좋다고 찬성할 때에 한해서 3분지 2라고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다 수정안을 정부에서 제출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제출할 권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맽겨 주면 좋겠다, 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그 말은 자기가 한 요청에 불과한 것이고 정부에서는 수정할 권한이 없읍니다. 그리고 만일 정부에서 국회에서 만든 원 법률안이 좋다고 할 때에 한해서만 3분지 2를 가지고 하면 법률도 확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폐기되고 만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은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가진 것을 아니까 제 생각같애서는 이 사람만 믿을 것이 아니라 모처럼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중에 임시로 전문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 사계의 법학자도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한번 들어 보시고 문제가 중대한 만큼 하루 이틀 간의 여유를 주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서 듣는 것이 대단히 신중하고 좋을 것 같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무장관이시고 국회의원이신 이인 씨가 말씀했읍니다마는 다른 점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면서 한 가지 점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례도 있는 일이려니와 헌법 해석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냐 하면 양곡법을 우리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정부에서 이의를 붙쳐 가지고 회부를 했읍니다. 그때에 명백히 법률안을 맨들어 가지고 여기에 회부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과를 한 선례가 있읍니다. 그러고 우리 헌법이라는 것은 미국 헌법하고 달라서 미국은 국회의원만이 법률 제안권이 있지마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는 정부에도 역시 법률 제안권이 있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를 부쳐 가지고 회부하는 동시에 수정안도 역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에 법률 제안권이 있는 까닭으로 또 선례로 보아서 양곡법을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정부에서 거부해서 보낼 때에 수정안을 제안한 권한이 선례가 있는 까닭으로서 나는 정부에서 이번에 부칙 제1조를 이의를 부치고 국회로 돌리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제안한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국회에서 그 안만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왈가왈부만 할 뿐이지 다른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아까 여러 의원께서 누누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심의하는 동시에 또 거기에 다른 의견도 제출해 가지고 다른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이올시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는 역시 정부에서 보낸 이 수정안도 역시 한 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김봉조 의원이 나와서 타당한 말씀을 많이 하였읍니다. 이제 조헌영 의원께서 지나간 11월에 당신이 동의를 제기했다가 지금 와서 그 동의가 잘못된 줄로 알고 다른 동의를 했는데 저는 보기는 그 양심이 살어 나간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느 때에는 잘못 기우러졌다가 이제 와서 보니 헌법에 모순이요 국회법에 모순이니 본법대로 살려 나가야 된다고 이런 정신으로만 우리 국회가 나간다면 오랜 시일을 걸리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이제 조헌영 의원께서 다른 동의를 냈는데 그 전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헌법과 국회법에 의지해서 나가자는 정신이니 만일 우리가 전에 나가든 길이 잘못이라면 방향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 원칙이올시다. 어떤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가다가 그 잘못 걸어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나간다면 앞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서도 그대로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국회의원 된 법무장관도 나와서 헌법과 국회법에 위헌이 되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무효라는 것을 말씀하였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행하고 나오든 것은 이제 헌법과 국회법이 산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 여기에 위반된 것은 자연적으로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더 논의할 문제도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의장께서 국회법과 헌법에 의지해서 이 국회를 운용해 주시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자꾸 말씀만 주는 것은 미안하지마는 의장이 너무 약한 점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인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제 남은 것은 정부에서 의견을 부쳐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그 의견을 우리가 들어서 준행 하느냐…… 아니할 때에는 이 법이 폐기되니 다른 법을 만드니 이것을 속히 규정해야 될 터인데 공연히 시간만 많이 보내게 되겠으니 의장께서 명석히 선언하셔서 속히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할 것은 아까 김병회 의원과 柳聖甲 議員과 박순석 의원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 이 사람의 말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결코 나는 요전 결의를 헌법이나 국회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마는 결코 나는 요전 결의를 헌법이나 국회법이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여러분 보셔요. 지금 서우석 의원은 정부에서 수정안을 낼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또 법무장관도 수정안을 낼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요전에 우리가 양곡법에 있어서는 훌륭히 그 수정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통과시켰어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법의 해석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그 해석을 결의로써 할 수밖에 없어요. 법에 법률조문이 미비한 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최고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그 판결 예가 곧 법률안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 결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40조에는 정부에서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명문이 없읍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나왔단 말이예요.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수정안을 표결하는 데에 어떤 조문을 적용하겠느냐? 국회법 37조를 적용하겠느냐,또는 국회법 51조를 적용하겠느냐, 또는 국회법 51조를 적용하겠느냐, 헌법 41조를 적용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한 것이였읍니다.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국회의 결의로써 이것은 헌법 41조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의를 한다는 것이 하등 헌법이나 국회법의 위반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우리가 정부에서 내논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수락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결정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요전에 결의한대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3분지 2를 얻으면 그대로 정부안 선언할 것이고 3분지 2를 못 얻으면 이 법안은 폐기되고 맙니다. 그러면 요전에 낸 결의가 사는데 김수선 이원이 수정안을 내 놓았읍니다. 또 실지에 있어서 정부안대로 3분지 2를 못 얻으면 이 법은 폐기되고 마니까 폐기된다는 것보다도 김수선 의원도 여기 수정안을 내논 것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그러면 같은 안이 나왔을 때에는 다같이 과반수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정부 안과 국회안을 대등으로 할 때에는 다같이 3분지 2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제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서 표결할 때에는 한 쪽을 과반수로 하면 또 한 쪽도 과반수로 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예요. 아까 법무장관 해석이 정부에서는 수정안을 낼 권한이 없다고 말씀했지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법률의 제안권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권도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수정안을 낼 권리가 있는 것과 정부에서도 법률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했읍니다. 그렇고 수정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모순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무장관 해석이라도 우리 국회의원이 전적으로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고 해석이 다를 때에는 우리가 결의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헌영이가 이것을 낸 것이 헌법의 위반이니 국회법에 어떠니 양심에 어떠니 말하는 것은 나는 그분 자체가 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부와 대립할 때에 이제 3분지 2로 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서 과반수라고 하면 이것도 과반수로 하는 것이 무엇이 법의 위반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연히 개인 인신공격만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많이 말할 것이 없이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논의하는 데에 과반수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나는 이 동의는 취소해도 좋와요. 하지마는 이것이 이론상 틀렸다든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취소하라면 나는 취소하지 않겠읍니다.

잠간 계세요. 의장이 의사진행을 말하겠읍니다. 지금 이 토의에 대해서 안이 두 가지 성립이 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조헌영 의원의 동의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지방자치법 부칙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는 과반수의 결의로 하자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나 의장은 작년에 결의한 것과 이 동의가 다소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면 어떠냐 하는 권고를 했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자유올시다. 개의는 이원홍 의원의 개의는 무엇인고 하면 본안은 법의 성질상 또한 여러 가지 연구할 필요가 있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번 돌려서 거기에서 검토를 한 후에 본회의에 내게 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알으시고 개의를 알으시고 하니 지금은 거기에 대한 의견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상 변명에 대해서 잠간 말할려고 합니다. 아까 柳聖甲 議員 발언 가운데에 서우석 의원이 그 조헌영 의원의 결의는 능히 정부를 구속할 수 있다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 작년의 법률과 금년의 법률이 다르냐고 매우 일신상 공격을 하신 것 같이 기억됩니다. 그런데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까닭으로 속기록을 찾어봤에요.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으리라고 해서 속기록을 찾어 본 결과에 나는 그런 발언한 일이 없예요. 조헌영 의원이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박해정 의원이 그다음에 말을 하고 제가 고 다음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서우석 의원」이라 「토론 종결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그래서 김웅진 의원이 재청하고 백관수 의원이 3청을 해서 토론 종결된 그 기록밖에 없읍니다. 의원을 공격하는데 사실을 듣지 않고 허무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 동지 간의 화평을 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柳聖甲 議員은 마땅히 잘못 기억한 줄 알고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이 법적 해석은 원만히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안이 두 가지 서 있는데 개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걸 넘겨서 심의보고케 하자고 하는 것이 개의의 내용인데 이 개의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하지 않겠읍니다. 동의는 그대로 과반수라고 하는 그러한 동의주문을 했는데 그 동의하신 동지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의례히 우리 법에 의지해서 과반수로 결의가 될 것임에도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 이 즉석에서 수정안 낸 게 있으니 그대로 그 수정안대로 취급하도록 그렇게 의장에게 요청해서 의사를 곧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안 받으시면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이거 지금 의사진행 곧 해야 되겠에요. 나는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아는데, 하나는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하나는 이 즉석에서 수정안을 내서 토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이겠는데 의례히 수정안이 오면 의례히 법에 의해서 과반수 결의를 취급하는 거야요. 그리고 아까 정부에서 여기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법무장관의 해석이 옳은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정부원안으로 나왔다고 하면 물론 정부가 수정안을 낼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입안을 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좀 잘 맞지 않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원홍 의원이 개의 내 논 데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이라는 것도 외부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이 모여서 하는 것이야요. 그러니 우리 국회의원 200명이 결정 못 하는 것을 일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이 즉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취급할 적에 무슨 편의한 편의론을 가지고 취급할 것이 아니라 꼭 법률적 견해에서 취급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저므도록 떠든 것이 우리는 모두가 편의주의에서 나와서 토론한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에 대해서 이유서를 첨가했다 따라서 부칙에 대한 한 조문에 대해서만 그 거부권에 이유서를 첨가했지만 그 부칙 그 한 조는 법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의를 해서 우리가 3분지 2로 통과 못한 이상 그 법은 그 순간 전부 폐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폐기가 된 법률안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자 하는 것은 도모지 근본법이 없는 것을 어떻게 수정하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낸 그 의의를 존중해서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법률해석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재삼 숙고해 가지고 토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큰 과오를 법하기가 쉬운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돌려보내 가지고 모든 사계의 권위를 모아 가지고 중대한 법이니 만큼 심심한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형식이라도 다시 법률을 제정한다는 그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편의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 법은 의연히 부칙 한 조만 수정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법적 해석을 남겨 가지고 장래 국회에 크나큰 전례를 남길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폐해득실이 여하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어 가지고 고려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다시 거기서 성안을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아까 이원홍 의원의 동의인지 개의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이 타당한 의견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헌영 의원의 그전 결의라든지 오늘 동의로 말하면 모두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저촉될 것 같으면 그것은 의장이 취급 아니 한다는 선포 한마디로서 문제가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여기에 정균식 의원 김용재 의원 정준 의원 황윤호 의원 네 분으로서 재개의가 들어왔읍니다. 정균식 의원 나와서 재개의의 설명해 주십시요.

국회 유사 이래로 법이론이 활발히 오늘과 같이 전개된 날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론 해석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충분히 연구한 결과를 좇아서 우리 원의로서 다시 결정하자고 하는 말씀이 나서 동의가 있었읍니다만 거기에 저는 반대하고,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법 이론적으로 토론했으니까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시일을 천연해서 보낼 것 없이 김수선 의원 외의 여러분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니까 이 즉석에서 그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할 것을 재개의하는 바입니다.

5청합니다.

지금 재개의는 서면으로 4청까지 있고 또 구두로도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안은 세 가지입니다. 동의 개의는 아까 설명해 드렸읍니다. 지금 재개의는 들으신 바와 같이 김수선 의원 외 13인의 제안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

이로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를 표결에 부치기를 선포합니다. 재석 148, 가 121, 부 1, 토론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기권 마시고 거수해 주세요. 먼저 재개의는 김수선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48, 가 49, 부 30,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개의를 묻읍니다. 개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번 돌려서 거기에서 다시 검토한 연후에 본회의에 보고케 하야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48, 가 90, 부 23, 가결되었읍니다. 동의는 묻지 않읍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회부하기로 가결이 되었으나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내일이라도 곧 심사보고할 줄은 믿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한 가지 부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련히 잘 해 주실 줄 알지만 늦어도 오는 월요일까지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기를 요청해 둡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지개혁법 제2독회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로써 산회하고 내일 정각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