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서한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대통령 서한은 물론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것이 중요한 만큼 혹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몇 마디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대통령 서한 내용에 있는 선거…… 11월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로서는 혹 정당할지 모르지만 선거가 11월에 하게 된다면 6월 1일서부터 11월까지는 국회가 구성되지 못하니 삼권분립주의를 취한 헌법 제도에서 과연 6월 1일로부터 11월까지 국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도 과연 이것이 남이 국가라고 인정하며 또 헌법에 작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긴급발언을 요구하셨는데…… 네 분이 있읍니다. 국무총리 답변 들은 뒤에 하시지요.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이제 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국무회의에서 토의한 일도 없으며, 둘째 대통령께 여기에 대한 의도를 변증 한 일이 없읍니다. 아직…… 아마 생각할 때에 오늘 아침에 써서 내보내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진공 기간, 삼권분립 국가에 있어서 합리한가 않는가, 그래 가지구서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참말 난상토의해 볼 문제이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께 여쭈어 봐서 추후에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순서대로 드리겠는데 보고사항에 발언이라고 하니 김광준 의원께 언권 드립니다.

대통령께서의 이 공함을 받고 약간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째 그러냐? 여러분 우리 전자에 국회의 결의라는 것이 어떻게 작정이 되어 있나 할 것 같으면 31일까지 4월 달 한 달의 가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4월 15일 내지 20일경에 재집회를 해서 83년도 예산을 끝내자고 이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가예산을 그 당시 저는 가예산을 한 달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를 했읍니다. 어째 그랬느냐 하면 우리 임기가 다음이라도 계속되는 때에, 말하자면 언제든지 소집이 가능할 때에 이런 가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일이지, 그렇지만 기위 작정이 그렇게 되었고 또한 헌법 그대로의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우리네들이 생각할 바에야 부득이 그 전자 작정된 그 결의한 대로 진실한 복행 밖에 우리 앞에는 없을 것이올시다. 만약 4월 달에 있어서 재집합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정부로서는 의당히 여기에 대한 정당한 방어책이라고 할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바는 안 하고 시골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라디오 혹은 여론 등으로 하여금 그네들의 선거운동을 늦어 가게 봉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역효과를 양성 시킨다는 이런 견지에서 이 재소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틀림없이 되리라고 믿읍니다. 만약 여러분…… 대통령께서의 오늘 서한을 우리네들이 받고 만약 여러분께서 새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 4월 10일까지 예산을 오늘 4월분의 가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내일부터 계속해 가지고 10일 내지 15일 동안에 있어서 83년도 예산을 전부 통과시켜야 온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자신이 의문시되는 이런 것을 몇 마디 드리겠읍니다. 만약 대통령께서는 공한 대로 11월 달에 선거를 단행한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것이 대외적으로 보드라도 우리나라의 원수를 보고 모욕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가, 이것도 걱정합니다. 이 선거 공포를 오늘까지 6, 7차 논한 기억이 있읍니다. 만약 이 선거를 이 자리에서 이 나라의 이 마당에 있어서 선거를 지연한다, 혹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외국이 우리를 보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하겠읍니까? 만약에 선거문제를 위시해서 83년도 예산을 여태까지 통과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겠읍니까. 그런데 딱 우리가 걱정스러운 일은 11월 달에 한다고 하면 결국 진공 상태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헌안을 새로히 내놓느냐, 여기에는 법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 자신이 과연 개헌안을 이 회기 중에 저는 내놀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중대한 법안을 전 회기에 제안이 되어서 금 회기에 부결이 되었지만 지금 새삼스럽게 개헌안을 내논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4월 30일을 지나고 5월 초하루에 될 것입니다. 5월 초하루, 만약 개헌안을 제안해서 재소집을 해 가지고 5월 30일 안에 부결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읍니까? 여러분, 그때에는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것이 진공 상태밖에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네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증세 문제를 가지고 우리네들이 위요 하는데 만약 세금을 증세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ECA 경제원조가 위태롭다, 혹 이것은 긍정해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개헌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연기를 11월까지 연장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다 하십시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원조자금 이런 것에 관계가 있는 이상 정부 원안에 대해 가지고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원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리네들이 손을 대기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증세 문제를 통과시켜 논다고 하면 이다음 며칠 남은 이 차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네들이 입후보하는 데에 지장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11월까지 우리가 임기를 연장시켜 놓고 지금 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증세 문제가 일단락 진 다음에 어느 정도 무리가 생기지만 몇 달이라고 하는 기일이 경과된 후에는 잠잠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국회의원도 피차에 입후보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그러지만 지금 이렇게 11월 달에 임기를 연기시켜 가지고 증세 문제를 통과시킨 다음에 간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속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국민밖에 속을 사람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입후보하기에 쉬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런 증세안을 통과를 안 시켜 주고 증세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11월까지 그동안에 약간 잠잠할 것이다, 그러면 속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네들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경제학에, 재정학에 밝지 못하지만 추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증세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에요. 어째 그러냐? 제가 이것을 듣는 바에 의하면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이 나라의 세금이 100억인데 100억을 지금 내니 안 내니, 이것을 4배로 올린다, 이것도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83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러한 문제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나라 세금 100억은 걷을 수 없어도 각 학교 후원회비를 총합해 볼 때에 이것이 260억이라는 놀라운 돈이랍니다. 또한 경찰후생협회니 뭐니 이러한 데에서 받는 돈들이 150억여 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바에야 어째 증세를 안 하고 이 나라의 수지균형을 맞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기에 저로서는 아직 제가 발언이 처음이 되어서 여기서 무슨 주문을 작정 안 하고 내려갑니다만, 4월분 한 달분의 가예산을 오늘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통과시켜 놓고, 내일이 4월 1일이 아닙니까?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고 전자에 결정된 대로 4월 15일 전후로 하여금 재소집을 해 가지고 안 나오는 의원들에게는 정부에서는 정당방위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러한 불충스러운 의원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선거공작에 대해 가지고 역행시킬 수 있는 이러한 도리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번의 결의를 반복해서 4월 1일 내지 15일 이내까지에 명 83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내려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언 통지하신 분이 여러 분이 있읍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으로부터서 말이 있었읍니다만, 우리가 전부…… 국회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국민 전체가 5월 31일 이내로 선거가 시행될 것을 알고 전체가 그러한 의미에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뜻밖에 11월로 연기한다는 대통령의 공한을 접할 때에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공한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11월로 연기한다는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차차 하나씩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저 합니다. 첫째에 있어서 우리가 가예산을 통과하고저 그다음에 일단 휴회로 들어가 가지고 새로 회의를 소집해서 83년도의 본예산을 심의하자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이 31일인 만큼 내일부터 쓸 예산은 반드시 정부가 국회에서 요구하지 않드라도 가예산을 내놓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고 앞으로 83년도 예산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심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을 해 가지고 또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었는데 곧 국회의원을 선거할 선거일자가 얼마 남지 않었으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붙쳐 가지고 대통령께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의 의사를 변동시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겠에요. 저는 어제 오전에 누가 와 가지고서 교통부장관이 좀 만나자고 한다고 해 가지고서 갔드니 재정경제위원실에서 저를 만나자고 했읍니다. 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재형 의원과 홍성하 의원과 황호현 의원과 김우식 의원과 강선명 의원과 그 몇 분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가니까 말을 하기를, 우리는 예산을 그간에 심의하기가 곤란하니 11월로 연기하도록 해야 옳겠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도중에 김수선 의원이 왔어요. 거기에 모도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저께 이재형 의원이 여기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서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었고 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간접적으로 임기 연장을 희망하는 것 같은 것을 그것을 말하는 재료를 삼어 가지고서 교통부장관이 대통령께 가서 말씀하기를, 국회의 공기가 이렇다, 국회의 공기가 이러니 우리가 임기 연장을 않고서는 도저히 예산을 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국회의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 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각파에서 가서 말씀드린 모양이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헌법 개정을 요전에 부결시켰는데 다시 임기 연장을 갖다가 내놓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또 전 국민이 지금 모다 이 선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요, 그런 말을 했드니 교통부장관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여보, 조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임기 연장을 지지하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에 이재형 의원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민주국민당이 먼저 개헌안을 내놓면서 거기에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고 그것을 찬동했는데 오늘날 와서는 임기 연장을 절대 불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을 확실히 했읍니다. 아니다, 그때에는 5․10선거를 단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내논 것이고, 만약 불가항력으로 어차피 못하고서 선거를 못하게 될 때에는 진공 상태로 둘 수 없는 고로 나종에 뒷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논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임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 내논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헌법을 개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11월 달까지 임기를 연장하려는 개헌안을 내놀 것이 아니냐 말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조한백이는 고만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께 국회의원이 임기 연장을 갖다가 희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대통령을 속여 가지고 이러한 안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에요. 이것 어찌 분개하지 않을 수 있읍니까? 나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5월 달에 선거를 안 하고 만약 11월 달에 가서 선거를 한다고 하면, 11월 달은 어떤 달이냐? 그야말로 추수기가 되어 가지고 농번기이기 때문에 국민이 최대로 분망한 때입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이 분망한 때에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 11월 달에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개헌안을 내논다고 하드라도 나는 어떤 동지로부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개헌안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어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으로서 내놀 수가 있나, 그것은 지금 제출하고 나종에 다음 회기에 심의할 수가 있는 것이니 내놀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법률가에게 물어보았에요. 그랬드니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느냐? 이것은 대통령이 아무리 한다고 하드라도 한번 국회에 내놓아 가지고 국회의 의사와 접촉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다시 대통령께 이것을 공고해 주시요 하고 요청해서 비로소 대통령이 공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국회의장이 그것을 접수함으로서 회기 이내에 심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도저히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말하세요. 무슨 말이 거짓말입니까? 말하겠에요. 지금 김우식 의원이 대통령에게 무엇을 하게 했느냐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하겠에요. 대통령께서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그러면 이 임기 연장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안이 다시 나온다면 3분지 2를 획득해야 할 터인데 3분지 2 획득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선거에 나가 가지고 당선되지 못하드라도 좋와요. 우리가 나오지 못하드라도 좋와요. 하지만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며, 헌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을 진행할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는 것입니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므로 대통령께 우리의 의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따라서 대통령께서 국회의 의사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는 5월 20일 이내에 반드시 이 총선거를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는 필요하다면…… 저는 번안할 용의도 가지고 4월 10일 이내로 83년도 예산을 통과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차 내려갔다가 다시 와 가지고 예산을 통과한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 통과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략이며, 도저히 이유가 닿지 않은 것입니다. 하므로 너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개인의 이익에서 움직이지 말고 공명정대한 정의에서 우리가 살어가기를 나는 역설하는 바이며, 만약 그러한 정의를 잊어버리고서 자기 한 개인으로서 선거 기반이 닦여 있지 않다든지 하는 이것을 좋게 할려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는 그야말로 반성할 여지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반성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을 요구하신 분이 열여섯 분이 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무소속입니다.

11월 총선거하자는 것은 도의적으로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조령모개도 분수가 있지 5월 달에 총선거 시행한다고 몇 번 말씀했읍니까? 대통령께서 몇 번 말씀했읍니까? 국무총리가 그저께 우리 비밀회의에 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읍니까? 민의에 따라서 민주정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5월 달에 총선거를 시행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 이제 와서 또 11월 달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될 말인 줄 생각합니다. 도의적으로, 첫째 11월 달 총선거라는 것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도 몇 의원이 지적했지만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어요. 결국 5월 30일에 임기 만료되니 11월에 총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6개월 동안 국회가 없는 진공 상태에 빠지니까 결국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헌법을 개정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4월 30일 내로 제의한다 할 것 같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려서 되지 않을 것이고, 5월 1일에 한다고 하면 5월 30일에 표결해서 부결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11월 달 총선거를 할 마음이 있으면 정부서라도 조금 전에, 적어도 한 달 전쯤이라도 나왔으면 모르겠읍니다. 지금 오늘날 5월 달 총선거를 한다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고 신문지상에 발표해 논 뒤에 또다시 11월 달 총선거를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절대 안 될 것이요, 법리적으로도 헌법 개정하는 이외에는 이 진공 상태를 막기 어려운데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은 11월 달 총선거를 시기적으로 보나 혹은 예산 심의상으로 보나 혹은 좋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선거 준비와 선거 공작은 더 안 될 줄 압니다. 마칠 것은 빨리 마쳐야 해요. 11월 달이면 또 역시 꼭 마찬가지입니다. 11월에 갈지라도 돈 없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대통령 서한이 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예산 심사를 말했지만서도 오늘 가예산을 밤 저녁 12시까지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무슨 법령이 많이 있지만 4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가 오전 오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법령도 전부 제정해서 신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읍니다. 열흘 동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다지 대국적으로 선거운동 이것을 좌우 못합니다. 열흘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서 83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 좋읍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서한을 볼 것 같으면 미국 원조 1억 불 통과가 아니 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방금 여기 들으면 미국 국회에서 1억 불 원조가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걱정 없읍니다. 그러니 기정방침대로 오늘 가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4월 중순경에 열흘 동안 오전 오후 할 것 같으면 다 될 것입니다. 마칠 것은 얼른 마쳐야 해요. 11월에 해도 역시 연기해 봤든들 결국 우리는 그때 되어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헌법 개정하려는 것은 반드시 법리적으로 안 되니까 반드시 5월 이내에 선거를 해 주어야 이야말로 민의에 맞고 또 정부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발언을 요구한 분이 많이 있에요. 조한백 의원이 잠간 참고 되는 점이 있어서 보충한다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거기서 누구누구 모였다는 말씀을 했지 누가누가 반대했다는 말씀을 않었는데 전부 찬성을 했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해서 여기서 밝히겠읍니다. 황호현 의원은 명백히 절대 반대한다고 말씀드리고, 김수선 의원도 역시 절대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읍니다. 이것을 밝혀둡니다.

교섭단체별로 여기 발언 순서대로 언권 드립니다. 이재형 의원!

우리 국회에는 자기네가 하는 것이 다 진리이고 자기네가 하는 것이 국회법이고 이런 것만을 고집하는 한패가 있에요. 그것이 소위 한민당 계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께서 보내신 이 공함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었는데 조한백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곡절을 모르는 의원 여러분 내지 전 국민 앞에 유감스럽읍니다마는, 나의 하고 싶은 말을 다 여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재작일 비공개회의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한 이야기를 간단히 여기에 되푸리하지 않을 수 없에요. 지금 정부에서 내논 예산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예산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작년에 한해 가 들어서 중부 조선에 있어서 미증유의 기근이 일어났고, 해방 이래에 산업은 아직도 복구되기는커녕 민생이 나날이 파탄에 빠저 가고 있는 오늘날 과연 이러한 작년에 비해서 수삼 배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정부가 강요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국민 부담의 합리화를 토대로 한 정부재정의 건전화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적에 구태어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과연 건전재정이란 한 점만을 들어 가지고 국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의원 동지 전부일 것입니다. 때마침 우리는 5월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하겠다고 정부가 하고 헌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곧 가서 선거운동에 나가야 할 터인데 저 지금 굶주린 국민보고 국가재정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작년보다 3, 4배의 세금을 물게 되고, 기차 삯을 배로 올려놓고, 담배값도 올리고, 우편요금을 올려놓고, 「보시요! 내가 애국자니까 나를 투표해 주시오」 이러한 말을 감히 말한다고 하드라도 국민이 이렇게 곤란한 것을 하로 이틀 동안에, 좋다, 그리고 왔오, 이러한 것이 실제 문제일 것이니까 그렇게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민 부담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올린 증세안을 정부에서 내걸고 내각책임제 국가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하고 정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증세안을 통과시키는 이러한 것을 되푸리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도 안 주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국회의원에다가 또 굶주린 저 국민을 앞에 놓고 증세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가혹하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한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의원 여러분이 재출마라든지 개인적인 체면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애국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재정을 드려다봐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을 재삼 요청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에는 이 예산안을 3월 달에 와서 내놨거나 우리의 충분한 심의할 일자가 없으니까 이것만을 얘기하자, 재출마하는 데 불리한 개인의 얘기를 말씀 안 드리고 싶드란 말이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재출마에 대한 하등의 대책을 생각하지 않으나 이재형이가 출마한다면 반드시 당선되겠다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우리 선거구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내가 해야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그날 본 의원이 비밀회의에서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선거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확신하기에 나날이 변화하고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든지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결단하기 어려울 만큼 건의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래야 좋을는지 저래야 좋을는지 알 수 없다가 결국은 11월 달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독자적인 판단에서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먼저번에 개헌안이 부결된 직후에 국민당의 중요 간부로 있는 어떠한 분이…… 저 여기 와 있는 아란 노랜드 집에서 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간담회가 있을 적에, 첫째는 이번에 내놓은 예산안이 도저히 증세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과시킬려면 3월 15일까지 어렵다 이것이 하나고, 민국의 국제정세가 5월 내지 6월에 제일 험악하니 그때에 총선거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UP 기자에게 11월 달에 총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가장 현명하신 판단이실 것이다, 그러니 국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11월 선거라는 대통령 담화를 갖다가 지지할 수 없는가, 자기네 당에서는 비교적 이런 의사가 통했다고 본 의원에게도 일민구락부 에서 오신 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이튼날 신문기자들이 대통령께서 UP 기자에게 말씀하신 11월 달 선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담화 발표를 요구했을 적에 몇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몇 사람은 기어히 선거는 5월에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민주국민당의 그 사람들, 그 외의 각파에서 대통령께 가서 11월 달 총선거가 지극히 현명하시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 대한국민당에서는 채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동아일보에 11월 달 선거가 민주국민당만이 반대를 하고 일민이나 대한국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러한 정말 야비한 도적이 「도적야」 하는 소리를 치는 것 같은 소리로 발표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진해에 갔다 오신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삐라를 곧이 아시고 11월 달에 선거를 하지 않고 그리고 5월 말 선거를 다시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또 발표하셨읍니다. 물론 헌법을 준수하실려는 대통령의 정력에 대해서 우리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 후에 경과는 별 문제로 하고 우리의 고충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김광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입장에서만은 이 증세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민생고를 갖다가 정말 이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ECA 원조가 민국 재정에 있어서 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한 기왕 여기 들어온 원조자금도 이것을 봉쇄하고 앞으로 원조에 있어서도 고려하겠다는 이러한 우리의 지중 문제와 관련을 시켜 볼 적에 이 예산안을 그대로 삭감하기도 어렵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균형을 취해 주면서 ECA 자금을 최초에 우리가 기대했든 바로 유도해 드려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11월 선거를 하느냐, 이런 데에 있어서 괘니 선거연설을 하드키 반대하는 것보다 여기에 국민 된 사람, 특히 국회의원 된 사람은 한 개의 번민으로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나는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랬든 어째든 간에 홍성하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 의원이 여기에 있어서 지극히 곤란한 입장을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날 오후에 아마 모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가서, 오늘 국회의 공기를 보니까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11월 선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고려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과연 국회의 공기가 그러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다 합니다. 어제 교통장관이, 조한백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실에서 와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교통장관의 상의 상대가 된 사람들 몇 사람이 갔단 말씀이에요. 자기가 전날 모 장관하고 대통령에게 가서 말씀드린 결과를 얘기를 하고 우리는 가령 이 예산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국제정세와 ECA 원조 여러 각도로 비교해 볼 적에 만일 국회에 그런 의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라 하면 가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몇 사람은 반대하고 몇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감히 그런 11월 선거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한백 의원의 말씀과 같이 조한백 의원 하나가 가장 열렬히 자기가 헌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처럼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내논 11월 달 개헌안이 있다고 하드라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국민당으로 참석하였든 강선명 의원, 본 의원, 윤재근 의원, 황호현 의원 등이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요전에는 11월 선거가 좋겠다고 자기내들 민주국민당들이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먼저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추진하였다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통부장관의 초청에 의해서 갔든 민주국민당의 조한백 의원이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연극을 꾸미는 것 같애서 우리는 안 가겠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드니…… 조용히 들어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가서 임기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11월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해 달라는 말씀은 무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이 만일 최종적으로 교통부장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각파에서 하나씩 뽑고 보니 민주국민당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주국민당 사람이 오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 교통부장관도 민주국민당의 분이지만 민주국민당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가지 않는 이상에는 혹은 또 삐라를 돌릴지 알 수 없으니까 갈 수 없노라 하였드니 김준연 의원과 이정래 의원이 이미 경무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서 예산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환경으로서는 심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제 본 의원도 경무대에 갔든 사람의 하나라는 말씀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뵈올 적에 대통령께서는 호프만 씨가 보내온 한 개의 서한을 우리에게 보였읍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써 있느냐 하면 본 의원은 영어에 능란하지 못해서 자세히 그 전문은 볼 수 없었읍니다마는, 만일 민국이 스스로의 재정 확립책을 세우지 않는 한 ECA 원조는 1억 딸라에서부터 4000만 딸라는 삭감할 것이에요. 민국 원조에 여하한 지장이 있다고 하드라도 스스로 재정의 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편지를 우리가 들어갔든 순간 전에 미국 대사가 와서 대통령에게 전했노라, 지금 여기에 4000만 딸라는 우리의 1600억 원이 아니냐, 16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불행히도 원조안에서 삭감을 당한다면 민국 재정에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대단히 개탄하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산 심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드리려 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하히 말씀하신다고 하드라도 우리 민생문제를 앞에 두고 정부에서 내논 이 방대한 세입추가예산안을 우리는 심의하기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결과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선거를 늦게 하면 좋지 않는가, 정준 의원이 그때에 있다가 말씀하기를, 아모리 선거 연기를 갖다가 말을 하드라도 대통령께서 생각해 보십시요. 5월에 한다 하시고 6월에 한다 하셨다가 11월에 한다 하시고 또 5월에 한다 하신다면 이것 도저히 각하의 위신도 아니고 민국의 위신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대통령께서는 최후에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위신을 고집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와 보니까 민주국민당 의원 5, 6명이 대통령을 뵈올려고 들어왔읍니다. 허 교통부장관을 통해서 그 추후에 들은 이야기는 여기에 민주국민당 분들이 이 예산 심의가 현재의 상태대로는 대단히 심의하기 어려운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디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오늘날까지에 우리가 지내온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정감사한 결과 국무총리를 갈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각파 대표자가 모여서 국무총리에 김성수 씨, 조병옥 씨, 신성모 씨, 이윤영 씨를 후임자로 하겠는데 그네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기에 생각한 것이 있읍니다. 전 국민과 같이 확신하기를 내각책임제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 형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부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든가,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찾어다니면서 김규식 씨를 우리는 개헌이 된 뒤에 국무총리로 선택하겠으니까 찬성해다오, 민족청년단 계통의 사람에게는 이범석 씨를 그대로 국무총리로 하겠다, 또는 사회당 계통에 가까운 분들에게는 우리는 김성수 씨를 내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소앙 씨를 내세울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적인 정열을 가지고 그네들이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부결되었든가, 부결되지 않으면 안 될 그 경위에 대해서는 만천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한 개의 우리는 결론을 얻었든 것이에요. 개헌을 하려고,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 그네들이 여기에 썩어문드러진 보수적인 전제 인 자기의 태세를 갖추려는 그 야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이 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개헌 추진자를 국무총리로 초빙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가 나변 에 있는가, 또 국정감사 결과에 있어서 내각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될 이것을 우리가 도의적으로 여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는데 국방부장관은 국정감사에 있어서 신성모 씨를 공훈을 세웠고, 이범석 씨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가장 실정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는 낮추고 하나는 한층 올려 세우는가, 이러한 의문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신성모 씨를 좋다고 하는 여러 의원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뇌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 며칠 후에 대통령께서는 다시 만 자 의 싸인을 찍은 문서를 각파에게 보냈어요. 내가 국정감사의 결과로 국무총리를 갈어야 하겠는데 어떠한 사람이 좋은지 과반수 이상의 서명날인을 해서 나에게 건의해 준다면 이것을 고려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도대체 성립될 문제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만 소리를 하고 무슨 투서를 내리고 무슨 개수작을 어느 놈들이 한다고 하드라도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11월 선거는 절대로 대한국민당에서 거부할 것을 여기서 언명하는 것입니다.

의사 진행을 말씀하겠는데, 의사 진행의 말씀을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잠간 얘기하겠읍니다. 이제 11월 달에 임기 연장…… 이것은 임기 연장이 아니고 선거 연장이라고 하지만 실상 법적으로 임기 연장이 아니면 선거 연장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돌발적으로…… 의사일정에 예산안을 토의할 것을 우리가 원의로 결정해서 의사일정에 그것을 내걸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돌발적으로 이것을 지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지어 가지고 대통령 공함으로서 토의한다는 보고를 듣고 나는 놀라지 아니 할 수 없에요. 또 이재형, 조한백 두 분 의원이 말씀한 것을 잘 들었읍니다. 이 두 가지 말만 들어도 이 국회는 민족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는 국회에요. 하로바삐 우리가 물러나가야 되겠에요. 속담에 염불하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성의를 다해서 혹은 반대 혹은 찬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등신이 아니고, 더욱히 2년 동안 잘했든 못했든 국가를 세워 가지고 우리는 정치를 오늘날까지 이 마당에 의논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하루저녁에 11월 달로 연장해야 되겠다는 이런 충성이 어데에 있다는 것이에요? 걱정하는 남어지 경무대의 문턱이 동철 이라도 다 닳겠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아무리 현명하시드래도 이렇게 혼란한 진언에는 정신 못 차리실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 앞에 더 추태를…… 이 국회의 추태를 더 폭로 말고, 이 죄상을 더 고백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교서를 우리가 국회에서 받어서 의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5월 달 선거를 주장하고 이 교서를 논의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여기서 간단히 결정지어 주시기 바라고 내려갑니다.

조헌영 의원……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발언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읍니다. 이 파쟁적 대립이 우리 국회의 최후에 와 가지고 그 추악상을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읍니다. 여기서 발언하는 사람이 또한 그 공기에 휩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 할 수 없어서 의견만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요전에 잠간 그런 말을 비친 일이 있었에요.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느냐, 예산을 통과한 후에 선거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이 허무한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전연 턱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느끼었읍니다. 이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어요. 임기 연장을 지금까지도 단념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선거법을 보면 국무위원은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거를 앞에 두고 정부가 진공 상태로 될 우려성이 있읍니다. 국무위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장관을 내놔야 하고, 장관을 모다 내놓면 새로 장관을 보충해야 되는데, 두 달밖에 안 남었는데 누가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들어가겠느냐가 문제에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머물러 있기도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선거가 좀 늦어 가지고 선거법이 마처진 뒤에 선거를 하면 장관에 들어갈 분이나 지금 있는 분이나 다 편리하겠다 하야 선거 연기를 희망하는 분도 있고 또 선거대책을 한 6개월 지난 뒤에 하면 선거대책이 충분히 되겠다고 하는 정당적 생각에서 양 극단의 생각을 가지고 한 6개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6개월 동안에 무슨 변동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지금 선거를 연장하는 요망에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각자가 선거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법이나 국가의 체면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이라든지 당파세력을 생각해서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공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선거 연장이란 이와 같은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등록을 해야 하는데 헌법 개정은 적어도 한 달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을 통과 안 하면 외국의 원조를 얻을 수가 없으니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도 할 수가 없에요.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과 선거 연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보다도 빨리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선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일전에 요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원조를 얻는 데는 나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헌법을 잘 지켜서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출하고, 또 어느 나라든지 독재화하는 나라의 폐단은 두 가지 있읍니다. 하나는 예산을 무시하고 지출하는 것이고, 하나는 선거를 연장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를 버리는 두 가지 폐단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산을 통과 안 시키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킬 줄 모르는 것이고, 선거를 자꾸 헌법을 무시하고 연장하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호프만 씨는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를 해 주어야만 균형적인 예산을 빨리 실행해야 원조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정치 방면에 관심을 가진 미국 친구들은 선거를 빨리 헌법대로 해야 원조를 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빨리 통과를 시키고 헌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선거를 헌법대로 빨리 시행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민주주의를 잘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빨리 선거를 헌법대로 실시하고 이 예산안을 빨리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세 문제는 물론 우리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선거하고는 별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에 관련을 시켜서 생각하드라도 선거를 늦힌다면 더욱 증세하는 것이 불리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증세를 하면 그것이 언제 가서 민중이 야단을 하느냐 하면 7월쯤 가서 야단이 날 것에요. 그때 증세한 것이 야단이 날 때 가서 우리가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 가지고 유리할 줄 압니까? 나는 증세를 하는 데에도 선거를 빨리 하는 것이 현 국회의원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하고 선거는 선거대로 시행을 해야만 이 나라가 잘되고 원조도 잘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파별로 이 소리를 하고 저 소리를 하고…… 대통령이 이인 이 아닌 이상은 도저히 해아릴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공기를 보면 벌써 선거를 걸쳐 왔에요. 가난한 살림살이는 그 일을 오래 끌수록 자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의 이 국회 내의 공기를 보면 선거는 기왕 시작이 되었으니까 노력을 경제 하기 위해서든지 선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든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공기가 이 국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하니까 어떤 점으로 보든지 예산은 빨리 통과시키고 선거를 빨리 하려면 이 방법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결의로서 대통령에게 이 말씀을 여쭈고, 오늘은 가예산을 이 회의에 내놓도록 요청을 하고, 선거는 예정대로 하는 것이 좋읍니다 하는 결의를 해서 다시 정부에 요청을 해서 오늘 안으로 가예산을 통과를 하고 조한백 의원에게 번안동의를 청해 가지고 한 4월 10일까지 예산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나는 여기서 결의에 의해서 가예산을 오늘 통과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선거는 5월 안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국회의 결의로서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께서는 개인의 말을 듣기보다는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국회의 의사가 이 점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신다면 11월이 좋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실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예산 통과가 바쁩니다. 예산 통과를 위해서 11월로 연기하려 하시는 것이지 11월로 연기하는 것이 좋와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11월로 연기를 못한다고 하드라도 예산만 통과해 준다면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대단히 좋와하시고 곧 선거는 5월 안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실 줄 압니다. 그렇게 취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너무나 언불성설 로 얘기를 해서 말도 하고 싶지 않읍니다. 왜 요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여기에 나왔을 때에 선거문제에 있어서 2월 25일의 공보처 발표는 5․10선거를 단행한다고 하고, 따라서 국무총리는 기자단 문답에서 헌법에 의지해서 선거를 시행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뒤에 대통령께서 6월에 하겠다고 국회에 공함을 보내오셨고 또 3월 17일에는 UP 기자단에게 대해서 11월에 선거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때 국무총리의 대답이, 공보처 담화는 연락이 없으니 알 수가 없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진해를 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만나 뵙지 못해서 연락을 취하지 못했든 까닭에 잘 알 수가 없다…… 그때 그 답변을 들을 때에 기가 맥힌 일이올시다마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중대한 문제로 국회에 공함을 보내신 그 내용에 있어서 역시 똑같이 국무총리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정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외어기모 라고 그러지마는 벌서 국내는 물론이려니와 전파를 타고 민주 우방 각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불성설이라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몇 가지 그 부당성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며, 또 한 가지 맨 처음에 발언할 때에 조한백 의원이 누구누구 이름을 들어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과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아니 하고라도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따라서 이재형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국민당의 김준연, 이정래 두 명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경무대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나보고 오는 길에 보니까 이정래, 김준연 의원 외 몇 사람이 가드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밝혀 두기 위해서 부득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이가 간 것은 무슨 선거 연기 운운의 문제가 아니라 일전에 각 단체에게다 국무총리 문제에 대해서 서한을 보내신 데 대해서 우리는 당으로서는 조병옥 박사를 추천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갔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지만 이재형 의원이 말씀한, 우리가 역시 무슨 대통령 말씀…… 11월 선거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려고 간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들었읍니다. 다음으로 모든 일이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있어서 아모리 정세가 곤란하다고 하드라도 이 선거를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라고 규정을 아니 질 수가 없읍니다. 모든 일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안 될 것이요,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혼인집에서 혼인날을 받을 때에 넉 달, 다섯 달을 앞에 두고 받어놓나 한 달을 앞에 두고 그것을 받어놓나 보름을 앞에 두고 받어놓나 혼인날이 긴박한 그 전날이 바쁠 것이라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할 것이고 안 하려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모순 문제를 가지고 중대한 이야기를…… 물론 대통령 서한 가운데에 중대한 의의가 거기에 있읍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역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82년도 예산이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 예산이고 83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제2차로 중대한 예산인데 역시 수지균형이 맞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충이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우리 의원 자신들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웬만하면 그대로 눈을 감고 나종에나 잘 하라고 해서 통과를 해 주고 싶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 말씀한 바와 같이 증세 문제를 기준해 가지고 예산이 슨 예산인 만큼 이것을 경솔하게 토의할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증세라는 것은 선거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 부담력을 생각할 때에 그대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증세에 있어서 직물세 8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축되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방직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넘겨서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러한 조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외국 기자단에 대해서 11월 설을 말씀하신 그때에 차라리 이것을 내놓고 말씀을 하셨다면 고려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 국민이 다 5월 25일, 5월 말일 이내로 총선거를 단행하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 앉어 있는 의회 동지 여러분들도 애국적 견지에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5․10선거에 낙선한 사람 그 사람부터 선거전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미안스러운 얘기이지만 이 의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동지들은 선거전에 바뻐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을 어느 정도 완수해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예산을 헌법 94조에 의해서 우리가 통과하자고 결의했는데 기획처장에게 끝으로 물을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늘 가예산을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토의하려고 하는데 가예산을 내놓지 않고 도로 일정에 오른 것을 되덮어 놓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래 가지고도 이 나라가 법치국가이며, 이 나라가 예산 예산 해 가지고 밤낮 떠들어대다가 우물쭈물 넘겨 가지고 이 나라의 행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무슨 이유로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예산을 내놓도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예산을 내놓지 않는가, 가예산을 내놓지 않으면…… 만일에 가예산이 오늘에 내놓지 않어 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내일부터는 헌법을 위법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내놓기만 하면 우리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오후에 속개를 해 가지고라도 통과하고 다음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기획처장은 가예산은 오늘 내놓지 않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지금 모도 의원들이 나와서 열렬히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의혹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읍니다. 만일 그러한 열성을 가지고 5․10선거를 단행시켜야 되겠다면 왜 정부에서 내논 예산을 통과 못시키느냐 말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5월이니 6월이니 11월이니 하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자기의 의사가 아닐 줄 압니다. 하여간 이 정치적 변동 또 국제적으로 밀려부드치는 파동과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것을 존중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분의 심경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보는 바로는 지금 나와서 대여섯 분이 발언하시는 가운데에는 대개 5월 선거를 추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열렬한 민중 앞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지만, 만약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원 200명이 다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성립 안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세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선거운동은 우리 개인의 행동이고 국정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공적 의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 대해서 증세를 인정하고 다음 선거에 나가면 낙선된다는 이러한 것은 자아적 행동에 지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5월 선거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나는 어떤 증세라든지 83년도 예산은 전체를 통과해 줄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와서 국회의원의 공기를 보면 될 수 있으면 예산안을 지연시켜서 정부가 해 나갈 일을 방해하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도 결국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났다고 보는데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의사는 그분들의 개인의 의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는 5월 선거를 하자고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선거는 하로라도 빨리 하기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공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신문기자들은 여기서 반대하는 것은 내지 않고 찬성하는 것만 내는데 이렇게 모도 매명주의 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이야기하니 이따위 행동을 취하는 것은 내가 보기는 대단히 거북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 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읍니다. 있는 까닭에 저는 이러한 개의를 하고 싶읍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의 동의는 5월에 단행하도록 건의하자는 것인데 저의 생각에는 의원 동지들 전부의 의사가 어떤지 모르고 5월에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재형 의원은 우리 국민당은 전체가 반대한다고 하지만 나는 반대하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매명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여간 5월에 선거를 하는 것이 좋으냐 11월에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무기명투표로 전체가 의사를 한번 표명해 보십시다.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나는 개의하겠읍니다. 5월에 선거를 하는 것이 좋으냐 11월에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두 가지 중에 좋은 것을 11월이 좋으면 11월로 써 넣고 5월이 좋으면 5월로 써서 그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개의가 있는데 최창섭 의원의 재청밖에 없지요?

재청, 3청 다 있읍니다.

3청합니다.

저는 마음에 조금 불쾌한 것이 있어서 발언을 안 할려고 했다가 올라왔읍니다. 우리 국회의 개원 이래로 그동안에 큰 과오가 없이 잘 지내왔다고 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앞날의 며칠 안 되는 이 근일에 와서 이 의사당에 많은 추태를 비겨내는 것이라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안 부끄럽다고 할 수가 없고, 우리 후생 이 우리를 지적해서 조소할 것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2년 동안 학교에 다니는 학생 모양으로 책보를 끼고 거이 상식적으로 와서 날마다 회의하든 그 동지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파벌적이나 개인 이야기로서 감정을 가지고서 의사에 들어가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근신 아니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문제와 우리 선거 문제를 벌써 오래전부터 혼동해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 말하면 퍽 불만을 가졌에요. 우리는 이 예산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할 책임을 당당히 지고 있읍니다. 자기가 가서 선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행동입니다. 그 사사 로서 공사 를 표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자꾸 선거로서, 선거 때문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장이 된다고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못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아모리 선거를 급하게 하고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여기서 선거에 관한 말은 침묵을 지키고 우리의 할 의무를 하고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하는 문제가 나는 것은 우리가 안 부끄럽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는 대통령께서 선거로 인연해서 또 동짓달의 연기 문제까지 나오게 될지라도 도대체 이것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나부터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명확한 행동을 하지 않은 까닭에 대통령께서 국가를 우려하시는 남어지에 이렇게 하면 이 의원이 급급히 생각하는 선거에 몰두하는 생각을 조금 갈어앉혀 가지고 예산을 잘 통과시킬 까 하는 그 의사에서 나온 줄 압니다. 그러면 그 과실 이 전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나무랬자 우리 국회의원 전부 시골 내려가면 국회의원 잘못했다는 그 소리밖에 들을 수 없어요. 잘하고 잘못하고는 없어요. 이것을 왜 여기서 평화를 깨뜨리고 서로 감정의 언사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유감천만이라고 아니 할 수 없어서 몇 말씀 하고 내려갑니다.

우리 이만큼 이야기하면 각자가 다 잘 생각할 줄 알어요. 그러기 때문에 토론을 이로서 종결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곧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 가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32, 가 41, 부에 하나, 미결이올시다.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개의는 법리상으로 성립 안 되었으니까 표결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겠읍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박준 의원한테 물어보겠읍니다. 박준 의원, 무기명투표하자는 것은 미결된 이것을 무기명으로 하는가 동의를 무기명으로 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를 또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4, 가 77, 부 둘, 토론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가다가다…… 혹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것은 할 때도 있읍니다. 전일에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인물을 투표할 때는 비밀이 있으니까 무기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마는,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기명으로 해서 11월로 가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정정당당하게 기립으로든지 거수로든지 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발언 안 하고 싶지만 구지 표결 방법에 박준 의원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거수로서 하기를 개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그 동의가 부결되면 고만이니까 그 동의를 반대하면서 한 말씀 하겠읍니다. 이 중차대한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한데 파란곡절이 많이 있어서 세 번 한 결과가 바지저고리 예순여섯 표가 있다고 그러지 않어요? 바지저고리 작때기에 있어서 전재민을 주어서 구제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쓰지 못하는 바지저고리가 예순여섯이나 있어서 세상에 조소가 되고 국제적으로 이야기가 있다 말이야요. 여기에 정정당당히 기립으로서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기를 바라고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기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 성립되었고 또한 개의는 기립으로서 표결하자는 것이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의견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데에는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다른 당파 사람을 욕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악덕이면서 못쓸 행동입니다. 자기가 가로 투표를 하든지 부에 투표를 하든지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백지로 한다든지 제 의사인데 왜 백지를 넌 사람이 바지조고리란 말이에요? 그전에도 민국당에서 백지를 써 넣었는데 그것도 바지조고리요? 의사를 진행하는 신성한 마당에서 그런 말이 어데 있오? 나는 백지를 넣으면 내가 바지조고리가 될 것이 무엇이에요?

왜 이렇게 흥분해서 쌈만 합니까? 대단히 불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냉정히 머리를 식혀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예산도 하고 본예산도 하면 좋지 않읍니까? 한 가지 문제를 누가 나쁘니 좋으니 떠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김상돈 의원이 손을 들면 어떻고 백지를 넣면 바지조고리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법을 토론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선거법을 토론할 때에 거수로서 가결하려고 하니까 25명밖에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무기명투표를 하니까 80여 명이 났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거수로 하면 자기 의사를 발표 못 한다는 것이 되지 않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나오면 괜한 소동을 마시고 무기명투표하는 것이 가장 좋와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폐기될 염려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 다 고만두고 무기명투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표명합니다.

선거를 연기하자고 하는 비루한 공작은 민국당에서 나왔읍니다. 잘 들어 봐요. 홍성하 위원장이 428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는 한 달 이상 걸리므로 시방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고, 어저께 허 교통장관께서 잠깐 올라오라고 해서 2층에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저는 반대하고 내려왔어요. 그것뿐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양심이 있으면 거울에 비춰 봐요.

어제 미국 국회 하원에서 1억 불 경제원조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다만 정부로 하여금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면에 추진을 해서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우리 국민들의 이 정신을 받들어서 부지런히 일하는 동시에 또한 오늘 가예산을 곧 통과시키고 계속해서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번안해서 금년도 예산을 계속 심의하는 것이 가하거늘, 본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략이라고 하지만 정당한 사람이…… 저 만당의 방청석 앞에서 이 추태를 보이는 것은 조롱만 당하는 것이요. 이 이상 더 토론하면 무슨 더러운 일이 나올지 모르니 속히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결정하는 데에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4, 가 52, 부 4, 미결입니다. 다음은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결정하는 데에 무기명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4, 가 33, 부 30,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결정하는 데에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4, 가 54, 부 5, 미결입니다.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4, 가 26, 부 23, 미결입니다. 이것도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장은 이 조헌영 의원의 동의안을 거수로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하세요.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감표의원을 내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성득 의원, 최운교 의원, 최국현 의원, 이 세 분이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은 조헌영 의원의 동의안을 낭독합니다.

지금 규칙은 조헌영 의원의 동의내용은 불규칙 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우리가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왜? 아까 조한백 의원 동의 주문안에 조한백 의원의 번안을 하자고 하는 그 결의를 못하고는 이 동의는 취급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규칙을 밝혀 가지고 이 동의를 취급하기 전에는 이 동의에 복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번안할려면 3분지 2에 우리 의원의 성원이 되지 못하면 번안 안 됩니다. 번안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동의가 성립된다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이 규칙을 번안해서 하는 데에는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까 의장으로서 동의 성립된 것을 선포해서 여러분이 하등 규칙도 없이 다 표결 방법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요.

이 동의 내용은 이렀읍니다. 예산안을, 우리가 83년도 예산안을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가예산을 통과하고, 선거는 5월 말일 이내에 한다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데에 여기에 조한백 의원의 번안동의가 부수되었기 때문에 동의 주문에다가 명문에 넣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대통령 교서에 대해서 국회로서 태도를 정하는 데에는 우리가 83년도 예산을 빨리 통과할 테니까 그 점을 천명하시고 선거를 5월 말일까지 해 주십사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통과를 심의로 고칩니다.

그러면 통과를 심의로 하고 이 동의를 묻읍니다. 그러면 다시 주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조헌영 의원 나와서 동의 주문 낭독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마십시요. 번안이 어렵지마는 개헌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안을 해 가지고 빨리 통과하느냐, 개헌을 해 가지고 선거를 연기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둘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결의를 보류하고 번안을 먼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조한백 의원이 번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 줄 압니다. 다른 것은 다 의견으로서 주문은 이렀읍니다. 국회는 금일 내에 단기 4283년도 세입세출 가예산안을 통과하도록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회의원 총선거를 5월 말일 이내에 시행하기를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5, 가 53, 부 넷,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35, 가 55, 부 넷. 이 안은, 두 번 미결되었으므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지금은 발언권 통지대로 정해준 의원 말씀하십시요.

표결한 결과를 보니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읍니다. 우리가 예산 조치상 이 동의가 부결된 바에 있어서 선거 문제는 공적 사적 관계가 있을 뿐이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이 날자가 연도 말 최종일을 당하는 날자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 푼을 경상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스게 됩니다. 하면 어떤 사정이 있드라도 우리가 법적 순서를 밟아 가지고 오늘 가예산만은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미결이 되고 폐기가 되었은즉 폐기 미결이 될 때에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만은 상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경상비 하나를 지출할 수가 없은즉 이 가예산만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견만을 말씀드립니다.

홍성하 의원……

이진수 의원 노할 것 없읍니다. 내가 예산 관계 일각에 책임을 가진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할 것 없이 이 얘기를 들으십쇼. 우리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만일에 이 5분을 지나며는 내일 아침부터 정부에 대해서 손을 묶고 가만이 앉어 있으라는 얘기와 같고, 실질적으로 또 헌법 조문에 의지해서는 가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예산 제출권이 정부에 있는 것만큼 이것은 어느 정도 논의의 대상이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제출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간단한데 법률 해석을 이 경우에도 예산 제출권을 정부에다가 맡겼다고 볼 것인가, 정부가 제출하지 아니하드라도 결의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우리에게 의무를 지워서 정부가 제출 안 하는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일부터 정부로 하여금 해서 경상적인 일만은 계속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가예산을, 4월분 가예산을 통과시키지 아니하며는 우리는 의무이행을 다 못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무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예산을 통과하기까지의 시간을 먼저 연장하고 가예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가예산을 통과시키는 시간까지…… 안 나와도 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가예산은 만일에 여러분의 의견이 오후에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읍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이것을 확정해 두어야 될 것이 하나 있읍니다. 헌법 해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안을 하는 측에서 제안함으로써 의결하는 의무를 지우게 되는 것인지 법적 해석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만일에 예산 제안권이 정부에 있는 것만큼 정부에 일단 요청합시다. 나는 일단 요청해서 오후에 속개하기 시간 전까지 그만한 여유를 정부에 드립시다. 드려도 그때에도 안 나오는 때는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의결해 보내는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후 2시 반부터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만장일치외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산회합니다.

그러면 정원이 되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가예산에 대한 의결을 요청해 왔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가예산 의결에 관한 건 단기 428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월 12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바이나, 정부에서 동안 수정예산의 제출이 지연된 관계 등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되므로 헌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가예산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별책과 여히 제출하오니 의결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가예산안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가예산안 요령 一. 단기 4283년도 예산에 설치된 관․항의 금액의 12분지 1에 해당한 금액으로써 단기 4283년도 4월분 가예산으로 함. 각 부처 및 특별회계의 총액은 별표와 여함. 二. 우 원칙 이외에 좌 의 경비를 새로히 계상함. 1. 4283년도부터 도비에서 국비로 이관된 시․도․군 및 사범학교 등의 인건비와 사무비는 4283년도 예산의 12분지 1로 함. 2. 한해대책비로써 농림부에 6억 2000만 원, 내무부에 2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함. 3. 국회의원 선거비에 있어서 4월 중에 필요한 1억 974만 1700원을 내무부 소관에 계상함.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가예산 일람표 부 처 별 4283년도 가예산액 계 4283년도 예산액 비 고 경 상 부 임 시 부 대 통 령 실 2,249,200 2,249,200 28,987,700 국 회 22,858,000 22,858,000 284,299,000 대 법 원 41,670,100 41,670,100 612,902,400 국무총리실 887,400 887,400 10,648,600 심 계 원 2,871,000 2,871,000 34,449,500 고시위원회 1,370,200 1,370,200 16,440,800 감찰위원회 2,351,500 2,351,500 28,216,100 총 무 처 21,315,200 21,315,200 330,199,000 공 보 처 8,021,700 3,986,200 12,007,900 399,947,700 법 제 처 2,602,700 2,602,700 31,230,600 기 획 처 140,146,500 20,267,900 160,414,400 6,024,567,800 내 무 부 56,545,600 737,554,700 1,303,010,700 15,102,110,788 선거비 109,741,700 지방행부비 81,744,000 한해대책비 239,000,000 외 무 부 18,246,700 18,246,700 309,645,100 국 방 부 1,315,319,700 422,280,000 1,737,599,700 13,462,106,600 재 무 부 80,522,100 80,522,100 3,497,444,600 법 무 부 161,556,800 1,978,700 163,535,500 2,048,441,400 문 교 부 87,007,000 106,911,000 293,918,000 4,964,336,160 사범학교 경비 2,210,000 포함 농 림 부 55,665,700 712,396,400 768,062,100 4,102,031,280 한해대책비 620,000,000 포함 상 공 부 13,916,400 13,916,400 4,157,776,200 사 회 부 8,471,000 3,998,000 12,469,000 1,050,573,200 보 건 부 27,172,600 27,172,600 712,480,500 반 민 특 위 115,660,000 계 2,579,677,500 2,109,372,900 4,689,050,400 57,322,495,128 단기 4283년도 각 특별회계 가예산 일람표 회 계 별 4283년도 가예산액 4282년도 예산액 비 고 관 재 청 101,955,600 2,660,863,100 방 송 국 18,055,000 135,805,400 전 매 사 업 2,954,981,000 26,093,801,200 귀 속 농 지 54,790,000 3,596,355,900 교 통 사 업 1,612,300,900 21,992,395,700 통 신 사 업 266,264,800 3,093,792,600 국민생명보험급우편연금 20,267,900 198,973,800 임 시 외 자 관 리 7,894,825,900 96,300,000,000 계 12,923,621,100 154,071,98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