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여기에서 말씀하겠읍니다. 전원회의를 오늘 시간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니 전원회의를 생략을 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 보고 듣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전원회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즉시 상정하자는 동의 성립됐어요.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8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곧 심의 시작하겠어요. 재정경제위원장 김수학 씨 심사 보고해 주세요.

예산 심의에 드러가기 전에 한 가지 보고 겸 말씀을 드릴 조항이 하나 있읍니다. 일전에 임시조세징수법을 심사하실 때에 지세에 관한 분 은 지세법이 완전히 결정한 후에 관련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수정안을 심사 보고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일시 보류하고…… 당연히 지세법이 개정이 되면 세율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는 지세법을 급납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율 1000분지 40으로 결정이 되였음으로 그때 안도 40으로 결정되면 임시조세증징법에 지세에 부가 하는 것도 이번에 1000분지 40이 아니라 1000분지 20으로 그렇게 그때 이 안이 되였읍니다. 그것을 결정해 주시겠지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지세법이 결정되여야 이것이 부수되겠다, 그런 말씀을 부수해서 한 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세법이 수정안대로 결정해 주셨으니까 역연 임시조세증징법에 의한 지세의 임시 증가에 대한 세율도 1000분지 20으로 결정해 주신 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였든 안인 까닭에 다시 정식으로 상정되여야 됩니다만, 간단한 문제인 까닭에 재정경제위원장의 시방 보고된 대로야요. 거기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428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려고 합니다. 원래 예산은 1차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 후에 추가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이 항시 그것이 있을 것을 상상치 못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비상사태의 관계로 인해서 부산, 대구에서 제1회 2회 3회 4회까지 추가예산을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 뒤에도 또 그 후의 사태의 변천에 따라서 명년 3월까지 표준을 해서 총괄적으로 종래에 된 예산을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을 대략 말씀을 여쭈면 여러분이 그 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대략 말씀을 여쭈면 추가예산의 순증가액…… 다시 말씀하면 기정 예산에 비교해서 순증가액이 얼마냐 하면 대략 1134억여 원이올시다. 대략 이것을 개별적으로 보면 사변 수습비로 추가금액이 762억이고, 그 외에 일반 경비의 추가액으로 203억이고, 이번에 공무원을 3배의 봉급을 증가한다는 그 총액이 231억이고, 그 총액에서 지금 말씀한 1134억보다는 좀 초과됩니다. 그 대신 기정 예산에서 상당히 긴축을 가해 가지고 이 감액이 612억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증가액에다가 삭감액을 가하면 1134억이라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면 1134억을 어떻게 이것을 보충하느냐,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세입률을 나누어 볼 때에 예산 면에는 807억으로 되여 있읍니다. 차입금을 807억을 차입을 한 것입니다. 적자 재정을 807억에 억제하자 그래서 예산 면에는 807억으로 했읍니다마는, 이미 빌려 쓴 돈이 있음으로 금후에 쓰고자 하는 것은 463억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쓴 것을 합해서 예산 면에 807억까지는 빌릴 수 있다, 아까 말씀한 순증가액 1134억에서 807억을 감하고 그 외는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염출하느냐, 대체 정부의 원안으로서는 세제개혁에 의지해서 302억을 증가하고 또 귀속농지가 70억, 농지대금으로 266억을 증가하자고 하고 그 대신 한쪽에 감소가 있읍니다. 관재 처분한 수입이 54억이 자연 감소가 되고 또 현물세의 수입, 기타 실수입으로 약 10억이 감소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결국 1134억의 숫자는 맞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수지균형을 보는데 적자 재정 807억은 역연 계속해서 그대로 두자, 이것이 정부의 원안입니다. 이것을 각 부처별로 신중히 심사를 해 보았읍니다. 심사한 결과를 각 부처별로 말씀을 여쭐려고 합니다. 먼저 세입 방면은 아까 말씀한 그 요지를 각 방면을 분석 심사해 보면 일전에 제세 징수에 대한 세법을 신중히 심사해 주셔서 그 결정하신 그 안에 비추어서 볼 때에 지세를 물납제를 금납제로 수정한 결과에 정부에서 예정한 거와 비교해서 170억 4900원의 감소를 보게 되었읍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이것이 세입의 감소가 되지 않을 터인데 금납제로 하기 때문에 물납세의 납부에 비교하면 170억 4900원의 수입이 줄게 되었읍니다. 그럼으로 이 금액은 세입 면에서 자연히 삭감하게 돼요. 또 그다음에는 관세 수입을 정부에서 편성한 내용을 보면, 관세물자가 중심 되는 원조물자의 계산금액에 대해서 1딸라 1800원이라는 단가를 계산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2500원이 되었음으로 여기에 대한 자연 징수될 것이 발견되였읍니다. 이 금액이 약 20억 8700만 원이 돼요. 이것은 자연 징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아까 지세로 말미암아서 감소된 117억 4900원 속에서 이것을 제하면 결국 96억 61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부족되게 됩니다. 이 96억 6100만 원을 어떻게 위원회로서는 대책을 세우느냐, 여기에 가장 고심한 바이올시다. 세입은 다시 증가할 수가 없고 세출 방면에서 절대적 타당한 금액을 억제해야 되겠다는 대방침하에서 이렇게 세출 방면을 각 부처별로 삭감을 했읍니다. 총무처 소관인 경상부의 자동차 관리비 중에 봉급 계산에 수선공장이 있는데 이 수리공장에 현재 공원이 30명 있는 것을 이것을 반으로 15명에 대한 증봉률 만 인정하고 그 외는 전부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중요한 원인은 전시 체제하에 비교적 자동차 이용을 감소화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자동차 이용을 안 하는 것이 민중에 대한 영향도 좋을 것이다, 너무 사치적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지만 그만큼 차량과 그 여비가 있으면 이것을 이용할 여비가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정치적 의미도 고려해 가지고 부득이 일반 사기를 고려해서 이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 소관에서 세무관서비에 교부금이란 제도가 있읍니다. 이 교부금 금액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세제에 의지한 총수입의 금액이 감소된 결과로 자연히 교부금 제도의 보류금도 감하게 됨으로서 이것을 여기에 계산한 결과에 거기에 해당한 금액을 지세 총수입 117억 원의 감소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8부에 해당한 교부금을 삭감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공보처 소관입니다. 공보처 소관 중 임시부 예산에서 국세 조사비 중 감소가 있는데 국세 조사비 중에 사무비 추가에 관한 현재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리라는 그러한 현실로 비추어서 이것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고, 그 외의 추가액에 해당한 1억 2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또 그다음, 같은 공보처의 소관입니다만, 6․25사변 수습비 중에 영자신문 발행에 관련해서 소위 판공비라는 교제비에 속한 50만 원은 적당치 않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 소관의 임시부 연료대책비 관 에서 토탄 채취에 보조한다는 미명하에서 실정은 별 문제로 하고, 현재 기정 예산에 1억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600만 원은 잘 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삭감했읍니다. 그다음에 사회부 소관입니다. 사회부 소관 중 임시부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구, 부산 이래에 사회부 사업, 특히 이재민 원조사업에 대해서 각 의원의 의논이 많고 정부에 대한 질의응답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실정에 비추어서 탁상론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 많으므로 사회부 소관 예산 심사에 있어서 상당히 이것을 주리기로 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에 여기는 거액 예산액을 삭감했읍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6․25사변 수습비 중에 이재민을 100만 명을 계산했읍니다. 그런데 이 100만의 숫자가 실지에 비추어 보아서 적당한 숫자가 아니므로 70만으로 예산을 했읍니다. 이재민 100만 명을 계산한 것을 30만 명을 감해 가지고 70만으로 계산하고, 그러므로써 여기에 대한 금액이 41억 38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읍니다. 또 군사 원호 대상자를 14만으로 해 놓은 것을 이것은 숫자가 많다는 의미에서 4만 명을 주려 가지고 이재민 70만, 군사 원호 대상 10만 명을 합해 가지고 41억 3800만 원으로 하였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회부 소관 6․25사변 관계에 상이군인 정양원 을 특별히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 예산 계획이 11월에 착수해 가지고 4개월 반을 계산했읍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로 실지로 보아서 이미 11월이 다 지나서 못 하겠다는 의미에서 4개월 반을 4개월분으로 줄려 가지고 반 개월분에 해당한 900만 원을 줄렸읍니다. 그다음에는 보건부 소관입니다. 보건부 소관 임시부 중 6․25사변 수습비 중에서 상이군인 요양소 경비 5개월분을 시간 관계로서 4개월분만 인정하고 그 남어지를 2200만을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96억을 세출 방면에서는 이상 말씀한 각 부처별로 삭감하고 그 외에 다른 부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중히 삭감액을 연구해 보았읍니다마는, 방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획처 소관 중에 예비비로 계산한 금액에서 43억 3000만 원을 지금 말씀한 예비 세입에서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이상 96억 말씀한 금액을 세출 면 각 부처 예비비 중에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보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마쳤읍니다. 역연 적자 재정은 807억을 더 증가할 수 없으므로 이전 그대로 정부 원안대로 받어 주기로 결정했읍니다. 세입세출을 삭감해 가지고 마치는 대책은 이렇게 결정한다는 말씀이였고, 그다음에 특히 예산에 계상된 세입 확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 특히 정부 당국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예산 면만 세입이 이렇다는 금액이고 그 실제에 징수하는 상황으로 보면 세입은 상당한 거리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전부 쓰는 반면에 세입은 이러한 정도까지 제한이 없어서는 대단히 모순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특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전 능력을 다해 가지고 예산 면에 오는 세입 확보는 100%를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 당국에 특히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6․25사변 수습에 관한 예산을 일반경비 예산과 또는 특별회계…… 종합적으로 나와 있으므로 동란에 의지해서 총 세출이 얼마나 되는가, 비상수습경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얼마나 부담해야 할 것인가, 또 현재 임시증징법에 의해서 임시 수습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세제가 증강되었지만 정말 전쟁에 세금을 부담하는데 우리 국민이 얼마만 한 퍼센트를 부담하는가, 이것을 만일 계속할 필요가 있게 된다면 이것은 일반경비와 군사비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서 일반 국민이 정말 부담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인식시키기 위해서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경비로 하지 말고, 전시체제에 대한 전시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완전한 독립회계에서 써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특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정부 당국에 무리한 숫자가 편입되고 무리한 숫자인 줄 압니다만, 부득이 현 시국에 비추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한 것을 참작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을 많이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자세히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들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 분과에 관계된 것을 정부위원과 서로 많이 토론했고, 그리해서 신중히 심의를 해서 나온 것이고 그렇지만, 다른 분과에 속하는 것은 다른 분과에서 하겠지만, 그 분과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의원은 그 일에 대해서 묻고 싶다든지 알고 싶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세출 면에 96억이라는 막대한 삭감을 당한 만큼 여러 가지 곤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삭감된 그 면에 있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물어보아서 진상을 알고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질의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 만치 길게 설명하지 않어도 서로 잘 아니까 질문하는 분도 그 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지극히 간단하게 요령을 묻도록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여기서 선동 연설 안 하셔도 좋으니까 간단히 요령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질의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세요. 다른 분 원하시는 분은 의사과에 전달해 주세요. 지금 먼저 김명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묻겠읍니다. 428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 소관 임시부에 토지개혁에 관계된 숫자가 계산되어 가지고 있는데 토지개혁은 원체로 15할을 해서 5년간으로…… 말하자면 경작자로부터 상환을 받어 가지고 그 금액을 그대로 5년간에 지주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3관에 농지대가 상환금이라고 하고, 세출 임시부에 가서 매수 농지대가 보상액으로 시설비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입에나 세출에는 동일한 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액이 상당히 있읍니다. 이 차액이 난 것은 이유가 나변에 있으며, 이 차액은 어느 방면에 지출하는 것인지, 그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나왔읍니까? 그러면 농림부에서 나오지 않은 모양이니 재무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처장이든지……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안 나와서 기획처장이 재료를 수습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의를 계속하면서 나중에 묻겠에요.

우리가 결의를 무시할 수 없읍니다. 그전에 제헌국회에서도 결의한 일이 있에요. 언제든지 소관 세출에 있어서는 그 각 부처에서 나와 있어야 그 토의를 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에서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예산은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야 될 줄 압니다.

그것 옳은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의례히 해야 옳은 것입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한번 결의한 일까지 있었읍니다. 헌데 농림부에서 누가 나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미도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 있다가 들으시기로 하고 우선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본 추가예산에 정보비와 관련해서 늦인 감이 있읍니다만, 하도 갑갑해서 또는 일반 국민도 갑갑하게 생각할 것이므로 묻는 것입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추궁하는 의미로 묻는 것이 아니라 갑갑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6월 25일 오전 5시경을 기해서 소위 이북 괴뢰군들은 남침을 하였든 것입니다. 듣건데 이북 괴뢰군들은 6월 25일 한 3주일 전부터 이북 괴뢰군이 군대를 이동하고, 물자를 이동하고, 길을 닦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주일 전부터 이북 괴뢰군의 움지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내무부로서는 캄캄하게 몰랐든 것같이 보입니다. 하등 정보를 듣지 못하고 캄캄하게 있었으니 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셈입니까? 나는 시방까지도 이것이 갑갑합니다. 혹은 정보비가 적어서 그랬든가, 정보 운영에 결함 이 있어서 그랬든가, 대체 어떻게 되어서 25일 오전 5시에 들어올 그놈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깜짝같이 들어오게 되었든가, 이것이 불가해올시다. 그러니 이 정보로 관련해서 정말 정보를 모르고 있었든가, 알고도 할 수가 없었든가, 6월 28일 날 서울에서는 27일 날 밤까지 절대 염려 없었다는 것을 당국 요로에서 방송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심지어 미아리까지 괴뢰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없다는 방송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보가 없어서 몰랐든가, 나는 진실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없었든가, 여기에 관련해서 정보 운용에 결함이 있었든가, 정보비가 적어서 그랬든가, 어째서 그렇게 캄캄하게 있었든가 그런 말씀이에요. 하니 여기에 대한 것을 정보비가 적었나, 정보 운용에 결함이 있었나,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가, 이것은 자세한 말씀은 하실 여가가 없겠지만, 대체라도 말씀을 해 주셔서 어째 캄캄하게 계셨드냐 하는 것을 들려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지방과 도시를 통해서 단체가 몇 단체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청년방위대 향토방위대 대한청년단 의용소방대 등 단체가 있어서 지방에 따라서는 이게 서로 혹은 마찰 혹은 경합이 있는 것같이 들립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어떤 지방의 대한청년단에서 군사 관계로 무슨 작업을 출동시키는데 어떠한 부류의 한 사람이 연일 두 번 나오라고 출동명령을 받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어째 나만 그렇게 연일 나오라고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소, 아무게한테 얘기하면 향토방위대다, 또 아무게한테 얘기하니 그것은 청년방위대다, 또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의용소방대다 하니 나갈 사람이 어데 있소,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하드랍니다. 그러면 청방은 어떠한 성격이요, 어떠한 기능을 가졌으며, 따라서 향토방위대 혹은 대한청년단 혹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각기 그 성격과 기능과 혹은 직능, 혹은 어떠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혹은 지방에서 불합리한 작용이 되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이것을 좀 더 단일화해서 정말 전쟁하에……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의 강력한 단일적․조직적․유기적 단체를 조직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혹은 구상이 계시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께 묻습니다. 토탄 생산 장려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의 보고도 들었읍니다마는, 토탄 생산이라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이 봄이 아니면 생산을 못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정한 액 1억 원의 토탄 생산 장려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화를 했든가, 따라서 4000만 원을 추가했는데 이 겨울에 토탄 생산이 될 줄 알고 4000만 원 추가예산을 요구했든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것을 상공부장관에 대해서 묻습니다. 생활필수품 통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전번 양곡 매입 수량과 가격을 동의할 때에 본 의원이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양곡 생산자에만 대해서 다시 말하면 양곡만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고 그 외 농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물자 및 일반 대중이 필요로 하는 필수 물자에 대해서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은즉 농림부차관 답변이 그 외의 필수물자에 대해서도 통제되리라 믿는다, 자신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그런즉 상공부장관도 여기에 대한 것이 농림부차관의 대답과 같은가, 같은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상이올시다.

여러 군데 관계가 있읍니다. 먼저 국방부차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차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광균 의원의 물으신 첫 질문, 3주일 전부터 북한 괴뢰집단이 준비하고 있는데 6월 25일 날 침공을 시작하는 것을 왜 몰랐느냐, 이런 꾸중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방부도 유감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괴뢰집단이 장구한 시일을 두고 착착 침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야크 비행기가 이미 100대가 와 있었고, 탱크가 200대 와 있었다는 정확한 숫자를 우리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전부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미국 군사고문단 케맥에게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통달한 사실이 있읍니다. 거기에 기준 해 가지고 적어도 비행기를 한 200대하고 탱크 3, 4백 대를 줘야 되겠다는 것을 성화같이 우리가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미국 정책이 아직도 한국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중에서 슬어지고 슬어지고 해 가지고 우리 의도가 끝까지 실현이 못 된 것입니다. 야크 비행기 100대, 탱크 200대, 이 정확히 알았다는 것도 다 정보비의 혜택입니다. 그러나 지금 변명이 아니라 전단 에 침략전단이 개시되는 정확한 날짜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전사상 으로 보드라도 적국이 우리 한 나라를 처들어올 전단이 어느 날 개시된다는 것을 알었다는 것은 저는 과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듣지 못했읍니다.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탄 비밀을 안 것이, 스파이망으로서 안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사 이래 큰 사실이지만, 이러한 데에 비등 할 때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하는 극비에 부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스파이망이 아무리 정밀하다 하드라도 전파 탐지기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는 참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우리가 노력했지만, 유감되게도 그만한 성과를 못 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청방 하고 향토방위대 대한청년단 의용소방대 이러한 것이 여러 곳이 있어서 소집이 나온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가지 지방 청년으로서는 곤란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략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합해서 청년단이니 무엇을 전부 통합해 단일화해 가지고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년방위대라는 것은 군대 예비군적 성격을 띤 것이고, 향토방위대라는 것은 경찰의 보조기관으로서 각 산재해 가지고 경찰을 보조해 가지고 제일차적으로 향토방위를 하는 것이고…… 청년방위대이라는 것은 좀 더 대규모적으로 군사행동을 보좌하고, 또 군사력을 보충해 주기 위한 예비대로 하는 이것을 두 개는 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이미 이 두 가지 청년방위대 이외에 향토방위대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이 국회에서 이미 승인해서 통과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대한청년단 이것은 청년단…… 대한청년단 속에서 청년방위대라는 것을 정수 분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시로 봐서 대한청년단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자, 우수한 분자, 특히 예비대로 나갈 수 있는 정수 분자를 뽑아서 청년방위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더 말씀할 것도 없이 불 끄는 데 조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괄할 것 같으면 각 국민이…… 국민반 에서 매주 나온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최소한도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년방위대 같은 것은 성질에 있어 두 가지로 세 가지로 갈리고, 청년단이 두 가지로 세 가지로 갈리는 것은 이것은 막아야 될 줄 압니다마는, 지금 청년방위대 향토방위대 이것은 다소간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 다르므로 양립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는 대답 들을 것 없지요? 그다음에는 농림부에서 농림부차관 나오셨에요? 아까 요 조곰 전에 질의에 대답하시고, 이번 신광균 의원 질문하신 데 대답해 주세요.
토지개혁비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토지개혁비에 대해서는 수입이나 지출을 동액으로 해서 넘지 않도록 첫 번부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예산면상으로 볼 때에 약 17억가량 차액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무비로 쓰는 것입니다. 상환금과 보상금의 차액은 사무비로 쓰는 것인데 그것은 원래 토지개혁법에서 체감률 을 내서 체감률 범위 내에서 사무비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 토탄 생산 장려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토탄은 새로 금년 겨울에나 명년 봄에 생산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금년 봄에 생산한 토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금년 봄 이후로 더욱히 이번 6․25사변 관계로 해서 포장한 것이든지 운반한 것이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그런 것의 일부를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000여 만이라는 것을 증액 계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생산된 물건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균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문 가운데 농림부차관의 말씀이 생산필수품 가운데…… 그것은 아마 광목도 들었겠읍니다마는, 그것을 배급하는 것을 이를테면 통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장단이 맞어 들어야 할 테니까 『상공부에서는 광목을 생산하니 당신도 그러한 동의를 하시겠읍니까』 하는 질문 같습니다. 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통제가 싫기는 싫지만 부득이 먹는 것하고, 입는 것하고, 불 때는 것만은 어느 정도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먹는 것은 농림부에서 조치를 하려거니와 입는 문제 또는 불 때는 일부분 문제는 상공부가 많이 노력해야 될 터인데 상공부로서는 한편으로서 통제도 하고, 한편으로서 자유경제를 실시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두 선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요 전번 제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귀속재산 방직공장에서 나오는 그것만은 될 수 있는 대로 각 도에다가 할당을 틔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적으나마 농민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성안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부흥위원회 물가분과위원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요새 성안을 불시일 내에 보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목을 생산한 것이 농민이나 기타 여러분한테 돌아갈 광목이 있었느냐 하면 그 실정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사변 후 혹은 사변 중 또 지금까지의 실정을 보면, 오직 군산에 있는 조선방직만이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달에 잘해야 대체로 한 5만 필 그렇게 했든 것이고, 지난달의 실적이 약 6만 필 훨신 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생산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이 한 달에 6만 필 나오는 것은 군에 보급해 드리고, 또한 일부분은 사회부에 보급해 드려서 불상한 피난민에게 노나 주었읍니다. 지금 사실상으로 현재에 우리 일반 시민용으로 돌릴 것이 없어서 아직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할 수 없어서 ECA로 광목을 몇백만 필 주문했지만, 온다 온다 하고 아직 못 오고 있고, 또 일반 우리 민간 업자가 사변 중에 상공부에서 허락해 가지고 부산무역에 혹 물건을 일본에 갖다 보낸 결과로 다소 불화 가 좀 생겼읍니다. 그 불화로 물건을 사 드려 을 적에는 우리가 단지 통제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광목이라든지 의료 를 좀 사 드려다가 우리 일반에 보급이 되게 해 주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광목을 배에다가 실고 부산에 들어온다고 하드라도 통제라든지 정부에서 몰수하지 않을 작정이니 당신네도 양심껏 이 민족을 위해서 정당하다는 이윤만 청구해 가지고 민간에 팔어 주시요.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금번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6․25사변 수습비와 공무원 봉급 증가에 의한 세출 증액을 관영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지세의 대폭적인 인상으로서 충당을 하고 부족액 85억은 적자로서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전체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 봉급 증액과 관영요금 인상, 이러한 관계로 해서 금후에 있어서 인푸레 경향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만일 이 경향을 방지 못 할 것 같으면 현재 수립한 경정예산 자체가 실행 불가능하지 않을가 우려되는 바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숫자적 어떠한 기초 위에서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안 작성에 있어서 정부 적자 한계의 85억을 초과해서는 국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정부 당국으로서 누차 언명이 있었읍니다. 그렇다면 적자재정 한계선이 85억 이상이 되면 절대 안 된다, 85억까지는 인푸레 염려가 없다는 이것은 어떤 기초 위에서 세운 숫자인가, 이것을 묻고 싶은 바입니다. 둘째 문제는 먼저 재무부장관 설명에 의하면, 종래에 있어서 지세 본세가 11억 4000만 원, 부가세가 본세의 12배, 양쪽 합해서 23억 기천만 원이라는 것이 지세의 총액인데, 금년에는 정부 제출안이 382억,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이 260억, 이 중에 있어서 지방세 분여 하는 분여금, 보조금, 다시 말하면 종래에 있어서는 부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18억이라고 말했읍니다. 종래애 있어서는 본세에 약 1.2배라는 것이 제출된 과세였었는데 금반 수정된 교부금에 있어서도 260억에 대해서 지방에 분여될 금액은 18억밖에 안 된다고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니까 이 차액으로 지방자치제도, 지방 전체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이런 차이를 막대히 붙인 근거는 어데에 있는가…… 셋째는 물론 금번에 있어서 증봉 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3배를 증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 있어서 물가고에 있어 공무원이 곤란한 것은 당연히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고, 어떤 방도로 해서라도 이것은 국가 전체 면으로 봐서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증봉하는 기회에 있어서 과연 최저 만 원 봉급생활 하는 사람도, 3만 원 봉급생활 하는 사람도 일률적으로 3배를 올린 것이 타당한 방법이냐 어떠냐, 다시 말하면 상박하후 로써 이런 방법을 정부로써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원 문제에 수반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등고시령이라든지 보통고시령에 있어서 공무원이 채용되는 데 있어 일정한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면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인사 채용에 있어서 자격시험에 통과 여부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공문화 된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금후 자격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민중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하고 또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신규 채용에 있어서 인사상의 정실에 흘르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가…… 넷째는 양곡 매상 가격 결정 당시에 정부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결국 현재 시행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매상하는 반면에 있어서 기부통제법을 강화해서 농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부금이라든지가 절대로 없도록 농촌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도 실행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당국에서는 종래보다 앞으로는 어떤 특색 있는 방법,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농촌의 불균형한 부담을 경감할 방법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바입니다.

이번에 지세 중에서 대체 얼마큼 지방에 할당했느냐 하는 그 문제는 대체 증봉을 3배를 한 거기에 대한 차액 55억가량 할 생각입니다. 아직 지방세에 대한 분여제도에 대한 안이 내무부에서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몇 %를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이들이 예산안에 줄려는 것은 봉급을 3배로 인상한 차액이 약 55억이 되니까 55억은 줄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적자재정 800여억 원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인푸레숀이 발생할 것이니까 이 예산에 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들어가서는 저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 재정 면으로 봐서는 800여억 원이라는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차입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현금을 회수할 방도를 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ECA 푸로그램으로써 들어오는 원조물자를 현금으로써 팔어 가지고 약 600여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갖다가 회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유엔에서 원조물자로써 일부분은 구제로써 그냥 무상으로 분배하지만, 일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년 3월까지 현 시가로 의해서 팔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내년 3월까지 현금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700억 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금으로써 일어나는 인푸레숀은 방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질 문제, 또는 지방민에 잡세가 너무 많다는 데 대해서는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질문의 요지를 듣지 못해서 간접적으로 재정경제위원장과 관세국장이 말씀한 데 대해서 전하는 바에 의해서 거기에 답변하겠읍니다. 기부통제에 관해서 내무부에서는 세 재원을 철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국가의 건전 재정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 재원을 철저 조사해 가지고 세로써 이것을 전부 징수한다, 따라서 말하자면 기부 혹은 알지 못하는 공과금으로서 지방민이 부담해 가지고 부당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적으로 내무부에서 기부통제를 하자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겠읍니다마는, 6월 25일 사변 이후에 우리의 행정구역이 차차 축소되서 실지 실행 상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보았읍니다마는, 이번에 세제의 개혁과 아울러 내무부는 재무부와 협력해서 극력 조처할려고 했읍니다. 금후에는 물론 기부통제에 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 해 가지고 부당한 기부의 갹출로서 그 기부를 받은 돈이 일정한 수속과 절차를 밟지 않고 소비된 데 대해서는 철저한 취체를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질 향상 문제, 이것은 이번에 전면적으로 3할 감원하는 데 있어서 질의 향상에 대해서는 내무부 직원에 대해서는 물론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공무원 양성 또는 북한에 대한 행정, 인사행정도 고려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양성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 물론 요전에도 이 국회에서 동일한 질문이 나와 가지고 질의 향상에 대해서는 모든 현존하는 기관, 금후에 기관을 동원시켜 가지고 충분한 교양을 시켜 가지고 질을 향상할려고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소관이 총무처의 소관으로 되니까 질문하신 데 대해서 이 정도의 답변으로 끝이겠읍니다.

다음은 성득환 의원 말씀하세요.

재무부장관과 관재청장에게 묻습니다. 관재청 귀속재산을 정부 세출입예산에다가 정립 시켜서 이것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묻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 말하면 귀속재산은 전리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투자하는 데 대한 그 소득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타당치 않다는 이유올시다. 이 재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삼천만 배달민족이 과거 40년간 일본에게 착취당한 이 결정체가 이 귀속재산으로 나타난 것이올시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이용해야 할 텐데 이것을 함부로 정부에서 경매해서 세입 안에 넣어서 써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서 백년대계를 세워서 우리 자손만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 내 의견이올시다. 즉, 그 방법에 있어서 이 재산을 뫃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화폐를 발행해서 우리 화폐제도를 갖다가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래에 전후에 대한 경제 안정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여기 예산안에 올렸으니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그 방법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일시 융통을 시켜서 관재청에서 대부해 가지고 융통을 해 가지고 쓰게 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장래에 회수해서 화폐 개혁하는 자금에 충당하자는 것이 제의 의견이올시다. 또한,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신다면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재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점에 입각해서 화폐 개혁하는 데 제안으로 쓰실 의사가 있는가, 의견을 듣고 싶으며 또 관재청장도 여기에 대해서 응하실 용의가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한마디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은 이 재산처분 방법에 있어서 경매하는 방법은 대단히 우리의 안녕질서를 갖다가 문란케 하고 우리의 권익을 무시하는 까닭에 과거 6월 초 우리 개원 시초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니 경매제도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는 장래 법안으로서 성안해서 낼 용의도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 귀속재산을 경매한다는 광고가 신문지상에 날마다 나고 있읍니다. 이것이 현하의 국민으로서 우리 전재민의 거개가 다 귀속재산 가옥에 들어 있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있어서 이것을 갔다가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경매하겠다고 광고 낸 데 대해서는 이 시기가 타당치 못하다고 인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재청장께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행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에 이 전재민에 대한 구호대책에 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음에 국방차관에게 묻습니다. 아까 국방차관의 답변에 수삭 전에 남침해 올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야크 비행기가 100대요, 탱크 200대를 준비해 놓고 남침할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수 주일 전에 군대에다 휴가를 주어서 제1선에서 후방으로 휴양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6월 15일에는 그냥 무장을 풀고서 일선 장병을 갖다가 휴가를 주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였는가 묻고 싶으며, 또한 이남에 와서 대전 와서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비행사를 양성해 가지고 이 비행사를 갖다가 카빙총과 모포 한 장씩을 주어서 해산시켰다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물론 우리 의원이 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때에는 아무도 제재할 수 없고 사회를 하는 사람은 사회를 하는 것뿐이지 언권을 제재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도모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작정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행동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해 주어야지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우슴꺼리가 되고 잘못되는 수가 있에요.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점을 특히 주의해 주시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 관계되는 분은 이 시간에는 다시 말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은 좀 사양해서 발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종합짓도록 하겠읍니다. 남송학 의원 소개합니다.

현명하신 의장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으나 그 사람이 발언할 때에 그이가 재정경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인지 그것을 먼저 아시고 해야지, 이미 발언권을 허락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의장께서는 이미 아실 줄 압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사람에 발언을 하게 발언권을 주어서 시간을 허비케 한다고 하는 것은 현명하신 의장께서도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특히 이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질의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 질의도 종결하고, 또 대체토론도 상당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비상지출을 정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또 여기서 심사숙고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의한 결과로서 이 수정안을 내셨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생략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한 그것을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잠깐 조용하서요. 지금 말씀하신 이가 옳은 말씀이야요. 그렇지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한 줄 아시고 사양하시고 자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말할 것은 지금 동의한 분은 이것을 알어야 됩니다. 순서가 있읍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는 그만하자 해 가지고 그 질의를 끝내고, 또 대체토론할 때에 한 분이고 하고 이 대체토론은 다 알었으니까 고만두자 그래야지, 이것도 저것도 다 고만두자고 하면 그것은 회의 진행상 도저히 안 됩니다. 의사 진행이얘요? 그러면 말씀하서요. 이종현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 국회 안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은 사계에 권위 있는 분들이 망라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에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날을 거듭해 가지고 여러 날 지지콜콜히 심의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 대체 질의는 이만치 하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읍니까? 잠깐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을 몰라서 그랬읍니다. 질의 종결 동의는 가부로서 결정을 짓는답니다. 여러분 손으로서 이 의사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 132인, 가 94표, 부 13표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체토론을 시작하겠는데 역시 발언 통지하신 분이 여러분 있읍니다. 발언하실 분이 있으시면 의사과에 통지해 주서요. 이재형 의원 소개합니다.

정부가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총액이 그 실액에 있어서 1080억에 해당하는 순 증가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83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약 200억 적은 다시 말하자면 기성 예산액에 비등할 만한 거액의 추가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입각해서 이러한 비상한 예산이 당연히 예산되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시국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자신이 이러한 거대한 추가예산을 요구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데다가 중점을 두며 국가 전반적에 있어서 태세를 어떻게 갖추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 역연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할 때에 나 자신은 적어도 정부는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이 전쟁 수행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산안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국군이 전진하고 있는 그 뒤를 훨신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불비와 부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만 이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과연 예산안에 계산되여 있는 각종 세입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 각자 각자가 생활력에 있어서나 그 국가의 중대한 목표를 수행하려고 하는 의욕에 있어서나 이 세입을 부담하는 면에 있어서 최선의 공정을 기했느냐고 할 때에 기하지 않었읍니다. 조세 총세입 677억 중에 383억을 지세의 부담으로서 충당한다고 하는 이 면으로 이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지세는 전 세액에 6%에 해당하는 23억, 지방세, 부과세 합해서 23억인데, 금년에 있어서는 조세 총액에 677억에 대해서 그 60%를 초과하는 383억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물론 파괴된 도회지, 전해 를 입은 산업, 이런 것과 비등에 있어서 농촌에서 세입의 대부분을 흡수할려고 하는 착안점은 좋지만, 이렇게 극악스럽게 일부분에다가만 그 재원을 충당할려고 하는 그 의도는 이 세입의 결과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을 초래할 것을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상당한 고심을 해 가지고 거액을 소멸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 안 할 수 없읍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검토할 적에 정부는 총예산액에 경상부에만 하드라도 이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내무부 예산 177억, 국방부 377억을 추가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1080억 중에 공무원의 봉급을 대부분에 해당하는 550여억을 순전히 내무부와 국방부의 세출 예산 증가액으로 계산한 그 점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내무부와 국방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용이하게 발견하신 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오늘날의 전쟁이 총력전이다, 총력전은 이 정부의 전 기구가 각계 각계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예산 면에 나타난 바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히 한 개의 예를 듭시다. 내무부는 경비전화 의 복구를 위하야 55억에 가까운 예산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신부는 이 국내의 모든 전신전화에 대한 시설, 나아가서는 외국과의 무선 전신 연락 이러한 시설까지를 복구하겠다고 하는 총예산액이 5억에 불과해요. 체신부의 그 성능을 발휘치 못하고, 국민의 전신과 우편을 통신 연락이 불편하고, 내무부가 경비전화의 완벽을 기한다고 해서 이 전쟁을 총체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여기에 구상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에 그러한 종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이 전쟁을 계기로 해 가지고 통합할 것을 통합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기구의 개편할 것도 개편하고, 나아가서 여기에 총력적인 모든 태세를 가출 이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린 것인가, 이 전보 상대는 내무부 전보 상대이다, 저 전보 상대는 체신부 전화 상대, 이 전보 상대는 해군 경비전화이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는 오늘날 가추어야 할 태세가 왔다고 보는데 정부는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가장 고충을 가지고 세입예산이 정부의 무한한 고충의 표현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그 달성의 가능성이 결여되었는데 정부는 그 착오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전매국 에 있어서 11월 달에 있어서 주야 겸업을 해 가지고 막대한 세입 증가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이 12월 도중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전매국은 기계의 수리 완비치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야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정부 자신이 계산했든 예산 세입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말이야요. 그렇게 된 세입의 부족한 재정의 파탄, 재정의 파탄으로 말미아마 초래되는 결과가 이 전쟁 수행의 착오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러한 세입을 확실한 것을 우리가 계산해야만…… 세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만 되는 데 있어서는 전체 역량을 집결시킬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이지 안는 것이 지극히 유감입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러한데 정부가 사무적으로 완전을 기하지 못한 것은 가령 조세 세입에 있어서도 평상시 같으면 국민의 권리를 과대하게 주장할 때라면 혹 조정액에 있어서 3할 정도의 세 수입 되지 않은 부분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전 세무 관리의 모든 사무적인 성의를 복구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세납의 의무를 최고도로 강조시켜서 조정된 전액을 수입에다가 잡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낼 사람이 3할가량 안 내겠다는 평상시적 생각이 예산상 반향된 것은 유감이올시다. 대단히 길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끝으로 나는 기획처 당국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기획처는 우리와 예산을 직접 따지는 기획처입니다. 기획처가 준 이 방대한 서류, 여기에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숫자적인 고려를 다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도 이 예산 심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숫자를 의당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려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여기 추가경정예산으로 나타나와서 어떤 부분은 사업은 기정 예산에 나왔으니까 중지해야 된다, 어떤 부분은 더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편적 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10월 말 현재로 실적표가 하나도 없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업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 얼마마한 부분을 용달 을 했고 남어지 부분이 얼마인 까닭에 삭감을 한다고 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숫자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모든 숫자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지 않고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이 예산 심의를 덮어놓고 빨리 하자, 정부가 내준 대로 다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그러한 얘기는 도대체가 자미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어서 이 난국 중에 이만한 숫자를 만드신 그 수고를 고맙게 생각하나, 나 개인으로서는 이 예산을 심의할 숫자적 근거를 전연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가 그러한 모든 곤란을 겪으면서 심의한 이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좀 과합니다. 이종영 의원 말씀하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만큼 500억씩 깎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 덜 깎었읍니다. 도대체 세입에 있어서 이 세입예산이 정부에서 잘못된 까닭에 대중 부담 과세법안이 날마다 나와서 요새 이 국회가 이 예산을 짧은 시간에 하게 된 원인도 세입 착오에 기인한 것입니다. 대중 부담 예산 중 정보비라는 것은 미리 알자는 정보비인데 모르고 앉었다 할 판에 정보비를 쓸 필요가 없다, 한국은행권의 적자가 850억이나 되니 한국은행권만 또 발행하면 될 것이어늘 대중 부담 과세를 한다는 이유가 어데에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전쟁 수행상 부득이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많이 해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대전에서 시작해서 몇 달 동안에 추가예산을 해 주고 보니까 쓰는 방도가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우리는 전쟁 시기에 30억을 내면 30억을 승인해 주고, 50억을 내면 50억을 통과해 주고, 한 번도 깎어 본 예는 없읍니다. 덮어놓고 「네」 하였을 뿐입니다. 예산은 다 올릴 테니까 잘하라고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예를 들면 급식비를 경찰관에게 260원을 주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순사는 많이 받은 사람이 150원밖에 안 받었다고 한다, 남어지는 어데로 갔느냐 하면 항 을 전용해 썼읍니다. 다른 데에 쓸려면 따로 예산을 얼마를 달래 가지고 쓸 것이지 예산을 논은 이상 바꿔서 못 씁니다. 순사 밥 먹을 것, 시방은 2만여 원이라고 하지마는 그때는 7000원밖에 안 되었는데 순사 밥 먹을 것 뺐어 피 빨아서 무엇 합니까? 인원을 감소하고 봉급을 증액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마는 내용을 드려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간에 들리는 테마에 의하면 서장이 얼마, 순사가 얼마, 정가금이 붙었다고 한다, 이런 구한국 시대부터 매관매직하든 듣기도 지긋지긋한 소리가 계속된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무부장관의 파면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할 줄을 모르거든 나와요. 국회가 고만두라고 하면 고만두는 것이란 말이예요. 민의가 성립된다면 다 고만두는 것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출 면에 대중 과세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유용하는 반면에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머지않어 신한위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름까지 고처질른지도 몰라요. 민심 이반 이 이만치 되었기 때문에 새로 총선거를 해야 되고, 헌법도 새로 고처야 되고, 민심이 이반되면 구데타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또한 난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대통령은 우리 민심이 지지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무엇 때문에 책임은 다 그 양반한테 돌리느냐, 대한민국 전복하도록만 만든다, 나는 보필을 잘 못한 때문에 책임만 지는 노대통령이 불상해서 못 견디겠읍니다. 이러한 착오를 범하는 정부로써 여기다가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2000여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내놓았읍니다. 이런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이 애써서 500억씩 깎어 놨으니까 대체는 안심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전면 지지하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수정안이 하나 나올 것이 있읍니다. 아까 공보처의 접대비 50만 원을 깎은 것은 매우 적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중에 영자신문 여기에 대한 것도 수정안이 나와야 되겠다, 선전을 하는 데에 자기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에서 해야 고지듣지를 않겠는가, 민간 소리라야 고지들을 것이 아닙니까? 대구에서도 대한신문 발행비라고 2400만 원 나온 것을 우리는 삭감한 기억이 남어 있읍니다. 도대체 신문사 아닌 공보처에서 신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말할 것은 아까도 말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가만히 앉어 있어 가지고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데에 정보비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이번 춘천 일도 그렇고 과거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특히 내무부, 국방부를 구분하여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국방부에 대해서는 전시니까 조곰도 가감하지 않기로 국회가 이미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이 내무부 정보비 1억 5000만 원을 또 계산해 놨으니 경상비로 정보비가 4억여만 원이 있는데 새로 이번 돈을 또 추가하니 알지 못할 정보비에다가 예산 주어 무엇 하오? 그런 정보비가 혹은 누구의 요리값으로 나갈른지 누가 알 것이요? 이 정보는 심계원 에서 심계도 안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지루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그대로 삭감해서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대체토론을 마칩니다.

대체로 좋은 말씀 했읍니다마는, 좀 주의해 주세요. 이 의사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이예요. 하지마는 개인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인심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종영 의원께서 열렬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동감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혹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너무 격분하신 말씀 가운데에 요지음 신한위가 들어오는 이때에 잘못하며는 대한민국의 국호까지라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 의사당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인 줄 생각하므로 이 자리에서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호를 변경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선동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일일히 추궁하면 한이 없어요.

어째든지 말이 과했으니 취소합니다.

김명동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질의에 발언 통지를 했든 사람입니다. 아까 토론 종결에 질의 못 했읍니다. 질의라는 것은 의심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대체토론은 예산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데 정부에 즉 경고하는 것이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과거에 예산 통과를 해 보면 밤낮 해야 소용없어요. 밤낮 대체토론해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한 번 더 쓰고 대체토론할 것이 없어요. 이제 자기네도 말하자면 6․25사변 이후에 정부 조직이 다 되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쓰고…… 이것으로써 대체토론 다 종결해 버리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시는 바와 같이 김명동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되 제 독회까지를 생략해서 통과하자, 그런 것이 동의올시다. 동의 성립되었어요. 수정안이 나왔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용해 주십쇼. 수정안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김양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가운데에 예산안 중에 관리 봉급 3배 증액은 배액 으로 할 것, 관리 1인 1개월 식량 2두 5승씩을 주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범석 의원으로부터 낸 관공리에 현물제 실시에 관한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낼 수가 없다고 해서 폐기한다고 하는 통고가 와 있고요. 지금 이것은 수정안인데 역시 시방 현물로써 얼마를 해라, 아니 해라 하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가운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것은 또 법적 근거도 미비합니다. 10인 이상이라야 수정안이 동의가 되는데 그것이 또 성립 안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이 수정안이 나온 것은 그냥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마는, 잠깐 설명하고 개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실은 사회부 예산 40억 삭감은 전재 동포를 위해서나 이왕 현 정부가 세계를 상대하여 선전해 온 우리의 진실을 보장하기 위해서나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현명하시고 전선 강화를 위한 예산이 물론 필요하지마는, 또 기아에 떠는 동포에 대한 애착은 큰 것이기 때문에 이 38 이남의 전재 동포가 300만이라고 선전해 오고 구호물자를 얻어 올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그러한 차제에 100만을 70만으로 깎았다는 것은 도모지 어불성설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딴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되 사회부 안만은 사회부 안 그대로 채택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세입은 차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개의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조용하세요. 여기에 대한 결정은 다른 것과 달라서 반드시 수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안이 성립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입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 방법은 모르지마는 차입을 해 가지고라도 사회부 예산을 원안대로 하자는 정부안대로 해 주자는 수정안의 개의올시다. 개의가 성립되었어요. 말씀하세요.

방금 개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지금 저 사회부 소관 전재민 구제비를 정부안대로 시인하자고 하는 데에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바 있어서 재개의하겠읍니다. 전재민 구제비에 대한 것은 방금 박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입 방면을 고려 안 하고 막연히 차입만으로써 전재민 구제비를 정부안대로 승인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써 재개의할려고 합니다. 사회부 소관 전재민 구제비 40억을 쓰자는 저 명백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40억을 그 반액을 용인하도록 해 두고 그 반액의 염출 방법은 중앙청에 있는 특수 공무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검찰관이라든지 법관이라든지 혹은 경찰관이라든지 이러한 기술관 이러한 분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을 2할 감원을 하기로 해서 제가 약간 산출해 놨는데 한 20억 염출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2할 더 중앙청 인원을 감원하도록 해서 이 세입 균형을 취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관 예산은 20억의 세입을 더 증액해서 수정하기로 재개의합니다.

이 재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예산 편성의 기술상 이 기획처 예비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 사업비에 약 2푼을 140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했는데 이 중에서 약 40억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깎어 놔 있읍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의 집행상 앞으로의 물가 앙등이라든지 모든 방면으로 볼 때에 사업비의 이만한 정도는 예비비로 예산상으로든지 언제든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불과 1푼 얼마뿐이 이것을 승인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명년 3월 말까지에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다시 예비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경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 예비비를 깎는 이상 앞으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다시 정부로 하여금 차입금으로 가지고 보충을 한다든지 적당한 수입 재원으로 보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100억이라는 예비비는 인정하게 되었는데 100억 중의 40억을 깎어 가지고 예비비는 60억으로 하고 기왕 인정하는 반면에 예비비 중에서 삭감해 가지고 사회부로 이것을 돌려주는 것이 지당하지 않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의 집에서 이것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입 재원 중에 있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40억을 깎어서 사회부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이랬으면 타당치 않을가 봅니다. 받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납니다. 이 문제 해결 시까지 시간 연장해도 좋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황병규 의원의 제의를 그 동의자가 받으셨는데 시방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을 들어 보면 예비비에서 그런 것 없답니다. 전연 없에요. 그러니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말씀 하세요. 거기 대해서 더 말씀하세요. 다 성립되었으니까 고만두세요. 손들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개의 먼저 물어요. 다시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박영출 의원의 개의 설명에 대해서……

의장 재개의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 전쟁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읍니까? 우리가 싸움을 이겨야 할 것과 이 전쟁에 쪼들린 전재민을 구호하는 것, 전쟁하다가 다친 상이 장병을 원호하는 것, 세 가지 이외에 별로 큰 것이 없읍니다. 이 4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붓끝 하나로다가 고만 깎어 버리면 그 뒤로 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없는 것을 차입을 한다느니 하는 것도 이것이 용이한 문제가 아니니까 다만 예산 경리하는 데 기술적으로 사람 수효는 그대로 두고 1인당 단가를 내립시다. 내려 두고 내종 에 경리할 때는 사람 수효에 맞춰서 하자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주먹구구에요.

주의하세요. 그것은 재개의 안 됩니다. 내려가세요.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40억을 그렇게 해 주어야 해요.

조용하십시오. 표결합니다. 박영출 의원의 개의…… 사회부 예산은 정부안대로 해 주자는 개의올시다.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57표, 부에 37표로 이 개의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동의 묻습니다. 동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체토론도 종결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올시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69표, 부에 19표로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정부 방면에게 말씀하겠읍니다. 이 예산안이 끝나드라도 농림부, 상공부 책임자 좀 기달려 주세요. 또 딴 문제가 관계있읍니다. 아까 시간 연장하는 것을 그 문제에 한해서 말씀한 것같이 되었읍니다만, 아까 먼저 요전에도 말씀했에요. 오늘이 최종일인데 시방 몇 가지 안건이 남어 있읍니다. 퍽 간단한 것이에요. 그러니만치 오늘 의장이 의논하기는 오늘 오후에 하고, 만일 끝이 안 날 것 같으면 밤에 다시 할까 하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같어서는 밤까지 밀우지 말고 1시간쯤 더 연장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 간단한 것입니다만, 처리하고 끝내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읍니다. 지금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이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