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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복

민영복

閔泳復

생년월일: 1886년 1월 1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충북 청주)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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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충북 청주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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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4건(1-20번)
민영복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15 | 순서: 12

나는 내무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안건을 예비심사 할 때에 참가했든 한 사람이고 부산시 승격에 대해서 찬동의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에요. 심의 당시에 책임 장관인 백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부산시를 만일 특별시로 승격을 시킬 때에는 국가기관인 경상남도에서 국비 관계가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승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또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시를 정부 직할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도비 관계는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그때 장관의 답변이 분명히 도비 관계는 약간에 손실이 있을 것이다. 도에서는 지방비로 세입해 가지고 부산시로 세출하는 그 차이를 보면 약간 지출이 세입보다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경찰서니 무슨 수반되는 기관을...

2대 국회 12차 회의 | 1952-02-29 | 순서: 20

오늘은 어째 이 낫살이 먹은 늙은 국회의원이 등쌀을 대는데 나는 무어 그러한 토론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이걸로써 토론을 종결시키고 곧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2차 회의 | 1952-02-29 | 순서: 22

지금 내 의사는 토론 종결하자는 가운데에 질의든지 무엇이든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걸로써 끝마치고 표결에 부치자 하는 동의를 했에요.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6 | 순서: 44

이 법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제일 우리가 기왕에 밉살맞어서 이 기부금지법안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여기 허가 사항에도 제외가 되었고 예외 사항에도 물론 들지 않었으니 이건 당연히 못 받는 것은 결정적이고 자연히 못 받게 된 것을 특별히 거기다 새삼스럽게 널 필요가 없에요. 만일 한다면 기부 명목으로 종래에 받는 수백 가지 전부 넣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니 이거 넣는 것은 법률 체제에 오히려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걸 넣는다면 거기 제외된 것은 받어도 좋게 됩니다. 하니까 그건 널 필요도 없고, 다만 내 생각은 여기 국가기관이나 혹은 공무원으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러면 만일에 제2항 같은 천재지변 기타 필요한 경우에 금품이라는 걸 공무원이 손 못 대고 국가기관도 손 못 대면 그...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17 | 순서: 36

나는 이 법안을 김 빠진 맥주라고 합니다. 덤덤한 것이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에 오후 5시 이후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팔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 이랬읍니다. 음식점 아닌 데서는 12시에 먹어도 좋고 오전에 먹어도 좋고 5시 전에도 얼마든지 먹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팔어도 좋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모르게 자기 안방에서 먹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데 요리점에서 뚱땅거리고 먹는 것이 밉살머리스러워서 이 조문이 생겼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해놓면 술 먹고 싶으면 송도 바다까에 가서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잡지에 보니까 미국에서 금주령이 낫는데 맥주를 큰 군함에다가 실고 태평양 한 바다가에 가서 잔뜩 먹었다고 하는 그런 잡지를 보았읍니다. 음식점 아닌 데에서는 ...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06 | 순서: 35

잠깐 백 장관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올봄에 제가 개인으로서 문교부차관을 만나서 공무원 3할 감 시대에 같이 맹목적으로 초등학교 교원을 3할 감원한 그러한 결과, 1학급당 1명 교원이라는 것이 실시 못 되고 급기야 3학급에 교원 둘 정도로서 초등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지장이 있다. 다른 직장의 공무원 같으면 낮에 하지 못한 일을 집에 가서 밤에도 할 수 있고, 오늘 못 한 것은 내일 오늘 못 한 만큼 하루에 할 수 있지만 교육은, 특히 초등교육은 일정한 시각 안에 일정한 분량의 일을 해주지 않으면 지장이 있다. 이것은 부처님한테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교육 당초 에 우리가 이런 말하지 않어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차관 말씀이 지급 히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5, 6개월이 되어도 하등 ...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9-08 | 순서: 20

간단히 재무장관에게 한 마디 물어볼려고 합니다. 재무장관 들어 주세요. 본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인푸레를 억제하고 양곡정책을 확립시키자는 것이 제일 주안점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만일 이 법을 실시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양곡매상제도로 한다면 얼마나 사들일 예정이냐를 묻고 싶은데 특히 평년이라면 270만 석을 사들여야 할 것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270만 석을 사들이지 아니하고 현물로 받는다면 정부에서 그만한 270만 석을 살 만한 대금을 산포 안 하고도 수집이 될 것으로 보아요. 그 액수는 시가로 따진다면 거대한 액이올시다만 쌀 한 섬에 30만 원 한다고 하드라도 얼른 계산하면 7, 8000억도 넘는 것입니다. 또 아까 국무총리 말씀에 인푸레를 방지하는 데에는...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7-30 | 순서: 21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근일에 무소속이라고 해 가지고 저 뒷줄에 가서 오늘 참례 를 하고 앉었읍니다. 별로 길게 묻지 아니하고 간단이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우선 조주영 의원에게 한마디 묻고저 합니다. 나는 변호사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기를 남의 일을 위탁을 맡아서 변호를 할 때에는 기필코 거기에 사례 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조주영 의원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서 변호를 하셨다면 과연 어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실려고 위탁을 받었는지, 윤익헌이를 감형이나 혹은 무죄로 해 주기 위해서 위탁을 받었는가, 혹은 신정동지회의 누명을 없새 주기 위해서 위탁을 맡었는가 그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7-16 | 순서: 22

이번 정부에서 제안된 이 조합법의 중요 목적의 하나인 밀조 단속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하의 실정을 보면 요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불법 판매, 혹은 불법 제조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논의할 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주세령 위반자나 혹은 전매령 위반자에 대한 취체가 대단히 완만해서 우리가 모처럼 통과시켜준 예산 면의 세입이 확보될 자신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마디 그때 질문한 바 있읍니다. 오늘 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주세 행정에 있어서 밀조 취체를 엄중히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산 하고 있는 세입은 절대로 확보되지 않겠다는 것을 명언해 둡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들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밀조 범칙자를 세무 관리로서 보...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7-02 | 순서: 11

별 무슨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불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참고로 제 생각을 한마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려고 해요. 사실은 아까 곽의영 의원이 보류 동의를 하기 전에 제가 보류 동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마는 제가 보류하자고 하자고 하는 이유는 곽의영 의원의 보류 내용과 다른 의미에서 저도 보류 동의를 할려고 했었읍니다. 참고로 말씀해요. 지금 보류 동의를 새삼스럽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30할을 찬성하나 그중에서 15할에 대한 보상 방법은 정부에 일임해라는 것이 박만원 의원의 말씀과 같이 과연 막연해요. 성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슨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막연히 정중하게 입법부에서 결의한, 결정한 법률을 그대로 장래의 책임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6-09 | 순서: 2

어제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거진 비등할 만한 논쟁이 있었는데 어제 원내의 공기를 보면 대단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정도까지 이루도록 거진 반반 수의 의견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니까 지금 신 의원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를 시키자는 동의는 너무 어제의 원내의 공기로 보아서는 경솔하다고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나는 두 안을 순서대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의 가부를 묻고 만일 그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의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들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성립이 안 되면은…… 개의 성립되었읍니까? ...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6-04 | 순서: 0

요전번 전북 치안 문제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있을 때에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충북에 대한 치안 문제도 같이 이어서 긴급동의가 나와서 약간 그때에 충청북도 경찰당국으로부터 내무부에 무전으로 보고해 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고 그다음에 관계 장관에게 질문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다시 새삼스러히 이 문제를 재연 해 가지고 긴급동의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께서 의아하시겠지만 그 후에 즉 어끄저께 토요일 날 충청북도 지사가 보고 겸해서 부산에 와서 우리 충청북도 출신 국회의원을 급박하게 어느 장소에 집회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충청북도 피습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겠으니 모여 달라고 해서 한 십여 의원이 집회했든 것이올시다. 그때에 충북지사의 보고를 듣건데 먼저번 충북 경찰당국으로부터 내무...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6-04 | 순서: 3

받고 안 받고는 별 문제로 하고 좀 말씀하겠읍니다.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6-04 | 순서: 5

서 의원께서 발언 중에 좀 저로서는 듣기가 거북한 일구 가 있읍니다. 요전 어느 사건과 같이 조사도 충분히 못하고 이 의사당에 제출해 가지고 나중에 태산명동서일필격 인 무책임한 국내 국외에 좋지 못한 전례로 해서 민영복이도 무책임한 발언을 해 가지고 국회의 체면을 손상케 하지 않나 이렇게 들었읍니다. 절대로 이러한 무책임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고한 사람이 적어도 일개 도지사요, 그 보고를 여덟 명이나 아홉 명이 들었읍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했읍니다. 폭도가 들어와서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 도중에 어떠한 경찰서 책임 있는 간부가 내무국 회계과장의 관사에 쫓아와서 「여보, 사람 살리오. 한복이 있거든 좀 내주시요」, 「한복은 왜 주어」, 「정복을 입고 가면 붙들릴 테니 한복을 입고 도망가겠소」...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6-04 | 순서: 7

받겠읍니다.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4-28 | 순서: 20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성의 있게 대답할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개 질문하신 사람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핵심을 파악치 못한 혐의가 있고 너무 장황해서 질문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언급해서 장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오늘 이것을 못 끝내겠읍니다. 며칠 걸릴는지 몰라요. 좀 더 간명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4-27 | 순서: 22

재무부장관께서 이 법을 일단 제정한 이상에는 철저히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신념은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법을 철저히 운영시키자면 재무부장관 배하에 있는 세무에 종사하는 관리는 누구든지 5년 이하의 징역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16조 문제를 처음에 이 법안을 받어 가지고 볼 때에 많은 전매령 위반이나 혹은 주세령을 위반한 사람이 아마 철저히 일소될 것이라고 내 자신이 대단히 환영을 했읍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세입의 태반 이상의 역할을 가진 주세 세입 혹은 전매 세입이 산산이 유린을 당하고 어느 골목을 들어가 보든지 밀조주 판매 안 하는 곳이 없고 사제 담배가 없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세무관리가 신의주 화재를 안동안 에서 보듯이 비켜서는 것을...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1-26 | 순서: 24

발언권을 안 주면 여기서 말하겠어요. 지난 국회에 우리 국회 안에 공산당 푸락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자손만대에 누를 끼쳤는데 제2차 국회에 오열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요?

2대 국회 9차 회의 | 1950-12-11 | 순서: 55

오늘 이 안건이 성원 부족으로 토의 못 되며 이러한 자리에 의원이 결석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어떠한 결심을 가지셨는지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5 | 순서: 53

의장 재개의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4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9%

전체 순위

상위 50%

민영복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