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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이종영

李鍾榮

생년월일: 1895년 4월 20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강원 정선)
소속정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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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강원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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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7건
이종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8-20 | 순서: 6

저는 오성환 의원의 의견과 다릅니다. 그 3조를 두어서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물론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이것은 일종의 보험법입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하천이 터져서 개인의 피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가는 당연히 이 구호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법령에 있음으로 국가가 재정난이 있다고 하드라도 당연히 그 개인은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 개인은 살려야 된다 말씀이에요. 당연히 준다고 되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법입니다. 그래서 장기 세월을 두고 완전한 후에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부터 해 간다고 하는 것이 제각기 먹을 것을 얻어 주고 우선 살 길을 열어 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3조를 삭제 안 하고 그냥 전문을 통과...

2대 국회 9차 회의 | 1950-12-14 | 순서: 9

그것은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한번 취소하면 망신 한번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문에 알어보는 경로는 사무 당국이나 의장이 정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 외국 신문기자를 쥐새끼 같은 것들하고 떠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적어도 국회에서 문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이가 낫지 우리 국회가 낫습니까? 그러니까 덮어두어요. 우리 위신에 문제되니……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했다고 하면 정부가 조사해서 외교 관계로 알어볼 것이지 결의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대 국회 9차 회의 | 1950-12-13 | 순서: 17

질의는 거진 한 것 같으니 이로서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9차 회의 | 1950-12-12 | 순서: 12

아까 결정된 징계 문제 내일부터 우리가 원의로 결정했으면 좋겠읍니다. 그것을 공포일로 실시한다고 하니 우리 원의로서는 내일부터 그 원수 를 제외한 인원이면 정수가 되며 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2대 국회 9차 회의 | 1950-12-12 | 순서: 33

공포일부터 시행하면 15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적 해석을 먼저 하십시요. 15일 전에 할 수 있읍니까?

2대 국회 9차 회의 | 1950-12-11 | 순서: 46

우리가 요는 국회에 성원을 시켜 가지고 지키자는 데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방 여러 가지 사태로 이것이 통과하지 못할 현시 에 처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은 날마다 나와 이것저것 다 안 될 것 같어요. 그래서 엄상섭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은 취지로 2조는 가혹한 문자가 없읍니다. 다만 3조를 살리느냐에 주목적이 있에요. 그래서 국회도 성원이 되고 이분들에게도 가혹한 처지가 없는 제2독회를 하자는 재개의입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5 | 순서: 4

성안 말씀드리겠읍니다. 위원이 결원된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거된 세 분을 전형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일임하여 한 분 추천해 놓도록 일임해 버리고, 그다음에 결원된 지방에 있어서는 해도 의 도가 도 위원을 뽑게 됩니다. 뽑을 때에 그 도 전체 위원들이 뽑아서 그 세 분 국회의원에게 누구누구를 선정하였다고 통지하면 급속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5 | 순서: 9

재청합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5 | 순서: 34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만큼 500억씩 깎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 덜 깎었읍니다. 도대체 세입에 있어서 이 세입예산이 정부에서 잘못된 까닭에 대중 부담 과세법안이 날마다 나와서 요새 이 국회가 이 예산을 짧은 시간에 하게 된 원인도 세입 착오에 기인한 것입니다. 대중 부담 예산 중 정보비라는 것은 미리 알자는 정보비인데 모르고 앉었다 할 판에 정보비를 쓸 필요가 없다, 한국은행권의 적자가 850억이나 되니 한국은행권만 또 발행하면 될 것이어늘 대중 부담 과세를 한다는 이유가 어데에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전쟁 수행상 부득이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많이 해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대전에서 시작해서 몇 달 동안에 추가예산을 해 주고 보니까 쓰는 방...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5 | 순서: 38

어째든지 말이 과했으니 취소합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3 | 순서: 17

어제 물품세 때에 자세히 말씀했읍니다. 재무 당국의 적자를 보충하려는 고충에는 동정합니다. 그러나 세를 내는데, 낼 것이 없으면 사사 살림에서도 살림하다가 빗질 것밖에 없읍니다. 공수표, 부도절수 때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세안 을 개정하고 이번 국회의 중요한 의안도 거기에 있읍니다. 또 조세증징법을 10여 종을 올리면 아까 여러분이 관심하시는 것과 같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푸레 문제도 있거니와, 낼 것 없는 살림을 자꾸 내라고 하면 살림사리 실어 받치는 그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남북통일을 한 이 마당에 있어서 납세의 대한민국은 세납 때문에 살 수 없다,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남북통일에도 큰 지장이 일어납니다. 국초 에 있어서, 건국 초에 있어서 아까 어떤 의원이 말...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2 | 순서: 4

이 물품세법에 있어서는 이만한 정부에서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이번의 물품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가 그러한 정신에서 나온 줄 압니다. 세입을 아무쪼록 증가할려고 하는 그 정신은 동정합니다. 그러나 시방 민력 이 피폐한 이때에 있어서 대중에게 부과할 세가 자꾸 나오면 이것은 일종의 가렴 입니다. 더욱히 벌칙으로 이 세를 안 내면 더 엄격한 벌칙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구 라는 수작입니다. 이 물품세법안을 보면 백과사전을 들처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이 안 붙은 데가 없읍니다. 더욱히 특종물품세 2종과 일반물품세 1종이 같은 비율로 되어 100분지 30, 그렇게 되었는데, 가공 한 것은…… 여러분이 다 똑같읍니다마는, 실례를 들면 기호음료…… 청량음료를 빼 놓고 기호음료를 만들어 논...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2 | 순서: 38

전문 삭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1항을 한번 또 물어야 됩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11 | 순서: 20

지금 시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퇴근 시간은 왜 꼭 지킵니까, 아침 시간은 지키지 않으면서? 또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합니다. 이 이유 밑에서 이 중대한 회의만큼 요고만큼 대체토론 마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아침에 늦게 나왔으니 만큼 퇴근 시간을 좀 연장시켜서라도 국민 앞에 모범을 뵈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밑에서 이 시간을 연장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07 | 순서: 11

저는 이 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한 의원입니다. 태산명동서일필 도 분수가 있지 삼천만 인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80여 명 의원이 정부의 총사직을 결의해야 옳다고 도장을 찍은 이 마당에 앉어서 보류니 또는 철회니…… 이것 국회의원이 바지저고리인가, 뭐요? 도장을 찍은 사람이 뭐요? 안 찍은 이 가만히 계시오. 먼저 한번 말씀했읍니다. 장관 질문하는 석상에서 적어도 현 국무위원들이 30여만,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상해치사죄를 져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말이 과도하니까 오늘은 과실치사죄는 져야 될 것입니다. 과실치사! 애국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 사변을 일으켜서 도망질만 치고 또는 이러한 군경의 작폐가 생기는 것은 그들이 단군의 자손으로 애국심은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과실치사죄...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02 | 순서: 13

다른 거 여러 가지 안 묻겠읍니다. 시방 과거를 추궁하는 여기에 있어서 확고한 방안, 확고한 방안, 자꾸 하니 확고한 방안이 뭐냐 말이에요. 이미 적어도 아까 보고에 의해서 30만 우리 동포가 국방 당국과 내무 당국의 실책으로 도망질 잘 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30만에 대한 과실치사죄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후에 작폐를 일으켜서 민심이 더 멀어졌다 말이에요. 군경 작폐에 대해서 아까 내무차관이 말한 바와 같은 훈시라든가 지시라든가가 그대로 실행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실행은 시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시책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책이 없읍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 파견되었든 의원의 보고를 들으면 이 정부가 그대로 있느냐 없어지느냐, 우리가 총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

2대 국회 7차 회의 | 1950-06-20 | 순서: 8

제가 하려는 말씀을 이종현 의원이 말씀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련은…… 오후 1시까지 했다 하드라도 분과위원회가 아직 되지 않고 국민은 우리 국회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데에 우리가 조금도 태만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분과위원회가 생겨서 일할 때까지는 정각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오늘 의장이…… 의장이 시간을 지키지 않었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좀 안 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만이 국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이상 한 사람도 어제와 같은 경건 한 생각으로 국민이 보낸 첫날만을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이종현 의원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는 그 지각이라는 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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