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成得煥
간단히 장관께 말씀 한 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공채에 대하여 매수할 시의 화폐가치와 공채 상환할 때의 화폐가치가 변동이 없어야 할 터인데, 또 이것이 변동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이 공채 소화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화폐가치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폐가치에 변동이 없도록 보장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간단히 질문하고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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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곡증권에 있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과거에도 사제 의 증권이 있었읍니다. 지금 이것은 관제로서 나오는 증권법안인데 과거에 사제 증권은…… 가령 금융조합의 증권이라든지 식량영단 에서 발행한 증권이 3년 전의 것이 오늘날까지 밀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양곡증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이것을 갖다가 농민에게 주고 유통할 수 없게 하고, 또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양곡을 갖다가 외상으로 파는 것이란 말이에요. 외상으로 팔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낍니다. 만일 이것을 잘못하며는 벌금을 물고 징역 가게 돼요. 이러한 양곡증권을 갖다가 농민에게 갖다가 발행한다며는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기를 동의하고,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을 갖다가 ...
재무부장관과 관재청장에게 묻습니다. 관재청 귀속재산을 정부 세출입예산에다가 정립 시켜서 이것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묻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 말하면 귀속재산은 전리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투자하는 데 대한 그 소득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타당치 않다는 이유올시다. 이 재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삼천만 배달민족이 과거 40년간 일본에게 착취당한 이 결정체가 이 귀속재산으로 나타난 것이올시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이용해야 할 텐데 이것을 함부로 정부에서 경매해서 세입 안에 넣어서 써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서 백년대계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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