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회하겠읍니다. 다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출석 인원수는 134명이올습니다.

시방부터 개회하겠읍니다. 제32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좀 신열이 있던 까닭에 몇 일 동안 결석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했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그러면 순서에 의지해서 제3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시방 낭독한 회의록에 혹 틀린 것이나 혹 빠진 것 없읍니까?

의심나는 거 하나 물어볼려고 합니다. 차관 문제에 있어서 정무차관을 고만두고 그냥 차관 한 사람을 두게 될 것 같으면 그 차관의 이름은 정무차관도 아니고 사무차관도 아니고 그냥 차관인 것인데 또 우리가 결의할 때에도 이 사람의 기억으로는 그냥 차관으로 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낭독한 것은 사무차관이라고 끝까지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기에는 정무차관이라는 자를 전부 없애는 동시에 사무라는 두 자를 뺀다는 것을 제안한 분이 분명히 말씀한 줄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은 상식 문제로 보아도 알 것입니다. 두 사람을 둔다면 하나는 정무차관이겠고 또 하나는 사무차관이겠지마는 하나를 둔다고 하면 거기에 분류할 필요가 없겠지요. 의례히 그냥 차관으로 하는 것으로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제기하신 구체적 의견과 기록된 데에 일치되도록 물론 해야 될 것입니다.
수정안은 정무차관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전문을 삭제하고, 제3항을 「사무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 하여 부내 사무를 총할하여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의 직무를 대리한다.」라는 육홍균 의원 외 아홉 분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올시다.

아까 조항 마지막에 그 사무차관은 사무적으로 일을 본다는 거기에 대해서 사무라고 하기로 한 것을 나종에 빼기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차관」이라고 하는 말로서만 작정한 것 같습니다.

동의한 본인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어저께 동의한 것은 정무차관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그 밑에 사무차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사무를 빼고 차관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동의한 기본요지입니다.

그럼 그대로 알어 주십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어 두실 것은 제3독회를 허락하면서 문자 수정이라든지를 의장에게 일임했다고 하니까 사실 그대로 하고 혹은 타당치 못하게 된 문자 수개 는 반드시 의장께서 있을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다른 착오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역사적인 헌법을 삼천만 동포 앞에 공포하는 이날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한 그 의도는 어디 있읍니까? 이것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곰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국회 일은 의원이 주지하여 의원 가운데에서 선거된 의장 부의장이 물론 일체를 통솔해 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무 처리하는 일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을 거행할 적이라든지 정식의 식사 같은 거나 그런 것은 반드시 의장 및 의원들이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헌법 발포 하는 식전을 거행할 때 물론 그 순서는 내가 듣건데 대체로 우리 회의의 동의를 얻었다는 말씀과 같이 들었는데 또는 물론 주로 간부에서 작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본인은 아까 개회할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신열로 인해서 몇 일 동안 사무에 접촉이 적었읍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이 정식으로 식사를 했다는 것은 물론 착오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용서해주시고 이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일에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금후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인데 특별히 사무처로는 보고할 것이 없다고 하면 곧 토의 사항으로 옮기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작정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법은 벌서 오늘 상오 10시 반에 정식으로 발포된 이후로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남은 것은 우리의 동포들이 시각으로 초조하고 있는 우리의 정권을 건립하는 이 일을 1분 동안을 지연할 수가 없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 일자를 작정할 일은 헌법을 선포한 다음에 곧 작정할 일이 되겠읍니다. 이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 절차수속에 관한 우리의 작정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헌법이 통과되었으니 대줄거리의 작정된 법규 이외에는 세세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원의로 결정이 되어야 하겠음으로 이 두 가지를 우선 의사일정에 올렸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중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의안의 형식으로 취급하게 되었는데, 또 자세한 것은 각 제안자로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만 사회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께 보고해 드릴 말씀은 이 두 가지 일에 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되시는 동지들과 의장 부의장이 서로 모여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정식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해 드려요. 그러면 시방은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 일자를 결정하는 일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여기에 제안자로서 김도연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1. 대통령부통령선거일결정및절차에관한결의안

많은 설명이 없읍니다. 지금 의장이 설명하신 거와 같이 우리 삼천만이 갈망하던 헌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오늘 발포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헌법에 의지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해야 되겠고, 따라서 정부를 조직하는 순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좋게 생각이 됐으나 또 여러 가지 수속절차를 다 밟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서 대체 일자는 20일, 내 화요일이올시다. 20일에 우리가 상오 열 점에 모이니까 그날 개회하는 시간에 모여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장이 모여서 상의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대체 그동안 모든 수속절차는 그 몇 일 동안에 다 밟을 수가 있겠고, 적어도 월요일 까지는 모든 수속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그러면 화요일은 우리가 정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자를 이와 같이 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따 제2안의 대통령 부통령 선거절차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줄 알고 저는 이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만 20일에 우리가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충분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속히 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시방 여기 제안된 것이 김도연 의원 제안으로서 찬성자 김영기 주기용 윤치영 이문원 신성균 이종린 이청천 서상일 백관, 김동, 이윤영 다 제안자와 찬성자 합해서 열두 분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이 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정된 것을 선포해 드리며, 여기에 대한 찬부의 의견을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별로 말할 것은 없읍니다만, 지금 화요일로서 날자를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는 같은데 그 이유가 제2절차에 가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고, 만약에 의안이 상정되면 화요일로 먼저 날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해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준비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여기서 날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해서 동의자에게 질의를 하는 바이올시다.

그 절차의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절차로 말씀하면 제2항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물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화요일로 정하게 된 그 이유로 말씀하면 내일은 일요일이고 월요일은 역시 우리가 모여서 전원회의를 열려고 했읍니다. 전원위원회를 모아서 이것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오늘 제2항에 있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어떻게 선거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마는 실제 우리가 월요일은 모여서 그 선거하는 것을 실행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예선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그 예선이 된 뒤에는 대통령이 어떤 분이 예선이 되든지 부통령이 어떤 분이 예선이 되든지 그분의 승인을 다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니까 적어도 오전 중에 그런 것이 집행되고 할 것 같으면 오후 한나절까지는 그러한 절차를 밟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체로 완료될 것 같으면 화요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밟을 수가 있겠다, 이러한 순서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의할 절차가 바꿔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자 말씀이 월요일은 전원위원회를 전제로 하고 20일을 정했다 하시지만 전원위원회도 제안자 개인하고 찬성자의 의견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선거절차도 이 본회의에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절차를 정한 뒤에 그 절차를 따라서 선거의 날자를 정하는 것이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2 의제를 먼저 토의하고 그의 결정을 따라서 선거 일자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 줄 압니다. 의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토의를 바꾸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원의로도 하려니와 의장의 직권으로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 기왕 상정된 것을 한 분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잠간 내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하고 싶은 것은 먼저 얘기하나 나종 얘기하나 마찬가지예요. 불가불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얘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2항을 먼저 얘기하자고 하는 의견이 계신데 찬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시방 그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2항, 즉 말하면 대통령 부통령 선거절차에 관한 결의안 여기에 대한 인쇄물은 거진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논아 드리겠는데 우선 이 제안자 이청천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다들 가지섰지요? 말씀하겠습니다. 헌법이 통과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는데 먼저 순서는 정부의 실제상 조직입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 부통령을 뽑는 일이 첫째 정부조직의 공작이겠읍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로 해서 간접선거를 하기로 헌법에 결의되었는데 헌법에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절목 이 작정이 되었지만 이것은 비교적 좀 자세히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절차에 대해서는 제1단으로 예비선거를 하는 것이고, 예비선거가 끝난 뒤에 날자를 받아서 정식 선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는데 대개 오늘 여기에 작정을 하고 월요일 오전에 모여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예비선거를 하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정․부 대통령후보자를 두 분씩 뽑는데 출석원의 3분지 1의 득표자 두 분을 후보자로 해 가지고 월요일 오전에 끝이 나면 의례건으로 대통령 부통령을 방문을 하고, 그분에 승낙을 얻어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예비선거 하는 것은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원회에서 의논해서 하고요, 정․부 대통령의 교섭하러 갈 분은 전원위원회에서 여섯 분을 선출해서 보내기로 했읍니다. 그 여섯 분을 전원위원장이 지명하기로 했읍니다.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전원위원장이 제출을 하는데 전원위원회는 비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일이 되어서 그다음으로 정식선거로 들어가는 것인데 월요일 오전에 예비선거를 하고 오후에 쉬고, 그동안에 교섭을 하고 오는 화요일 정식선거를 하자 그것입니다. 출석원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 되며는 정식선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더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요컨데 우리 주권 행복이 한 시간이 바뿌고 국민의 기대는 점점 긴장해 오는 이때에 우리 정부를 하로바삐 선출함으로써 우리 주권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날자를 지연할 것 없이 속히 정․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 정부를 조직하는 순서의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 전문위원장을 망라해서 제안한 바입니다. 아무쪼록 별 큰 의논 없이 속히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제안의 세째 항의 7월 19일 오전 10시에 그것을 쓰시고요, 그다음 줄에 들어가서 3분지 2라는 것이 3분지 1로 고처주시기 바랍니다. 3분지 둘이 3분지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네째 항에 가서 3분지 하나입니다.

여기 제의안은 정식으로 상정이 되어서 다만 찬부의 의사를 말씀하겠는데 최운교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의장, 긴급이올시다. 이제 그 제안자로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 설명 가운데에 전원위원회의 그 대통령 부통령의 입후보인 수에 대해서 최종에 우리 규정한 것과 내용이 좀 다르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각 두 사람이라고 한 것이 착오입니다. 그것을 내가 말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헌법 발포식은 정숙하고 엄정하게 거행이 되었으며 오늘 오후로 이 국회가 개회되어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에 대하여 토의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과 같이 동경 에 불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를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고 써 있읍니다. 우리가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고 중앙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대단히 긴급사인 동시에 될 수만 있다면 한 시, 1분이라도 단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까 제안한 말씀 가운데에 19일을 정한 이유는 별로 말씀이 안 계시었으니 오늘 토의사항과 여기에 올린 것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은 3시예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있읍니다. 또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하여간 조곰이라도 더 날 아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대한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예비선거의 결과로 대통령 부통령의 승낙을 구한다고 하면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심사숙고한 후 월요일 동의나 부동의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월요일 예비선거를 한 결과로 가서 교섭을 하고, 하로 저녁 지난 후에 화요일 회답하는 것은 그 교섭을 받는 분이 심사숙고할 시기가 단축 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우리의 국회로서 이 문제가 아무쪼록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우선 이 제안의 내용은 전부 말 안 합니다만, 전원위원회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개최하자고 하는 것을 여기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좀 용서하십시요. 약간의 설명이라든지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구체적 안건을 내야지 막 설명이 끝나자마자 동의한다, 재청, 삼청한다며는 의견 교환할 사이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런 동의가 되었고, 재청, 삼청이 있다고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좀 용서하신다면 이 사회하는 사람으로는 그 동의는 좀 보류하고 여기에 대한 찬부의 의견을 몇 분 듣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하는 데에 본인이 잘못 발언한 것이 있어요. 교정을 합니다. 대통령 부통령 후보자를 각각 두 사람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먼저 썼든 기억이 있어 그렇게 됐읍니다. 한 사람 이상이라 하겠읍니다. 둘도 될 적도 있고 셋 넷도 될 적이 있읍니다. 3분지 1의 표를 얻은 자는 후보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칩니다.

대통령 부통령 선거절차를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비공개 석상에서 미리 후보자를 내자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온 것을 지금 비로서 들었읍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없이 화요일이면 오는 화요일에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한다고 하는 것만 오늘 공포해 놓고 그날 전체회의에서 즉시 투표하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 방법이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삼천만 우리 국민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투표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라든지 다른 무엇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통령에 대해서는 다소한 의견이 갈릴 그러한 무엇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역시 복잡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데 미리 예비선거를 한다든지 또는 비밀 전원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그러한 절차를 밟는 까닭에 일반대중에게 의혹을 주겠고 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 다른 수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을 저는 반대하고, 오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정식 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에서 즉시 대통령 부통령을 헌법 규정에 의지해서 선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줄 생각을 합니다. 하시요.」 하는 이 있음) 만약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월요일로 하시요.

만약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면 월요일에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을 그야말로 국민의 일대 성사 인데 적어도 일반국민에게 그 날자를 선거하는 규칙을 미리 알리지 않고 조급히 선거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질문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라디오를 연속해서 방송한다면 널리 전 국민이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월요일은 조급한 것 같어서 화요일로 하기로 저는 이렇게 희망하는 바인데, 만약 여러분이 월요일을 가 케 생각을 하신다면 월요일 오전 10시의 국회를 정식 개회하고 그 석상에서 투표로 헌법 규정에 의지해서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혹 꾸지람을 들을지 몰라도 일을 속하게 하려면 속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어요. 다 같이 걱정하는 처지인데 구체적으로 너무 빨리 작정하시는 점이 있어 염려됩니다. 시방 개의를 들으니 또한 재청과 삼청이 있으니까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곧 취급하지 않고 동의와 마찬가지로 아직 보류를 합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제안된 바 여러분들이 당장에 하신 바를 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한다 저렇게 개의를 한다 이렇게 마시고 그동안에 여유를 두고 무슨 필요와 무슨 이유가 있나 좀더 들어 보시고 좀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설명하겠읍니다. 제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계시고 곧 정식선거를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안자로서 다른 의사가 없읍니다. 대통령을 정식으로 국가의 영주, 부영주를 선거하는데 만일 뽑았다가 안 나오신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비선거를 해서 그분들의 승인을 받을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 정식 선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쑥은쑥은 한다는 것을 혹 혐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쑥은쑥은이 아닙니다. 현재 작정되기를 우리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하기로 작정된 이상 우리가 맡은 임무를 행하는 순서이고 정중한 방법이고 예비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승인을 받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뽑아 놨다가 나오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혹 대통령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통령을 뽑아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게 괘니 조바심을 줄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가 예비회의에서 선거를 해 놓고 그분의 승낙 받어 놓고 화요일 천하 만민이 방청하는 중에서 뽑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회의에 있어 쑥은쑥은 한다는 관념을 가지지 않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헌법 제52조, 제53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선거할 때나 부통령을 선거할 때 후보자 몇 사람, 즉 두 사람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선거해 가지고 한다는 규정도 없는 줄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라고 하면 공개하지 못할 어떤 성질이 있을 때 일을 신중히 하기 위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서 위원회 하기 전에 전부 내외 공개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엇 때문에 전원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을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교섭위원을 낸다는 것이 그 필요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정정당당히 낼 것이고 그러므로 전원위원회를 열 이유는 상실되었다 생각합니다. 제 역시 이 표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찬성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의 의사를 하나 표하고저 하는 것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한 날자로 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하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있읍니다. 저 개인의 의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어떤 분이 나오실지 선정을 해 봐야 알 것입니다마는 물론 우리의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로 선출하자면 혹은 대통령으로 나오실 분의 의사를 참작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니까 대통령 나오기 전에 어떤 이가 되는가를 예정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 행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등을 참작해 가지고 적어도 하로 이상 여유를 두고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 줄 믿읍니다. 그리고 한 명 이상의 후보자를 둔다는 데 대해서 의아한 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청천 의원이 말씀한 또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니까 여기 신중히 고려할 시간을 가저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분이 이런 부탁이 있기 전에 여기 앉은 200명 국회의원은 벌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 삼천만 대중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이 한 데 대해서 개의라든지 어떤 의사를 표할 때 지금 나오신 이청천 의원이라든지 그분들 모다 일을 신중히 못 생각한 것은 안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입니다. 또 지금 류성갑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또 헌법 명문에 대통령 부통령 선거하는 명문이 있읍니다. 여기에도 예비선거라든지 전원회의의 비밀 의논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만약 우리가 선거했다가 그분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생각하는 것은 후보자입니다. 그 후보자가 반드시 대통령으로 혹은 부통령으로 선거할 때 그것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그것을 취임 여부를 교섭할 하등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연히 시간만 허비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전원회의니 예비회의니 해 가지고 국민의 의아를 살 어떠한 모략이라든지 또 이 대통령 부통령 선거라는 것을 국민이 알어서 정당하다 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모략이라든지 또 어떠한 「테마」를 줄 염려가 있읍니다. 이런 견지에서 정정당당하게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회의를 열고 그 즉시 투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부통령 예비선거에 반대를 표시합니다. 다만 허정 의원과 류성갑 의원의 의견을 찬동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하로에 뽑는다는 것은 좀 생각할 것이고, 대통령을 뽑고 부통령을 하로 기간을 두어 가지고 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대단히 적절한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우리 국회에서 선거하기는 하지만 그 두 분이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서 잘 연락이 있어야 국무가 잘 진행되어 가는 까닭에 대통령이 작정이 돼서 그 대통령의 의사도 또 국회에 반영되어 가지고 부통령이 선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그 두 분의 관계가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거를 해 놓고 하로 기간을 두어 가지고 부통령을 선거한다는 류성갑 의원의 설명도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간단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데 화요일 운운 말씀도 여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국회의원을 선출한 그 일반 민중들은 생각하기를 국회의원보다 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여기서 재언할 필요가 없읍니다. 헌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헌법은 내일 되느냐 모래 되느냐 대통령은 모래 선거한다 하는 것을 매우 고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이 일요일이니만큼 하로 쉬고 월요일 대통령 선거하고 그 이튿날 되도록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은 가장 타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으로 대통령을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원을 선출해 보낼 때 이미 배후에 있는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최고 영도자는 누가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약속을 해서 나를 여기까지 선출해 보낸 것입니다. 괘니 여기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각자의 가슴 깊이 영도자는 결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에는 대통령을 선거하고 그 익일인 화요일에는 부통령 선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도 다 이치가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헌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아무 예비도 없이 후보자도 없이 누가 대통령을 희망하고 있는지 아무 준비가 없이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해 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비민주적입니다. 그런고로 전원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후보자를 선정해서 그 후보자가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교섭을 한 후에 이것을 목적으로 수속을 한다는 것은 가장 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섭위원을 내는 것은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섭위원은 이 민중을 대표한 교섭위원으로, 3분지 1 이상의 당선을 후보자로 하자는 것이 결정되었으니 당신이 후보자로 나서겠느냐 안 나서겠느냐, 요건데 후보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교섭하는 것이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겠소 안 하시겠소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섭위원의 임무는 후보자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을 먼저 선거해 놓고 하로 늦어서 부통령을 선거하자, 그것은 대통령의 의사를 받어 가지고 부통령을 선거를 하자,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민주적입니다. 대통령을 누가 마땅하고 누가 마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선거한 민중이 실망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누가 했으니까 부통령은 누가 마땅하다,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경쟁이 없도록 하자는 것과 우리가 후보자를 세워 가지고 따로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고로 냉정히 더 생각하여서 이 안을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후보를 선거하는 데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만일 전원위원회를 해 가지고 대통령후보 될 분이 두 분이 투표를 받는다고 하면 혹 거기에서 헌법 53조2항에 의지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일 그렇지 않고 출석 의원 3분지 1 이상에 투표를 받은 양반이 한 분이라 해서 한 분이 입후보를 한다고 하면 헌법 53조를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예비선거 하는 것이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나왔는데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해서 투표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지 예선투표에서 한 분만 입후보하게 되면 헌법 53조에 의지해서 투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에 헌법 53조에 의지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으로 봐서 예선이라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만일 두 분이 후보자로 되었는데 그 두 분에게 가서, 다섯 분이나 여섯 분에 교섭위원이 가서 교섭을 한다, 물론 신성균 의원의 말씀과 같이, 대통령후보를 승낙을 하십니까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대통령후보를 승낙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간접으로 대통령 취임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보면 입후보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분이나 세 분이 있는데 입후보를 승낙하십니까? 승낙을 받은 후에 거기에 투표하는 것은 재미없는 감정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예선투표는 재미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허정 씨의 말씀과 같이, 그다음에 1일을 두자는 류성갑 씨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우선 시방은 개의나 동의에 대해서 물을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면 물으십시요.

아까 전원회의를 여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개의하신 허정 의원이 첨부하야 주신다면 거기에 한 가지 말씀할랴 합니다. 물론 우리가 헌법 53조에 의해서 타당히 전원회의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한 이상 그것이 적합한 순서로 봅니다. 그런 때문에 월요일로 하고 하루 밤 잔다는 문제를 두어서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대통령이 선거되시는 그 운동 헌법도 대개 아실 것이요, 또한 요세 우리가 어떤 국민이 되었는지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한 가지로 함께 선거된 결과와 전국적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런 때문에 선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지 선거되면 벌서 부통령을 연상하고 뚜렷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었고, 국민사상을 가진 적어도 국가를 영도하실 분을 선거하실 줄 압니다. 오전에 대통령을 선거하고 오후에 부통령을 선거할지라도 하루 잠을 자지 않고 당연히 될 줄 압니다. 하루 잠을 자지 않고 낼 수 있으니까 오전에 대통령을 선거하고 오후에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을 개의 집에서 받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이 전원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열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후보자를 내여 가지고 선거한다, 우리가 만일 여기에 후보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내놓고 그 사람이 적당하다든지 안 하다든지, 어느 결점이 있으니 안 쓴다든지, 어느 점이 좋다든지 안 좋다든지 하는 것을 추천할랴 하면 당연히 전원위원을 비공개회의를 해서 비판을 하여 가면서 후보자를 낼 전원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또 만일 후보자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역량을 모른다고 하면 여기에 모여서 정치적 연설을 들어 본다고 하면 그중에 누가 좋고 안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어 가지고 여기에 비공개로 후보자를 내 가지고 전원회의를 하는 것도 좋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투표만 해 가지고 우선 후보자를 내자는 것은 결국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투표를 세 번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투표를 한 번 하는데 입을 다물고 이름 석 자만 쓰고 투표한다고 하면 여기에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입 딱 다물고 그중 3분지 2의 득표자를 두 사람 세 사람 내 가지고 비공개회의를 하면 오히려 세상에 의아를 사고 비난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석 자를 쓰는데 전원회의를 열어 가지고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속이 필요가 없고 여기 내놓고 투표해서 후보자를 내 가지고 대번에 안 될 때에는 세 번 하라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었는데, 여기에 전원회의에서 후보 해 가지고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을 두 사람이나 낸다고 하는 것은 민중에 대해서 괴상한 작난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3분지 2로 한 사람만 하게 되면 그것이 효과를 발생한다 하면 이틀이나 투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전원위원회가 전연 아무 의미가 없고 시간만 지체하고 세상에 의아를 사고 아무 쓸데없는 작난밖에 안 됩니다. 날자를 세우고 화요일 수요일 하는 것이 나는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요일 수요일로 하는 것은 좋으나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정해 가지고 교섭위원이 가서 나오겠소 안 나오겠소 하는 것을 승낙을 업어 가지고, 만일 떨어질 이가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그 양반이 떨어지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민족이, 전 민중이 염원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로 대통령을 뽑겠읍니까?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그런 전원위원회는 전 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류성갑 의원의 말씀과 같이 대통령을 먼저 뽑고, 대통령에 뽑핀 사람과 의견이 동의된 사람을 부통령으로 뽑는 것이 일하는 데 좋지 않으니까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까 대통령을 뽑은 뒤에 하루 잠을 자 가지고 부통령을 뽑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원위원회를 여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바뿌다 하더라도 일은 순서를 찾어서 해야 착오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먼저 허정 의원의 개의와 류성갑 의원의 동의에 찬동합니다마는 월요일에 선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못 아까 동의안에 화요일에 하자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이 토요일이올시다. 벌서 3시가 지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발표할 수 없오.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삼천만에게 발표한다 하더라도 전기 사정으로 대단히 통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오늘날 거기에 실상 대통령 선거를 어느 날에 선거하는가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민중의 의사에 배치되지 않도록 대통령을 선거해야 오이려 좋은 인식을 민중에게 주는 것이고, 국내 국외로 볼 때에 외국에서 대통령이 언제 선거하는 것도 모르고 하면 재미스럽지 못한 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자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때문에 허정 의원의 개의와 류성갑 의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마는 월요일은 반대하고 화요일에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여기에 의안의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첫째에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절차에 관한 것이라 했읍니다. 그러면 선거절차에 관한 것을 먼저 의논하고, 제2항으로 선거 날자를 어느 날자로 해야 된다는 것도 하는 것이 순서로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동의 재청으로 하고 일자와 절차를 한계한다고 하면 이 순서에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첫째 절차를 얘기하고 둘째에 선거일을 회의하는 것이 좋을가 생각해서 잠간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으니만치 다 자세히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조건으로 봐서 그 전원위원회를 연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한가운대로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비공식으로 선거를 해 가지고 또 그 이튿날 선거하는 것이 퍽 싱겁습니다. 가령 가정적으로 후보자가 두 분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교섭위원을 내 가지고 이분한테 가서 나오시렵니까 안 나오시렵니까 그렇게 할 것은 사실이니까 이 시국에 있어서 자기가 나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섭위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승인을 받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으로 봐서 저는 전원위원회를 여는 것을 반대하고 월요일에 그냥 선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간 김 부의장에게 사회를 하시라 하고 나의 의견을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김 부의장, 부탁합니다.

오날 이 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되게 된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사 교환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겠으니까 이렇게 제안하자고 말이 되었읍니다. 어찌하였던 간에 의장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라고 해서 조금도 착오 없이 여러분의 의사에 맞도록 안 되겠지요. 그러나 대개 일을 많이 고려해서 여러 가지 형편을 잘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착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첫째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데 중요한 일이야요. 말할 여지도 없이 중요한 일이겠지요. 선거를 누가 합니까. 우리 전체 의원이 선거할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우리는 신중하게 일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전원위원회으로서 우리 본의원 에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우리 의원 전체가 다시 돌아앉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일을 하자고 하는 것밖에 없는 여기에 잘못이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가령 말하자면 특정 위원이라든지 몇 사람 밖에서 우리의 전체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공평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는 것이 있겠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원위원은 우리 198명의 의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여기의 위원회란 말이야요. 다만 의장 하나하고 방청 하나하고 이런 것을 제외한 이외에 원만히 상의하자고 하는 것이 전원위원회의 특점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시방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글 그대로 우리의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셔야겠다는 것이 우리 머리머리 사이에 다 작정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법률에 작정한 바에 의지해서 정당한 수속의 절차를 우리가 밟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중을 기약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우리 의원 동인들 전체가 모이는 전원위원으로서 먼저 예비선거라 할까 우선 작정하자, 여기에도 한꺼번에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해 보고 서로 생각도 해 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좀더 간단하게 되는 세칙을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수속을 걸처 가지고 우리의 정식 본회의에 내놓고 법률에 의지하는 수속절차대로 정당하게 우리 또 한 번 투표하자고 하는 이것이 우리 제의한 본의입니다. 이것을 하필 여러분께서 차차 일할 것인데 전원위원회에 내놓고 월요일이니 화요일이니 할 것이 무어냐, 그냥 월요일로 안 되느냐 하지마는 그 가운데 좀더 신중하게 좀더 침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내놨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요.

본 의원은 전원위원회를 거처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신중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헌법을 위반하고까지 신중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53조에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 방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시기를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법률에 그러한 절차를 정한다고 하는 어떠한 법률에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장하기를 내 월요일에 대통령을 선거하고 화요일에는 부통령을 선거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아까 신 부의장이 사회하실 적에 순서에 있어 가지고 제1항과 제2항을 마찬가지의 사실이니까 다 같이 겸해서 이 일은 논하자고 하셨으며는 모르지마는 확실히 신 부의장이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논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재개의까지 나왔지마는 그 재개의까지 된 것은 절차와 일자를 겸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부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말씀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을 보며는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전원위원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원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에 걸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만일 이 안을 추천으로 작정해 가지고 처결하면 모르지마는 만일 아까 신 부의장이 말씀한 그대로 제1항을 제2항으로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일자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차라리 전원위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결정이 있어 가지고 제2차로 나가서 일자를 정하는 것이 회의 순서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원위원회를 하자고 하지마는 일자에 있어서는 월요일로 하자 화요일로 하자 하는 그러한 점도 있고 또 이 문제를 반대하는 방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처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이 순서를 말씀하는 동시에 지금 의장께서 개의와 재개의한 그분들에게 일자까지 하느냐고 그것을 물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규정하면 안 되니까 일자는 보류해 두고 이 절차 문제만 가지고 하기로 동의 주문을 고치라고 해 가지고 곧 절차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잠간 말씀드립니다.

김병회 의원 말씀하시요.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몇 차래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생각하기는 전원의원을 개최한다면 거기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후보자를 3분지 2 득점으로 한 분 두 분을 후보자를 정해 가지고 교섭위원이 교섭해 가지고 그분들의 승낙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한 일자에 여기서 또다시 헌법 제53조에 의한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투표한 결과가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두 분이나 혹은 한 분 이외에 다른 분이 가령 다수점을 얻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읍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나오리라고 믿지마는 이것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결국 쓸때없는 수속만 밟고 헛일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한 날에 선거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하루를 뒤서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로 차이를 두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해 가지고 그분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부통령을 명하는 데로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의 의사에 맞고 우리 의사에 맞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에도 맞고 우리 전원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분을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이고 또 우리 의원 198표가 대통령 부통령으로 집중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에 하자는 말씀도 있고 화요일에 하자는 말씀도 있는데 나는 화요일에 선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중이 대통령을 어서 선거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해야 할 테니까 월요일보다 화요일에 선거하는 것이 좋고, 또 두 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한 분식 선거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안이 된 것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후보를 선거하기 위해서 오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자는 동의올시다. 그다음에 개의는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를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행할 것, 이것이 개의입니다. 이 개의는 제1안의 선거절차나 2안은 선거 날짜를 말한 것입니다. 이 개의에 여러분이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을 물어 통과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남규 의원도 이 두 안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허정 의원의 개의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제가 먼저 개의한 바와 같이 전원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으니까 고만두고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 이 국회를 재개해 가지고 그 즉시에 대통령을 투표로 선거할 것이고, 그다음 날 류성갑 의원이 첨부한 의견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 익일 화요일에 다시 부통령을 선거하자고 하는 의사를 채택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그날 오전 10시에 대통령을 이 국회에서 투표 선거하고 화요일에 부통령을 다시 투표 선거하기를 동의자가 류성갑 의원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을 간편하기 위해서 날자를 뺌니다. 전원위원회의 부치자는 것을 반대하고 국회에서 직접투표로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개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재청, 삼청하는 이도 같은 취지입니까? 그러면 잘 알었습니다. 지금 개의는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는 직접 본회의에서, 즉 국회에서 하자고 하는 개의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본인은 화요일에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말을 들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전원위원회에 부치고 3분지 2 이상에 연할 때에 그것을 후보자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투표한 경험으로 보면 이틀 동안 30차 투표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령 대통령 부통령을 투표로 선거해서 후보를 세운다면 다섯 사람이나 혹은 네 사람쯤 나와서 각각 3분지 2 이상으로 결정이 되면 또는 3분지 2 이상 되지 못할 때에는 하로 왼종일 투표를 해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헌법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대단이 좋고, 이와 같이 해서 3분지 2 이상 얻는 사람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세운다면 전원 일치해서 투표를 하여 대통령을 대번에 선거를 해 놓고 공연히 밖에 나가서 소문만 좋지 못하게 이 사람은 이와 같이 후보 되었다고 해서 하로 저녁에 좋지 못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아마 전원위원회라는 것을 하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 선거해 나가려고 하는 감이 많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안자이면서 부당한 점을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조곰 전에 신성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좀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 입후보하는 방법이 없는 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후보자를 선택한 후에 해도 좋을 줄 압니다. 우리 국회가 진행해 나아가는 이것이 벌서 초비상 국회이며 건국하려는 것도 초비상시 건국이라는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들 머리에는 「비상」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국회를 진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두 사람 이상 적어도 다섯 사람으로서 선거하며, 만일 두 사람이 어느 편으로 갈려지든지 하면 우리의 선거는 여러분의 본의에 맞지 않는 것도 거기에 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인물을 투표할 때에 비상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을 머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만일 자기의 이익과 생명을 국가보다 소중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 비상시 국가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에 자기 생명보다 먼저 우리 국가를 건저야 되겠다는 열정의 인물 또는 참다운 인물을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말하지 안고 전원위원회를 고만두고 일자는 언제로 결정이 되든지 헌법이 뚜렷이 있는 데로 여기서 원만하게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충분한 토의를 했으니까 인제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허정 의원의 개의를 묻겠읍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는 국회에서 행할 것.」

국회라고 해도…… 전원위원회도 국회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전원위원회를 국회라고 하며 이 규칙도 전원위원회의 규칙이요. 주문 다시 낭독하세요.

여러분은 이 개의주문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89, 가 139, 부 19, 그러면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시 계속해서 사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순서에 있어서 시방 여기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만큼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첫째 전원회의를 여는 것이고, 둘째는 그 헌법 53조에 의거한 절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그대로 할 것이올시다.

지금 신 부의장이 절차를 말씀하라는 데에 저는 불필요할 줄로 압니다. 어떠한 절차가 없는 것이올시다. 원칙이 결정되었으면 다만 남은 문제는 투표하는 날자를 정하는 그것뿐인 줄로 압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화요일을 말한 뜻은 이날을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처음에 우리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는 날자를 전 국민이 미리 알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오날이 토요일인 까닭에 오날 그것이 결정 공포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로 「라디오」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것이 잘 전해지지 못하는 까닭에 그 선거 날자를 일반 국민이 미리 알기가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기일을 좀더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좀 늦게 오는 화요일에 대통령을 선거하고 그 이튿날 수요일에 부통령을 선거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동의된 것은 대통령 선거 일자와 겸 처서 부통령 선거 일자를 오는 화요일과 그 이튿날 수요일에 하자고 하는 동의, 재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의 의사는 없는 것이올시다마는 아까 발언한 가운데에 대단히 염려스런 발언이 많이 있다금 다른 의원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 같어서 대단히 조심해야 할 말인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대통령을 선거하고 하루 후에 부통령을 선거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결정되면 혹 그분의 의사는 어느 정도까지 참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어떠한 의원이 하셨읍니다. 실질상으로 들어가면 그 안을 반대할 이론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공연히 공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에 의해서 가령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할 때에 누구를 부통령을 작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하시지는 않을 것이며, 만일 그런 의미가 내재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루 연기한다고 하면 일반 세상에 의혹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써 또 우리들 심중에다 우리의 영도자 되실 분을 결정하였을 것이며, 또 그분과 같이 일하실 분을 하루 연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 우리 마음에 작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욱 일요일하고 월요일 양일 동안 우리가 연구하면 그것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공연히 이런 말을 가지고서 하루 연기해서 내분을 나타낼 것 같은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고로 화요일 오전과 오후에 대통령 부통령을 당일에 다 선거할 것을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개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찬동하시는 이가 많이 계시므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동의에 대한 개의는 이틀에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고, 당일에 대통령 부통령 두 분을 다 선거하자고 하는 의사의 개의가 성립되었어요. 의견 말씀하십시요.

개의에 첨부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시요. 당일이라고 하면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호합니다. 그러나 개의의 의미는 오전에 대통령, 오후에 부통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시방은 조봉암 의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까 허정 의원의 동의하신데에 찬성하는 의사를 말씀하겠읍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길게 말 안 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동의자가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한 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령 되실 분은 거의 다 확정이라고들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것은 그걸 뜻합니다. 조곰도 염려가 없읍니다. 그러나 부통령 되실 어른을 선거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점이 있읍니다. 가령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5, 60명 있다고 가정하고 이 5, 60명은 다 어떠한 분이 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작정해 가지고 어떻든 5, 60표는 꼭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김 씨가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 씨도 계시고 또 김 씨가 계시고 장 씨가 계시고 또 반대하는 몇 분도 있고 하면 이 50, 60표의 남어지 표는 전부 분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민이 볼 때에 어느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의외에 딴 분이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아까 전원 회의를 연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전원위원회를 하는데 찬성하였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자꾸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누가 대통령의 선거가 본회의에서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본래 본회의에서 열고 하는데 비공식으로 한번 전원회의에서 의논해 보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전원위원회를 여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부결되었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있어서는 화요일 날 대통령을 선거하고 하루 동안 여유를 두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서 그런 모순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외의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 하루 동안 고려해서 화요일에 부통령 어른을 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허정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류성갑 의원 아까 신 의원이 개의하신 데에 있어서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어서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통령이 보통 어느 분이 나오시든지 간에 그 외에 그이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 본인에게 가서 묻는다고 하는 것이 다 스스로 우리의 머리속에 다 있어서 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시 체계를 갖추어서 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때에 다시 투표 선출된 대통령 그분을 보아서 어떠한 분이 선출될 것이라고 스스로 각자의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외에 어느 분이 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그 전날까지 어떠한 분이 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부통령 선출에 있어 가지고서도 대단히 중대하니만큼 충분히 하루 동안 여유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정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일요일과 월요일을 이용해서 화요일에 선거하자고 하는 그 날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봉암 의원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대통령 선거를 한 후에 하루 쉰다고 하는, 신중히 고려한다고 하는 의미로 참작해서 오날부터 월요일 날까지 대통령 되실 분과 부통령 되실 분을 충분히 우리가 이 사흘 동안에 생각해서 오전과 오후에 선거하는 것이 그다지 잘못된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신현돈 의원의 개의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또 오전에 선거하고 그 이튿날이며 하루 쉰다고 해서 한 번 더 숙고하는 의미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날부터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월요일 까지 심사숙고한다면 오전 오후에 선거된다 하는 데에 하등에 잘못된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개의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저는 신현돈 의원의 개의에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까 동의로서 하루 더 지체하자고 하지만 그이는 지금 대통령이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하였다고 하면 일시에 부통령까지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다 할 것을 바라는 고로 신현돈 의원의 개의에 절대 찬동하는 바이며, 고로 한꺼번에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떳떳한 일이지 하루 저녁이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에 신중치 못한 것을 여기에 폭로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절대로 신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나와 가지고 또 한 번도 이 자리에 올라슨 일이 없읍니다. 왜 안 올라선는고 하면, 첫째로 제일 먼저 속히 이 국회를 진전한 데에, 말하자면 헌법을 속히 완성하자고 하는 그 의도가 제1 목표이였읍니다. 그러고 지금 제 생각 같어서는 여러분의 머리속에 벌서 대통령이 누구라는 것이 머리에 벌써 되어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럼 아까 어떤 의원 말씀에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내일에 걸처서「라디오」라든지 신문으로 온 국민이 당연히 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는 월요일을 기해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착수하는 것이 더욱 급한 시기에 도달한 일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저는 재개의하고 싶습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재개의의 삼청까지 있으니까 의견 말씀하십시요.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이만하면 충분히 토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고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방 의견은 일자에 관한 것인데 또 나누어서 하자, 하로에 다 하자 이러한 등등의 세 가지의 의견이 성립되어 있는데 찬부의 의견은 충분히 교환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토론을 고만두고 표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토론종결 동의에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178, 가에 122, 부에 한 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차례차례로 표결에 부치겠는데 재개의의 내용을 기록원이 먼저 읽어 드리겠읍니다.

19일 월요일 상오에 대통령을 선거하고, 하오에 부통령을 선거하자는 것이 재개의의 주문입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 재개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동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 제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까 동의하신 것은 개의하신 분과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것이 개의되고 원안이 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재개의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충분히 아시는 바와 같이 화요일 20일에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한다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안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그걸 그대로 내버리고 시방 딴 의견을 동의, 개의, 재개의를 하셨는데 그 원안을 뭐……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방 사회로서는 그 의견이 다 다른 줄로 압니다. 무엇인고 하니 상․하오를 넣자는 것도 있고 자존자중해서 하로 거리를 두고 하자는 그것이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김도연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제안된 것이 동의라고 생각하면 성립된 동의와 개의만이 재개의의 형식으로 취급될 것이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이 제안되었다는 원안을 한 개의 동의로 취급시킨다면 시방 여러분들이 성립시켜 논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 개의, 재개의로 표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견 어떠세요? 그러면 원안에 여러분이 찬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개의 참고로 생각하시고 동의, 개의, 재개의를 성문된 대로 따로따로 표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방 재개의를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그 주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까닭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석원수 179인, 가에 49, 부에 93,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개의를 표결에 부칠 것인데 개의 주문을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 개의에 가부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원 179, 가에 117표, 부에 11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이로서 개의가 가결되였으므로 동의는 다시 표결에 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도 비록 수속에 관한 문제이지만 역시 비교적 중요성이 있는 까닭에 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전원회의에 부처서 진행하자는 것이 부결되었지만 그 외에 57조에 의지하고 국회법에 의지하고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세세하게 기록된 바는 결의할 수 없다고 하더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하는 정도로 다른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월요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을 작정해 주세요.

지금 새삼스럽게 그대로 진행해도 좋겠다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들려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안의 골자는 무엇인고 하니 전원위원회의 심사에 부처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열자는 그것은 부결했읍니다. 그러나 투표를 어떻게 한다든지 감표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은 사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결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겠죠마는 간부 된 사람으로는 의도한 법규가 선거 시행세칙이라는 것이 없는 까닭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 아니 하시면 절대 다른 착오가 없으니까 여러 간부를 믿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날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우리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 일자를 작정하였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작정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월요일에 회의를 어떻게 할까를 우리 원의로 작정해야겠읍니다. 잠간 사무절차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하실 일이 있답니다.

선거에 관한 것은 대개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해서 종래 우리가 의장을 선거한 전례가 있고 그 전례를 엄숙함을 잃고 존엄을 잃은 까닭에 사무 당국이 투표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몇 가지 부탁하려고 합니다. 첫째, 투표할 때 투표함을 여기다 의원석에 내놓고 기명을 하게 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하기 때문에 종래 예로 보아서 기명소를 달리하게 부탁합니다. 기명소를 저기다 한다든지, 의원석에서 투표한다는 것은 자기 자유의사에 의하지 못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잠간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그럼 잠간 말씀도 계셨으니까 어떻게 투표를 실현할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의 가운데에 전원위원회에 관한 것을 빼고, 2항 가운대 대강 자세히 썼는데 헌법이라든지 국회법에 규정된 그것은 골자만 써 있고 세칙이 없는 까닭에 대개 절차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명투표지에 기명할 것은 지금까지는 세 열로 나누어 가지고 해 왔읍니다마는 이 예에다가 기명하는 장소를 설치할까 합니다. 장소에 한 분만 나오셔서 기명하시고 투표하시도록 할까 합니다. 투표함을 어떻게 설치할까 하는 점은 심심히 연구해 가지고 설치하고저 합니다.

이 절차에 관해서 여러분 의원의 좋은 의견을 많이 참작할 것입니다. 정중하도록 할 것이니, 어떻게 꼭대기에서 하라 합니까? 우리 의원 동지들은 그렇게 많은 노심을 하지 않어도 좋겠읍니다. 그리고 월요일 본회의에 대해서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