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세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으로서는 입장세를 어느 정도로 세율을 작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체로 그 세가 생긴 것은 단기로 말하면 4273년 왜정시대에 생긴 것으로서 그 당시에 세율은 대단히 비쌉니다. 세율이 100분지 75로부터 100분지 70, 제2조는 100분지 85로부터 100분지 80의 고율세였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해방 이듬해에 와서는 세율을 저감했읍니다. 제1종 장소에 있어서는 100분지 30 내지 50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단기 4281년 6월에는 제1종 장소, 제2종 장소를 막론하고 100분지 100 등으로 고율과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 1종 장소에 있어서의 관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관람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지적으로 도움이 된다, 도덕상으로 도움이 된다. 말하자면 문화면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실을 이것을 너무 세율을 100분지 100이니 해서 높인다는 것은 되지 아니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재무부 당국에서는 100분지 90, 100분지 70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읍니다. 요컨데 관람행위 자체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그 관람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지적으로 봐서나 도덕적으로 봐서나 얻는 점이 있다, 그러며는 우리 국민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율과세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결론으로는 제1종 장소에 있어서는, 제1호 장소에 있어서는 100분지 50, 제2호 장소에 있어서는 100분의 70, 제3호 장소에 있어서는 수정을 아니 하고 그만두었읍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는 혹은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1호 장소에서 100분지 30을 하고 혹은 2호 장소에 100분지 50이나 혹은 60을 얻어…… 이런 등등의 설이 있읍니다마는 결론으로는 1호 장소에 100분지 50, 2호 장소에 100분지 70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4조 면세점을 현행법을 말하면 10원은 관람료 10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면세를 한다, 10원 정도의 관람료에 대해서는 면세를 한다. 재무부 당국으로서는 20원으로 인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의 보는 바의 실정을 볼 때에는 오히려 10원 면세점, 10원까지의 관람료를 받는 극장의 경영자가 오히려 윤택하는 경우가 있고 50원 혹은 70원을 받는 극장은 오히려 경영난에 빠질 염려가 있고 그런 까닭으로 오히려 이 면세점이라는 것은 없애자 하는 것이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재무부 당국에서 20원이라는 면세점을 인상해 왔읍니다마는 이로 인연해서 현실 우리나라 형편을 봐서 극장이라는 그 자체가 대체로 적산인데 적산관리인의 입장으로 보면 종차 로는 귀속재산관리법에 의지해서 방매되거나 혹은 임대차가 될 것입니다마는 현실로 봐서는 오히려 면제하는 한계에서 경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서울시에만 하드라도 하나밖에 없던 곳이 금년 봄에 와서는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그 당시에 말하면 6, 7개소가 면세점 한계에서 경영하는 사람이 났읍니다. 오히려 경영하는 사람은 그것이 편하다. 실제로 보면 면세점이 10원이라고 하니 10원 관람료를 받고 푸로그람을 10원을 받아, 그래서 20원을 받아서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동시에 자기네의 영리에 있어서는 충분한 계산을 세웠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면세점 이것을 전연히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삭제하자는 것이 옳다, 이런 견지를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조문을 삭제하고 보면 5조, 정부안 5조 이하는 전부 한 조씩 올라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3조에 가서는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입장세를 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자 또는 입장세의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자 한 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또는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자 한 세금의 5배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액을 전액을 면제당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부를 면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세액을 내버리게 될 과만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고로 면제라고 하는 글자를 감면으로 수정을 하자. 그런다면 세액을 전액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겠고 감하는 경우도 있겠다 하는 이러한 규정을 고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한 그 밑의 조문을 말하면 정부안 제13조 제2항 또 그러고 정부안 제16조도 면제를 감면이라고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들이 수정한 가운데에 정부안에서 시로 온 것을 부로 고쳤으나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서 공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로 된 것입니다. 그러고 정부안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느 날을 한계해서 규정해서 시행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공포일로부터 이를 실시한다고 고쳤읍니다. 그러고 5조 이하에 있어서는 조문을 인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 조문씩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가령 9조를 인용했으면 8조로…… 이것은 조문 하나의 제4조가 삭제된 관계로 이렇게 순차로 올려서 수정한 것입니다.

나는 국회에 나와 선 이래 헌법을 통과하고 국회법을 통과한 이후 오늘날까지는 모든 세금에 관한 법률만을 중시하고 다른 문제는 이 국회에서 토의할 것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되느냐 하면 한해 로 말하면 적어도 600만의 생명이 한해로 신음을 하고 모든 일을 거시기 하고 있는데 한해대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제안을 하고 대책을 갖다가 여기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했드니 그 문제를 폐기했읍니다. 우리 국회로서 못할 일일 것 같아요. 나는 한해지구에 사는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리가 있어요. 5, 60만의 동포가 한해로 인연해서 천재로 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안을 갖다가 폐기하신 것은 말씀이 아니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는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의 살림도 돈이 있어야 살고요 국가도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은 상식으로 아니까 세금도 부지런히 해서 받아드려야지요. 하지만 세금을 낼 사람을 살려놓고 세금을 받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시요. 나는 그 말씀 할려고 언권을 청했읍니다.

이미 다 지낸 일이올시다. 지금은 입장세법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하고 1독회를 시작할 터인데 질의하기 전에 혹은 정부 측으로서 무슨 말씀하실 것 없읍니까? 그러면 정부 측으로서는 원안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다 배부해 올렸는데 낭독 없이 하는 것이 좋읍니까, 낭독하는 것이 좋읍니까?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 낭독해 주세요.

여러분이 다 낭독하고 왔을 줄 압니다. 의장이 기어히 낭독하라고 하니 전문위원을 시켜서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할 필요가 없으면 생략할 것입니다마는 원체 1독회는 법문에 의해서 낭독하고 그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낭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낭독 안 해도 좋지만 낭독하자는 이가 많으니까 낭독하겠읍니다. 입장세법안 제1조 본법에 의하여 입장세를 과한다. 제2조 입장세는 좌에 게기 하는 제1종 장소에 입장 또는 제2종 장소의 설비 이용에 대하여서 이를 과한다. 제1종 1. 연극 연예 또는 관람물 의 개최장소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의 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2.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할 장소 3. 경마장 투우장 또는 경견장 제2종 마작장 당구장 무도장 콜푸장 대선장 또는 사격장 제3조 입장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제1종 제1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50 제2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70 제3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100 제2종 입장료의 100분지 120 본법에서 입장료라 함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종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2종 장소의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항의 입장료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입장료 또는 그 수익의 총액을 자선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교육 기타 대통령령의 지정하는 영화로서 제1종 제2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입장세는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는 매월분의 입장요금을 개최물 또는 설비의 종류별 세율별로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 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와 개최나 경영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정부가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제7조 입장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1종의 개최물이나 설비를 개최 또는 경영하거나 제2종 장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미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입장권 또는 요금영수증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입장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자 또는 입장세의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자 한 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자 또는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자 한 세금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또는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자 한 세금의 □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2항의 경우에 벌금액이 1000원 미만인 때는 1000원으로 한다. 전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즉시 그 세금을 징수한다. 제1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종의 개최물이나 설비를 개최 또는 경영하거나 또는 제2종 장소를 경영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항 제2호에 규정한 자에 대하여서는 즉시 그 입장세를 징수한다. 제1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5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2.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5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위반하는 자의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 벌금액의 100분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그 교부액은 1회 5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 제12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3항 단서,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7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에 처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서도 또한 각 본조의 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면 기타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19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의 조직하는 단체 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입장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입장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법 제8조 규정의 제1종의 개최물이나 설비를 개최 또는 경영하거나 제2종 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 자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서면으로 질의한 권태희 의원께 언권드립니다.

국가의 재정정책상 각 방면으로부터 세를 걷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상정된 입장세법안에 나타나 있는 그 글자를 볼 때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감의 뜻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입장세에 관한 모든 항목은 거의 예외 없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심의할 수는 없을지언정 당연히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충분히 연구할 기회를 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세에 관한 법안이니까 문교사회위원회의 의논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서 한 가지 이 초안을 심의하는 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감 막심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는 그 이후부터 민간 각 단체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기회가 있으려나 했으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 기회를 주지 않고 오늘 초안을 낸 것을 보면 우리들 의사와 여간 배치되지 않게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외에 더 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예술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나 연예 기타 문예운동, 이 예술운동은 우리 국민의 마음의 양식이올시다. 괴로워 할 때 편히 쉬게 하는 안식처도 되겠으며 국민교육상 우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일반 국민에게 침투시키는 한 개의 방법을 어느 모로 보드라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제정할 때에 문교부에다가 문화국을 두고 문화국에다가 예술과를 두어 가지고서 이 부문의 일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한 기회를 우리들은 조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예술가를 업수이 여기고 예술가를 천대하고 예술가의 활동을 막아버린다고 하면 그 영향은 천대를 받는 그 예술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 악한 결과가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제2조 제1종 제1항에다가 「연극 연예 또는 관람물」 하고서 여기다가서 어떤 세율을 붙쳤느냐 하면 「입장료의 100분지 70」이라고 하는 고율을 갖다가 붙였읍니다. 확실히 이것은 세를 걷어드리려고 하는 그 한 면만 치중하는 것이고 예술운동이 건국운동에 얼마만한 밀접관계가 있으며 세를 걷어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국가는 많은 경비를 예산을 둬 가지고서 이와 같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언정 100분지 70이라고 하는 고율의 세금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예술문화운동을 말살해 버릴려는 것인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연예에 관한 입장세는 아무리 많다고 하드라도 100분지 30 이상을 초과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책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특히 무슨 이유로 100분지 70……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겨우 50%라고 하는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근거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고율의 세를 붙쳐 가지고서 문예운동의 저해를 이르키고 있는가 한마디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권 의원이 말씀하시기는 입장료 세금이 고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태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답변할 필요를 느끼는 점만을 말씀하겠고 남어지는 정부 당국에 맡기겠읍니다.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 보면 조세에 관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로 넘겨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관람이나 오락행위에 대해서 부담능력이 있다고 보는 데 한해서 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술운동 문화운동까지 검토해서 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문교사회위원 여러분들이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런 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할 때에 좀 더 성의를 써주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결론을 진 말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유감스러히 생각합니다. 그 진정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만 제출된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업적으로 사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로 사회면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재정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전부 그렇다고 하면 문교사회위원회가 다 맡는다고 하면 오히려 문교사회위원회 하나만 두는 것이 어떨까, 딴 분과위원회는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해를 말아주시고 만일 금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문화운동 예술운동에 관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그럴 때에는 좀 자진해 나와서 그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으면 저희 일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좋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고 정부에서 제출한 70%를 우리는 50%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입장세 자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현하 건국 초에 있어서 가장 일을 잘해야 할 젊은이들이 장사진을 처가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것을 세금으로서라도 좀 제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정부 당국의 의향인 것 같읍니다. 동시에 극장에 간다, 음악회에 간다, 혹은 무도회에 간다 등등의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느냐? 우리가 속칭 파센트를 말하기를 이 나라의 국민 구성으로 봐서 8할이 농민이다. 이러한 농민층에서 이것을 과연 향락을 할 수 있느냐? 향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에 극장이 있고 무도장이 있고 음악회는 도시에서만이 주최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도시는 비교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러한 부류에서 세원을 포착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 농촌부분에 혜택을 입히는 것도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5할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될 수 있으면 연극운동을 좀 더 조장하기 위해서 저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마는 다수의 의견이 100분지 50으로 하는 것이 옳다. 말하자면 구매력을 도시에 있어서 구매력을 될 수 있으면 흡수하자. 동시에 젊은이들이…… 여러분이 극장 앞에 가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늙은이는 하나도 구경하는 분 없읍니다. 100분지 1도 안 될 것입니다. 전부가 젊은이,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백주대로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연극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운동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는 사람은 그만한 여유가 있어서 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다만 저의 견해로서는 그러나 연극구경을 많이 가야 연극운동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외에 발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나 더 생각해 둘 것은 젊은이들을 극장에 많이 보냄으로서 이 나라 건설에 과연 유조할까? 이것이 우리들이 보는 바의 하나입니다. 노는 날에 많이 간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그 머리를 쉬기 위해서 문화를 애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오늘도 가 보십시요. 극장 앞에는 장사진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일을 요구해야 할 그들에게 전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운동 그 자체가 문화면을 통해서 유조함을 생각할 때에는 위원회로서는 최초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30 혹은 40 혹은 50 하다가 결론으로 50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의도는 될 수 있으면 부동 구매력을 흡수하고 동시에 젊은 남녀로 하여금 일터로 가게 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고율이라도 좋다는 견해를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서면으로 질의하겠다는 이는 별로 없읍니다. 또 누구시든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옮기겠읍니다. 그러면 없으면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원안을 찬성해서 서이환 의원이 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전제조건으로서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찬성은 하나 일부 있어 가지고서는 좀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 까닭에 간단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번 해운공사법을 통과시킬 때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입장세법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운하는 문구가 열두 개소 조항에 들어가 있읍니다. 입법 기술상 심히 졸속하다는 말씀을 미안하지만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되도록이면 이것을 절약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법률에 있어 가지고 서네 줄 생략하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법안을 우리가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상으로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또 법안 체제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간편한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 가지고 현재 산적된 여러 가지 안건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일일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달라고 하는 것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되도록일 것 같으면 연석회의라도 해 가지고 기시기시 문구의 수정, 자구의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안이라고 하든지 기타 위원회를 통과해 온 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수정동의로서는 좀체로 통과 못 되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체험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히 불쾌를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 한가지로서 자구수정과 문구수정은 축조토의에 나갈 때에 말씀하겠읍니다. 제16조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것은 비의 행위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유효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해상반이 되지 않을가? 사회 현상이란 항상 일의일훼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니 이 면으로 우리는 용이하게 알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불법행위를 처벌시키는 이해보다도 서로서로의 민심 동요상 민심을 악화시킬 우려가 더 있지 않을가 생각할 때에 입법자로서 심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서로서로 남의 단점과 결점을 적발해 가지고 비난하고 모당바당 사람의 인심을 혼란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항은 빼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자구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할 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미로서 정균식 의원의 말씀을 듣겠읍니다.

이 입장세에 있어서 정부에서 낸 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도 잘 봤읍니다.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과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도 참작했읍니다마는 대체로 거기에는 찬성하면서 이 세율에 대해서 이 입장세의 핵심체는 이 과세인 것 같읍니다. 세율에 있어서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국가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증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입장세는 다른 세와 달라서 특수세라고 볼 수 있읍니다. 즉 말하면 국가 제세에서 판이한 점은 이것이 결코 문화예술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대체 우리의 의식주 생활면에 있어서 불가분한 것이며 적어도 문화민족으로서 문화예술을 떠나서 도저히 우리가 생활할 수 없다는 이 점이올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걸핏하면 이 입장세라고 하는 것은 극장 경영자나 혹은 일반 향락을 취하는 무리에 대한 가세로 보기 쉽읍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수면이나 만일 향락자로 노는 사람들은 극장에 혹은 건전한 오락장에 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정에서 흥취할 그러한 여유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극장이나 건전한 오락장에 나갈 그러한 시간의 여유가 없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극장이나 혹은 오락장에 가보실 때 건전한 오락장에 가보실 때 90% 이상이 일반대중으로 대중은 돈도 없는 매우 오락을 나의 휴양으로 요구하는 극장이나 오락장을 요구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이 입장세의 부담자 다시 말하면 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대중으로 부담자에게 입장세를 100원 200원을 받읍니다. 200원을 절대로 대중이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 예술인을 보드라도 예술인들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문화예술인이나 혹은 극장 예술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100원어치가 되는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200원을 받고 팔 수 없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율에 있어서 제1조 장소 즉 말하면 제1종 연극 영화 관람물 여기에 씨름 야구 권투나 기타 경기가 있읍니다. 그러고 제2호 장소에 있어서 영화관 기타 제3호 장소에 있어서 경마장…… 이것은 우리가 문화예술만 볼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씨름이라든지 야구나 경마나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의 체육 우리 국민의 체육 향상, 체육 향상의 의식을 고무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마한 도움이 되며 여기서 엊그저께 통과된 유흥음식세에 기생의 화대 이외의 요금에 있어서는 100분지 30의 가세를 가한다 이렇게 맡겼읍니다. 이러한 건전한 오락이 헌법으로 뚜렷이 제정된 특수국가로서 예술을 비호한다 이렇게 헌법에 재정해 놓고서 어째서 거기다가 100분지 70, 60을 가하는 의도는 어디 있읍니까? 여담에 흘러갑니다마는 우리 제헌국가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얼마나 국민의 계몽이 되며 얼마나 우리의 사상 선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북 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 괴뢰집단에서도 문화예술인을 후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해방 이후 남한에 남아 있는 문화예술인은 그야말로 이 궁핍한 국가에 있어서 모든 악조건을 불고하고 자기 사생활을 생각하는지 마는지 하는 이런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 우리 민족사상의 선도와 민족예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대체로 다른 조문과 같이 이 세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느니 별다른 반대는 없읍니다마는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대체로 찬성합니다마는 이 핵심체인 세율에 있어서 절대 반대하고 수정안에 나오면 수정안이 나올 때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예술을 위하여 이 세제도 심심 고려해서 충분히 문화예술면을 발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심심히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국현 의원이 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말씀한답니다.

나는 원안에 반대하면서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나는 우리 국회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일하는 것은 전부 세법만 제정하고 말았읍니다. 이후 나올 세법이 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하나라도 쾌감을 주는 법률은 내놓지 못했읍니다. 늘 법률만을 통과해서 백성에게 무슨 면목으로 당하는가 이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제 그저께 유흥음식세법을 제정한 뒤에 또 입장세를 제정함으로써 이것은 직접 문화상 예술상 영향하는 바 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은 예술이 발달될수록 그 나라 민족문화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장세를 헐직하게 그리고 공통하게 되도록 하면 예술상으로나 문화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고금 으로 정해 놓으면 돈 있는 사람만 보고 통상적으로 안 되면 우리 민족은 예술을 몰각한 사람이나 되지 않을가 저는 그 고율로 된 원안에 반대하고 증명시키기 위하여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거의 없어도 씁니다마는 전부 없다고 하면 국가 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전부 없애자고 하는 것은 다만 아까 권태희 의원의 말씀과 같이 문교부에서 좋지 못한 연극을 놓고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읍니다. 너희들 학생들은 봐라. 학생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예술 이 방면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주머니에 없다면 여러분 부모의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런 법을 어떻게 폐지할까. 그렇다면 이후 학생들에게 싸게 좋은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반대하는 편으로 조헌영 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이 원안은 대단히 고율이고 대중의 오락이라든지 국가적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영화라고 하면 일반 낫살 먹은 이는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1년이고 10년 동안 안 보아도 좋다. 경마나 돈 있는 사람들이, 사치하는 사람들이 유흥하기 위해서 구경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읍니다. 이러한 안을 국회에서 지지하는 이가 많다고 하면 그 결과는 결국 늙은이들이 모여서 영화나 연극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통과했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될 줄 압니다. 이 영화 연극을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사치나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이 이것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활에 특수한 그것이예요. 종일 기계에만 매달려서 자기 생활에 조금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연극 영화를 봄으로써 인생의 일면을 맛보고 여기에 의해서 향락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현대생활의 방식이예요. 그런 까닭에 영화나 연극이 그렇게 향락적 물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금지해야 될 줄 압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말과 마찬가지로 세율 때문에 젊은 사람이 여기에 못 가게 하고 일을 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인으로서는 이 영화와 연극을 무시한다는 것은 적어도 도시노동자 근로인으로서는 이것은 생명의 일부분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인식 잘못해 가지고 마치 술은 먹어도 살 수 있고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세를 많이 매도 괜찮지만 영화 연극에 세를 많이 매면 한쪽으로는 노는 놈을 일을 시킬 수 있고 한쪽으로 국가수입이 많이 는다는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연극 영화는 국민사상을 선도하고 국민을 지도하는데 거대한 효과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국의 유명한 사람이 연설한다고 해서 촌사람을 모아도 겨우 열 명 내지 20명밖에 모이지 않읍니다. 그러나 연극하는 사람이 모이라고 하면 동내 비짭을 새 없이 모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좋은 문화정책을 세워 가지고 국민사상을 선도하고 건전한 방면으로 국민을 유도하는데 좋은 방법인 줄 압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국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명한 일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받고 구경을 조금 하게 된다는 것은 절대 잘못인 줄 압니다. 이것은 영화 연극을 많이 못 보고 그러면 근로자에게 절대 필요한 위안을 못 받게 하고 국가적으로 국민을 선도하는 방도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실책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율은 민경식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훨씬 적게 했으면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혼자 제의할 수 없고 해서 그것을 찬성했읍니다마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극인의 생활이 비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생활을 도와주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연예를 살리는 정책을 세우는데 불행히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고세 를 맨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연극에 대해서는 저율로 해서 그 배우생활을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우를 가해서 배우생활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절대로 필요한 교육사업에 못지않은 대중을 이끄는 연극인으로서 생활을 능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영화면에는 국산영화와 수입영화로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국내 영화는 기술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것은 세금을 싸게 하고 수입영화는 많이 보게 되므로 상연하는 경영자들이 이익을 많이 보게 되므로 국산영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연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외국영화를 쓰지 말고 국산영화를 쓰게 되면 세율이 적게 되니까 겸해서 쓰게 된다 그러면 국산영화가 잘 팔리게 되어서 국내 촬영소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차 커서 이 뒤에는 외국에 손색이 없을만한 영화기술자도 나오고 촬영업자도 나올 줄 압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 입장세에 있어서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근로대중이 오락을 생활위안을 받는 것이 되고 국가적으로 대단히 효과 있는 일이 되니까 만일 이것을 고율로 맨다고 하면 국책적으로 대단히 소홀하게 되고 우리 국회로서는 이 기술이라든지 연극 영화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이 되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 입장세만은 결국 사치세가 아니고 대중을 선도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니까 어느 점으로 보든지 고율로 못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것은 세율을 제정한다든지 세법을 제정할 때에는 모든 국민의 경제상태라든지 실제적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당연히 종전과 현재에 장래에 대한 것을 충분히 비교하여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다만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결과에 수정안으로서 제안이 되고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저율 혹은 고율하다는 무슨 문자적 문서가 없으므로 한 가지 요청으로서 정부에서 낸 각종각양의 세법이 나왔으니까 정부로서는 왜정시대에 행하였던 세법에 대한 율과 군정시대에 행하였던 율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울려고 하는 율의 비교표라도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률을 심의할 때에 하등의 근거 없는 심의를 하게 됨으로써 정부로서는 그러한 참고 될 재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특별히 요청해 두는 것이올시다. 또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요점은 이번 제3조에 정부안으로서 입장세의 세율로서 제1호 입장료 100분지 70, 제2호에 100분지 90, 제3호에 100분지 110 이렇게 제정되었는데 이 끝으머리 조문 가운데에 「조선입장세령은 폐지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정시대의 입장세령이 폐지되는 줄 알며 그 내용을 검출해 보면 입장세 거기에 대해서 100분지 30, 100분지 50, 100분지 80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통계하면 100분지 5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반 제정된 데에는 100분지 50, 20, 10을 합해서 100분지 80이라고 하는 고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 입장세 거기에 증가되지 않고 세율이 증가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율을 특별히 올린다고 하는 그것은 당치 않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조헌영 의원이 이 율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시며 여기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토론을 되푸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모든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일반이 보는 영화에 대한 세율을 고율적으로 정한 정부안과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반대하고 민경식 의원의 안을 찬성합니다. 다음으로는 각양 각종에 세법을 정할 때에 정부로서는 종전의 것과 현재에 우리나라가 행하려고 하는 그 율의 비교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금반 입장세에 대해서 많은 의원께서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대체로 지금 반대하는 말씀의 내용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입장세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술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큰 지장이 된다 이러한 것을 많이 중점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참으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예술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이 입장세를 내림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예술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먼저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예술은 각 극장이나 오락장에서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 예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예술을 향상시키려면 한 국가가 그 예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로서 예술행정에 있어서 특별한 무슨 시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대체에 있어서 각 극장에 있어서 행하는 연극이라든지 영화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생각하기를 될 수 있으면 일반 민중에 한 오락에 취미를 주기 위해서 한 흥행적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많이 등장하는 줄 압니다. 물론 거기에도 예술이 없는 것이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예술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마는 그야말로 그 예술의 가치는 나는 대단히 적게 평가하고 싶읍니다. 모든 연극이라든지 영화로 말할 것 같으면 순전히 한 흥행 오락 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입장세를 높게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얼마나 영향이 미쳤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각 극장의 입장시간이 되면 서로 당개질을 하며 밀고 들어가려고 서로 다투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읍니까? 아무리 극장세가 비싸다고 하드라도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다투며 들어가는 현상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과거에 있어서 정부가 입장세를 높였다고 해서 모든 극장에 경영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방해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윤 의원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오늘날 도시에 있어서 모든 극장이라고 하는 데에 어떠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느냐고 하면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참으로 농촌에서는 그러한 오락을 맛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오락장에 많이 출입하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결국은 시간과 그만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만한 여유가 있고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 또 그만큼 거기에 향락을 취하는 거기에 있어서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세금을 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입장세 개혁에 대해서 과거에 있어서의 입장세가 오히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100분지 80, 100분지 50 이렇게 하던 것을 이번에 훨씬 내려 가지고 극장에 대해서는 100분지 70 또는 영화에 대해서는 100분지 50 이와 같이 훨씬 적게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과거에 있어서에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이 많이 비평하시는 것과 같이 또 일반 여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로서 다시 개정한 점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과거에 이 높은 세율을 내려 가지고 그만큼 저하시킨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더욱이 세율을 내렸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래의 과도정부 때라든지 왜정시대 때에 있어서는 훨씬 높았던 것을 이번 세제개혁에 있어서는 그 율을 훨씬 내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 이만큼 세율이 비쌌음으로 말미아마서 가령 연극의 발달이라든지 각 극장의 운영에 지장은 조금도 없었던 것이며 오히려 더 자기대로 더욱 번영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극장출입은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인 만큼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국가의 수입을 모도 하기 위해서 이만한 세금을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불공평한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더욱이 다만 이 입장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작년도로 말하드라도 5억여 원에 달하였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예술이 발달된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여러분이 거기에 기대하시는 점이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말로 예술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는 따로히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방도가 있읍니다. 더욱이 이번에 여기에 제정된 세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것이라든지 혹은 자선사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애국사상을 앙양시키는 데 있어서는 모든 그런 세금은 면제하는 특점이 여기에 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 금반에는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서 그런 때에는 면제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안으로서 여러분이 충분히 토의하실 줄 믿읍니다마는 재무부에서 어떻게 해서 그만치 세율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국내영화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더 세금을 가해야 하겠다고 하는 조헌영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입장세를 갖다가 차별하는 것보담도 이것이 수입될 때에 거기에 세관에 의한 그 세금을 높이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염려하실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외국영화라든지 국내영화의 입장세를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로 수입세에서 그것을 충분히 보충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순서대로 원안에 반대하시는 나용균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아까 질의 때에 몇 마디 물을까 했으나 시간을 얻지 못해서 대체토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체토론으로 말씀하드라도 과히 어그러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율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약하겠읍니다. 내 생각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다고 하는 것보담도 내가 볼 때에는 세의 종류를 구별할 때에 소위자박 하고, 높아야 할 곳에는 적게 받고 소박자위 적게 받아야 할 곳에는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3조의 제3항을 보면 경마장 투우장 경견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0분지 110이라고 해놓고 제2종에 가서는 콜푸장 야구장이라든지 대선장 에 대해서는 투우장 경마장보담 오이려 높은 감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제1종 제2종이라 해서 현재 우리 현실에 있지도 아니하고 과거에도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예로 그런 오락장을 가지지 않은 것을 열거해 놓았는데 과연 정부 당국에서는 당국의 국고의 수입만을 생각해 가지고서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는 이런 오락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세금을 부가시킬려고 이런 것을 조문에 넣어놓으셨는지? 예를 들면 투우장이올시다. 투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바로서는 동서양을 막론해 놓고 서반아와 비율빈인데 일시 서반아의 정복을 받을 때에 있지 않았나 생각할 때에 또한 다른 서양 사람들이 이 투우장은 서반아 사람이 잔인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서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아직 거기에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이 투우장을 새로 설치해 가지고서 이 잔인성을 보여가며 국고의 수입만을 더 느리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2종에 가서 마작장 당구장 무도장 콜푸장 대선장 사격장이라고 했는데 물론 마작구락부라고 해서 반드시 도박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일시에 신심을 휴유시키기 위해서 가겠읍니다마는 현재 마작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마작구락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도박구락부에 불과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제일 비겁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격장인데 총으로 무엇을 마치는 노름인데 이런 것을 두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부가 무식하다고 할까 혹은 뇌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폭로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재무부장관이라든지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여러 말씀 하셨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도시에서는 영화라든지 극장이 많지만 농촌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뿐이예요. 오늘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농촌에 오히려 인구별로 보면 도시보담 많은 곳이 많읍니다. 내가 본 바에는 영국 같은 나라라든지 불란서 같은 나라는 도시에보담 농촌에 더 많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도시보담 농촌에다가 급속한 문화시설을 도모하고 예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상 삼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아는데 도시에만 있다고 해서 이 세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말이 되지 않는 줄로 알아요. 또 아까 서이환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제16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 현실이 가지각색의 중상모략이 많은 이때에 정부에서 이런 것을 넣는다고 하면 반드시 민간에는 폐만 있지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은 빼고 만일에 그때에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불가피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런 법률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놓는다고 하면 세무당국이라든지 정부당국이 이런 것을 적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에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전적으로 반대하는 동시에 이상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서 우리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전 책임을 지고서 여러 가지 나쁜 종류의 오락이라든지 더욱히 지금 있지 않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금하도록 해서 세금 부과시키는 종류를 미리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영화에 대해서 오락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오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문화를 향상시키는 예술에 대해서는 근로대중 대부분이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재정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간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향상은 농민과 근로대중의 위안장소가 이 극장이올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물론 원안을 반대하려니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민경식 의원 외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은 찬성하지만 국내영화의 입장에 대한 것은 민경식 의원은 100분지 50으로 했읍니다. 본 의원은 민경식 의원이 2독회에 들어가서 받아주시면 수정안을 안 내지만 받지 아니하면 수정안을 낼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100분지 40, 외국영화에 대한 것은 100분지 70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세관 수입세로서 외국영화에 대한 것을 막을 수가 있다면 입장세에 이만한 간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안에 100분지 90이라는 것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본 의원 100분지 40,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100분지 70을 찬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을 볼 적에 대부분 농민과 근로대중의 실정을 볼 때 10원에도 극장을 못 들어간다는 실정을 볼 때 지방에 다소간이라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무 당국에 한 가지 요청을 해둡니다. 지금 근로대중의 위안이라는 오락과 관계된 것이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긍정을 하면서 반대했읍니다마는 교육 사회 애국사상 기타 등등 대부분에 관한 것이 지금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 재무부장관이 보기에는 남한에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절대로 그렇지 않읍니다.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사람들 극장에 갈 필요가 없읍니다. 바쁜 사업에 틈을 타 가지고 머리를 쉬기 위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락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재삼 밝혀 둡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으로 본다든지 우리의 예술의 향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영화를 향상하지 못한 지금에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재무부장관께서 특별재정이 설치됐다는 것은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입장세율을 낮춰서 국내영화의 발전이 아니 된다는 이유는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영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장세의 세율을 외국영화보다도 간격을 많이 둔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유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이 안 간다는 실정이 들어났읍니다. 그런데 대부분 근로하는 사람과 여유 없는 사람과 실업자 때문에 많이 가는 것이지 실업자가 직업이 있다고 하면 갈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간다는 그 사람이 순전히 머리를 쉬고 위안을 받기 때문인데 여기에 과중한 부하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 의원은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을 국내를 40으로 하기를 요청하면서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2독회로 들어가 동의할 것을 전제로 하고 한 말씀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단지 14조와 15조에 대해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벌금을 5만 원 이하 또는 15조에 보면 2만 5000원 이하 벌금을 과료한다고 했읍니다. 본인의 의사로서는 이들은 국가를 속인 사람이라고 보겠읍니다. 장부를 감춘다 한다거나 세금을 받아 놓고 안 받았다든지 그렇게 속이는 사람은 국가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재정을 도적질하는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국가는 엄연히 있는데 불법한 행위로 나가는 사람을 단속해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는 것이 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인 줄 압니다. 요사이 단 5만 원, 2만 5000원 같은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때인 만큼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국가를 속이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좀 과히 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유흥음식세법과 같이 5만 원이었고 2만 5000원을 여기에서 향락적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또한 국가재정을 좀먹고 국가를 속이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올려야 될 것을 여기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안을 내고 20만 원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료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통과됐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14조와 15조에 들어가서 반드시 국가를 속이고 국가의 재정을 좀먹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과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역설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1독회는 이로서 종료하고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성립됐는데 재정경제위원장이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답변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의 의사로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부분 찬성합니다.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로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대표로는 찬성하기 어렵읍니다. 외국영화와 국산영화를 구별해서 세율을 여러분이 십여 분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법의 취지는 관람과 오락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다만 그 행위는 연극을 통해서 그런 행외를 하느냐 연극을 통해서 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 하느냐 또한 영화를 통해서 하느냐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포착해서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명작이니까 더 받어야 한다, 졸작이니까 덜 받아야 한다, 국산이니까 덜 받아야 한다, 외국영화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이론은 이 세법 관세대상으로서 정한 그 목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영화에 대해서 국산영화를 차별할 것 같으면 아까도 재무부장관이 지적하였읍니다마는 관세법에 의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수입금지법을 제정함으로서 전적으로 국산영화도 상연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관람 오락 행위에 대한 과세는 영화 내용에 있어서 다르다고 해서 특별히 구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우리 국정에 비추어서 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시요. 우리 국정에 비추어서 다소 곤란이 있고 순리론으로 보아서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의 종류가 칼멘이나 파우스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란서 영화는 덜 받고 미국 영화는 더 받는다는 이렇게 보복적인 의미에서 세율을 사정하는 것은 관세법에 있어서 이것이 발전해서 전쟁까지 이러나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관세는 실제 육탄전까지도 이러나게 하는 이러한 것이 과거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입장세에 있어 가지고서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대단히 현하 실정에 비추어서 곤란하다는 이뿐입니다. 다만 세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대중에게 과세되는 것이니만큼 나 개인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외국영화라고 특별히 구별하는 것은 영화 실정에 비춰서 한다는 것은 순리론상 그런 생각은 경솔하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제5조 3항을 신설하자는 「국립극장은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국립극장과 민간극장에 차이를 두워서 이때까지 말씀한 것에 많은 모순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대체로 예술운동에 있어서 국립극장만에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민간의 집단으로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국립극장에 대해서만 면세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입니다. 면세할 수 있는 규정이 제5조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국립극장에 대한 면세는 타당치 못하다고 보고 국립극장의 가부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국회에서 정식 성립된 것이 아니올시다. 국립극장의 회계법이 국회에 회부되어 있읍니다마는 아직 심의되지 못했읍니다. 국립극장은 현 단계에 있어서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세계의 예를 보아서 20세기에 현 국립극장을 존속하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생 대한민국 국립극장을 통해서 우리 민족예술을 향상시키고 사상 선전을 하려면 이것은 오히려 자유스러운 입장에 있어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자유스러운 입장에 의해서 민족예술을 발달시킬 수 있읍니다. 관영으로서 발달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특별히 유의하고 이것은 장차 국립극장에 관한 특별회계법이 문교사회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양 연석회의에서 토의될 것입니다. 그 석상에서 토의가 되어서 국립극장이 과연 허락된다고 하드라도 제5조에 있어서 면세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국립극장을 면세규정에 넣어 가지고 민간기업을 탄압하는 행사로 나간다면 적극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면세해 주는 관계로 민간영업을 지향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피하여야 할 것이요 현실 조국의 산업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 통제계획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 역시 될 수 있으면 저로서는 이러한 규정은 여기서 철회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그러면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이로써 제1독회는 종료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08, 가에 72,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제2독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축조토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입장세법」

이의 없읍니까? 「제1조 본법에 의하여 입장세를 과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조 입장세는 좌에 게기 하는 제1종 장소에 입장 또는 제2종 장소의 설비 이용에 대하여 이를 과한다. 제1종 1. 연극 연예 또는 관람물 의 개최장소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의 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2.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3. 경마장 투우장 또는 경견장 제2종 마작장 무도장 콜푸장 대선장 사격장」

아까 대체토론 때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수정안을 정식으로 낼 시간이 없어 수정안을 못 내고 구두로 동의를 제출할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갑자기 나 역시 그 종류를 구별한다든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개 저의 의사를 표해 가지고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다 맡겨 가지고 정리를 한다든지 구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동의합니다. 제1종 제3항에 가서 경마장 투우장 또는 경견장이라 그랬는데 물론 경마장이라든지 경견장이라는 게 일종의 오락인 동시에 도박장이라고 보아도 과언 아니야요. 그러나 경마라든지 경견이라는 것은 국책으로 볼 적에 마축을 개량시키고 증산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는 경마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신이 세계의 통례올시다. 경견장 같은 것은 군용견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우장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에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아까 재무당국의 말씀이 작년에 창경원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군정 혼란시대에 일정한 정식 허가도 없이 국책도 없이 한 개 국부적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책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투우장을 둔다고 하면 투계장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우장은 빼고 또 제2종에 가서 적어도 콜푸장하고 대선장이라는 것은…… 그것은 오락이라도 소극적 오락이 있고 적극적 오락이 있지 않아요? 혹 콜푸장이라는 것을 일종의 부유계급에 속하는 오락이라든지 또는 유한계급에 속하는 운동이라고 보실른지 모르나 이것은 국민건강상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장년 이상 된 사람의 운동은 콜푸장 외의 다른 운동이 없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콜푸장 대선장 마작장은 제2종에서 빼고 어떠한 적절한 장소에다 배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나용균 의원의 이것은 어디로 첨가하든지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며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읍니다. 첨가하면 어디다 갖다 두라는 결정이 없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다 전권을 위임해 주신다 하드라도 세율에 가 문제가 됩니다. 이 세율에 대한 것까지도 재정경제위원회에다 일임을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들이 이것을 수정할 때에 권한이 없이 수정할 길이 없는 까닭으로 그 점을 명백히 해 주시는 것을 부탁합니다.

나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동의하신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그만한 정도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구별을 한다든지 종류를 고를 때로 고를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능히 해 주실 것으로 알고 동의를 한 것인데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종에 있는 콜푸장 대선장은 제1종 제1항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과 같이 투우장은 빼고 또 한 가지는 마작장과 사격장은 빼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분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 108, 가 59, 부 6. 수정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조 입장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제1종 제1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70 제2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90 제3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100 제2종 입장료의 100분지 120 본법에서 입장료라 함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종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2종 장소의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항의 입장료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세 가지 있읍니다. 제일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읽읍니다. 제3조 제1종 제1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70」을 「입장료의 100분지 50」으로, 제2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90」을 「입장료의 100분지 70」으로 수정. 다음에는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제3조 중 제1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70」을 입장료의 100분지 30」으로, 동조 제2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90」을 「국산영화 입장료의 100분지 50, 외국영화 입장료의 100분지 70」으로 수정하고…… 다음에는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제3조 제1종 제1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70」을 「100분지 20」으로, 제3호 장소「입장료의 100분지 90」을 「국산영화는 입장료의 100분지 30, 외국영화는 입장료의 100분지 60」으로 수정할 것. 이상 수정안입니다.

이제 낭독해 드렸는데 여기에 무슨 이의 있읍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왕 여러분이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하시었다고 해서 무난히 통과될 줄 압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참고삼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두 가지만이 발달되고 한 가지가 말살된다고 하면 그 사회가 온전히 발달이 되고 운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군정 때는 더 말할 것 없이 일반 문화면을 이 정부가 얼마나 옹호해 주었냐…… 없읍니다. 그런데다가 더욱이 세율을 과다히 매겼기 때문에 일반 연극이나 영화가 발달할 여지가 없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삼아 여쭙고 싶은 바는 해방 이후 좌익계열의 연예가 얼마나 발달하였으며 또한 문화인을 많이 이북으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남한에 있어서 남아 있는 문화인은 참으로 자기의 지조를 지켰어요. 우리의 민족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갖은 결심과 갖은 고난을 다 당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마땅히 이 사람들을 기타 방면으로 원조해 주지 못할지언정 이 사람의 스스로의 발전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재무부장관의 말씀이 세수입에 대해서 감액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극장에 있어서는 과연 관람자가 얼마나 되느냐? 세율을 올린 뒤에는 퍽 관람자는 줄어들었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의 말이 극장에 가면 열을 지어서 앞을 다투고 있다 합니다. 재무부장관보다는 제가 시간의 한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극장을 좀 더 많이 가보았읍니다. 극장은 한산하기 짝이 없읍니다. 일반이 입장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렀읍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각국의 입장세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영국이 4할이요 덴마크 5할, 기타 미국 불란서 그 외 제국이 전부 2할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본국에 한해서 이것을 정부안에는 7할로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안은 5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에 연예부문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감소할 것을 생각했던 것이예요. 그러나 그 의의는 무엇이냐 하면 순수연극과 순수연예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감액할 것을 생각했으나 순수연극에 비해서 좀 더 질이 나쁜 대중연예는 이것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순수연극을 3할 정도로서 참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와 이야기해 본 일이 있읍니다. 문화인으로서 어떤 연극을 통하여 지도자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가 이번에 어떤 연극을 공연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께서 암만만을 원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가 이익을 바라서이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반드시 암만의 결손이 납니다. 그 결손만을 여러분 유지들이 부조해 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결손을 예측해서 일절 연극활동을 중지한다면 이 나라의 연극은 말살이 될 것이며 우리 예술인의 양심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점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주십시요. 그들은 자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만 진리를 탐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의 말씀이 농촌에는 아무 오락도 없는데 도시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세율을 부과해도 좋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중앙에 있어서 예술을 발달시키지 않고 나서 지방 농촌의 예술을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읍니다. 이것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세율을 좀 더 훨씬 내려 가지고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기를 바라며, 다만 끝으로 영화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영화는 70할, 국산영화에 대한 것은 50할로 하면 문제가 약간 다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도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관세정책에서 적절히 고려를 하기로 하고 일체 영화의 세율은 50할로 했으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찬동해 주시면…… 국제적 관계가 약간 있읍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심각한 생각을 가지니만큼 시간을 허비해서 토의하는 것은……

국가수입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세율을 올리는 것이 국가수입이 올라가는 것인가 이 세율을 낮춤으로써 국가수입이 늘어가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의 생각이나 또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생각은 세율을 올림으로써 국가재정이 더 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대중의 그야말로 오락기관이 아니라 이 위안처인 극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로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부장관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극장을 경영하는데 연극이나 또는 영화가 잘 팔리게 되면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 수입은 줄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세율을 높여도 줄어질 것은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또 이 흥행방면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이것을 경영할 때 관객이 적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따라서 결국은 무슨 결과를 초래하느냐? 입장요금을 비싸게 받으면 세율을 올려서 입장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일부분의 국민부담이 많아지면 국가재정이 늘어갈 줄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관람객의 부담은 늘어가지만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박리다매식으로 되지를 않는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여러 지방극장이 퇴하는 이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 이 지방극장이 국가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입장세금을 싸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늘어간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극인이나 영화인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참으로 거지생활을 하다싶이 오늘날 소위 조선문화를 운운하는 예술을 운운하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북에서는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네들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재정의 일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특히 재무부장관께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재무부장관께서 외국영화 수입을 제한한다, 제한함으로써 외국영화에 대한 것을 방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재무부장관께서 하나를 아시고 둘을 아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외국영화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아니올시다.

잠간 여러분…… 조 의원에 언권을 드렸으니만큼 이 말씀이 끝나기까지 잠간 기다려 주세요.

왜 그러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영화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산영화를 장려하고 외국영화 상영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화가 들어온 것이…… 대개 몇 달 몇 년을 밤낮 끌어온다. 그러니까 국산영화가 발전을 못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런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연극에 한해서는 20할, 국산영화는 30할, 외국영화는 60할 이렇게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이것은 국가재정을 살리며 우리 국가의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이 되리라고 생각함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긴급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일은 대단히 요긴한 만큼 표결은 내일 모레 26일에 계속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고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