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법률의 해석이라는 것은 그 입법정신의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입법정신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확실한 해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번 헌법 제40조에 대해서 구구한 논 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복잡한 문제에 이르게 된 것은 역시 제3설을 취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제3설을 취한다고 전제로 할 때에 그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소위 거부권 문제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달라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가 양원제도가 아니고서 단원제라는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단순히 단원제에 있어서 그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즉 상원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부여시켰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제3설을 취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국회에서 마치 하원 역할을 한 국회에서 10일 이내에 시행한다는 것은 마치 상원의 역할과는 대통령 즉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한다는 이런 그 양쪽의 의견이 달라서 90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마치 다른 나라의 특별한 양원제도에서 결정한 그런 안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대통령령으로 설령 시행 기일을 정하는 그 원인이 치안이 언제 확보될지 모른다는 이유로서 그렇게 정했는지 어찌된 일인지 그 후 지방정세가 즉 국내정세가 언제 안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대통령령 운운 이렇게 한 것을 지금에 와서 1년 후에 시행한다면 이런 확정적인 기한을 인 것이 첫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고 합의해서 즉 양쪽이 합의해서 90일이라는 타협론이 나왔는데 또 다른 수정안을 내서 한다는 것이 퍽 의아스러운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 그 후 지방 사정이 안정되어서 완전히 이 지방자치법을 실행해도 괜찮을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휴회에 들어가서 자연 폐기 운운의 말이 있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제3설을 취한 이상 정부에서 또 그 90일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석도 해요. 그러면 어째서 이 지방자치법안에 대한 90일 운운이라는 것을 정부에 보낸 것을 즉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거부를 해서 정부에서는 또 재고할 수 없다는 이런 통고를 했는데 그것은 즉 전 회기 내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일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휴회 중에 들어가서 우리 국회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국회의 소집은 물론 의장이 수속하는 절차를 말하지만 국회의원 4분지 1 이상과 대통령의 요청에 의했다면 몰라도 그 요청을 하지 않고 즉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지 않고 오늘날 와서 휴회가 되어서 결국 자연 폐기되었다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강선명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률가이신 차관께서 상세한 답변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중요한 점에 있어서 대단히 모호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을려고 합니다. 정부는 절대로 이 자치법을 실시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실시할 의도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읍니다. 어째서 그러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5월 16일부로 만기가 되었읍니다. 제4장 읍․면에 제17조 「읍․면 구역 내에 실시하는 국가 행정사무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인 읍․면에 위임하여 행한다. 읍장 면장은 선거한다」 부칙 제20조에 「읍장 면장의 선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것이 이미 6개월이 지난 임시행정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하등의 선거할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을 실시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이러한 자치 중에도 제일 초보인 읍․면장의 선거까지도 이 법령에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확호한 징조가 보이지 않은 것은 그보다 더 범위가 넓은 우리 국가행정 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를 실시하자는 이 법령을 실시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명백히 설명해 주시며, 동시에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한 이 자치법을 착수할 의도도 없으며, 착수해 볼 계획도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그 점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현재 치안 상태가 표면상 매우 양호하여 가고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특히 영남지방과 전라남북도에 무장폭도는 불과 27명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약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남선 시찰로 돌아온 담화 발표에 확실히 나타나고 각 방면에 현재 치안 상태는 매우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자치를 실시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었다, 대단히 모호한 말입니다.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우리는 자치제를 실시하겠다 하나 대통령께서 한 달 전에 무장폭도가 호남 지방에 불과 27인밖에 없다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치를 실시할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실시하기 싫다고 하는 의혹이 그 뒤에 잠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소관부에서는 아직것 실시단계에 들어가지 않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표면상으로 치안은 확보되었다, 그 이면에 있어서 잠겨 가지고 있는 민심을 추측하건데 도저히 이것을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민심을 수습해 가지고 자치제를 자치하느냐, 자치제를 실시하므로서 가장 억눌리여 있는 민심을 수습해 가지고 중앙집권을 타도해 버리고 하의 상달할 자치제를 실시할 수가 있느냐, 이 어느 제도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상해가 점령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히랍 상태도 3년을 계속해 가지고 지금것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소관부에서는 이러한 타국의 전례를 타산의 석 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치안 상태가 호전 상태에 들어간 이 천지의도 에 이 호기를 잊지 말고 90일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집하시지 말고 민심 수습을 하로바삐 하므로써 자치제를 실시하야 인민의 원한을 풀어 모든 행정권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해 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할 그러한 용기를 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소관부는 그러한 결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무차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먼저 홍범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거부권은 단원제에 기인해서 단원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으로서 그러한 의미로서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준다,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양원이 대통령과 국회와 합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폐기 통고가 무엇이냐 그러한 말인데, 다소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읍니다. 양원이 합의되었다는 것, 대통령과 국회가 합의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러한 뜻은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누차에 긍하여 거부권을 하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원이 합의되었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양원이라고 하면 물론 비유적으로 말해도 좋읍니다마는 유진오 씨 저서에도 단원제니까 그렇게 했다고 했지마는 좀 통용된다고 하면 저는 비유라는 것은 논리에 미약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읍니다. 단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도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지마는 양원제를 가진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이 거부권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질문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둘째로서는 1년 후에 실시할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문제로 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안이 그러한 조문으로서는 한 1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누차에 긍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 셋째로는 자연 폐기의 통고를 왜 휴회 중에 통고하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원체 법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로서는 이미 폐기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드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반환을 하였다고 하는 통고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 가지고서 실시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의사를 당연히 무시하는 것이 되겠기 때문에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읍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뜻으로서 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는 거부기간도 15일 이내에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못 국회와 원만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정부의 의사를 표시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선명 의원께서 이 자치법 실시의 의도가 정부에 전연히 없다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에 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 어제 각 도․시 내무국장회의에서도 내무장관의 훈시로서 지방자치제가 조만간 실시될 것이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모든 훈련과 준비를 하라고 하는 주의 사항까지 통고하였읍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의 실시 기일 문제는 이 지방자치가 어떠한 정도의 지방자치제냐 여기에 직접 관련성이 있읍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전연히 간섭을 할 수가 없는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상당한 완전한 평화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그러한 영역에 가까운 정도에 도달해야 할 것인데 또 지금 현실에 맞는 중앙정부에서 통솔권이 있고 감독권이 있는 조문이 있다고 하면 최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 말을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 또한 이미 면장은 선거한다고 이미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7조에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왜 선거하지 않었느냐, 이것은 선거를 이때 안 한 것으로 미루어서 보드라도 정부가 자치법을 실시할 성의가 없지 않으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읍․면장을 선거하는 것을 아직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까지 읍․면장을 선거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로는 지방자치제의 법안이 국회에서 토의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고, 그런 형편에 있으므로 이제 이 읍․면장을 선거한 다음에 또 국회의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서 선거를 또 한다면 중복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내놓는 것을 보아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만일 이 지방자치제가 속히 실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불원 중에 읍․면장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거해서 실시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물론 5, 6개월이 걸렸읍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모든 준비와 치안 상태의 수습됨에 비추어서 이것이 다소간 늦어지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서 지금까지 천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법안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실행되고 그 기일을 참작해서 이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읍․면장을 선거하느냐, 또는 지방자치법 자체에 의해서 선거하느냐, 그런 것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치안 상태가 대단히 양호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제주도나 지리산 그런 부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양호한 것은 의원 동지와 같이 국가 견지로 보아서 크게 기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부면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분자는 우리 대한민국 각 국면에 잠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옹진지구에서 격전을 하고 있읍니다. 38선에서 매일같이 넘어와서 여기의 군경이 부상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또 요전에 강원도사건, 개성사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얼마마한 치안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얼마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즉 잠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주셔야 할 것이올시다. 물론 파괴분자가 이런 것이 전연히 없고 점점 확호한 기초로서 점점 치안이 양호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시행하겠읍니다마는 지금 남한에서 제주도와 지리산에서 무력적으로 어느 정도로 진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성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치제를 실시해 가지고서 민주 발전에 공헌 있기를 여기서 다 누구나 희망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평화스러운 그 자치제를 채용하면 파괴분자에게 그런 것을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운 의원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내무 치안 상태로 보아서 남한의 전국적으로 어떠한 지방이 선거를 실시하는 데에 가능성이 있고, 현실로 보아 가지고서 어떠한 지방이 그것을 실시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지역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실에서 그 자치법을 실시해 가지고서 선거하는 데에 대해서 치안 관계로 해서 못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실시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서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남한 지방 상태를 시찰해 가지고서 발표하시기를 지방이 평안하다, 민심이 안정되어 가지고 있다, 또는 남한의 각 지방에서 국회의원들을 보선한 데를 보더라도 선거가 잘 실시되었읍니다. 전에는 제일 민심이 소란하였고 선거를 실시 못 하겠다고 하는 아주 소란한 지대였던 제주도까지도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현실에서 어떠한 소란한 지대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을 보선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실에는 다 잘 될 것이올시다. 나 자신이 자신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현실에 자치법 실시를 하지 않은 것은 언어도단이란 말이에요. 지방의 인민들이 어떻게 이 자치법에 대해서 치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자치법을 지연시키고 그동안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정치는 즉 그네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물이 오도록까지 자치법이 지연된다 할 것 같으면 자치법 실시를 아니 하는 의도가 농후하다는 것을 지방 인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가능 지역과 선거 불가능 지역,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표를 만들어 논 것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 말한다면 지리산 지역이라든지 경상남북도 지역은 토벌이 됐다 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무장폭도 때문에 선거가 원만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폭도와 여기에 순응해서 책동해서 하는 파괴분자 모략분자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징수한 것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 사람이 나오도록까지 지방자치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은 독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질의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했고 의원 30인의 다수의 의원이 대체토론에 참가했으므로 매우 미안하지만 질의응답은 이로써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김병회 의원이 하시겠읍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고 그리고 골치가 아플 지경입니다. 우리 의원 자신이 골치가 아프다는 것보다도 우리 전 민중이 이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해서 근심하고 또 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겠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법률 해석 문제로서 옳으냐 나쁘냐는 것을 우리는 규명할 필요가 있읍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보아 법의 견해로서 정치의 처사가 너무나 우리 민의에 거리가 멀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어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를 내무차관께서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몇 차례 말씀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는 의논에 있어서 국회나 정부가 모도 다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절대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헌법 제96조 97조에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히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문제와 조직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국회가 지방자치법만 만든다면 정부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곧 지방자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믿읍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누차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 거부 행사한 가운데에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행기일을 대통령에게 겨우 90일로 한 것을 1년으로 해 달라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방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헌법 가운데 적당한 시기에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없읍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 놓고 모든 절차를 법률로서 정한다 했으니 시행 기일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의를 한 그것은 적어도 우리 헌법에 명백히 규정한 헌법정신을 묵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구나 국회에서 이 지방자치를 만들어 놓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작년 10월 14일에 이진수 의원 외 139인이 지방자치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는 것을 긴급동의로서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이것을 내무치안위원회에 넘겨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성안을 얻은 것이 작년 11월 3일입니다.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개월 반 두 분과위원연석회의에서 8, 9차 해 가지고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3월 9일 제49차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상정해 가지고 논의한다 하드라도 30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액으로 많은 경비를 쓴 이것은 방청석에 있는 분에게는 부끄럽읍니다마는 수천만 원의 국가재정을 이 지방자치법을 만드는 데 썼읍니다. 그런데 많은 시일과 막대한 경비를 기우려 가지고 만든 지방자치법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말미아마 이것이 백일하에 안 되게 됐다는 것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다 통분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권은 행사할 수도 있지만 부칙 즉 시행 기일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적자재정을 수십억 원을 내면서 280억이라는 또 많은 치안국방예산을 정부에서 계상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무수정으로 통과해 줬던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치안의 긴급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다시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국가의 총수입 240억에 비해서 280억이라는 많은 치안국방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부가 제출했을 때에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치안국방비를 쓰면서도 지방자치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작년 5․10선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강선명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남한을 순시하시고 돌아오셔서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현재 무장폭도는 27, 8명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숫자는 얼마라는 것은 저도 또한 알 길이 없읍니다마는 우리는 실제 지방 사태를 본다고 하드라도 금년 1월 13일에는 목포, 무주, 합천, 부산 등지에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를 했었는데 가장 반란이 심하고 떠들석한 제주도에서까지도 이번 5․10선거를 실시해서 우리 국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제주도의 선거는 77%가 참가하고 우리 선거 사상에 드물게 보는 좋은 성적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아무 지장 없이 두 사람의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지방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1차에 통고문 이유 가운데에 남북통일도 하기 전에 이북 100명 국회의원을 아직도 선거하지 않고 여기서 지방자치를 행한다는 것은 도리상 되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통일에 지장이 된다는 의견을 역설해 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읍니다마는 남한에 지방자치는 관료 독선으로 나아가는 이 정책에 모든 폐단을 시정하고 우리 민중이 직접 우리 행정에 참여하고서 그 지방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지방민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좌익 공산분자들의 선동을 없앨 것이고, 모든 정치가 민주적으로 된다면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라도 남북통일 과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 고려를 해야 할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것이 작년 11월 17일에 공포되어 금년 5월 16일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5월 17일 이후에는 지방행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무법 상태,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요, 도지사는 행정법률에 의해서 도를 행정 할 것이며 그 외에 모든 지방행정에 관한 것은 어데에 근거해서 할 것인지…… 저는 불행히도 질문할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그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읍․면장을 선거할 때, 선거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법을 실시할 기한이 넘어간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 정부로서 읍․면장 선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에 대한 법률위반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규정에 의해서 탄핵할 충분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서 가장 법률의 전문가이신 내무차관으로서는 충분히 짐작하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행정조치로서 아까 어떤 질문 가운데에 법률이 없어도……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입헌국가이요 법치국가라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민중의 대표라고 현재 200명의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우리는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실시하지 않고 또는 법률 없이도 모든 것을 행정조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입법사항까지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다면 이것은 우리 국가 민족에 민주 발전……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항간에서 유설 되고 있는 일례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시행 기일을 대통령에게다가 일임한다거나 혹은 1년 후에 운용한다면……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애국반까지도 전부 경찰의 입회하에서 열게 해 가지고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당파에 지방 세포조직을 완전히 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 정치면에 나올 수 없게 하기 위한 준비 공작 기간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만일에 10분의 1이라도 정부에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전 민중이 요망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법을 천연시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또한 우리 민중의 대변인인 우리로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로 보아서 도저히 정부가 2차나 이걸 거부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한심스러운 그 뜻을 표하는 것이며, 정부의 처사가 너무나 우리 민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지적해 둡니다. 그러면 그다음 법률적 해석 문제로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나는 이 법률적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견해가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전후가 모순된 얘기 같으나 이 법률 해석에 있어서는 어제 여기 나와서 장 차관이 누누히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재이의 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재이의라는 것은 국회가 3분지 2로 확정하지 못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새로 이의를 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재이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낸 재이의는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재차 이의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이의라고만 했으니까 할 수 없다는 이런 해석을 나려 가지고 우리가 4월 30일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정부에 돌려보냈읍니다. 그때 우리는 회기 말이기 때문에 더구나 또 많은 예산안을 내놓고 그날로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간적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겼읍니다. 그날 김준연 의원이 여기 나오셔서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했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옳은 지적이였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률을 만들어 보내는데 대통령이 몇 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입법권이 완전히 짓밟히지 않겠느냐 하는 해석을 가진 분도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곤란한 문제이지만 또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이라는 것도 헌법에 규정한 절대적인 한 개의 권한인 만큼 우리는 대통령의 이 법률거부권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법률을 확정하기 전에는 정부에서는 몇 차든지 이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이걸 만들어 보내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하고 또 이의하고 몇 차례든지 그렇게 한다면 갔다 왔다만 하고 해결할 수 없지 없겠느냐 하는 논의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타협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 법률적 해석으로 보아서는 정부의 태도가 적당하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헌법위원회에다 부쳐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헌법 제81조 제2항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해서 헌법위원회에 이걸 제출해 가지고 거기의 결의를 얻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까닭에 이 문제는 헌법위원회에 부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헌법위원회의 권한이 또한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다면 이 헌법위원회에 부친다는 그러한 이론은 서지 않는 것이며, 그다음에 3분지 2로 여기서 우리가 원안을 가결해 가지고 정부에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해석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정부의 해석과 같이 이 법률 자체가 벌써 폐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3분지 2로 가결해 가지고 보낸다 하더라도 3분지 2라는 그 효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과반수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력밖에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도리가 없으니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서 수정해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회의 자살행위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수정해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자살행위인 까닭에 저는 그 해결 방법으로서 먼저 우리 국회가 제정해서 정부에 보냈든 그 지방자치법을 독회를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과반수로 가결해 가지고 정부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또 이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부에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부에서 보낸 이의서 가운데에는 이 실시 기일 문제만 자꾸 가지고 나왔는데 어저께 장 차관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본다면 내용에 있어서 어디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 보는 그 불합리한 점을 확실히 여기 명시를 해 달라 그거야요. 도지사를 공선으로 해서 부당하다면 도지사를 임명하게 해 달라거나, 또 도지사 공선이 나쁘니까 도지사를 직접 선거하게 해 달란다거나, 군을 자치제로 하는 것이 좋으니 군도 자치제로 하게 해 달라든가 좌우간 그 내용의 무엇을 고쳤으면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데 곤란이 없겠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해서 내놓기 전에는 우리가 당신 어디가 가려웁소 하고 긁어 주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혹 개개인의 의사가 이러한 정도로 수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고…… 우리가 여하히 고쳐서 정부에 보낸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시 문제는 다시 반복이 되고 마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 안을 그대로 독회를 생략하고 전부 통과시켜서 정부에 보내고 정부에서는 그걸 그대로 좀 공포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모순이 많은 점, 실시하기 곤란한 점을 지적해서 곧 개정안을 우리 국회로 내 주신다면 우선 지방자치를 빨리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요, 정부와 국회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러한 동의를 하고 싶읍니다만 처음 나와서 얘기하는 만큼 또 여러분의 얘기가 많이 있을 터니까 저의 의견만을 남겨 두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중대한 자치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서도 구구한 해석이 있었고 또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의를 붙쳐서 통고한 데 대해서는 그 절차가 미비해서…… 헌법 해석을 못 해서 정부가 어느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통고문을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고문이라는 것은 그 법률에 대해서 이의를 붙이는 그 주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의를 붙쳐서, 국회에 통고문은 그 글월은 일개 장관의 글월이 아니라 헌법 7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중대한 그런 글월을 경히 일 차관이 이것은 잘못되었으므로 해서 문자 수정을 하겠노라고……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국무총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차관이 문자가 잘못되어서 수정하겠노라 하는 것은 실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본래 우리 국회에서 헌법 해석을 좀 곡해를 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이런 물의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자치법을 통과시켜서 정부에 이송했을 때 정부에서 다른 조문은 다 좋으나 부칙에 있어서 시행 기일만을 수정해 달라는 그런 이의를 붙쳐서 국회에 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3분지 2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환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3분지 2의 가결을 보지 못하면 폐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의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조문은 다 좋으니까 이 부칙만을 수정하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 밑에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과반수로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말성이 내포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상정해서 해 본들 안 될 것입니다. 또는 정부의 공격으로서 정부는 자치 능력이 없다, 자치를 할 의사가 없다, 자치를 하라고 다짐받는 것은 이것은 어린이를 달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대하야 어른, 어린이의 작란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정당한 자치법을 만들어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한 줄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중대한 시기에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자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논의할 필요 없이 이 정부의 해석과 헌법 조문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래 입법기관에서 통과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을 때에 정부에서는 단 한 자의 글자라도 비위에 맞지 않을 때에 이것을 재의라고 보아야 되겠읍니다. 국회에 내놀 수 있는 특권을 주었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 그 이의를…… 재의를 받아 가지고 재적의원 3분지 2의 출석과 재석의원 3분지 2의 가결을 받아서 보낸다면 이 법안을 정부에서 아무리 싫다, 아무리 비위에 맞지 않더라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치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특권을 다시 살려 달라는 것은 이것이 지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하고 또한 헛된 주장이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은 자연 폐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남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자치법안은 돌아간 회말 로서 자연 폐기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자치를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법안을 다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다시 기초를 해서 완전한 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심한 토의를 해서 그야말로 수십 차 본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알음으로 해서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정부로 하여금 이 법안을 실시케 할 따름입니다. 그때에 정부가 다시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때에는 헌법 40조에 의하야 우리 국회의 특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재적의원 3분지 2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의 가결을 받아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원 농지개혁법도 나오겠읍니다만 이 농지개혁법과 자치법안을 분리해서, 농지개혁법과 달리해서 이 자치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석이 옳은 줄로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부의 비위에 맞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삼천만 민족의 그야말로 국정을 바로잡는 정당한 방법이 되겠다는 정신에서 다시 추진해서 만드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폐기 통고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보나 혹은 흥미적으로나 매우 의아로히 생각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서 혹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견해라든지 혹은 조선의 모든 민도가 낮어서 보통교육이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정치적 훈련성을 철저하게 기르겠다는 이러한 뜻으로 폐기를 통고했다면 이것은 이후도 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기 통고한 가장 중대한 원인의 한 가지가 치안 문제올시다. 치안 문제로 말하면 현재 우리 국회에서 전자 작정한 것은 90일이고 정부에서 요구한 것은 1개년이올시다. 그 차이라는 것은 불과 9달에 지나지 못합니다. 아홉 달에 지나지 못하는데 38선이 이 9개월간에 철폐된다면 그동안 기다려도 좋읍니다. 그러한 38선이 철폐되지 않는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다소의 치안이 혼란되는 것은 우리네들이 언제든지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폐기 통고한 것은 정책적으로 보아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이것을 법 이론으로 우리가 검토할 때 역시 야릇한 점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폐기 통고한 전조 는 모든 이유가 대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있어서 3에 가서 「그러므로 국회에서 정부의 재차 부재의는 접수할 수 없다는 결의는 위헌이다. 따라서 우 결의는 무효이며, 결의 없는 것과 같이 국회에 의연 계속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회의 폐회로 인하야 지방자치법안은 폐기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최후적인 이러한 단언이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국회법 61조에서 생긴 결과라고 보겠읍니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61조는 과연 이러한 것을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61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의 법안이 상정되어서 결국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이것이 휴회 혹은 폐회 등등에 있어서 차후 국회에 계속치 못할 것을 예상했읍니다. 그러므로 전자 우리들은 국회법에 공무원법이 국회 각 분과위원회까지 심사 완료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후 국회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 심사치 못한다는 근거가 나와야 될 터인데 전자 폐기 직전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로 회부한 것으로 작정지여 놓고 국회를 폐회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또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여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의결되어 또한 정부에 회부한 것까지 국회법 61조에 예상한 작정을 지을 규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국회법 61조는 그러한 것까지는 절대로 예상치 않은 규정입니다. 정부가 폐기를 하려면 이렇게밖에…… 61조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득이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혹 모르겠읍니다만 그렇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보니까 국회가 휴회 중에 있다, 폐회 중이므로 국회가 휴회된 결과로 폐기되기 때문에 차후 국회에 계속되지 못한다는 이러한 결론까지는 예상치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회법 61조는 다시 말하면 일종의 증거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왜 그렇게 급한 것을 가지고 그 회기 중에 있어 가지고 작정을 지으지 않었느냐…… 혹은 국회가 태만했기 때문에 혹은 정부와 함부로 감정적으로 대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히 빨리 처결하지 않은 이러한 법안 등은 차후 국회에 상정치 못한다, 이러한 요지의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급한 안건은 왜 그 회기 중에서 작정 지우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징계적인 규정이라는 것이 국회법 61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 있어서 전자 휴회 20일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지금 국회라는 것은 제헌회의의 연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것을 위헌 여부에다가 붙쳐서 거기서 작정 지운다고 하면 전자 우리네들이 작정했든 예산안 중에 있어서도 회기 중에 내지를 못하였읍니다. 이렇다고 국회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예산 제출이 늦었지만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러한 결론 밑에 심의했읍니다. 이러한 평상시적 규정 다시 말하자면 12월 20일에 국회를 개원해서 3월 30일에 폐원식을 거행해야 될 그동안에 있어서 그 회기의 시간이 한도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회기에 작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법안 이상으로 만약 국회나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면 이것은 불가항력을 초래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적당한 그 시간 내에 있어서 얼마든지 작정 지을 수 있는 것을 작정 안 지었기 때문에 차후 국회에 있어서는 상정치 못한다는 이러한 규정이 국회법 제61조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네들이 휴회 20일간이라는 부득이한 조치…… 너무나 피로했고 또한 지방에도 갔다 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자면 제헌회의 연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기를 통고한 이러한 처사에 대해 가지고 매우 잘못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것을 가지고 우리네들이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하기로서니 또한 이것 역시 별다른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결국 헌법에 위헌이냐 아니냐, 이러한 여부의 결정이라는 것은 오로지 이 법을 운영하는 정부나 국회에 있어서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에 있어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올시다. 그러니 지금 아까 김병회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 이러한 등등의 모든 우리 헌법에 있어서 당연히 헌법위원회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제81조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작정 지을 이러한 규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재판의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후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는 헌법을 개정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 지을 수 있는 문제올시다만 전례를 존중하고 또한 이미 정부에서 강경한 태도로 나올 바에 있어서는 이것은 폐기로 작정하고 자치법을 따로히 초안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네들은 생각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자 1월 18일 회의에 있어서 곡물검사 중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이 결국 국회의 폐회로…… 휴회로 말미아마서 폐기된 전례도 있읍니다. 그러한 전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혹은 위헌 여부라는 것이 혹은 국회의 논법이 옳으냐 또한 정부의 논법이 옳으냐 이러한 것을 말해 보았댔자 헌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될 일이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기히 정부에서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자꾸 나왔을 바에야…… 이 법의 운영이라는 것이…… 또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해석한 그 논조에 따르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 폐기로 작정한 뒤에 서로 초안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폐기를 한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 반환하기로 결의한 것은 위헌이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 폐회로 인하야 폐기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재거부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 하나, 또 이것이 폐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지방자치법은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 거기에 대해서 1차에 한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없읍니다. 동시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도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론을 가지고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삼권분립이 되어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것이 엄연히 지금 분립이 되어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입법기관은 최고 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이 최고 기관의 의사, 그중에도 「입법의사」에 대해서는 여하한 기관에서도 그것을 견제할 길이 없읍니다. 견제하는 것은 단 한 개의 예외입니다. 그럼으로 이 예외의 해석이라는 것은 극히 좁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치 형법 해석에 있어서 형벌이라는 것이 자유권에 대한 한 개의 예외입니다. 함으로 이것을 극히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것입니다만, 「거부권」은 국가의 3대 요소가 되는 입법권 여기에 대한 제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극히 좁게 해석해야 될 것이요, 또 우리 대통령께 거부권을 준 것은 예외 중에도 예외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가 법률의 제출권이 없읍니다. 함으로 집행기관으로서 한 번에 한하야 할 수가 있게 허락이 되어 있읍니다. 하나 우리나라에는 정부로부터 얼마든지 법률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률안을 토의하는 도중에 나와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하므로 거기서 결론 지워진 법률이라는 것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완전한 타협하에서 되어 나간다는 이론일진데 이 대통령에게 준 거부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외 중의 예외입니다. 그 점을 갖다가 넓게 해석을 해 가지고 단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해석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왔읍니다…… 수정이 아니라 거부를 해 왔읍니다. 거부를 했으면 그 거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90일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정부의 대통령령과 국회의 90일과 한 개의 타협이 생긴 것입니다. 이 타협에 대해서 다시 또 재거부를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좀 해석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한 이론은 아마 내무차관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알면서 왜 이러한 해석을 해 왔는지,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조건으로 그저 거부를 해요…… …… 물론 3분지 2 통과가 되지를 않았읍니다. 그렇다고 하야서 몇 번이라도 무조건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으로 거부를 자꾸 하면 입법권은 하나도 행사를 못 하고 맙니다. 이것은 완전히 행정부의 예속기관으로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조문 해석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근본정신을 떠나서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한 개의 건물이라는 것은 토대라든지 그 초석을 떠나서 공중누각으로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근본정신을 떠나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폐회로 인해서 폐기가 되었다…… 국회법 제61조…… 아까 김광준 의원이 여기에 언급했읍니다만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 국회에서 계속되지 아니한다, 「의결되지 아니한」 이랬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일단은 의결이 되었읍니다. 의결이 되었기에 정부로 회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결이 되지 않으면 정부로 회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판에 비하면 1심, 2심, 3심을 거쳐서 판결이 확정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한 개의 확정판결이 됩니다. 재심 요구가 있을 때에 재심할 수가 있읍니다만, 한 개의 판결로서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에요…… 의결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의결이 미료했다고 치드라도 우리는 계속위원회가 있읍니다. 계속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따로히 두지를 않었읍니다. 상임위원회가 계속해서 의안을 심사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계속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안건을 지적해 두지를 않었읍니다. 총괄적으로 미결된 의안을 심사해라 그랬읍니다. 거부를 갖다가 예상하고서 그 위원회에서는 심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설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의안이 살어 있다고 해석을 하지 못하고 어째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만 좋아하는지…… 이 안이 어떻게 해서 폐안이 되었는지 저도 그것을 묻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억설을 하지 않읍니다. 본 의원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만이 아마 양심적인 견해일 것 같읍니다. 문제는 여기는 법률강습소가 아니고 법률연구소가 아닙니다. 적어도 정치를 의논하는 전당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정치이론을 떠나서 법 이론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도 법률이라는 조그만 구멍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국회가 결의한 것을 위헌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위헌 정도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정신을 파괴하는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해도 정부에서는 답변할 말이 없을 줄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처음부터 실시할 성의가 없읍니다. 만일 성의가 있었다고 하면 부당한 조목을 지적했을 것이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충분한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도 보지 못하고 조문의 지적도 없읍니다. 또 제2차 제3차의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들고 있읍니다. 그리고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치안, 치안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치안이라는 것은 지방행정의 부패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적당한 인물이 나와서 민중이 지지하는 정치를 하면 치안이 확보해질 것을 왜 모르고 반성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동시에 이 지방자치법의 실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정부의 이념에 맞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요, 이 지방자치법의 실시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흐름입니다. 내무차관께서는 그것을 반성하여야 할 것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좋지 못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의회가 없으므로서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선적으로 흐르고 있읍니까? 만일 국회가 없다면 정부는 어떤 태도로 나왔을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지방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국회에서 강권 발동을 하지 말라고 누누히 말했읍니다마는 양곡 수집에 있어서 지방에서는 얼마나 강권을 발동했읍니까? 만일 지방의회가 있어서 이것을 감독할 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빨리 지방의회 설치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자꾸 천연시키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조국의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업을 지고 있읍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했으면 혼연 일체해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하느냐 하는 그 점이 지금 남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자치법의 해결은 정부와 국회에서 정말 완전 합작한 중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길게 말씀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이 법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실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개정안이 나올 것 같으면 최선의 법안을 가지고 실시 못 한다는 것보다도 차선 그다음 가는 좋은 법안을 제정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초점, 98조 기타의 약간 부당성을 지적하면 반드시 협조할 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내무장관, 내무차관 또 분야가 다릅니다마는 교통장관과 맞났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일소에 부치는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견일지라도 참고해 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만약에 정부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존속할 가치가 아모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약으로 말미아마서 입법권의 행사를 못하는 국회가 남어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개별 이유로 제2, 제3의 이의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입법기관은 정부의 예속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정부가 총칼을 가지고 이 의회를 둘러싸고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위협하는 것 같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여기에 무엇 때문에 남어 있읍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는 정부의 예속기관밖에 아모것도 아닙니다. 헌법의 근본정신을 알 것 같으면 정부 당국에서는 반드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헌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헌법 해석에 있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어떻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읍니까? 하므로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개정안 제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발언통고를 여러분이 냈읍니다마는 제가 동의를 한대도 여러분이 의견 진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하나 내겠읍니다. 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법 폐기에 대한 정부 통고는 각하할 것」 이렇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각하가 어감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반송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고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헌법 40조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확정된다는 이러한 조문으로서 이것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하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에는 한 가지 비상수단을 취할 길이 남어 있읍니다. 법치정신을 무시하고 입법정신을 무시하고 우리의 헌법을 파괴하려 드는 이러한 큰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후의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무장관과 내무차관의 책임을 묻고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하는 이 길밖에는 없읍니다.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도저히 국회에서 일을 해 갈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세우라고 독자성, 최고성을 누누히 역설하였읍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국회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 국회의 권위가 서느냐 안 서느냐, 민주국가로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간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의 지방자치법보다도 국회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단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이것을 가결해서 각하시키고 다음에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강욱중 의원의 동의는…… 강욱중 의원의 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고를 각하할 것」 「각하」를 「반송」이라고 해도 좋읍니다. 근본정신은 정부에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욱중 의원의 동의는 이 안을 정부로 다시 반환해서 돌려보내자는 것인데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소위 법률이라는 것은 유형적 물건이 아니고 무형적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에 따라서 대개 그 해석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논리적 말씀이 아니라 말이 흐둥거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에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할 때에 시일로 말하드라도 반년이 걸렸고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200여 명 의원과 또 내무치안위원과 법제사법위원의 연석으로 근 100여 명의 의원을 모아 즉 말하자면 200여 명의 의원이 약 반년에 걸쳐서 만들은 법률을 어째서 이것이 일조에 무효에 도라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2월 2일에 상정되고 3월 19일에 통과되어서 이 법안을 정부에 반송했읍니다. 반송한 뒤에 정부에서는 시기상조, 현실 불합 이라는 이유로서 대통령의 이의권이 행사되었읍니다. 즉 그것은 4월 15일에 초차 부재의가 되었읍니다. 초차 부재의 때에 우리가 정부나 국회나 양쪽의 법률수정안을 내 가지고 신중하게 토론한 결과에 역시 우리 국회의 의견대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랬으면 이 법률안이 통과된 뒤로 정부로 이송을 했읍니다. 이송을 했으면 4월 15일에 종국 이 되어 가지고 재의에 대해서 부재의에 대해서 종국이 되어서 우리가 양편…… 정부나 국회나 양쪽 의안을 내 가지고 토의한 결과 역시 국회 의사대로 법률이 종결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미 그 법률을 정부에다가 이송했으면 그 정부에 이송한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하면 본 의원의 해석에는 절대적 확정했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헌법 제40조에 보면 제1항 말단에 가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초차 부재의 때 우리가 토의해서 역시 국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정부에 이송했으면 정부는 당연히 공포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정부가 공포하고 안 하고는 불구하고 우리는 이 헌법 40조 제1항 말단에 의지해서 법률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본인은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논점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가 되었으니 역시 무효다 이러한 논리를 냈읍니다. 헌법에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무효냐? 즉 말하면 40조에 재석, 출석을 물론하고 각 3분지 2가 아닌 이상에는 무효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초차 부재의 때에 그 재의 때 종료와 초차 부재의권이 종료될 때에 정부가 이 안을 무효라고 주장하면 혹시 해석이 달를는지 모릅니다마는 초차 부재의 때에는 정부에서는 하등의 무효라는 말이 없다가 초차 부재의 때 와 가지고 거부를 딱 당한 뒤에 국회로서 거절을 당한 뒤에 그 헌법에 의지해서 무효라고 이렇게 주장하니 도저히 의논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유진오 씨의 책을 보드라도 해설에 1설, 2설, 3설이 있으나 해설은 법률이 아닌 고로 지당한 의사에 의해서 작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는 제3설 즉 지방자치법안 이 안건에 대한 제3설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는데 그때 유진오 씨의 저서를 보면 그 초차 부재의에 거절을 당하면 무효를 당한다는 단언보다도 거기에 정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안에 대해서 채용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보통 법률수정안과 같이 종다수에 결정한다, 그러한 단언을 내렸읍니다. 그랬으니 우리 국회로 말하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하등에 헌법의 위헌이 없는 이상 오늘날 정부에서 무효라고 통고하는 것은 의논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보면 폐회 중이니까 역시 이 법안이 무효가 되었다, 폐기가 되었다는 그러한 논리가 있읍니다. 그것은 국회법 제61조에 보면, 부결한 안은 그 회기 중에 두 번 낼 수 없다 부결한 안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회 국회에 계속 안 한다, 만약에 의결이 안 된 안은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법이 의결이 안 되었다고 생각했으면 물론 양 회기를 거칠 수 없으니까 무효라고 하겠지만 이 법안은 아까 말씀과 같이 초차 부재의 때에 우리가 양 정부와 국회의 수정안을 해 가지고 이미 결정한 이 법안인데 왜 미결된 법안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고 본인은 해석합니다. 여하간에 또 하나는 재적, 재석을 물론하고 3분지 2의 다수결이 없는 한에는 정부의 의사에 위배되었으니 법률로 입법할 수 없다, 만약에 3분지 2의 의원의 찬동을 못 얻는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독자성으로 법률을 입법할 권리가 없고, 정부에 넉넉히 지시를 받어 가지고 우리가 입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논리에 돌아간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헌법 해석은 정부 국회 상호 구속하지 않는다, 물론 이 논이 그럴듯합니다마는 만약에 입법하는데 먼저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그 해석을 입법권자 자신에 달린 것이지 정부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입법하기 만무니까 이 의논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2차, 3차, 4차에 이르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그러한 논리로 역시 정부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책을 보고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을 제정할 때에 무엇이든지 만약 3분지 2 이상이 아니면 우리는 입법도 할 수 없고 법도 쓸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러한 비경 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고 또 어디까지든지 만약 법률을 제정하는데 정부의 의사에 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정부의 지시에 좌우되고 우리 독자성을 잃고 국회는 입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시하에 한다는 한 기계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국회의 존재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므로 소위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 입법이 삼권분립상 입법이 중대한 사명인데 중대한 사명을 도저히 정부 지시하에 입법을 한다면 도저히 사명을 다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즉 말하면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확정이 되었다, 만약 예를 들면 판사가 판결을 암만 잘 해도 집달리가 집행 아니 하면 판사가 어찌할 수 없지 않읍니까. 그것과 같이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정부에 이송해 가지고 확정한 전제하에 이 법률을 보낸 이상에는 법률과 명령과 집행하는 기관 즉 행정부에 책임을 질 것이지 우리 국회에서는 이 법률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조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안이 섰읍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이제 강욱중 의원 동의에 전적 찬의를 표하면서 약간에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 정부에 그간 왕래한 것을 시간적으로 살펴볼 때 전 윤 내무장관 때부터 그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민은 본회의는 혼란한 가운데에 이 선거를 해서 국회를 조직했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해서 정부를 조직해서 오늘에 이만한 시간까지 이르는 이때에 있어서 삼천만 지방민은 내 지방의 자치기관의 주인공을 선거해 가지고 그이가 잘 하든지 못 하든지 간에 제가 제 손으로 택해 가지고 내 행정을 받겠다는 삼천만의 의도요 요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국회가 조직된 이후에 이 지방자치법을 조직할려 할 때에 그때에 책임자로서는 임시조치법을 요구한 것이요, 하나 우리는 그런 도리가 없기 때문에 기한부로 했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요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말이야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수개월에 걸쳐서 그 법을 조직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서 최후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이것을 볼 때 비유하면 이렇읍니다. 미소공위가 될 때에 너의 조선에 독립을 준다, 주기는 주되 아직 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시기에 준다, 주기는 준다, 그러므로 해서 삼천만 민중은 적당한 시기는 당신은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1분이라도 용허할 도리가 없으매 독립 우선 이외에는 없는 것을 주장할 때에 일층 가면적 으로 5개년으로 신탁을 또한 제2차로 부르짖었읍니다. 그때 우리 삼천만 민중은 역시 너이는 5개년도 50년도 좋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5초, 5리 5모도 기달릴 도리가 없거늘…… 삼천만이 이 강산이 떠나가도록 외치는 바람에 반탁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잡어갔고 우리의 영도자인 이승만 박사께서는 믿을 수 없다, 유엔에 호소를 해서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해야 되겠다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하야 비행기를 타고 유엔에 가서 호소하고 그때에 우리의 선거를 이루운 것이라 말이야요. 그렇다고 하면 세계에 유례없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혹은 등록상으로 보든 투표상으로 보든 90% 이상의 선거를 했다는 조선의 역사의 실과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를 선거해서 조직하고 여기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정부를 조직하여 여기에 모든 것을 진행된 이때에 여기에 거부의 이유는 치안 불안 기타 등등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거를 행하기는 하되 여기에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정부의 반환의 이유는 적당한 시기에 발포를 한다, 절충해서 3개월로 했드니 그다음에 1년 후에 하마, 1년 후에 하마는 것이 다시 오는 것이 여기에 학술상으로 법학 강의는 아니나 이 삼천만이 요망하는 것이 나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그러한 이유로는 통과될 수 없다 말이야요. 왜냐? 정부가 조직되고 국회가 만사일치로 진행해 나가는 이때에 지방자치권을 천연시켜서 어느 때까지 이것을 천연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말이야요. 그러므로 아까 강욱중 의원의 전적으로 찬성하는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욱중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이 문제를 내걸고 행정부와 같이 싸운 지가 수□ 이 지냈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임시조치법을 행정부로 돌려보낸 것이 기한이 완료되고 말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엄연한 법치국가이므로 지방자치법을 만드는 그동안 임시적으로 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보낸 것도 있읍니다. 그 임시조치법이 지난 16일로서 만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하 행정부에 있어서는 이 법의 소멸로 말미아마서 무법천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 진공 상태에 대한민국을 빠트리고 말었읍니다. 이 사실은 엄연히 우리나라의 헌법을 위반하고 이 나라의 법적 질서를 문란케 한 그 죄과가 행정부에 있어서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오를 범해 가면서 엄연히 자과 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국회에 대해 가지고 헌법 위반이니 운운하는 그러한 왜곡된 법적 해석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강압적인 위력으로 우리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킬려는 불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강욱중 의원의 동의를 채택해서 만장일치로 행정부에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부 자신이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정신을 몰각했으며 그 법적 해석에 구애 한 법률론에 착각을 일으키는 망상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무슨 입법정신으로서 만들었읍니까? 이러한 행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드려다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욱중 의원의 동의와 같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각하시켜서 행정부에 도로 보내는 것이 지당할 것이요, 그래 가지고 만일 15일이 경과하도록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가서는 전 민중의 의사로서 이 나라의 행정 독선이 민의를 묵살시키지 못하도록 투쟁하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관두 에 서 있는 찰나올시다. 첫째는 이 나라 민주주의 정치를 실시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근간이 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이 나라 민중에게 내린 지상명령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헌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정신을 떠나서 한 개 법문에 구애해서 그 앞날을…… 널따란 야 를 드려다보지 않고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는 착각은 이 나라를 전적으로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시방 강욱중 의원 동의는 지방자치법을 살리는 데에 살리는 방법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재의한 권한을 말살시키는 데에 뜻이 있읍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 동의가 결정이 된다 하드라도 이것은 4월 30일 날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으로서 정부에 보냈든 그 해석을 되풀이하는 데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휴회가…… 폐회하므로서 자연 폐기한다고 해석했읍니다. 이러한 이의를 첨부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요컨대 강욱중 의원의 동의 요지는 좋지만 정부에서 또다시 이의를 달아오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으로서 개의를 할까 합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은 국회 제2회 75차 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을 금차 임시회의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다시 심의 통과할 것을 의결함」 이것은 4월 14일 공포한 것을 정부에서 이의를 붙쳐 와서 우리는 다시 50일로 해서 통과한 것을 다시 이의를 부치고 국회의 폐회로서 이 법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연히 폐기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막는 방법으로서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주문으로서 개의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 법안을 다시 심리해서 정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 대다수의 민의를 무시하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면 아까 강욱중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때에는 우리 국회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없어지느냐 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취지로서 아까 읽었든 주문대로 개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나는 자세히 못 들었읍니다마는 개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와 개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이 동의 처리가 간단히 될 줄로 아시고 이 동의를 표결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개의가 들어오고 본인도 또한 재개의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의, 개의, 재개의를 전부 토의하자면 한 시간이라도 부족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이 너무 중대한 안인 까닭에 오늘 의사를 중지하고…… …… 모든 안을 그대로다가 내일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이 시간 연장 선포를 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개의와 동의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부에 뱃장을 하면서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걸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냉정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부에 돌려보내면 정부는 또한 이의를 붙쳐서 다시 오고 가고 한다면 이 지방자치법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서 삼천만이 기대하는 법을 실시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재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문제를 부쳤다가 도리혀 우리 국회가 혼란 속에 들어간 것은 우리는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칠 것이 아니고 내무치안위원회와 연석해서 적당한 법안을 속히 작정해서 우리 국회로서 통과시켜서 삼천만이 기대하는 자치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요, 그렇게 할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 넘겨서 적절한 지방자치법을 정부와 다소간 합의해서 만들기를 재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재개의도 있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와의 연석에 돌려보내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나는 강욱중 의원의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만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여러 달을 고생해서 자치법을 맨들어서 정부에 넘겼드니 정부에서는 제1차로 2차로 거부권을 행사했읍니다. 그러면 헌법에 규정이 없다 하드라도 2차만은 직권남용으로 규정합니다. 만일 이것을 알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백년 가도 법률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부를 구속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정부를 될 수 있으면 구속하는 방법을 다시 말하자면 강욱중 의원의 동의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헌법에 정부를 불신임하는 결의를 못 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남어 있는 방법은 탄핵과 소청이 있는데, 그것을 하자면 헌법위원회를 구성하고 탄핵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에 정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앉어서도 폐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급한 것이 지방자치법입니다.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까는 재개의와 마찬가지로 1, 2, 3독회를 걸쳐서 불일내에 지방자치법을 보내서 정부로 하여금 실천케 하고 또는 우리 국회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헌법 해석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헌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부의 해석이 옳은가 국회 해석이 옳은가, 그것을 탄핵재판법을 제정해서 결말을 짓기를 나는 절대로 주장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많이 재개의에 동의하시고 찬성해 주셔서 이것이 실천되도록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강욱중 의원의 동의에 찬성의 뜻을 표명합니다. 정치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구구히 말할 것이 없이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즉 법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먼저번 김병회 의원이 지적했지만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뚜렷히 있에요. 제97조 「지방자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이렇게 우리 법률이 정한 바는 소위 기한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시기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이 이 헌법에 의해서 수립되었다면 수립된 다음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속히 해 가지고 중앙은 중앙대로 조직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조직해서 지방자치를 해야 되지 않읍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임시조치법으로서 그동안 6개월이 지냈고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가지고 90일까지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어히 1년 후에 하겠다고 1설을 논하다가 다시 2설을 논하고 애매한 학설로서…… …… 국회가 헌법 위반을 했으니까 이것을 폐기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언어도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그러한 논법으로 해서 적당한 시기에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군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이를 적당한 시기에 한다고 하면 이것을 용서하겠읍니까? 또 헌법이 제정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 한 이상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히 의심나는 것은 자치법 내용에 있어서 임명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또 도의회, 요는 다른 무슨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자치법에 이의가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냥 치안 상태가 되지 않었으니까 1년 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말이 모순이 됩니다. 이것은 다만 정부에서 이 실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궤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폐기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볼 때에는 제2설을 주장하다가 또 3설을 주장하고 또는 국회에서 헌법에 위반했다고 하는 등등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확실히 어느 설에 의지해서 국회를 정부가 구속할 수가 없다, 정부는 확실히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실례를 들으면 양곡매상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2설을 정부에서 취했읍니다. 정부만이 수정안을 내고 국회에서는 수정안을 내지 않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제3설을 논할 때에는 즉 90일이라는 국회 수정안을 낼 때입니다. 그때에 본연히 2설을 고집할려면 1년이라는 수정안을 내지 말고 90일 내지 1년이라고 하든지 또는 국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은 헌법에 틀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휴회된 것을 계기로 이것을 폐기함 또는 계속이라는 문자가 보통 계속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다르다는 말이에요. 혹은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정부에 보냈는데 정부 자기가 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것은 국회에 달렸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폐기를 통고해 왔다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해석합니다. 만일 이것이 헌법상 의결되지 않은 안은 차회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싶다면 대통령령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열 수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행히 16일 이후에 즉 말하면 21일에 국회가 소집된다는 것을 호기회로 해 가지고 폐기라고 한 것은 너무나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표명해 두어야지 만일 국회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국민 전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정부나 국회나 같이 제3설을 시인하는 마당에 국회에서 90일로 수정한 것을 위헌이다 하면 역시 1년이라는 것도 위헌이야요. 그러므로서 둘이 다 똑같이 위헌했다 말이야요. 그러면 국회는 우리가 위헌했다는 것을 자인 안 했나, 즉 말하면 정부에서는 위헌했다는 것을 자인해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마땅히 국민에 향해서 사과해야 될 거야요. 우리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국회로서도 아까 신성균 의원이 하신 말이나 또는 지금 재개의하신 거나 전부가 다 폐기를 인정하고 말 것입니다. 폐기를 인정한다고 할 때에는 어째 폐기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따져야 될 게 아닙니까? 폐기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즉 우리가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요. 더욱히 아까 개의하신 신성균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다시 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단계가 아니야요. 내일이라도 다시 법안을 만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입법자의 그때그때 할 것이지만 지금은 통고에 대한 처리 시간입니다.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개의는 이 의사일정에서는 토의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성질을 규명해 두는 동시에 오직 강욱중 의원의 동의만이 살 것이고…… 그러며는 정부도 위헌한 것이 없고 국회도 위헌한 것이 없을 것이며 또 정부에서는 지방의 사무 감독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면 한다…… 이랬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면 되지 않어요? 왜 구태여 정부에서는 이런 짓을 해 가지고…… 국민 전체가 다 이탈되면 정부는 혼자 어떻게 되겠에요? 이러므로 저는 강욱중 의원의 동의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가 있는데, 동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 폐기 통고한 것을 도로 정부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부에 대해서 도의적 정치책임을 묻고저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동감입니다만서도 결과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이 지방자치법을 천연시키려는 이 정부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정부에 돌려보낼 것 같으면 또 정부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결과에 있어 가지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헌법 해석에 있어 가지고는 국회나 정부가 해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헌법 해석에 있어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만 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오늘날에 다 같이 판결권이 없읍니다. 있다 하면 헌법위원회에 있는 것이지만 헌법위원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으니 오늘날 행정재판이라는 것이 만일 있다면 법원이 행정재판소에 제기해 가지고 그 법원이 헌법위원회에 제기할 것 같으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군정법령에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이것만이지 아직 헌법위원회는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헌법위원회에 부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소송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석 달이 걸릴는지 넉 달이 걸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결국 정부 보조에 맞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신성균 의원의 개의도 찬성합니다마는 만약 이것을 그 전과 같이 90일 이내에 해라 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또 헌법 40조에 의해 가지고 거부한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 3분지 2의 다수결로써 우리가 법률로써 확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일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는 바지저고리만 앉어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국회의 공기가 유감하게도 바지저고리만 앉어 있다고 남한테 비판을 듣게 됐에요…… 90일로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그 동의나 개의에 대해서 그 취지라든지 그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타협입니다. 그런 관계로 재개의…… 박순석 의원이 말씀한 것은 폐기 통고를 일단 인정하고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시행 기일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각 파가 있으니 미리 타협을 해 가지고 요번에는 우리가…… 가령 5개월 후에 시행한다 혹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보내서 정부가 헌법 40조에 의해 가지고 또 비토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에는 3분지 2로 한다면 되지 않읍니까? 그 방법 외에는 이 지방자치법을 속히 하는 방법이 없읍니다. 여기서 백 마디를 했든들 천 마디를 했든들 결과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미리 우리는 딱 정해 가지고 이번에는 정부가 헌법 40조에 의해서 비토하더라도 3분지 2의 다수결로서 할 수 있도록 예비공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감정론으로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저도 개의를 할려고 언권을 청했읍니다. 그러나 개의의 내용이 박순석 의원의 재개의와 비슷합니다. 문제는 헌법 40조의 해석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해석,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해석…… 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읍니다. 결국은 3분지 2로써 거부권을 구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므로 형식론에 쫓아서 그 절차를 밟어 가지고…… 박순석 의원의 재개의의 절차를 밟어서 내일이라도 곧 우리가 정식으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정부에 보내고 정부로 하여금 또 재의를 해 오드라도 3분지 2라는 절대다수를 가지고 구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절차라고 보아서 재개의에 찬성합니다.

나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치법을 폐기 운운하는 문제에 있어서 논의할 때에 우리 국회로서는 중대한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자치법을 폐기 운운한 정부 당국의 태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법을 폐기시키려는 또는 지연시키려는 이 자치행정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의도에서 직접으로 반대 표명은 못 하고 하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구실을 심어 가지고 제1차, 제2차 여기에 회부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 없이 이 자치법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성의가 없다느니보다도 고의적으로 이 입법의 행동을 무시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그분들이 빙자하는 것은 치안 문제를 운운합니다. 만약에 치안 문제를 운운할 때에 정부 당국은 대단히 치안에 대해서 급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포심을 대단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읍니다. 내가 이 치안 문제를 운운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위정자는 근시가 아니면 그야말로 가는 귀먹어리라도 모여 앉어 있는가 생각합니다. 지방의 실정이…… 일반 국민이 무엇을 가장 요망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셔야 하고 여론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무시하고서 일반 일선의 행정 부문 맡은 사람…… 이 사람들의 여론만 조사해 가지고 자기 목이 다라날까 보아서 급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부하는 이러한 실정만 돌아 가지고 치안이 대단히 위험하니 어떠니 하지만 우리가 5․10선거를 생각할 때 그야말로 좌익세력의 파괴공작이 나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쇄하고서 총선거에 임했고 대한민국 정부까지 세우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 치안 문제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언어도단이에요. 또 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 자치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정부 당국에서 인정하였다면 이 법안을 상정하고 수개월 동안 우리가 토의할 때 정부 당국으로서는 국회하고 그런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요, 또한 그러한 내부의 공작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권리만 주장하기 위한 태도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통과된 것을 회부하는데 여러 가지 빙자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국회로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은 헌법 문제입니다. 대단히 애매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 중에 국무위원으로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국무위원을 공격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된 이 이유는 먼저 정부 당국과 국회와 될 수 있는 대로 합의점을 가지고 우리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이 국정을 의논한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겸임했다고 볼 것 같으면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국회로서 불리한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의사를 위해서는 여기서 거수하고 주장할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분위기로 보아서 대단히 국회로서 불리합니다. 국회 내부에 있어 이런 공작도 있어야 하고 협의도 있을 것이고 사전에 타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등의 그런 타협도 받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태도로 보아 가지고 우리는 이번 이 문제는 고의적으로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꾀를 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법 이론이니 무슨 논책을 가지고 이유를 붙이려고 하나 이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하야 신중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 지방자치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유린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주의를 지향할 것 같으면 국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하야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만약에 농지개혁법이라든지 귀속재산처리법을 경제적으로 전 국민의 혜택을 좌우할 문제라면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법리 해석이라든가 그것은 내가 동지들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약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국회의 태도를 일반 국민이 무엇이라고 떠드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회로서도 과오를 범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과오를 묵살시켜 가면서 정부의 과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은 국회를 보고 너이는 지방자치법도 안 하고 아모것도 안 하고 무엇을 하느냐, 마땅히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도 있겠읍니다마는 금반의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강욱중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재개의에 회부한 조문도 이 원문도 기각할 권리가 있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국회로서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최고 권리를 발동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과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강욱중 의원의 제의와 같이 다시 회부해서 곧 시행하도록 하며, 개정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단시일 내에 우리 국민의 민심을 수습하는 데에도 큰 관계가 있으려니와 이것을 지연시키지 않는 데에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국회에서 곧 이 문제를 탄핵 못 하고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국회로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의 행동을 말살시키고 여러 가지 제압과 위협을 주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이런 것으로 보아서 국회로서 중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정부로서 그 법안을 내지 못한다는 규정을 우리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한다는 것은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도리혀 국회에 대해서 우리의 입법정신을 도리혀 위협적으로 여러 가지 곡해는 할지언정 국회의 입법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입법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될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반성하기 위한 반성이 아니라 정당한 입장에서 정당한 의사로서 우리가 반성해 가지고 정부로서 만약 여기에 다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회로서 그 최고 권리를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여기에 여러 가지 감정이나 여러 가지 정략상으로 국회 분위기를 좌우하려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일치해서 이 문제를 다시 반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중대하니만큼 오늘 이 문제가 앞으로 두 시간이 걸릴는지 세 시간이 걸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신중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회를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계속해서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 재청, 3청 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3, 가 73, 부 8.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 정각에 다시 회의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