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착석해 주십시요. 지금으로부터 개의하겠읍니다. 지금은 제3차 회의록을 읽겠읍니다.

지금 제3차 회의록을 낭독했읍니다. 여기에 착오 없읍니까? 착오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하겠읍니다. 지금은 보고 있겠읍니다.
보고 몇 가지를 올립니다.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7월 4일 산업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금강어업에 관한 청원의 건 단기 4282년 5월 17일 충남 논산군 강경읍 염천동 25번지 정흥섭으로부터 유진홍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의 청원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가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함. 기 1.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함. 다음은 특위검찰관 세 분으로부터 사임서가 들어 왔읍니다. 호명해 드리겠읍니다. 서용길․김웅진․노일환 다음은 특위조사위원 일동 대표로서 김상덕 위원장으로부터 조사위원 전원의 총사직하였다는 사임서가 제출이 되었읍니다. 내용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사임서 단기 4282년 7월 7일 제출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일동대표 김상덕 국회의장 귀하 반민특위 위원 총사임의 건 수제의 건과 같이 본 위원 등은 굳은 결의로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됨을 사퇴하오니 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는 구술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보고는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의에 의해서 곧 처결하겠읍니다.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저는 이 검찰부에만 한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우리가 사임…… 검찰관 또는 조사위원을 합해서 한꺼번에 두 번이나 수리하자는 것을 부결한 때문에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다시 서용길․김웅진․노일환 이 세 분이 다시 사임원을 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제출한 이유는 아모리 하드라도 현상 자기네의 형편으로서는 검찰관의 직에 있기가 어렵다는 것을 재표명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지금이 검찰부의 일이 산적해서 결원이 된 이때에…… 네 분이나 결원이 있에요. 이때에 대단히 곤란합니다.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만 사람을 지금 체포해서 가둬둔 까닭으로 이 검찰부의 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일반 피의자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검찰부 세 사람의 사임을 수리하시고 곧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 검찰부 세 사람 사임을 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검찰관 세 분 개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임을 수리하자는 동의와 재청, 3청이 있어서 이 동의는 성립된 줄 압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반민 특검…… 사임한 검찰관의 사임을 수리를 하자고 하면 이 기회에 역시 보충 보고해서 처리할 것을 통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청했읍니다. 지금 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신태익 씨, 서순영 씨, 조옥현 씨 세 분이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그랬으니까 동시에 검찰관 사표수리 문제와 동시에 재판관도 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사국장으로부터서 보고가 있었읍니다만 지금 특별조사위원 전체 총사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문제이니만큼 일병 해서 이 시간에 토의하도록 하는 이것은 검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을 같이 상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지금 동의하신 분으로부터서 이것을 접수해 주신다고 하면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처리는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이 시간에 상정시키는 것은 동시에 하자 이 말이에요. 접수하세요.

접수 안 합니다.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지금 곽상훈 의원의 검찰관을 여기서 수리하자는 것은 이 원의에 위반이올시다. 원의의 결정에 위반인 까닭에 오늘 검찰관 내 놓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관이나 재판관이 사임이 있을 때에는 의회로부터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겨서 수리 여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배수로 공천을 해서 내놓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원의의 결정입니다.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원의의 결정에 위반이기 때문에 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장 말씀 가운데에 제가 그 특위의 재판관 사임을 동의에 첨부해서 받으면 위법이 아니고 만일에 달리 분리하자고 하면 위법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또 하나는 먼저 다시 개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원의로서 결의한 것이올시다. 개선하는 방법은 반다시 조사위원회에서 배수공천 안 해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을 원의로써 또 작정하면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법문화가 된 것이 아니고 전번에 원의로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우기 회기도 지냈고 다시 개선하는 방법을 정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상덕 위원장께서 오해하시지 마실 것은 저는 어제도 이것을 한꺼번에 결의를 한 까닭으로, 투표한 까닭으로 실상 검찰부에 있어서는 접수할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의 사임에 한테 뭉쳐서 동의가 된 까닭으로 같이 그것이 부결이 된 것이올시다. 만약 오늘이라도 이것을 수리하는 여부를 결정한 다음 만약 개별적으로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검찰부는 검찰부대로, 조사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개별적으로 이것을 진행을 해서 결의를 한다고 하면 받아도 좋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동의에 첨부해서 받겠읍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이 설명했읍니다. 검찰부는 검찰부대로, 조사부는 조사부대로,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거기에 동시에 상정시키자는…… 개별적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압니다. 그러면 아마 순서에 의해서 먼저 특위조사부 위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저는 특별조사위원의 한사람인데 어제는 조사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위원 일동이 총사표를 제출하게 되어서 그 대표로서 김상덕 위원장이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어제는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는 참여를 못 했에요. 그래서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그 결과를 들었읍니다. 저는 어제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어제 공소시효는 8월 31일로 된 것이기에 그동안 유임을 해 가지고 결말을 보았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 여러분이 다 사표를 제출한 이상 저 혼자 남어 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서 저도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표를 제출한 것은 총사직이라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아홉 분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첨가해서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구두로 사표를 제출합니다.

너무 자조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 위원의 사표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하자고 가결된 형식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어제는 여덟 분이 사표를 제출했고 오늘은 총사표를 제출했읍니다. 우리가 다시 이 보선에 있어서 또한 재선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읍니다.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당연히 수리해서 오늘로서 이 기회에 다시 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재청, 3청이 되드라도 일단 두 번에 걸쳐 저는 이 사표를 제출했으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수리해 가지고 다시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속히 그것을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지금부터 사표 문제에 있어서는 속담에 「벼슬도 저하기 싫으면 않는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반민특위의 기관을 만들 적에 3부 제도로 되어서 조사위원회․재판부․검찰부로서 구성이 되었읍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검찰관 세 분, 재판관 세 분의 사표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한 그야말로 불가항력의 사유로서 제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부 문제를 한테 합해서 의논을 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표결을 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분리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있어서 검찰부와 재판관의 사표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몇 분이 되지 않고 따라서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므로 해서 되었지마는 조사위원회의 전원이 공동으로서 사표를 제출한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안한 일입니다마는 공소시효가 어제 개정에 의해 가지고 8월 말일로 단축이 된 이 자리에 있어서 또는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처음이고 또는 생소한 점도 있어서 3천만의 민의에 부합한 일을 어느 행정면에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회고해 볼 때에 민의에 어그러진 일도 왕왕 행한 바가 있었고 우리 입법부로서 법을 제정할 때에 반드시 민의에 하나부터서 백까지가 다 완전무결하게 합리한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느냐 하면 통과를 해 놓고 보아서 우리 스스로가 결함을 느꼈든 것도 사실입니다. 왕왕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위원이 앞으로 지금 한달 남짓한 그 동안에 다시 우리가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 선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소한 일을 이 단시일 동안에 후계자가 어떠한 명민한 수완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줄로 생각합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또는 앞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될 그러한 등등의 사건을 산적해 두고서 이 자리에서 사표를 내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물론 부득이한 사정도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이 조사위원회의 사표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또 끝으로 한 말씀 부탁할 것은 우리가 지금 반민특위의 공소시효는…… 반민법에 대한 공소시효를 단축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반민법을 행하지 말자 실행을 하지 말자 하는 의사가 아닌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을 실행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때에 있어서는 3천만의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악질적인 친일파 반민행위자를 처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그러한 신성한 정신 밑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 실행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혹은 세상에 말하자면 물의를 자아내고 있었든 것은 사실이고 또 행정부로 하여금 이 반민기구에 있어서 철저한 성원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 3천만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시적 오해, 행정부와 특별재판부 기관에 대한 마찰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민족정기를 바로잡자는 이 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동을 우리 스스로 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시일은 단축이 되었지마는 단시일 내에 지금 세간에서 말하기는 아직도 반드시 잡어서 3천만 앞에 단죄를 해야 할 사람이 남어 있다는 것을 들을 때에 분개한 마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표는 미안하지마는 철회를 해 주시고 또 만일 철회를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조사위원의 총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수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단시일 동안에 반드시 우리의 본 입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 조사를 진행해서 검찰부로 넘겨서 단시일 동안에 재판을 받어 가지고 민중 앞에 단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초지를 관철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사표는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합니다.

가부 표결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되신 것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부 묻읍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의 주문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말을 하니까 혼동하시는 것 같읍니다. 하지마는 이것 무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부분 문제를 상정시켜 놓고 처리하는 것은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대로 따로 하고 검찰은 따로 하고 재판은 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기에 수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사직을 수리한다든지 무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총사직」이라는 “총” 자를 붙쳐 가지고 내놓았는데 여러분이 이유 한 마디 듣지 않고 묻지도 않고 가부 표결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열 사람도 여러분이 내논 것이지 자기 의사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에 여러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오늘의 정정 만 6개월입니다. 6개월을 지내다가 총사직이라는 것을 내놓은 그 사람들의 심경도 여러분에 이런 일이 있읍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지 않어요? 그것을 일언반사 의 이유도 들어보지 않고 그것은 사임합니다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문제를 상정시켜 놓고 그것만을 결정해 놓고 다음에 여러분이 일곱 분은 치고 받아 놀 것은 받은 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상정까지 시켜놓지 않는다 하는 것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 보내시지 말고 이 세 부분의 상정만을 천경지위 인 줄 압니다.

지금 김상덕 의원의 말씀을 여러 모로 잘 아실 줄 알고 또 곽상훈 의원의 동의의 내용은 세 부문을 분별해서 하자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은 반민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총사직입니다. 어제는 개별적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것은……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이 보고 처리의 하나로 생각하기 쉬우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보고는 보고대로 듣고 이것은 완전한 결의입니다. 이미 특위조사위원이라든지 혹은 특검․재판관 등은 우리 회의에서 정식으로 상정해서 결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완전히 변경해 가지고 여기다가 상정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한가 해서 상정하게 된 뒤에 비로소 그 사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자든지 안 받자든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옳을 줄 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인원 132인, 가에 86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곽상훈 의원 동의하신 것이 다시 계속되어서 진행되겠읍니다. 주문 낭독하시요.

여러분 다 아셨을 줄 압니다. 지금 이것을 가부처리를 해야겠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검찰관 측을 대표해서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다른 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쭈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쭈겠는데 물론 8월 31일까지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므로 검찰부와 재판부는 대단히 바뿌게 됩니다. 동시에 재판부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령 검찰부는 20일로 끝이 난다든지 얼른얼른 결말이 나요. 그러나 재판부만은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읍니다. 시방 제가 있는 3부 서순영 의원이 보시고 있는 거기만 하드라도 50여 건이 와 있는데 주심 재판관 서순영 씨가 사임하게 된다고 하면 도저히 재판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기록을 일일히 읽고 또 판결문을 쓸려면 하루 이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4, 5일 걸리고 합의가 있어야 되고 기록을 전부 보지 않으면 안 되요. 그런데 세 재판관이 들어온댓자 남의 계속되든 이 재판은 도저히 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께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따라서 서순영 씨가 만약 이 재판부를 사임한다고 하면 도저히 3부 재판은 되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 현재 형편으로서는 그 점을 많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올린 바와 같이 특별조사위원과 재판관․검찰관 연대적으로 수리하자는 데에는 대단히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별조사위원의 공적 은 6개월을 지내 내려왔읍니다. 인제서야 조사방침도 알 것이고 질서도 인제서야 잡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연습해 가지고 실행기에 있어서 나온다고 하면 이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과 40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겠읍니까? 차라리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오날부터 말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재판관이라든지 검찰관 보궐선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불 할 수 있읍니다마는 특별조사위원은 얼마 남지 않은 40일 동안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처음에 반민법을 제정할 때에 국회에서 하자는 것을 누가 찬성을 했읍니까? 법만 제정해서 사법부에 넘겼으면 오늘날까지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국회에서 간섭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반민법 때문에 국회는 반민처단 국회밖에 되지 않었고 어제께도 오늘도 반민문제로서 떠들고 있는 것이 국회의 한 싸움밖에 되지 않읍니다. 내일이라도 선거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단언하는 동시에 이 반민법안은 영영 흐지부지 끈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조사위원들은 사표를 철회하셔서 40일 동안 더 계속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동시에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조사위원까지 포함한 것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을까 합니다. 만일 안 받아 주신다고 하면 개의하겠읍니다.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표를 다 수리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그 사표는 수리할 수가 없으니 조사위원 총사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만은 찬성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읍니다. 이미 의사일정을 변경했고 저의 동의는 접수하되 개별적으로 처리하였읍니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상정시켜서 검찰부는 검찰부대로 수리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의하고 처리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니까 가부도 성립됩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가부한다고 하면 특위 위원들의 사표 제출된 것을 긍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가부를 묻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주문 「특별조사위원 전원, 특별재판부 재판관 3인 및 특별검찰부 검찰관 3인의 사표는 접수하되 처리는 개별적으로 할 것」 그러면 지금은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34인, 가에 75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별로 다 아시기 때문에 더 말할 것 없이 조사위원에 대한 것을 가부에 부칩니다. 용서하십시요. 김상덕 위원장께서 이유 설명하신답니다.

우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위원 열 사람이 총사직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첫째 우리는 선거해 준 각 도 의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한 뜻을 표하는 바이고 우리 전체 국회에 대해서 무한한 죄송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총사직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를 이 사람이 구구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냉정하게 이 문제가 본년 1월 8일로부터서 시작해서 실천에 옮겨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에 한 6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잘 아시는 여러분은 어저께까지의 본회의에서 결정되기까지에 이르러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길은 이 총사직 한 길밖에 없을 게다」하는 결론을 여러분이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이 법의 추진을 위해서 옹호 지지가 있는 바였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로 장애되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었지만 우리 동포들의 대표되는 여러분의 옹호지지가 컸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연부동 했든 것입니다. 실상 이 반민법 운영을 위원 열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떼어 보든지 열 사람의 힘을 합해서 본다고 하드라도 그 힘이 극히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옹호 지지하는 그 힘을 여기에 대해서 볼 때에는 무한히 큰 것을 느껴서 모든 잡음 잡설 모든 사실에 있어서 부정해 가면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 난관을 파하면 앞으로는 평탄한 길이 오리라 했든 것도 난관을 파하면 파할수록 오는 것은 더욱 큰 난관뿐이였었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6일에 와서는 같은 국가에 정중한 국법을 지키는 기관 대 기관 사이에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까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더욱 우리들이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는 책임은 어느 기관에 있고 어느 기관에 없다는 책임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송구하게 느낀 바는 6월 6일 사건에 있어서 국회에서 중대한 세 가지의 결정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세 가지 결정에 의해서 그의 표시가 어떻게 되는가를 은인자중해 가면서 봤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것은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이 법의 추진 운영에 있어서 이 정상적 궤도를 밟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와 같이 태도를 취해 나가면서도 여기 개인적으로 진퇴문제가 아니라 이 반민법 운영에 있어서 확실히 보는 바는 이 기구의 인사의 개선 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 바입니다. 어느 기관이 잘못하고 어느 기관이 잘했다 하는 시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진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3천만 동포들의 기대해서 바라는 민족정기를 앙양시켜서 자손만대의 증거를 기하겠다는 이 법의 운영에 있어서 이 법의 운영이 앞으로 잘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한 방법으로서 현재 반민특위 간부진의 개선하는 것이 한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든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총사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절실히 느낀 동지들이 어저께 부결된 그것을 혹선혹후 해서 개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개별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보다도 이 법이 앞으로의 전도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현재 이 간부를 가지고는 현재 이 반민특위의 운영에 있어서 협력하도록 하는 행정 다른 기관에 있어서 이 간부진의 개선이 되기 전에는 합작할 방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간부진의 개선이 있기 전에는 확실히 이 법을 운영하는 새 방법 새 길을 찾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간부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 결국에는 해결을 못 짓고 종말에 와서는 결렬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퇴에 치중을 하지 않고 이 법의 운용에 치중을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나가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유능한 분들이 이 일을 맡아 가지고 이 현명한 간부들이 개선이 되어서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 새 방도를 만들 것을 이런 뜻에서 어저께 개별적으로 내 놨던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냈던 것이 어저께 이유 설명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그렇든지 얼마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부결을 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의 29조 이 공소기한의 8월 말일까지로 개정이라는 것은 백보를 물러서서 생각할지라도 50일 미만, 대통령 각하께서 개정의 공포를 언제 하실런지는 몰라도 요는 기십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반민피의자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법적으로 50일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30일, 검찰부에서 20일, 그래서 50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아직까지도 피의자는 잡는 수보다는 잡지 못한 수가 많읍니다. 물론 당연범에 있어서는 당연범들은 도피하지 않읍니다. 하지만 상당한 피의자들은 도피해서 그동안 잡히지 못한 피의자들도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합니다. 다른 나라로 도피한 사람들은 법에 정한 바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외지로 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상당한 악질자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반민특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악질자로서 잡힐 녀석을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사실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과 활동과 기술 모든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의 기술 힘 등 모든 조건이 우리보다 난 것으로 압니다. 그런고로 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응당히 잡아야 할 악질자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동포들이 웨치는 자가숙청, 즉 말하면 국회 안이나 정부 안에 공무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원칙이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에 옮기지 못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모다가 시간을 요하지 않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무리 적다 하드라도 상당히 큰 공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그들이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언제든지 이 법의 운용을 계속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법을 종결을 지려 하는 것입니다. 명년 9월 22일 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원의로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으로까지 개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한 것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8월 말일 대통령각하의 공휴일의 날자를 빼면 남은 기십 일 동안에 오늘날 잡아 놓지도 못한 반민피의자를 어떻게 이날 안에 법적수속을 밟아서 넘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8월 말일까지 이 법을 운용할 자신이 없으니 이 법이 여러분의 기대처럼 여러분의 기대에 맞도록 할 아무런 파악이 없고 자신이 없읍니다. 도저히 여러분의 기대에 맞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파악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 같으면 이와 같이 변하기도 하고 저와 같이 변할 수도 있지만 법은 법이니만큼 도저히 일자를 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므로서 우리는 절대 자신이라든지 파악이 없는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비판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은 이 반민법에 있어서 용의 대가리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용의 머리는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짜른 8월 말일까지에 용의 꼬리를 만들기는커녕 뱀의 꼬리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이 절대다수로 통과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소 위로가 되었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8월 말일까지의 기한을 맡아 가지고서 이 반민법의 꼬리를 만들 자신을 가진 우리 의원 동지가 우리 의원 가운데에 이와 같이 현명하신 여러분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반가워해서 우리 동지들 가운데에 이 법의 기한을 주리고 이 법을 진선진미하게 할 우리 동지가 있는 이상에야 우리가 총사직을 해서 그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사직은 외람합니다마는 그만한 업적을 살리면서 장래에 이 반민법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를 위해서는 우리가 총사직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총사직하는 것은 이 법을 우리가 운용하는 새 길을 찾는데 있어서 총사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월 말일까지의 짜른 기한 안에는 우리들은 도저히 우리들은 자신이나 파악이 없으니 자신과 파악이 없는 일을 이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맡아 가지고 동포들을 기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길을 열고 새로 다른 길을 열어서 이 법의 유시유종 의 미를 얻기 위해서 총사직한 바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기에 인사문제는 무슨 사회문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총사직을 하므로 해서 이 법이 살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려든 것이 다소 장황해 진 것 같읍니다만 우리들의 고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원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이제 반민특위조사위원장 김상덕 씨의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해서 우리가 잘 아시니만큼 속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가부간 종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반민특위조사위원 여러분1 반년 동안 만난 을 헤치고 많이 노력하신 것 첫째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사표를 내신 것은 어느 분이 보드라도 사표를 내실 이유가 있다고 많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벌써 원의로 8월 말일로 결정이 된 이상 어떠한 유능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새로 지식을 얻어서 그 일을 종지미 를 얻을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 부득이 아무리 일이 어렵다고 하드라도 유종의 미를 얻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 또 노력하셔서 이 일을 마치셔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특위에 대한 여러분의 사표를 모다 우선 수리하지 않고 여전히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하드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능히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물론 사표를 내시는 분들도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 일은 이렇게 못할 사정이니만큼 여러분이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의 이 사표를 다 철회해 주셨으면 좋을 줄 알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잠깐 보매 특위의 사표 건은 문제시할 것이 없이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공기가 농후한 것 같읍니다. 까닭에 부득이해서 말씀을 여쭈겠는데 잘 들어 주십시요. 도대체 작년에 이 반민법이라는 것을 작정을 해서부터 여러 가지 사단이 많이 있었지만 3천만의 총의를 대표하고 나오신 우리 동지 여러분의 총 의견에서 이 법이 드디어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공포는 되었으나 그 실현에 있어서는 복잡다난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한 여러분의 성원과 불초한 저의 몇 사람이 책무를 맡은 이상에는 죽엄을 각오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각오해서 작년 8월부터 드디어 오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파란곡절이 많았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히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니까 최근 지난달 6월 1일에 된 이 사건을 비롯해서 이 휴회 중에 역시 우리 국회에서 비장한 결의로서의 특위에 대한 것을 원상복구 거기에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총결의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방면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원상복구는 고사하고 총 몇 자루 남은 것을 다시 정리해서 간 일이 있읍니다. 휴회가 되고 개회가 된 후에 여기에 국회의 총의로서 그간의 원상회복 기타 등등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 여러분 중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스스로 결심했던 것을 스스로 양보하면서 그 문제를 살려준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의가 있었던 만큼 또한 우리가 피차에 있어서 말했드라니만 여러분이 결국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갑론을박해서 이후에 8월 30일로 종결을 지었다는 말이야요. 그러면 과거에 법을 제정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를 무릅쓰고 우리가 힘차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성원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자는 용기와 분발이 있어서 했지만 그 후 요즘 휴회 동안에 개회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우리 국회가 될 수 있으면 하루속히 이 기관을 없애버렸으면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면 집을 질려는 사람이 어떤 건축업자를 청해다가 놓고 「이러이러한 설계 밑에서, 이러이러한 예산 밑에서, 이러한 기일 안에 이 집을 질 수가 있느냐」 「좋다」 그래서 그 청부업자에서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2년간에 3천만에 이러저러한 불순한 분자를 너희는 완전히 이러이러한 예산 밑에서 이러이러한 기일 안에 처리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서 맡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십이 스무넉 달 중에 여섯 달은 되었다고 하지만 사 육이 24, 4분지 1은 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집을 짓게 하는 주인공이 집을 짓다가 그만두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부를 맡은 토공은 이러한 예산 밑에서 맡은 것을 주인이 남어지 한 달 반에 하자는 것은 24개월에 할 것을 일곱 달 반에 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문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너희는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언명할 때에 아무리 청부를 주었다 하드라도 청부 맡은 사람이 이러한 예산 밑에서 이러한 계획 밑에서 이러한 설계 밑에서 처음에는 맡았거니와 여러분이 하라는 데에 자신이 없는 일을 어떻게 할 도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들이 호의로다가 여러분 중에서 이왕 가든 길이니 해라 하는 호의라면 고맙고 감사하거니와 일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맡은 사람의 전원의 가능처사 할 수 있는가를 참작해야 하거든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일언반사 없이 이렇게 되었으니 맡어 해라, 이것은 막말이에요. 하니까 이와 같이 주장한다면 여러분 중에서 스물넉 달로 계산했든 것을 일곱 달 반에 넉넉히 맡어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는 까닭에 슬며시 봇다리 싸고 물러가는 것이 도리로 보거나 직무상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가는 사람은 수고했다고 환송하는 것은 타당하거니와 부득이 다시 있어라 하는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백번 천 번 목을 매서 끌어도 되지 않읍니다. 힘이 없고 자신이 없읍니다. 이런 까닭에 7개월 반으로 결정했거든 전적으로 맡어볼 열 분 택하는 것은 찬밥에 점심 먹는 격입니다. 이런 까닭에 유능하신 분이 일곱 달 반에 완수하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 불초하고 주인의 요망을 다 완수 못하겠으니 열 분을 재선하시거니와 자신이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응당히 나가야 할 것이어늘 만일 내일 안 나간다고 다른 처벌할 법을 맨든다고 하드래도 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심을 했으니 여러분은 이것을 하량 해서 여기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읍니다.

시간을 너무 잡지 말고 이성득 의원,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직접 실무에 담당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건데 우리가 시효를 단축한 8월 말일까지 로 결정한 데 대해서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덜 생각한 것 같읍니다. 우리가 종전에 있어서 반민법 통과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반민행위한 놈을 다 능지하자 이런 취지로 했다가 그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중단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중지하고 또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의로서 8월 이내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시기 문제이고 용두사미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이 있다가도 법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고 또는 우리는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만 무슨 자신입니까? 어떠한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특위에서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감 비슷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론에 있어서 우리 원의를 원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접수 여부에 있어서도 원의로서 가결된 문제이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다 당신네들이 해라 이렇게 상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8월 31일 시효까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일단락질 것은 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왈가왈부할 것이 없고 8월 말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못하는 일은 멈춘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종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큰 고기는 걸리지 않고 미꾸라지만 걸렸다고 실제 우리는 말했읍니다. 종전에는 미꾸라지는 걸려도 잉어 고래 같은 것은 걸리지 않었지만 여하간 8월 말일 기한을 두고 처리문제로 들어가자는 것을 원의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있고 없고 다시 선거가 되든지 사임하신 분이 재선이 되드래도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금후 실정을 생각하므로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입니다. 사두사미입니다. 무엇이 용두사미입니까? 그러므로 간단히 가부로 결정해서 우리 총의로서 결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수고한 것을 사례 삼아 말씀합니다.

길게 말씀 마시고 처리할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 시일을 8월 31일까지 단축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원의로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민특위조사원들은 그 시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사표를 제출했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유임해도 듣지 않겠다는 김상돈 의원이 나와서 확실히 말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일 처리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결론을 질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그 사표는 전부 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지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사표를 받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읍니까?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인원 124, 가 66, 부 20.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반민특위는 전적으로 사표는 수리된 것으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찰관 사임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노일환․서용길․김웅진 의원 세 분의 사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표 처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특별조사위원의 사표는 수리되었읍니다마는 재판관과 검찰관은 사표를 수리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방금 조사를 착수하고 죄상에 걸린 사람이 수백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문서를 접수해 가지고 그 일을 할려도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표를 안 받기를 동의합니다.

저는 사표 제출한 데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 1년 동안 휴회할 때에도 역시 반민법에 대한 기초를 할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였읍니다. 또 개회 때에도 오후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였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도저히 그 일을 보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억지로 그 일을 맡긴대도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다른 이유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아무 이의 없이 이 사표를 수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못한다는 것을 억지로 맡긴대도 일을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표를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중하는 의미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였읍니다마는 지금 장병만 동지께서 말씀을 하고 내려가셨으니까 불가불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권을 청한 것입니다. 이 검찰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읍니다. 이미 법률이 통과가 되었음에 앞으로 인선에 보선이 있을 줄 믿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검찰관이 된 때부터 자기적 신념에서 자기 고충까지를 억제를 못하였든 것입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도 민족적 비애의 한 토막이올읍니다마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25년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은 예스크리스트의 가르침에 원수까지도 가르치라는 교훈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동족을 처벌할 검찰관의 직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칭언 을 하셨고 또 3천만 민족의 명령이라 여태까지 복종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앞으로는 이 일을 더 담당할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자기 신도에 의해서 도저히 이것을 자기로서 나와 일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이번에 사표 낸 것만 세 번째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이 검찰부 사표를 개별적으로 물어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세 사람을 동시에 처리해 주시기를 이렇게 여러분의 유의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김웅진 의원과 서용길 의원의 간단한 의견이 있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일환 의원의 일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처리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환 의원은 지금 검찰관 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있고 또 두 분 역시 개인 사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읍니다. 먼저 번에 특위 총사직을 수리하였으니까 제가 동의를 내고저 하는 것은 이 세 분의 사표를 동시에 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柳聖甲 議員의 동의에 있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시 묻겠읍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묻자는 의견이 있고 총괄적 세분을 함께 묻자는 의견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전부 총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웅진 의원의 재청은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다. 총괄적으로 묻자는 것이 성립되었읍니다. 재석 124, 가 85, 부 5.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씨께서 재판부의 재판관 세 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면서는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사면된 이가 신태익 그 분은 법제처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히 자리가 비게 되었읍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3재판부장으로 있는 서순영 씨 또 신태익 씨 또 얼마 전에 보결된 조옥현 의원, 세 사람인데 마침 사면서는 가저오지 않했읍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신태익 재판관과 서순영 재판관․조옥현재판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려고 합니다. 신태익 재판관의 사표는 수리하고 서순영 재판관과 조옥현 재판관의 사표는 각하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신태익 재판관은 법제처장이 되었으니까 부득이 사표를 안 받지 못하게 됐고 서순영 의원과 조옥현 의원 두 분에 대한 사표는 각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인원 124, 가에 101표, 부에 1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신태익 씨 한 분만 사표를 수리하게 됐고 그 외에 서순영 의원․조옥현 의원 두 분에 대한 사표는 각하되었읍니다. 지금은 자연히 특별조사위원은 전례에 의해서 각 도별로 호선하고 여기에 황해도와 제주도는 합해서 한 분을 선거하겠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요령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특별조사위원 선출방법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딴 방법을 취하느니보다도 전례가 있으니 전례에 의해서 각 도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동시에 여기에는 다소간 시간이 허비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분 동안 임시로 휴회를 하고 전례에 의해서 각 도 위원 선출하는 방법을 취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최운교 의원의 동의는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전례에 의해서 각 도 위원이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을 임시로 휴회하고 보선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특위에 대한 것은 즉시로 재선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검찰부의 네 사람에 대해서도 오날 당장에 보선을 하여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괜찮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조사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하는 것이 그때에 우리 원의로서 결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정해도 될 줄 압니다. 대단히 급하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날 아니라도 무방합니다마는 그 방법을 좀 취해 주십시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잠깐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착오가 많어서 미안합니다. 최운교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20분 동안을 휴회하고 각 도별로 호선해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에 부칩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35, 가 95,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휴회합니다.

시간을 20분이라고 했읍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안건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단축하겠읍니다. 지금 곧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여러분 좌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도별로 여러분이 호선하신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결과를 말씀하겠는데 자기 본인이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읍니다만 그것은 그 분의 의사를 듣든지 하더라도 여기 보고된 대로 발표하겠읍니다. 서울 이인 의원 충남 유진홍 의원 충북 송필만 의원 경남 조규갑 의원 경북 김상덕 의원 전남 조국현 의원 전북 진직현 의원 경기 조중현 의원 강원도 이종순 의원 황해, 제주 김경배 의원 이상이올시다.

지금 의장께서 각 도에서 추천한 조사위원 보고에 있어서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회 에 있어서 절대 승인하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승인하지 않겠읍니다.

지금 김상덕 의원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다수에 복종할 의무가 있읍니다. 하니까 김상덕 의원의 말씀한 것은 무효로 생각하고서 그대로 의사진행합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이 선출되신 각 도 조사위원이 잠깐 모여셔서 검찰관 세 분을 호선하셔야 되겠읍니다.

너무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이 특별조사위원은 각 도별로 선출한 후에 전례는 각각 투표로서 다수로 조사위원을 승인했든 것입니다만 이번에 선출된 결과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다섯 분은 재임을 하게 되었고 남저지 다섯 분이 아마 개임 된 것 같읍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 전례에 따라서 투표의 형식을 취한다고 하면 공연히 시간을 낭비할 염려도 있을 뿐더러 그 개임된 다섯 분 외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다 인격을 알 수 있으므로 저는 이것을 채결 하는 방식을 다시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 특별조사위원 국회승인에 대해서는 거수로써 총괄적 가부를 취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아까 의장 말씀은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셨지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런 민주주의 원칙은 없읍니다. 자기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것을 무리로 맡기자는 것은 이 사무를 하지 말자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주형 의원 말씀에도 내가 동감입니다. 물론 그렇읍니다. 허나 또 우리가 결정한 이상에는 다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복종할 의무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곧 표결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2인, 가에 96표, 부에 3표.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검찰관과 재판관도 이 즉석에서 조사위원들이 선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아마 전례에 의해서 선출되신 조사위원은 곧 합석하셔서 재판관 한 분, 검찰관 네 분을 곧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 휴회하고 그 사이에 특별재판관과 검찰관을 선정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어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있으세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 특별조사위원회가 산회 후에 모이시든지 하여간 오늘 중으로 모이셔 가지고 검찰관을 신중히 생각해서 세 분을 호선해서 내일 보고하면 간단하게 한 10분이나 5분에 넉넉히 처결될 것입니다. 이거 무슨 작난 모양으로 한 10분 모여 가지고 뽑고, 신중히 해야 할 터이니까 저는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이 자리에서 토의하지 말고 내일 선출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도 있고 柳聖甲 議員의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일을 속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택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내일 하자는 분도 있지만 이 특별조사위원회나 검찰부의 여러 가지 법규를 본다면 특별조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택정 한 후에 여기에 승인을 얻을 것이올시다. 그이들이 일을 받아 가지고 하느니만치 이제 휴회한 후에 그들이 신중히 택해서 내일이라도 내 놀 의무가 있으니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개의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분 동안 휴회를 해 가지고 선출된 열 분의 조사위원이 조사 보고해서 결정하자는 것과 또한 오늘 하루의 여유를 두어 좀더 신중을 기해서 내일 보고하자는 두 가지로 의사가 갈려 있읍니다. 그러면 개의를 먼저 묻겠읍니다. 그러면 개의는 성립이 안 된다니까…… 용서하십시요. 개의가 성립이 되었답니다. 개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개의부터 가부 묻겠읍니다. 내일까지 이것을 좀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하루를 연기를 해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에 의해서 결정하자는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42인, 가에 65표, 부에 14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0분간 휴회를 하고 거기서 위원이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서 결정하자는 동의입니다.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42인, 가에 50표, 부에 22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개의를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개의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내일까지 하루 연기하자는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42인, 가에 80표, 부에 2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야……

오늘 시간도 대단히 절박하게 되고 본 일정에 들어가면 시간을 얻을 수가 없어서 잠시 제가 본 의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긴급히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 보름 내의 가물로 말하면, 나는 원래 나이 적지만 대단히 근래에 없는 가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보름 내의 가물로 말미아마 경기도 38선에서부터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일부 등으로 말하면 요사이 전연 이앙 상태가 좋지 못할 뿐 외라 모심은 것도 고갈 상태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은 이 한재 에 대해서 우려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정부로서는 여기 대한 대책도 있을 것이고 연구도 하여서 모심은 실적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 대하야 보고를 받아 본 일도 없고 또한 우리 자신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아는 방법이 없으므로 여기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농림부당국으로부터 이 「벼」 심은 상세한 보고와 또한 한해대책의 구체적인 것을 보고해 달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 동의 내용은 「내 토요일 본회의에 농림부장관을 출석케 하야 상세한 이앙 상황, 「모」 심은 상황의 보고와 또한 한재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케 할 것」 이것을 동의 합니다. 동의 내용을 물어주세요. 여러분이 이것만 결정해 놓면 허니까 본 의제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동의를 물어주세요. 찬성이면 찬성으로 하여간 가부로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긴급동의 「내 토요일 본회의에 농림부장관을 출석케 하야 상세한 이앙 상황과 한재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보고케 할 것」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의 내용은 지금 설명하셨읍니다. 물론 긴급하기는 긴급합니다. 한데 동의의 재청이 있었는데 3청은……

지금 「모」를 못 심어서 죽을 지경이란 말에요. 굶어죽을 지경에요. 전부 말라서……

그러면 동의는 성립이 안 되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에요. 지금 말씀이 간단해서 긴급동의만 했드니 역시 의사진행에 대한 절차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시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긴급히 정부 측의 보고를 받어려고 하니 우선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것은 내일이라도 긴급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읍니다. 하니까 3청 이상 성립이 안 되어서 다시 이것은 무효가 되었읍니다.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정되어 있는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시간이 20분 남었읍니다.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정된 의안 국회법 개정법률안 이것을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