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개회하겠읍니다. 제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 접수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7월 7일부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에 대한 통지가 있읍니다. 보고서 단기 4282년 7월 7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법률공포통지의 건 과반 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하여 온 지방자치법안은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자이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통지하나이다. 기 지방자치법 법률제33호 7월 4일 공포 7월 8일부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지대형 의원으로부터 계엄법안, 병역법안, 군기보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7월 8일부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여수재해복구사업자금 정부보증융자 국회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7월 4일부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지방세무관서설치법안에 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7월 9일부로 특별검찰부 검찰관장으로부터 특별검찰차장 추천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7월 9일 특별검찰부 검찰관장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특별검찰차장 추천에 관한 건 본년 7월 9일 당부 검찰관회의에서 당부 검찰차장으로 검찰관 곽상훈 을 추천하기로 결의된 바 자이 보고하오니 선처해 주시기를 경망하나이다. 7월 8일부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지대형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보임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보임원 성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어는 약하겠읍니다. 김우식․김준연․임영신, 이 세 분이올시다. 7월 8일부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지대형 의원으로부터 외무간사 보선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신임외무간사 임영신 의원 전임외무간사 윤치영 의원 6월 28일부로 춘천 기독교신도 구국총궐기대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결의문이 있읍니다. 이것은 회람하도록 하겠읍니다. 멧세지입니다. 7월 1일부로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총본부로부터 국회에 멧세지가 왔읍니다. 대략 요지를 말씀드리면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총본부에서는 거 6월 9일 과거의 반동적 역원 을 단연 숙청하고 단장으로 조규훈 선생을 추천하여 주반 으로 하고 주일대사 정환범 박사와 혼연일체가 되어 재일본 60만 거류민의 보호에 용왕매진 하고 있음을 통고하나이다.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7월 5일부로 반공방위 강화 진주지구 국민총궐기대회에서 국회에 보내는 멧세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회람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지대형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긴급동의안 국회의장 귀하 군사법안 신속상정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현하 국방상 정세와 국군확충의 시급으로 인하여 좌기의 제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 상정해 주심을 요망합니다. 1. 병역법 2. 군기보호법 3. 계엄법 4. 해군기지법 5. 방어해면법 이상이올시다.

지금 의사국장으로부터의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한해서는 원의로 여러분의 의향을 묻게 되겠읍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제공하겠읍니다. 단기 4282년 7월 8일 외무국방위원장 지대형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상임위원 보임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결원 중인 상임위원을 좌와 여히 보임하기로 결정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임위원 김우식․김준연․임영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된 양으로 형식을 취하겠읍니다. 또 하나 있읍니다. 특검제31호 단기 4282년 7월 9일 특별검찰부 검찰관장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특별검찰차장 추천에 관한 건 본년 7월 9일 당부 검찰관회의에서 당부 검찰차장으로서 검찰관 곽상훈을 추천하기로 결의한 바 자이 보고하오니 선처해 주시기를 경망하나이다. 이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의 찬동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접수한 양으로 형식을 취하겠읍니다. 지금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할 사항은 다 끝났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본 일이 토요일이고 의사일정에 오른 몇 가지 안건과 기외에 오르지 아니한 법률안 어떤 것이고 다 지급을 요하는 것인 줄 다 압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상정하게 된 제4호 여수재해복구사업자금 정부보증융자동의안을 결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만 될 수 있으면 모든 발언과 의사표시를 잘 하시고 토론을 하신 후에 이 사건이 오늘 일정 안에서 잘 결정되기를 저로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면 6월 유두날이올시다. 지금 한발 로 해서 흉년이 든다는 것은 결정적인 사실로 보여지는 가운데에 국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한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농민들은 각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기는 하겠읍니다만 그러나 농민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지 이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는 11일 월요일에 농림부장관을 국회에 출두케 해서 한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남 말하는 데 언권을 봉쇄할려고 합니까? 서우석 의원! 왜 남 말하는 데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언권 여기 있에요. 국회의장이 서우석 의원에게 언권 주지 않는 이상 서우석 의원 발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당신들이 언권을 봉쇄해도 분수가 있에요.

조용히 해 주십시요.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할 것이 있에요. 그러면 지금은 국회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독회는 어제 하든 대로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백관수 의원 나오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