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3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제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혹은 누락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몇 가지를 올립니다. 6월 18일부로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대구시보에 관한 청원에 대하야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6월 18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대구시보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의 건 6월 14일부로 회부된 표제의 청원서는 심사한 결과 좌와 여히 보고함. 기 본 안건은 청원내용이 공보처에서 취급할 것으로 인정하므로 정부에 회부키로 함. 6월 17일부로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국민회 전국 간부대회에서 행한 대통령 담화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6월 17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민회전국간부대회에서 행한 대통령담화의 건 심의보고 4월 23일부로 회부된 표제의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좌와 여히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함. 기 보고안건에 관하야 조사한 결과 대통령 담화 중 청원내용과 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폐기키로 함. 7월 2일부로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축우도살대한법안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7월 2일 산업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축우살제한법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2년 3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법률안을 좌기와 여히 심사 보고함. 기 제2조…… 「6세 미만의 빈우 」를 「8세 미만의 빈우」로 수정함. 제3조 말항, 「수의사의 진단」 밑에 「또는 읍․면장의 증명」을 삽입함. 제5조 단서,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1항 제3호」로 수정함. 동 5조, 「6세 미만의 빈우」를 「8세 미만의 빈우」로 수정함. 기타는 원안대로 수정함. 이 기 에 대해서는 먼저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6월 30일부로 국무총리로부터 대한민국정부 급 북미합중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급 재산에 관한최초협정」 제7조를 대치할 「대한민국정부 급 북미합중국정부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비준에 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서 보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읍니다. 단기 4282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대한민국정부 급 북미합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급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7조를 대치할 대한민국정부급북미합중국정부간의전력에 관한협정」 비준에 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의보류요청의 건 단기 4282년 6월 18일부 국총 제141호로 귀 국회의 동의를 얻고저 심의를 요청한 표제의 건에 관하야서는 방금 대한민국정부와 북미합중국정부 간에 본 협정안 수정에 관하여 협의중에 있아오니 일시 심의를 보류하여 주시옵기 자이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요청하나이다. 6월 24일부로 국방부장관 신성모로부터 국회에 보내는 각서를 송부해 왔읍니다. 단기 4282년 6월 24일 국방부장관 신성모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회에 보내는 각서 송부의 건 두서지건 예하 해군진해통제부 동 해군사관학교, 동 해병대 등 장관 이하 장병 및 직원 생도 일동 명으로 별지와 여히 제출되어 있아오니 이에 송달함. 그 별지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 제위에게 드리는 각서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하여 연합국 중 어느 국가가 약소민족을 침해하여 동포동쟁 의 참극을 연출시키므로 자국을 예속케 할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명확히 자인하실 것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급속히 국가 방위의 완벽을 기하여야 할 것은 중대한 당면 과업인 것입니다. 유감천만하게도 거 17일 귀 국회 소수의원이 미군사고문단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신한국위원단에 제출하였다고 보도가 전해지자 강토수호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서한 오등 해군장병 일동은 비애국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이 제안에 대하여 이적행위인 것이 틀림없다고 사료하와 분격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장병 일동은 미군사고문 설치의 불가피한 요건을 좌에 열거함으로 비상한 각오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1. 아등 해군은 삼면의 해양을 방비할 중대한 임무가 부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정의 빈약과 해양기술이 열등하므로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기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고로 외국의 물질적 기술적 원조 없이는 도저히 해군의 발전을 예상할 수 없으며 호시탐탐 남한 침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 적색괴뢰군의 격파를 기할 수 없읍니다. 2. 특히 해군은 고도의 과학병기인 함정을 조종하려면 선진국 군사전문가의 기술적 지도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군사고문단을 설치하여 물심양면의 적극적 원조를 획득할려는 소위 입니다. 3. 패망한 일본의 해군발전사를 보드라도 선진국 영․불․독 등 각국 기술고문단을 초청하여 물심양면의 원조를 획득하였으므로 한때는 세계 3대 해군단이 될 만한 해군건설을 하였든 것입니다. 이상의 제 이유로서 금반 귀 국회 소수의원들의 행동은 확실히 반동적일 뿐만 아니라 국방강화를 방해하는 공산당 이적행위라고밖에는 간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해당 국회의원 제위의 양심적 자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2년 6월 21일 해군통제부사령장관 이하 장병일동 해군사관학교장 이하 직원생도일동 해병대사령관 이하 장병일동 반민족행위특별검찰관 노일환 의원으로부터 구두로서 사임하겠다고 의장에 보고되었읍니다. 보고서 반민족행위특별검찰관 노일환 사임에 관한 건 단기 4282년 7월 4일 오후 4시경 본인이 헌병사령부에서 공무로 노일환 검찰관을 면회한 바 우 검찰관직을 구두로 사임 전달을 부탁받았압기 자에 보고함. 단기 4282년 7월 6일 반민족행위특별검찰관 곽상훈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지난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 보고되었읍니다마는 오날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까닭에 한 번 더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급 반민족행위특별검찰관 1. 특별조사위원 김상덕․조중현․오기열․조규갑․이종순․김준연․김경배 2. 특별검찰관 서용길․김웅진․노일환 검찰관은 세 분이고 조사위원은 일곱 분이올시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지금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반민족행위특위조사위원과 특별검찰관의 사임문제는 전차 회의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위선 의장으로서 반민특위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한 후에 본회의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읍니다. 서로히 의견을 알어본 결과 본회의에 제출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사의 말씀을 듣고 오날 일정에 올린 것입니다. 시방 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조사위원은 김상덕․조중현․오기열․조규갑․이종순․김준연․김경배 이 일곱 분이고 특별검찰관은 서용길․김웅진․노일환 이 세 분입니다. 보고는 대개 끝이기로 하고 의사일정에 올린 대로 진행하겠는데 이제 특별검찰관 곽상훈 의원으로서 간단한 보고가 있겠다는 말씀이 있예요.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물론 잘 아시다싶이 이 반민 3기구에 있어서 지금 가장 검찰부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읍니다. 첫째, 7월 4일 현재로 검찰부에 넘어 온 건수가 꼭 200건이올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담당하기를 약 30건 내외를 맡고 있읍니다. 동시에 이 검찰관 손으로 넘어와서 기한이라는 것은 20일 이상은 더 초과하지 못합니다. 연기도 못하고 20일 안에 기소를 하든지 또 불기소를 하든지 간에 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지방에서 조사서라든지 이것을 재검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은 증인에 대한 재심중인데 이것이 지방 지방에 출장하지 않고는 도저히 조사를 해 낼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한사람이 맡어 있는 건수가 너무 과중하므로서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 또한 요새 와서는 검찰관장이 사직을 하고 검찰관장이 없으면 차장이 대리를 해야 하는데 차관 노일환 씨마저 구금이 되고 도모지 검찰부에 있어서는 결재할 사람이 없예요. 결재할 서류가 산적같이 밀렸예요. 그러므로 해서 검찰관들이 의논한 결과 저더러 임시로 서류를 보라구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검찰관장과 차장 노일환 씨가 부득이한 경우에 자리를 비게 되고 또한 김웅진 씨, 서용길 씨 또한 사임서를 제출했읍니다. 그러면 검찰부로 봐서 모두 아홉 사람인데 네 사람이 지금 결원 중에 있예요. 더우기 사람을 구금해 놓고 일각이 여삼추인데 이 결원으로 말미아마서 이 검찰부에 큰 곤란이 즉 200명 피고인들에게 끼치는바 영향이 큰 것이올시다. 그래서 오날에 있어서 이 검찰관 사임이 수리 여부를 이 본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곧 보충선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노일환 씨는 제가 검찰부 공무로 해서 지난 4일 날 헌병사령부에 가서 면회했을 적에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고 구두로 사임을 하니 의장께 전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구두사임을 전달받았읍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네 사람 보궐선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시급히 제가 이제 말씀한 그런 이유로서 빨리 보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고 끝이겠읍니다.

시방 다시 이 사임 문서의 보충이 있읍니다. 반민특위에 특별조사위원으로 있는 박우경 위원으로서 시방 이 자리에 또 사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간단히 의장이 그대로 읽겠읍니다. 「본직은 소시 재둔질박자 를 국회의원 제씨께서 오인하시고 우직 에 추천 임명하시므로 거대 심업 에 과거 반개년 여를 종무하였아오나 원래 천견무덕자 이므로 금회 본 기관으로 하여 동 직원 으로 하여 중대 치명적인 파탄을 당하게 함은 본직 자기로서 자신의 부족을 감 하와 자이 사임하나이다.」 그러면 그 외 조사위원 여기에 보고된 것은 일곱 분이였었는데 시방 박우경 위원 한 분을 더 넣으면 여덟 분입니다. 다른 보고의 말 없으면 일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은 반민특위 사면 건에 있어서 옳읍니다. 저번에 특경대 해산 혹은 무기 회수 등등 문제가 있은 후 특위위원 자체가 전체로서 사면을 하자는 그런 의논이 있었으나 때가 때니만큼 어느 정도의 수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견지 밑에서 이 사면을 일시 보류가 되어 있었읍니다. 했었는데 요 일전에 대부분이 다시 개인적으로서 그렇게 재발이 돼진 모양인데 그저께 저는 어데 갔다가 늦어서 지참이 되었는데 그런 정황을 알고 5, 6명이 남은 중에서 재론한 결과 이것은 사면을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문제이니만큼 우리는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즉 어제는 김구 선생의 장례일이니까 오날에 긴급회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 문제를 의논해 가지고 태도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읍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전달해서 오날에 보고해서 여기에 대한 의논을 일시 보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드려야 할 것인데 특위 본부에 있어서 연락이 밀접하게 되지 못한 까닭에 부득이 해서 여기 여러분에게 보고된 것이고 비공식일망정 그렇게 의논이 된 만큼 한 일양일 간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취급 여하를 보류해 주시면 오날 오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이 특위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본문제를 전체적으로 토의한 연후에 좀더 확고한 문제를 보고하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니까 바라건데는 오날의 개인적으로 7, 8명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저께 오후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 점을 양해하셔서 오날의 취급하는 것은 보류해 주셨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반민행위처벌법중개정법률안 이것이 이 다음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날도 역시 이것을 토의하다가 오날까지 계속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혹은 8월 말일 혹은 12월 말일, 다시 말하면 본래 예상보다는 훨씬 단축해 가지고 속히 이것을 끝낸다고 하는 그런 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벌법안 개정법률안이 어떻게 작정되는 데 따라 가지고서 역시 검찰관을 새로 낸다든지 그대로 두십사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시 참작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특위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도 있는 까닭으로 해서 오날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반민법개정법률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날 시간이 있으면 또 다시 다 한다든지 간에 일양일간 보류해 가지구서 이 사임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합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그 동의는 안 되었읍니다. 시방은 김상덕 의원 소개해요. 이 보고에 관한 말씀이예요. 아직 의사일정은 개시 안 했읍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이 제출한 날자로 본다고 하면 아마 제일 처음 낸 사람이 6월 7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6월 7일에 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날까지 여러 분이 냈는데 그 사면 이유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각각 부동 한 이유입니다. 이 부동한 이유를 가지고서 지금 부위원장이 나와서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한다고 합니다. 총사직하는 형태로 나왔으면 어떻겠느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비공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하지만 오날 다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총사직하는 형태로 나오겠다는 이런 것은 얘기는 있었으나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들 여러분이 부동한 이유를 가지고 사표를 제출한 이상에 있어서는 총사직하는 형태를 취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에 비춰 가지고 기이 나왔으니 내용은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총사직에 있어 가지고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견해를 갖이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간단히 할 말씀은 총사직형태로 나오든지 개별적 형태로 나오든지 근본 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사표를 받아야만 이 반민법 운영에 대한 장래가 열리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간단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인사 변천이 없고는 이 법의 운용의 새 길이 열리지 않읍니다. 이유는 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비록 간단한 한두 가지 말에 지나지 않는 말일지라도 충분히 알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날은 연기해 가지고서 다음날에 하자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를 삼는 데에 있어 가지고 총사직이라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날 부위원장이 내일 총사직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또 柳聖甲 議員이 연기를 말씀했읍니다마는 구태여 그렇게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간단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의사일정에 작정된 데 의지해서 특위 특검 사임 처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