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입니다. 정부 원안, 「제29조 의원후보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장에 규정한 선거공보 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납부금은 선거실시가 불가능하였거나 의원후보자가 그 등록기간 마감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한 때를 제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 제29조 전문을 삭제하고 동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원으로써 의원후보자가 되거나 의원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될 때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임되어야 한다.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계 구역 내에서 의원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또는 의원후보자로 추천하고저 할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단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전항에 의한다. 1. 공무원 2. 행정부 지시 또는 궐원 으로써 조직된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3. 일반 국민으로부터 회비를 갹출하거나 또는 국비보조를 받은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전 2항에 있어서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7조 관계로 해 가지고 자연히 삭제될 것이고 29조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부칙 제2조인가 하고 관련됩니다. 이 설명은 전자 했으니까 새로 할 필요 없는 것이고 29조에 대해서 이 삭제한 이유는 결국 선거관계가 공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기억됩니다.

박기운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연설을 신청해서 먼저 박기운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29조 제정한 뜻에 대해서 정부에 잠간 물어 볼 점이 있는데 용서해 줄렵니까?

축조 토의할 때에도 그 축조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읍니다.

29조를 삭제할 때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정부에 바치는 금액이 과연 얼마나, 혹설에는 30만 원도 있고 혹설에는 20만 원도 있고 혹설에는 10만 원 근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있는 까닭으로 이런 거대한 비용을 바친다고 하는 점에서 많은 주저를 하고 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 보기에는 공보로 하는 비용에 넘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 안 되리라고 봐요. 헌데 내무부에서는 대개 이 안을 초할 때에 공부비용을 계산으로 해서 금액을 얼마나 납부되리라고 예정했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예상한 것은 한 구에 평균 일곱 사람이 출마할 것을 예정하고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입니다. 전부 210구에 총액이 1억 7700만 원 이것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계산한 선거예산은 약 7억 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1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총액의 약 20%에 할당하는 금액입니다.

29조 원안을 반대하고서 신설안을 찬성합니다. 세계의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인들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선거하는 데 민주주의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떠나가지고 선거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선거는 오직 쩔룸발이 선거일 것입니다. 완전한 선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쩔뚝발이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 역시 쩔룸발이 국회의원입니다. 쩔룸발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가서 모든 법률을 만들 것 같으면 그것은 역시 쩔룸발이 의결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결과에 가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을 만들 수가 없고 독재정치밖에 오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국회는 오직 민의의 반사경인 이 거울이 완전한 거울로서 민주주의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완전한 거울로서 민의를 완전히 반영시킬 수가 있지만 만일에 부자유한 공기 속에서 어떤 세력에 억압하고 완전치 못한 국회의원이 선거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반 쪼각의 국회의원 사명밖에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 쪼각의 거울을 국회에다 갖다 놓고서 민의를 반영시키는 데는 이거 역시 반 쪼각의 민의밖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완전히 그는 독재정치에 끌려 나갈 것입니다. 그걸로 보아 가지고서 「정치지시 또는 지원으로써 조직된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이 조문 속에는 현재로 대한청년단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민보단 이러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읍니다. 이 청년단에서는 각 지방에서 선거의 난립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청년단체가 공인 입후보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청년단 자체로서 탈단을 하지 아니하고서 간부 명의로 입후보를 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대한청년단 단장의 훈시 속에 상사의 명령을 800만 청년의 명령이다 절대 복종하라 그랬읍니다. 또 대한청년단의 신념 속에 제2항에 명령에 복종하자 그랬읍니다. 여러분 만일 공인 입후보를 세워 놓며는 그 단의 단원들은 그 명령에 복종치 아니할 것 같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청년단 단장 훈시 속에서 그러한 훈시를 해 놓고서 청년단 속에서 공인 입후보를 세운다는 것을 가만히 눈감고 내버려두는 것을 볼 때 청년단 단장이 앞날의 우리 정치계에 어떠한 정치를 해보겠다는 엉큼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청년단이든지 국민회든지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애초에 청년단을 조직할 때에 너는 어떠한 갑의 정당에 있으니 우리 청년단에 들어오지 말라, 너는 어떠한 갑의 정당에 있으니 우리 국민회에 들어오지 말라, 무슨 정당 이거 다 제외해 놓고 순수한 무정당의 청년만 묶은 것은 아닐 줄 믿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실의 청년단 가운데는 여러 잡당이 모이는 순수한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애국청년단이라는 말이요. 이러한 애국청년단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가 출마해서 내 자신이 출마하면, 간부였을 것 같으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현실에서 그 사람이 어느 동리의 단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당장 사면시키고서 자기를 옹호하고 따르는 단장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한청년단이라든지 국민회 현실의 총선거를 앞두고 순수한 애국청년단 혹은 국민회를 파괴공작으로 들어가는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역시 애국청년단 애국 국민회를 자기의 감투를 씀으로써 파괴공작 하는 반동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에게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민주주의니 무엇이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선거법은 완전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적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에 대한청년단, 준군사단체 이러한 명령계통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공인 입후보를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그날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종결을 맺고 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싶읍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 29조 신설을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청구한 이가 있으니까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 제29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설한 양 분과위원회의 제29조 중에서 일부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본 조항 제3항 제2조제3호에 있어서 즉 다시 말씀하면 청년단체로서 사회단체의 간부 입후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인데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대한청년단 간부와 국민회 간부와 입후보하는 것을 한도로 제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전번에 제1독회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기서 더욱 그 조항만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저 대한청년단이나 혹은 국민회는 우리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에 반탁운동을 비롯해서 일반 독립운동에서 끔찍이 애를 쓴 공로는 우리가 알지 않읍니까? 또 근자에 와서 청년단체로 말하면 즉 대한청년단으로 말하면 반란지구에 있어서 반란군과 투쟁하고 38지구에 있어서는 38선 경비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읍니까? 물론 이 단체들 가운데에 일부 단원 일부 회원의 불미한 행동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와 같이 큰 공적을 내고 내일도 모래도 계속해서 반란지구 38선 지구에서 모든 것을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활동하는 이들 단체 간부의 입후보를 극도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올시다. 절대로 찬성하기 어려운 일이올시다. 왜냐 하면 일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단체의 간부를 이와 같이 제한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장래에 있어서의 사기를 조상 시킬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기운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는 대한청년단은 지령 한마디로 절대 복종을 하는 것이므로 해서 공인 입후보를 해서 한번 명령을 내면 그와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했는데 물론 일부 청년단 가운데에는 그러한 단체가 없다고 보증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대한청년단의 지령이나 지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범위는 훈련이라든지 혹은 경비를 위해서 동원한다든지 기타 청년단체 자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에 명령을 복종하라고는 생각할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있다고 하면 그러한 명령에 일반 민중이 절대 복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선거민도 역시 자기의 의사는 다 정하고 있어요. 암만 일부 청년단원이 가서 명령한다고 할지언정 여기에 복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요컨데는 일부 청년단 혹은 국민회원 가운데에는 다소의 불미가 있다고 해서 전국 내의 청년단 간부에게 이와 같은 제한을 한다고 하면 전에 있든 공로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며 장래 이들로 하여금 모든 방면의 투쟁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큰 사기의 조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2호 3호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표명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수정안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권력을 선거운동에 남용하면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실시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임도 하지 아니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이유로서 여기에 제한을 한 줄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직접 자기 선거구에 군수라든지 서장은 3개월 전에 사임하고 입후보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타당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 지시 또는 지원으로서 조직된 단체 혹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회비를 갹출하거나 이러한 국비 보조를 받는 청년단체의 간부는 사임하고 난 뒤에 역시 입후보하라고 하는 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이 중에는 상당한 찬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거의 청년단이라든지 혹은 국민회 간부들은 열렬히 투쟁해 나왔고 즉 공산당하고 싸워온 공적은 우리가 다 능히 잘 인정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역시 부득이 사임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지 전연 입후보 못 하리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이 조문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실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힛트러」 밑에 있든 그 청년단체가 결국 순수한 청년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에 관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할 것 같으면 독재주의로 흐르는 그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적어도 과거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순전한 행정부의 지시라든지 혹은 그러한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순수히 흘러나왔다고 하는 청년단이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국가에서 돈을 주고 그 뒤를 권력기관이 옹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 간부가 만일 정치운동에 직접 관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독재화될 그런 염려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돈을 주고 국가에서 이것을 육성하는 이러한 단체 간부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세력을 이용할 수 있으니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역사적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와서 하는 것이 가장 자유분위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지금은 의사진행 외에는 이 순서대로 하겠읍니다. 이성득 의원 말씀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라고 하면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한다고 보는 것인데 입후보할 그이가 근일에 듣는 바에 의한다면 어느 기관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입후보한다는 그런 말이 많이 돕니다. 물론 그 기관을 배경으로 해서 입후보할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나의 견해로는 입후보할 그이가 특히 어느 구역 혹은 어느 지역을 배경해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10만이면 10만을 배경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권력 계급에서 권유함으로써 그 사람이 반드시 입후보하면 선출된다고 하는 것은 원리에 모순당착이 내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청년단체면 청년단체의 간부라든지 기외의 사회단체면 사회단체의 간부가 입후보할 때에 있어서의 그 예속되어 있는 부원에게 투표를 강요할 때에 혹은 명령으로서 할 때에 그것이 적나라하게 반영되었느냐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실례를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의사에 맽겨서 그 사람이 투표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며 안 한다면 안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의 이렇게 극한하다고 할 것 같으면 투표하는 이가 혹은 입후보하는 이가 너무 극한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읍니다. 그러므로 종전에 있어서의 선거된 실례를 본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 실례를 말하면 자기 단체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었다 해서 제명처분을 한 그 실례를 봤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제명 처분한 그것은 당선된 뒤에 있어서 제명처분은 하등의 효과가 없는 것이고 또한 선출된 뒤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선거 당시에 있어서 모순이 내포하므로 그렇게까지 단체 간부가 입후보한다면 단체의 간부가 반드시 선출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여기에 한계가 좁고 이러한 편중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입후보하는 것이 자유라면 투표하는 것도 자유예요. 이러한 극한된 문제를 여기에다가 표시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있어서의 문제가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당시에 명령을 이기지 못해서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류된 것으로 해서 선거위원회에서 차라리 그 명령계통을 복종하려고 하는 이로 하여금 계몽운동을 해서 그이가 금후에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이지 이 법문에다가 편중된 법안을 만들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금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체험하신 분도 있고 이러한 실예를 본 이가 있읍니다마는 나 자신이 그 실예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선거법안에 있어가지고는 금후를 생각해서 하여야지 현 단체에 있어서의 우리와 수준을 생각해서 한다는 그것을 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간부 입후보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편협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찬부 양론에 지금 발언권을 청구한 이가 있는데 의사진행 이외에 발언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발언권을 청구하세요.

저도 발언권을 청구하였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양쪽에서 몇 분씩 나와서 충분히 이야기가 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3, 가에 74, 부 1, 그러면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묻읍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수정안은 「제29조 전문을 삭제하고 동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랬읍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제29조는 삭제하는 것하고 29조를 신설하는 것하고 원래 취지가 다른 것이니까 의장께서는 제29조 신설한 것부터 먼저 물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 원안 29조를 삭제하는 것을 물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제29조를 신설하자는 것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18, 가 90, 부 10, 신설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9조를 삭제하자는 것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18, 가 69, 부 5, 가결되었읍니다.

「제30조 의원후보자가 사퇴하고저 할 때에는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이 직접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31조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6조 선거공고 기타」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32조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마감 후 늦어도 15일 이내에 의원호보자의 성명 부호 소속정당 경력 정견 등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의원후보자는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선거게재 공보의 재원고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원후보자의 성명 부호 기타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만을 게재한다. 선거공보의 규격 원고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 있읍니다.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마감 익일에 부호 추첨을 행하여 각 의원후보자의 순을 정한 후 늦어도 10일 이내에 각 의원후보자의 성명 사진 부호 소속정당 경력 정견 등을 공동 인쇄 게재한 선거공보를 발행하여 선거구 필요로 인정되는 각 처소에 3회 이상 공보와 유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우편으로 발송함과 각 투표소에는 상시 공보하여야 한다」

지금 김상돈 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의사와 그 사진이라는 것이 좀 다를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빼도 좋읍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골자의 정신이 이것이올시다. 우리가 아까 내무차관도 가정한 구에서 일곱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일곱 사람이 난다고 하면 모든 각자가 인쇄 기타 등등으로 할려면 요컨데에는 일곱 사람의 시간 노력 비용이 나야 할 터인데 의원후보자의 등록마감 익일에 여기 원문에는 15일 이내라고 했읍니다마는 마감한 그 익일에 그 즉시 선거위원회는 그 부호를 추첨케 해서 그 부호가 결정된 연후에는 모든 수속의 재료는 완비된다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선거위원회에서는 이 재료를 수집해가지구서 곧 공동인쇄를 해서 요컨데는 그 한 장에다가 해 가지고서 대통령령에 의하는 바에 의해서 유권자에게 무료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위원회 자체가 이것을 한 장씩 각자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가령 갑구 지역 내에 가정하면 열 곳에 사통오달 한 데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매수를 회계해서 처음에 그 계약적으로 완전히 인쇄해 가지고 선거위원회가 애국반 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용인을 몇 사람 둔다든지 해 가지고서 그 선거기간 내에 네 번이든지 다섯 번이든지 사통오달한 데에 열 곳이든지 수무 곳에 포스터를 공동으로 갖다가 붙이면 본인들로 하여금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나종에 읽겠읍니다만도 그 선거위원회의 공동 정견발표회를 주최하는 데에 가서 자기의 선을 비고 자기의 심사 포부를 성 것 마음 것 해서 그야말로 유권자는 봐서 택할 사람을 택하고 버릴 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될 것이올시다. 이렇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각자가 개인 인쇄를 해야 되고 포스터를 해야 되면 간판을 해야 되며 삐라를 해야 되며 연설광고를 해야 되며 비용이 막대하며 선거운동으로 각자가 고용인을 둬야 하니 막대한 비용이 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선거 마감 익일에 부호를 추첨케 해서 결국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 이튼날에 공동인쇄를 해 가지고서 그것으로써 선거위원회가 대신 행사를 해 준다고 하면 본인들로 하여금 하등의 비용 노력 기타 등등이 없이, 말하자면 한 사람의 선거 연락하는 사람 하나만 두면 될 것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각자가 돈 없고 쩔쩔매는 판에 있어서 이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가서 우리 힘으로 목성 터지고 선만 비고 자기 진성으로 발표를 잘 한다고 하면 등락 간에 결정이 되고 그 외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읍니다. 원안이 폐기된다고 하면 10만원 낼 필요도 없이 그대로 가부간에 될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거대한 발견이니까 우리가 힘 안 드리고 돈 안 드리고 하는 것이니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마지 않읍니다.

먼저 수정안 묻읍니다. 지금은 원안으로써 먼저 설명이 있다니까 드른 후에 표결합니다.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추첨만 그 익일에 곧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선거법에 보면 제51조에 추첨할 일자를 딱 결정해 놨읍니다. 의원후보자의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반드시 추첨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고 이 추첨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1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쇄할 기간이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을 말한 것입니다. 즉 인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15일이라고 하는 것을 안 적어 놀 것 같으면 10일라든지 20일이든지 곧 한다 해 가지고 얼마든지 늦힐 수가 있으니까 그 선거위원회에다가, 선거위원회가 최종에 늦어도 15일 이내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를 지워 주기 위해서 여기에 15일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수정안 내신 그 의견과 원안의 32조의 의견과는 그 주안점이 똑같다고 틀림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 다른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묻읍니다 재석원수 118, 가 13, 부에 다섯,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18, 가에 93, 부에는 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3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마감 후 적당한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의원후보자를 위한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케 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기일 장소는 늦어도 5일 전에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장소 시간 연설 등에 관하여는 각 의원후보자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최운교 의원의 수정안은 합동연설회를 군에 있어서는 각 읍면마다 1회씩 시에 있어서…… 이것을 삽입하자는 것이고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운교 의원 여기에 대해서 수정 설명하겠에요. 지금 안 계신 모양인데, 강선명 의원께 언권 드립니다.

제33조를 삭제하자는 진의는 합동연설회를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는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저 개인으로는 몇 번 한다 할지라도 참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이 합동연설 때문에 적지 않은 폐단이 나는 지방이 적지 않읍니다. 그러고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3회 5회 10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합동연설에는 참가하도록 이 법령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반대하는 이유는 되도록은 자유분위기로 이 선거를 하자는 그 취지에 위반됩니다. 그러고 청년단체를 동원시킬 수 있는 입후보자는 합동연설 장소에다가 청년단체를 1000 명이고 2000명이고 동원시켜 가지고 혹 극장 같은 데에서 하는 때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미리 극장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언권은 방해를 하고 봉쇄를 하고 따라서 청년단체를 포섭치 못한 다른 입후보자는 연설의 방해를 강력하게 당하는 실례가 적지 않읍니다. 또 요번에는 특히 선거공고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선거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 정견이라든지 하는 것이 문서로서 충분히 각 선거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방책이 요번에는 서 있지 않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합동연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입후보자를 구속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보아요. 자유로히 가마니 두어도 선거위원회 혹은 언론계에서 적당하게 주최해 가지고 합동연설회는 하기로 됩니다. 되지만 특별한 지구, 아까 그러한 청년단체의 방해라든지 혹은 대립의 격화라든지 그 외에 요새는 반란지구가 여기저기 생깁니다. 혹 반란지구에서 이런 법령 때문에 반드시 합동연설을 해 가지고 다수인을 집합시켜 놀 때에 그 반란지구는 반도들 때문에 혹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자유로히 맽기고 선거위원회 혹은 그 지방의 선거인들의 방책 혹은 언론계의 여러 가지 시책 등에 맽겨 버리고 자유로히 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33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소위 군 단위로 볼 때에 말입니다. 남부 혹은 동서에서 이렇게 입후보할 분네들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있어서는 이러한 준비를 잘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어서 손이 안 돈 데에 가 가지고는 이러한 기회를 방해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단 말씀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선거위원회에다가 입후보자에게 이러한 기회를 맨들어 줄 의무를 가한 것뿐이지 입후보자가 이렇다고 해서 선거연설을 안 한다고 이래 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 입후보한 사람의 정견으로 하여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표할 이러한 기회를 맨들어 주는 의무를 선거위원회에 가한 것뿐이지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입후보자로서 기권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지금은 최운교 의원이 수정안 제출한 데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33조에도 「선거구선거위원회도 의원후보자의 등록마감 후 적당한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의원후보자를 위한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안이 이렇게 되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는 되었읍니다만, 여기에도 의원후보자를 위한 합동연설회라고 하는 그것이 나는 반대 방면으로 합동연설회는 도려혀 선거권자를 위한 합동연설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를 쓰거나 운동자를 쓰거나 모든 노력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위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 이익을 위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 선거자는 자기의 선량을 구하는 데에 가장 노심을 하고 있어요. 대관절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퍽 고심을 하는 동시에 노력을 요하게 됩니다. 과거에 본인이 경험한 데에 의할 것 같으면 혹은 선거위원회에서 그 지방에다가 혹 1회든지 2회든지 이런 일을 한 일도 있고 또는 지방에 있는 무슨 애국단체라든지 기타 청년단체 등등이 자유로히 합동연설회 같은 것을 열어 본 일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연설회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한 지방에 가령 10명이 입후보한다고 가정하면 최소한도의 열 사람의 연설회를 선거권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열 사람에게 대한 모든 정견과 인격을 선출해 내는 데에 고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 이 연설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열 번 이 연설회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많은 불편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선거권자인 국민이 쓸때 없는 노력, 쓸때 없는 시간을 공허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국가의 견지로 보아서 선거권자에 대해서 대단히 나는 불충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한 장소에다가 대개 한번 연다는 정신보다도 공적으로 이번 연설회를 여러 가지로 합동해서 모든 입후보자가 나와 가지고 정견이나 소신을 피력해서 그 선거권자의 편리를 도모하자는 것이 본 의원이 33조에 이것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는고 하니 가령 대전시라든지 서울시 같은 데에 인구가 총집중되어 있는 데로 말하면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선거구에서 할 수가 있지만 촌에 있는 읍면으로 말하자면 거기가 40리나 50리 되는 데가 있고 인구로 보드라도 1만여 명밖에 안 되는 데가 있는데 한 군청 소재지에서 합동연설회라든지 어느 지방에 있어서 한번 여는 합동연설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만일 선거위원회가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것은 수고도 들지 않고 공문 한 장으로서 그 읍․면장에게 요청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정에 따라서 합동연설회 개최할 테니 일반에게 주지시키라면 그러면 그 공문 한 장으로서 선거위원회는 그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읍면의 관계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런 그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그 관내에 있는 사람은 가장 자기의 소망되는 선량을 갖다가 선택하고 또는 선거위원회가 과대히 노력과 수고를 들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촌에 있어서는 읍면마다 한번씩 합동연설회를 열도록 선거위원회가 노력하자는 것이고 동시에 이 결과가 선거권자로 하여금 다대한 편리를 도모하는 데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33조에 넣기를 「합동연설회를 군에 있어서도 각 읍면마다 한번씩」 또는 「시에 있어서도」 서울시라든지 대전시 같은 그러한 데에서는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인구가 집중된 데에 집중된 것만큼 적당한 편리를 도모하자는 것이 33조에 수정안 낸 본의입니다. 하니까 여러분은 결코 1000명이 입후보하거나 1만 명이 입후보하거나 후보자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정신보담 도리혀 우리나라의 여러 100만 명의 선거권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야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각 읍면마다 선거연설회를 열도록 한다는 조문은 절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또 여러분이 여기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표결합니다. 먼저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 다 보세요. 이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2, 가에 27, 부에 30,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최운교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읽어 달라는 이가 몇 분 있으니까 한번 주문을 낭독합니다.

최운교 의원의 수정안은 결국 내용이 이렇읍니다. 원안은 말이지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한 번만을 이렇게 의무를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해 준다는데 최운교 의원의 수정안은 각 면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최운교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최운교 의원의 수정안 표결 결과입니다. 재석원수 122, 가에 91, 부에 둘,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4조 제28조제3항에 의하야 등록한 의원후보자에 대하야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장 선거운동」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5조 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야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운동원 30인 이내를 선임하여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타인을 의원후보자로 등록 신청한 자는 의원후보자의 승낙을 얻어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의원후보자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을 해임하고저 할 때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사임하고저 할 때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야 서면으로 통지하면 효력이 있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양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제35조제1항 중 선거운동원 30인 이내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명합니다. 결국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결국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거 위반이 있다고 할지라도 묵인하기 쉽고 결국 약한 입장에 있는 어른네들이 본 조의 규정을 받아서 도리혀 선거 간섭이 심하지 않을가 이런 견지에서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이의 있어요? 김중기 의원 말씀하세요.

원안을 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결국 운동원을 제한 안 한다는 것은 선거운동비를 제한 안 한다는 의미에 낙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5조를 본다면 이런 것이 써 있읍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동비를 못 쓰게 해 놓고 운동원을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운동비를 마음대로 쓰게 길을 열어주는데 지나지 못 해요. 가령 돈을 주고도 저 사람은 내 운동원으로서 실비를 준 데 지나지 못합니다. 숙박료가 얼마니 일당이 얼마니 해서 그것을 준 데 지나지 못하다고 해서 길을 열어주는 데 지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운동할 수가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이로써 운동할 수가 없고 길을 막는 데 지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운동원이 30명이 적다면 느릴 필요는 있지만 운동원을 전연히 제한을 없새 가지고 운동원을 마음대로 느릴 수가 있는 그 점에 있어서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기용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유능한 애국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국가적으로 보아서 우리 국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고려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유능하니 돈 있는 사람이 애국자냐 결단코 그렇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과거 5․10선거 때에도 운동원을 500명을 썼다는 이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운동원이 500명이면 하로에 밥만 먹인다 할지라도 600원 잡어야 할 것입니다. 하로에 30만 원 아닙니까? 한 달 쓴다 할찌라도 900만 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무제한하고 이와 같이 둔다 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지기는 싫으니까 쓰는 그 사람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느릴 것 같으면 운동원이 막대한 수에 달하며 국가적으로 봐서 또 개인적으로 본다 할찌라도 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나슬 기회가 적을 줄 압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리혀 돈 없는 유능한 애국자가 많은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운동원을 갖다가 제한을 하되 30인이 가령 적다고 할 것 같으면 투표구마다 한 사람씩으로 한다든지 한 사람 이하로 한다든지 이러한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표구에는 개표할 때에 거기에 참가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투표구마다 한 사람씩으로 그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좋을 줄 생각합니다. 만일 운동원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무제한하게 이와 같이 둔다고 하면 전 비용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렵니까? 아모쪼록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국가적 의미에서 생각해서라도 이 원안의 정신을 갖다가 살리는 것이 합당할 줄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이 계신 듯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김중기 의원과 주기용 의원이 말씀하신 그 뜻을 살린다면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선거운동자를 갖다가 30인, 50인 결정해 놓고 그 사람만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면 돈 있는 사람은 30인이면 30인 월급을 주든지 무엇을 해서 30인을 잘 해 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있지만도 돈 없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동내 있는 아주머니라든지 저 타면에 있는 사돈이라든지 그러한 사람이 운동을 해 주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가는 거름에 운동을 해 주는데 이것이 또 진짜로 운동을 합니다. 30인 결정해 놓으면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이 운동할 때에는 선거비용을 주어서 운동원 한 사람도 댈 수 없으니 자발적으로 돈 한 푼도 안 받고 하는 그 사람들이 법에 걸립니다. 돈 있는 사람은 법관하고 대단히 친해 가지고 어쨌든지 피해서 나오고 말어요. 그러니 우리가 선거운동하는 데 대해 가지고 자유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의 구속 하에서 간섭을 많이 받는 것이 좋으냐 여기 결정을 나리는 데는 선거사무장 하나만 해 놓고 선거운동에 법의 간섭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돈 없는 사람이 자유롭게 운동하는 데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었지만 이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먼저 삭제하자는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재석원수 122, 가 112, 부 2,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6조 선거사무장은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15개소 이내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은 1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였거나 선거노무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이동이 있을 때에 또한 같다」 여기에는 양 분과위원회에서 전문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결국 이것은 지방의 실태에 맞지 않읍니다. 15개소라고 하면 투표구가 100여 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15개소라고 제한해 놓면 실태에 맞지 않고 또한 선거노무원 15인 삭제하자는 것은 35조 통과한 취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7조 의원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여비 이외에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연설회에서 응원연설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전조에 의하여 채용한 노무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단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상용인은 예외로 한다」 이 조항 역시 양 분과위원회에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유는 35조와 동일합니다.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8조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노무원에대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전항의 보수액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 분과위원회에서 동일한 취지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대로 통과합니다, 수정안대로.

「제39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국회의원과 지반의회 의원은 예외로 한다」 여기에는 본 항은 이대로 아모런 수정안이 없읍니다마는 2항에 있어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신설하자는 조항이 있는데 39조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 단체원은 단체의 명의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그 단항만 넣자는 것입니다. 항목을 넣자는 것,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0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단순한 연설회를 자유로히 개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40조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누구든지 의원후보자를 위하여 단순한 연설회를 자유로히 개최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에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또한 제40조 다음에 조의 1조를 신설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노무를 제공하는 선거운동자에게 여비 기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올시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 신설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통과합니다.

「제41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서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단 단순한 연설회의 통지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문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 우편으로 낼 수 있다」 여기에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서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무료 우편으로 낼 수 있다」 제41조에 김상돈 의원의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 낸 것은 취소한다고 했읍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취소되었읍니다. 제41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2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벽보 간판 등의 선전시설을 할 수 있다」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은……

그러면 김상돈 의원은 취소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3조 학교 기타 공공시설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4조 누구든지 어느 의원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권유하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역방할 수 없다」 이것은 양 분과위원회에서 32조 삭제하자는 동일한 취지 하에서 본 조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김봉조 의원 말씀해요.

재작년 대개로 선거운동을 해 본 그 경험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 호별방문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시간도 동시에 걸리고 노력도 너무 다대하고 호별방문이라는 것을 하는 데에서 정말 부정 혹은 매수 이런 것이 그 가운데에 협잡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무슨 연설회라든지 합동연설회라든지 벽보 기타로서 운동하는 데에 끄치고 호별방문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호별방문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있읍니다마는 현하 사정을 생각해 보면 먼첨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은 호별방문이 아니라 호호방문 이올시다. 다 약속을 해 놨읍니다. 이 얘기를 중언부언해 놨는데 우리가 여기에 앉었다가 호별방문을 못해 노면 구구로 앉어서 질 수밖에 없으니 될 수 있는 대로 호별방문을 해 가지고 남의 얘기도 깨트리고 자기 이익도 위해야지 가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호별방문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안을 반대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여기에 동감이실 줄 압니다마는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일에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며는 앞으로 이 선거법의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받을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 방면으로서 각 동리로서 선거운동을 당길 때에 혹은 저몰어서 어느 집에 가서 잔다든지 혹은 집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째든지 한 두어 집에 들려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등등의 일을 우리가 우리가 절대로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만일 있을 때에 지금 관에서 지지하는 인물은 묵과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가서 잤다고 해서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처벌받을 우려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이 조항을 원안을 그대로 살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이와 같이 하므로 인해서 자유로운 선거를 우리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우리는 다수로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삭제에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5조의 운동의 제한을 삭제했읍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제한을 삭제했읍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제한을 삭제해 놓고 호별방문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삭제하는 이것이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호별방문을 못 하게 할 수 있읍니다. 호별방문을 입후보자가 하게 되는 이상에는 영향이 많이 있는 거요. 아모게는 왔드라 안 왔드라 해 가지고 부지른히 해 가지고 반민자나 무슨 집이나 다 찾어 다니는 성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한할려면 입후보자는 호별방문은 안 해도 좋지마는 선거운동원은 기어히 호별방문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기를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지금 이 수정안은 호별방문을 못 하게 하자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 재석원수 122, 가에 103, 부에 하나,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우리 선거법안 이것을 통과하기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장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가부 묻읍니다.

곧 속히 하자는 데에 반대하기는 처음입니다마는 여러 날 동안에 피로한 남어지에 오전 오후가 아니라도 내일쯤은 통과됩니다. 그렇게 급할 것 무엇 있어요. 또 제 자신이 수정안을 내 논 것이 있읍니다마는 역시 몸이 괴로워서 오후에 나오지 못하겠읍니다. 그래서 내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묻읍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계속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30, 가에 32, 부에 45, 미결이올시다. 한 번 더 묻읍니다. 오후에 계속 개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30, 가에 33, 부에 38, 미결이올시다. 이 동의안은 폐기됩니다.

「제45조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학교의 생도 또는 20세 미만의 소년 등에 대한 특수 관계를 사용 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여기에 남궁현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22세 미만의 소년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단 단순한 노무의 제공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대단히 촉박해서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기위 36조 37조 38조 39조 35조 등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해되는 조문을 지금 기위 삭제한 나머지에 45조만 특별히 남겨 둘 이유도 하등의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문 자체에 모순이 조곰 있어요. 무슨 모순인고 하니 잘 보십시요.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20세 미만의 연소자 등에 대한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다면 특수 관계를 이용 않으면 운동할 수 있다 이것은 해석이 생각되지 않읍니다. 이 법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읍니다. 특히 중등학교 4, 5, 6학년쯤 되면 사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들 보다는 훨신 이것이 났읍니다. 그러니 이것 하등의 제한할 이유가 성립 안 됩니다.

행혀 그 말씀이 옳읍니다만 행혀나 공연한 시간에 미결이나 되었든지 부결이 되었으면 큰일이 될까바 만일을 위해서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전조에서 선거운동의 제한을 폐지했고 호별방문을 한다는 것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그야말로 극도의 자유를 허했다고 할진데는 이 조문을 절대로 둘 필요가 없읍니다. 이러기 까닭에 하나도 누락 없이 삭제하기로 대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자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원안을 삭제하자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청년단체라든지 국민회의 간부를 갖다가 단체 명의로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와 같읍니다. 자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 조문이라는 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소학교 국민학교 아동에 대해서 아무게를 선거하라고 지시하거나 한 공장에 소년 직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 놓고 누구에게 반드시 너는 돌아가서 이 사람을 선거해 주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아동이라든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말한 것이예요. 이것을 자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규정된 것이지 오히려 그것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조항은 원안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항을 둔다고 해서 중학생이나 학생들이 각자가 하는 것을 취체하거나 그런 일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없앤다면 학교에서 교단에서 교장이나 선생이 아이들 모아 놓고 교실에서 아무 지지하라는 연설하는 그런 것을 지시한다고 하면 폐단이 생기니까 그것을 못 한다는 그런 것이지 개인이 당기면서 자기 집에서 동무와 당기면서 얘기하는 것을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학교 아동 같은 데 선생이나 교장이 모아 놓고 누구를 지지하라 너 집에 가거든 누구를 지지하라 이런 것을 선생이 명령하거나 지시한다는 그러한 폐단이 있다면 이 선거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원안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선명 의원의 삭제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조국현 의원 말씀이 학교에……

잠간 계시요. 46조까지 하면 7장은 마치겠는데 46조까지 하고 휴회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혹은 생도를 모아 놓고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니까 선거운동을 못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무어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학생을 시켜서 단체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20세 미만의 소년 등에 대한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이 씨여 있읍니다. 우리가 20세 미만의 소년이 자기의 가족이나 혹은 친척들이나 어떠한 사람이 가서 다른 데 가서 운동을 해 달라고 부탁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한 학교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좋읍니다마는 하지마는 이 조문을 볼 때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20세 미만의 소년 등이라고 확실히 개인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개인을 지칭한 것까지 방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유분위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망에 걸리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골 각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정황을 보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은 일부러 중학교에 돈을 주기도 하고 민간에 가서 나를 지지하라고 선전하는 폐가 있읍니다. 이러한 조문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러한 무지한 아이들 혹은 20세 미만의 소년들을 이용해서 선전을 한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자유분위기도 안 될 것이며 또 시골 어떠한 골에 가 보면 집금원 우편배달까지 매수해서 남 편지 가는 것까지 압수하고 어린애들을 이용하는 이런 상태라 말이예요. 이것을 방임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이 선거 방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유분위기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잠간 자구조정이 분명치 않어서 말씀하겠읍니다. 43조는 이래 가지고 약간의 의아가 있는데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20세 미만의 소년 등에 대한」 그 안에다가 「단체적인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구 수정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인제 그 자구수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폐단히 있읍니다. 물론 학교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체이라고 했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정당을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까지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수 관계라는 것은 도저히 부당합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청년단체이나 무슨 단체이나 제외한 것은 학생단체도 제외한다고 그러지만 그것과 다릅니다. 입후보를 금출 하기 위해서 제외한 것이지 선거운동 금지까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은 더 예민해요. 어떠한 사람이 좋드라 학생들이 운동을 받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후보자 인격 비평도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선전하는 그것이 법에 무엇 때문에 걸릴 것입니까?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20세 미만의 학생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고 학교는 비고 말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 안 되드라도 물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큰 폐단이 나니까 이 조항은 절대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남궁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요.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본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하겠읍니다.

지금 남궁현 의원의 철회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실은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실지 국민학교 생도나 중학생을 이용해서 어떠한 특수 관계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으로 매장해 놓지 않어도 이러한 사람은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으로 딱 규정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그러한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예전에 학생들이 그러한 선거운동에 대한 어떠한 태도 표시하는 것을 절대 엄금시켰읍니다. 엄금시키므로 말미아마서 상당한 효과를 얻은 실례가 있읍니다. 이러한 법을 규정해 놓지 않어도 이것은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또 제가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은 특수 관계 이러한 막연한 문구를 집어넣게 되면 어떠한 관계가 되느냐, 특수 관계를 이용한다면 국민학교의 후원회장이나 중학교 후원회장 기성회장 등등 사람들이 특수 관계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원에게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면 본 조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청년방위대 배속 장교라든지 농회장 금융조합 지부장 이러한 등의 기관에서 마음대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 안 된다면 하등 자유분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까 이러한 특수 관계를 삭제하자는 데 이 수정안을 낸 근본 취지올시다.

지금 금방 남궁현 의원 말씀은 대단히 오해가 계신 것 같어요. 이 특수 관계라는 것은 분명히 중학생이나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소년이라고 그랬읍니다. 여기에 단체라면 청년단체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가량 공장의 직공이라든지 혹은 소학교 아동들이나 그 지도자로 말하면 학교로 말하면 교장이나 공장의 주인이 공공연하게 갑이라는 입후보자를 이용해서 운동하라 을이라는 사람을 선거운동하라 이러한 것을 막자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특수 관계를 청년단이라든지 어떤 집단을 통털어 혼동하는 것은 대단히 틀린 것이고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각자 자기가 가령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소학생을 개인적으로 그러한 운동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이 특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집단적으로 공장이라든지 학교에서 20세 미만의 소년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살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5조는 45조 그대로 두드래도 완전한 의사가 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년에 대한 단체적 어떠한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면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국민학교나 중등학교라는 것을 내 논 것은 그 국민학교를 이용한다든지 그 중학교라든지 그 기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이 이 조에 명백히 나와 있읍니다. 45조 그대로 되드라도 충분히 효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에 다소간 해석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곤란한 점이 있을까 생각해서 역시 김광준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단체적인」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이 단체적이라는 글자를 넣기를 동의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단체적이라고 넣드래도 예를 들건데 중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선거운동 할 수 없읍니다.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공무원법으로 제재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교원 자신이 자제를 넣어 줄 테니 운동해라 그런 것은 못 합니다. 45조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원보다도 실지 학교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후원회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쥐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이 각 지방에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후원회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소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단체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커다란 지장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45조 그대로 살려 주고 이것은 삭제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상세히 했읍니다마는 더 강조하기를 45조는 절대 살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실례를 들어 말하면 어떠한 단체에 있는 사람은 몇 십만 원 몇 만 원을 학교 같은 데 운영난에 빠지고 있는데 시방 한턱 보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것을 안 살리면 어떠한 폐단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함으로 이것은, 45조는 꼭 살려야만 됩니다.

다른 분이 자세한 말씀을 하신 까닭에 거듭 중복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단지 부족한 것만을 보충해서 말씀해 드려야 되겠는데 소년이라든지 생도라든지 학생은 제한해야 한다는 다른 이유는 전문위원이 말씀하고 다른 분이 말씀했으니까 생략하고 여기에 중대한 이유가 있읍니다. 아즉 지성 미달한 어린애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정변 파쟁에 넣어 가지고 투쟁심리를 조성 시킨다 그러면 아이들은 갑 당이 좋으니 을 당이 좋으니 서로 싸운다 말이예요. 여기에 다 어른들이 말하는 중상모략을 하는 유행병 돌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빈정대고 욕질하고 하는 이런 일이 길에서도 일어난다 말이예요. 하니까 이런 관계가 있고 이것을 공장 기관이라든지 여기서 이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처분하자 말이예요. 이용당한 사람을 처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03조에 5만 원 벌금이 있읍니다. 이용한 사람을 유치장에 넣는다는 것이지 어린애를 넌다든지 그런 것이 조곰도 안 됩니다. 법문을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지성 미달한 아이들을 정변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든지 서로 투쟁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중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성이 발달 안 된 아이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먼저 남궁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러면 남궁현 의원의 수정은 취소하고 그다음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 이것은 45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20, 가 20, 부 4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20, 가 102, 부 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다시 계속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