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단히 외람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로서 일정대로 제3항목을 상정해서 여러분이 실행하시기 전에 나 스스로 당돌히 몇 가지 탈선된 말씀을 미리 드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 용서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립 후 제1의 4년을 지내고 제2의 4년이 시작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민의에 의해서 525만 표라는 직선으로 국민이 투표한 우리 주권자 되는 대통령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6․25사변 전후를 통해서 국정을 다시 우리가 회고해서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다사다난한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얘기하자면 미국 사람이 우리를 승인하고 지지하면서 자치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도리켜 볼 때에 많은 결함과 부패가 말할 수 없으며 부족하고 잡탕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참고 이 국민을 데리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여러분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 제7회 총회가 열린 것을 정기총회라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다시 말하면 한국문제가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상정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토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싸워서 미국 주권에 대한 정권을 쟁탈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대한 그 정책을 근본적으로 누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문제로 하여 싸워서 오는 4일 투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은 미국 국민이 이것을 어떻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정치 파동기를 지나오면서 건국혁명기라고 할지 건설기라고 할는지 나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비상한 사태에 처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박약하다고 하지만, 부패되었다고 하지만,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이 국민을 이끌어 여기까지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비판할 때에 많은 결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용서하세요. 나는 국제적으로 말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양과 같이 어리고 착하고 위대한 국민은 없다고 나 스스로 자부합니다. 또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들 비판할 때에 여러 가지 비난이 많이 있고 잘못된 점을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중대한 문제를 상정해서 처리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신성한 입법부의 사명으로 행정부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고 여러분이 작정하셨에요. 나는 여기에 대한 찬부양론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10만의 선량, 삼천만의 선량으로서 자손만대에 전해 줄 이 결정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사실을 엄정하고 공정무사한 비판력 아래에서 오로지 국가 민족을 위하여 이 마당에서 결정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 스스로 부족함을 무릅쓰고 탈선된 말 몇 마디를 솔직히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미묘한 중 이 되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니면 국제연합이 상실해요. 국제연합도 없고 미국도 없고 영국도 불란서도 없고 이 세상이 혼돈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38선을 돌파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가면서 만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발전만 아니라 세계 70개국을 위하여 또는 자유주의의 흥망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주창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각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 스스로 이 마당에서 행정부를 부뜰고 우리 입법부 스스로 쇄신해서 큰 죄 없는 입법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부의 능력을 외국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또 자격을 인정해 가지고 입법부의 본분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청 전쟁 전후를 통하여 영국의 정치가, 일․청 전쟁 전후를 통한 미국의 정치가 일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임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투표하는 이것은 영국의, 소위 세계에 정통하였다는 영국정치의 주동점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는 행정부 대 입법부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복잡다단한 사태에 처해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는 마당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스스로 외람히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결론은 여기에 있읍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목표에 대해서 다소간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스스로 본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가 행정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책이 틀렸다, 그 시정방침이 불합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과오를 범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람히 당돌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사태에 처해서 우리 스스로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을 결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내가 당돌히 의원으로서 동지적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위신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 본분을 지키고 이 불상한 국민 앞에 또 대한민국의 주권자 되는 대통령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임무를 다하는 의미에서 가진 거짓말, 간사한 그 농간을 배제하고 국민 앞에 정제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정부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신문지상에 있는 바와 같이 전에 얻어맞은 것을 복수하기 위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는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고 우리 스스로 입법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시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휘하는 이 마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주위에서 민의 아닌 민의를 거짓말해 가지고 우리를 불행에 빠지게 하는 그 사실을 지적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결정하는 이것이 우리 자손만대에 전해 줄 성스러운 사명으로 믿고 가장 좋은 전례가 되기를 바라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긴박한 국제정세 국내정세에 있어서 우리의 불상한 삼천만은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는 이 국민의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을 표현해 주는 이 마당에 있어서 흐트러진 극도로 흐트러진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해서 외람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처서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라며 나 스스로 취소하라고 하시면 취소하겠읍니다. 또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나 스스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당에서 결정되는 것은 앞으로 자손만대에 전해 줄 것이며 이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유감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결정이 되기를 바라서 대단히 당돌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두고 토론하는데요, 여기에 서범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국무원 불신임 결의 정원수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어요. 서범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원하였든지 원치 않었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의해서 이 헌법정신을 살리려는 소위 정부보유불을 불하해 가지고 이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그 책임을 결정적으로 추궁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헌법상 여러 가지 불비한 점으로 인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여러 가지 실제에 있어서 실행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사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감히 이 마당에서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정원수 문제를 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긴급결의안을 낸 것이올시다. 요번에 새로이 제정된 헌법 제70조에 의하면 1년 이내에, 국회가 신임한 정권이 1년 이내에는 불신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그 신임한 정권이 불신임을 받을 때에는 국회의 재적 3분지 2가 여기에 동의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문이 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이 헌법 제70조2의 3항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처리하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혹시 명문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새로 헌법을 통과시킨 후에 처음에 불신임을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1년이 되지 않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3분지 2의 찬동으로 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바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70조2의 3항의 그 정신을 더드머 보건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태와는 거기에 구애되지 않어도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히 주문과 거기에 따르는 이유를 낭독해서 여러분의 찬성을 구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주문 「단기 4285년 7월 4일 헌법 개정 이후 신헌법정신에 의한 국무총리 인준도 없고 승인투표도 받지 못한 과도존재인 현 국무원은 헌법 7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고 언제든지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간단히 명문으로서 읽겠읍니다. 「헌법 70조의2제3항에서는 국무총리의 임명이 국회에서 인준되어 국무원이 조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총선거 직후에 신임결의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의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이것은 국회의 신임에 의하여 조직된 국무원을 1년 이내에 불신임하야 정부시책을 행할 예유 도 없이 국무원이 빈직 히 경질되므로 인해서 야기되는 정국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현 국무원은 헌법 개정 이후 국회의 신임에 의하야 조직된 것이 아니므로 1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대체로 아까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국민 앞에 우리의 신생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기원하는 생각은 아마 우리 국회에도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삼천만은 이것을 다 기원하리라고 믿는 바올시다. 다만 이 사태를 뒤집어 가자고 이것을 부결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대한민국의 부패성을 그대로 묵과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김일성도당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믿는 바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과감히…… 가만이 있에요! 말을 들어 보아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나중에 취소할 일이 있으면 취소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에요.

취소할 일이 있으면 취소해요.

남이 말하는 도중에 의사진행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안에는 없을 것이에요. 나중에 얼마든지 말씀할 기회가 있에요.

대한민국의 부패성을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은 하나도 기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부패를 기달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부패성을 연장시킬려는 것은 김일성도당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이론에 불만이 있거든 언제든지 나와 항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의장,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김일성도당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소, 이게 뭐요?

여러분이 발언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에요. 그러나 남이 발언하는 도중에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나종에 책임을 지워요. 배은희 의원 앉으세요. 의사규칙 지키지 않으면 규칙대로 발동할 테에요. 이진수 의원, 가만히 앉어 계서요. 나종에 얼마든지 발언하고 규정할 수 있에요. 조용히 앉어 계세요. 서범석 의원 계속하세요.

내가 취소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 여기에서 말씀한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그릇되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부패성을 희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행정적인 부패성을 지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김일성도당밖에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 취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취소할 이유가 어데 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모든 비민주주의적인 사태를 암암이 조장하고 암암이 지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김일성도당이라는데 왜 불만들이 있으십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먼저 여기서 아까 이상과 같은 주문과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그 정원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반수 이상의…… 재적 반수 이상이면 불신임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하는 바올시다.

시방 서범석 의원 발언에 대해서 매우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진수 의원 먼저 말씀하시겠에요? 좋습니다.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본 국회는 법치국가에요. 민주주의 국가에 입각한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틀림없읍니다. 김일성도당의 국회가 아닌 이상 재적과반수, 재적 3분지 2라고 하는 명문이 헌법에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헌법 하에 움지길 것입니다. 재적문제를 토의하는 마당에 방금 서범석 의원 공산당 의원이 아닐 것입니다. 김일성 주구 의 앞재비가 아닐 것입니다. 김일성도당의 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히 민주국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내 자신이 믿고 동지 여러분도 믿을 것입니다. 삼천만도 아마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적원수에 대한 발언만 하면 고만이지 의장은 재적원수에 대한 의원 을 상정해 가지고 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자체도 오늘 아침 사회는 혼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적원수에 대한 토의, 그 법률에 의거하여 토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의하는 마당에 김일성도당이 왜 나옵니까? 이것 미친놈 아닌 다음에는 이 말 나올 수 없소. 닥처라. 군정 3년의 죄악이 오늘날 요렇게 만든 죄악은 삼천만이 아닐 것이에요. 군정 때부터 하지 부랄을 잡고 있든 한민당일 것입니다. 간판을 갈아붙여서 민주국민당이라고 하는 탈을 썼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헌법을 해석할 적에 제헌국회 적에 해석도 자파에 유리한 해석을 했어요. 오늘도 자파에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헌법 명문에 재적 3분지 2라고 하는 명문이 있어요. 재적과반수라고 하는 주장을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진 죄악을 7개년 동안 죄악을 감추어 두고 김일성도당을 팔아서 여기에서 발언해야만 이것이 주장되느냐 그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슈. 개가 우슬 노릇이요. 민주국민당 소속 의원이 과거에 가진 악독한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김일성도당을 팔아서 여기서 주장해야 옳다 말이요? 이것은 요새 말로 살짝 돈 것 같습니다. 민주국민당이 대번에 김일성 괴뢰집단의 괴뢰로 변하고 돌고 말었어요. 나는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 민족정기에 입각해서, 우리의 이념과 신념에 입각해서 국가 민족을 위하여 자손만대에 남길 속기록에, 국가의 기록에 김일성도당 운운하는 중석불 이상의 죄악을 민주국민당이 변해서 공산당 다음에 죄악을 한국에서 진 죄를 아직까지 속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석불 과오를 범한 그 자들을 내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요. 법규에 관한 이론인데 김일성까지 여기서 튀여나온다고 하는 것은 개가 우슬 노릇이라 말이에요. 헌법에 명문이 뚜렸하게 있는데 자파에 유리하게 해서는…… 이것을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는 심판할 것입니다. 헌법조문을 악질적으로 해석해서 공산당까지 끌어다 놓고 공산당 두목 괴뢰집단의 김일성까지 끌어다 넣어서 해석해야 옳으냐 안 옳으냐 그것이요. 이것 미친 사람 아닌 다음에, 미친놈 아닌 다음에 이것이 자손만대에 전할 속기록에 남겨야 옳으냐 그것이에요.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이것을 취소시키고 발언 중지할 권한을 가진 것이 규칙이요, 의장 자신도 민족정기에 배치되고 탈선적인 발언 중에도 의원의 치욕…… 무었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산까지 왔소. 무었 때문에 여기 와서 국회를 하오? 무었 때문에 우리 동포는 피를 흘리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을 의장 자신이 직권으로서 중지시키지 못하고 조장시켜 가지고 장내를 소란케 하는 이 의장한테는 본 의원은 사회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의장이 국회법에 의거해서 경송 되기 전까지는 오늘 오밤중이라도 안 내려갈 작정입니다. 의장으로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그야말로 국회에 미치는 영향, 의원의 치욕, 대한민국 국회에 모독된 언사가 있다고 하면 의장의 직권으로 중지시키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것을 그냥 두는 의장은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의장부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명하기 전에는 본 의원은 오늘 내일 이맘때까지 안 내려갈 작정이요. 정계에는 도의도 없고 윤리도 없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죄악, 군정 3년의 죄악 여기서 그 상말로 가다를 재고 있어요. 우리가 냉정한 판단 밑에서 중석불에 대한 것 법 이론을 찾어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칙위반이라고 의장은 안 하고 그대로 장내를 소란케 하는 의장부터 답변해 주시오. 다음에는 만약 서범석 의원이 여기서 정치가적 입장에서 아모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산당은 살인방화를 하지만…… 민주국민당이 이 죄악을 진 그 단체에 소속한 국회의원이 여기서 만약 반성 안 하는 때에는 그때는 법에 따라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칠 뿐만 아니라 국외로 추방해야 될 것입니다. 추방하고도 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부터 의장의 직권으로 취소하느냐 본인이 자발적으로 정치인으로 정치도의에 입각해서 악질적인 말을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칙이요. 우선 첫째 의장부터 대답해 주시요. 내려갈 수 없소. 의장 답변하시요.

이진수 의원 장내를 혼란케 한 책임을 지우겠에요. 내려가세요. 이진수 의원 내려가세요.

국회법을 위반한 의장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소. 의장, 답변하시요. 답변하면 내려가요. 의장 답변 듣기 전에는 안 내려가! 나는 이런 의장에게 사회를 받을 수 없소. 의장 답변 듣기 전에는 안 내려가!

잠깐 조용하세요. 의장이 잘못했으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에요. 언제든지 밝힐 수 있에요. 잠깐 조용하세요. 이진수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물론 신중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책임문제가 있으면 물론 지겠읍니다. 그러나 이진수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분개하셔서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요령이 없에요. 가령 말하자면 서범석 의원 발언 가운데에 도저이 국회로서 용인할 수 없었다는 문구가 있어서 분개하였다면 그 점 지적해 주세요. 속기록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보아서 어떤 점은 이것은 확실히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든지 국회의원을 모독한 것이라는 것이 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그것을 취소시킨다든지 사과를 시킨다든지 하는 처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지 못 했다든지 잘못 처리한 일이 있다면 의당히 의장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니까 그 점 명백히 하세요. 누구든지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최헌길 의원이 발언합니다.

자유당에 관계를 가진 최헌길입니다. 이진수 의원이 하도 분개하기에 대단히 그 말씀을 듣고서 하두 마음이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진수 의원은 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해서…… 과거 제헌국회 때에 2년간을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때 민주국민당 전체가 국회의 권한을 좌우하고 있었에요. 그때에 정부의 무슨 일이 나오면 민주국민당에서 모든 일을 다 했에요. 그러면 과거 2년 동안에 있어서 그때에 괴뢰집단의 국회의원 수가 많었다는 것을 아까 서범석 의원이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정부를 지지하는…… 정부를 갖다가 도와준다는 국회의원의 수가 몇이 안 됩니다. 과반수 표결한다면 언제든지 저요. 과거 2년 동안 가만이 들여다보면 그때에는 언제든지 민주국민당의 세력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 의원들이 괴뢰집단의 의원들이 아니었든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진수 의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노할 것 하나도 없에요. 지금 저 뒤에 앉어서 가만이 들어볼 때에 이 나라를 살리자는 작정이십니까,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작정이십니까?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자가숙청 한다고 하드라도…… 국무위원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만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느 부처 장한테 가서 어떤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에요. 여러분들이 떠들지 않어도 저 뒤에 앉어서 방청하고 있는 이들도 다 알어요. 누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제일 청백하고 다른 사람은 비행이 있다고 남에게 씨울래야 소용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국가를 살려 가도록 합시다. 백성들은 다 죽어가요. 배가 고파 죽어가고 치열한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해서 되겠읍니까? 우리 백성들은 정국이 부정하다는 데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에요. 우리는 이것을 해소할 방법을 우리가 연구합시다. 국회의원 자신이 다 같이 나는 깨끗하다 누가 중석불을 먹고 어떤 나뿐 비행을 하였다고 자꾸 씨울래야 안 씨워저요. 그런 데 대해서 가만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에요. 그러나 여기 나와서 남을 꾸짓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깨끗한 척하고 해 보아야 아무 소용 없에요. 각 부처 장이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에요. 한 2년 지내보았으니까…… 지금 보세요. 헌법도 이렇게 긴급동의를 내가지고…… 이런 법이 있읍니까? 과거에 잘 하고 못 하고 다 청산하고 이 앞으로는 우리 좀 바른 일을 해 가지고 이 국가를 살 도리를 해 보는 것이 우리의 직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두 여기서 여러분이 흥분하는 것을 보고 제 생각에는 이 나라가 잘 되여 갈 것을 기뻐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대표해 가지고 결정짓는 이 마당에 정족수에 대한 이야기 끝에 혹은 공산당이니 김일성도당이니 이러한 말이 나와서 장내를 혼란케 한 데 대해서 나는 첫째로 서범석 의원이 필요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늘 이 마당에서 우리가 작정하는 일은 추호 반점이라도 자파라든지 자기에 대한 이해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떠나서 다만 국민의 대표인 한 사람이 이 중대한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맡겨서 자기 신념에 맡겨서 투표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할 사람은, 이것을 결정질 사람은 이 마당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마당에서 정부가 부패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서범석 씨 말씀대로 정부가 잘못되고 국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김일성도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쓸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니까 우리들이 좀 냉정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앞으로 결코 이 국무위원 전체에 책임을 지워서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나가라고 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할 때에는 앞으로 더 잘된…… 국민이 박수 환영할 그러한 정부가 조직되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결코 잘못한 것을 추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는 건설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잘못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 사명을 맡은 우리들이 벌써부터 이 문제를 결정짓기보다도 약간의 실언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언행이 갈려서 시비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 이러한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사를 의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겠읍니다. 나만이 잘하고 나만이 애국자이고 다른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라는 이러한 독선적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서 쓸 필요가 없는 말씀이였다고 나는 생각하고 또 여러분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해서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앞에 더 의심을 받지 말고 이 문제는 이만큼 그치고 다시 토의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갈망하여 마지않습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서범석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서 당신은 절대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가면서 호언장담하셨지만 그 발언에 대한 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이 국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해서 이제 제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당신도 심사숙고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부가 잘못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틀림없으나 열정이 너무 넘친다고 하는 것은 과부족이 비례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치 않으므로 해서 자기가 자기를 자폭하는 발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이제 국가의 중석불을 받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의 착취를 했으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정부의 불신임을 제출하는 것이 국회로서는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요해서 그대로 불신임을 제출해야만이 완전한 대한민국의 국회이지 만약 그것을 두돈한다든지 그 정부에 대한 것을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김일성도당의 의회라든지 김일성도당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했으니 당신 자신은 이 국회에서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언짢다는…… 즉 김일성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오늘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부투표를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해서 불신임을 가타부타 하는 것을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독선적인…… 시방 곽상훈 의원 말씀과 같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국회의원 183명이 가 자를 쓰기 전에는 김일성도당의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국회의사록이 적혀 나올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발언을 그대로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한 장이라도 부 자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김일성도당의 지칭을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의사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이 어떤 각도로서 자기가 해석했는지, 물론 여기서 가자도 나올 것이고 부자도 나올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부자를 쓴다고 해서 김일성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이것은 그릇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정부의 잘못한 것을 두돈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도 아니고 애국적 견지에서 이 시국을 파악하고 따라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이상의 더 징조가 언짢은 대로 기우러지면 이 나라의 존망을 기우리고 있는 이 국회로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이에요. 불신임하자 말자고 하는 의도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그 심장에서 울어나는 김일성도당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그 심장에서 부자를 썼는지?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손만대에 끼처주는 것이 나타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모리 열중이라고 할지라도 서범석 의원의 발언을 여기서 시정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견디어 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오늘 이진수 의원의 발언을 심하다고 하시지요. 여러 가지 억지도 나왔지만 그 진의가 여하간 서범석 의원의 발언을 시정해 주시기를 의장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면 말씀하겠읍니다. 의장으로 설명할 말은 아니나 이 속기록을 발췌해 왔읍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국민 앞에 우리 신생 대한민국에 새로운 발족을 기원하는 사람은 아마 이 국회에도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삼천만은 아마 이것을 다 기원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다만 이 사태를 뒤집어 가지고 이것을 부결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대한민국의 부패성을 그대로 묵과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김일성도당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읍니다. 속기록에 나타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뒤 이 말씀 뒤에 분격하시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할 적에 서범석 의원은 이 말을 다시 몇 번 반복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부패성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은 김일성도당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읍니다만 시방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얼핏 어떻게 들을 것 같으면 만일 이 안을 부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부패성을 그냥 인정하는 사람, 부패성을 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논법으로 나왔읍니다. 이것은 논법상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시방 확실히 그렇게 분개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석됩니다. 그런 즉 나종의 설명으로 보아서는 결코 이것을 부결하는 것이 그러한 도배라고 말씀한 의사가 아닌 것은 들어났읍니다만 처음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부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도배라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분개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서범석 의원 여기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취소를 하시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를 위요하고 본 의원이 장내를 소란하게 했다는 현실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논지 속에 조곰이라도 민주주의적인 표결방법에 있어서 반대표를 쓰면은 이것이 김일성도당이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도 안 했고 말도 안 했읍니다. 그러면 다만 여기서 저의 논지의 골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패성을 기원하는 사람은 이 의사당이나 삼천만이 없다는 것으로 명확히 저는 여기서 지적했읍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의 부패성을 기원하고 이것을 고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김일성도당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저의 논지의 골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속기록을 의장께서 낭독하신 중에 부결 운운의 말이 거기 섞여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흥분한 끝에 그 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결 운운의 자구는 제가 취소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의 정신이든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표시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그와 같이 그 점에 있어서 분개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진의가 민주주의적인……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서…… 내가 여러분의 감정을 더 이상 자극하는 것의 의사진행상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진의만을 말씀 여쭈고 그 부결 운운의 구절은 취소합니다. 지금 의장께서의 주의에 저의 진상의 의사가 충분히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애서 제가 이러한 논지로서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킨 점에 있어서 충분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취소가 되고 또 사과를 했으니까 이것으로서 끝났읍니다. 다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진수 의원이 사회자에게 대해서 많이 나무래셨는데 여기 뒤에 앉었으면 발언하는 말을 일일이 자세히 혹 못 듣는 경우도 있읍니다. 하나 어떠한 중대한 사태…… 즉 우리 국회로서는 1분 1초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중지시키지 않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물론 책임 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우리 국회 안에서 자주 있는 것입니다. 가끔 취소도 하고 사과도 해요. 암만 이진수 의원이 ‘미친놈’ ‘미친놈’ 하는 말씀은 다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안 된 것을 일부러 계속 시키려고는 하지 않었다는 것만은 양해 하시고…… 그러나 이진수 의원…… 물론 특별한 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의장이 그냥 있는 한 의사진행에 응할 수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이 만일 잠시라도 바꾸라고 하실 것 같으면 다른 의장으로 바꾸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이 양해를 하시면 더욱 좋겠고……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석이 불비한 까닭에 뒤에 앉어서 잘 듣지 못했다고 하는 간곡한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도 설명으로서 잘 납득했읍니다. 또 한 가지 의장께서 주의 겸해서 이 자식 저 자식, 이 놈 저 놈 했다는 것을 우리 도의상으로 동지 여러분과 의장 자신 내 자신도 본의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원수인 공산당 두목인 김일성이를 인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개인이든지 각료든지 우리 의원이든지 부패한 사람이 있으면 냉혹한 입장에서 냉정히…… 우리 입법부인 까닭에 법에 의거해서 엄중히 처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서범석 의원도 잘 아시고 우리 의장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의 모독이 되는, 삼천만의 모독이 되는 언사가 자손만대에 남길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흥분했든 것입니다. 거기에 절차나 도의를 이젖다고 하면 이 이진수도 껄껄 우슬뿐 아니라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남자다웁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장 이것을 고집한다고 하면 용서도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족수 문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에요.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이 하나 나와서 설명은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 정족수 문제에 관해서 재적과반수로서 이 불신임안을 표결하자는 동의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 견지에서 이 정족수 문제의 과반수냐 또는 3분지 2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 때에 많은 이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현행 헌법 70조2의 2항에는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 명문이 있고 제3항에는 ‘예외로 민의원은 국무원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재적 3분지 2 이상으로서는 시시여하를 막론하고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에 있어 가지고 현행 헌법이 실시된 것이 아직 1년 미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법적으로 고찰해야 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즉 국무원 조직완료를 하시를 기준을 삼어야 될는지…… 일전에 소선규 의원의 제출 결의안에 국무총리 인준 당일로서 국무원 조직완료 기산일로 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의 상태로 보드라도 국무총리는 궐위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결의에 의지해서 따진다고 하드라도 아직 국무원이 조직 완료되었다고 기산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응당 현행 헌법이 실시된 만보를 양보해서 본다 하드라도, 실시된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하드라도 아직 1년 미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법치의 대원칙 하에서 어떠한 원칙을 캐낸다 하드라도 재적정족수는 이야말로 재적 3분지 1 이상의 결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마디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저는 3분지 2가 어느 모로 보든지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단상에 선 저로서 한마디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을 넓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즉 오늘날 이 불신임결의를 위요하고 공산도배니 역적이니 여러 가지 귀에 거슬리는 소위 빈축 할만한 언론이 전개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고해 볼 것 같으면 일본 제정 하에 있어서 말단 지서나 또는 면소 이러한 가렴주구 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본말로 비국민이다 그리고 군정 2년 그 이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혹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정부에 다소 불협력하는, 비협력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곧 그것이 빨갱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국민을 모독하는 그러한 사실이 산간벽지에는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금도 올리러 해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 볼 때에 적어도 우리는 10만의 선량으로…… 오늘 윤 부의장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삼천만의 선량으로써 서로 정치적 투쟁, 정쟁은 할지언정 아량과 포옹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기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공산도배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한계에서 조곰 넘어서면 이것은 빨갱이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까지는 의정단상에서 언론된 바를 논한다면 자기 주장에 그릇된 반대되는 바는 이것은 역적이다, 이것은 빨갱이다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국난을 당해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들어본다고 하드라도 의견충돌이 많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에 또는 견해에, 정책에 절차탁마 로 인해서 이 나라는 올바른 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임안 결의를 지지하나 지지 아니하나 그것은 역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심중에서 결정되는 문제일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변입니다마는, 정족수 문제에 나와서 이미 해결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신중목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고 또 한편에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까닭에 이러한 사건에 정부 측으로써 그동안 경과사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국회의원의 입장이나 정부 측의 입장이나를 혼돈해서 그 경과를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의 심정도 귀중한 국정을 함부로 해 가지고 일반 민생문제에 기여되지 못한 일 일부의 사람의 배를 불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사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했든 것입니다. 다행일지 불행일지 그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되어 가지고 이 사무를 직접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 경과를 조사를 해 본 즉슨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수차의 번복을 해 가지고 어떤 때에는 자유처분은 용인 못한다, 어떤 때에는 자유처분을 인정한다 하고 번복된 결의가 사실 있었든 것입니다. 최종 결의 7월 25일에 와서는 상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네들에 경제적으로 크게 손실 안 될 정도의 가격으로 좀 어떻게 고려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손해를 생각해 주는 방편으로 연구해 주자 이런 결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편에는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중석불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남어지 그 뒤에 들어온 적은 물자나마 이것은 결코 헛되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국무회의 적에요, 최종 결의인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자고 하는 결의의 정신을 따 가지고 제가 구두로 제안하기를 이 문제를 속히 낙착을 지어야 하겠고 물자가 들어 와서 창고에서 썩는다고 하는 말이 있고 상인 측에서는 수십 차의 독촉을 하고 있는 이 만큼 이것을국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국무회의의 결의를 좀 따 가지고……

신중목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이것은 의제에 올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의해서 의제 외의 문제는 토론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신중목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토론한 일이 없고 또 자기가 행정부에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그 경과를 보고 겸 말씀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잠깐 들어도 좋다고 하면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5할을 그 가격을 정부에서 지정은 하되 그 판매는 상사의 신청에 의지해 가지고 중요 기업체에다가 줄 것 같으며는 이것은 정부의 태도로서도 어글어짐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또 절반은 전자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가격 장소 모두를 정부에서 지정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그날은 다 찬성을 했든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서류를 전체를 갖다가 국무회의의 처음 결의부터 전부 다시 조사를 해본즉슨 국무회의 결의에는 정당한 자유처분을 용인하는 그런 문구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다만 총리실에서 부전 에다가 붙여 가지고 8할 자유처분을 용인해 주라고 하는 총리의 명령이라고 하는 부전 한 쪼가리가 붙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햇다가는…… 경솔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국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서 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좌우간 대통령 각하에게 들어가서 이 문제를 보고를 드렸읍니다. 하니까 대통령 각하께서는 중석불이나 정부보유불로 들어오는 것을 자유처분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다 계셨읍니다. 이래서 대통령 각하의 그 진의를 바뜰어 가지고 다음 국무회의인 9월 26일 다시 이 안을 번안해 가지고 전량을 정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처분하도록 하는 안으로 결정지었든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결정할 때에 전체 국무위원들의 그 동향을 볼 진대는 한 사람의 반대가 없이 전부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가격과 장소로 처분하도록 하는 데에 만장일치로 이 안을 가결 지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이 국회에서 조사단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일반 국민의 여론이 높은 만큼 우리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사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써 일치하게 귀결 지었든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을 사실상에 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대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상인군인중앙회 상인군인유가족회 또 일본서 의용군으로 와서 있는 상인군인 서울시 대전 부산 대구 마산 인천 각 도시에 있는 피난민으로서 세궁민 이 사람들에게 그 헐한 가격으로 개인의 손에 곧 물건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편으로 책임을 지워가지고 배급을 완료했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부의 잘못을 나라를 위해서 시정하고 민족을 위해서 시정할려는 데에는 추호의 반대할 마음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현재 각료들이 국민의 마음을 사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일을 해야 하겠다는 이 결의를 가지고 일을 해 가고 있는 것만을 말씀드리고 과거의 잘못은 소위 개과천선이라는 이러한 의미로 넓리 관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서이환 의원 말씀해요.

아까 서범석 의원으로부터 표결의 방법을 동의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와 같은 동의의 필요를 전연 느끼지 않습니다.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동의는 법적으로 아모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제69조제3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이 개정된 이래 국무위원의 임면이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읍니다. 국민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현재 국무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신헌법의 정신에 있어 가지고는 심히 그 자격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현상입니다. 그다음 제70조의 제2항의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 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하는 것 이것은 국무원 신임 또는 불신임을 결정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신임이나 불신임을 결정하는 원칙, 이 원칙만으로서는 타당치 못할 경우가 있는 까닭에 제3항에 갔다가서 예외를 규정했으니 그 예외규정이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것도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또 예외가 있읍니다. 예외규정의 예외가 있읍니다. ‘단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 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해 가지고서 제2항의 원칙과 같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인원의 제한을 해 둔 것입니다. 인원을 3분지 2가 아니고서는 못 한다는 제한을 해 둔 것이에요. 그러면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없어서는 신임이라든지 불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더 다시 우리네가 이 조건을 따저볼 것 같으면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된 1년 지난 후입니다.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된 날로 기산해 가지고 1년 경과한 후라야만 됩니다. 그것이 한 조건, 또한 조건으로서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해 가지고 1년을 경과한 후입니다. 그러니 국무원 조직 완료한 1년 이내라든지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 미만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법칙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제2항의 원칙에 있어 가지고는 국무원 조직이 언제부터 완료가 되었느냐? 먼저 번 결의는 국무총리 인준한 날로부터 국무원이 조직된 것으로 간주하자고 했읍니다마는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새로운 국무총리가 임명된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헌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해 논 것이지 사실 과거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규명해 나가자, 밝혀 나가자는 정신은 절대로 아니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국무원 조직이 언제 완료되었느냐? 신 헌법정신에 비추어볼 것 같으면 국무원 조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심한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하지만 현실 국무원이 있으니까 법 이론만을 말할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국무원 조직이 완료된 1년 이내니까 재적과반수로서는 할 수 없다는 이론은 전연 세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원 조직 완료가 없는 까닭에 그러니까 국무원 조직 완료하는 이 조항은 전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총선 직후에 신임결의가 있었느냐? 우리 한 일이 없읍니다. 총선거 직후에 현 국무원을 우리네가 신임한 일이 절대로 없에요. 그리고 총선거한 2년을 경과한 지난 7월 4일에 헌법이 개정되었으니까 헌법이 개정된 그 직후에 신 헌법정신에 비추어 마땅히 총선거 직후와 같은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가 그러한 설을 많이 참고로 해 보았지만 정식 제안이 되어 가지고 신임결의를 하지 못한 것이 유감천만의 한 사건이었읍니다. 그렇다면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라는 이 조건도 전연 우리네가 채택할 도리가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외규정인 제3항의 국무원의 조직 완료하는 조항도 적용할 도리가 없고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로부터’ 하는 조항도 작용할 수 없는 한 원칙적인 제2항의 규정 언제든지 재적과반수로서 불신임 결의를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일이고 법에 명문이 확연하게 표명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필요에 있어 가지고 새로 새삼스럽게 동의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동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모런 필요 없는 동의라고 보고 있에요. 법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본 의원은 이 의견만을 참고고 말씀드리고 하단하겠읍니다.

다음 이용설 의원 말씀해요.

오늘 정부 불신임안을 단상에다 놓고서 과반수로 하느냐, 3분지 2로 해야 옳으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토론을 했읍니다. 서범석 의원의 설명이라든지 서이환 의원의 보충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거기에 크게 일리가 있는 것을 많은 의원이 동감으로 생각한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문의 해석이라는 것은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얼마든지 양쪽에서 다 설명할 수 있는 법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이환 의원의 설명대로 대통령께서 제2차로 당선이 되신 이후에 2개월 3개월이 거진 되어 가도록 새로이 국무총리를 국회에 인준한 일도 없고 또 새로이 개정된 헌법대로 국무총리가 제의해서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은 일도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비록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국무위원이 새로 되었든지 우리 국회에 보고할 적에 우리가 그 국무위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부결하지 못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절차를 밟지 않고서 우리 국회에 보고했는데 그 보고를 그냥 우리가 묵인해서 받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대로 절차대로 안 되었지만 국무원이 조직된 것만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 복잡한 해석을 가질 수 있는 이 문제를 놓고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판단을 내려 가지고 이 불신임안을 투표하자고 할 것 같으면 짧은 시일 동안에는 도저이 할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가령 지금 여기 출석한 과반수로 된다고 가정합시다. 과반수로 된다고 가정을 하드라도 만일 국무위원들이 이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록 과반수로 되었다고 하드라도 그이들은 반드시 스스로 물러갈 줄로 나는 확실히 믿고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오래 토론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비록 마땅히 있어야 할 절차를 밟지 않었다고 가정하드라도 우리는 원칙이나마 여기에서 3분지 2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3분지 2를 그대로 내세우고 여기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3분지 2가 되든지 과반수가 되든지 몇 표가 안 나오고 말든지 여기서 곧 끝을 내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3분지 2로 한다든지 과반수로 한다든지를 물론하고 그 나오는 표수에는 변함이 별로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국회의원들의 현 정부에 대한 의사라는 것은 아무렇든지 이 우리 수에 의해서 발표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오래 토론할 필요가 없이 원칙대로 3분지 2로서…… 정부에서는 비록 우리 헌법에 반드시 있을 절차를 준행 안 했다 하드라도 우리 국회만은 떳떳이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조직한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3분지 2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 큰 대의 밑에서 이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 앞에 옳다고 저는 생각하며, 또 나는 무슨 서범석 의원이나 서이환 의원이 제창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도 반드시 일리가 있고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이론이 마땅히 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거름 더 나가서 정부에서는 비록 이같이 법 이론적으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법을 준수한다는 이런 정신 밑에서 3분지 2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더 지체하지 말고 곧 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안용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이용설 의원 말씀 중에 3분지 2가 되거나 과반수가 되거나 하여간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되고 법률을 지켜야 될 줄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불신임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위원을 파면하자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도 역시 애국애족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이나 혹은 국회의원 중에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염려하는 일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의견을 앞으로 진술하겠읍니다만 그것이 혹 저의 선배에 대해서 다소 반대되는 의견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도 역시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이러한 의견을 진술하니까 그 점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정부의 실책을 많이 규탄한 것은 정부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했다는 그러한 이유 하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규탄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헌법에 위반하고 기타 법률에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탄하면서 우리 국회 자체가 우리 헌법에 위반하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나 국회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난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석불사건에 대해서 저는 가타 타 말하지 않고 다만 법 이론적으로 이것이 재적 3분지 2로서 가결되느냐, 재적의원 과반수로서 가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저 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재적의원 과반수로서 해결된다고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가결되어서 정부는 아마 각료들이 전부 물러나가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적의원 3분지 2로서 가결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결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정부의 시책을 규탄한다는 일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초가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해도 시원하다」는 격으로 또는 「장독이 다 깨저도 구데기 한 마리 죽은 것이 통쾌하다」는 식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제가 진술하는 법 이론이 조곰이라도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그 책망을 받겠읍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발췌개헌안이라고 하는 그 모순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 발췌개헌안 반드시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모순성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무회의 있어서도 대통령 권한에 속한 것을 각료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무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이올시다. 중석불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반드시 대통령의 결재가 없이는 실시 못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을 숭배합니다만 또 실례된 말씀이 있거든 넓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소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는 헌법 71조1에 있는데 72조1에는 민의원이 국무위원의 불신임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은 총사직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 국무위원의 중심이 대통령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다 어떠한 조문을 부첬느냐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해서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 이것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 하시는데 결국 약한 사람만 쫓아내자는 조문이올시다. 이것은 의연 과거 인제시대에 천황폐하 지상주의로 해 나가든 법률의 잔재올시다. 영국에도 그런 말이 있읍니다만 「킹 켄스 노 로우」, 임금은 나뿐 짓을 한 능력이 없다 이것을 다시 일본 헌법에서는 천황폐하는 신성불가침이라고 하여 결국 천황이 잘못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역시 천황 보좌를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대신들이 책임을 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에도 천황폐하가 있읍니까? 일은 대통령이 해놓고 책임은 누가 지겠읍니까? 우리에게는 일본과 같은 천황폐하 제도는 없읍니다. 얼듯 보면 혹은 이것은 과거 천황폐하 제도 이러한 비슷한 제도를 딴 것이 아니냐? 만일 아니거든 발췌안 제안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충분하니 설명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이런 책임문제의 규정을 내놨느냐?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약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도 이제 동의도 나왔읍니다만 국무위원이 조직 완료되었을 때나 혹은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부터 1년 이내에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가 없다, 단 3분지 2 같으면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조문이 있으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3분지 2를 생각했으나 오늘날 갑짝이 동의가 나와서 3분지 2는 할 수가 없다 과반수로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나왔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대개 말을 들었읍니다. 국무위원이 조직 완료 안 되었으니 이것은 옳은 국무위원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과반수로 해야 된다, 또 대통령이 총리 제청에 의하여 국무위원을 임명해야 되는데 총리 제청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헌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혹은 국무총리를 10일 이내에 임명해야 되겠는데 서리를 두었으니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들어서 도저이 이 정부는 믿지 못할 테니까 이것을 과반수로 갖다가 결의하자 이러한 의논 같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국무총리 제청에 의해서 국무위원을 임명할 것, 총리서리를 두는 것,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 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불신임결의를 하는데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역시 같은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전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제부터 국무원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보느냐? 이것은 그 때 결의 하에서 국무총리가 임명된 날 그날부터 국무원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보자 그렇게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연후에 국무총리가 임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무원 조직은 완료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췌개헌안에 또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인준을 요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그러면 국무총리 인준을 요구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당연히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서리나 혹은 제청 문제에 대하여 시일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대통령 탄핵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겠지만 그것을 빌려다가 약한 국무위원에게 이것을 불신임 결의를 할려고 과반수로서 한다는 이것은 헌법에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가 민족정기를 밝히기 위해서도 또한 국회의 정당성을 세간에 표명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만은 3분지 2라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진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직 발언통지하신 분이 많으신데 지금 이진수 의원 의사진행이랍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헌법 제70조2항에 대한 해석은 지난 때에 이윤영 국무총리 인준 당시에도 헌법 70조2항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했읍니다. 인준에 관한 그때에도 37조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70조2항에 대한 것을 이틀에 걸쳐서 논의하였든 것입니다. 또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서 제70조2항을 논의한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70조2항에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이라야만 된다는 성문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가 성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찬부 양론에 헌법 강의의 논의는 좋을는지 모르나 우리 각자가 헌법을 오늘 강의를 들어야만 납득할 수 있는 무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이것이 명문을 속길 수 없다는 것 또 명문 이외에 억설 을 한다는 것은 회의 규칙상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만큼 하루나 이틀을 헌법 강의로서 70조2항을 적당히 들어 또 오늘도 계속해서 들어야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썩은 머리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제 토론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봄으로서 토론종결 하기를 동의합니다. 발언통지하신 분한테는 매우 미안한 줄 압니다.
토론종결 동의이에요.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 성립되었어요.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 25표, 부 2표,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 32표, 부 2표로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토론종결 동의는 폐기됩니다. 그러면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하시는데 필요하신 분은 통지를 해 주세요.

이규갑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여 오는 가운데에 결정을 할려면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고 그 표결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하나는 거수로 표결을 하고 하나는 투표로 표결하는데 우리 의사당에서 행하여 오는 것을 볼 때에 두 가지가 다 같지 않고 불평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좀 알아 볼려고 합니다. 한 번 거수하여서 그 수가 미달되는 때에는 가반수가 되지 못한 결과로 이것을 무었이라고 하는가 하니 과반수가 되지 못했으니까 미결이라고 하고 두 번 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물어서 또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부결로 하고 다행히도 과반수가 되면은 이것을 가결로 하는데 투표를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투표는 한 번 해버리고 이같이 투표하는 것이 중하며 거수하는 것이 경합니까? 이것 무슨 경우냐 말씀이에요. 그것을 좀 자세히 알아야 하겠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 안에서 규칙해석위원이 있다든지 헌법해석위원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이한테 물을 터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답을 누가 해야 되겠는지, 아마 의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여태까지 3년이 되어서도 이내 해석이 되지 않어서 여러분에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었읍니다. 그것은 좀 물으실만도 합니다. 토론 종결하는 것을 찬성하냐 하고 물으면 그러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해야 되겠으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손을 들어 주시면 곧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부결이 되고 마는 것인데 대체로 흥미가 없는 이는 그만 손을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드시지 않는 것을 누가 억지로 들으라고도 못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그런즉 결국 한 번 해서 미결이 되어 처결이 안 되는 때에는 또 한 번 물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물어도 흥미가 없어서 손을 안 들어 미결이 되는 때에는 이렇게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우로 말하면 의례히 반대하는 때에는 반대표로 다 손을 들어주시면 한 번에 처리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는 의사진행상으로 보드라도 의례히 가령 토론종결 같은 것을 하지 말고 더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반대편으로 손을 들어 주시면 한 번에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김의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무위원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지 2로 하느냐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개정 헌법은 문자 그대로 발췌개헌안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정치적 문제로다가 여러 가지 시급을 요해야 할 분위기 속에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개헌안에는 법의 불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법의 불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결국 해석을 보충적으로 해서 보충해석을 해 가는데 그 보충해석을 하는 방법은 우리 국회에서 헌법도 제정하고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이 입법기관에서 해석내리는 것이 가장 유권해석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것이 재적 3분지 2로서 결정을 짓는 것이 옳다 또는 과반수로서 결정짓는 것이 옳다 이것을 이 마당에서 우리가 결의로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개정 헌법이 통과된 그 이후 7월 4일 날 개정 헌법이 통과되어서 그 이후에 공포가 됐는데 공포된 그 이후로 국회는 먼저부터, 종전 헌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존속된 국회지만 헌법이 개정된 후에 국회는 역시 먼저 국회와는 성격이 다른 국회입니다. 또 정부도 개헌이 된 이후에는 먼저 그 정부에 각료가 그대로 존속이 되었다고 하드래도 그 존속된 각료는 성격이 달러지는 것입니다. 먼저 때는 완전히 대통령중심제에 의한 내각이였고 개정 헌법이 된 이후에는 약간이나마 책임정치에 접근하였다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새로 국회가 총선거 후에 새로 집회되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도 다시 승인을 해야 하고 또 내각을 다시 신임투표를 해야 한다는 조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새로이 총선거된 국회는 아니라고 하드라도 헌법 개정 후에는 새로이 총선거 후에 처음으로 집회된 국회나 마찬가지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격에 의해서 새 국회는 먼저 정부에 대해서 다시 신임투표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다가 불안전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신임투표를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아까 이용설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임투표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 먼저의 정부를 그대로 묵인한다고 해서 새 국회에서 먼저 정부를 승인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전에 이윤영 국무총리 인준안이 처음 나왔을 때에 그것이 승인되어 인준되었으면 그 국무총리가 그날부터 다시 조각을 해서 조각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날부터 기산해서 승인한 것으로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전에는 국무총리를 한 번도 새로 인준한 일이 없고 또한 먼저 정부를 그대로 승인한 일도 없고 하니까 현 정부는 국회에서 신임투표를 받은 정부가 아닙니다. 이제 완전한 정부의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질문도 받고 해서 그 국무위원들을 묵인한 것이 아니에요. 정부의 불신임결의를 해서 총사직을 해야 할 내각이라도 앞으로 내각이 조직되기 전까지는 먼저 내각이 그대로 직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새로 신임투표를 안 했드라도 먼저 정부가 그대로 일을 해 오는 것은 잠정적 조치로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오늘날이라도 정부에 대해서 신임투표를 우리 국회가 새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임투표를 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신임투표하기 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을 가저야 될 만한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불신임 결의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되었에요. 그러니까 신임투표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헌법 70조에 명백히 있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국회는 새로운 국회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신임투표를 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반드시 70조에 의해서 재적 과반수로 신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신임투표를 하기 전에 불신임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신임투표를 여기서 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불신임을 가결시킨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니까 지금 여기의 불신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재적 3분지 1을 주창해야 되며 국무총리가 승인되어서 조각이 완료되는 그날부터 기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가결하였읍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새로 승인되지 않고 내각이 새로 신임을 받지 않었으니 기산도 되어 있지 않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임투표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불신임안을 결의하게 되었으니까 재적 3분지 2를 고집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문에 없읍니다마는 헌법의 체계 및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불가피한 이론의 귀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지 2를 주창할 근거가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무원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것은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고 그중 세 분을 빼고 아홉 분이 총사직하라는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역시 국무원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별적 행위를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헌법에 재적 과반수라든지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명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정부에서 국무총리 승인할 때의 항의와 마찬가지로 헌법 37조 혹은 국회법 51조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만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작용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 제정된 헌법에 그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나 종합적으로나 그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내각을 개별적으로 책임을 추구한다고 하드라도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각료들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체계로나 종합적으로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체계로나 종합적으로 당연히 귀결될 그 이론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유권적으로 해석하고 여기에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국무원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통과시키어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알고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상정된 안은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토론하였읍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잘 알 줄 압니다. 이 이상 더 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문제를 더 유감스럽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또 나와 찬성이 있읍니다. 엄병학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단히 불쾌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진수 의원이 토론종결 동의를 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 후 한 분이 말하였을 뿐 또 다시 똑같은 토론종결 동의를 한다는 것은 규칙상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발언은 가급적 가편 과 부편 을 번갈어서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진수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가 부결된 이후에 김의준 의원이 올라 와 가지고 재적 과반수를 주창하고 내려갔읍니다. 지금 발언통지한 분 가운데에는 재적 3분지 2를 주창할려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허락하지 않고 이 발언을 봉쇄한다면 앞으로 이것은 국회 발전상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론종결 동의하신 분이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한다고 하면 의장이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 3분지 2에 대한 발언을 봉쇄할려는 의도는 전연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분 더 말씀해도 좋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봐서 다 아는 문제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만 하니까 말한 것뿐입니다. 의장께서 좋도록 처리하세요. 뭐 그렇게 딱딱하게 규칙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병학 의원 말씀 옳아요. 발언통지하신 분에 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장이 이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가려니 부려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엄병학 의원께서 주의시킨 것은 좋습니다. 제안자도 그만큼 양해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물론하고 특히 3분지 2의 재적을 주장하실 분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 대표로서 김봉재 의원이 말씀합니다.

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대체로 이 발췌개헌안이 통과될 무렵에 국립경찰의 안내를 받어서 치안국에 가서 ‘너는 발췌개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읍니다. 저는 즉석에서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의 운영이 대통령책임제이면 대통령책임제라든지 내각책임제이면 내각책임제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 대통령책임제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내각책임제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왜 반대하는 발췌안 표결에 가편에 참가했느냐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죽을 용기가 없어서…… 죽을 수 없어서 이 표결에 참가했든 것입니다. 저의 솔직한 심경은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재적 3분지 2 혹은 과반수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재적 3분지 2로서 이 책임을 묻는 방법을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번 개정된 헌법에 조항이 제가 먼저 모두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내용이 헌법의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불분명해요. 이런 점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대체 국무원의 조직 완료라고 하는 이런 기초점이라든지 혹은 승인 불승인에 대한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서 작정한 일도 없고 또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제안이 되어 오지 않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한 것은 국회가 국무원의 연대책임을 또는 국무위원의 개별책임을 묻게 된 반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정부에다가 부여하지 않은 이 헌법의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이 헌법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오늘 3분지 2니 혹은 과반수니 하는 이런 문제를 확실히 우리가 규정 지우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이런 태도로서 여기서 표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유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확실히 국회가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항이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경하게 취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정운영에 중대한 과오를 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국무원의 책임을 묻는데 재적 과반수로서 혹은 국무위원의 개별책임을 묻는데 우리 국회가 경하게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각의 경질을 빈번히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많은 국무위원의 진퇴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의 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을 우리 국회가 가장 신중하게, 중하게 취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면에서 저는 재적의원의 3분지 2로 작정하는 것과 과반수로 작정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중하게 취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언제나 무리한 해석을 하고 공정하지 못한 이런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작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주는 좋지 못한 일이 있지 않은가, 언제나 우리 국회는 공정하고 가장 정당한 판단력과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판단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법 해석에 있어서도 이런 입법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언제나 공정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으로서 우리 국회가 오늘 이 재적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려서 이런 이유하에서 다시 신중을 기하고 우리 헌법운영에 유감이 없도록 작정한다면 3분지 2의 신중한 결의로서 우리가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방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토론종결에 대해서……

제가 표결하는 데 있어서 참고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중간적으로 한 번 이야기하겠읍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되는 것 같애서 의장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주 간단하고 중립적인 의견이라고 하니까 엄상섭 의원에게 언권을 줍니다.

대단히 지루하신데 미안하지만 국회의 공기, 현하의 정계의 공기 이런 문제로 피차가 반성할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명문상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수니 혹은 명문상으로 봐서 3분지 2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양론이 다 성립됩니다. 명문으로 1년이라고 하는 기산점이 이 발췌개헌안에는 없다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 아니면 누구든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양심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발췌개헌안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 입법상 결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것과 같이 경과규정을 안 정했다고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발췌할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저있에요. 3분지 2 이상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때에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있어서는 국회의 해산권이 없었든 것이에요. 국회의 해산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3분지 2라고 하는 이 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해산권 관계는 쑥 빼버리고 단지 기간적으로만 3분지 2니 재적의원의 과반수니 해 놓니까 이런 모순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의 주장이나 저쪽의 주장이나 다 일반인데 어저께 신문기자가 묻기에 나는 대답을 긴 말을 하지 않고 3분지 2래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읍니다. 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발췌개헌안이 시행된 때부터 1년이 계산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근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말할 수 있에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오늘 아침에 벽보가 붙어서 땅벌대라든지 그런 것을 붙여 가지고 국회의원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에요.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시시비비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고 협력 안 한다고 땅벌대로 주장하지 말고 이 긴박한 정국에 있어서 정부가 좀 국민의 의사를 협력해 줬으면 하는 주장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 국민은 그렇게 주장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에 대해서 시시비비적 입장에 슨 사람은 전부 비협력자니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밖에 없을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 이런 것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헌법에 비춰 보드라도 우리는 죽은 송장 가지고 신임이니 불신임이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죽은 송장인지 반송장인지 산송장인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 번밖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법률론으로 상반된다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겠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로서는 재적의원 3분지 2래야 불신임 결의가 통과된다고 해 두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나오면 정부가 자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산권하고 관계해서 이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말로도 여기에서 이해가 될 줄 압니다. 해산할 수 없는 국회는 그냥 두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지도 못 받는 정부가 어떻게 존속해 나간다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지도 못 받는 정부가 이대로 존속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절대로 안 맞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있어서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석변이라고 하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여기서 가를 쓴 국회의원 정부의 매수를 당했거나 주책이 없었거나 해 가지고 불신임을 면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지속해 나가는 것이지 신임을 받지 않으면 예산안도 법률안도 다 거부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정부가 지속해 나갈 것입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실지 운영 면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 자체들이 참다운 국회의원이 삼천만의 대변자로서 지조 굳은 결심과 양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오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3분지 2로 불신임 결의가 통과된다고 하는 결의가 된다고 하드라도 그 정부는 지속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을 밝혀두고 오날 이 결의는 정부 측에서 대단히 갈망하는 바 또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대단히 희구하는 바 거기에 따라서 3분지 2라고 하는 불신임 결의로 통과된다고 해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좀 중립적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이종현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를 표결하겠에요. 이것만으로서 토론을 종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토론종결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47, 가에 114표, 부에는 1표도 없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서범석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정족수의 결의안, 이 결의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7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과반수로써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재석원 수를 다시 조사하고 감표위원을 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요? 오늘은 양우정 의원 조주영 의원 김정두 의원 이종현 의원, 이 네 분이 감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해요. 그러면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은 역시 길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재적원 수 과반수로써 한다는 동의이니까 과반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149인, 가에 43표 부에 30표…… 역시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똑 같은 일이에요. 재석 149인, 가에 42표, 부에 22표…… 역시 과반수 못 돼서 미결입니다. 이 동의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폐기되면 재적원 수 과반수로써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재적의원 3분지 2로써 결의한다 그런 것이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었읍니다마는 그러나 동의가 제기된 것과 마찬지로 표결해 보겠어요. 옳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법문으로 명문에 나타낸 것은 꼭 3분지 1로 해야 한다, 과반수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서 해석상 시방 몇 시간으로 논의되엇어요. 그런 까닭에 의례이 어떤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과반수로 한다, 3분지 2라야 한다, 의견이 많으니까 과반수로써 한다 하는 것이 부결되었으니까 이것을 물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안 됩니다. 한 번 물어요. 무슨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요.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연 수일을 두고 토론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안 하고 지내보려고 했읍니다마는 한마디 물어야 하겠읍니다. 시방 의장은 평지풍파를 이르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분지 2라는 명문이 있은데 과반수를 물었다가 미결되고 또 3분지 2를 물었다가 미결되면 어떻게 할태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3분지 2가 미결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유승준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해요.

지금 이종형 의원께서 만약 3분지 2가 못 되고 3분지 2를 묻는 그 문제가 역시 부결될 때에는 의장은 어떻게 할테요 하는 말씀은 의장한테 물을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물을 말이에요. 이 문제가 만약 말이지 2분지 1로써, 재적의원 2분지 1로써 가결하는 것이 동의로서 성립이 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 동의가 성립이 안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법문에 명시되어 가지고 3분지 2라야 가결된다고 하는 법적 해석이 당연해서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동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거예요. 그 동의 자체가 2분지 1이냐 3분지 2냐 하는 문제가 지금 견해의 차이로서 그것이 문제되는 만큼 이것을 우리가 표결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원안이 없으니까 3분지 2라는 그 동의가 성립되어야 하겠는데 의장의 해석대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찬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표결에 부쳐야 할 것이고 이것을 표결 부쳐 가지고 또 미결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이 그때 다시 결정해 가지고 재표결 할 수밖에 없읍니다.

유승준 의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떠한 원안이 있을 적에 물을 적에는 의례이 그 원안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낙착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이 3분지 2나 과반수가 논의되다가 한쪽이 부결될 때는 반드시 다른 한쪽을 표결해 봐야 됩니다. 만약 불행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만약 불행히 이종형 의원의 말씀한 것과 같이 그것이 또 부결되어서 폐기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다시 재토론 해 가지고 결정할 것입니다. 몇 번 하드라도 토론해 가지고 결정할 것입니다.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서범석 의원의 동의를 채택한 것마저가 결국 3분지 2 문제에 있어서 표결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몇 번 발언했읍니다. 저는 국회에 한 좌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심히 불쾌한 감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명문에 있거나 또는 어떤 거나 간에 결의하므로써 모든 것을 능가해 가지고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왕왕 봅니다. 지난 예 같습니다마는 정치 파동기에 모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결의된 후임 대통령이 취임될 때까지 현 대통령이 존속한다고 하는 이러한 결의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입법부 사상에 일대 오점이고 수치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번 국무총리 인준에 있어서 재적 관계에 있어서 명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결의라는 국회의 결의라는 이 힘 하나로써 재적 3분지 2를 결의했다는 것도 정치 파동기 전자의 결의가 과오라고 시인한다고 하면 후자의 결의도 역시 과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도 서범석 의원이 헌법에 엄연히 명문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숫자로써 이것을 결정지으려고 지난번 우리가 밟았던 두 번째 과오를 세 번째 밟으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범석 의원이 제출한 그 동의는 부결된 이 시간에 역시 또 3분지 2를 물어서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의장의 심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것으로 신임의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잠간 기다리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예요. 또 무슨 서로 고집할 문제도 아니예요. 당연히 결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어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없어요. 더군다나 지난 과거의 결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말씀하지 마세요. 의례히 표결해야 돼요. 규칙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김정식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해요

나는 왕사 를 논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자인 의장 말씀이 이것은 단연히 결의를 해야 된다는 전제 밑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하나 밝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범석 의원의 동의 주문이 헌법 70조 2항, 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그러면 헌법 70조 2항, 3항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동의가 부결된 때에는 이것이 원안입니다. 헌법 70조 2항, 3항…… 당연히 법문에 있다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의한 주문을 한번 읽어보시요. 헌법 70조 2항, 3항을 적용 안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그 동의가 부결될 때에는 당연히 헌법 70조 2항, 3항을 적용해서 표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서로히 논쟁을 한다는 거나 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동의집의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동의가 부결되었을 때에는 이것으로서 투표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더 논란하지 않고 이대로 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 의원의 의견도 그럴듯한 일인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떠한 법률안이 나왔는데…… 원안이 있어서 그 수정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수정안이 가령 부결이든지 미결이 되면 폐기됩니다. 그러면 원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드시 묻자는 것이예요. 여러분은 다 기억하시지를 않아요? 이것은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에 자꾸 탓치할 일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더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적은 문제 같지마는 문제가 대단히 앞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방 의장은 원안 묻고…… 있을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물은 요점이 어데에 있는고 하니 아까 유승준 의원이 나와서 자신에게 물으라고 했읍니다. 유승준 의원은 자신에게 물어도 알지마는 이종형 의원은 자신에게 물어도 모르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요점이 어데 있어요? 걱정하는 요점이 여기에 있어요. 시방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서 3분지 2로 하다가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예요. 아까 유승준 의원의 의견과 의장의 의견이 같다니까 내가 그것을 답변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번에 만일 미결될 때에 재토론하자…… 4분지 3으로 해요, 2분지 1로 해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재토론 해요? 아주 표결 못하게 되었어요. 폐기되었어요. 자승자박 이예요. 이것을 알고 얘기를 해요. 4분지 3으로 할 거요, 2분지 1로 할 거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빤히 알면서 무얼 얘기를 하세요. 주장 안 할 것을 주장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의를 하는 거에요. 또 의장도 점잖은 처지에 말을 냈다가 말을 하고는 안 되었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읍니다. 인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장이 이걸 3분지 2 표결을 물어야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것을 표결해 봅시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거기서 가부가 결정이 나면 3분지 2를 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결이 될 때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말 것이요. 나는 의장이 3분지 2 묻는다는 말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하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표결해야 옳으냐 표결 안해야 옳으냐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십쇼.

이종형 의원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옳은고 하니 둘이 다 가령 미결이 되었든지……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가서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몇 번이든지 재토론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해 들이고 지금 한 가지 의견은 어쨋던지 간에 이제 가부의 의견이시고 의장이 또 고집한 것같이 말씀하시니 의장으로서 한 가지 방법, 지금 이종형 의원이 내놓신 방법 이것을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표결하겠어요. 이진수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꾸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사회는 어째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뚜렷하게 명문이 있어요. 또 사회자인 조 부의장도 4년이라는 국회의원 생활을 했어요. 불초한 본인도 4년간이라는 국회의원의 생활을 했어요. 이게 아주 명문으로 두렷하게 박혀 있는데 장내를 혼란하게 하고 의장 자신이, 사회 자신이 하는 말이 많고 또 이것을 유도해서 혼란을 이르켜서 미결되는 것도 제2단계 문제올시다. 우리는 입법부올시다. 법에 의거해서 명문이 있고 아까 서범석 의원의 동의가 김일성에게…… 대소란)

오늘 대단히 유감입니다. 잠간 조용하세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간 쉬기 위해서…… 잠간 조용하세요. 의장의 불찰한 경우가 대단히 많은 모양이올시다. 의장을 잠간 바꾸겠어요. 여러분 양해하세요.

침착하세요. 지금은 계속해서 잠간 언권을 더 드리겠읍니다. 김광준 의원 규칙에 대해서 언권 드립니다.

규칙이 될는지 의사진행에 있어서 질서가 될는지 의장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애국자 또는 반역자로 몰기를 김일성주구라고 이랬읍니다. 그런데 너무 이러한 말을 하는 의원들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봉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는 중석불 문제는 흥미가 없읍니다, 사실 말하면. 그렇지만 하도 항간에서는 중석불을 처먹었느니 정치를 나쁘게 했으니 이러한 데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경우에 옳은 것인데 김일성도배니 주구니 그렇게 말하자면 5․26 정치변동을 생각해 보십시요. 어찌 공산당하고 맞나도 못 본 사람을 공산당으로 모라놓고 이래 가지고 김일성주구…… 개 아들놈 나쁜 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후는 될 수 있는 대로 언권을 드리지 마십시요.

잠간 기다리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진정된 사태로 하기 위한 발언만 허락해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말씀 마십시요. 규칙에 한해서 말씀해야지 돼요.

풍파가 지나갔으니까 본 궤도에 올라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 헌법에 불신임, 국무원 불신임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왔읍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만은 명문 이외에는 없읍니다. 확실히 명문이 있는데 그것은 제70조2, 여러분이 자꾸 말씀하시는 발췌안 제70조2의 2항 및 3항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찾어보서도 없읍니다.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하면 그 하나를 채택하느냐 그다음의 하나를 채택하느냐 두 가지 선택권은 없읍니다. 하면 국무원 불신임 이외에 다른 문제로 취급을 하면 과반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 불신임에 관한 투표 정족수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밖에 선택 못 하게 되었읍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본 국회는 70조2 제2항 이것은 서범석 의원이 주장하든 이것이 불행인지 모르지만 부결된 것입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 의장은 왜 검토하느냐?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부결되면 그다음뿐이에요. 여러분 딴 방법을 쓴다면 입법해 가지고 헌법을 맨드러야 돼요. 이 문제를 토론할 필요 없이 곧 투표로 드러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소선규 의원 소개합니다.

너무 흥분 마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는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내적으로 정치적인 흥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울분을 씨슬려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난□를 연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냉수를 많이 잡수시고 냉정하게 처리해 주세요. 지금 국회에서 소위 의결정족수라고 하는 이번 개정 헌법이 되어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재적의원 3분지 2의 특별결의 또 재적의원 과반수 이것도 역시 특별결의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소위 재적 과반수 출석해 가지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의하는 보통 의결정족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금까지의 종래의 국무원 불신임 의결정족수가 3분지 2가 되어야만 꼭 되느냐 또 재적과반수야만 꼭 되느냐 보통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도 좋으냐 이것을 생각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김의준 의원이 시사를 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종래에 있든 국무원 불신임 결의는 보통 의결방법인 소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로 한다고 할지라도 법에 억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리에 마땅히 옳다는 것을 시사했읍니다. 이것도 역시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헌법에 작정된 국무원 조직 완료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을 같으면 불신임 결의를 못한다는 그 법적 이유와 정치적인 배경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하십시요. 규칙 이야기 여기에 드러가는 것입니다. 요는 신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이야기올시다. 신임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무엇이냐 신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불신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래에 조직되어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무원이 과연 신임을 받었느냐 안 받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이론을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의결방법도 능히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종형 의원이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범석 의원 동의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즉 3분지 2를 적용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론은 여기에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우리가 금후 의사진행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3분지 2라고 하는 것을 누가 여기서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이 한 개의 안으로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의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마땅히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뒤에 남은 문제는 무엇이냐? 그 뒤에 남은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정실 의원이 똑똑히 밝혔읍니다. 즉 헌법에 명백히 두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어요. 즉 그 하나는 부결되었으니 당연히 그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이 문제를 또 한 가지 각도로 도리켜서 백보 양보하고 다시 규칙으로 또 생각해본다고 하드라도 서범석 의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석상으로 보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조 부의장이 다시 이것을 묻는다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률안을 고칠 때에 있어서 원안이 없다고 하는 것도 없으려니와 무엇을 하나 개정법률안을 낼 때에 그것이 부결되면 그뿐이에요. 원 법률안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동의가 부결된 마당에 있어서는 다시 그것을 되푸리해서 다른 안을 낸다고 하는 그 자체의 필요성 없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표결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극히 간단합니다. 3분지 2설을 여기서 채택할 것이냐, 그대로 나가고 3분지 2설이 그대로 되느냐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표결을 해서 3분지 2 문제를 무러 가지고 결의를 할 것이냐 표결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분지 2는 확정되고 있고 표결을 해서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결된 뒤에 다시 3분지 2로서 좋으냐를 다시 무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서는 3분지 2설을 내걸고 표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순 의원이 말씀하신 3분지 2로 확정표결을 또 다시 표결하자는 의도의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법률가로 계신 김종순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리라고는 상상 이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위 우리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에 수정안으로 나왔으면 물론 당연히 수정안과 원안을 표결하여 묻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적어도 3분지 2로서 제안을 한다든지 정부가 제안을 해 가지고 1개월 이상 국민 앞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국가의 기반이 되는 것이 우리 헌법입니다. 헌법 명문을 3분지 2라는 뚜렸한 명문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 명문을 다시 3분지 2로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표결에 부친다 이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의 국회가 사람을 못 맨들어내지 무엇이든지 맨든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국회가 이 사태로 가면 사람도 맨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결하면 그만이지만 표결 안 할 것을 표결하면 됩니까? 무엇이든지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잘못 하는 것이에요. 소선규 의원이 여러 가지 말을 하여 지적했읍니다마는 소선규 의원은 자가당착을 이야기했읍니다. 먼저 제70조2의 3항에 국무원 조직 1년 전이라는 기간에 있어 가지고 저는 1년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1년을 하는 것이 결정되면 1년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결정되고 또 표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논법으로 모든 의사진행을 한다든지 한다면 우리 국가가 앞으로 일대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수정안이 아닌 서범석 의원이 제안한 것은 제70조2에 김정실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3항을 적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명문이 있읍니다. 3항을 적용 안 한다는 것이 부결되면 반드시 3항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확정적이라는 말이에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의장께서…… 의장의 탈이라고 웨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의장이 그런 조처를 해 주셔서는 우리 국회 운영상에 있어서 앞으로 큰 과오를 범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만 두어요. 드러봐요. 수정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느 말이에요.
대단히 지엽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아까 서범석 의원의 김일성도당 운운이라든지 김광준 의원의 개아들 소아들 하는 말보다도 더 나쁜 말이 있읍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 가운데 의원을 욕하는 욕은 좋습니다. 욕하는 그 사람의 교양이 부족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안 되는 욕입니다. 이것은 징계하면 그만이지만 황 의원 발언 가운데에 중요한 기록이 있읍니다. ‘소위 국회’라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위 국회’ 취소하세요.

취소합니다.

곧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회 의사진행 해 나오는 전례를 위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또한 흥분된 국회의원도 있었읍니다. 사회를 바꾸어서 의장 사회를 하는데 두 의견이 대결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독단적으로 사회하는 사람의 직권을 써서 결정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분이나 두 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는데 지금 전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면 한편에 주창하시는 의견은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또 서범석 의원 동의에 대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전례대로 다시 한 번 3분지 2에 대한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이 부결되거나 안 되거나 어떻게 작정이 되거나 그것은 제2 문제지만 우리 입법부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기록을 생각해서 냉정하고 더욱 엄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회가 어느 편에 치우쳐서 서범석 의원의 동의안을 지지하거나 헌법 명문에 있는 3분지 2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개회될 때에 말씀했읍니다마는 한 번 더 여러분이 냉정해 가지고 처결해서 가장 성스럽게 하시기를 요망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할려고 합니다마는 규칙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취급된 서범석 의원의 기급동의가 원래 의사일정에 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긴급동의로 나왔기 때문에 의장이 이것을 긴급동의로 취급했든 것입니다. 조 부의장이나 사회 하는 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일에 긴급동의가 나오지 않았으면 의사진행을 하지 못했을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다변해 주세요.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서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긴급동의라든지 특별한 의안이 나오기 전에 특별히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긴급동의가 2차 표결해 가지고 부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폐기된 것은 제출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이 예정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것이 의사진행 하는 관례로 국회법에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3분지 2가 가하느냐 않느냐 여기에 대한 긴급동의안이라고 할까 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조 부의장은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의장으로서 강요할 필요가 전연 없는 것이고 그런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조 부의장의 오늘 의사진행에 대한 태도는 우리 국회법을 어느 정도 유린한 것이고 우리 국회법을 혼란하게 하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 말씀이 있어야 좋을 줄 생각합니다. 이제 묻는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일 서범석 의원 동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예정한 일정을 어떻게 하였을는지 또 의안이 폐기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예정한 의사진행으로 드러가는 것이 국회법의 관례에 타당한 것이고 과거 운영하는 관례가 아니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의장으로서 동의라든지 3분지 2의 이와 같은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내일 제안해도 좋을 것이고 모래 제안해도 좋을 것이에요. 오늘 이 기회에 국회를 혼란하게 하면서 자기 고집을 되푸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며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 부의장을 소개합니다.

답변을 하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심오의 말을 드러서 섭섭합니다. 조 의원은 다른 분과 달라서 특히 법률가가 되기 때문에 더욱 무섭게 말씀이 들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몇 해 동안 의사진행을 해 온 경험에 의해서 내가 노을 한 것은 절대로 틀림이 없읍니다. 절대로 사의 가 없읍니다. 나는 거기에 3분지 2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의견이 많은 의원이 많은 줄 알고 있었읍니다. 무순 결의를 해도 잘 되리라고 믿고 있었읍니다. 하니까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자가 강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야요. 그런 것을 그런 데까지 책임을 사회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일부러 어떤 것을 잘못 맨드른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합니다.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의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치의 도의상으로 보아서 당연히 3분지 2로 한다는 것을 본인으로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난번 총리 인준 문제에 있어서도 명문이 없는 이상에는 국회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데 따라간다 그러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역시 명문이 없을 때에 해석에 의한, 국회의 해석에 의한다고 할 때에는 3분지 2를 주장하는 것이 총리 인준 때 토의를 보아 가지고 정치 도의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별문제로 해 가지고 동의가 나와 가지고 처리해서 이것이 두 번 미결되어 폐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조주영 의원이나 김정실 의원 말과 같이 하면 당연히 3분지 2가 되는 것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 규칙이 없습니다. 그런 때에는 의사진행의 원칙에 있어서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는 3분지 2 문제가 낫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표결해 보는 것이다 그런 순서입니다. 이종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지로 그것이 폐기되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토론해야 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은 보통표결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하자고 했지만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또 토론을 해서 표결해 보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또 한 예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경과된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울 것입니다. 조세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원안이 있고 정부의 수정안이 있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다른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토론하다 보니까 둘이 다 미결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원안만 남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시 만족치 못한 의사를 표시하는 분이 있읍니다. 원안이 사러 있어요. 한 안이 있는 경우에 삭제하겠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표결해 볼 때에는 그것이 미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다시 원안을 다시 묻지 아니하고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국회의 규칙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의가 없다는 것은 다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규칙상으로 보아서 오늘 취급한 것은 당연 순서로 한 것이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주영 의원이나 김정실 의원의 주장은 즉 70조2 제3항을 적용 아니한다고 했으니 그것이 부결되면 의례히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는 해석은 독선적 해석이고 만일 그러한 해석이 옳다고 긍정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반대하는 편이 있어서 할 때에는 의사진행상 아까 이종형 의원의 말씀과 마찬지로 그 표결을 해 보는 것이 그르냐 옳으냐 표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렇게라도 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규칙상으로 틀림없고 오히려 억지로 일부러 하겠다고 하는 독선적 해석이고 본인에 관계되는 말씀인 까닭에 말씀합니다.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서범석 의원이 제안하신 것은 70조2의 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않고 몇 조인가 잘 모름니다마는 재적의 과반수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보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3분지 2가 옳다고 하는 것을 무러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조문은 다른 데에도 써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고도 내릴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70조2 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재적 과반수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헌법에 규정된 두 가지의 불신임 가운데에 3분지 2로 하느냐 2분지 1로 하느냐 이 두 가지 경우에 한 쪽을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를 갖다가 다른 문구로 표현하려 하면 재적의원 2분지 1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국무위원이 조직된 지 1년이 넘는다 그것과 똑 같은 결의일 것입니다. 국무위원이 조직된 지 1년이 넘는다, 총선거 후 신임한 지 1년이 넘는 것으로 현재 국무위원을 해석하자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재적 2분지 1이 적용되는 까닭에 그렇니까 1년이 넘는다는 그 결의안이 그 의견이 폐기되는 것입니다. 1년이 넘는다는 것이 폐기되었으니까 1년이 넘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 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1년이 넘는다는 것이, 사실의 해석에 있어서는 1년이 넘는다는 것은 부결이 된 것은 1년이 넘지 않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1년이 넘지 않으면 3분지 2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의할 수 있지만 오늘이 10월 30일이다 하는 것을 결의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지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에 하나가 채택하지 않었으면 남어지는 남는 것입니다. 표결할 필요가 없어요. 표결하자고 하면 3분지 2로 하는 것이 옳다는 그 문제도 다시 새로히 동의가 제출된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늦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표결할 것 없어요.

그러면 이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특별히 말씀할 것이 있어요?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정오부터 지금 3분지 2다, 과반수다, 3분지 2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 3분지 2가 안 나올 것 같고 과반수로 결정하면 과반수가 꼭 나올 것 같다 그것은 현 9월 26일 이전 국무위원 여기에 불신임안 이것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어제 저는 참석을 못 했읍니다마는 의장단 각파 대표 각 분과위원장을 대통령께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저는 자유당이올시다. 자유당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말씀을 드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를 대통령 각하께서 무르신 그중에 불신임안 오늘 표결하는 이 문제까지 나왔고 끝으로 말씀이 다른 것은 자세한 말씀은 없읍니다마는 지금도 조사 중이다, 국무위원이든지 정부 어떠한 공무원이라고 하드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하니까 지금 이 좌석에도 9월 26일 이전 국무위원이 다대수 또 이후 국무위원도 여기 참석한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원수의 중석불 이것을 가지고 왼 천하가 이만치 떠들어 가지고, 저는 이것을 속히 처리하자는 이렇게 막 떠들기만 하니까 긴급동의를 한 사람인데 제 자신은 아렀어요. 전 원망은 대통령 각하한테 갓든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 우리가 해 보니 대통령 각하가 아니고 국무위원였다, 국무위원회에서 일곱 번 반복이 되었다, 대통령께서는 어저께도 대표자한테 ‘나는 절대로 몰랏다’, 사실 모르고 계셨읍니다. 하면 우리가 3분지 2에서 얼마나 모자럿는지 몰라요. 3분지 2 주장하시는 양반이 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여간 이 명문이 있지 않으니까, 아까도 서범석 의원의 동의가 그것이 가결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부결되었어요. 하니까 3분지 2에서 얼마가 모자를는지 몰라요. 3분지 2로 결정하면 꼭 지실 것 같다 말이에요. 과반수로 하면 꼭 이기실 것 같다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얼른 표결합시다. 또 내각책임제가 아니에요. 내각책임제 같으면 싸우세요. 싸웁시다. 몇 날 며칠이든지…… 하나 대통령 각하께서 어저께 말씀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시었기 때문에 이 전쟁하는 중에 백성은 토탄 에 빠첫는데 우리만 작고 싸워서 심히 유감되고 섭섭한 생각이 있어서 간단히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만 두세요. 그러면 잠깐 용서해 주세요. 두 파에 갈라 있는 의견이 결정되지 않었읍니다. 원칙에 의하면 이것을 표결까지 해서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절대다수의 의견을 복종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두 파로 고집이 주장되고 있는 이상 내 스스로 한 편의 주장을 가지고 한 쪽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겠읍니다. 배은희 의원 규칙 말씀합니다.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통상 이외의 규칙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예가 있읍니다. 그런 문제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한다든가 이런 때에는 논의가 많겠지만 이제 문제는 불신임안을 결의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로 하느냐 3분지 2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끝낫다, 왜 끝낫느냐? 우리 손으로 헌법 개정할 때 결의해 주었다, 국무위원을 불신임할 때에 재적의원 과반수로 할 결의해 두었는데 다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정하거나 결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정하자면 개헌이 될 것이니까. 이 서범석 의원께서 제안한 것은…… 이 두 가지 안이 이미 결정해 두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재적의원 과반수로 하자, 재적의원 과반수로 하자는 제의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3분지 2로 하자는 것은 다시 결의할 필요가 없고 이미 결의해 둔 것이니 자동적으로 그것은 결의가 된 것이올시다. 거기에 다시 결의를 하자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우리 국회가 두 가지 안을 결의해 두었는데 결의해 둔 두 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는 금반 사용하지 않기로 되었으니까 남은 한 가지는 자동적으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싫거나 말거나 하등 법적 근거로서 무를 필요가 없읍니다.

배은희 의원의 말씀은 내용은 간단합니다마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무를랴고 하는 것은 3분지 1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51인, 가 16, 부에 17표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51, 가 20, 부에는 19표입니다.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지금 결국 표결 결과에 있어서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원칙에 있여서는 다시 토론하게 되는데 신중히 하기 위하여 먼저 운영위원장 좀 와 주세요. 각 파 대표되시는 분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으로 곽상훈 의원 말씀합니다.

지금 양 안을 가지고 또한 3분지 2 투표를 묻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투표까지 해보았읍니다. 그것 역시 미결입니다. 그랬스나 또 다시 논의하면 한이 없읍니다. 헌법개정안을 내든지 무슨 수를 하든지 별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를 살피건데 원칙적으로 3분지 2라는 것이 떳떳한 의사라고 여러분이 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결되었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표결하였으나 이것도 폐기되었읍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3분지 2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다랗게 말씀 마시고 그러한 원칙으로 하고 곧 투표로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가부 묻겠읍니다.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51, 가에 110,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곧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투표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국회법 제53조 제3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감표위원 네 명을 지명하겠에요. 전례에 의해서 지명하겠는데 제1열에 이진수 의원 나와 수고해 주세요. 제2열에 남송학 의원 나와 수고해 주세요. 제3열에 김봉재 의원 나와 수고해 주세요. 제4열에 서범석 의원 나와 수고해 주세요. 지금 주문을 읽겠읍니다. 「국무원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 중석불사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에 의해서 단기 4285년 9월 26일 현재로 재임한 국무위원을 불신임한다. 우 결의함.」 이것에 대한 가와 부에 대한 투표입니다. 지금 곳 순서에 의해서 시행하겠읍니다. 지금부터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 아니하신 분 없읍니까? 지금은 명패를 점검하겠읍니다.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153표입니다. 투표용지도 역시 153표 꼭 맞습니다. 투표결과는 이렀습니다. 가에 103표, 부에 45표, 기권이 4, 무효가 하나, 이래서 153표입니다. 이것은 우리 결정한 바에 의해서 재적원수 3분지 2에 미달하기 때문에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