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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대

안용대

安龍大

생년월일: 1915년 1월 13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북 경주)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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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경북 경주
제2대 국회(지역구)
경북 경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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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75건(1-20번)
안용대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3 | 순서: 4

의장!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3 | 순서: 6

우리들이 4월혁명에 학생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요망하고 있는 바인데 이 신성한, 국가구조와 정부구조를 다시 만드는 이 신성한 개헌안에 대해서 작금 양일간에 한 모퉁이를 더럽히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4월혁명의 진의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비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유당…… 과거에 자유당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비판과 규탄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 비판 중에는 법적 비판도 있을 것이고 윤리도덕상의 비판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비판 중에도 법적 비판보담도 사회적 비판보담도 윤리도덕상의 비판이 가장 우리들을 충격하고 우리들이 장래에 정치생활을 하는 데 있어...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2 | 순서: 40

의사일정 3항 토의에 있어서 정부가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히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지 한 가지 거부하여야 할 점은, 정부가 그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 형식상으로 가령 부서를 해야 되면 그 부서를 해야 될 형식상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 이것을 검토해서 만일 위반이라고 하며는 다시 형식을 갖추어서 내놓아라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분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안이 내용이 부당하니 무엇 공청회를 안 했니 무엇 공산당 아닌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아넣느니 이러한 말은 이 자리에서 발언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반박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인정하는 것...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0-08 | 순서: 25

개의도 좋고 동의도 좋은데 결국은 이 문제를 연구를 해 봐야 알겠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김정근 의원의 주문에 있어서 양해가 안 되는 것은 이달 15일까지 안을 내놔라, 이것 될 말 아닙니다. 또 30일까지 통과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면 좋겠지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처럼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경자유전이라카는 원칙이 단시일 내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농지개혁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헌법 조문에 따라서 농지개혁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로 왈가왈부 논해 가지고 겨우 사회주의 색채를 띤 경자유전이라 하는 원칙이 세워져 가지고 오늘날 이 제도가 농민에게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장구한 시일을 거친 이러한 제도를 단시일 내에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12 | 순서: 19

이러한 간단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의 이론이 통할 것 같으면 초당파적으로 손이 올라가야 될 것을 생각해서 한마디 제가 말씀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이 대략 말씀을 했지만 이 법률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정부 측에서는 현 형법이 기안되어서 실시된 4286년까지에 물가변동이 심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4286년부터 88년까지를 갖다가 또 첨가해 가지고 어디까지가 물가변동에 의해서의 이 벌금이라든지 허물 과 자 과료에 대해서 물가에 상응하는 금전적 제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설명하는 말씀 중에 벌금과 과학이라고 하는 과 자 과료하고 또 지낼 과 자 과료 세 가지 종목이 있는...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12 | 순서: 23

미안합니다. 이 법제사법위원장 답변이 내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데 대강 조문을 볼 것 같으면 징역 몇 년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이 붙을 때에는 대강 과료가 붙어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료를 처할려 하더라도 과료 액수가 너무 참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벌금에 처한 수가 있어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러한 조문은 그러면 과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료이고 벌금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벌금에 처하는가 법제사법위원장 좀 답변해 주세요. 과료에 처할 것은 딱 죄의 종목과 또 죄의 행위가 전부가 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문은 우리가 맛은 보고 있는데 말이여 어떤 것은 벌금에 처하고 어떤 것은 과료에 처하느냐 법제사법위원장 그것 좀 답변해 주시요.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11 | 순서: 5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었는데 본인은 이 법안에 대해서 원안을 찬성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이 이 수정안을 낸 이상에는 또 같이 심의하던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중에 여기 개정하자고 나온 품목을 볼 것 같으면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라든지 약속어음 환어음 혹은 수표장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안이 세율이 높고 하니 개정안을 내서 이것을 세율을 낮추자고 하는 의사인데 저는 소비의 대차에 대한 증서라든지 환어음이라든지 약속어음이라든지 수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이천만 국민 중에 어떠한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가? 아까 농민이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에 소비대차의 증...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08 | 순서: 21

앞서 질문한 두 분께서 허물 과 자 ‘과료’하고 과학이라 하는 ‘무리 과’ 자 과료하고를 구별해 가지고 왜 ‘허물 과’ 자 ‘과료’는 넣었는데 ‘무리 과’ 자 ‘과료’는 빼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이나 법무부차관께서 형법 47조에 이 ‘무리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50환 이상 500환 미만이라 이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을 수가 없었댔고 벌금이라든지 ‘허물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500배를 1만 배로 한다 이러한 답변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벌금등임시조치법은 그 연수로 볼 것 같으면 제정된 지가 1984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신형법을 제정했는데 신형법은 그보담도 뒤떨어져서 단기 4286년에 이것이 제정된 것입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은……...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08 | 순서: 26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08 | 순서: 28

이 무리 과 자 과료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런 설명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에 볼 것 같으면 과료라는 문구가 상당히 있읍니다. 자치법에는 과태금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저는 이것은 전연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심의를 다시 해서 이 법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독회로 넘기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넘기자, 재심사에 넘기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2

그 내용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액수를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수를 올려 가지고 월급을 받어 먹는다는 말이 많은데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올렸는지 이 근거를 갖다가 천하에 밝혀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간단히 넘길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수락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33

다소 답변이 부족했는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지간하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로써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다음, 산업부흥국채금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심의 안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0억 환을 특별회계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산업부흥국채금 수입으로 해서 융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 안은 우리가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음으로써 이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만은 보류를 하고 그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6 | 순서: 4

박철웅 의원과 엄상섭 의원이 상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저는 간단히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무총리의 개헌 설명 중에 개헌하는 목적이 첫째로는 국영․공영으로서는 능률이 안 올라간다 생산력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요 둘째로는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도로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제도로 하는 것은 과거 경제적 사회주의 체제를 우리 헌법이 취해 왔는데 이것을 자유경제 체제로 변환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헌의 골간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과연 헌법 85조 이하 몇 조항만 고쳐서 과연 우리 헌법 체제에 있어서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유주의 체제로 들어가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않은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로 경제조항에 관한 헌법 제6장을 볼 것 같...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2 | 순서: 4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에 있어서 제4조를 보면 단기 4286년 8월 28일 이후에 도착한 모든 원조물자의 환화 상당액에 적립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86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에 정부에서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교섭이 되어 가지고 그때 돈으로 4조 2000억을 반드시 얻어 오겠다 그러니 이것을 자원을 삼어 가지고 86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그 관․항․목까지 세밀히 심의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후 그 경과를 보니깐 4조 2000억은커녕 그 3분지 1도 원조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모처럼 난상토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이 휴지로 도라가고 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의 말씀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언질을 얻었으니 틀림없이 원조를 얻어 온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3 | 순서: 22

본래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심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와 대체토론을 끝난 뒤에 2독회에 들어가서 조문조문 심의하는 법이올시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분과위원장이 설명이 끝났을 것 같으면 그 순서로 보아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아니하고 각 조문에 대한 개정 취지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다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와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선거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취지를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한 것이 있고 하니까 오늘은 질의와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각으로 2독회로 들어가서 조문조문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07 | 순서: 4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이 심사를 했으니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반드시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분과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과는 아까 엄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 저는 그것은 내무위원회가 해당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범죄라는 문제는 죄인 이 악성이냐 악성이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과실범이냐 미수범이냐, 본의냐 본의가 아니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사회성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형벌의 본 정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죄처벌법안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범인 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질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해당자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범의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07 | 순서: 8

엄상섭 의원이 그것은 잘못 들었읍니다. 저는 사실이 없는 일을 갖다가 처벌해 달라고 한 말을 한 일이 없읍니다. 단지 이 법에 한해서는 형법에 있어서는 과실범이니 고의범이니 이것을 엄중하게 따져 가지고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본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는 저는 과실이니, 고의이니 그 구별이 이 법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저는 대부분의 조문이 이 조문에 있어서는 과실범이나 고의범이냐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말로 듣고 있읍니다. 내가 언제 사실이 없는 것을 처벌한다고 말을 했읍니까? 그러면 엄상섭 의원은 과실범이니 고의범이니를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과실범이냐, 고의범이냐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 엄상섭 의원은 자신이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30 | 순서: 0

오날은 제46조부터입니다. 이 46조는 지난번 통과된 여러 가지 조문에 의해서 선거는 자유원칙을 취했기 때문에 본 조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30 | 순서: 2

제47조 이것도 당연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 귀용 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 선거공영제는 취급하지 않고 자유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47조도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30 | 순서: 4

제48조에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조문에 대해서도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결정했기 때문에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은 필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75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82%

전체 순위

상위 16%

안용대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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