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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설

이용설

李容卨

생년월일: 1895년 10월 12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경기 인천시갑)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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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경기 인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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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5건(1-20번)
이용설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20

오늘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해서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 일반 민중이 대단히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하나를 재무 당국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도 쉽게 추측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현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의 대부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공무원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토지개혁이 되어 가지고서 약간의 토지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든 그 소위 중산계급의 대부분이 자기의 수력 을 전연히 잃어버리고 다만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데에 학수고대해서 기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35

지금 질문하는 도중에 있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일반 우리 민중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를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했읍니다. 그런데 그 대답도 듣지 않고 그것을 중단시켜 가지고 이와 같이 동의를 다하는 것은 그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는 그것은 확실히 규칙의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어, 여기에 나와 질문할 때에는 듣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봉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직권으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03 | 순서: 14

지금 본 개헌안에 관해서 가부 양편에서 10여 인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다소 중복될 위험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은 몇 가지만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는 이 개헌안 원칙에 관해서, 즉 자유경제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경제면에서 손을 띠고 사유로 자유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 원칙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현 시국 현상을 비추어 볼 적에 이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몇 가지 점을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개헌안의 설명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주장된 요점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08 | 순서: 8

이 전염병 예방에 대한 법령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이 전염병예방법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 의문되는 점이라는 것은 그 법령 자체가 의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실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과거에 통과시킨 여러 가지 법령에 있어서도 그 법령이 한번 딱 통과만 되지 그 법령이 실지 나가서 얼마나 운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국민이 크게 의아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령을 내려다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경제력이 대단히 풍부한 국가에서도...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4 | 순서: 4

자동차를 소유하신 여러분은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임시로 서울 시내를 위시해서 서울 각처에서 임시차량검사가 있었읍니다. 그 결과로 말미아마서 서울에서도 수백 대의 차량이 억류되어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차량검사를 또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내만 하드라도 몇 군데에서 그냥 지나가는 차를 스톱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보지 못하게 수십 대, 백여 대 한거번에 억류시켜 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하필 무슨 우리가 도난이 많다고 하는 찝차에 관해서는 아니라 일반 보통추럭, 보통승용차, 택시 할 것 없이 지금 다시 이와 같이 대검사를 시작해서 일반시민에게 큰 불행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2 | 순서: 40

여기 23조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구․위생자료․화장품의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전문 약사로 관리시켜야 한다는 그 조항에 있어서 위생자료와 의료용구 제조소에 약사가 없드라도 관계치 않고 해서 그 두 구절 의료용구와 위생자료 그 두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개 상식적으로 아시다싶이 의료용구라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의사가 사용하는 기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외과의사가 수술을 하는 도구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비인후안과, 산부인과니 여러 과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제조하는 업을 아르켜서 즉 의료용구 제조소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약사는 이 의료용구에 대해서 하등 지식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즉 약사는 약의 공부와 약에 대한 연구를 할지언정 의료용구, 의사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있어서는...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2 | 순서: 48

지금 강경옥 의원 말씀이 의료용구 가운데에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용구가 약사가 관리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험을 초래할 물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피임도구를 예를 들었읍니다. 저 역시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발언하지는 않었읍니다. 시간이 좀 가드라도 불가불 여러분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피임용구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남자가 사용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여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읍니다. 남자가 사용하는 도구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아마 어떠한 물건이요 또 거기에 얼마나 소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지 아닌지 혹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대개 상식적으로라도 아실 줄 생각합니다. 남...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2 | 순서: 54

저는 이제 23조가 수정안대로 통과되였기 때문에 제24조는 설명을 가하지 않고서도 여러분께서 양해하실 줄로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출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읍니다. 즉 물건을 수입할 때에나 혹은 수출을 할 적에 의료용구라든지 위생자료를 파는 사람이 혹은 사는 사람이 반드시 약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주무약사로써 관리시켜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조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사거나 파는데 역시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료용구를 의사가 사 올 쩍에 약제사한테 가서 사 오나 또는 그냥 약제사 아닌 사람이 의료용구를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 오나 하등 지장을 받을 일이 도모지 없다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사를 통해서 사...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2 | 순서: 60

25조는 위생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 반드시 약사래야만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약사 아닌 사람이라도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장에 지금 우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제도로 약사 아닌 사람이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더구나 여기에 23조에 위생재료를 제조하는 사람이 약사를 두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위생재료를 제조한 그 회사에서 불가불 팔어야 할 터인데 팔러고 할 때에 약사를 두게 하면 제조공장에다가 약사를 두라고 하는 말이 또 있기 때문에 23조를 우리가 수정안대로 통과한 이상에 25조를 반드시 위생재료를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재료라고 하는 그 물건이 즉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2 | 순서: 64

여기에 25조에 보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딱 지워 놨읍니다. 그리고 밑에 단서를 넣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법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어요. 필요 없는 것을 왜 넣고서 왜 단서를 널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위생재료를 파는 데 있어서 붕대나 카제 같은 것은 조고만 상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야 일반 민중이 사서 쓸 수 있지 이것까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서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급이 될 수 없읍니다. 필요 없는 것을 왜 지방장관에다가 허가를 받도록 그런 복잡한 수속을 하도록 일반 민중에게 그럴 필요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2 | 순서: 80

지금 여러분께서 제 의료기관에서 먼 지방에 사는 농촌이라든지 어촌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 주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만강의 동정을 표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매약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생각할 쩍에 매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무 당국에서 허가할 때에는 그 매약을 먹어서 만일이라도 해를 받을 만한 그런 약품일 것 같으면 주무부에서 절대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즉 도리켜 말하면 그 약을 먹으면 심리적으로 환자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혹 가다가 그 약이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대체로 말하면 매약이라는 것은 하등 의학상으로 볼 적에 가치가 없는 물건이올시다. 그러나 일반 민중으로 말하면 약이라고 해서 그 약을 덮어 놓고 사서 쓸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이런 도시에서도 보면 요새 이 어떤 빈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1 | 순서: 27

오늘 이 한약사를 두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뒤에 앉아서 여러분의 의사나 약제사 아닌 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퍽 흥미를 가지고 보아 왔읍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박영출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시는 데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첬째 박영출 의원 말씀이 한약사를 한의사의 제도를 두어야 한약의 연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아까 임영신 의원 말씀이 남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간을 먹으면 눈이 밝어진다는 것을...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07 | 순서: 20

외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여러분께 드리기 대단히 미안하지만 불가불 이렇게 하는 것이 신중하고, 또 여러분의 뜻을 관철할 줄로 알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외무위원장께서 하신 보고의 그 네 가지의 조건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신중히 생각할 적에 외교상으로 보아서 이런 말을 써야 좋을는지 않 써야 좋을는지 깊이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종형 의원의 말씀이라든지 다 일리가 있는 줄로 깨닫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께서 이 문서를 다시 한 번 외무분과위원회로 넘겨서 다시 수정해서 드려오라 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저의가 받었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좀 순한 문구로, 또 우리의 뜻을 관철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일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06 | 순서: 24

이 낙태죄에 관해서 아까 어떤 의원께서 태아가 독립을 한 존재냐, 그렇지 않으면 모체의 일부분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뒤에 앉어서 못 들었는지 그 회답을 자세히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되겠는지 알 수 없지만 대답을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앉어 계신 여러분은 모체를 거치지 않고 나오지 않은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체에 있는 그 태아가 독립한 존재냐, 모체의 일부분이냐 하는 그것은 그 한 마듸로서 넉넉히 설명이 될 줄로 생각하므로 거기에 대한 긴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현재 문명한 나라 가운데 ...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6-10 | 순서: 19

지금 여러분께서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그 외 현역 군인 두 분을 청해서 얘기를 듣자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오늘 이 휴전 문제를 놓고서 가장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총사령관 크라크 장군이라든지 그런 분과 가장 밀접한 담화를 직접 하시고 편지 거래가 계신 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통령 각하이올시다. 또 휴전회담에 대해서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 대통령이시요. 또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장 면밀하게 아시는 분도 대통령이십니다. 이번에 특별위원 되시는 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국무위원들을 만나본 결과 놀랠 만치 그이들이 지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내려왔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국민에게 판문점회담의 진정한 내용을 알...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30 | 순서: 20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알지만 우리 외무장관께서 유엔총회에 가서 우리 국회에 대한 발언이 있는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외무장관을 소환키로 결의진 사건을 여러분께서 아직 잊어버리지 않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고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외무장관에게 경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겠는데 도모지 여기에 쭉 빠졌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전에 우리가 소환하기로 결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보고라도 여기에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으니 어떻게 되어서 이 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했는지 도모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시간이 급해서 저더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제안하라고 하면 제한하...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26 | 순서: 29

지금 여러분께서 즉석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건의안을 토의하자고 작정되어서 즉석에서 토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식량문제가 긴박하다는 것은 어제께 농림부장관을 초청해 놓고 각 도의 보고를 하였는데 농림부장관은 그것을 무의미하게는 듣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혹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차관에게라도 무슨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하고저 하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실행하도록 지시했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농림부차관이 출석하여 있으니 무슨 방침이 있으면 그 보고를 먼저 듣고 토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감정으로서는 장관이 아닌 차관으로서는 이 문제를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기차를 타고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06 | 순서: 10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근로동원법에 있어서 우리 일반 민중이 가장 주의하고 있는 점은 두 가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연령에 있는 사람을 징용할 테냐, 즉 징용을 당하는 사람의 연령이 일반 대중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건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둘째로는 이 징용기간일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지금 안에 나온 대로 볼 것 같으면 2개월을 좋다고 하는 이도 있고 3개월을 좋다고 하는 이도 있고 또 국방부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6개월 이하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만은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10 | 순서: 12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다른 각도로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저 합니다. 그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첫째, 이 갱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6시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노동근로기준법을 통과한 다음 곧 따라와야 될 것은 이러한 갱내 작업이라든지 혹은 굴속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특수 종류의 작업에 관해서는 위생에 해로움이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우리가 맨드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갱내 작업을 하는 것이 위생상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법률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갱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생상으로 또...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10 | 순서: 48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발언한 가운데에 골자가 다 나타났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슨 다시 국방위원회라든지 외무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이 자리에서 정해서 성문만은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오늘 통지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원칙 세 가지를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좋다고 하면 그대로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즉 첫째 이 상병 만을 교환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찬성한다. 그것이 첫째 드러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그 상병이나 병난 사람을 교환할 적에는 반다시 국제적십자의 심사를 받도록 하자 이것이 둘째 조건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국제적십자사의 심사만 받으면 반다시 이북에 있는 포로 가운데에 돌아올 사람이 전부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민간인 억류자만은 병상 여부를 물론하고 병났든지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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