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愼重穆
본 가축보호법안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주의하여야 될 것은 본 법이 성립되는 때에는 가축 축산동업조합이라는 조합을 제34조에 의지해 가지고 새로히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산동업조합이라는 것은 예전에 법령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해 나왔든 것인데 중간에 와서 이 동업조합을 불필요하다고 해서 폐지했든 것입니다.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동업조합 같은 것을 설립할 필요는 물론 있는 것이지만 이 동업조합에 관해서는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협동조합법안에 업종별 조합이 구성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협동조합법안은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이 부산에서 누차 회합을 해 가지고 성안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1...
이 염천에 국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만은 국무위원의 입장으로 부산에 내려오게 된 경과를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백 국무총리 외의 몇몇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한 데 대해서 짐즉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진실로 사과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실상은 휴전 문제가 나날이 중요해젔으므로 해서 백 국무총리나 변 외무부장관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으므로 해서 여기에 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외에 국무위원은 출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역시 국회에서 의도하시는 바는 휴전에 관한 문제로 출석을 요청하셨기 ...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서 토지개혁 결과가 좋지 못했고 현물세 부담으로 해서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다 곽의영 의원이 열열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동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침으로서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는 방편으로 노력할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기정 방침입니다. 그러나 85년도에 현물세를 경감할려고 노력해 봤지만 금년에는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5개년 기한으로 토지개혁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설정해 가지고 현물세를 받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담을 경감해 가는 방법으로...
정재완 의원께서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농업계획이 국책적으로 작정된 것이 없느냐 이 말씀인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농업계획은 첫째 농촌진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실한 국책이 서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증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책에 대해서는 농업요원을 확보한다든지 모범농촌을 설치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일괄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이 국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서 다행히 한국 농업재건단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민주우방 7개국 전문, 농업전문기술자들이 오셔 가지고 약 4개월 동안 농민의 집에 가서 자 가면서 방방곡곡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국 농업재건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방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읍니다. 이 계획이 완성...
국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를 동안이나 늦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물으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한해는 이식기 수해 또는 수획 3분작 이하 이렇게 정해지고 이재호수 를 73만 3000호로 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사람의 수는 478만 2000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 당연히 한해대책 계획을 완수해야 할 것이므로서 재정조치를 각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정부의 재정으로는 도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해서 부득이 원조계획을 의뢰해 가지고 150만 석의 양곡과 1630억의 돈을 얻어 가지고 이것으...
양곡회사가 소맥분을 드려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대단히 어려운 고충이 많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딸라를 가지고 양곡을 급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그리하여 비료를 급속하게 도입하는 방편을 취해 가지고 사와야 한다는 것을 많이 노력해 왔읍니다. 지금 급속하게 우리가 단기간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싶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한해대책에 소용되는 긴급 양을 확보해 보자는 계획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랬드니 이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문제에 봉착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미 일부계획된 수량 소맥분 1만 1000톤을 못 드려오기로 되어 있에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기히 급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대국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걸려 가지고 못 사오게 된다고 해서 대단히 우려한 나머지에 마침 딸라론을 가지고 양곡...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현하의 우리 국정은 첫째는 어떻게 해야 전쟁을 완수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국민생활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낼 것 같으면 현하의 정세는 증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귀결이 됩니다. 증산을 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토지개량사업 수리사업을 계속해야 되겠고 둘째는 비료를 우선 시급하게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가운데에 주로 토지개량사업 비료사정 영농자금 방출 이 몇 가지의 문제로 압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에 590억의 보조금을 계산하고 590억을 방출해 가지고 약 1200억의 공사를 해서 85만 석의 증산을 꾀한 것입니다. 이...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고 또 한편에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까닭에 이러한 사건에 정부 측으로써 그동안 경과사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국회의원의 입장이나 정부 측의 입장이나를 혼돈해서 그 경과를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의 심정도 귀중한 국정을 함부로 해 가지고 일반 민생문제에 기여되지 못한 일 일부의 사람의 배를 불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사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했든 것입니다. 다행일지 불행일지 그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되어 가지고 이 사무를 직접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 경과를 조사를 해 본 즉슨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수차의 번복을 해 가지고 어떤 때에는 자유처분은 용인 못한다, 어떤 ...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5할을 그 가격을 정부에서 지정은 하되 그 판매는 상사의 신청에 의지해 가지고 중요 기업체에다가 줄 것 같으며는 이것은 정부의 태도로서도 어글어짐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또 절반은 전자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가격 장소 모두를 정부에서 지정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그날은 다 찬성을 했든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서류를 전체를 갖다가 국무회의의 처음 결의부터 전부 다시 조사를 해본즉슨 국무회의 결의에는 정당한 자유처분을 용인하는 그런 문구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다만 총리실에서 부전 에다가 붙여 가지고 8할 자유처분을 용인해 주라고 하는 총리의 명령이라고 하는 부전 한 쪼가리가 붙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햇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동의가 성립된 이 지음에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대단히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상을 해야 한다는 요건은 조맥 을 11만 8000원 하든 것이 비료 교환양에 있어가지고 비료를 더 주게 되므로 해서 5만 5100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수입양곡의 원가가 정부의 현행 판매가격보다는 고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백미가 현행의 판매가격 15만 912원 하든 것이 수입양곡가격이 22만 1172원이에요. 그 차가 7만 260원이에요. 차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조작비를 인상했다는 데에 이유가 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약하겠읍...
먼저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을까 해서 급한 것 먼저 보고해 드립니다. 요 며칠 전의 태풍으로 전라북도의 동진방조제 60m가 떨어지고 농지 4000정보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 전보가 왔읍니다. 그래서 또 2000호의 주민들을 소개시켰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왔에요. 그래서 곧 농림부 농지과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하도록 했드니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 산업국장이 이런 사진을 가지고 보고하러 왔읍니다. 왔는데 그 사태는 그날 밤 3시에 났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의 보고가 아니고 추상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조제의 앞에 싼 석축이 전부 무너졌읍니다. 석축은 무너졌지만 방조제가 다 안 무너졌기 때문에 물이 들지는 않었다고 합니다. 또 4000정보의 피해라 함은 그 방조제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이 허물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많이 묻다가 정부에 가보니 좀 곤란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농림부장관이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활동사진과 마찬가지로 이리 저리 끌려서 이 정부의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내가 수급계획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못 받은 정부의 안을 알리려고 말씀한 일이 있는데 물론 이 안은 국회에서 검토한 후에 동의를 얻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빈한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상환양곡을 다 바쳐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것을 다 받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혹독한 행정을 하지 않을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은 좀 부족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환양곡으로 정부에서 받어 들여야 할 양곡수량이 15...
불초한 사람이 대단히 중책한 농림부장관을 승낙을 해서 오늘 취임을 했읍니다. 제 자신이 생각건데 덕이 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으로서 마음 가운데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평소에 여러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뜻으로 이 나라는 확실히 헌법에 명시된 균등경제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또 농림부의 소관사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중농정책을 확립해 가지고 항구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국가의 모든 힘을 기우려 국책으로 이것을 수행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이 중임을 맡기로 한 것은 첫째는 현명하신 국회 동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목적을 향해서 많은 협조가 계실 줄 믿고, 둘째는 우리 국내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그 진부 여하를 판단하기에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 동지를 불법하게 잡어가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기 때문에 생명을 애끼지 않고 투쟁할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무부에서 발표했다는 문건이 도달된 것을 제가 잠간 볼 때에 또한 이 국사를 위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문건이 우리 동지 여러분이 각자가 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몰라도 잠간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읍니다.
이것을 낭독할 수 있고 없고 한 권한이 의장에게 있읍니까, 의원에게 있읍니까?
내가 가부를 토론하는 데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내무부에서 발표된 문건이 이제 수중에 들어왔으니 이것을 만천하에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무어라고 해도 이것을 읽어봅시다. 내무부 발표 국체 변혁을 흉모 한 소위 대한민국정부혁신전국지도위원회 진상 지난 3월 중순 이래 연속적으로 시내 각 극장을 위시한 도처에 소위 대한민국정부혁신전국지도위원회라는 명칭하에 정부를 비난 공격하고 민심 이반을 기도하는 불온 삐라가 수다히 살포되어 자못 민심이 혼란한 바가 있어 기간 수사 당국에서는 예의 기 출처를 내사하여 오든 바, 5월 25일 기 일미 10여 명을 체포 목하 수사 중인데, 지금까지 판명된 일부 내용을 약기하면 6․25사변 전 서울에서 발생한 소위 대한정치공작대사건 주모자 정의철 은 북한 괴뢰집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남한 중간 정당 단체 침투 포섭공작의 비밀지령을 받고 남하하여 남로당 중앙특수조직부원인 홍원일 과 홍상희 가, 1. 단기 42...
정부 원안에 정조로 된 것을 분과위원회 때에 이 사람은 ‘현미 또는 정조’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몇 분 말씀 가운데 백미로 내는 것은 세농가의 농민을 위해서 유축농가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은 농가에서 백미로 만들려고 하면 소위 통통방아에다 만들 수밖에 없읍니다. 가령 50리 60리밖에 있는 완전한 시설이 되어 있는 정미소에는 가지 않고 돼지 먹이를 얻기 위해서 통통방아에서 백미로 만들기 위하여 깎어내는 그 쌀이 지금 내가 계수적 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손실이 많어요. 일제 때에 그 통통방아를 각 농촌에 금지한 이유가 백미로 만들 때에 많은 손해를 보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었든 것입니다. 만일 농민에게 ...
저는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입법부로서 법안마다 그러한 부대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 우리 국회의원의 직책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만 가지 작정하는 법안은 국민의 이익의 귀추 에 의하야 작정이 안 되는 법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안마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쓴다고 해서 결의한 후에는 인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조건을 안 붙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토지수득세법을 정부에서 제안한 결과에 임시토지수득세법 요강 가운데에 농가에 대해서는 기부금 잡종금 기타 여하한 이 모든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엄중한 조치를 한다는 이 조항이 딱 붙어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부언을...
제4조 「농림부는 임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 주민에게 단체의 조직 또는 해산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을 단체라고 하는 것을 「산림계」라고 수정하고 싶어요. 「산림계의 조직 또는 해산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는 농림부장관의 인정을 얻어 회비의 징수……」 요 단서를 삭제하고…… 그러면 참고로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규약에는 2000원 이하의 위약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회비 및 위약금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국세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농림부장관에게 단체의 조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률로써 너무나 광대한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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