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보고사항 끝에 의장으로서 보고해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이번 제15회 정기국회 의사진행에 대해서 대략 어떻게 진행하자는 윤곽을 정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마 심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 배부가 된 줄 압니다. 이것은 어제 회의 시간 후에 운영위원회와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석해서 의견을 대개 교환해서 작정한 바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국회의 본신 문제, 상임위원장 선거문제는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재의되어 왔으니까 우선 먼저 이 재의안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 일자로서 오늘부터 내일 15일 17일까지에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일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 관한 일인데 이것은 이번에 법률로서 국정감사법을 상정해서 작정하기로 하고 또 따라서 실지로 감사반이 편성을 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대략 일자로 말하면 16일부터 시작해서 법률안을 통과하고 감사 실시하는 요강을 만들고 감사반을 편성하면 1월 26일경 편성해서 감사 실시하는 것은 29일 시작해서 약 20일 동안 2월 17일까지 실시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총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이것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 만큼 이번 15회 국회는 예산국회이지만 이 예산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예년의 예산과 특히 달라서 많은 연구와 많은 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월 14일 내일부터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비롯해서 1월 14일 15일 2일간에 정부의 시정방침을 듣고 따라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예비심사와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으로 말하면 종합심사를 거쳐서 전원위원회에 부쳐 따라서 본회의에서 결정하기까지는 3월 30일까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상정에 관한 건 이것은 시방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비롯해서 노동관계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선거법 형법 등등 모든 법률안을 본 회기 안에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략 큰 항목으로 말하면 네 가지 항목이지만 중간에 국정감사의 기간을 뽑고 서는 쭉 계속해서 본 정기국회 최종일까지 진행할려는 것이 대개 윤곽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해 드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때그때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원의로서 작정되는 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해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 회기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해 내려오는 것인데 정한 시간 정각에, 상오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고 만일 30분이 지나면 법정인수가 차지 못한 데에는 유회를 하자는 것이 결의가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실시하는 것을 보고 겸 선포해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먼저 씨어 있지만 재적원수 3분지 2 출석이 되지 못해서 다음번에 씨어진 노동조합법 제1독회를 먼저 계속해서 진행하겠읍니다. 노동조합법안 전차 회의에서 정부 방면의 설명이 끝났고 지금은 제1독회의 계속인데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분이 다섯 분인데 차례대로 소개하기로 해요. 제일 먼저 육홍균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