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은 가마니 매입자금에 대한 정부의 보증융자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소요되는 자금의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었지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어서 이 보증융자안의 제출이 지연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작년 1월에 정기예산을 제출할 때 부수해서 제출한 그 보증융자안 가운데에 동의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든 고공품 매상 자금에 대한 287억에 대한 보증융자안을 작년 11월에 통과했든 바입니다. 오늘 제안된 것은 총 약 13억가령 의 자금이 들지만 도저이 그것을 전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는 그 외에도 자금은 나날이 필요하지만 이 수속이 되지 못해서 오늘까지 지연되었든 가운데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자기 자금으로써 두 번에 걸처 200억씩 약 400억을 이미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까지 합해서 606억 8600만 원의 보증융자안이 나와서 저의 농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이것은 도리혀 늦은 감이 있고 또는 이 600억 가운데에서 400억은 이미 자기 자금으로써 지출된 것이 있으니까 금융조합연합회의 이 자금의 조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보증융자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기로 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부대조건을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는 작년 가을에 가마니 사게 될 때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저축을 시킨다 또는 통화수축 등등의 이유로서 가마니 한 장에 대해서 300원씩이라는 소위 천인예금 이라는 왜말 고대로 쓰고 있습니다. 요는 가마니 한 장에 최고 3800원 주는 데 있어서 300원씩을 떼여 가지고 예금을 시킨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통첩으로 그러한 지시를 했는데 지방 말단에서는 좀 더 한층 충실하게 하는 조합에서는 300원씩이 아니라 500원씩 떼여서 예금을 시킨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금의 처음 의도는 저축을 한다 또는 통화의 팽창을 방지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지나간 2월 14일 통화개혁조치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예금은 그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계정에 올려서 반영구적 동결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양 위원회에서 이번에 보증융자를 하는 동시에 이런 조건을 부치기로 했읍니다. 첫째, 정부에서 지정한 고공품 매상가격은 예금을 통제하지 말고 그 전액을 농가에게 지불할 것, 둘째는 이미 고공품 대금에서 공제예금 제한 금액은 내 4월 말일까지 각 예금한 농가에게 전액을 반환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부쳐서 앞으로는 완전히 전액을 지불하고 이미 예금한 돈도 이때에 영농자금으로서 농가에서 돈이 필요할 터이니까 4월 말까지 전액을 반환해 주는 두 가지 조건을 부쳐서 정부의 원안을 동의하기로 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서상덕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래 이 고공품에 대한 융자의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타서 우리 농림분과위원장에게나 우리 재무부 당국에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대체로 이 고공품 가격을 우리 정부에서 제때제때 그대로 나가서 그 가격을 지불 안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생산자들이 이 가마니 같은 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왔다 할지라도 똑같은 전표만 주고 현금은 열흘이 되거나 반 달이 되거나 지불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뿌로카들이 이 전표를 2할 내지 3할씩 감해 가지고 중간 뿌로카가 이 전표를 삽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 후에 그 자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중간 상인들이 전부 이 돈을 찾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생산의 장려를 위해서 고공품 가격 가마니 값을 올린다고 해서 3800환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이 가격 3800환이라는 돈이 우리 농민의 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실에 있어서는 단 2500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재무부 당국에서나 농림부 당국에서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대개 우리 빈한한 농촌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 가마니 생산고로 하여금 해서 이 춘궁기에 가장 어려움을 우리가 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잘 아실 줄 알며 제때 제때에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얼마나 곤경 가운데에 있는지 또 중간 뿌로카들의 상인들의 이익을 얼마나 벌어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제때제때 그때그때에 자금을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고향이 나주올시다마는 금년 2월 말일 현재로 보아서 나주의 할당량이, 가마니 할당량이 120만 장이올시다. 120만 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수는 수량은 180만 장을 사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2월 말일 현재에 초과되는 양이 약 60만 장이 초과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4월 달까지 나올 숫자를 예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약 200만 가량 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할당 수량 이상으로 훨신 더 많이 나오드라도 우리 정부가 이것을 사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우리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민의 대단히 어려운 이 실정으로 보아서는 나는 200만 장이고 300만 장이고 생산 되는 그대로 우리 정부가 사 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그대로 사 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다른 의원 무어 물으실 것 없어요?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분과에서 고공품 자금보증 융자에 대한 부대 결의는 의당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면서 정부 당국에 한 두어 가지 증언을 듣고저 합니다. 가마니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전반 우리 국회에서는 세궁민 농민 중에서도 세농민이 가마니를 짠다 이런 원칙 하에서 그 사람네 최소한도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3800환으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 국정감사에 여러 선배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다가 국회의 의도와 일선 행정부에서는 반대 방면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언으로 우리는 다 알았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가마니 한 장에 300환 내지 500환을 예금을 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즉 농민의 손에서 거치기 때문에 결국 강제적인지라 즉 말하자면 가마니 한 장에 500환 내지 300환이라는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아무리 인상을 해 주었다고 하드라도 일선 관청에서 이것을 떼어 가지고서 그 세금은 300환이나 500환을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결국은 농민은 가마니 가격은 떨어졌다 이래요. 국회의 결의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농민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하고 있어요. 물론 행정부의 현하의 인프레 관계로다가 저축을 장려하는 것은 전적으로 장려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축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 그 한도 내에 최소한도 생활을 보장하고 남은 이윤금으로다가 내는 것이 원칙이요 저 불상한 초근목피도 못 먹는 농민한테 300환 내지 500환이나 예금을 시킨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국회서는 이 보증융자 건이 안 나드래도 저번에 농림부장관한테 한해대책, 식량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로서 어떻게 행정부에 건의를 할려고 하였던 것인가, 때마침 오늘은 현명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알고 부대적으로 나오느니 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는데 재무부 당국이나 농림부 당국에 있어서 이 국회의 결의를…… 300환 내지 500환을 4월 말까지 반환할 것 이 결의를 갖다가 즉시 실천에 옮길 것인가, 이 증언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우리 국회에서 보증융자를 인정하는 부대적 결의를 하드라도 행정 당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등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무부 당국이나 농림부 당국의 증언을 듣고서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세요? 엄병학 의원 말씀해요.

우리 국회에서는 종종 정부대행기관에 보증융자를 해 주는 예가 있읍니다. 그 융자된 자금이 과연 국회에서 듣는 증언 그대로 유효 되는지 안 되는지 국회의원들은, 저희는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조합연합회하고 우리는 어떠한 정부대행의 공사나 회사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의원들 질문 가운데서도 나왔읍니다마는 부당한 저금을 요구하는 이러한 예가 왕왕 있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금융조합을 원망하게 되며 심지어는 정부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대결의에 대한 증언을 들은 뒤에 동의를 하자고 했으니 더 얘기할 필요 없읍니다마는 또한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할 때에 정부 증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기왕에 고공품 대금으로서 부당한 비합법적인 예금을 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내줄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금융조합연합회 또는 재무부에서 이러한 예금을 내주라고 무전을 치거나 공문을 보내는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말단에 있는 금융조합에서는 명령을 듣지 않고 여전히 농민에게 이러한 예금을 내주지 않는 이러한 실례가 현재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공품 대금은 그려러니와 얼마 전에 실시되었던 통화조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은행이 있지 않은 농촌에 있어서는 금융조합을 통해서 화폐의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이 화폐교환은 300만 원 이상에 있어서는 동결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이하에 있어서는 전액 교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단에 있는 금융조합은 왜정 때 마침 보는 바와 같은 강제적인 저금을 시켜서 이 화폐의 교환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시에 이것을 발각해서 사실은 이러한 의정단상에서 논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할려고 당시에 금융조합에도 교섭을 해서 또는 당지의 금융조합 또 지부에 교섭을 해서 또 중앙에 와서 금융조합본부에 얘기 했던 결과에 무전으로서 지시를 해서 온 이러한 예금을 방출하겠다고 언약해 옴에도 불구하고 어끄저께 지방에서 올라온 정보에도 지금 통화조치에 의한 강제적인 예금은 그대로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금융조합에서는 동결시키고 있다는 도저히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고공품 처분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부대결의 말씀을 하드라도 말단에 있는 금융조합의 행동을 보면 일단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다면 금융조합을 감독하고 있는 재무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차후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지시 없는…… 통화조치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조합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충분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증언을 듣고 싶어서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 말씀이지마는 다시 한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의견 없에요? 의견 없으면 답변 듣기로 합니다. 이춘기 의원 말씀하세요

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기회에 정부 측에 밝혀 둘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해 두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공품 매상대금을 인상한 것은 작년 11월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매상대금은 인상한 것이 우리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인상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자금의 조치는 인제사 국회에 동의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정부 당국에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융자동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라든지 모든 법률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회의 결의라든지 국회의 동의라든지 이와 같이 선행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는 모든 시책은 우리가 늘상 정부를 편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공품 매상에 있어서도 금번 예산결산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볼 것 같으면 400억 이상의 돈이 벌서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고공품 매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농민이 가마니라도 팔아서 살아야 하겠읍니다. 농민에게 가마니값 나가는 돈이 하로라도 속히 나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갈 수 없는 돈이 정부 마음대로 혹은 정부대행기관 마음대로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 볼 때에는 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부에 이와 같은 것을 시정을 할 것을……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슨 이유로서 3월 17일이 되어야, 넉 달 동안이나 지나야 이와 같은 수속이 정부에서 국회에 나오게 되는가 그와 같은 점을 정부에서 여기에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금후에는 이와 같은 국회에 대한 모든 동의요청이라든지 결의의 요청이라든지 이와 같은 점은 법을 될 수 있는 대로 지킬 수 있는 방면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증언을 들을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시방 답변을 듣기로 해요. 우선 농림부의 증언을 듣기로 하죠. 농림부차관의 정재설 동지를 소개합니다.
서상덕 의원께서 고공품 취급하는 데 전표제로 해서 중간 상인에게 모리를 당해서 농가에 많은 손해를 끼친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이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시기적으로서 돈 나가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 그러한 말이 들어오고 행위가 있다는 것을 듣고 곧 이러한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했읍니다. 그리해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자기 자금을 200만 환씩 두 번씩 내보낸 일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저이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나주에 있어서 할당량이 배당량이 120만 매인데 현재 180만 매가 있으니 이 60만 매를 매상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전남에 저이가 배정량이, 가마니 배정량이 440만 매올시다. 2월 말일 현재로서 390만 매가 매입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전남에서 나주에 할당을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60만 매가 배정량보다가 더 많다고 하길래 전남에 있어서 430만 매 배정량 전체를 저이가 보증을 하고 정부가 매입하겠읍니다마는 배정량 이상으로 된 것은 자융관계 로 말미아마서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매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예를 통해 가지고 금후 매상하도록 농가에 피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보증융자도 국회의 동의 없이 오늘날까지 사무적 조처가 늦어서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융자 동의를 늦게 낸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저이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이 노력을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이상 말씀을 올립니다.

재무부에서 말씀해요. 재무부차관 박 동지를 소개해요.
곽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여기서 부담하는 것이고 결국 농림위원회의 부대조건대로 그대로 취급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신데 저 이렇게 된 것은 이번에 고공품 가격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해서 농민에는 좀 억울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기회에 어떻게 예금을 장려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냐 이러한 의견이 금융기관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이들도 농림 당국하고 협의한 결과에 그렇게 적용을 해 보다 이렇게 해서 실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 현 상태로 보아서 참을 수 없는 이러한 실태라고 말씀하시니 금후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하지 않도록 통첩을 내도록 하겠읍니다. 문제는 둘째 번 문제에 있어서 이미 통화조치로서 특수계정 같은 데 넘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신고를 했으면 일부가 아직도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금융조합 같은 데에서 내주지 않고 있는 부면, 이러한 부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닐 것이니까 긴급조치령에 의해서 결정해 주신 그 금액을 내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신고를 안 한 경우에 특수계정으로 넘어 갔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문제는 서상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 뿌로카가 이것을 매매를 하다가 신고를 안 해서 특수계정에 넘어 갔다면 법대로 그대로 눌어 놓고! 시방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서 그만한 돈이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엄병학 의원께서 지방에! 금융긴급조치법에 의해 가지고서 300만 환 이하는 자연히 자유계정으로 넘어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데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지고 내주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동결이라는 문구는 여기에 가장 타당치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저이들이 통화조치 직후에 말단의 금융기관에 현찰이 부족했던 사실은 저이들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올 때까지 좀 기달려 달라 이러한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됨니다마는 지금은 통화 사정도 완화되었으니까 이러한 면은 특히 주의를 하셔 가지고 법에 의하여 예금한 범위…… 이래도 무슨 강제로 동결이니 이러한 다른 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금후에도 정부의 시책이나 또 예금이나 이러한 데에 좋은 효과가 오리라고 생각되는 까닭으로 엄 의원의 말씀은 다시 저이들로서도 다시 한 번 지시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말,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이 보증융자 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농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그대로를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대조건 두 가지를 부처서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8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고공품 매상 정부의 보증융자안은 그대로 동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 말씀했지만 이 상오 회의는 이대로 산회하기로 하고 다음에 오늘 하오 2시 반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로 산회해요. ◯부의장 윤치영 지금은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원위원회를 생략할 것인저 또 그대로 할 것인지 곧 의사표시를 해 주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급속히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에 동의는 전원위원회 하는 것을 생략하고 정식 본회의에서 토의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재청 있에요? 이의 없으세요?
의장! 생략도 시간 상 좋은데 지금 성원이 되지 않어요. 본회의는 안 되는…… 전원위원회는 재적 3분지 1로 할 수 있어요. 법대로 전원위원회 합시다.

인원수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성원이에요.
그러면 그 말 취소합니다.

그러면 성원 되었으니 표결하겠세요. 이의 없지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이춘기 의원 출석 하셨으면 심사한 데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이춘기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오신다고 하니 잠깐 기다리기로 합니다. 지금은 이춘기 의원 출석하였으므로 시작하겠읍니다. 이춘기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제1조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28억 228만 8666환이며 기정 예산에 비하여 순 증가는 41억 8894만 8087환임.그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의할 것. 제4조 삭제 각 특별회계 예산 제1조 단기 4285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외자, 내무․국방 소관 6․25사변수습비,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경제조정, 문교부 소관 국립극장,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농지개혁사업,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및 그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의할 것. 목록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 세입 세출 총무처 소관 기획처 소관 내무부 소관 국방부 소관 재무부 소관 법무부 소관 문교부 소관 사회부 소관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 제1장 세입세출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세입세출은 각각 228억 228만 8666환임. 제2장 세입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228억 228만 8666환임. 이를 기정 예산에 비하면 좌와 같음 단기 428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단기 4285년도 기정 예산액 비교 증 감 22,802,288,666 18,613,340,579 4,188,948,087 제3장 세출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28억 228만 8666환임. 이를 기정 예산에 비하면 좌와 같음. 단기 428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단기 4285년도 기정 예산액 비교 증 감 22,802,288,666 18,613,340,579 4,188,948,087 세입 제1장 조세 급 수입인지 10,518,060,457 제1관 조세 10,451,599,427 제3항 토지수득세 3,035,372,013 제12항 물품세 1,068,476,449 제18항 관세 1,293,684,416 제3장 잡수입 270,002,825 제1관 잡수입 270,002,825 제1항 벌금 급 몰수금 172,843,356 제3항 면허 급 수수료 12,154,843 제5장 특별회계전입금 8,390,586,617 제1관 특별회게전입금 8,390,586,617 제5항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전입 4,179,022,520 세입총계 22,802,288,666 세출 총무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946,175,470 제6관 공무원처우개선비 2,935,271,013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935,271,013 총무처 소관 합계 2,946,185,470 기획처 소관 제2장 특별회계전입금 8,868,324,288 제1관 특별회계전입금 8,868,324,288 제1항 6․25사변수습특별회계에 전입 7,836,797,922 제2항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전입 141,054,102 제4항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전입 709,513,000 제5항 보험연금사업특별회계에 전입 2,771,065 제3장 예비비 338,274,115 제1관 예비비 338,274,115 제1항 예비비 338,274,115 기획처 소관 합계 9,210,662,922 내무부 소관 제3장 지방재정비 268,980,359 제1관 지방자치단체분여금 268,980,359 제1항 지방자치단체분여금 268,980,359 제4장 검찰 급 경찰비 755,998,166 제1관 치안본국 136,750,244 제3항 급식비 1,059,543 제3관 지방경찰비 593,443,948 제1항 봉급 132,013,650 제2항 경찰국 78,283,508 제3항 경찰서 176,658,479 제4항 지서 139,898,733 제6항 경찰통신비 38,216,482 제4관 경찰병원 15,658,909 제2항 사무비 2,138,086 내무부 소관 합계 1,270,721,298 국방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93,118,451 제1관 국방본부 93,118,451 제3항 급식비 51,035,759 제6항 국유재산관리비 2,507,660 제2장 국방비 2,191,154,954 제1관 육군본부 1,549,852,571 급식비 1,042,517,390 제2관 피복창 22,524,665 제3항 급식비 10,542,888 제3관 해군본부 298,209,019 제4항 급식비 91,762,738 제4관 해군공창 67,948,467 제3항 급식비 11,543,427 제5관 공군본부 110,068,467 제4항 급식비 31,182,482 제6관 항공창 39,503,859 제3항 급식비 1,909,840 제7관 병기공창 103,047,906 제3항 급식비 12,451,075 국방부 소관 합계 2,284,430,205 재무부 소관 제2장 징세비 1,563,904,900 제1관 세관 49,483,730 제6항 보상금 27,950,075 제5관 교부금급환부금 1,105,096,201 제2항 토지수득세환부금 1,041,069,610 제3장 채비 3,478,397,425 제1관 채비 3,478,397,425 제2항 차입금상환금 3,445,444,778 재무부 소관 합계 5,157,465,464 법무부 소관 제3장 형무비 193,007,585 제1관 형무소 184,518,002 제4항 급식비 124,406,020 제3관 소년원 7,292,129 제4항 급식비 3,905,460 법무부 소관 합계 217,967,779 문교부 소관 제2장 교육비 405,230,812 제1관 서울대학교 45,249,300 제2항 교비 30,997,696 제2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8,651,512 제3항 급식비 990,320 제3관 경북대학교 10,372,855 제4항 급식비 399,124 제5관 전남대학교 10,245,823 제4항 급식비 529,749 제10관 맹아학교 1,388,566 제2항 교비 994,604 문교부 소관 합계 428,808,081 사회부 소관 제2장 사회부사업비 146,550,013 제1관 후생사업비 19,016,759 제3항 급식비 5,773,580 제3장 군경원호사업비 527,396,918 제2관 중앙상이군인정양원비 16,166,540 제3항 급식비 11,247,627 제3관 상이군경직업보도비 2,884,394 제2항 급식비 1,064,422 제5관 지방상이군인정양원비 145,137,079 제3항 급식비 37,907,177 사회부 소관 합계 676,139,818 보건부 소관 제2장 보건부의료비 279,825,530 제1관 국립결핵요양소 15,044,113 제3항 급식비 7,034,570 제2관 국립나요양소 61,552,737 제3항 급식비 49,392,961 제3관 국립보건시설 1,994,960 제2항 사업비 1,747,910 제7관 나병대책비 28,030,834 제2항 지방나요양소경비 23,565,074 보건부 소관 합계 281,671,948 세출총계 22,802,288,666 단기 4285년도 각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목록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외자 내무․국방부 소관 6․25사변수습비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경제조정 문교부 소관 국립극장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농지개혁사업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 국민생명보험급우편연금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세출 제4장 공무원처우개선비 23,075,610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23,075,61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3,075,610 제6장 예비비 6,256,568 제□관 예비비 6,256,568 제1항 예비비 6,256,568 합계 419,879,936 외자특별회계 대충자금적립금계정 세입 제1장 차입금 417,374,785 제1관 적립금차임 417,374,785 제1항 적립금차임 417,374,785 합계 417,374,785 세출 제1장 적립금 417,374,785 제1관 대충자금에 적립 417,374,785 제1항 대충자금에 적립 417,374,785 합계 417,374,785 업무계정 세입 제2장 특별회계전입금 1,483,112,686 제1관 특별회계전입금 1,483,112,686 제1항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전입 1,483,112,686 합계 1,602,522,628 세출 제1장 관업비 1,523,829,711 제5관 물자취급비 1,504,212,932 제1항 구호물자취급비 1,407,694,821 제2항 원조물자취급비 15,283,617 제4항 구호물자취급비 4,809,354 제5항 노무자합숙소영선비 0 제6장 매매대금취급비 210,450 제2장 공무원처우개선비 8,823,537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8,823,537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8,823,537 제3장 제지출금 19,869,380 제1관 대충자금적립계정차입금상환 14,859,380 제1항 대충자금적립계정차입금상환 제2관 제지출금 14,859,380 제1항 제지출금 5,010,000 합계 1,602,522,628 내무․국방부 소관 6․25 사변 수습비 세입 제1장 일반회계전입금 7,836,797,922 제1관 일반회계에서 전입 7,836,797,922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7,836,797,922 합계 7,836,797,922 세출 내무부 소관 제1장 사변수습비 284,808,899 제1관 임시치안비 284,808,899 제1항 봉급 35,488,189 제2항 경비비 24,295,103 제3항 급식비 173,219,449 제5항 정보비 780,000 내무부 소관 합계 284,808,899 국방부 소관 제1장 사변수습비 7,444,341,622 제1관 육군본부 6,137,030,315 제1항 봉급 365,868,472 제2항 군무비 464,597,492 제4항 급식비 4,401,432,988 제5항 수송비 141,112,176 제6항 교육훈련비 85,473,458 제13항 특별판공비 40,460,800 제14항 신영비 38,539,369 제2관 해군본부 308,897,303 제4항 급식비 86,993,439 제12항 시설수리비 19,042,129 제14항 기지신영비 8,236,280 제3관 해병대 562,238,785 제3항 피복비 75,453,150 제4항 급식비 286,357,070 제11항 신영비 30,390,010 제4관 공군본부 435,975,218 제4항 급식비 103,441,080 제14항 신영비 27,202,690 제2장 제지출금 107,647,402 제1관 국방본부 95,969,522 제1항 제지출금 64,712,501 국방부 소관 합계 7,551,989,023 세출합계 7,836,797,922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세출 제5장 공무원처우개선비 165,988,316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65,988,316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65,988,316 제8장 예비비 112,653,430 제1관 예비비 112,653,430 제1항 예비비 112,653,430 합계 6,902,452,649 경제조정 대여금계정 세입 제1장 타계정전입금 1,855,033,349 제1관 타계정전입금 1,855,033,349 제1항 외국환계정에서 전입 1,768,441,282 제2항 물자계정에서 전입 86,592,067 제2장 일반회계전입금 709,513,000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709,513,000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709,513,000 제3장 차입금 9,154,178,446 제1관 차여금차입금 9,154,178,446 제1항 차입금 9,154,178,446 합계 11,718,724,795 세출 제1장 연합군제비 11,332,446,775 제2관 연합군대여금 5,238,766,775 제1항 대여금 5,238,766,775 제3장 예비비 200,000,000 제1관 예비비 200,000,000 제1항 예비금 200,000,000 합계 11,718,724,795 물자계정 세입 제1장 물자판매수입 4,225,452,183 제1관 구호물자판매수입 3,968,584,974 제1항 물자판매수입 3,968,584,974 제2관 원조물자판매수입 256,867,209 제1항 물자판매수입 256,867,209 제2장 구호물자매상금 138,359,670 제1관 구호물자매상금인수 138,359,670 제1항 인수금 138,359,670 합계 4,363,811,853 세출 제1장 연합군구호사업비 106,893,579 제1관 연합군구호사업비 106,893,579 제1항 구호사업비 106,893,579 제2장 타회계 전입금 4,216,918,274 제1관 외자특별회계전입금 1,483,112,686 제1항 외자특별회계전입금 1,483,112,686 제2관 대여금계정에 전입 86,592,067 제1항 대여금계정에 전입 86,592,067 제3관 일반회계전입금 2,647,213,521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2,647,213,521 합계 4,363,811,853 외국환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3,377,757,224 제1관 연합군상환불수입 2,760,250,281 제1항 상환불수입 2,760,250,281 합계 3,377,757,224 세출 제1장 타계정전입금 1,768,441,282 제1관 대여금계정전입금 1,768,441,282 제1항 대여금계정전입 1,768,441,282 제3장 일반회계전입금 1,531,808,999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1,531,808,999 제1항 일반회계전입 1,531,808,999 합계 3,377,757,224 문교부 소관 국립극장 세입 제1장 사업수입 5,971,150 제1관 사업수입 2,783,239 제1항 관람수입 2,783,239 제2관 잡수입 291,070 제1항 잡수입 291,070 제3관 가수입 2,896,841 제1항 가수입 2,896,841 제1장 차입금 2,000,000 제1관 차입금 2,000,000 합계 7,971,150 세출 제1장 사업비 7,971,150 제1관 사업비 4,824,309 제1항 사업비 4,610,128 제2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14,181 제2관 제지출금 2,896,841 제1항 제지출금 2,896,841 제3관 예비비 250,000 제1항 예비비 250,000 합계 7,971,150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3,347,437,268 제1관 양곡관리수입 13,347,437,268 제1항 양곡매불대 12,887,387,026 제2항 잡수입 328,448,872 합계 13,347,437,268 세출 제1장 관업비 13,111,443,094 제1관 양곡관리비 13,094,807,139 제1항 사무비 28,417,473 제2항 사업비 8,999,653,393 제3항 85년산 추곡사업비 4,066,696,273 제2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6,635,955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6,635,955 제2장 제지출금 186,423,409 제1관 제지출금 186,423,409 제1항 제지출금 186,423,409 제3장 예비비 49,570,765 제1관 예비비 49,570,765 제1항 예비금 49,570,765 합계 13,347,437,268 농지개혁사업 농지대가계정 세입 제1장 농지대가상환금 1,399,183,518 제1관 농지대가상환금 1,399,183,518 제1항 농지대가상환금 1,399,183,518 합계 1,399,183,518 세출 제1장 농지개혁사업비 1,399,183,529 제2관 시읍면직원설치비 65,585,269 제1항 시읍면직원설치비 65,585,269 제3관 농지대가보상금 1,274,086,762 제1항 농지대가보상금 1,274,086,762 제4관 공무원처우개선비 9,501,236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9,501,236 제6관 채비 1,866,666 제1항 채비 1,866,666 합계 1,399,183,529 귀속농지관리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179,451,375 제2관 관유재산수입 1,176,661,279 제2항 관유물판매대 1,173,873,238 합계 1,179,451,375 세출 제1장 관업비 86,994,249 제1관 지방비 18,196,907 제2항 사업비 12,362,014 제8관 공무원처우개선비 38,829,604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38,829,604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1,067,658,881 제6관 농지개발대책비 933,430,620 제7항 풍수해방조제긴급수축비 69,700,100 제8항 풍수해긴급복구비보조 215,132,046 제3장 제지출비 19,309,433 제1관 제지출비 19,309,433 제1항 부채상환 9,651,160 제4장 예비비 5,488,812 제1관 예비비 5,488,812 제1항 예비금 5,488,812 합계 1,179,451,375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 자본계정 세입 제1장 타계정전입금 7,832,396 제1관 자금수입 7,832,396 제1항 철도개량준비금전입 7,832,396 합계 175,469,206 세출 제1장 관업비 60,117,485 제1관 철도개량비 9,285,967 제1항 철도개량비 9,285,967 제2관 신영비 1,618,257 제1항 각소 신영비 1,618,257 제3관 철도건설비 49,213,261 제1항 영월선 17,646,737 제2항 문경선 31,566,524 제2장 타계정전입금 115,351,721 제1관 수익계정에 전입 115,351,721 제1항 수익계정에 전입 115,351,721 합계 175,469,206 수익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609,209,835 제1관 교통수입 1,590,169,475 제1항 철도수입 1,526,329,859 제2항 잡수입 29,301,896 제3항 파철수출수입 34,537,720 제2관 국제연합군분담금수입 19,040,360 제1항 국제연합군분담금수입 19,040,360 제2장 타계정전입금 115,351,721 제1관 자본계정에서 전입 115,351,721 제1항 자본계정에서 전입 115,351,721 제3장 차입금 133,806,707 제1관 차입금 133,806,707 제1항 차입금 133,806,707 합계 1,858,368,363 세출 제1장 관업비 1,792,425,562 제1관 본부 255,302,997 제1항 본부사업비 23,143,633 제2항 교통행정비 2,257,609 제3항 철도사업비 208,414,519 제4항 표지비 12,770,588 제5항 여관비 9,629,648 제2관 철도국 575.375,780 제1항 철도사업비 575.375,780 제3관 해사국 7,723,116 제1항 교통행정비 7,723,116 제4관 운수국 33,157,732 제1항 철도사업비 32,713,714 제2항 교통행정비 444,018 제5관 병원 및 요양원 7,964,024 제1항 병원 및 요양원 7,964,024 제7관 전재복구비 360,937,819 제1항 전재복구비 360,937,819 제8관 공무원처우개선비 529,354,912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529,354,912 제9관 파철수집수출비 15,727,571 제1항 파철수집수출비 15,727,571 제3장 예비비 35,387,371 제1관 예비비 35,387,371 제1항 예비금 35,387,371 제5장 채비 24,517,380 제1관 채비 24,517,380 제1항 채비 24,517,380 합계 1,858,368,263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 업무계정 세입 제2장 일반회계전입금 139,270,488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139,270,488 제1항 일반회계전입금 139,270,488 합계 555,386,783 세출 제1장 관업비 534,439,131 제13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69,100,876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69,100,876 합계 555,386,783 국민생명보험급우편연금 업무계정 세입 제3장 일반회계전입금 2,771,065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2,771,065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2,771,065 합계 18,745,975 세출 제1장 관업비 18,693,663 제7관 공무원처우개선비 6,601,048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6,601,048 합계 18,745,975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목차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단기 4285년도 각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명세서 단기 4285년도 각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명세서 일반회계 총칙 예산 제1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1조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2,780,048,835환이며 기정 예산에 비하여 순 증가는 4,166,708,256환임. 그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의할 것. 특별회계 예산 제9조 다음에 좌의 1조를 신설한다. 제10조 특별회계 차입금의 한도액은 좌와 여함. 1. 경제조정특별회계 9,906,682,786환 2. 국립극장특별회계 2,000,000환 3. 교통사업특별회계 113,548,707환 부․장․관․항 정부제출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삭감액 수정예산액 비고 일반회계 세입 제5장 특별회계전입금 8,390,586,617 22,239,831 8,368,346,786 제1관 특별회계전입금 8,390,586,617 22,239,831 8,368,346,786 제5항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전입 4,179,022,520 22,239,831 22,780,048,835 세입총계 22,802,288,666 22,239,831 22,780,048,835 세출 기획처 소관 제2장 특별회계전입금 8,868,324,288 21,636,765 8,846,687,523 제1관 특별회계전입금 8,868,324,288 21,636,765 8,846,687,523 제1항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7,836,797,922 9,298,479 7,827,499,443 제2항 통신사업특별회계에전입 141,054,102 2,067,505 129,986,597 제3항 국민생명보험급우편연금특별회계에 전입 2,771,065 1,270,781 1,500,284 세출총계 9,210,662,922 21,636,765 9,189,026,157 국방부 소관 제2장 국방비 2,191,154,934 603,066 2,190,551,888 제7관 병기공창 103,047,906 603,066 102,444,840 제3항 급식비 12,451,079 603,066 11,848,013 국방부 소관 합계 2,284,430,205 603,066 2,283,827,139 세출총계 22,802,288,666 22,239,831 22,780,048,835 단기 4285년도 각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부․장․관․항 정부제출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삭감액 수정예산액 비고 특별회계 내무․국방부 소관 6․25사변수습비 세입 제1장 일반회계전입금 7,836,797,922 9,298,479 7,827,499,443 제1관 일반회계전입 7,836,797,922 9,298,479 7,827,499,443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7,836,797,922 9,298,479 7,827,499,443 세입합계 7,836,797,922 9,298,479 7,827,499,443 세출 국방부 소관 제1장 사변수습비 7,444,341,621 9,119,724 7,435,221,897 제1관 육군본부 6,137,030,315 1,948,097 6,135,082,118 제4항 급식비 4,401,432,988 1,948,097 4,399,484,891 제2관 해군본부 308,897,303 4,431,377 304,465,926 제4항 급식비 86,993,439 4,431,377 82,562,062 제3관 해병대 562,238,785 2,740,250 559,498,535 제4항 급식비 286,357,070 2,740,250 283,616,820 제2장 제지출금 107,647,402 178,755 107,468,647 제1관 국방본부 95,969,522 178,755 95,790,767 제1항 제지출금 64,712,501 178,755 64,533,746 국방부 소관 합계 7,551,989,023 9,298,479 7,542,690,544 세출합계 7,836,797,922 9,298,479 7,827,499,443 재무부 소관 경제조정 대여금계정 세입 제1장 타계정전입금 1,855,033,349 752,504,340 1,102,529,009 제1관 타계정전입금 1,855,033,349 752,504,340 1,102,529,009 제1항 외국환계정에서 전입 1,768,441,282 752,504,340 1,015,936,942 제3장 차입금 9,154,718,446 △ 752,504,340 9,906,682,786 제1관 대여금차입금 9,154,718,446 △ 752,504,340 9,906,682,786 제1항 차입금 9,154,718,446 △ 752,504,340 9,906,682,786 합계 2,718,724,795 0 2,718,724,795 외무환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3,377,757,224 774,744,171 2,603,012,053 제1관 연합군상환불수입 2,760,250,281 774,744,171 1,985,506,110 제1항 상환불수입 2,760,250,281 774,744,171 1,985,506,110 합계 3,377,757,214 774,744,171 2,603,012,053 세출 제1장 타계정전입금 1,768,441,282 752,504,340 1,015,936,942 제1관 대여금계정전입금 1,768,441,282 752,504,340 1,015,936,942 제1항 대여금계정전입 1,768,441,282 752,504,340 1,015,936,942 제3장 일반회계전입금 1,531,808,999 22,239,831 1,509,569,168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1,531,808,999 22,239,831 1,509,569,168 제1항 일반회계전입 1,531,808,999 22,239,831 1,509,569,168 합계 3,377,757,224 774,744,171 2,603,013,053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3,347,437,268 941,646,449 12,405,790,819 제1관 양곡관리수입 13,215,835,898 941,646,449 12,274,189,449 제1항 양곡매불대 12,887,387,026 901,497,239 11,985,789,787 제2항 잡수입 328,448,872 40,049,210 288,399,662 합계 13,347,437,268 941,646,449 12,405,790,819 세출 제1장 관업비 13,111,443,094 913,243,756 12,198,199,338 제1관 양곡관리비 13,094,807,139 913,243,756 12,181,563,383 제1항 사업비 8,999,653,393 913,243,756 8,086,409,637 제2장 제지출금 186,423,409 661,973 185,761,436 제1관 제지출금 186,423,409 661,973 185,761,436 제1항 제지출금 186,423,409 661,973 185,761,436 제3장 예비비 49,570,765 27,740,720 21,830,045 제1관 예비비 49,570,765 27,740,720 21,830,045 제1항 예비금 49,570,765 27,740,720 21,830,045 합계 13,347,437,268 941,646,449 11,405,790,819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 수익계정 세입 제3장 차입금 133,806,707 20,258,000 113,548,707 제1관 차입금 133,806,707 20,258,000 113,548,707 제1항 차입금 133,806,707 20,258,000 113,548,707 합계 1,858,368,263 20,258,000 1,838,110,263 세출 제1장 관업비 1,795,575,562 20,258,000 509,096,912 제8관 공무원처우개선비 529,354,912 20,258,000 509,096,912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529,354,912 20,258,000 509,096,912 합계 1,858,368,263 20,258,000 1,838,110,263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 업무계정 세입 제2장 일반회계전입금 139,270,488 2,067,505 128,202,983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139,270,488 2,067,505 128,202,983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139,270,488 2,067,505 128,202,983 합계 555,386,783 2,067,505 544,319,278 세출 제1장 관업비 534,439,131 2,067,505 523,371,626 제13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69,100,876 2,067,505 158,033,371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69,100,876 2,067,505 158,033,371 합계 553,388,783 2,067,505 544,319,278 국민생명보험급우편연금사업 업무계정 세입 제3장 일반회계전입금 2,771,065 1,270,781 1,500,284 제1관 일반회계전입금 2,771,065 1,270,781 1,500,284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2,771,065 1,270,781 1,500,284 합계 18,745,975 1,270,781 17,475,194 세출 제1항 관업비 18,693,663 1,270,781 17,422,882 제7관 공무원처우개선비 6,601,048 1,270,781 5,330,267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6,601,048 1,270,781 5,330,267 합계 18,745,975 1,270,781 17,475,194 6.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심의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오위영 의원께서 한 10여일 전부터 신병으로 지금 집에서 정양 중에 있어서 본 의원이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심의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본 일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대단히 서투른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위원장 아닌 사람이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하셔서 많은 용서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도라온 것은 28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저께 29일 밤까지 도라오게 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어저께 일요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오늘 아침 1시 반까지 그 심의를 마쳐서 오늘 회의에 보고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전연 심의할 만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의 대부분이 그대로 채택되어 가지고 오늘 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의 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정부 측에서 거반 조치한 통화조치 때에도 우리 국회에 대해서 85년도에는 다시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겠다, 없다고 하는 것을 분과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슨 특별한 사태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통화조치 후에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이 구성되었다 하는 것도 특히 인정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거나 좌우간 3월 19일 국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을 몇 일 안두고 3월 19일에 국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없다고 했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데 대하야 정부 측의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일 큰 이유는 정부의 설명 가운데에 추가 세출의 추가를 요하는 세입의 재원을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늦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금번에 추가되는 재원부터…… 다시 말씀하면 외국의 경제원조나 또는 군사원조로서 금번의 추가예산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외국 측에 그와 같은 교섭을 절충하는 시간이 많이 요하게 되었다는 것 이와 같은 커다란 두 가지 이유로서 결국 추가예산이 제출 못 되고 3월 19일에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측의 설명 가운데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 측의 제안 총액은 46억 916만 1032환이 추가경정에 요하는 총액입니다. 물론 이외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라든지 그 회계 간에 대치되는 숫자는 여기에 드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증가 되는 세입의 재원 요구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부 소관으로서 병력 증가로 해 가지고 소요되는 금액이 9억 9800만 환 그 큰 것이 양곡가격 인상으로 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지 혹은 관 수용 미가 가격이 인상됨으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31억 3900만 환 이것이 말하면 금반 추가예산을 요하게 되는 대부분의 숫자를 양곡가격을 인상해서 숫자가 증액되는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경찰비 추가로 해서 6300만 환 양곡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지방에 환부되는 토지수득세 환부금이 1억 8000만 환, 보상금은 주로 세간에서 밀수품의 적발로 인한 보상금인데 그것이 480만 환 예비비로서 1억 환, 연합군 군사비 부담으로서 2억 1600만 환 연합군 군사비 부담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5월 24일에 협정된 한미경제협정에 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원화로 사용되는 군사비의 총액에 10퍼센트를 우리 한국정부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협정에 의해서 1할을 부담하는 것이 2억 1600만 환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산된 것입니다. 한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 수정된 금액은 국방부 소관에 병력 증가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에서 특별판공비, 국방본부 특별판공비와 또는 육군본부의 특별판공비 급식비가 실지 연도 말이 내일인 까닭에 실질상으로 남는 금액 그것 합해서 국방부 소관으로 해서 990만 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 숫자입니다. 그러고 교통부 소관도 체신부 소관에서 양곡이 국산미로서 취급하지 않고 잡곡이나 외미로 취급된 관계로 그 차액이 약 1200만 환 대개 이와 같은 것이 합해서 2223만 9831환 이러한 막대한 숫자가 총액으로 삭감된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수정안의 내용이올시다 그 부처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다행히 정부 측에 출석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이것은 밝힌다는 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경정 추가예산을 심의하느냐 않느냐 또 심의해서 본회의에 이것을 제안하느냐 않느냐 하는 중대한 의논이 장시간을 토의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즉시에 그 예산은 이미 다 지출되어 버리고 제1회 추가예산이 통과되는 그때부터 바로 제2회 추가예산이 국방부 소관에서는 필요 됬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측의 세입재원이라든지 외국 원조를 얻는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증가되는 병력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군사비에 불가피한 세출은 어떻게 돈을 써 왔는가, 이것이 금번 본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육군본부라든지 공군본부라든지 각 처를 하는 동안에 국방부 소관으로 해서 그 전 돈으로 230억 80만 원 이것이 예산조치가 있기 전에 2월 중순경부터 이와 같은 돈은 벌써 갖다 쓴 것입니다. 다행히 예산조치를 하지 않고 돈을 쓸 수가 있는, 국회의 승인을 맡지 않고도 국가의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헌법이나 재정법에 제정된 외에 특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돈이 지출되어서 전쟁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이 잘 되어 갔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고하면서 이것은 물론 금반 추가경정예산이나 혹은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항상 이와 같은 예는 우리 국무위원의 종종 있는 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보고하는 사람이나 이와 같은 보고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별로히 특이한 일이 아닌 것과 같이 상습적인 것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헌법 41조, 헌법 92조에서 재정법 13조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 저촉되는 면은 당연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은 반환해야 되지만 아시다싶이 전쟁은 날날히 치열해 가고 거기 수반되는 모든 병력과 모든 물자에 증가하는 소요되는 경비를 재촉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에 있어서 이미 그와 같은 돈은 대부분이 지출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어서 이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정부에 반환한다고 했자 실질 면에 있어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단지 예산을 통과하면서 정부에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금후로 이와 같은 일이 가급적 없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경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국방부 소관에 삭감된 것을 대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숫자의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된 내용을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에는 양곡가격을 정부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수입미나 국산미는 물론입니다마는 전부 그 국산미 가격에 의해 가지고서 정부 제안에는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도 그와 같은 계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가 특히 본 위원회에 수정요구안으로 나온 것이 있읍니다. 그 수정요구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양곡은 60 대 1로 수입된 것이니까 그 판매가격은 60 대 1의 가격에다가 조작비 를 첨가한 그것이 바로 도입 양곡의 판매가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 하에 그 숫자가 계산이 된 것이 막대한 그런 변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부 원안에는 그 수량에 있어서 34만 석…… 34만 석이라는 것이 수정요구안에 볼 것 같으면 가상의 숫자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만 석이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했든 것이 내일이 연도 말이니까 지금까지 실지에 있어서 도입된 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34만 석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4만 석이 실지 수량이 삭감된 관계로 해서 세입세출이 상당한 금액이, 세입세출 같이 모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또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의 하나는 조작비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가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조작비는 수입양곡에 대해서는 작년 8월 1일에 시행하고 있는 그 조작비 그대로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수입양곡에 대해서도 11월 1일부터 국산양곡과 동액의 조작비를 인정해 주자고 하는 것이 금번 경정예산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의 수정요구는 작년 8월 1일에 작정할 때에 이것은 회계연도 말 3월 말일까지는 수입양곡에 대한 조작비는 그것으로서 한다는 여러 가지 증언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양곡에 대한 조작비를 인상할 수는 없다.,그러나 여러 가지 물가의 인상이라든지 실질에 있어서 조작비에 더 들었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일부 인정할 수가 있지만 정부 제안과 같이 11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을 인상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일방 CAC에서 도입되는 양곡이 있는데 그 양곡의 조작비가 앞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 그것과 같이 정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도입 양곡에 대한 조작비도 그때 그것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같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가운데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택하게 된 것은 지금 내용을 말씀 드린 조작비 인상 문제는 정부 제안과 같이 11월 1일부터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이 위원회에서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34만 석 수입양곡이 실지에 있어서 감소되는 것은 이것은 역시 실지로 그만한 숫자가 감소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역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에서도 통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단지 먼저 말씀드린 가격의 산정 여기에 있어서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도입 양곡에 있어서는 60 대 1로 하자는 것이 수정안인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역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미곡에 있어서는 105 대 1, 대맥에 있어서는 148 대 1…… 이것이 정부 원안인 것입니다. 그 원안대로 해서 역시 외환으로서 수입되는 그 계정인데 다른 물품으로 수입되어지고 인계되는 돈도 마찬가지로 정부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견해에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한 가지 빠진 것은 이제 그 도입 양곡 34만 석의 감소로 인해서 실시 소모량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소모량의 삭감되는 부분도 역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삭감하기로 된 것입니다. 다음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의 추가예산에 있어서 세입재원의 결함은 전부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문제인데 예비심사에 있어서도 그 경제조정특별회계의 물자계정이나 외환계정이나 업무계정이나 전부가 그 숫자의 내용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고 단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이 여기에 첨가된 것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제 부대조건이 제안되었는데 이 부대조건의 내용을…… 이것은 조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읍니다. 부대결의안 「경제조정특별회계예산에 있어서는 대여금계정 및 외환계정 및 상환불 보유내용과 대여금 내용이 명시되지 않었으며 본 예산에 관계되는 재정 내용이 예산 면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었음은 재정법 제2조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제연합대여금상환금이 우리나라 재정경제에 점하는 중요성에 감하여 부당한 조치이다. 본 추가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 및 예산 편성 기술상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 내용을 설명하는 부표를 징구 하고 86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외환관리법 기타 법적 준비 및 보유 외기 관리 상태를 예산 면에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을 조건부로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할 것을 의결함」 이것이 부대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라든지 모든 법적조치라든지 지금 외환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부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조치 혹은 예산에 조치가 없으니까 86년도 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해서 내야 한다는 것이 부대조건의 내용입니다. 농림위원회의 부대조건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양곡관리 조작비를 정부안대로 11월 1일부터 도입 양곡에 대해서는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대조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대조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그 부대결의안 본문을 여기서 낭독하겠읍니다.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예산 제1장 관업비 제1관 양곡관리비 제2항 사업비 중 수입양곡 및 맥류에 대한 조작비 요율을 현행 국산양곡 요율에 의하되 그 시행은 현재 구호양곡 조작비의 금후 경정 실시일 분부터 적용할 것」 이것이 부대조건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소관에 아까 내용은 대개 설명말씀 드렸읍니다만 여기에도 역시 부대조건이 국방위원회에서 와 있읍니다. 그런데 국방부 소관의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본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하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부대결의안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가 오는 대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체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삭감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처치개선의 양곡대금에 있어서 1200만 환이 삭감된 것인데 이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회계를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국산미를 배급하지 않고 외미나 혹은 주로 잡곡이 많이 배급되어서 그 관계로 해서 예산보다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대개 이상으로서 금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간의 여유가 없었든 것과 또 위원장이 없어서 잘 보고가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라든지 혹은 대체토론 중에서 다시 보충의 설명이 될 줄 알고 본 의원의 심사보고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보고 중에 「가급적」이라는 문자가 있었읍니다. 「가급적」이라는 문자는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정부가 위헌 위법을 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회의 속기록을 갖다가 조사해 볼지라도 그런 문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착오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전에도 그런 일은 안 하겠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 이와 같은 230억이라는 정부의 돈을 미리 쓰고 예산이 아니라 결산을 받는 까닭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심의할까 안 할까 하다가 시간의 제약이 있는 까닭에 이것은 법적․정치적 문제는 본회의에서 채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해야 될 것이고 「가급적」 이면…… 이후에는 「가급적」 없도록 하다가 하도록 하게 한 듯한 감을 주기 때문에 그 점을 정정해 주기 바라고 「가급적」이라는 문자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이춘기 의원 다시 소개합니다.

「가급적」이라는 말을 아까 제가 한 기억이 있읍니다. 그것은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이 잘못된 것을 취소합니다.

지금은 먼저 질의가 시작되겠에요.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체로 각 부처의 추가 예산안을 보았읍니다만 질문할 여지조차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질문 안 하고 다만 농림부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아직 출석하지 않었기 때문에 곽의영 의원의 발언은 잠깐 중지하고 있에요…… 지금 농림부에서 아직 출석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춘기 의원을 소개해서 국방부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서류가 미쳐 되지 않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국방부 소관의 특별회계로서 신영비 1346만 169환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의 변동은 없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은 제2훈련소의 신영비로 쓰자는 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제2훈련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은 제2훈련소가 아니고 제1훈련소, 즉 제주도에 있는 제1훈련소의 신영비로 쓰라 하는 것이 수정입니다. 금액의 변동은 없고 제2훈련소가 제1훈련소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부차관이 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곽의영 의원이 발언을 계속합니다.

금반 제출한 풍수해 예산조치에 대해서 농림부에 질문하겠읍니다. 농림부의 제출한 풍수해 예산 면을 보면 풍수해 복구예산으로 2억 7400만 환을 계상했읍니다. 그 내용을 본즉 총예산에 전라북도가 8할을 점령하고 전라남도가 1할 6푼이며 기타 도 중 충청남도와 경기도 강원도 등은 전연 없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및 경상남도가 합계 겨우 2푼 7리가 계상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풍수해 복구용 자금은 비단 해안지대에 인접한 하천 제방만에 풍수해 복구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해안에 직접 접하지 아니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경기도 등등에 있는 육지 내의 하천 제방도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무후무한 한재민 450만 세농민을 위해서 한해 대책용 외미 150만 석을 확보할려고 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급기야에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단지 소맥분 2만 톤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450만이라는 저 불상한 한해 피해 농민에게 이것을 노임으로다가 또는 소맥분을 통해서 이 춘궁기를 먹고 영농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산 면에 있어 풍수해 복구자금 2억 8400만 환이라는 것은 150만 석의 당초 계획한 한해 대책용 총 숫자가 확보되어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은 평균이 있는데 더욱이 150만 석이 계획대로 추진되지도 못한 반면에 풍수해 복구예산은 9할 이상 전라남․북도에만 할당하고 충청남․북도나 경기도, 제주도에는 풍수해가 많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외한 데 대해서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각 시․도․군 별로 조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선 책임자인 지사나 군수가 사무에 태만해서 자기 도의 풍수해 보고서를 제출치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도․군에 과오와 책임에 있고 농림부에 그 책을 묻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금년의 한해라는 것은 전반적이고 풍수해라는 것은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에 파급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전라남․북도의 국회의원 각위께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회나 행정부라는 것은 전라남․북도를 위해서 있는 국회나 행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수해에 의해서 파괴가 심한 타 도 백성도 노임을 산포해서 생명을 유지케 해야 하겠는데 전라남․북도에만 치중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하며 농림장관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일이 없어서 이것을 재차 세분하여 조사를 못한다고 할진대 실지 면에서 국회에서는 금반 제출한 풍수해 예산 계획서를 상대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킬 것 같으면 농림부에서 예산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각 도별 재검토 후 공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실시를 해 줄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환언하면 저 불상한 풍수해 입은 이재민들에게 한해 대책용의 소맥분의 노임을 산포하므로써 생명을 유지케 하고 영농케 할 계획을 단행할 것인가 아닌가 이 증언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만일 농림부에서 시간문제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하면 대단히 적은 숫자이지마는 2만 톤을 각 도의 한해 대책용으로 분배하는 마당에 있어서 전라남․북도에 풍수해 예산 중 9할 6푼라는 숫자를 배당하였으니 이것을 참작하여 전라남․북도와 타 도 간에는 가감을 해서 복구자금을 소액을 할당하고 우는 전연 할당치 아니한 도민에게는 한해 대책에 필요한 양곡을 더 많이 배당함이 의당한 처사인데 농림장관은 어찌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작년 풍수해로 말미암아서 농림부에서는 각 도에다가 무전으로 또는 통첩으로 조사하기를 작년 9월 15일에 무전을 각 지방 장관한테에 했읍니다. 그리고 곧 그 무전 내용은 공한 으로써 각 도에 통첩을 내보냈읍니다. 이 각 도에서 온 이 결과를 본다고 하며는 그 회답이 오기를 충북에서 9월 22일에 들어왔읍니다. 전라북도에서 9월 1일에 들어왔고 경상남도에서 10월 13일에 들어왔고 그 밖의 도에서는 1건 여기에 대한 회답이 없었습니다. 그런고로 농림부에서는 기술자를 각 도에 이상 4개 도에 파견을 해 가지고 그 가운데에 100여 건 가운데에 긴급하고 우선 시급하며 또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소 33개소를 선택을 해서 본 예산에 계상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저이가 지방 장관의 여기에 대한 회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국 방방곡곡에 답사해 가지고 조사하지 못한 것만은 기술적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곽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본 국회에서 부표를 무시하고 통과하면 금후 실정에 비추어서 재조사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연도 관계로 말미암아서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85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아마서 85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을찌라도 지방 실정을 다시 조사해서 86년도에는 지방 사정에 맞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겠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한해 대책에 대해서 전남․북을 위중하였으니 전남․북에 대한 한해 대책 사업을 그 조직을 적게 하면 어떠냐는 이러한 말이 났읍니다. 이 한해 대책은 풍수해에 의지한 대책이 아니라 작년 한재로 말미아마서 절량 농가의 수 일부라도 양곡을 계속시키라는 거기에 근본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이 전남․북에 대해서 풍수해 구제 사업이 있으니 한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러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저이가 이것은 아직까지 표현은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보고 전북에 10퍼센트, 전남에 16퍼센트 보고 있읍니다. 경북은 23퍼센트, 경남은 20퍼센트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제가 약 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다소 고려하였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농림부에 대해서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방금 농림부차관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대체 이 한해 대책에 대한, 풍수해 대책에 대한 사업은 방금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당연히 식량증산 면에 있어서는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동진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는 그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혹은 검찰 당국 또는 심지어 감찰위원회까지도 출동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보도를 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거대한 공사가 대개 현지 지방관청의 수의계약 에 의해 가지고 이 거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 당국이 이러한 세간에 물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수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 거대한 공사를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는 그 부대조건으로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건데는 양곡 조작비에 있어서 양곡관리특별회계 제1장 1관 제2항 사업비 중 수입양곡 및 맥류에 대한 조작 요율은 현행 국산양곡 요율에 의하되 그 시행은 현 구호양곡 조작비의 금후 개정 실시분부터 이것을 적용한다 이러한 내용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양곡이나 비료, 기타 이 요율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나 혹은 이 대행기관과 노무자 사이에 있어서는 많은 분쟁을 야기했고 심지어는 파업상태에 돌입한 이러한 우려조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엔 구호양곡의 조작비 문제는 그간 이 노무자와 대행기관 내지 이 요율 문제를 모든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분쟁을 가지고 보면 이 요율 문제를 농림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산 양곡과 동일한 요율로서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엔 구호양곡, 말하자면 이 분쟁을 우리 국회가 계속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 작정을 했다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교통부나 농림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율을 작정함으로서 특히 운수방면에 있어서 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운수행정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통부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농림부에서는 역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이 양곡행정에 또는 기타 양곡정책 면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우려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어떠하신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차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동진방조제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이래로 파문을 많이 일으켜서 농림부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이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동진방조제가 작년 9월에 파열된 이후에 그 이웃에서 거이 공사하는 대동공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시킨 것은 사실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진방조제는 그 몽리면적 이 3600여 정보 올시다. 그간에는 농가호수가 2만여 호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이 방조제가 파괴되어서 침수할 적에 전북에서는 그 이웃에 있는 대동공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의계약으로서 실시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긴급한 사정이었읍니다. 이것은 작년도 폭풍우가 어떻게 진행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전북지방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든 사정도 양해하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농림부가 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그 후 공사를 계속해서 바다 가운데서 돌을 놓고 매일 바닷물과 싸우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러한 현 실적에 있어서 다른 분 다른 사람한테 입찰을 시켜서 공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올시다. 그런고로 이것은 부득이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수의계약을 시킨 대동공업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공사를 실시시켰읍니다. 이것은 현장을 시찰하신 여러분께서도 이 현상을 보시면 양찰 하실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은 농림부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 시켰다는 것은 현지 실정 또는 공사 내용이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을 양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둘째 문제로서 조작비 문제올시다. 이것은 정부 원안은 국산미 같이 작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저의 원안을 제출했든 바입니다. 교통부에서 이 교통 요율이 작년 10월 20일에 변경되어서 이 요율에 의지해서 정부로서는 제출한 것이올시다. 또 실정을 수송력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수송업자가 교통부 요임에 의지해서 당연히 농림부 양곡특별회계와 같이 재원 근거와 같이 장차 도입양곡도 올릴려고 하는 것을 이양과 격리를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이 점을 보아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저금 교통부장관 윤성순 동지를 소개합니다.

이 요율에 있어서는 제 자체가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때마침 부득이 사정으로 여행을 하게 되어서 거이 참석하지 못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도입 양곡과 CAC에서 들어오는 구호양곡과의 그 선박 수송에 있어서는 그 조작비에 있어서 작년 10월 20일로 교통부 공시로다가 그때 요율의 배를 올리도록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20일로 공시도 했고 또 이것은 외자관리청을 통해서 CAC에도 미리 통고해 주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실시가 되지 아니해서 일전에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운수업자들이 결속을 해 가지고서 기타의 원인 다른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감량 문제도 있어서 이 요율 문제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결속을 해 가지고 운수에, 말하자면 그것 고만두겠다고 즉 스트라이크 입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알어서 만약 그렇다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대단히 크겠으므로 우리 교통부에서는 농림부 또는 금융조합, 기타 관계처와 연락을 해 가지고 긴급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토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는 다소 다름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원만한 해결을 보았든 것이에요. 그래서 스트라이크까지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잘 해결되어 오든 도중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CAC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고 하니 2월 1일부터 이 운임에 대한 것을 배로 인상해서 쓰겠다고 이러한 이유를 하게 되니까 업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반대를 하고 또 지금 CAC 당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정을 해서 절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농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CAC가 요율을 배로 올리는 요율로다가 실시가 일자로부터 인상하는 것도 어느 의미에서 일리가 있읍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작년 10월 20일로다가 교통부 고시로 했고 또는 CAC에 통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유의부당 해 가지고 오늘까지 해결 안 되었든 일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CAC 운임 인상 실시를 우리로서는 비단 좇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부안대로 저로서 말씀한다면 10월 20일로부터 실시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일보 양보해서 11월 1일부터 이것을 실시하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경위와 그 모든 경과를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중대한 2회 추가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서도 우리 국회에서는 질의응답도 없다는 것을 볼 적에 과연 이 예산안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당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3월 19일 날 국회에 제출하고 이것을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1개의 우리 국회의 심의권을 거이 박탈하는 이러한 결과를 자아낸 결과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주장 무슨 이 연도 말이 박두해 가지고 이런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오는 근본 이것은 1개의 결산적인 의미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끔 나오는 원인을 볼 적에는 무엇보다도 이 전국이 병력을 급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온 것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중대한 시국에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 오늘날 전국이 주도권을 유엔군에 장악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때그때에 병력, 중요한 병력이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급속하게 이것이 요청되고 강요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잘 양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병력을 벌서 증강을 했고 병력 증강으로 말미아마 부득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조치를 못 하고 돈을 다 써 버렸다 그러니 이 예산은 항상 써 버린 예산을 어떻게 할 결말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은 1개의 결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병력 증강에 대한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말하자면 국방조직법과 같은 것은 국회에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전시 혹은 평시에 있는 이 병력에 대한 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국방장관께 한 마디 말씀을 묻겠읍니다. 다음에는 병력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69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재원은 이미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 대로 국무총리서리 시정연설에는 이 액을 32억 5400만 원이라고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면은 실질적으로 37억 7300만 원으로 이것이 써 있는데 이 어떠한 숫자가 과연 일전에 국무총리서리가 말씀하신 그 숫자는 1개의 착오이였는지 이것을 밝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주장, 이 구호물자 또는 원조물자를 판매대금으로 이것은 대부분은 와 있고 그 외에 대여금 계정에서 다소간 온 것이 있읍니다만 이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염출 한 것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얻지 않고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협의가 되셨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는데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가운데에서 귀속농지 계정으로 풍수해지구 긴급조치가 많이 이야기 되었읍니다만 이것이 약 2억 가량 됩니다. 이번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국방장관께 대해서 말했는데 추가예산은 1개의 결산이라는 제가 불평을 말했읍니다. 이 농림 당국이 풍수해 긴급조치로 나온 것은 이것은 결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정당한 예산안으로 제안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의원께서 이 예산 배정이 지엽적으로 불공평하다, 전북은 몇 퍼센트이고 전남은 몇 퍼센트이고 충남 같은 데는 받었다고 이런 불평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저는 여기서 그러한 불평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개의 전남이든 1개의 여지이든 경남이든지 간에 그 지방의 진실로 한재해가 심하다고 하면 국가의 전력은 기우려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묻지 않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듣는 것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서 전북의 동진방조제 예산이 나와 있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컨데는 여하간 동진방조제는 지금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예산으로 부족한 것을 혹은 그 지출이라든지 혹은 그 업자든가 이것을 제2회 추가예산이 나올 것을 상상하고 공사를 계속했든 것도 일부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인할 수 있을지언정 전혀 착공하지 않은 풍수해 지구의 착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림부장관, 과연 내일이 연도 말인데 연도 말 이내로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농림장관 잘 아시겠지만 연도 채무가 확정된 그 부분에서는 5월까지의 채무, 확정채무를 지불할 수 있을지언정 연도 말이 지나 가지고 확정채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동진방조제 이외의 아직 미착공 지역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 노았는지 알 수 없읍니다. 내일이 연도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으로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내일 연도 말인데 연도 말까지 미착공한 것을 이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채무확정이 완전히 된다고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적어도 동진방조제 이 기왕 착공한 부분 이외에는 다시 철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중하고 전국적인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추가예산을 낼이던 의사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국방부, 신 국방장관 답변하세요.
지금 소 의원께서는 병력 결정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결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는데 이 병력 결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취임 이래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항상 논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국방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에요. 최근에 있어서도 미 당국과 사담으로 거기에 대하여 애로를 방지하고저 노력을 했고 또 이것을 실제로 숫자를 들어 가지고 교섭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전쟁이 발발하자 작전 지휘는 지휘권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위임한 현상에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병력 결정이 우리의 자유로 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결정이 되면서 워신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러한 편벽된 현상에 있어요. 따라서 언제든지 병력이 결정되고 실시가 되면서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 병력의 결정이 우리 자유로 될 또 예산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면 대단히 합리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 실시를 하면서 일면으로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대단히 불편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애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도 절실히 불평을 느끼기 때문에 이 애로를 방지하고져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병력 결정을 우리 자체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병력 자체를 보아서 본관은…… 적당하지 못한 것이고 예산을 통해서 동의를 얻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예요. 예산을 통과할 적에는 국방위원회와 밀접한 연락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식적인 설명이 있고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국회에서 다수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밀회의를 열어서 예산을 통해서 자세한 보고를 듣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군의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특히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대단히 실시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재무부차관 답변하겠읍니다. 박 재무부차관 소개합니다.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읍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전입금과는 정부원안 32억 원이 적당한 것입니다. 37억이라고 보셨는지 어떤 것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만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경제조정특별회계 가운데서 물자계정에서 22억 6000여만 환, 외환계정에서 9억 9100여만 환, 합해서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전입하고져 하는 정부안은 32억 5000여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전입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합동경제위원회의 어떤 경위든가 이것이 있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경제조정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이 적자에 대해서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낼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완전한 합의라고 할까 경위라고 할까 이것은 필요가 없지만 원만히 사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재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농림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국방장관께서 아까 설명에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농림차관 잠깐 기다리세요.
아까 말씀한 중에 좀 설명이 부족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권국가에 있어서 남에 나라의 병력 증강 승인을 얻는 것 이 자체가 합법적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읍니다. 병력 결정을 해 가지고 무장을 갖추고 군사 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 편□에서 해 준다는 이런 승낙이 없이는 실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요.

지금은 농림차관을 소개합니다.
풍수해 예산이 결손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풍수해로 말미암아서 11월까지 현지보고를 듣고 그 후에 농림부는 기술자들이 이것을 사정하고 설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시일의 천연을 받았읍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풍수해의 본 예산이 분과에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풍수해 방지에 대한 것은 이미 제2차 추가예산에 나왔지만 그 밖의 공사의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았을 터인데 이것은 내일 착공하고 내일 완료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에 많은 시일을 요했읍니다. 그런고로 32개소의 설계만은 완전히 다 되었읍니다. 그런고로 본 국회에서 승인만 한다고 하면 내일로 곧 착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조로 나가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그러한 엄밀한 것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회계연도 말 5월 말까지 본 공사를 완료 못 한다고 하면 조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왕 말씀이 나온 바에는 똑똑히 알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조를 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방 예산으로써 공사비 전부 다 각각 계산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림차관이 설계했다는 것이 설계한 것이지 공사한 것은 않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어떠한 것을 제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만일 착공했다고 하면 그 지방, 지방 예산이 소요경비가 다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겨우 설계가 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었으니 내일로서 보조영달 하는 것으로서 끝마친다는 이러한 결론은 이야기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풍수해 예산에 대해서, 소선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차관의 답변은 예산회계법을 전연 모르는 분이에요. 농림부차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기획처장에게 물어봅시다. 기획처장에게 풍수해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기획처장으로서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이 대신해서 답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도 말이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사의 착수 여부는 일단 별문제로 하고 만일에 주무부장관이 보조 지령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사업을 조월하는 관계가 있읍니다. 이것은 재정법 제72조에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사업을 조월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법 제20조에 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도저이 연도 내에는 못 할 것이 예상이 되니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익년도에 조월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써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맡은 경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도에 지불원인 동의를 하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이 못 될 때에 있어서 익 년도에 조월해 가지고 지불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재정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지금 이 문제를 법적으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후자에 해당한 것은 지불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에 있어서 그 주무부장관이 지령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사태를 좀 더 내용을 주무부장관이 보조 지령을 해서 지불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익년도에 조월할 수 있는 성질의 사항이라는 것을 재정법 조목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국방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이 시방 발언한 요지를 본 의원이 사뢰건데 첫째 국권을 모독했고 국권을 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 국군의 주도권이 유엔군에 속한 것은 아니요 우리 국방장관은 워싱톤 정부에 속했다는 것은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병력증강은 워싱톤 정부 결정에 의해서 국방장관이 처리했다고 하다가 나종에 수정을 했읍니다. 군사원조 관계를 따져서 승낙을 받았읍니다마는 정정을 했어요. 정정을 했다고 하드라도 이런 실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 의원들 앞에 미안합니다마는 불행히도 그때에는 국방장관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고 차관과 예산국장이 와서 답변을 할 때에 먼저 예산 집어 쓴 이것이 위법이라고 심의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 예산국장이 분명히 증언을 했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또는 본 의원이 심각히 따졌읍니다. 우리 재무부 기획처에서도 법에 저촉되었읍니다 하는 증언이 속기록에 있읍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일제 하신 말씀은 무었이냐 하면 군사원조를 워싱톤에서 받아 가지고 병력 증강을 해야 된다고 국방장관은 말씀했는데 워싱톤에서 군사원조는 오지 않았어요. 병력 증강은 해 버렸어요. 원조를 받어 자금을 얻을 것 같으면 우리한테 추가예산을 안 해도 좋을 것입니다. 돈은 시방 집어 먹어 썼어요. 이런 위법행위를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범법자이에요. 적어도, 적어도 국가의 재정을 230여 억이라는 돈을 집어다가 마음대로 썼어요. 적은 죄가 있을 때에는 군법회의를 붙쳐서 무러 볼 때에 약한 사람은 다 잡혀가서 징역 할 때에도 국방장관이니까 괜치 않아요. 범법을 해도 괜치 않아요. 우리 국무회의가 병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국 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점은 정치도의상 양찰 할 것이나 오늘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워싱톤에 지금 얻을려고 애를 써서 그리한 것은 양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워싱톤의 그것이 되어야 병력 증강이 될 것입니다. 워싱톤에서는 안 되었어요. 군사원조를 써 놓은 것을 집어 쓴 것을 내놓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한테 부담시키려는 것이에요. 국방장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적어도 국무위원이 국권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범법행위를 하고도 괜치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도 애국적 견지에서도 이 애국심…… 직 을 도 하면서라도 아까 본 의원이 말한 것이 법적․정치적 논의는 본회의의 결재를 우리가 상정하고 이 심의를 시간제약 때문에 했읍니다 하는 것을 아까 여기에 정정할 때에 말해 주었어요. 이래서 그냥 범법하고도 넘어가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에게는 죄를 묻고 범법을 합니까? 국무위원은 범법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이 어데 성립됩니까? 하나 그 정신과 사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해할 일인데 지금 말씀한 것은 첫째 국권을 모독하는 말씀이에요. 국방장관이 워싱톤에 속한 것은 않입니다. 우리 국회의 심의를 요할 것은 요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동의를 요할 것은 동의를 요해서 입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소선규 의원이 입법조치를 우리로서는 못 하고 워싱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를 필요가 없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 했읍니다. 또 이제 말한 예산조치는 여기에다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말과 거기에 대한 모독을 했다고 하는 말은 말이 전후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그렇게 분명히 여기 와서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오늘 심의문제가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다른 추가예산을 낸 것은 좋아요. 국방부에 어떻게 도리가 없는 시방 궁지에 국회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양해할려고 생각하고 있어도 시방 말씀을 드르면 예산을 어떻게 해도 괜치 않고 모든 것을 책임을 워싱톤으로 돌려버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권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외국, 미국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회의 동의 없는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나와서 분명히 설명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신 국방장관을 소개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력 결정의 진행을 자세히 말씀하려다가 생략을 하고 말씀한 것이 그렇게 되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나종에 설명을 하고 그것을 정정을 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어데까지든지 주권을 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한 여러 가지 애로를 정정하려는 그것도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병력 결정을 내용적으로 정해 가지고 저편 쪽에 타진을 해서 군사원조라는 것이 경비예산뿐만이 아니라 피복이라든지 첫째는 무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원조를 보게 되어야 우리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진을 해서 그 승낙이 있은 후에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비로서 병력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현재의 절차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이 여러분께 대단한 오해를 사실만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에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그것을 취소를 하고 지금 말씀한 것으로써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취소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양해합니다. 그러면 인제 하나 밝일 것이 무었이냐 하면 국방부장관이 이런 말씀한 바와 같이 저편 쪽 타진 해 보고 병력 증강을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 먼저 다 쓴 것입니까? 먼저 갖다 쓴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가주권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먼저 쓴 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한테 무를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그 문제를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무위원 전체의 책임이지 국방장관이 어떻게 마음대로 자기가 국방비를 쓰겠읍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추궁하는 것은 의당히 좋지만 국방관계의 경비를 예산을 먼저 쓴 것은 국방장관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은 국방장관이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대답한다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국방장관에게 단독 책임을 물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서리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기도 한 것은 오래었읍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전번 발포된 긴급통화조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정세의 변천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 정세의 변천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변천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2월부터 하든지 미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국회의 통과를 기다려서 비록 통화조치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100분지 1로서 능히 집행할 수가 있을 터인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세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이 계셨으니 그 늦었다는 이유로서 정세 변천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변천된 내용을 아르켜 주셔야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역시 국무총리서리 연설 가운데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역시 국방장관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68퍼센트는 거반 실시된 곡가 인상에 따르는 정부관리 미 대가에 대한 조절 조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곡가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인상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번 국정감사로 지방에 가본 즉 지방공무원의 더욱히 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석 달 내지 다섯 달 이상의 양곡 배급을 못 하고 지체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더구나 학교 교직원 이 같은 공무원에도 등차가 있는 것을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번 3월 24일자로 정부 지령이 내려서 그동안 배급을 하지 못한 공무원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석 달분이고 다섯 달분이고 미수된 점은 전부 다 지출하라고 해서 그런 지급 지령이 내렸다고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아마 이 추가예산을 냄에 있어서 마추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니었든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연 현품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5개월분을 한꺼번에 지령을 내려서 배급하도록 했는지 현품은 없으나 단순히 형식이나마 이 예산에 보조를 마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문이 불과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한 말씀 사뢰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있어서도 이 병력 증강에 대한 실지 시기 천연의 여유를 기다릴 수 없다고 국무총리서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빨리 해 주기를 기다렸고 또한 빨리 국권을 증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 대학교 고등학교의 졸업생에게 대기명령을 내려놓고서 아직까지 어떤 계획하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대로 계획 없이 대기명령만 하고 자꾸 끌어간다고 하면 우리 유유 한 청년들을 오래동안 무위도식하는 것으로 만들어 왔읍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병력 증강이나 혹은 총력전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무계획하에서 이 계획을 그저 간부후보생을 그저 우물주물 해 가지고 대기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많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총력전을 실시할 수 있는가, 계획적으로 조처할 방침이 있는지 없는지 명백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내무부차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공비의 조속한 토벌이 계속 요청되고 있는 데에 비추어 연도 말까지 2개월간의 후방작전에 필요한 경비를 이번 추가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것이 약 1380억 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상함으로써 과연 공비 토벌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성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생긴 일, 즉 통화조치에 의해 가지고 신화를 교환하려고 금융기관에 보냈든 그 금액을 공비들이 습격해 가지고 강탈해 간 뒤에 과연 우리 토벌대들이 추격이나 해 보았든가, 추격 했으면 얼마를 찾고 얼마를 못 찾었나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 당국에 간단한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고공품 매입자금 정부보증 융자를 오전에 동의해 주었든 것입니다마는 고공품 매입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매입 가격과 금년 매입 가격 사이에 있어서 거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격은 배액으로 인상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 전년도에 결정한 가격으로 매입한 고공품이 신 가격 금년도에 결정된 가격으로 처분되는 수량이 거년도분에 있어서 약 60만 매, 그 금액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약 13억 된다고 합니다. 또 금년도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대행기관인 금융조합연합회가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이득을 금융조합연합회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도록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당국과 금융조합 당국 간에 논의되어서 13억 가량의 차액을 농림 당국에서 받어서 적당히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예산에 보면 이 수입된 형적이 전연 없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융조합연합회로부터 이 차액을 받었다면 국고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 어떤 경비로 썼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세출금 자체가 적어도 예산 면을 통하지 않고 우물쭈물 쓰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농림위원회와 농림 당국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정재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말씀드릴 것도 없읍니다마는 추가예산을 안 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많은 추가예산을 내게 된 중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계속되는 인푸레이숀 관계로 불가피하게 추가예산을 내는 것은 사정에 의한 것과 둘째로 제한된 재정으로 전쟁 밑에서 아까 국방부장관이 설명한 가운데에 군사원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군사원조에는 대개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피복 가공금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고 그 외 전쟁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필요한 총탄이라든지 포탄 거기에 수반하는 모든 것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전쟁에 직접 관계되는 모든 것이 현재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저쪽에서 준비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느리는 조치를 취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증가되니까 먹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 가지고 갑짜기 이와 같은 추가 예산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들은 때에 통화조치 중 정책의 변동이라고 말씀했지만 통화조치 후의 정세의 변동은 없는 것이고 4286년도 예산을 편성 완료한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그때에는 86년 4월 1일까지에는 우리나라 병력이 얼마가 된다는 것이 이미 작정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백화점의 에스카레타처럼 어느 날까지 얼마가 되고 어느 날까지 얼마가 된다는 것이 기히 작정되었든 것입니다. 소위 4조 2000억 지금 돈으로 420억 환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와 또 그 중간에 있어서 4286년 3월 말까지 2조 몇 천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와 있읍니다. 2조 몇 천억은 어떻게 나오느냐? 국군의 장교라든지 병사의 봉급을 올리고 그 봉급은 체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봉급을 올린다고 하는데 2조 몇 천억이 나오니 이것을 미국에서 원조를 받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장시간 미국하고 협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286년도 예산이 개시되기 전에 어떤 전례를 맨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했고 또 국방부에서도 비상한 노력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간에 있어서 안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조치를 정부 자체에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또 둘째는 요전에 통화개혁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조 2000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낸 것이 우리 경제계에 가지고 오는 파동의 중대성에 감해서 통화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을 낸 것이 정세에 지극한 변동을 가지고 왔다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화조치 후에 무슨 정세의 변동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자체에 있어서 이 예산을 제출한다는 그 자체가 경제계에 중대한 파동을 가저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 제출이 늦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로 늦게 되었는데 사무적으로 정부가 능속히 이것을 빨리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늦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늦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책도 듣고 또 여러 가지로 논란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께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림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정 의원께서 식량 배급에 있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학교직원에 대해서 차등이 있느냐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국가공무원이건 지방공무원이건 절대 차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금년도 식량 사정이 저이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때에는 국가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때에는 지방공무원에 늦게 간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식량 도입 사정이 저이가 기하는 바와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할 때가 있었읍니다. 이 점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교직원에게 3개월 식량을 일시에 내보낸 것이 혹 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3개월 식량을 일시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2개월 식량을 일시에 지난 2월에 내보낸 것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조치로 말미아마서, 지방청에 예산조치로 말미아마서 이미 작년 11월에 지령이 나간 것을 찾지 못하고 이런 사정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후에 금년 2월에 와서 2월분을 한꺼번 내보낸 것이올시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고공품…… 작년도 2월 고공품이 적어도 60만 매 될 터인데 작년도 가격은 1500환 신년도에 있어서는 3800환이니까 이 차액은 누가 취득했느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도분으로서 금년도에 이월한 것이 60만 매인지 50만 매인지 이것은 저이도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음으로 확실한 숫자는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 현재 고공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량까지도 금련 에서 종래 취급해 내려온 것을 농림부에서 현재 나가서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판명되는 대로 여기에 대한 이런 이월 고공품에 있어서 아직 누가 취득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울러서 금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만 이 자리에 있어서 이 매수와 이 금액 수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고로 확실히 말씀 올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러히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내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84년도 3월말 현재로 공비가 약 1만 5000여 명 되읍니다. 85년도 3월말 현재는 약 3500명가령이 되었읍니다. 85년도 9월말 현재는 약 3000명가량 되었읍니다. 86년도 2월말 현재는 약 1200명 정도 그동안의 이것으로서 얼마를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신 화폐에 대해서는 전북경찰국과 전방사령부에서 배치한 경찰대가 출두해서 곧 추격하고 포착 섬멸한 결과로 확실한 탈환한 숫자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10만 환 이상 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지금 확실한 수는 조사해 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고공품 판매가격과 매입가격 차액을 처분한 문제에 대한 농림부차관 답변에 대한 재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금 농림부차관 답변에 의해서 그 차액은 대행업의 이득을 하느냐 또는 정부 세입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은 아직 지우지 않은 것 같이 답변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농림부에서 이 차액을 벌서 받아서 농림부 직원의 출장비라든지 혹은 농림부장관실 급사 월급이든지 이런 방면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만일 이 내용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부정사용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 이득은 국가 세입에 넣는 것이 옳다는 결정이 났을 때에는 86년도 세입에 반드시 계상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언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차관 다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에 작년도 이월 고공품 대금 증가액을 농림부에서 받어드리다가 급사 혹은 직원 여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아마 잘못 드르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읍니다. 또 그런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보겠읍니다. 다음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대행기관의 소득 문제로 생각한 것이올시다. 대행기관이 이미 작년 고공품을 사 가지고 제 소유를 맨들어서 국가 방침에 의지해서 좌우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이것이 대행기관의 소득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소득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올릴 수가 없읍니다. 금후 충분히 연구해서 또는 상사 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 올릴 것은 대행기관의 소득이건 국가예산에 계상될 물건이건 그 소득이라든지 금후 이 잉여금을 농촌에 상환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대학교․고등학교 졸업생 문제인데 오늘날까지 인원배치 기타의 준비로 인해서 약간 지체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졸업생은 이미 군번을 받었고 그 남어지 내월부터 추차로 전부 간부후보생으로 입대를 시킬 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을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연도 말은 앞으로 하로밖에 남기지 않은 이 예산이 긴급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 많은 질문 토론이 있었다고 해찰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조항만을 추차 토론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거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축조해야 할 귀속농지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 항목을 통과하기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면 더욱이 산업경제대책의 세출예산이라고 하면 공평정대하고 전 국토 국민에게 균형 있는 그러한 예산이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정부 농림부가 어떤 장사꾼이 아닌 이상 주문이 없어서 그랬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읍니다. 농림부나 주문이나 있건 없건 당연히 공평정대한 균형 있는 구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매도 불구하고 주문이 없어서 그랬다는 농림부 책임자의 답변은 너무도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답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 아니고 지방청을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주문서를 산때미같이 내고 있는데 본 의원도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메도 불구하고 신성한 우리 의사당 안에서 이런한 기만성 있는 답변이 금후에도 없기를 기대하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을회 의원이 설명하신 요지는 잘 다 아실 줄 압니다. 대체 이로서 이 수정안에 대한 수정된 안건에 대한 것만은 축조심의하고 그 외 것은 그냥 그대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의 없에요? 의사진행에 대한 개의라고 해서 다시 언권 드립니다. 김정식 의원 소개합니다.

절박한 가예산의 심의도 있고 하니까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로서 마치고 또 대체토론도 생략하고 2독회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2독회는 내일부터 시작할 것을 아울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김정식 의원의 개의는 역시 축조토의 하는 것은 다른 의견 없읍니다마는 내일부터 시작하자는 것 이것이 다릅니다. 이의 없에요?

잠깐 수정하겠읍니다. 민의에 의해서 직각으로 하겠읍니다.

민의면 뭐요 뭐……

여기 이의 없었에요. 그러면 아까 구을회 의원은 동의를 하셨는데 동의 없었에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드리겠읍니다. 김정식 의원의 동의는 수정안을 축조해서 토의하고 또 나머지에 있어서는 내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직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이춘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잠깐……

네, 말씀하세요. 유승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2독회에 즉시 들어가서 수정된 부분을 토의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귀속농지특별회계에 관한 그 사항만을 토의하기로 하고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선 토의를 하고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일괄해서 취급하기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유승준 의원은 농지에 관한 것을 먼저 토의하고 그 외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안 되요. 그렇게 하면……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유승준 의원 동의에 첨가하고저 합니다. 드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주무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치된 점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하고 주무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와 의견이 다른 점에 대해서 그 부분만을 따로 띠여서 표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받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유승준 의원은 접수하신다고 했읍니다. 동의하신 분은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에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99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아마 말성 많은 귀속농지특별회계 그 가운데의 풍수해 대책 사업비가 아마 먼저 상정되는 것이 동의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상정하고 다음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무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에서 일치되지 못한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을 다음 상정하겠습니다. 귀속농지특별회계의 일치되는 것은 끝났에요.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었에요. 여기 먼저의 동의가 내가 잘못 드렀는지 몰라도 귀속농지특별회계를 따로 취급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로서 합의 본 점을 일괄해서 하고 합의보지 못한 부분을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옳씀니까? 그러면 귀속농지특별회계를 먼저 상정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정에 있어서는 금액에 있어서 정부 제안과 농림분과위원회 안과 예산결산위원회 안이 삼자가 다 합의 일치 된 것입니다. 단지 거기 볼 것 같으면 부표가 붙어 있읍니다. 이 부표의 내용이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것을 특별히 취급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표도 합당하다는 것으로 그 수정이 여기 올라오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된 내용을 잠깐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약 1시간 이상을 걸려서 상당히 논의가 되서 여기에 대해서 농림차관이 출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을 많이 받었읍니다마는 결국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부표의 내용을 수정할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또 아까 소선규 의원의 말씀과 같이 과연 이것이 연도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생각할 때에 이 중에 신규로 아직 착수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가 이와 같은 생각도 있었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예산결산위원회보다도 많은 시간을 심의에 요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옳겠다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려 가지고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지 못한 심의같이 됐읍니다마는 제 생각 같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의 부표에 대한 설이라든지 심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서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해가 될 줄로 생각해서 농림위원장의 심의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제 의견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농림위원장을 소개합니다.

풍수해 대책 문제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가 했읍니다마는 심의 경과에 대한 보고로서 말씀을 드릴랴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랴고 합니다. 이 원인은 작년 9월에 뜻하지 아니하였든 풍수해로 말미아마서 전라남․북도, 충청도, 경남․북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였읍니다. 9월 16일에 뜻하지 아니한 태풍 겸 폭풍으로 말미아마서 전북 전남으로 또 상륙한 태풍 가운데에는 가장 그것은 동진방조제에 상륙한 태풍으로 말미아마 3500정보 의 일반 간척지 논이 전부 바다가 되는 싶이 한 관계로 여기에 국무총리 또는 농림장관이 현지를 시찰하고 돌아오셔서 이것은 국가로서 긴급히 재정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신 그 결과로 시초가 된 것입니다. 제1회 추가예산 때에는 각 지방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보았지만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단지 390억의 공사비 보성강 일부에 약 9억이라고 했읍니다마는 2개소만을 계기로 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저이 농림위원회에서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나 그 이외에도 피해지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2개소만 지적하지 말고 추가해서 다른 지역도 해 주었으면 하는 요망을 했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가 가지고 그것이 용납 안 되고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390억의 예산 가운데에 100억 환을 우선 동진방조제를 위하여 용인해 주고 남어지 290억이라고 하는 돈은 예비비에 느시면서 이것은 꼭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차후에 예산조치를 해서 쓰도록 하라고 그렇게 결의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제1회 추가예산에 있어서 100억이라는 것이 풍수해 대책비로 시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외에 농림부에서는 각 도에 대해서 조회를 한 결과에 아까 농림차관도 보고합디마는 각 지방의 피해지도 보고 들어온 것은 330개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사소한 것은 생략하고 그 지방민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극히 크다고 본 것만 33개소 그 가운데에 동진방조제도 드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내용을 보니 동진방조제 390억 가운데에 전부를 계상하지 않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290억을 처음에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어느 정도 지방민에 부담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정부는 이번에 내 논 것은 8할 보조를 하고 2할은 부근 주민에게 기차 를 해 가지고 부담하는 형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보니 동진방조제 390억 중 290억은 본 연도에 계상되어서 이미 100억 인정해 준 가운데에서 69억 이는 돈이 나갔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285억이라고 했읍니다마는 그, 그 69억 나간 것을 제하고 215억을 2회 경정예산에 보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215억 가운데 동진방조제 관계된 것이 140억이고 남어지에 69억 8680만 환 딴 69억 환은 전북, 충북, 전남, 경북, 경남 5도에 32개소에다가 69억이라는 돈을 8할 보조하기로 하고 그 남어지는 기차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이 된 것입니다. 농림부로서는 정부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300여 개소에서 우선 30여 개소를 골랐다고 하고 그것은 지방 장관이 취택해서 보낸 것으로 이것을 심의해서 예산위원회에 올린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와서 제가 드르니까 충청남도가 들지 않었다고 다시 농림 당국에 물었드니 충청남도는 이 보고를 제출할 때까지 여기에 대한 피해지에 대한 보조신청이 오지 않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충청남도는 여기 들지 않었으나 어제 예산위원회에서 농림차관과 내무차관의 증언을 드르면 이것은 연도도 박두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조사해서 그 피해지에 대해서는 복구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의 이 심의한 대로 다시 동의해 가지고 원안대로 동의하자고 하는 의도에서 오늘 제출된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듭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동진방조제의 이 예산 가운데에 215억 보조 가운데에 동진방조제로 140억, 남어지는 32개 지구에 되는 것입니다. 동진방조제는 이미 10월에 예산조치로 말마암아 그 후에 착공해 가지고 목하 진행 중에 있고 이 진행된 예산 가운데에 100억을 시설비로 너었지만 그동안에 69억을 셋기 때문에 남어지 30억을 시설비에서 감했다는 것, 금후에는 전액의 보조비로 해서 조합을 만드러 가지고 8할의 보조와 2할의 기차를 가지고 이 공사를 준공시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의 심의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이 드르셨읍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시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상철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어저께 이 문제를 심의할 때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든 한 사람이였기 때문에 그 의견을 역시 여기 첨가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줄 알고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산위원장대리이신 이춘기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첨표가 문제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물론 첨표 문제되었읍니다. 첨표를 검토해 볼 적에 충북,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5도 뿐이야요. 그 나머지 도는 다 빠젔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도는 다 피해가 없었느냐…… 농림차관 말이 보고가 오지 않었다…… 이거야요. 보고가 오지 않었기 때문에 안 느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같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면…… 보고를 안 한 그 도도 역시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라면 농림부서는 당연히 최선의 조사를 다해서 그걸 늣는 것이 옳겠다, 상점의 주문 도리와 같이 주문을 맡으면 해 주고 안 맡으면 안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보고 안 되어서 않 느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성질에 있어서 피해가 없었느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충남 얘기를 하면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하실 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내가 청양군 출신인데 청양군은 과히 피해가 없읍니다. 그거 먼저 밝켜 드려요. 그러나 그 외의 군에는 상당히 피해가 있에요. 하물며 작년도 풍수해가 시작되기를 서산, 태안서부터 시작되었읍니다. 그걸 미루어 본다고 하드라도 어째 충남이 피해가 없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죄다 빠저 버렸에요. 이와 같은 불공평한 처사를 하는 것은 못 쓰겠다, 당연히 정밀히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고, 아까 이춘기 의원이 보고하시는 중에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때 내 의견은 첨표 이외에 연도가 다 되었다, 금년도 연도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거이 결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결정한댔자 금년도에는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야…… 한물며 이번 우리가 추가예산을 심의하면서 재무 당국의 의견을 듣드라도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거이 적자 재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역연 한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야요. 하물며 내년도 예산도 지금 대단히 난관에 빠저 있에요. 4월분 1개월분 가령 예산만 하드라도 막대한 차입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형편이라 말이에요. 그러히 다할 것 같으면 일도 안 하고 하물며 불공평하게 조사함이 이것을 연도 말이 다 된 오늘날 구태여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느냐 이것이야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재정적 조사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각 지방을 피해를 정당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라고 하는 의견이였습니다. 하물며 첨표 중의 대부분이 동진방조제라면 이해할 수 있에요. 그러나 여러분, 경남 거창에 무슨 풍수해가 있었읍니까? 거창에 무슨 풍수해가 있었에요…… 왜 거창을 느었느냐 말이예요. 이걸 미루어 본대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혹은 그와 같이 된 게 아니냐…… 이걸 충분히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말씀이야요. 이러한 의미에서 예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 이와 같은 강경한 의견을 진술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구을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하는 본 의도가 이런 것인데 그 말씀이 틀렸읍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다만 그 귀속농지특별계정에 있어서 풍수해에 관한 예산만을 본회의에서 심사하자는 그런 의도였읍니다.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풍수해 복구사업에 있어서 지구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 시정은 공평하게 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꼭 공평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앞으로 볼 때는 누구든지 자기 것이 적은 거와 같은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 내가 한 예를 들면 우리 집의 밭에는 곡식이 들 되는 거 같고 남의 밭에는 꼭 곡식이 잘 되는 거와 같이 보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가사 요리를 맨들 적에도 내가 만든 음식보다도 다른 사람 음식이 맛있어 보이고 내가 좋은 걸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올시다.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 작년도에 경북과 같은 한해사업이 나왔을 적에 그러면 경북만 하지 말고 충남이나 충북, 경기, 전남, 전북을 한해 사업비를 다 나누어 쓰자는 말이 안 될 것입니다. 한해를 당한 경북에 한해서 한해 복구 사업비를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국은 풍수해 복구사업에 있서도 풍수해를 당한 지구는 주게 될 것이요 안 당한 지구는 안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소간 조사의 불비가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 예산이 도라올 적에 작년 12월부터 쭉 문제되어 나왔는데 그때까지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만은 도 행정에서 보고 안 했다…… 도 행정책임자가 보고 안 할 때는 아마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농림부에서 빼버렸다면 모르지만 도에서 보고 안 한 데까지 일일히 면․군․도까지 조사를 할려면 이 복구사업은 5년 되어도 끝이 없을 거구 6년이 되어도 끝이 안 날 것입니다. 결국 도의 행정은 도에서 해서 농림부로 보고한 것을 가지고 안을 냈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가사 어떤 지구는 적다, 어떤 지구는 많다 할 적에 우리 개인별로 볼 적에는 그런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만 농림부의 농림행정 한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공평하다고 이것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여기는 방조제가 전부 터젔는데 이것을 막지 않고 돈을 않 내주고 그대로 두면 이 방조제 때문에 해수가 몰려와서 이다음에 거기 모를 심으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렇지 않어도 식량난으로 대단히 지금 기아선상에 있는 이 나라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행정이 좀 잘못 되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을 안 해요? 가사 자기 앞으로는 잘못 되어도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공평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로라도 속히 이 돈을 주어서 이 방조제를 막게 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긴급한 식량 증산을 기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발길로 차면 그 방조제 다 무너저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통과해 주셔야 합니다.

수정안이 없으면 좀 발언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세요. 그 외에는 언권 안 드립니다. 여영복 의원을 소개합니다.

작년 풍수해 후에 본인도 동진방조제 현장을 본 일이 있읍니다. 그 현장을 볼 적에 참담한 바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었에요. 그때에 응급대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그런 만큼 현재 이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은 33개소라고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동진방조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딴 도에 33개소 가운데에 동진방조제 하나가 남기고 전부를 삭감해 가지고 신년도에 가 가지고 각 도에 도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딴 도는 전부 다 싹 깎고 동진방조제 한 군데만 예산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여영복 의원의 동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동진방조제에 한해서만 예산을 주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에요. 그러면 이의 없으면 표결하것읍니다. 수정안이니까 20청이 있어야 해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20청으로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김인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역적으로 배당이 못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경기도 출신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람표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경기도는 한 면도 배당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이의를 하자면 여러분과 같이 이의를 할 사람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영복 의원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는 다소간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못처럼 농림부에서 예산을 짜내 가지고 이 풍수해를 당하게 된 모든 재해를 복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욕에서 이러한 예산이나마 쟁취를 해서 지금 모처럼 예산해 놓은 것을 만일 동진방조제 하나만 남기고 그 외에 전액을 삭감해 버린다고 하면, 물론 이 예산은 차년도에 조월이 되어서 다음에 이 이외의 지구까지 합해서 좀 더 공평한 할당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한다는 이러한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모처럼 들어서 예산을 차년도에 조월시킨다는 것도 이 복구사업을 천연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에 들지 않는 그 지구에 대해서 다음 연도는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서 기어코 그 계획에 편입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 계획에 든 것까지 자기 출신구가 들지 않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한다면 상말로 못 먹는 감 전려 버린다는 이러한 결과밖에 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 이것을 농림부에서 별 계산해 놓은 것이니 1년이라도 지연시키지 말고 시급히 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들지 못한 지구는 내년도에 다 들도록 노력하고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인태 의원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원안에 대한 찬성이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 안 된는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풍수해 긴급 복구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 역시 충남 출신입니다. 앞서 이상철 의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영복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제가 여기서 다른 도에 그러한 예산이 많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 시비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풍수해 긴급 복구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와 정부 당국에서 좀 석연하지 못한 그러한 이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소간 추측할 수도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농림 당국과 또한 농림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많은 조사도 하고 또한 예산을 가지고 공평한 배부를 해 줄 것을 나는 경고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수리조합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대개는 지방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 재력에 의해서 예산이 배부가 될 것을 예상하고 공사를 한 일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대개 배정된 데에 있어서도 장소에 따라서는 또한 그 지방 재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조가 올 줄로 예측하고 공사를 한 데가 있다고 또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관용한 태도에서 앞서 이상철 의원이라든지 또 여영복 의원은 의견에 동의합니다마는 요 다음부터는 농림부나 농림 당국이 여기에 대한 좀 반성을 하셔서 잘 되도록 하고 우리는 다 같이 생산 증강에 있어서, 또한 이것이 신년도 예산에 조월한다면 시일이 더 걸릴 것이 곤란한 점이 있고 하니 다 같이 우리 생산 증강에 도움 되는 사업에 있어서 많은 관용한 마음으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여영복 의원의 동의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20표, 부에 4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에요. 김인태 의원이 말씀한 것이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48표, 부에 1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는 경위를 들어보면 혹은 충청도가 적으니 전라도가 많으니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춘궁기를 앞두고 우리 국회의원 자신도 각 지방이나 전반을 검토해 볼 적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임 산포나 기타 구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굶어가는 우리 도민, 군민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왔든 것입니다. 그런면 지금 이 예산을 볼 적에 불공평한 점은 저도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불공평한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 못 한다는 것은 좋으나 모처럼 정부에서 적은 나라 살림사리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해당하는, 말하자면 이 중에 한해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 부분적이나마 그 지방의, 또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갈 데 없이 자기 지방으로 올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 부대 결판을 해도 좋와요. 이것이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추가예산으로 각 지방에다가 할 것을 다 내놓라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할 것을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가 말로만 국민을 살려야 한다, 굶어가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노임 산포에 방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을 스톱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말과 행동이 틀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본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지방적인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상의 문제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술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청북도 출신입니다. 요새 자꾸 지방 출신을 얘기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풍수해와 하등 관계가 없는 지방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인 면으로 고려할 성질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는 내일이면 연도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어제 농림부차관이 증언하기를 충남에서 반대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부표를 뜯어 고칠 용의가 있읍니다 하는 이러한 증언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채무 액정 될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이 부표라는 것이 전연 막연한 것이에요. 농림부차관이 사실 그러하다고 하드라도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증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이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것입니다. 농림부차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는, 나종에 속기록을 들쳐 보면 알 것이에요. 채무가 액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추호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토지개량 사업 중에 있어서도 이것은 적극적인 토지개량 사업이 아니고 소극적인 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이나 적극적이나 간에 이것은 고사해 놓고 여기에 보조액이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 보조액이라는 것은 막연히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액수가 확정되어서 몇 퍼센트는 중앙에서 보조하고 몇 퍼센트는 지방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입찰도 하지 않고 뚜렷한 계획도 정하지 않었는데 우리가 중앙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저이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문제에요.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하셔서 어데는 해 주고 어때는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는 이러한 문제는 좀 차치해 놓고 순전한 예산집행 면을 통해서 볼 쩍에 이것은 사실 집행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금년도의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을 계상해 놓고서 집행 못하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고려해 볼 쩍에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이 계상되므로 해서 86년도의 총 예산에 있어서나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아마 틀림없을 것이에요. 그 이외에 비록 오늘…… 하필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충환 의원이 여기서 얘기한 데 대해서 정부 당국이 토지개량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이러한 계수까지 낼 이러한 근거가 확실히 파악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농림부 당국에서는 그러한 계수적인 면을 통해서 보조금은 얼마나,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다 하는 그런 액수를 아마 여기서 발표 못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보조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덮어 놓고 주먹으로 예산이 남았으니 이것은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금년도 내에 쓰지 않으면 명년도에 조월될 수도 없고 이것은 전연 백지로 돌아갑니까? 어떻게든지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논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재정법도 필요 없고 예산도 필요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대하해서 정부 당국의 좀 더 계획성을 갖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인 기초를 가지고 나와야 해요. 또 이 보조를 받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수리결합일 것입니다. 이 수리조합도 역시 비록 지방공공단체이지만 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데 있어서는 국가와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역설해 둡니다.

윤담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달에 이 동진방조제 긴급 공사비에 대해서 그때에 여기 의원들이 어째 동진방조제만을 보조를 해 주느냐 다른 데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역설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재정경제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때에 절대로 반대를 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금번 이 예산안을 보며는 이것은 당초에 상상 이외에 너무도 지방색이 많아서 대단히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애초에 동진방조제의 긴급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7월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큰 제방이 던진 것을 막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시방 이 예산을 보며는 해안선에는 하등 관계가 없고 전연 상관이 없고 조고만 내뚝 태진 것을 전부 이것을 계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째서 하필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충청북도, 경상남․북도만 있을 까닭이 있읍니까? 이 예산안은 공정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은 절대로 여러분이 공정을 기해서 표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해요.

아까 여영복 의원이 동진방조제만을 착수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마는 다른 데는 공사를 하는 데가 없다고 단정했읍니다마는 그것은 단다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라남도 보성 득량만은 몽리면적이 1700여 정보인데 동진방조제와 똑같이 퍼지든 그때 바로 긴급조처를 해서 방조제 수축공사가 거의 준공이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거창 위천수리조합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 수리조합 저수지가 덕유산 밑에 있는데 거년 홍수에 산태가 나서 저수지와 취수언이 대단적 파괴되었음으로 그 즉시 긴급히 공사에 착수하여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구공사가 반다시 전부 착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와 반대로 전부가 착수 안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년도 예산에 넘겨서 해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기왕 실정을 보건대 예산이 4월 말에 가서 결정이 되면 6월이나 7월에 예산 영달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사 도중에 이것을 중지시켜 놓고 6월, 7월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도저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문제는 내용이 불완전한 점, 잘못된 점이 소소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시정할 수도 있고 또 신년도 예산에서 보충할 수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마디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적에는 항시 원칙 문제와 지엽 문제를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 원칙으로 본다면 예산조치가 잘못 되었다고 하드라도 어쨋든 이 농한기를 통해서 빨리 분쇄된 지구를 공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엽으로 나가 서서 조사가 잘못 되어도 여러 가지 노선이 있에요. 그런나 이것이 이다음 86년도 예산에 해도 좋지 않으냐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 이것을 하기로 하면 연도 말이 내일까지 되지만 미리 통과해 주어서 이 농한기에 한 푼이라도 벌어먹어서 좋고 이를 추진하는 것도 좋고 그러하니 원칙 문제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이니까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야 금년에 생산이 되겠으니 그러니까 원칙 문제가 해야 할 터이고 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것이고 춘궁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창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거창을 이야기 하면 또 일이 퍼집니다. 그러니 이 나라 모든 예산조치에 대해서 불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하간 이 춘궁기와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원칙 문제니 만큼 이것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충남 직산에도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보고가 못 되어서 예산에 오르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구에 통과시켜 주면 이 다음에 또 충남을 조사해서 적당한 예산을 세울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충남이고 누구를 물론하고 각 도가 호응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내일이라도 재해민이 벌어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여영복 의원의 동의 수정안이 미결이어서 다시 묻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해요. 재석원 수 98인, 가에 15표, 부에 2표로 역시 미결되어서 두 번 미결로 폐기됩니다. 그다음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폐기되었에요. 좌석 정돈해 주세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틀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사보고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원안과 예산결산위원회 안은 같고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다른 것입니다. 정부 원안에는 도입양곡도 역시 정부의 판매가격으로 팔어 가지고 거기에서 60 대 1로 들어온 것이니까 남은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돈을 경제조정특별회계에 넣 가지고 금번에 세입 부족된 것을 보충하는 그와 같은 예산조치가 되어 있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것이 아니고 60 대 1로 계상해 가지고 거기에 그 남은 돈은 경제조정특별회계 넣 가지고 일반 세입 부족에 보족할 뿐만 아니라 양곡특별회계 자체의 예비금에 넣 가지고 장차 양곡관리특별회계 내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든지 그러한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있어서는 상당히 큽니다. 약 10억 환입니다. 그 전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000여 억입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금액이 양곡관리특별회계 예비비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고 정부 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 안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경제조정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세입 부족액에 전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에요. 내일 일찍 시간 맞쳐서 출석하시기 바람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