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鍾純
홍창섭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거기에다가 부대조건으로 농촌양수용 전력은 우선적으로 배전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한 신설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배전을 허가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개의를 할랴고 하는데 동의집에서 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경찰행정사상에 획기적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것을 질문하는 시간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내무장관, 일반 국방․치안의 책임을 가진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 등등의 책임자가 나와서 혹은 진지한 설명도 하고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겨우 내무차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정도, 지금은 국방차관이 보이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박기배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 법안에다가 서남이라는 문구를 반다시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전투의 추이에 따라서 태백산 혹은 북진하는 경우에는 북방 어느 지구에 ...
어제 삭감된 예산안을 갖다가 지금 수정안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이에요. 번안도 할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로 넣고 예비비로 놔두면 정부에서 동진이나…… 혹은 제1회 추가예산에 결정된 예산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기 성공 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번안을 한다든지 수정안을 한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기 성공에 대해서는 공사에 들어가면 정부 자체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법적으로 예상하면서 전액을 예비비로 넣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풍수해 예산에 대해서, 소선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차관의 답변은 예산회계법을 전연 모르는 분이에요. 농림부차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기획처장에게 물어봅시다. 기획처장에게 풍수해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어제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을 알어 봐 가지고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듣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물론 이 선거를 간단하게 신속하게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 분을 한 번에 하고 또는 더욱 간명히 해서 가냐 부냐로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표결 방법에 있어서, 더군다나 의장․부의장 선거로 말하면 비밀투표로 해서 가장 공정을 기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비밀투표를 국회법에 의해서 하되 역시 무기명 혹은 연기로 하자는 그런 분도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분 한 분씩 선거를 한다든지 한 번에 선거 투표용지 석 장을 주어서 한 분 한 분 써서 넣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지금 옳다고 생각합니다.
각부 장관은 소속 부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자 연설이지 보충연설이 아닙니다. 어저께 국무총리서리가 연설한 것도 대통령의 연설을 대독해야 할 성질이니만큼 국무총리 연설도 도리에 합당치 않은데 그것으로서 다 연설을 했다고 하고 책임 있는 연설이라고 하면 각부 장관 보충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충이라고 하는 말은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치안상황은 요전까지라도 대전 대덕군 일부, 논산군 일부가 연일연야 습격을 맞는다든지 그런 험악한 것이 요전까지 있었는데 전월에는 충남지사가 3000명의 경찰관을 인솔하고 대둔산 밑에 가서 토벌작전에 종사했고, 최근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읍니다만 강경 경찰서장 이세환 이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르는 동안에 대둔산 기대기봉 삼각고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즉 군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충남 전반에 긍 해서 치안은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5102사단 5007연대, 논산군 연산 에 주둔한 연대입니다 이 연대는 주둔 이래로 연대의 현명한 통솔 하에 그 군대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모범적 군대라고 칭찬을 받고 있읍니다. 한 사람의 민중의 피해...
3청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의장이 제안해놓고 이 처리를 어떻게 할려는 것을 여러분 원의에 물었읍니다. 그러자 이재형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열넷인가 열셋인가 세분하자는 안이 있으니 세분할 거냐 아니 할 거냐 그것을 묻고서 세분하기로 결정되면은 교통체신도 분할할 거냐 아니할 거냐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런 문제를 의견 냈읍니다. 그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을 들어서 의장은 역시 그것을 세분하지 않기로 물었읍니다. 물어서 62대 38로다가 가결되는데 한 건 한 건 물어서 만일에 부결이 된다면 아까 가결된 결의는 무효로 되고 마릅니다. 그러므로 한 건 한 건 묻는 것은 의사진행상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이재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제안 즉 의견으로 말씀하였지만 의장은 의사진행의 순서로서 이재형 의원의 의견을 들어...
지금 부역자특별심사법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었읍니다. 정부에 있어서 책임 추궁 문제는 별 문제로 하고 요전에 선거한 중앙위원도 우리가 예선의 성격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공포할 것은 정부가 할 것임으로 예정한 이대로 예선의 형식으로 선거해서 그것을 여기서 종합해 두었다가 공포하는 즉시로 선임을 통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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