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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해

지연해

池蓮海

생년월일: 1912년 1월 1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전북 옥구)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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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전북 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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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2건(1-20번)
지연해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31 | 순서: 2

이 고공품 자금 문제에 대해서 농촌에서는 지극히 중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지만 정부나 특히 이를 취급하는 금연에 대해서 경고하고저 합니다. 지금 말단에서는 국회에서 동의해 준 매상가격보다도 시장가격은 거이 절반가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팔려고 하는 가격은 가마니 1장 40환인데 중간상인이 그 10환에 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이겠지만 금후에 만일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이미 싸게 팔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상들이 큰 도시라든지 항구에 많이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나가면 농민은 이미 싼 가격으로 판 것을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은 중간상인이 파는 것입니다. 이 점 주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19 | 순서: 2

금반 이 선거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와 정부 간에 심심한 토의를 해서 이것을 오늘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적어도 관계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국회에서 어떠한 분위기로서 이것이 통과가 했는가, 혹은 어떠한 분위기로서 이것이 통과 못 됐는가 이런 문제를 심심히 정부에서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반 사회에서도 이 선거법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불과 2개월을 앞두고 법률이 개정되는 만큼 마치 도적놈을 잡어 놓고 그때 비로소 새끼를 꼬아 가지고 묶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물의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 국회의 공기랄지 이것을 보아서 같이 심심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즉석에서 내무장관...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06 | 순서: 19

본 법의 요점은 도 어연 이사장을 어민의 총의로서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각 어업조합의 이사는 그 어민의 총의로써 선임된 도 이사장이 임명하자는 것이 본 법의 취지입니다. 먼저 안상한 의원과 이채오 의원 두 분이 이미 토론이 되어서 이것을 임명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선거하는 것이 좋으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선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데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상공위원장이 어업조합은 사법인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이 어업조합과 소위 종전에 있던 산업조합 금후에 나올 협동조합이라 할지 이런 것이 소위 사법인이지만 이것이 공익적인 색채를 띠었다. 그럼으로써 종전 실지로서는 공익 사법인이라고 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종래의 법률이 산업조합...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2-01 | 순서: 21

저는 역시 미가 문제에 대한 9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9인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진보이 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 체면도 세우고 우리의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이것을 충분히 살리고 또 국회가 주장하는 7544라는 이 금액도 어느 정도의 액을 만족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부가 주장하는 6,253 이 가격도 유지를 하고 이 3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적으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오늘 중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일 이것을 질질 끌고 오늘 만일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도저히 정치인으로서 이 민족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오늘 중에 해결할 수 있읍니다. 3자가 전부 만족할 수가 있읍니다. 그 안을 제가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정...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30 | 순서: 104

저는 이도영 의원 안에 찬성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우리가 참의원을 구성하고 선거할 때에 적어도 국정을 심의할 때에는 분과별로 이것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에 있는 분과별로 비례를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소분과가 약 6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둘을 합처서 분과별로 한다고 할지라도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과반수 6명이면 성립됩니다. 그러면 결정할 때에는 두 분과가 합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4, 5명으로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에 4, 5명이면 거기에 전문가가 1명이나 2명 보아야 될 텐데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참의원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결정한 것은 권위가 없다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8-26 | 순서: 2

방금 이석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프린트 공장 습격사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 저는 이 내무위원장의 보고를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오늘 좋은 보고가 나오리라는 것을 저는 기대하였드니 의외에도 오히려 내가 간략히 보고한 것을 부연해서 거기에 우리 조사위원회로서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내무위원장은 이러한 사건이 났을 적에 마치 이것이 휴회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그때에 내무위원장이 계시였드라면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내무위원장에게 이것을 위촉해 가지고 사건을 이건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마침 휴회 중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수된 사건인 만큼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교선 씨 이름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의 지금 말씀 중에는 제...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8-26 | 순서: 17

마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조사를 어제도 제가 낭독을 하고 프린트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을 보고한 것 같이 인상을 줍니다. 이 조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오래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또 지방에 가서 보니 지방검찰청에서 몇 번 조사하다가 손을 떼고 있어서 또 조사위원 자신도 이 사건을 조사할 때까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서류조차 한 번도 보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타 면을 조사하는 인상을 주는 조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서를 맨들어 가지고 조사서는 절대 합의를 보아야만 의사당에 내놓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못 내놓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일일이 읽어서 조사서를 보여 가지고…… 엄 의원 다 있었읍니다. 그래 가지...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8-25 | 순서: 2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건 조사보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전남, 전북 3개 도에 관한 1년간의 납부한 양곡지령의 경리 상황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점이 많아서 이 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생략히 유인을 했지만 이와 같이 페이지 수가 많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첨부된 참고서류는 그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기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에 대해서 더 자상스러운 것이라든지 기타 참고 되시는 면이 계시면 거기에 대비해서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양 조사서를 준비했읍니다. 언제든지 요청에 의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또 이 보고서 별지도 이 자리에서 일일히 설명을 하면 시간을 요...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11 | 순서: 43

우리가 입법을 할 적에 그 행정처분의 비중 즉 말하자면 이런 것은 도지사 허가로 해야겠다, 이런 것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로 해야 겠다 이러한 행정의 비중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의 소위 해녀어업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로 해야겠다 이러한 주장은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으로 있어서는 당연히 주장할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그 해녀어업보다도 훨신 중요한 것을 도지사가 허가 하도록 고처 놓았읍니다. 이 주무장관 허가를 얻으라는 것은 극히 중요한 어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해녀어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비중으로 보아서 주무장관 허가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해녀가 한 3만 5000명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상...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08 | 순서: 32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군정법령 19호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형법 조항에 있어가지고 폭리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방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문 하나로는 도저히 폭리 취체를 할 수가 없다, 형법에 단순하게 「폭리를 취체한다」 이렇게만 되어 가지고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으로는 파는 사람은 얼마든지 비싸게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싸게 살려고 하는 그중에서 적당히 결정되는 시가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는 폭리죄를 규정할 수가 없읍니다. 작년에 일어난 중석불에 의한 비료 값만 하드라도 분명히 작년 돈으로 200억 정도의 폭리를 했다, 그러나 시가 표준설에 있어서는 작년 시가가 적어도 소매 20만 원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6-29 | 순서: 148

이 조항은 금후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하는데 지극히 중대한 조항입니다. 만일 이대로 이 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금후의 모든 이 경제 행위에 있어서 지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법률을 정하는 사람의 머리와 그 집행하는 사람의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이 조항을 통과시키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상 전부가 걸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만큼 전쟁이 없을 때 평화 시에는 법대로 나갈 수 있읍니다. 법률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쟁 중에 이 법을 내놓고 이 법대로 실행하라, 도저이 법을 집행하는 데 혼란만 일어나지 조곰도 효력이 없읍니다. 이 법을 내놓고 단행법으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 기타 농림분과, 재정...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6-09 | 순서: 19

곽상훈 의원이 멧세지를 보내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금 휴전 문제를 위요하고 우리 국민으로 있어서는 최고 정치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역량의 최고를 어데를 목표로 발휘하는냐 이것은 국내문제보다도 외교문제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역설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휴전이 명예스러운 휴전이다 이렇게 미국 국민의 여론이 비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굴욕적인 휴전이다 이 상반하는 거리라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당연히 멧세지 이 문서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외교 최고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대표, 정부의 대표, 또는 민간인 외교 대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30 | 순서: 8

시방 서범석 의원이 말씀하신 양곡행정에 대해서 저도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처리문에 의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에 1만 2700석, 전라북도에 1만 4700석, 충청남도에 4만3000석, 합계 7만여 석입니다. 그러면 이 7만여 석이라는 숫자가 한 사람 앞에 1년에 한 섬으로 본다 하드라도 7만 명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런 것이 국정감사에서 무지령으로 나갔는데 그 내용이 어떤 힘에 의해서 불분명하게 되였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행정 중에 가장 하나가 살아 있는 것이 이 양곡행정 문제입니다. 다른 물자가 무지령으로 흘러나갔다, 다른 원 자료가 어디로 모리배 손에 갔다, 이런 것은 우리 상공분과에 또는 다른 재정경제위원회서도 많이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10여만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26 | 순서: 34

방금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이 제출됐읍니다. 이 3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5만 석을 이 농민에게 긴급히 대여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여보다는 외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긴급한 농민의 식량문제가 지금 다다른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금후에 오는 문제도 역시 이런 문제가 잠재해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것 같으면 보리 때에 이것을 맥류로 받는다고 할찌라도 역시 보리 매상이 있어 가지고 식량이 또 곤란할 것이고 또 가을에 가서도 토지수득세 또는 연부 상환양곡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잠재해 가지고 이런 것은 현물로 내기가 대단히 고충을 받을 것입니다. 과...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30 | 순서: 92

농촌위생연구원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시는 엄 의원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 주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농촌위생연구원이 방금 엄 의원은 한 농촌에 편재된 개인병원 같은 이런 감을 여러분에게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그러한 개인의 시설이 아니올시다. 먼저 김용우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소하나마 금후에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올시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정부가 특히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개재했다는 이유가 깊은 것입니다. 과거 일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농촌에 침투해 가지고 농민을 착취했든 것입니다. 역시 전북에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나 일인이 농민을 착취하면서도 농촌에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농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나가는 것을 볼 때...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15 | 순서: 18

원면가격 인상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우리 국민의 대변 기관으로서는 여기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의 질문과 상공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종합해 보건대, 이 원면 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국민 의료 전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외자 전면적인 가격 인상 문제와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 전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충분히 간취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이 원면 가격을 종래의 환율을 견지하도록 여기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안을 지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원면가격 인상은 국민 의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입 외자 물가의 전면적 앙등을 초래할 것이며 국가 재정 운영상 위험을 촉...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3-30 | 순서: 103

재청합니다.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3-20 | 순서: 26

재무장관의 답변과 박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의사를 표시해서 이것을 그 방침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힘이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소감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정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의 오늘 답변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쩍에 아마 정부로서 60 대 1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저는 이것이 주관적인지 모르나 그렇게 제 귀에 들렸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60 대 1로 계산을 해서 자기 나라 국민에게 소위 대부하는 형식 말하자면 불하입니다.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2-25 | 순서: 8

정치는 현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긴급명령을 낼 적에 긴급명령 11조, 12조에 대폭적으로 정부에 위임했든 것입니다. 또 정부는 모든 예금을 25일 현재로 마감으로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 앞에 이렇다는 명시를 하지 않고 단지 담화로서 25일 이후에는 제한을 안 하겠다, 이것은 재무부장관 담화에 누차 많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또 대통령 성명에도 나왔읍니다. 이러한 것이 소위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화폐개혁에 있어서도 그 화폐를 일단 수습하고 그 이후에 대한 조치가 이 긴급명령에 명시 안 된 것 같은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째서 25일까지만 딱 정해 놓고 그때에 가면 이 긴급명령은 효과가 없어지고 따로 법률로서 조치를 한다 그래 가지고 우물물하니까 제한을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2-25 | 순서: 20

네, 맞습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0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82%

전체 순위

상위 24%

지연해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