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이 형법 초안에 대해서 많은 수정안을 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이것을 대부분 철회하고 한 몇 가지 조문만을 남기고 대부분 철회했읍니다. 그것을 짐작하시고,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쭈고 싶은 것은 묵은 말인 것 같어 그러되 어저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법을 이야기할 적에 그 자격정지형을 선택형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본 의원의 수정안을 토의하기 전에 엄상섭 의원으로부터의 본 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각 조문 9개 조문이 전부, 이것이 관계되어 그러니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결국 말하자면 선택형으로 자격정지형을 인정할 것이냐 또는 변 의원의 수정안과 같이 이것을 삭제해 버릴 것이냐, 이것을 일괄해서 결정하자고 발의를 해서 그대로 결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토의를 하는 데는 엄 의원은 물론이시고 조주영 의원, 이범승 의원이 나와 가지고 열렬히 이것을 반대했읍니다. 삭제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중형만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 경한 형벌로써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징역이나 금고라는 체형보다도 이 자격 정지라고 하는 것을, 이 형벌을 선택형으로 두어 가지고 공무원의 형을 다스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열렬히 주장했읍니다. 심지어 그것이 일례로서 한 사람에게 죄를 주는 데 집행유예를 꼭 해 주어야 될 사정이 있어도 법률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하자면 3년 이상의 징역 선고를 받어 가지고는 강구할 길이 없다, 그래서 집행유예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쯤 해 가지고 이 사람의 장래에 회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론이 자격 정지는 선택형으로써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전장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에 적용케 되어서 결의가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134조를 이야기할 적에 134조의 본 의원이 금고형을 하나를 더 넣자 하는 것을 수정안을 냈읍니다. 징역만 받지 말고 징역이나 금고 또는 몇 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는 것으로 이 금고를 넣자고 했을 적에 금고형도 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자격 정지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온전하고 가벼운 형법이 있는데 무엇을 할려고 금고형을 널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열렬히 또 그것을 주장해서 결국은 먼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자격 정지형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도 선택형으로써 이것이 재확인된 것이였읍니다. 그런 도중에 돌연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해 가지고 자격 정지를 선택형으로 하지 말고 병과형으로 하되 이것을 절대형으로 하자, 즉 「병과할 수가 있다」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한다」 이렇게 절대형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돌연히 상정이 되어서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 선택형으로써 자격 정지형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든 본 의원의 수정안을 실질적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일층 그보다도 더 가혹한 중형죄를 채택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돌연한 제안에 대해서 놀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여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진 의원인 여러분들이 자격 정지 삭제론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실례가 있는 것을 들어 가지고 이 중형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다, 용형묘미 라는 것은 죄를 가지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지도하는 데 있다 하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가지고 선택형으로써 꼭 이것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든 그 양반들이 돌연히 이와 같은 정반대되는 병과형으로…… 병과형 가운데에도 절대형으로 하자 이러한 것을 주장하신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놀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이 자리에 참석도 아니하였든 양반들이 전연 다른 양반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밖에는 저는 못 들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의 의논과 주장이 이렇게 전후가 서로 맞지 아니한데 놀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수정안이 이제 그런 법제사법위원회 것과 같은 수정안인 까닭에 도로혀 134조․35조․136조 이 3개안 내는 취지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또 그때도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즉, 자격 정지안은 절대 병과형으로 또 한 번 결의되었읍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은 되었다고 할찌라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부가적인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 취지가 의외로 일층 강화된 것으로 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그것으로서 만족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남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격정지형을 선택형으로 곤쳐서 이것을 별개로 놓고 또 그것을 번안도 하지 아니하고 그와 정반대로 절대 병과형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러니 결국 그 결의가 두 가지가 지금 남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물론 후법은 전법에 승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또한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적당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장 이하 의사 당국 여러분이 선처해 주시여서 이후에 이러한 악례를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여주겠는데 형편에 따라서는 이론과 주장이 변경될 경우도 있겠지만 토론 도중에 더군다나 한 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번안이 되는 정반대의 수정안을 돌발적으로 제안하시게 되어서 장시간 토론한 것이 전연 무효한 토론이 되어 버리고 말고, 또한 여러 의원들이 두 번씩 손을 들으시게 되어서 보기에도 대단히 민망하기 이를 때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수속상 착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형법에 대해서 방대한 수정안을 내고 매일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충의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만 결국 남생이 꼬랑이만도 못되는 법 이론을 제가 주장하고 고집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법안에 그 전례를 만드는 것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법조계의 중진이시고 선배이신 여러분에게 대해서 다소간 실례의 말씀이 있었는가 모르겠읍니다만 그 점은 관대히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결국 말씀하자면 이제 한 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결의를 한 것이 그대로 지금 남어 있는 것, 결국 말하자면 134조․135조․136조에 대해서 결의가 두 가지가 되었읍니다. 하나는 자격정지형이 선택형으로 결의가 되고 동시에 자격정지형이 절대 병과형으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의 내용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처음에 수정안을 설명할 적에 이것을 병과형으로 조치하는 것은 나도 좋다, 그렇지만 선택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히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의한 결과 선택형으로밖에는 조치를 안 하게 되었든 것을 이것은 그대로 두고 나종에도 절대 병과형으로밖에는 조치를 안 하게 되었든 것을 이것은 그대로 두고 나종에 또 절대 병과형으로 결국 이렇게 결의가 두 가지가 나왔으니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오늘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며 또 의사당국으로서는 그런 것이 수정안으로서 일찌기 나왔다고 하면 바로 상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의가 되었으나 당초부터 설령 이것이 나왔다고 하드라도 나중에 정당한 수속을 밟지 않고 그것을 다시 결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제 엄상섭 의원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사무 착오로 지금 변진갑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일이 생겨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엄상섭 의원으로부터는 설명 필요치 않고 사무적인 착오만을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진갑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 의사진행으로 말씀한 것은 자기의 해석으로서는 자격 정지하고 하는 것이 선택형이다, 그런 법인데 그렇게 그것으로부터 원칙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병과형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그러면 그것은 번안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써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 의원의 의견이라든지 의사 당국자의 해석에 의하면 선택법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을 여기에, 가령 명문으로 세워서 이것이 병과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서서 그를 때에는 번안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조문으로 나와서 병과하도록 되였다는 것이 수정안으로는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번안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진갑 의원이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면 오늘은 변진갑 의원의 말씀과 같이 많이 수정안 가운데에서 시방 아마 모두 치드라도 10장밖에 남지 아니하고 제16장․제17장․제18장․제19장․제20장․제21장․제23장․제31장․제37장․제38장․제39장․제40장․제41장․제42장 전체에 대해서 수정안을 철회를 했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8장으로 내려가서 남어 있는 것이 한 10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또 의사진행으로 볼 때에는 퍽 간단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남어 있는 부분 이외에는 어제 말씀과 같이 그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8장부터 시작해요.

「제8장 공무 방해에 관한 죄. 제145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무를 사퇴케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의 형과 같다. 제146조 위계으로써 공무원의 직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 재판소의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으로써 철회하지 않은 것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147조 법원의 심판 또는 국회의사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국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변진갑 의원 수정안 「제147조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는 처소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안에는 재판소에 대한 것만 규정이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재판소 모욕죄라고 그래서 주로 영․미국에 나와 있었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거기에다 입법기관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면 영국에도 역시 의회의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특별히 행정관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소동이라든지 모욕한다든지 그런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서 재판소와 또는 입법기관에만 이것이 이야기가 인정되었든 것은 벌써 여러분이 잘 짐작하실 것이지만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드라도 그 행정기관 자체로써 제지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판소나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고, 군력을 동원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났을 때에는 곤란을 겪으면서도 참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판소 모욕죄라는 것이 있고 영국에는 법원과 입법기관에 대해서 모욕하고 소동한데 이런 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하는 그것을 따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보통 범죄는 검찰기관에서 고소를 하여야만, 기소를 하여야만 재판소가 처형하게 되는데 이 법원 모욕죄에는 법원에서 직접 단죄를 할 수 있고 입법기관에 대해서도 영국의 귀족원 또는 민의원에 대해서 행하는 일은 귀족원재판소 관할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드라도 단죄를 하게 그렇게 되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듣겠읍니다.

제147조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엄 의원이 일부분을 말씀했읍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재판소나 사법기관이나 이 입부법에 대해서 물론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실지 사실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들어가서 소동을 하고 떠드는 사실이 훨신 그런 것이 많은 것입니다. 재판소에 가서 떠들고 야단치고 국회에 와서 떠들고 야단치고 하는 것은 거년의 정치 파동기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 외에는 별로히 없다, 실제로 보아서는 행정기관에서 가서 떠들고 공무원을 방해하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취지올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것을 목적을 공무소 또는 관청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의 직무를 집행하는 처소 출장 가서 사무 취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여기에 가서 측량을 하는 자 등 그래서 그 공무를 집행하는 장소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거기에서 야단치고 법석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소나 입법부보다도 행정부서 이와 같은 것이 실지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이런 종류의 공무집행 방해는 행정부에 가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력이 있고 집행력이 있다고 했지마는 모든 관청이 다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단속시킬 수 있고 또는 군대는 경찰력을…… 그 외에 모든 경찰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수정안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이런 것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 관청에 대해서 공무 집행 방해를 하는 것은 다른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다든지 떠든다든지 이러한 것은 법원이나 의사당의 신성을 해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일에 좀 더 이것을 좁혀서 공무원이 일하든지 무얼 하든지 하는데 대해서는 떠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걸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권에 대해서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변진갑 의원으로서는 조곰 실지 운영상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재학 의원이 설명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재판소를 드리는 것은 결국 재판의 신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보통 공무집행 방해를 처벌하자는 것은 끝에도 몇 조항 나왔고 해서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특히 재판의 신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이 나왔는데, 국회에 대해서 이러한 조항을 하나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엄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고 하는 영국 같은 데를 보드라도 이 국회에 대한 모욕죄라는 것이, 물론 엄중하게 집행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민중이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길은 다만 한 가지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무었이냐 하면 청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청원이라는 것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청원이라는 것은 문서로 하는 동시에 청원의 문구가 탄원조가 되어야 될 것 입니다. 즉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탄원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탄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또 국법에 의해서 행하여야 됩니다마는 법에 규정된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법 범위 내에서 청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종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탄원조로서 하여야 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이것이 청원의 원칙인데 이 청원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이 소요했다는 것으로다가 처단되는 동시에 이 국회의 신성성을 특히 이 국회에서는 자유로 국회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서 우리가 압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엄중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작년의 정치 파동기 같은 데는 금후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는 별로 그러한 일이 없을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를 예측해서 만드는 것이 만일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늘 야당 측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부 측에 들어서 나는 우리 국회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피 압박을 당하는 그쪽에서 나와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 그러한 압박 계급이라고 할까 참 핵 크릅이 있어 가지고 머리를 잘 못 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대한 것인데 압박의 결과 금후에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으리라고 이것을 우려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누구나 국회라는 것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분간 이런 조항을 넣어 두어야 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변진갑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요. 지금 김 의원 말씀이나 이 의원 말씀이나 국회의 존엄을 확보하고 법원의 존엄을 확보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특수한 방면에 있기 때문에 만일 그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부면으로서 특별 규정을 한다고 하드라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행정부와 거기에다가 한데 넣서 했다고 해서 법원의 존엄성이 모독이 된다거나 입법의 존엄성이 모독이 된다는 것이 도저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엄 의원 발언 중에서 행정부는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규정이 있다고 했지만 그 규정으로 보면 행정부에 대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방해한다든지 떠드는 것은 이러한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145조를 보면 협행 ․포박을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한다. 그랬어요. 또 164조를 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고 했읍니다. 공무소 또는 그 장소에 와서 공무 집행을 방해를 하는 놈…… 그런 관계로 이것은 역시 일반 관서를 다 넣어 가지고 행정부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렇고도 법원의 위신이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두 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세요?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4, 가에 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148조 재판 또는 검찰의 위신을 손상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재판 또는 검찰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변진갑 의원의 삭제의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 나온 것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또는 검찰」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처지로 보아서 원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 보아도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재판이 되건, 검찰 사무가 되었건 거기서 자유로히 된다는 것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삭제하라 이런 동의를 했는데 변진갑 의원의 수정동의 취지도 이와 다른 것이 없을 줄 압니다.

변진갑 의원의 삭제 수정안이 있어요. 설명 듣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는 검찰만을 빼는 것으로 알았드니 재판소까지도 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중언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대체에 있어서 비방죄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2166년 전 진시황이 시서 백가어 를 불 질르고 460여 명의 유생을 무찔러 죽이고 비방죄를 그때에 만들었으나 진나라는 며칠 안 가 망하고 비방죄라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리 폭군 학정이라고 할지라도 비방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히 대한민국의 미주주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비방죄라는 것이 나왔읍니다. 안 놀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또 의견 있어요? 엄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검찰만을 뺀다 이랬는데 정정․추가안을 내면서 추가해 오고 보면 빠진 것이 종종 있어요. 사무적인 착오가 있다고 보는데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해도 좋아요. 하여간 삭제하는데 찬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물어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149조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인권 옹호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치 아니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삭제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 설명 듣겠읍니다.

이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경찰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인권 옹호에 관한 검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치 아니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검찰 대 경찰 사이에 검찰이 사법 수사에 있어서 경찰에 대해 가지고 지휘명령권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인권 옹호에 관한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했을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죄로서 처단할 수 있읍니다. 인권 옹호에 관한 검찰관의 직무집행에 방해하거나 할 때에는 공무방해죄 145조․146조 모든 조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해서 처단할 수 있고, 명령에 준수치 아니한다. 이것은 133조, 소위 직무유기죄로서 이것을 처단할 수 있으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은 검찰과 경찰이 항상 어떠한 알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특수 법규의 지배를 받아 가지고 복무하는 사람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딱 정하는 것은 이 사이에 있어 가지고 평소에 나빠 가지고 명령을 듣지 않고 하는 그런 동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정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아서 직무집행 방해는 공무방해로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죄로서 처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새로히 정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입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유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조문은 현행 형사소송법이라고 해도 일본 시대부터 정해 가지고 있든 형사소송법 중의 일부를 미군정 시대에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중에 처벌 조항이 있었읍니다. 그런 데에서 그렇게 된 것은 미군정 시대에도 경찰이 검찰에서 하는 말을 잘 안 들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제도에 있어서 미해결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의 상관에 있고 사법경찰관으로서는 직무에 대해서 검찰관의 지휘를 받어 해야 된다 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검찰관이 직무상 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암만 지휘를 해도 자기 상관에 있는 인사권으로서 지휘권과 충돌될 때에는 좀처럼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는 군정시대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일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미군정 부대에 인권 옹호상 방해된다 해서 지방 검사장은 1개월에 한 번씩 관하 유치를 낱낱이 도라보게 되어 있읍니다. 도라보고서 인권 유린 상황이 있어도 이것을 묵인할 때에는 지방검사장이 파면되고, 된 후에 2년 동안 이내에는 감찰관으로서 혹은 기타 재판관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 이러한 조문까지 만들어 놓았읍니다마는 그때에 그런 필요를 느껴서 이런 조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형법 만들 때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처벌 조문을 넣는 것은 법률 체계에 손해를 가져올까 해서 재미없다고 해서 여기다가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공무 집행에 대한 것하고 이론상 변진갑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해를 보았느냐 하면 경찰관이 어떠한 사람을 구속해 놓고 있읍니다. 범죄 수사에다가 가탁 을 했다든지 혹은 범죄 수사로서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검찰관은 그것을 타당한 견해를 내려서 이 사람을 석방해라 이렇게 할 때에 석방을 안 합니다. 안 할 때에는 그 사람은 검찰관의 직무상 명령을 만들었지만 자기 상관의 명령을 들었다고 해 가지고 어저께 통과시킨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납니다. 검찰관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할 때에는 경찰 측에서 어떻게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러한 사람은 더 엄중하게 취조해야 할 경찰관의 공무이고, 검찰관의 공무와 경찰관의 공무 집행에서 충돌될 것이니까 이것이 방해되느냐 이러한 등등의 의심을 가지고 왔읍니다. 군정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본 의원은 검찰관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검찰관이라는 것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직책상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상관이나 그런 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군정시대에도 어떠한 검찰관이 하시 중장 그런 사람한테 다니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반대로 경찰관은 수뇌부와 정치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검찰관은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안만 명령을 해도 실지에 있어서는 그 말을 잘 듣지 않어서 대단히 폐단이 있다. 그래서 군정시대에 미군 법률고문관들이 모여서 지혜를 낸 것이 이런 규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종래 해 내려온 방식이 일조일석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 규정을 둠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규정을 새 형법에다 만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이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다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 사법경찰관과 검찰관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두고 본다고 하면 이런 조문을 여기에다 둔다고 해서 큰 폐단은 없을 뿐 아니라 존치시켜 놀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엄 의원 말씀에 대해서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관이 설령 검사의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되면 명령 불복종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형사소송법 모든 법률에 다 정하고 있읍니다. 법에 의하여 검찰관의 명을 경찰관이 듣지 않는 때에는 당연이 직무유기죄로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에 있어서 경찰관의 방해, 이것은 여하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방해했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다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 방해 운운했읍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직무는 방해해도 좋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감독권이 검사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명령 지휘를 듣지 않으면 원칙 직무유기죄가 될 것이고 비단 인권 옹호만 아니라 모든 직무를 방해해도 공무 집행 방해죄가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 다음 나올 때에 고처질 것입니다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부러 중복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33조 또는 145조․146조 등 직무 유기와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처단할 수 있는데 검찰관과 경찰관 사이를 규정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만일 여기에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에 어떻한 알력이 있는 것 같이 이런 특별규정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49조 중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18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먼저 변진갑 의원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50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절 또는 차압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 기타 문서나 도서를 개파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자는 것과 제1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5년을 3년으로 하자는 것은 가장 적은 일입니다마는 이 조문을 보면 검찰관이 인권 옹호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올시다. 거기에다 5년 이하의 징역뿐만 아니라 선택형으로서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라고 하는 그런 은전적 형벌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실시한 봉인 또는 차압이라는 것, 이것은 대체로 보면 세금을 안 받첬다거나 주세법에 위반이 되었다거나 혹은 그 외에 강제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읍니다만 이런 때의 차압이라든지 봉인을 파손하거나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이러한 무지한 일반인이 범하기 쉽고 흔히 되기가 쉬운 일이올시다. 특수한 관헌들, 특수한 검찰관이 직무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로 5년인데, 일반 백성들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5년 이상까지 징역을 맬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 기타 문서나 도서를 개파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랬는데 이것을 왜 삭제하자고 했느냐 하면 330조에 비밀에 관한 죄로서 비밀침해죄가 있읍니다. 제339조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타인의 신서․문서 또는 도서를 개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다 중복해서 또 만들어 놀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올시다. 또 여기의 339조는 일반인의 것이고 150조의 것은 공무에 관한 것이다 이래도 이론이 슬른지 모르겠읍니다만 어쨋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문서를 비밀로 한 것을 침해하고 개파한다는 것은 비밀 침해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도 새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삭제한 것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해요.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원안의 취지를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5년을 3년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무 집행에 관한 죄입니다. 이 공무 집행에 관한 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5년 이라는 것이 필요할 줄압니다. 앞에 잇는 5년과의 대조가 있으나 이것하고는 죄의 질이 틀립니다. 더구나 무지한 백성들이 했을 적에는 물론 5년 이하라고 하드라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그 선에 따라서 그 케이스, 케이스대로에 따라서 적당히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문서상 강제 집행 해 노면 죄 뜯어 버리고 그래서 강제 집행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소위 말하는, 항간의 많은 가다들이 들어와서 뜯어 버리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과 아까 말씀한 일반적인 비밀 침해와 그 죄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이 형법안에 있어서의 장 순서는 공익죄 중에도 가장 강한 것부터 약한 것, 또 그다음에 사익죄 이러한 것이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일반 친서에 대해서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이것은 사사로운 공익을 범한다는 그러한 사익죄에 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우선 공익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공공이 비밀로 한 봉함이라든지 이런 문서․도서 가운데에 국가 기밀상 중대한 것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기밀상 중대한 것을 개파한 것하고, 혹은 어떤 사사로운 사람의 친서를 개파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거기서 적어도 법정형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이것은 5년을 3년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94, 가에 1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99인, 가에 47,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됩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 99인, 가에 1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됩니다. 다음은 원안예요. 표결 중입니다만 재석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김봉조 의원이 말씀합니다.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겟읍니다. 이런 경우가 국회 의사진행 하는 데 종종 있읍니다. 이제 지금 변진갑 의원이 수정안 내놓았는데 표결해 가지고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되어 버렸지요. 이것은 뭔고 하면 우리 의사가 어떤고 하니, 이것은 통과 시킬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국회 의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을 또 두 번 표결해도 또 과반수가 못 된다니 시방은 혹 재석이 틀렸으니까 과반수 못 될른지 모르지만 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두 번 표결해 가지고 과반수 못 되어서 또 폐기됩니다. 그러면 원안이 고만 삭제되어 버립니다. 결국에 있어서 원안까지 삭제되어 버리면 변진갑 의원의 삭제안이 통과된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 도무지 우리 의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혹 제가 착각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우리 국회법의 미비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몇 조인지 모릅니다만 삭제도 역시 일종의 수정이라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정이라는 것으로 취급한 까닭입니다. 그러니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올 때에는 몇 번을 표결하든지 좌우간 국회의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든 것이고, 언제인가도 국회법 개정안을 내노았읍니다만서도 이 기회에 잠깐 이야기하고 내려갑니다.

김봉조 의원 그것은 착각을 하신 것이예요.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이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결해서 미결이 되는 경우에는 폐기되는 것은 상식이고, 다음 수정이라든지 삭감을 요청했든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이 가하냐, 부하냐 하면 결정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한 번식 묻는데 본회의에서 수정안도 나뿌지만 원안도 나뿌다고 하는 경우에 손을 안 들어요. 안 드는 경우에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인원수가 잘못 되고 한 것은 별 문제입니다.

규칙인데 발언권 안 줍니까?

규칙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규칙이 있어요? 백남식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하세요.

안 할렵니다.

무슨 말씀 하실 것이 있어야 말씀하시지요. 이범승 의원 무슨 말씀하신답니다.

지금 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때에 정원수가, 수효가 확실하지 못한데다가 결국은 그것이 과반수가 못 되어서 폐기하는 운명에 달한 것 같이 되어 있읍니다만 나는 의사진행상에 대해서 현재 출석 인원이 과연 정원수에 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완전히 정하기 전에는 표결하는 방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표결할 때에 그 정원수가 90인 내외밖에 되지 않엇는데 93인이 되지 못해서 정원수가 안 되는데 엇쪄 회의할 수 있겠읍니까? 표결한 것이 무효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정확히 세여 본 결과 95명 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 잠간 말씀합니다.

이 150조에 대해서 물론 변진갑 의원께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대단히 찬성하실 수도 있고 또 하실 이유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안이 부결된 이상에는 이 원안도 부결되어 버리면 형법에 어떠한 실수가 오느냐 하면 제1항에 있어서는 변진갑 의원도 형이 좀 무겁다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이 전부 삭제되어 버리면 어떻게끔 되느냐 하면 강권 집행에 대한 봉인 파괴죄, 이것은 비일비재로 나는 죄입니다. 또 그 이외에 것은 좀 덜할는지 모르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을 나가서 보면 봉인 같은 파괴는 비일비재 나는데 이 1항을 우리 국회에서 제정하지 못하고 빠트려서 이것이 남을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을 미결은 안 되게 해 주시고, 정 그리면 이 법이 통과된 후에 번안을 한다든지 형법이 제정된 뒤에 다시 개정안을 내서라도 이 조문을 뺀다면 마치 우리가 형법을 만들면서 절도 조문을 빼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제2항은 그렇지만 제1항은 그러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부터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처음부터 다시해요.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99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95인밖에 안 되니까 그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표결합니다.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물어요. 5년을 3년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3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니 인제는 원안을 묻습니다. 원안 다시 설명 안 해요. 재석원 수 97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151조.

「제151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51조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철회되었읍니다.

「제152조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되고 다른 수정안은 없읍니다. 「제153조․제15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5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45조․제147조 및 제5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1을 가중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55조는 당연히 삭제됩니다. 「제9장 도주 및 범인 은닉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9장에도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이것 전체를 철회했읍니다.

「제156조 법령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구금된 자 천재․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 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57조 수용 설치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제158조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케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도 수정안 없읍니다. 「제159조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 이를 도주케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도 수정안 없읍니다. 「제160조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161조․제158조 및 제1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도 수정안 없읍니다. 「제162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주케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제10장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철회되었에요. 제10장 위증 및 증거 인멸죄.

「163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해인 피의자 도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제164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165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사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할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166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케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제11장 무고죄

제167조 수정안이 있었는데 철회되었읍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제168조 제164조는 전조의 죄를 준용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69조 장식 ․제전․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첫째 장명을 신앙 및 분묘에 관한 죄라고 고치라고 한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해요.

장명을 신앙에 관한 죄라고 하면 시비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묘와 신앙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분묘라고 넣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손들어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제169조 여기에 형벌을 3년 이하라고 한 것을 1년 이하라고 한 것은 3년 이하로 해도 좋겠읍니다. 3년 이하라고 하면 반드시 3년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올시다. 장식․제전․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종종 보는 일이올시다. 보드라도 이런 일이 대체로 촌란에서 많이 있는 일이올시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특히 풍수설에 맺 자리 금장 이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남의 촌락의 주룡 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장식 행렬을 방해하는 일은 피향 촌락에서는 종종 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3년 이하라고 하는 중형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1년쯤 하면 좋지 않느냐 단순한 그런 생각이니까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장명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에 분묘가 들어 있읍니다. 장명을 결정할 때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된 것인데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도 신앙의 일종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고 넣기 때문에 장명 가운데에 「관한 죄」라고 할 때에는 신앙 등에 관한 이런 의미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것을 꽉 짚어서 장명을 가지고 장에다가 규정되여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관 ’자가 들어가 있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분묘를 여기다가 넣지 말자고 하는 주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분묘, 분묘 했쌎는데 그렇게 장명에다가 분묘라고 하지 말고 분묘를 께긋이 갖는다는 것도 신앙의 일종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왕 올라온 김에 169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조에 3년 이하로 한 것을 변진갑 의원은 1년 이하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대개 이런 죄는 어떤 때에는 부락의 여러 사람이 몰려가서도 하는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몰려가서 하는 경우에는 좀 무겁게 되고 개별적으로 것은 좀 가벼웁게 됩니다. 그래서 묘지 등 취체 규칙에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넣는데 여기에서는 특별 규정까지 넣지 말고 3년 이하 정도로 해서 그때의 케스에 따라서 처벌해라 그래서 3년 정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명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지금 장명에 대한 수정안은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 159조 여기에 3년 이하라고 하는 것을 1년 이하로 하자고 하는 이것을 묻습니다. 103인, 가에 28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03인, 가에 58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원안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170조.

「제170조 사체․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다음. 「제171조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분묘를 발굴한 자」를 「자기의 수호에 의하지 아니한 분묘를 발굴한 자」로 수정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저의 아버지 묘를 제가 파드라도 이것도 다 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습관을 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이 그러다가는 수습을 못할 결과가 나올 것이올시다. 다 각기 저의 선산에 대해서 면례 하는 일도 있고, 이것은 일종 미신이고, 또 이 미신에 구애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선산을 합장하려거나 분묘를 할려고 할 때 이것을 역시 단순이 미신이라고 우슴에 부처 버릴 것이 아니라, 또 역시 여태까지 일종의 위선 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철학과 같은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호하고 있는 자기 선조의 묘를 옮기기 위해서 혹은 그 안의 관내에, 혹은 분묘 내에 이상이나 없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것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면례를 작구만 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면례를 하려면 허가를 맡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따로 행정 법규로서 매장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총독부령으로 실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까 파 가지고 자기가 옮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매장 규칙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 하거나 또는 면장이나 경찰관서의 명령을 받어 가지고 파는 것은 물론 행정법규에 의해서 당연히 의법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면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부모의 선산을 합장시키기 위하거나 선산을 통혈 을 시켜보기 위해서 자기가 수호하는 분묘를 발굴하는 데까지 형벌을 주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글자 몇 자를 넣자는 것이올시다. 「자기의 수호에 의치 아니한 분묘를 발굴한 자」 이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앞서 통과시킨 형법 총칙 제20조를 보아 주십시요. 여기서 각칙만 보아 가지고는 작구 의심이 나는데 형법은 총칙하고 합해서 보는 것입니다. 총칙 제20조를 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위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욱 의원도 금방 사담으로 이야기하십니다만 가령 자기의 산에 와서 누가 암장 을 했다 이러면 이 암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선산에다 암장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문제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 상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관습과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사회 상규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기 선산에다 암장을 했다고 이것을 파 버렸다고 해서 분묘 발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적어도 대법원에서 분묘 발굴죄로서의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모의 묘라든지 이러한 것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분묘를 발굴해도 결코 분묘 발굴죄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같이 아올러 생각해 주시고, 혹은 각 조를 명백하니 만들자 이렇게 보통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은 총칙까지 합해서 그렇게 만들자 한다면 문제는 별 문제가 되어서 이 형법 조문을 자세하게 만들려고 다른 방향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나 이제 말씀과 같이 이러한 사회 상규에 어긋날 적에, 즉 형법보다 현실적 자연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보다 우에 가는 한 원리가 있어서 이것이 형법 총칙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사회 상규에 관한 것이 현행 형법에는 35조에 있고 우리 형법 총칙에는 20조에 있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지금도 풍수설을 대단히 신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좋은 묘가 하나 있는데 그 묘에다 묘를 쓸려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혹 있답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보면 자기가 수호하고 있지 않는 것은 관계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남의 산지기도 수호입니다. 그런데 자기 산지기도 치워 버리고 자기 묘를 쓰드라도 이것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제일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큰일 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반대합니다.

이종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엄 의원 말씀을 들어서 다소 좀 근심이 풀리기는 했읍니다만 저는 이 조문에 퍽이나 근심이 있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지금 아주 제일 지극한 실례가 하나 있는데 계룡산 오성대 속에 그 계룡산의 가장 중요한 명승지 한복판에 누가 암장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보고를 받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덮어 놓고 무단적으로 어쨋든지 그 묘를 파내서 갖다 겨 놓고 나종에 어떻게 해라 이랬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불교의 명산일 뿐만 아니라 거기로 말하면 성삼문․길치은․정포은․이목은 이 삼은각이 있고 단종대왕 숭모각이 있고 이러한 중요한 명승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판에다 묘를 썼어요. 그래서 이놈을 파내야겠는데 지금 이 조문이 나오니까 이 묘를 파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근심이 났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엄 의원의 말씀을 드르면 그런 것은 다 조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기는 하십니다만 나는 이 조문에 그런 것을 좀 삽입해서 법률을 만들어 놓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소한 문제에 여러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엄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 있읍니다. 총칙 20조의 사회 상규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내 선산에다 유장했을 적에는 파도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만만 부당하고 현재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고법에도 그러한 일은 없읍니다. 아모리 부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시체가…… 뼈따구가 한번 땅 속에 들어가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유장이 든다면 관계자가 직접 파지 못하고 관에다가 소지를 정해서 보고하면 관에서 그것을 실지 조사를 해 가지고 대전통편 또는 형법대전에 비추어 가지고 200보니, 300보니 그 안에 정해 논 구역 내에 들어온 것은 유장으로 보아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광고를 합니다. 몇 일 날까지 묘를 파지 않으면 관굴을 하겠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일이 지내도 파는 놈이 없으면 그때에도 바로 가서 관가에서 바로 묘를 파지 아니하고 가장자리에 고랑을 처 놨다가 그래도 기일이 지내도 안 파가면 그때는 관에서 다른 데로 개장 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에 있는 습관인데 엄 의원 말씀대로 유장이 들었다고 함부로 판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형법에도 구식법에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형법안으로서는 자기의 선생이라도 파면 다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우리나라 관습에 비추어서 가혹한 게 아니냐, 자기가 수호하고 있는 선산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개장하거나 합장하기 위해서 판다는 것은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자기가 수호하고 있는 선산은 파도 좋고 그 외의 묘에 대해서는 파서는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묘를 파고 그러는 것은 묘지․화장 취체 규칙이라는 이런 것이에요. 그런 행정 법규를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행정 법규 그것하고 형법 자체하고는 갈러서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변진갑 의원의 말씀의 일부는 취체 규칙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전통편이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곤처지지 않은 그러한 관습이 있으면 그것이 사회 상규의 일부로 그때에 가서 말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은 적어도 자기 부모의 묘를 딴 데로 옮겨도 그것이 분묘 발굴죄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변진갑 의원이 내논 취지올시다. 그 말에 따라서 백남식 의원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만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회 상규로 보아서 자기 아버지 묘라도 다른 데로 옮길려고 팟다고 해 가지고 분묘 발굴죄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거야요. 함부로 묘를 이러 저리 옮겼다 이래 가지고 아까 말한 묘지․화장 취체 규칙이나 거기에 걸리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형법상에서는 문제로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소위 법률을 아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오해가 계셔서 선거구에 가셔서 문제가 잘못되시면 책임이 있어서 밝혀 드릴 것은 암장을 하고, 혹은 아까 이종욱 의원께서 말씀한 그런 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그 판 유골을 갖다가 함부로 내버리면 그때는 사체유기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면 상당한 자리에다가 개장을 해서 그 자손이든지, 수호하는 사람이 보고 이만한 정도로 했으면 괜찮겠다 그런 정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형법상에서도 똑같이 보고 왔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171조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자기의 수호에 의치 아니한 분묘를 발굴한 자」로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여기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여기 신설 조문이 제일 끝으머리에 들어가겠읍니다. 제173조 다음에 다음 조문을 신설한다. 「검시를 경하지 아니하고 변사자를 매장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것은 사실은 신앙과는 문제가 없지만 시체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 함께 규정될 문제입니다. 이 시체가 어디서 발견되었는데 보통 자연 시체가 아닌 것과 같은 이러한 시체를 관에다 갖다 말해서 검시를 받고 혹은 어떠한 범죄 원인으로 죽은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대로 갖다 묻으면 벌금을 받는 정도쯤 안 해 둔다면 범죄 수사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규정을 여기다가 하나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검시를 경하지 아니하고 변사자를 매장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12장 제173조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읍니다. 그러고요 반공석방자자치지도총본부라는 이름으로서 이번에 석방된 반공청년들이 자치지도총본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회의장에게 정중한 감사문이 와 있읍니다. 대단히 장황한 내용인데 골자는 ‘석방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네들은 전력을 다해서 공산도배와 싸우는 전선에 나가겠읍니다’ 하는 것을 맹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문이 와 있읍니다. 그리고 어제 결정된 설화 사건 문제, 신 무엇의 사건의 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에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즉시 의장실에서 회의합니다. 그 위원 되시는 분은 다 출석하세요.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