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곧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회의록 경과보고가 있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보고에 빠진 것이나 또는 틀린 것이 없읍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통과는 것이올시다. 지금 보고 있겠읍니다.
재일대한거류민단 대표 박열 씨로부터 서한이 왔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경계 과반 정부수립축하식전 참배사절단으로 갔던 우리 일행은 국회를 방문하고 신속 과감하고 공명정대한 그 업적에 경복 치 않을 수 없었읍니다. 끝끝내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범백을 처리하여 주시기 믿읍니다. 겸하야 특히 부탁하올 바는 속히 외국 재류민 보호법을 규정하시고 교민의 안정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오며 이상으로서 귀정 의 인사를 올리나이다. 단기4281년9월중순 재일대한재류민단 대표 박 열 대 한 민 국 국 회 귀중 이 서신은 외무국방위원회로 회부하겠읍니다. 고급요정등폐지법 제정에 관한 동의안, 정준 의원 외 18의원으로부터 제의되었읍니다. 여기에 보고를 올리고 문교사회위원회로 회송하겠읍니다. 재일동포 재산 반입 긴급조치에 관한 건의안이, 이 건의안은 강기문 의원 외 182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사항 중에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고 또는 가부간에 결정할 문제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잠깐 당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가저와서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훨씬 간략하게 편의할 줄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보고한 안건 몇 종류 중에는 논의를 하고 결정될 그런 성질의 안이 있읍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토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아마 그리 넘기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며칠 후에 다시 토의했으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정대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지금은 토의를 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결정되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고하겠읍니다.
각 도별로 한 사람씩 호선된 특별조사위원을 낭독하겠읍니다. 서 울 시 김 상 돈 경 기 도 조 중 현 충청북도 송 필 만 충청남도 김 명 동 전라북도 오 기 열 전라남도 김 준 연 경상북도 김 상 덕 경상남도 김 재 학 강 원 도 이 종 순 제 주 도 오 용 국

지금 보고한데 그렀읍니다. 한데 먼저 황해도 문제가 있었고 제주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회의록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어데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읍니다. 의 특별조사위원 10인 중 1명은 제주도와 황해도를 합쳐서 호선하자는 배중혁 의원의 동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잠깐 나오십시요. 그러면 이 조사위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에 황해도와 제주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 동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큼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웅진 의원의 동의에 본 의원이 듣기는 김웅진 의원이 확실히 제주도는 도 기 때문에, 「섬 도」 자 도기 때문에 제주도는 삽입하지 않기로 그 당시 발언했을 줄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진 의원이 와서 그것을 명백히 구별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또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 도 조사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제주도는 이미 왜정 36년간에 또한 전라남도로서 충분히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 동시에 황해도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제주도 이상의 4의원이 당선되었고 또 남북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할 그러한 인물이 있으니만큼 여러 의원께서 이 점을 심심 고려하시어서 황해도를 물론 행정기관으로서 살리지 못할지라도 특별조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황해도를 살려 가지고서 특별조사위원을 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여 마지않읍니다.

먼저 결정에는 제주도의 오용국 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문제는 횅해도와 합쳐서 한 사람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웅진 의원께서 그 당시의 말씀을 다시 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동의를 하신 김웅진 의원으로부터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황해도하고 제주도가 있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 같읍니다. 제주도 황해도를 다 합하면 열한 지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동의할 때에 군정 3년 동안에 제주도를 「길 도」 자를 썼는지 무엇을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주도를 「섬 도」 자 제주도 로 알고 있읍니다. 또 면적으로 보더라도 불과 두 군밖에 안 되는, 현 국회의원으로 보더라도 한 분밖에는 안 되는 그러한 점으로…… 도 로 알지 않고, 황해도는 왜정 시대나 그 전 한국 시대에나 황해도 「황해감사」 이런 얘기를 늘 해 왔읍니다. 그러고 횅해도의 이번의 국회의원도 네 분 계시고 해서 군정시대에 제주도 를 도 라고 한 것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두 군밖에 안 되는 섬 도 자를 도 로 했을 리가 만무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그때 동의할 때에 황해도를 의미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제주도로 3년 동안에 「길 도」 자를 써 왔다는 연유로 한 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황해도도 역시 한 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번안동의를 해서 제주도하고 황해도하고 합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번안동의를 하면서 이제 배중혁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번안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그 번안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또 있읍니까?

3청합니다.

최초에 김웅진 의원이 동의를 할 때에 찬성했던 의원이 계시는데 그 의원께서도 찬성을 하십니까? 이정래 의원이 찬성하시었어요. 황호현 의원이 찬성하고. 그 두 분 출석하시었어요…… 잠깐 기다리십시요.

지금 것은 번안으로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이 사건을 번안으로 취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장이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요.

이것 동의 성립된 내용을 명백히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그 이외의 얼마 찬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그 명문대로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새로 정한 국회법에는 번안동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동의를 성립시킬 때에 찬성자의…… 말하자면 발의자올시다. 3분지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또 그러고 이 출석의원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출석의원 3분지 2가 찬성을 해야 그 번안동의가 성립이 되는 이러한 것으로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지금 날자는 오래 지나갔읍니다만 기억에 남은 것은 그때에 김웅진 의원이 도별로 하자고 동의를 하시었는데 그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결과 나중에 정준 의원이 분명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대로 결정이 되었다고까지 했읍니다. 그러한 모순을 우리는 내포하면서도 그대로 넘어갔읍니다만 오늘에 확실히 그 모순이 그 동의가 되지 못할 동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나고 말았읍니다. 이 반민법에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2항에다가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덕망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읍니까? 이것을 자화자찬으로서 내가 가장 절개가 있고 가장 애국의 성심이 있다고 나올 이가 어떻게 있겠느냐…… 제주도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 한 분에게 제주도의 한 분을 뽑아내라고 할 때에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이를 뽑아내라고 하면 당신부터가 주저할 것이고 다른 이가 생각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를 섬 도 자인지 길 도 자인지 분간을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만 그것은 오늘에 모순을 포함했던 것을 다시 변명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 동의가 정준 의원이 여기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수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의사를 의장이 취급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대로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웅진 의원께서 이 번안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아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번안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배중혁 의원이 어떠한 절충안을 낸 것은 그것을 가지고서 번안이라고 할 수 없고 도별로 선정하는 것을 그때 발의한 것이니만큼 번안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번안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이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만 최초 발의자 3분지 2가 찬성을 하고 그러고 이 출석 의원의 3분지 2가 찬성을 하면 비로서 그 번안이 내용이 의제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 의제로서 우리가 토의를 해서 좌우간에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김웅진 의원의 번안에 있어서 우리 전체의 3분지 2가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물론 발의자는 최초 3인이니까 거기에 찬성을 했는 것만큼 그것은 되었읍니다만 그다음 문제는 우리 전체 오늘 출석한 의원의 3분지 2가 거기에 찬성을 해야 한 개 의제로써 우리가 취급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 점이 대단히 도리혀 거북하게 된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김웅진 의원 잠깐 나와서……

조금도 거북할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제주도를 어떤 편의상으로 군정 3년에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취급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마 삼천만 동포는 이것을 한 경기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이러한 도로 생각 안 했을 줄 생각합니다. 한고로 제가 처음에 동의할 적에 제주도를 「길 도 자」 제주도로 생각 안 했던 것입니다. 하니까 지금 이것으로 해서 다소간 모순이 있다고 해서…… 제주도 한 분이 한 분을 뽑을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추천할 수 없고 하니까 황해도에다가 합쳐서 한 분을 뽑는다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 내용 토의보다도 지금 김웅진 의원의 번안동의를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부터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전개해서 토의할 것이올시다. 하면 이것은 찬성하고 찬성 안 하는 것은 이 거수로서…… 거수로서 표결해 가지고 3분지 2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묻겠읍니다.

일전 배중혁 의원께서 제주도와 황해도를 합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아니해서 보류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김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번안은 번안이 되지 않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보류한 문제를 여기에 들고 나와서 우리가 황해도와 제주도를 합해서 한 사람을 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이 여기 보류한 안건을 내걸고 결정하면 될 것이지 번안은 되지 않는 일이고 만일 김웅진 의원께서 번안하신다면 동의자로서 전체의 번안을 새로 해야 이 법식을 다른 방법으로 고치는 그 외에는 번안되지 않을 것이니 이제 배중혁 의원께서 요전에 보류한 안건을 상정시켰다고 하면 황해도와 제주도를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 이것만 말씀하실 것이지 김웅진 의원의 번안은 여기에 제주도와 황해도를 합쳐서 하는 그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서 번안 안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번안하려고 하면 전체의 번안을 새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김웅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요전에 김웅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그 과거의 속기록을 낭독한 바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취지는 도별로 해야 한다는 그 취지는 각 도별로 하면 그 도에 있는 진실로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그 소행이라든지 그 악질적 정도라든지 그 내용을 잘 참고해서 알어낼 수가 있다는 그러한 점을 김웅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따라서 속기록에도 그것이 명백히 되었읍니다. 더욱히 김웅진 의원은 과거에 말씀하실 때에 제주도를 한 예로 들어서 제주도는 거리가 멀며 거기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고로 해서 각 도별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취지가 명백히 속기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번안동의하려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가장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차라리 김웅진 의원께서 황해도의 사정을 알기가 어렵고 또 이북에서 넘어오는 사람 중에 친일 행동한 민족반역자 그러한 사람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 고로 해서 거기에 첨가해서 몇몇 사람 더 넣지 이북에서 온 사람이면 이북 사람, 황해도면 황해도 사람을 넣자는 그러한 첨부 의견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원의로서 할 수가 있지만 현재에 김웅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제주도가 「길 도」 짜니 「섬 도」 짜니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는 수긍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과거 군정 3년 동안에 「섬 도」 짜를 쓰지 않고 「길 도」 짜를 써 왔고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두 차례인가 이야기해서 「길 도」 짜로 결정을 했읍니다. 이러한 등등 과거에 원내에서 우리가 거수해서 작정하고 나온 것을 제주도에 의원이 몇이다, 제주도에 의원이 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정당치 못한 이유로써 번안동의한다는 것은 그 동의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동의로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요, 김웅진 의원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의를 갖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차라리 이북 사정을 모르거나 황해도 사정을 모른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을 넣는 것은 정당하지만 제주도가 「길 도」 짜라든지 「섬 도」 짜라든지 하는 말씀은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번안동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했읍니까?

아직 선포하지 않았읍니다.

법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민법에 있어서는 파란 파란을 거듭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 법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하루바삐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위원 하나 선거하는 문제를 갖다가 여러 날 두고 떠들고 아직까지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인 줄 생각합니다. 전일의 예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의 생각으로는 제주도로 말하면 아직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시고 현재는 한 분뿐이올시다. 그런데 황해도는 네 분입니다. 제주도를 없애고 황해도를 살릴 수도 없고 그러할 필요도 없읍니다. 또 황해도를 없애고 제주도를 따로 성립시킬 필요도 없읍니다. 이미 그러한 동의가 성립된 이상 두 도를 합해서 한 분을 선거해 가지고 완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작정된 반민법을 하로바삐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번안동의와 보류동의올시다. 그런데 물론 순서적으로는 번안동의부터 취급을 해서 그래 가지고서 보류동의를 살리는 것이올시다. 아마 번안동의와 보류동의의 성질을 보면 상당히 연결성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좌우간 번안동의가 나온 만큼 이것은 번안을 해서 의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나 순서상으로나 편리할 것 같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번안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거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올시다. 3분지 2가 거수해서……

먼저 보류동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보류동의는 그 내용이 요전 김웅진 의원의 동의에 저촉되므로서 성립될 여지가 없는데 취급하자는 것인 만큼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은 처결하는 데까지 이를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웅진 의원의 번안동의는 일부분이든지 전부든지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분이면 성질상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부라도 허락되지 않는 것은 그 동의가 성립되어서 실행된 후에는 동의의 취지를 집행한 뒤에는 번안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웅진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각 도에서 다 각각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서 여기에 보고한 것은 거기의 일부를 동의 취지에 의해서 집행했다는 점입니다. 그 점으로 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 본다든지 이것은 전부 번안동의할 수도 없고 일부분도 할 수가 없고 보류동의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배중혁 의원의 보류동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보류동의는 성립된다고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이 동의가 모순성이 있다, 제주도를 도로 하느냐 황해도를 도로 지칭하느냐 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오늘 동의했든 김웅진 의원이 제주도를 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를 도로 하느냐 황해도를 도로 하느냐 이것이 다 그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2도를 한 도로 해서 결정하자고 이렇게 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적어도 원의로서는 작정할 수 있지만 동의자 자체가 그것을 동의를 하면 이 언론은 누가 결정할 것입니까? 그리고 보고되었다고 하지만 그 보고가 문서라고 하면 그 인쇄물로 보고된 그것이 합법적이 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황해도를 뽑느냐 제주도를 넣느냐 이것이 원의에서 말이 있어서 배중혁 의원이 동의를 했는데 그때 이것은 나종에 하자고 해서 그 동의가 보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가 보류되고 제주도를 뽑아내느냐 황해도를 넣느냐 이것이 결정되지 않었으므로 정확한 동의가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배중혁 의원의 보류된 동의는 취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번안동의를 일부를 하느냐 전부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회규 규칙에 반드시 전부를 번안한다고 해서 성립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안동의를 할 때 일부 불분명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읍니다. 본인은 김웅진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의 하나이고 거수를 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3청까지 있어서 동의가 성립되었다면 역시 번안동의에도 3청이 있으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배중혁 의원의 보류동의는 성립되며 또는 김웅진 의원의 번안동의도 성립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보류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제주도가 도이냐 황해도가 도이냐 이러한 내용 문제를 논한다면 하려니와 의장이 여기서 번안을 취급한다는 것을 선언한 이상에는 이것은 국회법으로서 의장이 지금 번안을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국회법 제37조에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으되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그러면 의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떠한 사람이 법안을 동의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김웅진 의원이 의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의할 수 있지만 번안을 할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오늘 여기서 번안동의를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는 여기 3분지 2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제출하라는 그 이유는 함부로 번안동의를 제출한다고 하면 너무나 회의의 질서가 어려우니까 적어도 의원이라고 하면 의원이 발의한 여기서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무 회의 진행에 지장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고로 번안동의를 만일 취급한다고 하면 마땅히 3분지 2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에 내놓아야 수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번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출석인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것이 결의가 되어진다는 이 문구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의자라고 해 가지고 덮어놓고 여기서 번안동의를 제출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번안동의를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으로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고로 국회법에 의지해서 의장으로서 마땅히 번안동의를 취급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은 번안을 한다면 3분지 2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비로서 여기에 내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지해서 번안동의를 취급 못 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아까 김웅진 의원 말씀 가운데에 제주도가 길 도 자인지 섬 도 자인지 몰랐다는 그러한 말씀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그런 말씀은 여기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번 5·10선거에 제주도가 한 도 로서 나온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고 또 지방행정조직법이 통과는 되어지지 않었읍니다마는 하여간 1독회를 끝마친 이때에 있어서 제주도가 섬 도 자가 아니고 길 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고로 다른 방법으로 의지해서 황해도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이지마는 길 도 자인지 섬 도 자인지 몰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런 발언은 못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잠깐 국회에 있어서는 까딱하면 언의언원 의 토의로 타락되기 쉬운 것입니다. 조금 어떠면 규칙론이 나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의회로서는 가장 적당한 토의하는 방법으로서 대단히 명백한 방법입니다마는 회의 진행상 이것은 타락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안동의에 있어서 발의에 대해서 3분지 2가 찬성을 해야 의제가 된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의원 말은 3분지 2의 찬성은 얻는다는 것은 그 찬성은 여기서가 아니라 밖에서 얻어 가지고 서류상으로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 제출해야만 비로서 의제가 된다 그러한 견해인 것같이 표현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아닌 이유는 3분지 2라면 대체 무엇에 근거한 3분지 2란 말이예요? 3분지 2라면 재적 3분지 2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출석원 3분 2의 찬성이올시다. 그런 만큼 그것은 출석이 몇 사람이 된 것을 모르고 미리 밖에서 3분지 2의 출석을 얻어 온다는 것은 어학상으로 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중복합니다. 우리가 어의나 어구나 규칙에 근사한 점에 있어서 늘 이것을 가지고 들고 나오면 오히려 이것이 시간이 낭비가 되고 의회로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원 길을 잃는…… 잃어버리는 한 개의 현상으로서만 보일 따름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이 번안동의에는 발의자로부터서 제출된 것만큼 우리가 이것을 의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출석한 분이 3분지 2가 의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로서 그 번안에 찬성하면 의제가 되어서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그다음으로 밀고 첫째는 번안동의부터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부쳐서 그것이 3분지 2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것을 물어볼 작정이올시다. 그러면 기록원부터서 주문만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철저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04, 가 52, 부 39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성립되지 못하였읍니다. 3분지 2가 되지 못한 이유로…… 이것이 시방 3분지 2가 되려면 73인이올시다. 73이라야 3분지 2가 되는데 73인이 못 된 관계로써 이 번안동의는 성립되지 못하였읍니다.

벌써 결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다음을 위해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번안동의는 이 새 국회법 37조에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이랬는데 내가 늦게 들어와서 말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김웅진 의원 한 분이 번안동의를 하였는데 이것은 수속상 미비한 줄 압니다.

아까 김웅진 의원으로부터서 동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정래 의원 찬성하셨지요?

본 의원도 찬성하였읍니다.

발의서 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누구든지 찬성한다면 수속상 되지 않읍니다.

그것은 발의자가 찬성했어요.

발의자가 누구인지 발의자를 분명히 밝힌 뒤에 누구누구 발의자 3분지 2 이상이 이것이 적당하다고 해야지 누구나 이 안에 찬성이요 찬성이요 한다고 하면 수속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결되었으니 말할 필요가 없고, 이다음에는 번안에 대한 발의자가 단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중에 즉 발의자가 갑․을․병이 있는데 발의자 갑․을이 찬성해서 이 번안을 제의해서 여기서 물어 가지고 3분지 2가 되어야 이것이 의제가 되는데 발의자 3분지 2가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이다음을 위해서 규칙을 말씀하는데 자꾸 공격한다면 잘 되지 않읍니다. 김웅진 의원 한 분이 발의한 것뿐이라 그 말씀이예요. 제안한 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의장이 분명히 말해 가지고 이다음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이 아까 재석 3분지 2면…… 밖에 나와서 3분지 2가 아니라 이 안에 3분지 2라고 하였는데 그 3분지 2는 제의하는 데에 성립시키는 3분지 2고 내가 말하는 3분지 2는 제의하는 데에 3분지 2가 미비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조헌영 의원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그것은 성립 안 되었읍니다. 그런 것만큼 이다음부터는 명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만큼 전례 없이 그대로 진행되리라고 믿읍니다. 이제 배중혁 의원의 보류동의가 있었는데 그 보류동의의 내용은 번안동의와 전혀 일치한 것같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배중혁 의원 무슨 의견 있읍니까? 저것은 합의하는 것이 할 수 없는 점에서 합의하기를 싫다고 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무슨 의견 있느냐고 잠간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 아니올시다.

아까 김웅진 의원께서 번안동의를 하셨는데…… 동의한 사람에게 그것을 받겠느냐고 해서 안 받겠다고 거부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 번안동의를 표결해서 번안동의로서의 성립이 안 됩니다마는 제가 제출한 보류동의는 살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류동의는 당연히 지금으로부터 표결하여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배중혁 의원이 요전에 말한 그 동의가 지금 번안동의와 내용이 똑같읍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번인동의가 부결되지 않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한다면 이것은 혼란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보류하였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돼요. 내용에 있어서 번안 내용을 가진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동의로서 따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서 아까 번안동의가 부결되었는데 그것을 또 뒤집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은 장내만 혼란시키는 결과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의로써 취급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번안동의가 성립 안 된 만큼 이 보류동의가 다시 성립될 수는 없읍니다.

번안동의는 이미 부결되었으니 더 이야기할 것 없고 먼저 보류동의에 대해서 그러면 번안동의를 부결한 것과 같이 역시 성립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0인을 전형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각 도에다가 맽겼읍니다. 전형해서 작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전형해 가지고서 이 국회석상에 내놓면 통과되면 그때로부터서 작정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해서 선거가 지금 행해지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생각할 점은 다른 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도에 계시는 이가 잘 아실 것이니까 전적으로 믿고 국회 전체가 다 승인될 것으로 믿읍니다마는 자화자찬으로 내가 나를 선거하는 이러한 어떤 이가 있다면 오 선생에 대해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당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예요. 여기에는 보류동의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이를 위하여 마음으로써 그야말로 자화자찬하려는 말은…… 그 말을 시인하지 않는 의미로서 보류동의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원만한 것이 아닐까…… 국회로서 존엄하게 정당하게 냉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류동의를 찬성한 것입니다. 성립 불성립을 말하는 것은 아까 번안과 성질을 따로 해서 의논하여야 될 것으로 믿읍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제주도 황해도가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처음에 제가 동의할 때에는 열 지구를 말한 것입니다. 유 의원과 조 의원의 논법으로 말하자면 서울시도 서울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를 시로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별로 한 것입니다. 도별로 하는 것은 열 지구를 의미한 것이예요. 그것을 그때의 도별로 내면 서울을 도로 부쳐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 지구이기 때문에 도별로 한 것입니다. 38 이남의 열 지역을 말한 것입니다. 제주도나 울릉도나 강화도는 길 도 짜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열 지역을 말한 것입니다. 도별로 한 것을 설명할 때에 특별히 전형위원을 뽑아서 위원을 뽑는다면 먼데에 생긴 일을 모른다는 것이예요. 특별히 제주도의 예를 드는 것은 제주도에 생긴 일을 서울에서 어떻게 압니까. 제주도에서 생긴 일을 전라도에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 논법으로 간다면 서울시도 서울도 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동의할 때에 열 개의 지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주도나 강화도나 울릉도는 길 도 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고 있는 황해도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한 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 안 하고 지내가지 못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이 배중혁 의원의 보류동의가 번안동의의 성질과 같으니까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큰 착각이신 것입니다. 번안동의는 3분지 2가 못 되어서 부결된 것만큼 보류된 동의는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황해도는 한 도가 아니라면 황해도에서 나온 네 분 국회의원은 선거권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예요? 제주도의 한 분은 선거권을 행사하고 황해도에서 나온 네 분은 어데로부터서 선거권을 행사하라는 말이예요? 단연 권한을 포기시키는 이런 것이 어데 있읍니까…… 그런고로 지금 배중혁 의원의 동의는 표결에 부쳐야 할 것이며 표결에 부치면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은 냉정한 비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의가 부결되면 황해도에서 나온 네 분 국회의원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번안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나 번안동의를 취급하는 그 경로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번안동의를 제출하고 또는 의제로써 말이 될 때에 아까 조헌영 의원이 참고로 말씀하였지만 저는 국회법을 그렇게 안 봤읍니다. 우리가 번안동의나 보통 긴급동의나 여러 가지 동의를 제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서도 번안동의도 할 수 있고 또 긴급동의도 할 수 있고 보통동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37조를 저는 한 번 더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뒤에 오는 번안동의를 위해서 전례를 두고 싶어서 한마디 말씀하고저 합니다.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으되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김웅진 의원이 혼자가 아까 번안동의를 하고 싶다 이때에 그 번안동의를 제일 먼저 동의한 찬성자인 10인 이상이 무언 가운데에 승인하였읍니다. 하나도 반대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3분지 2 이상의 그 동의를 얻었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다가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의에서 3분지 2 이상으로 가부 여하에 따라서 의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사회로서 37조에 어그러짐이 없는 사회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줄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경의를 표하였읍니다. 그리고 번안동의와 보류동의된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같읍니다. 그러나 보류동의는 거반 우리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오날 급작히 번안동의가 나와서 부결은 되었읍니다마는 번안동의로서 부결되었으나 보류동의는 이것은 우리가 가부로서 결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반민법 특별조사위원을 여기서 선거할 때에 선거 방법을 말하였읍니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방금 유성갑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국회에서 승인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것은 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선거하였다고 하니까 선거를 각각 여기서 도별로 하지 않고 그냥 선거한다, 우리는 그러면 다소 자미가 없기 때문에 도별로 해서 선거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 방법을 말해서 우리가 선거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의가 있어 배중혁 의원이 제주도와 황해도를 합해서 한 지역으로 해서 한 사람 위원을 선거하는 것이 좋다는 보류동의입니다. 그렇다면 제9조에 있는 제2항은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거한다고 그랬읍니다.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12조에 조사부의 책임자를 여러분이 이것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부의 책임자냐 아니냐 하는 이 견해를 말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일단 국회에서 원의로서 한 사람씩 열 사람을 한번 선거할 것이고 좌우간 선거에 대해서는 방법은 도별로 해서 조사위원을 열 사람을 선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국회에 내걸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이것은 특별조사위원으로서의 구성 방법으로 서투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문제가 없고 배중혁 의원의 보류동의를 배중혁 의원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서 곧 가부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중혁 의원의 동의는 당연히 성립이 된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이것이 호선이 되어 가지고 뽑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한 분으로 압선할 수 없고 또 선거하는 방식에 있어서 좌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읍니다. 좌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읍니다. 그러면 오용국 씨는 자기가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혼자 선거해서 보고했을 리 만무합니다. 사무국에서 제주도에는 사람이 없는 까닭에 오용국 씨 그분만 있는 까닭에 사무국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보고가 안 들어왔을 줄 압니다. 그러면 제주도 선거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선거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까닭에 배중혁 의원으로부터 황해도와 합해서 선거했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동의를 하였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만은 당연히 성립된 동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류동의가 성립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또한 논의될 것이며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사회자가 사회적 형편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각 도별로 선정해 가지고 온 특별조사위원 이것을 접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물어서 여기에 이의가 있어서 논의가 전개될 때에 이 문제를 넣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읍니다. 그런 때문에 이 원안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잠간 듣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긴급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 보류된 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부칠 것을 다 찬성하십니까?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것도 규칙이올시다. 이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 보류동의에 대해서…… 규칙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 한 분 의견만 듣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우리는 의사 진행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몇일 결석했기 때문에 이 보류동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번안동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여러 의원의 말씀 들어 보면 보류동의나 번안동의가 동일한 성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야기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전에 양곡매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3분지 2로 표결되지 않었읍니까. 만일 부결되지 않고 양곡매입법안을 몇 사람이 다시 이 안대로 작정한다고 해서 보류동의를 해 두었다고 하면 정부에서 재심의하는 것은 언제 결정할 것입니까? 이와 같이 될 성질이기 때문에 그 보류동의는 기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말씀 하는 것은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주도 의원이 선거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위원은 국회가 선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서 선거한다고 하지 않었읍니까. 제주도 한 사람이 하였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전체가 선거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봐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 로 선거했기 때문에 근본이 틀린 것이예요. 제주도에서 하나 나왔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예요. 제주도 도민이 애국자를 선출한 것이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선거가 잘못되었어요.

의장이 한번 보류동의하고 번안동의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의사로 성립될 수 없다고 선언하셨읍니다. 선언하시고 배중혁 의원에게 의견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읍니다. 의견을 물은 뒤에 또다시 갑론을박해 가지고 이것을 또 거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의장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의장이 이 의회를 운용하는 데에 너무나 과하신 줄 압니다. 그런대 이 보류동의가 어째서 보류가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원동의와 저촉이 되므로 여러 가지 의논이 있다가 필경에는 동의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 가지고 보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때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명료하게 알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가 번안이 되어서 그것이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다시 뒤집어 가지고서 보류동의를 성립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 진행에 대단히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원의에다가 묻는 것보다도 규칙상으로 진행할 수 없읍니다. 만일 의회를 이렇게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했든 사람이 내 마음에는 길 도 짜로 하지 않고 섬 도 짜로 하였다 하고 또 이 사람의 형편이 불리하다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할 것 같으면 존엄한 의회 진행에 대단히 모순이 있읍니다. 저는 그 선출된 위원의 성격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평하지 않읍니다마는 우리는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는 양심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근본으로 번안해 가지고서 다시 재선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의원이 자기 당파라든지 혹은 내 개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억지로 의회를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의장이 한번 선포한 이상 여기서 다시 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석주 의원이 설명한 구절은 그냥 그대로 규칙에는 그러한 명문이 표시되지 않았읍니다. 긴급동의가 있고 있어서 그것이 보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원안이 있는데 이것이 동의로 되어 가지고 보류되어 가지고 있는 안이 아까 번안동의의 내용과 대개 같다, 성립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긴급보류동의안을 제출한 자로부터서 항의가 있는 만큼 그 항의에 대해서 원의로서 거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명문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의로 물어 가지고 하는 것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니 무슨 편당이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규칙을 빌려서 이 의회를 교란시키려고 그런 인상…… 물론 그것은 실제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잘 해석 못한다고 하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언동은 금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보류동의 주문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치랴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되어 있는 만큼 표결로서 각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법이올시다. 표결에 부치자 안 부치자 하는 것을 갑론을박해야 결말이 안 나는 것이올시다. 가부를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21인, 가에 69, 부에 26. 그러면 과반수로 보류동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동의가 가결된 만큼 제주도 여러분하고 황해도 여러분과 한테 합해서 어서 속히 특별위원을 정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일정은 일전에 대통령의 시정방침연설이 있었고 각부 책임 장관의 연설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연설 그대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해서 되도록 잘못된 것은 교정 또는 명백치 못한 것은 명료하도록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질문 내지 이 질문전 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 불가결의 건이올시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면 어느 때에 또 어떻게 또 얼마만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대통령 시정방침은 이미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그간에 있어서 상당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 방법은 오늘 하오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발언을 요청하실 분은 의사국을 통해서 발언통지를 발하고 내일부터 질의에 들어가기를 저는 제의하고 싶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막연히 발언하겠다고 하는 것을 통지한다고 하면 매우 발언하실 의원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발언이 시작되어 가지고 진행된다고 하면 대개 사람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봅니다. 말하고 싶은 말들이 대개 어느 정도 질문이 진전된다고 하면 거의 다 나올 줄 압니다. 그때에 봐서 적당한 시기에 원의로 질문을 끝막는 것이 좋을 줄 믿고 내일부터 질의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가 대단히 속한 것 같은데…… 그런데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질문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 발언하실 의원은 사무국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롭게 형편대로 잘 하자는 그런 의미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동의하신 노일환 의원께서 받아주시면 첨부를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조직법안이 제2독회로 지금 들어갈려고 하는 차제에 대통령 시정방침연설의 질문이 시작된다면 몇 날이 걸릴는지 아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이 법안은 당국으로서나 지방에서 대단히 기대하고 있는 법안인 거만큼 지방행정조직법안 제2독회를 마친 뒤에 대통령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줄 알고 노 의원께서 받어 주시면 거기에 첨부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하겠읍니다.

받겠읍니다.

그러면 노일환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신 여러분도 찬성하십니까?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원칙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만치 모든 일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개의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신중히 하고 답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중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내일 모래 수요일 날부터 시작하고 질문 요령은 사무국에 제출해서 사무국에서는 소위 분과위원회로 회부해 가지고 소위 분과위원회에서 전부 모아서 중복되는 것은 정리해 가지고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한두 사람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부수되는 어떠한 긴급질문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때를 따라서 임시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 개의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개의에 한 가지 첨부하겠읍니다. 저 역시 이 지방행정조직법안이 끝난 후에 하기로 하겠읍니다.

각 분과윈원회에 회부를 해서 사람을 지정해서 질의 연설하자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에 국회법을 토의할 때에 단체교섭위원회라는 것을 부결했읍니다. 그것은 단체행동을 가지고서 소수파를 갖다가 압박을 한다는 그러한 이유로였읍니다. 이것이 만약 전례가 되어 가지고서 질의응답을 할 때에 일일히 단체를 경유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합법적 논전이 벌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개의를 반대하고 노일환 의원의 동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딴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 개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개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21인, 가 30, 부 50표올시다.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질문에 대한 제출기한이 불분명하게 되었으므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질문에 대한 제출은 내일 상오 12시까지 한다는 것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동의를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그 동의의 주문…… 지금 그 삽입한 것까지 합해서 낭독을 하십시요.

질문 요령을 내일 상오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 2, 3일까지는 여유를 주는 게 좋겠읍니다.

그러면 하로 연기하겠읍니다.

하로 연기는 모래 상오까지 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21인, 가에 95, 부에 4표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은 아직 10분가량이 남았으나 지금 다른 것을 시작했자 결말나지 않을 것이니까 오후 두 점 정각에 하기로 하고 이걸로써 휴회합니다.

상오에 작정된 일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읍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상오의 회의에 참예를 못 하였고 또 시방도 좀 괴롭읍니다. 부의장 동지가 아직 보이지 않는 까닭에 우선 개의하겠읍니다. 시방은 간부의 보고를 들으니까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이 다 작정이 되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접 한 보고도 끝났고 또 거기에 약간 문제 되는 바도 지방적으로 보아서 제주도 황해도의 문제에 관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의사일정에 작정이 된 것에 의지해서 아직 남어 있는 까닭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나와서 보고하십시요.

개회 시간이 30분이 지나도록 법적 인수 가 차지 않아서 국회가 개회 못 하였다고 하는 것은 국회 자체가 대단히 명예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부 측에서 그동안 결석하고 있는 의원의 보고를 즉석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동안의 우리 국회법의 규정은 며칠 이상을 결석할 때에 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결석하고 있는 의원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날은 밖에 특별히 우리하고 관계된 애국운동 혁명운동자로써 관계된 분의 사회장이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다분 으로 늦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지금 물으신 장기결석이 되고 있는 분도 사정에 의하여 아닌 게 아니라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그런 예를 맨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용서하시고 되도록 많이 출석해서 나오시게 되도록 피차 노력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도에서 선정한 특별위원 호선에 대한 것으로는 아까 황해도 제주도 문제로써 한참 동안 논의가 되었던 결과 한 분씩 내기로 되어서 지금 작정되어 발표되었읍니다. 그러면 각 도에서 한 명씩을 호선해 가지고서 우리의 동지를 본회의의 인준을 인준이라고…… 본회의의 승인을 「인 」이라고 하면 다 근사하며 물론 동의라고 하는 의미로 인용될 것이올시다. 일일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것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라고 하든지 승인이라고 하든지 어의나 어감상으로 다른 것입니다마는 오날 우리에게는 동일히 취급해도 문제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전체를 거수해서 한꺼번에 하든지 한 분씩 하든지 표결에 부쳐서 인준하는 승인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까 물론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것을 호명을 해서 그 호명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방식 문제로 역시 낳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동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동안 각 도에서 신중히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 인선은 대단히 중요한 인선이므로 이 인선을 국회에서 승인하는 데에서는 다른 방법보다도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의원이야말로 우리가 제정한 그 규정에 해당된 인물로써 무엇보다도 반민법을 철저히 실시할 수가 있는 투지만만한 동지로써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개인 간의 우의나 사정 을 떠나서 준엄한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대로 거수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각자에 대해서 토론한다든지 하는 것은 피하고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개인마다 본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노일환 의원의 동의는 완전히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의 없이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01, 가가 80, 부 셋……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무기명투표로 한 사람씩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열 사람 이름을 한꺼번에 써서 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것은 작정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곧 무기명투표를 할 준비를 하겠읍니다. 지금은 투표용지를 상당히 많이 운반해야겠읍니다. 잠깐 동안 한 5분 휴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