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22일부로 오늘 상정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각 도 책임자 승인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과되지 못하고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데 있어서 여러분 역시 한 20일을 지체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몸둥이는 다 생겼읍니다. 그래서 몸둥이는 벌써 움지기고 있읍니다. 하지만 손과 발이 생기지 못해서 누구든지 볼 때에 대단히 거북스럽게 불만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우의 일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로부터서도 국회의원과의 기술적이라든지 모든 방면에서 충분히 소통치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감으로 생각하던 그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려고 했으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곧 휴회하게 되고 연말이 된 관계로 다 시골에 가시는 분은 시골에 다수가 내려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방대한 공간의 시간 역시 제한이 되서 여러분을 각각 찾아서 면면히 그와 같은 먼저 번에 유감없이 모이기는 못 했읍니다. 그러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우리가 법으로 볼 때 역시 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먼저 이 안에 있어서 결정된 동의와 법의 이 해결 문제에 있어서 역시 생각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가운데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인물을 방금 실천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국회의 이 한 집안에서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재고한 결과에 오늘 안을 내놓았읍니다. 안을 내논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원안이지 재고해서 내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그와 같이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이 재고해서 낸 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사무총장 선거하는 데 있어서 의장의 말씀과 같이 승인을 한다든지 인준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이 인선에 있어서 가부 토론하는 것보다도 가부를 물어서 수가 많으면 통과가 될 것이고 수가 적으면 불통과할 것으로 지금 내논 것을 개별적으로 승인 투표하는 데 손을 들어서 거수 여하에 있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무엇이 지낸 일에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저부터 본래 생각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으로서 역시 그 점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논 안은 전적으로 통과되면 우리들은 다행이고 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불통과되는 데에 있어서는 다시 내놓아서 여러분에게 승인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내놓면서 동지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도 책임자 그 약력까지라도 간단명료하게 여러분에게 백여올렸으면 좋겠으나 그것을 생략하고 추천한 이가 구두로서 여러분에게 간명하게 그의 약사 를 소개하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인쇄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략하고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돌린 그대로 내논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새로 백인 것도 먼저 백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준비 안 한 바는 아□니다마는 추천한 이가 개별적으로 나와서 자세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사람이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이를 추천한 이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추천한 이가 직접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읍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 그냥 내놓은 그 심리가 나변 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읍니다. 먼저 번에 이와 같이 이 사람을 내놔 가지고 보류 문제가 일어나서 보류하기로 되었던 것을 고려하였다고 그냥 내놀 적에는 어데까지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는 내 의견대로 나가겠다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 인준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특별위원회 의견 그대로 한다 그것만 선포할 것이고 국회에 인준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만약 우리 국회의원을 무시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체면상으로 어떤 사람을 두 사람씩 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인준해 달라고 이런 일도 있을 것이면, 만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각 도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사람은 전라남도 국회의원에게 양해를 얻고 경상북도 국회의원에게는 경상북도 사람을 추천할 적에는 그 사람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내놔야 될 줄 압니다. 경상북도 사람이 전라남도 추천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이력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평시의 행동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없으며 전라남도 사람이 경상북도에서 내논 사람의 이력이라든지 경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올시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도 책임자로 나온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같읍니다마는 공격은 별문제올시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니까 내 도에 있는 사람도 추천한 그분도 나로서는 그분이 전력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다,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한 것이며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인격과 여러 가지에 대해 가지고 나는 비판하기를 피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렇지만 경상북도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 의원에게 그 말씀 해 가지고 양해를 얻고 이 사람이 어떻소 해 가지고 전제조건을 해서 본회의에 내놓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사대로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그냥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즉 말하자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 안은 도루 돌려보내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22일 본 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법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니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도 다시 특별조사위원회에 반려하여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의미로 각 도에 다시 당신네들이 책임자를 정해 주시면 어떠냐, 이것은 얼마든지 타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까닭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각 도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내자고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책임자되시는 김상덕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언명하신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은 법 이론적으로 법에 틀였으니 이 법을 발동시키는 데에 중지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올시다. 그래서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권리침해 운운하여 본 법을 지연되게 하는 그 정신과 하루바삐 이 법을 속히 추진시켜야 되겠다는 그 양 방면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다소간 법에 어그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위원장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꿩 잡는 것이 매라는 것을 김상돈 의원이 말씀해요. 어느 방법이든지 이 법을 속히 실천하는 데에 노력해야 될 것이며 법에만 억매여 권리침해 운운해 가지고 당신네들은 고려하였다고 하지만 전과 다름이 없는 그 인물을 다시 추천해 놓고 이것을 인준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장병만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도리혀 우리의 결정을 무시하고 당신네가 추진하는 그 인물만을 옳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니, 바라건데에는 쌍방의 절충이 없는 것으로 오늘 국회에 다시 이 문제가 올라오게 되는 원인인 줄 알고 법에 의지해서 이것을 발동의 중지까지 말씀이 있는 위원장께서 오늘날 이 법을 발동시켜서 경성시내에서 우리가 주목하던 인물을 구금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하고 맹렬스럽게 나갔다고 하는 것을 치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각 도에 있어서도 이 법을 추진해나가는 데에 좀 법에 어그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도의 인물은 자기가 알 수 있으니 자기 도의 인물을 좀 추천해 가지고 더 원만히 해 보자는 그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당신네들이 각 도에서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그 인물을 여기다가 내놔서 인준을 얻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나왔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더 정신 좋게 나왔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된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할 때에 좀 우리의 결의를 법적 위반이라고 하고 너무 등한시하여 가지고 추천해 나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라건데는 이 각 도에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좋다고 전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니 어느 방식을 취하든지 각 도에서 적당한 인물을 추천해서 당신네에게 드리겠으니 위원회는 그 인물을 내주시면 이런 말이 없을 것이고 다시 위원회에 강조할 것은 어떤 결정한 것이 있으니 다소간 법에 어그러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결정된 것이 되는 만큼 그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 책임자 인준에 관한 그 방법론이올시다. 의원 말씀 중에 혹 우리 결의가 좀 위법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떠한 결의를 한다는 것이 비법 이라고 하면 암만 우리가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의를 시정하는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그 점을 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준에 관한 방법, 여하의 결론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우리 원의로 우리 도 책임자를 재고려해서 원의에 내놓라고 한 것이 우리의 결의입니다. 여하간 그 내용만 변했는지 그 전대로 했는지 간에 그 원의 결의에 의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재고려해서 여기에 제출한 것은 합법적이올시다. 그러면 지난번에 내놓았던 그 사람 그대로 내놓았다는 것은 비법이라는 것은 논리에 합당치 않읍니다. 여하간 원의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재고려해서 내논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접수한 그것을 여하히 처리하자고 하는 이 문제가 새로 전개되는 문제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준하는 방법은 나는 도 얘기는 할려고 하지 않읍니다. 우리 충남지방에서는 충남 국회의원 전체가 합의해서 이분을 추천해서 특별조사위원에 내놓았읍니다. 가만히 계십시요. 그러므로 해서 나는 다른 데에 관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 도에서 합의해서 추천해서 특별위원회에 내놓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좋다고 해서 원의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권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도의 책임자는 죄다 책임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분을 인정해 주느냐 안 주느냐 표결에 부칠 따름입니다. 그러고 다른 도의 책임자는 만일 그 도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에 부결해서 다시 추천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보내면 거기서 심의해서 다시 내놀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합법적으로 다 해서 이미 인준이 될 그분까지 합쳐서 부당하다고 돌릴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내 도의 책임자가 적임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곧 표결해서 인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문제는 여러분이 작정하는 것은 우리 시간을 경제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오늘 의사일정에 네 번째에 이 문제가 올른 것이 나는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 휴회 직전에 본 건에 대해서 이원홍 동지로부터 동의하기를 지금 인준을 받을 이 각 도 책임자는 도저히 인준할 수 없으니 이다음 회기에 각 도끼리 모여서 거기에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 내서 인준받기로 속기록에 된 줄 압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명확하게 되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본일 의 일정에 올린 것이 첫째 위반입니다. 그러고 이원홍 의원이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오늘 의사일정에 나온다는 그것은 본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를 내 가지고 그 동의를 결의해야 될 것입니다. 번안동의가 없는 한 의사일정에 올린 것은 이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장병만 의원이 이 문제를 보류하라고 그러시였는데 그것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박순석 의원이 위법이라고 했는데 그 결의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서용길 의원은 어쨋던 인사문제는 여기서 모여서 인준하든지 여기서 작정한다 이것 역시 위법입니다. 반드시 본 건 상정된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생각에는 먼저 번 속기록을 여기에 낭독해서 속기록에 의해서 순서에 맞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참고로 잠깐 여쭐려고 하는 것은 저번 회의 때에 여기에 내놓기까지에 경로를 잠간 여쭙겠읍니다. 열 위원이 각 도 지방별로 책임자를 선임할 때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결론에 가서는 그 지방의 인사는 그 지방의 인사를 그중 잘 아시리라는 견해 밑에서 충청도 책임자, 전라도 책임자 각 책임자에다가 맡겨서 그들이 비교적 자기 도내에서 선출위원 열이던 수물이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 대부분이 의논해 가지고 이 사람이면 생각컨데 충남에 전남에 족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의할 때에 위원회로서는 그의 말을 듣고 좋다고 해서 인정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내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듣건데에는 10개 도라고 가정하면 혹 한 7, 8개 도는 비교적 비공식일망정 충분한 의논이 도 선출위원과의 상의가 있어서 말이 된 것 같지만 한 2, 3도만은 다소 약한 면도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그날 의논한 결과 이것은 일방적에 있어서 그 사람이 된 것이고 전체적 도의원의 의사를 무시했으니 도리가 없은즉 다시 재고려해서 오는 회기에 상정하시라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고 봐지는 것이올시다. 그때에 저의 위원장 김상덕 의원은 여러분의 결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보류하겠다는 그런 언명을 드렸던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이번에 시초가 됨에 따라서 저의 위원회로서는 여러 가지 이 점에 있어서 의논이 있었읍니다. 이럴 때에 순전히 법 이론으로만 말할 것 같으면 몇 조인지는 모르지만 반민법에 보면 각 도 책임자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선택하여 국회 본회의의 인준을 요한다, 이 명문이 있는 것만큼 그 명문 해석대로 할진데에는 열 사람 중에서 전부를 불합격자로 거부하든지 열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인정하고 여덜 사람을 거부하든지 인준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있지만 책임자를 택해서 내놓는 것까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 임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법리적 해석으로는 사실 말할 것 같으면 전번에 여러분이 재고려 운운한 것은 냉정히 말씀할 것 같으면 다소 그야말로 재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감이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한집안 식구가 이것이 시급한 일인데 적은 면에 있어서 벌써 20여 일이 천연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몸둥이는 생겼는데 수족이 없어서 시중을 못 하는 이런 형편에 있을진대 그렇다고 하면 원만주의를 쓰자는 의미에서 일단 우리는 재고려한 심정 밑에서 내놔 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 중에서 7할을 인준하든지 혹은 다시금 전부 수가 못 되니 인준할 수 없다든지 이것은 여러분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여기 다시 여러분에게 내논 것은 재고려의 심정과 형태를 취해 가지고 내논 것입니다. 이제 서용길 의원은 자기 지방을 표준해서 말씀할 때에는 우리의 지방에는 적당한 사람을 내놓았다 운운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 각 도별로 표결의 가부를 부쳐 주시요 하는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로되 해필 충남도에 한할 뿐이 아니라 적어도 10개도에 10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할 것이 때로는 전부 표결해 주기를 바라겠으나 만일에 불합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셋이고 넷이고 둘이고 간에 여러분이 인정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시매 충분히 고려하셔서 위 적은 지명 문제에 있어서 왈가왈부 할진대는 공연한 감정으로 흐르는 편이 있고 여러분에 재미롭지 못한 편도 있어서 공연히 남에게 오해를 사기 쉬운 것도 있으니까 아무쪼록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드리건대는 일례를 들건데 국무총리를 우리가 승인할 때에 대통령께서 선발을 해서 국회에 내놓니까 그이가 국무총리 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는 승인, 불승인을 한 것이올시다. 바로 사전에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이가 좋겠소, 나뿌겠소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가 혹은 충고하자는 입장에서 참고로 드리는 입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있을지언정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읍니다. 대법관도 그렇읍니다. 내놓은 국무총리나 대법관을 여기서 인준 여하만이 우리가 할 일이겠지요. 내놓은 그 자체가 글렀다든지 왜 그런 사람을 내놓았는가 하는 것을 말 안 하는 것이 도리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회에서 적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법이 발동되어서 진행되는데 지장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데에는 바라건대는 아무쪼록은 여기서 곧 가부의 채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각 도 책임자를 임명했는데 국회와 대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선발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 같이 말하지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읍니다. 아까 서용길 의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한 방법을 갖고 이것이 어떤 각 도 출신 의원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 개의 를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며는 간단히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용길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충남에서는 이렇게 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과연 그렇게 된 충남 책임자의 임명으로 볼 것 같으면 어느 인사는 잘 된 인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방법으로 이것이 원칙에 대한 이외에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도에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김상돈 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다른 도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소위 다수결이니까 이러한 표결방법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각 도별 책임자를 이 자리에 내놓아 봤땟자 좋은 인재가 없다고 그렇게 봤읍니다. 하물며 해방 후의 급조적인 인재의 영웅은 나왔읍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각 도의 책임자라고 우리 의원 동지들이 인정할 만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독히 각 도별로 추천해서 어떤 다수결원칙 하에서 추천하자는 이 개의를 이 자리에서 표시한 가운데에 간단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 지방에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은 물론 없거니와 그 도 책임자, 예를 들면 경상도는 경상도 책임자로 하여금 경상북도나 시골 군에서나 그분을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분이 나올 것 같으면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이 법안에 대해서 도리혀 반역하는 이러한 실태도 나오지 않을가, 이것이 우선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청년운동이니 어떠한 운동에 있어서 유능한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친소관계로 어떠한 분을 추천하는 이러한 형식이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책임자를 선발해야 될 것인데 도리혀 민족 반역적인 행위를 범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올시다. 그러기에 저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각 도 위원들이 강원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긍정할 만한 인재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면 강원도, 경기도면 경기도 그 의원들이 결국 투표 혹은 구두로 추천한다든지 해서 다수결이란 그러한 표시를 위원장에게 제시해서 위원장에 그 개의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각 도별로 한 분 한 분씩 결정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책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해 가지고 반대의 의논을 표시하는 바이올시다.

이 사람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을 했읍니다. 우리는 이 인사를 내놓는 데에 자기 고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내놓는 것은 자기네들이 도리혀 반민족행위를 범했다는 그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취소하지 않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본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읍니다. 만약 표현방법이 졸렬했다면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나 저는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각 도별의 책임자를 선출한 이 마당에 있어서 각 도민이 전반적으로 긍정할만한 이러한 사람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소극적인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잘 아는 그런 분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만약 그 가운데에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취소하겠읍니다.

인사문제는 언제든지 나오면 말이 많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사문제에 대한 권한의 범위를 먼저 결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까 부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준할 권리가 있지 여기서 선출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신중히 하기 위해서 각 지방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지방 인사에게 신중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각자 적당한 인물을 선출할 그런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우리 국회의원이 이 책임자를 선거를 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장에게 이 사람을 하라고 할 그러한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요전 결의는 엄격히 말하자며는 이 지내친 권리를 국회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결의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법률적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도 실지 문제로 이 인사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거수로서 다수로서 인준한다고 하는 의미가…… 인사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아까 서용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 같은 데는 전원이 찬성을 해서 아무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만일 각 도에서 국회의원이 모여서 그 지방 사람은 하나 선거할 때에 그 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런 때에는 각 국회의원이 자기 지방 사람, 적당한 사람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천거를 하고 소개를 해서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그 참고지식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위원회에서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각 도 국회의원이 모여서 적당한 사람을 정할 때에 만일 거기에 대표인물이 다섯이라든지 여섯이라든지 국회의원 수대로 나올 가망도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정한 때에 그 사람 다섯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각각 절대다수가 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는 그 사람 반대하고 찬성한 사람이 하나이냐 하면 찬성한 인물은 하나는 아니고 반대하는 데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적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의를 분명히 하는 데에 특별조사위원회에 일단 얘기를 한 후에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특별히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분란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내논 인물을 반대한다고 하면 그중에는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각기 자기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불만이 한테 모여서 그 사람을 부결한다고 하면 결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까 김광준 의원이 말하기를 전 도민이 좋다고 할 사람을 내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대단히 당연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전 도민이 알 만큼 뚜렷한 애국 독립운동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지마는 만일 그러한 인물이 뚜렷이 있지 않은 지방에서는 과거에 독립운동, 애국운동 하는 사람은 전 도민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놈 시대에 이놈을 세상에 알린다고 하는 것은 특수한 분이고 열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싶어서 단기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전 도민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대체 삥삥하게 돌면 안 된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일을 담당하는 데에는 부적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반드시 김광준 의원의 말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내논 인물을 여기서 우리가 인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각 도별로 하나씩 내놓고 여기서 결정할 것이고 다시 특별조사위원회에 내놓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갖다가 각기 자기의 의견에 맞지 않는 분이 나왔다고 해서 자신 반대해서 이 일을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로 각 도의 그 사람이 인망이 높다든지 또는 염결 하다든지 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적당하다고 선발한 사람을 부결한다고 하면 이 뒤의 일 처리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큰 탈이 없으면 일 맡긴 사람에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점에서 나는 이 안을 속히 개별적으로 표결에 부쳐 가지고 결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쇼.

반민족행위법 제12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각 도에 조사부, 군․부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조사부 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것이 제12조의 주문이올시다. 아마도 여기에 선출해 내신 이 방법도 이것은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위반이 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그 항목에 있어서 제9조 여기에 제1항과 제2항에……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 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제2항에 「애국의 열정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각 도에서 선출된 것은 저는 전라남도 의원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선출된 것은 제가 다 알 수 있읍니다마는 절대로 다른 도에서 선출되어 나오신 분은 도저히 우리가 과거의 이력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시인하는 것을 무조건하고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그런 말씀도 대단히 좋으나 자기의 도에서 선출한 것을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면 어쪄느냐 하는 조헌영 의원의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첨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도에서 선출된 분은 이 제9조 1항과 2항에 해당하지 않은 그런 점이 있다면 각 도에 계신 의원은 기탄없이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물은 해당하다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야 각 도에 계신 분은 도저히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없새게 하기 위해서 각 도별로 개인 개인에 대해서 그 도 또는 타 도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제9조 1항, 2항에 적당하지 않은 그런 인사가 계시다면 여기서 공개해서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여기서 각 도별로 하나하나 국회에서 선거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시방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우리가 다 같은 견해를 가져야 되겠읍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적은 인사 혹은 큰 인사를 우리가 여기서 동의할 때 그것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권리입니다. 누구의 천거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예요. 그러나 가령 우리가 반민족법 제12조에 의지해 보면 각 도 조사부의 책임자는 그 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니까 선거를 해 가지고 여기서 확정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 그 선정은 여기서 하기로 하되 내용으로 우리들의 의견을 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항에 보히지 않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것을 우리가 노력할 것밖에 없어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작정해 놓고 선출한 의원이 공천해서 선정한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모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배된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위배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시일은 하루바삐 작정하여야 되겠는데 기위 동의가 작정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작정한다고 그랬으나 김상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여러 사람의 약력이나 그런 것은 모르니까 간단하게 추천하신 이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의당한 것 같에요. 그래서 통과하는 것은 다수를 얻은 이가 작정되는 것이고, 소수를 얻은 이는 다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동의는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한 데에 중복이 될까 염려합니다. 이 인선 문제에 대해서 전후로부터 보면 명문화하는 데 대해서 혹은 피선된 사람의 이력에 관한 것을 우리 국회에 나타낸다면 그것도 유감된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인선할 때에 오늘날 전 의원이 전체가 그 사람은 무난한 인격이라고 천거하기는 도저히 용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특별위원 열 분을 뽑아서 그분에게 전권을 맡길 때에 즉 말하자면 반민족법 시행에 대한 인선 문제와 기구조직 문제, 기타 운영에 대해서 그 특별위원 열 분에 대해서 승인하였읍니다. 그랬으면 각 도별 대표를 뽑을 때에는 그 특별위원 열 분의 권리입니다. 그 열 분의 권리와 그분의 무슨 결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그냥 볼 수가 없으니 인준한 다음에…… 실지는 이 인준 여하에만 권리가 있지 이 특별위원의 열 분이 선거한 각 도 책임자 그 사람을 논란할 권리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보다도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개별적으로 각 도 각 도에 대해 가지고 인준을 받은 뒤 만일 인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도에만 대해 가지고 재인준하고 재선정하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도 책임자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우리가 거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한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조헌영 씨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저는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충북에서 선출한 책임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표결상 참고로 말씀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원래 이것은 가장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우리 충북 의원 열두 분이 모여서 그 열두 사람의 의사를 종합해 가지고 공천해서 내논 인물인 만큼 인물의 약력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표결할 때에 여러분은 이상을 참고로 해서 협조하여 표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저는 이상 의견을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방은 표결에 부쳐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3, 가 81, 부에 4표, 이 동의는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본 장 에 의지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표결에 부치겠는데 표결하기 전에 간단히 추천인의 소개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경기도 책임자에 이기용 씨를 추천하신 이로서 조중현 의원이 약력소개를 해 주십시요.

경기도 책임자 이기용 씨의 약력을 말씀드린다면 소시에 미국에 유학하고 남가주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공사관의 참사관을 지내셨고 경술년 합병 이후 상해에 가셔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올시다. 그 후에 귀국하신 뒤에는 「세부란시 」의학학교에 계셨고 그 후에 이천에서 많이 농촌을 위해서 협력하셨고 해방된 후에 미군이 거기에 많이 와 있을 때에 영어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우리 이천을 위해서 활약하셨고 또 민간에서 군수를 투표할 때에 당선되신 분이올시다. 또는 도 책임자로 말하면 일일이 경기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경기도에서는 다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읍니다. 그분은 대체로 인격이 고결하시고 또 공정하십니다. 여러분의 만강 의 찬성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 책임자는 이기용 이분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수 123, 가 84, 부에 1표, 그러면 이 경기도의 책임자는 이기용 씨로 작정이 되였읍니다. 다음은 충남 윤세중 씨입니다.

지금 충남의 분은 서용길 의원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충청남도 도 책임자로 윤세중 씨인데 추천하신 김명동 의원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용길 의원 말씀한 만큼 긴 말씀 하지 않읍니다. 첫째 그분의 학식과 덕망과 인격은 충남 전체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남 국회의원으로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그분은 과거 독립운동 역사는 수원 구 국민당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고 그 외에 경성혁신보 사건으로 왜적 고관 반역도배 암살 사건으로 10년간 감옥에 들어갔었읍니다. 그 외에 서울 종로 사건으로 징역을 갔다가 왜적의 탄압으로 인하여 시골로 가서 농사하고 계셨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찬성으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충청남도 윤세중 씨입니다. 재석원 123, 가 108, 부 1표도 없읍니다. 충청남도 책임자는 윤세중으로 확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 도 책임자 이세영으로 썼는데 여기에 쓴 길 영 자가 아니고 영화 영 자입니다. 길 영 자로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추천하신 박우경 의원……

이세영 씨로 말하면 기미 당시에 학부를 나와 가지고 바로 청년운동을 한 분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가 요즘에는 오늘날까지 벼슬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가만히 들어앉은 것이 한 특색입니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독립운동에 투쟁하고 있읍니다. 고결한 것이 그분의 성격입니다. 그러고 충청북도 의원에는 사전에 연락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로는 불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충청북도 이세영…… 영화 영 자입니다, 길 영 자가 아니고. 재석원 123, 가 97, 부 1표도 없읍니다. 충북 책임자로 이세영 작정되었읍니다.

경상북도 책임자로 조준영 씨입니다. 이 조준영 씨는 제가 추천자입니다. 간단한 약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서울 보성중학을 마치고 일본 동경 중앙대학 법과를 마치고 법무를 사습 했읍니다. 그러고 1927년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우리 민족통일운동에 있어서 중앙 지방 간부로서 그 운동에 많은 협력이 있었읍니다. 그러고 1925년을 전후로 해서 당시로부터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중심으로 청년연합회에 중앙 간부로서 활약하였읍니다. 그러고 해방 후에 영양군 중앙유지 간부로서 많은 공헌을 하였읍니다. 그러고 중경 임시정부 당시에 환영위원으로서 많은 노력하고 영양군 독촉국민회 간부로서 많이 활동하고 또 역시 경상북도 경찰서 공안과장과 대구 10․1 사건 전후를 중심해 가지고 경상북도 경찰진영에 있어서 많은 공헌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이가 지금 나이는 47세입니다. 지금 새해가 되어서 47세입니다. 47세 동안을 통해서 많은 공헌이 있읍니다. 이를 경북에 있어서 가장 책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장 적임자로서 추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요.

경상북도 책임자로서 선정된 조준영 씨한테 대해서 방금 김상덕 의원으로부터 그 약력을 대략 들었읍니다. 그러나 각 도 책임자를 정할 때에 다른 모든 도에는 그 도 출신의 국회의원과 십분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어느 정도의 일치점을 봐 가지고 결정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만은 하등 사전 타협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더욱 경상북도 국회의원인 나는 조준영 씨 개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 널리 알려진 경상북도 국회의원의 많은 사람으로서 합치된 뚜렷한 애국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원 사이에 상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3․1운동의 협력자로서 얼마동안 논란된 사람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구태어 고집하고 그 외에 하등 상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경상북도 출신의 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나는 김상덕 위원장이 하신 이번 처치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인사문제는 원칙으로 소개하는 것뿐이고……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시방은 우리가 작정하기를 간단한 반대의사나 찬동의사를 표시했으면 또 작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표결로 작정합니다. 재석원 123, 가 46, 부 27 미결입니다. 미결되었으므로 간단히 김상덕 의원 말씀하시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 더욱 미안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 국회의원에게 입니다. 백, 백으로 사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의사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찾기도 하였읍니다.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동지에게도 어저께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된 줄 압니다. 내가 여러분의 의사를 무시하였다든지 그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경북에서 추천해서 주시지 않았읍니까. 이러한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때문에 내가 너무 과실한 것입니다. 또 새로 내논다고 하드라도 여러분 전부에 만족한 것이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사과를 청하고 경북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를 올리고…… 또 몇 번이라도 사과를 올리겠읍니다. 모름직히 경상북도 여러분은 다 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도 많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있었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에 없읍니까?

하필 내가 조헌영 씨를 가지고 말하지 않읍니다. 우리가 본시 김상덕 씨를 경상북도에서 무투표로 도 대표로 추천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많이 신뢰해 가지고 그분을 믿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연 무시하고 독단으로 한 그 의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고 시방 경상북도의 책임자로 낸 그 사람보다 10배, 100배 난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인정하면 반민법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김상덕 문제는 김상덕 문제니 조준영 씨에게 돌려씨우지 마십시오.

경상북도 책임자 조준영 씨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23, 가 51, 부 21, 또 미결입니다. 한 안건이 두 번 미결이 되면 이 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경상남도 책임자로 강홍열 씨 추천하신 이는 김효석 의원입니다. 이분은 오늘 결석하신 모양입니다. 대신 제가 소개하겠읍니다.

그러면 한석범 의원 말씀하시요.

경상남도의 강홍열 씨 추천경로는 과거 기미운동 당시에 경남에 있어서는 특별히 밀양폭탄사건에 관계한 사람으로서 지금 남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중앙에 추천보고를 한 경로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강홍열 씨는 합병 이후에 경남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시고 기미운동 당시에는 중앙과 연락을 하며 진주를 중심으로 기미운동자의 선도자입니다. 그 이외에 밀양폭탄사건에 있어서 상해에서 폭탄을 가지고 올 때에 운반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탄로가 되어서 서대문형무소에 4, 5년 징역을 받았읍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조선민족을 위한 단체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가 없읍니다. 그러고 해방 이후에는 독촉운동과 대한노총과 협조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그러한 중책을 가지고 늘 자기의 사사 일에는 어떠한 곤란한 일에 닥치드라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많이 분투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분은 청렴하시고 건국의 이념이 강해서 일생을 통해서 일본말을 자기 입으로서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유일한 애국자입니다. 청년운동에 공헌한 사람을 열거하면 앞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충신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우 의원이 말씀합니다.

요번에도 저는 반대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 이의 인격이라든지 역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마디…… 조사위원에게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우리 경남도 의원에게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비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금 소개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전연 허언에 불만이 있읍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진주 기미운동에 참가했다고 하는 것은 허언이올시다. 제가 진주 사람입니다. 그러고 우리 도의원에게 의견을 얻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대표에서 협의한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듣지 못했읍니다.

시방은 경남 책임자 강홍열 씨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123, 가 51, 부 6, 미결입니다. 한석범 의원 보충설명하시요.

지금 이강우 의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미운동 때에 진주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합니다. 그때에 각 청년단체 운동과 각계 단체 운동과 종교단체 계통이 달랐읍니다. 그러므로 이강우 씨는 자기에 관계한 단체와는 전연 달라서 연락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이가 많이 있읍니다. 중앙으로 두 번, 세 번 보내서 연락한 일이 있고 하여 경남에 있어서는 이이를 다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충설명이 있었으니까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강우 동지에 보충설명을 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분이 독립운동을 아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이가 내가 말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합니다. 진주를 중심했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딴 사람과 달라 경성에 연락하는 사람의 성명을 박았읍니다. 3․1 독립운동에 방방곡곡 참가 아니한 사람이 어데 있겠읍니까? 그때는 누구든지 다 참가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있어서 그곳에서 주모자라든지 징역을 했다든지 3․1운동에 당당한 지도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딴 지방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까 말씀에 진주를 중심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할 때에는 다만 진주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강홍열 씨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읍니다. 우리는 인선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조사위원을 모두 믿은 것입니다. 물론 그네들이 성심껏 추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의 공기를 볼 때 강홍열 씨에 대해서 나도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을 때 동지의 한 사람이였던 것입니다. 경상도 의원 여러분께 개개인 물어 보니까 반대하는 분이 몇 분 아니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추천해서 자기의 고집을 한 대로 아니 된다고 해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집을 하는 것 같읍니다마는 강홍열 씨로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에 많은 연락을 했던 분입니다. 경찰에 많은 감독을 받고 있었던 분입니다. 청렴한 분이예요. 그 후 부산경찰서에 잡혀가서 모든 고초를 많이 받았읍니다. 일절을 반대하고 구차한 생활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두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만약 이러한 분을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그동안 독립운동을 했다는 훌륭한 분을 무엇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돼서는 아니될 줄 압니다. 나는 동지적 입장에서 다시 그분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방은 안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만일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금 1시인데…… 그러면 이 안을 처리해서 완결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니다.

나는 경상도 의령에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30명이면 30명 경상도에 있는 강홍열을 알 리가 없으리라고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상도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홍열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매장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후에 많은 업적을 음음 으로 오늘날 상해라든지 어데라든지 많이 활동했던 분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면 우리가 대다수로 추천하고 김상덕 의원이 다시 추천해서 소개를 할 리가 만무입니다. 여러분, 냉정한 입장에서든지 매장하지 않기로 우리 경남의 의원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강홍열 씨는 저 역시 신뢰하고 숭배하는 한 친구올시다. 저 자신도 양해를 받았다든지 교섭을 받았던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에게 미리 양해를 안 받았다는 그 조그마한 불평을 가지고 오늘날 이 중대한 인사 선정에 있어서 그릇된다고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중학 때에도 같이 있었고 3․1운동 시 비밀의 모든 연락을 취해서 이 독립운동에 열렬하게 일생을 통해서 청렴하게 지내나온 생애를 볼 때 가장 반민법에 어느 누구보다 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숭배하고 존경할 만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긴 말씀을 약 하겠읍니다. 특별조사위원장으로부터 각 조사위원이 우리 경남 이 누구를 갖다가 이 국회에 소개한 데 대해서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국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사람을 국회에 내논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하기 곤란합니다. 경남이라면 과거 왜정 때를 보드라도 가장 국내에서 우국적으로 운동해 온 것은 일반 동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홍열 씨라는 분을 내가 나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는 이 사람을 나뿌다는 것보다도 나는 이 경남에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준을 받을려고 운운한 데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 못 할 것이며 만약 국회의원 200명이 승인한다고 하면 비우국자 가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표결에 부치겠는데 시방은 경상남도 강홍열 씨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24, 가에 88, 부에 3, 그러면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입니다.

배순식에 대해서 오기열 의원이 소개하겠읍니다.

지금 전북 조사부 책임자 배순식 씨의 학력과 그 경력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고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산공립상업학교 출신으로 그 후에 장수금융조합에 있다가 조선독립운동에 참가해서 6개월 복역을 했읍니다. 복역을 한 다음 정치범이 아니라는 데에서 금융조합에 서기로 피명된 일이었읍니다. 그다음에 호남물자주식회사 지배인대리로 있었으며 송정리 순 한인회사로 내외물산무역 금융업의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은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 조달하는 사명으로 영광 조병모 이강환, 함평 서상기, 광주 정낙교 박봉주, 군산 신석우 변광호 등이 활약하는 집단에 있었다가 그 회사의 해방으로 인하여 나온 일이 있었읍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방면의 생활난에 의해서 금융계에 취직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생명보험회사의 사원으로 외교 출장한 일이 있었읍니다. 경력은 그렇읍니다.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의원 가운데에서 14명의 추천장이 있어 그 추천장이 첨부되었으므로 금반의 여기의 책임자로 선거가 돼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하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오기열 의원께서 배순식 씨에 대한 학력과 경력은 잘 들었읍니다. 개인적으로 학력과 모든 데에 대해서는 언급할 바가 아니지만 개인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말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라든지 경상남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드라도 도로서 상의를 아니했다는 것이 책임자의 과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금융조합 이사라든지 무엇을 지냈다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상해 임시정부의 군자금 조달, 전북 책임자라는 것은 저 개인에 관계되느니 만큼 좀 말씀하기 거북합니다마는 제가 1919년 기미년 상해에 가서 1923년에 상해에 있을 때 소위 전북 책임자올시다. 그러고 여기에 당당히 전북 누구를 지명해서 말씀 아니하나 다만 여기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만큼 지적합니다.

제가 저번 휴회 시에 제 고향에 내려갔었읍니다. 이 반민조사위원 도 책임자가 아무쪼록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고 덕망이 있고 공평무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휴회 시에 고향에 가서 배순식 씨의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물어봤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았드니 전북에서 아는 이가 별로 드믐니다. 제가 출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강 물어보니까 사무적 능률이 있고 덕망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60이 넘고 귀가 먹었고 또 생명보험 외교원을 다녔던 분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일본 놈의 전쟁자금을 대기 위해서 사용됐던 것은 조선동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 대단히 유감된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적다할지라도 이만한 인물을 낸다 할 것 같으면 중대한 사실을 범하는데 유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들어본 데 대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읍니다.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소개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모 의원께서 잘못 이해를 가지신 분이 있을 뿐 아니라 약간 그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아는 바가 있고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 책임자라고 말씀했던 것은 착오입니다. 전남 송정리를 중심해서 임시정부에 자금 조달했다는 말씀이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이라고 했던 것은 착오입니다. 통 그 사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부적당하다는 말씀이 있었으나 전북의 스물둘 의원 가운데 절대다수 14명 이상의 추천장이 첨부했던 것을 보드라도 전북의 그분이 존재라는 것이 공기 를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읍니다. 여기서 몇 분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시고 또 지나친 말씀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본 의원으로 볼 때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의원 오기열 씨로 말하면 전북에서 애초 당선될 때에 절대다수를 점령해서 당선되신 신임 있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공평무사하고 청렴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절대로 신임하는 분을 또한 전북의원 스물둘 중에 열네 사람이라는 다수가 거기에 동의해 가지고서 추천을 했으니 그 인물이 틀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운운하는 것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라고 보니까 여러 의원께서 전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시어서 역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문원 의원께서 말하기를 전북의원 중 열몇 분이 추천을 했으니까 전북 공기를 다 알리라고 말씀을 하나 저도 전북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추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만 저는 김제에서 자랐고 전주에서 4년 이상 거주를 했고 이리에서 4년 이상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군산에도 1개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전북의 모두 중요한 도시입니다만, 그렇지만 배 무엇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감히 어떤 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없고 다만 최근 그가 일제시대에 생명보험 외교원으로 활약을 했다는 말밖에 들은 일이 없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전북의원이 전부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저는 전북이 아니고 전남이올시다만 지금 말씀 가운데에 전남 송정리 사건이 나서 송정리에서 사업을 했다는데 거기 잠깐 들으니 나오는 이름이 조 무엇이라고 그럽니다. 조 모라고 그러면 전남의원은 다 압니다. 전남 친일파의 거두올시다. 전남 친일파의 거두로 지금 지목되어 있어서 책임자가 나며는 아마 서울 장안의 박 모와 같은 행세로 제일 먼저 체포당할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사업을 했다면 무슨 독립운동을 했겠읍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 모라는 사람은 전남에 있어서 도의원뿐만 아니라 관선 도의원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친일파의 거두올시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겠소. 이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 뻔연한 거짓말로 보입니다. 조병모는 유명한 친일파올시다.

지금 역시 송정리 사건을 가지고 말씀해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자금을 조달했다는 그러한 운동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말하기는 좀 안되었습니다마는 본인은 기미독립운동 후 상해 임시정부 교통부에 재직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연통제로 말미암아서 국내 운동을 추진했읍니다. 그때에 전남출신인 김철수 씨하고 그 밑에서 보좌역으로 있었는데 전남에 대해서 총운동에 대한 일은 우리들이 모른다는 것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활동 여하에 대해서는 하등의 구체적 소식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서신을 받은 일이 전연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전라북도 배순식 씨를 묻겠읍니다. 재석 124, 가 24, 부 57,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124, 가 32, 부 56, 역시 미결되어서 이 안은 폐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전라남도 최종섭 씨 추천하신 이 김준연 씨가 말씀하겠읍니다.

전남 최종섭 씨로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적힌 바와 같이 해방 전에는 광주청년회 회장으로 있었고 해방 후에는 독촉국민회 전남지부장으로 일관해서 우리 건국운동에 정진해 오신 분입니다. 전남에서는 이분을 모르는 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촉국민회에 관계하시는 이는 전 남한적으로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께서는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 말씀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4, 가 109, 부 없읍니다. 전남 최종섭 씨로 통과했읍니다.

다음은 강원도 책임자 임우영 씨에 대해서는 이종순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겠읍니다.

강원도 책임자로 선거해 논 이 분의 나이는 45세입니다. 학력은 경성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동학교 수학부를 나왔읍니다. 경력은 해방 후에는 대한국민독촉회 소속으로 있는 근화 동맹회장을 역임했고 대한독촉국민회 춘천부 춘천군 총무부장을 역임했고 강원도 독촉청년부장과 국민회청년대 강원도 참모장으로 있었고 또 독촉국민회 춘천군위원장으로 현재 있는 그분입니다. 그러고 그분이 가장 용맹스러운 것은 살인방화를 계획하는 소위 공산계열의 사람들을 반격하는 데의 맹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청년층으로서 좌익 이외에는 절대로 다 지지하고 신봉하는 분입니다. 그럼으로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천된 임우영 씨에 대해서는 나는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소개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좋읍니다. 강원도 120만의 민족진영은 다 지지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 임우영 씨는 나 자신 잘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또 강원도 출신 의원 11명 중의 5인이 나에게 와서 반대하고 요전까지도 반대를 했읍니다. 지금 반민법이 해방 전 즉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운운하는데 해방 전의 경력으로 말하면 벼슬아치를 했읍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마침 조사를 해 왔읍니다마는 해방 전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있었는데 이것이 민족정기를 살리는 독립운동이라면 가 커니와 딴 반대방향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의 민족적인 큰 과업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이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순 씨께서 민족진영에서는 다 찬성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귀가 좀 따겁기에 부득이 나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좌익이 아니면 반대를 아니한다 하셨는데 이렇다면 저 자신이 좌익이 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나마 달리 해방 전에 우리 독립운동에 가담한 일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해방 후에 청년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이 국민회의 춘천지부장 또 거기의 총무부장, 청년부장 등등입니다. 그러기에 위원회의 「독립운동을 하고 학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이렇게 된 이상에는 강원도가 산골이라고 하지만 결코 인재가 없지 않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정기를 살리는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살었던 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은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끄러운 감이 있읍니다. 한 도 내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몇 사람씩 나와서 찬부를 논하는 것은 저는 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나 한마디 여쭙고자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기 위하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올라 왔읍니다. 즉 말하자면 김진구 씨는 국민회로서 국회에 나왔읍니다. 그랬는데 강원도 지부에 있는 총무부장이나 청년부장으로 있는 이만한 분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나는 전부터 2~3년 전부터 알기에 나는 모른다는 이러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득이 올라 왔읍니다. 간단하나마 그 말씀만 하고 내려갑니다.

강원도의 임우영을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24인, 가에 35표, 부에 23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할까요……

요전 회에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강원도 임우영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춘천에 계신 분이올시다. 저도 강릉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터 잘 압니다. 추천하고 있는 최규옥 씨나 같은 국민운동을 했던 이종순 씨나 절대 좋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저부터도 요전에도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틀림없다고 같이 몇 해 동안 손잡고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구 씨의 반대방향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으니 여러분이 오해하는 생각이 있어서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두 번씩 표결해서 부결된다면 이 사람은 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강원도는 보류하고 강원도 의원끼리 다시 타협을 해 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내든지 추천을 할 것이니까 강원도 대표만은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방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설명을 하겠읍니다. 여기서 미결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다고 그 사람을 매장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방 특별조사위원회의 도 책임자에 적당하지 않다는 그것뿐입니다. 그 외의 다른 큰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만일 동의가 안 되었다든지 말성이 많았다고 해서 매장되었다…… 아입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도 책임자로 되지 않았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4인, 가에 25표, 부에 12표,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되어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황해도, 제주도를 합한 것입니다.

황해도, 제주도 두 도의 책임자로 송창섭 씨입니다.

황해도와 제주도의 책임자로 선출해 나온 것은 송창섭이올시다. 인쇄에는 변할 변 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3․1운동에 이 사람과 같이 참석하고 그 후에 상해 주비단 사건으로 연백지구에서 이 사람과 같이 지하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저는 만주로 도피할 적에 이 사람이 안에서 재정적 원조를 많이 했읍니다. 나와서 보니 요시찰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해방 전까지 일본사람에게 갖은 압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곧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황해 제주도에 송창섭입니다. 재석원수 122인, 가에 92표,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황해 제주도의 책임자는 송창섭으로 결정되었읍니다. 시방은 연장한 대로 일이 끝났으니까 이로써 산회하겠는데 그 안에 잠깐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시방 사무처의 보고에 의하면 내일 우리 본회의를 열어 놓고 의논할 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한 개도 넘어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은 각자 상임위원회로 갈 것이니까 본회의에 넘기게 된다면 내일 계속해서 본회의를 열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일과 모래 이틀 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은 의견이 어떠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일 모래 목, 금 양일은 이틀을 휴회하고 토요일날 정한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