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지금부터 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법률 명칭 그것을 작정하고 그다음에 제1조, 2조로 나갈 텐데 제1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가보안법」 명칭을 읽겠읍니다.

거기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 있읍니까? 다른 이의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통과하겠읍니다.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읽겠읍니다. 주 문 「국가보안법 제1조 전문 을 삭제할 것」 이유는 구두설명하기로 되었읍니다. 여기에 동의한 분은 신성균 의원 외 20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두설명하실 분은 신성균 의원과 노일환 의원 두 분이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시방 제1조를 삭제하고…… 전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 수정안을 제출하신 신성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가보안법 제1조를 보면 그 정신은 참으로 정부를 참칭하고 우리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악질도배를 처단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보다 성문 이 앞섭니다. 제1조를 읽어 볼 때에 그 성문은 옥석을 혼동해서 이 법안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비애국자나 애국자를 동시에 탄압할 수 있는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할 적에는…… 이것이 기왕 사실을 지정한 거냐 장래 사실을 지정하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읍니다마는, 더구나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이런 문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부류가 있는 동시에 우리가 가장 존경해 온 부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헌법이 되고 우리의 정부가 선 이후에 그 외에는 무슨 정부 명색이 있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앞으로 남은 과업은 남북통일이라는 중대한 과업이 남어 있읍니다. 만일 남북통일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물론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육성하는 것도 대단한 독립운동이겠지만 역사적인 이 과업을 실천하고 마치기 위해서 살인 방화 파괴를 목적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할려고 하는 하등의 행동이 없이 정신적으로 남북통일을 불으짖고 남한에 있는 모든 불순분자를 정신적으로 괘념 시키고 북한에 억매이고 있는 동포들의 독립운동도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의 정사 우리의 일하는 데 방해가 된다 하드라도 이것은 정치적 수단으로서 해결해서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통합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러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진실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결코 국가보안이 아니고 국가에 불안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1조의 정신을 충분히 잘 알지만 이 1조를 그대로 성문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이것을 정부에 그냥 맥길 수 없다는 것을 결론 짖고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해 봤으며 또 수정을 한다 하지만 권리를 잡은 사람이 법을 운영할 때에 애국자와 비애국자를 탄압하는 법문으로 가능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1조를 전부 삭제해 버리고 2조의 법안을 가지고서도 집행자가 잘 운영하면 참으로 우리 현 정부를 파괴하려는 도배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읍니다. 그러므로 긴 말 없이 제1조를 그대로 둔다면 오늘 우리 국가를 병 드리고 민족을 파괴하려는 그 부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맨든 법안을 내일 권리를 잡은 사람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법 맨든 우리가 거기에 걸릴 가능성도 있읍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하에서 제1조 전문을 삭제하므로서 민주주의 헌법을 맨든 우리 국회가 민중을 속박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이 시국을 잘 수습하게 할 수 있는 2조 이하를 살려두어서도 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수정동의안에 관한 의견 말씀하세요.

별 소견은 없으나 하도 여러분의 고견과 탁월한 의논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천견박식이나마 대단히 의논이 모호한 점도 없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잠시 간단히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신성균 의원이 하신 말씀이 외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심심 한 동정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본 법을 폐기하자고 제안될 때에도 하등의 의논을 말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본 국회로서 이미 이 법안을 작정하자는 건의가 재삼 있어서 오늘날 토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반드시 작정하는 데에는 법의 골자를 빼고 무엇을 가지고 작정하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입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제1조에 매여저 있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동감일 것입니다. 「국헌을 위배한 자, 정부를 참칭한 자,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집단」을 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래의 오는 법률에는 이미 범죄행위가 밖으로 현출 해야만 반드시 법률이 통하는 것이지만 이 법률의 정신을 볼 지경이며는 범죄 하려는 목적을 예측하는 것 즉 방지하자는 그 정신으로서 제1조가 나타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법문을 읽어서 「국헌을 위배」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하는 그러한 단체가 공공연하게 되며는 그 단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등의 취체 없이 자유방임해서 두는 것이 옳다고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처벌할 때에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이 법률을 작정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정당하다고 반드시 법률을 작정해야만 되는 그 정신에는 동의를 하고 급히 법률 작정하는 마당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할 지경이면 이 법률을 그냥 통용하면 좌익이나 우익이나 애국단체나 말할 것 없이 취체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법률을 사용하는 관리가 부정당하면 우리의 애국정신을 가진 단체도 역시 취체를 받고 옥석이 구분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도 만강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나 원래 우리가 법률을 작정하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만약 한다고 할 지경이면 이 법률 제1조문이라는 것은 좌익이나 우익이나 뭐 할 것 없이 같이 처벌을 받으리라…… 왜냐 할 것 같으면 좌익이라도 「국헌을 위배」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하는 그러한 목적이 없으면 좌익이라도 처벌할 수가 없지만 만약 우익이라도 「국가를 변란」케 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국헌을 위배」한다며는 그 사람을 처벌 안 하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다시 확언해 말할 지경이면 본인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결사할 지경이면 역시 처벌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좌익 우익에다가 우리가 치중을 해서 편파된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본 제1조에 해당한 그 결사 집단만 없으면 하등의 국법이 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째 점에는 여러분이 이 법률을 사용하는 관리가 나쁘며는 우리가 낭패라 그 말 역시 대단한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에는 법률을 제정한 정신이라는 것은 공평 정대하게 우리 삼천만 민중을 통일한 정도로 인도하는 법률이요 우리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자는 법률인데 만약 사용하는 관리가 불법한 행동이 있다고 하면 그 관리 자신도 법에 부쳐 징역도 할 것이요 금고도 할 것이지 법률을 제정하는 장소에서 반드시 장래의 법률 사용하는 그 관리의 정당 부정당을 기초로 해서 법을 작정하는 것은 천고 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 제정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가 정정당당해서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국법을 운영해서 이 민중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이 확고부동하면 본 법률은 그냥 작정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부 폐지해야 되지 제1조에 대한…… 제1조를 삭제하자는 것은 도저히 불법 입법하는 정신도 아니요 법률 체제도 아니요 전연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할 지경이면 「국헌을 위배」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이 행위는 반민족 행동이요 반국가 행동이요 반정부의 행동이며 이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다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1조가 그냥 처벌하는 데 대한 도구가 되고 즉 정신에 합치되는 법률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살인, 방화, 파괴」하는 행동에 관해서 밖으로 현출할 때에는 반다시 대통령이 그 단체를 해산 명령한다는 이 점도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충족한 법률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냉정히 생각해서 장래 법관의 선악을 가리지 말고 이 법 자체가 정당하니 부정당하니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방 이 치안법 제1조 이것을 전부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한 시방 찬부 토론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주의해 주실 것은 본 조문에만 한해서 의견을 얘기하시고 다른 조문…… 또 그 조에 가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그뿐만 아니라 이 수정안 제출하신 신성균 의원이 구두로서 설명되었고 내용으로 약속되었는 것이 노일환 의원의 다시 더 보충설명이 있겠다고 하니 시방은 노일환 의원 소개합니다.

본 법의 1조의 정신은 박해극 의원으로부터도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예비적 단속을 하는 데에 치중을 둔 것 같읍니다. 원래 범죄의 예비라는 것은 구체적인 시행 법률을 가지고 예비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람 사상 속에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판단을 내려 가지고서 단죄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단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벌이 완강히 그 나라의 정치를 받는 인민 대중한테 내려가기 쉬운 것이올시다. 「국헌을 위배하야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야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처벌한다」고 했읍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으로는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결사나 집단을 가질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현재의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정치운동을 하고 청년단체 기타 학생단체를 망라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독립 과정에 있는 이 나라를 자주독립의 반석 우에 놓려고 하는 그네들이 추상적인 이 법문에 대해서 억매이지 않으리라고 보증할 수 없읍니다. 요건은 여기에 열거한 방해하는 사람은 기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추상적이요 애매한 문구를 나열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을 드려다보는 듯이 그 사람의 마음먹은 바를 드려다볼 그러한, 귀신이나 가지고 있을 신비한 무슨 기계나 가지고 있는 듯이 이렇게 법문으로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사회 안에서는 도저히 입법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입법이라는 것은 진실한 국가 민족의 안녕질서를 위한 것보다도 소수의 군중이 다대수의 선량한 민중을 탄압하려고 하는 이러한 독재적인 정치가의 의도가 아니면 도저히 입법할 수 없읍니다. 항간에 수백 명을 예비검속했다가 아무러한 처단도 없이 내논 일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태올시다. 이것 역시 대한민국이 신 발족한 이 마당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예비검속이나 마찬가지 수단으로서 검속했다가 그대로 내논 것이 좌익을 탄압한 것인가, 공산당의 세력을 억압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든가…… 도리켜 생각컨데는 민족진영에 있어서 정치 운동 하는 데 다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행의 법률을 가지고 이러한 그릇된 운영이 있어 우리 진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법률을 맨든다고 볼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선량한 애국투사가 이 법에 걸려 가지고서 본의가 아닌 희생을 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 1조만은 당연히 삭제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고 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지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아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다시 계속해서 이 수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세요.

세계적인 사조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이 법안을 저는 폐기하기를 주장했읍니다마는 이왕 제정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민족적 양심을 가진 여러분에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날 냉정히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이 마당에 있어서 완전한 자주독립을 얻었다고 여러분은 자신하십니까? 우리는 남북이 갈라 있읍니다. 남북통일을 완수한 그날이 아니며는 우리의 독립은 완전히 달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독립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데에 있어서 독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1조에 있어서 민족적인 양심을 가지고 남북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제1조를 운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진정한 애국자가 우리 민족 양심적으로 입각한 데에 있어서도 제재를 받을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모순이 생깁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고 난 뒤에 우리의 한 일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에 비로소 비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남북통일만으로 산다는 이러한 지도이념이 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천추만대에 원한을 남길 그러한 일이 생기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1조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있어서 파괴적인 살상이나 방화나 이러한 악질 행위만을 우리가 처단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리라고 믿어서 이 1조 삭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모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에 목표가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목표 대가리가 없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인가, 살인 방화 그런 것을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반 형법을 가지고도 능히 가능하다는 것을 평소에도 느끼는 바이요 우리가 지내온 생활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법률을 제정할 때에 다만 국헌을 문란하고 국가를 변란하려는 것을 방지하자고 하는 데에 첫 꼭대기에 표준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벌하자고 규정해 나가는 구절구절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40년 동안 이 두 눈을 확보하여 보관하여 온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일본 놈 망하는 날을 보자고 40여 년 동안 보관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완전 자주독립을 보자고 해서 확보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만일에 이러한 국가를 변란하고 문란하는 그러한 집단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을 찬성한다면 통일 자주독립이라는 그 눈을 확보할 이유가 없읍니다. 만일 이 문제를 그대로 둔다며는 남은 이 눈이 미리 골아터지는 것보다도 철못으로 차라리 빼 버려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눈을 보관하고 완전 자주독립을 갖을려는 것이라면 국헌을 문란하고 국가를 변란 하는 집단들은 용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조를 삭제한다면 대가리도 없고 꽁랑이만 있게 되니 그렇다면 그 상식이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신성균 의원의 제1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데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지상명령이올시다. 그러나 남북통일을 운운하는 목적 밑에서 우리 헌법을 위헌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제1조를 아까 박해극 의원으로부터 법적 해석을 하셨고 서성달 의원으로부터 역시 골자에 대한 것을 해석한 고로 본 의원은 생략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서두에 국헌을 위배하고 국헌을 문란하고 정부를 참칭한다…… 우리 현실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북조선에서는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세계의 승인을 받아서 국회가 5․10선거로 성립되어 가지고 우리 국헌을 우리 손으로 제정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헌하는 초단계에 들어간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남북통일도 우리 국헌에 따라서 할 것이요 우리는 국헌을 위배하지 않고 남북통일 하는 것이 우리 지상명령인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제1조 삭제를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실을 볼 적에 북조선에 인민공화국이 있고 우리 남한에 대한민국이 있읍니다. 우리 삼천만과 우리 국민으로서 두 정부를 지지할 수 없는 것만큼은 엄연한 현실인 고로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셋째로는 여수 순천반란사건 문제입니다. 여수 순천사건이 여기 제1조에 해당한 사건이올시다. 지금 전초전이 오대산을 싸고도는 것도 제1조에 해당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1조를 삭제한다면 여수 순천 오대산 등등에서 일어나는 폭도를 방임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여기서 제1조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로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아까 노일환 의원께서 가장 이것이 추상적이요 애매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법안은 절대로 추상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헌을 위배하여……」 명백히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이런 적확한 이 법의 조문의 대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니 추상적이란 말씀은 여기에 적용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북통일 문제와 이것과 혼동해서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듣는 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부가 진실로 민주주의 국제적인 감시 아래에서 중앙정권이 수립된 엄연한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읍니까? 어느 일부 당파 여기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민주주의 세계의 각국이 모여서 회합한 그 결과 유엔총회의 결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민주주의적인 총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 국회가 성립되었고 진실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정권이 여기에 수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북쪽은 따로 국가가 있다」 이런 개념을 꽉 가졌다면 그 정신부터 오히려 파시스트의 경향이 흐르지 않는가 하는 감이 있읍니다. 유엔에서 남북을 통일한 완전한 민주주의적인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를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남북통일과 이 문제와를 혼동하시는 것은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의아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번에 고향인 전라남도에 잠깐 갔다 왔어요. 여러분께서 좀 더 이 심각한 현상을 조금 더 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감을 느낍니다. 이 법이 또한 생기기를 우리 평온한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적 위기에 처해서 본 법의 발족은 객관적 정세가 우리의 주관적 의견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것이 탄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혼란지대를 여러분께서 가 보셔서 조곰 다시 이 현실을 통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잠깐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며는 저 있는 곳으로 말하드라도 전남 영광이올시다. 여기만 해도 학교 또는 각 부락에 반란병 이 나면 여기에 내응하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식량을 깎고 돈을 걷고 학생들은 미리 준비공작을 완성해 가지고 돌아오며는 어떤 행동을 하자는 것이 발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로서 처단 못하겠기 때문에 거기서 불과 몇 사람만 구금하고 남어지는 다 내놨읍니다. 이런 내논 것을 볼 때에 도저히 불안해서 지방에서 살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씀한 거와 같이 이 법률을 악용한다며는 진실로 애국단체도 여기에 흡쓸려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저도 오늘 와 보니까 애국암살단에서부터 「사형선고」가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 정부가 너무나 무능력한 데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인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법에 정해지겠지마는 그 법을 운용하는 데에 가감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문을 악용할려면 악용을 할 수 있겠지마는 적어도 삼천만의 시청 이 용서 안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악용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용서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속히 이런 기우를 가지고 국가존망지추에 처한 이때에 이것을 주저하시지 말고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찬부를 교차해서 발언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공정할 것입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만일 몇 분을 더 토론을 하시게 한다는 시방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발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조를 삭제하자는 데 찬성합니다.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찌기 포악무도한 일제 침략주의의 흉검 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과 똑같은 비민주적인 제국주의 잔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 법률을 이제 우리 민족주의 민주 독립국가로 재건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적 여러 제도를 우리가 확립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발전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라는 즉 우리가 그 4대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우리 신생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잔재 폐물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불순분자의 즉 여러분에게 국헌을 문란해 가지고 우리 국가를 변란한 자를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용서해 버리자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오해를 가지시지만 저는 불순분자가 국헌을 위배하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하는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내란죄에 우리가 비추어서 사형 무기 등의 중형을 가지고 우리가 처벌할 수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든지 또는 파괴 등은 만약 우리 국민으로서 감행한다면 이것은 일반 형법으로서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즉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때에 비민주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이고 또한 독선주의고 당파주의고 이러한 악독 무도한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한다면 아까도 노일환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참다운 애국자들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리가 헌법에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자유의 특권을 이것을 갖다가 침해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내란죄에 관한 법률도 있을 뿐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해할려는 정부를 파괴할려는 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이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태여 비민주적인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가 네 가지 지유특권을 파괴할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1조 삭제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것이올시다.

시방은 수정안 반대하는 동지가 말씀해야 합니다.

제1조를 삭제하자는 데 대해 가지고 반대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제1조 삭제 이유의 설명은 대체에 있어 가지고 비민주주의적이다 탄압이다 독선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편협한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배치되는 감이 있다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이 본 법만은 민주주의로 규정됐다고 단언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헌법에 이른바 출판이니 집회이니 언론이니 결사이니 그 자유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허용이 되는 것이올시다. 어떠한 법률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올시다. 비민주주의적의 언론이나 출판이나 결사나 집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헌법에 법률에 금하지 않고는 이와 같이 규정이 되었으니까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결코 자유의 속박이 아닌 것입니다. 국가를 전복하고 민족을 말살하는 그러한 극악한 행위 그런 행위까지를 우리가 허용할 도리는 없읍니다. 어떠한 결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네 국가보다 더욱 큰 결사는 없읍니다. 유엔총회라는 것은 물론 국가보다도 더 큽니다마는 우리의 국가사회라는 이념에 있어 가지고 생각할 때 국내에 모든 결사라는 것은 다들 국가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할 성질일 것입니다. 만일 국가와 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결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는 딴 나라에서 가지는 것이어니와 우리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못한 성질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결사라든지 집단 하는 데 있어서 국헌에 배치되고 정부를 전복한다고 하든지 민족을 말살한다든지 이와 같이 악날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마땅히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본 법안이 민주주의적이고 결코 비상적이 아니고 독선적이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장말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저 합니다. 만일 우리 헌법에 이것이 저촉이 된다고 하면 위헌이 됩니다. 위헌이 되면 법률로 제정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1조뿐만 아니라 전 법안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조에 한해 가지고 이것을 철폐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본 법의 기초 정신을 몰각시키고 그 지엽만을 지적하는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법의 체계상 의논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실이 믿는 바이올시다. 이 1조의 정신이 요컨데 집단이나 결사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다고 말씀합니다마는 그는 애매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집단과 결사의 목적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하여튼 정권을 전복을 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나타나는 그 의사 정도에 끝이지 않고 벌서 행위동작에 나타나니까 결코 사상은 사상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사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법률로 정해 가지고 방호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상의 정도에 끝인다고 하면 물론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법률로 제정해 봤자 그 사상을 전환시킬 도리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상에 끝이지 않고 이것은 벌써 그 사상이 정치단계에 들어서 가지고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국가와 민족을 파멸하는 그런 견지에 들어젔을 때에 어디까지든지 법률로써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사상은 사상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은 교화단계의 정치수단에 지나지 못하는 말씀이고, 교화로써 방호하지 못할 행동 단계에 벌써 들어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마땅히 법으로서 방호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법이라는 도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새로 제정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장말 국권을 위태하게 하며, 민족을 말살할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사상에 의한 행위동작을 방지하는 국가 도구 수단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법령은 마땅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그만하면 토론이 된 줄 압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하고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1조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만한 정도에 토론을 중지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입니다. 토론 종결하는 동의는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2, 가 81, 부 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제1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재석의원 122, 가 20, 부 74, 부결되었읍니다. 수정안 부결되었으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토론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1조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했지 원안 1조에 관한 토론 종결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홍성하 의원이 아마 우리 국회 생활에 아직 충분히 익지 못한 까닭에 모르는 까닭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어서 법률안을 늘 취급해 내려오는데 이제 차서가 대체토론할 때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2독회에 들어가서는 수정안 정도에만 취급하게 되어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제2독회의 진행을 하면서 만일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이 된다면 그 낭중에 원안에 대한 토론 종결까지 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원안의 가부를 물어요. 재석 121인, 가에 81표, 부에 12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조를 계속해서 낭독합니다. 「제2조 살인, 방화, 운수통신기관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나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의심이 나는 점을 위원장께 묻고저 합니다. 「살인, 방화, 운수통신기관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라고 했으면 개인의 집을 파괴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2조에 역시 보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순전히 개인적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여기에 제지가 특별히 부여되지 않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생깁니다. 단체적 행동으로서 반드시 지령에 따라서 움지긴 사람에게만 이 조문에 대한 처단을 받기로 되어 있고 개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형법의 처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형법의 처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법안을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된 이상에는 여기에 역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규정을 짖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2조 1항에 있어서는 「중요기관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집이라든지 기타 도구를 파괴했다는 데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역시 법문의 해석으로 보아서는 규명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이 법 원정신이 그 결사와 집단 그것을 벌하는 규정이 중요 정신입니다. 그런데 제2조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구에 있어서 통신기관 파괴 등이라는 그 말하자면 예시조건에 「운수 통신기관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적 행동으로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벌을 한다 그런 의미올시다. 그리고 첫째 그 밑에 제2항에 가서 「대통령이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고 해산시킨다는 그것이 있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결사나 집단을 중요 표준해 가지고 그걸 벌하는 의미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가서 개인은 거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다음 조문에 나올 줄 압니다. 이건 순전히 결사와 집단 그것을 벌하는 의미로 만든 겁니다.

시방 법제사법위원장도 설명했읍니다만 여기에 이 개인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외에 관한 범죄행위는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데 규정 안 해도 다른 법률로도 넉넉히 처벌을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수정안이 없으나 제 의견으로는 제2항에 대해서는 입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그 결사 집단을 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법은 개인행동의 탈선으로 인연해 가지고서 그 단체가 기본목적이 범죄행위를 범할 목적이 아니라도 해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올시다. 이것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규정이올시다. 이 조문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머리에 무엇을 상상하느냐 하면 예전 봉건사회에 있어서 한 집안에 역적이 아면 그 집안은 삼족을 멸하는 법칙이 있었읍니다. 이 법률과 대동소이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단 단체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어도 그 단체에 포응되어 있는 일개 단원이 혹은 간부의 한 사람이 탈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집단과 단체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법률 입법의 정신으로 보나 법 이론으로 보아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 사조를 역행하는 비법 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신으로 인연해 가지고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수의 인간이, 소수의 집단이 대다수의 군중을 탄압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과실이나 한 개의 간부의 과실이 그 집단 전체에 영향되도록 입법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혹 이것은 우리 회의하는 데 위법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구두로써 제2항을 삭제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회규를 잘 지키고 나가야 될 줄 알어요. 수정안은 제2독회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독회에 와서는 원칙적으로 구두로는 수정안의 동의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지 않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자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야요. 하지만 그것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사규칙에 구두로 수정안을 내놓면 몇 청까지 있어야 하지요? 명문에 있지요. 그러면 몇 청이나 있읍니까?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수효가 모자라는 관계로 그 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지금 노일환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좀 달리 반대합니다마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해 가지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만을 해산할 수가 있게까지 되었읍니다. 물론 이번 해석으로 범죄행위를 한 집단은 물론 해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법문을 규정하면서 바루 규정하지 못하고 반대 해석을 하느냐 이런 해석까지 할 것 없이 범죄행위를 한 결사나 집단은 물론이려니와 그 행위를 목적하지 않는 집단까지라도 해산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 수정 아니하드라도 3독회에 가서 이것을 기억해서 고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 2조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노일환 의원께서 반대가 아니 계셨다면 나올 필요가 없었읍니다마는 노일환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그것을 들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 남어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1조는 저 역시 반대하는 의사를 가졌읍니다마는 제2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살인, 방화, 운수통신기관 기타 중요시설에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단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이하에 있어서 어떤 집단이든지 단체적으로 행동함에 있어서 살인 방화 파괴 등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봐서 지금 현하 모든 정세로 봐서 이런 것은 대단히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로서에 금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방법에 있어서 평화적 방법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기 위하여 자유를 가져오기 위하여 모든 정치적 집단이나 그 외 모든 사회집단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할 때에는 모든 방법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며, 이와 같이 훈련해 나가므로 말미암아 민족의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죄 없는 우리 동포 가운데 그동안 생명을 잃은 자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민생이 도탄 가운데에 있는 이때 그중 모든 물자가 손상을 받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 평화를 사랑하는 이 강토의 파괴 행동이나 또는 방화 등등 모든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때 그 단체에 있어서 그 단원이 단체적으로 행동을 감행했을 때 그것을 단체를 해체시키고 다시금 다른 단체와 더부러 이런 행동이 없도록 해야 이 강토에 평화가 올 수 있으며 참 민주주의 정치가 있으리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에게 협박장이 온 것이 있지 않읍니까? 국회의원의 신분이 위협을 당하고 애국자의 신변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때 혹은 좌익정치하고 우익정치에서 애국자를 죽이고저 하는 이러한 집단이 이 서울 안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국회에서 얼마큼 지금 현 정부에 요구하기를 이러한 집단이 있은 것을 속히 발견해서 해체시켜서 처벌을 해라 이와 같이 말을 했지만 지금 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에서 이를 행하지 않고 있어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심히 불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정치단체에서든지 이러한 행동이 있는 것을 단연 우리는 용인하지 않고 이를 해체 또는 이런 것을 다시 결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기에 제2조는 저는 절대로 찬성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 법제사법위원장께 질문하시는 데 있어서 그 대답이 좀 모호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번 이 순간에 수정안이 다소 우리의 회의상 곤란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결코 중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3독회에서라도 이런 의미의 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 물으신 바는 개인의 가옥을 파괴한 데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없고 즉 단체적으로 개인으로 개인의 집을 파괴하는 것을 일반 형법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지만 단체적으로 개인의 집을 파괴한 데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은 여기에 모호한 대답을 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늘 보고 체험하는 엄연한 그 사태를 봐서 집단적으로 악질도배로서 개인의 애국자의 집을 파괴 방화 하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제2조 1항에 통신 기타 중요시설이라고 해 가지고는 개인의 가옥이 포함되었다고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통신기관 가옥 기타 중요시설이라 해 가지고 가옥을 넣는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통신기관 기타 건조물이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 포함해 두는 것이 우리의 집안을 앞으로 이러한 분자로서 희생이 되지 안 할 수가 있게 만드는 점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제3독회에 가서도 이 의사를 존중히 해서 수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일 양해하신다면 「통신기관 기타 주택 중요시설」이라는 것으로 동의를 제기하고 싶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수정동의로 제2조 1항에 「운수통신기관, 주택, 기타 중요시설 파괴 등」 운운 이렇게 내려가는데 시방 구두로서 수정동의 제출된 것은 운수 통신기관 밑에 「주택」 두 글짜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청에서부터 20청까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는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17, 가에 69, 부에 두 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원안은 묻지 않읍니다. 그러면 제3조 다시 계속해서 낭독합니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는 제3조를 아모리 읽어 봐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읍니다.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에요. 법조계의 사람에게도 물어봤읍니다. 오늘 이 법률을 이 3조 문구를 보는데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에요. 그런 까닭으로 위원장에게 한 번 더 명확한 설명이 계신 연후에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지금 대단히 막연해서 알 수가 없는 까닭에 위원장께서 이 법률을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3조는 주안점이 어데 있는고 하니 협의하고 선동하고 또는 선전한 그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중요한 점이 있읍니다. 즉 조문을 읽어 본다면 제2조의 목적…… 제2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목적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국헌을 위배한 목적과 제2조 살인, 방화, 운수통신기관 파괴 등 목적 즉 말하면 1조 2조의 목적 하나 구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은 하는 목적이 있읍니다. 그 목적 사항의 실행을 협의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또는 그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것을 주안으로 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제3조에는 1조 2조의 목적 그리고 그다음에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써 그 죄를 목적하는 사항을 실행하는 협의를 다른 사람하고 주모자라든지 수괴자라든지 간부라든지 또는 그것을 조직을 한 자라든지 간부 이런 것을 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간부급이 아니고 일반 사람에게 그것을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한다 이렇게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또는 선동 이런 것을 어떻게 해라 선전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정신이올시다.

많이 제가 알어듣기에는 잘 알어들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였읍니다. 제1조 2조의 범죄는 미수죄를 벌하지 않는지 우리가 1조 2조에 대한 법을 정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싹부터 없애야 하겠다는 것이 목표이였든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결사를 하지 않고 집단을 맨들지 않고 맨들기 위해서 협약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은가, 그런 까닭에 미수의 경우와 기수의 경우를 뚜렷이 구별해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미수의 경우와 기수의 경우를 이미 제1조 2조에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협의하거나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까지도 분명히 규정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조의 규정만으로는 그것을 넣은 것 같으면서도 집법자 로 볼 때의 대단히 모호한 점이 있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3조는 차라리 전 1조의 목적이나 결사 또는 집단의 결성을 위해서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라든지 또는 결사니 집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 선동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에 처한다 이것은 그대로 할 것이고, 그러나 제3조 내용의 사실에 있어서 이것을 표현하면서도 본 법 자체가 충분히 표현 못 되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역시 제3독회에서 그 내용의 명시를 하여 문자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의에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또 아까 말씀한 대에 보충하고저 하는 것은 제1조 2조는 그 결사 집단을 벌함으로 인해서 단체를 벌하는 것이 되고 제3조에 대해서는 개인이라도 벌할 규정을 거기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전 2조의 목적 또는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운운한 것은 결사 집단을 행하는 사람은 개인이라도 전 2조의 목적 1조 목적 2조의 목적으로 그러한 것을 협의한다든지 선동한다든지 또는 선전하는 사람을 벌하여야 되겠다는 개인이 포함된 것입니다. 집단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3조는 대단히 내용이 막연해서 그 운영자가 재량하는 범위를 너머 광범위가 되어서 좀 염려되는 점이 없지 않읍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혹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1조 2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협의하였다 선동하였다고 이래 가지고 억울하게 죄를 당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저 의견에는 여기에 길게 할 것 없이 제1조 2조의 범죄의 협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한 자 이렇게 범죄행위를 살인 방화 파괴 이러한 범죄행위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한다든지 선동한다든지 선전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문에 박어서 여기에 내놓아야 실지의 형을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결사 집단의 지령을 목적하는 사항을」 이래 놓면 그것이 막연해서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만일 동의하신다면 제3독회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의견을 말씀합니다. 의견만 말씀해서 제3독회에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견은 이렀읍니다. 제1조 2조의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협의 또는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견만 말씀합니다.

대략 문자를 수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3독회에서 잘 하실 줄 압니다. 시방은 제3조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 말씀을 하였지만 대개 조문을 구성하는 본의에 있어서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고 다만 문자를 수정하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3조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07, 가 72, 부 6, 과반수로 통과하였읍니다. 다음 조항을 낭독하겠읍니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의 있읍니까? 의견 말씀하세요.

제4조 원안 전체를 찬성합니다마는 거기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첨부하려고 합니다. 「도검 또는 금품 제공을 약속」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수사건을 위시하고 대구사건을 보면 반란군이 와서 달라는 식량과 돈은 얼마든지 줍니다. 따라서 경찰대가 가서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지 않읍니다.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양곡을 공급한 자는」 ‘양곡’ 두 자를 삽입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이 금품이라고 하는데 양곡 같은 것은 넣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이 금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금전 물품이올시다. 양곡은 물품으로 물론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양곡뿐 아니라 기타 의복이라든지 모든 것이 물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곡이라는 자를 집어넣지 않드라도 금품이라고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갈 줄 압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잠깐 물을 말씀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제4조를 보면 「본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이것은 법률상 문구로 봐서 교사범 인데 그 교사범은 정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총칙이고 그 밑에 「정을 알고 총포 기타의 방법으로 이것을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그 「정을 알고 기타」 이것은 종범인데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보다 형이 가벼운 것이 형법상 총칙인데 정범과 종범과 다 같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규정해 놨으니까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잠깐 묻고저 합니다.

형법상에 정범 종범이 있읍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4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점은 미상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많이 고려한 점입니다. 즉 말하자면 현하 우리 남한의 정세에 비춰서 참말로 애매한 사람도 여기에 걸려갈 염려가 많이 있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인례 해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혹 조문을 정하였다고 한다든지 그 죄를 갖다가 범한 것은 무엇이라든지 그 목적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형법에 준하는 것보다도 이 조문에 의지해서 될 수 있으면 운용은 좀 광범위로 거기에 애매한 처단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입법정신을 말하면 이것을 여기서 형법 일반 형법에 있어서는 정범과 종범을 물론 규정할 것이 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시방 범죄를 이 범죄행위를 하게 그렇게 하게 하였다는 것은 물론 교사범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법 운영상 신중한 것이라는 의미에 불과한 줄로 생각합니다. 정범이 된다든지 형법상에 정범이 된다든지 그때에 나올는지 몰라도 이렇게 광범하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이고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고가 7년이니까 최하는 1개월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정상을 참작해서 가령 말하면 경한 사람은 1개월을 적용해도 좋고 그 이상의 중한 사람은 7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맨들어 논 것입니다.

이 4조 중에 금품의 공급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으나 어쨌든 실지 운영상에 있어서 말하자면 위원장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면으로 흐를 줄로 압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 같은 사람은 이 법이 통과된 날부터 내 집에 오는 사람에게 노자 한 푼도 줄 수 없고 밥 한 끼 줄 수 없읍니다. 그 정을 알고 줬다고 하면 여기에 적용되고 정을 모르고 줬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놈이 죄를 범했을 때에 잡어다가 전기 지짐을 하고 손톱에 못을 박으면 말할 것이니 누가 노자 100원을 주고 200원 주었다고 하면 본 의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보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망치는 대악법입니다. 궁한 도적은 쫓지 말나고 말이 있고 쥐가 악이 나면 고양이를 물어뜯는 것입니다. 곧 굶어죽는 사람을 모다 경계하고 저놈 행적을 잘 모르니까 7, 8년 만에 차저온 족속이지만 저놈 돈 100원 줬다가 죄를 진 뒤에 자기도 잡혀 가지 않을까 경계하고 밥 한 끼 안 먹이고 돈 한 푼 안 준다면 장차 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렇게 경계함으로써 반발할 세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금품만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4조를 읽어 볼 때에 이 단상에 선 본 의원부터 다소의 공포증을 느껴집니다. 어느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 생명을 안 애낄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지금 반란배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총뿌리를 옆구리에다가 대고 달라고 강요할 때에 내 사상 의도는 전연히 다르지만 혹 아니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그 자가 반란도가 붙잡힐 때에 아무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금품을 얻었고 흉기를 얻었다고 하면 자연히 이 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법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을 이대로 살려 준다고 하면 농촌에 있는 부락에 있는 양민들은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만 자기의 원목적인 줄 알고 있는 그들은 총뿌리를 대고 위협하게 될 때에 위선 살어 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물품을 아니 줄 수 없으니…… 여기에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자진한다는 의미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상이 이념이 공통되어서 자진해서 주는 그런 범위의 한도를 넣지 않으면 이 법에 우리 민족이 너무나 많이 구애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어서 제3독회에 가서 고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진이라는 것을 명백히 넣어야 할 줄 알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진」을 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구두로 수정만을 제기할 때에는 20인의 수효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만일 어떤 동의든지 구두로 제출된 수정안에 찬동하는 바가 있거든 차례차례 똑똑하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쭉 열기해 가지고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 그것을 방조라는 꼭대기에 ‘자진해서 방조한 자’ 그런 뜻이지요? 즉 위협을 받아서 돈을 준다든지 양식을 준다든지 밥을 준 사람은 이 법에 적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두로 제출된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진이라고 하는 것을 안 넣도 자연히 들어갑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법의 정신이 조문에 나타난 것이 강제로나 협박으로 준 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 정을 알고 자진해서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다든지 그것을 표시한 것이지 강제로나 협박으로나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표시 안 되는 것입니다. 입법정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법문에 나타난 것도 그럴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진이라는 것을 안 넣드라도 무방한 줄 압니다.

자진을 넣자고 하는 데에 9청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고 자진을 넣는 동시에 저는 그 동의에 하나 첨부해서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라고 막연하게 해 놓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이 법을 남용할 우려가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포 탄약 도검」 또는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넣서 「정보 제공 등 방법으로 자진 방조한 자」 이렇게 수정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신 분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기타 방법이라고 막연한 문구를 써 와서 광범위로 법을 남용할 만한 폐해를 막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타를 빼고 「정보 제공」이라고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접수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9청한 사람으로서 그 「정을 알고서」 하는 것은 자진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즉 제1조 2조 3조 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포를 요구하고 금품을 요구할 때 주는 것이 정을 아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빼끼는 것은 정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주는 것은 정을 아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서 「정을 알고」서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하드라도 밑에 자진이라고 넣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러면 시방 이것은 20청까지 있었든 동의인데 우리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안이 성립된 뒤에 다시 도로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데에 보통 우리가 전례되다싶이 했는데 시방 말이 「기타 방법」이라는 것은 너무 막막한 뜻이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것을 넣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동의하신 이가 접수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청부터서 20청까지에 의원 여러분 동지들은 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저는 불찬성입니다.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더 넣는 것은 더 민중을 억매는 법률인 고로 19청한 신성균은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의안이 성립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되요. 동의가 성립된 다음에 한 분의 의사라고 해서 거기다가 첨부하자고 하는 의사는 우리 의사 진행시키는 데에 그리 총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방 19청했든 신성균 의원이 19청을 뽑았다 말이에요. 그러니……

접수하지 않읍니다. 접수하지 않을 이유가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문제는 이렇읍니다. 동의에 19청한 분이 취소한다고 했는데 동의하신 의원이 의견을 첨부하는 것을 제1차로 접수한다고 하셨는데 2차로 접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에요. 그러면 그 의견은 접수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는 동시에 20청 가운데에 19청한 신성균 의원이 19청을 취소하였다고 하는 것도 원상으로 회복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시방은 구두로 제출되어 있는 이 수정동의는 우연히 성립되어 있에요.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요.

아까 제가 정범과 종범에 대한 것을 말했는데 그 외에는 한 자도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진해서’ 하는 것을 넣자고 그러는데 ‘자진해서’ 하는 것을 넣자고 하면 그러면 어떤 정도를 자진이라고 할지 그 해석에 있어서 구체적 장면에 대해서 매우 애매합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재판소의 재량에 마낄 수밖에 없고 결국 폭행이라든지 기타 협박으로서 자기 생명 재산의 위협을 받아서 자기가 의사 아닌 부자유 의사로 한 것은 형법 총칙에 의해서 그 형을 주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당연히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고로 자진이라는 것을 널 필요가 없고, 넣면 법문상 체계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자진을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론 「정을 알고」서 이것도 넣지만 제 생각에는 절대로 「정을 알고」를 널 필요가 없읍니다. 방조한다고 하면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진을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저는 자진을 꼭 넣는 데 찬성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요새 저의 선출지가 전남 보성이올시다. 지방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읍에서 30리나 4, 50리 떠러저 있는 부락에서는 지금도 반란군하고 간간히 격전이 일어나는 사태라고 합니다. 우리 국군이나 경찰은 수가 적고 반란군은 혹은 300명 혹은 500명의 집단이 산중에 집단으로 있다가 밤에 촌락에 나와서 밥을 내라 돈을 내라 해 가지고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농민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물론 법의 체제로 안 되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이 법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남한의 사태로 보아 제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민의에 따라서 작정하니만큼 이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서 당연히 ‘자진’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넣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해석이 대단히 모호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정 의원도 말씀하였지만 보성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즉 반군은 밤새에 내려오면 밥을 해 주고 있지만 우리 경찰이 가서 밥해 달라고 할 때에는 대개 농민이나 촌민이 밥을 해 주지 않드라고 합니다. 요전에도 내무장관이 거기에 갔다가 와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원인이 어데 있겠읍니까?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물론 경찰에 대한 반감도 부분적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지 문제는 경찰은 엄연한 법에 좇아서 움지기는 것을 알고서 밥을 안 해 주어 가지고서 잡어 가거나 죽이지는 않겠지만, 반군에 대해서는 밥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밤에 와서 살인 방화로 가족을 죽이고 하는 위협을 이 반군에 대해서는 밥을 안 해 준다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다고 한 것을 알기 때문이올시다. 탈선 같읍니다마는 그런 의미를 참작하드라도 ‘자진’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이 조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많이 들었읍니다. 본인도 10․1사건, 기타 각 지방에서 일어난 그 상태로 경험으로써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유감이지만 본 의원도 친척이 현재 투옥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읍니다. 그것은 왜냐 하니까 밤에 돌연히 불순분자가 와서 좋지 못한 바와 혹은 협박에 의지해서 불과 나이 20세 전후의 심리 미정 한 청년 아이들이 거기에 걸렸읍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경찰서와도 교섭한 일이 있읍니다. 있으나 법률이 너무 강직하며 좋은 청년이라도 허락할 만한 그런 글이 없으면 대단히 불편한 것을 감각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본 조문이 보기에는 경하지만 그 사법 방면에 가서는 제1조보담도 더 광범위로 경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며 그다음에는 형기 그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니까 가사 그 청년 아이들이 일시로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징역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하게 할진데 우리 국민이 해가 될 염려가 있는 고로 본인의 생각은 형기를 「3년 이하 우 는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아까 동의하신 어느 분인지 거기서 용인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넣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즉 말하자면 3년 이하의 징역 우는 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거기에다 넣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벌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 법을 맨들 때에 다만 벌금형으로써는 안 되겠다고 해서 벌금은 없었읍니다. 벌금을 없애고 신체의 형을 넌 것인데 시방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정이 그런 것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만 여기에 입법의 정신으로써는 7년이고 하니까 7년이 최고이고 최하는 1년까지 있읍니다. 그러고 여기에 볼 때에 첫째 총포 탄약 도검 즉 무기를 확실히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최고로 7년을 맥이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말이지 「기타의 방법」이라고 하면 막연하지만 다소의 경죄는 불과 경험으로서 2개월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재판관이 판단해서 잘 할 줄로 알고 최고 7년으로 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번 회의 때에 법무처에서 검찰총장이 와서 설명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때에 이 본안이 너무 경하다고 했어요. 그이 말은 이 병기를 준 범인에게 대해서는 7년으로 해도 경하다고 했어요. 즉 무엇이 거기에는 틀렸는고 하니 푹발물 취체규칙에 있어서 폭발물은 즉 병기로 볼 수 있는데 가령 말하자면 수류탄이라든지를 병기로 보아서 이 규칙에 볼 때에 여기에는 최하가 7년이에요. 7년이 최하인데 오히려 이 법에 대해서는 최상이 7년으로 되었다고 검찰총장이 지적해서 대단히 형이 경하다고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7년을 맨들어 넣서 폭발물 취체규칙과는 따로 취급할려고 여기에다가 그 규칙과는 관계없게 맨드리라고 일부러 「총포 탄약 도검」이라고 예거해서 넣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 병기라고 널려고 했었으나 병기라고 넣는다면 그것은 최하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이니까 아주 경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최고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자로써는 가장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다음으로 벌금으로는 아모리 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근에 군정 3년 동안 벌금형이 많었었는데 보통 만 원이나 몇만 원쯤은 으례히 예사로 알게 되었읍니다. 일반의 인식이 그만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벌금은 사실 형법상으로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요새와 같이 경제가 혼란한 사태에 있어서는 만 원쯤이야 그전의 100원이나 10원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이 법을 맨들 때에는 벌금은 그만두고 순전히 신체형으로만 맨들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주문을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구두로 제기되어 가지고 있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자진’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넣는다고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21인, 가에 65, 부에 10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수정안이 통과된 까닭에 원안은 다시 묻지 않읍니다. 다음 주문을 낭독합니다. 「제5조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몇 개의 수정안이 있는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김웅진 의원 외 20인으로써 제6조를 하나 새로 삽입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시방 통과된 것이 제일 끝이 5조이니까 그다음에 6조 하나 새로 삽입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제6조로 삽입할 것.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또는 위증을 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또 대개 의미는 같읍니다마는 황두연 의원 외에 16인의 동의로써 역시 제6조를 따로 두자는 것인데 대개 뜻은 같읍니다.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위증한 자는 당해의 범죄의 내용에 해당한 처벌규정대로 처벌한다」고 하는 그것인데 대개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2항으로 하나 거기에 첨부하겠읍니다. 제2항을 「범죄행위를 하게 한 자도 또 같다」 이런 형법이 있읍니다.

제6조로 삽입하고자 하는 수정안 둘이 있읍니다. 하나는 문자로 제출한 것이 있고 하나는 둘째도 문자로 한 것입니다. 하나는 인쇄가 되고 하나는 인쇄가 안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또는 위증을 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을 처벌한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황두연 의원의 수정안을 말하면 「범죄행위를 한 자」도 그랬지마는 그것은 먼저 것과 경중의 문제가 없는 것이지마는 다만 김웅진 의원 외 21인과 황두연 의원 외 20인의 이 수정안은 「모함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위증한 자는 그 규정된 범죄의 처벌을 당케 된다」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요. 거기에 대한 절차는 으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알기 때문에 그리 설명이 필요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읍니까? 이훈구 의원 의견 있읍니까?

네 있읍니다.

말씀하시요.

본 법에 대해서는 제1독회를 할 때에도 많이 토론이 되었고 또 제2독회의 축조심의할 때에도 많은 토론이 되어 있지마는 우리들 사이에 한 가지 의이할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로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법을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로운 칼을 줄 때에 그 칼에 짤리지 않도록 하자는 그러한 정신이 여러분 동지들 가운데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다 통과가 되고 제6조의 수정안이 들어와 있읍니다마는 이 법안을 적용할 때에 그 폐단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될 수가 있는 그 폐단을 막는 조항이 별로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 수정안 제6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거기에 「또는」을 빼고 위증 또는 「고의로 구성한 자는」 이 네 가지를 여기다가 넉 자를 넣고저 합니다. 지금 현실을 본다면 헌법에는 있는지 모릅니다. 오날 법을 집행할 자가 옳다고 할는지 모르나 내일에 있어서는 법의 집행자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범죄의 구성을 시킬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를 우리가 염려해서 거기에 한 글자를 넣지 않으면 이 법을 집행할 때에 대단한 위험성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허위의 신고 또는 위증을 구성한 자는」 이 넉 자를 넣고저 하는데 동의한 댁에서 받어 준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신 데서 받읍니까?

받읍니다.

그 외에 찬동하신 20의원 다 찬동하십니까?

잠깐 제6조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일반 형법에 위증죄가 있읍니다. 일반 형법에 위증죄가 있으니까 이 특별법에다가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

잠깐 설명한 뒤에 우리가 표결할 것입니다.

하나 전례가 있었읍니다. 반민족처벌법에 그와 같은 조목을 넣자는 조목이 있어 넣었는데 반민족처벌법은 일반 사람의 신고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 형법에 위증죄가 있지마는 반민족처벌법에 그것을 넌 것은 일반 사람의 신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조문을 넣고 이 조문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읍니다. 그리고 위증죄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형법에 위증죄가 대단히 중요하게 규정될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특별법에다가 따로 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신고하는 규정이 없고 신고한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시방 형법에 위증죄가 있느냐 하는 것은 또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는바 법학총론쯤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특별법이란 말입니다.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한 시기에 모순과 여러 가지 당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모든 가지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속박할 때가 아니지 않읍니까? 그러나 특별한 가운데에는 주의할 것을 또 주의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 위증하면 위증에 대한 형태가 중요하다고 하드라도 그 위증된 뒤에 위증한 벌을 한다고 하는 것이 위증죄의 원칙에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유죄를 고의로 범죄를 구성시킨다고 하는 것이 또 어디 있읍니까? 그렇지마는 만일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실상은 우리의 고충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많은 설명을 말고 잠시 쓰다가 고만둘 법률이지마는 우리 표결합시다. 여기에 제출된 수정안 표결하기 전에 한번 읽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1, 가 101, 부 3,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부칙의 한 조문인데 거기에도 약간의 수정안이 있는 것 같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속하게 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규갑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으로 「부칙 중 공포일을 삭제하고 좌와 여히 수정할 것」 「반민족행위처벌법 제5조 완전 실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것을 제안한 것이 있읍니다.

시방 낭독한 것 같은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도 여기에 하도 잘 아는 사실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잘 아는 것입니다. 휴회할 시간도 거진 다 되고 우리의 법안도 얼른 제정해야 될 것이니까 곧 표결에 부칩니다. 지석 121, 가 48, 부 66,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니까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21, 가 98, 부 10.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시간이 갔으므로 해서 퍽 초조하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아까 제6조에 삽입하고저 하는 데에 황두연 의원 외에 20인, 둘째 수정안 제출한 것은 제2항의 범죄행위를 한 자도 가하자는 이러한 것을 전조에 작정한 것이므로 우리가 작정된 것은 유죄를 고의로 구성한 자까지 다 처벌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2항은 전 조에 작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제의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보안법은 전문 7조로 제2독회가 끝나게 되었는데 이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요.

제3독회는 본회의에서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구수정만 넘겨서 통과하기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하신 이가 조금 빠트린 것 같은데 수속상 전문을 다 통과하고 제2독회를이로 끝내고 제3독회를 생략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문자를 수정해서 내놓도록 하자는 이것이지요?

네, 그렇읍니다.

그러면 기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의견 없읍니까? 그럼 가부 물어요. 재석원 121, 가 84, 부 3, 가결되었읍니다. 한 가지 이미 말씀드릴 말씀은 최윤동 의원 외 98인의 연서로 긴급의안이 여기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내일 아침에 의사일정에 올려서 토의하기로 하겠읍니다. 휴회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날 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