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제9장 정부 출자금 급 투자금 중 국제통화기금 출자금, 국제부흥개발은행 출자금 여기에 관한 예산안은 정부원안대로 통과가 되어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총칙에 약간의 특기를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즉 국제통화기금 출자금에 있어서는 국내산 금을 매상해서 이것으로서 충당을 하고 잔액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만 외국에서 금을 매입해서 이 통화기금에 출자하라는 예산총칙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규정에 관한 것을 심의할 적에 자연적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립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을 다 잘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별 무슨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제6항목에 제3회 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먼저 설명해 주세요.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1.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취지 정부에서는 제1회 50억 환, 제2회 20억 환, 제3회 27억 환의 산업부흥국채를 각각 발행하여 정부계획산업부문 및 중요산업기업체에 대한 융자자원으로서 한국산업은행을 통하여 융자 실시한 바 있으며 제1회 50억 환은 전 식산은행에서 취급한 기왕의 장기채에, 제2회 20억 환은 중요기업체의 긴급자금으로 제3회 27억 환은 토지개량사업의 수리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기간산업 및 정부직활기업체, 기타 중요기업체의 복구 또는 신설을 위하여 정부 보유불 기타로서 도입한 긴급 산업시설자금에 대한 환화조치자금은 당초 계획에 수립되지 않았던 것이며 이는 도입자재의 입하시기를 책정키 곤난하였던 관계로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자주경제 체제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산업부흥에 원동력이 되는 전력, 석탄의 증산을 위한 기간산업의 부흥은 물론 비료, 조선 등 중요기업체의 신설 또는 시설의 확충은 국민생활의 안정에 영향되는바 다대할 뿐 아니라 일반기업체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전기 중요기업체의 외자도입에 의한 시설재의 설비를 위한 환화조치 또한 긴급히 요청되는 것이온바 본 부흥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금차 긴급융자로서 별지 융자계획표에 의한 융자총액 60억 환 한도 내에서 이 자원 확보를 위하여 법률 제254호에 의한 제4회 산업부흥국채를 좌기와 같이 발행하여 별지 융자계획에 대한 동법 제2조 규정의 국회동의를 요청하와 자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 1. 명칭, 제4회 5부리 산업부흥국채 2. 발행한도, 금 60억 환정 3. 발행조건 제4회 산업부흥국채 1. 명칭, 제4회 5부리 산업부흥국채 2. 발행예정일, 단기 4288년 월중 3. 상환기한, 발행 후 10개년 4. 상환방법, 5년간 거치, 5년간 분활상환 5. 국채소화방법 산업부흥국채법 제4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전액 인수케 함. 부흥기금 융자방법 1. 융자처, 한국산업은행 2. 대하금리, 년 5부 2리 3. 대하기간, 10년 이내 4. 회수방법 정기 또는 10년 이내의 활부상환제로 함. 5. 담보, 무담보 부흥기금을 자원으로 하는 금융기관 융자방법 1. 자금운용의 개별적 융자계획 별지 융자계획표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2. 대출이률, 년 1활 2부 이내 3. 기타 기타 융자방법 및 조건은 한국산업은행법 및 동행 업무방법서에 의함. 부문별 융자계산표 부문별 사업별 융자계획액 비 고 광 업 탄 광 1,110,040 소 계 1,110,040 전 업 발 전 400,300 배 전 383,000 소 계 783,000 교통운수 교통운수 150,000 소 계 150,000 공 업 기 계 702,100 조 선 728,000 화 학 508,560 금 속 30,000 섬 유 1,988,000 소 계 3,956,660 총 계 6,000,000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수정안 항 원 안 수 정 안 1. 명 칭 제4회 5부리 산업부흥국채 제4회 산업부흥국채 2. 발행한도 금 60억 환 제1부 금 60억 환 제2부 금 18억 4000만 환 3. 발행조건 1. 명 칭 제4회 5부리 산업부흥국채 제4회 산업부흥국채 항 원 안 수 정 안 제 1 부 제 2 부 2. 발행예정일 단기 4288년 월 일 중 원 안 대 로 단기 4288년 6월 중 3. 상환기간 발행 후 10개년 〃 발행 후 15개년 4. 상환방법 5년간 거치 5년간 분할상환 〃 5개년 거치 10년간 분할상환 5. 국채소화방법 산업부흥국채발행법 제4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전액 인수케 함 원 안 대 로 원 안 대 로 부흥기금 융자방법 1. 융자처 한국산업은행 원 안 대 로 원 안 대 로 2. 대하금리 연 5부 2리 〃 연 2부 2리 3. 대하기간 10년 이내 〃 15년 이내 4. 회수방법 정기 또는 10년 이내의 할부상환 〃 5년 거치 10년 이내의 할부상환 5. 담보 무담보 〃 원 안 대 로 부흥기금을 자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융자방법 1. 대출이율 1할 2부 이내 〃 연 4부 7리 이내 2. 자금융자의 개별적 융자계획 별지 융자계획서에 의함 농지개발사업1,051,500,000환 수해복구 〃 85,500,000 농지복구 〃 84,000,000 농지개발 〃 619,000,000 계 1,840,000,000 부대조건 1.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정부가 동의를 요청한 발행한도 제1부 60억 환은 동의하되 국정감사의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는 그 불법 또는 부당성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융자를 아니한다. 2. 공업부문 화학사업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는 권연지 및 조폐공장 신영을 국영으로 할진대 법적 및 행정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융자하지 못한다. 3. 공업부문 섬유사업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국민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0만 추 건설계획 및 동 자금의 긴급성에 감하여 전액 동의하되 ‘태창방직’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및 태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보고서’의 결론에 의하여 지적 결정될 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융자를 아니한다. 제4회 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수정안 1. 부문별 융자계획표 중 제3항 ‘교통운수’를 ‘해운’으로 수정하고 1. 사업별 재4항 ‘교통운수’를 ‘쌀매이지 및 일선 대치’로 수정한다. 부대조건 본건은 국내 산업부흥의 긴급성에 감하여 전액 동의하나 내용을 검토할 때 산업부흥국채발행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점이 불무할 뿐만 아니라 과거 허다한 금융계 부정사건의 실례에 비추어 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기히 국회에서 지적된바 ‘대한석탄공사 및 전기 3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서 중 결론’, ‘석탄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중 부대조건’, ‘제1회산업부흥국채발행에관한국정감사처리위원회 보고서 중 결언’에 해당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산업부흥국채발행법 및 산업은행법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산업부흥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 1. 공업부문 화학사업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는 권연지 및 조폐지 공장 신설을 국영으로 할진대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융자하지 못한다. 2. 공업부문 섬유사업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는 국민의료문제의 중요성 40만 추 건설계획 및 동 자금의 긴급성에 감하여 전액 동의하되 항간의 물의를 야기하고 전 국민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는 ‘태창산업’에 대하여는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및 태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보고서’ 중 ‘결론’에 의하여 처리하고 본 사업에 책정된 융자의 방출에 있어서는 정책을 최고도로 반영시키며 일개 기업체 또는 일개인에 대한 편중적인 융자를 방지할 것. 제4회 산업부흥국채에 관한 동의안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취지의 ‘좌기’ 표시 중 제2항 발행한도 ‘금 60억 환정’을 ‘금 39억 환정’으로 수정하고 2. 부문별 융자계획표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문별 융자계획표 중 수정안 부문별 사업별 융자계획액 수정동의액 재경위 삭감액 비 고 광 업 탄 광 1,110,040 510,040 600,000 석공에 대하여는 산은으로부터 기히 6억 환을 대출하였다는 본건은 그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기에 이를 삭감함. 소 계 1,110,040 510,040 600,000 공 업 섬 유 1,998,000 488,000 15,000,000 태창산업에 대한 국정감사 결론에 입각하여 본건 융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일치를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액을 삭감함. 소 계 3,956,660 2,456,660 15,000,000 총 계 6,000,000 3,900,000 2,100,000 5.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 심사에 있어서는 먼저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또 그다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의 심사경위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경위에 있어서는 각기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을 것으로 믿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의 중점을 둔 점은 산업부흥국채법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업체의 개별적인 업체에 대한 것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 국회는 한국산업은행이 20억 환을 한도로 하는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서 이 금융채권 발행에 있어서는 정부는 이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독자적인 성격을 주어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채권을 발행해서 산업부흥자금에 쓰도록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을 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행하는 산업부흥국채에 있어서는 산업은행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게 되어서 융자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 채권과는 달라서 자유재량에 맡길 것 없이 산업부흥국채법에 의거해서 엄격한 이 법률의 제약을 받아서 자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이 부흥국채법 제2조에 대한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흥국채법 제2조를 먼저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한도, 발행조건, 융자대상이 될 부흥산업의 개별적 계획, 산업부흥국채로서 조달한 자금의 운영과 대출방법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흥산업의 개별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별을 지칭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업종별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적인 개인의 기업체까지 일일이 동의를 얻어야 옳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논란이 벌어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각 의원들께서 각자의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태도는 부흥산업의 개별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별을 의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원종별 부흥산업의 개별적인 계획을 심의할 적에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국회의 권리를 보류하면서 제2조의 부흥산업의 개별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종을 지칭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부흥산업의 개별적인 계획에 있어서 국회가 일일히 한 개, 한 개의 개인기업체에까지 탓치를 해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끔 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사이에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직접 업체는 국회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이 부흥산업의 개별적 계획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회는 행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업자하고 탓치하는 이러한 경향을 조성하게 된다면 솔직한 말씀이 국회가 한 개의 산업부흥국채의 발행을 위요하고 불미한 사태가 계속해서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국회로서는 부흥산업의 개별적인 계획을 업종에만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이것을 심의하고 이것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적인 개인기업체에까지도 탓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읍니다. 특별히 이것은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는 정책 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공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주무분과에서 심의한 것을 존중해 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바 원칙에 의거해서 이 제4회 산업부흥국채에 대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구체적인 부흥산업의 개별적인 계획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가 보고말씀이 끝난 다음에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조사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한석탄공사의 ‘탄광’ 11억 환에 대해서 6억 환을 주지 말자고 삭감을 했읍니다. 또 섬유산업 부문비 에 있어서 태창방직에 15억 환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 삭감한 것도 수긍하고 태창산업에 대한 15억을 삭감한 것도 그 이론적인 근거, 어떠한 이유하에서 삭감했다고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태도는 알지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원칙을 하나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원칙에 저촉되는 부분은 업종별에 있어서 수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융자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로서의 불법성을 지적했고 또 국회로서의 부당성을 지적을 해서 정부에 경고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산업은행 국정감사보다도 뒤떨어져서 심사가 되었읍니다. 그때에 국회 본회의의 의결사항은 첫째로 기업의 합리화를 기해라, 사람을 많이 줄여서 쓸데없는 경비를 쓰지 말어라 하는 것이 선행조건이었고 또 현 대한석탄공사 총재를 비롯해서 이사진은 모두 퇴진을 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조건이 실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석탄공사에 대한 융자를 해 주지 말라고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업체로서는 대한석탄공사만을 지적을 했지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기여의 업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해군기술연구소 이것을 현역군인이 실지에 책임자가 되고 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면서 사단법인인 해군기술연구소라는 명칭을 써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불법성을 지적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제4회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그 개별적인 계획 속에 또다시 해군기술연구소를 여기 계획 속에다 넣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수반되는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있어서 대한중공업에 대해서도 경비의 합리화라든지 또는 기타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서 정부에 이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등 정부로부터 부당성을 지적했다든지 불법성을 지적한 점에 대한 시정의 자최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대한중공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어떤 업체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당성이 완전히 시정 제거되기 전에는 융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전매청에서 쓰는 권연지, 소위 라이스 페파라고 하는 이 권연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조폐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담당케 하고 조폐공사에 대해서 산업부흥국채를 통해서 융자를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상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국조폐공사법을 수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라이스 페파를 생산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융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대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태창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수반된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물론 그때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도 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회 본회의가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위촉한 사항 중에서는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국정감사 시에 태창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정감사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해당사항으로 대상이 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대전에 있는 흥아직포의 경영주 백낙승 씨하고 태창산업의 현재의 경영주 백낙승 씨하고 우연히 자연인이 똑같다고 해서 흥아직포에다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자연 자동적으로 태창산업의 경영주인 백낙승 씨에게도 동일하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간에 물의도 많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5억 환을 삭감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돌려온 이상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도 참작하고 또 상공위원회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적어도 국회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융자를 못 한다, 또는 융자를 보류한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때에 있어서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떠한 원칙하에서 이것을 규정지어야 할 것인데 우연히도 태창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국정감사에도 이것이 제외가 되어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지금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태창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고 진상보고서를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 질의가 끝난 뒤에는 이 보고서에 입각한 모종의 결론이 내릴 것이니 그 결론이 내릴 때까지는 일절 주지 말도록 하고 이 결론에 의거해서 어떤 정부에 대한 시정책이…… 이것을 건의하는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건의사항에 의거해서 지적된 부당성, 불법성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당성, 불법성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융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부대조건을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첨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대조건을 정부는 폐리와 같이 유린하고 국회의 건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종전에도 허다히 있음으로 인해서 구태어 이런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해 줄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다대수의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부대조건이지 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산업국채특별회계를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60억을 한도로 해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시인해 주되 발행을 해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총칙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예산총칙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 네 가지 조건을 그 총칙에다가 엄격히 규정을 해서 이러한 것이 완전히 시정되기 전까지는 융자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취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서 전액 삭감하자는 이러한 논이 있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와 또 상공정책을 담임하고 있는 상공위원회에 있어서는 다만 태창산업이 가지고 들어온 이 기계를 부패시키지 말고 하루속히 건설하게 할 필요는 느끼지만 이것이 한 사람의 독점을 형성하고 막대한 외자와 외화를 뒷바침할 수 있는 환화를 자기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국민의 부담을 끼칠 수 있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서까지 이러한 것을 개인의 독점사업으로서 건설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의 통화를 존중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총칙에다가 규정함으로 인해서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 심의에 있어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칙에 규정되어 있읍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총칙이 규정된 내용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자 아니한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속이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양해를 구할 문제입니다마는 국회가 직접 융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기 때문에 발행을 못 한다는 것이 도로혀 떳떳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이 국회로서의 취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융자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자보다도 융자는 고사하고 발표조차 못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국회가 정부를 구속하는 효과가 더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예산총칙을 심의할 때 제가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총칙에 융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보다는 근본문제에 있어서 발표조차 못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도로혀 강력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래서 60억의 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는 그 한도는 인정해 주되 정부가 예산총칙에서 또는 동의안에서 부대조건으로서 지적된 것을 완전히 시정할 때까지는 한 푼도 내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취한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이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으시고 동의안에 대한 부대조건만에 한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대조건과 예산총칙의 규정과는 법적 효력의 강도가 구속력의 강도가 총칙에 규정된 것과 부대조건과는 상당한 여기에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이 60억을 한도로 하는 제4회 5부리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가 끝난 다음에 박해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18억 4000만 환에 대한 2부리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법 이론적인 면에서 박정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20명 이상이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국회법에 규정된 것을 지적을 하여서 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흥국채 발행 동의안과 부흥국채특별회계와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지만 동의안과 예산안과는 형식상 엄격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 특히 박정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지 않고 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안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이 수정안이 근본적으로 국회법에 배치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또 박정근 의원이 이렇게 형식적인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속절차를 밟어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과연 산업부흥국채법이라든지 또는 국채법에 의거해서 정부만이 발행할 수 있는 산업부흥국채를 정부에 동의가 없이 의원으로서 수정을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18억 4000만 환의 2부리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 면에 대해서는 찬성을 누구나 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분도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개량사업 조로 보조금을 이미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이것을 뒷바침할 수 있는 장기채의 융자조치는 취하지 않었읍니다. 만약 이러한 장기채의 융자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처럼 보조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겠다고 해서 수리사업의 긴급성이 비추어 보아서 특히 요새 한발이 심해서 농촌에 있어서 수리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 발행에 대한 취지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셨지만 다만 제2조에 규정된 정부만이 발행할 수 있는 산업부흥국채를 국회의원이 이것을 수정을 해서 증액을 해서 발행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근본적 문제가 심각히 논란이 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 개인의 의견도 있읍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반대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을 해 보았읍니다.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을 심의하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해 본 결과 동의안,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해서 심의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심의를 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의원들이 계셔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위법성을 확실히……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이러한 이론을 전개시키고 부정할 수 있는 법 이론적인 근거가 뚜렷하게 존재했다고 하면 별문제지만 어떠한 분은 심의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심의대상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를 담당하고 위원장으로서 부득이 표결에 부쳤던 결과 심의하자는 안이 통과되서 결국 심의를 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만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 요청을 4288년 6월 16일자로 제출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농림위원회의 요청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너무 오래 쥐고 정부의 각료들에 대해서 질문만 많이 해서 예산안의 심의를 천연시켰다고 이렇게 어느 의원이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이 6월 11일, 12일이 훨씬 지난 13일까지도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었기 때문에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거해서 주무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올 때만 고대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가 늦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드리고 완전히 국회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에는 법적으로 용인된 날짜는 이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만큼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각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농림위원회에서 요청서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거부되었으므로 인해서 이제는 박정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민의원의장에게 제출해서 민의원의장은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수정안 회부의 건이라고 해서 박정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별지와 여히 수정안이 발의되었압기 자에 회부하오니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한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왔던 것입니다. 6월 14일 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이러한 공한이 온 것은…… 이것은 제의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추측하건데는 이미 11일 날짜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의 심의를 끝마치고 동시에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의장으로부터 주무분과인 재정경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재정경제를 통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물론 예산안일 것 같으면 주무분과인 재정경제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동의안 심의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도 한 개의 상임분과위원회이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부흥국채 제2조에 의거한 심의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도 결의가 되었고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오는 이러한 공한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결과 18억 4000만 환에 대한 이러한 증액 발행에 대한 동의를 하자 이렇게 결론까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억 4000만 환에 관한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증액된 수정안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나왔고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의 예산안에 있어서는 예산안 자체의 예산액을 증액한 증액동의로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입니다. 이렇게 심사된 경과를 말씀드리고 아까도 심사보고의 말씀드릴 때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읍니다마는 소수의견으로서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국회는 증액을 해서 동의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흥국채 제2조의 입법정신이고 또 의장으로부터 직접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한다는 것이 국회법 입법정신이나 국회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긴다고 해서 강력히 반대하신 의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소수의견으로서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요. 재정경제위원장 나와 주세요.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산업부흥국채에 대해서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융자대상별로 우리가 심의한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심의해 가자 이러한 주견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회에서 논의가 많은 대상에 대해서는 융자대상별로도 할 수 있는, 즉 파고들어 가서 말씀하자면 국회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융자대상에 대해서는 대상별로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주견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업부흥국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정부가 국가사업으로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은 일단 이 국채로 발행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각 기업체에다가 융자해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이러한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수하는 동안에도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현재나 장래에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업종별 심사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다만 예외로 태창과 석탄공사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젔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석탄공사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때에 재무부의 증언은 없었읍니다. 또한 상공부의 증언도 별로 듣지 못했읍니다. 다만 산업은행 총재로 계신 구용서 씨께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의심한 것은 이것은 기히 6억 환은 산업은행 자체가 딴 자금으로서 융자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11억 환 중에서는 6억 환은 회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운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부담에 관련된 국채를 발행하는 데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보았든 것이고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 주실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석탄의 중요성과 기타에 비추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융자를 하지 말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부흥국채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바입니다. 물론 실지 석탄공사 일에 대해서 막대한 금액이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전원이 다 인정했든 것입니다마는 형식상 이것은 좋지 못하다 이래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태창에 대해서 말씀하면 기히 본회의에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국정감사의 보고 안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태창산업은 자기자금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기히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상기하신다면 조건부로서 국민 부담에 관련된 이 국채를 얼마를 발행해라 하는 것은 도저히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했든 바입니다. 물론 약 550만 불에 대한 막대한 자재를 빨리 우리 국가를 위해서 건설해야 되겠다는 이것은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었읍니다마는 기히 국정감사 보고를 우리가 제출한 바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도 이것을 해라 하는 말씀은 도저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건부로 국채 액면을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삭감하면 삭감을 하고 내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 면이나 실질 면에 있어서 이것을 빨리 주어야 되겠다는 심정은 여러분과 같이 가지고 있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만 우리는 실제 그 실정보다 더 입법부로서 형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고 재정경제위원회가 취한 태도는 이상과 같은 것입니다. 또 아까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이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부흥국채에 대한 심의가 늦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부흥국채 동의안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동의안은 추가예산이 재정경제위원회로 돌아온 그 후에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같이 들어 있읍니다만,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과 같이 예산도 심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이것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예산안을 먼저 돌려달라는 그런 말씀은 개별적으로 예산결산위원장한테서 저도 들었읍니다만 그러나 한 개의 국채를 발행하는 이 문제를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시고 조건부로 이 동의안은 추후에도 해도 좋다는 이론은 안 슬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직접사업과 다른 것이고 국민 부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이렇습니다.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취지의 ‘좌기’ 중 제2항 발행한도 금 60억 환정’을 ‘금 30억 환정’으로 수정하고 부문별 융자계정별표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광업․탄광에 대해서는 ‘11억 1000만 환 중 수정이 5억 1000만 환 삭감이 6억 환 그 이유는 석공에 대해서 산은에서 기히 6억 환을 융자하고 있음으로 중복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삭감한다’ 이렇게 되여 있고, 공업부문은 섬유 관계로서 이것은 태창 문제입니다. ‘15억을 삭감해서 19억 8800만 환 중 4억 8800만 환만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태창에 대한 국정감사 결론에 입각해서 본건 융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데서 이 부분을 삭감한다는 이유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가진 권한, 직책 밑에서 부득이 그렇게 결론이 내려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 면이라든가 다른 면에 있어서 농림분과나 예산분과에서 보시는 면과 재정분과에서 보는 면이 다른 면이 있다면 다른 면이 있을 것이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기 바라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딴 생각을 가지고 삭감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거부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거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그 심사에 앞서서 저희는 농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렇게 결정된 보고를 드렸읍니다. ‘5월 28일자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장과 본 위원회에 공동 요청하여 온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예의 검토한 결과 본건 농림위원회의 제안취지는 전폭적으로 인정하오나 좌기 이유에 의하여 이를 채택할 수 없음으로 정부로 하여금 책정하도록 농림위원회에서 격별 조치하여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아옵기 자에 통보하나이다’ 기 1. 동일 명칭의 국채로서 이율, 상환기한 등을 달리하는 2종으로 구분하여 발행함이 곤란하다는 것. 2. 국채발행 동의는 그 성질상 정부에 대하여 증액 요청을 국회가 결의로서 행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것. 이런 이유로서 이것을 농림분과위원회에 반환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나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민을 위해서 18억을 발행해야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형식상 이것이 곤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결의를 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5회 산업부흥국채도 정부가 빨리 제출한다면 물론 재정경제위원회는, 여러분께서도 그럴 것입니다만 이의 없이 직각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상 이것이 맞지 않는 관계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거부했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양해하시고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이 이 부흥국채 동의안에 대해서 늦었기 때문에 예산이 늦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예산안과 이 동의안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아닙니다. 날짜가 틀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에 대해서 상공위원장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결론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이 우리들 결론을 채택해 주셨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개 왜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 이 60억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그 취지만 말씀 여쭈겠읍니다. 그 심사 벽두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의 3회 발행까지는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험이 없는데 이번 4회에 있어서는 우리들한테 돌아와 있으니 만치 심사할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겠느냐, 내용을 검토하는 것인가 혹은 개별적으로 탓치해서 누구한테 이것을 시키는 것이 옳다 글타 하는 것까지 제정을 지라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제안을 볼 것 같으면 업종별로 ‘섬유공업 혹은 탄광, 화학공업’ 하고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서 그 개별적인 표를 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를 따저볼 때에 부흥국채법 제2조에 ‘정부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한도, 발행조건, 융자대상이 될 부흥산업의 개별적 계획 산업부흥국채로써 조달한 자금의 운용과 대출방법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이 될 산업의 개별적 계획이라는 그 ‘개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대출, 융자대상이 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종류를 말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가서 개별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회사 이름을 말해 가지고 아무 회사는 아무개가 하니까 융자를 한다 하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고 먼저 말한 산업이라는 것은 광의의 산업이고 뒤에 말한 개별이라는 것은 그중의 소범위의 종별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법사에까지 혹은 법제처까지 조회한 결과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소범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로 해석을 해서 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업종별을 말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공업이라 하더라도 화학공업도 있고 섬유공업도 있고 유지공업도 있고 하니까 앞에 말한 산업이라는 것은 공업을 말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뒤에 말한 것은 아까 섬유공업이라든지 화학공업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소별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의한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 상공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로바삐 국가경제를 재건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부흥해야 한다는 것이 사명의 하나이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기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설하는 데에다가 치중을 하고 그다음 조건을 검토하자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취지하에서 검토를 시작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60억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기히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광업에 있어서 석탄광업에 11억 1000만 환, 발전사업에 있어서 7억 8300만 환, 교통운수에 있어서 1억 5000만 환, 기계공업에 있어서 7억 환, 조선공업에 있어서 1억 2800만 환, 화학공업에 있어서 4억 8000만 환, 금속공업에 있어서 3000만 환, 섬유공업에 19억 8000만 환,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총계가 6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저볼 때에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 국회가 과거에 국정감사나 혹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그 저촉된 부문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저촉된 부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건설하지 말고 자금을 내주지 말라고 하는 의논이 스는가, 저희들 상공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건설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 만일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철저히 시정하고 또 시정하는 길을 강구하면서 건설은 건설대로 추진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견해에서 저희들은 부대조건을 엄격히 부처 가지고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까 예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부대조건과 동일합니다마는 저희들 부대조건을 다시 한 번 여쭈어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내 산업의 긴급성에 감하여 전액 동의하나 내용을 검토할 때 산업부흥국채발행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점이 불무할뿐더러,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인기공장을 만든다든지 혹은 과거의 그 불미한 데에다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 이것이 즉 여기에 말한 산업부흥국채법에 배치되는 점이 없지 않고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다한 금융계 부정사건의 실례에 비추어 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기히 국회에서 지적된 ’대한석탄공사 및 전기 3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서 중 결론’, ‘석탄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중 부대조건’, ‘제1회산업부흥국채발행에관한국정감사처리위원회 보고서 중 결언’에 해당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산업부흥국채발행법 및 산업은행법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산업부흥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 1. 공업부문 화학사업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는 권연지 및 조폐지 공장 신설을 국영으로 할진데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융자하지 못한다, 이것은 행정부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에 있는 조폐공사에다가 부설을 해서 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폐공사법에 의하면 그 업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제지업을 한다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단지 그 부대사업으로 이것을 한다며는 너무나 사업 자체가 크니까 이것을 법적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폐공사법을 볼 것 같으면 조폐공사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있어서 조폐공사의 예산서라든지 사업계획표를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조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행정조치를 취한 뒤에 이러한 융자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공업부문 섬유사업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는 국민의료 문제의 중요성, 40만 추 건설계획 및 동 자금의 긴급성에 감하여 전액 동의하되 항간의 물의를 야기하고 전 국민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는 ‘태창산업’에 대하여는 ‘중요 귀속기업의 수의계약 및 태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보고서’ 중 ‘결론’에 의하여 처리하고 본 사업에 책정된 자금의 방출에 있어서는 정책을 최고도로 반영시키며 일개 기업체 또는 일개인에 대한 편중적인 융자를 방지할 것’ 즉 저희들 감사 혹은 조사보고에 지적된 태창산업에 기히 융자금, 환화 혹은 미화는 기일이 올 것 같으면 엄격히 이것을 회수하는 동시에 현재 물자가 들어와서 창고에서 변질성이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은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을 기하게 하되 태창산업이 자기자금으로 이것을 하게 만들어라, 만일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들어온 물자를 전부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그것을 분산을 시켜서 출자형식으로 하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건전한 기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이 사업을 건설하게 하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결론에 있어서 부대하기를 한 사람한테다가 많은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일개 기업체나 일개인한테 주지 말고 편중적 태도를 취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까지 붙여서 내논 것입니다. 이러한 경로를 잘 알아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찬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아닙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이 있으니까 보고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십시요.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해서 60억 환 동의 요청안이 나왔는데 농림에 관계된 18억 4000만 환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심의에 있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는 이 안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당황해서 이 문제를 책임을 추궁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수차 개최하고 재무부 당국자 또한 농림부 당국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빠진 경위를 수차에 걸쳐서 질문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18억 4000만 환이라는 것은 제1회 추가예산에 있어서 이미 보조금으로서 농지개발사업을 하도록 작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또 예산은 제안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제안되어 온 것은 농지개발을 5할 보조금, 5할 장기채로해서 그 사업을 운영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칙을 세워 놓고도 정부 자체는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도록 하고도 여기에 수반되는 장기채에 대해서는 하등에 수속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에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었읍니다. 그랬는데 그 제외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참아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창피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림부로서는 재무부에 수차에 걸쳐서 공문도 내고 구두로서 이것을 요청해서, 국무회의에도 이것을 요청했었으나 최후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그 자리에 잠깐 없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공장에 몇천만 환이나 몇억씩 준다는 이런 것은 국무회의에서 다 내기로 들어주었지만 농민에게 주는 18억 4000만 환을 내게는 아마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따르는, 수반되는 장기채를 빼고 보조금만으로서 농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5할 보조금, 5할 장기채로 한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그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설계를…… 그와 같이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미 공사도 진행하고 이러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장기채에 대한 책정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로서 속히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면 어떠냐 이런 말도 있었읍니다마는 예산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60억 환에 대한 동의 요청안이 제안이 되어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다시 동의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안하도록 하자면 도저히 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 중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와 같이 되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그러면 증액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정부는 동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무부 당국자 또는 농림부 당국자가 자기의 부로서는 당연히 통과를 해야 할 이러한 문제이니만치 통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의견을 대표한 의견이 아닐지라도 이와 같이 증언을 받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로서는 당연히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로서는 겸허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으니 증언까지 받은 것이 있으니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이것을 제안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거부를 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 안이 일단 부결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방법은 그러면 몇 사람이 수정동의를 내야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박정근 의원 외 열한 분인가 이 수정동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 수정동의를 낸 데에 대해서도 다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문제는 18억 4000만 환이라는 이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그와 같이 긴박한 당면한 문제에 처해 있음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처를 하였다는 것을 다들 양해해 주시고 이 수정안을 여러분께서 절대 찬성해 주셔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나중에 제안한 분으로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보조금으로서 장기채가 7000만 환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많으냐 하는 것을 혹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사비만으로서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 이외의 사무비가, 여기에 수반되는 사무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이외의 사무비 일부를 여기에 계상했기 때문에 보조금보다 7000만 환가량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여러분께서 이 농촌의 긴박한 사정 또는 공사장의 긴박한 사정을 양해해 주시고 이 동의안을 동의하시는 데에 있어서 깊이 양찰해 주시고 절대 찬성해 주시기를 비러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이 동의안의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첫째, 이 발행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번의 제4회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려고 한 그 중요한 목적은 중요산업의 개발이나 건설을 위하여 정부보유불로서 시설재를 도입했거나 현재 도입과정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국내시설 환화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보유불로서 시설자재를 도입 중에 있는 부분으로서 예를 들면 조선운수회사의 일본선박 대체관계 같은 것, 또 사르베지 기계와 그 부속시설 같은 것, 대한중공업회사의 평로시설이라든지 붕괴시설기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조선기계 신조선을 위하여 새로 기계를 들여오는 것 일부 보수를 위한 자재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 등, 또 조폐지 공장, 권연지 제조공장의 신설기재 등이 들어 있고 그 외에 40만 추 건설계획에 수반하는 방직기 혹은 집기의 도입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기업시설산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전업회사 관계 등 소위 기간산업에 대한 보수 또 운영자금 이런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과거의 실적을 잠깐 말씀드려 둡니다. 과거에는 제1회에 다 기억하시다싶이 50억 환을 발행했고, 제2회 20억 환, 제3회 27억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제1회 때에는 산업은행 발족과 같이 구 식산은행에서 대출된 소위 산업자금이라는 것을 이것을 인계하기 위해서 50억 환을 충당을 했고, 제2회 20억 환은 제1회 때 소위 식산은행으로부터 인계한 기업체들에 대한 기업자금으로서 수리수산, 광산, 공업부문에다가 충당을 시키느라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는 27억 환을 발행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수리자금으로 장기채를 위해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발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까 말씀한 중요한 목적을 가진 제4회 60억 환의 부흥국채 발행입니다. 그런데 이 60억 환 부흥국채를 발행해서 건설하는 기업체 중에서 국정감사와 관련된 기업체가 몇 개 있읍니다. 거기 대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려 둘가 하면 그중에는 대한석탄공사가 있고, 대한중공업회사가 있고, 해운기술연구소라는 것이 있고, 조선전업주식회사 네 회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 중에 있는 태창산업주식회사도 그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차차 여러분께서도 아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아는 바로는 국회에서 건의하신 그 정신을 존중해서 아무쪼록 사후처리에 누가 없이 해 나가고 있으며 인사조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군의 한 파견관이 석탄공사에 와 있어서 그 조직력과 명령계통, 중기계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현재 협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업적이 볼만한 것이 있읍니다. 특히 한미관계에 있어서 석탄공사의 운영해 나가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석탄증산 5개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토의를 하고 어느 정도의 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으로서는 운영자금을 담당을 하면 웅크라나 FOA 측에서는 5개년에 걸친 연차계획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대충자금으로 자기네들이 방출하겠다고 거진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업체의 하나이지만 그 후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이고 또한 앞으로 업적을 기대할 만한 것이고 현재도 업체가 개선되어서 장래 기대가 대단히 크므로 해서 이것을 다시 운영자금을 방출 아니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한중공업회사에 있어서는 아무쪼록 민영화하는 방침에 있어서는 조금도 틀림이 없으나 현 실태로는 중공업회사를 급작스럽게 민영화할 수는 없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민족자본의 축적과 경제상태의 호전…… 이러한 중요기업체가 민영화될 수 있는 선행조건이 구비되기 전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하는 원칙 이것은 저희들이 끝끝내 고집하고 나갈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의 개편도 벌써 끝났고 기술진도 이미 많이 강화되었고 한편으로는 군에서 고문도 와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협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안에는 상당한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기재는 주문해서 일부는 와 있고 일부는 6~7월경에 도착하지 안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국책상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하셨으나 정부로서는 불가피하다고 해서 자금방출하기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해군기술연구소라는 것은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조속히 민영화하려고 국방부하고도 협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단법인으로써 민간의 최 모라는 사람이 약 300만 환을 기부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군용 건전지를 생산하는 기관이고 주로 군용에 관계있는 고로 현역군인이 동 공장에 배치되어서 모든 업무를 감독 조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역군인을 예비역으로 편입시켜서 운영하도록 군부와 연락하고 교섭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민영화를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선전업주식회사의 괴산발전소에 대한 것도 역시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것인데 이것은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막대한 국가자원을 투자했읍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아마 거진 50퍼센트 내지 60퍼센트는 진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것이 발족할 때 대한민국의 순전한 기술진으로 수력전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아마 정부나 국회나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동의하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4~50퍼센트 남기고 중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처음에 그러한 목적이 정책적인 면이 섰기 때문에 부득기 이것을 계속 아니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로서는 불가피하다고 해서 이번 자금방출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태창산업회사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본회의에서 누누히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순전히 건설 여기에다가 정부는 치중하고 그 귀속, 분배 이런 데 대해서는 순전히 건설된 데에 정부가 책정하기도 하고 현재에 있어서 귀속이나 분배 이런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건설해 가는 도중에 신설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설회사는 주의 공모에 의존해서 아무쪼록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수기업체를 만들어서 순전히 신회사로 발족시켜 가지고 경영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 쌍방이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읍니다마는 주로 모든 주도권은 정부의 일선기관인 산업은행이 장악하고 건설하고 있읍니다. 1푼 1전이라도 정부의 일선기관인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는 지불이 안 되고 또 건설 면에 있어서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작해 주셔서 아무쪼룩 잘 심의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법적 조치와 행정력과가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조폐공사법 수정법률안은 국회에 회부되어서 아마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설자금 18억 4000만 환 증액동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무적으로 혼란은 없을 것 같애서 저희들로서 가급적 이번에 한데 합병 발행해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히 생각 같애서는 이 18억의 기본이 되는 이 5할 보조금의 예산집행이 금 회계연도 말이 마감될 때까지 완전이 집행이 되드라도 이것은 소요되는 장기채의 실제 소요시기라는 것은 아마 신회계연도 개시할 때 7월이나 8월 이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88년도 농지개발사업비로 약 19억 환에 해당하는 장기채로 19억 환을 지금 부흥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제5회 산업부흥국채로 19억 환을 4288년도 발행할 때에 한데 18억 4000만 환을 발행해 드리드라도 실상 소요시기에 있어서는 과히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합산을 해서 발행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박정근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이 수정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18억 4000만 환을 차제에 증액 수정하는 것을 요망한 수정안을 냈던 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경유에 대해서는 먼저 홍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은 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물론 이 18억 4000만 환이 당연히 이번에 제4회 부흥국채 가운데에…… 지금 재무장관께서 설명하신 어느 기업체에 대한 융자보다도 가장 먼저 제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의 하나로는 작년 9월에 제1회 추가예산안을 본회의가 통과시킬 때에 보조에 대해서 반액의 장기채로서 수리사업을 하기로 이미 의결된 안건이니까, 또는 이번에 제3회 추가예산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는 일부 보조를 하고 일부를 장기채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제안해서 이미 본회의에 통과된 이상 그것은 우리 본회의에서는 벌써 심의가 끝난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정부당국으로서는 하여졌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각 홍 의원께서 말씀하십디다마는, 농림위원회로서는 수차에 있어서 재무부 당국과에 서면 혹은 구두로서 요청을 했다고 하고 재정부당국으로서는 마땅히 취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이 이번에 제4회 부흥국채에 이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실로 의심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올시다. 주무분과인 농림위원회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었었고 또는 이 방면에 사정을 아는 저이들로 있어서도 이대로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라는 것은 통절히 느끼고 있었던 까닭에 농림위원회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료를 갖추어서 요청을 했으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론상 어렵다는 이유에 거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안이 심의될려고 할 때에 저희들 심부름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 농림위원회의 간절한 요망을 하시는 것도 알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이올시다. 이 제안하게 된 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운운하시지만 이것은 전각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도 충분한 설명의 말씀이 있었고 또는 홍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으니까 거듭 말씀 아니할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의 전례로 보아서 또는 우리가 이 안건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 문제가 조금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서 마지않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입법기관으로 있어서 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저 하는 사람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가지고 우겨댈 필요는 모두 없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만일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지경이면 이러한 안건을 제안할 의도는 모두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 자신은 어느 점으로 보아서든지 혹은 열 사람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국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예스냐 노냐만 할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실례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대체토론, 기타의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러한 방면에 대해서 높으신 말씀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저 자신은 법적으로 보아서 하등 위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안하였고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서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쯤 말씀드리고 아까 홍 위원장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왕 말씀을 드리게 된 이 자리니까 한마디 더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18억 4000만 환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분이 더러 계신데 제1회 추가예산 때에 농지개발사업으로서 9억 3000만 환, 일반수리복구비 2억 환의 보조가 있고, 제3회 추가예산에서 동해안지구 농지시설복구비로서 1억 9700만 환, 농지개발사업으로서 4억 4200만 환, 합해서 17억 7300만 환이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 일부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있고 또 일부 이번 추가예산이 통과되므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실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액의 장기채에 대해서 거기에 일부 시설비가 몇천만 환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8억 4000만 환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다못 정치적으로 나온 어떠한 숫자도 아니고 제1회부터 제3회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심의를 마친 숫자를 기초로 해서 18억 4000만 환이라는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87년도에서 전국에 240개 지구에 걸쳐서 경지 몽리면적이 13만 5000여 정보 여기에 대해서 90만 석의 증산을 목표하고 수년 전부터 착수되고 있는 수리공사의 계속사업비의 일부올시다.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미 3년 4년 전부터 시작해서 매년 계속해 오는 사업 중의 일부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말씀하기를 이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정부로 하여금 제5회 산업부흥국채로 제안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무엇 이렇게 고집하고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끼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오늘 통과하고 30일까지 모여서 가예산을 통과하면 87년도는 이미 지나갑니다. 정부가 아무리 빨리 국무회의를 거쳐서 낸다 하드라도 8월 달에 가면 88년도에 들어가서 이 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벌써 87년도 예산안에 절반 보조, 절반 장기채로 하는 데 있어서 보조만은 성립시켜 놓고 장기채는 여기에 성립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고 마는 가운데에 88년도가 된다고 할 때에 7월 한 달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느라고 조석으로 바쁠 것이고 88년도에 들어가서 정부가 비록 장기채에 대한 제5회 산업부흥국채에 대한 발행 동의안을 낸다고 할찌라도 동의안만 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이고 동의안을 내는 동시에 산업부흥국채에 대한 특별회계에 관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유감이나마 88년도에 정부가 낸 총예산을 보니 여기에 산업부흥국채에 관한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계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안은 낸다 할 지경이면 거기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8년도분으로 내야 할 것이니 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정부가 빨리 낸다고 하드라도 이것 하나만 딱 끊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줄 리가 없고 그러한 성의가 없고 재무당국에서는 진작 이런 안건이 나오리라고 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지 10개월이나 되는 오늘날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정부당국에 대해서 88년도 예산에서 이것 하나만 끊어 가지고 제1회 추가예산을 내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내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9월 10월 달에 심의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담당한 심의의 시일을 보아야 할 것이고 10월 11월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엄동설한이 닥쳐오고 돈이 나와서 공사에 쓰도록 수속절차를 밟는다면 명년도에나 이것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 가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영농자금으로서 100만 환을 농민에게 주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국회 농자금대책위원회도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 18억 4000만 환 이것이 어떠한 한 농장에 몇억 환씩 가는 돈도 아니고 전국의 250지구에 이 돈이 한 지구에 잘 가야 몇백만 환, 많이 가야 1천만 환을 넘지 않는 공사비올시다. 이 공사비의 대부분은 노임으로서 농민에게 산포되는 돈이올시다. 오늘날 농자금도 없어서 쩔쩔매는 이 농민들이 금년 봄부터 피땀을 흘려 가면서 지게를 지고 도록꼬를 매어서 한 것인데 18억 4000만 환이라는 공사비가 나가서 그 금액이 농민의 노임으로서 농민에게 산포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완전히 이 감음에 농민이 비 오기를 기다리는 이 심정에 이 자금이 나오는 것을 얼마나 농민들이 한숨을 쉬어 가면서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고 할 지경이면, 만일 이것이 절대로 법에 위반되어서 용허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말씀을 사뢰지 않겠읍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저 많은 농민, 250지구의 수다한 농민이 지게를 질머지고 돈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을 아시면 여러분이 다수히 여기에 대한 법적 운운에 대해서 의견도 계시리라고는 믿고 있으나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고저 하는 것은 그런 이론에 대한 이론은 이론대로 하실지라도 이러한 실정을 보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60억의 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탓치를 아니했읍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처음 나오기는 제4회 5부리 부흥국채라고 이름을 내었는데 이번에 우리는 명칭을 제4회 부흥국채라고 하고 정부가 제안한 60억을 제1부라고 하고, 갑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을종 제2부라고 해서 이미 제3회 부흥국채로서 2부리로 결정된 것을 따라서 이번에 18억 4000만 환을 2부리로 해 달라는 것으로 요청했읍니다. 2부리를 새로 작성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제3회 부흥국채 때에 정부에서 5부리로 해 준 것을 국회에서 깎어 버리고 2부리로 고처서 통과한 것입니다. 산업부흥국채법 제2조에 의거해서도 이 결정만은 한국은행법이나 은행법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3회 부흥국채에 있어서 5부를 2부로 깎은 것이 통과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제1부는 60억을 주고 제2부에 18억 4000만 환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상 은행에서 이것을 취급할 때 재무부당국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데 사무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정부당국으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똑똑한 증언까지 드렸든 바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건을 내어서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로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다 들었읍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 먼저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규칙으로 발언통지하신 분이 있읍니다. 규칙 먼저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규칙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밝히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이번 국채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우선 제1부로서 60억 국채발행에 대한 동의 이를 심사한 그 문제와 그다음에는 18억을 우리가 예산의 일부로서 증액동의한 양으로 우리가 증액 동의 요청하는 18억 이 국채발행 동의안과,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금 박정근 선배께서 퍽 열심히 참 조예가 깊으신 근거 밑에서 역설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일부 저도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마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고 절실하다고 할진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규칙이나 혹은 법을 위배해 가지고 일을 그대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가 해서 이것을 먼저 밝히고저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는 근대적 헌법에는 국회가 예산에 대한, 국가재정에 대한 관여할 권한이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 일례를 들면 41조를 비롯해서 91조 93조 94조는 결국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국회가 기채에 대해서 동의권, 국고부담행위에 대한 동의권, 혹은 가예산에 대한 동의권, 혹은 정부의 국가재산처분에 대한 동의권 등등의 광범위한 국가재정에 대한 권한을 국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의 91조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의 91조는 41조에 의거해서 국회가 예산의 편성권이나 제출권은 없고 최종 동의권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읍니다. 다만 최종 심의권은 가지고 있지만 혹시 그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다소 변경이 있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신비목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을 때에 국회가 함부로 증액을 하고 불란서의회와 같이 국회의원이 지방 인기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하는 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 그때그때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서 국회가 정부에서 내어 놓은 예산발안권에 대해서 침해가 될까 무서우니까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91조2항을 분명히 신설한 것입니다. 장경근 선생은 법치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적극책으로서 이것을 넣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박정근 선배께서는 법에 의거해서 증액동의를 한다고 했고 법에 저촉이 있다 하며는 지금이라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1조를 가지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92조에 들어가면 국채에 대해서 혹은 국고부담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것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단 정부에서만이 그 발안권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현재 헌법상으로 보아서 외국의 예와 틀려서 법률안과 예산안과는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분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법률안일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도 할 수 있고 혹은 첨가할 수도 있고 발안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안만은 우리가 수정한다든지 첨가하는 권한은 우리 국회로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전권을 정부만이 그 발안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발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이것은 92조에 국가의 기채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근 선배께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었다고 했지만 국회법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읍니다. 박정근 선배는 이것이 하나의 법률안이나 건의안이면 영농자금을 좀 빨리 내어 주라는 의미로서 10인 이상이 국회법 제33조에 의해서 발안할 것 같으면 의장은 적당한 분과에 돌려서 그것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와 가지고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안이나 혹은 결의안으로서 이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번 예산만은 박정근 의원 외 11명이 이것을 제안한 것을 의장께서 적당한 분과에 돌리지 못하고 예산위원회에 돌렸읍니다. 적당한 분과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의당 부흥분과위원회라든지 농림분과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이 순서를 마추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이것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 잘못되었는지 의장이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도 국회법 제54조에 있어서 의장이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7조만 본다 하드라도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회의 제안이나 혹은 수정안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심의하는 도중에 이것은 주무분과, 전문분과의 재심사할 필요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회법 57조에 의거해서 그 적당한 주무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기달여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법상 온당한 처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위배되었고 또 산업부흥국채니 만큼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규정한 산업부흥국채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산업부흥국채법 제2조에 발행의 한도, 발행의 조건, 융자의 대상, 개별적인 계획, 자금의 운영, 대출의 방법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행할 한도가 정부에서 제출해 온 것은 60억이 되어 있고 박정근 의원이 60억 외에 더 내자고 되어 있읍니다. 그 발행의 한도가 차이 있으며, 조건이 하나는 5부리고 하나는 2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흥 면을 통한 융자의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전부가 틀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국채법에 있어서 발행권은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회가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이러한 구체적인 조건과 여권을 전부 지적해 가지고 여기서 동의를 요청한다든지 혹은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특별법인 산업부흥국채법 또는 국회법 위반이고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못했고 또한 사무처에서, 의장이 취급을 잘못해서 헌법 92조의 정신에도 위배되었읍니다. 방금 재무부장관이 나오셔서 증언하시기를 이것은 정부에서 마침 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도중에 있고 이번에도 예산상 보조금으로서 상당히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곧 따로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18억 국채발행 동의 요청, 즉 증액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로 나왔고 박정근 의원은 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철회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누구보다도 토지개량사업에 적극적인 박정근 선생은 우리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서 철회해 주셨으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먼저 이 18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60억 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을 부쳤읍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60억을 한도로 동의하되 국정감사의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불법과 부당성이 시정되도록까지는 내놀 수 없다 이러한 부대조건을 부쳤읍니다. 참으로 이것은 모순당착에 싸인 부대조건이라고 봅니다.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산업부흥국채법에 의해서 개별적인 융자대상이라고 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가 5․20 선거 당시에 제일 고통을 받은 것이…… 소수당원인 우리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개별방문이냐, 호별방문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성이 많었읍니다. 개별적이라면 일일히 그 업체 자체가 대상이 되고 그 융자의 방법이라든지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개별로 심의하라고 산업부흥국채법에 분명히 명문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과거의 일제시대의…… 기억입니다마는 압록강 수풍땜 같은 것은 조선전업에서 건설할 때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채를 했고 일본 놈들이 기채를 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그 업체를 밝혔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국민에 부담하게 하고 혹은 국민에게 채무유산으로 남겨 준다고 밝히어야 합니다. 국채발행은 엄격히 세입세출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과 혹은 일반은행이 어느 특수한 사람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국민주권 국가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국정감사권을 가졌고 이를 중요시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선진국가의 사조입니다. 또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국정감사…… 헌법 43조에 의한 국정감사권인데 우리가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국정감사를 위하여 예의 노력해 가지고 그 처리안이 통과되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정감사에 의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실천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과 약속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국정감사에 의해서 걸린 기업체는 분명히 부대조건에 명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돈을 주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왕설래 오고 가고 한 끝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하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안은 대폭적으로 여러 의원 선배들께서 채택해 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신랄하고도 심각한 논의 끝에 지금 결론을 지어 가지고 있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동의 문제로써 결론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겄느냐, 용두사미가 되고 마느냐 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고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태도라든지 본회의의 태도가 수속절차에 위배된 것은 일단 삭감한다, 또는 국회의 권위라든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혹은 무시한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삭감한다 이러한 태도로 금융조합연합회의 조작비 같은 것도 심계원의 수속절차를 밟아 가지고 오면 줄망정 지금 조작비 때문에 막대한 국민들이 희생을 보고 있지만 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했고, 또한 대한공론사라든지 부대조건 제2항을 볼 것 같으면 연초지, 혹은 조폐공사 같은 것도 이런 것을 신설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밟어야만 준다고 그랬읍니가. 그렇다면 국정감사 보고에 의해서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을 명기해 가지고 일단 우리 본 국회에서 이것을 일응 삭감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고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소위 요새 흔히 말하는 이율배반의 원칙에 걸린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은 ‘났다’ 하면 불이 ‘났다’고 말을 한다 합니다. 또 돈 없어 죽겠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하여 쓰려구나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여 생긴 부흥기금을 통해서 융자하는 그 자체가 불법과 부정과 부당과 협잡과 특권을 조장하는 온상이라고 국민은 보고 있읍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말할 것 같으면 아까 재무장관 말씀이 제1회 산업부흥국채 50억을 발행했다 그랬는데 50억은, 식산은행을 정치적으로 가지고 놀다가 이것이 아주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송두리채 식산은행을 들어먹고 결국은 50억이라는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백골단, 민중자결단, 땃벌떼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수작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고혈을 팔아 가지고 준 것이에요. 그다음에 제2회는 20억을 주었는데 특권계급 정상배들을 골라 가지고 정치자금화하는 부정기업체만에 융자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 국정감사에 전부 걸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7억은 토지개량업에 주었어요. 나는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료문제 치산치수만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이다, 5년 3년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그때의 정세와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놈의 연차계획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적자에 이끌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파탄에 이끌고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토지개량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줄 수가 있으되 1대 국회, 2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하드라도 우리 현 단계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5개, 10개라고 차근차근이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재검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조합연합회가 협잡의 협원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리조합연합회는 협잡의 복마전이다 하는 것을 국민은 다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흥국채 50억, 20억, 27억은 전부 협잡 특권을 조장하는 데에 사용되었읍니다.

이 의원, 규칙으로 발언통지를 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규칙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토론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규칙으로 밝힐 것은 미리 말하였읍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 가치와 혹은 헌법과 이 산업부흥국채법을 규칙으로 밝히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감사의 제1회 부흥국채에 있어서는 석탄공사와 전기공사, 삼전기회사를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읍니다. 석탄공사는 하나에서 열 가지가 전부 정부의 투자입니다. 국민의 부담입니다. 그런 결과에 석탄공사 운영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국민의 기본수요를 얼마나 충족시켰읍니까? 엄동설한이 닥쳐와야 티켙트를 파라서 거부를 치부케 하고 세궁민은 구공탄 하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석탄공사가 이중, 삼중으로 지금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태도를 보여 준 일이 있읍니까? 그래서 이것이 걸렸고. 그다음에 또 전기회사에 대해서는 괴산발전소가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그것도 국정감사에 어떻게 되었느냐? 괴산발전소는 소계곡 발전을 우리 국내의 기술을 한번 국제적으로 알려보자는 그런 정신하에서 만들어 보았지만 이것은 상공장관도 계획이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되었고 졸렬한 정책이다, 나아가서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하는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섬진강 같은 국가적인 발전소도 건설을 중지하여 남한에서 전기가 돌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괴산발전소에 11억을 내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었다, 또 이것은 1500키로를 내기 위해서 11억 환을 앞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업회사에서 전기선로의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반만 주더라도 적어도 5000키로 내지 1만 키로를 낼 수 있다는 확실한 증언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괴산발전소에 대해서 주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데 있느냐? 그다음에 국방부의 직제에도 없고 법에 근거도 없는 해군의 현역대령이 어느 밧떼리 공장의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저번 국정감사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국방부가 정부의 국고부담행위와 정부보증 절차에 대해서 탈법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 또 민간으로 돌려야 한다, 또 이것이 국방부의 법령에 전연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긴급한 긴절한 산업재건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 준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대한중공업회사에 대해서는 상공부가 직할공장으로 두었읍니다. 상공부 직할공장의 삼화제철이라든지 도대체 무엇 하고 있읍니까? 상공부나 혹은 국영․공영기업체가 제대로 운영되어서 국민을 위해서 무슨 상품을 냈고 우리 국가재건을 위해서 세원에 전입된 돈이 얼마나 있읍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정부에서 투자했다, 거기에서 협잡이 생기고 관리의 졸렬한 관리정책으로서 이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국민의 고혈을 빠는 것밖에 없는 이런…… 속담에 말할 것 같으면 밑살 빠진 데에다가 물을 붓는 이러한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중공업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한 결과 9000만 환을 주었는데 건설한 것을 보니 13퍼센트밖에 건설이 안 되었다 그래서 시급히 민영으로 돌리라고 국정감사 보고 결론에 있읍니다.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억 부흥국채에 대해서 예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시정되면 융자를 해라 하는 의미로서 내왔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것을 역부로 우리가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럼 시간 연장입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언필칭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계가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서독에서 들어오는 도중에 있다, 이것은 몇년 전부터 하던 연차계획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정치적 관계로 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또 국정감사에 걸려 있지만 앞으로 잘할 터이니 주면 어떻소 이러한 하나부터 백까지 천편일률로 정부 측은 증언했읍니다. 그러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시, 다시 말하면 안정된 상태하에 있어서는 하나의 체험으로서 우리가 소계곡 발전도 만들어 보고 용광로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싸우는 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비상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자손에게 적자재산을 남겨 주어 가면서 꼭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국정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몇 번 건의서를 내고 결의안을 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라든지 혹은 국무위원 간담회라든지 간에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 처리라든지 그 결론을 조금이라도 존중해 주어야겠다는 그러한 태도는 지금까지 나와서 한 증언과 정부의 태도로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읍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연목구어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입각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짖느냐 할 것 같으면 그놈의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읍니다. 국채 발행하는 것은 너희가 적당히 정치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또 부정한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전한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이때에 있어서 여론의 정치가 없이 여론의 배경 없이 여론을 무시해 가지고 정당정치를 지향할 수가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민주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은 국채를 발행 말아 달라 합니다. 우리 소수의 의견은 즉 두들겨 맞는 소수야당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부담은 부담대로 물고 세금은 세금대로 같이 물며 또 국채의 부담은 부담대로 늘어 가니 어떻게 하느냐, 왜 몇 놈에다가만 털도 안 뽑고 먹으려다가 마침내 국정감사에 걸리고 말었읍니다. 법은 위반되고 국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지향하고 그것과 규정되였읍니다. 이것이 현대 헌법정신이에요. 우리는 그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이에요. 그러면 국민에게 물어보십시오.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어야 할 것이냐?’ ‘이것이 국채발행의 대상의 전부가 협잡꾼이 아니고 무엇이냐?’ ‘500억이고 1000억이고 발행해 가지고 국민 전부를 주어야지 일부분 몇사람 주는 국채 발행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정한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모두 발언하실 분이 다른 규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아는데 규칙발언에 대한 규칙을 망각하시는 분이 있읍니다. 앞으로 규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로써 그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4차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규칙으로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발언하실 때에는 규칙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토론은 또 토론으로 발언통지하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발언하실 분은 규칙에 대한 발언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체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은 두 가지 면으로서 규칙에 위우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로서는 이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은 곧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거반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헌법 제91조3항에 의해서 사전에 정부의 동의를 맡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지금 일전에 논의된 고로 그 관계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문제로서는 국채가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됩니다. 그러나 국채발행을 할 그러한 권리는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또 국회가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를 하는 것은 헌법 제92조에 의해서 국채를 정부에서 모집하거나 혹은 예산 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이 대원칙하에서 산업부흥국채법 제1조 혹은 산업부흥국채법 제2조에 의해서 국회에 동의를 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부흥국채법 제1조라든지 제2조를 읽어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 명문에 산업부흥국채법 제1조, 2조 명문에 이것은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첫째 위반이 되는 문제이고 이 지금 발행 동의안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세 가지 안인데 첫째 예산결산위원회안, 둘째 상공분과위원회안, 셋째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있는데 이 제4회 산업부흥국채 동의 수정안 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정근 의원 외 11명으로 수정되어 가지고 있는 형식적으로 수정이 되어 있읍니다. 형식적으로 수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수정이 아니고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다시피 명칭부터 다릅니다. 정부의 원안은 제4회 5부리 산업부흥국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수정에는 제4회 산업부흥국채입니다. 그리고 그 발행한도가 60억인데 제1부 60억, 제2부 18억 4000만 환, 그 밑에 있는 모든 발행조건도 전부가 여기에 수정이 되어 있읍니다. 상환방법이라든지 혹은 또 한은에서 인수해 가지고 한국산업은행에 이것을 대여하는 금리와 하나는 5부 2리이고 하나는 2부 2리도 전부가 여기에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름부터도 다르고 제4회 5부리 산업부흥국채가 아니고 제4회 산업부흥국채입니다. 이름부터 다르고 전부가 다른 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이름은 같으나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전부가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회로서 과거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수급계획에 의한 그 수량과 가격을 수정해 주어야 된다는 이것하고 그것하고 전연 다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금액을 가령 석당 6000환 할 것을 9000환으로 수정한다 이것은 곧 예산증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수정한 그것이 현재에 있는 양곡과 가격을 종합하여 예산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곧 즉각에 예산으로 안 드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발행한도액을 수정한 것은 곧 이것은 예산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산업부흥국채라고 하는 것은 산업국채특별회계에 따로 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국채가 세입이 됩니다. 산업부흥국채가 세입이 되고 이것으로서 세출이 됩니다. 그러니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로서는 국채가 세입이 되고 국채 이것이 세출이 됩니다. 그러니 딴 아무것도 세출이 되고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조건을 수정하는 것은 좋지만 발행한도는 60억을 78억 4000만 환이라고 정한 것은 한도액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수정이 아니고 딴 것을 하나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할 때 수정하는 것과 전연 다릅니다. 여러분, 이 점 심심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철승 의원이 오전 중 말씀했읍니다만도 국회법 제56조에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 20명으로서 예산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이 딴 것을 수정한 것이면 열두 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가령 말하자면 상환방법에 있어서 5년간 거치하고 5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수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산업부흥국채 발행의 한도를 수정하는 것은 즉 세입을 세출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채발행 동의를 할 때 발행한도를 수정하는 것은 곧 예산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할려면 적어도 20명 이상으로서야 됩니다. 국회법 제58조 예산안의 수정입니다. 이것을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잊어버리지 않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딴 법률안과 다르고 양곡관리법에 의한 우리가 금액이나 수량을 수정하는 것과 다르고 또 발행조건으로서 상환방법이라든지와 다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연 예산을 수정하는 것입니다.그렇다고 하면 20명 이상의 의원이라야 되지 10명으로는 되지 않읍니다. 규칙상 발행한도의 수정은 예산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박정근 의원 외 11인이 한 것은 위법입니다. 반드시 국회법 제56조에 의해서 20인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 수정안을 예비심사 없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국회법을 보면 예산안의 해당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심의하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건의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예비심사를 하지 않었읍니다. 그런 수속절차에 있어서도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째, 규칙상 밝힐 것은 과연 18억 4000만 환을 여기에 증액해 가지고 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여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제1회 추가예산안, 금반 우리가 심의하는 제3회 추가예산안에 있어서도 농지개발사업비로 17억 7000여만 환을 정부에서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며는 정부에서 의당 반액 보조, 반액 기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액 18억 4000만 환이라는 것은 의당 정부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지 않으면 정부는 우리가 불신임을 한다든지 정부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전연 다른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연 다른 것을 가지고 한도액도 1부는 60억, 2부는 18억을 내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앞으로의 국회운영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예산증액에 있어서 사전 동의냐, 사후 동의냐 하는 것이 논란이 많이 되었지만 하여간 사후라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 우리 국회가 제1회 50억, 제2회 20억, 제3회 26억 할 때에 이와 같이 국채를 더 발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요청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18억 4000만 환을 더 지금 발행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선례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 국회운영상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이 18억 4000만 환의 문제는 이 심의를 보류하고 그것을 그대로 정부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불가분의 원칙 등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규칙상 18억 4000만 환이라는 것을 국회가 국채를 발행하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없읍니다. 또 이것이 온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이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것을 우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18억 4000만 환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심의하는 것을 찬성해 주신다면 동의하고저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18억 4000만 환은 과연 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당초 60억 환을 논란하기 전에 이 문제를 우선 여기서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규칙으로 밝히는 동시에 저로서는 18억 4000만 환 문제를 60억 환과 분리해서 우선적으로 18억 4000만 환을 과연 국회에서 증액해도 좋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먼저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의 동의는 18억 4000만 환에 대한 수정안을 별도로 띠어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정 의원의 동의는 18억 4000만 환을 먼저 토의 결정한 다음에 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것을 토의하는 것이 지금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께서 규칙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유에 대해서 규칙으로서 밝혀 둘 것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산업부흥국채가 세입의 재원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박정근 의원 외 11인의 동의로서 제안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것은 그 내용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세입의 재원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의거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이것은 10인 이상이면 이것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넉넉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견지에서 이러한 법 이론적인 견해에서 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 면에 있어서 증액을 초래했다, 예산 면에 대한 수정안은 20인 이상으로서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박정근 의원의 수정동의에 의거해서 우연히 증액이 되었으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이것은 비단 예산결산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타 상임분과 각 위원회에서도 한 위원의 동의로서 삭감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2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표결에 부쳐서 그 동의안 내용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부 내용이 결정되면, 그 결과가 가로 되었든 부로 되었든 간에 이것은 한 개의 예산결산위원회안으로서 본회의에 제출되고 또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이것이 제출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종전의 선례를 본다 하더라도 직접 반드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읍니다. 다만 종합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축조 부별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의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낼 적에는 그때에는 직접 본회의에 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석을 했고 그러한 이론적 근거하에서 18억 4000만 환에 대한 증액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절대다수로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구태어 20명 이상이라는 수속절차를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별도 취급을 해서 1개의 위원안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으로서 상정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하지 않었더라도 발행의 주체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발행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내는 데 있어서 20인 이상이 필요하니까 박정근 의원의 수정동의는 20인이 못되고 10여 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법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취한 태도를 규칙으로서 말씀드렸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 이 법적 문제 및 증액 문제를 분리해서 따로 토론 결정한 다음에 전체 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송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때까지 이 자리에 앉어서 여러분의 고견을 배청하는 것이 이 국정에 참여하여 이 국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발언하지 않었던 송경섭이올시다. 오늘 이 수리사업에 대한 산업부흥국채 발행 여기에 대해서 규칙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쌍방의 의견이 구구해 가지고 이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자고 동의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모든 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물론 해석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있어서 구구하다면 우리는 의당히 소수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 해석을 대법원에서 하지 않고 입법부에서 논의될 때에는 의당 다수 해석을 지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태도일 것입니다. 수리사업을 위한 이 부흥국채 발행에 대해서 선배 여러분께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인정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진 양심과 양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대수의 지지라면 규칙이고 무엇이고 조금도 구애될 것이 없읍니다. 규칙에 위반되니 안 된다고 하면 저로서 여기에 감히 입을 벌려서 말씀드릴 도리는 없읍니다마는 한 가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심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끌고 오다가 결국 심의대상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우선 급선무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의원이 말씀하기를 수리조합을 정당단체로 보느냐, 오늘날 수리조합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수리사업에 당하고 있는 이 사실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선거민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산업부흥국채 60억을 발행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절대다수가 지지해야 될 것이며 또한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 수리사업을 복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바라건데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가 수리사업에 대한 산업부흥국채 발행이 지연된다든지 좌절된다고 하면 교각살우 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 수리사업을 위한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조금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다만 형식적인 문제 혹은 규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입법부에 불미한 점을 남기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이 수리사업에 대한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외람합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농민은 초조한 마음으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농민의 원성이 터질 것을 여러분이 삼가 고려하셔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김도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박해정 의원이 동의한 데에 대해서 재청한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이번에 내놓신 그 자체에 대해서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수정안을 우리가 여기서 토의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이 그 수정 자체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었다는 것은 인정하셨고 또 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이것을 국회의원으로서 증액할 수 있느냐, 적어도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 자체가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으로서 제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논의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부터도 확호한 대답을 하시지 않었어요. 그러면 만약 이와 같이 모든 산업국채 발행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심의 도중에 있어서 그와 같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라든지 혹은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는 나는 중대한 문제가 됨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전례를 확실히 밝혀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러한 수속을 밟어도 능히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밝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박해정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을 동의한 것이지 전체 그것을 부인한 것이 아닌 줄 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지 의견이 있으리만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을 명확히 판단해 놓아야 적어도 산업부흥국채에 있어서 가령 70억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든지 60억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든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리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명백히 결정짓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토의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연히 무단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며 여기에 대단히 혼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농지개발 수리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닐 것이며 다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규칙상으로 그것을 밝히자고 하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박해정 의원에게 찬성을 했고 따라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밝혀 놓는 것이 오히려 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 가장 우리가 평탄하게 더 순조롭게 처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찬성했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규칙 말씀하시겠읍니다.

규칙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박해정 의원에 대해서 김도연 의원께서 찬성의 발언이 계셨는데 제가 규칙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회로서는 법에 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될 것이며 또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명이질, 이름은 같지만 전연 내용이 다른 산업부흥국채를 18억 4000만 환을 세로이 정부가 내야 할 발행을 국회가 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을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자는 것을 먼저 분리해서 이것을 결정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컨대는 이것이 규칙이 되겠읍니다마는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국채산업부흥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산업경제대책비에 그 관명으로서 나누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증액동의로서 나온 것은 제1관이 아니라 제2관으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에 18억 4000만 환이 부결될 것 같으면 제1관만 살고 제2관은 자연적으로 전액 삭감될 것입니다. 또 18억 4000만 환을 추가해서 증액하자는 것이 국회의 결의를 얻게 되며 제1관이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의안 심의에 있어서 이것을 먼저 결정짓는 것보다도 표결단계에 들어가서 60억 환하고 18억 4000만 환을 분리해서 결정질 적에 분리해서 표결할 것 같으면 이 18억 4000만 환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심의의 곤란을 그렇게 일으킬 필요도 없을 것이며 또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하는 문제도 축조심의의 형식을 취해 가지고 60억 환과 18억 4000만 환을 분리해서 결정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럴 문제가 날 것을 염려해서 예산총칙에 제13조에다가 산업부흥국채의 발행의 한도를 중요기관 산업용으로 60억 환, 농지개량사업으로서 18억 4000만 환 이렇게 딱 구별해서 여기에다가 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억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18억 4000만 환에 대한 문제가 났는데 18억 4000만 환이 죽더라도 60억 환은 살 수 있을 것이며 60억 환이 죽더라도 18억 4000만 환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총칙에다가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토론을 전개하다가 내종에 표결단계에 들어가서 이것을 분리해서 표결할 것 같으면 구태어 지금 박해정 의원께서 동의 안 하시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김형덕 의원 발언합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동의했었는데 본 의원은 잠깐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의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 이것은 법적 해석을 할 때에 당연히 심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원칙적으로 제4회 산업부흥국채 60억 이것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잠깐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장관의 설명이 있기를 금반 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규 시설자금으로 방출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신규의 시설자금을 방출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현하 우리나라 모든 산업시설을 보살펴 볼 때에 현재 긴급을 요하고 있는 문제는 기설 기업체가 운영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전체가 휴업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기설 기업체에 하로빨리 운영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운영시키는 것이 긴급문제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시설의 실정이라는 것이 집만 커다랗게 시설을 느려트려 놓고 운영자금 한 푼 없이 원조도 하나 없이 모조리 문을 잠가 놓고 휴업상태에 빠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하 생산공장의 모든 노동자들은 원료가 없어 가지고 그 공장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배를 움쿠려 가면서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장을 느려트리고 현하 모든 시설을 운영자금과 원자료가 없어서 돌리지 못하는 실정을 뻔연히 재무부장관은 알면서도 그러한 시설을 느러트리기 위해서 외화를 소비시켜서 이 국채발행에 출혈을 시켜 가면서 그 시설을 지어야겠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본 의원은 통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무부장관이 이 실정을 잘 알고 현하 모든 기설 기업체를 하로빨리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로서는 이러한 모든 정책이 책정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충이 있는가, 본 의원은 어떤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의심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일 재무부장관이 현하 우리나라 모든 기설 기업체의 운영상태가 원만히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금이 없어서 문을 닫고 휴업상태에 있다고 보는지, 만일 휴지상태이다…… 재무장관이 인정할 것 같으면 이 기설 기업체부터 운영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빨리 생산을 강력히 시키지 않고 이러한 역행되는 신규 기업체를 시설하기 위해서 이 국민에 출혈을 시키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뻔연히 알면서 이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본 의원의 심각한 가혹한 이것이 발언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만 오늘의 실정을 잘 알면서도 재무부장관이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고충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정치압력에 눌려서 이런 정책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금반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하지 않고 함구불언하고 벙어리가 되려고 했읍니다만 오늘의 이 현실을 보게 될 때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 나라 백성으로서 동시에 이 나라의 국정을 담당한 의원으로서 이 나라의 산업경제의 1인으로 절망하므로서 참지 못할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현재의 23 기업체를 모든 기업체를 보살펴 볼 때에 그것을 배전시설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모든 이런 기업체에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 이를 제외한 모든 기업체를 볼 때에 본 의원의 생각은 긴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것 같으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을 거처서 이것을 갖다가 소화해야 할 터인데 결과에 있어서 상공업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대상자만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일반농민 일반에게도 결국 이 국채를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국민의 선량으로서 나와 가지고 우리들 이 국민의 출혈을 요구하는 이 모든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것을 손들어서 통과시킬 수가 없읍니다. 시책이 이럴 것 같으면 23개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데는 정당한 국가 민족을 위한 기업체가 아니라 아마 가혹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사실은 사실인 만큼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모리만을 위하는 기업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업체에 있어서 우리들은 국민의 출혈을 요구하면서 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국회에서 오늘 마치고 내일 마칠 것 같으면 모래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우리들은 국정감사를 해서 23 기업체도 우리들이 이것을 꼭 운영자금으로 이런 시설자금으로 방출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심각한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본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적 견해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체 미안하다는 말씀을 서설을 드려야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박정근 의원의 18억 4000만 환이 수정에 있어서 이제 23억 원안보다도 더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하 우리나라 모든 실정을 보아서 도저히 장기투자는 할 수 없어요. 재무부장관, 잘 드르십시오. 나도 경제원리는 좀 아는데 우리는 장기투자 할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도 이달의 투자하면 후 달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긴급한 투자밖에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현재 장기적으로 재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대단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안건은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을 포함해서 오늘 심사하지 말고 우리들이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 문제를 완전히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이 안건은 심의하지 말고 보류하자는 개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의가 아니고 보류동의가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안건과 박정근 의원 수정안은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들이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그동안까지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정감사를 우리들이 할 동안까지는 보류하자는 동의올시다. 전부입니다. 동의했읍니다.

김형덕 의원의 동의는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 전부 합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마칠 동안까지 심의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규칙 발언하세요.

김 의원께서 보류동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했더라면 대단히 효과가 달성되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도 벌써 장구한 시일 동안 예산을 심의해 나와서 결정단계에 들어가는 이때에 있어서 이것만 보류한다고 하면 지금까지에 우리가 심의한 전체의 예산을 보류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지해 가지고 보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류동의의 규칙 이외에는 발언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형덕 의원의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9인, 가에 3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9인, 가에 3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2차 미결로 김형덕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융통성이 있고 약한 보류동의가 절대소수로서 부결이 되는 판에 있어서 나는 보담 더 강한 동의를 낼려고 하는 까닭에 승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도 가약이 부당하므로서 강간을 당할지언정 화간은 안 당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표하고저 나왔읍니다. 왜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합니다만도 우리의 국채라는 것은 상하계급을 막론하고 전 국민이 피땀을 흘려서 산 그 국채올시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국가 민족을 유익케 하는 데 과거 정부가 실적을 냈다고 가정할진대는 이런 보류동의며 저 자체가 강간을 당할지언정 화간을 안 당하겠다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확실히 과거 우리 정부의 행적을 볼 때에 호리반점의 국민의 신뢰와 찬성을 받을 만한 재정금융정책, 부흥정책에 대한 실속 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이철승 의원이 조직적으로 국정감사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말씀했으니 석탄을 힘들게 캐면 몇 녀석이 모두 다 집어먹는 세상에 동물 중에 똥집이 세기는 ‘장끼’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동물 중에는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는 어떤 인간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국종이 가장 위장이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중석을 몇십 톤씩 먹어도 설사 한 번 안 하고 꿀꺽 먹고 먼 유연탄 고체물을 몇십 톤씩 먹드라도 소화불량증, 체증 하나 안 걸리고 트림 한 번 없이 쑥 넘어가는…… 여러분, 이러한 짓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발전소 문제도 아까 이철승 의원이 말씀했으니까 더 말 안 하겠읍니다. 여기에 전쟁 때에 파손된 배의 고철을 월 200톤씩 건진다…… 여러분, 지금 자연적으로 사방에서 고철이 수십만 톤씩 썩는 것을 좀 기억해 보라 말이에요. 이것을 차라리 외국에 내보내서 외화를 획득해 온다던가 하루라도 속히 여기에 제철설비를 해서 그것을 생산하게 한다던가 이럴지언정 이미 있는 고철을 몇십 톤씩 썩히고 바다 중에 들은 것을 위해서 이에 국채를 팔아 가지고 보조를 주어 가며 강 속에 있는 것을 건저낸다? 어린애 같은 장난이오. 할 일이 없으면 오유월 정자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잘지언정 이러한 짓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조선 기타 등등 일전에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운공사에서는 70여만 불로 배를 사온다고 하는 데 있어서 천지호와 같은 것은 3년이 되도록 일본 일립공장에서 수리하고 있고 그 흔적은 우리 한반도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이판에 있어서 누구를 또 좋은 일 시킬려고…… 이판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자살자가 나고 생불여사 춘래 불사춘이라, 3000만의 지극한 소수자가 배 터저 죽는 이외에 모두가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나날이 신문에 나고 어제 신문에는 대서특서로 피를 팔다가 죽은 사실을 볼 때 천도가 무심치 않거늘 이제까지도 국채를 팔아 가지고 이것저것…… 아까 김형덕 의원도 말씀했지만 언필칭 시설 운운합니다마는 방직공장에 있어서는 조방이요, 기타 있는 것만 융자를 해서 나날이 쉬지 않고 돌린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도 남으리라고 보거늘 한 사람에게 550만 불, 15억 환, 5억 환씩을 주어서 시중의 고리대금 쓴 것까지를 물어주라고 해서 그놈을 위해서 우리가 국채를 60억, 70억씩을 부담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무엇이요 무엇이요 하는 미명 밑에 주게 할 도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과거 국정감사에 나타난 그 부정행위를 이미 정부는 알고도 의식적으로 범행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충고해 본댔자 마이동풍으로 알 것이로되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각양각색에 걸처 조사보고해서 그 부당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반성하고 회개해서 여기에 개과천선하는 실정을 우리 국민 앞에 보여 주십시요. 어시호 그때에 이것이 가냐 부냐 토의할 우리가 의무를 느끼고 국민이 흥미를 느끼고 국민의 여론이 그러리라고 생각할지언정 ‘너는 짖어라. 나는 한다’는 격으로 있어서 백성의 피땀을 흘린 돈을 죽은 쇠고기 노나 먹듯 하고 이제 또다시 ‘무엇이요’ ‘무엇이요’ 해서 60억 70억…… 언어도단이에요. 다수결에 못 견디어서 이것이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과연 독재나 기타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의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찐대는 과거에 피땀을 흘려서 국채자금으로 경제정책을 살인정책을 해서 모두가 살 수 없다는 것이 이구동성인 이판에다 과거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반성이 없이 다시금 60억 70억을 발행해 가지고 국민의 피땀을 긁어모아서 어떤 한 놈에 독점시키려는…… 미명 밑에 모두가 노나 먹자는 판일찐대 우리로서는 용서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말이에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저는 여기에 동의를 드리는 것은 정부가 적어도 과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서 시정을 요청한 데 있어서 100퍼센트 반성하고 고치는 실정을 보일 때까지 이 심의 결정을 보류하기로 동의를 드립니다. 아까 보류동의와는 좀 달습니다.

그러한 형식의 보류동의는 성립 안 돼요. 지금 김 의원의 보류동의는 그 내용에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읍니다만 보류동의가 폐기된 이상에는 보류동의를 또다시 할 수는 없읍니다. 만일 그런 논법으로 나간다면 열흘이면 10개의 보류동의가 나올 것이고, 1년이면 365개의 보류동의가 나올 수 있읍니다. 안 돼요. 그 내용은 잘 알어요. 자꾸 보류동의를 형태를 갖춰 가지고 나오면 몇 번이라도 나올 수 있읍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김형덕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김형덕 의원이 보류동의를 한 것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국정감사에 나타난 것을 정부에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고 하니 정부가 반성을 해서 우리에게 실증을 줄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자는 그 점으로 보아서 그 내용은 전연 다릅니다. 김형덕 의원 말씀하세요.

김상돈 의원이 보류동의를 냈는데 의장이 지금 반대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 5년이올시다. 원래로 의원이 동의라든지 개의든지 어떤 안이든지 제출하면 의장은 동의나 개의를 물을 따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원의 동의를 거부하는 이러한 오늘 의정단상에 앉은 조 부의장의 사회는 처음 보는 일이올시다. 이러므로서 본 의원은 의장에게 충고하기를 ‘김상돈 의원의 동의를 가냐, 부냐’ 또는 ‘재청이 있느냐’ ‘3청이 있느냐’ 이것만 물어 줄 따름이지 거기에 의장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는 것은 의사규칙의 위반이라고 해서 본 의원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류동의는 한 번 제기되면 두 번 제기 못 합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꿔 가지고 나오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보류동의는 10번 100번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의장은 이러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류동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폐기되었으면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성립시킬 수 없읍니다. 만일 성립시키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면 책임 추궁하세요. 동의를 묻겠습니다. 박해정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동의는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법적 및 찬부에 대한 것을 분리해 가지고 논의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맞지요?

네.

그러면 박해정 의원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6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8인,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2차 미결로 박해정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는 내용은 달렀지만 보류동의였기 때문에 의장이 내가 보기에는 불법하게도 성립 안 시켜서 성립 안 되었읍니다마는 지난 일은 그만두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주문 내용에 있어서 전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서 재정금융 정책의 그 불법성을 지적해서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리반점의 실천이 없는 까닭에 우리가 주문한 그대로의 실증이 나타날 때까지 이 60억의 문제는 토론 폐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보류동의가 아니올시다.

토론 폐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자로서는 잘 모르겠읍니다. 이제 토론하지요. 의사진행으로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부흥국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정단상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고 논란되기 전에 대개 각자의 심산을 대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사진행으로 제가 동의를 하나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동의 주문을 여쭙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부대조건 운운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상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부대조건 제2항목에 있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국영으로 할 때까지 법적 및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융자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공장도 되기 어렵습니다. 융자해 주기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에 꼬투리를 달어서 이것은 장차 권연초지라든지 조폐공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석연하게 납득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항목에 있어 가지고 사실 오늘날 방직업은 한국에 있어서 포화상태에 있읍니다. 요새는 광목이 잘 안 팔릴 지경에 있는데 이런 얘기는 다소간 구차하지 않은가 하는 감을 저는 느꼈읍니다. 아까 다른 의원도 말씀했지만 국민이 제일 싫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채를 가장 싫여합니다. 이렇게 빚을 자꾸 쓰기 시작하고 더구나 3대 민의원이 생겨서 자꾸 이렇게 국채만 발행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집안 살림살이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빚 자꾸 얻어 쓰는 놈의 회사나 개인의 집구석은 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논으로 얘기를 한다고 할 때에 오늘날 너무나 국채의 남발이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자체 속으로 좀먹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 동의를 하는 얘기는 산업은행 자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여기 올라오셔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부대조건을 부친다는 것은 대단히 약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느 정도 시인을 해 주면서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취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 국채가 소화된 실적을 비추어 볼 때에 그때에도 제2대 민의원 때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실행하지 않고 오늘날 중대한 경제 부정사건을 속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산결산위원장이 아까 해군 무슨 기술연구소 운운하는 그런 말씀을 했에요. 그것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서 책정한 것, 일부 깎자는 것,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 즉 일부 깎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을 나는 합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편 쪽에서 깎자는 얘기를 다 합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도 열렬히 주장하셨읍니다만 국정감사에 의해서 우리가 부당성과 불법성을 갖다가 지적한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짓밟고 그래 가지고서 이 60억이라는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회 자체가 우리가 의결한 이 의결을 갖다가 무시하고 불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위신을 세우고 앞날에 행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동의를 하겠읍니다. ‘국정감사에 의해서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된 것은 전부 삭감한다’ 이것이 저의 동의 내용이올시다. 의당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떠한 부대조건 운운해 가지고 이것을 집어널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태창산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 끼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적된 자세한 계수는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만 대략 약 39억 환을 삭감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주문을 다시 읽을까요? 다시 낭독 안 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조 의원! 그 동의는 좀 일릅니다. 토론을 좀 해 가지고, 그래서 축조심의를 시작할 그때에 동의를 해 주십시요. 아직 다른 분의 토론도 없는데 동의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동의하신 분이 양해하셨읍니다. 토론에 들어가서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본 동의안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 수정안, 1부 60억 환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제2부 박정근 의원 외 열한 사람으로부터서 제출된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과거 국채를 발행한 1회, 2회, 3회의 이 국채 발행에 있어서 어느 부문이 효율적으로 이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본 의원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께서는 잘 아실 줄 생각됩니다. 또 중요한 기업체보다도 이 토지개발사업은 우리 한국의 중농정책의 하나로서 5개년 증산계획의 활발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토지개발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176지구, 금년에 완료할 예정지구가 50지구로서 미곡 증수량은 20만 석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이나 농림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도 하셨지만 이 융자의 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융자가 조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에 8할의…… 품팔이를 하였던 노무자들은 품팔이한 300환짜리 전표를 갖다가 150환 내지 100환에 전당하는가 하면 이로써 이 금액을 바꾸어서 식량을 팔어먹는 현상에 있고, 특히 청부업자들은 이 융자가 잘 되지 않아서 공사장에서 도망을 하는가 하면 수리조합 당국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몇 번이나 헛걸음한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사실이올습니다. 만일 이 자금조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사의 시행은 중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산계획을 목적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증산계획이 아니라 감산계획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는 지적한 바와 같이 협잡성이 내포되어 있는 기업체에 이것을 대부해서 고리대금업자로 하여금 고리대금을 갚으라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국채를 책정해 놓고 8할의 농민을 위해서 5개년 증산계획을 세우고 있는 농자금에 국채발행이 안 되고 이 국채발행에서 누락시켜서 오늘날 이 예산심의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이 국채발행 동의안을 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참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이 동의안은 제1회 추가예산 및 제3회 추가예산에 지난 17일 날 본회의 제2독회에서 우리는 이 추가예산을 심의하여 온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5할 보조, 5할 기채로서 내주는 이 18억 4000억 환의 수정동의안입니다. 이리해서 벌써 보조금의 일부가 방출될 오늘에 있어서 이 동의안의 배정이 책정되지 않아서 이것을 수행․준공치 못하고 이 공사를 중지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당국으로서도 여기에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이 동의안에 있어서 법적 조치에 있어서 이 문제를 상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의되고 있읍니다. 아까 박해정 의원의 동의안이 부결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도 이 국회의 동의안에 있어서 수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수정 증액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찾어보았고 또는 속기록을 찾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헌법 92조3항에 있어서는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이런 논의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지출예산 면에 나타난 부흥국채에 대한 특별회계 면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디까지나 이 증액동의를 하느냐, 수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는 예산과 동의안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박해정 의원께서는 양곡매상가격에 있어서 양곡특별회계법을 지적하면서 3조의 동의안을 냈는데 가격과 수량을 우리는 얻으려고 할 때에 지난번에 수정동의를 한 것은 양곡특별회계에 국한을 시키고 이 국채발행법에 있어서는 국한시키지 않었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안과 예산과를 분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이 문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제3독회에 들어가서 논의될 것이 예측됩니다만 본 의원은 이 긴급하고 오늘날 우리 국채발행에 있어서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이것이 이용되어 온 것인가 이 문제는 이를 생각해 볼 때에 8할의 농민을 위해서 또는 이로 말미암아서 산포되어야 할 노임이 가지 못해서 수십만의 노무자가 300환짜리 전표를 150환에 팔어서 호구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실정을 생각해 주시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황남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의 몇 가지를 열거하여 말씀드리고저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우리 국민이 요구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읍니다. 저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민은 자아의 이해관계보다도 그 정의을 가장 존중하기 때문에 내 몸뎅이나 내 자손의 몸둥아리를 담보를 잡혀 가지고 국가나 정부 또는 남을 위해서 돈을 내어 준다는 그것을 싫어하는 것보다도 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서의 우리 민족의 정기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이 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번의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전적으로 반대하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국민을 대표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금번 정부가 제안한 이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발행되는 이 산업국채가 민족의 정기를 상실할 수 있는 이런 길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 볼 때에 이미 이 점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이철승 의원이나 오후에 김상돈 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설파한 바도 있었고, 더구나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제1회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위시해 가지고 기타의 모든 재정, 금융정책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이번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이 요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발행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유로는 우리가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이 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227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8년도 예산의 내용을 일별해 볼 때에 이것은 적자의 예산이라느니보다도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될만 함입한 이러한 건전치 못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7년도에 있어서 추가예산에 227억이라는 거대한 적자를 내고 88년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국가정책에 있어서 난국에 당면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예산에 관계없는, 더구나 불요불급한 이 면에다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둘째 이유로서는 우리가 87년도 예산이나 88년도 예산 면을 통해 보아서 도저히 이 거대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셋째로는 금년의 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역사상에 볼 수 없는 대한발이올시다. 이미 전작물이라는 것은 전멸상태에 이르렀고, 수도답에 있어서도 한발로 말미암아 이앙이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생산의 70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이 농업생산이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실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만일 금년 한발로 말미암아 가지고 식량의 대부족을 초래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이 부족식량을 보충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금년의 한발로 말미암아서 식량의 감수라는 것은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등의 저런 등등의 막대한 재정을 쓴다든지 거액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금후 우리 국민의 식생활 면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재정 면에 있어서 제약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국채발행에 있어서는 신중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셋째 이유로서 한발로 인해 가지고 금후의 식량 충족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째 이유로는 오늘날 정부에서 제안한 이 안에 나타난 모든 융자대상자가 대부분이 과거에 부정․부당의 대부를 받어 가지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누누히 지적된 바가 있건만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하등 시정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일루의 회수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액의 융자를 계획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이 제4회 부흥국채 발행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째로는 이번 이 융자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공장시설이라든지 그 사업시설 면에 있어서는 이미 대부분이 FOA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받어서 모든 시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융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중으로 융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섯째로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서 발행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의 이유로서는 먼저 김형덕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산업기관이 운영자금난으로 말미암아서 거이 문을 닫치지 않어서는 안 될 그러한 곤란한 실정에 당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융자의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이 섬유공업에 있어서는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광목의 생산에 있어서 약 60만 필이, 생산과잉인지 국민의 구매력의 부족으로서 사장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60만 필의 광목을 지금 창고에다가 사장시키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또 여기에다가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정비해 가지고 정부에서 계획하는 국민 한 사람에 얼마만한 양을 생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여기에 목표를 두어 가지고 일층 더 생산을 확장한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먼저 이 60만 필에 대한 사장된 과잉품을 국민으로 하여금 소화할 수 있는 이 길로 먼저 이끌어 나가지 않고서는 이번에 이 60억이라고 하는 국민의 출혈을 강요했자 그 출혈의 대가는 도저히 걷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섯째 이유입니다. 다음 일곱째 이유로서는 이미 산업은행에서는 산업부흥국채 발행액에 있어서 최고액에 이미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무시하고 이 이상 더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면에 있어서도 위반된 일이요 산업은행 자체의 발행한도에 있어서 이것이 이탈된 일이라고 보아서 일곱째로 이 발행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덟째로 과연 공익기관이 아닌 이 사기업체에 대해서 국민을 담보로 해서 다시 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 거대한 융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도의상으로 용허할 수 없는 것이고 법 이론적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홉째로는 이것은 우리 국민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9차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 소위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단 보고서의 일부를 들어서 볼 때에도 이와 같은 것이 지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계속적인 인푸레와 투자장려의 안정성의 파국과 투기적이며 비생산적인 자금투자 때문으로서 피폐되고 있으며 더욱이 불행하게도 현하 대한민국 내에서는 과다한 액수의 소용자금이 소용되고 있는 점이 한심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전적으로 이와 같은 부정한 부당한 대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둥아리, 우리 자손의 몸둥아리까지 담보를 쟆여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거니와 우방국가인 이 여러 나라로서 조직될 이 조사단도 이런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 몇 가지 이유로서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제4회 부흥국채 발행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준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실은 요번 국채 60억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질의를 하려고 사무처 의사과에다가 발언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적 착오로 해서 취소가 되어서 이미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고 마렀읍니다마는 지금 의사과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또는 의장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약간의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산업국채 60억 환 발행 융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나 또는 재정경제, 상공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심의보고가 있었고 다음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이 동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이 동의안에 대한 일부 양해가 되었다고도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 국채 발행에 대한 문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현하 우리나라의 정세하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첫째, 행정당국에서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소신을 피력하므로써 국민 전체에 대해서 명분을 짓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반정세를 살펴볼진대 작년 봄 이후에 시중의 자본고갈이 대단히 극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숫자는 몰읍니다마는 적어도 수천 수만에 달하는 중소기업체가 자본 고갈로서 지금 빈사상태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전 국민의 적어도 78퍼센트 이상이나 되는 농민대중에 대해서나 과거에 정부는 농사자금이라고 소위 칭하는 금융에 있어서는 극히 인색해 왔읍니다. 간단히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86년도에 있어서는 겨우 5억 8000만 환을 농사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었고, 87년도에 있어서는 불과 18억 8500만 환을 융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있어서는 26억 8500만 환을 겨우 재무부에서 내일려고 생각하고 소위 현물저축 33억을 부쳐서 표면상으로는 60억 운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농자금에 농사자금에 있어서 적어도 1500만 이상 되는 농민대중에 나가는 융자의 총액수인데 요번 60억 국채를 발행해서 융자한다는 그 가운데에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태창산업에다가 15억에 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것입니다. 도리켜 생각하건대 태창산업에만 거익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비를 550만 불을 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550만 불을 요새 소위 말하는 현실 환산율로 환산하자면 실로 26억 남짓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요번에 15억을 부치면 실로 41억 환이라는 방대한 금액이 태창산업 한 기업체에다가 방출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1500만이나 되는 농민에 대한 소위 농사자금이 과연 얼마였던가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하기 곤란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창산업을 이번에 방직기를 도입시켜 가지고 15억 환에 시설․운영자금을 융자하는 데 대한 설명에 상공부장관은 요전에 어느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방직공업의 현상은 지금 35만 추를 가지고 있는데 태창산업의 이번에 5만 추를 가해서 40만 추를 가지게 되면 국민 한 사람한테 13마 남짓한 광목을 1년에 소비시킬 수 있다, 이것이 국민소비량에 대체적인 양이라는 것을 밝혔읍니다. 이것은 물론 숫자적으로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35만 추가 움직이고 있는 우리 방직계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요지음 제가 듣기에는 수십만 필에 스톸가 있어 가지고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비량이 많다는 것보다도 실로 소비층에 있어서 이것을 소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설명하는 것인데 한 회사에다가, 개인회사에다가 40억이라는 돈을 융자해 가면서 적어도 국민경제의 기본이 되는, 실로 75퍼센트이나 되는 농민의 구매력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적어도 좀 더 이런 구매력을 장려한 다음에 이런 생산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은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본 의원의 말이 혹시나 잠꼬대가 될지 몰으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 우둔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요번에 태창산업에서 면포를 짜 가지고 이것은 외국에다가 수출해 가지고 외자를 획득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면직업에 쓰는 소위 원면,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거이 전량이 외국으로부터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원면을 사들이는데 미불 1불에 대해서 360원으로 사들이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 1불에 대해서 370환이라는 가격으로 환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현재 생산되는 광목이 한 필에 미불로 6불 내지 7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며는 이것을 우리가 따져 볼 때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면포가 2520환에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불 대 371환으로 계산을 하면 한 필에 2725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부가 작년에 용단을 내려서 면포가격 통제를 해제했읍니다. 그 후 면포에 공매가격은 요전에 상공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필에 3700환 운운합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작년 면포가격의 통제가 해제된 이후에 4700대 이하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신문지상에 나타난 도매물가 시세에 나타난 것은 여태까지 5000환대를 상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면을 가져오는데 일본에서는 360환 우리나라에서는 371환, 이것이 비등비등한 가격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5000환 내외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 이 광목이 무슨 재주를 가지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태창산업 문제에 있어서 요전의 어떤 신문지상에는 이런 것이 써 있읍니다. 태창산업이 기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550만 불의 외화를 대부받기로 했고 그 가운데서 110만 불을 이미 한국은행에 담보로서 일본의 수출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태창산업의 사장 되는 사람이 일본의 광목면업주식회사에 주를 3분지 1 이상 가지게 되었고 거기의 중역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은 잘 모릅니다마는 어떤 신문지상에 나타난 기사로 보아서 아마 그것은 전연 무근한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전 16일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는 신문지상에 담화를 발표했에요. 요새 일본이 공산진영과 교역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놈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쇄해야 되고 분쇄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본 놈과는 가까히 해서는 안 되고 경계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듣기에는 가장 대통령을 위한다는 백낙승 씨가 일본의 면업회사에다가 3분지 1을 투자하고 거기의 중역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통령을 위하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국에서 이것을 아신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하시고 실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이것이 국채 발행이라는 것은 결국 가서는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부가 유엔군에서 받은 상환불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불, 그 가운데에는 중석불도 있고 이것을 받어서 몇 특수계급에만 이것을 대부를 하고 이것을 팔고 해 가지고 그 전체의 국민에 부담을 지우면서 몇 개 특수층에다가 혜택을 준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번 이 60억 환이라는 것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런 결과를 진실로 가저오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 앞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명분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잠깐 속담 같습니다마는, 속담에 호박씨를 까서 한입에 집어넌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호박씨 하나가 한 사람 한사람 앞에 있어서 대단히 요기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 요기 안 될 바에는 여러 사람이 가진 것으로 한사람의 배를 불린다는 이야기가 있에요. 또 제비가 새끼를 많이 깠는데 도저히 그 새끼를 전부 다 같이 먹여서 키울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하나나 둘 똑똑하고 쓸 놈만 살리고 다른 놈은 죽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읍니다. 요번 60억 환 융자하는 것이 과상 유엔 상환금에 대한 처리라든지 정부보유불에 대한 처리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속담에 근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일지 그것은 국민이 납득되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석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석탄공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약 5년 전 6․25가 일어나 가지고 9․28 수복이 된 후에 발족이 되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때 돈으로 100억 환, 그때 100억 환이면 통화개혁 후 1억 환에 지나지 못하지만 그때의 물가지수로 보아서 그때의 100억 환에 오늘날 적어도 2~30억 환에 해당한 돈입니다. 그런데 석탄공사는 매년 적자입니다. 작년에도 8개월 동안 노임을 지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석공 산하의 노동자가 8000명이 있다고 보는데 한 사람의 평균 임금이 한 달에 약 8000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전 노동자의 임금이 1년 임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8억 환 정도입니다. 7~8억 환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는 매년 몇억 환이라는 적자를 내 가지고 ‘보증융자’ ‘보증융자’ 해 가지고 돈만 빌려 가고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요번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88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산예정량이 24만 톤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톤당 4000환으로 계산하면 한 14억 환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1년의 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지불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5~6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산업은행으로 정부보증융자하에 자꾸 빌려다 쓰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결국 공정가격이 4000환이라고 하면 일반국민이 공정가격에 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덮어놓고 국회가 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손만 들고 동의를 해 주면 그것이 국민에게 죄악을 입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심심히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대명광업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는데 이는 우리 같은 자유당 소속 의원이 관계있는 고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불가불 한마디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명광업은 정부보유불 150만 불을 대부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운영자금으로 3억 환을 대부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소위 산금집중정책이라고 해서 금을 땅 속에 있는 금을 파서 국민에 이바지하자는 그런 좋은 정책하에서 이러한 과감한 자금을 방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명광업이 처음에 얼마마한 양이 생산된다 하는 생산량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한지 않고 오늘날 그 광업은 지금 파탄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그 좋은 정책하에서 수행되는 정책이 1년도 못가서 생기는 결과가 과연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국민 앞에 변명하고 또는 설명해서 납득시키기 어려운 이러한 정책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더구나 우리가 전문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서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작년 재무장관께서 취임 직후에 신문기자에게 앞으로 생산자금을 과감하게 방출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어요. 장관께서는 이 과감하게 방출한다는 의미는 이러한 몇 개 특수기업체에다가 막대한 돈을 융자하는 그런 의미에서였던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에 이번 60억 환 융자 내용을 보면 대한옵셋트잉크회사에 2~3000만 환 융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기성시설이라는 것은 단 대지 10평이라고 써 있어요. 이 옵셋트잉크를 우리나라에서 제조한다는 것은 쌍수를 들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대지 10평밖에 없는 이런 시설밖에 없는 영세업자에게다가 3000만 환에 가까운 거액을 대부한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얼마든지 대상이 있는데 하필 이 사람에게 대부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재무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은 국민 가운데 기성시설 10평 2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대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있다면 제 자신부터 신청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아까도 많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해군기술연구소라면 적어도 이것이 해군이라는 명사가 붙은 이상 이것은 오퓌샬이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것이 오퓌샬 기관이 된다면 왜 융자대상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기술연구가 받데리 만드는 공장인데, 그러니까 만일 이러한 공장이 성능이 좋다면 개인에다 맡겨서 한다든지 혹은 법인단체로 만들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역 대령을 소장으로 앉혀서 무조건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그치고 저는 여당 입장으로서 더한층 말씀하기 죄송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말씀드리지만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간에 국민의 10만 선량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정준모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 한두 마디 질문만 하겠읍니다. 이번에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제5회, 6회, 7회, 8회 얼마식 얼마나 부흥국채를 발행할 동의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부흥국채를 발행할 적에 식산은행의 부채를 청산하고 산업은행법을 통과시켜서 산업은행 발족할 적에 식산은행에 대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부흥국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동의해 주었읍니다. 그다음에 무슨 정부보유불 관계니 토지개량사업 관계니 해서 또 해 주었읍니다. 이번에 또 무슨 정부보유불로 기계를 사드려 왔으니 부흥국채를 발행해 달라 하는 동의 요청이 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확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확정이 없으니까 앞으로서 또 5회, 6회, 7회, 8회, 10회씩 부흥국채를 자꾸 동의를 요청해서 국민에게 국채를 팔어서 국민을 졸라댈 작정인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은행법을 통과시켰으면 이 산업은행은 애초에 산업은행이 발족한 목적이 우리나라의 산업부흥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정부에서는 늘 가만히 볼 것 같으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수족을 꽉 붓잡어 매서 정부의 계획이 어떠니 해서 산업은행을 은행 노릇도 못 하고 돈은 돈대로 흐지부지 없어지고 또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에게는 돈을 뜯어 올려야 하고 하니까 이 산업은행이 정치적으로 흐른다는 여러 가지 이런 말이 나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산업부흥의 금융의 민주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국채가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반은행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산업부흥을 발전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도 산업부흥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업은행법을 고쳐서 완전히 정부에서 손이 떨어져서 산업은행 자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개정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또 이번 그 융자대상에 대해서 한 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읍니다. 아까 정준모 의원께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해군화학기술연구소에 대한 융자문제입니다. 이것은 요전에도 3000억 환을 대부해서 산업부흥국채국정감사처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이것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번에 축전지기계 무슨 시설구입 이런 자금으로 3000만 환을 준다고 이러는데 요전에 재무장관께서는 이것을 민영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대부를 하려면 민영화로 해 놓고 다음에 대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해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것은 아까 정준모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기업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자꾸 융자를 해 주어서, 또 요새 제가 볼 것 같으면 저도 거기에서 받데리를 하나 삿는데 거기에서 받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시중에다 판다 말이에요. 이것은 해군화학기술연구소라고 이래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팔어서 상행위를 하고 있에요. 그러면 이것은 해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역대령이 소장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융자를 받어서 거기에서 받데리를 만들어서 시중에 팔고 영업행위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융자는 3000만 환이 많지 않은지 모르지만 분명히 태도를 정해 주시고 또한 이 융자가 만약 통과가 되어서 거시키한다면 이것은 차라리 민영기업체에 받데리 제조공장이 있을 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주어서 그것을 육성시키는 것이 산업부흥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끝막고 내려가겠읍니다.

정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대책은 일반으로 시중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산업은행의 융자대책이 되어 있는 것은 소위 중요 산업기업체라는 건설자금 투자자금 이런 면을 주로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에서도 중소기업체자금을 취급하면 넉넉히 주어야 할 텐데 요사이 자금고갈이 와서 문을 닫는 경향이 있으니 웬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 아시다싶이 일종의 은행의 대부될 금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리금융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누차 그전에도 언급한 바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 양측이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부흥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목표 아래 서로 협정을 하고 이 금융재정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이 제한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여신한도를 얼마나 정하느냐, 그것을 1년에 한 번 정하느냐, 혹은 다달이 정하느냐, 기마다 정하느냐, 이러한 즉 쌍방의 협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하고 저희들 사이에 즉 매 반기마다 석 달마다 모든 여신한도를 작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관업, 민업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매 반기마다 즉 대한민국의 인푸레가 저희들이 예기하는 이상으로 오지 않고 그 안에서 여신, 모든 금융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자금 면에 있어서 확실히 넉넉했고 근자에 들어와서 벼란간에 이렇게 자금이 궁색해졌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현상으로 여러 가지 관계로 얼핏 보기에는 데푸레에 가까운 정도로 자금난이 올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데푸레가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늘 말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만 요는 각 시중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자기가 원하는 방면으로 이것을 한도 없이 독자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 가면서 종래의 은행경영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오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대개 짐작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경제사태가 소위 정상상태를 가져올 때에 비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요사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여건하에서 세간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은행이 자유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거래처를 선택하고 또 융자를 자유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조속히 오리라고는 생각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래의 과격한 이 통화팽창 자체를 이용해서 실상으로 그 어떤 업종이면 업종을 그 통화팽창에 의존해서 거기에 맞도록 경영을 하셨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업종은 그 업종대로 두시고 순전히 이 통화팽창으로 말미암은 시간이 갖다 주는, 즉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은 이득을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일에 와서는 그런 경향이 매우 없어지고 차차 좀 안정하는 방향으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폭리성을 가져오는 투기적인 이러한 면이 훨씬 적어지고 확실히 좀 더 이 의 폭이 적더라도 착실한 면으로 차차 향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볼 것 같으면 확실히 재정의 군색을 가져오는 것이고 혹은 또 유통이 원활치 않다고 말씀도 할 수 있고 또 보이기도 합니다.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현물저축자금을 자원으로 한 것까지를 합해서 약 60억 환을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기히 40억 환을 3월 말까지 방출을 했고 남어지 20억 환을 6월 말까지 방출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방출 중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 농자대책위원회에서 또다시 간절히 말씀이 계셔서 이 현물저축을 자원으로 하는 30억 환은 모다 제외해 달라 그리셔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60억 환을 따로 책정을 하고 불일내에 방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태창산업에 있어서의 일본면업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요새 한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에 한 것이라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 주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전부 처분을 해서 약 1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올시다. 이것을 한국은행 동경지점에 예치하고 있어서 불일 태창산업에 대한 채무에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국채를 발행해서 기 개인에 한하여 융자를 했다고 말씀도 하였고 혹은 부정한 일이나 개재해 있지 않은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기 개인에 한해서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고 또 따라서 부정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까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국채를 발행하는데 좀 더 명분이 있는 국채를 발행하고 명분이 있는 사용방법을 강구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불행하거나 불유쾌하지만 저희가 직면한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사태를 동시에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이러한 자금이 방출이라든지 건설이나 운영이나 혹은 생산과 건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는 않읍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자주해 나갈려면 제일 필요하다는 이 기간산업 이런 것은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다른 데에 손을 좀 못 대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이런 데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고 또 최소한도로 저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산품 이런 것은 아무리 급한 건설이라도 건설을 중지하고라도 그런 면에 생산자금을 안 낼 수가 없읍니다. 하니까 저희의 사정이 좀 더 여유가 있고 앞으로 경제여건이 호전이 되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어도 저희들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면으로 명분이 있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의준 의원께서 도대체 정부는 부흥국채를 앞으로 얼마나 발행할 예정이냐 무르셨는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부흥국채를 발행하는 자원은 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때에는 그 필요에 따라서 또 이것을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에요. 다만 문제는 만부득이한 경우에 발행을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께서 경고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의명분이 있는 출자방법과 사용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행이 정부의 수족과 같이 지나치게 움직이는데 이것을 개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산업은행이 발족한 지 불과 1년이 못되어서 이 운영을 충분히 해 보지 못했읍니다. 하니까 어디가 단처가 있고 어디가 또 장처가 있는지 아직 같애서는 충분히 정부로서 그 실태를 파악 못 하고 있읍니다. 하니까 더 좀 운영을 해 보아 가면서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단처가 있고 혹은 거북한 데가 있으면 곧 안을 작성해서 개정할 준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시일을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술연구소 민영화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곧 국방부와 협력을 해서 만일 현역군인이 업에 종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을 해서 민간으로 만들 작정이고 또 이 업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민영화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연구소가 물체를 다른 데다 판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주로 국방부에서 쓰는 건전지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전혀 일반민간 소용은 안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였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업은 관에서 하든지 민에서 하든지 일종의 영리성을 띠고 있는 것은 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 점은 저희들도 늘 생각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영화를 도모할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 의원 질문에 40만 추 라인이 목표라고 하지만 현재 면직물이 잘 팔리지 않는 상태를 보아서 생산과잉이 아니냐, 이 태창에 추가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태창이 들여다 놓은 기계는 추수로 5만 추이고 직기가 면직기 800대이고 견직기 400대올시다. 이 5만 추를 현재 있는 추수와 합해서 40만 추 미만을 만든다는 것은 일전에 증언을 했습니다. 직기로 보면 현재 대수가 1900대 있는데 이 40만 추에 비례해서 알맞는 대수는 1만 2000대올시다. 허나 면사로 직접 메리야쓰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저희들이 목표를 8900대를 두고 있읍니다. 690대의 현재 대수에 890대를 넣더라도 아직 저희들이 원하는 최소한도의 목표하는 대수에는 미달합니다. 인제 문제는 오늘날 구매력의 감소로 말미암아 팔리지 않는 것을 생산과잉이라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일전 증언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면직계의 정비는 반년이나 석 달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항구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요새의 구매력의 감소로 생산잉여가 1년이나 이태, 3년까지 계속된다고는 보지 않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올시다. 지금 일시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생산과잉으로 지금 건설의 계획을 중도에서 고만두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있는 저로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코스트 면으로 수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인푸레의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해외의 시장과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허나 지금 주로 면방직물을 가지고 말씀하면 해외시장의 광목 한 필의 가격을 대개 6불로부터 7불로 보는데 지금 국내의 4000환 내지 5000환의 가격을 가지고 볼 때에는 생산 가능한 가능성을 보면 앞으로서 국제시장하고 우리나라의 업계의 정비와 아울러서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하겠다는 것은 그 전량을 수출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고 국내수요에 충당하면서 일부 수출해 가면서 외화를 획득하겠다 이렇게 저도 답변했고 다른 분도 말씀 올렸읍니다. 대체로 광목을 짜고 또 무니가 들어가는 면능직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짭니다. 현재 우리 국군의 군복지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능직을 짜서 우리 거대한 양의 국군의 피복지를 국내 생산하는 것도 머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번 증언에 광목값을 3700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별도 조사하신 바에는 4000환대에서 놀고 있다, 정확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번에는 제 기억에는 4100환, 4200환의 입찰실적을 시현하고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자세한 날자를 조사 못 했읍니다마는 대체로 과거 1개월 동안에 방직공장에서 공매입찰한 실적이 최저 3700환으로부터 5200환이올시다. 전번 주일에 조방에서 제2호 광목의 낙찰가격이 3700환이올시다. 제가 4100환, 4200환이라고 말씀 올린 것은 정확히 말씀 올렸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명광업이 150만 불과 3억 환을 쓰고서 1년도 못되어서 지금 거의 파산상태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오늘날의 현상으로는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는 기계가 들어와서 광산시설이 되어 가지고 금을 캐내고 있읍니다. 또 은행에서 이러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단지 금 매상가격이 강제매상도 아니요 자유로 매매하는데 이것을 국내에 집중한다고 해서 매상가격을 3200환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성적이 여의치 못합니다. 앞으로 금 매상가격조절과 아울러서 전연 희망을 잃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석공문제에 언급하셨읍니다. 석공은 대단히 여러분께서도 염려하시고 저희들도 사실 노력하고 있읍니다. 거번에 석탄가격 인상 동의 때에도 장황한 설명을 올렸읍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로서는 대체 앞으로 말씀드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리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인원감원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광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감원이 아니라 오히려 증원을 해야 할 형편에 있고 사무적 직원은 상당히 감원의 노력을 했읍니다. 오늘날까지 259명을 감원을 하고 있읍니다. 총재 이하 중역 인사에 관해서도 선행조건으로 말씀이 계셔서 전원의 사표를 받어서 상부에 전달을 하고 있읍니다. 아직 발령을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인사는 저의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의 의도에 맞처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현재 사표는 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운영을 합리화해라, 대체로 돈을 많이 쓰고 장래를 염려할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읍니다. 석탄공사법을 개정해 가면서 석공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혁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석공은 생산업에 전력을 하게 하고 기타의 가공업무, 수송업무, 분배업무는 전부 그 부분 부분을 분할해서 민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석탄공사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어서 석탄공사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미구에 국회에 올라오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 석탄공사법 개정안이 같은 내용입니다. 석공은 생산에만 전력하고 기타의 일체의 업무는 그 부분 부분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민영으로 돌리려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인원감축과 기구간소화는 자연히 거기에 수반되어서 조치될 것이올시다. 현재에 석공이 12억의 부채를 갖고 있읍니다. 요전에 탄가 인상을 동의해 준 이후에 대체에 있어서 새로 빗은 지지 않고 나가고 있읍니다. 월 8만 톤의 석탄을 캐고 있읍니다마는 하절이 되어서 그 전부가 팔리지 않는 관계로 다소 현금부족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의해 준 가격에 의지해서 생산량은 현재로서는 빗을, 결손을 내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 보증국채가 만약 동의가 되어서 자금을 쓰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결손은 나지 않으나 현금 부족으로 여름에 생산될 석탄이 팔리지 않어서 석탄 채로 가지고 있고 노임, 기타는 지불되기 때문에 현금부족이 월 한 1억 5000만 환씩 됩니다. 이것이 대체로 9월 10월부터는 석탄이 팔린다고 보니까 염려 없읍니다. 3개월간에 한 5억가량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중소산업에 대한 생산자금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무엇보담도 중요하고 사실 그대로올시다. 또 저도 여기에 관해서는 과거도 미력이나마 계속해서 노력해 왔는데 긴급생산자금으로 13억을 작년 2․4반기, 3․4반기에 걸쳐서 내보냈고 그것을 계속 회전 대부하되 재무장관께 요청을 해서 그 한도를 한 30억으로 늘리자고 약속을 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 외에 더 좀 넓은 의미의 기간산업을 제외하고 중소산업에 옳게 산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숫자를 책정해 가지고 재정금융당국에 절충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그 윤곽을 말씀 올리면은 대체로 공업분야에 200억, 수산분야에 48억, 광산분야에 10억이 있으면 도합 258억이 있으면 이것을 연 4회전 내지 2회전해서, 그 업종에 따라서는 4회전이 어려운 것도 있읍니다. 2회전 내지 4회전해서 연간 258억 정도의 돈을 내면 자가자금으로 약 3할을 가해서 350억 정도로 연간 산업자금으로 핍박으로서 공장이 쉬거나 개인이 파산되는 곤경은 면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금융상태가 이 정도의 자기자금 3할을 그만두고 연 258억이 용이치 않어서 재무당국과 노력하고 또 재무당국에서는 이 필요를 느께고 선처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조병옥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흥국채에 대해서 내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의사진행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보고하기를 우리가 지급하게 시정연설을 들어야 되겠는데 내일은 군의 각 부대를 위문차로 국회의원이 갈 터인 고로 시정연설 듣기를 보류하고 내일이 지난 뒤에 그다음에는 곧 시정연설을 듣겠다고 여기다가 의사일정을 규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급발언권을 청구한 이유는 첫째, 우리 민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들을 수가 없으니 시정연설 후에 다른 명목을 가지고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는 이가 없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가 있고, 둘째로 긴급하게 발언하는 이유는 필시 수요일 날은 우리 현명한 외무장관이 수석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와서 시정연설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외무장관이 와서 수석국무위원이라고 시정연설하는데 우리로서는 의사진행으로 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애초에 우리 국회는 처사를 내려 가지고 국회로서 외무장관에 대한 수석국무위원에 대한 무리한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에서 내가 긴급발언권을 청구했읍니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과거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있을 때에 어시호 들을 수 있는 시정연설이올시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를 전기해 가지고 정부는 민의원에 대하여 또는 국민에 대해서 이런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설계에 의지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시정연설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는 개헌안을 갖다가 통과한 이래로 국무총리의 폐지 그래 가지고서 정부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사람이 없다, 변 외무장관 자신도 이 단상에서 증언하기를 내가 수석국무위원이지만 내가 정부를 총체적으로 대표해 가지고 책임지고 증언할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그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와 가지고 상세하게 제 고충을 얘기한 것을 내가 기록을 잘 봤쇠다. 그러니 수석국무위원이라는 것은 헌법상 규정에 의지해서 그것의 전제 여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실에 의지해 가지고 해석하거던 열두 장관들이 전부는 수석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태에 처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 민의원으로 있어 가지고 정부를 책임저 가지고 답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시정연설을 한댔자 우리가 믿을 도리가 없고 우리가 믿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고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식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씩 교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이 교서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는 대통령 자신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석상에서 교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예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양반이 여기에 나와서 교서를 읽어 주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양반의 건강에 의지해 가지고 못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어느 장관을 정해서 대독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저 과거 헌법을 수정해 놓고 오늘날에 와 가지고 시정연설을 한다…… 운영위원장, 그 양반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보면 과거에 정부조직법을 논의할 적에 그 정부조직법에 결함이 여러 가지 지적된 사실이 역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의원 전체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아주 반신불수의 불구자의 정부조직법을 만드러 놓았소이다. 그래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행정부는 종적으로 명령 내릴 계통이 없는 것이고 횡적으로 연결의 작용이 없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오늘 경제문제라든지 군사문제라든지 모든 행정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 일사불란의 그것을 못 하고 혼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민의원 전체는 물론이고 당시 다수의 의석을 점령한 여당에서는 더욱 오늘날에 와서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언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장과 부의장과 운영위원들은 당초에 여기 와 가지고 시정연설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에 당면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수습해 가지고 진해에 계신 대통령에게 교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직접 발표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여 지급 조치를 취하기를 나는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시간을 좀 가지고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우리가 시정연설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88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모래 닦쳐오는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꼭 필요하시면 이 안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그러면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요전 우리 국회에서 세비의 1할을 갹출해서 일선 위문을 가자 하는 것을 결정을 했읍니다. 시일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에게 통지해 주기로 한 것인데 아마 거기에서 작정한 것을 보면 내일 아침 각 곳으로 떠나도록 시일을 조치한 모양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앉어서 생각컨대는 이 오래 동안 끌어 나오던 제3회 추가예산을 하다가 중도에 내버려 두고 그리 바쁘지도 않고 6월 25일 전까지 일선에 가서 위문하고 오면 될 문제인데 이것을 버려두고 위문 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마음에 대단히 주저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로쯤 연기해서 내일 이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결정지우고 가하든 부하든 결정을 지우고 하로 연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니까 일선에 가서 위문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본 의원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아서 여러분께서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본 의원은 이렇게라도 동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일선위문 가는 것은 이 문제가 끝나는 대로 하로나 이틀이나 연기해서 일선위문을 가게 하고 우리가 의논하다가 놔둔 이 문제를 내일 연기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동의합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일선위문을 내일 가기로 했는데 내일 가는 것을 중지하고 이 안이 끝날 동안까지 기다려서 가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누구 나오셔서 형편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알기에는 아마 내일 저희들이 각 부대에 위문한다고 이래 가지고 각 부대에서는 아마, 저희로서는 미안한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차량까지 전부 배치해 가지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여기서 대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연기한다면 아마 작년에도 위문을 간다고 그래 가지고서 가지도 않는 이런 분야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태를 나타낸 이런 현상도 있었던 모양이니까 이번만은 약속한 그대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긴 설명을 올리는 것보다도 이상으로서 내일 가는 것을 연기한다는 것은 적당하다는 의미로서 말씀드렸읍니다.

정시가 되었습니다. 요 안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제 천 의원께서 올라와서 일선에 연락이 되어서 자동차가 올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방부에서 전화 한 번 하여 내일 오지 말고 모래 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와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하로 여기서 지체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국회가 일선위문하는 것은 6월 25일 전날까지만 가면 되는 그리 늦지 않은 일을 위해 가지고 이미 석 달이나 넉 달을 끌어온 이 문제를 결정짓지 않고 또 내일 일선위문을 갔다가 도라와서 혹은 모래쯤은 사정에 의지해서 시정연설 들을 것도 없다고 해서 자기 고향에 가는 분이 있다고 하면 성원이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걱정하에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 짓고 난 다음에 위문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박순석 의원께서 내일 하루 예산을 심의하고 모레 일선위문 갔다 오자고 하는 동의가 있읍니다만도 본 의원은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이 예산심의가 정부에서 늦게 나오고 위법처사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끌어서 불과 금년도 회계연도가 한 10일도 안 남었읍니다. 그런데 내일 일선에 가서 모레 심의한다는 그것이 안 되겠다 그러는데 내일 만약 일선위문 가는 것을 고만둔다 할 것 같으면 일선에 있는 사단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350리 400리 되는 데서 차가 지금 서울시내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의원이 위문 간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모든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일 안 간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속히 심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성의가 있다고 하면 오늘 야간 회의를 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끝내고 내일은 내일대로 일선위문을 가고 그래야만 일선에 있는 사단에도 대단히 편리하고 우리 국회로도 오늘 저녁 야간회의를 하루쯤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은 이 심의를 오늘 저녁 야간 회의를 열어서 종결하기를 개의합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은 금일 중으로 이 예산을 끝마치기 위하여 시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로 성립되었읍니다. 류 의원 말씀하세요.
내일 21일에 우리 전원이 반을 짜 가지고 일선으로 장병위문을 가기로 하자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가 오늘 아까의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산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고로 지금 이것을 조속히 연락을 취해 가지고 예산이 다 완전히 끝난 뒤에 출발하기로 하자고 하는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박 의원의 말씀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 국회 본위로써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금 이렇게 시급하다고 떠들고 전 국민이 빨리 통과해 주기를 바라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왔을 때에 자유당은 자유당 당대회를 열기 위하여 10여 일간이나 우리 본회의를 쉰 일이 있에요. 우리가 지금 일선에 있는 백만에 가까운 장병을 모처럼 국회로서 6․25 사변 기념일을 기념해 준다고 하는 의미로서 반을 짜 가지고 각 부대로 위문을 가겠다 이렇게 천하 국민에게도 공포해 놓고 일선장병에게도 다 알려 주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내일에는 자기네 고향에서 나온 국회의원 또는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서 자기네들을 위안해 주리라 해 가지고 그야말로 학수고대하고 있을 걸 우리가 알고 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는 국방부에서는 벌써 내일 아침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 본회의로서 예산을 여태까지 천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네 책임이야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에도 자유당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이래 가지고 오늘 난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도 생각함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국회라고 해 가지고 내일에 있어 가지고 우리를 기대하는 백만 장병에게 실망을 하게 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언어도단이야요.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주장을 철회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개의는 야간 회의를 해서 예안심의를 오늘 안으로 전부 끝마치자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1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박해정 의원의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야간회의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따라서 최영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마 우리 국회가 개원 이래 이렇게 그야말로 긴장한 상태로서 야간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야말로 국민 앞에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로 보아서는 여기서 제가 토론종결을 해서 내려갔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열성에 의해서 앞으로도 저 외로도 발언요청한 분이 몇분 계신 것 같어서 제가 실례되는 것 같어서 토론종결동의를 못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토론종결을 해야 좋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으니까 토론종결동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좌석에서 조용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60억 국채 또는 18억의 수리사업 국채문제에 있어 가지고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어서 저로서도 이 이상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몇 가지 행정부의 불찰을 여기서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저는…… 가만이 계세요. 이 60억 부흥국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과거 국정감사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를 결론을 내려서 행정부로 주었건마는 행정부는 거기에 실천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다시 이런 부정금융에 대해서 또다시 대부를 해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간단한 몇 말씀으로서 태창산업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가 없는 사실이고 나머지 18억 4000만 환에 대한 수리자금 국채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가 이 이상 더 논란할 수 없는 이런 18억 4000만 환에 대한 수리자금 국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디가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이 잘 아시다싶이 이 국채는 정부당국이 이 동의안을 내놓아야 할 문제인데 60억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하등의 이 수리자금 18억 4000만 환은 동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그야말로 무계획, 그야말로 예산에 수반되는 동의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적어도 87년도 수리사업에 대한 그야말로 사업을 인정하는 동시에 보조금을 책정해 놓고서 거기에 수반되는 그야말로 5할이라는 국채 거기에 대해서 동의안을 안 내어놓았다는 것이 결국 무계획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의당 정부로서 내놓아야 할 동의안을 내놓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회에서 18억 4000만 환에 대한 이 동의여부 문제가 국회에서 요청할 것이냐, 정부에서 요청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아까 이철승 의원이라든지 또는 박해정 의원이 이 법의 수속절차가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수속절차 여하에 법의 적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이상 더 말씀하지 않더라도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비법이냐, 합법적이냐 하는 것은 다 각각 여러 의원이 다 벌써 비판하고 판단해서 태도를 아러서 이 이상 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따라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수리사업비로 국채 18억 4000만 환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는 또는 필요성을 누누히 얘기했음으로 저는 여기에 이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행정부로서는 어찌해서 이러한 무계획한 돈을 18억 4000만 환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놓아야 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안 내어놓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국무회의에서는 적어도 이 국채수리사업이라는 중요성을 느껴서 보조액이라는 것은 예산에 책정해 놓고서 거기에 수반되는 동의안은 어찌해서 제출하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계획하다는 것을 누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나는 농림장관한테 얘기하건데 농림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농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왜 국무회의에 당연히 요청해야 할 그런 회의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못 했고 또 이런 동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농림장관으로서 농민의 복지를 등지고 있는 책임 장관으로서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한 번 국책으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책 면에서도 완전히 시책할 수 있도록 각부 장관이 거기에 호응해야 될 것인데 어찌해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예산에 있어서 이런 결함을 오늘 이 자리에 내놓아 가지고 국회에서 이 시간까지 논란하도록 하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재무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만일 재무장관이 농림장관이라 할 것 같으면 응당 이 동의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번 회의에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생각할 때 재무장관이 자기의 주무소관이 아니기에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재무장관에게 나는 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나는 재무장관을 평소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정책 면에 논의했고 재무장관은 ‘나는 한 번 국책으로 정한 일은 반드시 실행합니다’ 하는 것을 누누히 이야기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재무부장관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처사에 있어서는 국무원의 재정정책을 맡고 있는 재무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실책이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까닭에 재무부장관에게 어째서 국책으로 정한 문제에 있어서 동의안을 당초 요청하지 않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나는 재무장관이 앞으로 우리 국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재정 면에 있서서 농림정책을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회는 판단을 내려야 하겠읍니다. 무엇을 판단을 내리느냐 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법을 바로 고쳐야 하고 법을 준수하고 또 행정부에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잘못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그 잘못을 시정하고 지적해서 시정을 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수속절차가 좀 틀리거나 어긋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에 가뭄에 있어서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는 보지 못합니다만 농토에 있어서는 물이 없어서 그야말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이앙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런 처지에 금년과 같은 가뭄에 ‘보리’를 그것도 여물지 않은 ‘풋보리’를 까서 죽을 끄려 먹어 가면서도 물을 한 드레, 두 드레 퍼가는 사실을 알고서 어찌 이 사업이 국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까? 이런 처지를 보아서 명년이라도 사업을 완전히 만들어서 명년이라도 농민들이 물을 써서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모내기할 때 모내기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안심하고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에서 나는 이 문제를 우리 자신이 생각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벌써 87년도 예산안에 보조금은 벌써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조금은 벌써 일부사업으로서 방출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수반되는 장기채 이것이 아니면 사업이 중지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보조금을 예산을 통과할 때 확정해 줄 때 이 18억 4000만 환이라는 것은 이미 국회를 통과되었다고 실질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읍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법에 틀리니 무어니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의 질서가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하는 것은 나는, 이철승 의원의 의사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견해의 차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살리므로서 국가가 살어나간다고 생각할 때 첫째, 농민이 물이 있어야 농사짓고 비료가 있어야 농사짓고 또한 여기에 영농자금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여기에, 만일 18억 4000만 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부결시켜 준다고 하면 앞으로 며칠 되지 않어서 휴회가 되어서 농촌에 돌아갈 때…… 농민들이 막보리만 먹는 고기라고는 한 점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자나 남자나 온 식구가 전부 나와서 한 드레, 두 드레 물을 풀 때 이 ‘수리사업비를 외 당신네들이 깎었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얼굴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나는 반드시 이 60억 국채는 통과시켜 주지 않을지라도 18억에 대한 국채는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는 여기에서 호소하고 싶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며칠 후 돌아가 보세요. 농촌에 가 보면 논에 물이 없어서 모를 심을래야 심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과연 제3대 의원으로서 농민들을 대변하는 8할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꺼리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만일 이 18억 4000만 환이 법의 절차에 의해서 위법이다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법의 질서를 밟기 위해서 이것을 주장할진대 이 60억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1억을 삭감했읍니다마는 만일 이 18억 40만 환이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21억 환 삭감한 그것도 꼭 같이 보류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농민에게 대해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태창산업이나 이런 데에 부정대출해 가지고 국회에서 물이 없서서 하나님에게 빌고 있는 농민을 위한 18억 4000만 환을 통과시키지 않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18억 4000만 환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농촌 수리사업을 국회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농민은 알 테니 이 18억 4000만 환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60억도 18억과 같이 통과시키도록 정부에서 새로운 동의를 낼 때까지 보류할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하신 여러분 다 같이 농민을 위하시는 의미에서 법질서상 틀렸다 어떻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비판과 판단이 이미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상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외 11인 수정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과거 국정감사에 의해서 ‘부당하다’ ‘불법이다’ 지적된 이런 대부를 받은 회사와 태창산업에 대한 융자를 해 주지 말자, 그것만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 자체가 대의명분을 세워야 되고 우리 자체가 과거 부당대부이다, 또는 불법이다, 부당한 것이다 해 가지고 이 의사당 내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결정했읍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태창산업의 건까지 첨가한 것입니다. 액수는 39억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통과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명분이 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떳떳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태창산업이나 과거 부정대부한 그 회사에다 다시 대부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것 같으면 자가당착도 이만부동이요 이 죄과는 국민 앞에 영원히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수정안의 취지를 들었읍니다. 신정호 의원 말씀하세요. 신정호 의원, 지금 원내 공기를 보니 토론종결이 되는 것 같애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가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야간 회의를 개최해서 처리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분적으로 토론종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원의로서 결정한 야간회의의 명분은 스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토론종결이 된다고 하면 국회 위신을 우리 스스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으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진지하게 피차 토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적인 의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노파심에서 한마디 드려 둡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고만두세요? 그러면 김판술 의원 말씀하세요.

제4회 부흥국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도대체 국채로 해서 산업을 부흥시키자 한다면 역시 그것이 전 국민과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그러한 중대한 산업이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이걸 내놀 때에 기간산업이라는 말을 썼읍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누히 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적어도 기간산업이라고 할진데 동력이라든지 원료라든지 기타 수송이라든지 또는 기계제작이라든지 이와 같이 국가산업에 기간이 될 이러한 성질을 띠워야만 될 것이 아니냐, 또는 기타의 중요공업이라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공업 속에 옵셋트 같은 것이 드느냐, 또는 인분비료공장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서양에서는 대도시에 있어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인분을 잡어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인분비료를 만들 그러한 필요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일히 농민이 와 가지고 일일히 퍼가서 그놈을 가지고 밭에다가도 주고 논에다가도 주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무슨 가공을 하느냐, 가공을 한다면 농림부에다가 비료를 달라, 암모니아를 달라, 가리를 달라, 과석을 달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혼합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낼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료는 3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거기다가 더 가공을 해 가지고 줄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기타의 여러 가지 성질을 띠고 있는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33억이라는 적자를 계정하고 불가피한 이 적자가 계정된 이상에 여기다가 60억 또 18억 4000만 환이 가산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이 더 무거운 짐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워 가면서 그렇게도 필요치 않은 공장을 시설하겠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가산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당국이 적어도 상공정책이라고 했을 때에는 국민 앞에 무엇이라고 떳떳이 변명할 만한 상공정책이 서 있어야 할 터인데 아무 상공정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과거 백 재정으로서 중소기업체를 전부 죽여 놓고 이래 놓고 이제 와서 대기업만을…… 또 요지음 와서 대기업도 죽여 놓고 거기다가 이러한 낙하산식 기업체에 대해서 막대한 국민의 부담으로서 이루어진 국채로서 돈을 많이 뫃아 주고 거기에 준다고 할진데 이 내부에 있어서 공장의 기능과 모든 성능이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나큰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과거 20억 나간 산업은행에 대한 일반기업에 대한 융자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누가 보든지 은행가로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이 공장은 꼭 주어야겠다는 공장은 들지 않고 상부에서 명함이라든지 혹은 어떤 배경으로서 이루어진 공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하로라도 은행에서 심사할 여지도 없이 나간 그러한 예가 많다고 봅니다. 이렇다면은 과거 식산은행을 망친 것은 누구이고 또다시 오늘 와서 산업은행을 망치려고 하는 것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203명 국회의원은 신중한 고려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농민들을 위한다, 농민을 위한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농업을 소위 전공했다는 사람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읍니다마는 과거에 대한민국이 귀속농지라고 해 가지고 일인들이 여기에다가 남겨 논 토지에다가 막대한 상환을 받어 가지고 5년 동안 상환을 받어서 이 토지개량사업에다가 1회 추가예산에 계정된 9억을 합쳐서 약 50억, 여기에다가 18억 4000만 환을 보태면 68억 4000만 환이 나갑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을 농지개발사업이라고 써 놓고 한 번이나, 세세히 돌아다니면서 그 공사를 국정감사를 하고 시찰을 했는가 말이에요. 작년 7월 달에 대홍수가 졌다고 해 가지고 한 번에 기설 수리공사가 140개소가 붕괴되고 그 외에 약 74개소가 고장이 생겨 가지고 약 200개소 가까운 것이 전부 고장이 생겨 버리고 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정시대에 생긴 수리공사가 아니라 그 후 귀속농지에 의하여 상환으로서 받어드린 것으로 만들어 논 이 수리공사가 작년 그 비로 큰 피해를 입어 가지고 그 피해는 약 12억이라고 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수리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박해정 의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한번 우리 국회로서 반드시 국정감사를 해 놓고 거기다가 대부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 60억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18억 4000만 환에 대해서도 우리 203명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가지고 대부해도 좋을 것인가 않을 것인가를 재검토해서 내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중에서는 기간산업이라고 보아서 전기사업, 배전사업, 조선사업 여기에다 수송관계라고 썼지만 제가 볼 때에는 살메이지 같은 것이 수송관계가 아니올시다. 그 외에 섬유공업으로 들어가서는 태창산업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외에는 자기네가 일일히 불을 사 가지고 기계를 도입하는 그러한 공장도 있고 해서 태창산업을 빼놓고 나머지 그러한 몇 공장 외에는 여기에서 도저히 승인할 수가 없는 성질을 띠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급한 수리사업 18억 4000만 환을 못 내주고 있는 형편을 생각해서 더 좀 국정감사를 끝내고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에 내주게 하고 이 자리에서는 보류했으면 해서 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야간 회의까지 하려는 우리 입법부의 의도는 민의를 받들어 우리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부는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본래 사명의 하나이고 큰 것이요 거기에 못지않는 중대한 사명은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심의를 해 오는 동안에 각 분과위원회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오늘까지 본회의에서나 이것을 위헌이니, 즉 위법이니 합법이니 운운하기에까지 이른 모든 문제가 본 의원 자신이 여당소속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행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어데까지나 행정부의 그릇된 점을 시정 촉구해 가지고 이를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그 사명을 맡은 것이 역시 여당의원으로서도 동일한 입장에 있는 것이며 같은 심정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33억 환이라는 적자를 가지고 그 기반 위에 세운 예산을 오늘날까지 심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국 이래 7년 동안 지나간 모든 것을 회고해 보건대 오늘의 233억의 제3차 4287년도 제3회 추가예산에만 이것이 끝마칠 것 같으면 이 이상 다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에 그러한 예가 있었을 적에 닥쳐오는 앞날에 있을 우려를 생각컨대는 과연 이는 어데까지든지 국가 전체, 국민경제 전체 면의 경제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해 나가야 될 행정부에 과연 경제정책의 확립점이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나간 날의 모든 문제를 보건대 특히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이 경제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건대 우리 헌법에는 의연히 모든 것이 균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균등이 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쫓아 한다고 하면 특권이라는 문자를 쓸 수 있는 것이며 특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권층에 편중되는 융자, 즉 행정부에서 그러한 보호책을 써 가지고 오늘의 한국의 경제 실정은 국민경제 실정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홍수가 지나간 뒤에 개울바닥처럼 자갈만이 모여 있고 모래만이 모여 있는 이러한 말은 실정이 전체국민의 7~8할의 실정이며 불과 1~2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소위 세칭 특권계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해방 전이나 해방 직후에 있어서 그들의 경제력을 과연 볼 때에 별로히 볼만한 경제력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와서는 몇억 환, 몇십억 환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연 이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60억 환의 국채발행에 또는 거기에 있어서 18억 4000만 환의 국채발행이 있어서 이것이 앞날의 자손에게까지 부채가 되리라는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도 많히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문제가 행정부에서 국민의 경제정책을 안정선에 견고히 세우도록 경제정책이 확립되는 이 근본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233억 환의 적자를 조상에 놓고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우리로서는 60억 환의 국채발행 문제가 중요 문제라니 18억 4000만 환의 국채를 증발하는 것은 중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이러한 불완전한 국민경제의 선상에서 이대로 이끌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60억 환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18억 4000만 환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즉 말하자면 78억 4000만 환의 국채를 지금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경제정책이 안정될 수 있느냐 하면 도저히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특히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농림장관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만 사실대로를 말하면 중복이 되는 감도 있읍니다만 이 말씀은 왜 드리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너무도 오늘날 농림장관이 열두 대나 경질이 되는 동안에 장관으로서 나온 사람은 모다가 현 장관은 아즉까지 그러한 사실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읍니다만 과거 장관들의 대개 협잡해 먹은 족적은 남어 있지만 우리 농림정책을 바로잡아 온 족적은 별로히 형적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있어서 어제 최 의원의 말씀과 같이 본 의원이 생각컨데도 18억 4000만 환 가운데에 농지개발사업에 대한 이 문제가 60억에 기타 기업체가 상공업계에 나가는 것보다도 훨신 중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18억 4000만 환의 국채발행이 중요한 문제라기보다 여기에는 농림정책의 책임자이신 농림장관이 이것을 위헌이니 위법이니 공법이니 공헌이니 하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과 저 의제가 상정된 그날부터 말성이 되었던 그 문제, 박정근 의원 외 열두 의원이 제안하지 않고 농림부장관이 제안했던들 오늘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었다는 것을 여기 중복되나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컨데 2월 20일 제20회 본회의가 소집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90일간이라는 한계를 두고 4288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는 5월 20일인데 5월 20일 전에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지금 겨우 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이때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 생각컨데는 이것은 오직 행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입법부에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고 하니 앞으로 88년도 신년도 예산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부득이 7월분 1개월분의 가예산만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아니 될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입법부로서는 법의 마련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양대 권한이 양대 의무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정에 있어서 어떤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넘겨갈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와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설사 7월분 1개월분을 가예산 통과를 시켜 주고 7월 중에 신년도 예산안이 통과 못 되면 다시 8월분이나 9월분을 가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심의해 온 모든 점을 보아서 과거의 이러한 조건부의 통과에 있어서 제대로 행정부가 시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결산위원회의 조건부가 아무리 엄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입법부 의원의, 여러 선배 의원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행정부는 책임을 지시고 금후 이러한 건설적인 처사는 아니하겠다고 하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법에 의거해서 우리 입법부에서는 그분을 불신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과거에 보지 못하던 그러한 엄격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위배되는 행정을 하는 그때는 어디까지든지 행정부에 책임을 추궁해서 우리는 밝혀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조건부가 고려된다든가 우리는 이것을 국정감사한 연후래야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국정감사하기 전에는 논의할 수 없는 이 문제, 아까 제가 1개월분의 가예산으로 끄치지 못할 때에 다른 방편으로 쓰도록 하자는 것이 그 점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의제로 나오지 않었읍니다만 본 의원이 듣건데는 국정감사를 약 1주일 동안 해 가지고 88년도 신년도 예산의 심의에 들어가자는 이런 말로 듣고 있읍니다. 도저히 여기에는 한사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1주일 동안 해 가지고 무슨 국정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정감사를 명확히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오늘날 본회의에서 행정부를 공격하고 일부 국정감사를 해 논 거기에, 해 논 면에 과연 참으로 잘못한 데 대해서 잘한 데 대해서,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못 한 부면에 과연 어떠한 87년도 예산에 의거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88년도 신년도 예산안을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이런 심경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억의 국채가 중대한 문제라든가 거기에 제2부 18억 4000만 환의 국채를 증발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록 78억 4000만 환의 국채발행이나 233억 환의 적자를 심의하는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는 앞으로의 국민경제가 어떻게 해서 안정선에 설 수 있는가,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안정책을 확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앞날의 국민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60억 환의 국채문제와 18억 4000만 환의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이 국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오늘날 다소 염려되는바 있고 걱정되는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서 국민경제, 더욱 전 국민의 8할에 가까운 농민을 점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 이 문제는 수리사업이 지금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 비추어서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므로 인해서 본 의원은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형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남송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진지한 질문을 많이 했고, 따라서 오래 동안에 서로 문답도 많이 했으나 오늘 이 시간에 더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말씀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말씀하실 의원 동지들에게는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나 이것으로서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토론종결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음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7인, 가에 76표, 부에 1표로 남송학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리면 곧 표결에 들어갈 터인데 좀 복잡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또 조영규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세요.

국회법에 의거해서 최종 결정된 수정안부터 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의 수정동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국정감사에 의하여 불법․부당대부를 받았다고 지적된 회사와 태창산업에 대한 융자는 삭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의해서 불법성을 지적당했다던지 또는 부당성을 지적당한…… 여기에 회사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업체일 것입니다! 업체하고 태창산업에 대한 융자는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은 산업부흥국채 60억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한도는 인정해 주되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대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간산업 부흥기금 융자금 중 국정감사의 결과,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는 물론 전기회사라던지 또는 석탄공사라던지 여기에 대한 국정감사 전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의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는 그 불법 또는 부당성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또 둘째, 입법조치를 요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완전한 입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이것은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 권연지 제조공장을 시설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조폐공사법에 있어서 부대업무에 권연지 공장을 시설한다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융자는 필요한 한국조폐공사법의 개정수속을 국회에다 제출해서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된 후에 공포 실시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태창방직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우연히도 국정감사에서 불법 또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읍니다. 지금 추가예산을 심의하기 직전까지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및 태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보고라는 것을 의사일정에 상정을 시켜서 질의를 진행하다가 말었는 데 이 보고서를 처리할 적에 무슨 결론이 내릴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내리면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릴 것이고 이 결론에 의거해서 부당하다든지 또는 불법성이 지적이 결정되면 그 부당 또는 불법성을 완전히 시정하고 그 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융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융자를 아니한다’ 이렇게 했지만 아까 심의보고를 말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융자를 아니한다면 발행은 해 놓고 이러한 불법 부당성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그대로 보류해 둔다면 한국산업은행은 헛되히 이자만 무는 결과가 되고 또 이러한 경우에는 발행에 대한 이자문제는 고사해 놓고라도 한국은행에 전액 인수해서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한 후에는 우리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국회도 모르는 동안에 슬그머니 융자를 할 수 있는 길이 터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융자를 아니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더 그 구속력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업체에 대해서 국회가 융자를 한다 안 한다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의 취지에 입각해서 융자를 하지 안는다는 것보다는 발행을 하지 안는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심사보고 때에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란된 그 경위의 진의는 자구에는 융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발행을 하지 안는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발행 취지의 ‘좌기’ 표시 중 제2항 발행한도 ‘금 60억 환정’을 ‘금 39억 환정’으로 수정하고 부문별 융자에 있어서 부문별 ‘광업’ 사업별은 ‘탄광’ 융자계획이 11억 환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6억 환을 빼내면 수정동의액이 5억 1040만 환, 여기에는 ‘석공에 대하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기히 6억 환을 대출하였다는 본건은 그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기에 이를 삭감함’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다음 섬유부문 이 부문은 공업이고 사업별은 섬유입니다. 융자계획은 19억 9800만 환인데 수정된 액은 4억 8600만 환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5억 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이유는 ‘태창산업에 대한 국정감사의 결론에 입각하여 본건 융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일치를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액을 삭감함’ 그래서 발행한도액 60억 환이 39억 환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다음 상공위원회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시인은 하지만 여기에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본건은 국내산업 부흥의 긴급성에 감하여 전액 동의하나 내용을 검토할 때 산업부흥국채발행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점이 불무할 뿐만 아니라 과거 허다한 금융계 부정사건의 실례에 비추어 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기히 국회에서 지적된 바 ‘대한석탄공사 및 전기 3사에 대한 국정감사보고서 중 결론’, ‘석탄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중 부대조건’, ‘제1회산업부흥국채발행에관한국정감사처리위원회 보고서 중 결언’에 해당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산업부흥국채발행법 및 산업은행법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산업부흥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 1. 공업부문 화학사업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는 권연지 및 조폐지 공장 신설을 국영으로 할진데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융자하지 못한다. 2. 공업부문 섬유사업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는 국민의료문제의 중요성, 40만 추 건설계획 및 동 자금의 긴급성에 감하여 전액 동의하되 항간의 물의를 야기하고 전 국민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는 ‘태창산업’에 대하여는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및 태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보고서’ 중 ‘결론’에 의하여 처리하고 본 사업에 책정된 자금의 방출에 있어서는 정책을 최고도로 반영시키며 일개 기업체 또는 일개인에 대한 편중적인 융자를 방지할 것.’ 이것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60억 환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각 분과위원회 또는 각 의원들로부터 나온 수정안이고 여기에 18억 4000만 환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이 농지개발수리자금 융자금 조로 18억 4000만 환을 증액해서 발행하자는 수정된 동의안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의 수정동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동의안, 재정경제위원회…… 상공위원회의 수정동의안, 그리고 정부원안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규칙만 말씀하세요.

사실은 본건 처리에 대해서 반대토론 발언통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올시다. 토론 봉쇄를 당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토론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빼고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요령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도대체 개인기업체에 국채를 발행해서 융자를 할 수 있다고 보겠읍니까? 이것은 위법입니다. 법적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산업부흥국채 발행은 산업부흥국채발행법에 의해서 발행하겠지요. 그러나 국가의 재정이나 회계에 있어서는 그 기본법인 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이 출자가 되거나 방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법 제4조에 공공적 사업이 아니면 국채로서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출자하든지 대부하지 못하겠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개인회사에 융자를 해 주라고 우리가 국채발행을 갖다가 시인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국채 발행에 대한 가결이 된다고 하면 국회 자체가 법률을 위반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간 과연 개인기업체도 공공사업이 아니냐 이와 같은 논지도 있는데 어찌 개인회사가 그야말로 그 업체가 공중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공공사업이라고 보겠읍니까? 적어도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공공에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공공적으로 이해에 관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 헌법 87조에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라 하는 말이 있읍니다. 수리사업도 반드시 이것은 공공사업이니만큼 사실상 정부에서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 수리사업에 대한 그 자금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그 시발점부터 이것은 위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공공사업의 자금으로서 융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 주어도 좋습니다마는 개인기업체에 대해서는 태창이나 삼호건 금속회사 건 유기비료 건 이것은 다 시인해서는 위법일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상 말씀드려 둡니다.

규칙으로 말씀하셨는데 법적 견지에 대해서는 양해하실 것 같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규칙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안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의 지금 표시와는 다르게 말씀하셨읍니다. 다르다는 점은 여기에는 지금 그 국정감사에 관련될, 다시 말씀하면 부당․부정대부한 몇 기업체에 대해서는 또는 태창산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시정된 후에 융자를 한다, 다시 말씀하면 그렇지 않으면 융자하지 않는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그것은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60억을 발행하는 것은 인정하되 다만 국정감사에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실히 시정된 것이 확인될 후에 융자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에 의지할 것 같으면 융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발행을 하지 않는다,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관련된 기업체 몇 회사에 대해서 줄 금액의 한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 국정감사에 관련된 몇 회사, 몇 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삭감하자는 이 뜻과 또는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한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떠한 거리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에요. 그러니까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이번에 60억을 한도로 동의를 해 주기로 하되 필요한 액만 발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발행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몇 회사에 융자할 그것만 발행하고 그 나머지는 앞으로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발행하라는 말인지 이 점이 분명치 못하고, 또 몇 회사의 모든 문제가 시정된 후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조영규 의원의 수정동의와 차이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도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부대조건에는 융자로 되어 있읍니다. 융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만 실제 문제에 있어서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동의하면 산업부흥특별회계에는 융자기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면을 통해서 나갈 때에는 융자의 형식이 될 것이고 이 발행에 대한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발행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행과 융자와의 간에는 확실히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에 있어서 부대조건에서 융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총칙에도 융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구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실제 면에 있어서 예산 면을 통해서 나갈 때에는 융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부대조건에 융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발행 동의에 있어서는 발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겠는데 먼저 순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먼저 60억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 18억 4000만 환에 대한 것을 논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60억에 대한 조영규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읍니다. 그다음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상공위원회, 그리고 원안 이러한 순서로 묻겠읍니다. 그러면 60억에 대한 것을 묻겠는데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 내용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을 특히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설명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석공에 11억 1000만 환, 조선전업에 4억여만 환, 조운에 5000여만 환, 대한중공업에 7억여만 환, 대한조선에 1억 2800만 환, 해운기술양성소에 3000만 환, 태창에 15억 이렇게 합해 가지고 삭감액이 전부 39억 3000만 환입니다. 이렇게 삭감하자는 것이 조영규 의원의 수정동의입니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의 수정동의를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1인,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18억 4000만 환에 관한 것을 묻겠읍니다. 18억 4000만 환 예산결산위원회 안입니다. 이 표결이 끝나더라도 아직 남은 것이 둘 있읍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심의가 덜 됐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103표, 부에 1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여기 동의안의 명칭이라든지 기타 그것은 이 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자연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늘 의사정 제6항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를 상정합니다. 6.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에 있는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 통과된 동의안이 예산상에 나타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업부흥국채 수입으로서 60억을 계상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제2장에 부흥기금 융자에다가 이번에 18억 4000만 환을 증액을 해서 결국 78억, 즉 정부제출 예산안 60억 6800만 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액은 78억 4118만 1400환으로 되었읍니다.

여기에 토론 없읍니까? 누구 발언하실 분 없으면 예산결산위원회 안을 표결할까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되겠는데요, 누구 이의 없으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까? 한 분도 없으면 그대로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는 예산결산위원회 안대로 통과됐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7년도 예산총칙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제1조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 ‘ ’환을 ‘ ’환으로 경정한다」 이것은 이 계수정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3조 중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여기에 있어서도 큰 변동은 없읍니다만 계수정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4조 중 외자특별회계 일시차입금 최고액 4억 2542만 9000환을 6억 환으로 경정한다’ 이것은 정부원안대로입니다. ‘제6조 중 각 특별회계의 차입금 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여기에서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만 정부원안대로입니다. 특기한 것은 ‘제11조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세출예산 중의 국제통화기금으로 출자할 지금은 국내산 지금을 충금하고 부족량에 한하여 외국시장에서 매입 충당하기로 한다’ 이것은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심의 때 심사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 제12조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제12조 시설비, 부흥비, 기타 경비의 성질상 단기 4287년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필하지 못한 것은 재정법 제7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8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이월사용 기한은 단기 428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9월 30일까지 이월조치를 해서 쓰도록 하라는 기한부 이월조치입니다. 제13조를 신설했읍니다. ‘단기 4288년 2월 7일자 법률 제354호로서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맞추어 방송관리비는 문교부 소관으로, 해무청, 해사위원회 경비는 상공부 소관으로, 법제실 경비는 법무부 소관으로, 합동경제위원회 경비는 부흥부 소관으로 각각 이체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한도액을 1. 기간산업 부흥기금 융자금 60억 환과 2. 농지개발 수리자금 융자금 18억 4000만 환으로 환한다. 단 기간산업 부흥기금 융자금 중 국정감사의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는 그 불법 또는 부당성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입법조치를 요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완전한 입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태창방직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및 태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보고서’의 결론에 의하여 지적 결정될 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융자를 아니한다’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총칙의 대략인 것입니다.

이상 총칙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철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예산총칙을 통과하고 제2독회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국회가 증액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증액동의에 있어서는 헌법 91조2항에 의해서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정부의 동의라는 것이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사후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제2독회에서 대략 수지균형 예산을 알어 놓았으니 제2독회를 끝마치기 전에 정부한테 증액동의 요청서를 오늘 발송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태도를 보고 나서 제2독회를 마치는 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의 하나는 우리 국회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헌법을 그대로 우리가 잘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는 헌법위원회 헌법위원이 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또 특별법인 산업부흥국채법을 위반하여 가면서 18억이라는 부흥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을 우리 국회가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일단 헌법위원회라든지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어 가지고는 앞으로 누구든지 몇몇 사람이 자기 지방이나 혹은 공공사업이라고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아전인수 격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국채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낼 수가 있다 해서 헌법 문제에 있어서 막대한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본 의원의 양심으로서는 설혹 토지개량사업이 급하다고 할찌라도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서 또는 헌법을 수호하는 마당에 있어서 예산과 국채를 국회가 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젔는가 이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현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서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2독회를 끝마치기 전에 이 예산증액에 대해서 정부에 동의요청을 하고 둘째로 18억여의 국채 발행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헌법상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해명해 가지고 제3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긴급히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라면…… 또 당연히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으니까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산업부흥국채에 대해서 발행권이 국회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헌법이나 모든 국법상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시급히 알려 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헌법위원이 있읍니다만 법률이 재판에 저촉된다는 전제가 있어 가지고 헌법위원회에 가게 된다니까 헌법위원회에 돌린다는 그러한 우여곡절만은 생략하고 엄연히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상설 심의기관으로 있으니 만큼 거기에 회부하고 일면으로는 정부에 동의요청서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2독회를 끝마치기를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이철승 의원! 그것은 예산총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논의하면 어떨까요? 이 의원,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재청, 3청 묻지 않고 예산총칙에 대한 것을 묻겠읍니다. 계수정리는 예산결산위원에 맡기기로 하고 이 예산결산위원회 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예산총칙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이철승 의원께서 증액동의에 대해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예산총칙이 통과가 되면 이 증액동의에 대해서 자연히 국회의 또 결의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아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요청한 것을 먼저 읽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증액동의 요구에 관한 건’ 이 원문에는 ‘증액동의’라고만 되었읍니다마는 그 ‘증액’에다가 몇 글자 넣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증액 및 신비목설치 동의 요구에 관한 건’ 이 신비목을 설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대학비’를 ‘고등해원양성비’로 고친다는 것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이……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증액 및 신비목설치 동의 요구에 관한 건’ 1. 헌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책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중 각항의 금액에 있어서 증액된 것과 신설된 신비목을 동의하여 주심을 요망함. 2. 정부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증액동의 요청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에 추가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정부 측에 오늘 날짜로서, 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것을 오늘 날짜로서 정부 측의 동의를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부기……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증액동의 요구에 관한 건에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1항을 더 추가했습니다. 신비목 설치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정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고 이 안건 전체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신 분 거수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의장이 돌은 모양 같습니다. 이의 없느냐고 물어보고 또 거수를 해 달라고 했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지금 의장이 말한 자구정리와 계수정리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기고 이 안 전체를 통과하는 데 이의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3독회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독회와 독회 사이에 무슨 일정한 것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